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 따른 주소정보시설물 구입 및 설치(3차).pdf =====
정읍시 공고 제2026-1893호
물품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및 각종 규정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물품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
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구 매 명
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 따른 주소정보시설물 구입 및 설치(3차)
요 수요기관 규격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위 치 정읍시 일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73,265,600원
(금칠천삼백이십육만
오천육백원)
접
수
개시일시
접
수
마감일시
추정가격 금66,605,090원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부가가치세 금6,660,510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026. 10. 16.(금) 10:00
2026. 10. 20.(화) 10:00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 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 및 견적제출 방법
- 총액계약,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
3. 견적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물품분류번호 10자리【세부품명 : 도로명판(5512171702), 안내판걸
이구(5512190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도로명판(5512171702), 안내판걸이구(5512190801)】
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
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본 공고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되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2(청렴서약제)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
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에 관한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시방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전자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여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 및 제71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매입) 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물품 규격 및 납품 관련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민원지적과 (063-539-5433) 회계과 (063-539-531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정 읍 시 (분 임)재 무 관
===== 과업지시서(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 따른 주소정보시설물 구입 및 설치).hwpx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 따른 주소정보시설물 구입 및 설치(3차) 과업지시서
(도로명판)
정 읍 시
― 목
차 ―
Ⅰ. 과업지시서
.............................................2 <hp:lineBreak/>
Ⅱ.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4<hp:lineBreak/>
Ⅲ. 과업수행의 특별지침 .................................13
1. 과 업 지 시 서
1. 사 업 명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 따른 주소정보시설물 구입 및 설치(3차)
2. 위
치 : 정읍시 일원
3. 목
적 : 도로명주소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일제조사를 완료한 후, 훼손 및 망실된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을 교체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 구매 : 258개
5. 본 사업은 ‘주소정보시설규칙’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본 사업기간은 납품요구일로부터 휴일을 포함하여 60일간으로 하고 다음 경우에 한하여 정읍시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도로명판 설치 위치변경 및 사업량의 증감 발생 시는 제작, 설치기간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① 본 설치 기간 중 강우(강설)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강설)일수 보다 많을 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③ 공법 등 계획이 변동 될 때.
④ 설계변경으로 공사 중단 지시를 한 때.
⑤ 정읍시의 계획변경으로 시공치 못한 때.
⑥ 기타 시공기간 연장 사유가 있을 때.
7.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제작 및 설치 후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는 일반도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설치 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주부서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8. 예정공정표
공
종
보할(%)
기
간 (납품요구일로부터)
10일
30일
60일
1. 현장 전수조사
30%
2. 도로명판 제작
30%
3. 도로명판 설치
40%
2. 과 업 수 행 의 일 반 지 침
1. 개
요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 따른 주소정보시설물 구입 및 설치(3차)”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 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것이며, 특별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특별 시방서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시방서를 보충하고,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1.2 적용 규정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소정보시설규칙
2)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도로표지관련 규정
<hp:fwSpace/>
5)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6) 설계지침서 및 관련규정
7)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8) 도로관련 각종지침
9) 도로안전시설 기준
10) 한국산업규격
11)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2) 중대재해처벌법
2. 사업시행
2.1 수급자의 의무
1) 사업의 목적물을 구매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제작 및 시공하여 납품해야 한다.
2) 내역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발주자가 당해 사업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사업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사업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사업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설치와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발주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수급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능보험가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업 준공 후 수급자의 제작 또는 설치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목적물의 하자 및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2 현장대리인의 배치
1)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수급자의 사용인이 사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설치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정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사업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2.3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 수급자는 착공 시 전체 예정 공정계획을 세우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공정별 상세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한다.
3) 시공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시공계획서 제출 시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4 제보고 및 서류 양식
1) 내역서 및 관련법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내역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1) 사업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수급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제법규의 준수
1) 사업과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수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2.7 특허권의 사용
사업을 수행할 때,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설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수급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8 현장인근 주민에 대한 설명
<hp:fwSpace/>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독관과 상의하여 현장 인근의 주민에게 사업수행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설치 시 지역주민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3. 설치 기준
3.1 설계도서 등
1) 사업의 설치에 앞서 각 공종별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제반 사업과 관련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설치재질 및 공법
1) 주소정보시설은 주소정보시설규칙 제9조를 준용하여 설치한다.
2) 주소정보시설과 걸이구는 서로 완전히 결합이되어야 하며 향후 유지관리시 해체 및 재결합이 용이하여야 한다.
3) 걸이구 등의 재질은 주소정보시설규칙 제8조에 의거 설치한다
3.3 치 수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4 사전조사
1)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설치구역 전반에 걸쳐 미리 설치예정지 및 시설물 규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설치 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한다.
3) 기타 사업에 관련된 환경 (도로 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설치 관리
4.1 사업 기간
1) <hp:fwSpace/>발주자는 사업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사업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역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고 지체 없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납품(현장설치)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사업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사업의 완료 또는 설치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자는 사업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어 예정된 납품 기간 내 사업의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가 지정한 양식에 의거 납품(현장설치) 연장을 감독관에게 제의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검토하여 연장사유가 합당하면 납품(현장설치)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1) 사업기간중 강수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의 발생,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4.2 사업의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사업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수급자가 설계도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사업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급자의 설치시공방법 또는 설치가 미숙하여 조잡한 사업이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사업의 진척으로 보아 사업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4.3 설계 변경 조건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2) 사업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3)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4)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설치 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5) 기타 현장여건이 설계당시와 변동되어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4 작업시간
1) 사업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5 사업현장관리
1) 사업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설치 중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사업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미칠만한 설치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3) 사업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6 사업용 재료의 관리
1) 자재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관급자재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사업용 관급자재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4) 사업에 쓰이는 관급자재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4.7
사업기록
사업의 납품 요구 일부터 납품기한(준공시) 까지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기록 등 사업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8 사업기록사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설치전과 설치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용 준공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반드시 사업내용을 디지털 사진으로 촬영하여 감독관이 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1) 제 출 양 식 : 도로명판 설치준공조서 각2 부<전체> - 설치전, 후 사진 첨부
(2) 사 진 규 격 :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설치전, 후 사진 원본 파일(*jpg)과 사진저장한 CD 1, usb 1
4.9 운 반
자재는 운반도중 반사시트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여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안전관리
<hp:fwSpace/>수급자는 사업시행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5.2 안전조치
1) 사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사업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3)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4) 사업 현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5) 현장 설치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현장 설치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5.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사업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5.4 안전 교육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5 안전 시공
설치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설치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5.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현장설치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 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5.7 환경오염관리
1)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 시설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8 환경보호
사업 중 또는 사업 준공 후에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과 업 의 특 별 지 침 3.1. 도로명판의 제작
1) 도로명판 제작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공서 규정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과업지시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도로명판의 규격, 디자인, 문자, 숫자, 색채, 제작방법은 「주소정보시설규칙」에 의한다.
4) 도로명판의 완성품은 운반도중 건물번호부, 접착테이프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낱개로 비닐 포장하여 도로명별로 구분하여 박스에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이 도로명판 제작에 대하여 보완, 수정, 추가지시 등을 하였을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3.2. 각종 품질관리 시험 1) 도안 및 부착
가)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만 허용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5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 기호, 화살표, 엠블렘등 그래픽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반사지 부착작업은 습식(감압성 접착식 : Pressure Sensitive) 반사지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 25℃~30℃가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고무롤러 접착기 등을 사용하여 완전 밀착되도록 한다. 건식(열활성 접착식 : Heat Activated) 반사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롤러 접착기 등으로 판과 반사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한 후, 진공가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1) 열활성 접착식(Heat Activated : 건식)
- 넓은 면적(바탕면)을 접착할 때 사용한다.
- 열을 가하므로써 접합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롤러 접착기로 가 압착하여 공기를 빼낸 후 진공압착기를 사용하여 완전 접착한다.
(2) 감압성 접착식(Pressure Sensitive : 습식)
- 글자, 기호등 접착할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을 때 사용한다.
- 실온에서 수작업 또는 고무롤러 접착기를 사용하여 접착한다.
다)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고, 반사지 위에 인쇄 가공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프로세스에 의하여 한다.
2) 도로명판의 성능시험
가) 도로명판 표지에 사용될 반사지는 “반사지의 규격 및 색도기준” 중 색도기준과 성능기준에 준하는 반사지로서 10년간에 상당하는 옥외 노출시험을 거친 제품으로서 색의 변화, 반사지의 균열 및 탈리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최초 반사성능의 8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사용되는 유포지(합성지)는 색의 변화, 기포, 균열 및 탈색 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10년 이상 경과 후 최초 색상의 80%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공사에 사용할 도로명판 및 보호 케이스의 성능을 승인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공공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와 품질보증서가 첨부된 재료 공급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 도로명판 설치
1) 도로명판 설치 시공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안전하게 제거한 뒤, 설치면의 먼지등 불순물을 충분히 제거한 후 최대한 설치면에 밀착,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도로명판은 가리키는 도로를 향하도록 설치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도로의 윗부분에 설치하고, 차량용 도로명판은 차도 윗부분에 설치하며, 보도가 없는 경우 주변상황에 맞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2.5m ~ 3m이하, 차량용 도로명판은 4.5m ~ 5m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자 및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최대한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용지주, 도로명판 설치 부속물(가로재, 밴드, 경첩 등)은 지역별 기본 풍속 및 최대 풍속이 고려된 구조설계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행안부 권장 - 풍속 50m/sec 이상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공공기관이 인증하는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
5) 표준설계 제품이 아닌 전용지주 등(부속물 포함)을 제작·설치할 경우는 구조설계서(시뮬레이션 포함)와 공공기관이 인증하는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
6) 현재 지주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지주를 최대한 이용하여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7) 2개 이상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접한 출입구에 부착한다.
8) 도로명판 제작과 설치는「도로명주소법」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설치위치, 시공방법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 시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지시서(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 따른 주소정보시설물 구입 및 설치).pdf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 따른
주소정보시설물 구입 및 설치(3차)
과업지시서
(도로명판)
정 읍 시 ―목 차―
Ⅰ. 과업지시서 .............................................2
Ⅱ.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4
Ⅲ. 과업수행의 특별지침 .................................13
-1 -
1. 과 업 지 시 서
1. 사 업 명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 따른 주소정보시설물 구입 및 설치(3차)
2. 위
치 : 정읍시 일원 3. 목
적 : 도로명주소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일제조사를 완료한 후, 훼손 및 망실된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을
교체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 구매 : 258개
5. 본 사업은 ‘주소정보시설규칙’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본 사업기간은 납품요구일로부터 휴일을 포함하여 60일간으로 하고 다음 경우에 한하여 정읍시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단, 도로명판 설치 위치변경 및 사업량의 증감 발생 시는 제작, 설치기간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① 본 설치 기간 중 강우(강설)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강설)일수 보다 많을 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③ 공법 등 계획이 변동 될 때.
④ 설계변경으로 공사 중단 지시를 한 때.
⑤ 정읍시의 계획변경으로 시공치 못한 때.
⑥ 기타 시공기간 연장 사유가 있을 때.
-2 -
7.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제작 및 설치 후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는 일반도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설치 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주부서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8. 예정공정표
기
공
종 간 (납품요구일로부터)
보할(%)
10일
1. 현장 전수조사 30% 2. 도로명판 제작 30% 3. 도로명판 설치 40% 30일 -3 - 60일
2. 과 업 수 행 의
1. 개
요 1.1
적용범위
1)
일 반 지 침
본 시방서는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 따른 주소정보시설물 구입 및 설치(3차)”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 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것이며, 특별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특별 시방서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시방서를 보충하고,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
한 것을 말한다.
1.2 적용 규정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 의 규정 을 준용 한 다.
1) 주소정보시설규칙
2)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도로표지관련 규정 5)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6) 설계지침서 및 관련규정 7)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8) 도로관련 각종지침 9) 도로안전시설 기준 10) 한국산업규격
11)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2) 중대재해처벌법
-4 -
2. 사업시행
2.1
수급자의 의무
1) 사업의 목적물을 구매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제작 및 시공하여 납품해야 한다.
2) 내역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발주자
가 당해 사업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사업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사업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사업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설치와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발주자
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수급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능보험가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업 준공 후 수급자의 제작 또는 설치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목적물의 하자 및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2
현장대리인의 배치
1)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수급자의 사용인이 사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설치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정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사업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5 - 2.3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 수급자는 착공 시 전체 예정 공정계획을 세우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공정별 상세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한다.
3) 시공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시공계획서 제출 시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4
제보고 및 서류 양식
1) 내역서 및 관련법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내역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1) 사업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수급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제법규의 준수
1) 사업과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수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6 - 2.7
특허권의 사용
사업을 수행할 때,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설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수급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8
현장인근 주민에 대한 설명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독관과 상의하여 현장 인근의 주민에게 사업수행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설치 시 지역주민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3. 설치 기준
3.1
설계도서 등
1) 사업의 설치에 앞서 각 공종별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제반 사업과 관련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설치재질 및 공법
1) 주소정보시설은 주소정보시설규칙 제9조를 준용하여 설치한다.
2) 주소정보시설과 걸이구는 서로 완전히 결합이되어야 하며 향후 유지관리시 해체 및 재결합이 용이하여야 한다.
3) 걸이구 등의 재질은 주소정보시설규칙 제8조에 의거 설치한다
-7 - 3.3
치 수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4 사전조사
1)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설치구역 전반에 걸쳐 미리 설치예정지 및 시설물 규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설치 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한다.
3) 기타 사업에 관련된 환경 (도로 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설치 관리
4.1
사업 기간
1) 발주자는 사업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사업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역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고 지체 없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납품(현장설치)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사업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사업의 완료 또는 설치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
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자는 사업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어 예정된 납품 기간 내 사업의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가 지정한 양
식에 의거 납품(현장설치) 연장을 감독관에게 제의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검토하여 연장사유가 합당하면 납품(현장설치)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1) 사업기간중 강수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의 발생,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8 -
4.2 사업의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4.3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사업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수급자가 설계도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사업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급자의 설치시공방법 또는 설치가 미숙하여 조잡한 사업이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사업의 진척으로 보아 사업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 조건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2) 사업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3)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4)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설치 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5)
기타 현장여건이 설계당시와 변동되어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9 - 4.4
작업시간
1) 사업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5
사업현장관리
1) 사업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
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설치 중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사업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미칠만한 설치 방
법을 써서는 안 된다.
3) 사업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
하여야 한다.
4.6
사업용 재료의 관리
1) 자재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관급자재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사업용 관급자재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4) 사업에 쓰이는 관급자재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 10 - 4.7
사업기록
사업의 납품 요구 일부터 납품기한(준공시) 까지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기록 등
사업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8
사업기록사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설치전과 설치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용 준공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반드시 사업내용을 디지털 사진으로 촬영하여 감독관이
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4.9 (1) 제 출 양
식 : 도로명판 설치준공조서 각2 부<전체> - 설치전, 후 사진 첨부
(2) 사 진 규
격 :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설치전, 후 사진 원본 파일(*jpg)과 사진저장한 CD 1, usb 1
운 반
자재는 운반도중 반사시트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여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안전관리
수급자는 사업시행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11 - 5.2
안전조치
1) 사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
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사업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3)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4) 사업 현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5) 현장 설치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현장 설치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5.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사업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 12 - 5.4
안전 교육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5
안전 시공
설치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설치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5.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현장설치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1)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 하 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5.7
환경오염관리
1)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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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 시설을 감독관의 지
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8
환경보호
사업 중 또는 사업 준공 후에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
3. 과 업 의 특 별 지 침
3.1. 도로명판의 제작
1) 도로명판 제작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공서 규정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과업지시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도로명판의 규격, 디자인, 문자, 숫자, 색채, 제작방법은 「주소정보시설규칙」에 의한다.
4) 도로명판의 완성품은 운반도중 건물번호부, 접착테이프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낱개로 비닐 포장하여 도로명별로 구분하여 박스에 견고
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이 도로명판 제작에 대하여 보완, 수정, 추가지시 등을 하였을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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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각종 품질관리 시험
1) 도안 및 부착
가)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만 허용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5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 기호, 화살표, 엠블렘등 그래픽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반사지 부착작업은 습식(감압성 접착식 : Pressure Sensitive) 반사지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 25℃~30℃가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
되어야 하며 고무롤러 접착기 등을 사용하여 완전 밀착되도록 한다. 건식(열활성 접착식 : Heat Activated) 반사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롤러 접착기 등으로 판과 반사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한 후, 진공가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1) 열활성 접착식(Heat Activated : 건식)
- 넓은 면적(바탕면)을 접착할 때 사용한다.
- 열을 가하므로써 접합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롤러 접착기로 가 압착하여 공기를 빼낸 후 진공압착기를 사용하여 완전 접착
한다.
(2) 감압성 접착식(Pressure Sensitive : 습식)
- 글자, 기호등 접착할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을 때 사용한다.
- 실온에서 수작업 또는 고무롤러 접착기를 사용하여 접착한다.
다)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고, 반사지 위에 인쇄 가공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프로세스에
의하여 한다.
2) 도로명판의 성능시험
가) 도로명판 표지에 사용될 반사지는 “반사지의 규격 및 색도기준” 중 색도기준과 성능기준에 준하는 반사지로서 10년간에 상당하는 옥외
노출시험을 거친 제품으로서 색의 변화, 반사지의 균열 및 탈리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최초 반사성능의 8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사용되는 유포지(합성지)는 색의 변화, 기포, 균열 및 탈색 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10년 이상 경과 후 최초 색상의 80%이상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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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공사에 사용할 도로명판 및 보호 케이스의 성능을 승인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공공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와 품질보증서가 첨부된 재료 공급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 도로명판 설치
1) 도로명판 설치 시공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안전하게 제거한 뒤, 설치면의 먼지등 불순물을 충분히 제거한 후 최대한 설치면에 밀착, 견고
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도로명판은 가리키는 도로를 향하도록 설치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도로의 윗부분에 설치하고, 차량용 도로명판은 차도 윗부분에 설치
하며, 보도가 없는 경우 주변상황에 맞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2.5m ~ 3m이하, 차량용 도로명판은 4.5m ~ 5m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자 및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식별이 용
이한 위치에 최대한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용지주, 도로명판 설치 부속물(가로재, 밴드, 경첩 등)은 지역별 기본 풍속 및 최대 풍속이 고려된 구조설계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행안부 권장 - 풍속 50m/sec 이상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공공기관이 인증하는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
5) 표준설계 제품이 아닌 전용지주 등(부속물 포함)을 제작·설치할 경우는 구조설계서(시뮬레이션 포함)와 공공기관이 인증하는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
6) 현재 지주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지주를 최대한 이용하여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7) 2개 이상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접한 출입구에 부착한다.
8) 도로명판 제작과 설치는「도로명주소법」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설치위치, 시공방법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 시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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