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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양조사사무소 공고 제2026-13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
“황해로호 기관수리”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해해양조사사무소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조달청공고)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규격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황해로호 기관수리
○ 용역금액: 80,9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용역기한: 착수일로부터 29일 이내
○ 용역위치: 황해로호(군산항 또는 전북일원 조선소)
○ 용역내용: 기관수리(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집행대상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전자입찰 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14.(수) 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21.(수) 10:00
○ 개찰일시/장소: 2026. 10. 21.(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자격
○ 선박 제조 및 수리 전문업체로서, 계약 시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선소 관련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5958)]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업종이 등록되지 않거나, 선박 상가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업체는 용역기간 내 선박수리 계약이행능력을 담보할 수 없어 낙찰자 취소, 부정당업체 등록 및 향후 입찰참여 제한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hp:fwSpace/>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전자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7]수리·점검용역 적격심사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86.2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초일 포함)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관련 서류 첨부)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로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 입찰가격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 외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적격심사 대상자 및 심사자료 요구
○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개별 통지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별도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제출 요청 서류 일체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포함)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상 이행실적내용(최근 5년 이내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금액) 기준: 73,620,909원(* 부가가치세 별도)
- 동등이상 실적인정범위: 단일 계약 건으로 선박기관 1000마력X2대분 이상 수리 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범위 : 단일 계약 건으로 선박기관 700마력X2대분 이상 1000마력X2대분 미만
수리 실적
* 단일항목 기계류 수리가 아닌 기관 전반적인 수리 진행 실적
- 실적증명서 상 반드시 납품(준공)완료일, 납품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행실적 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이행실적분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 계약) 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최종낙찰자는 최종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초일 포함) 안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 계약 및 착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동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상대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이며, 계약상대방은 준공 완료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의 무효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4조,「(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부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3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입찰금액의 5%(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로 산정합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방은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동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방이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사후정산
○ 이 용역은「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1,200,328원, 부가세 별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완수계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위하여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진대지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국가계약법령,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찰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에 관한 내용: 측량과 사업담당(사업시행등, 063-441-0832)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해양과 계약담당(입찰·계약, 063-441-0812)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해해양조사사무소 분임재무관
===== 2026 황해로호 기관수리 공고문.pdf =====
서해해양조사사무소 공고 제2026-13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
“황해로호 기관수리”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해해양조사사무소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조달청공고)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규격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황해로호 기관수리
○ 용역금액
원(부가가치세 포함 )
:
:
80,983,000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
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용역기한 착수일로부터 29일 이내
○ 용역위치 황해로호 군산항 또는 전북일원 조선소
○ 용역내용 기관수리 과업지시서 참조
:
:
( : ( ) )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집행대상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 , . . 3. 전자입찰 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14.(수) 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21.(수) 10:00
○ 개찰일시 장소 2026. 10. 21.(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4. 입찰참가자격
○ 선박 제조 및 수리 전문업체로서 계약 시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
조선소 관련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5958)]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업종이 등록되지 않거나, 선박 상가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업체는 용역기간 내
선박수리 계약이행능력을 담보할 수 없어 낙찰자 취소, 부정당업체 등록 및 향후
입찰참여 제한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 · ’ ‘ ’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www.smpp.go.kr)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
」 27 76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
」 27 5 「 」 12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전자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4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 별 표 7] 수 리 · 점 검 용 역 적격심사를
적용하며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86.245% 이 상 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초일 포함)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관련 서류 첨부)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로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2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 입찰가격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
2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 외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하며 ,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적격심사 대상자 및 심사자료 요구 ○ 낙찰하한율 (86.245%) 「조달청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개별 통지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별도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제출 요청 서류 일체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공고일 포함 최근 년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년
:
( ) 5 ( , , 7 )
이내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상 이행실적내용(최근 5년 이내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금액) 기준: 73,620,909원(* 부가가치세 별도)
-
동등이상 실적인정범위: 단일 계약 건으로 선박기관 1000마력X2대분 이상 수리 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범위 : 단일 계약 건으로 선박기관 700마력X2대분 이상 1000마력X2대분 미만
수리 실적
*
단일항목 기계류 수리가 아닌 기관 전반적인 수리 진행 실적
-
실적증명서 상 반드시 납품(준공)완료일, 납품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행실적 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이행
실적분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 계약) 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제 조 규정에 따라
37
38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최종낙찰자는 최종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초일 포함) 안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 계약 및 착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동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상대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규정에 따라
50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년이며 계약상대방은 준공 완료 후 계약금액의
1
,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분의 2에 100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의 무효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39
및「동법 시행규칙」제44조,「(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
,
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 조의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5
2 .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부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조의 제 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입찰금액의
·
( 98 3 3 5%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로 산정합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방은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
4
5 ·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조 제 호에 따라 계약자가「동법」제 조
4
9 4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방이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 승인절차 등 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
)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정보통신
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라
27
4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
(
) ‘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사후정산
○ 이 용역은「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200,328원, 부가세 별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73
사후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완수계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위하여 사용
내역서 및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진대지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국가계약법령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
,
세부기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
차용자 및 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
시간 이전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기타 본 입찰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과업내용에 관한 내용: 측량과 사업담당(사업시행등, 063-441-0832)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해양과 계약담당(입찰·계약, 063-441-0812)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년 10월 13일 서해해양조사사무소 분임재무관
===== 2026 황해로호 기관수리 시행결의서.hwpx =====
2026년 10월
설
계
(재)동양경제
연구원
검
토
강청일
과
장
송웅교
소
장
유학렬
시 행 결 의 서
황해로호 기관 수리 용역
2종 중간검사
(선박안전법 제2장 제8조)
2026
서해해양조사사무소
설계금액 : 팔천 구십 팔만 삼천원정(80,983,000원)(부가세 포함)
목
차
Ⅰ. 선박 수리 개요 Ⅱ. 일 반 사 항 등 Ⅲ. 과업 세부 사항 Ⅳ. 철거 발생품 예정 사항 Ⅰ. 선박수리 개요 1. 용 역 명: 황해로호 기관 수리
2. 용역목적
○ 해양조사선 황해로호의 안전 운항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선박 수리를 시행하고, 정기검사(한국선급)를 통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선박안전법 제8조, 해양조사선 관리운영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3항 관련.
3. 용역대상: 황해로호
선 명
황해로호
주기관
CATERPILLA 3508B(1,000HP × 2대)
총톤수
77톤
발전기
대우 AD136(126HP × 2대)
선 질
강, 상부(알루미늄)
추진기
전 장
<hp:fwSpace/>32.0 M
형 폭
6.0 M
형 심
<hp:fwSpace/>2.8 M
흘 수
선수 1.7m, 선미 2.8m
4. 용역위치
○ 군산항 또는 전북일원 조선소
5. 용역범위
○ 양현 주기관 수리
○ 양현 발전기 수리
○ 전기 및 기타 수리
6. 용역기간
○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7. 시행방법 ○ 본 용역은 도급으로 시행한다. 8. 계약변경조건 ○ 용역 범위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때
○ 기타 발주처에서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때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 일 반 사 항 등 1. 일반사항 가. 감독자 및 사업 추진
○ 본 사업은 서해해양조사사무소장을 대리하는 감독자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업의 추진과 사업수행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나. 문구 및 용어 해석
○ 본 과업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선박 수리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업수행자 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발주처의 해석과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 준수 및 하자 보수
○ 사업수행자는 본 선박 수리의 계약에 따라 근면하고 성실하게 시행, 준공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에 명시된 하자에 대해서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 검토 및 조치
○ 사업수행자는 착수 전에 본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선박을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수리내용의 변경
○ 선박 수리내용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조정․변경하여 수리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자가 임의로 시행한 수리에 대하여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을 때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바. 장비손상 방지
○ 과업 수행 시 선박에 장착된 타 해양조사장비를 포함한 선박의 손상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 또는 파손이 발생하면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 안전사고 방지
○ 과업 수행 중 인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의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 감독자 협조
○ 사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하며, 부분 수리 시 마다 감독자의 지시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현장대리인 지정
○ 사업수행자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선박 수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시공 업무를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현장 관리 및 시공의 일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차. 시운전 점검
○ 사업수행자는 시운전 시 주기관, 발전기, 추진축계 등 중요 부분에 대해, 수리내역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냉각, 윤활, 연료계통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 등을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운전하여야 한다.
카. 검사대행 및 서류 제출
○ 선박 수리에 수반되는 한국선급(이하 KR이라 한다) 검사 등 모든 검사는 사업수행자가 대행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KR 검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 행정사항 가. 예정공정표 준수
○ 사업수행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선박 수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박 수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자에게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사용 및 재시공 지시
○ 수리내역서 상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고 감독자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사업수행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박 수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중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장 확인 및 작업일지 작성
○ 사업수행자는 매일 현장을 확인하고 선박 수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매일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작업일지에는 작업 내용, 문제 발생 사항, 해결 상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작업의 투명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재료관리 가. 재료 사용 및 승인
○ 선박 수리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는 우수한 재질의 순정품(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료 반출 및 관리
○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사업수행자가 임의대로 반출할 수 없으며, 원활한 수리 추진을 위해 반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하고, 반출된 재료는 사업수행자가 철저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는 확실성, 정밀성을 기하여 견고하게 시공하며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원상복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안전 및 환경관리 가. 법규 준수
○ 사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작업장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이행계획 및 문서 제출
○ 사업수행자는 안전관리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긴급연락 체계 구성 및 비상시 대응 요령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 모든 안전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보장하여야 하며, 착수 전 안전관리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한다.
다. 작업 전 안전미팅 및 자체점검
○ 작업 전에는 안전미팅을 시행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체 일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라. 안전 감독 및 점검
○ 사업수행자는 자체 안전관리 감독관을 지정하여 매 작업 시 안전 점검을 수행하고 안전점검표를 선박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작업장내 안전장비 및 절차
○ 작업장 내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되 작업 특성상 착용이 불가능할 경우, 현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 및 이동 시, 각종 개·폐구 추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중량물의 이동, 선적 작업 시 크레인 적재장소 등의 사용 하중 이내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바. 용접 및 도장작업시 안전 예방 조치
○ 용접, 절단 등 작업 시 환기 및 통풍을 확인하여 폭발 등이 일어나지 않게 작업하며, 작업 시 화재방지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 장비를 휴대, 비치하여야 한다.
○ 페인트 도포 등 유해물질 발생 작업 시 보안경, 방독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에는 환기 및 통풍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사. 기계와 공구 사용
○ 크레인, 지게차 등 각종 기계류는 권한이 있는 자 이외에 작동을 금하며, 사각지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 신호 및 지휘 인원을 배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각종 공구는 사용 전·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작업 중에도 낙하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각종 체인, 후크, 유압 장비 등은 허용 하중을 준수하여 활용하고, 사용 전후 파손, 균열 등이 있는지 살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아. 작업장 안전확보
○ 브레이크, 스위치, 고임목, 고박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장 내 안전통로 및 대피로를 확보하고 통로에 물건을 적재 등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하여야 한다.
○ 작업장 안전을 위해 가연성 물질 보관 장소 등 출입이 금지된 곳에선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고 출입금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 작업장 내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음주자는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자. 작업 중 안전확보
○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기상악화 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안전이 확보 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한 후 안전이 확보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수리 부분 일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선박 내의 시설, 장비, 비품 등 모든 물품에 대하여 도난, 파괴, 분실 등의 사고를 대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 응급조치 및 보고
○ 안전사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당직자 배치
○ 사업수행자는 선체 상가 중 도난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1인 이상의 당직자(주간, 야간)를 배치하여 수리 선의 제반
시설물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5 책임 및 배상 가. 손해 및 파손 책임
○ 사업수행자는 용역 시행 중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는 선박수리 대상물의 파손, 손상, 변형, 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나 사업수행자 등이 제삼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용역 시행 중 손상 및 손실
○ 용역 시행 또는 하자 수리 기간 중 선박의 전체 또는 부분, 재료 등에 손실 또는 손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원상복구는 손상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모든 조치가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손상, 손해, 인명피해 또는 제삼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사고의 경과와 원인, 대응조치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모든 사고 발생 및 대응 과정은 문서로 만들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고 손해배상 및 변상 절차를 통해 모든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 인명피해 및 제삼자 손실 변상
○ 용역 시행 또는 하자 수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사업수행자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이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포함하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가 제삼자에게 끼친 손실이나 청구에 대해서도 변상 책임을 진다. 제삼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처리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라.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 손상, 손해, 인명피해 또는 제삼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사고를 보고하고, 사고의 경과와 원인, 대응조치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모든 사고 발생 및 대응 과정은 문서로 만들어 기록으로 남긴다.
○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고, 손해배상 및 변상 절차를 통해 모든 피해를 보상한다.
마. 하도급 계약
○ 사업수행자가 해당 제조사 엔지니어를 직접 고용(상용직/일용직)하여 투입하거나, 타사 소속인 경우 정식 하도급 승인을 받고 투입해야한다.
○ 사전에 발주처에 하도급 승인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한다.
○ 적법한 투입 증빙이 없는 보험료 청구분은 전액 감액 대상으로 판단한다.
○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위법 하도급이 되므로 공고문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제한)
○ 발주처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과업을 하도급 준 행위는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준공검사 및 대금지급 보류
6 보안사항 가. 정보 누설금지
○ 사업수행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삼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된 기밀 사항이나 내부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발주자의 보안 사항 준수
○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 보호, 접근 권한 관리, 데이터 보안 등 다양한 보안 관련 요구사항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인원에게 보안교육을 시행하여 보안의식을 높여야 한다.
다. 위반 시 책임
○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는 사업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보안 사항 위반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사고의 경과와 원인, 대응조치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위반의 결과 때문에 발생한 모든 법적 절차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지게 된다.
7 철거 발생품 가. 철거 발생품 처리
○ 철거 발생품은 용역 완료 전에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목록에는 모든 철거 발생품의 세부 사항과 상태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품목이 정확히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나. 반납 및 매각
○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 장소는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로 선정되어야 하며, 반납 과정에서 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고철 등 철거 수익이 발생하는 물품은 감독자 입회하에 전문 업체에 매각하고, 매각 과정에서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증빙서류 제출 및 수익금 처리
○ 매각 후에는 모든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에는 매각거래의 세부 사항과 수익금의 정확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수입 처리하여야 하며 수익금의 사용 내역과 처리 결과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수익금 처리와 관련된 모든 회계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라. 기타 폐기물 처리
○ 기타 폐기물은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환경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모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분류,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모든 단계에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하며, 처리 후에는 폐기물 처리 결과를 문서로 만들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8 하자보수 가. 하자 발생 시 책임 및 조치
○ 선박 수리 완료 후 1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재수리 및 원상복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하자는 수리작업이 완료된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문제를 포함하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야 한다.
○ 하자 발생 시에는 문제를 진단하고, 필요한 재수리 및 원상복구 작업을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하자보수 작업은 원래의 수리 기준과 품질에 맞추어 수행되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한 부위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하여 보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하자 발생에 따른 수리비용 부담
○ 하자 발생에 따른 모든 수리비용은 사업수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하자보수에 드는 재료비, 인건비, 작업비 등 모든 관련 비용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발주자를 상대로 비용에 대한 청구는 없을 것.
다. 안전 및 품질 보증
○ 하자보수 작업을 진행할 때는 모든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작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후에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 검사를 시행하고, 모든 안전 및 품질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하자 보고 및 기록
○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하자의 원인, 보수 작업 계획, 예상 완료일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하자 발생의 원인분석과 함께 향후 유사 문제 발생 방지 계획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에도 일정 기간 보관하여 필요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준공검사 가. 수리 완료 기준
○ 본 수리의 완료는 서해해양조사사무소장이 임명한 감독자의 준공검사와 한국선급의 정기검사를 하자 없이 검사받아야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리작업이 완료된 후, 모든 검사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검사를 통과해야만 수리 완료로 인정된다.
나. 검사 대행
○ 수리에 수반되는 모든 검사는 사업수행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모든 검사 절차와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책임을 지며, 검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다. 준공검사 진행
○ 준공검사는 수리 완료 후 감독자와 사업수행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검사 진행 시, 모든 관련 인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 과정에서는 수리작업의 모든 측면이 검토되며, 안전 기준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서류 준비 및 제출
○ 사업수행자는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에는 수리작업의 상세 명세, 검사결과, 관련 인증서 및 기타 필요한 문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서류는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정보는 사실에 기반하여야 한다.
○ 필요한 모든 서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빠진 서류가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 검사를 위한 서류는 검사가 예정된 시점에 맞추어 적시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사진촬영 가. 사진 촬영 및 제출 지침
○ 선박 수리작업의 모든 주요 공정에 대해 4˝ × 6˝ 크기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사진은 수리 전과 후의 상태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하며, 공정별로 진행 전후의 변화를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 모든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 2부로 편집하여, 수리작업이 완료되면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첩은 공정별로 정리하여 작업의 전후 상태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나. 안전 및 품질 관리
○ 촬영된 사진은 작업 상태와 품질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수리 전과 후의 차이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사진은 작업이 완료된 후의 상태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 사진 촬영 작업 시에는 작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촬영자가 작업구역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모든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환경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사진의 선명도와 품질을 유지하여, 수리작업의 세부 사항이 명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진이 불명확하거나 손상된 경우, 추가 촬영을 통해 수정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제출
○ 사진첩은 수리작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에는 사진첩이 모든 공정별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출된 사진첩은 이후 검토 및 확인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11 서류제출
○ 사업수행자는 착수 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준공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 시 1) 착수계(현장 대리인계 포함)
2) 예산산출 내역서(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포함)
3) 예정공정표 4) 계약 관련 각종 서류 일체 5) 안전 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 서약서 6) 안전사고 긴급연락체계 구성표 7) 안전사고 비상시 대응 요령
8)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계획서(방침 및 절차서)
9) 안전보건관리규정 문서(규정의 개정 이력 및 최신버전)
10) 안전작업 절차 매뉴얼
11) 중대 재해 관련 안전보건 교육 시행 여부 확인서
2) 준공 시 1) 준공계 2) 수리 완료 보고서 3) 수리 관련 사진첩 4) 각종 계측기록표 및 검사증서 5) 철거 발생품 목록 및 증빙서류 6) 작업일지 및 출입 관리대장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영수증 및 증빙서류(사진첩)
8) 자체 일일 안전관리 점검표
9) 기타 필요한 사항
Ⅲ. 과업 세부 사항
1. 일반사항
가. 모든 부품은 제조사 정품으로 조달해야 하며, 정비는 정비 매뉴얼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감독관과 한국선급 검사관 입회하에 해상 시운전을 실시하여 문제없는지 확인한다.
나. 기관의 분해, 육상이송 및 하역 작업 중 기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관련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손상 발생 시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
다. 모든 작업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해야 하며, 교환 부품은 제조사 정품으로 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발생품은 공정별로 포장하여 감독관에게 인계한다.
라. 작업 착수 전 주기관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문제 제기가 없으면 선박 수리작업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2. 수리사항 가. 양현 주기관 1. 열교환기 개방 소제 1) 청수 열교환기 - 커버 개방 소제 및 세척: 2식
- 징크 아연봉: 6개
- 플러그 징크 아연봉: 6개
- 가스켓키트: 2세트
2) 애프터 열교환기
- 커버 개방 소제 및 세척: 2식
- 징크 아연봉: 6개
- 플러그 징크 아연봉: 6개
- 가스켓키트: 2세트
3) 연료유 열교환기 - 커버 개방 소제 및 세척: 2식 - 가스켓키트: 2세트 - 징크 아연봉: 6개 - 플러스 징크 아연봉: 6개 4) 감속기 열교환기 - 탈거, 세척 및 수압시험: 2식 - 가스켓키트: 2세트 - Anode 아연봉: 6개 2. 윤활유 및 각종 필터 교환
1) 주기관 윤활유 (3E-9848H): 450ℓ (도급)
2) 감속기 윤활유: 120ℓ (도급)
3) 연료유필터 (1R-0756): 14개 (도급)
4) 윤활유필터 (1R-0726): 8개 (도급)
5) 유수분리필터 (R2020): 4개 (도급)
6) 에어크리너 (226-2779): 4개 (도급)
3. 안전장치 테스트 및 보고서 작성
1) 안전장치 테스트 및 해상시운전 보고서 작성(2대): 1부 (한국선급 수검)
나. 양현 발전기
1. 청수 열교환기, 오일 열교환기 화학세척 및 수압시험
1) 청수 열교환기 화학세척 및 수압시험: 2식
2) 오일 열교환기 화학세척 및 수압시험: 2식
2. 발전기 계기판 게이지 교환 1) 오일 압력게이지: 2개 (도급) 2) 청수 온도게이지: 2개 (도급) 3) 오일 온도게이지: 2개 (도급) 4) 밧데리 전압게이지: 2개 (도급) 3. 부동액, 윤활유 및 각종 필터 교환 1) 윤활유: 50ℓ (도급) 2) 부동액: 60ℓ (도급) 3) 윤활유 필터: 2개 (도급) 4) 연료유 필터: 2개 (도급) 5) 스폰지필터(흡기): 2개 (도급)
4. 안전장치 운전점검 및 리포트 작성 제출(한국선급 수검)
1) 안전장치 운전점검 및 리포트 작성 제출(2대): 1식
다. 전기 수리
1. 기관실 주배전반, 선내 각 분전반 절연저항 점검(한국선급 수검)
1) 주배전반 및 선내 각 분전반 절연저항 점검: 1식
2) 보고서 제출: 1부 3) 주배전반 내부 소제: 1식
2. 조타기 안전장치, 화재탐지기, 빌지알람 및 기관실 비상차단장치 작동 점검(한국선급 수검)
1) 양현 조타기 안전장치 점검: 1식
2) 선박 화재탐지기 점검 및 판넬 배터리 교환: 1식
3) 기관실 빌지알람 및 비상차단장치(ESS) 작동 점검: 1식
3. 배전반 기중차단기(ACB) 신환 및 안전장치 점검
1) 배전반 기중차단기(HYUNDAI HiAN06 3POLES x 2세트) 신환: 1식
2) 기중차단기 타입: In=630A, Uimp: 8kV, 50/60Hz,
INSULATION VOLT(UI) : 1000V AC, UTILIZATION CATEGORY: B
4. 기관실 강제통풍 팬 모터 신환 및 날개 중심 조정
1) 강재 통풍 팬 분해 소제 및 날개 중심 조정: 2식
2) 모터 신환: 2대(제조사: 세명, 3,7Kw, 220V, 6305ZZ x 1개, 6306ZZ x 1개, 로컬참조)
3) 기관실 강제통풍 팬 댐퍼 핸들 분해 소제 및 작동점검: 2식
4) 가스켓(로컬참조) 교환: 2개 5) SUS볼트 및 너트: 50개 5. 타기 모터 베어링 및 체인 커플링 교환
1) 베어링 종류 및 수량: 6204ZZ(2개), 6205ZZ(2개)
2) 모터(효성/ E-PLUS, AC220/380V, 60Hz)분해 소제 및 화학 세척 건조 니스 도장: 2대
3) 체인 커플링 종류 및 수량: NR 4016, 2개(로컬참조)
6. 탱크 레벨경보반 스피커 이전 설치
1) 탱크레벨 알람시스템 부저 이전 설치: 1식
7. 방수형 멀티탭 교체
1) 방수형 멀티탭(30A, 누전차단 방수형 콘센트 3구 2.5SQ, 10m) 교체: 5개
라. 기관실 기타 수리
1. 기관실 연료유 저장 탱크 퀵클로징 밸브 소제
1) 기관실 연료유 저장 탱크 퀵클로징 밸브 소제: 2개
2. 각종 펌프 압력계 및 동파이프 교환
1) 압력계: 0∼0.6㎫(글리세린 충전, 판넬피스형) × 3개
2) 복합게이지(Compound Gauge): -0.1∼0.6㎫(글리세린 충전, 판넬피스형) × 2개
3) 동파이프: 2M 3/8", 4M 5/8" (로컬참조)
4) 황동 커플링: 6세트(로컬참조)
3. 오수처리장치 1차 및 2차 탱크, 전기분해 셸 소제
1) 오수처리장치 1차 및 2차 탱크, 전기분해 셸 소제: 1식
- 전기분해 셸 소제: 1식 - 1차 탱크 소제: 1식 - 2차 탱크 소제: 1식 - 누수 부위 3개소 보강용접: 2회
- 외부 청락 및 페인트 도장(면적 2.0m²): 1식
4. 양현주기관 축계 스턴튜브 글랜드 패킹 교환
1) 양현 축계 글랜드 패킹 신품 교환: 2조
- PITE 함침 라마패킹 19mm x 19mm, 길이: 5,000mm
5. 청수펌프 교환
1) 청수펌프 교환(한일전기 PH-260K 자동가압식, 압력탱크 포함): 1대
6. 위생수펌프 교환
1) 위생수펌프 교환(한일전기 PH-260K 자동가압식, 압력탱크 포함): 1대
7. 기관실 바닥 소제
1) 기관실 바닥 소제(면적: 100㎡): 1식
8. 폐기물, 폐윤활유 및 부동액 처리
1) 기타 폐기물(폐기물 증서 첨부): 약 200kg
2) 폐유 및 부동액(폐기물 증서 첨부): 약 700ℓ
Ⅳ. 철거발생품예정사항
1. 철거발생품
순번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가
양현 주기관 수리
주기관 수리 잔해물
1
식
나
양현 발전기 수리
발전기 수리 잔해물
1
식
다
전기 및 기타 수리
전기 및 기타 수리 잔해물
1
식
REMARK : 수리 중 변동사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2026 황해로호 기관수리 재료명세서.xlsx =====
[시트: 내역서_기관]
A: ▣ 황해로호 기관수리
A: 항 목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1. 양현 주기관 수리 (CATERPILLAR 3508B 1,000 HP × 2대)
A: 가. 열교환기 개방 소제
A: 1) 청수 열교환기: 2대
A: - 커버 개방 소제 및 세척: 2식
A: - 징크 아연봉: 6개
A: - 플러그 징크 아연봉: 6개
A: - 가스켓키트: 2세트
A: 직접재료비 B: Zinc_아연봉 D: EA E: 6
B: Plug-Zinc D: EA E: 6
B: Gasket kit D: Set E: 2
B: 계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C: 직접노무비 2% D: 식 E: 1
B: 계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커버 개방 소제 및 세척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계 G: -
B: 소 계 G: -
A: 2) 애프터 열교환기: 2대
A: - 커버 개방 소제 및 세척: 2식
A: - 징크 아연봉: 6개
A: - 플러그 징크 아연봉: 6개
A: - 가스켓키트: 2세트
A: 직접재료비 B: Zinc_아연봉 D: EA E: 6
B: Plug-Zinc D: EA E: 6
B: Gasket kit D: Set E: 2
B: 계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C: 직접노무비 2% D: 식 E: 1
B: 계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커버 개방 소제 및 세척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계 G: -
B: 소 계 G: -
A: 3) 연료유 열교환기: 2대
A: - 커버 개방 소제 및 세척: 2식
A: - 가스켓키트: 2세트
A: - 징크 아연봉: 6개
A: - 플러그 징크 아연봉: 6개
A: 직접재료비 B: Gasket kit D: Set E: 2
B: Zinc_아연봉 D: EA E: 6
B: Plug Zinc D: EA E: 6
B: 계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C: 직접노무비 2% D: 식 E: 1
B: 계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커버 개방 소제 및 세척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계 G: -
B: 소 계 G: -
A: 4) 감속기 열교환기: 2대
A: - 탈거, 화학세척, 수압시험: 2식
A: - 가스켓키트: 2세트
A: - Anode 아연봉: 6개
A: 직접재료비 B: Gasket kit D: Set E: 2
B: Anode_부식방지봉 D: EA E: 6
B: 계
A: 간접재료비 B: 중성세척제 C: 중성탈방청제 D: ℓ E: 10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C: 직접노무비 2% D: 식 E: 1
B: 계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쿨러 탈거 부착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기계설비공 C: 쿨러 분해 세척, 조립 점검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계
A: 경 비 B: 수압시험 D: EA E: 2 H: 시험검사비
B: 계
B: 소 계 G: -
A: 나. 윤활유 및 각종 필터 교환
A: 1) 주기관 윤활유 (3E-9848H): 450ℓ(도급)
A: 2) 감속기 윤활유: 120ℓ (도급)
A: 3) 연료유필터 (1R-0756): 14개 (도급)
A: 4) 윤활유필터 (1R-0726): 8개 (도급)
A: 5) 유수분리필터 (R2020): 4개 (도급)
A: 6) 에어크리너 (226-2779): 4개 (도급)
A: 직접재료비 B: 주기관 윤활유 C: 3E-9848H D: ℓ E: 450
B: 감속기 윤활유 C: ZS 30 D: ℓ E: 120
B: 연료유 필터 C: 1R-0756 D: EA E: 14
B: 윤활유 필터 C: 1R-0726 D: EA E: 8
B: 유수분리 필터 C: R2020 D: EA E: 4
B: 에어크리너 C: 226-2779 D: EA E: 4
B: 계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C: 직접노무비 2% D: 식 E: 1
B: 계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각종 필터 교환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기계설비공 C: 윤활유 교환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계 G: -
A: 경 비 B: 폐기물(필터류) D: 식 E: 1 H: 폐기물처리비
B: 계 G: -
B: 소 계 G: -
A: 다. 안전장치 테스트 및 보고서 작성
A: 1) 안전장치 테스트 및 보고서 작성: 1부 (한국선급 수검)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C: 직접노무비 2% D: 식 E: 1
B: 계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안전장치 테스트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기계설비공 C: 해상시운전 / 보고서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계
A: 경 비 B: 안전장치 테스트 장비 사용료 C: 저유압, 과온도, 과속도 측정 D: 식 E: 2 H: 지급임차료
B: 계
B: 소 계 G: -
A: 2. 양현 발전기 수리(두산 AD136 126HP 1,800RPM X 2대)
A: 가. 청수 열교환기, 오일 열교환기 화학세척 및 수압시험
A: 1) 청수 열교환기 화학세척 및 수압시험: 2대
A: 2) 오일 열교환기 화학세척 및 수압시험: 2대
A: 직접재료비 B: 가스켓 C: 청수 열교환기 D: EA E: 2
B: 가스켓 C: 오일 열교환기 D: EA E: 2
B: 계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C: 직접노무비 2% D: 식 E: 1
B: 계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보통인부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계
B: 소 계 G: -
A: 나. 발전기 계기판 게이지 교환
A: 1) 오일 압력게이지: 2개(도급)
A: 2) 청수 온도게이지: 2개(도급)
A: 3) 오일 온도게이지: 2개(도급)
A: 4) 밧데리 전압게이지: 2개(도급)
A: 직접재료비 B: 오일 압력게이지 D: EA E: 2
B: 청수 온도게이지 D: EA E: 2
B: 오일 온도게이지 D: EA E: 2
B: 밧데리 전압게이지 D: EA E: 2
B: 계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C: 직접노무비 2% D: 식 E: 1
B: 계
A: 직접노무비 B: 전기공사산업기사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기계설비공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계
B: 소 계 G: -
A: 다. 부동액, 윤활유 및 각종필터 교환
A: 1) 윤활유: 50ℓ(도급)
A: 2) 부동액: 60ℓ(도급)
A: 3) 윤활유 필터: 2개 (도급)
A: 4) 연료유 필터: 2개 (도급)
A: 5) 스폰지필터(흡기): 2개 (도급)
A: 직접재료비 B: 윤활유 C: 50ℓ D: 식 E: 1
B: 부동액 C: 60ℓ D: 식 E: 1
B: 윤활유 필터 D: 개 E: 2
B: 연료유 필터 D: 개 E: 2
B: 스폰지필터(흡기) D: 개 E: 2
B: 계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C: 직접노무비 2% D: 식 E: 1
B: 계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압력게이지 교환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보통인부 C: 유압호스 교환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계
B: 소 계 G: -
A: 라. 안전장치 운전점검 및 리포트 작성 제출(한국선급 수검)
A: 1) 안전장치 운전점검 및 리포트 작성 제출: 2대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C: 직접노무비 2% D: 식 E: 1
B: 계
A: 직접노무비 B: 전기공사산업기사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내선전공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기계설비공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계
B: 소 계 G: -
A: 3. 전기 수리
A: 가. 기관실 주배전반, 선내 각 분전반 절연저항 점검(한국선급 수검)
A: 1) 주배전반 및 선내 각 분전반 절연저항 점검(AC225V 60kW, 24V): 1식
A: 2) 보고서 제출: 절연저항 점검 보고서: 1부
A: 3) 주배전반 내부 소제: 1식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C: 직접노무비 2% D: 식 E: 1
B: 계
A: 직접노무비 B: 전기공사산업기사 C: 절연저항 점검 및 내부 소제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기계설비공 C: 주배전반 내부 소제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계
B: 소 계 G: -
A: 나. 조타기 안전장치, 화재탐지기, 빌지알람 및 기관실 비상차단 장치 작동 점검(한국선급 수검)
A: 1) 양현 조타기 안전장치 점검: 1식
A: 2) 선박 화재탐지기 점검 및 판넬 배터리 교환: 1식 (제조일 3개월 이내)
A: 3) 기관실 비상차단장치(ESS) 작동 점검: 1식
A: 직접재료비 B: 판넬 배터리 등 자재비 D: 식 E: 1
B: 계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C: 직접노무비 2% D: 식 E: 1
B: 계
A: 직접노무비 B: 전기공사산업기사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계
B: 소 계 G: -
A: 다. 배전반 기중차단기(ACB) 신환 및 안전장치 점검(한국선급 수검)
A: 1) 모델 : HYUNDAI HiAN06 3POLES X 2세트
A: 2) 타입 : In=630A, Uimp: 8kV, 50/60Hz
A:
INSULATION VOLT(UI) : 1000V AC, UTILIZATION CATEGORY: B
A: 직접재료비 B: 배전반 기중차단기(ACB) C: HYUNDAI HiAN06 3P 630A,
기타 부속품 포함 D: 세트 E: 2
B: 계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C: 직접노무비 2% D: 식 E: 1
B: 계
A: 직접노무비 B: 전기공사산업기사 C: 철거 및 설치, 안전장치 점검 등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계
B: 소 계 G: -
A: 라. 기관실 강제통풍 팬 모터 신환 및 날개 중심 조정점검
A: 1) 분해 소제 및 날개 중심 조정: 2식
A: 2) 모터 (로컬참조) 신환: 2대
A: - 제조사: 세명, 3.7Kw, 220V, 6305ZZ x 1개, 6306ZZ x 1개(로컬참조)
A: 3) 기관실 강제통풍팬 댐퍼 핸들 분해 소제 및 작동점검: 2식
A: 4) 가스켓(로컬참조) 교환: 2개
A: 5) SUS 볼트 및 너트: 50개
A: 직접재료비 B: 모터 C: 세명, 3.7Kw, 220V, 6305ZZ x 1개, 6306ZZ x 1개 D: 대 E: 2
B: 가스켓, SUS 볼트 및 너트 등 D: 식 E: 1
B: 계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C: 직접노무비 2% D: 식 E: 1
B: 계
A: 직접노무비 B: 전기공사산업기사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계
B: 소 계 G: -
A: 마. 타기 모터 베어링 및 체인 커플링 교환
A: 1) 베어링 종류 및 수량 : 6204ZZ(2개), 6205ZZ(2개)
A: - 제조사 및 모델 : 효성 / E-PLUS
A: - 모터 사양 : AC220/380V, 60㎐
A: 2) 모터 분해·소제 및 화학 세척·건조 니스 도장: 2대
A: 3) 체인 커플링 종류 및 수량 : NR 4016 총 2개(로컬참조)
A: 직접재료비 B: 베어링 C: 6204ZZ D: EA E: 2 H: 물가정보P1069
B: 베어링 C: 6205ZZ D: EA E: 2 H: 물가정보P1069
B: 체인 커플링 C: NR 4016 D: EA E: 2
B: 건조니스 D: 식 E: 1
B: 계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C: 직접노무비 2% D: 식 E: 1
B: 계
A: 직접노무비 B: 전기공사산업기사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계
B: 소 계 G: -
A: 바. 탱크 레벨경보반 스피커 이전 설치
A: 1) 탱크레벨 알람시스템 부저 이전 설치: 1개(DC24V)
A: -전선: 2P×20미터
A: 직접재료비 B: 전선 C: 2P D: m E: 20
B: 기타 부속자재 D: 식 E: 1
B: 계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C: 직접노무비 2% D: 식 E: 1
B: 계
A: 직접노무비 B: 전기공사산업기사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계
B: 소 계 G: -
A: 사. 방수형 멀티탭 교체
A: 1) 방수형 멀티탭 사향 : 30A 누전차단 방수형 콘센트 3구 2.5SQ 10M
A: 2) 설치 위치 및 수량 : 주방 2개, 샤워장 3개
A: 직접재료비 B: 방수형 멀티탭 C: 30A, 3구, 2.5SQ, 10M D: EA E: 5
B: 계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C: 직접노무비 2% D: 식 E: 1
B: 계
A: 직접노무비 B: 전기공사산업기사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계
B: 소 계 G: -
A: 4. 기관실 기타수리
A: 가. 기관실 연료유 저장 탱크 킥크로싱 밸브 소제
A: 1) NO.2(P&S) 탱크 킥 크로싱 밸브 소제: 2개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C: 직접노무비 2% D: 식 E: 1
B: 계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밸브 소제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계
B: 소 계 G: -
A: 나. 각종 펌프 압력계 및 동파이프 교환
A: 1) 압력계: 0∼0.6㎫(글리세린 충전, 판넬피스형) ×3개
A: 2) 복합게이지(Compound Gauge): -0.1∼0.6㎫(글리세린 충전, 판넬피스형) ×2개
A: 3) 동파이프: 2M 3/8", 4M 5/8" (현품참조)
A: -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스프링 형식으로 설치한다.
A: 4) 황동 커플링: 6세트(사이즈 현품참조)
A: 직접재료비 B: 압력계 D: EA E: 3
B: 복합게이지 D: EA E: 2
B: 동파이프 C: 3/8" D: m E: 2 H: 물가정보P714
B: 동파이프 C: 5/8" D: m E: 4 H: 물가정보P714
B: 황동 커플링 D: set E: 6
B: 계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C: 직접노무비 2% D: 식 E: 1
B: 계
A: 직접노무비 B: 배관공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계
B: 소 계 G: -
A: 다. 오수처리장치 1차 및 2차 탱크, 전기분해 셀 소제 (SECLEAN Ⅱ-20CE)
A: 1) 오수저장 탱크 내부 및 전기분해 셀을 개방 소제
A: 2) 오수처리장치 전기분해·침전·배출 탱크 개방 소재 및 보강용접·청락 도장
A: 가) 전기분해장치 소제: 1식
A: 나) 침전 탱크 소제: 1식
A: 다) 배출 탱크 소제: 1식
A: 라) 누수 부위 3개소 보강용접: 2회: 1식
A: 마) 외부 청락 및 페인트 도장: 면적 2.0m²: 1식
A: 직접재료비 B: 유색 1회 도장 D: 말 E: 0.25 H: 물가자료P610
B: 계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C: 직접노무비 2% D: 식 E: 1
B: 계
A: 직접노무비 B: 용접공 C: 보강용접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도장공 C: 도장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특별인부 C: 개방 및 소재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계
B: 소 계 G: -
A: 라. 양현주기관 축계 스턴튜브 글랜드 팩킹 교환
A: 1) 양현 축계 글랜드 팩킹 2조를 신품 교환:
A: PTFE 함침 라미팩킹 19mm x 19mm, L: 5000mm
A: 직접재료비 B: 글랜드 팩킹 C: 19mm D: 조 E: 2
B: 계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C: 직접노무비 2% D: 식 E: 1
B: 계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계
B: 소 계 G: -
A: 마. 청수펌프 교환
A: 1) 한일전기 PH-260K 자동가입식 (압력탱크 포함) 1대
A: 직접재료비 B: 청수펌프 C: 한일전기 PH-260K 자동가입식 D: 대 E: 1
B: 계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C: 직접노무비 2% D: 식 E: 1
B: 계
A: 직접노무비 B: 배관공 C: 설치 및 배관 연결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보통인부 C: 보조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계
B: 소 계
A: 바. 위생수 펌프 교환
A: 1) 한일전기 PH-260K 자동가입식 (압력탱크 포함) 1대
A: 직접재료비 B: 위생수펌프 C: 한일전기 PH-260K 자동가입식 D: 대 E: 1
B: 계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C: 직접노무비 2% D: 식 E: 1
B: 계
A: 직접노무비 B: 배관공 C: 설치 및 배관 연결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보통인부 C: 보조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계
B: 소 계 G: -
A: 사. 기관실 바닥 소제
A: 1) 기관실 바닥 면적: 100㎡
A: 직접재료비 B: 청소용품 C: 세정제, 걸레 등 소모품 D: 식 E: 1
B: 계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 C: 직접노무비 2% D: 식 E: 1
B: 계
A: 직접노무비 B: 보통인부 D: 인 H: '26년 시중노임
B: 계
B: 소 계 G: -
A: 아. 폐기물 처리
A: 1) 기타 폐기물: 약 200kg (폐기물 증서 첨부)
A: 2) 폐유 및 부동액 : 약 700ℓ (유류 폐기물 증서 첨부)
A: 경 비 B: 기타 폐기물/폐유 및 부동액 C: 200kg / 700ℓ D: 식 E: 1 H: 폐기물처리비
B: 소 계 G: -
B: 합 계 G: -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