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국가_규가_일반_제조).hwpx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필독)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입찰로서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송윤수, ☎ 070-4056-6758, FAX 0505-480-2076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총무과, 이태휘, ☎ 055-211-1320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725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중형승합차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9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계약 후 365일 이내
○
추정가격:
863,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납품장소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협 조 사 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7.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076)로 담당자(송윤수, 070-4056-67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경남지방조달청’으로 명기)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적극 협조바랍니다.
- 제출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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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30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hp:markpenBegin color="#FFFF00"/>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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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중형승합차(2510150103)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5815)과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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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량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정량평가 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발표서류 또는 제안요약서 1식 (*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기타서류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1식 (*제안요청서 참조, 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서류의 가.~나.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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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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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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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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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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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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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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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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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675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국가_규가_일반_제조).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필독)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입찰로서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
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송윤수, ☎ 070-4056-6758, FAX 0505-480-2076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총무과, 이태휘, ☎ 055-211-1320
경남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725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중형승합차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9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계약 후 365일 이내 ○ 추정가격: 863,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납품장소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7.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2076)로 담당자(송윤수, 070-4056-67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경남지방조달청’으로 명기)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적극 협조바랍니다.
- 제출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30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
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
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
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
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중형승합차(2510150103)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5815)과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
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3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
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량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정량평가 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발표서류 또는 제안요약서 1식 (*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기타서류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1식 (*제안요청서 참조, 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서류의 가.~나.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
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
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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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
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
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
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
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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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
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
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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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
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
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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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
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
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
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6758)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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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
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
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
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
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
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
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
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10 -
(인)
===== [붙임2] 제안요청서_R.hwpx =====
붙임 2
제안 요청서
-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구매 -
2026. 8. Ⅰ 개요
□ 필요성 및 목적
❍ 화학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고 발생 직후 확산 범위와 피해정도 확인을 위해 현장에서의 실시간 농도 측정 필요성이 제기
※ ‘20년 75건, ‘21년 93건, ‘22년 67건, ‘23년 116건, ‘24년 128건, ‘25년 155건
- 화학사고 발생에 따라 대기 중으로 사고물질의 확산 가능성이 존재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고물질에 대한 현장 측정과 잔류 농도 분석이 요구됨
❍ 화학사고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여 안전지역 내 사고물질을 모니터링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분석실을 제작 필요
□ 입찰 개요
❍ 입찰·계약방식 : 일반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국내/국제입찰 : 국내 입찰
❍ 공동계약 : 불가
❍ 사업금액 : 9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매품명 : 중형승합차(세부품명번호 2510150103)
❍ 납품수량 : 1대
❍ 분할납품 여부 : 불가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65일(12개월)
❍ 수요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 후 인수
❍ 납품장소 :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차고지<hp:lineBreak/>(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4길 51)
❍ 검사/검수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하자담보 책임기간 : 2년
❍ 기타사항 : 시운전 조건부 계약
❍ 관련 문의 : 낙동강유역환경청 아래 해당 부서
- 계약 관련 사항 : 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 계약담당자(☎055-211-1320)
- 제품규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사업담당자(☎052-228-5821)
□ 구매 내용
❍ 차량 일반 및 특수 설비
- 25인승 승합차, 전기설비, 특수 경광등 및 전자 싸이렌, 전‧후방카메라 및 운전기록 장치, 차량 도색 및 코팅 등
❍ 분석기반 설비
- 발전설비, 인산철 배터리, 외부 전원공급 설비, 기상 측정장비, 통합 콘솔박스, 외부시료 채취시스템, 전원 인입장치, 전산 장비, 스테빌라이져, CCTV카메라, 외부 조명 등
- 통제실, 분석실 및 분리 격벽, 장비 보관시설, 진동 흡수장치, 시료보관 냉장시설 등
❍ 화학물질 분석을 위한 장비를 설치·고정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탑재 장비는 수요기관에서 보유 중인 분석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가능하도록 탑재하여야 함
* 분석 장비 : GC-MS, FT-IR, 시료채취장비, 시약 냉장고
- 분석 장비의 위치, 종류, 모니터 등의 배치는 수요기관과 협의 필요
❍ 행정 사항
- 형식승인, 자동차 등록, 보험 및 하자보증 증권, 차량 및 장비 운영 매뉴얼, 운영 교육 등
Ⅱ 사업자 선정 및 제안 안내
1. 개요
❍ 입찰방식 : 일반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사업금액 : 9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매품명 : 중형승합차(세부품명번호 2510150103)
❍ 납품수량 : 1대
❍ 분할납품 여부 : 불가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65일(12개월)
❍ 수요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지정된 납품장소에 도착 후 인수
❍ 납품장소 :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차고지<hp:lineBreak/>(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4길 51)
❍ 기타사항 : 시운전 조건부 계약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법
□ 입찰 참가 자격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중형승합차(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510150103)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5815))] 및 제30조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하도급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 등에 의해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자 선정방법
❍ 공개경쟁 입찰방식 및 규격·가격 동시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제안서 평가 원칙
❍ 규격(기술) 평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 평가결과 공개 :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내용 :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 방식
- 선정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및 설명회(필요시)를 통해 심사
- 제안서 평가위원은 총 7인(내부 3인, 외부 4인)으로 구성
- 제안서 평가는 평가 기준(별첨1)에 따라 실시
- 평가위원별 점수를 비교하여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 평균 8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발표
- 각 제안사 별 제안서 포함 내용을 발표, 일정은 제안서 마감 후 제안사에 공지
3. 제안 안내
❍ 제출 기한 및 입찰 장소 : 조달청 공고 사항에 따름
❍ 입찰 시 제출 서류(기타 사항은 입찰 공고에 의함)
- 제안서 1식, 제안 요약서 1식, 기타 증빙서류(도면 포함) 1식
4. 제안서 작성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 참여 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 요청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 작성 방법
- 제안서는 반드시 제시된 목차(별첨2)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한 주요 요점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 자료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관련 증빙자료 첨부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가능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기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사에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제안서 평가는 주관기관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세부적인 평가 항목 및 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검사 및 납품
❍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10일 이내 제작도면을 포함한 세부 수행 계획서를 감독기관에 보고하여 승인 후 제작을 추진하여야 함
❍ 수시검사 : 제작 착수 후 감독기관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제작과정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자는 수요 부서 및 감독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성능검사 : 계약자는 납품 2주 전까지 설비 및 장비에 대해 주행 조건에 따른 성능검사를 수행하여야 함
- 주행 성능검사는 감독기관이 제시한 2가지 이상 도로 조건에서 각각 3회 이상 주행시험을 한 후 분석장비와 설비의 안정성 및 성능을 평가하여야 함
[성능검사 조건(해당 조건 이상 실시)]
1
고속도로 및 국도 제한 속도에 맞춰 1일 300km 이상 주행하여야 함
2
공단 지역을 가정하여 방지턱이 다수 설치된 도로를 1시간 이상 주행하여야 함
- 전기 안정성 및 누수 등의 확인을 필드에서 수행하여야 함
❍ 시정조치 : 수시검사 및 납품검사 시 표준 도면, 표준규격서, 내역서와 다르게 장비들이 납품되거나 장치들이 설치되어 감독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함
❍ 준공검사 : 수시검사, 납품검사 등을 통해 시정 요구된 사항들에 대하여 반영‧조치 된 내용을 검토하여 준공검사
❍ 외부전문가 활용 : 수시검사 및 준공검사 시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음
❍ 공정보고 : 3주 간격으로 공정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고 형태는 서면으로 하며, A4 한 장 분량의 보고 자료를 작성하여 담당자 전자메일로 송부
6. 품질 보증 및 사후관리
❍ 본 규격서에 의거 제작 납품되는 차량에 대한 모든 부품과 성능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 품질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기기의 불량 또는 설치의 부실로 인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신속하게 무상으로 수리 및 교환하여야 함
❍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아 발생 된 비용에 대하여는 수요자가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하자보증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자는 수요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3)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또는 현금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시운전 조건부 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납품 후 차량에 대하여 향후 8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수리 부속에 대한 공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7. 준수사항
❍ 계약자는 분석 차량과 적재 장비 중 대한민국의 자동차 관리법, 도로교통법,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기상관측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장비는 형식승인이나 검사 등 법령에 정한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타의 것은 제조국에서 검증을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수요자는 이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제공해야 함
❍ 본 규격서에 포함되지 않는 장치의 제작 요건은 기계ㆍ기구의 일반적인 원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하며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함
8. 교육
❍ 계약자는 운영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비운영, 차량운영, 정비 교육 등 본 차량에 대한 충분한 사용자 교육을 각각 2회/년 이상 실시하여야 함
9. 납품 서류
❍ 계약자는 납품 완료 후 각 차량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련 서류를 각각 인쇄물 3부와 파일(USB) 2개로 제출하여야 함
❍ 샤시 관련
- 운전 매뉴얼
- 정비 매뉴얼
❍ 특장 관련
- 차량 운영 매뉴얼
- 차량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제작도면
- 각종 표식 및 사용 설명 부착 부위가 명기된 도면
❍ 장비 관련
- 한글 사용자 매뉴얼
- 간편 표준 운영 매뉴얼
- 품질 보증서(수요자 요구 항목)
- 소모품 목록
- 각종 장비·물자의 공급 확약서
❍ 보험증권 관련
- 자동차 보험 증권
- 자동차 하자보증 증권
❍ 기타 관련 서류
- 제작 단계별 설치 사진, 공정보고 자료 취합본 등 관련 자료
10. 행정 조치 사항
❍ 계약자는 차량 납품 전, 차량 제작과 관련된 형식승인, 자동차 등록, 구조 변경 신고를 포함한 차량 관련 등록 및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Ⅲ
별첨 서류 <별첨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총괄)
부
문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사업계획
평
가
(50점)
일반현황(20)
사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5
80
평가
위원
평가
추진일정, 수행조직, 수행절차 적절성
10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5
사업수행계획
(30)
제안 분석장비의 적절성
5
제안 분석기반 설비의 적절성
5
제안 차량 제작의 적절성
10
제안 차량 구성 장비 설치의 적절성
10
사업관리
평
가
(30점)
품질보증(10)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시험운영 계획 및 장비 성능검사 계획
10
사후관리
(20)
유지보수 및 무상 A/S 계획
20
기술지원 능력 및 계획
교육 능력 및 계획 능력
사업수행
능력평가
(20점)
유사실적 및 전문성(15)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7년간 실적
10
20
사업
부서
평가
전문업체 기술력, 제작시설, 도구 보유현황 등 전문성의 부합성
5
경영상태(5)
신용평가등급
5
합
계
100
2. 세부 평가 기준
❍ 사업계획 평가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 전 평가항목의 평가는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
- 평가항목별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배점계수를 합하여 채점
등
급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배점
계수
20
20
16
12
8
4
15
15
12
9
6
3
10
10
8
6
4
2
5
5
4
3
2
1
- 사업 수행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유사 사업 실적
구분
평가요소
평점
관련 실적
화생방분석차량, 환경측정분석차량 등 분석실(분석장비 포함) 탑재 차량 제조
5대 이상
10
4대 이상
8
3대 이상
6
2대 이상
4
1대 이상
2
※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하므로 반드시 실적증명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평가요소
배점
기업 신용평가등급
평점
기업
신용평가
등급
5점
AAA, AA+, AAO, AA-,A+, A0, A-, BBB+,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에 준하는 등급)
5
BBB-,BB+, B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BB+, BB0, BB-에 준하는 등급)
4.75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O, B-에 준하는 등급)
4.5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3.5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첨 2> 제안서 작성 목차
- 제안서 작성 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항 목
작 성 방 법
제안사 소개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수행범위, 추진전략,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일반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 제시
2. 재무현황
◦ 제안사의 자본금 등 최근 5년간 재무제표 등
3. 조직 및 인력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을 제시
4. 주요사업 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5. 유사분야 주요사업실적
◦ 최근 7년간 주요사업실적을 제시
제안 시스템
1.차량 제작 방안
◦ 제안사는 규격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제시
사업관리부문
1.운영 및 관리
◦ 하자발생시 대응방안 제시
◦ 테스트 및 차량,장비 운영방안 제시(운영 매뉴얼 작성 제출)
◦ 설치 운영 후 유지보수를 위한 방안 제시
◦ 세부 추진일정 등
지원부문
1. 기술지원 계획
2. 유지보수 계획
◦ 유지보수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 등 제시
<별첨 3> 입찰참가 별지서식 [별지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기술자 보유현황<hp:tab width="32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분야 1
분야 2
분야 3
기타분야
계
기술등급1 기술등급2 기술등급3 기술등급4 기 능 사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함 ***
[별지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5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M-4년
M-3년
M-2년
M-1년
M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별지 서식 3] 주 요 사 업 실 적
사 업 명
발 주 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 이행 완료된 업무를 기준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
[별지 서식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별지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사용도구
* 자격증 사본을 첨부
===== [붙임3] 물품규격서_R.hwpx =====
붙임 4
물품 규격서
-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
2026. 8.
국 문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분류번호
식별번호
품목 및 규격
단위
UNIT
수량
Q'TY
2510150103
(중형승합차)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set
1
※ 중형승합차(2510130103)
-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이 해당되며, 특수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내부에 특수한 설비를 갖춘 승합차도 포함됨.
Ⅰ 구매 규격서
1. 차량일반 규격
❍ 구조(형태) : 승합형으로 화학물질 누출사고대응에 필요한 회의 및 지휘가 가능한 형태로 25인승 골드(초장축)등급으로 하며, 차량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승차정원 : 25인 승합차로 개조하여 운전석, 조수석을 포함하여 2인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
❍ 제원
엔진출력
전장
전폭
전고
축거
170PS 이상
7,085㎜ 이하
2,035㎜ 이하
2,755㎜ 이하
3,350㎜ 이하
❍ 동력전달장치 : 차량 제작사 출고 기준에 따른다.
❍ 제동장치(Braking Device)
- 주 제동장치와 보조 제동장치는 독립적이고 분리된 시스템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주차 제동장치 시스템은 차량 총 중량의 무게로 20% 경사도에서 미끄럼이 없어야 한다.
- 배기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휠 디스크브레이크, ABS를 기본으로 한다.
❍ 현가장치(Suspension System)
- 수평방향의 연결이 견고하여 바퀴에 생기는 구동력, 제동력, 선회할 때 원심력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 차량 제작사 출고 시 기준에 따른다.
- 차량의 하중에 따라 검증된 에어 서스펜션을 추가로 설치한다.
❍ 캡(Cab)
[일반 사항]
- 차체는 차량 제작사의 규격으로 적용한다.
- 캡 실내에는 균등한 냉․난방이 되어야 한다.
- 냉․난방 성능은 차대제작사 기준으로 하되 듀얼 에어컨을 적용한다.
- 승차실 내에는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운전자석은 전․후 및 높낮이를 쉽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승차실]
- 승차실은 전면 승차실과 후면 승차실로 구분한다.
- 후면 승차실은 운행 중 탑승은 불가하며, 주차 후 화학사고분석차량으로 사용 할 때 2인 이상 승차가 가능해야 한다.
- 후면 승차실은 분석용 테이블, 의자, 분석장비, 장비수납장, 외부시료 포집장치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유리창에는 썬팅을 하여야 한다. 농도는 전면 35%, 측‧후면 15% 미만을 사용한다.
- 승차실을 변경 또는 개조하지 않은 차량의 냉방장치, 난방장치, 안전잠금장치 등은 차량 제작사의 출고 시 기준을 적용하고, 변경 또는 개조 시 수요부서와 협의한다.
❍ 기타 섀시(차대)
- 그 외 자동차의 기관, 조향장치, 냉각장치, 윤활장치, 연료장치, 공기 여과기, 배기장치, 기타 장치 등은 차량 제작사 출고 기준에 따른다(단, 국내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차량 옵션 규격
- 파워트레인/성능 : 6단 자동 변속기
- 외관 : 알로이 휠, 운전석 도어 상부 글래스 타입, 아웃사이드 미러(열선, 전동 조절, 크롬도금)
- 내장 : 가죽 스티어링 휠, 운전석 크롬 도금 도어 핸들, 실내 선반, 독서 등, 사이드 트림(인조가죽)
- 파워 윈도우(동승석, 슬라이딩 타입), 리모컨 키, 핸드 마이크, 운전석 에어컨
- 운전석 시트(인조가죽, 코일서스펜션, 리클라이닝, 열선, 통풍)
- 독립 현가 서스펜션(더블위시본+코일스프링)
- 후륜 : 롱 테이퍼 리프서스펜션, 8인치 네비게이션
❍ 차량 외부의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침수 한계선을 내수성·내후성 표지로 표시하여야 하며, 좌·우 방향 표시와 ‘침수한계선’ 문구를 함께 표기한다.
❍ 운전석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휴대전화와 Bluetooth 및 USB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Apple CarPlay와 Android Auto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설 및 장치 규격
❍ 콘트롤 판넬은 운전자가 조절이 쉽도록 위치하여야 하고, 도어 개ㆍ폐 확인용 파이롯트 램프, 경광등 작동 램프가 설치되어야 한다.
❍ 카메라, 기상 측정 장비, 유압잭, 도어 등 차량의 기동 시 장비 ON/OFF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용 파이롯트 램프가 운전석에 설치되어야 한다.
❍ 카메라 1대는 지붕 위에 설치하며, 지붕 위의 센서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제실 장비 랙에 모니터 설치한다.
❍ 문 열림 시 운전실에서 시각적인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탑재물과 장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방진 및 방수구조의 후방 감시카메라 및 네비게이션이 장착되어야 하며, 차량 시동 시 0.5sec 이내에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차체 상단에서 하단 5m 이상, 좌ㆍ우측 1m 이내를 확인 가능 및 차량 전면 하단 5m 이상, 좌ㆍ우측 1m 이내를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 모니터는 운전자가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용이한 위치의 운전실에 설치하고, 7인치 이상의 GPS 모니터(2대 블랙박스, 어라운드뷰)를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 영상이 표출되어야 한다.
❍ 차량 안전을 위해 운전 기록 저장장치(블랙박스)가 장착되어야 하며, 상시 녹화가 가능한 전원 연결 구조로 하고 충격에 작동하여야 한다.
- 구조는 동서남북 4곳으로 4CH 120만 화소 HD급 화질의 제품으로 500G의 하드디스크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 상시 녹화 시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 전원 케이블을 설치 하여야 한다.
4. 특수 경광등 설비 및 전자 싸이렌
❍ 긴급 출동을 위해 차량 전면 상부에 일체형 황색 경광등 1개, 차량 전면부 하단 라디에이터 그릴에 사각 경광등 2개, 챠량 상단 좌·우면에 빌트인 방식의 사각 점멸 경광등 4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그로브는 황색을 사용하고, 크기 및 모양은 감독기관과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 경광등은 차량의 안전을 위해 360° 어느 방향에서나 뚜렷이 보이는 구조로 설치하며, 지붕 상판에 볼트구멍을 내어 직접 부착하지 않고 별도의 지지대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 개조와 모든 장비 설치 후, 케이블 인입구나 용접 부위에서 빗물이나 습기가 내부로 스며들지 않도록 완전히 방수되어야하며, 각종 사용 재료는 부식이 되지 않는 재료로서 내열, 내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 사이렌과 관련된 확성기 등을 내부 하우징에 내장하지 않고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사용 정격전압은 DC 24V를 사용하여야 한다.
- 100W 이상 되는 증폭기 및 방수성, 내온도성(-30℃~50℃) 및 방진성능이 있는 확성기 부착하여야 한다.
- 1등당 광도는 135 칸델라 이상 2,500 칸델라 이하여야 한다.
❍ 긴급 출동을 위해 싸이렌(AMPS, MIC 포함) 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 싸이렌 크기는 자동차 전방 30m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 이하여야 한다.
- 증폭기(Amplifier) 성능은 100W이상의 여러 음이 혼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스위치는 점멸ㆍ점등(on/off) 기능과 경보음 조작기능의 스위치가 복합적 구성되어야 한다.
❍ 경광등과 싸이렌의 모든 작동은 운전석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5. 실내 인테리어
❍ 발전실과 분석실을 구분하여 후면에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칸막이는 내부에 1.2t x 20 x 30mm 스틸 각 파이프로 골조를 세우고 차량 골조와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상단과 측면을 용접하여야 한다.
❍ 지정된 창문 위치에 커튼 또는 플리티드 쉐이드(Pleated Shade)를 설치하며, 색상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초 인테리어 및 마감 인테리어 재질은 E0급의 친환경 자재 및 방염 자재 사용하며, 색상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차량 도색 및 외부 로고, 랩핑
❍ 도색(Painting)은 기본 화이트 색상으로 완성차를 제작하며, 기본 화이트 색상과 동일한 색으로 모두 도색한다.
❍ 부식방지(Corrosion protection) 기능으로 상부구조의 접근이 어려운 공간에는 언더코팅 처리를 하여야 한다.
❍ 통합 콘솔 및 모든 제어장치에는 명칭이 한글로 표기되어야 한다.
❍ 차량 외부 랩핑 및 로고는 수요처의 요구에 따른 내용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 차량 전․후면, 측면 및 출입문 유리는 열 및 자외선 차단 필름 부착하여야 한다.
7. 조수석 측 출입구 및 도어
❍ 긴급 출동 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운전석의 도어 형태‧크기‧구조‧기능이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모서리는 라운딩(곡면)처리하고 거친 부위는 연삭하며, 부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조수석 도어 창문 개폐는 좌‧우 전동식이며, 운전석에서 해야 한다.
❍ 조수석 도어 내부표면은 인조가죽 재질로 덧댄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조수석 측 출입구와 도어는 차량 제작사의 기본 구조를 우선 적용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및 구조변경 승인 범위에서 승·하차 안전성과 비상 대피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차량 보험 및 취‧등록 절차
❍ 차량 보험은 보험료(1년)를 차량 특장 제작 업체에서 부담한다.
❍ 취‧등록세는 국가기관으로 면제되므로, 행정적인 부분만 업체에서 지원한다.
Ⅱ
차량 특수설비 규격
1. 발전기(GENERTATOR) 및 발전실
❍ 발전기는 차량 후측에 설치하고 용량은 총 7kW 이상 저소음 제품으로 구성하되, 배터리 사용에 보조 동력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연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발전기 제어방식은 디지털로 제어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배터리는 발전기 가동 및 외부 수구 연결 시 충전되어야 한다.
❍ 발전기의 연료는 가솔린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발전기의 연료통은 50리터 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발전기 및 전용 엔진은 발전기실 바닥에 견고하게 레일로 장착하고, 엔진 가동 시 진동과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 발전기의 냉각수 및 윤활유의 교환이 용이하도록 드레인 파이프 및 밸브를 설치하고, 바닥은 누수, 누유가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정비를 위하여 발전기 안쪽 벽(칸막이)은 조립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발전기실은 엔진 및 발전기의 정격온도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환기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물이나 배기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발전기실은 30W이상의 조명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발전기의 내용은 발주처와의 협의하며, 요구에 적합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2. 친환경 배터리 시스템
❍ 배터리 용량은 차량 내 전원 장비 운용과 전광 모니터, 실내 에어컨 등 전체적으로 필요한 전력량을 구성하여 용량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양극과 음극 격리판의 미세한 기공 속에 함유되어 이온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수용액이 아닌 유기용매에 리튬염(Lithium Salt)인 LiPF6을 용해하여 사용하며, 사용 중에 누액의 발생이 없고 폭발 및 화재의 위험이 없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전조와 덮개는 내 충격, 내진동성, 내 환경에 강한 Steel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리튬인산철 축전지의 충전 전압은 25℃에서 3.65V/Cell(24V 제품 인 경우 29.2V)이며, 방전 후 재충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대전류(고율) 충전도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안전성 및 인화성 가스도 배출되지 않고 폭염과 한파(-20℃~60℃)에도 용량 저하가 거의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 BMS 회로 내장으로 축전지 팩을 제어하는 관리시스템 회로가 내장 되어있어야 하며, 과충전 보호, 과방전 보호, 쇼트 보호, 과전류 보호, 역충전 보호 등 축전지 팩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 ESS시스템(하이브리드 시스템)
❍ 인산철리튬 배터리(GSP, LFP 48V/150A STEEL) 4개와 인버터+충전기(10kW: Victon energy, MultiPlus 48V/10kW/100A) 1개로 구성되어야 한다.
❍ 인산철리튬 배터리는 48V/150Ah 4개(총 용량 : 약 30kW/H)를 설치하여 내부 사용 용량 기준 3시간 이상 연속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 인산철리튬 배터리는 차량 배터리와 분리하여 설치하고, 차량 시동 시 주 배터리와 같이 충전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인산철리튬 배터리의 충전은 외부 전기 연결, 발전기 가동, 차량 주행 시에 충전기 및 주행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되어야 한다.
❍ 인산철리튬 배터리 사용 시 저전압이 되면 자동으로 발전기를 가동하여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인버터 충전기는 총 용량 10kW로 UPS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충전 기능이 모두 포함된 UL 인증을 받은 우수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기상관측장비(Weather Station Subsystem)
❍ 차량 지붕에 자동 기상관측장비(AWS)를 설치하고 관측 요소는 ①온도, ②습도, ③풍향, ④풍속이 관측될 수 있도록 하며, 차량 내부에서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상관측장비는 차량 실내에서 조작하며, 시스템 작동 시 전동 모터를 이용하여 세우고 눕힘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며, 관측 요소(4종류)가 실시간 표출될 수 있도록 한다.
❍ 장비는 유선형 기상관측기로 오차범위는 온도 1℃, 습도 6%, 풍향 10°, 풍속 2m/s, 이내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 운용 시 차량 지붕에 CCTV 카메라 2대를 설치하여 운용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차량 실내에서 모니터링 되어져야 한다.
❍ 차량 지붕에 있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 덮개는 사람이 올라가 직접 열고 닫지 아니하도록 자동으로 열고 닫혀야 한다.
❍ 자동기상관측장비 또는 그 지지대·덮개가 운용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석에 시각·청각 경보가 발생하여야 하며, 차량 출발을 방지하거나 운전자에게 즉시 위험 상태를 알리는 인터록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통합 컨트롤 배전반 및 19인치 장비랙
❍ 각종 장비의 전기 인입, 기상측정장비 가동, 발전기 가동, 배터리 설비 가동, 조명설비 ON/OFF, 외부 시료 포집 등 분석차량의 내·외부 설비 및 장치 작동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 차량 내부의 전원 전체를 모니터링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중앙집중식 배전반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배전반에는 전압, 전류, 주파수 등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AC 및 DC의 각종 메터류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배전반에는 발전기의 시동, 정지, 운용 시간 확인, 고장 코드 표시 등의 발전기 원격 컨트롤이 설치되어야 한다.
❍ 배전반은 각 회로를 개별적으로 차단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별 차단기를 설치하며, 설치되는 차단기는 소모 전력의 정격 KS 제품이 설치되어야 한다.
❍ 차량 출입구 측면에 차량 내 모든 전원의 조정과 장비 운용에 필요한 스위치 및 차단기, 지식계, V-METER, NFB, 절체형 CAM 스위치 등이 장착된 POWER CONTROL BOARD를 19“ 장비RACK에 설치한다.
❍ 장비 랙은 배전반 등을 고정 설치할 수 있는 19인치 표준 RACK을 설치하며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우드 형태로 제작한다.
6. 외부 기체 포집 시스템
❍ 기체 포집 튜브는 내화학성 및 저 흡착성이 우수한 1/4 inch P.T.F.E.(테프론)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 외부 기체 유입부에는 교체 가능한 필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입자상 불순물을 제거하고, 필터 오염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시료의 흡착·응축 및 교차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포집 배관의 길이와 굴곡을 최소화하고, 배관 세척·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기체 포집 배관은 분석실 전면 상단의 외부 포집구에서 분석장비 및 가스샘플챔버까지 연결하여야 한다.
❍ 필터링 장치는 외부 기체 포집 입구에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여 배관 내부 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기체 포집은 별도의 내화학성 펌프를 이용한 강제 흡입 방식으로 구성하고, 유량을 조절·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분석실 테이블 위에는 외부 기체가 일정 시간 체류·순환하는 가스샘플챔버를 설치하여야 하며, 휴대용 감지기 등의 프로브를 삽입하여 동일 시료를 교차 측정할 수 있도록 시료 유입구·측정구·배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 시료 계통의 밸브는 배관의 유체 흐름 방향과 개폐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상으로 설치하고, 밸브 본체 또는 조작부에 흐름 방향 화살표와 ‘열림(OPEN)’·‘닫힘(CLOSE)’ 상태를 영구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7. 전원 인입 장치
❍ 차량의 하부 화물함에 외부로부터 일반 상용 전원을 인입, 연결할 수 있는 접속단자를 부착하고 베이크 라이트 재질로 절연 처리된 한전 인입(코드형) 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원은 단상 220V/60Hz으로 한다.
❍ 차량의 하부 화물함에 외부로부터 일반 상용 전원을 인입, 연결할 수 있는 전원 인입용 파워 케이블 및 드럼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전원 인입 케이블은 고무 피복 전선을 사용하고, 차량의 최대 사용 전력 및 허용전류를 고려하여 10SQ 이상, 길이 25m 이상, 3P 규격으로 구성하며 10kW 이상의 부하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원 인입용 케이블 드럼은 DC 전원을 이용한 전동 권취식으로 설치하고, 비상시 수동 권취가 가능하여야 한다.
❍ 케이블 드럼과 전원 인입단자 사이에는 오접속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 구조의 멀티 방수 커넥터가 적용된 연결 보조선을 제공하여야 한다.
8. 전산 장비
❍ 분석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설치하며, 복합기·프린터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산 장비의 세부 규격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인터넷 및 무선인터넷이 공급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이동형 TV 수신 모뎀 설치를 통해 TV모니터(42인치 이상)에 연결되어야 한다.
❍ 전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원(인터넷) 연결구를 분석실/통제실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각 분석기기의 분석 데이터는 중앙 모니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데이터 케이블을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9. 조명 시스템 및 카메라(저장장치 포함)
❍ 지붕 상부에 상승, 회전이 가능한 조명탑을 설치한다.
❍ 조명탑 고정부분에 충분한 보강 작업을 실시한다.
❍ 상승 및 회전, 접이, 점등의 작동은 유, 무선 리모트 콘트롤러로 가능해야 한다.
❍ 조명탑 상부에 실시간 현장 영상을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가 설치되어야 한다. 조명탑을 접은 상태에서 다른 장비와 간섭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연결 통신 및 제어케이블은 전원선과 간섭이 없도록 보호 처리해야 한다.
❍ 조명 장치는 수요 부서와 협의하여 제품을 선정한다.
❍ 조명탑 상부에는 CCTV 카메라(36배 줌 이상)를 고정 설치한다.
❍ 저장용량은 1TB를 적용한다.
10. 실내 수납장 및 장비 보관함
❍ 실내에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을 집성목으로 만들며, 세부 사항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분석실 후면부에 MDF와 STEEL을 이용한 수납장을 구성하며, 세부 사항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차량의 장비 보관실 내부에는 각종 시료 채취 샘플링 장비 보관함 등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 내부용 선반식의 수납함으로 차량의 움직임에 의해 이탈되지 않는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 운전석·조수석 뒤쪽의 불필요한 고정 수납장은 설치하지 않으며, 최종 수납장 위치와 통로 폭은 내부 배치도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납장 첫 번째 칸에는 노트북·컴퓨터 수납부를 일체형으로 설치하고, 인출 시간이 회의용 탁자로 사용할 수 있는 슬라이드 또는 폴딩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장의자 하부는 보호복과 현장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으로 구성하고, 좌판 상향 개방식 또는 전면 슬라이드 식 중 점검·사용이 용이한 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운전석 뒤 좌석은 1인석 1개를 기준으로 하되, 최종 좌석 수와 배치는 차량 중량·승차정원·통로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 수요기관과 협의 후 확정한다.
11. 문자 LED 전광판 설치
❍ 차량 내부 전면부 조수석 쪽 윗 부분에 LED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고, 목적 및 표출 정보 변경이 용이하도록 리모콘 지급 등을 통하여 표출 정보 조작을 지원하는 장치를 장착한다.
❍ LED 전광판은 한글 기준 최소 12자 이상(예.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기관명이 생략 없이 표시되도록 모듈 수와 문자 크기를 구성)을 동시에 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주·야간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2. 내부 전원 배선 및 콘센트
❍ 차량의 내부 장비 및 실내등과 에어컨의 전원용 전선과 지정 위치(추후협의)에 220V 용도의 콘센트 등을 설치한다.
❍ 모든 전선은 불연성의 EV 계열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의 배선은 ALDUCT의 내부로 격납하여 간섭이나 단락, 합선, 누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13. 후부 수납장 설치
❍ 발전기실 상부 수납장은 가운데 분리 랙이 없는 대형 사각형‧일체형 구조로 제작하여 유효 수납공간을 최대화하고, 발전기 관련 장비를 구획·고정하여 수납할 수 있어야 한다.
❍ 수납장은 발전기실 가로 폭에 상응하도록 확장하고, 전원 인입용 전선 릴은 수납장 내부의 전용 고정장치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주행 중 이동·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 우드 또는 알루미늄 프로파일 등의 재질로 제작 설치하며, 제작 및 설치 시 수요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4. 썬팅
❍ 차량 전면은 열 차단 필름 35%, 좌, 우 유리창 부분은 썬팅 5%를 적용한다.
15. 소화기
❍ 차량 내부에 추가로 청정 소화기 3Kg을 2기 이상 비치한다.
16. 블랙박스
❍ 차량 주행 중 안전과 차량의 보호를 위하여 4CH 블랙박스를 운전석 부근에 설치한다.
❍ 기능 : 카메라 내장형, 충격 센서, GPS 내장
❍ 저장용량은 1TB 이상으로 한다.
17. 어라운드뷰
❍ 차량 운영 중 차체 외부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석 부근에 4CH 어라운드뷰를 설치한다.
❍ 기능 : 카메라 내장형, 충격센서, GPS내장
❍ 저장용량은 1TB 이상으로 한다.
18. 분석실
❍ 분석 장비는 수요기관에서 보유 중인 분석 장비(GC-MS, FT-IR 등)를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탑재하여야 한다.
❍ 분석실 내부에는 분석이 용이하도록 고급 의자 또는 장의자 형태로 설치하며, 이동 중에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장치가 있어야 한다.
❍ 장의자 하부에는 보호복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분석실 테이블은 화학물질, 산, 날카로운 물질에 견디도록 실험실 테이블에 적합한 내화학성 특수 재질(페놀계 라미네이트 또는 에폭시)로 제작하여야 한다.
❍ 분석 장비 테이블은 바닥에 진동방지 댐퍼로 고정하여야 한다.
❍ 분석 장비 거치대는 충격 및 진동에 분석값의 오류가 없도록 진동 및 충격 방지 장치를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분석실에서 외부 시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외부 시료 포집 포트가 설치되어야 하고, 시료가 분할되어 장비로 유입될 수 있도록 분할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바닥은 고급 친환경 내화학성 럭스트롱(Luxstrong) 고무바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안전 시약 보관용 차량 냉장고는 분석실 전면부, 의자 반대편에 배치하고, 주행 중 이동·전도되지 않도록 차체에 고정하여야 한다.
❍ 분석 장비 테이블 하단에는 슬라이드 형태의 노트북 거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평소에는 노트북 거치대가 테이블 하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분석 중에는 돌출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상세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 분석 장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차량에서 탈착이 가능한 기본 BASE를 설치하고 고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치
❍ 분석실 테이블 위에 이동식 국소 배기장치를 고정 설치하며, 위치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분석 장비의 위치, 종류, 모니터 등의 배치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9. 냉‧난방 시스템
❍ 분석실은 적절한 분석 장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냉난방 유지가 되어야 하며, 차량 엔진이 정지 중일 때 차량 내의 냉방을 위해 지붕에 설치하여야 한다.
❍ 에어컨의 DRAIN은 차체의 지붕 외부를 통하여 차량의 측면 물받이 홈으로 DRAIN 되는 구조로하여 내부로 누수가 없도록 한다.
❍ 용량 : 3.0KW 이상
❍ 수량 : 1기
20. 차량 지붕 루프 스테이지 및 사다리
❍ 차량의 지붕(에어컨 설비 부분 제외)에는 운용 요원이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루프 스테이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루프 스테이지의 골조는 스테인레스 사각 파이프로 충분한 강설을 가지도록 제작하고 그 상판은 알루미늄 체크 플레이트로 마감한다.
❍ 차체에 구멍이나 고정 못 사용 시 물이 내부로 인입되지 않도록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 차량 상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후미 측면에 사다리를 정교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의 루프 스테이지를 포한한 모든 특장 제작 설비 등의 재질은 충격에 강하며 차량 총 중량에 영향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21. 분석 장비 공급용 가스봄베 설치
❍ 분석 장비에 공급되는 이송 가스용 가스봄베(10L 2개)는 분석실에 고정되어야 한다.
❍ 가스 연결관은 오염이 없고, 견고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량 내부로 연결되어야 한다.
❍ 가스 연결관은 연결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체결되어야 한다.
22. 스테빌라이져(레벨 잭)
❍ 차량 정차 시 안정된 분석이 수행될 수 있도록, 스테빌라이져가 전‧후‧좌‧우 4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 유압잭의 방식은 직선 운동 방식으로 용량은 차량 총중량의 1.5배 이상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압잭은 각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며, 무선 버튼식의 리모트 컨트롤을 설치하여 잭의 동작상태를 확인하며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압잭 설치 시 기존 차체의 등반 각도에 영향을 주어선 안 되며 다른 자동차의 설비 및 장치에 간섭이 없어야 한다.
23. 에어서스펜션
❍ 차량 후부 뒷바퀴 좌‧우측에 원통형으로 제작된 에어백을 각각 고정되어 설치하여야 한다.
❍ 에어백은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동 및 장비 운용 시 자동으로 모터가 작동하여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자동 모터 펌프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분석장비 규격]
※ 분석 장비의 경우 아래 규격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 규격 납품 가능
기상 정량용 FT-IR
❍ 화학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시간 농도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이동 실험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하고, 컴팩트하여야 한다.
❍ 가스 셀은 250℃까지 가온 가능하고, 온도와 압력은 자동 보상되어야 하며, 파장 분해능은 0.5 cm-1이어야 한다.
❍ 광학 시스템, 마이크로 가스셀, 다목적 확장 장치, 압력센서, 다이아프램 펌프,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노트북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사고대비물질 정량분석을 위한 검량 기준가스 Library를 제공하여야 한다.
❍ 광학시스템
(1) 파장 범위 : 4,500~800 cm-1 범위 이상
(2) 파장 정확도 : 0.01 cm-1
(3) 파장 분해능 : 0.5cm-1
(4) 종축값 정확도 : 0.1%T
(5) 간섭계 : 기계식 이중 베어링과 선형 모터로 된 마이켈슨형 간섭계
(6) 빔 스플릿터 : 요구 파장범위에서 측정 가능한 Ge/ZnSe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질
(7) 냉각기 : MCT 검출기 (Te-Cooled)
(8) 광원 : 고에너지 SiC 광원, 공냉식
(9) 거울 조정 : 파수 정확도와 간섭계 정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내부 기준 레이저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
(10) 광학 거울 : 다이아몬드 가공의 금 코팅 거울
(11) 내부 정화 : 건조 질소 혹은 공기로 정화 가능
(12) Ethernet 통신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 분석용 컴퓨터와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할 것
(13) 5m 이상의 마이크로 가스 셀: ZnSe windows
❍ 가열 옵션
(1) 마이크로 가스셀 용 가열 옵션
(2) 스테인레스 재질에 단열 자켓을 포함하여 250℃까지 사용이 가능한 장치
❍ 다목적 확장 장치(온도, 압력 조절)
(1) 전원공급 및 Ethernet 통신 보드 포함
(2) 가스셀 온도 제어장치와 과열·과압 방지를 위한 안전 제한 장치를 포함할 것
(3) 250도까지 온도를 조절하며 가스셀의 압력을 모니터링
(4) 온도 컨트롤 및 온도, 압력 출력
(5) 스펙트럼 파일들의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컴퓨터로 데이터 송신
(6) 온도조절장치의 정확도는 1.5% 이내의 범위
(7) 온도 및 압력 보정 : 온도 및 압력 변화에 의한 농도보정을 위해 소프트웨어와 연계하여 현재의 온도 압력을 직접 읽어야 함
❍ 압력센서(가스시료 압력 모니터링)
(1) 측정범위 : 0-30 psi
(2) 보정 및 온도보상 기능을 갖춘 내식성 산업용 압력 변환기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3) NEMA 4급의 변환기이며 압전형 센서, 316L 스테인레스, 4/20mA 출력
(4) 기계적 Fitting : 스와지락 타입
❍ 다이아프램 펌프
(1) 전체 성능 범위에서 비한정 유량조절 가능 및 부식 방지형 무오일 형태
(2) 가압 또는 진공 작동, 고품질 베어링, 강한 내식성으로 100% 연속 운전이 가능
(3) 용량 : Dual Type 구조, 1포트 기준 약 27 LPM 유량 처리 가능
(4) 펌프는 차량 하단에 설치되고, 작동은 분석실에서 가능하도록 전원 연결이 되어야 하며,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장착되어야 함
❍ 소프트웨어 – 실시간 자동 정량 분석용
(1) 자동 데이터수집과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이 가능
(2) 스펙트럼과 정량 결과들은 각각의 분석 항목에 대해 시간, 농도로 표기 되어야 함
(3) 농도 데이터는 온도와 압력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실시간 얻어져야 함
(4) 확장 사용자 인터페이스, 스펙트럼 검색 기능, 빠른 계산 기능, 농도 계산의 추가 선택기능과 확장된 데이터 표시 기능
이동식 GC/MS 분석 장비
Ⅰ. 용도(End-user's Use)
❍ 사고 지역,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및 오염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 TIC(유독산업화학물질/Toxic Industial Chemicals), CWAs(군사 화학작용제 / Chemical Warfare Agents), 마약(Drug) 등을 분석하여 미지 물질(기체, 액상, 고체 등) 농도, 물질명을 제공하는 분석 장비
❍ 특징
(1) 휴대용 GC/MS로 긴급상황에서 화학적 유해물질을 쉽고 빠르게 식별 가능
(2) 먼지 및 분무 방지 - 열악한 환경에서의 분석과 오염물 제거 대비 가능
(3) 가열 가능한 샘플 프로브를 통해 Survey Mode 작동 시 수초 내로 기상의 화학물질을 실시간 식별 가능
(4) Syringe, SPME를 통해 액상 시료를 주입 가능
(5) 산업 표준 NIST 라이브러리 사용하여 미지 물질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식별
(6) 자동화된 사용자 제어 수단으로 시각 및 청각 경보 확인 기능을 지원하며, 데이터 해석 시간을 단축
(7) 데이터의 법적 효력을 위해 정확한 샘플링 위치를 기록
Ⅱ. Configurations of Goods
❍ 주 장비(메인 장비)
(1) 기본 컬럼과 펌프가 장착된 본체 1set
(2) PSI-Probe(고체 샘플 직접 주입 옵션) 1set
❍ 악세사리
(1) Ultra-Pure He carrier gas cartridges(20/pk) 2ea
(2) GC-MS Injector Maintenance Kit 2ea
(3) Shoulder strap 1ea
(4) FC-43 CALIBRANT 1ea
(5) Sky Inlet Liner 2ea
Ⅲ. Performance & Specification
❍ 주 장비(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기)
(1) 샘플링 시스템
1) 샘플 주입 : - Heated Sample Probe
* Membrane Introduction Mass Spectrometry(MIMS)를 통한 Survey mode, 실시간 정성/정량 분석 가능
* 이중 농축 튜브를 통한 Confirm mode
- Split/splitless injector
* Syringe를 통한 액상 시료(유기 용액) 주입
* SPME fiber, PSI-Probe/Gerstel Twister™(옵션): 액상에서의 유기 화합물 추출
* TAG™(옵션)를 통한 PSI-Probe 열분리: 고체·분말 시료를 가열해서 유기화학물 추출
2) 샘플 성상 : 기상, 액상, 고상 3) 위험물 식별
- 폭발물, 마약, CWAs, TICs, 사고대비물질 등 기타 화학물질을 감지하고 식별
4) 분석
-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대해 4-15분 동안 완전 식별
- 실시간 분석에서 작동할 시 수초 내로 식별(Library 포함 항목)
- 안정화 시간 : 낮은 온도에서 완전 작동까지 15분
(2) 기술
1) 기술 :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기(GC/MS)
2) 질량 분석기 유형 : 선형 사중극자(Linear quadrupole) 질량 필터 또는 quadrupole 동등 분석기
3) 질량 범위 : 15-515m/z 또는 그 이하
4) 분해능 : 0.7amu
5) 이온화 유형/소스 : Electron Impact Ionization
6) 검출기 : Electron multiplier(EM)
7) 진공 시스템: turbomolecular & diaphragm pumps
8) 직선성 범위 : 107 또는 그 이하
9) 검출 한계 : PPM(parts per million) – PPT(parts per trillion)
10) LTM-GC Column : DB-5MS(15m×0.18mm×0.25μm); others available
11) 온도 범위 40~300°C 프로그래밍가능
12) 튜닝솔루션 : 온보드 FC-43(Perfluorotributylamine)
13) Carrier Gas : - 내부 장착 헬륨 또는 질소가스
- 외부 헬륨 또는 질소 공급원, 자동 스위칭(수소 가능)
(3) 환경
1) 작동 온도 : 0 ~ 40°C 2) 습도 : <95% 상대 습도
3) 보관 온도 : -25 ~ 55°C
(4) 물리적 특징
1) 크기(가로×세로×높이cm) : 46×43×40cm 이내 휴대용 배터리, 캐리어 가스 및 진공 시스템 포함
2) 무게 : 14kg ~ 16.5kg 이내 - 배터리, 캐리어 가스 및 진공 시스템 포함
3) 인클로저 및 보호 : - 견고한 내부 충격 장착 시스템
- 소형 터보(turbomolecular) 및 다이아프램(diaphragm) 펌프 자체 완비
- 외부 충격 테이블 또는 진공 시스템이 필요 없음
4) 오염 제거 :
- Hot zone에서 Survey mode 가동을 위한 시스템 밀폐 가능
- IP65 등급 인클로저는 방진/방수 기능으로 시스템을 보호
5) 전원 공급 장치 : - AC 전원 방식, 배터리 충전 방식 겸용
- 100-240V 50-60Hz(최대 220W); 인버터 전원 소모량 : 19V(DC)
- 2 x # 2590 @ 15V 리튬 이온 배터리(포함) * 배터리 운용 시간 : 충전 후 2~4시간
(5) 기타
1) 방수 기능을 가져야 하며 제독 후 사용이 가능
2) 운영체제는 영문 소프트웨어 기능
3) 해당 장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치를 포함하여 납품
Ⅲ. Remarks
❍ 품질보증기간 내 무상 수리 서비스 제공
❍ 장비의 점검 및 가동에 대한 교육은 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에 따라 인증된 엔지니어가 설치 및 사용 교육 실시
❍ 장비 설치 후 사용자 요구에 따라 3회 교육 실시
===== [붙임3] 물품규격서_R.pdf =====
붙임 4
물품 규격서
-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
2026. 8.
국 문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분류번호
식별번호
2510150103
(중형승합차)
품목 및 규격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단위 수량 UNIT Q'TY set 1
※ 중형승합차(2510130103)
-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이 해당되며, 특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내부에 특수한 설비를 갖춘 승합차도 포함됨.
Ⅰ 구매 규격서
1. 차량일반 규격
❍ 구조(형태) : 승합형으로 화학물질 누출사고대응에 필요한 회의 및
지휘가 가능한 형태로 25인승 골드(초장축)등급으로 하며, 차량은 신
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승차정원 : 25인 승합차로 개조하여 운전석, 조수석을 포함하여 2
인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
❍ 제원
엔진출력
전장 전폭 전고 축거 170PS 이상 7,085㎜ 이하 2,035㎜ 이하 2,755㎜ 이하 3,350㎜ 이하
❍ 동력전달장치 : 차량 제작사 출고 기준에 따른다.
❍ 제동장치(Braking Device)
- 주 제동장치와 보조 제동장치는 독립적이고 분리된 시스템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주차 제동장치 시스템은 차량 총 중량의 무게로 20% 경사도에서
미끄럼이 없어야 한다.
- 배기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휠 디스크브레이크, ABS를 기본으로 한다.
❍ 현가장치(Suspension System)
- 수평방향의 연결이 견고하여 바퀴에 생기는 구동력, 제동력, 선회
할 때 원심력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 차량 제작사 출고 시 기준에 따른다.
- 차량의 하중에 따라 검증된 에어 서스펜션을 추가로 설치한다.
❍ 캡(Cab)
[일반 사항]
- 차체는 차량 제작사의 규격으로 적용한다.
- 캡 실내에는 균등한 냉 • 난방이 되어야 한다.
- 냉 • 난방 성능은 차대제작사 기준으로 하되 듀얼 에어컨을 적용한다.
- 승차실 내에는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운전자석은 전 • 후 및 높낮이를 쉽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승차실]
- 승차실은 전면 승차실과 후면 승차실로 구분한다.
- 후면 승차실은 운행 중 탑승은 불가하며, 주차 후 화학사고분석차량
으로 사용 할 때 2인 이상 승차가 가능해야 한다.
- 후면 승차실은 분석용 테이블, 의자, 분석장비, 장비수납장, 외부
시료 포집장치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유리창에는 썬팅을 하여야 한다. 농도는 전면 35%, 측‧ 후면 15%
미만을 사용한다.
- 승차실을 변경 또는 개조하지 않은 차량의 냉방장치, 난방장치,
안전잠금장치 등은 차량 제작사의 출고 시 기준을 적용하고, 변경
또는 개조 시 수요부서와 협의한다.
❍ 기타 섀시(차대)
- 그 외 자동차의 기관, 조향장치, 냉각장치, 윤활장치, 연료장치, 공기
여과기, 배기장치, 기타 장치 등은 차량 제작사 출고 기준에 따른다
(단, 국내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차량 옵션 규격
- 파워트레인/성능 : 6단 자동 변속기
- 외관 : 알로이 휠, 운전석 도어 상부 글래스 타입, 아웃사이드 미러
(열선, 전동 조절, 크롬도금)
- 내장 : 가죽 스티어링 휠, 운전석 크롬 도금 도어 핸들, 실내 선반,
독서 등, 사이드 트림(인조가죽)
- 파워 윈도우(동승석, 슬라이딩 타입), 리모컨 키, 핸드 마이크, 운전석
에어컨
- 운전석 시트(인조가죽, 코일서스펜션, 리클라이닝, 열선, 통풍)
- 독립 현가 서스펜션(더블위시본+코일스프링)
- 후륜 : 롱 테이퍼 리프서스펜션, 8인치 네비게이션
❍ 차량 외부의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침수 한계선을
내수성·내후성 표지로 표시하여야 하며, 좌·우 방향 표시와 ‘침수
한계선’ 문구를 함께 표기한다.
❍ 운전석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휴대전화와 Bluetooth 및 USB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Apple CarPlay와 Android Auto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설 및 장치 규격
❍ 콘트롤 판넬은 운전자가 조절이 쉽도록 위치하여야 하고, 도어
개ㆍ폐 확인용 파이롯트 램프, 경광등 작동 램프가 설치되어야 한다.
❍ 카메라, 기상 측정 장비, 유압잭, 도어 등 차량의 기동 시 장비
ON/OFF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용 파이롯트 램프가 운전석에 설치
되어야 한다.
❍ 카메라 1대는 지붕 위에 설치하며, 지붕 위의 센서 등이 제대로 작동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제실 장비 랙에 모니터 설치한다.
❍ 문 열림 시 운전실에서 시각적인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탑재물과 장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 방진 및 방수구조의 후방 감시카메라 및 네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야 하며, 차량 시동 시 0.5sec 이내에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차체 상단에서 하단 5m 이상, 좌ㆍ우측 1m 이내를 확인 가능 및 차량
전면 하단 5m 이상, 좌ㆍ우측 1m 이내를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 모니터는 운전자가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용이한 위치의 운전
실에 설치하고, 7인치 이상의 GPS 모니터(2대 블랙박스, 어라운드뷰)를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 영상이 표출되어야 한다.
❍ 차량 안전을 위해 운전 기록 저장장치(블랙박스)가 장착되어야 하며,
상시 녹화가 가능한 전원 연결 구조로 하고 충격에 작동하여야 한다.
- 구조는 동서남북 4곳으로 4CH 120만 화소 HD급 화질의 제품으로
500G의 하드디스크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 상시 녹화 시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 전원 케이블을
설치 하여야 한다.
4. 특수 경광등 설비 및 전자 싸이렌
❍ 긴급 출동을 위해 차량 전면 상부에 일체형 황색 경광등 1개, 차량
전면부 하단 라디에이터 그릴에 사각 경광등 2개, 챠량 상단 좌·
우면에 빌트인 방식의 사각 점멸 경광등 4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그로브는 황색을 사용하고, 크기 및 모양은 감독기관과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 경광등은 차량의 안전을 위해 360° 어느 방향에서나 뚜렷이 보이는
구조로 설치하며, 지붕 상판에 볼트구멍을 내어 직접 부착하지 않고
별도의 지지대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 개조와 모든 장비 설치 후, 케이블 인입구나 용접 부위에서
빗물이나 습기가 내부로 스며들지 않도록 완전히 방수되어야하며,
각종 사용 재료는 부식이 되지 않는 재료로서 내열, 내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 사이렌과 관련된 확성기 등을 내부 하우징에 내장하지 않고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사용 정격전압은 DC 24V를 사용하여야 한다.
- 100W 이상 되는 증폭기 및 방수성, 내온도성(-30℃~50℃) 및 방진
성능이 있는 확성기 부착하여야 한다.
- 1등당 광도는 135 칸델라 이상 2,500 칸델라 이하여야 한다.
❍ 긴급 출동을 위해 싸이렌(AMPS, MIC 포함) 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 싸이렌 크기는 자동차 전방 30m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
이하여야 한다.
- 증폭기(Amplifier) 성능은 100W이상의 여러 음이 혼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스위치는 점멸ㆍ점등(on/off) 기능과 경보음 조작기능의 스위치가
복합적 구성되어야 한다.
❍ 경광등과 싸이렌의 모든 작동은 운전석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
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5. 실내 인테리어
❍ 발전실과 분석실을 구분하여 후면에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칸막이는 내부에 1.2t x 20 x 30mm 스틸 각 파이프로 골조를 세우고
차량 골조와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상단과 측면을 용접하여야 한다.
❍ 지정된 창문 위치에 커튼 또는 플리티드 쉐이드(Pleated Shade)를
설치하며, 색상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초 인테리어 및 마감 인테리어 재질은 E0급의 친환경 자재 및
방염 자재 사용하며, 색상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차량 도색 및 외부 로고, 랩핑
❍ 도색(Painting)은 기본 화이트 색상으로 완성차를 제작하며, 기본
화이트 색상과 동일한 색으로 모두 도색한다.
❍ 부식방지(Corrosion protection) 기능으로 상부구조의 접근이 어려운
공간에는 언더코팅 처리를 하여야 한다.
❍ 통합 콘솔 및 모든 제어장치에는 명칭이 한글로 표기되어야 한다.
❍ 차량 외부 랩핑 및 로고는 수요처의 요구에 따른 내용으로 부착
되어야 한다.
❍ 차량 전 • 후면, 측면 및 출입문 유리는 열 및 자외선 차단 필름
부착하여야 한다.
7. 조수석 측 출입구 및 도어
❍ 긴급 출동 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운전석의 도어 형태‧ 크
기‧ 구조‧ 기능이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모서리는 라운딩(곡면)처리하고 거친 부위는 연삭하며, 부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조수석 도어 창문 개폐는 좌‧ 우 전동식이며, 운전석에서 해야 한다.
❍ 조수석 도어 내부표면은 인조가죽 재질로 덧댄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조수석 측 출입구와 도어는 차량 제작사의 기본 구조를 우선 적
용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및 구조변경 승인 범위에서 승·하차 안
전성과 비상 대피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차량 보험 및 취‧ 등록 절차
❍ 차량 보험은 보험료(1년)를 차량 특장 제작 업체에서 부담한다.
❍ 취‧ 등록세는 국가기관으로 면제되므로, 행정적인 부분만 업체에서
지원한다.
Ⅱ 차량 특수설비 규격
1. 발전기(GENERTATOR) 및 발전실
❍ 발전기는 차량 후측에 설치하고 용량은 총 7kW 이상 저소음 제품으로
구성하되, 배터리 사용에 보조 동력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연속
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발전기 제어방식은 디지털로 제어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배터리는 발전기 가동 및 외부 수구 연결 시 충전되어야 한다.
❍ 발전기의 연료는 가솔린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발전기의 연료통은 50리터 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발전기 및 전용 엔진은 발전기실 바닥에 견고하게 레일로 장착하고,
엔진 가동 시 진동과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 발전기의 냉각수 및 윤활유의 교환이 용이하도록 드레인 파이프
및 밸브를 설치하고, 바닥은 누수, 누유가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정비를 위하여 발전기 안쪽 벽(칸막이)은 조립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발전기실은 엔진 및 발전기의 정격온도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환기
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물이나 배기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발전기실은 30W이상의 조명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발전기의 내용은 발주처와의 협의하며, 요구에 적합하게 결
정하여야 한다.
2. 친환경 배터리 시스템
❍ 배터리 용량은 차량 내 전원 장비 운용과 전광 모니터, 실내 에어컨 등
전체적으로 필요한 전력량을 구성하여 용량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양극과 음극 격리판의 미세한 기공 속에 함유되어 이온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수용액이 아닌 유기용매에 리튬염(Lithium Salt)인
LiPF6을 용해하여 사용하며, 사용 중에 누액의 발생이 없고 폭발
및 화재의 위험이 없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전조와 덮개는 내 충격, 내진동성, 내 환경에 강한 Steel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리튬인산철 축전지의 충전 전압은 25℃에서 3.65V/Cell(24V 제품 인
경우 29.2V)이며, 방전 후 재충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대전류
(고율) 충전도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안전성 및 인화성 가스도 배출되지 않고 폭염과
한파(-20℃~60℃)에도 용량 저하가 거의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 BMS 회로 내장으로 축전지 팩을 제어하는 관리시스템 회로가 내장
되어있어야 하며, 과충전 보호, 과방전 보호, 쇼트 보호, 과전류
보호, 역충전 보호 등 축전지 팩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 ESS시스템(하이브리드 시스템)
❍ 인산철리튬 배터리(GSP, LFP 48V/150A STEEL) 4개와 인버터+충전기
(10kW: Victon energy, MultiPlus 48V/10kW/100A) 1개로 구성되어야 한다.
❍ 인산철리튬 배터리는 48V/150Ah 4개(총 용량 : 약 30kW/H)를 설치
하여 내부 사용 용량 기준 3시간 이상 연속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 인산철리튬 배터리는 차량 배터리와 분리하여 설치하고, 차량 시동 시
주 배터리와 같이 충전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인산철리튬 배터리의 충전은 외부 전기 연결, 발전기 가동, 차량
주행 시에 충전기 및 주행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되어야 한다.
❍ 인산철리튬 배터리 사용 시 저전압이 되면 자동으로 발전기를 가동하여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인버터 충전기는 총 용량 10kW로 UPS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충전
기능이 모두 포함된 UL 인증을 받은 우수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기상관측장비(Weather Station Subsystem)
❍ 차량 지붕에 자동 기상관측장비(AWS)를 설치하고 관측 요소는 ①온도,
②
습도, ③풍향, ④풍속이 관측될 수 있도록 하며, 차량 내부에서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상관측장비는 차량 실내에서 조작하며, 시스템 작동 시 전동 모터를
이용하여 세우고 눕힘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며, 관측
요소(4종류)가 실시간 표출될 수 있도록 한다.
❍ 장비는 유선형 기상관측기로 오차범위는 온도 1℃, 습도 6%, 풍향 10°,
풍속 2m/s, 이내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 운용 시 차량 지붕에 CCTV 카메라 2대를 설치하여 운용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차량 실내에서 모니터링 되어져야 한다.
❍ 차량 지붕에 있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 덮개는 사람이 올라가
직접 열고 닫지 아니하도록 자동으로 열고 닫혀야 한다.
❍ 자동기상관측장비 또는 그 지지대·덮개가 운용 위치에 있는 상태
에서는 운전석에 시각·청각 경보가 발생하여야 하며, 차량 출발을
방지하거나 운전자에게 즉시 위험 상태를 알리는 인터록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통합 컨트롤 배전반 및 19인치 장비랙
❍ 각종 장비의 전기 인입, 기상측정장비 가동, 발전기 가동, 배터리
설비 가동, 조명설비 ON/OFF, 외부 시료 포집 등 분석차량의
내·외부 설비 및 장치 작동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 차량 내부의 전원 전체를 모니터링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중앙집
중식 배전반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배전반에는 전압, 전류, 주파수 등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AC
및 DC의 각종 메터류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배전반에는 발전기의 시동, 정지, 운용 시간 확인, 고장 코드 표시
등의 발전기 원격 컨트롤이 설치되어야 한다.
❍ 배전반은 각 회로를 개별적으로 차단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별
차단기를 설치하며, 설치되는 차단기는 소모 전력의 정격 KS 제품이
설치되어야 한다.
❍ 차량 출입구 측면에 차량 내 모든 전원의 조정과 장비 운용에 필
요한 스위치 및 차단기, 지식계, V-METER, NFB, 절체형 CAM
스위치 등이 장착된 POWER CONTROL BOARD를 19“ 장비
RACK에 설치한다.
❍ 장비 랙은 배전반 등을 고정 설치할 수 있는 19인치 표준 RACK을
설치하며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우드 형태로 제작한다.
6. 외부 기체 포집 시스템
❍ 기체 포집 튜브는 내화학성 및 저 흡착성이 우수한 1/4 inch
P.T.F.E.(테프론)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 외부 기체 유입부에는 교체 가능한 필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입
자상 불순물을 제거하고, 필터 오염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시료의 흡착·응축 및 교차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포집 배관의 길이와
굴곡을 최소화하고, 배관 세척·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기체 포집 배관은 분석실 전면 상단의 외부 포집구에서 분석장비
및 가스샘플챔버까지 연결하여야 한다.
❍ 필터링 장치는 외부 기체 포집 입구에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여
배관 내부 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기체 포집은 별도의 내화학성 펌프를 이용한 강제 흡입 방식으로
구성하고, 유량을 조절·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분석실 테이블 위에는 외부 기체가 일정 시간 체류·순환하는 가스
샘플챔버를 설치하여야 하며, 휴대용 감지기 등의 프로브를 삽입
하여 동일 시료를 교차 측정할 수 있도록 시료 유입구·측정구·배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 시료 계통의 밸브는 배관의 유체 흐름 방향과 개폐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상으로 설치하고, 밸브 본체 또는 조작부에 흐름
방향 화살표와 ‘열림(OPEN)’·‘닫힘(CLOSE)’ 상태를 영구적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7. 전원 인입 장치
❍ 차량의 하부 화물함에 외부로부터 일반 상용 전원을 인입, 연결할
수 있는 접속단자를 부착하고 베이크 라이트 재질로 절연 처리된
한전
인입(코드형) 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원은 단상 220V/60Hz으로 한다.
❍ 차량의 하부 화물함에 외부로부터 일반 상용 전원을 인입, 연결할
수 있는 전원 인입용 파워 케이블 및 드럼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전원 인입 케이블은 고무 피복 전선을 사용하고, 차량의 최대 사용 전력
및 허용전류를 고려하여 10SQ 이상, 길이 25m 이상, 3P 규격으로
구성하며 10kW 이상의 부하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원 인입용 케이블 드럼은 DC 전원을 이용한 전동 권취식으로
설치하고, 비상시 수동 권취가 가능하여야 한다.
❍ 케이블 드럼과 전원 인입단자 사이에는 오접속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
구조의 멀티 방수 커넥터가 적용된 연결 보조선을 제공하여야 한다.
8. 전산 장비
❍ 분석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설치하며, 복합기·프린터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산 장비의 세부 규격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인터넷 및 무선인터넷이 공급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이동형 TV 수신 모뎀 설치를 통해 TV모니터(42인치 이상)에 연결
되어야 한다.
❍ 전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원(인터넷) 연결구를 분석실/통제실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각 분석기기의 분석 데이터는 중앙 모니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데이터 케이블을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9. 조명 시스템 및 카메라(저장장치 포함)
❍ 지붕 상부에 상승, 회전이 가능한 조명탑을 설치한다.
❍ 조명탑 고정부분에 충분한 보강 작업을 실시한다.
❍ 상승 및 회전, 접이, 점등의 작동은 유, 무선 리모트 콘트롤러로
가능해야 한다.
❍ 조명탑 상부에 실시간 현장 영상을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가 설치
되어야 한다. 조명탑을 접은 상태에서 다른 장비와 간섭되지 않
도록 설치하고, 연결 통신 및 제어케이블은 전원선과 간섭이 없
도록 보호 처리해야 한다.
❍ 조명 장치는 수요 부서와 협의하여 제품을 선정한다.
❍ 조명탑 상부에는 CCTV 카메라(36배 줌 이상)를 고정 설치한다.
❍ 저장용량은 1TB를 적용한다.
10. 실내 수납장 및 장비 보관함
❍ 실내에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을 집성목으로 만들며, 세부
사항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분석실 후면부에 MDF와 STEEL을 이용한 수납장을 구성하며, 세부
사항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차량의 장비 보관실 내부에는 각종 시료 채취 샘플링 장비 보관함
등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 내부용 선반식의 수납함으로 차량의 움직임에 의해 이탈되지 않는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 운전석·조수석 뒤쪽의 불필요한 고정 수납장은 설치하지 않으며,
최종 수납장 위치와 통로 폭은 내부 배치도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납장 첫 번째 칸에는 노트북·컴퓨터 수납부를 일체형으로 설치
하고, 인출 시간이 회의용 탁자로 사용할 수 있는 슬라이드 또는
폴딩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장의자 하부는 보호복과 현장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으로
구성하고, 좌판 상향 개방식 또는 전면 슬라이드 식 중 점검·사용이
용이한 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운전석 뒤 좌석은 1인석 1개를 기준으로 하되, 최종 좌석 수와
배치는 차량 중량·승차정원·통로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 수요기관과
협의 후 확정한다.
11. 문자 LED 전광판 설치
❍ 차량 내부 전면부 조수석 쪽 윗 부분에 LED 안내 전광판을 설치
하고, 목적 및 표출 정보 변경이 용이하도록 리모콘 지급 등을
통하여 표출 정보 조작을 지원하는 장치를 장착한다.
❍ LED 전광판은 한글 기준 최소 12자 이상(예.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기관명이 생략 없이 표시되도록 모듈 수와 문자 크기를 구성)을 동시에
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주·야간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2. 내부 전원 배선 및 콘센트
❍ 차량의 내부 장비 및 실내등과 에어컨의 전원용 전선과 지정 위치
(추후협의)에 220V 용도의 콘센트 등을 설치한다.
❍ 모든 전선은 불연성의 EV 계열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의
배선은 ALDUCT의 내부로 격납하여 간섭이나 단락, 합선, 누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13. 후부 수납장 설치
❍ 발전기실 상부 수납장은 가운데 분리 랙이 없는 대형 사각형‧ 일체형
구조로 제작하여 유효 수납공간을 최대화하고, 발전기 관련 장비를
구획·고정하여 수납할 수 있어야 한다.
❍ 수납장은 발전기실 가로 폭에 상응하도록 확장하고, 전원 인입용
전선 릴은 수납장 내부의 전용 고정장치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주
행 중 이동·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 우드 또는 알루미늄 프로파일 등의 재질로 제작 설치하며, 제작
및 설치 시 수요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4. 썬팅
❍ 차량 전면은 열 차단 필름 35%, 좌, 우 유리창 부분은 썬팅 5%를
적용한다.
15. 소화기
❍ 차량 내부에 추가로 청정 소화기 3Kg을 2기 이상 비치한다.
16. 블랙박스
❍ 차량 주행 중 안전과 차량의 보호를 위하여 4CH 블랙박스를 운
전석 부근에 설치한다.
❍ 기능 : 카메라 내장형, 충격 센서, GPS 내장
❍ 저장용량은 1TB 이상으로 한다.
17. 어라운드뷰
❍ 차량 운영 중 차체 외부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석
부근에 4CH 어라운드뷰를 설치한다.
❍ 기능 : 카메라 내장형, 충격센서, GPS내장
❍ 저장용량은 1TB 이상으로 한다.
18. 분석실
❍ 분석 장비는 수요기관에서 보유 중인 분석 장비(GC-MS, FT-IR 등)를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탑재하여야 한다.
❍ 분석실 내부에는 분석이 용이하도록 고급 의자 또는 장의자 형태로
설치하며, 이동 중에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장치가 있어야 한다.
❍ 장의자 하부에는 보호복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분석실 테이블은 화학물질, 산, 날카로운 물질에 견디도록 실험실
테이블에 적합한 내화학성 특수 재질(페놀계 라미네이트 또는 에폭시)로
제작하여야 한다.
❍ 분석 장비 테이블은 바닥에 진동방지 댐퍼로 고정하여야 한다.
❍ 분석 장비 거치대는 충격 및 진동에 분석값의 오류가 없도록 진동
및 충격 방지 장치를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분석실에서 외부 시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외부 시료
포집 포트가 설치되어야 하고, 시료가 분할되어 장비로 유입될
수 있도록 분할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바닥은 고급 친환경 내화학성 럭스트롱(Luxstrong) 고무바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안전 시약 보관용 차량 냉장고는 분석실 전면부, 의자 반대편에 배치
하고, 주행 중 이동·전도되지 않도록 차체에 고정하여야 한다.
❍ 분석 장비 테이블 하단에는 슬라이드 형태의 노트북 거치대를 설치
하여야 한다.
- 평소에는 노트북 거치대가 테이블 하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분석 중에는 돌출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상세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 분석 장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차량에서 탈착이 가능한 기본
BASE를 설치하고 고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치
❍ 분석실 테이블 위에 이동식 국소 배기장치를 고정 설치하며, 위치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분석 장비의 위치, 종류, 모니터 등의 배치는 수요기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19. 냉‧ 난방 시스템
❍ 분석실은 적절한 분석 장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냉난방 유지가
되어야 하며, 차량 엔진이 정지 중일 때 차량 내의 냉방을 위해
지붕에 설치하여야 한다.
❍ 에어컨의 DRAIN은 차체의 지붕 외부를 통하여 차량의 측면 물받이
홈으로 DRAIN 되는 구조로하여 내부로 누수가 없도록 한다.
❍ 용량 : 3.0KW 이상
❍ 수량 : 1기
20. 차량 지붕 루프 스테이지 및 사다리
❍ 차량의 지붕(에어컨 설비 부분 제외)에는 운용 요원이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루프 스테이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루프 스테이지의 골조는 스테인레스 사각 파이프로 충분한 강설을
가지도록 제작하고 그 상판은 알루미늄 체크 플레이트로 마감한다.
❍ 차체에 구멍이나 고정 못 사용 시 물이 내부로 인입되지 않도록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 차량 상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후미 측면에 사다리를 정교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의 루프 스테이지를 포한한 모든 특장 제작 설비 등의 재질은
충격에 강하며 차량 총 중량에 영향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21. 분석 장비 공급용 가스봄베 설치
❍ 분석 장비에 공급되는 이송 가스용 가스봄베(10L 2개)는 분석실에
고정되어야 한다.
❍ 가스 연결관은 오염이 없고, 견고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량 내부로 연결되어야 한다.
❍ 가스 연결관은 연결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체결되어야 한다.
22. 스테빌라이져(레벨 잭)
❍ 차량 정차 시 안정된 분석이 수행될 수 있도록, 스테빌라이져가
전‧ 후‧ 좌‧ 우 4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 유압잭의 방식은 직선 운동 방식으로 용량은 차량 총중량의 1.5배
이상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압잭은 각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며, 무선 버튼식의 리모트
컨트롤을 설치하여 잭의 동작상태를 확인하며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압잭 설치 시 기존 차체의 등반 각도에 영향을 주어선 안 되며
다른 자동차의 설비 및 장치에 간섭이 없어야 한다.
23. 에어서스펜션
❍ 차량 후부 뒷바퀴 좌‧ 우측에 원통형으로 제작된 에어백을 각각
고정되어 설치하여야 한다.
❍ 에어백은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동 및 장비 운용 시
자동으로 모터가 작동하여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자동 모터 펌프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분석장비 규격]
※ 분석 장비의 경우 아래 규격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 규격 납품 가능
기상 정량용 FT-IR
❍ 화학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시간 농도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이동 실험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하고, 컴팩트하여야 한다.
❍ 가스 셀은 250℃까지 가온 가능하고, 온도와 압력은 자동 보상되어야
하며, 파장 분해능은 0.5 cm-1이어야 한다.
❍ 광학 시스템, 마이크로 가스셀, 다목적 확장 장치, 압력센서, 다이아프램
펌프,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노트북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사고대비물질 정량분석을 위한 검량 기준가스 Library를 제공하여야 한다.
❍ 광학시스템
(1) 파장 범위 : 4,500~800 cm-1 범위 이상
(2) 파장 정확도 : 0.01 cm-1
(3) 파장 분해능 : 0.5cm-1
(4) 종축값 정확도 : 0.1%T
(5) 간섭계 : 기계식 이중 베어링과 선형 모터로 된 마이켈슨형 간섭계
(6) 빔 스플릿터 : 요구 파장범위에서 측정 가능한 Ge/ZnSe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질
(7) 냉각기 : MCT 검출기 (Te-Cooled)
(8) 광원 : 고에너지 SiC 광원, 공냉식
(9) 거울 조정 : 파수 정확도와 간섭계 정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내부
기준 레이저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
(10) 광학 거울 : 다이아몬드 가공의 금 코팅 거울
(11) 내부 정화 : 건조 질소 혹은 공기로 정화 가능
(12) Ethernet 통신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 분석용 컴퓨터와 데이터 송
수신이 가능할 것
(13) 5m 이상의 마이크로 가스 셀: ZnSe windows
❍ 가열 옵션
(1) 마이크로 가스셀 용 가열 옵션
(2) 스테인레스 재질에 단열 자켓을 포함하여 250℃까지 사용이 가능한 장치
❍ 다목적 확장 장치(온도, 압력 조절)
(1) 전원공급 및 Ethernet 통신 보드 포함
(2) 가스셀 온도 제어장치와 과열·과압 방지를 위한 안전 제한 장치를
포함할 것
(3) 250도까지 온도를 조절하며 가스셀의 압력을 모니터링
(4) 온도 컨트롤 및 온도, 압력 출력
(5) 스펙트럼 파일들의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컴퓨터로 데이터 송신
(6) 온도조절장치의 정확도는 1.5% 이내의 범위
(7) 온도 및 압력 보정 : 온도 및 압력 변화에 의한 농도보정을 위해 소
프트웨어와 연계하여 현재의 온도 압력을 직접 읽어야 함
❍ 압력센서(가스시료 압력 모니터링)
(1) 측정범위 : 0-30 psi
(2) 보정 및 온도보상 기능을 갖춘 내식성 산업용 압력 변환기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3) NEMA 4급의 변환기이며 압전형 센서, 316L 스테인레스, 4/20mA 출력
(4) 기계적 Fitting : 스와지락 타입
❍ 다이아프램 펌프
(1) 전체 성능 범위에서 비한정 유량조절 가능 및 부식 방지형 무오일 형태
(2) 가압 또는 진공 작동, 고품질 베어링, 강한 내식성으로 100% 연속
운전이 가능
(3) 용량 : Dual Type 구조, 1포트 기준 약 27 LPM 유량 처리 가능
(4) 펌프는 차량 하단에 설치되고, 작동은 분석실에서 가능하도록 전원
연결이 되어야 하며,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장착되어야 함
❍ 소프트웨어 – 실시간 자동 정량 분석용
(1) 자동 데이터수집과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이 가능
(2) 스펙트럼과 정량 결과들은 각각의 분석 항목에 대해 시간, 농도로 표기
되어야 함
(3) 농도 데이터는 온도와 압력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실시간 얻어져야 함
(4) 확장 사용자 인터페이스, 스펙트럼 검색 기능, 빠른 계산 기능, 농도
계산의 추가 선택기능과 확장된 데이터 표시 기능
이동식 GC/MS 분석 장비
Ⅰ . 용도(End-user's Use)
❍ 사고 지역,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및 오염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
TIC(유독산업화학물질/Toxic Industial Chemicals), CWAs(군사 화학작용제 /
Chemical Warfare Agents), 마약(Drug) 등을 분석하여 미지 물질(기체,
액상, 고체 등) 농도, 물질명을 제공하는 분석 장비
❍ 특징
(1) 휴대용 GC/MS로 긴급상황에서 화학적 유해물질을 쉽고 빠르게 식별 가능
(2) 먼지 및 분무 방지 - 열악한 환경에서의 분석과 오염물 제거 대비 가능
(3) 가열 가능한 샘플 프로브를 통해 Survey Mode 작동 시 수초 내로
기상의 화학물질을 실시간 식별 가능
(4) Syringe, SPME를 통해 액상 시료를 주입 가능
(5) 산업 표준 NIST 라이브러리 사용하여 미지 물질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식별
(6) 자동화된 사용자 제어 수단으로 시각 및 청각 경보 확인 기능을 지원하며,
데이터 해석 시간을 단축
(7) 데이터의 법적 효력을 위해 정확한 샘플링 위치를 기록
Ⅱ . Configurations of Goods
❍ 주 장비(메인 장비)
(1) 기본 컬럼과 펌프가 장착된 본체 1set
(2) PSI-Probe(고체 샘플 직접 주입 옵션) 1set
❍ 악세사리
(1) Ultra-Pure He carrier gas cartridges(20/pk) 2ea
(2) GC-MS Injector Maintenance Kit 2ea
(3) Shoulder strap 1ea
(4) FC-43 CALIBRANT 1ea
(5) Sky Inlet Liner 2ea
Ⅲ . Performance & Specification
❍ 주 장비(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기)
(1) 샘플링 시스템
1) 샘플 주입 :
- Heated Sample Probe
* Membrane Introduction Mass Spectrometry(MIMS)를 통한 Survey mode, 실시간
정성/정량 분석 가능
* 이중 농축 튜브를 통한 Confirm mode
- Split/splitless injector
* Syringe를 통한 액상 시료(유기 용액) 주입
* SPME fiber, PSI-Probe/Gerstel Twister™(옵션): 액상에서의 유기 화합물 추출
* TAG™(옵션)를 통한 PSI-Probe 열분리: 고체·분말 시료를 가열해서 유기화학물 추출
2) 샘플 성상 : 기상, 액상, 고상
3) 위험물 식별
- 폭발물, 마약, CWAs, TICs, 사고대비물질 등 기타 화학물질을 감지하고 식별
4) 분석
-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대해 4-15분 동안 완전 식별
- 실시간 분석에서 작동할 시 수초 내로 식별(Library 포함 항목)
- 안정화 시간 : 낮은 온도에서 완전 작동까지 15분
(2) 기술
1) 기술 :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기(GC/MS)
2) 질량 분석기 유형 : 선형 사중극자(Linear quadrupole) 질량 필터 또는
quadrupole 동등 분석기
3) 질량 범위 : 15-515m/z 또는 그 이하
4) 분해능 : 0.7amu
5) 이온화 유형/소스 : Electron Impact Ionization
6) 검출기 : Electron multiplier(EM)
7) 진공 시스템: turbomolecular & diaphragm pumps
8) 직선성 범위 : 107 또는 그 이하
9) 검출 한계 : PPM(parts per million) –
PPT(parts per trillion)
10) LTM-GC Column : DB-5MS(15m×0.18mm×0.25μm); others available
11) 온도 범위 40~300°C 프로그래밍가능
12) 튜닝솔루션 : 온보드 FC-43(Perfluorotributylamine)
13) Carrier Gas :
- 내부 장착 헬륨 또는 질소가스
- 외부 헬륨 또는 질소 공급원, 자동 스위칭(수소 가능)
(3) 환경
1) 작동 온도 : 0 ~ 40°C
2) 습도 : <95% 상대 습도
3) 보관 온도 : -25 ~ 55°C
(4) 물리적 특징
1) 크기(가로×세로×높이cm) : 46×43×40cm 이내 휴대용 배터리, 캐리어 가스
및 진공 시스템 포함
2) 무게 : 14kg ~ 16.5kg 이내 - 배터리, 캐리어 가스 및 진공 시스템 포함
3) 인클로저 및 보호 :
- 견고한 내부 충격 장착 시스템
- 소형 터보(turbomolecular) 및 다이아프램(diaphragm) 펌프 자체 완비
- 외부 충격 테이블 또는 진공 시스템이 필요 없음
4) 오염 제거 :
- Hot zone에서 Survey mode 가동을 위한 시스템 밀폐 가능
- IP65 등급 인클로저는 방진/방수 기능으로 시스템을 보호
5) 전원 공급 장치 :
- AC 전원 방식, 배터리 충전 방식 겸용
- 100-240V 50-60Hz(최대 220W); 인버터 전원 소모량 : 19V(DC)
- 2 x # 2590 @ 15V 리튬 이온 배터리(포함) * 배터리 운용 시간 : 충전 후 2~4시간
(5) 기타
1) 방수 기능을 가져야 하며 제독 후 사용이 가능
2) 운영체제는 영문 소프트웨어 기능
3) 해당 장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치를 포함하여 납품
Ⅲ . Remarks
❍ 품질보증기간 내 무상 수리 서비스 제공
❍ 장비의 점검 및 가동에 대한 교육은 KS Q ISO/IEC 17025 운영
실무에 따라 인증된 엔지니어가 설치 및 사용 교육 실시
❍ 장비 설치 후 사용자 요구에 따라 3회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