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27년 동절기 도로제설작업 장비(15톤 덤프) 임차 용역.hwpx =====
횡성군 공고 제2026-1644호
용역(임차)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해당 용역은 대가 청구 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대가 지급이 불가능하오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G2B에 입력된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수정 후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하나의 장비에 2명 이상의 소유주가 있는 경우 하나의 장비에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할 수 있음
[ 1대의 건설기계를 A,B 두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가질 경우 A, B 중 한명만 입찰이 가능하며 A, B가
동시에 입찰을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1. 견적제출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7년 동절기 도로제설작업 장비(15톤 덤프트럭) 임차 용역
장비종류 규 격 수 량 배 치 예 정 노 선
비
고
15톤 덤프트럭 15ton 19대 횡성군 관내 일원
(제설작업구간은 계약체결 후 사업담당부서에서 지정)
계약금액은 총 임차기간의 1대당 전체금액임
나. 임차기간 : 2026. 11. 15. ~ 2027. 3. 15.(전체분 121일간)
- 1차 : 2026. 11. 15. ~ 2026. 12. 31.(금차분 47일간)
다. 기초금액 : 금47,321,000원(금사천칠백삼십이만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 금18,381,000원(금일천팔백삼십팔만일천원)
(※ 유류비 제공, 부가세·대기료·인건비·운전경비 등 포함)
라.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3.(화) 19:00 ~ 2026. 10. 19.(월) 12: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월)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개인 또는 업체
1)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소재지와 자동차등록증 상 사용본거지 모두 횡성군으로 등록된 자
2) 건설기계등록증 상 건설기계관리법에 근거한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 소유자
3) 건설기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 등록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서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임차 착수 전까지 신규 장착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어(장비소유자 부담) 제설삽날, 살포기 탑재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임차기간 중 해당장비에 월동도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보유하여야 함
※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제설목적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차량은 해당공고건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 아래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업체(원본대조필 날인)
① 사업자등록증 : 횡성군으로 등록 되어있으며,
② 자동차등록증 : 15톤 덤프로 횡성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③ 운전원 신고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운전면허증, 건설기계등록증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 예정자에서 제외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제설장비 임차계약 조건 및 작업지시서」를 인지하고 그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여러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하나의 장비에 2명 이상의 소유주가 있는 경우 하나의 장비에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할 수 있음
▶ 1대의 건설기계를 A, B 두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가질 경우 A, B 중 한 명만 입찰이 가능하며 A, B가 동시에 입찰할 경우 A, B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함.
※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자가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임차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의 순(낙찰하한선 미달 제외)으로 계약대상 임차대수(19대)까지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고 자격 미달일 경우 차순위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견적제출금액으로 결정합니다.(원단위 미만 절사)
다. 본 용역은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공고서 상의 임차 수량(19대) 이하로 견적 제출된 경우에는 유찰되며 낙찰자가 임차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수량을 재공고합니다.
(재공고시 기존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자동 제외 및 계약금액은 최초공고 1순위 업체의 금액으로 함)
마.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가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사.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아.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자. 계약체결은 별도의 사유 없이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7. 임대료 지급시기 및 방법
가. 2026. 12. 31.까지의 임대료 → 2026. 12. 31.기준으로 산정 및 2027년 1월 지급(예정) (단, 예산부족 시 2027년도 예산 배정 후 정산 지급)
나. 2027년분 임대료 → 2027년 계약종료 후 30일이내 지급
다. 임대료는 계좌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시 통장사본 제출)
라. 대가 청구 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제도 시행(2016.8.4.)에 따라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책임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하며,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제도 시행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개찰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리군 홈페이지(http://hs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횡성군 건설과(☎033-340-2486)로, 입찰에 관한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3-340-2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횡 성 군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 2026~27년 동절기 도로제설작업 장비(15톤 덤프) 임차 용역.pdf =====
횡성군 공고 제2026-1644호
용역(임차)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해당 용역은 대가 청구 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4대보험(건강·연금·
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대가 지급이
불가능하오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G2B에 입력된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수정 후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하나의 장비에 2명 이상의 소유주가 있는
경우 하나의 장비에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할 수 있음
[ 1대의 건설기계를 A,B 두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가질 경우 A, B 중 한명만 입찰이 가능하며 A, B가
동시에 입찰을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1. 견적제출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7년 동절기 도로제설작업 장비(15톤 덤프트럭) 임차 용역
장비종류
규 격 수 량 15톤 덤프트럭 15ton 19대 배 치 예 정 노 선
횡성군 관내 일원
(제설작업구간은 계약체결 후
사업담당부서에서 지정)
비 고
계약금액은
총 임차기간의
1대당 전체금액임
나. 임차기간 : 2026. 11. 15. ~ 2027. 3. 15.(전체분 121일간)
- 1차 : 2026. 11. 15. ~ 2026. 12. 31.(금차분 47일간)
다. 기초금액 : 금47,321,000원(금사천칠백삼십이만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 금18,381,000원(금일천팔백삼십팔만일천원)
(※ 유류비 제공, 부가세·대기료·인건비·운전경비 등 포함)
라.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3.(화) 19:00 ~ 2026. 10. 19.(월) 12: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월)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개인 또는 업체
1)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소재지와 자동차등록증 상 사용본거지 모두 횡성군
으로 등록된 자
2) 건설기계등록증 상 건설기계관리법에 근거한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
소유자
3) 건설기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 등록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서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임차 착수 전까지 신규 장착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어(장비소유자 부담) 제설삽날, 살포기 탑재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임차기간 중 해당장비에 월동도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보유하여야 함
※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제설목적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
된 차량은 해당공고건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 아래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업체(원본대조필 날인)
① 사업자등록증 : 횡성군으로 등록 되어있으며,
② 자동차등록증 : 15톤 덤프로 횡성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③ 운전원 신고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운전면허증, 건설기계등록증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 예정자에서 제외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
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제설장비 임차계약 조건 및 작업지시서」를 인지하고 그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여러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하나의 장비에 2명 이상의 소유주가
있는 경우 하나의 장비에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할 수 있음
▶ 1대의 건설기계를 A, B 두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가질 경우 A, B 중 한 명만
입찰이 가능하며 A, B가 동시에 입찰할 경우 A, B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함.
※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자가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임차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
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
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
스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
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규정
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의 순
(낙찰하한선 미달 제외)으로 계약대상 임차대수(19대)까지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고 자격 미달일 경우 차순위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견적제출금액으로 결정합니다.(원단위 미만 절사)
다. 본 용역은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공고서 상의 임차 수량(19대) 이하로 견적 제출된 경우에는 유찰되며 낙찰
자가 임차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수량을 재공고합니다.
(재공고시 기존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자동 제외 및 계약금액은 최
초공고 1순위 업체의 금액으로 함)
마.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가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사.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아.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자. 계약체결은 별도의 사유 없이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7. 임대료 지급시기 및 방법
가. 2026. 12. 31.까지의 임대료 → 2026. 12. 31.기준으로 산정 및 2027년
1월 지급(예정) (단, 예산부족 시 2027년도 예산 배정 후 정산 지급)
나. 2027년분 임대료 → 2027년 계약종료 후 30일이내 지급
다. 임대료는 계좌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시 통장사본 제출)
라. 대가 청구 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제도 시행(2016.8.4.)에 따라 4대보험
(건강·연금·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
임은 견적제출자 책임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
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하며,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제도 시
행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
(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
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개찰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
리군 홈페이지(http://hs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횡성군 건설과(☎033-340-2486)로, 입찰에 관한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3-340-2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횡 성 군 (분 임) 재 무 관
===== 제설장비 임차계약 조건 및 작업지시서(15톤 덤프).hwpx =====
제설장비 임차계약 조건 및 작업지시서(15톤 덤프)
갑 : 횡성군수
을 : 건설기계주(계약자)
(1) 장비사용 기간
가. 15톤 덤프트럭
- 2026. 11. 15. ~ 2027. 3. 15. (121일)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2) 임차계약 조건
가. 제설작업 기간은 2026년 11월 15일부터 운용하며, 2026년 11월 10일까지 우리군에서 제공한 제설 삽날과 제설 살포기(액상제 제설 살포기) 부착을 완료한다.
나. 건설기계 등록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개인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이 소유한 차량으로 한다.
다. 임차기간 중 살포기 및 제설기 고장시 수리비는 갑 이 부
담하고 건설기계 소모품 및 고장 수리비는 을 이 부담 한다.
라. 제설삽날 부착용 보조장치(마운틴판)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
는 을 이 부담 설치하고, 설치 및 계약 전에 횡성군 제공 제
설 삽날 및 제설유닛의 호환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임차기
간중 장비의 호환성 부적합으로 인한 제설작업 투입 불가시
갑 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임차기간 종료 후 갑 이 제공한 제설삽날, 제설유닛, 제설
부속장비를 반납하기 이전에 세차를 완료하고 부수장비의 정
상 작동 유․무를 제설담당자에게 확인 후 반납해야 한다.
바. 갑 이 제공한 제설용 장비(부속장비 포함)로 인한 차량 손
괴에 대하여 을 은 갑 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사. 을 은 임차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비치하여야 하며 갑 이 요구하는 작업지시에 대하여 성실
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아. 임차료 지급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임차료는 계약 체결시 제출한 통장사본의 계좌 입금을 원칙
② 제설작업 임차비용은 12월 31일 1차, 계약종료 후 30일 이내 2차 지급함.
③ 장비사용료는 2026년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산출함.
자. 을 은 임대계약기간 이전에 강설 등의 이유로 제설작업이
필요하여 갑 의 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응하여야 하며, 제설작업 투입시 소요시간은 2026년
11월 작업시간에 포함하여 정산조치 함.(상호 협의 후 투입하
며 작업구간 배치 우선권 부여)
차. 운전자(계약자 또는 소유자 포함)과실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에는 작업시간에 소요된 계약금액의 50%를 적용하여 일할 지급함.
(3) 을 에게 요구되는 사항
가. 운전자는 계약 체결 시 연락처(휴대폰, 자택, 사무실 전화번 호, 비상시 대체운전자)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공적인 업무에 근무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
나. 을 은 주․야간 구분 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갑 이 요구할 때 30분 이내 신속하게 장비
대기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임차 기간 중 장비 및 운전원은 갑 이 지정한 장소에 항상
현장대기 하여야 한다.
라. 장비의 사용 장소는 횡성군 관할 전 노선으로 한다.
마. 제설작업 전 갑 이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맨홀, 다이크, 급커브구간, 과속방지턱, 음지구간 등 노선의 특징을 사전 숙지․표시하여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바. 을 은 작업개시 및 종료일시, 기상현황 등 일일 작업일지
를 반드시 기록하여 현지수로원이나 노선담당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사.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
전자 확보 후 우리군(건설과)의 사전 허락(3일전)을 득하여야 함.
아. 강설이나 빙판 형성 시에는 주․야간, 공휴일, 신정, 설날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함.
자.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장비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장비 연료도 소유자가 책임지고 주입하여야 함.
차. 갑 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을 은 이에
응하여야 함.
카. 운전자는 입찰 등록 시 운전자 신고서에 제출한 이로 하여야
하며, 변경할 경우 사전에 우리군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차. 운전자는 반드시 제설차량에 차량관제시스템 장착하는 것을
동의하여야 한다.
파. 계약기간 중 투입된 장비의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하. 작업차량 고장으로 작업을 못할 경우 실 작업일수에서 제외하고,
제설장비 고장으로 작업을 못할 경우는 근무일수에 포함한다.
(4) 임대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을 은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 안전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건설기계 보관 책임은 을 이 진다.
다. 계약 기간 중 발생된 일체의 장비고장은 을 이 책임진다.
라. 갑 이 지급한 제설장비가 을 의 부주의로 파손시 수리 및 모
든 책임은 을 이 진다.
(5) 계약해제 또는 해지 조건
가. 임차계약 개시일 까지 해당 임차장비를 지정 장소에 배치하
지 않을 경우.
나. 투입된 장비의 잦은 고장이나 노후화로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다. 투입된 장비의 사고 등으로 작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라. 운전미숙, 불성실(노선미숙지, 음주, 근무지 이탈, 늦장출동, 작업시간 고의 지연) 등으로 담당 구간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 될 경우.
※ 삽날을 들고 제설작업 시, 평균속도 30km/hr 이하로 제설
작업을 할 시에는 작업시간의 고의 지연으로 판단, 작업 시
간 불인정 및 경고장 발부.
마. 운전자가 우리군 제설담당자(수로원)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복할 경우
바. 운전자가 제설작업의 미흡 등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사. 작업시간 등에 대한 보고서의 허위 작성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아. 무면허인 자가 운전할 경우.
자. 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 및 기타 유의사항 위반한 경우
(6) 현장대기 및 작업구간 지정
가. 작업구간은 입찰순위, 과거 제설작업 경력 및 거주지를 고려
하여 갑 이 정하며, 을 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임차장비가 계약되면 우리 군이 지정한 장소에 계약기간 동
안 항상 대기 하여야 한다.
다. 작업구간이 지정되었더라도 임대기간 중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이나 우리군 형편에 따라 작업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 과 을 의 협
의로 결정한다.
마. 1일 이상 연속 강설시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예비 운전원
1인을 확보해야 한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횡성군 소유 제설장비(삽날, 살포기) 고장시 임의수리 금지
(군 제설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나. 군에서 제시한 노선 경계구간은 중첩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설차량 운행자간 노선 조정시 군 제설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다. 제설차량 운전자는 운행중 수시로 살포기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시 군 제설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하여야 한다.
라. 제설 차량이 한곳에 10분이상 정차시 군 제설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마. 주유는 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한다.
===== 제설장비 임차내역서(15톤덤프 1차분)2026~2027.xlsx =====
[시트: 표지 ]
G: 설 I: 심 K: 팀 M: 과
B: 2026년
월
일 설계 G: 계 I: 사 M:
G: 자 I: 자 K: 장 M: 장
B: 2026년도
A: 2026~27년 동절기 도로제설작업 장비임차(15톤덤프) 용역 P: 2026~27년 동절기 도로제설작업 장비임차(15톤덤프) 용역
F: (1차분) H: 설계예산서
C: □ D: 사업개요 E: : F: 제설작업(덤프 15톤) 1식
F: '26. 11. 15 ~ '26. 12. 31.(47일간)
C:
B:
C: □ D: 금
액 E: : F: 금18,381,000원 I: (금$18381000원)
D: 내
역 E: : F: 도급예정액 G: 금18,381,000원
G: 241050 H: 38
H: 9159900
H: 1108347900 J: 1102700340
H: 240987
H: 9157506 J: 120.4149186
H: 241050 J: 4574.571002
H: 9159900 J: 120.3834474
J: 29018430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용
역
명 : C: 2026~27년 동절기 도로제설작업 장비임차(15톤덤프) 용역
A: 2. 위
치 : C: 횡성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A: 3. 목
적 : C: 본 사업은 동절기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의 급경사구간 및 상습 결빙지역의 안전한 도로 통행 행정
B:
C: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강설시 적기의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A: 4. 용 역 개 요 : C: 제설작업 - 121일(덤프 15톤)
A: 5. 용 역 기 간 : C: '26. 11. 15 ~ '26. 12. 31.(47일간)
C:
A: 6. 용역계약조건 :
A: 가. B: 본 건의 설계는 2026년 건설적산,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하였음.
A: 나. B: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종료시간으로 하며, 제설작업비용은 계약금액을 12월 말일, 3월 15~20일 2회 각각 지급한다.
A: 다. B: 임차기간중 작업일지를 비치하고 작업상황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A: 라. B: 임차기간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 및 건설기계 보관관리의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A: 마. B: 계약자는 주․야간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담당공무원이 요구할 때 및 기상특보 발령후 3시간이내에
B: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A: 바. B: 임차기간중 해당장비에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에 대하여
B: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A: 마. B: 임차기간중 장비 및 조종사는 발주처가 지정한 대기장소에 상주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대기장소를 이탈하거나 정당한 작업지시에
B: 불응시 해당 일수를 감액처리하고, 2회이상 노선미숙지, 무단이탈 및 작업지시불응(지연투입 등 포함)시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트: 총괄표]
B: 2026~27년 동절기 도로제설작업 장비임차(15톤덤프) 용역
B: 종 별 C: 재료또는
치수 D: 수 량 E: 단
위 F: 총 액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F: 총 H: 괄 J: 표
B: 1. 제설덤프(15톤) G: 16,710,129 I: 14,784,233 K: - M: 1,925,896
B: 소계 G: 16,710,129 I: 14,784,233 K: - M: 1,925,896
B: 간접노무비 E: %
B: 산재보험료 E: %
B: 안전관리비 E: %
B: 기타경비 E: %
B: 순공사비 G: 16,710,129
B: 일반관리비 E: %
B: 소계 G: 16,710,129
B: 이윤 E: %
B: 사급자재대 G: - I: -
B: 계 G: 16,710,129 I: 16,710,129
B: 부가가치세 D: 10 E: % G: 1,671,012 I: 1,671,012
B: 도급예정액 G: 18,381,141 I: 18,381,141
F: ≒ G: 18,381,000 I: -
B: 총용역비 G: 18,381,000 I: 18,381,141
G:
[시트: 내역서]
B: 2026~27년 동절기 도로제설작업 장비임차(15톤덤프) 용역
B: 종 별 C: 재료또는
치수 D: 수 량 E: 단
위 F: 총 액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F: 내 H: 역 J: 서
B: 1. 제설덤프(15톤) G: 16,710,129 I: 14,784,233 K: - M: 1,925,896
B: 덤프트럭 C: 15톤 D: 1 E: 식 F: 16,710,129 G: 16,710,129 H: 14,784,233 I: 14,784,233 J: - K: - L: 1,925,896 M: 1,925,896
Q: 11/15/15
Q: 3/15/16
Q: 121
[시트: 단가산출서]
B: 2026~27년 동절기 도로제설작업 장비임차(15톤덤프) 용역
B: 종 별 C: 재료또는
치수 D: 수 량 E: 단
위 F: 총 액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F: 단 G: 가 H: 산 I: 출 J: 서
B: 1. 제설덤프(15톤) / 121일 G: 16,710,129 I: 14,784,233 K: - M: 1,925,896
B: 덤프트럭 C: 15톤(주간) D: 58.3 E: hr F: 79,669 G: 4,641,870 H: 59,010 I: 3,438,185 J: - K: - L: 20,659 M: 1,203,685
B: 덤프트럭 C: 15톤(야간) D: 35.0 E: hr F: 109,175 G: 3,816,613 H: 88,516 I: 3,094,402 J: - K: - L: 20,659 M: 722,211
B: 운영대기 C: 15톤(대기) D: 279.7 E: hr F: 29,505 G: 8,251,646 H: 29,505 I: 8,251,646 K: - M: -
[시트: 작업시간 산출내역(최종)]
A: 제설작업 작업시간 산출근거
A: ○ 제설작업(대기)시간 산정
A:
▶ 과거 강설 일수 (5年 평균 : 2021~2025)
A:
① 설해기간 설정 : 4개월 (2026년 11월 15일 ~ 2027년 03월 15일)
A:
② 강설일수 설정 : 20.0일 (과거 5年 강설 평균일수)
A:
▶ 월평균 강설/제설작업 일수 산정
A: 구분 B: 내
용 C: 단위 D: 수 량 E: 산출근거 G: 비 고
A: 1 B: 월평균 C: 일 D: 5.00 E: ․ 과거3년 강설 평균일수(②)÷설해기간(①)
B: 강설일수 E: = 20.00 ÷ 4.0 ≒ 5일 - ③
A: 2 B: 월평균 C: 일 D: 7.50 E: ․ 월평균 강설일수 (③) × 1.5 G: 강설일(1)+
B: 제설작업일수 E: = 5 × 1.5 = 7.5일 - ④ G: 익일(0.5)
A: 3 B: 월평균 C: 일 D: 22.50 E: ․ 30일 - 월평균 제설작업일수 (④)
B: 평시대기일수 E: = 30 - 7.5 = 22.50일 - ⑤
A:
▶ 작업(대기)시간 산정 I: 88
A:
※ 제설작업시간 (1일 8시간 기준) I: 176
A:
- 작업시간(주간) : 5시간 - ⑥ I: 88
A:
- 작업시간(야간) : 3시간 - ⑦
A:
- 평시대기시간
: 8시간 - ⑧ I: 352
A:
A: 구분 B: 내
용 C: 단 위 D: 수량
hr/4개월 E: 산출근거 G: 비 고 I: 720
A: 1 B: 제설작업시간(주간) C: hr D: 150.00 E: ․ 월평균제설작업일수(④)×5시간×4개월
E: = 7.5 × 5 × 4 = 150
A: 2 B: 제설작업시간(야간) C: hr D: 90.00 E: ․ 월평균제설작업일수(④)×3시간×4개월
E: = 7.5 × 3 × 4 = 90
A: 3 B: 중장비 대기 C: hr D: 720.00 E: ․ 월평균평시대기일수(⑤)×8시간×4개월
E: = 22.5 × 8 × 4 = 720
A: ▶ 강설 일수 산정 근거
A: (5年 평균 : 2021~2025)
A: 구분 B: '21~'22 C: '22~'23 D: '23~'24 E: '24~'25 F: '25~'26 G: 평균
A: 11월15일~
익년3월15일 B: 19 C: 16 D: 17 E: 22 F: 25 G: 19.8 J: 0
A: 강설일수 설정 :20.0일 (과거 5年 강설 평균일수)
A: * 기상청날씨정보 참조
[시트: 일위대가표]
A: 2026~27년 동절기 도로제설작업 장비임차(15톤덤프) 용역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E: < 일 F: 위 G: 대 H: 가 I: 표 > J:
K:
L:
M:
N: 덤프트럭 : 건설기계가격 * 시간당 손료계수(0.2279) S: 시간당 손료계수 = 상각비계수(900)+정비비계수(700)+관리비계수(679)
A: 제1호표:덤프트럭 15톤(주간) C: 할증율:1.0 D: 시간 E: [ 운 행 ] F:
G:
H:
I:
J:
K:
L:
M:
N: 건설기계운전사 2021 강원도 단산 R: 0.2083
A: 덤프트럭 B: 15톤 C: 0.2279 D: 천원 E: 90,653 F: 20,659 G: - H: - I: - J: - K: 90,653 L: 20,659 N: 283,297 O: 원/일 P: 주간
A: 중기운전사 B: 시간당노임 C: 0.2083 D: 인 E: 283,297 F: 59,010 G: 283,297 H: 59,010 I: - J: - K: - L: -
A: 경유(트럭) B: 저유황 C: 15.90 D: L E: 1,844 F: - G: - H: - I: 1,844 K: - L: - N: 283,297 O: 원/일 P: 주간
A: 경유(살포기) B: 저유황 C: 3.80 D: L E: 1,844 F: - G: - H: - I: 1,844 K: - L: - R: 37,718
A: 잡품 B: 38% C: 1.00 D: 식 E: - F: - G: - H: - J: - K: - L: - R: 37,718
A: 계 F: 79,669 H: 59,010 J: - L: 20,659 N: 424,946 O: 원/일 P: 야간
P: 150%
A: 제2호표:덤프트럭 15톤(야간) C: 할증율:노임1.5 D: 시간 E: [ 운 행 ] F:
G:
H:
I:
J:
K:
L:
M:
A: 덤프트럭 B: 15톤 C: 0.2279 D: 천원 E: 90,653 F: 20,659 G: - H: - I: - J: - K: 90,653 L: 20,659
A: 중기운전사 B: 시간당노임 C: 0.2083 D: 인 E: 424,946 F: 88,516 G: 424,946 H: 88,516 I: - J: - K: - L: -
A: 경유(트럭) B: 저유황 C: 15.90 D: L E: 1,844 F: - G: - H: - I: 1,844 K: - L: -
A: 경유(살포기) B: 저유황 C: 3.80 D: L E: 1,844 F: - G: - H: - I: 1,844 K: - L: -
A: 잡품 B: 38% C: 1.00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A: 계 F: 109,175 H: 88,516 J: - L: 20,659
A: 제3호표:운영대기 C: 할증율:0.5 D: 시간 F:
G:
H:
I:
J:
K:
L:
M:
N:
A: 중기운전사 B: 시간당노임 C: 0.2083 D: 인 E: 141,649 F: 29,505 G: 141,649 H: 29,505 I: - J: - L: -
A: 계 F: 29,505 H: 29,505 J: - L: -
C: 0.208333333
H: 1795.2 J: 1705.5896
[시트: 일위대가 산출근거]
A: 중기사용료 산출근거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2.5 톤
A: 중기가격 B: 19,844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2.5 톤
D: 0.2967 E: 천원
F: 19,844 G: 5,887 H:
B: 소
계 G: 5,887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844 G: 2,139 H:
B: 잡
품
C:
D: 38 E: %
F: G: 812 H:
B: 휘 발 유 D: 1.25 E: L
F: 1,860 G: 2,325
B: 소
계 G: 5,276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운전사(운반차)
D: 0.2083 E: 인
F: 176,975 G: 36,863 H: J: 2020년 하반기 완료
B: 소
계 G: 36,863
B: 총
계 G: 48,026
K: 33979.66667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15 TON
A: 중기가격 B: 90653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15 TON
D: 0.2279 E: 천원
F: 90,653 G: 20,659 H:
B: 소
계 G: 20,659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5.9 E: L
F: 1,844 G: 29,319 H:
B: 잡
품
C:
D: 38 E: %
F: G: 11,141 H:
B: 경
유(살포기) D: 3.8 E: L
F: 1,844 G: 7,007
B: 소
계 G: 47,467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건설기계운전사
D: 0.2083 E: 인
F: 283,297 G: 59,010 H:
B: 소
계 G: 59,010
B: 총
계 G: 127,136
A: 중 기 명 B: 물탱크(살수차)
5500 L
A: 중기가격 B: 41,34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물탱크(살수차)
C: 5500 L
D: 0.2113 E: 천원
F: 41,748 G: 8,821 H:
B: 소
계 G: 8,821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3 E: L
F: 1,844 G: 17,149 H:
B: 잡
품
C:
D: 30 E: %
F: G: 5,144 H:
B: 소
계 G: 22,293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운전사(운반차)
D: 0.2083 E: 인
F: 176,975 G: 36,863 H: J: 2020년 하반기 완료
B: 소
계 G: 36,863
B: 총
계 G: 67,977
[시트: 경유 단가]
A: 경
유
단
가
A: 구 분 B: 소요금액(천원) D: 비고
B: 휘발유 C: 자동차경유
A: 적용단가 B: 1,860.00 C: 1,844.00
A: 한국석유공사 국내유가평균 B: 1,860.00 C: 1,844.00 E: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접속후 국내유가평균 단가 적용
A: 5주간 유가추이
A: 2026년 08월 3주 B: 1,862.45 C: 1,845.67 F: 1,518.50 G: 1,311.50 I: 1908 J: 1712
A: 2026년 08월 4주 B: 1,861.32 C: 1,845.23 F: 1,527.00 G: 1,319.50 I: 1918 J: 1720
A: 2026년 09월 1주 B: 1,860.20 C: 1,844.48 F: 1,533.00 G: 1,322.00 I: 1929 J: 1730
A: 2026년 09월 2주 B: 1,859.14 C: 1,844.03 F: 1,540.50 G: 1,333.50 I: 1934 J: 1734
A: 2026년 09월 3주 B: 1,858.62 C: 1,843.86 F: 1,543.00 G: 1,336.50 I: 1939 J: 1737
B: 1,860.00 C: 1,844.00 F: 1,532.00 G: 1,324.00
[시트: 과업지시서]
B: 【 과 업 지 시 서 】
B: 갑 : 횡성군수
B: 을 : 건설기계주(계약자)
B: 1. 장비의 사용장소 : 횡성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B: 2. 제설작업비용은 계약금액을 12월 말일, 3월 15~20일 2회 각각 지급한다.
B: 3. 임차기간중 살포기 및 제설기는 ‘갑’이 부담하고, 건설기계 소모품 및 고장수리비는 “을”이 부담한다.
B: 4. 제설삽 부착용 보조장치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을’이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설치 및 계약전에 횡성군 제공 제설기 및
B:
제설유닛의 호환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B:
임차기간중 장비의 호환성 부적합으로 인한 제설 작업 투입 불능시에는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 5. 임차기간 종료후 ‘갑’이 제공한 제설기, 살포기, 제설유닛, 제설부속장비는 ‘갑’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B:
‘갑’이 제공한 제설용 장비(부속장비 포함)로 인한 차량 손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B: 6.‘을’은 주·야간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갑’이 요구할 때 및 기상특보 발령후
B: 30분이내에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B: 7.‘을’은 임차기간중 작업일지를 비치하고 작업상황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B: 8. 임차기간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 및 건설기계 보관관리의 책임은 ‘을’이 진다.
B: 9.‘을’은 임차기간중 해당장비에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비치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에
B: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B: 10. 임차기간중 임차장비 및 건설기계운전기사(조종사)는 ‘갑’이 지정한 대기장소에 상주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대기장소를 이탈하거나
B: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 시 해당 일수를 감액처리하고, 2회이상 무단이탈 및 작업지시 불응시(지연투입 포함) ‘갑’은 계약을
B:
해지할 수 있고, 향후 3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B: 11.‘을’은 임차계약후 임차기간 시작전 10일 및 종료후 10일 기간 중 대설경보 이상의 폭설시 ‘갑’의 긴급한 장비투입 요구에
B: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비용은 일괄 계산하여 정산지급한다.
B: 12. 위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따른다.
===== 제설장비 임차내역서(15톤덤프 전체분)2026~2027.xlsx =====
[시트: 표지 ]
G: 설 I: 심 K: 팀 M: 과
B: 2026년
월
일 설계 G: 계 I: 사 M:
G: 자 I: 자 K: 장 M: 장
B: 2026년도
A: 2026~27년 동절기 도로제설작업 장비임차(15톤덤프) 용역 P: 2026~27년 동절기 도로제설작업 장비임차(15톤덤프) 용역
F: (전체분) H: 설계예산서
C: □ D: 사업개요 E: : F: 제설작업(덤프 15톤) 1식
F: '26. 11. 15 ~ '27. 3. 15.(121일간)
C:
B:
C: □ D: 금
액 E: : F: 금47,321,000원 I: (금$47321000원)
D: 내
역 E: : F: 도급예정액 G: 금47,321,000원
G: 241050 H: 38
H: 9159900
H: 1108347900 J: 1102700340
H: 240987
H: 9157506 J: 120.4149186
H: 241050 J: 4574.571002
H: 9159900 J: 120.3834474
J: 29018430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용
역
명 : C: 2026~27년 동절기 도로제설작업 장비임차(15톤덤프) 용역
A: 2. 위
치 : C: 횡성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A: 3. 목
적 : C: 본 사업은 동절기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의 급경사구간 및 상습 결빙지역의 안전한 도로 통행 행정
B:
C: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강설시 적기의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A: 4. 용 역 개 요 : C: 제설작업 - 121일(덤프 15톤)
A: 5. 용 역 기 간 : C: '26. 11. 15 ~ '27. 3. 15.(121일간)
C:
A: 6. 용역계약조건 :
A: 가. B: 본 건의 설계는 2026년 건설적산,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하였음.
A: 나. B: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종료시간으로 하며, 제설작업비용은 계약금액을 12월 말일, 3월 15~20일 2회 각각 지급한다.
A: 다. B: 임차기간중 작업일지를 비치하고 작업상황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A: 라. B: 임차기간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 및 건설기계 보관관리의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A: 마. B: 계약자는 주․야간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담당공무원이 요구할 때 및 기상특보 발령후 3시간이내에
B: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A: 바. B: 임차기간중 해당장비에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에 대하여
B: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A: 마. B: 임차기간중 장비 및 조종사는 발주처가 지정한 대기장소에 상주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대기장소를 이탈하거나 정당한 작업지시에
B: 불응시 해당 일수를 감액처리하고, 2회이상 노선미숙지, 무단이탈 및 작업지시불응(지연투입 등 포함)시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트: 총괄표]
B: 2026~27년 동절기 도로제설작업 장비임차(15톤덤프) 용역
B: 종 별 C: 재료또는
치수 D: 수 량 E: 단
위 F: 총 액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F: 총 H: 괄 J: 표
B: 1. 제설덤프(15톤) G: 43,019,700 I: 38,061,540 K: - M: 4,958,160
B: 소계 G: 43,019,700 I: 38,061,540 K: - M: 4,958,160
B: 간접노무비 E: %
B: 산재보험료 E: %
B: 안전관리비 E: %
B: 기타경비 E: %
B: 순공사비 G: 43,019,700
B: 일반관리비 E: %
B: 소계 G: 43,019,700
B: 이윤 E: %
B: 사급자재대 G: - I: -
B: 계 G: 43,019,700 I: 43,019,700
B: 부가가치세 D: 10 E: % G: 4,301,970 I: 4,301,970
B: 도급예정액 G: 47,321,670 I: 47,321,670
F: ≒ G: 47,321,000 I: -
B: 총용역비 G: 47,321,000 I: 47,321,670
G:
[시트: 내역서]
B: 2026~27년 동절기 도로제설작업 장비임차(15톤덤프) 용역
B: 종 별 C: 재료또는
치수 D: 수 량 E: 단
위 F: 총 액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F: 내 H: 역 J: 서
B: 1. 제설덤프(15톤) G: 43,019,700 I: 38,061,540 K: - M: 4,958,160
B: 덤프트럭 C: 15톤 D: 1 E: 식 F: 43,019,700 G: 43,019,700 H: 38,061,540 I: 38,061,540 J: - K: - L: 4,958,160 M: 4,958,160
Q: 11/15/15
Q: 3/15/16
Q: 121
[시트: 단가산출서]
B: 2026~27년 동절기 도로제설작업 장비임차(15톤덤프) 용역
B: 종 별 C: 재료또는
치수 D: 수 량 E: 단
위 F: 총 액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F: 단 G: 가 H: 산 I: 출 J: 서
B: 1. 제설덤프(15톤) / 121일 G: 43,019,700 I: 38,061,540 K: - M: 4,958,160
B: 덤프트럭 C: 15톤(주간) D: 150.0 E: hr F: 79,669 G: 11,950,350 H: 59,010 I: 8,851,500 J: - K: - L: 20,659 M: 3,098,850
B: 덤프트럭 C: 15톤(야간) D: 90.0 E: hr F: 109,175 G: 9,825,750 H: 88,516 I: 7,966,440 J: - K: - L: 20,659 M: 1,859,310
B: 운영대기 C: 15톤(대기) D: 720.0 E: hr F: 29,505 G: 21,243,600 H: 29,505 I: 21,243,600 K: - M: -
[시트: 작업시간 산출내역(최종)]
A: 제설작업 작업시간 산출근거
A: ○ 제설작업(대기)시간 산정
A:
▶ 과거 강설 일수 (5年 평균 : 2021~2025)
A:
① 설해기간 설정 : 4개월 (2026년 11월 15일 ~ 2027년 03월 15일)
A:
② 강설일수 설정 : 20.0일 (과거 5年 강설 평균일수)
A:
▶ 월평균 강설/제설작업 일수 산정
A: 구분 B: 내
용 C: 단위 D: 수 량 E: 산출근거 G: 비 고
A: 1 B: 월평균 C: 일 D: 5.00 E: ․ 과거3년 강설 평균일수(②)÷설해기간(①)
B: 강설일수 E: = 20.00 ÷ 4.0 ≒ 5일 - ③
A: 2 B: 월평균 C: 일 D: 7.50 E: ․ 월평균 강설일수 (③) × 1.5 G: 강설일(1)+
B: 제설작업일수 E: = 5 × 1.5 = 7.5일 - ④ G: 익일(0.5)
A: 3 B: 월평균 C: 일 D: 22.50 E: ․ 30일 - 월평균 제설작업일수 (④)
B: 평시대기일수 E: = 30 - 7.5 = 22.50일 - ⑤
A:
▶ 작업(대기)시간 산정 I: 88
A:
※ 제설작업시간 (1일 8시간 기준) I: 176
A:
- 작업시간(주간) : 5시간 - ⑥ I: 88
A:
- 작업시간(야간) : 3시간 - ⑦
A:
- 평시대기시간
: 8시간 - ⑧ I: 352
A:
A: 구분 B: 내
용 C: 단 위 D: 수량
hr/4개월 E: 산출근거 G: 비 고 I: 720
A: 1 B: 제설작업시간(주간) C: hr D: 150.00 E: ․ 월평균제설작업일수(④)×5시간×4개월
E: = 7.5 × 5 × 4 = 150
A: 2 B: 제설작업시간(야간) C: hr D: 90.00 E: ․ 월평균제설작업일수(④)×3시간×4개월
E: = 7.5 × 3 × 4 = 90
A: 3 B: 중장비 대기 C: hr D: 720.00 E: ․ 월평균평시대기일수(⑤)×8시간×4개월
E: = 22.5 × 8 × 4 = 720
A: ▶ 강설 일수 산정 근거
A: (5年 평균 : 2021~2025)
A: 구분 B: '21~'22 C: '22~'23 D: '23~'24 E: '24~'25 F: '25~'26 G: 평균
A: 11월15일~
익년3월15일 B: 19 C: 16 D: 17 E: 22 F: 25 G: 19.8 J: 0
A: 강설일수 설정 :20.0일 (과거 5年 강설 평균일수)
A: * 기상청날씨정보 참조
[시트: 일위대가표]
A: 2026~27년 동절기 도로제설작업 장비임차(15톤덤프) 용역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E: < 일 F: 위 G: 대 H: 가 I: 표 > J:
K:
L:
M:
N: 덤프트럭 : 건설기계가격 * 시간당 손료계수(0.2279) S: 시간당 손료계수 = 상각비계수(900)+정비비계수(700)+관리비계수(679)
A: 제1호표:덤프트럭 15톤(주간) C: 할증율:1.0 D: 시간 E: [ 운 행 ] F:
G:
H:
I:
J:
K:
L:
M:
N: 건설기계운전사 2021 강원도 단산 R: 0.2083
A: 덤프트럭 B: 15톤 C: 0.2279 D: 천원 E: 90,653 F: 20,659 G: - H: - I: - J: - K: 90,653 L: 20,659 N: 283,297 O: 원/일 P: 주간
A: 중기운전사 B: 시간당노임 C: 0.2083 D: 인 E: 283,297 F: 59,010 G: 283,297 H: 59,010 I: - J: - K: - L: -
A: 경유(트럭) B: 저유황 C: 15.90 D: L E: 1,844 F: - G: - H: - I: 1,844 K: - L: - N: 283,297 O: 원/일 P: 주간
A: 경유(살포기) B: 저유황 C: 3.80 D: L E: 1,844 F: - G: - H: - I: 1,844 K: - L: - R: 37,718
A: 잡품 B: 38% C: 1.00 D: 식 E: - F: - G: - H: - J: - K: - L: - R: 37,718
A: 계 F: 79,669 H: 59,010 J: - L: 20,659 N: 424,946 O: 원/일 P: 야간
P: 150%
A: 제2호표:덤프트럭 15톤(야간) C: 할증율:노임1.5 D: 시간 E: [ 운 행 ] F:
G:
H:
I:
J:
K:
L:
M:
A: 덤프트럭 B: 15톤 C: 0.2279 D: 천원 E: 90,653 F: 20,659 G: - H: - I: - J: - K: 90,653 L: 20,659
A: 중기운전사 B: 시간당노임 C: 0.2083 D: 인 E: 424,946 F: 88,516 G: 424,946 H: 88,516 I: - J: - K: - L: -
A: 경유(트럭) B: 저유황 C: 15.90 D: L E: 1,844 F: - G: - H: - I: 1,844 K: - L: -
A: 경유(살포기) B: 저유황 C: 3.80 D: L E: 1,844 F: - G: - H: - I: 1,844 K: - L: -
A: 잡품 B: 38% C: 1.00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A: 계 F: 109,175 H: 88,516 J: - L: 20,659
A: 제3호표:운영대기 C: 할증율:0.5 D: 시간 F:
G:
H:
I:
J:
K:
L:
M:
N:
A: 중기운전사 B: 시간당노임 C: 0.2083 D: 인 E: 141,649 F: 29,505 G: 141,649 H: 29,505 I: - J: - L: -
A: 계 F: 29,505 H: 29,505 J: - L: -
C: 0.208333333
H: 1795.2 J: 1705.5896
[시트: 일위대가 산출근거]
A: 중기사용료 산출근거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2.5 톤
A: 중기가격 B: 19,844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2.5 톤
D: 0.2967 E: 천원
F: 19,844 G: 5,887 H:
B: 소
계 G: 5,887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844 G: 2,139 H:
B: 잡
품
C:
D: 38 E: %
F: G: 812 H:
B: 휘 발 유 D: 1.25 E: L
F: 1,860 G: 2,325
B: 소
계 G: 5,276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운전사(운반차)
D: 0.2083 E: 인
F: 176,975 G: 36,863 H: J: 2020년 하반기 완료
B: 소
계 G: 36,863
B: 총
계 G: 48,026
K: 33979.66667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15 TON
A: 중기가격 B: 90653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15 TON
D: 0.2279 E: 천원
F: 90,653 G: 20,659 H:
B: 소
계 G: 20,659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5.9 E: L
F: 1,844 G: 29,319 H:
B: 잡
품
C:
D: 38 E: %
F: G: 11,141 H:
B: 경
유(살포기) D: 3.8 E: L
F: 1,844 G: 7,007
B: 소
계 G: 47,467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건설기계운전사
D: 0.2083 E: 인
F: 283,297 G: 59,010 H:
B: 소
계 G: 59,010
B: 총
계 G: 127,136
A: 중 기 명 B: 물탱크(살수차)
5500 L
A: 중기가격 B: 41,34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물탱크(살수차)
C: 5500 L
D: 0.2113 E: 천원
F: 41,748 G: 8,821 H:
B: 소
계 G: 8,821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3 E: L
F: 1,844 G: 17,149 H:
B: 잡
품
C:
D: 30 E: %
F: G: 5,144 H:
B: 소
계 G: 22,293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운전사(운반차)
D: 0.2083 E: 인
F: 176,975 G: 36,863 H: J: 2020년 하반기 완료
B: 소
계 G: 36,863
B: 총
계 G: 67,977
[시트: 경유 단가]
A: 경
유
단
가
A: 구 분 B: 소요금액(천원) D: 비고
B: 휘발유 C: 자동차경유
A: 적용단가 B: 1,860.00 C: 1,844.00
A: 한국석유공사 국내유가평균 B: 1,860.00 C: 1,844.00 E: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접속후 국내유가평균 단가 적용
A: 5주간 유가추이
A: 2026년 08월 3주 B: 1,862.45 C: 1,845.67 F: 1,518.50 G: 1,311.50 I: 1908 J: 1712
A: 2026년 08월 4주 B: 1,861.32 C: 1,845.23 F: 1,527.00 G: 1,319.50 I: 1918 J: 1720
A: 2026년 09월 1주 B: 1,860.20 C: 1,844.48 F: 1,533.00 G: 1,322.00 I: 1929 J: 1730
A: 2026년 09월 2주 B: 1,859.14 C: 1,844.03 F: 1,540.50 G: 1,333.50 I: 1934 J: 1734
A: 2026년 09월 3주 B: 1,858.62 C: 1,843.86 F: 1,543.00 G: 1,336.50 I: 1939 J: 1737
B: 1,860.00 C: 1,844.00 F: 1,532.00 G: 1,324.00
[시트: 과업지시서]
B: 【 과 업 지 시 서 】
B: 갑 : 횡성군수
B: 을 : 건설기계주(계약자)
B: 1. 장비의 사용장소 : 횡성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B: 2. 제설작업비용은 계약금액을 12월 말일, 3월 15~20일 2회 각각 지급한다.
B: 3. 임차기간중 살포기 및 제설기는 ‘갑’이 부담하고, 건설기계 소모품 및 고장수리비는 “을”이 부담한다.
B: 4. 제설삽 부착용 보조장치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을’이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설치 및 계약전에 횡성군 제공 제설기 및
B:
제설유닛의 호환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B:
임차기간중 장비의 호환성 부적합으로 인한 제설 작업 투입 불능시에는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 5. 임차기간 종료후 ‘갑’이 제공한 제설기, 살포기, 제설유닛, 제설부속장비는 ‘갑’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B:
‘갑’이 제공한 제설용 장비(부속장비 포함)로 인한 차량 손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B: 6.‘을’은 주·야간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갑’이 요구할 때 및 기상특보 발령후
B: 30분이내에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B: 7.‘을’은 임차기간중 작업일지를 비치하고 작업상황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B: 8. 임차기간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 및 건설기계 보관관리의 책임은 ‘을’이 진다.
B: 9.‘을’은 임차기간중 해당장비에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비치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에
B: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B: 10. 임차기간중 임차장비 및 건설기계운전기사(조종사)는 ‘갑’이 지정한 대기장소에 상주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대기장소를 이탈하거나
B: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 시 해당 일수를 감액처리하고, 2회이상 무단이탈 및 작업지시 불응시(지연투입 포함) ‘갑’은 계약을
B:
해지할 수 있고, 향후 3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B: 11.‘을’은 임차계약후 임차기간 시작전 10일 및 종료후 10일 기간 중 대설경보 이상의 폭설시 ‘갑’의 긴급한 장비투입 요구에
B: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비용은 일괄 계산하여 정산지급한다.
B: 12. 위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