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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553] 시도4호선 사등면 사등지구 재해복구공사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추정가격: 5182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용역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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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시도4호선 사등면 사등지구 재해복구공사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hwpx =====

거제시 공고 제2026-2303호
「시도4호선 사등면 사등지구 재해복구공사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
소액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시도4호선 사등면 사등지구 재해복구공사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사등면 사등리 1316-22번지 외 1개소
다. 용역내용 :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1식 (※ 상세내역은 [붙임]과업지시서 참고)

1) 시도4호선 사등면 사등지구 재해복구 L=40.0m

2) 시도9호선 사등면 언양지구 재해복구 L=140.0m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용역예정액 :
57,000,000원
(추정가격 :
51,818,182원,
부가세 :
5,181,818원)

※기초금액 : 금
57,000,000원
(금오천칠백만원)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용역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용역으로 개찰일 기준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경우 최종 낙찰자 업체에서 제외됩니다.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함)

2. 전자 제출기간
: 2026. 10. 15.(목)10:00 ~ 2026. 10. 20.(화)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거제시에 둔 업체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3578), 구조(3585), 토질‧지질(3588))을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신고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을 신고한 업체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5.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청구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계약팀(☎055-639-3506)

2)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거제시 도로과 도로공사팀(☎055-639-4623)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거 제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 - 시도4호선 사등면 사등지구 재해복구공사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303호

「시도4호선 사등면 사등지구 재해복구공사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
소액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시도4호선 사등면 사등지구 재해복구공사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사등면 사등리 1316-22번지 외 1개소
다. 용역내용 :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1식 (※ 상세내역은 [붙임]과업지시서 참고)
1) 시도4호선 사등면 사등지구 재해복구 L=40.0m
2) 시도9호선 사등면 언양지구 재해복구 L=140.0m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용역예정액 : 57,000,000원 (추정가격 : 51,818,182원, 부가세 : 5,181,818원)
※기초금액 : 금57,000,000원 (금오천칠백만원)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용역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용역으로 개찰일 기준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경우 최종 낙찰자 업체에서 제외됩니다.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함)

2. 전자 제출기간

: 2026. 10. 15.(목)10:00 ~ 2026. 10. 20.(화)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4. 참가자격

: 2026. 10. 20.(화)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거제시에 둔 업체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3578),
구조(3585), 토질‧지질(3588))을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신고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을 신고한 업체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5.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청구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계약팀(☎055-639-3506)
2)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거제시 도로과 도로공사팀(☎055-639-4623)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거

제 시 분 임 재 무 관

===== ★01.과업지시서(시도4호선 사등면 사등지구 재해복구공사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용역참가자격 수정).hwpx =====

시도4호선 사등면 사등지구 외 1개소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예산서

2026. 10. 거 제 시 용 역 설 계 설 명 서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시도4호선 사등면 사등지구 외 1개소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예산서
2. 위
치 : 사등면 사등리 1316-22번지 일원
3. 과 업 목 적

○ 2026년 8월15일부터 8월18일 기간 내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사면 붕괴, 배수시설 및 구조물 유실 등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추가적인 토사 유출 및 재해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 업 내 용

○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 1식

사 업 명
사 업 량
예상사업비(천원)
시도4호선 사등면 사등지구 재해복구공사
재해복구 L=40m
600,000
시도9호선 사등면 언양지구 재해복구공사
재해복구 L=140m
323,407

5. 과 업 기 간 : 본 과업은 착수일부터 90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예
정
공
정
표
공
종
공 정
용
역
기
간
비 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조사측량
20
10
10

실시설계
60

15
15
15
15

성과품작성
20

10
10

소
계
100
10
10
15
15
25
25

누
계
100
10
20
35
50
75
100

6. 과업기간 연장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사실상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시행청의 계획변경으로 기간 내 과업 완수가 불가능할 경우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 물량증가 및 변동된 경우

○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용역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거제시에 둔 업체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3578), 구조(3585), 토질지질(3588))을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신고한 업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
업(5023))을 신고한 업체

8. 과업 성과품

○ 설계예산서(설명서,시방서,내역서,일위대가,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도면(A1) 등) ------------------ 2부

○ 각 종 계 산 서 (수리,구조등) ------------------------------------------------------- 2부

○ 축
소
도
면 (A3) ----------------------------------------------------------- 2부

○ 편입용지도 및 용지 조서 ---------------------------------------------------------- 2부

○ 각종 인․ 허가 신청서 ------------------------------------------------------------- 필요시

○ C D (설계도서 수록) ------------------------------------------------------------- 1장

○ 측 량 성 과 (야장포함) --------------------------------------------------------- 1식

○ 사진첩 및 기타설계에 필요로 하는 성과품 자료 ----------------------------------------- 1식

과 업 이 행 요 청 서

과 업 이 행 요 청 서
■ 과
업
명 : 시도4호선 사등면 사등지구 외 1개소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예산서
■ 과 업 범 위

○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 1식
사 업 명
사 업 량
예상사업비(천원)
시도4호선 사등면 사등지구 재해복구공사
재해복구 L=40m
600,000
시도9호선 사등면 언양지구 재해복구공사
재해복구 L=140m
323,407

■ 일 반 사 항
1. 과업수행 기준
▪ 모든 과업은 <hp:fwSpace/>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계규정, 정부 재정
각종시방서에 의거 우리시와 <hp:fwSpace/>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기본설계(안)를 구상하여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중간보고 시에 중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 시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 성질상 누락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반 성과품은 납품 전에 우리시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 사항은 수정하여 기일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 착수계는 책임기술자를 선정 착수계에 첨부하여야 한다.
▪ 본 실시설계 용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상하수도 설계기준, 구조물 설계
기준, 국토교통부 발행 도로 포장설계 및 시공지침, 국토교통부 공공측량 표준작업 규정 등 관계 제 시방서와 지침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에 관련된 기밀 및 그 내용을 절대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보장하는 보안
각서를 착수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할 시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협의 시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2. 용 역 기 술 자
▪ 과업 수행중 대리인이나 고용인 과업수행에 있어 우리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는 우리시는
즉시 교체를 <hp:fwSpace/>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3. 착 수 계 제 출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 세부 수행계획서, 대리인계, 용역 수행자 명단,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 정 보 고
▪ 과업의 진척보고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측량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면 및 대면으로 보고하고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 사업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5. 설 계 변 경 조 건
▪<hp:fwSpace/><hp:fwSpace/>용역비는 개략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설계되었으므로 과업수행 결과 공사비와 과업물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hp:fwSpace/>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 상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토질조사, 측량 등 과업물량의 증감 발생시
▪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6. 용 역 기 간 조 정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사실상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우리시의 계획변경으로 기간 내 과업 완수가 불가능할 경우
▪ 본 과업수행 중 과업 물량증가 및 변동된 경우
▪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보 안 사 항
▪ 도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hp:fwSpace/>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우리시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용역수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의 세부 내용
1. 조사측량 및 계획
1) 일반현황 및 조사분석
▪ 기초자료 또는 조사 예정지역 및 부근에서 기 조사된 자료를 최대한 입수하여 본 과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분석 후
제시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에 대하여는 필요한 대책공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한다.
▪ 사토장, 토취장, 골재원은 사용재료의 현장 적합여부를 판단 후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측량 결과에 따라 평면도에는 BM, TBM, TP의위치를 견고하게 표시하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명시한다.
▪ 평면도와 종단면도의 측정은 가능한 한 수직선상에서 일치하도록 한다.
▪ 지적도를 확인하여 지형도에 경계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 옹벽, 석축 등에 대하여는 별도 구조물 전개도를 적당한 축척으로 작도하여 첨부한다.
2) 조 사 측 량
가. 일 반 사 항
▪ 기초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현황도를 작성하고 각종 측량은 관련 법규에 의거 정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국토지리정보원 측량작업 규정에 준하여 작성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 황 측 량
▪ 지형측량은 골조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하고 골조측량은 도근측량, 지형의 표고를 기준할 수준측량으로 시행한다.
▪ 현황측량의 축척은 1/600~1/1,200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시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수준 및 종단측량
▪ 수준점 설치는 인근의 TBM 수준점으로부터 측량하여야 하며, 수준점은 콘크리트 말뚝을 지반고의 변화가 없는
지형지물에 설치하고 평면도상에 그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의 종. 횡단 변화가 많은 지점 및 구조물 설치지점, 곡선부분 등 필요한 각 점에 중간
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곡선 시․종점, 교차점, 이기점등 중요한 말뚝은 시공 완료시까지 보존되도록 견고하고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차점
은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횡 단 측 량
▪ 횡단측량은 레벨과 테이프로 중심선에서 직각방향으로 좌우 20<hp:fwSpace/>m이상 시행하되 건물, 통로, 전주등에 대한 규격, 재료,
형상 등을 조사 기록하고 지표의 상태 등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배수 구조물 설치지점의 횡단은 별도로 작성하되 유입 유출부의 표고를 기입하고 소요연장 현황을 상세히 기입한다.
▪ 횡단작성시 축척은 1/100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 시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지 및 지장물 조사
▪ 용지도는 지적도(임야일 경우 1/1,200으로 확대)에 의거 작성하되 지목을 표기할 것.
▪ 용지도에 기존구거와 새로이 편입되는 지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으로 표기할 것.
▪ 용지도에는 측점표시를 20m 간격으로 할 것.
▪ 용지도에는 가옥, 전주, 분묘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조사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할 것.
▪ 토지 공부상과 실제 이용이 상이할 시는 실제 이용 현황을 표기할 것.
▪ 소유자는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로 하되 실제 이용자와 다를 시는 이를 조사 표기한다.
2. 실 시 설 계
1) 계획 및 일반지침
▪ 본 과업은 기존 인근지역의 주변 여건과 장래 시설물의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등 경제
적인 설계가 되도록 구조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과 시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기타 본 과업구간과 연계하여 타 관련계획을 검토 해당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필요한 시설의 규모를 산출하여 적절히 배치하되, 종합적으로 조화있고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배치 계획한 시설물의 위치는 측량좌표로 결정하여 지형측량 기준점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 등 기초조사는 충분히 하여 적정한 구조물의 기초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 시공계획은 기계화시공을 우선으로 계획하고, 조합중기사용 및 기계와 인력 병행시공 등 작업능력 및 단가 등을 감안하
여 시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도로구조의 설계
▪ 도로구조의 제반 설계기준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포장구조 및 설계
▪ 본 도로와 연결되는 각종 도로의 진입로 포장은 본선 포장과 동일한 단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는 현지 설정에 맞추어 설계하는 것으로 한다.
▪ 기타 사항은 제반 도로 포장설계 지침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설계
▪ 횡단구조물의 처리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제정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구조물설계는 구조물의 위치, 주변상황, 기존 구조물과의 연계 등 장래시설물의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 제 구조물은 설치 위치에 대한 지질 및 배수상태, 유량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구조물대장에 작성하여 구조형식 규격 및
및 연장, 기초공법과 안정도를 검토한 후 결정한다.
▪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 철근등의 유효간격 유지용과 철근 피복 두께(측,저면) 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
치방법, 재료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표기한다.
5) 배수시설 계획
▪ 배수시설의 강우 확율년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설계한다. (노면배수및측구시설 : 5년, 배수관및암거 : 25년)
▪ 배수관의 규격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규격 D500mm 이상으로 하고 배수계획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이를 참고하여 설계한다.
▪ 암거 및 배수관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 등으로 세밀히 조사하고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비탈면 표준 법면용수 등 부득이한 경우는 법면구배를 조정하고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토
질
구
배
비
고
성
토
부
토사 0m~6m
1 : 1.5

토사 6m이상
1 : 1.8

절
토
경
암
1 : 0.5

풍
화
암
1 : 1.0

토
사
1 : 1.2(1.5)
( )는 5m이상

6) 부 대 시 설<hp:tab width="27956" leader="0" type="1"/>
▪ 기 매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매설위치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우리시 및 유관기관과 협의․ 검토되어야 한다.
▪ 가도교는 본 교량의 철거 및 신설까지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시설의 구조로서 설계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작성
1) 도 면 작 성
▪ 모든 도면은 명칭, 축척, 방향, 범례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고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기재하
여야 한다.
▪ 사용한 자료는 출처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하고, 도면형식, 설계순서와 표시방법 등을 우리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도면작성 방법이나 규격 등은 제도규정 및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른다.
▪ 설계도면은 매장을 제도자, 확인자, 승인자 등이 검토․ 확인하고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2) 평 면 도
▪ 축척은 가로 1:1,200으로 하고, 등고선은 5M간격, 수심은 종횡단으로 10M 간격으로 표기하며, 지형 및 계획평면도에는
공사 시공에 필요한 수준점, 도근점, 지질조사 위치, 표고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지형 및 계획평면도에는 공사시공에 필요한 수준점, 도근점, 토질조사, 위치, 표고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종 단 면 도
▪ 축척은 가로 1:100, 세로 1:100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변경이 불가피할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횡 단 면 도
▪ 축척은 1:100으로 하고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및 기타 수량에 대한 제반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 해저지질의 상태 및 침하량 계산에 의한 침하선을 표시해야 한다.
5) 구 조 물 도
▪ 시공이음, 신․수축이음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 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작성․ 표기해야 한다.

▪ 구조물 상세도는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으로 표시가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기한다.
▪ 설계결과 시공 상세도 작성시는 시공 및 적산이 용이하도록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유지용 및 철근 피복두께<hp:fwSpace/>(측저면) 유지용 스페이스 등의 위치, 설치 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 철근의 이음부는 구조상 약점이 되는 최대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이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도면상에 표시 안되는 부분은 도면하단에 주서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 구조물 및 기타 표준도면은 국문표기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표준도 규격은 일반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한다.
▪ 가설시 주의를 요하는 공법에 대해서는 가설공법을 설계도서(도면,시방서,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 및 재료규격을 표시해야 하며, 일반구조물도 등에는 주요부분의 계획고(EL)를 명기해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상세도에는 28일 강도(콘크리트 종별), 콘크리트타설 순서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6) 설 계 예 산 서
▪ 설계서 작성은 우리시와와 협의 완료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일반시방서
토목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 및 시공에 관련된 제반규정 및 발주시 요구되는 사항을 수록해야 한다.
▪ 특별시방서
일반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당해공사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시공방법, 순서, 자재의기준및재질,
시행방법, 신공법 등)을 상세히 작성, 설계도면 및 계산서 내용에 부합되는 시공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수록해야 한다.

설 계 예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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