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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354] 2026년 국립암세센터 진료재료 연간단가계약 입찰공고 7회차 (일반경쟁, 최초 중소기업 제한경쟁)

[물품] 발주기관: 국립암센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9.9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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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공고서(진료재료 7회차)_일반-고시금액미만(최초 중소기업군).hwp =====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2026-222호

2026년 국립암세센터 진료재료 연간단가계약 입찰공고 7회차 (일반경쟁, 최초 중소기업 제한경쟁)

※ 이전공고(R26BD00168928-000)가 전그룹 유찰되어 재공고함.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8.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

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물품내역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6년도 국립암센터 진료재료 연간 단가계약 입찰(일반/고시금액미만/최초중소기업군)_7회차

나. 입찰내역 : POWER PICC DL 등 13그룹 180종 (붙임1)

다. 계약기간 : 계약일~2027.02.28.

라. 사업예산 : 총 2,184,692,091원

마. 입찰방법 : 일반경쟁 / 적격심사(고시금액미만) / 단가계약

바. 입찰서의 보험기준수가(상한가) 금액은 2026년 04월 27일 기준

2. 입찰·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

1) 제출 시작일시 : 2026.10.19.(월) 10:00

2) 제출 마감일시 : 2026.10.21.(수) 10:00

3)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 방법 : 그룹별 단가총액 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계약금액 = 연간 예상수량* × 품목별 계약단가**

* ‘연간 예상수량’은 사업부서의 실제 발주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립암센터가 ‘연간 예상수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품목별 계약단가’는 ‘그룹별 단가총액(투찰금액)’에서 국립암센터가 정하는 ‘그룹내 품목별 단가비율’에 따라 결정됨

나. 개찰

1) 개찰일시 : 2026.10.21.(화) 11:00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라.「의료기기법」, 「약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필요한 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을 갖춘 업체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 단일예가 나. 낙찰하한율 : 86.245%

다. 그룹별 단가총액(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적격심사 제출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사업(허가·신고·등록)증 등 포함)

바.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사.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이상

① 경영상태 평가관련:「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Ⅰ-3. 경영상태

② 신인도 평가관련:「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신인도

③ 입찰가격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입찰가격(고시금액 미만)

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함

자.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결정함

차.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카.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음

타.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고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파.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3개월 예정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 종료일 이후 60일 이상 이어야 함.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자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은 전자입찰서(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포함) 제출로 갈음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국립암센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 무효),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에 따라 전자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 단, 전자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어 전자입찰서 취소를 신청한 경우, 해당 전자입찰서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해당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만약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받게 되므로 제반 조건 등을 숙지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해야 함.

7.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031-920-1398)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www.ncc.re.kr→고객소통→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하여야 함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국민연금법」제95조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반드시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본 입찰 공고에 의한 계약은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2의 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 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함.

9. 관련 문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팀(031-920-1982)

나.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 1. 2026년도 진료재료 입찰내역(7회차) 1부.

2.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3. 물품구매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1부. 4. 입찰승낙 및 서약서 1부.

5.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1부.

6. 적격심사기준(개정전문 지침 제3373호) 1부.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8.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 1부. 2026년 10월 13일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 붙임1. 입찰공고서(진료재료 7회차)_일반-고시금액미만(최초 중소기업군).pdf =====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2026-222호

2026년 국립암세센터 진료재료 연간단가계약 입찰공고 7회차
(일반경쟁, 최초 중소기업 제한경쟁)
※ 이전공고(R26BD00168928-000)가 전그룹 유찰되어 재공고함.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8.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
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물품내역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6년도 국립암센터 진료재료 연간 단가계약 입찰(일반/고시금액미만/최초중소
기업군)_7회차
나. 입찰내역 : POWER PICC DL 등 13그룹 180종 (붙임1)
다. 계약기간 : 계약일~2027.02.28.
라. 사업예산 : 총 2,184,692,091원
마. 입찰방법 : 일반경쟁 / 적격심사(고시금액미만) / 단가계약
바. 입찰서의 보험기준수가(상한가) 금액은 2026년 04월 27일 기준
2. 입찰·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
1) 제출 시작일시 : 2026.10.19.(월) 10:00
2) 제출 마감일시 : 2026.10.21.(수) 10:00
3)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 방법 : 그룹별 단가총액 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계약금액 = 연간 예상수량* × 품목별 계약단가**
* ‘연간 예상수량’은 사업부서의 실제 발주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립암센터가 ‘연간 예상
수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품목별 계약단가’는 ‘그룹별 단가총액(투찰금액)’에서 국립암센터가
정하는 ‘그룹내 품목별 단가비율’에 따라 결정됨

나. 개찰
1) 개찰일시 : 2026.10.21.(화) 11:00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라.「의료기기법」, 「약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필요한
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을 갖춘 업체

- 2 -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 단일예가
나. 낙찰하한율 : 86.245%
다. 그룹별 단가총액(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
이행능력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달청 나
라장터를 통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적격심사 제출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사업(허가·신고·등록)증
등 포함)
바.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사.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이상
① 경영상태 평가관련:「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Ⅰ-3. 경영상태
② 신인도 평가관련:「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신인도
③ 입찰가격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입찰가격(고시금액 미만)
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함
자.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
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결정함
차.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
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카.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
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음
타.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
출하고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파.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3개월 예정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
종료일 이후 60일 이상 이어야 함.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
부 면제자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은 전자입찰서(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포함) 제출로 갈
음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
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입찰 금액의 100분
의 5 이상을 지체없이 국립암센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3 -

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입찰 무효),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
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에
따라 전자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 단, 전자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
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어 전자입찰서 취소를 신청한 경우, 해당 전자입찰서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해당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만약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받게 되므로 제반 조건 등을 숙지한 후 신
중하게 입찰에 참여해야 함.

7.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

031-920-1398)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www.ncc.re.kr→고객소통→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
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
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하여야 함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
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에 따른 청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국민연금법」제95조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반드시 국민건강
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완납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본 입찰 공고에 의한 계약은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
표2의 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비용 할인”에 따
라 대금 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함.

  • 4 -

9. 관련 문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팀(031-920-1982)
나.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 1. 2026년도 진료재료 입찰내역(7회차) 1부.
2.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3. 물품구매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1부.
4. 입찰승낙 및 서약서 1부.
5.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1부.
6. 적격심사기준(개정전문 지침 제3373호) 1부.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8.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 1부.

2026년 10월 13일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 5 -

===== 붙임2. 입찰공고 관련 붙임문서.zip =====

===== 2. 입찰공고 관련 붙임문서/1. 2026 진료재료 입찰내역(7회차).xlsx =====

[시트: 2026 그룹별 단가예산(7회차)]
A: 그룹 B: 그룹별 단가예산
(일반경쟁)
A: 총합계 B: 2,184,692,091
A: 9 B: 192,010,900
A: 92 B: 178,573,000
A: 109 B: 156,590,794
A: 126 B: 156,794,583
A: 133 B: 177,629,722
A: 175 B: 246,408,019
A: 192 B: 140,418,621
A: 209 B: 172,885,750
A: 263 B: 200,802,984
A: 272 B: 128,571,430
A: 290 B: 111,116,059
A: 296 B: 134,700,900
A: 305 B: 188,189,329

[시트: 5-일반_고시금액미만(17)]
A: 2026년 진료재료 단가계약 물품내역서(7회차)
A: * 그룹별 단가 총액 : "그룹별 단가 총액(투찰금액)" 입력시, "품목별 단가" 확인 가능하며, 나라장터 투찰시 반드시 그룹별 단가 총액(투찰금액)으로 입력
A: * 제조사 무지정 : 사업부서 검증 통과한 물품에 한해 납품가능 W: [단위 : 원]
A: 그룹 B: 경쟁구분 C: 연번 D: 계정 E: 계정명 F: 사용부서 G: 물품코드 H: 물품명 I: 규격 J: 단위 K: 수량 L: 제조사명1 M: 제조사명2 N: 제조사명3 O: 비고 P: 단수/복수 Q: 급여구분 R: 품목별 단가
비율 S: 그룹별 단가총액
(투찰금액) T: 품목별 계약단가 U: 비고1
(일반/단가 검토) V: 비고2
(단수/복수 검토) W: 비고3
(단수지정사유 등)
A: 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228 D: 11329 E: 위생재료 F: 인터벤션실 G: 25C017012 H: 의약품주입여과기(필터시린지) - 분리형 / 1cc, 18G / 동화C&M I: 1cc, 18G / 동화C&M J: EA K: 1,000 L: 동화C&M M: N: P: 단수 Q: 급여 R: 8.77%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244 D: 11329 E: 위생재료 F: 수술실 G: 25C011201 H: DISPOSABLE NEEDLE(박스100개) I: 30G(1/2" 정림) J: EA K: 10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1.20%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272 D: 11329 E: 위생재료 F: 수술실 G: 25D011801 H: DISPOSABLE SYRINGE / 1cc 무침 / (박스100개) I: 1cc 무침 / (박스100개) J: EA K: 500 L: 성심 등 M: N: P: 복수 Q: 비처방 R: 1.84%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413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C010202 H: DISPOSABLE NEEDLE(박스100개) I: 18G J: EA K: 174,000 L: 한국백신 등 M: N: P: 복수 Q: 비처방 R: 0.75%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414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C010402 H: DISPOSABLE NEEDLE(박스100개) I: 21G J: EA K: 150,900 L: 한국백신 등 M: N: P: 복수 Q: 비처방 R: 0.67%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415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C010502 H: DISPOSABLE NEEDLE(박스100개) I: 23G J: EA K: 123,000 L: 한국백신 등 M: N: P: 복수 Q: 비처방 R: 0.67%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416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C010503 H: DISPOSABLE NEEDLE(박스100개) / Long I: Long 60ml / 23G J: EA K: 300 L: 한국백신 등 M: N: P: 복수 Q: 비처방 R: 3.07%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417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C010702 H: DISPOSABLE NEEDLE(박스100개) I: 26G(1/2") J: EA K: 52,000 L: 한국백신 등 M: N: P: 복수 Q: 비처방 R: 0.67%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418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C010901 H: DISPOSABLE NEEDLE(박스100개) I: 26G(1 1/2")long J: EA K: 13,000 L: 한국백신 등 M: N: P: 복수 Q: 비처방 R: 1.23%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38 D: 11329 E: 위생재료 F: 중환자실 unit 통합 G: 25A130602 H: INFUSION PUMP SET(팩당25개) I: PUMP용 J: EA K: 13,075 L: 한국백신 등 M: N: P: 복수 Q: 비처방 R: 15.08%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84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D010201 H: INSULINE SYRINEGE I: 29G / 1CC_ 유침 J: EA K: 21,50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2.21%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85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D010301 H: DISPOSABLE SYRINGE(박스100개) I: 1CC 유침 26G J: EA K: 60,000 L: 한국백신 등 M: N: P: 복수 Q: 비처방 R: 1.54%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86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D010401 H: DISPOSABLE SYRINGE(박스100개) I: 2CC 유침 23G J: EA K: 16,800 L: 한국백신 등 M: N: P: 복수 Q: 비처방 R: 1.54%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87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D010501 H: DISPOSABLE SYRINGE(박스100개) I: 3CC 유침 23G J: EA K: 136,800 L: 한국백신 등 M: N: P: 복수 Q: 비처방 R: 1.54%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88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D010601 H: DISPOSABLE SYRINGE(박스100개) I: 5CC 유침 23G J: EA K: 300,000 L: 한국백신 등 M: N: P: 복수 Q: 비처방 R: 1.90%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89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D010701 H: DISPOSABLE SYRINGE(박스100개) I: 10CC 유침 21G J: EA K: 700,000 L: 한국백신 등 M: N: P: 복수 Q: 비처방 R: 2.48%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90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D010801 H: DISPOSABLE SYRINGE(박스50개) I: 20CC 유침 18G J: EA K: 120,000 L: 한국백신 등 M: N: P: 복수 Q: 비처방 R: 4.30%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91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D010901 H: DISPOSABLE SYRINGE(박스50개) I: 30CC 유침 18G J: EA K: 110,000 L: 한국백신 등 M: N: P: 복수 Q: 비처방 R: 5.92%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92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D011001 H: DISPOSABLE SYRINGE(박스25개) I: 50CC 유침 18G J: EA K: 56,000 L: 한국백신 등 M: N: P: 복수 Q: 비처방 R: 7.96%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93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D011101 H: ENEMA SYRINGE(박스25개) I: 50CC J: EA K: 43,000 L: 한국백신 등 M: N: P: 복수 Q: 비처방 R: 7.37%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94 D: 11329 E: 위생재료 F: 회복실 G: 25D011901 H: Lure lock Syringe / 50ml/ (박스40개) I: 50ml / (박스40개) J: EA K: 5,920 L: BD M: N: P: 단수 Q: 비처방 R: 29.31%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9그룹 B: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 100.00% T:
A: 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531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회복실 G: 32PR95302 H: BIS Quatro XP Platform I: ALL J: EA K: 2,255 L: COVIDIEN M: N: P: 단수 Q: 급여 R: 6.92%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301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중환자실 unit 통합 G: 32Z951201 H: Ambu aScope 4 Regular / 477001000 I: 477001000 J: EA K: 130 L: AMBU 등 M: N: P: 복수 Q: 비처방 R: 93.08%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92 그룹 B: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 100.00% T: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0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396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F012701 H: STATLOCK UNIVERSAL PLUS / (25EA=BOX)단위청구 I: VUPD68(6-8.5FR) / (25EA=BOX)단위청구 J: EA K: 1,470 L: BARD 등 M: N: P: 복수 Q: 급여 R: 1.68%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0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397 D: 11329 E: 위생재료 F: 중환자실 unit 통합 G: 25F012702 H: STATLOCK STABILIZATION DEVICES / 전규격 I: 전규격 J: EA K: 736 L: BARD 등 M: N: P: 복수 Q: 급여 R: 0.54%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0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398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F012801 H: STATLOCK UNIVERSAL PLUS / (25EA=BOX)단위청구 I: VUPD1012(10-12FR) / (25EA=BOX)단위청구 J: EA K: 1,961 L: BARD 등 M: N: P: 복수 Q: 급여 R: 1.68%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0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399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F012901 H: STATLOCK UNIVERSAL PLUS / (25EA=BOX)단위청구 I: VUPD1012(12-14FR) / (25EA=BOX)단위청구 J: EA K: 1,961 L: BARD 등 M: N: P: 복수 Q: 급여 R: 1.68%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0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400 D: 11329 E: 위생재료 F: 중환자실 unit 통합 G: 25F072501 H: statlock picc plus I: 전규격 J: EA K: 49 L: BARD 등 M: N: P: 복수 Q: 급여 R: 0.53%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0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235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N011101 H: POWER PICC SL I: 전규격(SINGLE LUMEN) J: EA K: 147 L: BARD M: N: P: 단수 Q: 급여 R: 24.98% T: -
A: 10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236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N011201 H: POWER PICC DL I: 전규격(DOUBLE LUMEN) J: EA K: 392 L: BARD M: N: P: 단수 Q: 급여 R: 29.89%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0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708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N603603 H: POWERLINE -MICRO-INTRODUCER KIT / BARD I: 전규격 J: EA K: 6 L: BARD M: N: P: 단수 Q: 급여 R: 7.43%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0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742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N603602 H: POWERLINE / TRIPLE / BARD I: 전규격 J: EA K: 6 L: BARD M: N: P: 단수 Q: 급여 R: 26.72% T: -
A: 10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711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N603604 H: POWERLINE-TUNNELER / BARD I: 전규격 J: EA K: 6 L: BARD M: N: P: 단수 Q: 급여 R: 4.87%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09그룹 B: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 100.00% T: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2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085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담관내시경실 G: 32Z952901 H: (사후정산)OPTIMOS BILIARY STENT WITH DELIVERY SYSTEM / 전규격 I: 전규격 J: SET K: 196 L: TAEWOONG 등 M: N: P: 복수 Q: 급여 R: 3.16%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2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183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담관내시경실 G: 32PR54401 H: (사후정산)NITI-S BILIARY STENT I: 전규격 J: EA K: 19 L: TAEWOONG M: N: P: 단수 Q: 급여 R: 15.61%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2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184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PR54402 H: (사후정산)COMVI BILIARY STENT I: 전규격 J: EA K: 11 L: TAEWOONG M: N: P: 단수 Q: 급여 R: 15.61%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2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185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상부위장관내시경실 G: 32PR56103 H: (사후정산)NITI-S PYLORIC UNCOVERED STENT I: 전규격 J: EA K: 39 L: TAEWOONG M: N: P: 단수 Q: 급여 R: 11.42%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12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186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상부위장관내시경실 G: 32PR56104 H: (사후정산)NITI-S COMVI PYLORIC DUODENAL STENT I: 전규격 J: EA K: 17 L: TAEWOONG M: N: P: 단수 Q: 급여 R: 11.42%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12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187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하부위장관내시경실 G: 32PR63102 H: (사후정산)NITI-S ENTERAL COLONIC UNCOVERED STENT I: ALL SIZE J: EA K: 29 L: TAEWOONG M: N: P: 단수 Q: 급여 R: 11.63% T: - U: [단가] 2)기존단가계약물품, 규격추가, 단종에 대한 대체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12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726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담관내시경실 G: 32PR54403 H: (사후정산)NITI-S BILIARY UNCOVERED STENT I: 전규격 J: EA K: 1 L: TAEWOONG M: N: P: 단수 Q: 급여 R: 15.61% T: - U: [단가] 2)기존단가계약물품, 규격추가, 단종에 대한 대체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12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727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상부위장관내시경실 G: 32PR54502 H: (사후정산)NITI-S ESOPHAGEAL BETA STENT I: ALL SIZE J: EA K: 5 L: TAEWOONG M: N: P: 단수 Q: 급여 R: 11.42% T: - U: [단가] 2)기존단가계약물품, 규격추가, 단종에 대한 대체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12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102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상부위장관내시경실 G: 32PR79001 H: [태웅] Optimos Guide Wire I: 전규격 J: EA K: 98 L: (주)태웅메디칼 M: N: P: 단수 Q: 급여 R: 2.66% T: -
A: 12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135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하부위장관내시경실 G: 32A809202 H: [태웅] OPTIMOS CLIP(하부용) I: 하부용 J: EA K: 98 L: TAEWOONG 등 M: N: P: 복수 Q: 급여 R: 0.34%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2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145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상부위장관내시경실 G: 32F802502 H: [태웅] Optimos BIOPSY FORCEPS I: BF160(상부) J: EA K: 3,000 L: TAEWOONG M: N: P: 단수 Q: 급여 R: 0.12%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2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148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상부위장관내시경실 G: 32W315401 H: [태웅] OPTIMOS INJECTOR I: CI-N2104-16 J: EA K: 294 L: TAEWOONG M: N: P: 단수 Q: 급여 R: 0.66%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12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713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상부위장관내시경실 G: 32A809201 H: [태웅]_OPTIMOS CLIP(상부용) I: 상부용 J: EA K: 3 L: TAEWOONG M: N: P: 단수 Q: 급여 R: 0.34%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26그룹 B: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 100.00% T: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33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210 D: 11329 E: 위생재료 F: 인터벤션실 G: 25C080801 H: GRIPPER PLUS POWER P.A.C SAFETY HUBER NEEDLES I: 전규격 J: EA K: 392 L: SMITH MEDICAL M: N: P: 단수 Q: 급여 R: 1.04%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33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977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B171902 H: BLUE LINE ULTRA TRACHEOSTOMY TUBE I: (100/800/070)7.0mm J: EA K: 14 L: SMITH MEDICAL 등 M: N: P: 복수 Q: 급여 R: 2.18% T: - U: [단가] 2)기존단가계약물품, 규격추가, 단종에 대한 대체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33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075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PR43401 H: cannon II Peel away sheath I: ALL SIZE J: EA K: 294 L: SMITH MEDICAL M: N: P: 단수 Q: 급여 R: 7.92% T: - U: [단가] 2)기존단가계약물품, 규격추가, 단종에 대한 대체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33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539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중환자실 unit 통합 G: 32N601801 H: PowerGlide Pro™ MidlineCatheter(8cm) I: 18G J: EA K: 58 L: BARD 등 M: N: P: 복수 Q: 급여 R: 5.75%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33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540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중환자실 unit 통합 G: 32N601802 H: PowerGlide Pro™ MidlineCatheter(8cm) I: 20G J: EA K: 196 L: BARD 등 M: N: P: 복수 Q: 급여 R: 5.75%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33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232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N002102 H: PORT-A-CATHETER - SMITH MEDICAL I: Single J: EA K: 294 L: SMITH MEDICAL M: N: P: 단수 Q: 급여 R: 68.10%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33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234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N008701 H: Tunneling Tool - SMITH MEDICAL I: ALL SIZE J: EA K: 343 L: SMITH MEDICAL M: N: P: 단수 Q: 급여 R: 4.56%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33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695 D: 11329 E: 위생재료 F: 수술실(마취) G: 25N050302 H: PORTEX CSE(combined spinal epidural) SYSTEM I: 전규격 J: EA K: 2 L: SMITH MEDICAL M: N: P: 단수 Q: 급여 R: 4.42% T: - U: [단가] 2)기존단가계약물품, 규격추가, 단종에 대한 대체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33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984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L100601 H: Feeding Line I: B Type J: EA K: 3,00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0.28% T: -
A: 133그룹 B: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 100.00% T: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7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100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담관내시경실 G: 32A700101 H: HYDRA-JAGWIRE I: ALL J: EA K: 9 L: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주) M: N: P: 단수 Q: 급여 R: 1.20%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17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111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PR84201 H: GUIDE WIRE(AMPLATZ SUPERSTIFF)- BOSTON I: 200CM이상 J: EA K: 29 L: BOSTON M: N: P: 단수 Q: 급여 R: 0.50%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17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112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담관내시경실 G: 32PR84501 H: JAG WIRE I: 전규격 J: EA K: 98 L: BOSTON M: N: P: 단수 Q: 급여 R: 1.20%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7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113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PR86001 H: GUIDE WIRE(AMPLATZ SUPERSTIFF)- BOSTON I: 200CM미만 J: EA K: 127 L: BOSTON M: N: P: 단수 Q: 급여 R: 0.28%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7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114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PR89001 H: V-18 CONTROL WIRE GUIDEWIRE I: 300CM 이하 J: EA K: 14 L: BOSTON M: N: P: 단수 Q: 급여 R: 1.49%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17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209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PR00102 H: FLEXIMA URETERAL STENT I: ALL J: EA K: 69 L: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주) M: N: P: 단수 Q: 급여 R: 0.83%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17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222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PR02101 H: INTERLOCK IDC OCCLUSION SYSTEM I: ALL SIZE J: EA K: 39 L: BOSTON M: N: P: 단수 Q: 급여 R: 2.89% T: - U: [단가] 2)기존단가계약물품, 규격추가, 단종에 대한 대체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7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227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PR91101 H: PVA CONTOUR I: ALL SIZE J: EA K: 27 L: BOSTON M: N: P: 단수 Q: 급여 R: 1.03%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7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243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PR23501 H: BALLOON CATHETER XXL I: LARGE(13MM이상) J: EA K: 9 L: BOSTON M: N: P: 단수 Q: 급여 R: 2.15% T: -
A: 17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244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PR25001 H: MUSTANG BALLOON CATHETER(PTA&담도용) I: PTA & 담도용 (15cm 미만) J: EA K: 294 L: BOSTON M: N: P: 단수 Q: 급여 R: 2.49%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7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247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PR34301 H: APDL DRAINAGE CATHETR - MEDITECH I: 전규격 J: EA K: 254 L: BOSTON M: N: P: 단수 Q: 급여 R: 0.66%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7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280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담관내시경실 G: 32PR34401 H: COMBO CATHETR - 보스톤 I: 3456721(1635) J: EA K: 47 L: MICROVASIVE 등 M: N: P: 복수 Q: 급여 R: 0.91%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7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172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담관내시경실 G: 32E901001 H: (사후정산)Hurricane RX balloon catheter I: ALL SIZE J: EA K: 27 L: BOSTON M: N: P: 단수 Q: 급여 R: 2.15%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7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178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담관내시경실 G: 32PR10701 H: (사후정산)TRAPEZOID RETRIEVAL BASKET I: EA J: EA K: 11 L: BOSTON M: N: P: 단수 Q: 급여 R: 2.27% T: -
A: 17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179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상부위장관내시경실 G: 32PR25101 H: (사후정산)ESOPHAGEAL PYLORIC & BILLYARY BALLOON(G/W)-검정/전규격/ I: 전규격 J: EA K: 24 L: BOSTON M: N: P: 단수 Q: 급여 R: 2.18%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7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180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상부위장관내시경실 G: 32PR25301 H: (사후정산)ESOPHAGEAL BALLOON-보라/전규격/BOSTON I: 전규격 J: EA K: 49 L: BOSTON M: N: P: 단수 Q: 급여 R: 3.11%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7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188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PR63301 H: (사후정산)EPIC NITINOL VASCULAR STENT I: 전규격 J: EA K: 9 L: BOSTON M: N: P: 단수 Q: 급여 R: 7.94%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7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198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담관내시경실 G: 32Z954701 H: (사후정산)Habib EndoHPB Bipolar RF Catheter / 전규격 I: 전규격 J: EA K: 9 L: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주) 등 M: N: P: 복수 Q: 급여 R: 5.87%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7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710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담관내시경실 G: 32Z951601 H: (사후정산)Hot Axios Stent / 전규격 I: 전규격 J: EA K: 1 L: Boston Scientific M: N: P: 단수 Q: 급여 R: 26.91%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7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734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Z953301 H: (사후정산)SOLENT THROMBECTOMY SET / 전규격 / BOSTON SCIENTIFIC I: 전규격(동정맥용-비중심순환계색전제거용) / BOSTON SCIENTIFIC J: EA K: 4 L: Boston Scientific M: N: P: 단수 Q: 급여 R: 12.89%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7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735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Z953501 H: (사후정산)AVX THROMBECTOMY CATHETER / 전규격 / BOSTON SCIENTIFIC I: 전규격(AVF, AVG (동정맥연결혈관용) / BOSTON SCIENTIFIC J: EA K: 8 L: Boston Scientific M: N: P: 단수 Q: 급여 R: 8.49%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7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044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내시경실 G: 32E900501 H: [BOSTON] Alliance Gauge Syringe (5EA=1BOX) I: EA J: EA K: 145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0.42%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7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293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담관내시경실 G: 32PR35402 H: Contour ERCP catheter I: 전규격 J: EA K: 80 L: MICROVASIVE 등 M: N: P: 복수 Q: 비처방 R: 0.56% T: - U: [단가] 2)기존단가계약물품, 규격추가, 단종에 대한 대체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7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762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담관내시경실 G: 32E900601 H: Alliance System I: EA J: EA K: 1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8.34%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7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177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담관내시경실 G: 32N603501 H: (사후정산) Acquire Biopsy Needle / 22G I: 전규격 J: EA K: 23 L: BOSTON M: N: P: 단수 Q: 비처방 R: 3.25%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75그룹 B: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 100.00% T: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28 D: 113391 E: 기타진료재료(물류관리팀) F: 공통 G: 29F000402 H: DISPOSABLE CHEST BOTTLE(박스15개) I: C형 J: EA K: 1,472 L: HYUP SUNG 등 M: N: P: 복수 Q: 급여 R: 12.44%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29 D: 113391 E: 기타진료재료(물류관리팀) F: 공통 G: 29F000403 H: Chest Bottle(C Type)PCD 연결용/Hyup Sung I: C형 J: EA K: 1,960 L: HYUP SUNG 등 M: N: P: 복수 Q: 급여 R: 12.44% T: -
A: 1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30 D: 113391 E: 기타진료재료(물류관리팀) F: 공통 G: 29F000404 H: Chest Bottle(C Type 클램프형) / CB-1000-7 / Hyup Sung I: C Type 클램프형 / CB-1000-7 / Hyup Sung J: EA K: 471 L: HYUP SUNG M: N: P: 단수 Q: 급여 R: 12.44%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44 D: 113391 E: 기타진료재료(물류관리팀) F: 공통 G: 29F003801 H: INSPIROMETER(박스25개) I: (HS-1900) J: EA K: 4,000 L: DONGHWA PANDA 등 M: N: P: 복수 Q: 비급여 R: 6.45%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1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85 D: 113391 E: 기타진료재료(물류관리팀) F: 공통 G: 29F006901 H: SPECIMEN TRAP(10개묶음) / 유리 I: EA J: EA K: 200 L: HYUP SUNG 등 M: N: P: 복수 Q: 비처방 R: 1.87%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86 D: 113391 E: 기타진료재료(물류관리팀) F: 공통 G: 29F006902 H: SPECIMEN TRAP / ME-50 / 플라스틱 I: EA J: EA K: 3,540 L: HYUP SUNG 등 M: N: P: 복수 Q: 비처방 R: 2.51%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1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226 D: 11329 E: 위생재료 F: 수술실 G: 25N040401 H: TUR Y-SET I: TUR Y J: EA K: 558 L: HYUP SUNG M: N: P: 단수 Q: 비처방 R: 9.76%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1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285 D: 11329 E: 위생재료 F: 핵의학 영상검사실 G: 25A131201 H: MINIMUM VOLUME EXTENSION TUBE I: 75CM,luer lock (MV-75) J: EA K: 25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1.25%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1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320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A131801 H: T-PORT I: 10CM(100EA/BOX) J: EA K: 40,00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1.36%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1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339 D: 11329 E: 위생재료 F: 통증클리닉 G: 25A134702 H: MINI VOLUME LINE I: HS-MV-30(30cm round type) J: EA K: 1,750 L: HYUP SUNG M: N: P: 단수 Q: 비처방 R: 0.97%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1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361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L050801 H: O2 SUPPLY TUBE I: 7.6M J: EA K: 237 L: 협성 등 M: N: P: 복수 Q: 비처방 R: 5.83%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1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495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일부) G: 25A132001 H: O2 EXTENSION TUBE I: 성인용 J: EA K: 71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1.51%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1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496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일부) G: 25L010301 H: O2MASK( with Bag) I: 성인용 J: EA K: 507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3.36%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1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497 D: 11329 E: 위생재료 F: 개인검진내시경실 G: 25L020102 H: NASAL OXYGEN CATHETER I: 2-PRONG(분리형) J: EA K: 34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1.95%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642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A131001 H: 3-WAY EXTENSION(박스당50개) I: 25CM. luer lock J: EA K: 7,25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1.24%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643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A132901 H: 3-WAY EXTENSION I: 50CM. luer lock J: EA K: 1,50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1.24%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926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A203601 H: THORACIC CATHETER(STRAIGHT) / 12FR / 협성 I: 12FR J: EA K: 16 L: HYUP SUNG 등 M: N: P: 복수 Q: 급여 R: 10.54%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42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A131101 H: EXTENSION TUBE(팩50개) I: 100cm J: EA K: 22,00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1.36%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43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A131701 H: EXTENSION TUBE I: 150CM,luer lock J: EA K: 3,55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1.36%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1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77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N070101 H: DISPOSABLE 3-WAY(박스50개) I: 3-WAY(luer lock) J: EA K: 50,00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0.31%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81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N070202 H: HEPARIN CAP(팩100개) I: HEPARIN J: EA K: 180,00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0.18% T: - U: [단가] 2)기존단가계약물품, 규격추가, 단종에 대한 대체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1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983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L001501 H: FEEDING BAG I: FB-900U J: EA K: 6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7.10% T: - U: [단가] 2)기존단가계약물품, 규격추가, 단종에 대한 대체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1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932 D: 11329 E: 위생재료 F: 중환자실 unit 통합 G: 25A131901 H: CONTROL PRESSURE LINE I: 75CM J: EA K: 1,75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1.25% T: - U: [단가] 2)기존단가계약물품, 규격추가, 단종에 대한 대체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19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933 D: 11329 E: 위생재료 F: 수술실(마취) G: 25A134501 H: MINIMUM VOLUME EXTENSION TUBE I: 120CM,luel lock (MV-120) J: EA K: 2,50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1.25%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192그룹 B: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 100.00% T: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0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60 D: 113391 E: 기타진료재료(물류관리팀) F: 수술실(마취) G: 29F003502 H: LIGHT WAY I: 전규격 J: EA K: 1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31.16% T: - U: [단가] 2)기존단가계약물품, 규격추가, 단종에 대한 대체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0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76 D: 113391 E: 기타진료재료(물류관리팀) F: 수술실(마취) G: 29F003701 H: FLEX TUBE I: EA J: EA K: 1,59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0.99%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20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316 D: 11329 E: 위생재료 F: 수술실(마취) G: 25L080901 H: MEGA ACER KIT I: 성인 72'/M5 J: EA K: 980 L: ACE MEDICAL M: N: P: 단수 Q: 급여 R: 34.18% T: -
A: 20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336 D: 11329 E: 위생재료 F: 중환자실 unit 통합 G: 25N072202 H: PRESSURE MONITORING KIT I: SINGLE TRANSDUCER J: EA K: 1,961 L: ACE MEDICAL 등 M: N: P: 복수 Q: 급여 R: 7.09%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0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337 D: 11329 E: 위생재료 F: 중환자실 unit 통합 G: 25N073402 H: PRESSURE MONITORING KIT I: DOUBLE TRANSDUCER J: EA K: 980 L: ACE MEDICAL 등 M: N: P: 복수 Q: 급여 R: 15.50%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0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356 D: 11329 E: 위생재료 F: 회복실 G: 25F014002 H: ACE GRIP CVC / CVC / 씨앤큐메디칼 I: CVC J: EA K: 108 L: 씨앤큐메디칼(주) 등 M: N: P: 복수 Q: 급여 R: 1.54%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0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395 D: 11329 E: 위생재료 F: 통증클리닉 G: 25F011402 H: ACE LOCK I: eipdural J: EA K: 58 L: ACE MEDICAL 등 M: N: P: 복수 Q: 급여 R: 1.54%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20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633 D: 11329 E: 위생재료 F: 회복실 G: 25A130905 H: 필터세트(MINI VOLUME) I: 140cm/Filter J: EA K: 5,400 L: ACE MEDICAL 등 M: N: P: 복수 Q: 급여 R: 2.06%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0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634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A134902 H: AUTOFLOW NP(항암제용필터세트-탁솔필터) I: 전규격 J: EA K: 156 L: 에이스헬스케어(주) 등 M: N: P: 복수 Q: 급여 R: 1.82%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0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39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A130903 H: 항암제용필터세트 (일체형) I: VVSNACAOKR J: EA K: 620 L: ACE MEDICAL 등 M: N: P: 복수 Q: 급여 R: 2.06%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09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40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A130904 H: 항암제용필터세트 (분리형) I: VVSAJOAOKR J: EA K: 314 L: ACE MEDICAL 등 M: N: P: 복수 Q: 급여 R: 2.06%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09그룹 B: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 100.00% T: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63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421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C014701 H: GMS Green Huber Infusion Set( 박스25개) I: 19G 0.75" J: EA K: 9,816 L: CellSignaling 등 M: N: P: 복수 Q: 급여 R: 0.26%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263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422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C014801 H: GMS Green Huber Infusion Set I: 19G 1.0" J: EA K: 184 L: CellSignaling 등 M: N: P: 복수 Q: 급여 R: 0.26%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63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423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C014901 H: GMS Green Huber Infusion Set(박스25개) I: 22G 0.75" J: EA K: 206 L: CellSignaling 등 M: N: P: 복수 Q: 급여 R: 0.26%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63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071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N002304 H: PEEL AWAY INTRODUCER -BAXTER I: EA J: EA K: 196 L: BAXTER M: N: P: 단수 Q: 급여 R: 1.98%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63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216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P832202 H: GASTROINTESTINAL ANCHOR SET WITH SAF-T-FASTENERS I: 전규격 J: EA K: 62 L: Halyard Health M: N: P: 단수 Q: 급여 R: 3.54%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63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258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N006101 H: Titanium HEALTH PORT-BAXTER I: (Vein Single) J: EA K: 196 L: PLAN 1 HEALTH S.R.L M: N: P: 단수 Q: 급여 R: 16.99%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63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068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Z955901 H: Green Micropuncture Set / 전규격 / 그린메디칼서플라이 I: 전규격 J: EA K: 294 L: (주)그린메디칼서플라이 M: N: P: 단수 Q: 급여 R: 1.74%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63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092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PR96001 H: Gastrostomy Feeding Tube(Kimberly-Clark) I: ALL J: EA K: 11 L: Kimberly-Clark M: N: P: 단수 Q: 급여 R: 2.40%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63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210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PR81402 H: (사후정산)HANARO BILIARY SPIRAL STENT I: 전규격 J: EA K: 7 L: M.I.Tech M: N: P: 단수 Q: 급여 R: 31.38%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W: 임의비급여
A: 263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215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P832101 H: ENTERAL ACCESS DILATION SYSTEM I: 전규격 J: EA K: 25 L: 지메디케어 M: N: P: 단수 Q: 비처방 R: 2.66%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63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160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인터벤션실 G: 32PR99501 H: GMS Chiba Needle I: 전규격 J: EA K: 100 L: 지메디케어 M: N: P: 단수 Q: 비처방 R: 0.69%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63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848 D: 113252 E: 의료소모품 F: 수술실(마취) G: 32Z939901 H: PETERMANN Roll Boards I: EA J: EA K: 4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37.83%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263그룹 B: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 100.00% T: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7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234 D: 11329 E: 위생재료 F: 수술실 G: 25K034201 H: 멸균 M-Pad(10장/PKG) I: 16*42*4겹*10장 J: PKG K: 13,30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32.51%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W: 임의비급여
A: 27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235 D: 11329 E: 위생재료 F: 수술실 G: 25K034301 H: 멸균 X-Ray 거즈 (10장/PKG) I: 4*4*8겹*10장 J: PKG K: 7,475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7.74%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7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236 D: 11329 E: 위생재료 F: 수술실 G: 25K034501 H: 멸균 L- Pad (2장/PKG) I: 40*60cm*4겹*2장 J: PKG K: 74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15.21% T: -
A: 27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237 D: 11329 E: 위생재료 F: 수술실 G: 25K034701 H: 멸균 Gauze Ball (10장/PKG) I: 30*30cm*1겹*10장 J: PKG K: 6,85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9.39%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27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238 D: 11329 E: 위생재료 F: 수술실 G: 25K034801 H: 멸균 Gauze Ball (5장/PKG) I: 30*30cm*1겹*5장 J: PKG K: 4,375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4.95%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7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382 D: 11329 E: 위생재료 F: 폐기관지내시경실 G: 25K033901 H: 멸균거즈 4X4거즈(20장/PKG) I: 4*4*8겹*20장 J: PKG K: 32,30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9.24%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7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383 D: 11329 E: 위생재료 F: 자궁난소암센터외래 G: 25K034001 H: 멸균 자궁거즈(3장/PKG) I: 30*30*1000*3장 J: PKG K: 57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6.22%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7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384 D: 11329 E: 위생재료 F: 중앙공급실 G: 25K034101 H: 멸균 Tie 끈(2개/PKG) I: 1.3*80cm*4P*2's J: PKG K: 1,36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3.85%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7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385 D: 11329 E: 위생재료 F: 중앙공급실 G: 25K034401 H: 멸균 Abdominal Pad I: 20*20*1장 J: PKG K: 12,00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6.22%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7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386 D: 11329 E: 위생재료 F: 응급중환자실 G: 25K034601 H: 멸균 Gauze Ball 소 (3장/PKG) I: 20*20*1겹*3장 J: PKG K: 12,10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2.96%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7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387 D: 11329 E: 위생재료 F: 중앙공급실 G: 25K034901 H: 멸균 접은 Y 거즈 (2장/PKG) I: 4*4*8겹 Y * 2장 (거즈 또는 부직포) J: PKG K: 2,772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1.41%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72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388 D: 11329 E: 위생재료 F: 중환자실 unit 통합 G: 25K035201 H: GAUZE / (10cm*10cm/4인치*4인치) I: 10cm*10cm/4인치*4인치 J: PKG K: 23,810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0.30%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72그룹 B: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 100.00% T: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90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25 D: 113391 E: 기타진료재료(물류관리팀) F: 피부종양클리닉 G: 29F015702 H: Mepilex Border Flex Lite I: 5*12.5 J: EA K: 226 L: MOLNLYCAKE
M: N: P: 단수 Q: 급여 R: 2.45%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90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359 D: 11329 E: 위생재료 F: 근골격종양클리닉 G: 25F076602 H: Tubifast Blue / 7.5cm*100cm / Molnlycke I: Blue / 7.5cm*100cm J: EA K: 30 L: Molnlycke Health Care 등 M: N: P: 복수 Q: 비급여 R: 6.56% T: -
A: 290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360 D: 11329 E: 위생재료 F: 근골격종양클리닉 G: 25F076603 H: Tubifast Yellow / 10.75cm*100cm / Molnlycke I: Yellow / 10.75cm*100cm J: EA K: 40 L: Molnlycke Health Care 등 M: N: P: 복수 Q: 비급여 R: 9.97%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290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597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F075901 H: Mepilex border Post-op / 6 x 8cm I: 6 x 8cm J: EA K: 2,360 L: 멘리케헬스케어코리아 M: N: P: 단수 Q: 급여 R: 2.58%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290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598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F075902 H: Mepilex border Post-op / 10 x 15cm I: 10 x 15cm J: EA K: 15,712 L: 멘리케헬스케어코리아 M: N: P: 단수 Q: 급여 R: 4.36%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290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599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F075903 H: Mepilex border Post-op / 10 x 20cm I: 10 x 20cm J: EA K: 7,150 L: 멘리케헬스케어코리아 M: N: P: 단수 Q: 급여 R: 5.92%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90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600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F075904 H: Mepilex border Post-op / 10 x 25cm I: 10 x 25cm J: EA K: 2,940 L: 멘리케헬스케어코리아 M: N: P: 단수 Q: 급여 R: 7.91%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90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601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F075905 H: Mepilex border Post-op / 10 x 30cm I: 10 x 30cm J: EA K: 108 L: 멘리케헬스케어코리아 M: N: P: 단수 Q: 급여 R: 7.91% T: -
A: 290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604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F076301 H: Exufiber / 2x45 cm / 85㎠-100㎠ I: 2x45 cm / 85㎠-100㎠ J: EA K: 196 L: Molnlycke Health Care M: N: P: 단수 Q: 급여 R: 5.88%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90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24 D: 11329 E: 위생재료 F: 상처ㆍ장루ㆍ실금 전담간호사실 G: 25J038801 H: clean cure / 250ml / spray type I: 250ml / spray type J: EA K: 152 L: GOLDENA BIO M: N: P: 단수 Q: 급여 R: 23.23%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90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25 D: 11329 E: 위생재료 F: 상처ㆍ장루ㆍ실금 전담간호사실 G: 25J038802 H: clean cure / 250ml / foam type I: foam type / 250ml J: EA K: 19 L: GOLDENA BIO M: N: P: 단수 Q: 급여 R: 23.23%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90그룹 B: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 100.00% T: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04 D: 11329 E: 위생재료 F: 외래처치실 G: 25J038101 H: Mio plate 40mm 2 PCS I: 40mm 2 PCS J: EA K: 428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3.16%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05 D: 11329 E: 위생재료 F: 외래처치실 G: 25J038102 H: Mio plate 50mm 2 PCS I: 50mm 2 PCS J: EA K: 1,890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3.16%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06 D: 11329 E: 위생재료 F: 외래처치실 G: 25J038103 H: Mio plate 60mm 2 PCS I: 60mm 2 PCS J: EA K: 1,418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3.16%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07 D: 11329 E: 위생재료 F: 외래처치실 G: 25J038104 H: Mio plate 70mm 2 PCS I: 70mm 2 PCS J: EA K: 157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3.16%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08 D: 11329 E: 위생재료 F: 외래처치실 G: 25J038201 H: Mio Ostomy bag 40mm 2pcs Transparents(투명) I: 40mm 2pcs Transparents(투명) J: EA K: 750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1.43% T: - U: [단가] 2)기존단가계약물품, 규격추가, 단종에 대한 대체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09 D: 11329 E: 위생재료 F: 외래처치실 G: 25J038202 H: Mio Ostomy bag 50mm 2pcs Transparents(투명) I: 50mm 2pcs Transparents(투명) J: EA K: 6,850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1.43% T: - U: [단가] 2)기존단가계약물품, 규격추가, 단종에 대한 대체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10 D: 11329 E: 위생재료 F: 외래처치실 G: 25J038203 H: Mio Ostomy bag 60mm 2pcs Transparents(투명) I: 60mm 2pcs Transparents(투명) J: EA K: 3,240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1.43%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11 D: 11329 E: 위생재료 F: 외래처치실 G: 25J038204 H: Mio Ostomy bag 70mm 2pcs Transparents(투명) I: 70mm 2pcs Transparents(투명) J: EA K: 254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1.43%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12 D: 11329 E: 위생재료 F: 외래처치실 G: 25J038301 H: Mio Convex plate 18/40mm (16903) I: 18/40mm (16903) J: EA K: 372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4.78% T: - U: [단가] 2)기존단가계약물품, 규격추가, 단종에 대한 대체 V: [복수] 2) 1개 제조사만 있을 경우 : 1개 제조사 동등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W: 단수지정-국내 유일 물품으로 대체 품목 없음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13 D: 11329 E: 위생재료 F: 외래처치실 G: 25J038302 H: Mio Convex plate 21/50mm (16913) I: 21/50mm (16913) J: EA K: 1,206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4.78% T: - U: [단가] 2)기존단가계약물품, 규격추가, 단종에 대한 대체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14 D: 11329 E: 위생재료 F: 외래처치실 G: 25J038303 H: Mio Convex plate 25/50mm (16914) I: 25/50mm (16914) J: EA K: 2,940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4.78% T: - U: [단가] 2)기존단가계약물품, 규격추가, 단종에 대한 대체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15 D: 11329 E: 위생재료 F: 외래처치실 G: 25J038304 H: Mio Convex plate 28/50mm (16915) I: 28/50mm (16915) J: EA K: 3,230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4.78% T: -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16 D: 11329 E: 위생재료 F: 외래처치실 G: 25J038305 H: Mio Convex plate 60mm (16921) I: 60mm (16921) J: EA K: 990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4.78%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17 D: 11329 E: 위생재료 F: 외래처치실 G: 25J038306 H: Mio Convex plate 35/60mm (16924) I: 35/60mm (16924) J: EA K: 1,471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4.78%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18 D: 11329 E: 위생재료 F: 외래처치실 G: 25J038307 H: Mio Convex plate 38/70mm (16933) I: 38/70mm (16933) J: EA K: 313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4.78%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19 D: 11329 E: 위생재료 F: 외래처치실 G: 25J038401 H: Mio Ostomy Bag 1pc Transparent(투명) / 전규격 / 10EA=1RB I: 전규격 / 10EA=1RB J: EA K: 353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3.66%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20 D: 11329 E: 위생재료 F: 외래처치실 G: 25J038501 H: Mio Convex Ostomy Bag 1pcs Oapue(불투명) / 전규격 I: 전규격 J: EA K: 617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4.64%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21 D: 11329 E: 위생재료 F: 외래처치실 G: 25J038601 H: Mio urostomy bag 40mm 2pcs I: 40mm 2pcs J: EA K: 382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3.75%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22 D: 11329 E: 위생재료 F: 외래처치실 G: 25J038602 H: Mio urostomy bag 50mm 2pcs I: 50mm 2pcs J: EA K: 1,962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3.75%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23 D: 11329 E: 위생재료 F: 외래처치실 G: 25J038603 H: Mio urostomy bag 60mm 2pcs I: 60mm 2pcs J: EA K: 558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3.75%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26 D: 11329 E: 위생재료 F: 상처ㆍ장루ㆍ실금 전담간호사실 G: 25J038901 H: Mio Deep Convex plate 50mm (16951) I: 50mm (16951) J: EA K: 19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4.78%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27 D: 11329 E: 위생재료 F: 상처ㆍ장루ㆍ실금 전담간호사실 G: 25J038902 H: Mio Deep Convex plate 25/50mm(16954) I: 25/50mm(16954) J: EA K: 19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4.78%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28 D: 11329 E: 위생재료 F: 상처ㆍ장루ㆍ실금 전담간호사실 G: 25J038903 H: Mio Deep Convex plate 28/50mm(16955) I: 28/50mm(16955) J: EA K: 19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4.78%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29 D: 11329 E: 위생재료 F: 상처ㆍ장루ㆍ실금 전담간호사실 G: 25J038904 H: Mio Deep Convex plate 60mm (16961) I: 60mm (16961) J: EA K: 19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4.78%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복수] 3)무지정 : 현재 NCC 사용 물품 동등 이상 & 사용부서 샘플테스트 통과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830 D: 11329 E: 위생재료 F: 상처ㆍ장루ㆍ실금 전담간호사실 G: 25J038905 H: Mio Deep Convex plate 70mm (16971) I: 70mm (16971) J: EA K: 19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4.78% T: -
A: 296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1692 D: 11329 E: 위생재료 F: 상처ㆍ장루ㆍ실금 전담간호사실 G: 25J038308 H: Mio Convex plate 31/60mm (16923) I: 31/60mm (16923) J: EA K: 4 L: 로엠메딕 등 M: N: P: 복수 Q: 급여 R: 4.78%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296그룹 B: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 100.00% T: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30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454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F011507 H: 지혈밴드 / STEPTY / 80A 39mm*80mm / NICHIBAN I: STEPTY / 50EA=1BOX J: EA K: 58,800 L: NICHIBAN M: N: P: 단수 Q: 급여 R: 21.86%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30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466 D: 11329 E: 위생재료 F: 공통 G: 25A200204 H: 멸균드레싱밴드(ADDGO KIT/알루미늄포셉) / ADK-SF-24(박스90개) I: ADK-SF-24 J: EA K: 140,000 L: (주)애드고컴퍼니 등 M: N: P: 복수 Q: 비급여 R: 54.42%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30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477 D: 11329 E: 위생재료 F: 중앙공급실 G: 25G011102 H: 멸균 탄력붕대 2" / (SET청구 필수 : 25G011103-포장) / 2" 5CM*215CM / 수성 I: 2" 5CM*215CM / 수성 J: EA K: 47 L: ALL M: N: P: 복수 Q: 급여 R: 15.10%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305 B: 일반-고시금액미만(중소기업 제한확대) C: 478 D: 11329 E: 위생재료 F: 중앙공급실 G: 25G011103 H: 멸균 탄력붕대(포장) 2" / (SET청구 필수 : 25G011102-본품) I: 2" 5CM*215CM J: EA K: 48 L: ALL M: N: P: 복수 Q: 비처방 R: 8.61% T: -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A: 305그룹 B: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 100.00% T: U: [단가] 1)10개 이상 V: [단수] 제조사 1개 필수 W: 해당 진료센터 및 진료과 지정

===== 2. 입찰공고 관련 붙임문서/2.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붙임 2]국립암센터 입찰공고 2026-22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유의서는 2026년 진료재료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사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입찰서 작성 및 성립

1) 본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액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현장인도 납품조건으로 입찰(계약)하여야 한다.

2) 각 품목의 단가 및 총액은 “원” 단위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 한다.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3) 입찰의 성립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4) 입찰 금액은 그룹별 단가총액(투찰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한다.

2. 입찰방법 1) 공통사항

  • 품목의 단위, 규격 및 제조회사를 확인한 후 투찰하여야 한다.
  • 단가계약 내역서에 제조사가 지정(단수 혹은 복수)된 품목은 해당 제조사 제품으로 응찰 및 계약하여야 하며, 무지정 품목은 사업부서 검증을 통과한 물품에 한해 납품이 가능하고, 향후 제조사를 표시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2) 그룹별 단가총액 입찰

  • 물품내역서 그룹별 단가총액(투찰금액) 입력 시, 품목별 계약단가 자동생성

(ex) 그룹별 단가총액 입력 시 품목별 계약단가 생성 현황

(부가세 포함, 단위:원) 구분 품목 품목별 단가 배분율(%) 그룹별 단가총액 (투찰금액) 품목별 계약단가 (자동생성) 단가총액 입찰그룹 A 47.0% 10,000 4,700 B 47.0% 4,700 C 6.0% 600

* 4,700원(A 계약단가) = 47.0% × 10,000원 (그룹내 A품목의 단가비율×그룹별 단가총액)

* 4,700원(B 계약단가) = 47.0% × 10,000원 (그룹내 B품목의 단가비율×그룹별 단가총액)

*
600원(C 계약단가) = 6.0% × 10,000원 (그룹내 C품목의 단가비율×그룹별 단가총액)

첨부 물품내역서 목록의 그룹 내 품목별 단가배분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룹별 단가총액 (투찰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실제 계약은 물품내역서에 자동생성된 품목별 계약단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체결되며, 반드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 그룹 내 품목 중 투찰을 포기하는 품목이 있으면 그룹 전체품목 투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참고수량은 사용부서 전년도 불출량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기관 및 사용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이하(그룹별 단가총액) 최저가로 응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4. 계약체결 등

1)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통지를 받고 정해진 날짜(5일 이내)에 맞춰 계약관련 구비서류(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증, 입찰내역서 등)를 제출하고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또는 계약포기 등을 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립암센터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3개월 예정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 종료일 이후 60일 이상 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계약이 이행된 후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4) 계약체결 후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립암센터에 귀속한다.

5) 낙찰자의 사유로 부분적으로 계약해지․해약을 할 수 없으며, 본 계약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특수조건, 국립암센터 회계규정 등에 의한다.

6) 기타 계약사항은 계약특수조건 등에 의한다.

7) 계약 품목이 계약기간 중 보험 등재될 경우 보험고시가격 변경 등 사유로 변경계약을 할 때에는 보험 상한가 이하로 변경계약 한다.

8) 기타 사항은 본 국립암센터 회계규정 등에 따른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립암센터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서 담당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사업부서용)”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 등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립암센터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물품 납품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제작사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암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국립암센터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의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 퇴직자의 고용 여부를 기재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용역제공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영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인서 및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클린신고센터 운영) 국립암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이행 시 임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야 한다.

◎ 내부신고_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고객서비스-클린신고센터) : http://ncc.re.kr/main.ncc?uri=customer03

☞ 신고전화 : 031-920-1093,

  • 모사전송 : 031-920-1097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 외부신고_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고충민원-상담하기)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104

===== 2. 입찰공고 관련 붙임문서/3. 물품구매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hwp =====
[붙임 3]국립암센터 입찰공고 2026-22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문하고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5호, 2026.01.02.)이 적용되며, 본 계약서의 붙임서류와 함께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국립암센터(이하“국립암센터”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료재료 연간단가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은 “국립암센터”가 사용할 진료재료(이하 “물품”이라 한다)를 “계약상대자”가 원활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①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명시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년도 “단가계약” 체결 시 까지는 계약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②필요한 경우 계약만료일 전에 “국립암센터”과 “계약상대자”의 합의 하에 동일조건으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액의 변경) ①계약금액은 1년간 사용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예정수량 즉 사용량은 계약기간변경 및 “국립암센터”의 진료 사정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량 증감에 따른 연간 계약금액의 변경은 별도의 계약사항 변경 없이 수용하며 또한 사용량 증감에 따른 제반사항 및 손익들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제4조(계약보증금납부 및 귀속) ①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3개월 예정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 종료일 이후 60일 이상 이어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국립암센터”에게 귀속된다.

제5조(납품조건)“물품”의 납품가격은 해당품목의 계약단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적용되며, 납품장소인도조건으로 “국립암센터”의 단가계약 납품지시서 내용에 의한다.

제6조(납품) ①“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제조 후 1년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품목은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국립암센터”의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검수자의 검수․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납품을 완료 한 것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시 “국립암센터”의 거래명세서를 “국립암센터”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 제품의 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가 제공하는 규격서 및 설명서의 내용에 합당한 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②“국립암센터”가 시행한 제품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제품이 “국립암센터”의 규격서 상 제품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즉시 회수하고,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으로 재공급 하여야 한다.

③또한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이 필요로 하는 밀도 및 치수 등에 맞게 제작하여 납품해야 하며, 추후 “국립암센터”가 재료의 치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응해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및 책임)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에 의한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국립암센터”의 고객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립암센터”과 “국립암센터”의 고객의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납품받은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납품하거나,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서도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국립암센터”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은 당해 물품대금을 “국립암센터”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납품기간, 지체상금 및 제3자 수의계약) ①“물품”의 납품지시서는 7일 이내, 긴급 납품지시서는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대하여 1,000분의 0.75의 지체상금을 “국립암센터”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할 경우 “국립암센터”는 물품 대가에서 이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납품지시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립암센터”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제3자 수의계약으로 수급조달 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국립암센터”의 납품지시를 2회 이상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국립암센터”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제3자 수의계약시 발생되는 단가차액에 따른 추가비용 및 배송에 따른 운송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이 보전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은 동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물품대가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 완료하였을 때에 납품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립암센터”는 청구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제11조의 2(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①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제5호“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덧붙임 9)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에서 정한 결제조건을 선택하여야 하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선택한 결제조건에 따라 대금 결제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한다.(할인율을 적용한 지급대상 금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 한다)

제12조(계약금액의 감액․환수) ①“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가격증빙자료 제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수정,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조건으로 타 구매자에 판매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상대자”가 이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국립암센터”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③“국립암센터”는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국립암센터”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단서에 따른 이행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이행치 아니할 경우 “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단가 재조정) ①법률에 의한 최고가격, 독과점가격, 정부규제가격의 책정 또는 변동과 세법개정 등 기타 가격의 중대한 변동(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다고 "국립암센터"가 인정할 경우에는 "국립암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가격의 적용은 변동일에 발행한 납품지시서부터 적용한다.

②계약단가 조정의 세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 미국-이란 전쟁 등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에 준하는 한시적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가격이 인상된 물품에 대하여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미국-이란 전쟁의 종전 또는 휴전 공식 선언
나. 해당 물품의 원자재 수급 안정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

이 입찰당시 대비 100분의 3 이상 감소한 때
다. 그 밖에 "국립암센터"가 원자재 수급이 안정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2. 조정단가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이 경우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조정기준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의 가격을 말한다. 단,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가.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나.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다. 조정단가 = 계약단가 + 등락폭

③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가 본조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국립암센터"가 기존에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품절 등 사유로 인한 당초 계약된 제조사 “물품” 대신 타 제조사 “물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국립암센터”의 승인(대체품의 납품, 일정기간 납품중지, 계약해지 등)을 받거나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에 의한 계약단가는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계약율을 적용한다.

제14조(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내 해약)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인 자, 면허취소,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국립암센터”에게 제12조 또는 제13조 등 본 계약사항으로 제출한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나 “계약상대자”가 동 조항 및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립암센터”는 계약을 해지․해제를 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수 있다.

③“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국립암센터”의 피해정도에 대하여 조건 없이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국립암센터”가 요구한 “물품”을 지연시켜 “국립암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 명백한 결함으로 인하여 “국립암센터”의 고객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 “국립암센터”의 자체 검사에서 규격서 상 제품 기준에 2회 이상 미달한 경우

4. 타 업체의 단가와 비교하여 “계약상대자”의 단가가 현저히 높다고 “국립암센터”가 판단하여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아니할 때

5. “계약상대자”가 “국립암센터”의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하였을 때 또는 본 계약을 위반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6. “국립암센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2조의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1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때

제15조(“계약상대자”의 통보의무)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국립암센터”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가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치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이 진다.

제16조(제재 및 해지 등) ①계약된 제품이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국립암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출한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 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수 있다.

②“국립암센터”는 계약 상대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허가․신고 취소, 판매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으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될 때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7조(관련법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정부에서 정한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 등을 필하여야할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국립암센터”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한 관계법령 등을 준수치 않음으로써 “국립암센터”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제조자 및 수입자 등의 자체시험·검사를 포함한다)등에 따른 제반비용(운송료, 보험료 등 모두 포함)은 계약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제18조(기밀보장 등)“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하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국립암센터”의 권리․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권리양도 및 하도급 금지)“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서면에 의한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제20조(계약의 해석) ①계약의 해석은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순으로 적용하며,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서 도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②본조 제①항에서의 적용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정부에서 정한 회계규칙 및 국립암센터의 회계규칙에 따르고 이를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따라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21조(재판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국립암센터”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7조(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의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 퇴직자의 고용 여부를 기재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용역제공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영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인서 및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2. 입찰공고 관련 붙임문서/4. 입찰승낙 및 서약서.hwp =====

[붙임 4]국립암센터 입찰공고 2026-222

입찰승낙 및 서약서

국립암센터의 “2026년도 진료재료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가. 입찰공고서, 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첨부자료 및 입찰내역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인이 입찰등록 마감일 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고된 제반 사항을 모두 승낙한 것으로 합니다.

나. 본인은 입찰방식의 착오와 입찰서 기재사항에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 국립암센터에서 확인․인정한 입찰취소 이외에는, 어떠한 사유 등으로도 임의로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를 할 수 없음을 확약합니다.

다. 본인은 낙찰자로 확정된 후 입찰무효(낙찰포기 등), 계약체결 지연, 낙찰자 준수사항미 준수 및 계약 후 납품지연 등 계약이행 사항 등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 입찰•계약보증금의 귀속과 부정당업자제재 등 국립암센터의 어떠한 결정과 강제이행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서약자) 주
소 :

사업자 번 호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 2. 입찰공고 관련 붙임문서/5.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hwp =====
[붙임 5]국립암센터 입찰공고 2026-222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립암센터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물품 납품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제작사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암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① 국립암센터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의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 퇴직자의 고용 여부를 기재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용역제공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영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인서 및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1_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립암센터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립암센터가 발주하는 “2026년도 진료재료 연간단가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전 과정(준공 이후 사후관리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량 및 부적합품목의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립암센터가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암센터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 계약의 체결과 이행 그리고 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되는 국립암센터 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하는(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국립암센터 임직원이 어떠한 불법ㆍ부당 요구(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에도 단호히 거부 하겠습니다

4. 국립암센터 임직원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임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암센터 감사팀(전화:031-920-1093, 이메일:[email protected])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구매 계약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 계약해제 및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대표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붙임 2_계약부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팀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팀에서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실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팀 간에 “2026년도 진료재료 연간단가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 팀에서는 위의 구매․공사․용역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팀은 계약이행에 따른 관계법령과 계약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습니다.

3.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전화:031-920-1093, 이메일:[email protected])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 립 암 센 터

계약담당
서 동 환
(인)

구매담당
김 규 영
(인)

[붙임 3_분임부서 및 사업부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팀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귀 사와 암센터간에 체결한 금 번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 팀은 상기 물품구매(제조) 용역·공사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팀은 계약이행에 따른 관계법령과 계약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한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습니다.

3.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전화:031-920-1093, 이메일:[email protected])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각 운용부서 및 분임부서 부서장·담당자는 동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구매수리요청서(건당 일천만원 이상) 작성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동 이행서약서는 발주부터 계약완료 이후까지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것으로 확인함.

(단,다년계약의 경우 운용부서는 물류관리팀으로 계약 요청 시 동 이행서약서 첨부해야 함.)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서식]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국립암센터와 본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정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의 인권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기업 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8. 기관에서 인권보호 준수여부 이행 점검을 시행하거나, 인권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당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 표 : 국립암센터 원장 귀하

===== 2. 입찰공고 관련 붙임문서/6. 적격심사기준(개정전문 지침 제3373호).hwpx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 - 793호, 2009. 3. 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4585호, 2009. 8. 21.
구매총괄과 - 2154호, 2009. 9. 1.
구매총괄과 - 2330호, 2010. 8. 25.
구매총괄과 - 3440호, 2011. 12. 19.
구매총괄과 - 454호, 2013. 2. 18.
구매총괄과 - 547호, 2013. 2. 27.
구매총괄과 - 3177호, 2013. 10. 31.
구매총괄과 - 4223호, 2014. 10. 20.
구매총괄과 - 1394호, 2015. 5. 6.
구매총괄과 - 2626호, 2015. 9. 25.
구매총괄과 - 3093호, 2015. 11. 19.
구매총괄과 - 509호, 2016. 2. 24.
구매총괄과 - 2346호, 2016. 8. 31.
구매총괄과 - 3410호, 2016. 12. 5.
구매총괄과 - 1254호, 2017. 4. 26.
구매총괄과 - 2354호, 2017. 8. 9.
구매총괄과 - 2851호, 2017. 9. 29.
구매총괄과 - 894호, 2018. 3. 30.
구매총괄과 - 2142호, 2018. 7. 30.
구매총괄과 - 3820호, 2018. 12. 31.
구매총괄과 - 5094호, 2019. 12. 31.
구매총괄과 - 5901호, 2020. 9. 29.

구매총괄과 - 1019호, 2021. 3. 3.

구매총괄과 - 3374호, 2022. 7. 18.

구매총괄과 - 6043호, 2022. 12. 27.
구매총괄과 - 6079호, 2023. 12. 5.
구매총괄과 - 7236호, 2024. 12. 30.
구매총괄과 - 3468호, 2025. 6. 9.
구매총괄과 - 7355호, 2025. 12. 30.
구매총괄과 - 524호, 2026. 1. 26.
구매총괄과 - 3373호, 2026. 5. 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는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7.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8.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②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요기관인 조달물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5개 기관의 소속기관 포함) 수요 물자로서, 동 기관에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납품실적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입찰 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구매입찰의 경우에도 [별표1]을 적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신인도 평가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도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확인(지정) 기관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적격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 Ⅰ-1 납품실적 [주]’ 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Ⅰ-2. 가.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Ⅰ-3. 경영상태 [주]’에 따른다.
③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4] 신인도 평가[주]’에 따른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의 총 배점한도는 +5~-5점을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한다. 다만,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이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 가점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 산업안전 심사항목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09. 3. 13.>
1. 이 세부기준은 2009년 3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818호, 2008. 12. 22)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09. 8. 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1.>
1. 이 세부기준은 2009년 9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4585(2009.08.21))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제3조 제6항은 그 적용기간을 ‘09.12.31까지로 한다.
4. [별표 4-1] [주] 제6항 제10호 가목의 제조기업 평가에서 공장등록증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는 2009년 12월 10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8. 25.>
1. 이 세부기준은 2010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2154(2009.9.1))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0. 9. 7.>
1. 이 세부기준은 2010년 9월 13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2330(2010.8.25))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2010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의 [주]⑤항에 대하여는 이 세부기준에 따른다.

부
칙<2011. 12. 19.>
1. 이 세부기준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2420(2010.9.7))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3. 2.18.>
1. 이 세부기준은 2013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3440(2011.12.19.)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3. 2.27.>
부칙 <2013.2.18.>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454호(2013.2.18.)) 시행시기를 ‘2013년 3월 1일’에서 ‘2013년 5월1일’로 변경한다.

부
칙<2013. 10.31.>
1. 이 세부기준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547(2013.2.27.)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4. 10. 20.>
1. 이 세부기준은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3177(2013.10.31.)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5. 5. 6.>
1. 이 세부기준은 2015년 5월 18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4223(2014.10.20.)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5. 9. 25.>
1. 이 세부기준은 2015년 11월 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11. 19.>
1. 이 세부기준은 2015년 12월 7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2. 24.>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3월 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8. 31.>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9월 1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별표 2]의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배점한도 30점)’ 평가 시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하여 기술등급을 시범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기술등급 배점 기준’, ‘당해 물품납품이행능력 평가 기준’ 등 세부 평가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2016. 12. 5.>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4. 26.>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5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제조 입찰의 기술등급 시범적용 평가시 [별표 2]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10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60
평점산식
참조
Ⅲ.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다. 여성기업
라. 장애인기업
마. 고용창출
바. 청년고용창출
사. 공동수급체
아. 중소(제조)기업
자. 정책지원
차. 납품지연
카. 불공정거래
타. 부정당업자제재
파.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하. 하자조치 불이행
갸. 고용노동 관련 법령준수
냐. 고용형태 등
+3~-2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등급
평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 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 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 기술등급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2. 기술능력”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6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6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2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 1]의 “Ⅲ.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부
칙<2017. 8. 9.>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9. 29.>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Ⅲ 신인도 타.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10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하고 ‘[별표 1] Ⅲ 신인도 하의 B 및 【별표 3】 Ⅲ 신인도 아의 B. 최저임금법 위반 자’에 대한 감점 적용은 2018년 1월 1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3. 30.>
1. 이 세부기준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7. 30.>
1. 이 세부기준은 2018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12. 31.>
1. 이 세부기준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2. 31.>
1. 이 세부기준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0. 1.>
1. 이 세부기준은 2020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3. 3.>
1. 이 세부기준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7. 18.>
1. 이 세부기준은 202 년 8월 25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12. 27.>
1. 이 세부기준은 2023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12. 5.>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선박 관련 입찰가격 평가는 2024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선박 관련 입찰가격 평가는 2025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25. 6. 9.>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5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1. 26.>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5. 26.>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Ⅲ 신인도 가. ② AI기술‘ 은 2026년 8월 1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 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10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55
평점계산식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5~-5
(단,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는 +3~-5 적용)
라. 고용창출 항목의 ①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
-<hp:fwSpace/>다만,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 적용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가점
등
급
평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2.0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3.0
2.0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창업기업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3.0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2.0
1.5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중기업 또는 대기업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
A.100% 이상
B. 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미만
1.5
1.25
1.0
0.75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 증명원(서)(별지 제3호, 별지 제4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창업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이하 같다.)
④ 제③항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제6조제②항제1호 나.’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⑤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2.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5.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6. 5호에도 불구하고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비율이 동일)가 2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실적 평가에 유리한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등급
평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 우수
9.8
T3+, T3, T3-
우수수준
9.6
T4+, T4, T4-
양호 수준
9.4
T5+, T5, T5-
보통이상
9.2
T6+, T6,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보통이하
8

※ [주]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 3일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추정가격 5억원 이상 물품 구매입찰은 입찰자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공통>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④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55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55 - 2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5 ~ -5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70
평점계산식참조
Ⅲ.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3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2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삭제>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평점계산식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 3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4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삭제>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신설> (2021.4.1.)

Ⅲ. 신인도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 배점한도 +5점~-5점)
* 단,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의 배점한도는 +3~-5점 적용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배점한도 +3점~-3점)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 배점한도 +3점~-3점)

1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가. 기술 및

품질
①고도기술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2019.12.31.>,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2.0
②AI기술
A.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한 인공지능 제품 보유자
1.5
③일반기술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
B.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저탄소제품인증 보유자,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2019.12.31.>
J. ‘삭제’
1.25
나 .중소기업
①중소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2.5

  • 혁신형기업

2.0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2.0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5
②공동수급체<hp:lineBreak/> 구성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5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75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다. 약자기업<hp:lineBreak/>지원

①여성기업
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삭제<2019.12.31.>

  •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 3년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②장애인기업
A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1.5
라. 고용창출
① 일자리창출<hp:lineBreak/>
우수기업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1.5
  • 총고용인원 3~5인

1.0
② 청년고용<hp:lineBreak/>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③ 여성고용<hp:lineBreak/>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④ 장애인고용<hp:lineBreak/>
우수기업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2.0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1.5
⑤ 고용형태 등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 <2026.12.31.까지 유효>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⑥ 고용안정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5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마.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B.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바.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삭제’ <2025.9.1.>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D. ‘삭제’ <2019.12.31.>

E. ‘삭제’ <2019.12.31.>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31.>

H. ‘삭제’ <2019.12.31.>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1.0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31.>

L. ‘삭제’

M. ‘삭제’ <2019.12.31.>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까지 유효>
2.0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2028.12.31.까지 유효>
1.0
S. 기후환경에너지부 주최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을 받은 기업
1.0
T.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사. 불공정<hp:lineBreak/>
계약행위
① 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② 불공정하도급<hp:lineBreak/> 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1.0
③ ‘삭제’
A. ‘삭제’ <2020.10.1.>

④ 하자조치

불이행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1.0
아. 고용관련 및 관련 법령위반 행위
① 체불사업주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삭제 <2022.7.18.>

② 고용개선조치<hp:lineBreak/> 미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2.0
자. 산업안전
➀산업재해발생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 ‘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
-3.0
➁안전보건
B.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가(기술 및 품질)"항목의 ‘③일반기술’ "B"등급 및 "사(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한다.
②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심사항목 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삭제’<2019.12.>
④ ‘삭제’
⑤ ‘삭제
⑥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B", "C" 및 ②공동수급체구성 중 "A","B"는 평가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조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A"의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및 "B"는 평가하지 않는다.
⑦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로 제한한 경우"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가. 기술 및 품질"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①고도기술, ②AI기술, ③일반기술"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4. "③일반기술"의 "A.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삭제’

5. "③일반기술"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6. "③일반기술" 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7. "삭제" 8. "삭제"

9.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보유자에 대하여 고도기술 평점(2.0점)을 적용한다.

가.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5개 기관의 소속기관 포함) 수요물자로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나.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는 경우 10. 중복평가

1) "가. 기술 및 품질"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② “나.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그린비즈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②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C”, "D"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나.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다.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으로서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의 취임 과정에서 대표자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여성기업으로 존속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여성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그 존속기간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다.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급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삭제’ <2019.12.>

4)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5) 고용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6)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과 합병 또는 분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존속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제4조제1항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5점)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

  • 다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례)
일자리창출촉진
타 신인도
적용 점수
비고
1점
6점
6점
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3점
5점
7점
총 배점한도(7점) 적용
3점
1점
4점

5) 일자리창출우수기업 평가에서 "대기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청년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6개월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6.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 ‘B’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고용안정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8. 중복평가

1) "라.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하되, 각 평가요소 내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⑤ "마.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 또는 선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 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

2. 중복평가

1) "마.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바.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조달업무우수업체
조달청장

B. ‘삭제’ <2025.9.1.>

C.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D. ‘삭제’ <2019.12.>

E. ‘삭제’ <2019.12.>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 H. ‘삭제’ <2019.12.>

I.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 등급 이상
조달청장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 L. ‘삭제’ M. ‘삭제’ <2019.12.>

N.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글로벌강소기업지정서
O.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12.31.까지 유효>
고용노동부장관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R. 인적자원 우수기업

<2028.12.31.까지 유효>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S.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
대통령
국무총리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포상증서
T. 녹색기업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녹색기업 지정서

2. ‘삭제’ <2019.12.31.>

3. ‘삭제’ <2022.7.18.>
4. ‘삭제’ <2022.7.18.>
5. ‘삭제’ <2022.7.18.>

6. 중복평가

1) “바.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⑦ “사.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지연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불공정하도급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은 자

3. ‘삭제’ <2020. 10. 1.>

4. 하자조치 불이행

1)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5. 중복평가

1) “사. 불공정계약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⑧ “아. 고용관련 법령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체불사업주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삭제’ <2022.7.18.>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가)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적용

3. 중복평가

1)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⑨ “자.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1)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

조 달 청 장
귀하
-----------------------------------------------------------------------------------------------------------------------

접
수
증

1. 구 매 관 리 번 호 :
3. 수 요 기 관 :

2. 심 사 대 상 물 품 :
4. 제
출
자 :

5.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5)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 달 청 장
(인)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팩스) 4. 종합평가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계
100

계
100

납품실적
5

경영상태
30

기술능력
10

입찰가격
70

경영상태
30

신 인 도
+3
~-3

입찰가격
55

결격사유
-30

신 인 도
+5
~-5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1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 (
)점 ( “등급표시” )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2x│(90/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 계산 : 70-2x│(90/100-a/b)x100│

(제4조 제1항 제2호)

  • 계산 : 70-4x│(90/100-a/b)x100│

(제4조 제1항 제3호)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제4조 제1항 제2호), 91.75(제4조 제1항 제3호)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조달청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현 장 설 치 정 보
업종
업종코드
주력분야
주력분야코드
인도조건
비고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팩스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한다.
[별지 제4호 ]

발급번호 제

호
내자 ( 계약/납품 )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용
도

제 출 처

번호
년월일
품 명
수량
금 액(원)
납품일자
납 품 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 격

합 계 : 건

원
위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우리청과 (
계약/납품
)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조 달 청 장

담당부서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별지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1
2

3 4 5

6
7
8
9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삭제>
<삭제>
<삭제>
기술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고도기술
일반기술
AI 기술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신청자
-〃-
-〃-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조달청

<삭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해당 신용정보업자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조달청, 심사대상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제출생략)
(제출생략)

※ 【주】 ① 제출 서류 중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 2. 입찰공고 관련 붙임문서/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hwp =====

[붙임 7]국립암센터 입찰공고 2026-22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국립암센터 퇴직자 영입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해당사항 여부 구분 해당사항 없음 있음 “○”로 표시 나.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구분 성명 고용일자 직책 담당업무 <‘해당사항 있음’ 판단 기준>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를 지배인, 계약책임자 등 사업운영 또는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2.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용역제공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영입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국립암센터의 관련 내규에 따라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본 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을 준수하고, 만일 상기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주 소 :
국립암센터 귀하

===== 2. 입찰공고 관련 붙임문서/8.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hwp =====

[덧붙임 9]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 2017 ~ 00호

[붙임 8]국립암센터 입찰공고 2026-222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

○ 계약건명 : 2026년도 진료재료 연간단가계약

○ 계약업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의 결제 조건 및 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물품대금 결제 조건 및 할인율 ] 구분 납품일로부터 대금결제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결제조건 선택

(
)

(
)

(
)

(
)

결제시 할인율 1.8% 1.2% 0.6% 0%

※ 발주기관 사정으로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결제조건(기간)에 의한 할인율 적용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물품대금의 결제에 있어 상기 할인율이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업체명 : ______________

대 표 자 :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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