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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 R26BK01765537-000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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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해군 위성항법장비(휴대용) 구매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세 부 품 명: 위성항법장치
사 업 금 액: 1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11,818,182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20 세트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9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입고도
하자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 이전 공고(R26BK01741891-000)가 유찰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실시되는 건입니다.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9. 15.]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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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10. 19. 14:00 ~ 2026. 10. 21. 14: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0. 21. 15: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20.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10. 20. 18:00
④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손자룡 (☎ 042-724-6319, FAX 0505-480-2041)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해군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 김선휘 (☎ 055-549-137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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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위성항법장치(세부품명번호: 41112902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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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서류: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에 따름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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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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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품명 및 수량: 위성항법장치 / 20 세트
2) 참고사항
-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6.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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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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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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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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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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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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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1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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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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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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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를 통하여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 선금 부정 사용, 하도급, 생산능력 여부)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③ 납품기한 또는 납품 기한이 경과 한 후 일정 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 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2.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3.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4.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3>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hp:tab width="1668" leader="0" type="1"/>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_군수품_일반제품_적격심사_고시금액 미만(1억원 미만)_위성항법장치_입찰참가자격확대.pdf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 R26BK01765537-000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공 고 (사 업 )명: 해군 위성항법장비(휴대용) 구매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세 부 품 명: 위성항법장치 사 업
금 액: 1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11,818,182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20 세트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9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입고도
하 자 담 보 기 간: 1년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 이전 공고(R26BK01741891-000)가 유찰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실시되는 건입니다.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9. 15.]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10. 19. 14:00 ~ 2026. 10. 21. 14: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0. 21. 15: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20.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10. 20. 18:00
④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손자룡 (☎ 042-724-6319, FAX 0505-480-2041)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해군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 김선휘 (☎ 055-549-137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위성항법장치(세부품명번호: 41112902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
2)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
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서류: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에 따름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
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1) 세부품명 및 수량: 위성항법장치 / 20 세트
2) 참고사항
-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3 -
5.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6.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
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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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
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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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
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
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
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
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
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1 서식 참조)를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
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
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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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
을 대신합니다.
13.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
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4.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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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
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를 통하여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
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 선
금 부정 사용, 하도급, 생산능력 여부)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③ 납품기한 또는 납품 기한이 경과 한 후 일정 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 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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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2.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3.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4.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9 - <붙임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
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
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
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
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
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
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
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
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
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장 귀하 - 10 - ) 월 일 대표 ○○○ (인) <붙임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
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
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장 귀하 - 11 - ) 월 일 대표 ○○○ (인) <붙임 3>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
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
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
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
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
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
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
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
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12 -
===== 261013_구매요구서 등_위성항법장치.zip =====
===== 검사검수신청서.hwpx =====
구매(제조) 검사의뢰서
○○○○업 체 명
문서번호 : 제
-
호
수
신 : 해군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장
참
조 : 검사부서(국내조달품검사과)
제
목 : 원자재 검사 의뢰
1. 관련근거 : 계약 제
호(계약일자) 계약명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재 검사를 의뢰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가. 검사 요구일 :
년
월
일(0요일)
나. 검 사 장 소 : 검사 받을 장소 주소기재
다. 검 사 품 목 : 품명 등 ○○항목
순위
재 고 번 호
품 명
재료명
규격명
20
.
.(
)
주
소 :
상
호 :
연락처 :
대
표 :
○ ○ ○
(인)
검 사 의 뢰 서
검사내용
1. 중간검사
2. 최종검사(설치검사,
납품검사)
검사차수
횟수별로 1차, 2차, 3차 작성
업 체 명
대표자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명
계약기간
00.0.0. ~ 00.0.0
납품희망일
’00. 00. 00.( ) 업체요구일자
검사희망일
’00. 00. 00.( )
* 업체 요구 일자
(검사 미준비시 의뢰취소)
검사장소
검사담당 협의장소
제출서류
검사담당에게 제출하는 서류 목록 기재
검 사 의 뢰 목 록
계약순번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
비 고
1
2 3 검 수 신 청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번 호 :
○ 검 수 신 청 품 목
:
○ 계 약 일 자 : 20
년
월
일
○ 납 기 일 자 : 20
년
월
일
○ 상
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출입자 인적사항
순번
성 명
생연
월일
직 책
주 소
휴대전화
번호
- 차량종류 / 색상 / 번호 :
- 블랙박스 유무(형식) : 2채널
상기와 같이 검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 명)
검 수 부 대 장 귀 중
장 비 제 원 표
(포장 상자 부착용)
계약번호
장 비 명 모 델 명 장비부호 재고번호 S/N(생산 일련번호) 납품일자
수
량
단
가
중
량
부피(가로×세로×높이) 제작 연ㆍ월ㆍ일 제작사명 원 산 지
사
진
※ 수송 및 보관 중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하여 부착
크기는 A4를 기본으로 하되 장비 크기에 따라 조정 가능
바코드 계약특수조건
1. “계약상대자”는 포장단위별(단위, 내부, 외부포장) 표지에 국방포장규격서
(KDC0001-P4001)에 의해 표기토록 명시된 대상 항목을 코드39(CODE 3 OF
9)로 바코드화한 1차원(선형) 바코드와 QR코드 또는 PDF417코드를 이용하여
바코드화한 2차원(2D)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1차원 바코드화 필수항목은
국가재고번호(13), 수량(7), 제조일자(8), 유효일자(8), 로트번호(13)이며,
2차원 바코드화 필수항목은 국가재고번호(13), 수량(7), 단위(2), 용적제원
{가로(15), 세로(15), 높이(15), 무게(15)}, 제조일자(8), 유효일자(8), 한글품명(60),
로트번호(13), 영문품명(100)이다. 용적제원은 단위 품명에 대한 제원을 의미하고
가로, 세로, 높이는 cm 단위이며 무게는 g(그램)으로 측정한다. 이들 필수항목의
코드 자리수와 기록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한다. 유효일자를 관리하지 않는
품목은 유효일자 자리에 ‘99999999’로 표기하고, 로트번호를 관리하지 않는
품목은 로트번호(13자) 자리에 공백(blank) 으로 채운다.
2. 포장 표지에 바코드 인쇄나 부착이 곤란할 경우 또는 기제작한 포장지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재질(라벨지, 태그 등)에 바코드를 인쇄하여
포장지에 부착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와
부품번호를 색인 가능하도록 병행 기록하여야 하고, 재고번호가 변경되어
통보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 및 납품조서에 신재고번호와 구재고번호를
색인 가능하도록 병행 기록하여야 하며 포장에는 변경된 재고번호로 기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바코드 부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5. 일정크기(8.0*4.9cm) 이하 품목은 단위 포장에는 바코드 표시(부착)를 제외
하며, 중포장 / 외포장까지만 표시(부착)하여도 무방하다.
<참고>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바코드 부착)
- 바코드 부착관련 세부사항은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준수
- ‘바코드 운영지침서’는 해군 군수사령부 홈페이지 ‘업무서비스-계약업무-관련법령’에서 확인
===== 구매요구서(위성항법장비,휴대용).hwp =====
구
매
요
구
서
위성항법장비(휴대용) 작성일자 : 2025. 11. 30. 작성기관 : 기동함대 제주기지전대 정보통신중대 장비과 1. 적용범위 및 용도 1.1 범위
해상·연안 작전, 항해 보조, 해상 초계 및 탐색구조(SAR) 임무 등에서 위성 신호를
받아 정확한 위치·경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휴대용 위성항법장비임
1.2 용도
함정 및 보트 운용 시 위성 신호를 받아 위치 확인, 작전 경로 기록·복원, 표적·지점
좌표 마킹, 해상 구조·탐색 시 좌표 획득 및 공유.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납품장비를 구성하는 제반 부품은 신품으로 한국 공업협회 표준규격(KS) 또는 그
이상의 규격이 적용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3 규정 및 지침 법률 방위사업법 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규정 해군 조달관리 규정 규정 해군 전력발전업무 규정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국방부) 전파법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무선설비규칙 및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칙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구매요구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제원
3.1.1. 장비 주요 제원 및 요구성능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1 위성항법장비(휴대용)제원
항
목
구 분 제원 및 요구성능 위성항법장비 (휴대용) 크기(가로*세로*두께) 80 * 200 * 50㎜ 이하 디스플레이 2인치 이상(대각선) 컬러화면 무게 350g 미만 (배터리 포함) 방수등급 IPX 7 이상 사용시간 10시간이상 (GPS 켜짐 기준) 배터리 AA 배터리 지점(포인트) 2,000개 이상 저장 가능 경로(트랙) 100개 이상 저장 가능 GPS 정밀도 ± 5m 이내 Micro SD 카드슬롯 지원
공급되는 모든 OS 및 응용 SW의 메뉴, 기능 언어는 영어가 기본이며, 한글로 변경 가능하여야 한다.
선속, 방위, 위치 표시 등 필요한 단위를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
계약업체는 납품/설치 장비에 보안상 요구되는 기능은 수요군과 협의하여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바일 핫스팟 (Wi-Fi 기능)
지도 업데이트 시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제조사 방문을 통한 무상 지도 업그레이드 공급 (내구연한 도래 시 까지)
4. 공급범위 4.1 기본 구성품
4.1.1 장비 기본 구성품은 아래 <표 2>과 같다.
표 2 위성항법장비(휴대용) 기본 구성품 순번
품
명
단위 수량 총수량 비고 1 위성항법장비(휴대용) 개 1 20 주장비 2 사용설명서 개 1 20 3 목걸이 개 1 20 4 USB 케이블 개 1 20 5 Micro SD 카드(32GB) 개 1 20 5. 납품
5.1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시 장비운용, 성능시험 등에 대한 기술을 제공해야 하며,
시운전은 계약상대자 주관으로 납지부대와 협의하여 충분히 실시한다.
5.2 장비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3 장비 시운전 중 구매 장비의 문제로 인하여 군자산의 파괴 또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 또는 무상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4 계약상대자는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검수관,
사업주관부서 및 해군 군수사령부(장비구매관리팀)에 지체사유 및 납품 예정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검사 및 기술검사
6.1 검수 및 기술검사는 해군 품질보증규정 및 해군 군수사령부 내규에 따라 실시한다.
6.2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구매(제조)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제원과 성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6.3 품질입증을 위한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인된 시험기관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6.4 계약물품을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6.5 계약상대자는 검사희망일 10근무일 전 검사관에 검사의뢰서를 제출하여 납품할 물품의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6.6 계약상대자는 납품 5일 전 검수관에게 검수신청서를 제출하여, 납지부대와 납품일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6.7 검수 및 기술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검수 및 기술검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 준비 미흡으로 발생된 검사/검수 지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6.8 계약상대자는 검사관이 검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의 제공이나 설명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9 검사 시 본 사양에 명시된 물리적, 전기적 특성을 충족하고, 군사요구도에 명시된 계약사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6.10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기술검사관의 요청 시 시험절차서(안)을 작성하여 검토 및승인을 받아 시험한다.
6.11 검사 시 제출서류
6.11.1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확인서(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확인서)
6.11.2 원 제작사의 품질보증서
6.11.3 제조일 증명서(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조 허용)
6.11.4 수입신고필증
6.11.5 목록화 요청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6.11.6 구매요구서상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장비운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시 제출
6.12 품질검사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기타조건
7.1 계약상대자는 구매요구서에 대한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구매요구서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수요군 협의를 요청하여 서면으로 승인 후 장비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7.2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7.2.1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납품일로부터 1년 간 보증해야 한다. 단 하자발생 시 하자종결까지는 품질보증기간에서 제외한다.
7.2.2 품질보증 기간 내 장비의 규격 및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품으로 교환 또는 무상 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7.2.3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품질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시, 운용자의
요구 기일 내 부품교환 또는 장비(신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7.2.4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용 및 유지를 위해 관련 기술 및 부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단, 하자보증 기간 내 제작사 결함에 의한 하자 발생 시 A/S를 통하여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7.2.5 계약상대자는 공급된 장비의 부품 단종을 인지 시에는 단종부품과 대체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운용부대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후속군수지원이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
7.2.6 품질보증서에는 장비명, 모델, 제작일련번호, 제작년월일, 품질보증 사항, 제작사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7.3 목록화 7.3.1 목록화 절차 순번 목록화절차 방 법 1 방사청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목록화 작성 권한 요청
□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접속 목록화 작성 권한 신청
□ 연락처 : 방위사업청 (1577-1118)
2 생산자 부호 확인 및 요청,
□ 요청방법 : 생산자부호 생성 필요 업체에서 직접 수행
◦사업자등록증을 준비 후 아래 연락처에 유선 연락
◦방위사업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생산자 부호 등록절차 수행
□ 지원부서 :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 연락처 : 02-2079-4247
□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최근 3개월이내 발행 PDF파일)
3 목록화 요청 □ 국방표준종합정보 시스템 접속
□ 업무지원 → 커뮤니티 → 자료실 → 국방목록업무 안내서
* 국방목록업무 안내서 참조하여 목록화 요청 □ 사전 준비물 ◦ 생산자 부호
◦ 기술자료 : 납품제품의 제작사에서 작성한 카탈로그(한글/영문)
또는 도면 각 1부 ☞ PDF 파일
* 기술자료에는 제작사 정보(회사명, 연락처, 주소 등)가 필수로 명시
◦ 형상자료 : 납품 실물 형상 또는 카탈로그(형상) ☞ JPG 파일
◦ 계약서, 명세서 각 1부 ☞ PDF 파일
□ 문의사항 : 해군 군수사 규격목록과(055-549-1871 ~ 18755)
※ 목록화 처리기간(방위사업청) : 국내품(1개월) / 국외품(2 ~ 5개월)
7.3.2 계약업체는 방사청에 생산자 부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생산업체 장비 납품시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방사청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생산업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7.3.3 계약업체는 해군 군수사령부 규격목록과 협조, 해당장비 및 기본구성품(수리부속
/공구 등)에 대한 목록화 자료를 납품30일(60일)전에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라
국방표준표준종합정보시스템(http://kdsis.dapa.go.kr)에 입력을 완료하고 검수시
검수관에게 목록화 자료 입력 완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4 목록화장비표지판 내용 및 부착위치
7.4.1 계약상대자는 장비표지판을 반영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하고, 장비운영자가
잘 보이는 곳에 장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판에는 품명, 모델, 일련번호, 중량,
제작 년/월/일, 제작사명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5 포장, 운송 및 표시
7.5.1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충격, 접촉에 의한 장비의 부식과
손상방지가 가능토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운송과정에서 파손 및 특성 변화
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7.5.2 계약상대자는 장비 포장상자에 장비명, 모델명, 장비부호, 재고번호, S/N(생산 일련번호),
납품일자, 수량, 단가, 중량, 제작 연ㆍ월ㆍ일, 제작사명, 사진 등을 포함한 장비
제원표(덧붙임 참조)를 부착해야 하며,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 바코드
(덧붙임 참조)를 부착하여야 한다. 7.6 보안
7.6.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시 보안상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 한다.
7.6.2 사업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비밀 또는 정보사항은 제 3자에게 임의로 공개할 수
없으며, 타 사업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다.
7.6.3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7.6.4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안사항이 누설 되었을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7.6.5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부대 출입 필요시 5근무일 전에 본 사업 관련 해당부대에 출입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7.6.6 현장 조사 및 장비 납품 간 부대 출입에 따른 행정사항 및 통제는 현지부대의 조건에
따르며, 작전상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7.7 지적재산권
7.7.1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7.2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8 기타사항
7.8.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2주 이내에 계약이행계획서(계약이행일정, 원‧부자재 확보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7.9.2 납 기 : 계약일로부터 90일
7.9.3 품질보증형태 : 수요군 검사(Ⅱ형)
7.9.4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7.9.5 납지별 수량 및 업무담당자
구
분
내
용
작성자 인적사항 구매요구서 작성 기동함대 제주기지전대 정보통신장비과 장비정비담당 상사 강용신 064-905-4731 장비주관담당 해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 감시체계과 전자광학체계담당 대위 이영준 042-553-5134 사업관리담당 군수사 수중항공관리처 장비구매관리팀 통신전자/정밀측정장비담당 상사 김선휘 055-549-1374 납지 수량 검수관 검사관 군수사(진해) 보급창 (6000006579) 20 SE 해군 군수사 보급창 물류관리대대 055-549-2649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 국내조달품검사과 055-549-1711, 5, 7
7.9.6 본 구매요구서에 별도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본 장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바코드 부착 및 검수신청).hwp =====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바코드 부착 및 검수신청)
1. “공급자”는 국방규격 제15조(포장)에 따른 계약물품 포장시 포장제원표
(표지)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한다.
2. 바코드 부착관련 세부사항은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를 준수한다.
※ 제15조 국방규격(포장), 제16조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 확인처 :
해군 군수사령부 홈페이지(www.navylogicom.mil.kr) "업무서비스-입찰계약-
관련법령-국방규격서-국방표준바코드운용지침서“에서 확인 할 수 있음.
바코드 부착방법 적용 예시(외부포장) 1 -
※ 1차원바코드는 필수 부착, 2차원(QR)바코드를 발행하는 공인기관은 QR
코드를 부착한다. ※ 적용 심볼리지 심볼리지 1차원(선형)바코드 2차원(2D)바코드 코드 39 QR 코드 PDF417 코드
심
볼
비
고
미국방성,산업 및 물류용(용량제한) 한글 적용 용이, 최근 부각(대용량) 미국방성 등 과거 부터 사용(대용량)
3. 군 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 및 차량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납품희망일 5근무일 전까지 검수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안절차에 따라 출입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 검수신청서는 해군 군수사령부 홈페이지 참조(업무서비스>납품서류 서식)
===== 물품납품및영수증.hwp =====
물품납품 및 영수증
증 빙 번 호 계 약 번 호 납품지시번호 납 품 기 한 계 약 일 자 납품지시일자 검사요청기한 수 요 기 관 수요기관번호 회 계 명 계약(납품요구)금액 지 체 상 금 지 체 일 수 감 가 액
선
금
지 급 액
물
품
대
수 수 료 징수결정액 조달청등록번호 계약 상대자 신청검사장소
아래물품을 납품하고자 하오니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전화 :
)
※ 단체수의계약 물품의 경우 납품업체명 : 대 표 자 : 아래물품은 검사결과 합격판정이 되었음을증명함
검사요청일
년
월
일
검사보완일
년
월
일
(검사불합격시 기재)
검사합격일
년
월
일
검사완료일
년
월
일
소속검사관
수요기관 물품출납 공무원 영수인에 의하여 아래 물품이 납품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조달청확인자 아래물품을 정히 영수함. 수요기관 전화번호 :
검수요청일
년
월
일
검수완료일
년
월
일
소
속
출납공무원 순번 정부물품분류번호 품명 및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원 산 지 물 품 대 부 가 세 계
합
계
하자보수보증금 수납필 세금계산서 접수필
===== 품질보증활동계획서.hwp =====
구매(제조) 품질보증활동 계획서
○○○○업 체 명
문서번호: 제
-
호
수
신: 해군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장
참
조: 검사부서(국내조달품검사과)
제
목: 구매(제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1. 관련근거: 계약 제
호(계약일자) 계약명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계약 체결된 품목의 구매 품질보증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3. 계약조건에 명시된 제품의 규격 불일치 및 결함 발생 시
본 품질보증 계획서에 의한 계약이행을 당사 책임 면제의
근거로 활용하지 않으며, 계약업체인 당사가 제품결함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조달업체정보 2. 구매확보계획. 끝.
20
.
.(
)
주
소 :
상
호 :
연 락처 :
대
표 :
○ ○ ○ (인)
조 달 업 체 정 보
⚪ 계약번호 :
/ 계약명 :
대표자
성 명
업 체 명 연락처
코
드
담당자
성 명
직
책
연락처 근무경력
소재지
본사 주소
계열사/공장
납품실적
※ 납품실적 작성 및 실적근거 제출
(방사청, 해군군수사령부 등에서 확인증명서 제출)
구 매 확 보 계 획
계약
순번
재고번호
품
명
수량
제조사
구매
방법
부품
번호
확보
일자
구매업체
(연락처)
납품
일자
1
1234567891
ㅇㅇㅇㅇ
5EA
A사
(동등제품)
국내
제조
12345
230210
A업체
(055-000-0000)
230610
2
1234567891
ㅇㅇㅇㅇ
10EA
MTU사
(정품)
독일
수입
12354
230710
B업체
(061-000-0000)
230720
3
1234567891
ㅇㅇㅇㅇ
10EA
F사
(상용품)
국내
12354
230710
ㅇㅇㅇㅇㅇ
(061-000-0000)
230720
* 동등 이상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제작사의 제조 품질보증계획서 추가 제출
품 질 보 증 서(원제작사)
1. 다음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그 품질 및 수량에 있어서 제조상의 모든 제품
품질요구 조건과 동일함을 보증합니다.
* 계 약 내 용
순번
계약번호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
비고
1
2. 계약품목의 수령 후 품질 성능 및 그 수령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의 요구에 따라 폐사의 비용부담으로 대체, 수정납품, 수리지원
또는 수량 보충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3. 품질보증기간 : 20 . 00. 00. ~ 20 . 00. 00.(원제작사 일반품질보증기간)
20 년
월
일(납품일자 기준작성)
주 소 :
상 호 :
연락처:
대표자:
(인)
해군 군수사령관 귀하
제 품 보 증 서(계약대상자)
1. 다음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그 품질 및 수량에 있어서 계약상의 모든 제품
품질요구 조건을 보증합니다. * 계 약 내 용 1) 계약번호 : 2) 장 비 명 : 3) 수량 / 단위 : 4) 모 델 명 : 5) 제작일련번호 :
6) 품질보증기간 : 20 . 00. 00. ~ 20 . 00. 00.(계약서상 품질보증기간:
납품일 설치일등 기준일자 작성)
2. 계약품목의 수령 후 품질 성능 및 그 수령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의 요구에 따라 폐사의 비용부담으로 대체, 수정납품, 수리지원
또는 수량 보충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3. 품질보증 기간 내 장비의 규격 및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것이 확인될 경우
신품으로 교환 또는 무상수리 할 것을 보증합니다.
4. 보증기간이 끝난 후라도 정상적인 운행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 협조할 것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납품일자 기준작성)
주 소 :
상 호 :
연락처:
대표자:
(인)
해군 군수사령관 귀하
공 급 내 역 서(계약사)
1. 다음의 품목에 대하여 폐사에서 국군재정관리단에 제2000SCF0000호의 계약이행을
목적으로 공급한 품목 내역임을 확인합니다.
순번
계약번호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
비고
1
본품 부수기자재 각종자료 등
ex)
2022UMM2345
37202742
부시 베어링
EA
1
2022UMM2345
37202742
볼 베어링
EA
1
2022UMM2345
-
운용자지침서
EA
1
-
CD
EA
1
20 년
월
일(납품일자 기준작성)
주 소 :
상 호 :
연락처:
대표자:
(인)
해군 군수사령관 귀하
제조사(일) 증명서(원제작사)
1. 다음의 계약건에 대한 제작사(일) 증명서임.
장 비 명
모 델 명 계약번호 장비부호
재고번호
목록화 국가재고번호 입력
S/N(생산일련번호)
생산고유번호 입력(필요시개별 작성)
수 량
단 가
개별단가
중 량
중량성적서 기준작성
부피(가로X세로X높이)
제작 연·월·일
명판상 제조년월일
제작사명
제품 사진
장 비 제 원 표(원제작사,계약사)
장 비 명
모 델 명 계약번호 장비부호
재고번호
목록화 국가재고번호 입력
S/N(생산일련번호)
생산고유번호 입력(필요시개별 작성)
수 량
단 가
개별단가
중 량
중량성적서 기준작성
부피(가로X세로X높이)
제작 연·월·일
명판상 제조년월일
제작사명
제품 사진
※ 수송 및 보관 중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하여 부착 (코팅)
교 육 확 약 서(계약사)
계 약 번 호 :
품
명 :
계 약 기 간 :
납
기 :
검 사 일 자 :
납 품 일 자 :
귀 군수사와 체결한 계약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검사 완료 후 설치, 시운전 시 제작(계약)업체에서 참관 및 교육계획에 의거 교육 후 교육훈련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확약 합니다.
20 년
월
일(납품일자 기준작성)
주 소 :
상 호 :
연락처:
대표자:
(인)
해군 군수사령관 귀하
기술지원 및 물품공급확약서(계약사)
1. 납 품 지 :
2. 입 찰 명 :
3. 계약번호 :
4. 제 조 업 체 :
5. 제 품 명 :
6. 납 품업체 :
000제조사 000은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제품 공급 및 제품의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납품일자 기준작성)
주 소 :
상 호 :
연락처:
대표자:
(인)
해군 군수사령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