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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635]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구매

[물품] 발주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추정가격: 8.6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물품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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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_(국가, 규격가격동시, 긴급).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_(국가, 규격가격동시, 긴급).hwpx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정유라, ☎ 070-4056-7987, FAX 0505-730-1958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김민주, ☎ 053-230-6417

대구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863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규격가격동시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중형승합차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9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1/30
○
추정가격:
863,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송백로 421(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30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중형승합차(2510150103)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5815)과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②∼④)는 스캔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1식
② 평가 참고자료 등 제안 관련 제출서류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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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지문인식) <삭제>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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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국가 계약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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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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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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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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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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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8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이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_(국가, 규격가격동시, 긴급).pdf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정유라, ☎ 070-4056-7987, FAX 0505-730-1958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김민주, ☎ 053-230-6417

대구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863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규격가격동시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중형승합차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9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1/30
○ 추정가격: 863,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송백로 421(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30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
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
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
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
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중형승합차(2510150103)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5815)과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

제출서류(②∼④)는 스캔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1식
② 평가 참고자료 등 제안 관련 제출서류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내 등록 및 갱신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
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
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
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
여야 합니다.

- 4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지문인식) <삭제>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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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
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국가 계약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

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
기한 자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6 -

6.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

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 7 -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8 -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87)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이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
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
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9 -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11 -

. . (인)

서약자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2 -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3 - 월 일 ) 대표 ○○○ (인) ===== 제안요청서 등.zip =====

===== 3. 제안요청서(최종).hwpx =====
Ⅰ

개요

□ 필요성 및 목적
❍ 화학사고의 지속적 발생(‘14년 105건, ‘15년 113건, ‘16년 78건, ‘17년 87건, ‘18년 66건, ‘19년 56건)에 따라 확산 피해에 대비한 현장 농도 측정 필요성 제기

  • 기상 화학물질 확산에 의한 피해에 대비하여 기상물질에 대한 신속한 현장 측정 및 정확한 잔류농도 분석 필요

❍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안전지역에서 신속‧정확한 사고물질 모니터링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분석실을 제작
□ 구매 개요
❍ 입찰방식 : 일반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 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납품수량 : 1대
❍ 납품기한 : 2027. 11. 30.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구매 내용
❍ 차량 일반 및 특수 설비
  • 25인승 승합차, 전기설비, 특수경광등 및 전자싸이렌, 전후방카메라 및 운전기록장치, 차량 도색 및 코팅 등

❍ 분석기반 설비
  • 발전설비, 인산철배터리, 외부전원공급 설비, 기상측정장비, 통합콘솔박스, 외부시료채취시스템, 전원인입장치, 전산장비, 스테빌라이져, CCTV카메라, 외부조명 등
  • 통제실, 분석실, 및 분리격벽, 장비보관시설, 진동흡수장치, 시료보관냉장시설 등

❍ 화학물질 분석을 위한 장비를 설치·고정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탑재 장비는 수요기관에서 보유 중인 분석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탑재하여야 함

* 분석장비 : GC-MS, FT-IR, 시료채취System , 시약냉장고

  • 분석장비의 위치, 종류, 모니터 등의 배치는 수요기관과 협의 필요

❍ 행정사항
  • 형식승인, 자동차등록, 보험 및 하자보증 증권, 차량 및 장비 운영매뉴얼, 운영교육 등

Ⅱ

사업자 선정 및 제안 안내

1. 개요
❍ 입찰방식 : 일반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 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납품수량 : 1대
❍ 납품기한 : 2027. 11. 30.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법
□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중형승합차(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510150103)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5815))] 및 제30조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하도급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사업자 선정방법
❍ 공개경쟁 입찰방식 및 규격·가격 동시 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3일 이상 공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 방식

  • 선정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및 설명회(필요시)를 통해 심사
  • 제안서 평가위원은 총 7인(내부 3인, 외부 4인)으로 구성
  • 제안서 평가는 평가 기준(별첨1)에 따라 실시
  • 평가위원별 점수를 비교하여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 평균 8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발표

  • 각 제안사 별 제안서 포함 내용을 발표, 일정은 제안서 마감 후 제안사에 공지

3. 제안 안내
❍ 제출 기한 및 입찰 장소 : 조달청 공고 사항에 따름
❍ 입찰 시 제출 서류(기타 사항은 입찰 공고에 의함)
  • 제안서 1식, 제안요약서 1식, 기타 증빙서류(도면 등) 1식

4. 제안서 작성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 참여 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 작성 방법
  • 제안서는 반드시 제시된 목차(별첨2)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한 주요 요점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관련 증빙자료 첨부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가능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기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사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 제안서 평가는 주관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른다.

5. 검사 및 납품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10일 이내 제작도면을 포함한 세부수행계획서를 감독기관에 보고하여 승인 후 제작을 추진하여야 함
❍ 수시검사 : 제작 착수 후 감독기관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제작과정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자는 수요 부서 및 감독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성능검사 : 계약자는 납품 2주 전까지 설비 및 장비에 대해 주행조건에 따른 성능검사를 수행하여야 함. 주행 성능검사는 감독기관이 제시한 2가지 이상 도로 조건에서 각각 3회 이상 주행시험을 한 후 분석장비/설비의 안정성 및 성능을 평가하여야 함(성능검사 조건 1 : 고속도로 및 국도 제한 속도에 맞춰 1일 300km 이상 주행하여야 함. 성능검사 조건 2 : 공단지역을 가장하여 방지턱이 다수 설치된 도로를 1시간 이상 주행하여야 함). 전기 안정성 및 누수 등의 확인을 필드에서 수행하여야 함.
❍ 준공검사 : 수시검사, 납품검사 등을 통해 시정요구된 사항들에 대하여 반영 조치된 내용을 검토하여 준공검사
❍ 시정조치 : 수시검사 및 납품검사 시 표준도면, 표준규격서, 내역서와 다르게 장비들이 납품되거나 장치들이 설치되어 감독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함.
❍ 외부전문가 활용 : 수시검사 및 준공검사 시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 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음
❍ 공정보고 : 3주 간격으로 공정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6. 하자 보증 및 A/S 계획
❍ 하자보증기간 : 본 규격서에 의거 제작 납품되는 차량에 대한 모든 부품과 성능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시운전 완료된 날로부터 2년
❍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기기의 불량 또는 설치의 부실로 인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신속하게 무상으로 수리 및 교환하여야 함.
❍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아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는 수요자가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하자보증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자는 수요 부서에 하자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3)을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납품 후 차량에 대하여 향후 8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수리부속에 대한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7. 준수사항
❍ 계약자는 분석차량과 적재장비 중 대한민국의 자동차 관리법, 도로교통법,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기상관측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장비는 형식승인이나 검사 등 법령에 정한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타의 것은 제조국에서 검증을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수요자는 이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제공해야 함.
❍ 본 규격서에 포함되지 않는 장치의 제작요건은 기계ㆍ기구의 일반적인 원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함
8. 교육
❍ 계약자는 운영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비운영교육, 차량운영교육, 정비교육운용 등 본 차량에 대한 충분한 사용자 교육을 각각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9. 납품 서류
❍ 계약자는 납품 완료 후 각 차량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련서류를 각각 인쇄물 3부와 파일(USB) 2개로 제출하여야 함
❍ 샤시 관련
  • 운전 매뉴얼
  • 정비 매뉴얼

❍ 특장 관련
  • 차량 운영 매뉴얼
  • 차량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제작도면
  • 각종 표식 및 사용 설명 부착 부위가 명기된 도면

❍ 장비 관련
  • 한글 사용자 매뉴얼
  • 간편 표준운영 매뉴얼
  • 품질 보증서(수요자 요구 항목)
  • 소모품 목록
  • 각종 장비·물자의 공급확약서

❍ 보험증권 관련
  • 자동차 보험 증권
  • 자동차 하자보증 증권

❍ 기타관련서류
  • 제작 단계별 설치사진 등 관련 자료

10. 행정 조치 사항
❍ 계약자는 차량 납품 전, 차량 제작과 관련된 형식승인, 자동차 등록, 구조변경신고를 포함한 차량관련 등록 및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Ⅲ 별첨 서류 <별첨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총괄)
부
문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사업계획
평
가
(45점)
일반현황(10)
사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10
80
평가
위원
평가
추진일정, 수행조직, 수행절차 등 추진전략
사업수행계획
(25)
제안 분석장비의 적절성
25
제안 분석기반 설비의 적절성
제안 차량 제작의 적절성
제안 차량 구성 장비 설치의 적절성
기술‧지식(10)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10
사업관리
평
가
(35점)
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
(15)
시험운영 계획 및 장비 성능검사 계획
15
유지보수 및 무상 A/S 계획
기술지원
(10)
기술지원 능력 및 계획
10
교육 능력 및 계획 능력
사후관리(10)
품질보증계획의 적절성
10
사업수행
능력평가
(20점)
유사실적(10)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7년간 실적
10
20
사업
부서
평가
경영상태(10)
신용평가등급
10
합
계
100

2. 세부 평가 기준
❍ 사업계획 및 사업관리 평가

  • 전 평가항목의 평가는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
  • 평가항목별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배점계수를 합하여 채점

등
급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배점
계수
25
25
20
15
10
5
15
15
12
9
6
3
10
10
8
6
4
2
5
5
4
3
2
1

❍ 사업 수행능력 평가

  • 사업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유사 사업 실적

구분
평가요소
평점
관련실적
화생방분석차량, 환경측정분석차량 등 분석실(분석장비 포함) 탑재 차량 제조
5대 이상
10
4대 이상
8
3대 이상
6
2대 이상
4
1대 이상
2

※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하므로 반드시 실적증명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평가요소
배점
기업 신용평가등급
평점
기업
신용평가
등급
10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에 준하는 등급)
10
BBB-, BB+, B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BB+, BB0, BB-에 준하는 등급)
9.5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
CCC+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사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첨 2> 제안서 작성 목차

  • 제안서 작성 시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항 목
작 성 방 법
제안사 소개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수행범위, 추진전략,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 제시
2. 재무현황
◦ 제안사의 자본금 등 최근 5년간 재무제표 등
3. 조직 및 인력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을 제시
4. 주요사업 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5. 유사분야 주요사업실적
◦ 최근 7년간 주요사업실적을 제시
제안 시스템

1.차량 제작 방안
◦ 제안사는 규격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제시
사업관리부문

1.운영 및 관리
◦ 하자발생시 대응방안 제시
◦ 테스트 및 차량,장비 운영방안 제시(운영 매뉴얼 작성 제출)
◦ 설치 운영 후 유지보수를 위한 방안 제시
◦ 세부 추진일정 등
지원부문

1. 기술지원 계획
2. 유지보수 계획
◦ 유지보수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 등 제시

<별첨 3> 입찰참가 별지서식 [별지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기술자 보유현황<hp:tab width="32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분야 1
분야 2
분야 3
기타분야
계

기술등급1 기술등급2 기술등급3 기술등급4 기 능 사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함 ***

[별지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5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M-4년
M-3년
M-2년
M-1년
M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별지 서식 3] 주 요 사 업 실 적

사 업 명
발 주 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 이행 완료된 업무를 기준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

[별지 서식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별지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사용도구

* 자격증 사본을 첨부

===== 2. 물품규격서(가).hwpx =====

국 문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분류번호
식별번호
품목 및 규격
단위
UNIT
수량
Q'TY
2510150103
(중형승합차)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set
1

※ 중형승합차(2510130103)
설명 :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이 해당되며, 특수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내부에 특수한 설비를 갖춘 승합차도 포함됨.

Ⅰ 구매 규격서

1. 차량일반 규격
❍ 구조(형태) : 승합형으로 화학물질 누출사고대응에 필요한 회의 및 지휘가 가능한 형태로 25인승골드(초장축)등급으로 하며, 차량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승차정원 : 25인 승합차로 개조하여 운전석, 조수석을 포함하여 2인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
❍ 제원

엔진출력
전장
전폭
전고
축거
170PS 이상
7,085㎜ 이하
2,035㎜ 이하
2,755㎜ 이하
3,350㎜ 이하

❍ 동력전달장치 : 차량 제작사 출고기준에 따른다.
❍ 제동장치(Braking Device)

  • 주제동장치와 보조 제동장치는 독립적이고 분리된 시스템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주차 제동장치 시스템은 차량 총 중량의 무게로 20% 경사도에서 미끄럼이 없어야 한다.
  • 배기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휠 디스크브레이크, ABS를 기본으로 한다.

❍ 현가장치(Suspension System)
  • 수평방향의 연결이 견고하여 바퀴에 생기는 구동력, 제동력, 선회할 때 원심력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 차량 제작사 출고 시 기준에 따른다.
  • 차량의 하중에 따라 검증된 에어서스펜션을 추가로 설치한다.

❍ 캡(Cab)

  • 일반사항

‧ 차체는 차량 제작사의 규격으로 적용한다.

‧ 캡 실내에는 균등한 냉․난방이 되어야 한다.

‧ 냉․난방 성능은 차대제작사 기준으로 하되 듀얼에어컨을 적용한다.

‧ 승차실 내에는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운전자석은 전․후 및 높낮이를 쉽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승차실

‧ 승차실은 전면 승차실과 후면 승차실로 구분한다.

‧ 후면 승차실은 운행 중 탑승은 불가하며 주차 후 화학사고분석차량으로 사용 할 때 2인 이상 승차가 가능해야 한다.

‧ 후면 승차실은 분석용테이블, 의자, 분석장비, 장비수납장, 외부시료

포집장치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유리창에는 썬팅을 하여야 한다. 농도는 전면 35%, 측‧후면 15% 미만을 사용한다.

‧ 승차실을 변경 또는 개조하지 않은 차량의 냉방장치, 난방장치, 안전잠금장치 등은 차량 제작사의 출고시 기준을 적용하고, 변경 또는 개조 시 수요부서와 협의한다.
❍ 기타 섀시(차대)

  • 그 외 자동차의 기관, 조향장치, 냉각장치, 윤활장치, 연료장치, 공기여과기, 배기장치, 기타장치 등은 차량 제작사 출고기준에 따른다.(단, 국내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차량옵션 규격
  • 파워트레인/성능:6단자동변속기, 외관:알로이휠, 운전석도어상부글래스타입, 아웃사이드미러(열선, 전동조절, 크롬도금)
  • 내장:가죽스티어링휠, 운전석크롬도금도어핸들, 실내선반, 독서등,사이드트림(인조가죽)
  • 파워윈도우(동승석, 슬라이딩타입), 리모컨키, 핸드마이크, 운전석에어컨
  • 운전석시트(인조가죽, 코일서스펜션, 리클라이닝, 열선, 통풍)
  • 독립현가서스펜션(더블위시본+코일스프링), 후륜:롱테이퍼리프서스펜션, 8인치 네비게이션

3. 시설 및 장치 규격
❍ 콘트롤판넬은 운전자가 조절이 쉽도록 위치하여야 하고 도어 개ㆍ폐 확인용 파이롯트 램프, 경광등 작동 램프가 설치
❍ 카메라, 기상측정장비, 유압잭, 도어 등 차량의 기동 시 장비 ON/OFF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용 파이롯트 램프가 운전석에 설치
❍ 카메라 1대는 지붕 위에 설치하며, 지붕 위의 센서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제실 장비랙에 모니터 설치
❍ 문열림시 운전실에서 시각적인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함
❍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탑재물과 장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
❍ 차량 안전을 위해 방진 및 방수구조의 후방 감시카메라 및 네비게이션이 장착되어야 하며, 차량 시동 시 0.5sec 이내에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함

  • 차체상단에서 하단 5m 이상, 좌ㆍ우측 1m 이내를 확인 가능 및 차량 전면 하단 5m 이상, 좌ㆍ우측 1m 이내를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모니터는 운전자가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용이한 위치의 운전실에 설치하고 7인치 이상의 GPS 모니터(2대 블랙박스, 어라운드뷰)를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 영상이 표출되어야 함.

❍ 차량 안전을 위해 운전기록저장(블랙박스) 장치가 장착되어야 하며, 상시녹화가 가능한 전원연결 구조로 하고 충격에 작동하여야 함
  • 구조는 동서남북 4곳으로 4CH 120만 화소 HD급 화질의 제품으로 500G의 하드디스크 함께 납품
  • 상시 녹화시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전원 케이블을 설치

4. 특수경광등 설비 및 전자사이렌
❍ 긴급출동을 위해 차량 전면 상부에 일체형 황색 경광등 1개, 차량 전면부 하단 라지에이터 그릴에 사각 경광등2개, 챠량 상단 좌·우면에 빌트인 방식의 사각 점멸 경광등 4개 설치

  • 그로브는 황색을 사용하고, 크기 및 모양은 감독기관과 협의 후 설치
  • 경광등은 차량의 안전을 위해 360°어느 방향에서나 뚜렷이 보이는 구조로 설치하며, 지붕상판에 볼트구멍을 내어 직접 부착하지 않고 별도의 지지대에 고정하여 설치
  • 차량개조와 모든 장비 설치 후 케이블 인입구나 용접부위에서 빗물이나 습기가 내부로 스며들지 않도록 완전 방수되어야 하며 각종 사용재료는 부식이 되지 않는 재료로서 내열, 내한, 내구성을 가져야 함
  • 내부 하우징에는 사이렌과 관련된 확성기 등을 내장하지 않고 외부에 설치
  • 사용 정격전압은 DC 24V
  • 100W이상 되는 증폭기 및 방수성, 내온도성(-30℃~50℃) 및 방진성능이 있는 확성기 부착
  • 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 2500칸델라 이하

❍ 긴급출동을 위해 싸이렌 장치를 장착하여야 함
  • 싸이렌(AMPS, MIC포함) 장치
  • 싸이렌 크기는 자동차 전방 30M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 이하
  • 증폭기(Amplifier)의 성능은 100W이상의 여러 음이 혼재된 제품
  • 스위치는 점멸ㆍ점등(on/off) 기능과 경보음 조작기능의 스위치가 복합적 구성

❍ 경광등과 싸이렌의 모든 작동은 운전석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함

5. 실내인테리어
❍ 발전실과 분석실을 구분하여 후면에 칸막이를 설치한다.
❍ 칸막이는 내부에 1.2t x 20 x 30mm 스틸 각 파이프로 골조를 세우고 차량 골조와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상단과 측면을 용접한다.
❍ 지정된 창문위치에 커튼 또는 폴리티드를 설치하며, 색상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초 인테리어 및 마감인테리어 재질은 E0급의 친환경 자재 및 방염 자재 사용하며, 색상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차량 도색 및 외부로고,랩핑
❍ 도색(Painting)은 기본 화이트색상으로 완성차를 제작하며, 기본 화이트 색상과 동일한 색으로 모두 도색함
❍ 부식방지(Corrosion protection)기능으로 상부구조의 접근이 어려운 공간에는 언더코팅 처리함
❍ 통합콘솔 및 모든 제어장치에는 명칭이 한글로 표기되어야 함
❍ 차량외부 랩핑 및 로고는 수요처의 요구에 따른 내용으로 부착되어야 함
❍ 차량 전․후면, 측면 및 출입문 유리는 열 및 자외선 차단 필름 부착함
7. 차량 보험 및 취등록 절차
❍ 차량보험은 보험료(1년)를 차량특장제작 업체에서 부담
❍ 취등록세는 국가기관으로 면제되므로, 행정적인 부분만을 업체에서 지원
Ⅱ

차량 특수설비 규격

1. 발전기(GENERATOR) 및 발전실
❍ 발전기는 차량후측에 설치하고 용량은 총 7kw 이상 저소음 제품으로 구성하되 배터리 사용에 보조 동력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연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함
❍ 발전기 제어방식은 디지털로 제어되어야 함
❍ 배터리는 발전기 가동 및 외부수구 연결 시 충전되어야 함
❍ 발전기의 연료는 가솔린을 사용하여야 함
❍ 발전기의 연료통은 50리터 급으로 설치하여야 함
❍ 발전기 및 전용엔진은 발전기실 바닥에 견고하게 레일로 장착되고, 엔진 가동 시 진동과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함
❍ 발전기의 냉각수 및 윤활유의 교환이 용이하도록 드레인 파이프 및 밸브를 설치하고, 바닥은 누수, 누유가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정비를 위하여 발전기 안쪽 벽(칸막이)은 조립식으로 제작하여야 함
❍ 발전기실은 엔진 및 발전기의 정격온도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환기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물이나 배기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 발전기실은 30W이상의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함
❍ 기타 발전기의 내용은 발주처와의 협의 및 요구에 적합하게 결정하여야 함
2. 친환경 배터리 시스템
❍ 배터리 용량은 차량 내 전원 장비 운용과 전광 모니터, 실내 에어컨 등 전체적으로 필요한 전력량을 구성하여 용량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함
❍ 양극과 음극 격리판의 미세한 기공 속에 함유되어 이온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수용액이 아닌 유기용매에 리튬염(Lithium Salt)인 LiPF6을 용해하여 사용하며, 사용 중에 누액의 발생이 없고, 폭발 및 화재의 위험이 없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 전조와 덮개는 내 충격, 내진동성, 내 환경에 강한 Steel 재질을 사용하여야 함
❍ 리튬인산철축전지의 충전 전압은 25℃에서 3.65V/Cell[24V 제품인 경우 29.2V] 이며, 방전 후 재충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대전류(고율) 충전도 가능한 제품이어야 함
❍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안전성 및 인화성 가스도 배출되지 않고 폭염과 한파(-20℃~60℃)에도 용량 저하가 거의 없는 제품이어야 함
❍ BMS 회로 내장으로 축전지팩을 제어하는 관리시스템 회로가 내장되어있어야 하며, 과충전 보호, 과방전 보호, 쇼트 보호, 과전류 보호, 역충전 보호 등 축전지 팩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함
3. ESS시스템(하이브리드 시스템)
❍ 인산철리튬 배터리(GSP, LFP 48V/150A STEEL) 4개와 인버터+충전기(10kW: Victon energy, MultiPlus 48V/10kW/100A) 1개로 구성되어야 함
❍ 인산철리튬 배터리는 48V/150Ah 4개(총 용량 : 약 30kW/H)를 설치하여 내부 사용 용량 기준 3시간 이상 연속사용 가능하여야 함
❍ 인산철리튬 배터리는 차량 배터리와 분리하여 설치하고, 차량 시동 시 주 배터리와 같이 충전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함

※ 인산철리튬 배터리의 충전은 외부 전기 연결, 발전기 가동, 차량 주행 시에 충전기 및 주행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되어야 함
❍ 인산철리튬 배터리 사용 시 저전압이 되면 자동으로 발전기를 가동하여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인버터 충전기는 총 용량 10kW로 UPS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충전기능이 모두 포함된 UL인증을 받은 우수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함
4. 기상측정장비(Weather Station Subsystem)
❍ 차량 지붕에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설치하고 관측요소는 온도, 습도, 풍향, 풍속 관측될 수 있도록 하며, 차량 내부에서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상관측장비는 차량 실내에서 운용 조작하여 하며, 시스템 작동 시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세우고 눕힘이 원활하게 작동될수 있도록 하며 관측요소(4종류)가 실시간 표출될 수 있도록 함
❍ 장비는 유선형 기상관측기로 오차범위는 온도 1℃, 습도 6%, 풍향 10°, 풍속 2m/s, 이내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도록 함
❍ 운용 시 차량 지붕에 cctv 카메라를 2개 설치하여 운용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차량 실내에서 모니터링 되어져야 함
❍ 차량지붕에 있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 덮개는 사람이 올라가 직접 열고 닫지 아니하도록 자동으로 열고 닫혀야 함

5. 통합컨트롤 배전반 및 19인치 장비랙
❍ 각종 장비의 전기 인입, 기상측정장비 가동, 발전기 가동, 배터리설비가동, 조명설비 ON/OFF, 외부시료포집 등 분석차량의 내·외부 설비 및 장치 작동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
❍ 차량 내부의 전원 전체를 모니터링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중앙집중식 배전반 형태로 설치
❍ 배전반에는 전압, 전류, 주파수 등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AC 및 DC의 각종 메터류 등이 설치되어야 함
❍ 배전반에는 발전기의 시동, 정지, 운용시간 확인, 고장 코드 표시등의 발전기 원격 컨트롤이 설치되어야 함
❍ 배전반은 각 회로를 개별적으로 차단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별 차단기를 설치하며, 설치되는 차단기는 소모 전력의 정격 KS 제품이 설치되어야 함
❍ 차량 출입구 측면에 차량 내 모든 전원의 조정과 장비 운용에 필요한 스위치 및 차단기, 지식계, V-METER, NFB, 절체형 CAM 스위치 등이 장착된 POWER CONTROL BOARD를 19“ 장비RACK에 설치한다.
❍ 장비랙은 배전반 등을 고정 설치할 수 있는 19인치 표준 RACK을 설치하며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우드 형태로 제작한다.

6. 외부기체 포집 System
❍ 기체포집 튜브 재질 : 1/4인치 테프론 튜브
❍ 외부 기체가 유입될 때 필터링 시스템(Filtration) 을 설치하여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 이와 함께 육안 검사를 통해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분석 작업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한다.
❍ 장착 위치 : 분석실 앞쪽 상단부로 부터 장비까지 연결한다.
❍ Filtration 장비는 최대한 기체 포집 입구단 가까이 배치한다.
❍ 기체 포집은 별도 PUMP를 이용하여 흡입시키는 형태로 구성한다.
❍ 외부 기체를 기체포집챔버를 통해 순환시켜 이동식 감지기로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이를 통해 포집된 기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 하도록 제작한다.

7. 전원인입장치
❍ 차량의 하부 화물함에 외부로부터 일반 상용 전원을 인입, 연결할 수 있는 접속단자를 부착하고 베이크라이트 재질로 절연 처리된 한전 인입(코드형) 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함, 전원은 단상 220V/60Hz
❍ 차량의 하부 화물함에 외부로부터 일반 상용 전원을 인입, 연결할 수 있는 전원인입용 파워 케이블 및 드럼을 설치
❍ 케이블은 고무피복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터리 충전을 위한 용도로 4SQ/30m*3P의 전선을 공급하며 수동릴 형태로 함

8. 전산 장비
❍ 분석 업무 등에 사용하기 위한 데스크탑 컴퓨터 1대, 복합기 1대 등의 전산장비를 장착하여야 함
❍ 전산장비의 세부 규격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설치
❍ 인터넷 및 무선인터넷이 공급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함
❍ 이동형 TV수신모뎀 설치를 통해 TV모니터(42인치 이상)에 연결되어야 함
❍ 전산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원(인터넷) 연결구를 분석실/통제실에 각각 설치
❍ 각 분석기기의 분석데이터는 중앙 모니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데이터 케이블을 시공 설치하여야 함

9. 조명시스템 및 카메라 (저장장치)
❍ 지붕 상부에 상승, 회전이 가능한 조명탑을 설치한다.
❍ 조명탑 고정부분에 충분한 보강작업을 실시한다.
❍ 상승 및 회전, 접이, 점등의 작동은 유, 무선 리모트 콘트롤러로 가능해야 한다.
❍ 조명탑 상부에 실시간 현장 영상을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가 설치되어야 한다. 조명탑을 접은 상태에서 다른 장비와 간섭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연결 통신 및 제어케이블은 전원선과 간섭이 없도록 보호 처리해야 한다.
❍ 조명장치는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제품을 선정한다.
❍ 조명탑 상부에는 CCTV 카메라(36배 줌 이상)를 고정 설치한다.
❍ 저장용량은 1TB를 적용한다.

10. 실내수납장 및 장비보관함
❍ 실내에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을 집성목으로 만들며, 세부사항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차량 후면공간에 MDF와 STEEL을 이용한 수납장을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차량의 장비보관실 내부에는 각종 시료채취 샘플링 장비 보관함 등을 설치
❍ 내부용 선반식의 수납함으로 차량의 움직임에 의해 이탈되지 않는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제작
11. 내부전원 배선 및 콘센트
❍ 차량의 내부 장비 및 실내등과 에어컨의 전원용 전선과 지정위치(추후협의)에 220V 용도의 콘센트 등을 설치 함
❍ 모든 전선은 불연성의 EV 계열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의 배선은 ALDUCT의 내부로 격납하여 간섭이나 단락, 합선, 누전 등을 방지함.
12. SUNSHADE TENT (어닝)
❍ 출입구 측면에 4M 자동형 Sunshade tent를 설치한다.
❍ 작동방식은 전동식이며, 카세트 타입으로 리미트 기능이 내장 되어진 tent를 설치한다.
13. 썬팅
❍ 차량 전면은 열차단필름 35%, 좌, 우 유리창 부분은 썬팅 5%를 적용한다.
14. 소화기
❍ 차량 내부에 추가로 청정소화기 3KG을 2기 이상 비치한다.
15. 블랙박스 설치
❍ 차량 주행중 안전과 차량의 보호를 위하여 4CH 블랙박스를 운전석 부근에 설치한다.
❍ 기능 : 카메라 내장형, 충격센서, GPS내장
❍ 저장용량은 1TB 이상으로 함
16. 어라운드뷰 설치
❍ 차량 운영중 차체 외부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4CH 어라운드뷰를 운전석 부근에 설치한다.
❍ 기능 : 카메라 내장형, 충격센서, GPS내장
❍ 저장용량은 1TB 이상으로 함

17. 분석실
❍ 분석장비는 수요기관에서 보유 중인 분석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가능하도록 탑재하여야 함

* 분석장비 : GC-MS, FT-IR 등
❍ 분석실 내부에는 분석이 용이하도록 고급의자 또는 장의자 형태로 설치하며, 이동 중에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장치가 있어야 함
❍ 장의자 하부에는 보호복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함
❍ 분석실 테이블은 화학물질, 산, 날카로운 물질에 견디도록 실험실 테이블에 적합한 내화학성 특수재질(페놀계 라미네이트 또는 에폭시)로 제작
❍ 분석장비 테이블은 차량실내 바닥에 진동방지 댐퍼로 고정함
❍ 분석장비 거치대는 충격 및 진동에 분석값의 오류가 없도록 진동 및 충격 방지 장치를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함
❍ 분석실에서 외부 시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외부시료 포집포트가 설치되어야 하고, 시료가 분할되어 장비로 유입될 수 있도록 분할장치가 설치되어야 함
❍ 바닥은 고급 친환경 내화학성 럭스트롱 고무바닥으로 시공하여야 함
❍ 안전시약을 보관 할 수 있는 냉장고가 설치되어야 함
❍ 분석장비 테이블 하단에는 슬라이드 형태의 노트북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평소에는 테이블 하단으로 들어가고, 분석 중에는 돌출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분석장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차량에서 탈착이 가능한 기본 BASE를 설치하고 고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치
❍ 분석장비의 위치, 종류, 모니터 등의 배치는 수요기관과 협의 필요
❍ 분석실 테이블위에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를 고정 설치하며, 위치는 수요기관과 협의

18. 냉난방시스템
❍ 분석실은 적절한 분석장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냉난방 유지가 되어야 함
❍ 차량의 엔진이 정지 중 일 때 차량내의 냉방을 위해 지붕에 설치함.
❍ 에어컨의 DRAIN은 차체의 지붕 외부를 통하여 차량의 측면 물받이 홈으로 DRAIN되는 구조로 내부로 누수가 없어야 한다.
❍ 용량 : 3.0KW 이상
❍ 수량 : 1기

19. 차량 지붕 루프스테이지 및 사다리
❍ 차량의 지붕(에어컨설비 부분 제외)에는 운용요원이 지붕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루프 스테이지를 설치
❍ 루프스테이지의 골조는 스테인레스 사각파이프로 충분한 강설을 가지도록 제작하고 그 상판은 알루미늄 체크 플레이트로 마감
❍ 차체에 구멍이나 고정못 사용시 물이 내부로 인입되지 않도록 마감처리
❍ 차량 상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후미 측면에 사다리를 정교하게 설치
❍ 차량의 루프 스테이지 및 모든 특장제작 설비등의 재질은 충격에 강하며 차량 총중량에 영향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20. 분석장비 공급용 가스봄베 설치
❍ 분석장비에 공급되는 이송가스용 가스봄베(10L 2개)는 분석실에 고정되어야 함
❍ 가스연결관은 오염이 없고, 견고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량 내부로 연결되어야 함
❍ 가스연결관은 연결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체결 되어야 함

21. 에어서스펜션
❍ 차량 후부 뒷 바퀴 좌,우측 에 원통형 으로 제작된 에어백을 각각 고정설치 되어야 함
❍ 에어백은 견고히 설치되어져야하며, 차량의 이동 및 장비 운용시 자동으로 모터가 작동하여 발란스를 유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자동 모터펌프 형태로 제작 되어야 함

[분석장비 규격]
1. 기상 정량용 FT-IR
❍ 화학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시간 농도 정보를 측정할수 있는 장비로 이동 실험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하고, 컴팩트하여야 함
❍ 가스셀은 250℃ 까지 가온 가능하고, 온도와 압력은 자동 보상되어야 하며, 파장 분해능은 0.5 cm-1
❍ 광학시스템, 마이크로 가스셀, 다목적 확장장치, 압력센서, 다이아프램 펌프,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노트북 등으로 구성되어야 함
❍ 광학시스템
(1) 파장범위 : 5000~650 cm-1
(2) 파장 정확도 : 0.01 cm-1
(3) 파장 분해능 : 0.5cm-1 ~ 32 cm-1
(4) 종축값 정확도 : 0.1%T
(5) 간섭계 : 기계식 이중 베어링과 선형 모터로 된 마이켈슨형 간섭계
(6) 빔스플릿터 : Ge/ZnSe
(7) 검출기 : MCT 검출기 (Te-Cooled)
(8) 광원 : 1650 K, 고에너지 SiC, 공냉식
(9) 거울 조정 : 사각형상의 검출기들로 이루어진 HeNe 레이저
(10) 광학 거울 : 다이아몬드 가공의 금 코팅 거울
(11) 내부 정화 : 건조질소 혹은 공기로 정화 가능
(12) Ethernet 인터페이스 형
(13) 6m 마이크로 가스 셀: ZnSe windows, Chemraz O-rings, Swagelok type
❍ 가열 옵션
(1) 밴드는 MICA 절연된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고 250도까지 사용가능한 J타입 열전대가 장치. 단열 자켓 포함
❍ 다목적 확장 장치(온도, 압력 조절)
(1) 전원공급 및 Ethernet 통신보드 포함
(2) 한 개 메탈히터밴드와 고전류 방지를 위한 압력센서, 온도 및 안전제한 조절장치
(3) 250도까지 온도를 조절하며 가스셀의 압력을 모니터링
(4) 온도조절장치의 정확도는 1 % 이내의 범위
(5) 온도 및 압력 보정 : 온도 및 압력 변화에 의한 농도보정을 위해 소프트웨어와 연계하여 현재의 온도 압력을 직접 읽어야 함
❍ 압력센서(가스시료 압력 모니터링)
(1) 측정범위 : 0-30 psi

(2) 보정되고 온도 보상된 산업용 압력변환기
(3) NEMA 4급의 변환기이며 압전형 센서, 316L 스테인레스, 4/20mA 출력
(4) 기계적 Fitting : 스와지락 타입
❍ 다이아프램 펌프
(1) 전체 성능 범위에서 비한정 유량조절 가능 및 부식방지형 무오일 형태
(2) 가압 또는 진공 작동, PSC 모터, 테프론 코팅된 헤드어셈블리, 스테인레스밸브, 네오프렌 다이아프램, 아말론 다이아프램뚜껑, 머플러 포함
(3) 용량: 31 LPM
(4) 펌프는 차량 하단에 설치되고, 작동은 분석실에서 가능하도록 전원연결이 되어야 함.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장착되어야 함
❍ 소프트웨어 – 실시간 자동정량 분석용
(1) Piece-wise Linear Fit 알고리즘을 사용해 비선형 화합물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야 함
(2) 스펙트럼과 정량 결과들은 각각의 분석항목에 대해 시간, 농도 그리고 오차분석 데이터와 함께 얻어지며 Excel, Lotus 등 거의 모든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으로 변환되며 시간 대 농도의 플롯으로 표시
(3) 농도 데이터는 온도와 압력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실시간 얻어져야함
(4) 새로운 기능 포함 : 확장 사용자 인터페이스, 스펙트럼 써치 기능, 더욱 빠른 계산 기능, 농도 계산의 추가 선택기능과 확장된 데이터 표시 기능

2. 이동식 GC/MS 분석장비
Ⅰ. End-user's Use
사고지역,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및 오염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 TIC(유독산업화학물질/Toxic Industial Chemicals), CWAs(군사 화학작용제 / Chemical warfareAgents), 마약(Drug) 등을 분석하여 미지
물질(기체, 액상, 고체 등) 농도, 물질 명을 제공하는 분석 장비

1. 특징

1) 휴대용 GC/MS로 긴급 상황에서 화학적 유해 물질을 쉽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2) 먼지 및 분무 방지 - 열악한 환경에서의 분석과 오염물 제거 대비가 가능합니다.

3) 가열 가능한 샘플 프로브를 통해 Survey Mode 작동 시 수초 내로 기상의 화학 물질을 실시간 식별합니다.

4) Syringe, SPME를 통해 액상 시료를 주입 할 수 있습니다.

5) 산업 표준 NIST 라이브러리 사용하여 미지 물질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식별합니다.

6) 자동화된 사용자 제어 수단으로 시각 및 청각 경보 확인 기능을 지원하며, 데이터 해석 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7) 데이터의 법적 효력을 위해 정확한 샘플링 위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Ⅱ. Configurations of Goods
1. 주 장비(메인장비)

1) 기본 컬럼과 펌프가 장착된 본체<hp:tab width="14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SET

2) PSI-Probe(고체 샘플 직접 주입 옵션)<hp:tab width="872" leader="0" type="1"/>
1 SET

2. 악세사리

1) Ultra-Pure He carrier gas cartridges(20/pk)<hp:tab width="8" leader="0" type="1"/>
2 EA

2) GC-MS Injector Maintenance Kit<hp:tab width="3416" leader="0" type="1"/>
2 EA

3) Shoulder strap<hp:tab width="1072" leader="0" type="1"/>
1 EA

4) FC-43 CALIBRANT
1 EA

5) Sky Inlet Liner
2 EA

Ⅲ. Performance & Specification

1. 주 장비(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기)

1) 샘플링 시스템 (1) 샘플 주입 :

  • Heated Sample Probe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Membrane Introduction Mass Spectrometry(MIMS)를 통한 Survey mode, 실시간 정성/정량 분석 가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이중 농축 튜브를 통한 Confirm mode

  • Split/splitless injector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Syringe를 통한 액상 시료(유기 용액) 주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SPME fiber, PSI-Probe/Gerstel Twister™(옵션): 액상에서의 유기 화합물 추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TAG™(옵션)를 통한 PSI-Probe 열분리

(2) 샘플성상 : 기상, 액상, 고상 (3) 위험물 식별

  • 폭발물, 마약, CWAs, TICs, 사고대비물질 등 기타 화학물질을 감지하고 식별

(4) 분석

  •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대해 4-15분 동안 완전 식별
  • Survey Mode에서 작동할 시 수초 내로 식별(Griffin Library 포함 항목)
  • 안정화 시간 : 낮은 온도에서 완전 작동까지 15분

2) 기술

(1) 기술 :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기(GC/MS)

(2) 질량 분석기 유형 : 선형 사중극자(Linear quadrupole) 질량 필터

(3) 질량 범위 : 15-515 m/z (4) 분해능 : 0.7 amu @ FWHM

(5) 이온화 유형/소스 : Electron Impact Ionization /

non-radioactive ionization source

(6) 검출기 : Electron multiplier(EM)

(7) 진공 시스템: Self-contained miniature turbomolecular &

diaphragm pumps (8) 직선성 범위 : 107

(9) 검출 한계 : PPM (parts per million) – PPT (parts per trillion)

(10) LTM-GC Column : DB-5MS (15 m x .18 mm x 0.25 μm); others available

(11) 온도 범위 40~300 °C 프로그래밍가능; 100 °C/min 온도 제어

(12) 튜닝솔루션 : 온보드 FC-43 (Perfluorotributylamine)

(13) Carrier Gas :

<hp:tab width="1008" leader="0" type="1"/>

  • 내부 장착 헬륨(Helium) 가스On-board helium

<hp:tab width="1008" leader="0" type="1"/>

  • 외부 헬륨 공급원, 자동 스위칭(수소 가능)

3) 환경

(1) 작동 온도 : 0 ~ 40 ° C (32 ~ 104 ° F)

(2) 습도 : <95 % 상대 습도

(3) 보관 온도 : -13 ~ 131 ° F (-25 ~ 55 ° C)

4) 물리적 특징

(1) 크기(가로×세로×높이cm) : 34 × 34 ×40cm – 배터리,

캐리어 가스 및 진공 시스템 포함

(2) 무게 : 16.3kg - 배터리, 캐리어 가스 및 진공 시스템 포함

(3) 인클로저 및 보호 : - 견고한 내부 충격 장착 시스템

  • 소형 터보(turbomolecular) 및 다이아프램(diaphragm)

펌프 자체 완비

<hp:tab width="1008" leader="0" type="1"/> - 외부 충격 테이블 또는 진공 시스템이 필요 없음

(4) 오염 제거 :

<hp:tab width="1008" leader="0" type="1"/> - Hot zone에서 Survey mode 가동을 위한 시스템 밀폐 가능

<hp:tab width="1008" leader="0" type="1"/> - IP65 등급 인클로저는 방진/방수 기능으로 시스템을 보호

(5) 전원 공급 장치 :

<hp:tab width="1008" leader="0" type="1"/> - AC 전원 방식, 배터리 충전방식 겸용

<hp:tab width="1008" leader="0" type="1"/> - 100-240V 50-60Hz(최대 220W); 인버터 전원 소모량 :19V (DC)

<hp:tab width="1008" leader="0" type="1"/> - 2 x # 2590 @ 15V 리튬 이온 배터리 (포함)

* 배터리 운용 시간 : 충전 후 2-4시간 운용 가능

5) 기타

(1) 방수 기능을 가져야 하며 제독 후 사용이 가능

(2) 운영체제는 영문 소프트웨어 기능

(3) 해당 장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치를 포함하여 납품

Ⅳ. Remarks 1. 2년 무상보증 서비스 제공 2. 공급자가 사용처에서 사용 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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