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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624] [수의견적 제출안내공고] 대정읍 인성리(중로2-2-1호선) 도로개설공사(2차분) 관급자재(골재) 구입

[물품]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385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2: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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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734호

(G2B시스템전자입찰공고번호 R26BK01764624-000)

대정읍 인성리(중로2-2-1호선) 도로개설공사(2차분) 관급자재 구입
ᅟᅥᆷㄷ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대정읍 인성리(중로2-2-1호선) 도로개설공사(2차분) 관급자재 구입
개
요
관급자재(골재 및 보조기층) 구입
납품기간
계약 후 2026. 11. 30일까지
납품방법
수요기관 지정 장소
기초금액
추정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59,234,000
59,234,000
53,849,100
5,384,900

※ 세부내역
품목
규격
수량(개)
비고
혼합골재 및 순환골재
내역서 및 규격서 참고

【 유의사항 】

  • 투찰 전 제품 규격, 사양(시방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접수기간: 2026. 10. 14.(수) 12:00 ∼ 2026. 10. 20.(화) 12: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3:00 서귀포시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수의(총액)소액 견적입찰입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붙임 내역서 및 시방서에 따라 납품 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201), 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4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201), 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4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상기 다 항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 합니다.

4)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투찰(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 이하로써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견적)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전자계약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시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해야 합니다.

8. 청렴계약준수
○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입찰공고”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우리 시에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상대자가 계약 체결 시 공고문 하단의‘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임1, 2)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hp:fwSpace/>(법 제4조, 제9조)<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 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1.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 기간이 연기된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 공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 하시가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5)

․ 물품에 관한 사항 : 서귀포시 도시과(☎064-760-381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서귀포시 (분임)재무관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
▣ 연락처 :
▣ 종사자 수 :
명
▣ 대표자 :
(서명)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안전보건경영방침
여□
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이행
여□
부□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 안전보건 활동 세부계획 ※ 사업 규모별로 작성 및 별도 안전관리계획 제출 가능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추락, 협착, 감전, 화재폭발, 질식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작성

  • 예) 추락위험: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등

협착, 감전위험 등: 기계 정비 작업 시 전원끄기, 건설장비 사용시 유도자 배치 등
○ (안전보건 점검) 작업 위험요인에 맞게 정기적인 점검 일정 작성

  • 예) 매일: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점검, 월간: 합동 안전보건 점검, 위험 요인 점검)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매 분기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

○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작업 전 기계장비 안전점검 실시(전선 피복상태 확인,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등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비상연락망 작성: 소방서(119), 병원(

), 관할 고용노동부(728-7131)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 ※ 사업담당자가 평가 실시(붙임4 참고)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기타의견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5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6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7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최종평가
□ 적정
□ 부적정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또는 인)

===== 공고문.pdf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734호
(G2B시스템전자입찰공고번호 R26BK01764624-000)

대정읍 인성리(중로2-2-1호선) 도로개설공사(2차분) 관급자재 구입
ᄃ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대정읍 인성리(중로2-2-1호선) 도로개설공사(2차분) 관급자재 구입

개 요 관급자재(골재 및 보조기층) 구입 납품기간 계약 후 2026. 11. 30일까지 납품방법 수요기관 지정 장소 기초금액 추정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59,234,000 59,234,000 53,849,100 5,384,900

※ 세부내역
품목
혼합골재 및 순환골재

규격 수량(개) 비고 내역서 및 규격서 참고

【 유의사항 】

  • 투찰 전 제품 규격, 사양(시방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상
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접수기간: 2026. 10. 14.(수) 12:00 ∼ 2026. 10. 20.(화) 12: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3:00 서귀포시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수의(총액)소액 견적입찰입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붙임 내역서 및 시방서에 따라 납품 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201), 순환골재(세부
품명번호 30109904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201), 순환골재(세부품명
번호 30109904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상기 다 항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 합니다.

4)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투찰(견적)에 참여
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 이하로써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견적)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
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전자계약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시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해야 합니다.

8. 청렴계약준수
○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입찰공고”에서 열람 및 출력
할 수 있습니다.

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우리 시에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명시
하고 있습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상대자가 계약 체결 시 공고문 하단의‘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임1, 2)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
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
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견적제
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 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
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1.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 기간이 연기된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 공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 하시가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5)
․ 물품에 관한 사항 : 서귀포시 도시과(☎064-760-381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명 또는 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 ▣ 연락처 : ▣ 종사자 수 : 명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

담당자 지정현황 보건 (비상상황시 연락)

관리
체계

안전보건 전문인력
산재보험 가입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대표자 :
여□

부□ (서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이행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성명

여□ 부□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연락처 성명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미가입

- 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

▣ 안전보건 활동 세부계획 ※ 사업 규모별로 작성 및 별도 안전관리계획 제출 가능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추락, 협착, 감전, 화재폭발, 질식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작성

  • 예) 추락위험: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등

협착, 감전위험 등: 기계 정비 작업 시 전원끄기, 건설장비 사용시 유도자 배치 등
○ (안전보건 점검) 작업 위험요인에 맞게 정기적인 점검 일정 작성
  • 예) 매일: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점검, 월간: 합동 안전보건 점검, 위험 요인 점검)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매 분기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

○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작업 전 기계장비 안전점검 실시(전선 피복상태 확인,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등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비상연락망 작성: 소방서(119), 병원(

), 관할 고용노동부(728-7131)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 ※ 사업담당자가 평가 실시(붙임4 참고)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5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6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7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적정성 확인
우수
보통
미흡

최종평가

□ 적정
사업담당자(감독관):

기타의견

□ 부적정
(서명 또는 인)

===== 시방서.hwpx =====

KCS 44 55 15
8-4-3
골재

목 차

1. 일반사항<hp:tab width="36394" leader="3" type="2"/> 1
1.1 적용 범위<hp:tab width="33758" leader="3" type="2"/> 1
1.1.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hp:tab width="25790" leader="3" type="2"/> 1
1.1.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hp:tab width="18094" leader="3" type="2"/> 1
1.1.3 스크리닝스<hp:tab width="32386" leader="3" type="2"/> 1
1.1.4 순환골재<hp:tab width="33486" leader="3" type="2"/> 1
1.2 참고 기준<hp:tab width="33758" leader="3" type="2"/> 1
1.2.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hp:tab width="25790" leader="3" type="2"/> 1
1.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hp:tab width="18094" leader="3" type="2"/> 2
1.2.3 스크리닝스<hp:tab width="32386" leader="3" type="2"/> 3
1.3 용어의 정의<hp:tab width="32658" leader="3" type="2"/> 3
1.4 제출물<hp:tab width="35406" leader="3" type="2"/> 3
2. 자재<hp:tab width="38594" leader="3" type="2"/> 3
2.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자재<hp:tab width="23862" leader="3" type="2"/> 3
2.1.1 잔골재<hp:tab width="34586" leader="3" type="2"/> 3
2.1.2 굵은골재<hp:tab width="33486" leader="3" type="2"/> 8
2.1.3 골재의 저장<hp:tab width="31290" leader="3" type="2"/> 13
2.1.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hp:tab width="26342" leader="3" type="2"/> 13
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재료<hp:tab width="15618" leader="3" type="2"/> 14
2.2.1 잔골재<hp:tab width="34038" leader="3" type="2"/> 14
2.2.2 굵은골재<hp:tab width="32938" leader="3" type="2"/> 16
2.2.3 채움제<hp:tab width="34038" leader="3" type="2"/> 17
2.2.4 골재의 저장<hp:tab width="31290" leader="3" type="2"/> 17
2.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hp:tab width="26342" leader="3" type="2"/> 17
2.3 스크리닝스 재료<hp:tab width="29910" leader="3" type="2"/> 18
2.3.1 스크리닝스 원석<hp:tab width="29090" leader="3" type="2"/> 18
2.3.2 불순물의 제거<hp:tab width="30190" leader="3" type="2"/> 18

목 차

2.3.3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hp:tab width="25790" leader="3" type="2"/> 18
2.3.4 스크리닝스의 저장<hp:tab width="27990" leader="3" type="2"/> 18
2.4 순환골재 재료<hp:tab width="31010" leader="3" type="2"/> 19
2.4.1 흙쌓기 품질기준<hp:tab width="29090" leader="3" type="2"/> 19
2.4.2 되메우기 및 뒷채움 품질기준<hp:tab width="22494" leader="3" type="2"/> 19
2.4.3 동상방지층 품질기준<hp:tab width="26890" leader="3" type="2"/> 20
2.4.4 보조기층 품질기준<hp:tab width="27990" leader="3" type="2"/> 21
2.4.5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품질기준<hp:tab width="17546" leader="3" type="2"/> 21
2.4.6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배합설계<hp:tab width="17546" leader="3" type="2"/> 23
2.4.7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순환골재 품질기준<hp:tab width="10398" leader="3" type="2"/> 23
3. 시공<hp:tab width="38046" leader="3" type="2"/> 24
3.1 순환골재 시공<hp:tab width="31010" leader="3" type="2"/> 24
3.1.1 흙쌓기 시공<hp:tab width="31290" leader="3" type="2"/> 24
3.1.2 동상방지층 시공<hp:tab width="29090" leader="3" type="2"/> 24
3.1.3 보조기층 시공<hp:tab width="30190" leader="3" type="2"/> 25
3.1.4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hp:tab width="19746" leader="3" type="2"/> 25

골재
<hp:tab width="3816" leader="0" type="1"/>
<hp:tab width="3376" leader="0" type="1"/>
KCS 44 55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스크리닝스
(1) 이 기준은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와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잔골재인 스크리닝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1.1.4 순환골재
(1)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이 기준은 노체, 노상, 되메우기 및 뒷채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 강도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hp:fwSpace/>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공정 관리용)
․ASTM<hp:nbSpace/>C<hp:nbSpace/>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1.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hp:fwSpace/>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 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GR F 404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2.3 스크리닝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hp:fwSpace/>mm<hp:fwSpace/>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자재

2.1.1 잔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hp:fwSpace/>mm 체를 다 통과하고, 0.08<hp:fwSpace/>mm 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hp:fwSpace/>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hp:fwSpace/>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hp:fwSpace/>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3)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2.1.1.1 잔골재의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KCS 44 50 15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1.1.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1과 같다.

표 2.1-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시험 방법
기준<hp:fwSpace/>(%)
점토덩어리1)
KS F 2512
1.0
0.08<hp:fwSpace/>mm<hp:nbSpace/>체 통 과 량<hp:fwSpace/>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1

3.0
5.0
밀도 2,000<hp:fwSpace/>kg/m3의 액체에 뜨는 것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3

0.5
1.0
염 화 물<hp:nbSpace/>(NaCl 환 산 량)2)
KS F 2515
0.04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hp:fwSpace/>%를 넘으면 안 된다.

<hp:fwSpace/>2)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1.1.3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hp:nbSpace/>(절대건조,<hp:nbSpace/>kg/m3)
KS F 2503
2,500 이상
흡수율<hp:nbSpace/><hp:fwSpace/>(%)
KS F 2503
3.0 이하
안정성1)<hp:fwSpace/>(%)
KS F 2507
10 이하
소성지수2)
KS F 2303
9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소성지수는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의 잔골재에 적용한다.

(2) 유기불순물
① 잔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hp:fwSpace/>%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hp:fwSpace/>% 이상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hp:fwSpace/>%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료를 사용한 시멘트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1.4 내구성
(1)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0<hp:fwSpace/>% 이하이어야 한다. 손실중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
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시멘트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 을 나타낸 사례가 있거나 또는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시험결과 만족 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1.5 부순 잔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②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진흙․유기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 6.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3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치
부순
모래
절대건조밀도<hp:fwSpace/>(kg/m3)
2,500 이상
흡수율
3<hp:fwSpace/>% 이하
안정성1)
10<hp:fwSpace/>% 이하
0.08<hp:fwSpace/>mm 체 통과량
4<hp:fwSpace/>% 이하
조립율
2.3 ∼ 3.1 (±0.15)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55<hp:fwSpace/>% 이상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2)
팽창율 0.1 미만
콘크
리트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80<hp:fwSpace/>% 이상
(300 cycle 적용할 때)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2) 촉진 알칼리 골재 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시험결과 팽창율 0.1<hp:fwSpace/>% 미만이어야 한다.

③ 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2.1-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 로 한다. 부순 잔골재는 표 2.1-4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과의 차이가 45<hp:fwSpace/>%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⑤ A형 부순 잔골재는 KS F 2825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hp:fwSpace/>% 미만이어야 한다.
⑥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이 80<hp:fwSpace/>% 이상(300<hp:fwSpace/>cycle 적용 할 때)이어야 한다.

표 2.1-4 부순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hp:fwSpace/>mm, 4.75<hp:fwSpace/>mm, 2.36<hp:fwSpace/>mm, 1.18<hp:fwSpace/>mm, 0.6<hp:fwSpace/>mm, 0.3<hp:fwSpace/>mm, 0.15<hp:fwSpace/>mm<hp:fwSpace/>에 해당한다.

2.1.1.6 고로슬래그 잔골재<hp:lineBreak/>(1)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
으로 급랭한 다음 입도를 조정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2.1-5와 같은 종류가 있다.

표 2.1-5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류
입자의 크기 (mm)
5<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이하
2.5<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2<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5<hp:nbSpace/>mm∼0.3<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

②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27의 5.2∼5.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6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6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규정값
화학성분
총함유량
(%)
산화칼슘<hp:nbSpace/>(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산화황<hp:nbSpace/>(SO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물리적 성질
절대건조밀도<hp:nbSpace/>(g/cm3)
2.5 이하
흡수율<hp:nbSpace/>(%)
3.5 이하
단위용적질량<hp:nbSpace/>(kg/m3)
1,450 이상<hp:nbSpace/>

③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27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2.1-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7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mm)
종 류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5<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100
-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④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1.7 해사
(1)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염화나트륨(NaCl)로 환산하여 0.04<hp:fwSpace/>% 이하로 한다. 0.04<hp:fwSpace/>%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기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해사를 사용할 때는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hp:fwSpace/>mm 이하의 트롬멜(trommel)을 통과시켜 사용한다.
(6) 조개껍질 최대크기가 5<hp:fwSpace/>mm∼13<hp:fwSpace/>mm일 경우에는 조개껍질 함유율이 4<hp:fwSpace/>%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크기가 5<hp:fwSpace/>mm 이하일 경우에는 함유율이 20<hp:fwSpace/>% 이하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

2.1.2 굵은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hp:fwSpace/>mm 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자갈․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3)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가느다란 토막․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1.2.1 굵은골재의 입도<hp:lineBreak/>(1)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8의 범위
를 표준으로 한다.

표 2.1-8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
호칭
치수1)
(mm)
체의
크기<hp:lineBreak/>(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3 ∼ 5
10 ∼ 2.5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0∼5
10∼30

25∼6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85∼100

0∼5

0∼5
0∼10
0∼10
0∼15
10∼30

0∼5
0∼5
0∼5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하는 표준체 106<hp:fwSpace/>mm, 90<hp:fwSpace/>mm, 75<hp:fwSpace/>mm, 63<hp:fwSpace/>mm, 53<hp:fwSpace/>mm, 37.5 mm, 26.5<hp:fwSpace/>mm, 19<hp:fwSpace/>mm, 13.2<hp:fwSpace/>mm, 9.5<hp:fwSpace/>mm, 4.75<hp:fwSpace/>mm, 2.36<hp:fwSpace/>mm 및 1.18<hp:fwSpace/>mm에 해당한다.

2.1.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hp:lineBreak/>(1)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9와 같다.

표 2.1-9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류
전 시료에 대한
최대중량 백분율<hp:fwSpace/> (%)
점토 덩어리1)
0.25 이하
연한석편1)
5.0 이하
0.08<hp:fwSpace/>mm<hp:nbSpace/>체 통과량
1.0 이하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00<hp:fwSpace/>kg/m3의 액체에 뜨는 것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이하
1.0 이하
주 1) 이 허용치는 굵은골재의 연한 석편이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다만,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hp:fwSpace/>% 넘으면 안 된다.

2.1.2.3 알칼리 함유량
(1)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굵은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가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hp:fwSpace/>%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를 사용한 시멘트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1.2.4 내구성
(1)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2.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0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hp:nbSpace/>(절대건조,<hp:nbSpace/>g/cm3)
흡수율<hp:fwSpace/>%
안정성1)<hp:fwSpace/>%
마모율2)<hp:fwSpace/>%
-<hp:nbSpace/>포장용
-<hp:nbSpace/>기타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 값을 말한다.

2) 마모율도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 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2)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2.1-10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시멘트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사례가 있거나 또는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2.5 부순 굵은골재<hp:lineBreak/>(1)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①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안산암․경질 사암․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흙․유기 불순물․얇고 가느다란 석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③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1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1 시멘트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값
절대건조밀도<hp:fwSpace/>(g/cm3)
흡수율<hp:fwSpace/>(%)
안정성1)<hp:fwSpace/>(%)
0.08<hp:fwSpace/>mm<hp:nbSpace/>체 통과량<hp:fwSpace/>(%)
마모율<hp:fwSpace/>(%)
-<hp:nbSpace/>포장용
-<hp:nbSpace/>기타
2.5 이상
3 이하
12 이하
1.0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④ A형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825의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hp:fwSpace/>% 미만이어야 한다.
⑤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2.1-12의 범위로 한다.
⑥ 부순 굵은골재의 입형판정 실적율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hp:fwSpace/>%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12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부순
굵은
골재
번호
체의호칭

치수1)
(mm)
체의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hp:fwSpace/> (%)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78
8
90∼40
65∼40
50∼25
50∼5
40∼20
40∼5
25∼5
20∼5
15∼5
13∼2.5
10∼2.5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100

0∼5
10∼30

25∼60

90∼10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40∼75
85∼100

0∼5

0∼5
0∼10
0∼10
0∼15
5∼25
10∼30

0∼5
0∼5
0∼5
0∼10
0∼10

0∼5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0<hp:fwSpace/>mm, 75<hp:fwSpace/>mm, 63<hp:fwSpace/>mm, 53<hp:fwSpace/>mm, 37.5<hp:fwSpace/>mm, 26.5<hp:fwSpace/>mm, 19 mm, 13.2<hp:fwSpace/>mm, 9.5<hp:fwSpace/>mm, 4.75<hp:fwSpace/>mm, 2.36<hp:fwSpace/>mm, 1.18<hp:fwSpace/>mm<hp:fwSpace/>에 해당한다.

2.1.2.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hp:lineBreak/>(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
각시켜 부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표 2.1-13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13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목
분류
절대건조밀도1)
(kg/m3)
흡수율1) <hp:fwSpace/>(%)
단위용적질량2)<hp:fwSpace/> (kg/m3)
A
2,200 이상
6 이하
1,250 이상
B
2,400 이상
4 이하
1,350 이상
주 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②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5.2∼5.4에 따라서 시험하였을 때 표 2.1-1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규정값
화학
성분
총함
유량
산화칼슘<hp:nbSpace/>(CaO)
45.0<hp:fwSpace/>% 이하
황 (S)
2.0<hp:fwSpace/>% 이하
삼산화황<hp:nbSpace/>(SO3)
0.5<hp:fwSpace/>% 이하
철 (FeO)
3.0<hp:fwSpace/>% 이하
수중침지시험
균열, 분해, 진흙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360.0<hp:fwSpace/>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주색을 띠고 있을 것

③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27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서, 표 2.1-1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치수1)
(mm)
<hp:fwSpace/>종류 및 입자<hp:lineBreak/>크기의 범위<hp:fwSpace/>(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50
40
25
20
16
10
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40∼5
40∼20
25∼5
20∼5
13∼5
100
100
-
-
-
95∼100
90∼100
100
-
-
-
20∼55
95∼100
100
-
35∼70
0∼15
-
90∼100
100
-
-
30∼7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hp:fwSpace/>mm, 37.5<hp:fwSpace/>mm, 26.5<hp:fwSpace/>mm, 19<hp:fwSpace/>mm, 16<hp:fwSpace/>mm, 9.5<hp:fwSpace/>mm, 4.75<hp:fwSpace/>mm에 해당한다.

④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3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hp:fwSpace/>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먼지․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에 편리하여야 한다.
(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의 빙설 혼입이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갓길 위 등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1.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0.08<hp:fwSpace/>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hp:fwSpace/>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4) 유기불순물: 시멘트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5) 압축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6) 휨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7)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8)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9)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10) 슬래그의 질량 :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11) 굵은골재의 마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12) 조립율: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13)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4) 알칼리 골재반응: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모르타르 봉 법)은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은 KS F 2825 및 골재의 촉진 알칼리 반응성 시험은 ASTM C 1260에 따른다.
(15) 동결융해: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시멘트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16) 밀도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7) 세장 또는 편평 석편: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8) 혈암: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9) 유리질입자: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0) 철 입자: 철 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 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 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재료<hp:lineBreak/>
2.2.1 잔골재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암석이나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2.1.1 잔골재의 입도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 기준은 표 2.2-2에 따른다.

표 2.2-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1)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입도 No.1
입도 No.2
입도 No.3
입도 No.4
입도 No.5
10<hp:fwSpace/>mm
5<hp:fwSpace/>mm
2.5<hp:fwSpace/>mm
1.2<hp:fwSpace/>mm
0.6<hp:fwSpace/>mm
0.3<hp:fwSpace/>mm
0.15<hp:fwSpace/>mm
0.08<hp:fwSpace/>mm
100
95 ∼ 100
70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100
75 ∼ 100
50 ∼ 74
28 ∼ 52
8 ∼ 30
0 ∼ 12
0 ∼ 5

100
95 ∼ 100
85 ∼ 100
65 ∼ 90
30 ∼ 60
5 ∼ 25
0 ∼ 5
100
80 ∼ 100
65 ∼ 100
40 ∼ 80
20 ∼ 65
7 ∼ 40
2 ∼ 40
0 ∼ 10

100
85 ∼ 100

25 ∼ 55
15 ∼ 40
7 ∼ 28
0 ∼ 20
비고: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hp:fwSpace/>mm, 4.75<hp:fwSpace/>mm, 2.36<hp:fwSpace/>mm, 1.18<hp:fwSpace/>mm, 0.6<hp:fwSpace/>mm, 0.3<hp:fwSpace/>mm, 0.15<hp:fwSpace/>mm, 0.075<hp:fwSpace/>mm<hp:fwSpace/>에 해당한다.

①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건에 적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여도 좋다.
②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2-2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치
모래당량<hp:fwSpace/>(%)
KS F 2340
최소 50
잔골재입형<hp:fwSpace/>(%)
KS F 2384
최소 45
절대건조밀도<hp:fwSpace/>(kg/m3)
KS F 2504
2,500 이상
흡수율<hp:fwSpace/>(%)
KS F 2504
3.0 이하
안정성1)<hp:fwSpace/>(%)
KS F 2507
15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2.1.2 내구성<hp:lineBreak/>(1)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
도는 15<hp:fwSpace/>% 이하로 한다.
2.2.2 굵은골재
(1)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는 골재를 일정 크기별로 생산하는 단입도 관리를 표준으로 한다.
(3) 입도는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2.2-4에 따른다.

표 2.2-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호칭<hp:lineBreak/>치수1)
(mm)
입도범위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hp:fwSpace/>(%)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3
50 ∼ 25
100
90∼100
35∼70
0∼15

0∼5

4
40 ∼ 20

100
90∼100
20∼55
0∼15

0∼5

5
25 ∼ 13

100
90∼100
20∼55
0∼10
0∼5

5-1
25 ∼ 20

100
90∼100
0∼10

6
20 ∼ 10

100
90∼100
20∼55
0∼15
0∼5

6-1
20 ∼ 13

100
90∼100
0∼10

7
13 ∼ 5

100
90∼100
40∼70
0∼15
0∼5

8
10 ∼ 2.5

100
85∼100
10∼30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63<hp:fwSpace/>mm, 53<hp:fwSpace/>mm, 37.5<hp:fwSpace/>mm, 26.5<hp:fwSpace/>mm, 19<hp:fwSpace/>mm, 13.2<hp:fwSpace/>mm, 9.5 mm, 4.75<hp:fwSpace/>mm, 2.36, 1.18<hp:fwSpace/>mm에 해당한다.

표 2.2-4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 방법
기준치
마모율<hp:fwSpace/>(%)
KS F 2508
기층용
<hp:tab width="2792" leader="0" type="1"/>: 40<hp:fwSpace/>이하
중간층, 표층용<hp:tab width="1080" leader="0" type="1"/>: 35<hp:fwSpace/>이하
SMA<hp:fwSpace/>
<hp:tab width="1448" leader="0" type="1"/>: 30<hp:fwSpace/>이하
안정성<hp:nbSpace/>(Na2SO4)1)<hp:fwSpace/>(%)
KS F 2507
12 이하
파쇄면 2면 이상 비율<hp:fwSpace/>(%)
ASTM D5821
85 이상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hp:fwSpace/>(%)
KS F 2355
95 이상
흡수율<hp:fwSpace/>(%)
KS F 2503
3.0 이하
절대건조밀도<hp:fwSpace/>(kg/m3)
KS F 2503
2,500 이상
편장석함유량<hp:fwSpace/>2)<hp:fwSpace/>(%)
KS F 2575
1등급 : 10 이하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주 1)<hp:fwSpace/><hp:fwSpace/>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hp:fwSpace/><hp:fwSpace/>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신설 및 덧씌우기),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발주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일반국도, 발주청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

2.2.3 채움재
(1) 채움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KCS 44 50 05 (2.4.1(3))에 따른다.

2.2.4 골재의 저장
(1) 골재의 저장은 KCS 44 50 05 (2.4.4)에 따른다.

2.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슬래그의 중량: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4)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5) 굵은골재의 마모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6) 0.08<hp:fwSpace/>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hp:fwSpace/>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7)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8)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9)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0) 비중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1) 세장 또는 편평석편: KS F 2575에 따른다.

2.3 스크리닝스 재료

2.3.1 스크리닝스의 원석
(1) 스크리닝스는 구조물용 및 포장용 골재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얻어지는 5<hp:fwSpace/>mm<hp:fwSpace/>이하의 골재 부산물을 말한다. 스크리닝스의 원석은 강경하고 내구적인 석질을 지닌 것으로 하고, 파쇄를 할 때에 결정 간에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연약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스크리닝스의 원석은 표토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불순물의 제거
(1) 스크리닝스는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먼지․진흙․유기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3.3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
(1) 스크리닝스는 표 2.3-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천연모래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혼합비는 시험에 의하여 구한다.

표 2.3-1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치
소성지수
9 이하
안정성 시험<hp:fwSpace/>(%) (황산나트륨 사용)
10 이하
0.08<hp:fwSpace/>mm<hp:nbSpace/>체 통과량<hp:fwSpace/>(%)
-<hp:nbSpace/>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용
-<hp:nbSpace/>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7 이하
10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hp:fwSpace/>(%)
1 이하
밀도 2.0<hp:fwSpace/>(g/cm3)의 액체에 뜨는 것<hp:fwSpace/>(%)
0.5 이하

2.3.4 스크리닝스의 저장
(1) 스크리닝스의 반입․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먼지․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스크리닝스의 투입을 위한 저장 빈에는 빗물에 의한 응집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천장 덮개 등의 우수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 순환골재 재료

2.4.1 흙쌓기 품질기준
(1) 흙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은 표 2.4-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4-1 흙쌓기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품질목표
노체
노상
비고
최대치수<hp:fwSpace/>(mm)
수 정 CBR<hp:fwSpace/>(시방다짐)
5<hp:fwSpace/>mm<hp:fwSpace/>체 통과율<hp:fwSpace/>(%)
0.08<hp:fwSpace/>mm<hp:fwSpace/>체 통과율<hp:fwSpace/>(%)
소성지수<hp:fwSpace/>(PI)
유기 이물질<hp:fwSpace/>(용적비, %)

2.5 이상

1 이하
100 이하
10 이상
25∼100
0∼25
10 이하
1 이하
-
KS F 2320
-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KS F 2576(용적비)

(2)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 규정은 순환골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CBR값을 2.5 이상으로 하였다. 또한, 순환골재의 최대치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3) 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에 의하여 목재․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hp:fwSpace/>%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4.2 되메우기 및 뒷채움 품질기준
(1)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순환골재가 우수 또는 지하수 유입이 예상되는 지점에 사용되는 경우 유수의 pH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작물의 생육에 문제가 될 수 있다.
(2) 따라서 땅깎기부 등과 같이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역에서 순환골재의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며 부득이한 경우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유입수가 농수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에 주의한다.
(3) 되메우기 재료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품질기준은 시공위치에 따라 표 2.4-1의 노체 또는 노상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4)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에 의하여 목재․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hp:fwSpace/>%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4-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4-2 뒤채움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 재료
양질의 토사
피토고1)
(3.5 m 미만)
피토고
(3.5 m 이상)
최대치수<hp:fwSpace/>(mm)
KCS 44 50 05(2.2.1)<hp:lineBreak/>표 2.2-1. 2.2-2 보조기층재료
(SB-1)
100 이하
5<hp:fwSpace/>mm 통 과 량<hp:fwSpace/>(%)
25∼100
0.08<hp:fwSpace/>mm 통 과 량<hp:fwSpace/>(%)
15 이하
소성지수<hp:fwSpace/>
10 이하
수정 CBR<hp:fwSpace/>(%)
10 이상
유기이물질<hp:fwSpace/>(용적비,<hp:nbSpace/>%)
1.0 이하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갓길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 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6)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2.4.3 동상방지층 품질기준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는 표 2.4-3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표 2.4-3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10 이하
수정 CBR값<hp:fwSpace/>(%)
KS F 2320
10 이상
모래당량
KS F 2340
20 이상
이물질 함유량<hp:fwSpace/>(%)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2)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hp:fwSpace/>%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천조각 등 유기 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hp:fwSpace/>%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5<hp:fwSpace/>℃에서 24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4)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 (2.2.2)의 표 2.2-2에 따른다.
2.4.4 보조기층 품질기준
(1)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4-4에 따른다.

표 2.4-4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수정 CBR치<hp:fwSpace/>(%)
KS F 2320
30 이상1)
마모감량<hp:fwSpace/>(%)
KS F 2508
50 이하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액성한계<hp:fwSpace/>(%)
KS F 2303
25 이하
이물질 함유량<hp:fwSpace/>(%)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주 1)<hp:nbSpace/>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공법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CBR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hp:fwSpace/>%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천조각 등 유기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hp:fwSpace/>%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5<hp:fwSpace/>℃에서 24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4)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 (2.2.2)의 표 2.2-2에 따른다. 다만,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한다. 단, 조합형 파쇄기(1차 죠크러셔, 2차 콘 또는 임팩트 크러셔)를 사용하고,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SB-1 입도도 가능하다.

2.4.5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품질기준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4-5 및 표 2.4-6에 따른다.

표 2.4-5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순환 굵은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점토덩어리함유량<hp:fwSpace/>(%)
KS F 2512
0.25 이하
연한석편<hp:fwSpace/>(%)
KS F 2516
5.0 이하
밀도 2.0<hp:fwSpace/>g/cm3의 액체에 뜨는 것<hp:fwSpace/>(%)
KS F 2513
0.5 이하
흡수율<hp:fwSpace/>(%)
KS F 2503
7 이하 (8 이하)1)
밀도
KS F 2503
2.2 이상
마모감량<hp:fwSpace/>(%)
KS F 2508
50 이하
이물질 함유량<hp:fwSpace/>(%)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2)(질량 기준)
주 1) 도로공사 중 발생되는 폐시멘트 콘크리트 현장파쇄 순환골재에 대하여 8.0<hp:fwSpace/>% 이하로 할 수 있다.

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은 10<hp:fwSpace/>% 이하로 한다.

표 2.4-6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잔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9 이하
안정성 시험<hp:fwSpace/>(%)(황산나트륨<hp:nbSpace/>사용)
KS F 2507
10 이하
골재씻기 시험 손실률 (0.08<hp:fwSpace/>mm 체 통과량)<hp:fwSpace/>(%)
KS F 2511
3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hp:fwSpace/>(%)
KS F 2512
1 이하
이물질
함유량<hp:lineBreak/>(%)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의 이질재료
KS F 2576
1.0 이하
(용적 기준)
폐아스콘, 적벽돌, 폐타일 등
5.0 이하1)
(질량 기준)
주 1)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은 10<hp:fwSpace/>% 이하로 한다.

(2)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15(2.1.2)의 표 2.1-1에 따른다. 다만, 현장파쇄 순환골재는 가급적 최대치수를 낮추는 것이 골재에 부착된 모르타르 함유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경화한 후 역학적 특성을 양호하게 하므로 입도 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순환골재의 골재의 입도는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의 다짐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요 입도를 얻을 수 있도록 파쇄 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4) 현장 이동식 임팩트 크러셔나 조합형 크러셔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5<hp:fwSpace/>mm 이하 미분량 발생이 증가하여 다짐효율이 낮아질 수 있으나 잔골재의 미분량 부족으로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합성입도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짐효율을 고려하여 5<hp:fwSpace/>mm 이하 미분을 전체 골재질량의 10<hp:fwSpace/>% 범위 내에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의 최적함수비 증가, 최대건조밀도, 압축강도 등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실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5)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하부에 위치하며 포장층의 두께가 300<hp:fwSpace/>mm ∼350<hp:fwSpace/>mm 정도이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이 동결융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흡수율 6<hp:fwSpace/>%∼8<hp:fwSpace/>%인 순환골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정성 시험결과 대부분 40<hp:fwSpace/>%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동해를 받는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활용은 불가능하지만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의 압축강도는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순환골재의 안정성 시험을 삭제하였다.
(6) 순환골재는 모재 시멘트 콘크리트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흡수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흡수율 7<hp:fwSpace/>% 이하, 도로공사 중 발생된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현장파쇄하여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로 사용하는 경우 8<hp:fwSpace/>% 이하로 규정하였다.
(7)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환경오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유기 이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용적비 1<hp:fwSpace/>% 이하로 규정하였다.
(8) 적벽돌, 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hp:fwSpace/>% 이하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고속국도 공사 중 발생한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현장파쇄하기 위하여 적치, 운반 파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입되는 경우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을 10<hp:fwSpace/>% 이하로 하였다.

2.4.6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배합설계
(1) 순환골재는 모르타르 부착량이 많아 흡수율이 6<hp:fwSpace/>%∼8<hp:fwSpace/>%로서 높은 특징이 있어 혼합수의 상당수가 순환골재에 계속 흡수되므로 순환골재를 사용한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의 배합설계를 할 때 골재의 함수상태는 표면건조 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기타 배합설계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15에 따른다.

2.4.7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표 2.4-7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표 2.4-7에서 구재 아스팔트 함량 기준은 보조기층재 등 다른 골재의 혼입 방지용이다. 그리고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기준은 흙 등의 다른 재료의 혼입 방지용이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입경 13<hp:fwSpace/>mm 이하 골재를 사용하며, 기층용은 필요시 입경 13<hp:fwSpace/>mm∼19<hp:fwSpace/>mm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의 함수비가 높을 경우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이 저하되므로 함수비를 일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표 2.4-7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품질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 준
구재 아스팔트 함량<hp:fwSpace/>(%)
KS F 2354,
KS F 2490
3.8 이상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hp:fwSpace/>(%)
KS F 2511
5 이하
이물질 함유량<hp:fwSpace/>(%)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
(용적기준: 아스팔트량제외)
무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질량기준)
입경<hp:fwSpace/>(mm)
표층,중간층
KS F 2502
13 이하
기층
KS F 2502
13 이하, (13∼19)
함수비<hp:fwSpace/>(%)
KS F 2306
5 이하

3. 시공 3.1 순환골재 시공

3.1.1 흙쌓기 시공
(1)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노체 비탈면에 순환골재가 노출되면 경관상 좋지 않으며, 순환골재에 묻어있는 시멘트 모르타르가 강알카리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수의 알카리도를 상승시킬 수 있고 식물의 성장에 지장을 준다. 따라서 비탈면에 1<hp:fwSpace/>m 이상 양질의 토사를 덮고 다짐하여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 노체용 순환골재는 일반적으로 1차 파쇄만으로 제조되므로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으며, 흡수율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시공 중 적정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히 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4) 기타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KCS 11 20 20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2 동상방지층 시공
(1)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1차 파쇄만으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하며,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SB-1 입도를 사용할 수 있다.
(2)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히 수행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4)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0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3 보조기층 시공
(1)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빨라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05 (3.2)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4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1) 순환골재는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프리웨팅을 실시하여 함수율 변동에 따른 품질변화를 최소화하고, 균일한 함수상태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는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천연골재에 비하여 건조속도가 빠르므로 함수율 관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관 급 자 재 내 역 서
A: 공 사 명 : 대정읍 인성리(중로2-2-1호선)도로개설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비 고
A: 보조기층 B: 50mm, 혼합골재 C: ㎥ D: 1,870
A: 재생골재 B: 순환골재 C: ㎥ D: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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