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충주시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용역(하반기)).hwpx =====
충주시공고 제2026-270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충주시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충주시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하반기)
사 업 량
기초조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위
치
충주시 금가면 잠병리 산 38-1번지 외 23개소
개 찰 일 시
2026.10.20.13:00
투찰기간
2026.10.14.12:00~
2026.10.20.12:00
예 산 액
금15,528,000원
기초금액
금15,528,000원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개찰장소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회계과 계약팀
(043-850-5625)
사업내용문의
산림과 산림보호팀
(043-850-5823)
비
고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재입찰 진행(개찰)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며,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또는 이윤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 전자제출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 12조 및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제7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업체
1)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 법인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입찰서의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유의서, 공공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2026년충주시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용역(하반기)).pdf =====
충주시공고 제2026-270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충주시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충주시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하반기)
충주시 금가면 잠병리 산 38-1번지 외
23개소
2026.10.14.12:00~
2026.10.20.12:00
사 업 량
기초조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위 개 찰 일 시 2026.10.20.13:00 투찰기간 예 산 액 금15,528,000원 기초금액 금15,528,000원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개찰장소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회계과 계약팀
(043-850-5625)
사업내용문의
산림과 산림보호팀
(043-850-5823)
비 고 치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재입찰 진행(개찰)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며,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
한 금액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또는 이윤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 전자제출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 12조 및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제7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업체
1)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 법인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입찰서의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유의서, 공공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하반기)].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하반기)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3. 과업 배경 및 필요성
o (추진배경) 산림재난방지법을 개정(‘26년)하여 산사태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산림청)․실태조사(발주처)를 거쳐 취약지역 지정ㆍ심의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24개소)
o 현장 상황, 위험도 정량화 및 도식화를 통해 비조사자의 현장파악 이해도 증진을 위한 현황도 작성 필요
o (법적근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4. 과업의 목적
o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조사하고 DB를 구축하여 지정․관리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이바지
- 산사태방지를 위한 집중관리대상 구분 및 지정․심의에 전문성 제고 등
5. 과업 내용
가. 산사태(토석류 포함)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DB구축
o 과업량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신규 실태조사 및 DB 구축 : 24개소
* 실태조사 대상지는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o 과업내용
- 산사태위험지도 및 토석류피해예측지도를 고려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토석류 위주, 산사태 병행)을 선별하여 현장조사 실시(24개소)
< 실태조사 항목 >
구 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항목
개황정보
조사자, 조사위치, 유역 면적, 보호대상, 취약지역 면적(사방댐, 계류보전 그리고 산지사방의 면적)
촬영자료
유출구 근접 인가 사진, 좌표, 동영상, 조사지역 상황 사진
산사태발생인자
조사지역의 위험사면 좌표, 토질현황, 토질변형상태, 경사위치, 경사길이, 경사도, 사면형, 모암, 용수현황, 임상현황, 위험사면 토심
토석류발생인자
월류상태, 계류수, 계류폭, 계상퇴적지, 계류내 전석비율, 계류상부경사, 총 계류길이, 변곡점거리 및 고도, 계류평균경사, 계안붕괴지, 곡률상태, 유목
시설물 및 대피경로
기존 사방시설 정보, 대피경로, 수계측량, 보정인자
조사자 의견
(지정심의보고서)
취약지역 선정사유, 주요공종 선정사유, 종합의견(위험지 선정 배경, 주민 요구도, 발생 위험도 등)
관리계획
대상지에 필요한 사방시설의 주요공종 제안
․조사원점(조사 시작지점)은 토석류의 경우 Red zone의 유출구를 기준으로, 산사태의 경우 위험사면(산사태위험 1․2등급)의 하단부 중앙으로 하되, 생활권 현황, SOC 시설 및 계류상황 등에 따라 전문가(조사자) 판단 하에 결정
․토석류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계류의 전체적인 상황, 산사태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중 위험사면을 대상으로 조사
․사진 및 동영상은 조사 지점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동영상은 조사원점 등에서 360° 방향으로 촬영)
․수계측량은 최단부(조사원점), 중간부, 최상부 등 최소 3지점에 대한 GPS 좌표(WGS84)를 측정하며, 계류의 폭과 깊이 등을 측정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대상지 >
․Red Zone, 생활권과 인접한 산사태위험 1~2등급, 관계기관 추천지역, 지역주민 요청지
․사방사업이 실시된 지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단, 유역면적이 넓고,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있어 추가 예방사업이 필요한 경우 조사 실시)
․'21~'25년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구축자료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조사
-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실태조사 결과 DB 구축(24개소)
< DB 입력 항목 >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야장내역
․사진 및 동영상, 조사자 의견 등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 참고자료
․대피경로선, 유역 경계선, 취약지역 구역선 등 공간정보 자료
* 공간정보 성과물은 Shape File 형태로 제공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작성
․과업 추진내용 및 결과 → 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심의 컨설팅 o 과업량
- 실태조사 결과 중 집중관리 대상지를 중심으로 컨설팅 : 24개소
- 신규조사지 중 민원인 또는 담당자 요청 등 지정심의가 시급한 경우 과업량 범위 내에서 컨설팅 실시
o 과업내용 - 실태조사 결과 조정회의 - 열람공고 및 지정·심의 자료 작성
․취약지역 필지 도면자료, 열람자료, 심의용 요약 보고서, 발표관련 자료 등 지정·심의 절차에 필요한 자료 작성
- 지정위원회 배석 및 질의․응답
․용역 수행자가 지정위원회에 배석하여 필요시 질의·응답
다.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현황도 작성 o 과업량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대상지 현황도 : 24개소
o 과업내용
- 집중관리대상지의 현황을 기호화 및 도식화하여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현황도 작성
< 현황도 구성 및 항목 >
구성
내용
항목
1. 위치도
대상지 위치 표현
3차원 항공사진(지형 파악)
지형도(위치 파악)
주소, 유역 면적
2. 평면도
대상지 현황 기호 및 도식화
유출구 연접지의 보호시설(인가 등)
임상현황(수목전도, 주요수종, 경급 등)
위험요소(침식, 땅밀림, 낙석 등) 위치 및 규모
지질(풍화도, 절리, 암종변화, 단층 등) 현황
구간현황(붕괴구간, 붕괴예상구간, 침식구간, 퇴적구간) 위치
기존 사방시설 종류 및 위치
주요사진의 위치(번호 표시)
대상지 지형지물(임도, 전신주 등)
기타 대상지 현황 표현에 필요한 사항
3. 상세야장
주요 위치별 특징 서술
주요 지점마다 좌표(GPS) 및 규모
위험요소 등 특징 서술
4. 현장사진
주요 위치별 사진대지
평면도에 표시된 주요사진 번호 별 사진대지
5. 기호
현황도 기호
현황도에 사용된 각종 기호 범례
< 현황도 작성 시 유의사항 >
- 현황도는 산사태 및 토석류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실태조사 대상지 현황을 기호 및 도식화함으로써 비조사자의 현장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
- 주요 위험요소(침식, 땅밀림, 낙석 등의 붕괴 현상)는 규모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호화하여 작성
- 평면도는 현장에서 스케치 한 뒤 그래픽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현황도는 위치도, 평면도, 상세야장, 현장사진, 기호 등을 포함한 HWP File로 작성
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대상지 안정해석
o 과업량
- 위험사면에 대한 산사태 안정성검토 및 위험계류에 대한 토석류 시물레이션 실시 : 24개소
o 과업내용
- 대상지역의 산사태 가능성에 대하여 안전율 또는 확률 등의 정량적인 근거 자료 제시
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대상지 환경인자 GIS분석
o 과업량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대상지의 환경인자 GIS분석 : 24개소
o 과업내용
- 대상지역의 주변 환경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제시
- 방위, 경사도, 표고, 산사태위험등급, 임상, 산림입지도(모암, 토성, 토심) 등 인자 분석
6.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계약 일반사항
○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다음사항에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이력서, 자격증사본, 보안각서 등
○ 계약자는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와 기타 경미한 사항의 지시라도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경미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 본 과업 수행시 일부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상을 보상하여야 함
○ 모든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과업 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전체 과업 완료 전까지는 본 과업에 대하여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 납품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부분적 납품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가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계약자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 계약자는 조사사업의 보안을 위하여 조사 참가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에 참가한 누구라도 업무추진 상 인지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복사ㆍ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됨
○ 계약자는 당해 용역과업의 수행 장소에 대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자료 보관함을 별도 설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기타 보안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나. 과업수행 및 보고
○ 과업 수행에 있어서 용어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수행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계약 만료일 15일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보고회 일정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사전협의 결정, 서면으로 대체 가능)
- 중간보고회 : 2026년 10월 중(사전협의 결정, 서면으로 대체 가능)
- 최종보고회 : 계약 만료일 15일 이전
- 보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등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은 연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함
다. 계약 해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에서 인정하였을 경우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라.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비용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발주처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봄
마. 하자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과업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바.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는 과업
착수 전에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본 과업의 보고서 등의 인쇄와 자료관리는 보안업무관리지침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파쇄하여야 함
○ 발주처에서 지급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사. 안전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추진 사항에 대해 안전을 확보 후 실시해야 한다.
○ 작업전 T.B.M을 통한 개인적인 건강상태, 기상상태, 현장상태 등 종합적인 사전 체크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안전보건확보 의무
- 과업수행자는 도급·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충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
업체가 진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충주시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7. 성과품 제출
가. 최종 성과품 제출
○ 보고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 또는 영문 등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 수록하여야 함
○ 용역 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자료는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나. 보고서 제출
○ 착수 및 중간보고서 제출 : 보고회 자료로 갈음
○ 최종보고서 : 3부 (관련자료 수록된 저장매체 1개 별도 제출)
- 실태조사 및 현황도 작성,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자료 작성
○ 실태조사 지정·심의자료(보고서) : 10부
○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