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 산양천 및 수월천 호우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1).hwpx =====
거제시 공고 제2026-2289호
「산양천 및 수월천 호우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소액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산양천 및 수월천 호우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위치 : 거제시 동부면 산양천, 수양동 수월천 일원
다. 용역내용 : 실시설계 용역 1식
(※ 상세내역은 [붙임]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마. 용역예정액 :
30,690,000원
(추정가격 :
27,900,000원,
부가세 :
2,790,000원)
※기초금액 : 금
30,690,000원
(금삼천만육십구만원)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용역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용역으로 개찰일 기준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경우 최종 낙찰자 업체에서 제외됩니다.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함)
2. 전자 제출기간
: 2026. 10. 14.(수)10:00 ~ 2026. 10. 20.(화)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거제시에 둔 업체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을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신고한 업체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른 측량업[일반측량업(5024)
또는 기타-공공측량업(5023)]으로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5.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청구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계약팀(☎055-639-3506)
2)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거제시 건설지원과 하천팀(☎055-639-3033)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거 제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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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고 제2026-2289호
「산양천 및 수월천 호우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소액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산양천 및 수월천 호우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위치 : 거제시 동부면 산양천, 수양동 수월천 일원
다. 용역내용 : 실시설계 용역 1식
(※ 상세내역은 [붙임]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마. 용역예정액 : 30,690,000원 (추정가격 : 27,900,000원, 부가세 : 2,790,000원)
※기초금액 : 금30,690,000원 (금삼천만육십구만원)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용역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용역으로 개찰일 기준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경우 최종 낙찰자 업체에서 제외됩니다.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함)
2. 전자 제출기간
: 2026. 10. 14.(수)10:00 ~ 2026. 10. 20.(화)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4. 참가자격
: 2026. 10. 20.(화)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거제시에 둔 업체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을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신고한 업체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른 측량업[일반측량업(5024)
또는 기타-공공측량업(5023)]으로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5.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청구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계약팀(☎055-639-3506)
2)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거제시 건설지원과 하천팀(☎055-639-3033)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거 제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8.15.~18. 호우피해 복구공사] (8).hwpx =====
목
차
과 업 설 명 서 과 업 이 행 요 청 서 예 정 공 정 표 용 역 설 계 내 역 서 위 치 도 1. 과 업 설 명 서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산양천 및 수월천 호우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거제시 산양천 및 수월천 일원에 금번 호우피해로 인한 긴급 복구를 통해 인근 주민의 재산 및 안전을 도모하는 공사의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내용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1식, 조사측량 1식 2. 과업의 범위 가. 현지현황 조사 1) 지장물조사 2) 수리․수문 및 수해실태 조사
3) 구조물의 위치 및 지형여건, 경제성 조사
4) 관련사업계획 조사, 검토 5) 측량 및 용지도 작성 6) 이설에 따른 대상조사 및 방안강구 7)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실시설계 1) 구조물 설계 2) 부대시설 설계 3) 설계도서작성(예산서 포함) 4) 인․허가 및 심의 서류작성
5) 기타 우리시 및 관계기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발주를 위하여 공구의 세분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조정 세분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사용할 각종 자재에 대한 규격, 재질시험 및 검사방법 등을 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5. 신․구 구조물 접속부분에 대한 상세도면 및 특기사항을 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작성 시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계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4 절 과 업 기 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 일로부터 30일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용역기간중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급강하)일수가 평균일수(10개년)보다 많아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될 때
2.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3. 우리시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과업량 증가 등)
제 5 절 설 계 기 준 1. 설계적용시방서 및 기준
가. 본 용역설계는 본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시한 각종시방서를 기준 및 참고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 소하천설계기준 및 하천설계기준․해설
2)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4)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하천공사 설계 실무요령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도로교 구조설계기준
◦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지침
◦ 생태하천 조성계획ㆍ설계 요령
5) 하천구조물 표준도
6)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하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8)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등에 대한 실무 편람
9)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나. 설계하중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참조
다.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대한건설협회 발표분 적용)
라. 환
율 : 2026년 납품시(전신환 매도율)
마. 중기사용료 : 최근 표준품셈 적용
바. 자재단가 : 최근 물가정보지(조달청발행)를 적용하고 내용이 없는 자재는 가격 정보지(대한 건설 협회발행)를 참고
제 6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설계과정에서 우리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과업의 지시서와 관계 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안각서가 첨부된 착공계와 예정공정표 및 용역수행자 명단을 분야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예정공정표 작성 및 보고
1) 예정공정표는 작업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한다.
2) 수시보고 : 우리시가 요구하는 경우나 설계자가 주요 결정 사항이 있어 필요할 시에는 수시 보고를 한다.
마.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표대로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제4절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도급자는 본 과업 수행중 관계법규에 따른 인․허가 또는 협의가 필요할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과업 수행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아.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시가 갖는다.
자.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차. 설계도서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내역서는 EXCEL(수식연결) 및 기타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설계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타. 설계도서에는 매 도면마다 과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확인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보 안 사 항
가. 도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공과 동시 제출한다.
다. 모든 관계서류 자료들을 본 사업 이외의 여타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우리시의 승인없이 임의로 소유
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용역참가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우리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과업수행중 발생한 폐기물은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보안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우리시에서 보완지시 할 수 있으며,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3. 설계변경 및 조정
가.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나. 우리시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변경 또는 과업내용이 증감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다. 본 용역대상은 개략공사비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던바 실제 공사비가 증감될 경우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마. 도급자는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설계하자 책임한계
도급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예산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공사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설계 하여야하며, 우리시가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해 약 조 건
우리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할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우리시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6. 용역 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건설부문(도로․공항,구조,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건설분야: 도로 및 공항)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한 업체
2. 과 업 이 행 요 청 서 제 2 장 과 업 이 행 요 청 서 제 1 절 일반사항 1. 과업 수행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
가. 본 과업의 아래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2~3개안의 공법비교 및 종류등 경제성, 시공성에 대한
검토안을 작성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평면선형, 계획고, 횡단면 결정시 2) 주요구조물의 기본형식 결정시
나. 본 과업 수행 시 당해지역 및 인근지역의 개발계획과 인접지역의 연결 관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도시계획 등 제반 인․허가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본 용역과업 완료 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제반여건에 따라 시공상 문제점 등 보완사항이 발생할 시는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보완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시 아래와 같이 우리시와 단계별 협의를 거쳐야한다.
1) 1단계작업 : 노선비교검토 및 선정, 구조물형식 결정, 하천 수리․수문 검토 후, 측량 및 현지조사 완료 후 도로의
평면선형 및 종단도 계획, 구조물 형식, 하천 수리․수문분석 후 하폭결정 등을 현지여건에 맞게 2~3개안을 작성
장.단점, 경제성을 비교검토 후 우리시와 협의하여 최적의 노선을 결정해야 한다.
2) 2단계작업 : 설계 예산서작성 및 용역성과 납품
가) 평면도, 종․횡단면도, 구조물도, 편입용지도, 토공계획서, 수량산출서를 작성 사전검토를 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설계도면 ⇒ 준공 이전까지 납품
마.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공측량에 입회하고 착오 또는 누락되었거나 공사비
증감사항 및 예상되는 민원사항을 합동(감리 또는 감독관, 시공회사, 용역회사, 지역주민 등)으로 검토한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제 2 절 조
사
1.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
도 상 예 비 조 사
→
현 장 답 사
→
현장 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1/25,000, 1/5,000
지형도
․도시계획도
․지적도
․지질도
․수해현황조사
․현장시행가능
토질조사
․골재원 조사
․강우 및 홍수조사
․지장물 조사
․측량 및 토질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 조사
․민원 및 지장물 조사
․수해피해대책조사
․최적안 선정
2. 현황조사
(가) 기존제방상태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나) 기존 제방 및 호안 배수구조물 등 하천시설물 현황을 조사한다.
(다) 주변 개발현황과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라) 지역 개발과 연계된 하천 계획을 조사한다.
(마) 하천 생태계 및 경관 등 하천환경과 관련된 상태를 조사한다.
(바) 하천시설물 계획 및 기존시설물과의 연결, 확장 등 검토
(사) 순성토장, 토취장 조사
(아) 신설 하천구조물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 하천구조물의 개보수와 구조물의 규격을 계획하여야 한다.
(자) 현지조사 항목 : 과거 홍수 흔적 부근 기존 구조물의 제원, 부근 수리시설 용량, 하천의 현황(침식, 퇴적 등) 내수침수시간 등
(차) 자료수집 항목 : 인근 우량관측소의 강우, 수위관측 자료, 과거 홍수흔적이 있는 호우에 대한 강우량 및 강우 지속시간
3. 지장물조사
지상 및 지하에 설치, 매설되어 있는 각종시설물을 조사하여 시공시 저촉여부를 판단하고 저촉되는 지장물은 이설
여부를 판단,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측량 및 용지도 작성
측량작업은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정밀하게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기준점이나 중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5. 인․허가 및 심의서류 작성
각종 인․허가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는 우리시가 요구하는 양식에 의하여 용역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보상대상 조사
편입용지 및 각종 지장물 등 보상대상을 정밀조사하여 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재료
본 공사 시행시 필요한 토취장, 석산, 선택층, 보조기층, 조․세골재의 골재원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가. 골재원 위치는 공사구간 인근지역 중 가장 경제적인 위치를 선정 ⇒ 1/25,000지도에 표시
나. 허가가능 여부를 관계인 및 관계기관에 확인 후 결정(관련근거 첨부)
다. 채취 가능량 및 매장량 조사
라. 사토가 발생 시는 사전협의 후 사용가능한 적정한 사토장을 선정하고 그 평면 및 종․횡단면도 첨부
마. 운반거리 조사는 운반속도에 대한 적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로의 상태, 노폭, 진입로 등을 면밀히 조사
바. 각종 재료의 시험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험성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현장 발생암은 최대한 유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골재원 및 기타조사
가. 토취장 : 사방 60m간격으로 소요심도까지 토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골재원조사 1) 골재원위치, 매장량, 골재 종류등 조사
2) 운반거리조사(진입도로 및 포장도, 사리도등의 연장, 노폭, 도로상태등 상세히 조사)
3) 관계기관과 협의 다. 석산 1) 기존석산 또는 개발석산 조사 2) 석재의 공사재료로 사용 가능여부 조사
3) 운반거리조사(진입도로 및 포장도, 사리도등의 연장, 노폭, 도로상태등 상세히 조사)
라.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기존플렌트 현황 조사
제 3 절 측
량
1. 일반사항
가. 측량작업은 측량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정밀하게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기준점이나 중요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다. 측량기준점은 지적 도근점과 일치하는 좌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형현황측량
1) 평면선형을 확정 후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로 중심선에서 좌우 15m이상, 지형(산악지, 하천, 목표물 등)을 정밀히 측량하여 표시하고 하천을 연하여
선형계획이 이어지면 제방선 및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장래 제방계획선도 포함하여야 하며, 산지부 등 평면선형이
불량하여 선형변경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좌우 충분한 넓이로 측량 하여야 한다.
3) 도근점, TBM 및 CP등의 위치 혹은 표고 등을 명시하고 행정구역의 시군, 읍면등, 리 등의 경계를 표시한다.
4) 축척은 1:500이하로 하고 기존구조물은 시공년도, 구조재원, 사용가능여부와 개수연장 및 신설연장 등을 표시한다.
5) 평면도에는 건축물 및 기타 축조물 등에 대하여 그 정확한 형태를 표시하되 교차도로, 전, 답, 하천, 수목, 전주,
묘지, 관개배수시설, 구조물, 옹벽 등 도로설계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 4 절 설
계
(가) 공통사항
◦ 공사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날개벽 및 옹벽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 사항(시공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별로 또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 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호안블록, 돌망태 등은 필히 전개도를 작성하여 각 측점별 호안길이뿐만 아니라 변화구간에 대한 시공길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곡선구간에서는 증․감되는 수량을 보정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 방법명기 시 양생기간, 양생 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나) 토
공
◦ 성토재료의 최대치수, 입도범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입도 범주에 드는 여러 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자체 운반 성토용 재료는 토량변화율 및 단위중량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방계획구간의 예비조사 및 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보완조사, 제방안정성 및 처리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배수 및 구조물공
◦ 배수문,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 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구조물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배수문의 설계 토피고를 표시하고 토피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배수문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 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 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배수문, 유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L형 측구 옹벽 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하고,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 전, 중, 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라) 기 타
◦ 토질 조사 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공사시행시 동지점에 대해서 별도의 토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 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소정의 품질 및 규격, 재질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 시공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서는 발주청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상의하여 1개 또는 2개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 구조계산 등을 컴퓨터로 처리할 경우는 사용프로그램명 및 개요, Flow Chart입력자료 등을 보고서에 명시하고 구조해석을 위한 하중조합, 모델링, 입력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발주청이나 제3자의 검증이 미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준공 시 준공도면(A1 규격) 및 설계서(A4규격)를 마이크로화 및 CD-ROM화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7일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준점 및 주요구간의 측량 시
- 선형결정 시
- 기존 구조물 위치 변경 및 신설 구조물의 취치 및 규격조사결정 시
제 5 절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1.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부제정 토목설계제도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으로 한다.
나. 구조물 상세도는 구조물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사항은 도면상에
문자로 표시한다.
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규격 및 설계기준강도를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타설방법은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평면도 작성
가. 축척은 1:500으로 하여 평면도를 작성한다.
나. 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등을 표시하며,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다. 모든 도근점 및 T.B.M을 표시하고 그의 좌표 및 표고를 기입한다.
3. 종단면도 작성
가. 종단곡선 부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나. 제반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의 위치, 규격 및 형식,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다. 종단부 하부에 측점, 지반고, 계획고, 종단구배 등을 기입한다.
4. 횡단면도 작성
가.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벌개제근, 법면보호공, 암면고르기, 절토부 및
기존 도로 노반정리 등 수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기입한다.
나. 암거 및 배수관의 횡단면도 작성시 위치, 규격, 계획고, SKEW,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다. 횡단면도에는 도로부지 경계선(RIGHT OF WAY)을 표시하여야 한다.
5. 구조물도 작성
가. 구조물도는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나. 콘크리트구조물 상세도에는 소요 28일강도, 콘크리트 타설순서 등을 명기한다.
다. 철근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유지용 및 철근 피복유지용 Spacer 및 Chair 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시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라. Spacer 또는 Chair Bar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도면 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마. Spacer 또는 Chair Bar등은 철근가공 및 설치상세도에는 주철근 등 각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순간격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하여야한다.
바. 철근의 이음부는 구조상 약점이 되는 곳이므로 최대인장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철근의 겹이음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어야하고 동일 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겹이음길이, 겹이음위치 등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아.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JATR) 및 간격유지지(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6. 포 장 공
가.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마모감량, 소송지수, 실내CBR값, 모래당량의 규정상의 기준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 값들이 규정상의 기준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 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 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한 SB1, SB2, SB3등 여러개의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 사용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표층 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 등 주병연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골재, 잔골재, 석분 등
표층 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공사 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7. 설계서 및 예산서 작성
가. 일반사항
1) 예산서항목은 총공사비, 도급예정액, 관급자재대, 용지보상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2) 설계서 및 예산서 서식, 규격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적용품셈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4) 노임단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다.
5)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재료 및 단가산출
1)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하도록 편집한다.
2) 중기사용료 및 자재단가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예산서작성
1) 각 공종별 단가는 일위 대가표 및 단가 산출서에 의거하여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별 수량은 도면 및 산출서상 명시하되 반드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사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한다.
4) 각 공종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서를 작성하여 별책으로 편집한다.
5)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시방규정을 상세히 작성 별책으로 편집하고, 비용도 적정하게 반영한다.
제 6 절 제출도서의 작성
1. 시방서 작성
가. 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구분 작성한다.
나.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다. 시공순서 표기 등 그림 또는 도면이 필요할 시에는 그림 또는 도면을 삽입한다.
라. 특별시방서 작성 시 본 공사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으로 시공과 관련된 특별히 유의할 사항,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최적의 품질과 규격이 확보되도록 하는 상세한 조건 및 요구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마. 신공법과 관련하여 시공 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가 제공하여 시공하는 건설 자재 중 기준 및 재질과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공과 관련한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한다.
아. 레미콘, 아스콘의 경우 배합설계 승인사항, 타설 또는 포장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한다.
제 7 절 성과품 인쇄 및 납품 1. 검토용 성과품 제출
계약자는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종단선형검토, 포장공법 및 단면결정, 검토 등에 관한사항을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단가산출서, 재료산출서, 예산서등 각종 성과품을 감독관 경유 우리시의 검토를 득한후
인쇄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 우리시에서 공사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납품 요구 시 기일엄수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계약자는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한다.
3. 보고서
가. 계약자는 본 용역 수행중 공법 검토사항, 조사내용 및 각종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감독관 지시서상의
소정 기일 내에 수시보고서를 작성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우리시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주요구조물 및 공법 등 결정시 사전에 우리시에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보고시기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 성과품 작성 시 4. 납품목록
계약자는 과업수행기간 종료일 이내에 아래성과품을 납품하되, 필요시 우리시와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가. 설계도서(합본) - 3부
나. 기타 부대공사 설계예산서(폐기물등 필요시) - 3부
다. 설계도면(A3) - 3부
라. CD(내역서, 단가산출서, 도면 등 포함) - 3매
마. 편입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용지도면 포함) - 3부
바. 측량관계야장 및 성과표 (원본) - 일체
사.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단가보완 등 - 발주청 요구 시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정
공 종
과 업 기 간 (30일)
비 고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1.조사현황및분석
2.실 시 설 계
3.최종보고및
성과품작성
4. 용 역 설 계 내 역 서 5.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