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1611] 경남242호 하반기 선체상가 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추정가격: 698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용역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경남242호 하반기 선체상가 수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경남242호 하반기 선체상가 수리용역).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195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71611-000)
가. 용 역 명: 경남242호 하반기 선체상가 수리용역
나. 용역금액: 금7,680,000원(추정가격:6,981,818원, 부가가치세:698,182원)
다. 기초금액: 금7,680,000원
라. 위
치: 통영시 관내 조선소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일간
바. 용역내용: 경남242호 하반기 선체상가 수리용역 1식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0. 19.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선체를 상가할 수 있는 선가대를 보유한 업체(임차 업체 참가 불가)이어야 하며, 선가대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낙찰자 선정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낙찰하한율 90%)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어업진흥과(☎055-650-5086)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어업진흥과(☎055-650-50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 공고문(경남242호 하반기 선체상가 수리용역).pdf =====
통영시 공고 제2026-195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71611-000)
가. 용 역 명: 경남242호 하반기 선체상가 수리용역
나. 용역금액: 금7,680,000원(추정가격:6,981,818원, 부가가치세:698,182원)
다. 기초금액: 금7,680,000원
라. 위

치: 통영시 관내 조선소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일간
바. 용역내용: 경남242호 하반기 선체상가 수리용역 1식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
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0. 19. 18:00 20.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선체를 상가할 수 있는 선가대를 보유한 업체(임차 업체 참가 불가)이어야 하며,
선가대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낙찰자 선정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낙찰하한율 90%)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어업진흥과(☎055-650-5086)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
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어업진흥과(☎055-650-50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통 영 10. 14.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사:

.

.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주

. .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경남242호 하반기 선체상가 수리용역).hwpx =====

경남242호 하반기 선체상가 수리용역
일반사항 및 시방서

2026. 10. 통영시청 어업진흥과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사
항

3.
시
방
서

4.
선
박
제
원
표

설 계 설 명 서

□ 용 역 명: 경남242호 하반기 선체상가 수리용역

□ 위
치: 통영시 관내 조선소

□ 목
적: 본 일반사항은 통영시청 어업진흥과 소속 행정선 경남242호(FRP, 13톤)의 선체상가 수리용역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일 내

2. 일 반 사 항

□ 총
칙

  • 본 용역은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서 열거하는 사항과 ‘선박안전법’ 및 ‘선박설비기준’ 등 선박검사 관련 기준에 의거 하여 작업한다.

□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 규격 및 공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계약 전,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계약 내용을 숙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본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 된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 또는 JIS 규격 이상의 것이거나 국가공인 선박검사기관의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필한 재료나 부품을 감독관 확인(증서 확인 등)후 사용하여야 하고, 완제품 시공시에는 증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교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수리 기간 연장은 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서류를 용역착수와 동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 착수계 ㅇ ◾ 예정공정표

5. 수리가 완료되면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고 착수시부터 완료시까지의 수리사항(착공 전 상태, 수리진행 과정(각 공정별), 준공 후 상태)을 사진 촬영하여 완료시 사진첩을 첨부 한 완료계 2부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수리 기간 내 발생된 불용품에 대해 완료시까지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시부터 완료시까지 제반시설물 및 수리업무,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하여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수리기간 중 발생한 제반시설물 등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수리작업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외의 야간도 포함된다.

8. 선박의 수리에 관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다음 사항은 감독관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

◾ 용역시행순서 및 방법 ◾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 ◾ 기타 용역 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기타사항

1. 본 용역에 수반되는 관계기관의 모든 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동 용역과 관련된 별도의 검사수수료는 계약발주자 부담으로 한다.

2. 준공검사는 수리 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3. 수리 중 간접재료비에 해당하는 누락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방서 및 내역서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부득이 설계변경을 요할 경우 감독관은 시장에게 그 구체적인 사항과 감독관 의견서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검토․승인된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시공토록 조치한다.

※ 설계변경조건

◾ 수리부분에 변경 및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설계변경이 인정될 때

◾ 내역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하여 시공 상 크게 문제되는 사항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4. 본 용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하며 하자수리로 인해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본 수리 계약서류는 일반사항, 시방서, 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시방서와 내역서는 상호 연계 보완되고 시방서와 내역서의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3. 시
방
서

□ 선체 상‧하가
1) 선체 상‧하가는 본선의 구조, 해상기상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상가 후에는 선체의 전후 및 좌우를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선체가 만곡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상가 중 수리가 완료되면 용역 감독관, 준공검사원 입회하에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에 유의하여 선체를 하가한다.

□ 선체 연마 및 도장 작업
1) 도장 작업 전 선체 내·외부에 존재하는 각종 장비 및 센서류나 창문(유리) 등에 도료가 묻지 않도록 덮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도장부위는 선저부(선저외판 및 씨체스트 내부)와 선체부(상갑판 바닥)을 기준으로 하며 명확한 부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선저부와 선체부는 청수로 세척하여 염분 및 오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건조 후 연마 및 그라인딩 작업을 하여야 하며 필요 시 흠집 수리를 한다.
4) 도장작업은 2회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각 회차 도장 시 표면처리 및 완전 건조 후 다음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선명, 선적항, 흘수 등 표시부는 선체 도장 후 기존과 같이 명확히 표기 하여야 한다.
6) 모든 연마 및 도장작업이 완료되면 선체 일체를 청수로 세척 후 건조하여야 한다.

□ 씨체스트 커버 개방 및 소제
1) 씨체스트 커버(4개소)를 탈거하여 커버 및 내부를 소제하고 도장작업 후 규격품의 아연판을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 씨체스트 내부 소제 및 도색 완료 후 커버는 정상적인 위치로 재 부착한다.

□ 환경 정비 등
1) 계약자는 갑판부 및 기관부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기관실, 창고, 선체 내ㆍ외부 등 전반에 걸쳐 주변을 청결

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하가 전 청수로 선체부를 세척 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4. 선 박 제 원 표
현

황
선
명
경남242호
기 관 명
통영시
어업진흥과
총 톤 수
13톤
주
소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선
종
어선
전화번호
055-650-5082
어업지도선
선
질
FRP
관리부서명
수산환경국 어업진흥과
주
정
박
지
주 소
통영해안로 20
선박 정원
10명
운항구역
연해
항구명
인평항 관공선부두
최초등록일
2000년 00월 00일
최근사고일
-
건조년월일
2003년 06월 30일
치
수(m)
(장×폭×고)
14.4 x 3.7 x 1.7
주

기

관
제작회사
(형 식)
CATERPILLAR
C-9 * 2SET
보

조 기

관
제작회사
(형
식)
CUMMINS ONAN
MDKBN - 1027031
워

터 제

트
제작회사
(형
식)
HAMILTON
322
마
력
(HP)
575 * 2SET
마
력
(HP)
-
마
력
(HP)
-
회 전 수
(RPM)
2500RPM
회 전 수
(RPM)
-
회 전 수
(RPM)
-
속
력
(노 트)
<hp:fwSpace/>평속: 14노트
속
력
(노 트)
-
속
력
(노 트)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