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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528] 2026년 하반기 어업지도선 정기수리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추정가격: 5058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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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어업지도선 정기수리공사].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9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내역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어업지도선 정기수리공사 위 경상남도 통영시 치 사 업 량

어업지도선 선체 및 기관 수리 1식 (설명서, 내역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일 기초금액(원)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금55,640,000 금50,581,819 금5,058,181 금55,640,000

관급자재(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

나.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 찰
개 시

마 감 2026. 10. 16.(금) 10: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선건조업 또는 기타 선박건조업
공장등록을 필하였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한 선박(강선) 건조 또는 선박(강선) 수리업 및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선박수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선박 특성을 감안하여 당해 선박을 상가할 수 있는
선가대(총 톤수 99톤 이상)가 있는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③ 공유수면관리법 등에 따라 점용・사용 등 허가를 받아 선가대를 설치・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간이 착공일 기준 유효하여야 하고, 공사기간 내 허가기간이
만료될 경우 공사 완료일까지 계속(연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계약이행 가능여부 사전 확인을 위하여 선박(강선)
제조 또는 선박(강선)수리업 등록 및 선가대 보유 사실(선가대 설치를 위한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해당되며, 공사기간이 점사용 기간 내에 포함
되어야 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는 허가기관의 임대차 승인이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고정계좌,
선금계좌 별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은 빈도로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5295)에
비치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수리사양서(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규정과 제반 법규를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25),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부패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등
가. 본 공사는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반영된 금액은 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계상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1,058,603 - - 1,058,603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공사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825)로 문의하시고,
설계내역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529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하도급지
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 (인)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어업지도선 정기수리공사].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9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내역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어업지도선 정기수리공사
위
치
경상남도 통영시
사 업 량
어업지도선 선체 및 기관 수리 1식 (설명서, 내역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일
기초금액(원)
금55,640,000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관급자재(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금55,640,000
금50,581,819
금5,058,181
-
-

나.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 찰
개 시
마 감
2026. 10. 16.(금) 10: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13408" leader="0" type="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선건조업 또는 기타 선박건조업 공장등록을 필하였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한 선박(강선) 건조 또는 선박(강선) 수리업 및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선박수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선박 특성을 감안하여 당해 선박을 상가할 수 있는 선가대(총 톤수 99톤 이상)가 있는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③ 공유수면관리법 등에 따라 점용・사용 등 허가를 받아 선가대를 설치・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간이 착공일 기준 유효하여야 하고, 공사기간 내 허가기간이 만료될 경우 공사 완료일까지 계속(연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계약이행 가능여부 사전 확인을 위하여 선박(강선)제조 또는 선박(강선)수리업 등록 및 선가대 보유 사실(선가대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해당되며, 공사기간이 점사용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는 허가기관의 임대차 승인이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고정계좌, 선금계좌 별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은 빈도로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hp:tab width="5323" leader="0" type="1"/>
8.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5295)에 비치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수리사양서(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규정과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5),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등
가. 본 공사는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금액은 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계상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1,058,603
-
-
1,058,603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공사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825)로 문의하시고, 설계내역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52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물량내역서[2026년 하반기 어업지도선 정기수리공사].xlsx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원가계산 H: (단위 : 원)
A: 비 목 / 구 분 F: 금
액 G: 구성비 H: 비
고
A: 순
용
역
원
가 B: 재료비 D: 직접재료비
D: 간접재료비
D: 소계 F: 0

B: 노무비 D: 직접노무비
D: 간접노무비 F: 0
H: 직접노무비의 15.00%
D: 소계 F: 0

B: 경
비 D: 산출경비 H: 상가료, 바닥청소, 절연저항측정 등
D: 산재보헙료 F: 0
H: 노무비 합계액의 3.56%
D: 고용보험료 F: 0
H: 노무비 합계액의 1.01%
D: 건강보험료 H: 공사기간 1개월이상 적용
D: 연금보험료 H: 공사기간 1개월이상 적용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공사기간 1개월이상 적용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0
H: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적용
D: 운반비 H: 기타경비에 포함
D: 복리후생비 H:
"
D: 소모품비 H:
"
D: 여비,교통,통신비 H:
"
D: 세금과공과 H:
"
D: 도서인쇄비 H:
"
D: 기타경비 F: 0
H: (재료비+직노+간노)의 4.60%
D: 소계 F: 0

B: 누
계 F: 0

A: ② 일
반
관
리
비 F: 0
H: 순공사원가의 8.00%
A: ③ 이
윤 F: 0
H: (순공사원가+일관-재료-산출경비)×15.00%
A: 공
급
가
액 F: 0

A: ④ 부
가
가
치
세 F: 0
H: 공급가액의 10.00%
A: 도
급
금
액 F: 0

[시트: 물량내역서]
A: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원가계산
A: 순번 B: 공 사 내 역 C: 규 격 D: 구 분 E: 단위 F: 수량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A: 가 B: 선체 및 갑판 수리 C: 〈장29.51m×폭6.2m×심3.0m〉 D: 99톤, 강선 I: 강선(강+알루미늄)
A: 1 B: 선체상·하가 C: 〈장29.51m×폭6.2m×심3.0m〉 D: 99톤, 강선 E: 척 F: 1.0 H: 0
B: 1) 상가료 C: 선체 및 수리 일체 D: 경 비 E: 식 F: 1.0 H: 0 I: 조선협의회
A: 2 B: 선체 외판 고압세척 및 그라인딩 D: 99톤, 강선 E: 척 F: 1.0 H: 0
B: 1) 재료비
B: 1) 소모자재 및 소모공기구 C: 직접노무비의 5% D: 재료비 E: 식 F: 1.0 G: 0 H: 0
C: 소 계 H: 0
B: 2) 노무비 C: 연마공 D: 노무비 E: 인 F: 3.0 H: 0
C: 보통인부 D: " E: " F: 3.0 H: 0
C: 소 계 H: 0
A: 3 B: 선체 외판 도색 및 수선 상·하부 A/C 및 A/F 페인트 도색 D: EH2350-1000,A/F795(TINFREE) E: 회 F: 1.0 H: 0 I: 각각 2회 도색
B: 1) 페인트류 C: A/C D: 재료비 E: 말 F: 3.0 H: 0
C: A/F D: " E: " F: 3.0 H: 0
C: 신너 D: " E: " F: 2.0 H: 0
B:
소모자재 C: 직접재료비의 3% D: " E: 식 F: 1.0 G: 0 H: 0
B:
소모공기구 C: 직접노무비의 2% D: " E: " F: 1.0 G: 0 H: 0
C: 소 계 H: 0
B: 2) 노무비 C: 도장공 D: 노무비 E: 인 F: 5.0 H: 0
C: 보통인부 D: " E: " F: 5.0 H: 0
C: 소 계 H: 0
A: 4 B: 상갑판 및 조타실 후미 녹색 페인트 도색(모래 도포 포함) D: ET5745-4440 E: 척 F: 1.0 H: 0 I: 도색후 모래도포
B: 1) 페인트류 C: 에폭시페인트 D: 재료비 E: 말 F: 2.0 H: 0
C: 조합페인트 D: " E: " F: 1.0 H: 0
C: 신너 D: " E: " F: 1.5 H: 0
C: 모래(NON SLIP) 등 D: " E: 식 F: 1.0 H: 0
B:
소모자재 C: 직접재료비의 3% D: " E: " F: 1.0 G: 0 H: 0
B:
소모공기구 C: 직접노무비의 2% D: " E: " F: 1.0 G: 0 H: 0
C: 소 계 H: 0
B: 2) 인건비 C: 연마공 D: 노무비 E: 인 F: 2.0 H: 0
C: 도장공 D: " E: " F: 3.0 H: 0
C: 보통인부 D: " E: " F: 3.0 H: 0
C: 소 계 H: 0
A: 5 B: 해수 상자(Sea Chest) 개방 소제 및 스크린 점검 D: 특별설명서 E: 척 F: 1.0 H: 0
B: 1) 재료비
B:
소모자재 및 소모공기구 C: 직접노무비의 3% D: 재료비 E: 식 F: 1.0 G: 0 H: 0
C: 소 계 H: 0
B: 2) 인건비 C: 기계설비공 D: 노무비 E: 인 F: 1.0 H: 0
C: 특별인부 D: " E: " F: 1.0 H: 0
C: 보통인부 D: " E: " F: 1.0 H: 0
C: 소 계 F:
H: 0
A: 6 B: 조타실 전면 및 좌·우현 경상남도 시그니처 제작·부착 D: (전면) 120cm(1개소) E: 식 F: 1.0 H: 0
D: (좌우현) 620cm×54cm(2개소)
B: 1) 재료비
B:
경상남도 시그니처 제작 C: 각종 스티커 포함 D: 재료비 E: 식 F: 1.0 H: 0
B:
소모자재 및 소모공기구 C: 직접노무비의 3% D: " E: " F: 1.0 G: 0 H: 0
C: 소 계 H: 0
B: 2) 인건비 C: 특별인부 D: 노무비 E: 인 F: 1.0 H: 0
C: 보통인부 D: " E: " F: 1.0 H: 0
C: 소 계 F:
H: 0
A: 7 B: 소화기 점검 D: 분말 14개, CO2 5개 E: 개 F: 19.0 H: 0
B: 1) 소화기 점검 C: 분말 14개, CO2 5개 D: 경 비 E: 개 F: 19.0 H: 0
C: 소 계 H: 0
A: 8 B: 단속정 탐조등, 와이퍼 수리 및 교체 D: 1.3톤 E: 척 F: 1.0 H: 0
B: 가. 재료비
B: 1) 와이퍼 C: 모터+브러쉬 포함 D: 재료비 E: 식 F: 1.0 H: 0
B: 2) 탐조등 D: " E: " F: 1.0 H: 0
C: 소 계 H: 0
B: 나. 인건비 C: 기계설비공 D: 노무비 E: 인 F: 1.5 H: 0
C: 특별인부 D: " E: " F: 1.0 H: 0
C: 소 계 H: 0
B: 다. 경비 C: 출창여비(교통비 포함) D: 경 비 E: 인 F: 2.0 H: 0
C: 소 계 H: 0
A: 9 B: 선내 실내 벽, 천장 및 바닥 청소 D: 1,2,3층 실내 및 화장실 E: 회 F: 1.0 H: 0
B: 1) 선내 실내 벽, 천장 및 바닥 청소 C: 1,2,3층 실내 및 화장실 (외주처리) D: 경 비 E: 회 F: 1.0 H: 0
C: 소 계 H: 0
A: 10 B: 폐기물 처리 E: 톤 F: 2.0 H: 0
B: 1) 폐기물 처리 D: 경 비 E: 톤 F: 2.0 H: 0
A: 소
계 H: 0
A: 11 B: 중간·무선국 검사 대행 D: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E: 척 F: 1.0 H: 0
B:
중간·무선국 검사 대행 C: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D: 경 비 E: 척 F: 1.0 H: 0
C: 소 계 H: 0
A: 나 B: 기관 및 기타 수리 C: CATERPILLAR 3512C 2587PS (1902KW)×2대 외
A: ★ B: 주기관 수리 C: CATERPILLAR 3512C 2587PS (1902KW)×2대
A: 1 B: 엔진오일(L.O) 구입 및 교체 E: 대 F: 2.0 H: 0
B: 가. 재료비
B:
1) 엔진오일 C: 3E9848H D: 재료비 E: CAN F: 60.0 H: 0 I: 1,200ℓ
C: 소 계 H: 0
B: 나. 인건비 C: 기계설비공 D: 노무비 E: 인 F: 4.0 H: 0
C: 소 계 H: 0
A: 2 B: 유수분리 필터, 연료유 필터, 엔진오일 필터 교체 E: 대 F: 2.0 H: 0
B: 가. 재료비
B:
1) 유수분리 필터 C: R2020 D: 재료비 E: EA F: 4.0 H: 관 급
B:
2) 연료유 필터 C: 1R0756 D: " E: EA F: 10.0 H: 관 급
B:
3) 엔진오일 필터 C: 1R0726 D: " E: EA F: 6.0 H: 관 급
C: 소 계 H: 0
B: 나. 인건비 C: 특별인부 D: 노무비 E: 인 F: 1.0 H: 0
C: 보통인부 D: " E: 인 F: 0.5 H: 0
C: 소 계 H: 0
A: 3 B: 해수라인 방식아연 교체 E: 대 F: 2.0 H: 0
B: 가. 재료비
B:
1) 방식 아연 C: 1167011 D: 재료비 E: EA F: 8.0 H: 0
C: 소 계 H: 0
B: 나. 인건비 C: 기계설비공 D: 노무비 E: 인 F: 1.0 H: 0
C: 소 계 H: 0
A: ★ B: 추진장치 수리 C: 헤밀톤 워트제트 HT810 × 2대
A: 4 B: ANODE 교체 E: 대 F: 2.0 H: 0
B: 가. 재료비
B:
1) ANODE C: 203393 D: 재료비 E: EA F: 2.0 H: 0
C: 소 계 H: 0
B: 나. 인건비 C: 기계설비공 D: 노무비 E: 인 F: 0.5 H: 0
C: 소 계 H: 0
A: ★ B: 보조기관 수리 C: 두산 인프라코어 AD136TS 170PS ×2대
A: 5 B: 엔진오일 및 각종(엔진오일, 연료, 유수분리기) 필터 등 교체 E: 식 F: 2.0 H: 0
B: 가. 재료비
B:
1) 엔진오일 C: SAE 15-40W D: 재료비 E: CAN F: 2.0 H: 관 급 I: 40ℓ
B:
2) 엔진오일필터 C: 65.05510-5022B D: " E: EA F: 2.0 H: 관 급
B:
3) 연료 필터 C: 65.12503-5018A D: 재료비 E: EA F: 2.0 H: 관 급
B:
4) 유수분리기 필터 C: 65. 12503-5023 D: " E: EA F: 2.0 H: 관 급
B:
5) 방식아연 D: " E: EA F: 10.0 H: 0
C: 소 계 H: 0
B: 나. 인건비 C: 기계설비공 D: 노무비 E: 인 F: 1.0 H: 0
C: 특별인부 D: " E: 인 F: 1.0 H: 0
C: 소 계 H: 0
A: ★ B: 전기 공사
A: 6 B: 배전반 및 각종 기기 절연저항 측정 결과서 제출 E: 식 F: 1.0 H: 0
B: 다. 경비
B:
1) 배전반 및 각종 기기 절연저항 측정 D: 경 비 E: 식 F: 1.0 H: 0
C: 소 계 H: 0
A: ★ B: 기타 공사
A: 7 B: 주기관 및 보조기관 해수 STRAINER 망 제작 E: 개 F: 2.0 H: 0
B: 가. 재료비
B:
1) 주기관 해수 STRAINER 망 C: 100A D: 재료비 E: EA F: 2.0 H: 0
B:
2) 보조기관 해수 STRAINER 망 C: 50A D: 재료비 E: EA F: 2.0 H: 0
C: 소 계 H: 0
B: 나. 인건비 C: 기계설비공 D: 노무비 E: 인 F: 0.5 H: 0
C: 소 계 H: 0
A: 8 B: 해수 선저변 밸브 개방(25A 1개, 50A 4개, 65A 2개, 100A 2개) E: 식 F: 1.0 H: 0
B: 가. 재료비
B:
잡자재 및 소모공기구 C: 직접노무비의 3% D: 재료비 E: 식 F: 1.0 G: 0 H: 0
C: 소 계 H: 0
B: 나. 인건비 C: 기계설비공 D: 노무비 E: 인 F: 2.0 H: 0
B:
(25A 1개, 50A 4개, 65A 2개, 100A 2개) C: 특별인부 D: " E: " F: 0.5 H: 0
C: 보통인부 D: " E: " F: 0.5 H: 0
C: 소 계 H: 0
A: 9 B: 선체부식방지장치(MGPS) CU & AL ANODE 교체 E: 식 F: 2.0 H: 0
B: 가. 재료비
B:
1) 체부식방지장치(MGPS) C: CU ANODE D: 재료비 E: EA F: 2.0 H: 0
B:
2) 체부식방지장치(MGPS) C: AL ANODE D: " E: EA F: 2.0 H: 0
C: 소 계 H: 0
B: 나. 인건비 C: 기계설비공 D: 노무비 E: 인 F: 1.0 H: 0
C: 소 계 H: 0
A: 10 B: 단속정 크레인 유압유 교체 E: 식 F: 1.0 H: 0
B: 가. 재료비
B:
1) 유압유 C: #46 D: 재료비 E: CAN F: 10.0 H: 0 I: 200ℓ
C: 소 계 H: 0
B: 나. 인건비 C: 특별인부 D: 노무비 E: " F: 1.0 H: 0
C: 소 계 H: 0
A: 11 B: 기관실 & 워트제트실 빌지 및 폐유 육상 반출 D: 해양환경관리공단 E: 식 F: 1.0 H: 0
B: 1) 선내빌지 배출 C: 해양환경관리공단 D: 경 비 E: 식 F: 1.0 H: 0
A: 소
계 H: 0
A: 12 B: 추진기실 및 기관실 청소(바닥 포함) E: 식 F: 1.0 H: 0
B: 가. 재료비
B:
잡자재 및 소모공기구 C: 직접노무비의 3% D: 재료비 E: 식 F: 1.0 H: 0
C: 소 계 H: 0
B: 나. 인건비 C: 보통인부 D: 노무비 E: 인 F: 2.0 H: 0
C: 소 계 H: 0

===== 2026년 하반기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항목설명서.pdf =====
2026년 하반기 어업지도선

정 기 수 리 항 목 목 설 명 서 차

Ⅰ. 일반 설명서 ···················································································· 1
Ⅱ. 특별 설명서 ···················································································· 7
제 1장 개

요 ···································································· 7

제 2장 항목별 설명서 ·································································· 9
○ 선체 ························································································· 9
○ 기관 ······················································································ 12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Ⅰ. 일반 설명서
제1조(목적) 본 설명서는 경상남도 어업지도선(경남바다호) 수리를 설명서
및 내역서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완벽한 수리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경상남도(수산자원과)를 말한다.
2. “시공자”라 함은 본선의 정기수리 낙찰업체를 말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거 본 공사를 발주한 도지사의 명을 받아 현장에서
주재,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검사관”이라 함은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 도지사가 관계 직원 중
본선에 대한 수리 준공검사를 위하여 임명한 자를 말한다.

제3조(수리공사 개요)
1.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일간(공휴일 포함)

제4조(일반사항)
1. 시공자는 본 설명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서 수리 및 교체 후 시운전을
행하고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한다.
2. 관계 법규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의 검사 및
선주 측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한국공업표준(KS) 또는 관계기관의
기준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 1 -

검사기관의 검사품목은 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본선은 본 설명서, 관련 도면 및 시공자의 표준시공 방안에 준하고,
본 설명서에 명시된 제반 법규에 만족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명서에 명기되지 않더라도 선박 법규 및 기타 본선 수리에
해당하는 법규가 요구하는 것은 시행하여야 한다.
5. 본 설명서 및 내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사항이 있거나 모호할
경우 선주 측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공하되, 그 우선순위는 계약서,
수리일반설명서, 수리특별설명서, 수리내역서 순으로 한다.

제5조(설계변경 조건)
공사 시행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재료 규격과 사양의 변동
2. 원재료와 노임 상승으로 인한 변동
3. 기타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여건의 변동

제6조(시공확인)
1. 감독관은 예정 공정 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 가능토록 감독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설명서 및 명세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수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리를 중단토록 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리 기간 중 사소한 누락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고, 설명서 및
명세서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부득이 변경을 요할 때는 쌍방
기술 검토하여 본 도 방침에 따라 설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수리 중

- 2 -

추가 수리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은 즉시 그 구체적인 사유
또는 품명․규격․수량 등을 파악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절차에
따라 추가 시공토록 한다.
4. 시공자는 수리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착공부터 준공 시까지의
전 부분에 대한 수리 광경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2권(동일 사진)을
만들어 준공 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본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수리 완료 후 관련 법령 등에 의한 각종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7조(자재관리)
1. 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득한 후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반환 ․교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2. 공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감독관은 본선 수리에 필요한 모든 자재에 대하여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매몰부분 등 검사)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후 설명서
및 명세서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 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시공토록 하고,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계측 기록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비상조치)
1. 시공자는 수리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본 선박의 제반 시설물에 대
하여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만약, 본 수리 기간 중 본 선박 및 그
시설물에 화재․도난 등의 사고 발생 시는 시공자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3 -

2. 감독관은 수리 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수리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수리 시공이 불가능할 때
나.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를 중단할 때
다. 시공자가 수리 시행에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제10조(안전관리)
1. 본선의 수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해상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2. 선박의 폐유 및 오물 등은 지정 장소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해상 오염
이 발생하였을 경우 방제시스템이 구축된 기관과 연계하여 오염 확대
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가. 작업 현장의 재해 방지는 종사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이
제일선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체계
확립과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
나. 위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시행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규고용자는 안전교육을 현장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안전시공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교육 내용은 다음 사항과 같이 수리 전반의 안전 시공에 관한 내용
을 교육하도록 하며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수칙
2) 유사한 수리 중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

- 4 -

3)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응급조치 요령
4.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가. 도급자는 시공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특히 시공 현장에는 안전
담당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비 정산
본 수리 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 또는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있어서는
정산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 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 시는 감액 정산
나. 준공 전에 정산 또는 준공과 동시에 반납 조치

제11조(각종보고 및 제출서류)
1.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수리 감독일지
나. 수리 진도 보고서
다. 선박별 수리 기록 사항
라.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관 경유하여 본 도에 제출한다.
가. 착공계
1) 수리 예정공정 계획표
2) 수리 내역서 및 수리 일지
3) 현장 대리인계

  • 5 -

나. 준공계
1) 각종 계측 기록표
2) 수리 과정 사진첩(선박별 수리 내역 순서대로 작성)
3) 기타 필요한 사항(교체되는 품목 부품은 고품 반납 목록과 사진첩을 포함 제출)

제12조(하자 보증 기간)
1. 하자 보증 기간은 납품 및 완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하자 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하자 발생 시 감독관이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면 시공자는 즉시
하자 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3조(제시험 및 시운전)
수리 완료 후 충분한 해상 예비 시운전을 거친 후 감독관 입회하에 평
온한 해상 상태에서 해상 공시운전을 시행하여 만족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1. 선체 및 기관 수리 등에 필요한 물품 및 부품은 제작사 순정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선박의 기관수리를 위한 시설사용에 적극 협조한다.
3. 수리는 감독관 입회 아래 수리한다.

- 6 -

Ⅱ. 특별 설명서
제 1 장

개 요

1. 특별설명서(시공설명서)
본 특별설명서의 목적은 총톤수 99톤 어업지도선(경남바다호)의 원활한
수리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 지침, 항목 및 작업 방법을 기술한다.
2. 수리기간
착공일로부터 10일간 (공휴일 포함)
3. 수리항목 변경
가. 본 수리는 수리 항목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따라 추정하여 수리
내역을 작성한 것으로 수리 중, 아래 사유로 인해 변동된 사항은
시행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나. 수리 중 발주처의 계획 및 방침 변경 시
다. 계산의 착오, 누락, 오류 등 발생 시
라. 기타 변경 사유 발생 시
4. 주요 요목
4.1 주요치수 등
구

분 치수(종류) 전 장(Length Over All) 34.67M 형 폭(Breadth Moulded) 6.20M 형 깊이(Depth Moulded) 3.00M 총 톤수(Gross Tonnage) 99톤 최대승선인원 35명 선 질 강선(강+알루미늄) - 7 -

4.2 항해구역 : 연해
4.3 적용법규
본선은 대한민국 연해를 운항하는 선박으로 어선법, 선박안전법, 어선
설비기준, 선박설비기준, 선박구명설비기준 및 제 관계 법규 등을
적용하며 해당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4 주기관 및 감속기
제조사
주기관(2대)

형식

캐타필라(미국)(3512C)
4-cycle, 12-cylinder, turbo-charger, MARINE
DIESEL ENGINE

최대출력

2,587ps(1902KW)/1800rpm(D-Ratings)

제조사 ZF(독일)(ZF7650) 형식

vertical offset, hydraulic cluth

제조사 두산인프라코어(AD136TS) 형식

4-cycle, 6-cylinder, turbo-charger

최대출력 170ps(124KW) × 1800rpm 제조사 유신HR 형식 225V, 3φ, 60hz, 100kw 절연등급 H/Brushless 감속기(2대) 4.5 발전기 원동기 발전기 - 8 - 제 2 장 항목별 설명서

¨ 선체 수리
1. 선체 상ㆍ하가
가. 선가대 내 선체를 인양하고 고정한다.

  • 상가도면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상가될 수 있도록 선가대를 제작

준비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로 선대의 정위
치에 안전하게 상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선가대 레일의 굴곡 및 안전성을 점검하여 상가 시 선체의 흔들림

등으로 선체에 무리가 없도록 상가한다.
  • 선체를 선가대에 안전하게 고정하고 수리기간 중 작업인력 및 자재

등 운반 시 선박의 고정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 선체 및 시설물의 손상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

조치 및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상가 시 선미부 워터제트 등이 지면 또는 다른 물체에 닿지 않아야 한다.

나. 선체를 안전하게 하가 한다.
  • 수리 완료 후 선체 외판 등 수리부에 대한 점검을 행하고 선체를

안정적으로 수면에 띄운다.
  • 시운전 등을 위한 즉시 운전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 수면에 띄운 후 필요시 수리선박을 정선하기 위한 보조선을 준비한다.

2. 선체 외판 고압세척 및 그라인딩
가. 선체 긁기 작업 및 다듬질 작업은 고압 청수로 소제 후 실시한다.
나. 선체 외판(상부구조물 포함) 및 상갑판, 선저부 등 모든 선체에 부착된
오염물질, 부착물(해초 및 따개비 등), 녹 등을 긁기 및 연마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작업 완료 전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거친 후
해당 작업을 종료한다.
다. 소제부 및 선체 구조물 등에 발생한 요철 부분은 선체 도장을 위하여
틈새 메우기(퍼티) 후 미려하게 연마하여야 한다.
  • 9 -

3, 4. 선체 외판 도색 및 수선 상·하부 방청·방오도료, 상갑판 페인트 도색
가. 도색 부분의 오염원(기름, 물, 따개비, 녹,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창호, 각종 장비 및 안테나, 절연 장치 센서, 방식아연판 등이
페인트에 오염되지 않도록 테이핑 후 작업한다.
나. 수리 중 타 선박의 수리로 인해 발생하는 쇳가루, 분진, 페인트 등에
선체가 오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상갑판의 작업 장소 및 통행이 빈번한 개소에는 Non-skid Paint
및 입자가 고운 규소를 경계선이 있게끔 도포 시공하여야 한다.
라. 도장은 페인트 제조사 권장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도막이 유지
되도록 도장 간 충분한 건조시간을 두어야 한다.
장

소

선체 외판(수선 하부)
선체 외판
수선상부&불워크(내외면)
상갑판 및 조타실 후미
녹색페인트 도색
(모래 도포 포함)

도장 요령
A/C → A/F 부착용(Tie coat)
→ A/F
Epoxy 상도도료

비 고

  • A/F 도장은 하가

6시간 전 시행
  • A/C 도장 후 A/F

A/C 후 녹색페인팅 작업시
논슬립 모래 도포

부착용(Tie coat) 도색

마. 도장작업은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바. 선수 외판 양현측 및 선미부 외판에 선명 및 흘수, 선적항을 마킹한다.
사. 본선 도장에 사용된 동일 성분, 색상으로 희석제 포함하여 각 부분
별로 각 2리터씩 본선 준공 시 공급한다.
5. 해수상자(Sea Chest) 개방 소제 및 스크린 점검
가. 선저면 해수상자를 개방하고 해수 흡입구 및 스크린 표면을 점검한다.
나. 해수 흡입구 라인 및 스크린 표면 등을 깨끗이 소제하고 손상부
발견 시 감독관에게 보고 후 용접 등 방법으로 수리한다.
다. 소제, 점검 및 수리 완료 후 스크린 고정부의 체결을 완료한다.
라. 스크린 고정부의 체결은 운항 중 풀림 등이 발생하지 않는 2중
너트 또는 기타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10 -

6. 조타실 전면 및 좌·우현 경상남도 시그니처 제작·부착
가. 기존에 부착 되어있는 경상남도 글자 및 마크를 제거한다.
나. 항목 내역서 규격에 맞는 경상남도 시그니처를 제작 및 부착한다.
다. 작업 전후 공사감독관과 부착 위치 및 시그니처를 확인한다.
7. 소화기 점검
가. 본선에 탑재되어 있는 소화기(분말 14개, CO2 5개)를 점검한다.
나. 소화기 점검은 소방 전문 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점검 결과서(증서
등)는 공사감독관 확인 후 제출한다.
다. 소화기 배치 시 분말소화기는 거주구역, CO2 소화기는 거주구역이
아닌 곳으로 재배치하며, 소화기 거치대도 함께 이동 설치한다.
8. 단속정 탐조등, 와이퍼 수리 및 교체
가. 단속정 조타실 및 상부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는 탐조등과 와이퍼를
제조사 신품으로 교체 및 수밀 시공한다.
나. 교체 작업은 반드시 해당 부분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정
상 작동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9. 폐기물 처리
가. 본선 내 작업 및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한다.
나. 수거된 폐기물은 지정처리 업체를 통하여 반출 및 처리한다.
10. 선내 실내 벽, 천장 및 바닥 청소
가. 청소대행 업체에 의뢰하여 선박 하가 시, 실내(1,2,3층) 전반(각 격
실, 천장, 격벽, 바닥) 및 화장실에 걸쳐 깨끗하게 청소하고 바닥은
코팅처리를 하여 마무리한다.
나. 청소 작업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중간검사 대행
가. 본선 검사 기관에 검사(제2종 중간, 무선국, 해양오염방지) 신청을
대행하고 선박수리 완료 후 해당 검사를 수검한다.
나. 각 검사 결과서(증서 등)는 공사감독관 확인 후 제출한다.

- 11 -

¨ 기관 수리
1~2. 주기관 엔진 오일 및 각종 필터류 교체

* 소요량(참고): 엔진오일(3E9848H)1,200리터,

유수분리필터(R2020) 4개, F.O필터(1R0756) 10개, L.O필터(1R0726) 6개, 관급(발주처 공급)

가. 교환 주기 도래 주기관 엔진오일 및 각종 필터류를 제거한다.
나. 공급처가 제공하는 신품 엔진오일 및 각종 필터류를 제작사가 권장하
는 방법으로 교체한다.
다. 교체 작업 중 이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유수분리 필터 용기의 내부 축척 수분 및 오염물질은 제거하고 세척한다.
마. 유수분리 필터 및 F.O필터 교체 후 필터 케이스 내 공기 빼기를 실
시하고 운전 중 제작사가 권장하는 적정 압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
유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사. 작업 중 기관실 바닥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한다.
3. 주기관 해수 냉각라인 방식 아연 교체

* 소요량(참고): 제작사 권장품(1167011) 8개

가. 교환 주기 도래한 주기관 해수 냉각라인의 방식 아연봉을 제거한다.
나. 아연봉 삽입부의 고정 나사산 주변 이물질을 제거한다.
다. 제작사 권장품(1167011) 신품 아연봉(1167011)을 고정캡에 체결
하고 고정캡 나사산부에 테프론 테이프를 감고 조립한다.
라. 교체 후 기관 운전 중 이탈 등이 없어야 하며 아연봉 삽입부 주변
에 해수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추진장치(해밀턴 워터제트 HT810) 아노드 교체

* 소요량(참고): 203393 2EA

가. 사용 수명 도래된 워터제트 보호 방식아연을 제거한다.
나. 고정부 나사산 등 주변을 깨끗이 소제하고 제작사 권장 신품 방식
아연으로 교체한다.
5. 보조기관 엔진오일 및 각종 필터류 교체

* 소요량(참고): 엔진오일(3E9848H) 40리터,

유수분리필터(R2020) 2개, F.O필터(65.12503-5023) 2개, L.O필터(65.05510-5022B) 2개, 관급(발주처 공급)

보조기관 냉각해수라인 방식아연 교체 - 12 - * 소요량(참고): 방식아연 10개

가. 교환 주기 도래 보조기관 엔진오일 및 각종 필터류를 제거한다.
나. 발주처가 제공하는 신품 엔진오일 및 각종 필터류를 제작사가 권장
하는 방법으로 교체한다.
다. 교체 작업 중 이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유수분리 필터 용기의 내부 축척 수분 및 오염물질은 제거하고 세척한다.
마. 유수분리 필터 및 F.O필터 교체 후 필터 케이스 내 공기 빼기를 실시
하고 운전 중 제작사가 권장하는 적정 압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유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바. 작업 중 기관실 바닥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한다.
사. 사용 수명 도래된 보조기관 냉각 해수라인 방식 아연을 제거한다.
아. 고정부 나사산 등 주변을 깨끗이 소제하고 제작사 권장 신품 방식 아연을
고정캡에 체결하여 고정캡 나사산에 테프론 테이프를 적절히 감는다.
자. 운전 중 이탈 및 아연봉 삽입부 주변에 해수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
야 한다.
6. 배전반 및 각종 기기 절연저항 측정 결과서 제출
가. 선내 배전반 및 각종 기기, 장비에 대한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나. 절연저항 측정 결과서는 검사기관(KOMSA)이 인정하는 서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 절연 상태 불량 개소에 대해서는 수리‧개선하여 권장 절연 저항값
을 유지하고 검사기관의 검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7. 주기관 해수 스트레이너 그름망 제작 및 교체
보조기관 해수 스트레이너 그름망 제작 및 교체

* 소요량(참고): 스트레이너 100A 2개
* 소요량(참고): 스트레이너 50A 2개

가. 스트레이너 입‧출구 밸브를 잠그고 고정클램프 및 커버를 제거한다.
나. 부식 등으로 이물질 제거가 불량한 노후 그름망을 제거한다.
다. 스텐레스 스틸(또는 동)재질로 기존 그름망과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
하여 스트레이너에 삽입한다.
라. 커버를 닫고 고정 클램프를 잠그고 스트레이너 입‧출구 밸브를 열어

  • 13 -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 중 누수 및 고정 클래프의 풀림
이 없어야 한다.
8. 해수 선저변 밸브 개방 및 밸브 시트 등 확인

* 소요량(참고): 25A 1개, 50A 4개,

65A 2개, 100A 2개

가. 기관실 해수상자(Sea chest) 상부에 설치된 해당 밸브를 제거한다.
나. 각 밸브의 외관 및 밸브를 분해하여 밸브 시트의 손상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하며 손상된 시트는 적절한 방법(연마 또는 기타 가공)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다. 밸브의 부착 전 조립면 및 연결부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부식
‧ 파공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손상부 발견 시 용접 등으로 해당 부분
을 보강한다.
라. 밸브 부착 시 신품 팩킹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중 누수 및 체결 볼트
의 풀림 등이 없어야 한다.
9. 선체부식방지장치(MGPS) CU & AL ANODE 교체

* 소요량(참고): CU

ANODE(제작사 순정품) 2개, AL ANODE(제작사 순정품) 2개

가. 교체 주기 도래 CU ANODE 및 AL ANODE를 제거한다.
나. 제작사 순정 CU 및 AL ANODE을 구입하여 제작사가 권장하는 방법으
로 선체에 고정한다.
다. 누수 및 교체 부품의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라. 교체 후 제작사 권장 규정값의 출력이 도출되어야하며 오류 등 발생 시
제작사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0. 크레인 유압유 교체

* 소요량(참고): #46 유압유 200리터

가. 교환 주기 도래 유압유를 제거한다.
나. 발주처가 제공하는 신품 유압유 및 각종 필터류를 제작사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교체한다.
다. 교체 작업 중 이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유수분리 필터 용기의 내부 축척 수분 및 오염물질은 제거하고 세척한다.

  • 14 -

마. 유압라인 내 공기 빼기를 실시하고 운전 중 제작사가 권장하는 적정
압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유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바. 작업 중 기관실 바닥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한다.
11. 선내 빌지(기관실 & 워터제트실) 및 폐유 육상 반출
가. 주기관, 보조기관, 기타 기관실 및 워터제트실 등의 수리 작업 중
발생한 빌지(선저폐수) 및 폐유를 수거한다.
나. 수거된 빌지 및 폐유는 지정처리 업체를 통하여 반출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시공사는 반출 후 반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추진기실 및 기관실 청소(바닥 포함)
가. 기관실 및 워터제트실 바닥제를 제거한다.
나. 바닥면에 고인 빌지류를 제거하고 걸레 등을 사용하여 구획부별
소제를 실시한다.
다. 유류 등으로 오손된 부분은 유류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걸레 등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 바닥면에 설치된 ICCP셀 연결선 및 기타 설치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유류 성분에 의한 미끄럼 사고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바닥제 고정을 위한 체결 작업 시 고정 나사의 고착 방지를 위한
그리스를 도포하고 체결한다.

- 15 -

===== 2026년 하반기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항목내역서.pdf =====
2026년 하반기 어업지도선

정 기 수 리 항 목 목 내 역 서 차

○ 선체 ······························································································· 2
○ 기관 ······························································································· 3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 선체수리
연번

규격
(형식,부품번호)

수리 항목 수량 비고

선체 수리 : 99톤(29.51m × 6.2m × 3.0m), 강선(강+알루미늄)

1 선체 상ㆍ하가 99톤(강선) 1척 2 선체 외판 고압세척 및 그라인딩 99톤(강선) 1척 3

선체 외판 도색 및 수선 상·하부 방청
(A/C) 및 방오도료(A/F) 페인트 도색

EH2350-1000
A/F795(TINFREE)

1회 4

상갑판 및 조타실 후미 녹색 페인트 도색
(모래 도포 포함)

ET5745-4440 1척 5

해수 상자(Sea Chest) 개방 소제 및 스크
린 점검

특별설명서 1척 6

조타실 전면 및 좌·우현 경상남도 시그니 (전면) 120cm(1개소)
(좌우현) 620cm×54cm(2개소)
처 제작·부착

1식 7 소화기 점검 분말 14개, CO2 5개 19개 8 단속정 탐조등, 와이퍼 수리 및 교체 1.3톤 1척 9 선내 실내 벽, 천장 및 바닥 청소 1,2,3층 실내 및 화장실 1회 10 폐기물 처리 2톤 1척 11 중간·무선국 검사 대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척 - 2 -

□ 기관수리
(형식,부품번호)

규격 수량 비고 엔진오일(L.O) 구입 및 교체 3E9848H 60캔 1,200ℓ 유수분리 필터 교체 R2020 4개 연료유(F.O) 필터 교체 1R0756 10개 엔진오일(L.O) 필터 교체 1R0726 6개 해수라인 방식아연 교체 1167011 8개 203393 2EA 엔진오일 SAE 15-40W 40ℓ 엔진오일필터 2개 연료필터

65.05510-502
2B
65.12503-501
8A

유수분리 필터 교체 65. 12503-5023 2개 연번 수리 항목

주기관 수리[CATERPILLAR(3512C), 1800rpm × 2587ps × 2대]
1

2 3 관급

추진장치(헤밀톤 워트제트 HT810) × 2대
4

ANODE

보조기관 수리(두산인프라코어 AD136TS 170ps) × 2대

5 2개 방식아연 교체 10개

배전반 및 각종 기기 절연저항 측정 결과서 제출

1식 관급

전기공사
6
기타공사
주기관 해수 STRAINER 망 제작

100A 2개 50A 2개 8

보조기관 해수 STRAINER 망 제작
해수 선저변 밸브 개방(25A 1개, 50A 4개, 65A 2
개, 100A 2개)

9

선체부식방지장치(MGPS) CU & AL ANODE 교체

10 크레인 유압유 교체 11

기관실 & 워트제트실 빌지 및 폐유 육상 반출

12 추진기실 및 기관실 청소(바닥 포함) 7

1식
2식
#46

1식 해양환경공단

1식
1식

20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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