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70 호
용역 (소 액 수 의 ) 견적 제출 공고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당감동 275-44번지 외 2개소 빈집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부산진구 당감동 275-44번지, 부암동 320-172번지, 당감동 178-10번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라.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폐콘크리트 278.753Ton, 혼합폐기물 42.480Ton)
마. 기초금액 : 금30,475,000원(추정가격 27,704,545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용역계약에 따른 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
나.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겸비한 업체
또는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
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 참여자는 2026. 10. 19.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대표업체는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승인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참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2026. 10. 14 공고일
~ 2026. 10. 20. 개찰일
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2:00
가. 공 고 기 간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 13:00 부산진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
2026. 10. 20. 16:00 마감, 개찰은 개찰 당일 17:00
※ 유찰 시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세부사항 확인 및 문의처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용역에 관한 사항: 부산진구청 건축관리과 ☎ 051-605-8572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부산진구청 재무과 ☎ 051-605-4154 입 찰 결 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http://www.g2b.go.kr)
안 내 : 2026. 10.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분임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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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70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당감동 275-44번지 외 2개소 빈집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부산진구 당감동 275-44번지, 부암동 320-172번지, 당감동 178-10번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라.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폐콘크리트 278.753Ton, 혼합폐기물 42.480Ton)
마. 기초금액 : 금30,475,000원(추정가격 27,704,545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용역계약에 따른 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
나.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겸비한 업체
또는 상호 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
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 참여자는 2026. 10. 19.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승인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참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공 고 기 간
2026. 10. 14 공고일
~
2026. 10. 20. 개찰일
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 13:00 부산진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
2026. 10. 20. 16:00 마감, 개찰은 개찰 당일 17:00
※ 유찰 시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hp:fwSpace/>±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세부사항 확인 및 문의처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용역에 관한 사항:
부산진구청 건축관리과
☎ 051-605-8572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부산진구청 재무과
☎ 051-605-4154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http://www.g2b.go.kr)
2026. 10.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hwpx =====
당감동 275-44번지 외 2개소
빈 집 철 거 공 사
폐 기 물 처 리 용 역
2026.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폐기물처리시방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용 역 명 : 당감동 275-44번지 외 2개소 빈집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275-44번지 (동평로94번길 22), 부암동 320-172번지 외 1 (동평로171번가길 4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178-10번지 (당감로6번길 4)
다. 사업시행목적
본 용역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을 위한 기존 건물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라. 용역기간
본 용역은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우리 구(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기 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우리 구(공사감독자)의 지시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
마. 폐기물 처리
본 용역의 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품
명
규격
단위
수
량
비 고
폐 기 물 처 리
폐 기 물 운 반
폐콘크리트
TON
278.753
혼합폐기물
TON
42.480
※ 계획물량으로 공사현장여건에 따라 물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성상 또한 달라질 수 있음.
Ⅱ. 시방서(과업지시서)
2. 시방서(과업지시서)
A.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용어
이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용역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면허를 모두 가지고 우리 구와 계약을 통해 이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발주자: 반출확인서 상 발주자는 우리 구(부산진구청)를 지칭한다
나. 용역기간
본 용역(폐기물처리) 기간은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28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우리 구(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폐기물 발생과 관련으로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기 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우리 구(공사 감독자)의 지시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
다. 설계변경조건(※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되었을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본 내역 수량은 추정치로 실제 수량이 변경되었거나 철거 후 내부마감재 등 성상이 상이할 경우
2) 본 용역 시행 중 우리 구(공사 감독자)의 계획 변경으로 물량이 증,감 되었을 때
3)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처리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
라. 행정사항 이행
1) 용역사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처리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2) 용역사는 용역착수 전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장 폐기물 처리 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용역사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과업 수행 방법 등 세부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사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 내용을 매일 우리 구(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사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우리 구(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량정산
1) 수집·운반 처리한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 인수인계서 및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 확인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2) 수량 및 중량의 확인은 현장 인근 공인계량소에서 확인하며, 폐기물 수집·운반 거리는 정산(변경)하지 아니한다.
바. 계약해지
1) “용역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기물처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미처리 시
2)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3) “용역사”가 과업을 이행함에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우리 구”가 판단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때
5) “용역사”의 위법·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유책으로 물적, 인적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용역사”의 부담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우리 구”에서 제재 등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사. 보안사항
1) “용역사”는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가 우리 구(공사감독자)와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과 보안상 책임은 “용역사”가 진다.
아. 폐기물 소유권 이전 시점
폐기물의 소유권이 “우리 구”에서 “용역사”로 이전되는 시점은 폐기물 운반 차량에 상차 이후로 하며, 이후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용역사”에게 있다
자. 기타
1) “용역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장소로 이동,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우리 구”는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2) 용역계약서 및 시방서(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우리 구”와 “용역사” 상호 간의 이견이 있을 시 “우리 구”의 해석에 따른다.
3) “용역사”는 업무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책임(원상복구, 보상 등)을 진다.
4)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은 용역사가 대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인지대 등)는 용역사 부담으로 한다.
5) 관계기관 등이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또는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용역사 해당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우리 구(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6) “용역사”는 보안사항 및 폐기물처리 이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 등의 자료 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7) “용역사”는 준공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우리 구” 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와 수량, 단가, 금액, 제잡 비율
적용 등의 착오로 과다 책정, 지불 등에 따른 감액 및 환급 요구 시 이의 없이 수락하고 즉시 응하여야 한다.
8) “용역사”는 감독공무원이 용역 시행 간 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 임무 수행에 따른 제반 사항 이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9) 철거대상 폐기물은 지장물 조사에 따른 추정된 수량이므로 철거 후 내부 마감재 등 육안 식별이 불가한 폐기물은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성상 및 수량은 변동 가능하고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10) 본 시방서(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공사감독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및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가) 수집 및 상차는 해체공사 시공자가 이행하고,
나) 운반 및 처리는 본 용역사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시 상차와 배차, 운반 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 용역사는 운반한 폐기물을 분리 · 선별하여 성상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 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 ․ 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중 터파기 시 발생 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 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용역사는 상기 “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 차량을 지체 투입하거나 용역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지연 또한 작업량에 대비한 적정 대수의 운반 차량을 부족하게 투입하여 타 공사의 공종 작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차량 투입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우리 구(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1)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을 타 장소로 운반, 매립 발견 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폐기물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 외 다른 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5) 용역사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재위탁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B.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
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 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제․오니류 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따라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 집수시설 ․
유량 조정조 ․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 ․ 연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을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시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의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그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 함량이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
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내화물, 폐지, 천강슬래그,
고철, 폐유리조각, 폐목재, 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은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 폐용기류, 폐주물사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이 1일 평균 100㎏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폐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연소재,
도자기소각, 광제류, 수산가공잔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 광물제조업의 분쇄, 세척,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홥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 하여야 한다.
(나) 오니
① 유기성 오니(고형물중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와 같이
처리하여 한다.
②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 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 호수,
바다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 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 폐금속류, 폐토사, 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
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자)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3.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 목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
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량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자재류를 정토제,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또는 복토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 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 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 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
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
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폐기물 수집 ․ 운반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 ․ 운반 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 ․ 운반 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 하는 경우 제외)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 ․ 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 ․ 운반 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나. 가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 ․ 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 ․ 운반 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항의 1) 또는 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다.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 ․ 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 ․ 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 ․ 운반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수집 ․ 운반 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차량(이하“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차량(이하“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마. 폐기물수집 ․ 운반 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가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 철도차량 ․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 ․ 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사. 물량은 현장 내에서 계량이 가능한 시설로 계량한 후 감독공무원의 반출확인서(송장, 올바로 시스템)를 기준하여야 한다.
반출확인서 (송장)
폐기물처리송장(보관용) NO.
공
사
명
폐기물처리송장(발주자용) NO.
공
사
명
폐기물처리송장(업체용) NO.
공
사
명
∙위
치 :
∙위
치 :
∙위
치 :
∙반 출 량 :
∙반 출 량 :
∙반 출 량 :
∙차량번호 :
∙차량번호 :
∙차량번호 :
∙반출일시 :
∙반출일시 :
∙반출일시 :
∙현장대리인 :
(인)
∙현장대리인 ;
(인)
∙현장대리인 :
(인)
∙확 인 자 :
(인)
∙확 인 자 :
(인)
∙확 인 자 :
(인)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일련번호
처리일시
처리량(㎥)
차량번호
발생위치
확 인 자
비 고
성 명
날 인
1 ===== 공내역서.xlsx =====
[시트: 물량산출(공통)]
A: 건 물 철 거 개 요 N: 건 물 개 요
N: 소 재 지 : O: 부산진구 당감동 178-10 R: (당감로6번길 4)
N: 폐기물 소운반 거리 : Q: 20 R: m = 20m - 20m(품에 포함) ※경사지계수 미적용
N: 철 거 장 비 : O: 기계(굴삭기(무한궤도) [0.8 ㎥]), 4.5톤트럭, 2.5톤트럭
O: 철거방식 P: 상차,운반방식
N: 1. 블록
N: <폐콘크리트>
N: 23.500 O: ㎡
x P: 1.3321 Q: ton/㎡ R: = S: 31.304 T: ton
N: 31.304 O: ton
÷ P: 2.3 Q: ton/㎥ R: = S: 13.610 T: ㎥
N: <혼합건설폐기물>
N: 23.500 O: ㎡
x P: 0.203 Q: ton/㎡ R: = S: 4.771 T: ton
N: 4.771 O: ton
÷ P: 0.8 Q: ton/㎥ R: = S: 5.964 T: ㎥
N: <석면 슬레이트 > Y: 0
N: 0.000 O: ㎡
x P: 1.2 Q: = R: 0.000 S: ㎡ (겹침및 경사 할증 20%)
N: 0.000 O: ㎡
x Q: ton/㎡ R: = S: 0.000 T: ton
P: 0.0105
N: 2. 부 대 공
N: 비계방진망 : O: 29.00 P: m
x Q: 3.00 R: m(높이) S: = T: 87.00 U: ㎡
B: A C: 제1동 1층 F: 23.500 G: ㎡ M: ㎡ O: 8+7+7.5+6.5
B: ◈
연
면
적
: F: 23.500 G: ㎡ N: 3. 포 장 공
B: ◈ 대
지
면
적
: F: 33.000 G: ㎡ N: 바닥면 콘크리트포장 (t=5cm) : Q: 33.00 R: ㎡ x 0.05= S:
포장부피 : T: 1.65 U: ㎥
T: 3.795 U: ton
N: 4. 담 장
N: 0.00 O: x P: 2.00 Q: x R: 0.20 S: = T: 0.000 U: ㎥
B: 건설폐기물 F: 비계방진망 I:
담장(H=2.0m) N: 0.000 O: x P: 2.30 Q: ton/㎥ S: = T: 0.000 U: ton
B: 폐콘 D: 혼폐 F: 87.000 H: ㎡ J: 0.000 K: m
B: 13.610 C: ㎥ D: 5.964 E: ㎥ F: 바닥콘트리트포장 I: 메쉬휀스 설치(H=1.8m) N: 5. 건물 기초
B: 31.304 C: ton D: 4.771 E: ton F: 1.650 H: ㎥ J: 0.000 K: m N: 0.00 O: x P: 0.00 Q: x R: 0.20 S: = T: 0.000 U: ㎥
F: 석면해체 및 제거 N: 0.000 O: x P: 2.30 Q: ton/㎥ S: = T: 0.000 U: ton
F: 0.000 H: ㎡
A: 건 물 철 거 산 출 집 계 N: 건 물 개 요
N: 소 재 지 : O: 부산진구 부암동 320-172 외1 R: (동평로171번가길 46) T: (철근콘크리트구조)
N: 폐기물 소운반 거리 : Q: 0 R: m = 20m - 20m(품에 포함) ※경사지계수 미적용
N: 철 거 장 비 : O: 기계(굴삭기(무한궤도) [0.8 ㎥]), 4.5톤트럭, 2.5톤트럭
O: 철거방식 P: 상차,운반방식
N: 1. 블록
N: <폐콘크리트>
N: 78.660 O: ㎡
x P: 1.3321 Q: ton/㎡ R: = S: 104.782 T: ton
N: 104.782 O: ton
÷ P: 2.3 Q: ton/㎥ R: = S: 45.557 T: ㎥
N: <혼합건설폐기물>
N: 78.660 O: ㎡
x P: 0.203 Q: ton/㎡ R: = S: 15.968 T: ton
N: 15.968 O: ton
÷ P: 0.8 Q: ton/㎥ R: = S: 19.960 T: ㎥
Y: 46,954,956
N: <석면 슬레이트 >
N: 0.000 O: ㎡
x P: 1.2 Q: = R: 0.000 S: ㎡ (겹침및 경사 할증 20%)
N: 0.000 O: ㎡
x P: 0.0105 Q: ton/㎡ R: = S: 0.000 T: ton
N: 2. 부 대 공 Z: ….....................................................................................................................................................................................................................................................................................................................................................................................................................................................................................................................
N: 비계방진망 : O: 26.00 P: m
x Q: 7.00 R: m(높이) S: = T: 182.00 U: ㎡
B: A C: 제1동 1층 F: 26.220 G: ㎡ H: A I: 제1동 2층 L: 26.220 M: ㎡ O: 10+3+10+3 Y: []=4\
B: A C: 제1동 3층 F: 26.220
B: ◈
연
면
적
: F: 78.660 G: ㎡ N: 3. 포 장 공 Y: 4
B: ◈ 대
지
면
적
: F: 36.000 G: ㎡ N: 바닥면 콘크리트포장 (t=5cm) : Q: 36.00 R: ㎡ x 0.05= S:
포장부피 : T: 1.80 U: ㎥
T: 4.140 U: ton
N: 4. 담 장
N: 0.00 O: x P: 2.00 Q: x R: 0.20 S: = T: 0.000 U: ㎥
B: 건설폐기물 F: 비계방진망 I:
담장(H=2.0m) N: 0.000 O: x P: 2.30 Q: ton/㎥ S: = T: 0.000 U: ton
B: 폐콘 D: 혼폐 F: 182.000 H: ㎡ K: m
B: 45.557 C: ㎥ D: 19.960 E: ㎥ F: 바닥콘트리트포장 I: 메쉬휀스 설치(H=1.8m) N: 5. 건물 기초
B: 104.782 C: ton D: 15.968 E: ton F: 1.800 H: ㎥ J: 0.000 K: m N: 0.00 O: x P: 0.00 Q: x R: 0.30 S: = T: 0.000 U: ㎥
F: 석면해체 및 제거 N: 0.000 O: x P: 2.30 Q: ton/㎥ S: = T: 0.000 U: ton
F: 0.000 H: ㎡
A: 건 물 철 거 산 출 집 계 N: 건 물 개 요
N: 소 재 지 : O: 부산진구 당감동 275-44 R: (동평로94번길 22) T: (시멘트블록조, 슬라브지붕)
N: 폐기물 소운반 거리 : Q: 0 R: m = 20m - 20m(품에 포함) ※경사지계수 미적용
N: 철 거 장 비 : O: 기계(굴삭기(무한궤도) [0.8 ㎥]), 4.5톤트럭, 2.5톤트럭
O: 철거방식 P: 상차,운반방식
N: 1. 블록
N: <폐콘크리트>
N: 107.100 O: ㎡
x P: 1.3321 Q: ton/㎡ R: = S: 142.667 T: ton
N: 142.667 O: ton
÷ P: 2.3 Q: ton/㎥ R: = S: 62.029 T: ㎥
N: <혼합건설폐기물>
N: 107.100 O: ㎡
x P: 0.203 Q: ton/㎡ R: = S: 21.741 T: ton
N: 21.741 O: ton
÷ P: 0.8 Q: ton/㎥ R: = S: 27.176 T: ㎥
Y: -
N: <석면 슬레이트 >
N: 0.000 O: ㎡
x P: 1.2 Q: = R: 0.000 S: ㎡ (겹침및 경사 할증 20%)
N: 0.000 O: ㎡
x P: 0.0105 Q: ton/㎡ R: = S: 0.000 T: ton
N: 2. 부 대 공 Z: ….....................................................................................................................................................................................................................................................................................................................................................................................................................................................................................................................
N: 비계방진망 : O: 34.00 P: m
x Q: 5.00 R: m(높이) S: = T: 170.00 U: ㎡
B: A C: 제1동 1층 F: 56.700 G: ㎡ H: A I: 제1동 2층 L: 50.400 M: ㎡ O: 8+8.5+8+9.5 Y: []=4\
B: ◈
연
면
적
: F: 107.100 G: ㎡ N: 3. 포 장 공 Y: 4
B: ◈ 대
지
면
적
: F: 36.000 G: ㎡ N: 바닥면 콘크리트포장 (t=5cm) : Q: 99.00 R: ㎡ x 0.05= S:
포장부피 : T: 4.95 U: ㎥
T: 11.385 U: ton
N: 4. 담 장
N: 0.00 O: x P: 2.00 Q: x R: 0.20 S: = T: 0.000 U: ㎥
B: 건설폐기물 F: 비계방진망 I:
담장(H=2.0m) N: 0.000 O: x P: 2.30 Q: ton/㎥ S: = T: 0.000 U: ton
B: 폐콘 D: 혼폐 F: 170.000 H: ㎡ K: m
B: 62.029 C: ㎥ D: 27.176 E: ㎥ F: 바닥콘트리트포장 I: 메쉬휀스 설치(H=1.8m) N: 5. 건물 기초
B: 142.667 C: ton D: 21.741 E: ton F: 4.950 H: ㎥ J: 0.000 K: m N: 0.00 O: x P: 0.00 Q: x R: 0.30 S: = T: 0.000 U: ㎥
F: 석면해체 및 제거 N: 0.000 O: x P: 2.30 Q: ton/㎥ S: = T: 0.000 U: ton
F: 0.000 H: ㎡
[시트: 수량집계표(공통)]
A: 총 괄 수 량 집 계 표
A: 구
분 B: 공
종 C: 규
격 E: 단 위 F: 수
량 J: 비
고
F: 합
계 G: 부산진구 당감동 178-10 H: 부산진구 부암동 320-172 외1 I: 부산진구 당감동 275-44
A: 가설공 B: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C: P.E.탑지(B지,180x91.44㎠) E: ㎡ F: 439.000 G: 87.000 H: 182.000 I: 170.000 L: 439.000
A: 건물철거공 B: 무근구조물 헐기 C: T=30cm미만,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 F: 19.574 G: 19.574 H: 0.000 I: 0.000 L: 19.574
C: 굴삭기(무한궤도) [0.2 ㎥] E: ㎥ F: 0.000 G: 0.000 H: 0.000 I: 0.000
B: 소운반 (콘크리트류) C: 0 D: m
(인 력) E: ㎥ F: 0.000 G: 0.000 H: 0.000 I: 0.000 L: 0.000
B: 소운반 (혼합폐기물류) E: ㎥ F: 0.000 G: 0.000 H: 0.000 I: 0.000 L: 0.000
B: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헐기 C: 굴삭기(무한궤도) [0.8 ㎥] E: ㎥ F: 154.722 G: 0.000 H: 65.517 I: 89.205
B: 폐 기 물 상 차 C: 인 력 E: ㎥ F: 0.000 G: 0.000 H: 0.000 I: 0.000
C: 0.2B/H E: ㎥ F: 0.000 G: 0.000 H: 0.000 I: 0.000
C: 0.8B/H E: ㎥ F: 174.296 G: 19.574 H: 65.517 I: 89.205 L: 174.296
A: 구조물공 B: 와이어메시바닥깔기 C: 1.5ⅹ1.5(∮5.8mm) E: ㎡ F: 168.000 G: 33.000 H: 36.000 I: 99.000 L: 168.000
B: 콘크리트포장(인력) C: H=5cm E: ㎥ F: 8.400 G: 1.650 H: 1.800 I: 4.950 L: 8.400
B: 메 쉬 휀 스 설 치 (H=1.8m) C: H1800*W2000 E: 경간 F: 0.000 G: 0.000 H: 0.000 I: 0.000 L: 0.000
B: 메쉬출입문 설치 C: H1800*W1000 E: 조 F: 0.000 G: 0.000 H: 0.000 I: 0.000 L: 0.000
A: 건설폐기물 B: 폐기물 운반 C: 폐콘크리트 E: Ton F: 278.753 G: 31.304 H: 104.782 I: 142.667 L: 278.753
C: 혼합폐기물 E: Ton F: 42.480 G: 4.771 H: 15.968 I: 21.74 L: 42.480
B: 폐기물 처리 C: 폐콘크리트 E: Ton F: 278.753 G: 31.304 H: 104.782 I: 142.667 L: 278.753
C: 혼합폐기물 E: Ton F: 42.480 G: 4.771 H: 15.968 I: 21.741 L: 42.480
A: 석면해체공 B: 석 면 해 체 및 제 거 C: 슬레이트(지붕재) E: ㎡ F: 0.000 G: 0.000 H: 0.000 I: 0.000 L: 0.000
A: 지정폐기물 B: 폐석면 운반 및 처리 C: 슬레이트(지붕재) E: Ton F: 0.000 G: 0 H: 0 I: 0 L: 0.000
[시트: 원가계산서(폐기물)]
A: 원 가 계 산 서
D: □ 부산진구 당감동 275-44번지 외 2개소 빈집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A: 번호 B: 구
분 C: 산
출
근
거 D: 금
액 E: 비
고 G:
A: 1 B: 재 료 비 E:
A: 2 B: 노 무 비 C: E:
A: 3 B: 경
비 C: E: F: -
A: 4 B: 보 험 료 C: [2] * <4.57%>
A: 5 B: 소
계 C: [1+2+3+4]
A: 6 B: 일반관리비 C: [5] * <5%>
A: 7 B: 이
윤 C: [2+3+4+6] * <10%>
A: 8 B: 폐기물처리비 E: 이윤,일반관리비포함
A: 9 B: 공급가액 C: [5+6+7+8]
A: 10 B: 부가가치세 C: [9] * <10%>
A: 11 B: 도 급 액 C: [9+10]
A: 12 B: 총 용 역 비 C: [11]
B: 계 E: 백원단위 절사
[시트: 내역서(폐기물)]
A: 건설폐기물처리 예산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폐기물운반 O: -
A: 폐콘크리트류 운반비 B: D/T2.5ton C: 0 D: Ton
A: 혼합폐기물류 운반비 B: D/T2.5ton C: 0 D: Ton
A: 폐콘크리트류 운반비 B: D/T4.5ton+0.8B/H C: 278.753 D: Ton
A: 혼합폐기물류 운반비 B: D/T4.5ton+0.8B/H C: 42.48 D: Ton
A: *. 폐기물처리
A: 폐콘크리트류 처리비 C: 278.753 D: Ton M: 2026 부산시 지침
A: 혼합폐기물류 처리비 C: 42.48 D: Ton M: 2026 부산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