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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보건소 공고 제2026-24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덕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통신공사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시준」,「공사계약 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36조)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덕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통신공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149 ※ 도서지역입니다.
다. 공사유형 : 신설공사
라. 공사구분 : 정보통신공사
마. 공사내용 및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
총공사비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통신공사 1식
지상1~지상2층,
연면적 674.04㎡
착공일로부터
13개월
94,500,000
9,450,000
21,189,000
-
125,139,000
바. 기초금액 : 금103,95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정보통신공사업
94,500,000
100%
2. 견적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0. 13.(화) 15:00 ~ 2026. 10. 19.(월) 15:00
다. 입찰집행(개찰) : 2026. 10. 19.(월) 16:00, 옹진군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단독계약, 최저가낙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899-3113)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며(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가 제출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옹진군 홈페이지의 "계약관련서식" 참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 험 료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1,722,034
226,275
2,275,289
1,851,428
1,101,718
-
-
7,176,744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가’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준공 시 감액정산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외사항(청구내역 제출 절차는 생략하고 지급내역(은행입금증, 영수증 등) 제출)
가)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나) 노무비 청구 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다)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라)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통신, 소방 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하도급 시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70% 이상 권장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해야 합니다.
라. 위 ‘가’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 ‘가,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수의계약 배제여부 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부서(사업부서)로부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6조에 따라 지역업체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나. 다만, 과도한 가격 책정, 불성실한 시공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시 옹진군 보건행정과(032-899-3113)로 연락하여 주시면 즉각적인 현장확인 및 계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 청렴QR코드 활용 안내
가. 본 공사 계약상대자는 옹진군 청렴시책을 위한『청렴QR코드』활용을 권장드립니다.
나.『청렴QR코드』활용 방법, 예시 등은 계약 시 첨부되는 서류를 참고바랍니다.
15. 기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지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옹진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899-3115)
- 공사에 관한 사항 : 옹진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899-311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옹진군보건소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군 재무과(☏032-899-2422)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군 기획감사실(☏032-899-2775)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덕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통신공사].pdf =====
옹진군보건소 공고 제2026-24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덕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통신공사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시준」,「공사계약 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36조)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덕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통신공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149 ※ 도서지역입니다.
다. 공사유형 : 신설공사
라. 공사구분 : 정보통신공사
마. 공사내용 및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통신공사 1식
지상1~지상2층,
연면적 674.04㎡
착공일로부터
13개월
추정가격 부가세 94,500,000 9,450,000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21,189,000 - 총공사비 125,139,000
바. 기초금액 : 금103,95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정보통신공사업 94,500,000 100%
2. 견적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0. 13.(화) 15:00 ~ 2026. 10. 19.(월) 15:00
다. 입찰집행(개찰) : 2026. 10. 19.(월) 16:00, 옹진군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단독계약, 최저가낙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899-3113)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
입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며(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가 제출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옹진군 홈페이지의 "계약관련서식" 참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 험 료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1,722,034 226,275 2,275,289 1,851,428 1,101,718 - - 7,176,744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가’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산업
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준공 시 감액정산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외사항(청구내역 제출 절차는 생략하고 지급내역(은행입금증, 영수증 등) 제출)
가)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나) 노무비 청구 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다)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라)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통신, 소방 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하도급 시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70% 이상 권장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해야 합니다.
라. 위 ‘가’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 ‘가,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수의계약 배제여부 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부서(사업부서)로부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6조에 따라 지역업체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나. 다만, 과도한 가격 책정, 불성실한 시공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시 옹진군
보건행정과(032-899-3113)로 연락하여 주시면 즉각적인 현장확인 및 계도조치가 이루어지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 청렴QR코드 활용 안내
가. 본 공사 계약상대자는 옹진군 청렴시책을 위한『청렴QR코드』활용을 권장드립니다.
나.『청렴QR코드』활용 방법, 예시 등은 계약 시 첨부되는 서류를 참고바랍니다.
15. 기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
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
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지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옹진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899-3115)
- 공사에 관한 사항 : 옹진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899-311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옹 진 군 보 건 소 분 임 재 무 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군 재무과(☏032-899-2422)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군 기획감사실(☏032-899-2775)에게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내역서[덕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통신공사].xlsx =====
[시트: Sheet1]
A: 총줄수-> B: 289 D: [ 덕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_통신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옥외통신인입공사
A: 5975B467037 B: 0101 C: T5975B467037 D: 경질비닐전선관(지중) E: HI 54 mm F: M G: 248 O: P: Q: 제 26호 AB: AC:
A: 59759027004 B: 0101 C: 3913170820935620 D: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54 mm F: 개 G: 6 O: P:
A: 5975D857181 B: 0101 C: T5975D857181 D: 풀박스 E: 400×400×300 F: 개 G: 1 O: P: Q: 제 41호
A: 5975A440007 B: 0101 C: T5975A440007 D: WARNING TAPE(통신용) E: 300 x 250 F: M G: 83 O: P: Q: 제 66호
A: 56959000006 B: 0101 C: T56959000006 D: 지중선로표시기 E: 전규격 F: 개 G: 4 O: P: Q: 제 67호
A: 56950200100 B: 0101 C: EAC110110000 D: 핸드홀(수공1호) E: 950x450x700 F: 개소 G: 1 O: P: Q: 제 7호
A: 56950240065 B: 0101 C: EAF110130000 D: 관로구방수 E: D65 F: 식 G: 9 O: P: Q: 제 10호
A: 56930220040 B: 0101 C: ABB103100000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육상토사 F: ㎥ G: 69.3 O: P: Q: 제 1호
A: 56930220053 B: 0101 C: ABB104100000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육상토사 F: ㎥ G: 69.3 O: P: Q: 제 2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통합배선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102 C: T5975D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452 M: N: O: P: Q: 제 28호 AA: AC:
A: 5975D097003 B: 0102 C: T5975D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305 M: N: O: P: Q: 제 29호 AA: AC:
A: 5975D777102 B: 0102 C: T5975D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36 M: N: O: P: Q: 제 36호
A: 5975D777111 B: 0102 C: T5975D77711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2 M: N: O: P: Q: 제 37호
A: 59753767281 B: 0102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12 M: N: O: P:
A: 56959000001 B: 0102 C: T56959000001 D: CTT II 통합형 BOX E: S/W+S/W(2구) F: SET G: 10 M: N: O: P: Q: 제 38호
A: 6145C167502 B: 0102 C: T6145C167502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1813 M: N: O: P: Q: 제 50호 AC:
A: 56959000003 B: 0102 C: T56959000003 D: 광케이블(옥내용) E: SM 2c F: M G: 214 M: N: O: P: Q: 제 51호 AC:
A: 5805B750201 B: 0102 C: T5805B750201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1구 F: 개 G: 3 M: N: O: P: Q: 제 53호
A: 5805B750202 B: 0102 C: T5805B750202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43 M: N: O: P: Q: 제 54호
A: 5805B750208 B: 0102 C: T5805B750208 D: 모듈라짹 E: SYSTEM BOX용, Cat.6 2구 F: 개 G: 4 M: N: O: P: Q: 제 55호
A: 56950640027 B: 0102 C: ETL110370000 D: 광케이블 국내성단 E: 2C F: 개소 G: 22 M: N: O: P: Q: 제 12호
A: 56950640032 B: 0102 C: ETL110420000 D: 광케이블시험 E: 2C F: 식 G: 11 M: N: O: P: Q: 제 14호
A: HJ20A000003 B: 0102 C: THJ20A000003 D: 광 모듈라잭 E: LC-2C 듀얼 F: EA G: 11 M: N: O: P: Q: 제 68호
A: HJ200000004 B: 0102 C: HT00000000000004 D: 광커넥터(현장조립형) E: LC TYPE (2CORE) F: EA G: 11 M: N: O: P:
A: MM053125542 B: 0102 C: TMM053125542 D: 통합배선설비 F: 식 G: 1 N: O: P: Q: 관급자재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3.TV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103 C: T5975D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38 N: O: P: Q: 제 28호 AA: AC:
A: 5975A338011 B: 0103 C: T5975A338011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19 F: M G: 14 N: O: P: Q: 제 31호 AB: AC:
A: 5975A338012 B: 0103 C: T5975A338012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25 F: M G: 14 N: O: P: Q: 제 32호 AB: AC:
A: 5975A338013 B: 0103 C: T5975A338013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31 F: M G: 82 N: O: P: Q: 제 33호 AB: AC:
A: MM318075001 B: 0103 C: 3913170825309903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19 F: 개 G: 3 N: O: P:
A: MM318075002 B: 0103 C: 3913170825309904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25 F: 개 G: 3 N: O: P:
A: MM318075003 B: 0103 C: 3913170825309905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31 F: 개 G: 22 N: O: P:
A: MM318075101 B: 0103 C: 391317082530989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19 F: 개 G: 1 N: O: P:
A: MM318075102 B: 0103 C: 3913170825309897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25 F: 개 G: 1 N: O: P:
A: MM318075103 B: 0103 C: 3913170825309898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31 F: 개 G: 4 N: O: P:
A: 59759027063 B: 0103 C: 3913170824691056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31 F: 개 G: 8 N: O: P:
A: 5975D777102 B: 0103 C: T5975D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 N: O: P: Q: 제 36호
A: 5975D857081 B: 0103 C: T5975D857081 D: 풀박스 E: 200×200×200 F: 개 G: 1 N: O: P: Q: 제 40호
A: E145A927203 B: 0103 C: TE145A927203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18 N: O: P: Q: 제 43호 AC:
A: 6145E127541 B: 0103 C: T6145E127541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5C-HFBT F: M G: 151 N: O: P: Q: 제 47호 AC:
A: 6145E127542 B: 0103 C: T6145E127542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7C-HFBT F: M G: 16 N: O: P: Q: 제 48호 AC:
A: 6145E127543 B: 0103 C: T6145E127543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10C-HFBT F: M G: 86 N: O: P: Q: 제 49호 AC:
A: 5820A297102 B: 0103 C: T5820A297102 D: TV UNIT E: 쌍방향, 단말 F: 개 G: 11 N: O: P: Q: 제 60호
A: 5985A407005 B: 0103 C: T5985A407005 D: 분배기 E: 쌍방향유니트, 2 분배기 F: 개 G: 2 N: O: P: Q: 제 61호
A: 5985A407008 B: 0103 C: T5985A407008 D: 분배기 E: 쌍방향유니트, 6 분배기 F: 개 G: 4 N: O: P: Q: 제 62호
A: 58200297008 B: 0103 C: 4322179220164899 D: 분할기 E: 밴드패스필터 F: 개 G: 4 N: O: P:
A: 5990A027001 B: 0103 C: T5990A027001 D: 공청증폭기 E: U/V겸용 F: EA G: 2 N: O: P: Q: 제 63호
A: 5985A457004 B: 0103 C: T5985A457004 D: 분배기함 E: STEEL, 600x700x150 F: 면 G: 2 N: O: P: Q: 제 64호
A: 5985A397101 B: 0103 C: T5985A397101 D: CATV 증폭기 E: LINE AMPLIFIER F: 개 G: 4 N: O: P: Q: 제 65호
A: MM968050023 B: 0103 C: 3912161020168147 D: 통신용서지보호기(영상선) E: BYT 10ka F: 개 G: 4 N: O: P:
A: 56950120016 B: 0103 C: EAA1101100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식 G: 8 N: O: P: Q: 제 3호
A: 56950120022 B: 0103 C: EAA110120000 D: 파이프행가 E: 22 C F: 식 G: 8 N: O: P: Q: 제 4호
A: 56950120028 B: 0103 C: EAA110130000 D: 파이프행가 E: 28 C F: 식 G: 37 N: O: P: Q: 제 5호
A: MM635359137 B: 0103 C: EAA110340000 D: PIPE SUPPORT E: 28 C F: 식 G: 17 N: O: P: Q: 제 18호
A: 56950600103 B: 0103 C: ETV110120000 D: T.V공청안테나(기초부) E: SUS F: 식 G: 1 N: O: P: Q: 제 11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4.비상벨설비공사
A: 56959000009 B: 0104 C: T56959000009 D: 비상벨 E: FSK방식 F: EA G: 6 N: O: P: Q: 제 71호
A: 56959000010 B: 0104 C: T56959000010 D: 비상벨 수신기 E: FSK방식 F: EA G: 1 N: O: P: Q: 제 72호
A: MM061230806 B: 0104 C: 391115ZZ701Z0031 D: 안내판 E: 비상벨용 F: EA G: 6 N: O: P:
A: 56959000011 B: 0104 C: T56959000011 D: 비상벨 중계기 F: EA G: 1 N: O: P: Q: 제 73호
A: 56959000008 B: 0104 C: T56959000008 D: 무선 초인종 E: 수신기 F: EA G: 2 N: O: P: Q: 제 70호
A: 56959000007 B: 0104 C: T56959000007 D: 무선 초인종 E: 발신기 F: EA G: 1 N: O: P: Q: 제 69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5.방송설비공사
A: 5975D067014 B: 0105 C: T5975D067014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28㎜ F: M G: 106 N: O: P: Q: 제 27호 AB: AC:
A: 5975D097002 B: 0105 C: T5975D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79 N: O: P: Q: 제 28호 AA: AC:
A: 5975D017003 B: 0105 C: T5975D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56 N: O: P: Q: 제 30호 AB: AC:
A: 59753017043 B: 0105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56 N: O: P:
A: 5975A338013 B: 0105 C: T5975A338013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31 F: M G: 10 N: O: P: Q: 제 33호 AB: AC:
A: 5975A338014 B: 0105 C: T5975A338014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39 F: M G: 7 N: O: P: Q: 제 34호 AB: AC:
A: MM318075003 B: 0105 C: 3913170825309905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31 F: 개 G: 2 N: O: P:
A: MM318075004 B: 0105 C: 391317082530990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39 F: 개 G: 1 N: O: P:
A: MM318075103 B: 0105 C: 3913170825309898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31 F: 개 G: 1 N: O: P:
A: MM318075104 B: 0105 C: 3913170825309899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39 F: 개 G: 1 N: O: P:
A: 59759027063 B: 0105 C: 3913170824691056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31 F: 개 G: 2 N: O: P:
A: 59759027064 B: 0105 C: 3913170824691057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39 F: 개 G: 2 N: O: P:
A: 5975D767011 B: 0105 C: T5975D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28 N: O: P: Q: 제 35호
A: 59753767201 B: 0105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28 N: O: P:
A: 56959000002 B: 0105 C: T56959000002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487 N: O: P: Q: 제 42호 AC:
A: E145A137201 B: 0105 C: TE145A137201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2C×2.5㎟ F: M G: 165 N: O: P: Q: 제 45호 AC:
A: E145A117756 B: 0105 C: TE145A117756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20C×2.5㎟ F: M G: 9 N: O: P: Q: 제 46호 AC:
A: 56959000005 B: 0105 C: T56959000005 D: 스 피 커 E: 천정형 1W F: 개 G: 8 N: O: P: Q: 제 56호
A: 5965A397001 B: 0105 C: T5965A397001 D: 스 피 커 E: 스피커(S.T), 천정용(3W) F: 개 G: 20 N: O: P: Q: 제 57호
A: 5965A397101 B: 0105 C: T5965A397101 D: 칼람 스피커 E: 칼람, 10W(옥내외겸용) F: 개 G: 5 N: O: P: Q: 제 58호
A: 5940A238002 B: 0105 C: T5940A238002 D: 스피커단자함 E: 20 P, 연강 F: 개 G: 1 N: O: P: Q: 제 59호
A: 56950120028 B: 0105 C: EAA110130000 D: 파이프행가 E: 28 C F: 식 G: 6 N: O: P: Q: 제 5호
A: 56950120036 B: 0105 C: EAA110140000 D: 파이프행가 E: 36 C F: 식 G: 4 N: O: P: Q: 제 6호
A: 56950240030 B: 0105 C: EAF110110000 D: 관로구방수 E: D30 F: 식 G: 1 M: N: O: P: Q: 제 8호
A: MM053125630 B: 0105 C: TMM053125630 D: 방송설비 F: 식 G: 1 I: J: 1 L: N: O: P: Q: 관급자재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6.CCTV설비공사
A: 5975B467035 B: 0106 C: T5975B467035 D: 경질비닐전선관(지중) E: HI 36 mm F: M G: 4 N: O: P: Q: 제 25호 AB: AC:
A: 5975D097002 B: 0106 C: T5975D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42 N: O: P: Q: 제 28호 AA: AC:
A: 5975D017003 B: 0106 C: T5975D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12 N: O: P: Q: 제 30호 AB: AC:
A: 59753017043 B: 0106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2 N: O: P:
A: 5975A338011 B: 0106 C: T5975A338011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19 F: M G: 12 N: O: P: Q: 제 31호 AB: AC:
A: 5975A338014 B: 0106 C: T5975A338014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39 F: M G: 45 N: O: P: Q: 제 34호 AB: AC:
A: MM318075001 B: 0106 C: 3913170825309903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19 F: 개 G: 3 N: O: P:
A: MM318075004 B: 0106 C: 391317082530990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39 F: 개 G: 12 N: O: P:
A: MM318075101 B: 0106 C: 391317082530989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19 F: 개 G: 1 N: O: P:
A: MM318075104 B: 0106 C: 3913170825309899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39 F: 개 G: 2 N: O: P:
A: 59759027064 B: 0106 C: 3913170824691057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39 F: 개 G: 4 N: O: P:
A: 5975D857031 B: 0106 C: T5975D857031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6 N: O: P: Q: 제 39호
A: E145A287538 B: 0106 C: TE145A28753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41 N: O: P: Q: 제 44호 AC:
A: 6145C167502 B: 0106 C: T6145C167502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190 N: O: P: Q: 제 50호 AC:
A: 56959000004 B: 0106 C: T56959000004 D: 광케이블(옥내용) E: SM 4c F: M G: 41 N: O: P: Q: 제 52호 AC:
A: 56950120016 B: 0106 C: EAA1101100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식 G: 7 N: O: P: Q: 제 3호
A: 56950120036 B: 0106 C: EAA110140000 D: 파이프행가 E: 36 C F: 식 G: 29 N: O: P: Q: 제 6호
A: 56950240050 B: 0106 C: EAF110120000 D: 관로구방수 E: D50 F: 식 G: 2 N: O: P: Q: 제 9호
A: 56950640028 B: 0106 C: ETL110380000 D: 광케이블 국내성단 E: 4C F: 개소 G: 2 N: O: P: Q: 제 13호
A: 56950640033 B: 0106 C: ETL110430000 D: 광케이블시험 E: 4C F: 식 G: 1 N: O: P: Q: 제 15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2.관급공사::2-1.관급자관급::2-1-1.통합배선설비
A: MM061240113 B: 020101 C: 391115ZZ701Z0036 D: 지상 1층 E: [MDF] I: L: N: O: P:
A: MM061240114 B: 020101 C: 391115ZZ701Z0007 D: F.D.F (사용자광) E: SM 22CORE, LC TYPE F: EA G: 1 J: 1 K: L: M: N: O: P:
A: MM061240115 B: 020101 C: 391115ZZ701Z0008 D: GIGABIT ETHERNET SWITCH E: 10/100/1000T 48PORT, SFP 4PORT F: EA G: 1 M: N: O: P:
A: MM061240116 B: 020101 C: 391115ZZ701Z0009 D: GIGABIT P.O.E SWITCH E: 10/100/1000T P.O.E 48PORT, SFP F: EA G: 1 M: N: O: P:
A: MM061240117 B: 020101 C: 391115ZZ701Z0013 D: PATCH PANEL E: Cat.6, 24PORT F: EA G: 4 M: N: O: P:
A: MM061240118 B: 020101 C: 391115ZZ701Z0006 D: ENTRY PANEL E: 1U F: EA G: 6 M: N: O: P:
A: MM061240119 B: 020101 C: 391115ZZ701Z0004 D: BLANK PANEL E: 1U F: EA G: 8 M: N: O: P:
A: MM061240120 B: 020101 C: 391115ZZ701Z0012 D: PATCH CORD E: 3m, Cat.6 F: EA G: 80 M: N: O: P:
A: MM061240121 B: 020101 C: 391115ZZ701Z0057 D: 피뢰탄기반 E: 10P F: EA G: 1 M: N: O: P:
A: MM061240122 B: 020101 C: 391115ZZ701Z0001 D: 110 BLOCK E: 100P F: EA G: 1 M: N: O: P:
A: MM061240123 B: 020101 C: 391115ZZ701Z0002 D: 110 BLOCK PANEL E: 제작사양 F: EA G: 2 M: N: O: P:
A: MM061240124 B: 020101 C: 391115ZZ701Z0011 D: JUMPER THROUGH E: 2U F: EA G: 2 M: N: O: P:
A: MM061240125 B: 020101 C: 391115ZZ701Z0003 D: 19" CABINET RACK E: 1600(H)*600(W)*750(D) F: EA G: 1 M: N: O: P:
A: MM061240126 B: 020101 C: 391115ZZ701Z0018 D: 노무비 N: O: P:
A: MM061240127 B: 020101 C: 391115ZZ701Z0038 D: 통신관련산업기사 F: 인 M: N: O: P:
A: MM061240128 B: 020101 C: 391115ZZ701Z0040 D: 통신설비공 F: 인 G: 0.48 M: N: O: P:
A: MM061240129 B: 020101 C: 391115ZZ701Z0027 D: 보통인부 F: 인 G: 4.4 M: N: O: P:
A: MM061240130 B: 020101 C: 391115ZZ701Z0014 D: S/W시험사 F: 인 G: 0.36 M: N: O: P:
A: MM061240131 B: 020101 C: 391115ZZ701Z0010 D: H/W시험사 F: 인 G: 0.22 M: N: O: P:
A: MM061240132 B: 020101 C: 391115ZZ701Z0041 D: 통신케이블공 F: 인 G: 6 M: N: O: P:
A: MM061240133 B: 020101 C: 391115ZZ701Z0039 D: 통신내선공 F: 인 G: 0.03 M: N: O: P:
A: MM061240134 B: 020101 C: 391115ZZ701Z0015 D: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2.42 M: N: O: P:
A: MM061240135 B: 020101 C: 391115ZZ701Z0046 D: 특별인부 F: 인 G: 1.54 M: N: O: P:
A: MM061240137 B: 020101 C: 391115ZZ701Z0043 D: 통합배선설비 E: 경비 F: 식 G: 1 M: N: O: P:
A: MM061240138 B: 020101 C: 391115ZZ701Z0044 D: 통합배선설비 E: 부가가치세 F: 식 G: 1
A: MM061240139 B: 020101 C: 391115ZZ701Z0045 D: 통합배선설비 E: 조달수수료 F: 식 G: 1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2.관급공사::2-1.관급자관급::2-1-2.방송설비
A: MM053125645 B: 020102 C: 391115ZZ701Z0034 D: 오디오앰프 E: 240W, 5CH F: EA G: 1 N: O: P: Q: 24878866
A: MM053125646 B: 020102 C: 391115ZZ701Z0005 D: CD녹음및플레이어 E: 1CD, USB, FM F: EA G: 1 N: O: P: Q: 25074571
A: MM053125647 B: 020102 C: 391115ZZ701Z0020 D: 랙캐비닛용패널 E: 3U F: EA G: 1 N: O: P: Q: 23441501
A: MM053125648 B: 020102 C: 391115ZZ701Z0033 D: 오디오모니터 E: 16CH F: EA G: 1 N: O: P: Q: 24868908
A: MM053125649 B: 020102 C: 391115ZZ701Z0035 D: 전원공급장치 E: AC/DC F: EA G: 1 N: O: P: Q: 23300472
A: MM053125650 B: 020102 C: 391115ZZ701Z0016 D: 냉각팬 E: AUTO F: EA G: 1 N: O: P: Q: 23385322
A: MM053125651 B: 020102 C: 391115ZZ701Z0017 D: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E: 19",18U F: EA G: 1 N: O: P: Q: 24713151
A: MM053125652 B: 020102 C: 391115ZZ701Z0019 D: 랙캐비닛용패널 E: 1U F: EA G: 5 N: O: P: Q: 24719150
A: MM053125653 B: 020102 C: 391115ZZ701Z0021 D: 마이크로폰 E: DYNAMIC F: EA G: 1 N: O: P: Q: 23192056
A: MM053125654 B: 020102 C: 391115ZZ701Z0042 D: 통신케이블어셈블리 E: 10m F: EA G: 1 N: O: P: Q: 24713565
A: MM053125655 B: 020102 C: 391115ZZ701Z0022 D: 마이크스탠드 E: 탁상형 F: EA G: 1 N: O: P: Q: 24799328
A: MM053125656 B: 020102 C: 391115ZZ701Z0025 D: 무정전전원공급장치 E: 1kVA, 0분 F: EA G: 1 N: O: P: Q: 25417927
A: MM053125657 B: 020102 C: 391115ZZ701Z0037 D: 추가선택, 배터리 E: 30분 F: EA G: 1 N: O: P: Q: 25491549
A: MM053125659 B: 020102 C: 391115ZZ701Z0026 D: 방송설비 E: 조달수수료 0.54% F: 식 G: 1 N: O: P: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 시방서[덕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통신공사].hwpx =====
덕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통 신 시 방 서) 2026. 10.
목
록
1. 공종 현황 및 개요 2. 공통 사항 3. 배관 공사 4. 배선 공사 5. 접지 공사 1. 공종 현황 및 개요 1. 적용 범위
본 공종 현황 및 개요는 현장의 특수사항 및 본건물과의 연계에 관련된 시설물 또는 SYSTEM에 대한 설명과 공사상에 공사범위를 설명하고 이로 인하여 공사자 와의 마찰을
피하고자 작성한다. (모든 사항은 설계도서 중에 우선적용 하여야 한다.)
2. 공사자의 공사범위
가. 원칙적으로 SYSTEM 또는 장비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감독관 및 사용자의 불편
이 없도록 시공하고 확인을 득하여야 완료된 것으로 한다.
나. 확인을 득하지 못 할 경우에는 경위서 또는 타당한 근거를 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원칙적으로는 발주처 또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모든 설계도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
되어야 하며, 미적용 시에는 나.항에 따라 근거를 제출한다.
3. 주요 공종 현항 및 요구사항.
다음에 열거한 공종의 내용은 타 설비의 공사요청이 필요 할 시에는 해당설비에서 타 설비
에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기능 및 운영에 따른 타 공종의 공사가 변경 또는 추가공사 발생
시에는 요청하여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공통사항
1) 기능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연계, SYSTEM 호환 및 수정도 본 공사에 포함
한다.
4. 안전관리 등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주대산업,중대시진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옹진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옹진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
를 취해야 한다. 2. 공통 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옹진군 덕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의 정보통신설비와 기타 부속시 설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도급 계약서, 특기시방서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에 준한다.
2. 관련 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다.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라. 소방법 시행령 규칙․기준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한국산업규격 (KS) 3. 법규의 적용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될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단 본 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외)
가. 중복 또는 해석의 차이가 발생 시에는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판단을 최우선한다.
나.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다. 특기 시방서, 자재 시방서 라. 방재설비 시방서 마. 일반 시방서 바.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사. 공사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분 계약조건 4. 용어의 정의
가. 설계 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공사비 예산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나. 감 독 원 :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하는 관계직원 및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자로서 공사현장관리와 공사
진행에 관련된 제반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시공자 측의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라. 통신공사시공자 : 통신공사시공자라 함은 통신 공사업법에 규정된 통신공사업체를
말한다. 5. 공사의 진행
시공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 착공 전 공사 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과정을 예정
공정표에 의한 주기 일정으로 예정 공정 및 출력 인원 등을 현장 대리인이 서면보고
한다.
나. 공사 시행 전 관계설비의 계통 및 수반되는 법규를 숙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진행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은 기술자 및 노무원 중 기능 미달로 본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교체
하도록 할 수 있다.
마. 공사 현장의 재반 설비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상주케 하고 그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와 보안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바. 계약자는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에는 감독원과 협의에 의거 시공하며, 계약 후 경미한 자재의 수량 및 누락부분은
본 공사에 포함 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시공 상, 구조
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완시공 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또는 공산품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 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자.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
원본 및 사진철을 제출하여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차.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할 수 있다.
(반입 및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카. 공사 진행 중 시설물의 파괴, 손괴 및 손상 시켰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즉시
복구 또는 재공 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타. 공사 준공 시 칼라로 된 공사 진행 사진철(사진크기:120x90) 제 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 접지저항, 전기 계측 정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독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파.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3) 기타 감독원 협의 사항
갸. 본 공사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등 타 관련 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냐.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댜.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랴.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는 SHOP DRAWING MAN을 공사가 종결되는 시점
까지 상주시켜야 한다.
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불허함.
뱌.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주간, 월간단위 세부공정 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샤.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 별도로 지정
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한다.
야. 시공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검사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쟈.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독원이 시정 시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챠. 사용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검사에 합격한 후 시공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 운영팀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이때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감독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진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4) 계약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
5) 원가계산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비목 내용 중 감독업무 수행 시 소요
되는 비용
탸.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 중지문서 접수와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 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비용은 기성금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퍄. 공사 중지 후 현장 철수 시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시 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써 정산
한다.
햐. 시공자는 공사가 10% 이상 지연될 경우 공사중지 및 변경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5%이상 지연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
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너. 시공자는 하기의 장비를 공사기간 중에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접지저항 측정기 2) 절연저항 측정기 3) 만능 테스터 더. 준공서류 1) 준공도면의 작성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를 사용하고,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원도의 용지 크기는 설계도면에 준한다.
다)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 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라)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하여도 무방하다.
2) 준공 서류의 제출은 아래 내용과 같이 제출한다.
가) 준공도 원도 1부(CD ROM 또는 자기식 DISK' 1식 : 별도 요청시에 한함.)
나) 준공도 청사진 5부. 다) 관청 인허가 서류 1식. 라) 각종 시험기록표 1부.
마) 중요자재 일람표(품명, 제작처, 형식번호, 제반사양 및 수량을 명기) 5부.
바) 준공 사진첩 1식. 러. 기타사항의 적용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현장설명서 및 건축공사에 적용된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 조건, 시방서, 하도입찰, 특기시방서, 전기공사 협회 발행 공통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함.
다만, 상기 시방서 내용과 본 시방서 간의 차이점이 있거나 중복되는 경우 본 시방이
우선하나 문제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머. 시운전
1) 공사 시공자는 주요장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제작자(납품자)의 기술자와 함께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2) 제작자에 의하여 시운전 및 TEST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작자로부터 현장
시험 성적서 및 보증서를 받아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공사 시공자는 건물 유지관리팀이 결정되면 그 팀에게 시설유지 관리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단, 교육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감독원과 상의하여 결정
한다.
4) 시운전 및 TEST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전원 및 연료는 공사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버. 사후처리(O/m MANUAL 및 교육)
1) 공사 시공자는 모든 주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서를 최소 3부 이상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사후 관리 지침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스템의 개요 설명서 및 작동 방법 등 나) SYSTEM DIAGRAM 다) 운전전 점검사항 라) 정비 및 보수 요령
마) 보존 관리요령(점검표 : 일간, 주간, 월간, 계간, 연간)
바) PART LIST(부품 번호 및 상세도)
사) 회로도(WIRING DIAGRAM) 아) 준공도 자)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서. 본 공사는 전기수전, 소방검사 및 통신 검사, 건물 준공검사 등 모든 전기통신설비의
기능 시험을 완료하여 관계 관서와의 인·허가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3. 배관 공사
1. 공통 사항
가. 사용 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요청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 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과 동등한 품질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선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이하이어야
하며, 케이블을 수용하는 관은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의 관을 사용한다.
마. 콘크리트 구조물 내 매설되는 부분은 콘크리트 복스를 사용하고, 기타 장소는 아웃트
렛트 복스를 사용하며, 종별은 아래에 의한다.
1) 4각 54mm : 28C 1본 이상 접속회로
2) 4각 54mm : 22C 1본 이상 또는 16C 4본 이상 접속회로와 벽체 배선기구 중 2본
이상 접속회로
3) 8각 54mm : 16C 3본 미만 접속회로
바. 관의 굴곡개소에는 1구간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굴곡 반경은 내경의 6배 이상
으로 한다.
사.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 한다.
아.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자.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 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관을 고정한다.
차.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도포후 100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카.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금지하며, 방습방수 장치로 보완하여야 한다.
타.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파.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재로 관과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여건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하되, 제작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또는 기타의 구조물에 지지 설치한다.
풀박스의 지지는 250mmx250mm 이하는 2개의 환봉 또는 2조의 BOLT.NUT, 300mmx300mm 이상은 4개의 환봉 또는 4조의 BOLT.NUT로 견고히 지지한다.
갸.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냐. 전화, TV 기타 배선기구류 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렛트 박스 또는 콘크리 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카바를 붙인다.
댜. 많은 중량이 걸리는 장비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INSERT, FIXTURE STUD 또는 BOLT를 설치한다.
랴. 천정 또는 벽 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 카바와 마감
이 6mm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링(EXTENSION RING)을 사용한다.
먀.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 OUT 해서는 안된다.
뱌. 관 상호간의 접속을 카프링 또는 나사 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샤. 관과 박스 또는 단자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
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야.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 이상을 전선관이 점유
하지 않아야 한다.
쟈. 관로는 설비용 배관(급탕, 가스관등)과 200m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챠. 배관 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캡 등을 사용
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 후 입선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입선 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C-8401에 의한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은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K.S 번호
명
칭
K.S 번호
명
칭
KSC - 8402
붓
싱
KSC - 8413
환형 노출 박스
KSC - 8403
새
들
KSC - 8414
스 위 치 박 스
KSC - 8404
록 크 넛 트
KSC - 8415
특수아웃트렛트박스
KSC - 8406
노 말 밴 드
KSC - 8416
박 스 카 바
KSC - 8407
유니 버셜 위팅
KSC - 8417
절 연 붓 싱
KSC - 8408
서 비 스 캡
KSC - 8418
접지용 부속품
KSC - 8409
터 미 날 캡
KSC - 8421
앤 드 란 스 캡
KSC - 8410
카
프
링
KSC - 8427
유니온 카프링
KSC - 8411
아웃트렛트박스
KSC -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C - 8412
노출스위치박스
다. 각종 배관은 박스와 전선관의 록크 넛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 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은 노출 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회색도장 2회 한다. 3. 합성 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명
칭
KSC - 8431
경질 비닐 전선관<hp:tab width="2204" leader="0" type="1"/>
KSC - 8432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품 시험 방법<hp:tab width="860" leader="0" type="1"/>
KSC - 8433
카프링 (경질 비닐 전선관용)<hp:tab width="432" leader="0" type="1"/>
KSC - 8484
콘넥타 (경질 비닐 전선관용)<hp:tab width="432" leader="0" type="1"/>
KSC - 8435
새 들 (경질 비닐 전선관용)<hp:tab width="436" leader="0" type="1"/>
KSC - 8436
박 스 (경질 비닐 전선관용)<hp:tab width="436" leader="0" type="1"/>
KSC -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hp:tab width="2508" leader="0" type="1"/>
KSC - 8439
박스카바 (경질 비닐 전선관용)<hp:tab width="3332" leader="0" type="1"/>
KSC - 8440
캡(경질 비닐 전선관용)<hp:tab width="3180" leader="0" type="1"/>
KSC - 8441
노말밴드 (경질 비닐 전선관용)<hp:tab width="3332" leader="0" type="1"/>
나.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은 K.S 규격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다.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 부속의 재질은 염화 비닐수지 또는 염화 비닐을 공중합체
로 한 것에 내충격성 증진을 취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합성수지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 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태워서는 아니
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 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사.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거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아.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 시와 콘크리트 칠 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
해서 시공 한다.
자.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 등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차.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카. 합성수지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시 금속제박스는 접지하여야 한다.
타. 합성수지관 및 부속류의 특성
구 분
전 선 관
배관 부속 비교
내 전 압
AC 10,000V에서 1분간
견딜 것<hp:tab width="2652" leader="0" type="1"/>
AC10,000V에서 KSC-8431
1분간 견딜 것<hp:tab width="3272" leader="0" type="1"/>
인장강도
4.7KG/mm2 이상
KSC-8437 4항 KSC-8437
표2에 적합할 것<hp:tab width="2172" leader="0" type="1"/>
압
축
(편 형)
KSC-8431 5항 표2에
적합 할 것<hp:tab width="1004" leader="0" type="1"/>
KSC-8437 4항 KSC-8437
표2에 적합할 것<hp:tab width="2172" leader="0" type="1"/>
내 열 성
변화율이 ±5% 이내일것
변화율이 ±2% 이내일 것
내 연 성
불꽃이 자연히 꺼짐
불꽃이 자연히 꺼짐
충격시험
CHARRY 20KG/Cm2
이상(ASTmD-256에 의함)
4.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 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명
칭
KSC - 8422
플렉시블 콘듀이트 (강제)
KSC - 8423
플렉시블 카프링
KSC - 8424
플래시블용 콘넥타
KSC - 8429
절연 봇싱 (플랙시블 콘듀이트용)
다. 관의 굴곡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
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 하여야 한다.
사.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 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1.5m 이 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자.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금속 전선관의 본딩선과 같은 굵기의 전선을 가요관 내부 또는
외부로 첨부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5. 금속 닥트 공사
가. 금속 닥트는 아래와 같이 금속 닥트 강판 두께와 보강재의 칫수에 의하여 견고하게
제작하고, 전선 지지용의 철물 등을 설치한다.
1) 금속닥트 굴곡부 크기
전
선
종
류
크
기
전화 케이블
완성 외경의 10배 이상
제어 케이블 (완성 외경의 20mm2이하)
완성 외경의 8배 이상
제어 케이블 (완성 외경의 20mm2이상)
완성 외경의 10배 이상
연피 케이블
완성 외경의 12배 이상
2) 강판 두께의 보강재 칫수
닥트 단면의 장변길이
강판두께
보 강 재 치 수
300 이하
1.6mm
"ㄱ" 형강 25 x 25 x 3T
400 이하
2.0mm
"ㄱ" 형강 30 x 30 x 3T
600 이하
2.0mm
"ㄱ" 형강 50 x 50 x 3T
800 이하
2.3mm
"ㄱ" 형강 50 x 50 x 4T
3) 닥트 단면적이 10,000mm2 이하일 경우는 1.2T의 강판을 사용 보강재를 대지 않고 금속 닥트를 접어서 가공하여 사용해도 무방하다.
나. 금속 닥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금속 닥트 내에서 전선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금속전선관 또는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하여야 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시공하여야 한다.
라. 금속 닥트 내에서 케이블의 입출시 케이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닥트의 인출구를
고무패킹 등으로 씌워야 한다.
마. 금속 닥트 내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넣어서는 아니 되며, 닥트
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의 총계는 닥트 내부 단면적의 20%(제어 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로 한다.
바. 금속 닥트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탈지 피막 처리 후 방청페인트 도표위에 지정색
2회 소부 도장하거나 아연 도금처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금속 닥트와 닥트, 닥트와 전선관 등을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아. 금속 닥트의 종단부는 폐쇄하여 닥트 내부에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닥트의 뚜껑에는 전선의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차. 닥트 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지지물 위에 정연하게 배열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소속분 배선반, 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프라스틱 화이버제)을 교차
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거리 20m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은 감독원과 협의
한다.
카. 방화 규격이 서로 다른 경계점의 조영재를 관통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타. 인서어트는 인서어트를 취부하고, 인서어트 캡을 설치한다.
다만, 정션박스, 닥트엔드 또는 간벽으로부터 첫번째번의 인서어트에는 인서어트마가를
취부 할 것.
파.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공용할 경우 격벽을 설치하고, 금속부분에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 기타사항은 금속관 공사에 준한다.
4. 배선 공사
1. 공통 사항
가. 사용 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 케이블 및 코드는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선을 입선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재를 사용할 시는 절연 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마.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전선, 케이블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사.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및 점검구가 있는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
하게 정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
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자.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차.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 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 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 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카.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와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 전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파.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하.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
하는 적당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갸. 옥내 강전류 전선은 옥내 통신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1)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0mm 이상
2)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0mm 이상
단, 벽체내 또는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300mm 이상
냐.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의 150mm 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댜.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여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 배선은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금속닥트 등에 수용하여야 하며, 케이블은 조영
재 등에 직접 고정하여 지지해서는 안 된다.
다. 케이블의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해지지 않는 곳은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라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뛰어 시설할 경우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라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쳐서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및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요동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 강제 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보호관의 높이는 1.8배 이상으로 한다.)
바. 케이블을 콘크리트 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
는 제외 할 수 있다.
사.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장 등에 매입할 때에는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되는 내경
강제 전선관 등에 넣어서 배선한다.
아.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개소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0이내로 한다.
자. 케이블을 굴곡할 때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의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금속 피복이 없는 케이블은 외경의 6배 이상
2) 금속 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차. 케이블 분기 또는 접속은 단자반, 풀박스, 아웃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JONIT
BOX안에서 한다.
카. 랙크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이 이탈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시설 의 부분
지지점간의 거리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서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1m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1m 이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기 타 장 소
1.5m 이하
타.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 고무 테이프, 비닐
테이프 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하여야 한다.
3. 지중 케이블 공사 (직매 경우) 가. 케이블의 매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 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다. 모래를 두께 50mm 이상 바닥에 고르게 도포하고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하여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mm 이상 고르게 덮는다.
라. 부드러운 흙으로 200mm 정도의 두께로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에서 200mm 되는 부분에 케이블 매설표시 인쇄가 된 비닐 쉬트를 깔아 매설표
시를 하여 땅파기 및 기타 작업 시 보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도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선로 변경 부분 및 직선 거리상의 적정 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700mm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보호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
후 1,000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사.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 되며 50m 이내로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케이블을 비닐 전선관류에 넣어 직매할 경우에는 "가, 나, 라, 바"항에 준하고, 다항의
모래를 고운 흙으로 대치할 수 있다.
자.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 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 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 1.8m에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4. 맨홀, 핸드홀 공사
가. 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
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출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지중 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 하도록 배수관을 시설하여야 하며, 이 배수
관은 토목 배수로에 연결하여 유사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시설하여야 하고,
외부로부터 맨홀이나 핸드홀 내로 물이 역류 또는 스며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맨홀이나 핸드홀의 뚜껑은 두께 6mm 이상의 무늬 강판 또는 전기통신공사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명단으로 방청도장 후 지정색으로 도장 마감하여야 한다.
마.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금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바. 깊이가 1.2m를 넘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5. 접지공사
1. 본 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 공사에 적용되며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한국통신공사의 표준공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 한 하기의 것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판일 경우는 두께 1.0mm이상 300 x 300mm의 것.
2) 동봉일 경우는 직경 18mm 길이 2,400mm 또는 직경 14mm길이 1,000mm 인것.
단, 규정의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에 따라 봉상, 관상, 대상
등이나 동봉 강재 보조 접지극을 사용할 수 있다.
3. 접지 동판에 충분한 크기의 도선 접속용 관을 갖춘 별도 동판을 리베트로 붙여 관에 도선
을 삽입하고, 나사 조임을 한 후 완전한 납땜을 한다.
4. 도선의 꼬임을 풀어서 동판의 중앙부 부근에 삽입하여, 이면에서 도선을 되돌린후 수개소에
서 도선의 앞뒤를 동선으로 묶은 다음 텔미트법으로 접속한다.
5. 도선과 도선, 도선과 접지극과의 연결은 콘넥터 또는 텔미트법으로 시공한다.
6.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접지하는 개소의 지하 0.7m에서 지표상 2.5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한다.
7.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개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m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8. 접지선은 철관 등에 넣어서는 안된다.
9. 각종 접지 공사는 합성접지 저항치가 3Ω 이하이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동접지선으로
할 수 있다.
10.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경질비닐전선관을 사용하여 배선한다.
11. 약전류 설비의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은 피뢰침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
10m이상, 다른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는 2m 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접지 봉별, 접지극의 매설위치, 깊이, 매설 년, 월, 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당한 개소에 설치한다.
13. 접지 단자는 접지 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 저항측정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하여 접지 저항 측정용 시험 동봉을 미리 매설해 두어야 한다.
14. 통신 및 방재 설비의 접지 저항치. 접 지 하 는 기 기 접 지 저 항
전화회선
100회선 이하
101회선 ~ 500회선 이하
501회선 ~ 5,000회선 이하
5,001회선 ~ 10,000회선 이하
10,001회선 이상
100Ω 이하 10Ω 이하 5Ω 이하 2Ω 이하 1Ω 이하 본 배선반의 보안기 금속 후레임 전원장치용 PANEL 10Ω 이하 100Ω 이하 100Ω 이하 연 소 방 지 조 치 법 (1) 방화벽 설치에 의한 연소방지 조치방법
- 케이블을 통과하는 바닥이나 피트(pit)내에서 케이블 파이프, 케이블 덕트가 통과하는
바닥, 또는 슬라브 벽과 케이블과의 사이는 난연 판넬로 방화차단벽을 설치하고, 그사이
를 방화 봉제로 채우는 방법과 실리콘 폼(silicon from), 밀폐제 또는 몰타르 등으로
방화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한다.
1). 방화벽
a. 방화구획으로 되어있는 장소에서 천정이나 벽을 관통하는 장소
b. 재질은 난연성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고 석면 성분이 없어야 한다.
c. 타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케이블 및 가연성이 없어야 한다.
d. 전기실 외부에서 인입되는 케이블 덕트,또는 덕트
e. 통로에서 전기실로 인입되는 케이블 덕트,덕트 또는 피트
f. 전기실 내 케이블 인입상부
2). 난연 보드를 이용한 방화벽 포설(벽관통 부분)
a. 불연성 내화판넬을 시설할 관통벽의 위치에 틀을 박아 놓는다.
b. 관통벽에 미리 시설해 놓은 틀에 불연성 내화 판넬을 앙카볼트로 고정시킨다.(난연성실
리콘폼을 넣을 수 있도록 일부분은 그대로 둔다.)
c. 난연성 실리콘 폼을 양쪽 불연 판넬 사이에 빈틈이 없이 충전한다.
d. 난연성 실리콘 폼을 충전시킨후 나머지 부분을 내화 판넬로 틀에 고정하여 시설한다.
e. 불연성 내화판넬과 케이블 덕트,케이블 사이에 빈틈과 주위를 밀폐제로 봉합한다.
3). 내열 방화판을 이용한 방화벽 설치(층 관통 부분)
a. 방화벽을 바닥관통구의 크기에 맞도록 설치된 케이블 덕트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2장을
만든다.
b. 케이블 덕트와 설치된 케이블의 단연모양에 맞도록 2장의 방화판을 케이블 덕트 중심
으로 재단한다.
c. 관통부분의 케이블 덕트와 케이블과 관통부분의 사이를 난연성 실리콘 폼으로 빈틈없이
충전 시킨다.
d. 충전된 난연성 실리콘 폼에 재단하여 둔 방화판을 양쪽에서 끼워 맞도록 하여 바닥에
앙카 볼트를 고정 시킨다.
e. 방화판을 고정 시킨 후 방화판과 케이블 덕트,케이블 사이 및 방화판의 맞닿는 틈을
밀폐제로 봉합한다.(판넬 하부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기타 의문사항은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