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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094] 26/27년 관내 민간 제설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개별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용역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개별건설기계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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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6-27 관내 민간제설용역].hwp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86호

용역전자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적격심사 대상)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26/27년 관내 민간 제설용역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7. 3. 31. 까지 기초금액 248,400,000 추정가격 225,818,182 부 가 세 22,581,818

※ 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19.(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찰집행관 PC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청 14층 재무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로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 또는 임차한 업체

  • 제설장비 : 굴삭기(0.6㎥) 1대. 15톤 덤프트럭 3대, 2.5톤 덤프 10대, 1톤 소형트럭 12대, 다목적 1대(구청 보유 차량)

※ 장비의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감독공무원(도로과 김동현 주무관 02-450-7862)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단순노무 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수된 제설용역 계약실적이며, 평가기준금액은 248,400,000원입니다.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해당용역(제설용역)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감독관의 확인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실적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

라.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6. 임대업(부동산제외)」의 부채비율(152.45%), 유동비율(69.15%), 순이익률(8.04%), 자산회전율(0.40%)을 적용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격심사 등 입찰 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대상자에 한하여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60,423원 3,911,546원 388,999원 2,450,952원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광진구청 재무과(☎ 02-450-7352 담당자: 고대현)

2)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광진구청 도로과(☎ 02-450-7862 담당자: 김동현)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 공고문[26-27 관내 민간제설용역].pdf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86호

용역전자입찰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적격심사 대상)
용역명

용역개요

26/27년 관내
민간 제설용역

용역기간

용역설명서 및 착수일로부터 기
과업내용서 2027. 3. 31. 추
참조
까지
부

용 역 금 액(원) 초 금 액 248,400,000 정 가 격 225,818,182 세 22,581,818 가

※ 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13.(화) ~ 2026. 10. 19.(월)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9.(월) 11: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찰집행관 PC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청 14층 재무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 1 -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한 일반건설
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로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 또는 임차한 업체

  • 제설장비 : 굴삭기(0.6㎥) 1대. 15톤 덤프트럭 3대, 2.5톤 덤프 10대, 1톤 소형트럭

12대, 다목적 1대(구청 보유 차량)
※ 장비의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감독공무원(도로과 김동현 주무관
02-450-7862)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
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단순노무 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
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수된 제설용역 계약실적이며, 평가기준금
액은 248,400,000원입니다.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
  • 2 -

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
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해당용역(제설용역)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감독관의 확인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실적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
라.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
석자료의 「N76. 임대업(부동산제외)」의 부채비율(152.45%), 유동비율
(69.15%), 순이익률(8.04%), 자산회전율(0.40%)을 적용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
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격심사 등 입찰 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대상자에 한하여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
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
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 3 -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960,423원 3,911,54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88,999원

2,450,952원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 4 -

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임)재무관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
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
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광진구청 재무과(☎ 02-450-7352 담당자: 고대현)
2)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광진구청 도로과(☎ 02-450-7862 담당자: 김동현)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5 -

- 6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 7 - - 8 -

===== 긴급공고 사유서.hwpx =====
긴급공고 사유서

계약건명
26/27년 관내 민간 제설용역
소요예산
금248,400,000원(금이억사천팔백사십만원) / 부가세 포함
긴급공고
법적근거

1.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상기 2번, 3번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공고
사 유
본 용역은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 강설 및 도로결빙 발생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시행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으로, 철저한 제설대책을 위하여제설용역 착수 이전에 제설기지 설치, 제설훈련 등을 위해 긴급 공고로 시행하고자 함

담당
직급 : 시설7급
성명 : 김동현
(서명 또는 인)
팀장
직급 : 시설6급
성명 : 남광현
(서명 또는 인)
부서장 직급 : 시설6급
성명 : 代이성우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긴급공고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광진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내 용 서 26/27년 관내 민간 제설용역 2026. 9.

광 진 구 청
(도 로 과)

제 1편 총 칙 1.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 강설, 도로 및 보도 결빙 발생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시행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미끄럽지 않은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과업의 개요

2.1. 용 역 명 : 26/27년 관내 민간 제설용역

2.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31일 까지(제설대책 기간 ‘25.11.15∼‘26.3.15)

2.3. 작업구간 : 광진구 관내 도로 및 보도

2.4. 설계 및 변경조건

강설 및 결빙 등으로 발생되는 긴급사항에 집중적으로 조치해야 할 제설작업 기간을 137일로 산정하여, 제설기간 동안 투입이 예상되는 장비 및 인력을 아래 내역과 같이 산출하고, 작업 내역상의 물량 등 변동 시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 변경한다.

2.5. 인력 및 장비 동원 2.5.1. 제설 인력

  • 도로 제설인력 : 상황반장 1명, 상황요원 2명, 작업원 2명, 운전원 22명
  • 보도 제설인력 : 상황요원 5명, 작업원 30명, 운전원 5명

※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동 2.5.2. 제설 장비

  • 도로 제설장비 : 굴삭기(0.6㎥) 1대, 15톤 덤프트럭 3대, 2.5톤 덤프트럭 5대, 1톤 덤프트럭 12대, 8.5톤 다목적차량(구청 차량) 1대

- 보도 제설장비 : 2.5톤 덤프트럭 5대 ※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동

제 2편 제설용역 특수계약 조건
1. 과업의 특수계약 조건

제1조(계약명) 이 계약은 “26/27년 관내 민간 제설용역”이라 한다.
제2조(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광진구청”이라 한다)과 민간제설 용역회사(이하 “용역사”이라 한다)간 민간위탁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광진구경리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광진구청”과 민간제설 용역회사 인 “용역사”를 말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관리를 위하여 광진구청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상황요원, 작업원, 운전원(차량 및 굴삭기)등 유지관리에 따른 종사원을 말한다.
제4조(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광진구청”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용역사”에게 제설작업을 위탁 용역 실시

2. “용역사”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근무수칙에 의거 긴급출동 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타 “광진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용역에 착수)

1. “용역사”는 용역 착수 3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광진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현장소장) 나.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다.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 현장소장 1명, 상황요원 7명, 운전원(중기조종원 포함), 작업원 등

- 핸드폰 및 자택전화 기재

라.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운전원, 작업원 등), 운전면허증(사본)

※ 필요시(직원이 아닐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마.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 굴삭기(0.6㎥) 1대, 15톤 덤프트럭 3대, 2.5톤 덤프트럭 8대, 1톤 소형트럭(1톤) 12대

※ 덤프트럭(15톤)은 제설삽날 부착장치(브라켓, 배선, 조종기)가 부착되고 구조변경 신고된 차량이 3대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부착장치(브라켓, 배선, 조종기)는 계약자 부담으로 장착한다.
제6조(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등)

1. “용역사”는 ‘광진구청“이 요청한 용역원 수를 근무하게 해야 하며, 폭설 등 기상상황에 따라 “광진구청”에서 용역원 수의 증ㆍ감 조정을 요청하면 즉시 응해야 한다.

○ 근무 인원 : 기상상황에 따른 광진구청 작업지시에 의거 근무

  • 보강근무(A) : 강수확률 30% 이상, 기온 2℃ 미만, 적설량1㎝미만 예보시

‣ 인원(7명) : 상황반장 1명, 작업원 2명, 운전원 4명(굴삭기1, 덤프 15톤 3)

  • 보강근무(B) : 강수확률 80% 이상, 출퇴근 시간 적설예보1㎝내외 예보시

‣ 인원(19명) : 상황반장 1명, 상황요원 1명, 작업원 2명,

운전원 15명(굴삭기1, 다목적1, 덤프 15톤 3, 2.5톤 5, 1톤 5)

- 강설시(1, 2, 3단계) 제설작업

‣ 인원(67명) : 상황반장 1명, 상황요원 7명, 작업원 32명(보도제설작업원 포함)

운전원 27명(굴삭기1, 다목적1, 덤프 15톤 3, 2.5톤 10, 1톤 12)

  • 폭설시 또는 긴급 제설작업 추가 동원 필요시(보도 포함)

‣ 광진구청의 요청에 의거 장비 및 작업원 추가 투입

2. 작업차량에는 작업 시 상호 통신할 수 있는 GPS, 키패드, 무선 전화를 설치(소지)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작성할 때 협조하여야 한다.

3. “용역사”는 현장용역 근무 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용역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사무소 관리 등)

1. “용역사”는 계약기간 중 작업수명 및 보고에 필요한 아래의 비품을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따른 관련 규정 처리 등의 제반 사항을 “용역사”의 부담 하에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일반전화기, fax,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등 “광진구청”이 작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비품
제8조(작업지시 및 근무수칙 등)

1. “광진구청”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사”는 해당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 즉시 수명 및 근무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하고, 상황 종료 4시간 안에 작업일지 및 보고서 등으로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광진구청”의 작업지시는 광진구 비상연락시스템에 의한 무선 연락(문자메시지 등), 광진구 제설대책 상황방(네이버 밴드 등), 팩스, 유ㆍ무선 등으로 할 수 있다.

2. “광진구청”의 요청 및 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사”는 다음 시간 이내에 응소하여 현장 근무 및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 응소 시간 : 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시 30분 이내

3. 상황요원은 계약자가 필요시 지정한 시간까지 근무한다.

4. 작업원 등의 야간근무라 함은 금일 22:00~익일 06:00를 말하며, 상황발생에 따라 “광진구청”의 지시에 의거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5. 예보발령 시 상황요원은 재해대책본부 또는 전진기지, 작업원과 운전원은 전진 기지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위 제5조 사항 출동 지시 후 응소 또는 작업 미 투입으로 발생되는 재산피해 및 인명손실은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용역사”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은 “광진구청”이 정한 범위내에 속한 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광진구청”이 정하는 용역원 중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15톤 덤프트럭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1톤과 2.5톤 덤프트럭 운전원 및 다목적차량 운전원은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③ 굴삭기 조정원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면허(굴삭기) 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광진구청”이 용역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광진구청”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되어야 한다.

제10조(용역원 및 차량배치)

1.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과 제설 장비는 아래와 같이 배치한다.
구
분
상황(예보 및 강설) 발령시
보강A
보강B
강설시
(1~3단계)
비 고
상황반장
1
1
1
※ 기상 및 상황

여건에 따라(인원 및 장비 등) 조정
※ 보도제설을 위한

장비 및 인원

필요시 추가 동원 또는 감축
※ 폭설 등 추가

장비 및 인원

필요시 추가 동원
※ 현장감독관 요청(판단)하에 조정

상황요원
-
1
7
작 업 원
2
2
32
운 전 원
4
15
27
투입 인원
7
19
67
굴삭기
1
1
1
15톤 덤프
3
3
3
2.5톤 덤프
-
5
10
1톤 소형트럭
-
5
12
다목적(구청차량)
-
1
1
투입 장비
4
15
27

제11조(계약보증금)

1.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현금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단, 본 지시서의 각조 내용이 우리구 계약부서와 상이할 시 계약부서에 따른다.

① 은행의 지급 보증서

②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③ 국채, 지방채 기타 재무장관이 정하는 채권
제12조(계약보증금 처리)

1. “용역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떄의 계약보증금은 구 금고에 귀속된다.

2. “용역사”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용역사”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3조(연대보증인)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동일 계열의 회사가 아니어야하고,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과 재력이 있어야 한다.
제14조(대가의 지급)

1. “용역사”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감독부서의 확인을 거쳐 “광진구청”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 완료 후 “용역사” 청구에 의거 일괄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대가의 산출방법)

1. 본용역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06시 ~ 22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나. 22시 ~ 익일 6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다.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라.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시간부터 작업종료 시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작업원 1인당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현장감독관”의 승인이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한다.

마. 제설장비 중 덤프트럭의 상시대기는 1일을 주간(09:00 ~ 18:00) 8시간/일으로 산정하여 계약하였으므로 주간(09:00~18:00)에 작업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상시대기에 대한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폭설로 인한 제설장비(계약 장비 외) 추가에 따른 대가 지급은 “광진구 26/27년 민간제설용역”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6조(신원관리)

1. “용역사”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광진구청”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 시는 즉시 변경자에 대한 명단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책임)

1. “용역사”는 “광진구청”의 지시를 준수하고 “광진구청”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광진구청”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용역사”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광진구청”이 판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용역사”가 진다.

4. “광진구청”과 “용역사”가 제공한 용역원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용역사” 가 책임을 진다.

5. 3항 중 “광진구청”이 판정하는 금액을 “광진구청”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 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8조(지체상금)

1. “광진구청“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상황별 응소 시간 이내에 근무지역 및 작업장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광진구청”은 지체상금 1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 지급(정산)시 “용역사”로부터 징수한다.(“예” 강설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6일 지체상금 징수)
제19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용역사”는 “광진구청”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0조(계약의 해약)

1. “광진구청”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용역사”는 “광진구청”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가. “광진구청”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 이상 2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 상황임을 감안하여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광진구청”에게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광진구청”의 감독 및 지시 하에 있어 “용역사” 또는 대리인ㆍ용역원 등이 “광진구청”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사기ㆍ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라. “용역사”가 제19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용역사”가 “광진구청”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바. “용역사”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사. “용역사”가 계약 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2. 다음사유로 해약할 때는 “광진구청”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지 않고, “용역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광진구청”이 더 이상 제설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용역사”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광진구청”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나 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광진구청”은 기 공급분에 대한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광진구청”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용역사”에게 통보한다.
제21조(안전사고 처리)

1. “용역사”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전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광진구청”과 “용역사”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광진구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광진구청”은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제22조(근무복장 등)

1. “용역사”는 근무자 및 용역원에게 작업에 용이하며 단정한 근무복 및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등)을 착용케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광진구청”이 시정을 요구 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경비 장비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용역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23조(용역비의 감액지급)

1. “용역사”의 응소 지연으로 인한 교통 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광진구청”은 제17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하게 하고 “광진구청”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용역사”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제설제 사전배치)

1. “용역사”는 동절기 제설대책기간 중 제설제 및 제설도구 등을 정해진 장소(전진기지)에 사전 배치하여야 하며, 사용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제25조(보
칙)

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진구청”과 “용역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이 계약의 해석)

1.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광진구청”과 “용역사”간 협의한 해석에 따른다.
제 3편 용역원 근무 수칙

1. 용역원 근무 수칙

1.1. 근무자는 지정된 복장으로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다.
1.2. 용역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현장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3. 용역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및 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5. 용역원은 매일 제설차량을 점검하고 세척을 한 후 “광진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용역사”의 책임자는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1.8. “용역사”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9. 용역 근무자는 현장 도착 시 근무상황부에 날인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날인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1.10. 용역 정산근거는 근무자가 직접 날인한 근무상황부를 근거로 정산처리한다. 끝.

제4편 제설용역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용역업체 책임자는 계약과 동시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한 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용역기간 중 용역업체 책임자는 현장 근무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 현장작업

요원을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모든 제설작업은 감독원에게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4. 현장책임자는 단계별 근무 시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5.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상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용역사”의 부담으로 한다.
1.6. 계약기간 중 일어나는 재난피해에 대하여는 “용역사”가 책임을 지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7.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이 끝난 후라 할지라도 제반근거에 의거 본 설계 내역 중 과다 예산 책정 및 지출이 발견 될 시는 이를 감액하거나, “용역사”에게 변상시킬 수 있으며, “용역사”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8. 용역원들은 상황 근무자 및 감독공무원,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 또는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편 제설용역 특별시방서

1. 특별사항

1.1. 계약자가 무상 임대할 장비는 광진구청 소유 제설제살포기 및 제설삽날, 다목적 제설차량과 동 차량에 장착된 부속시설로 한다.
1.2.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였거나, 구조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시킨다.

※ 제설삽날 부착 대상차량 : 4대(15톤 덤프 3, 다목적 1), 다목적차량은 구청에서 브라켓 장착
1.3. 계약자는 불법행위 및 “광진구청”의 지시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4.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5.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 이므로 계약기간을 증․감 할 수 있다.
1.6. 계약자는 우리구와 계약 시 계약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7. 제설제살포기 및 제설삽날, 다목적 제설차량과 기타 부속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계약기간동안 작업운행에 지장 없도록 “용역사”가 관리한다.
1.8. 계약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 작업원에 대해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일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계약자는 제설기간(계약기간)내에 계약 조건에 따른 상시대기 차량(차량등록증 사본 제출)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한 광진구 관내 제설작업 계획서를 계약 후 3일 이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 용 역 명 : 26/27년 관내 민간 제설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 과업구간 : 광진구 관내 광진구 제설 구간

○ 과업규모

  • 투입장비 : 27대[굴삭기(0.6㎥) 1대, 15톤 덤프 3대, 2.5톤 덤프 10대, 1톤 소형트럭 12대, 다목적 1대]
  • 투입인원 : 67명(상황반장 1명, 상황요원 7명, 작업원 32명, 운전원 27명)

※ 구청 지원차량(다목적차량 1대)

※ 제설대책 기간 : 2026. 11. 15. ~ 2027. 3. 31.)

※ 강설로 인한 제설장비 및 인원 추가 필요 시 조정될 수 있음

○ 목
적

  • 본 용역은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 강설 및 도로결빙 발생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시행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설계변경조건

  • 과업기간 중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 사유 발생 시
  • 도급자가 용역수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계약심사요약서]
B: 계약심사 요약서
B: ○ 건
명 : 21/22년 관내 민간제설용역
H: (단위: 원)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요청금액 F: 심사금액 G: 조정액 H: 조정률
B: 재료비 C: 식 D: 1.00 E: 14,510,400 F: 14,510,400 G: - H: 0%
B: 노무비 C: 식 D: 1.00 E: 85,852,682 F: 85,852,682 G: - H: 0%
B: 경비 C: 식 D: 1.00 E: 125,876,918 F: 125,876,918 G: - H: 0%
B: 합
계
(부가가치세10%) E: 226,240,000 F: 226,240,000 G: 0 H: 0%

[시트: 계약심사 요약서]
B: 계약심사 요약서
B: ○ 건
명 : 26/27 관내 민간 제설용역
F: (단위: 원)
B: 품 명 C: 요청금액 D: 심사금액 E: 조정액 F: 조정률
B: 재료비 C: 36,055,150 D: 36,055,150 E: 0 F: 0%
B: 노무비 C: 82,348,350 D: 82,348,350 E: 0 F: 0%
B: 경비 C: 81,457,767 D: 80,016,671 E: -1441096 F: -2%
B: 일반관리비 C: 11,223,183 D: 11,223,183 E: 0 F: 0%
B: 이윤 C: 16,188,278 D: 16,188,278 E: 0 F: 0%
B: 부가가치세 C: 22,727,272 D: 22,583,163 E: -144109 F: -1%
B: 합
계 C: 250,000,000 D: 248,414,790 E: -1,585,210 F: -1%
B: * 견적금액 반영
* 총 합계금액 십원 단위 미만 절사
* 국민연금보험료 2026년 공시요율 반영으로 인한 조정

[시트: 총괄내역서]
A: 총괄내역서
A: 용역명 : 26/27년 관내 민간 제설용역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26/27년 관내 민간제설용역 B: N: O: A00
A: 1. 제설작업 B: C: 1 D: 식 N: P: 10 Q: R: A01
A: 2. 부대공 B: C: 1 D: 식 N: P: 20 Q: R: A02
A: 순용역비 B: C: 1 D: 식 N: P: 30 Q: R: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 3. 산재보험료 B: 직접노무비*0.86% C: 1 D: 식
A: 4. 고용보험료 B: 직접노무비*1.15% C: 1 D: 식
A: 5.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3.595% C: 1 D: 식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A: 7.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4.75% C: 1 D: 식
A: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1 D: 식
A: 소 계
A: 9. 일반관리비 B: 순용역비*6% C: 1 D: 식 N: P: 40 Q: R: F X: TOT(30) * 6/ 100 = ?EQ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 10. 이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C: 1 D: 식 N: P: 50 Q: R: F X: (LA(30)+EQ(30)+eq(40)) * 10 / 100 - 12871/1.1 = ?EQ

A: 공급가액 B: D: 식 N: P: 60 Q: R: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 11.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 * 10% C: 1 D: 식 N: P: 70 Q: R: F X: tot(60) * 10 / 100 = ?EQ

A: 도급비 B: D: 식 N: P: 80 Q: R: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26/27년 관내 민간 제설용역 B: C: 1 D: 식
A: 1.제설작업 B: C: 1 D: 식
A:
제설상황반장 B: 주간 C: 200 D: HR
A:
제설상황반장 B: 야간 C: 100 D: HR
A:
제설상황요원 B: 주간 C: 300 D: HR
A:
제설상황요원 B: 야간 C: 150 D: HR
A:
작업원 B: 주간 C: 400 D: HR
A:
작업원 B: 야간 C: 200 D: HR
A:
건설기계운전원(굴삭기, 15톤 덤프) B: 주간 C: 350 D: HR
A:
건설기계운전원(굴삭기, 15톤 덤프) B: 야간 C: 100 D: HR
A:
화물차운전원(다목적, 1~2.5톤덤프) B: 주간 C: 350 D: HR
A:
화물차운전원(다목적, 1~2.5톤덤프) B: 야간 C: 100 D: HR
A:
덤프트럭(상시대기) B: 15톤 C: 2,000 D: HR
A:
덤프트럭(제설작업) B: 15톤 C: 450 D: HR
A:
덤프트럭(상시대기) B: 2.5톤 C: 2,000 D: HR
A:
덤프트럭(제설작업) B: 2.5톤 C: 500 D: HR
A:
굴삭기(상시대기) B: BH 0.6㎥ C: 2,000 D: HR
A:
굴삭기(제설작업) B: BH 0.6㎥ C: 500 D: HR
A:
덤프트럭(상시대기) B: 1톤 C: 900 D: HR
A:
덤프트럭(제설작업) B: 1톤 C: 300 D: HR
A: 2. 부대공 B: C: 1 D: 식
A:
제설제 상차 및 운반(창고~전진기지) B: BH 0.6㎥+DT24톤 C: 300 D: 톤
A:
제설제 하차 B: BH 0.6㎥ C: 300 D: 톤
A:
콘테이너사무실 B: 6X3 3개월 C: 2 D: 개소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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