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덕적도항 정비공사(1단계)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hwp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 - 155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33조, 제35조, 제42조 및「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31조, 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해양환경영향조사)의 작성대행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덕적도항 정비공사(1단계)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나. 용역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덕적도항 일원
다. 용역(기초)금액 : 350,000,000원(V.A.T 포함)
* 2026년 예산(1차) : 10백만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 마. 용역내용 :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차수계약을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대상으로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으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 5. 22.)」이 적용됩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가. 공고일 현재「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업종코드:6713)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1인이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4. 작성안내서 교부 및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 청에서 제시한 「덕적도항 정비공사(1단계)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일 시 : 2026. 10. 23.(금) 15:00까지
-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우리 청 누리집(http://incheon.mof.go.kr)「알림마당-입찰공고」에 게시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자료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23.(금) 15:00까지
- 제출장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4F)
ㅇ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ㅇ 제출부수 : 입찰안내서 참조
라.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청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허위기재 사항이 없어야 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여자격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붙임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및 유의사항
-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탈락자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 평가자료는「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평가 시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의 평가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되니 성실히 작성해야 하며, 평가서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 선정방법 및 절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해양수산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점수 83.33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참여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지를 생략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30% + 입찰가격 70%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7.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3.(화) ~ 2026. 11. 6.(금)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우리 청으로부터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만이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1:00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입찰집행관 PC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허용(기존 예비가격 재사용)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 낙찰자 결정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 5. 22.)」‘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30% + 입찰가격 70%
마.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종합평점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중 1순위부터 개별 통지하며,「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 5. 22.)」제4조 제3항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 입찰참가자는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기준 및 평가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 등록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 제출 일자 변경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 입찰정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니 홈페이지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계약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평가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 용역업체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청은 해당 용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탈락자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자. 평가자료는「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기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관한 문의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032-880-6324)로, 계약 관련사항은 계획조사과(032-880-6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_덕적도항 정비공사(1단계)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pdf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 - 155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33조, 제35조, 제42조
및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 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
(해양환경영향조사 )의 작성대행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덕적도항 정비공사(1단계)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나. 용역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덕적도항 일원
다. 용역(기초)금액 : 350,000,000원(V.A.T 포함)
* 2026년 예산(1차) : 10백만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
마. 용역내용 :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차수계약을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대상으로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으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 5. 22.)」이 적용됩니다.
-1 -
마. 손해배상책임보험 (공제 )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손해배
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가. 공고일 현재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 제 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3 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업종코드 :6713)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나.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에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1인이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4. 작성안내서 교부 및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 청에서 제시한 「덕적도항 정비공사(1단계)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일 시 : 2026. 10. 23.(금) 15:00까지
-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우리 청 누리집(http://inc
heon.mof.go.kr)「알림마당-입찰공고」에 게시
-2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자료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23.(금) 15:00까지
- 제출장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4F)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 제출부수 : 입찰안내서 참조
라.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청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허위기재 사항이 없어야 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여자격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붙임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자 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 • 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및 유의사항
-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탈락자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 평가자료는「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평가 시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의 평가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되니 성실히 작성
해야 하며, 평가서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제 •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
5. 입찰참가자 선정방법 및 절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해양수산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점수 83.33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참여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지를 생략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조달청 기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30% + 입찰가격 70%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7.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3.(화) ~ 2026. 11. 6.(금)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우리 청으로부터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만이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1:00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입찰집행관 PC
-4 -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허용(기존 예비가격 재사용)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 낙찰자 결정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 5. 22.)」‘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30% + 입찰가격 70%
마.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종합평점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중 1순위부터 개별 통지하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 5. 22.)」
제4조 제3항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5 -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39 조 제 4 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 44 조 및
용 역 입찰 유 의서 제 12 조에 해 당되 는 입 찰 은 무 효 입니 다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 입찰참가자는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기준 및 평가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 등록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 제출
-6 -
일자 변경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 입찰정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
하니 홈페이지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계약법,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
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평가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 용역업체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청은 해당 용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탈락자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자. 평가자료는「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기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관한 문의는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032-880-6324)로, 계약 관련사항은 계획조사과
(032-880-6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_덕적도항 정비공사(1단계)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덕적도항 정비공사(1단계)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
2026. 10.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서식
Ⅰ. 일반사항
1.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별표 3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정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며, 해양수산부 고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우리 부에서 정한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평가하며, 경력 및 실적의 증명서류는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운영될 경우 해당 시스템에서 발급하여 기술자의 등급 및 전문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로만 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이전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활용해야 하며, 이 경우 참여기술인 경력 및 등급, 실적 평가는 ‘참여기간’ 중 ‘인정일’로 계산한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해서 평가대행자 대행업무의 실적관리 기관(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평가수행실적·참여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 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의 수행실적(수행건수, 수행금액)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증빙서류 첨부 시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5. 교육훈련은 해양이용영향평가 관련 교육체계(전문인력 양성기관 등)가 구축된 이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만 인정하며, 교육체계 구축 전까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교육훈련,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등을 인정한다.
6.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80%), 미(60%), 양(40%), 가(20%)로 배분하며, 업체 수에 따른 배분표는 첨부 2와 같다.
8.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인원으로서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용역 수행에 참여해야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9. 공동이행방식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해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0. 원발주청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일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재대행을 받은 만큼 그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 및 금액의 산정은 해당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총 용역금액에 대한 재대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한다.
11. 해외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해외평가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2. 참여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 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기관이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이전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을 평가한다.
◦ 해외설계용역 참여 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관련 용역설계 업무 중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용역과 같이 해양환경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다.
13. 이 기준에 따른 점수 이외에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14.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중 "3.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의 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5.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해당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남은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7. 입찰참가 선정 업체 수는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발주청에서 PQ 평가점수 기준을 제시하여 기준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18. 평가자료 제출 시에 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용역에 참여하려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평가점수 산출근거 첨부)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9.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말하며,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경력 및 실적 평가 시 인정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만을 말한다.
20. 참여기술인의 업무여유도는 2024년 1월 3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다만, 계약일이 2024년 1월 3일 이전이라도, 2024년 1월 3일 이후 추가 투입된 참여기술인은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에 해당한다.
21. 제출되는 모든 평가서류의 증빙자료는 사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사본서류에 대한 원본대조필 날인을 대신하여 평가서에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한 서약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낙찰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전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과정에서 평가점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낙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참여자 능력평가
가. 평가인원
◦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이면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자여야 한다.
◦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 1명, 분야별 책임기술인 2명, 분야별 참여기술인 2명으로 최소 5명에 대해 평가한다. 다만, 기준인원은 사업특성 및 난이도,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추가할 수 있다.
나.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를 따른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이전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가 환경분야(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에 해당하는 전문분야만 인정한다.
다. 참여기술인 등급평가
◦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에 해당 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로만 평가를 시행한다.
◦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이전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 참여기술인의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참여기간’ 중 ‘인정일’을 기준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를 기준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무년수를 구한 후 첨부 1의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 제출한다.
∴
라.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해당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분야와 일치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용역만 경력으로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등급, 실적, 경력은 제외하며, 전문분야 참여일수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이전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활용)의 해당 분야 인정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협의·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경력인정은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으로 표 3의 대상사업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경력계수
- 해양이용영향평가, 일반해양이용협의, 해양환경영향조사 : 100%
- 표 3의 환경영향평가등(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 100%
- 간이해양이용협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60%
- 해양환경 관련 연구용역,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조사업무 : 40%
※
[표 1] 참여기술인 전문분야(A)
구 분
전문분야
가중치
인 원
사업책임기술인
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100%
1명
분야별 책임기술인
해양환경분야
해양
50%
1명
기타환경분야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50%
1명
분야별 참여기술인
적정성평가분야
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50%
1명
해양환경분야
해양
50%
1명
주)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가 환경분야(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이외인 경우, 자격 및 등급, 경력, 실적의 배점 없음
[표 2] 경력계수(B)
구 분
경력계수
비 고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1.0
표 3의 대상사업만 인정
간이해양이용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0.6
-
기타 해양환경분야
0.4
재대행승인 등 관련서류 첨부 시 인정
주) 간이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간이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표 3]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구 분
사업의 종류
대상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항만의 건설·<hp:lineBreak/>개발
1)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
개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 해상풍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라. 항만의 건설
1)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2) 「어촌·어항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3)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
5)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차. 개간·공유수면 <hp:lineBreak/>매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 에너지 개발사업
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hp:lineBreak/>※ 해상풍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마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hp:lineBreak/>※ 해상풍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4. 항만의 건설사업
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구 분
사업의 종류
대상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4. 항만의 건설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1호의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신항만에서 준설(浚渫)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준설량 20만 세제곱미터 이상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건설사업
10. 개간·공유수면<hp:lineBreak/>매립사업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
위의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후 시행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
마.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민간실적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준공실적 서류 첨부 시에만 한정하여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실적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이때, 각 사업 용역기간의 50% 이상 참여해야 실적 1건으로 인정한다.
- 간이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간이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인정은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으로 [표 3]의 대상사업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경우,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평가하며, 이 경우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하여 인정)
◦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협의·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수행실적은 실적 1건에 대하여 표 4, 5의 실적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표 4] 평가 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A)
구 분
실적계수
비 고
해양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1.0
-
해양이용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
0.7
-
간이해양이용협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2
-
[표 5] 수행금액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B)
구 분
실적계수
비 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재부 고시 금액”) 이상
1.0
-
기재부 고시 금액 미만
0.6
-
바. 업무여유도 평가
◦ 업무여유도 평가는 모든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하며, 발주되는 용역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참여기술인 수행용역)의 합계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A)
∴
※ 남은 개월 산정(算定) 시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남은 일수를 산정하며,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과 협의완료된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는 업무여유도 평가 시 제외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의 총계약금액으로 공동도급으로 수행 중일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 참여기술인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
◦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는 7일 이상 우리 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제시된 의견과 평가대행자 대행업무 실적관리 기관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진행 중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운영될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사. 교육훈련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해양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 관련 교육체계 구축 전까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교육훈련,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 등의 이수 여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교육체계 구축 이후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6조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만 인정한다.
아. 이적계수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적계수 1을 적용한다.
-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 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 이적 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의 등록으로 인한 변경도 동일하게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인력 변경사항은 예외로 한다.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 이적계수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8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
2. 업체 능력평가
가. 사업실적
◦ 평가업체의 사업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민간실적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준공실적 서류 첨부 시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평가업체의 사업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준공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실적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간이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간이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인정은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으로 [표 3]의 대상사업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경우,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평가하며, 이때,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하여 인정)
◦ 평가업체 사업실적은 실적건수와 실적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사업실적은 참여했던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발주되는 용역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참여회사의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실적건수
◦ 평가업체의 수행실적은 실적 1건에 대하여 표 4, 5의 실적계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수행용역 지분율을 반영하며, 입찰 대상 용역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회사의 실적건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실적금액
◦ 평가업체의 수행실적은 실적금액에 대하여 표 4, 5의 실적계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hp:lineBreak/>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수행용역 지분율을 반영하며, 입찰 대상 용역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회사의 실적금액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신용도
1)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 또는 기술인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감점 처리한다.
- 업무정지: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대행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다른 법령(계약 관련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등을 받은 경우에도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평가대행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 벌점 계산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 평균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2)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표 6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표 6]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의 점수는 개발실적, 활용실적 점수를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구하며 최댓값은 2.0으로 한다.
- 입찰 대상 용역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회사의 개발실적, 활용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 개발실적
∴
- 해양환경, 수산, 항만·해안 분야의 신기술·특허·실용신안·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분야별 인정여부는 제출된 서류 등 근거자료를 통해 발주청에서 판단한다(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특허 및 실용신안만을 인정한다).
※ 연구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해양환경, 해양수산분야 과제와 관련된 경우로 제출된 서류 등 근거자료를 통해 발주청에서 판단한다.(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연구보고서만을 인정한다)
※ 동일한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것 또는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한다.
- 해양환경, 수산, 항만·해안 분야에 대한 산정(算定) 시 각 분야별 가중치는 모두 1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개발실적은 2명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표 7] 등급별 가중치
기술유형
신기술
특허
실용실안
연구보고서
가중치 비율
100%
60%
30%
10%
[표 8]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연구보고서
100%
80%
-
◦ 활용실적
∴
-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것 또는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해당 분야)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다만,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항만·해안 분야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해양환경, 수산 신기술은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첨부 7)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표 9] 활용건수 및 금액
활용건수(건)
5 이상
4 이상
5 미만
3 이상
4 미만
2 이상
3 미만
1 이상
2 미만
활용금액(억원)
20 이상
18 이상
20 미만
16 이상
18 미만
14 이상
16 미만
12 이상
14 미만
적용비율
100%
90%
80%
70%
60%
[표 10] 등급별 가중치
기술유형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비율
100%
60%
30%
[표 11]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실용신안
100%
80%
60%
2) 투자실적
◦ 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2개년 투자비율합계/2 또는 1개년 투자비율로 하며, 설립 연수가 3년 이상인 업체가 3년간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자료 합계/3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서로 다른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R&D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다만,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투자실적에서 제외 가능).
- R&D 사업 참여 실적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첨부 4)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 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른 ‘기획연구’과제에 대한 참여 실적은 R&D 사업 참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해당 설계 등의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한다.
◦ 입찰 대상 용역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비율에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표 12]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표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
1.5% 이상
1.2% 이상 1.5% 미만
1.0% 이상 1.2% 미만
0.75% 이상
1.0% 미만
0.75% 미만
배점비율
100%
90%
80%
70%
60%
라. 공동도급
◦ 본 공동도급의 배점에 대한 평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기업으로 분류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와 아래 ①~②항의 전문업체 조건을 만족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와의 공동이행방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소기업과의 공동도급 : 1.0 (1개 이상 기업 참여 시)
- 전문업체와의 공동도급 : 1.0 (1개 이상 기업 참여 시)
※ 각 업체 간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을 말하며,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
※ 전문업체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자로서 아래 2가지 조건 중 최소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①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 관련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추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자
②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가 해양생태계조사를 위하여 갖춰야 할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갖춘 자
※ 소기업과 전문업체로 동시에 등록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각 배점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마.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및 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제16호 서식)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하며, 평가서 미제출 시에는 0점 처리한다.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상대평가로 실시한다.<hp:lineBreak/>(첨부 2 상대평가 등급배분, 첨부 3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기준)
Ⅲ.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 점
평가방법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능력 <hp:lineBreak/>평가
계
65
① 사업책임기술인
소 계
12.4
절대평가
자격 및 등급
4
경 력
4
실 적
4
교육훈련
0.4
②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20.8
절대평가
자격 및 등급
6
경 력
7
실 적
7
교육훈련
0.8
③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16.8
절대평가
자격 및 등급
4
경 력
6
실 적
6
교육훈련
0.8
④ 업무여유도
소 계
15
절대평가
사업책임기술인
4
분야별 책임기술인
6
분야별 참여기술인
5
2. 업체 능력평가
계
31
① 사업실적
소 계
16
절대평가
건 수
8
금 액
8
② 신용도
소 계
10
절대평가
행정처분
7
재정상태 건실도
3
③ 기술개발 및 투자<hp:lineBreak/>실적
소 계
3
절대평가
개발 및 활용 실적
2
투자 실적
1
④ 공동도급
소 계
2
절대평가
소기업
1
전문업체
1
3.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
계
4
① 기술능력 평가
2
상대평가
② 업무관리능력 평가
2
4. 가점
젊은 기술인 신규고용
절대평가
2.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수계산방법
1. 참여<hp:lineBreak/>기술인<hp:lineBreak/>능력평가
가. 사업<hp:lineBreak/>책임<hp:lineBreak/>기술인<hp:lineBreak/>(1인)
자격 및 등급
4
○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등급 기준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중 [첨부 1]의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00%
90%
80%
-
-
경력
4
○ 사업책임기술인의 경력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해양이용협의, 제13조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제29조의 해양환경영향조사(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라 한다)와 기타 해양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평가 등의 종류에 따른 경력산정 계수 적용
- 해양이용영향평가등(간이해양이용협의 제외), 환경영향평가등(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100%
- 간이해양이용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60%
- 기타 해양환경분야: 40%
*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실시한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함.
* 별표 1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말함.(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만 인정)
* 기타 해양환경분야: 해양환경 관련 연구용역,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조사업무
15년 이상
12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100%
90%
80%
70%
-
실적
4
○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실적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이때, 각 사업 용역기간의 50% 이상 참여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 해양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해양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100%
- 일반해양이용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 70%
- 간이해양이용협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등만 인정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수계산방법
○ 해양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재부 고시 금액”) 이상: 100%
- 기재부 고시 금액 미만: 60%
○ 해양환경영향조사는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하여 인정)
15건 이상
12건 이상
9건 이상
6건 이상
6건 미만
100%
90%
80%
70%
60%
교육훈련
0.4
○ 사업책임기술인이 최근 3년간 해양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0.4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0.2점
* 해양이용영향평가 관련 교육체계 구축 전까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교육훈련,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 등의 이수 여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교육체계 구축 이후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6조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만 인정함.
나. 분야별<hp:lineBreak/>책임<hp:lineBreak/>기술인<hp:lineBreak/>(2인)
자격 및 등급
6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 평가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00%
100%
90%
80%
-
경력
7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 산정(算定)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15년 이상
12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100%
100%
90%
80%
70%
실적
7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 산정(算定)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15건 이상
12건 이상
9건 이상
6건 이상
6건 미만
100%
100%
90%
80%
70%
교육훈련
0.8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의 교육훈련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수계산방법
다. 분야별<hp:lineBreak/>참여<hp:lineBreak/>기술인<hp:lineBreak/>(2인)
자격 및 등급
4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 평가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00%
100%
100%
90%
80%
경력
6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 산정(算定)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15년 이상
12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100%
100%
100%
90%
80%
실적
6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실적 산정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15건 이상
12건 이상
9건 이상
6건 이상
6건 미만
100%
100%
100%
90%
80%
교육훈련
0.8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의 교육훈련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라. 업무<hp:lineBreak/>여유도
사업
책임기술인
4
○ 업무여유도
- 모든 참여기술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 중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 ∑〔계약금액×(공고일 1년 이내의 남은 개월 수/총계약기간)/6인)〕
* 남은 개월 산정(算定) 시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남은 일수 산정(算定)하며,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과 협의완료된 사업은 업무여유도 평가 시 제외
*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따른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 참여기술인 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hp:lineBreak/>배점 -〔배점×(1인당 중복금액 3.0억원 초과금액/3.0억원)
- 발주청은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하여 홈페이지 공고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분야별
책임기술인
6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여유도는 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여유도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5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업무여유도는 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여유도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수계산방법
마. 이적계수
-
-
○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참여기술인 별 총 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대하여 최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른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의 등록으로 인한 변경도 동일하게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인력 변경사항은 예외로 한다.
○ 이적계수비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1.0
* ①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 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 이적 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2. 업체<hp:lineBreak/>능력평가
가. 사업실적
실적건수
8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적건수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해양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에 따른 실적계수는 ‘1. 참여기술인 능력평가’의 실적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해양환경영향조사는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하여 인정)
실적건수
15건 이상
12건 이상
9건 이상
6건 이상
6건 미만
배점비율
100%
90%
80%
70%
60%
실적금액
8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적금액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해양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에 따른 실적계수는 ‘1. 참여기술인 능력평가’의 실적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해양환경영향조사는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의 경우,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하여 인정)
발주금액
대비
실적금액
5배 이상
4배 이상
3.5배 이상
3배 이상
3배 미만
배점비율
100%
90%
80%
70%
60%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수계산방법
나. 신용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7
○ 평가대행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 처리한다.
- 업무정지: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4점/건 감점, 부실작성 2점/건 감점
* 행정처분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6 기준에 따름
○ 평가대행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해 최근 1년 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아래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소기업
100%
90%
80%
다. 기술개발<hp:lineBreak/>및<hp:lineBreak/>투자실적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2
○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의 점수는 개발실적, 활용실적 점수를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구하며 최댓값은 2.0으로 한다.
- 개발실적
∙ 산출식 = ∑(해양환경, 수산, 항만·해안 분야 건당 1.0 × A × B)
*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것 또는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는 100%를 적용함.
* 특허 및 실용신안의 분야별 인정여부는 제출된 서류 등 근거자료를 통해 발주청에서 판단한다.(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특허 및 실용신안만을 인정)
* 동일한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수계산방법
* 연구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해양환경, 해양수산분야 과제와 관련된 경우로 제출된 서류 등 근거자료를 통해 발주청에서 판단한다(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연구보고서만을 인정).
* 개발실적과 관련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건에 대해서는 출원자(기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구분
등급별 가중치(A)
신기술
특허
실용실안
연구보고서
비율
100%
60%
30%
10%
구분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100%
80%
-
- 활용실적
∙ 산출식 = ∑(해양환경, 수산, 항만·해안 건당 1.0 × A × B × C)
*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것 또는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 특허, 실용신안의 분야별 인정여부는 개발실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동일한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 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며, 이때, 활용건수 및 금액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한다.
* 개발실적과 동일하게 활용실적 산정(算定) 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건에 대해서는 출원자(기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구분
활용건수 및 금액(A)
활용건수
(건)
5이상
4이상
5미만
3이상
4미만
2이상
3미만
1이상
2미만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18이상
20미만
16이상
18미만
14이상
16미만
12이상
14미만
비율
100%
90%
80%
70%
60%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수계산방법
구 분
등급별 계수(B)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비 율
100%
60%
30%
구 분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실용신안
100%
80%
60%
투자실적
1
○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 투자실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증명서류로 확인한다.
구분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
1.5%이상
1.2%이상
1.5%미만
1.0%이상
1.2%미만
0.75%이상
1.0%미만
0.75%미만
점수
100%
90%
80%
70%
60%
라.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
2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소기업과의 공동도급: 1.0 (1개 이상 기업 참여 시)
- 전문업체와의 공동도급: 1.0 (1개 이상 기업 참여 시)
* 각 업체 간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을 말하며,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
*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분된 업체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자여야 한다.
* 전문업체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자로서 아래 2가지 조건 중 최소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①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 관련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추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자
②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해양생태계조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갖춘 자
* 소기업과 전문업체로 동시에 등록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각 배점은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기술 및<hp:lineBreak/>관리능력<hp:lineBreak/>평가
가. 기술<hp:lineBreak/>능력평가
-
2
○ 기술 능력평가
- 사업책임기술인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용역 성공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 등 평가
나. 업무관리<hp:lineBreak/>능력평가
-
2
○ 업무관리 능력평가
- 발주된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 및 계획, 품질보증체계 및 관리계획, 추가 업무관리사항 등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수계산방법
4. 가점
젊은 기술인
신규고용
-
0.1
~
0.3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신규 고용은 관련 시스템이 운영되어 신규 고용률을 공개하는 시점부터 아래의 방법으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임.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0.1점
- 2% 이상: 0.2점
- 3% 이상: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기술인력의 연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소수점 이하 절삭
* 젊은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 재직 중인 자로 평가대행자 대행업무 실적관리 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이전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사람은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평가대행자 대행업무 실적관리 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로 월단위(월말 기준)로 평균하여 산정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첨부 1]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
구분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기술사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 급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5)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또는 그 이후 6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고 급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5)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또는 그 이후 4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중 급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또는 그 이후 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초 급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3)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해양 분야에서 그 근무기간 중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의 기술자격, 학력·경력자란의 학력, 해양이용영향평가 실무, 환경 분야의 인정범위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를 따른다.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비고4.의 환경평가실무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이전까지만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무로 인정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해역 또는 수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첨부 2] 기술 및 관리능력 업체수별 등급 배분표
업체 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1
1
-
-
-
3
1
1
1
-
-
4
1
1
1
1
-
5
1
1
2
1
-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첨부 3] 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기준
구 분
배 점
지
표
수
기술능력평가
2.0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제시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하여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업무관리
능력평가
2.0
우
기술능력평가
1.6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제시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해당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하여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경우
업무관리
능력평가
1.6
미
기술능력평가
1.2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내용을 제시한 경우
- 발주청 요구사항 대하여 누락사항이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해당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하여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경우
업무관리
능력평가
1.2
양
기술능력평가
0.8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제시가 부족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해당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업무관리
능력평가
0.8
가
기술능력평가
0.4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제시가 거의 없는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누락사항이 50% 이상인 경우
- 해당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경우
업무관리
능력평가
0.4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26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인) [첨부 6] 해외설계 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계약일자
6-2)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계약금액 6-5)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첨부 7]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평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0000.00.00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참여기술인
○○○
개월
5) ○○분야 참여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수탁기관의 장 귀하(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수 탁 기 관 의 장(인)
공 사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첨부 8]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해양수산신기술 인증명칭
(인증번호 :
호)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지위
[ ]개발자 [ ]시공자 [ ]설계자 [ ]건설사업관리자 [ ]감리자 [ ]기타
용역내용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계약금액
해양수산신기술 설계 적용금액(천원)
지분율(_%) 반영 설계 적용금액(천원)
공사내용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① 발주형태
해당 공사 총 계약금액(천원)
② 해당 공사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총 계약금액(천원)
③ 해당 연도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해양수산신기술 기성실적(천원)
지분율(_%) 반영 기성실적(천원)
위와 같이 해양수산신기술을 활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허가기관(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①발주형태: 일반(1), 지명(2), 제한(3), 수의(4), 대안입찰(5), 설계시공일괄입찰(6), BTL(7), 기타(8) 중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 번호를 적습니다.
②,③의 해양수산신기술 적용금액은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실적은 발주청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공사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용역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Ⅳ.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서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가. 본 용역은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와 용역도급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시행하므로 수록하는 내용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에 의거 작성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한 용역사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각 항목 작성기준 참고)
나. 공동도급시는 참여 지분율(PQ평가 시 활용됨)을 기재 하여야 하며, 대표회사를 결정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각종 증빙서류는 제시된 양식의 뒷면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목차는 반드시 평가항목의 순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평가서 제출 용역업체의 부담이며, 우리청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허위기재 사항이 없어야 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붙임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기재 내용에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붙임 양식에 내용 기재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부본 각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증 할 수 있는 부분에 반드시 형광펜 및 밑줄 표시
2.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내 용
서 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제1호 서식
○ 제출문 및 서약서
제2호 서식
○ 참여업체 현황
제3호 서식
1. 참여기술인<hp:lineBreak/>능력평가
‣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의 등급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업무여유도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서식
제7호 서식
제8호 서식
2. 사업실적
‣ 사업실적(건수·금액)
제9호 서식
3. 신용도
‣ 업무정지
‣ 부실벌점
‣ 재정상태 건실도
제10호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4. 기술개발<hp:lineBreak/>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활용실적
‣ 투자실적
제13호 서식
제14호 서식
제15호 서식
5. 공동도급
‣ 소기업
‣ 전문업체
제19호 서식
별도 증빙
6. 기술 및 관리능력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서
제16호 서식
7. 가점
‣ 신규고용률
제17호 서식
8. 자기평가서
제18호 서식
나. 제출 부수 : 총 7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1부 : 자기평가서, 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서 포함 제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부본 1부 : 상기 원본의 사본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서 별도 제본 5부(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4부)
다. 규
격 : A4(210㎜×297㎜)
라. 지
질 : 겉표지[백상지(80g/㎡이상)], 본문용지[백상지(80g/㎡)]
마.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바. 제
본 : 양면 좌철(무사 무선철, 세로방향으로 세워서)
사.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2부(원본 1부, 사본 1부는 필히 원본 대조필)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마다 반드시 라벨을 부착하여 찾기에 용이하도록 할 것.
【제1호 서식】(※ 평가항목마다 라벨 필히 부착)
원
(부)
본
(본)
3㎝ 3㎝ 3㎝ * 상기 박스에 원본인지 부본인지 여부 명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덕적도항 정비공사(1단계)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2026. 00. 용역회사명
작 성 자 : 직
급
성 명 : 0
0
0
전화번호 : 00)0000-0000
팩 스 : 00)0000-0000
E-mail :
주소 : 【제2호 서식】 제 출 문(24Point)
용역명 : 덕적도항 정비공사(1단계)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16Point)
귀 청의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의거, “덕적도항 정비공사(1단계)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4Point)
붙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hp:lineBreak/>2. 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서 5부.
2026. 00.
대표업체명 : ㈜ ○ ○ ○ ○
대표자 : ○ ○ ○ (인)
참여업체명 : ㈜ ○ ○ ○ ○
대표자 : ○ ○ ○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24Point) 서 약 서
용역명 : 덕적도항 정비공사(1단계)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16Point)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업체는 귀 청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과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이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 00.
대표업체명 : ㈜ ○ ○ ○ ○
대표자 : ○ ○ ○ (인)
참여업체명 : ㈜ ○ ○ ○ ○
대표자 : ○ ○ ○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제3호 서식】
참 여 업 체 현 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주의사항
1. 공동수급인 경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참여 하여야 하고 공동수급 업체에서는 공동도급 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 참여업체 (공동도급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제4호 서식】 참 여 기 술 인 현 황
책임기술인-평가
(환경)
자 격 사 항
성
명
해양환경분야
분야책임기술인-평가
기타환경분야
분야책임기술인-평가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성
명
성
명
해양환경분야
분야참여기술인-평가
적정성평가분야
분야참여기술인-평가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성
명
성
명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자격증
(취득일)
기술등급
이직일
(일수)
소속 및 직위
사업책임기술인
. . .
(
일)
분야별
책임
기술인
해양환경
분야
. . .
(
일)
기타환경
분야
. . .
(
일)
분야별
참여
기술인
적정성평가분야
. . .
(
일)
해양환경
분야
. . .
(
일)
* 주의사항
1. 기술등급은 [첨부 1]의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에 따라 산정함.(이하 동일)
2. 이직일은 전 직장에서 이직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 )안에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이직한 기간의 일수를 명기
3. 전 직장(현재 근무중인 직장의 앞 직장)의 근무년수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서류 첨부
4. 참여기술인의 소속에는 현재 소속회사, 소속부서 및 직책을 표기
【제5호 서식】참여기술인의 등급
가. 책임기술인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만 세)
최종학교
(졸업년도)
기술등급
자격증
(취득일)
해당분야
실적건수
건
총 경 력
년 월
해당분야 전체경력
년 월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 야 별
성명
생년월일
(만 세)
자격증
(취득일)
기술
등급
최종학교
(졸업년도)
소 속
(직위)
비고
해양환경분야
기타환경분야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분 야 별
성명
생년월일
(만 세)
자격증
(취득일)
기술
등급
최종학교
(졸업년도)
소 속
(직위)
비고
적정성평가분야
해양환경분야 【제6호 서식】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 참여분야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문분야(전공)
◦학 력
기
간
학
교
명
학
위
◦자 격
자
격
취
득
일
등 록 번 호
◦해당분야 경력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담 당 업 무
합계
년
월
◦해당분야 용역 참여실적(별지 작성 가능)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청
참여내용
참여당시
소속회사
참여기간
합
계
(각 페이지 하단에
소계 기입)
* 주의사항
1.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하며, 실적은 해당분야의 용역에 한하여 작성
2. 해당분야 경력의 실 근무일수는 경력증명서(또는 경력확인서) 상의 인정일을 뜻함
예) 2025.1.1~2025.12.31(50일) ⇒ 50일을 뜻함
3. 공동 또는 하도급 실적일 경우 전체 또는 원도급 내용을 ( )내에 병기함
4.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등 첨부
5. 해당분야 경력의 근무기간 “합계”란은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을 정확히 기재
【제7호 서식】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가. 교육이수실적(최근 3년간)
구
분
성 명
교육기간
(년월일~년월일)
교육 과정명
교육기관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해양환경
분야
기타환경
분야
분야별
참여
기술인
적정성평가 분야
해양환경 분야 * 주의사항
1.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첨부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한함
3. 1주는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으로 계상되는 주는 절사(예 : 1.8주 → 1주)
4.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을 표기
【제8호 서식】업무여유도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 현황
구 분
성 명
용 역 개 요
발주처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여
직책
비고
총 계
사업책임
기술인
- 용역명 :
- 용역내용 :
- 계약금액(천원) :
(이하 동일) 소계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해양
환경
분야
기타
환경
분야
소계
분
야
별
참
여
기
술
인
적정성평가
분야
해양
환경
분야
소계 【제9호 서식】사업실적(건수․금액) 가. 참여업체별 사업실적 집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공동수급
대표회사
공동수급
참여회사
합 계
회
사
명
금차용역 참여지분율(A) %
%
100%
사업실적
(B)
금액
해양이용
영향평가
해양이용
협의
해양환경
영향조사
계
건수
해양이용
영향평가
해양이용
협의
해양환경
영향조사
계
환산실적
(Α×B)
금
액
건
수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구분
용 역 개 요
실적
금액
(A×B)
실적
건수
(1×B)
확인
page
용역명 / 용역내용
발주청
용역기간
준공금액
(A)
지분율
(B)
원도급
~ ~ ~ 계 재대행 ~ 1.0 ~ ~ ~ 계
합
계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구분
용 역 개 요
실적
금액
(A×B)
실적
건수
(1×B)
확인
page
용역명 / 용역내용
발주청
용역기간
준공금액
(A)
지분율
(B)
원도급
~ ~ 계 ~ 재대행 ~ 1.0 ~ ~ 계 ~
합
계
* 주의사항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준공한 용역부터 연도순으로 용역수행실적 확인서(관련수탁기관 발급) 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행) 첨부
2.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용역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계약서 사본 첨부
3.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페이지 기입(해당 페이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증빙자료의 불충분으로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10호서식】업무정지
가. 용역업자
참여업체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기술자격 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 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3.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 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나. 참여기술인
성 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기술자격 정지 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 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3.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 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제11호 서식】부실벌점
가. 용역업자
참여업체명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벌점
점수
누계
평균
부실
벌점
비 고
계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나.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성 명)
처분
일자
처분사유
처분
기관명
발주
기관명
벌점
점수
누계
평균
부실
벌점
비 고
계
사업책임기술인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해양환경분야
(
)
기타환경분야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적정성평가
분야
(
)
해양환경분야
(
)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제12호 서식】재정상태 건실도
(단위 : 등급)
구
분
공동수급 대표
공동수급 참여
비 고
업
체
명
설 립 년 도 참여지분율 회 사 체 기 업 어 음 기 업 신 용 합 계 * 주의사항
1. 공동수급 시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제13호 서식】개발실적
가. 참여업체별 개발실적 집계표
분야
업 체 명
지분율
건 명(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적용
분야
신기술
소
계
특 허
소
계
실용신안
소
계
합
계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내 용
비 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내 용
비 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주의사항
1.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제14호 서식】활용실적
가. 참여업체별 개발실적 집계표
분야
업 체 명
지분율
건 명(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적용
분야
신기술
소
계
특 허
소
계
실용신안
소
계
합
계
* 주의사항 1.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내 용
활용금액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비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계
건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내 용
활용금액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비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계
건
* 주의사항
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것 또는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을 기재
【제15호 서식】투자실적
가. 참여업체별 투자실적 집계표
(단위 : 천원, %)
구
분
공동수급 대표
공동수급 참여
비 고
업
체
명
참 여 지 분 율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1 년차
2 년차 3 년차 합 계
건 설 부 문
총 매 출 액
1 년차
2 년차 3 년차 합 계 평 균 투 자 비 율 투 자 실 적(%) * 주의사항 1.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
일련번호
년도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내용
건설기술
개발투자액(A)
건설부문
총매출액(B)
투자비율
(A/B)
비고
계
건
천원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
일련번호
년도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내용
건설기술
개발투자액(A)
건설부문
총매출액(B)
투자비율
(A/B)
비고
계 건 * 주의사항
1.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제16호 서식】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서
덕적도항 정비공사(1단계)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서
0000년 00월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해당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해당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수행 시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해당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용역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수행기간, 수행내용 등)
2.2 수행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 수행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 간 연계 고려)
2.5 해당 용역 관련 안전관리계획(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현장조사 등 해당 용역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중대 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등 제시(구체적으로 제시)
【제17호 서식】가점(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신규 고용은 관련 시스템이 운영되어 신규 고용률을 공개하는 시점부터 적용 예정)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현황
업 체 명
지분율
(A)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B)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C)
신규고용률
D=(B/C)×100
펑가
점수
(E)
가점
(A×E)
명
명
%
합 계 ※ 주의사항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3)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4)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5)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6)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제18호 서식】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 / ㈜○○○○○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 책임기술인 ○○○, 분야 참여기술인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0(-)
1. 참여
기술인
합
계
65.0
사업책임
기술인
계
12.4
자격 및 등급
4.0
000기술사·특급
경 력
4.0
00년 0월
실 적
4.0
00건
교육훈련
0.4
2주이상 이수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계
20.8
해양
환경
분야
소 계
10.4
자격 및 등급
3.0
000기술사·특급
경 력
3.5
00년 0월
실 적
3.5
00건
교육훈련
0.4
2주이상 이수
기타
환경
분야
소 계
10.4
자격 및 등급
3.0
000기술사·특급
경 력
3.5
00년 0월
실 적
3.5
00건
교육훈련
0.4
2주이상 이수
분야별
참 여
기술인
계
16.8
적정성평가
분야
소 계
8.4
자격 및 등급
2.0
000기술사·특급
경 력
3.0
00년 0월
실 적
3.0
00건
교육훈련
0.4
2주이상 이수
해양
환경
분야
소 계
8.4
자격 및 등급
2.0
000기술사·특급
경 력
3.0
00년 0월
실 적
3.0
00건
교육훈련
0.4
2주이상 이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1. 참여<hp:lineBreak/>기술인
업무
여유도
계
15.0
사업책임기술인
4.0
분야별 책임기술인
해양환경
분야
3.0
기타환경
분야
3.0
분야별 참여기술인
적정성평가
분야
2.5
해양환경
분야
2.5
2. 업체능력<hp:lineBreak/>평가
사업실적
계
16.0
건 수
8.0
산출근거 적성
금 액
8.0
산출근거 적성
신용도
계
10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7.0
재정상태 건실도
3.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3.0
개발 및 활용실적
2.0
산출근거 적성
투자실적
1.0
산출근거 적성
공동도급
계
2.0
소기업
1.0
전문업체
1.0
3.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
계
4.0
기술능력 평가
2.0
업무관리능력 평가
2.0
4. 가점
젊은 기술인
신규고용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서는 발주기관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 산출서를 별첨 자료로 제출)
【제19호 서식】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번호 : 0000-0000-00000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기 업 명 : ㈜OOOOO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hp:tab width="3716" leader="0" type="1"/>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대표자명 : O O O
주 소 :
주 업 종 :
유효기간 :
용 도 : 공공기관 입찰용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중소기업청장
⁕발급사실 및 발급최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함.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설계서[덕적도항 정비공사(1단계) 해양환경영향조사].hwpx =====
덕적도항 정비공사(1단계)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설계서
2026. 10.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26년 10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전 결
청
장 2026년도
덕적도항 정비공사(1단계)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설계서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조 사 위 치 도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예 산 내 역 서
Ⅵ. 산 출 근 거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과 업 명
- 덕적도항 정비공사(1단계)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1.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덕적도항 정비공사(1단계)” 시행 시 해양이용협의서 및 협의의견(보완 포함)에 제시된 조사계획에 근거한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적법하게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및 재산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덕적도항 일원
1.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
1.5 과업범위
- 덕적도항 정비공사(1단계)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1식(해양이용협의서 및 보완서, 협의의견, 협의의견 반영결과 통보서에 제시한 각 항목별 해양환경영향조사 내용,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 작성)
-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저감방안 검토(필요시)
- 해양이용협의 의견 이행현황 조사 및 관리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필요사항
- 용역추진 시 기타 필요한 사항
1.6 과업수행 방법
◦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1.7 과업의 설계변경 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직접경비에 대한 변경(정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Ⅱ. 과 업 지 시 서
2. 과업지시서
2.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수행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률 및 정부의 제반 규정,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법령에 의한 자격 이상인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과업이 되도록 한다.
3)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청에게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임의로 과업을 축소하거나 조정·변경할 수 없다.
나.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본 과업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 및 인용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청이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의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계
수급인은 용역착수와 동시에 사업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면허수첩 및 경력증명서, 사용인감계,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내역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가) 수급인은 본 용역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참여기술자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타 제출서류
발주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용역감독자의 검토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참여기술인
1) 사업책임기술인은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과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기술자 이외의 참여기술자는 용역 착수시 투입계획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며, 퇴직, 추가 투입 및 기타 다른 사유로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에 보고 후 교체한다.
4)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용역 종사원이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지도록 해야 하고, 업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은 일체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 내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는 우선 관련 법령에 의하며,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청과 수급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협의를 실시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바.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 또는 기타 고용인은 성실히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감독자는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게 본 과업을 수행하는 현장대리인이나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 또는 기타 고용인에 대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 발주청이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전에 2회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아. 보고사항
1) 공정보고
착수 개시일로부터 매월 정기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 및 보고일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ㅇ 과업 추진내용, 공정계획 및 실적현황 ㅇ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ㅇ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2) 기타보고
가) 발주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해양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결과서(안)를 발주청에 사전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발주청이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이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자. 과업 완료 후 보완요청 등
과업 완료 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 성과품의 소유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카. 보안 및 비밀유지
1) 정부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4)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부처 또는 각종 보안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8)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0)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1)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타. 재대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용역업자에게 일괄하여 재대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재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4조 [별표 1]
나)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재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재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재대행 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를 변경 요구할 수 있다.
가) 재대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재대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하는 기술인력 현황
다) 재대행 기간 및 재대행 금액(율) 등
5) 고위험 작업의 재대행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고위험 작업의 재대행시 사전 협의 및 제한
- 고위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급인(계약상대자)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재대행을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정당업자로서 책임이 과중한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 발주기관은 재대행 예정 업체에 대한 자격·면허, 경력, 최근 3년 산업재해 발생 이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안전관리 역량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작업계획서 제출 및 확인
- 발주기관은 고위험 작업(잠수, 고소 작업 등 이에 준하는 작업)이 예정되었거나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재대행 업체의 작업 착수 전 작업 절차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이를 반영한 안전작업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수급인은 재대행 업체에게 유해·위험요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이행에 관하여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고위험 작업에 관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절차,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이행 여부 등 위험성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재 조치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재대행하거나 승인된 작업 절차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고에 대하여 수급인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 상기와 같은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파. 안전·보건 관리
1)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인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아래와 같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이행
다) 작업절차 준수
라) 안전보건교육 실시
마) 유해·위험성 평가 실시
바) 사업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조치
사)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3) 해양환경조사 등 본 용역을 진행하면서 현장조사를 시행할 경우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보호구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관리·보관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에게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용역감독자 또는 본부 등에서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하. 기타사항
1) 수급인은 본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을 보좌하고 관계 제반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2 과업의 세부 수행방법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모니터링하며, 해양환경관리를 통하여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주민민원을 방지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사업시행을 목표로 한다.
2)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환경관련법령(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등) 및 사업추진 관련 법령, 기타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세부 과업내용
1) 과업수행 주요 내용
가)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덕적도항 정비공사(1단계) 해양이용협의서와 보완서, 협의의견 및 협의의견 반영결과통보서
- 사업지구 인근 환경분야 문헌자료
나) 환경현황조사
- 해양이용협의서, 협의의견 및 협의의견 반영결과통보서에 제시된 해양환경영향조사
- 해양이용협의서와 보완서, 협의의견에서 협의된 조사항목 및 조사지점에 준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조사항목 및 조사지점을 추가하여야 한다.
다) 조사내용 결과분석
- 해양환경현황조사결과는 기 조사된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한다.
- 해양환경현황의 변화패턴을 파악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여부를 정밀 분석한다.
라) 협의의견 이행현황 조사 및 현지조사
-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리대장 비치·작성상태를 현지조사 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협의의견 이행현황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현지조사 시 사업장 내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점검결과는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법적인 양식에 따라 통보하고, 사업장에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마)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 작성
-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선정된 환경관리 항목을 기준으로 조사결과와 협의의견 이행현황을 조사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사계획 세부내용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횟수
조사방법
해양화학
◦수온, 염분, pH, DO, 투명도(표층), COD, TOC, SPM, T-N, T-P, DIN, DIP, 총대장균군수, Cr6+, As, Cd, Pb, Zn, Cu, Hg, Ni, Chl-a, CN, 유기인, 페놀, PCBs, Co, Fe, 저층DO포화도
5개 정점(표⋅저층)
반기 1회
(공사시)
현지조사
(해양환경
공정시험
기준)
해양퇴적물
◦입도, 함수율, IL, COD, TOC, AVS, As, Cd, Pb, Zn, Cu, Cr, Ni, Li, Hg Al, Fe, PCBs, PAHs, Co, CN, 유기인
5개 정점
해양
생태계
부유<hp:lineBreak/>생태계
◦식물플랑크톤
5개 정점(표⋅저층)
현지조사
(학술적 공인방법)
◦동물플랑크톤
5개 정점
저서<hp:lineBreak/>생태계
◦조하대 저서동물
5개 정점
◦조간대 저서동물, 해조류
3개 정점
유영<hp:lineBreak/>생태계
◦어란 및 자치어
5개 정점
◦해산어류
사업지구 주변
문헌조사
법정
보호종
◦거머리말
사업지구 주변
현지조사
(학술적 공인방법)
침퇴적모니터링
◦수심측량
사업지구 주변
반기 1회
(공사시)
3)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 작성내용
가) 사업개요
ㅇ 일반현황
- 사업 진행 현황
나) 사업의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해양이용협의등(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일자 및 주요내용
다) 해양환경영향조사 조사결과 및 비교·분석
ㅇ 분야별 해양환경영향조사 조사결과
- 조사결과 비교 및 저감방안 검토
라) 협의내용 이행현황
- 해양이용협의서 등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해양수질 및 퇴적물, 해양동⋅식물상, 해양지형 등 세부 평가항목별로 작성
- 미 이행 사항에 대한 사후대책을 기재하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바) 처분기관 등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계획)
사)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해양이용협의서 등의 해양환경현황 예측과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기재
아) 부록
- 해양환경영향조사자 현황(해양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 및 조사 분야별 조사자 현황)
ㅇ 해양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 인·허가 등의 관련 문서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다. 기타사항
1) 해양환경영향조사는 해양이용협의 협의내용에 따라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별 저감 대책의 이행상황은 해양이용협의서의 항목별 저감 대책을 참조하여 용역 감독자와 협의 하에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한다.
3) 용역 착수 후 즉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의 지정 등)에 의거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 1인(계약상대자 소속직원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 제2호(기술인력 요건)의 자격기준에 준한 자)을 지정하여 우리 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해양환경영향에 대한 연도별 과업이 완료되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으로 작성한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의 제출이 동법 시행규칙 제18조(해양환경영향조사)에 의거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성과물 제출
- 조사결과 보고서는 매 반기별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월을 포함한 1년간의 조사가 종료된 후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를 제출한다.
-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는 초안 작성 후 용역감독자와 협의한 후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는「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29조에 따라 착공월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물 제출목록
- 조사결과 보고서(상반기, 하반기) : 각 3부
-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연도별) : 5부(USB 포함)
Ⅲ. 조 사 위 치 도
조사항목
구 분
측정 지점 위치
비 고
북위(N)
동경(E)
해양화학
(수질 및 퇴적물)
해양생태계
(식·동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동물, 어란 및 자치어)
SW, SG, ST - 1
37°14'57.84"N
126°07'09.80"E
WGS-84
SW, SG, ST - 2
37°15'04.32"N
126°07'21.29"E
SW, SG, ST - 3
37°15'19.01"N
126°07'17.69"E
SW, SG, ST - 4
37°15'11.89"N
126°07'38.07"E
SW, SG, ST - 5
37°15'26.23"N
126°07'34.96"E
해양생태계
(조간대 생물)
T - 1
37°15'04.54"N
126°07'01.45"E
T - 2
37°14'58.49"N
126°07'25.09"E
T - 3
37°15'22.88"N
126°07'8.15"E
조사항목
구 분
비 고
해양보호생물
(거머리말)
사업지구 인근
Ⅳ. 예 정 공 정 표
구 분
공사시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14개월
16개월
18개월
20개월
22개월
24개월
26개월
1. 사업개요 파악
2. 해양환경영향조사
3.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 작성<hp:lineBreak/>및 제출
4. 협의내용 점검
공
정(%)
10
5
5
5
10
10
10
5
5
5
10
10
10
누
계(%)
10
15
20
25
35
45
55
60
65
70
80
90
100
2026년 10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전 결
청
장 2026년도
덕적도항 정비공사(1단계)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설계서
□ 용역 개요 :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 용역비 :
350,000,000원 (VAT 포함)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Ⅴ. 설 계 예 산 내 역 서 Ⅵ. 산 출 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