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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539] 중앙전산기(HCS) 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28 09: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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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공고문[중앙전산기(HCS) 유지보수 용역].pdf =====
서울교통공사 공고번호 제202601277-00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총액입찰, 제한입찰, 장기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

건 명 용역개요

중앙전산기(HCS)
유지보수 용역

용역기간 기초금액

별첨
기초금액: 143,090,000원
착수일로부터
제안요청서에
추정가격: 130,081,818원
2028. 7. 31.까지
부 가 세: 13,008,182원
의함

가. 기초금액(연도별 금액): 금143,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천 원 미만 절사)
2027년(12개월)

2028년(7개월) 89,886천원 53,204천원

※ 총 용역기간(19개월)을 기준으로 가격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일(착수일)이 변경될 경우 연도별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
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을 포함하
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
액으로 합니다.
다.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라. 해당용역의 기술지원 협약의 내용과 범위는 붙임의 기술지원 협약서를 적용
합니다.
마. 제안요청 설명회: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열람으로 갈음
※ 문의사항: 9호선운영부문 시스템관리팀(김영진 ☎02-2656-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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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제안서 제출일시
(제출장소)
제안서 평가일시
(예정)

2026. 10. 28.(수) 09:00 ~ 2026. 11. 4.(수) 10:00
2026. 11. 4.(수) 10:00 ~ 16:00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0길 37, 3층 계약복지팀)
2026. 11. 10.(화) 10:00
※ 평가일시 및 방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
며, 변경 시 입찰 업체별로 별도 안내

개 찰 일 시

2026. 11. 10.(화) 14:00
※ 제안서 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 찰 장 소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입찰집행관 PC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0길 37 3층)

가. 가격입찰은 G2B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해당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
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 2656-2739)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2-2656-2733)
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
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사항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

- 2 -

터(☏ 1588-0800)⟩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이면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업[업종코드: 0036]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사업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
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합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도급 비율의 비
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
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한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사업수행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의
조건을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3.(화) 18:00 (G2B 전자문서로 제출)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 4 -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대표업체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가. 제출자: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
출)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나.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0길 37 3층 경영안전처 계약복지팀(이세희
☎02-2656-2733)
다. 제출일시: 2026. 11. 4.(수) 10:00 ~ 16:00(해당일시 외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안서에 첨부되는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가 있더라도 별도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1】
② 사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각 1부.
③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④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서식12】
⑦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⑧ 보안서약서 각 1부.【별표4】,【별표5】
⑨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 각 1부. 【서식17】, 【서식18】
⑩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⑪ 위임장, 재직증명서(서류제출자, 발표자 위임 시), 신분증 각 1부.
2) 제안서: 세부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정성적 제안서 10부(업체명 표기 금지)

  • 제안평가 발표자료 10부 포함(PPT USB 제출, 업체명 표기 금지)

② 정량적 제안서 3부
③ 제안요약서(10부)
※ 모든 파일은 증빙서류와 첨부자료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정성적 제안서 평가본과 제안요약서 평가본, 제안평가 발표자료는 표지 및
  • 5 -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
킹 처리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자에 한하여 시스템관리팀 담당자가 별도 통보
나. 유의사항
① 제안설명회 발표는 사업 수행을 담당할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거나 불참 시에는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설명회 시 PM은 신분증 지참.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가합니다.
②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③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인사 등 제안사 홍보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④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
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에 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의 납부는 면제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서울교통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26.6.30.자로 종료됨에 따라 입찰
보증금률은 5%, 계약보증금률은 10%로 적용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
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되

  • 6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
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으로 정합니다.
나.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을 참조하시고 그 외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제
37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
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 7 -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입찰·계약정보/계약자료실)에서 확인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2년까지 입찰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
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와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메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
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부가가치세 제외)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8 -

(총 용역기간 기준 / 부가가치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 - - 1,050,289원 -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13. 선금 신청에 관한 안내
가. 대상범위: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는 제외) 계약업체
나.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예규참조) 이상으로 지급합니다. 다
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
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선금문의: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
라. 기타사항: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2절『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지급
※ 「단순노무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
금 의무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
준으로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한 선금을 지급할 경우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자금사정에 따라 선금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관계 규정과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별법령, 과업내용서,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사항 등에 따라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을

- 9 -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
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의 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
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
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서식 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10 -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7. 수입인지(인지세) 및 도시철도공채의 매입
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에 의거 대금지급 요청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
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
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
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서울특별시는 서울교통공사로 봅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
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
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
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 11 -

금액으로 합니다.
사.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9. 연락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계약복지팀(☎2656-2733 이세희)
나. 용역에 관한 사항: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시스템관리팀(☎2656-2773 김영진)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www.seoulmetro.co.kr / 고객서비스 / 공익·부조리신고센터

다.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전화신고: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02-6311-9912)
  • 신고분야: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상대자와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 ‘인권경영’ 게시판 참조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http://www.seoulmetro.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2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
구도 하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75

<서울교통공사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75
√ 우리공사는 투명한 입찰, 계약 추진을 위해 입찰과 관련한 정식민원을 제외한
입찰 및 계약기간 동안 관련업체의 발주부서 방문 및 전화를 거절합니다.
※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
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교통공사사장

  • 13 -

[공고용]

서울교통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중앙전산
기(HCS) 유지보수 용역에 청렴계약 시행합니다.
우리공사 위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
에서 관계되는 서울교통공사의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 및 사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
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
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
령 및 사규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2133-3149
FAX (02) 2133-1310

2026. 10. 9 호선운영부문 기술안전처장

이 용 상 (서명)
9 호선운영부문 경영안전처장 정 찬 익 (서명)

- 14 - [붙임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
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중앙전산기(HCS)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
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
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
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
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
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
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
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15 -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
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
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
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
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
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
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
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16 -

[붙임2]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
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중앙전산기(HCS) 유지보수 용역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
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
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
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
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
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
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는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
에서 인력을 공급 받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7.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
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하며, 혹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
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
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17 -

[붙임3]

안전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

본인은 서울교통공사의 중앙전산기(HCS)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월 (인) - 18 - 일

===== 01 과업내용서(일상감사반영).hwp =====

「중앙전산기(HCS)유지보수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8.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목
차

Ⅰ. 과업안내

1. 과업개요
1

가. 과업목적
1

나. 과업명
1

다. 과업범위
1

라. 과업대상
1

마. 과업기간
1

바. 과업수행 장소
1

사. 용어의 정의
1

2. 과업 필요성
3

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3

나. 시스템 장애 대비
3

3. 과업 내용
3

가. 유지보수대상
3

나. 유지보수기간
3

다. 유지보수방법
3

라. 세부 과업 내용
4

4. 일반 사항
5

가. 책임
5

나. 유지보수 인력
5

다. 지연배상금
5

라. 손해배상책임
6

마. 유지보수이행의 특례
7

바. 보안
7

아. 유지보수료
7

자. 교육 및 기술지원
8

차. 계약불이행
8

카.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8

타. 변경사항의 통보
8

파. 계약사항의 변경
8

하. 계약기간연장
9

거. 인수 및 인계
9

너. 개인정보 처리 위탁
9

5. 안전관리
11

가. 안전관리 및 사고의 책임 11 나. 금지행위 11

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2

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2

마. 위험성평가 실시 13 바. 위험성평가 절차 13 사.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 가입 14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

6. 기타 사항
14

7. 제출 서류
15

가. 착수계(유지보수 관련)
15

나. 정기보고 시
16

다. 수시보고 시
16

라. 사업완료 시
16

8. 입찰참가 자격
16

Ⅱ. 과업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18

2. 항목별 세부 요구사항
19

가.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19

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24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25

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9

마. 보안 요구사항
30

바. 품질 요구사항
33

사. 제약사항
34

[붙임 1] 중앙전산기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36

[붙임 2]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37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39

[붙임 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40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42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44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45

[별표 4]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46

[별표 5] 보안서약서(개인용)
47

[별표 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48

[별표 7] 보안확약서
50

[별표 8] 소프트웨어 기술자 범위
51

[서식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52

[서식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54

[서식 3]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55

Ⅰ 과업안내 1. 과업개요 가. 과업목적

본 과업은 서울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합니다.) 9호선 종합운동장역 B3 통신기계실에 설치된 9호선 2‧3단계 AFC설비 중앙전산기(HCS)의 체계적인 정기점검과 신속한 장애처리를 통하여 중단없는 최적의 상태로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 과 업 명 : 중앙전산기(HCS) 유지보수 용역

다. 과업범위 : 중앙전산기 운영지원, 정기점검,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유지보수

라. 과업대상 : 본 계약의 유지보수 과업대상은 별첨된 [붙임 1] 중앙전산기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전체내역으로 합니다.

마. 과업기간 : 2027. 1. 1. ~ 2028. 7. 31.

바. 과업수행 장소 : 9호선 종합운동장역 B3 통신기계실

사. 용어의 정의

1) “중앙전산기(HCS)”이라 함은 공사 9호선 2‧3단계의 거래데이터, 통계데이터 및 관련 각종 자료를 처리 및 정산 센터 간 송수신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2) “과업대상설비”라 함은 본 유지보수 용역 대상 설비인 서버, 백업장치, 스토리지,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기타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와 이들 장비와 연결된 케이블 등 관련된 일체의 부속설비를 말합니다.

3) “서버”라 함은 중앙전산기의 거래데이터 및 정산 센터 간 송수신 등을 수행하는 장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등을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4) “스토리지”라 함은 중앙전산기의 각종 파일이 저장, 백업되는 스토리지, VTL 등으로 구성된 장치를 말합니다.

5) “네트워크 장비”라 함은 중앙전산기의 백본스위치, L2스위치, L3스위치, L4스위치, 라우터, VPN 등으로 구성된 장치를 말합니다.

6) “보안장비”라 함은 중앙전산기의 방화벽, 다중영역보안 등으로 구성된 장치를 말합니다.

7) “운영지원”이라 함은 과업대상설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교육 등 제반사항을 대한 지원을 말합니다.

8) “정기점검”이라 함은 중앙전산기를 양호한 상태로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정, 수리를 하는 것 및 유지보수 점검항목에 의거하여 월1회 이상 실시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9) “유지보수”라 함은 과업대상설비가 정상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장애조치 등을 수행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와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한 과업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11) “유지보수 인력”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 과업대상설비의 유지보수 업무에 전담하도록 지정된 자(관리책임자, 유지보수인력)를 말합니다.

12) “관리책임자”라 함은 본 과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기술적인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13) “유지보수료”라 함은 이 계약에 관한 과업내용 이행을 위한 제반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부품비, 수선비, 인건비, 기타제작비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계약상대자의 일체의 경비)을 말합니다.

14) “장애(고장)”라 함은 과업대상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 또는 설비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하며, 본 과업내용서에서는 장애와 고장을 같은 의미로 해석합니다.

2. 과업 필요성 가. 중앙전산기의 안정적 운영 1) 정기점검을 통한 시스템 장애 방지

2) 장애 발생에 대한 신속 대응체제 마련으로 장애시간 최소화

3) 운영체제 및 각종 시스템 S/W에 대한 업그레이드(패치) 및 보완

4) 신속하고 지속적인 기술지원 체제 확립으로 시스템 관리능력 제고

5) 과업대상설비의 운영자 교육 및 기술 지원

6) 기타 과업대상설비에 대한 공사의 지원 요청사항 수행

나. 중앙전산기 장애 대비

1) 장애발생 가능부품에 대한 예비품 및 부품확보로 신속한 장애 조치

2) 장애 발생 등의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체계 마련

3)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장애에 대한 피해 복구

3. 과업 내용 가. 유지보수대상

중앙전산기 운영지원, 정기점검, 고장정비 실시

나. 유지보수기간

2027년 1월 1일로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유지보수기간으로 합니다.

다. 유지보수방법

1) 정기점검은 계약상대자가 시스템을 양호한 상태로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정 및 수리를 하고, 공사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 점검항목에 의거하여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점검결과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고장(장애) 발생 시에는 공사가 통보한 후 3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통보시간 기준 6시간 이내에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완료하여 공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365일 24시간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고, 연락을 받을 시 즉시 장애대응을 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도착이 지연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유지보수는 부품의 교체 및 각종 조정, 청소 등으로 성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적절한 환경 상태를 점검 및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부품을 항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정보 및 성능향상(Upgrade)시 작업 전·후 백업용 자료를 공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해야 합니다.

6) 유지보수 중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S/W)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일반 상관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서 책임을 집니다.

라. 세부 과업 내용

세부 과업 내용은 “Ⅱ. 과업 요구사항으로 합니다.

4. 일반 사항 가. 책임

1) 본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는 공사가 중앙전산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도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에게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나. 유지보수 인력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본 과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기술적인 책임을 지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선임서, 이력서 등을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는 관리책임자를 본 계약이행의 총괄 관리 및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위임을 받은 현장대리인으로 봅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유지보수 인력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보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유지보수 인력 교체 시 공사에 7일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 시 교체 관련 된 서류(비상연락망,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을 포함한 이력사항,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 합니다.

다. 지연배상금 1) 정기점검

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월 유지보수료 전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등 공사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고장(장애) 정비 시

계약상대자가 위에 규정된 보수시간 내(6시간)에 보수를 완료하지 못 하였을 경우 다음의 지연배상금을 당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 공사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때,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 발생 시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장애복구 조치 시간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합니다.

<산출방법>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연차별 계약금액) × 1.3/1000 × 지체일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5조

구분 고장신고/통보 장애조치 규정시간 지체시간 지체일수 중앙전산기 장애 유, 무선 통보 통보 후 6시간 이내 규정시간 후 조치완료시간까지 (지연시간/ 24시간) 라. 손해배상책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동 계약조건 다항(지연배상금)의 배상하는 것과 별도의 배상책임을 집니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유지보수 인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유지보수 인력의 귀책사유로 공사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유지보수 인력의 귀책사유로 유지보수 대상설비를 운영하는 직원에게 손상을 입혔을 경우

마. 유지보수이행의 특례

1) 다음 각항의 사유로 발생한 시스템의 장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책임을 지지 않으나, 공사가 수리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때 고장(장애)발생을 보수하기 위하여 투입된 부품비 또는 수리비용은 공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가) 공사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고장

나)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장애

다) 공사 부대시설물의 명백한 고장(장애)으로 인한 고장

바. 보안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 공사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이를 이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인력의 보안위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출입자 변동 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직원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유지보수료

1) 유지보수료는 월 단위로 정산하고, 유지보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1개월 30일 기준) 합니다.

2) 유지보수료에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점검, 수시점검, 고장조치 유지보수 및 기술자 파견비용 등에 소요되는 인원, 부품, 대체품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근무시간 외 장애조치와 비상근무, 계약기간 종료 후 인계업무에 따른 추가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교육 및 기술지원

1) 본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년 2회 이상 사용자 교육을 시행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불이행

공사 또는 계약상대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의 위배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에 관계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타. 변경사항의 통보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이행이나 유지보수료 청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파. 계약사항의 변경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시스템의 증설 및 교체로 인한 정비 보수 대상 시스템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의 변경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서에 우선 합니다.

하. 계약기간연장

공사는 본 계약 만료일까지 신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설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연장에 따른 유지보수료는 계약조건 변경없이 연장계약을 하며, 계약기간은 용역 신규계약 시까지로 합니다.

거. 인수 및 인계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유지보수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동 유지보수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합니다.

너. 개인정보 처리 위탁

1) 본 계약에 따라 공사는 중앙전산기 유지보수 용역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처리업무에 대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공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공사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관리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공사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년 1회 이상 교육할 수 있으며,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5)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공사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공사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및 사고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법, 동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월1회 안전교육 및 매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유지보수 현장은 항상 출입자 감시, 사고예방, 화재 및 도난예방 등의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유지보수 중에는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에는 철거물품, 기타 잔재 일체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안전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인사 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6) 본 과업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보장합니다.

나. 금지행위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공사의 지하철 운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나) 사전 허가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다) 공사의 사업장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공사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라) 공사의 시설 및 설비를 임의로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

마) 작업장 내에 보수자재 및 장비 등을 방치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해야 합니다.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해 이행해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 순회점검

다)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

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

마)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3)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마. 위험성평가 실시

1)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공사 사업장 내·외 과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작성·평가하여 공사의 위험성평가 양식에 의거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사업장 내·외 위험성을 수시로 관리·개선할 의무가 있으며, 위험성 작성·평가내용 변경 시 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에 맞게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최초 제출 시기는 착수 후 1달 이내이며, 매년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위험성평가 절차

1) 위험성 평가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가) 위험성 평가 조직 구성

나)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다) 유해·위험 요인 파악(도출)

라)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 추정[위험성: 가능성*중대성]

마) 위험성 수준 결정[A, B, C, D, E]

바)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사) 위험성평가 수행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 및 기록

사.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 가입

1)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착수일 전까지 공사에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 내용에 준용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별 사용내역서를 증빙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사용에 따른 물품사진,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의 회계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공사는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부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으로 일부 유지관리의 내용 및 범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합니다.

7. 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아래(가. 착수계) 서류를 담당부서에 원본 및 원본 제출 불가 시 각각‘원본대조필’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착수계(유지보수 관련)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유지보수용역 수행계획서 - 정기점검 계획서 - 세부 항목별 점검 기준표

  •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기술 이전 계획

- 장애 발생 시 조치 계획 - 보안 관리 계획 - 주요 예비품 보유 현황 - 계약상대자 조직도와 비상연락망 - 월별 유지보수료 청구 예정표 3) 대표자, 관리책임자, 유지보수인력 - 보안서약서[별표 4][별표 5] - 신분증 사본 4) 관리책임자 및 유지보수인력

  • 관리책임자에 대한 선임서와 재직증명서, 경력을 포함한 이력사항,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포함한 자격사항
  • 유지보수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경력을 포함한 이력사항,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포함한 자격사항

5)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6)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나. 정기보고 시 1) 월별 정기점검 보고서 다. 수시보고 시 1) 장애처리 보고서 2) 기술지원 보고서 라. 사업완료 시

1) 인수인계서(차기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작성)

2) 보안확약서[별표 7]

8. 입찰참가 자격 : 아래(가. ~ 바.)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사업자 이어야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합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Ⅱ 과업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건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 유지보수 수행 요건 7 MAR-002 장애관리 일반 요건 MAR-003 장애관리 상세 요건 MAR-004 정기점검 수행 요건 MAR-005 기술지원 MAR-006 HW 유지보수 범위와 역할 MAR-007 SW 유지보수 범위와 역할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1 유지보수 인력 구성 2 MHR-002 유지보수 인력 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비상연락망 구축 5 PMR-002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PMR-003 사업보고 및 산출물 PMR-004 유지보수 비용 PMR-005 하도급 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물품공급·기술지원 2 PSR-002 인수인계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관리 일반 4 SER-002 누설금지 SER-003 인원 보안 SER-004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보증 2 QUR-002 교육 및 기술지원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저작권 준수 3 COR-002 업무 위임 금지 COR-00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합계 25 2. 항목별 세부 요구사항 가.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 일반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은 공사에서 운영하는 중앙전산기 일체로 합니다.(세부내역은 [붙임 1]의 대상 시스템의 전체내역 및 부속된 설비 일체)

◦ 유지보수 계약기간은 착수일 ~ 2028년 7월 31일로 합니다.

◦ 유지보수 지원은 24시간X365일 지원합니다.

◦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에게 필요한 전산장비, SW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 시스템 추가 및 신규 도입 시스템에 대한 연계, 연동 시 추가비용 없이 기술 지원하여야 합니다.

◦ 유지보수는 부품의 교체 및 각종 조정, 청소 등으로 성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소규모 전기배선작업 및 네트워크 작업은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합니다.

◦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 정보를 공유하며 공사의 고장(장애)발생 신고 시 신속히 조치하고 정상기능을 유지토록 하여야 합니다.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는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일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일반 세부 내용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상태 및 장애분석을 통해 장애를 사전 예방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장애 원인을 제거하고 공사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상 결함이나 고장발생시 공사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의 장애조치에 사용되는 대체부품은 성능이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이어야 하고, 대체부품 비용은 계약상대자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 현장조치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비 공급업체 또는 제조회사에 위탁하거나 장비를 반출하여 수리할 수 있으나, 장비 반출입시에는 보안조치를 수행한 후 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장애 조치 시간 - 장애 통보 후 6시간 이내로 합니다.

  • 장애(고장)발생시 공사가 통보 후 3시간 이내 현장도착하여 정비보수에 임해야 하며, 통보 후 6시간 이내에 시스템의 유지보수 복구 작업을 완료 하여야 하며, 장애처리 후 장애처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도착이 지연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부품 또는 예비품 미확보로 부품확보에 장기간 소요 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소요기간 및 지연사유를 제시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하고, 그 소요기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료 감액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승인된 기간 내에 조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지보수료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산출정보 유지보수 계획서 및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상세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및 SW 장애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부품 교체시 교체부품은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동종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 가동율을 보장해야합니다.

  •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발주기관 감독 입회하여 실시
  • 단종 장비 또는 부품의 경우 협의하여 대체 가능

◦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공사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S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DBMS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성능 관련 모니터링 결과를 도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성능 관련 필요시 데이터베이스 튜닝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장애에 대한 조치 이후에는 발생원인 분석,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산출정보 유지보수 계획서 및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수행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정비 대상 세부 내용 ◦ 정기점검 방법

  • 계약상대자가 시스템을 양호한 상태로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정 및 수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을 제시하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상세화 및 표준화를 해야 합니다.

◦ 정기점검대상은 H/W, S/W이며, 월 1회 유지보수점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요청 시 유지보수 대상에 대해 수시 방문 기술지원을 해야 합니다.

◦ 정기점검 일정 협의 및 조정

  •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일정은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 당월 정비결과는 다음달 5일 이전 까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 장애가 빈번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출정보 월별 정기점검 계획,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및 SW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기술지원

세부 내용 세부 내용

◦ HW 및 SW 장애제품(부품)에 대한 지원(해결)방안 제시 및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을 해야 합니다.

◦ HW 및 SW 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장비구분

정
비
사
항

비 고 소 프 트 웨 어 DBMS ․ 패키지 SW의 기능 및 설정상태 등 점검 ․ 로그분석을 통한 장애점검 ․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보고 ․ 기술자문 등 지원

․ DBMS 테이블 공간관리 지원 및 인덱스 관리 점검

․ DBMS 최적화 지원 SW

․ 시스템 설정파일 및 프로그램 동작상태 검사

․ 시스템 테스트 또는 재설치 지원

․ 최신 패치 및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 정상작동 유무 및 서비스 구동 확인 하 드 웨 어 서버 등 HW ․ 장비의 정상 가동 상태 확인 ․ 장비의 손상유무 파악

․ 시스템 부품교체 등 정상 동작을 위한 지원

․ 시스템별 주요부품(CPU, 메모리, 디스크, 버퍼, I/O채널

시스템로그 등)의 운영상태 출력점검 ․ 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보안장비 ․ 장비의 운영 및 구성 상태 점검 ․ 보안정책 설정상태 점검 및 적용 ․ 로그분석을 통한 침해징후 점검

․ 보안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산출정보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HW 유지보수 범위와 역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유지보수 범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대상 : 서버, 백업장치, 스토리지, 보안장비, 네트워크, 기타장비 등

◦ 유지보수대상 장비 정기(월 1회 이상) 및 수시점검

◦ 유지보수대상 장비 장애조치 및 장애개선 ◦ 유지보수대상 장비 이력 현황관리

◦ 유지보수대상 장비 최신 패치 및 업데이트 지원

◦ 유지보수대상 장비 업무서비스 최적화 상태 유지

◦ 유지보수대상 장비 성능개선을 위한 정기 성능 조율

◦ 유지보수대상 장비 정상 가동 상태 확인 및 손상유무 파악

◦ 유지보수대상 장비 부품교체, 이전․설치․변경․제거 작업 지원

◦ 유지보수대상 장비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지원

◦ 장비 도입과 관련한 기술지원

◦ 신규 및 업무개선으로 인한 관련 장비 변경 및 제반사항 지원

◦ 비상대응 훈련 시 기술지원

◦ 기타 유지보수대상 장비에 대한 공사의 지원요청사항 수행

산출정보 유지보수 계획서 및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 유지보수 범위와 역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유지보수 범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대상 : DBMS, 백업 S/W, 보안 S/W, OS 등

◦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 정기(월 1회 이상) 및 수시점검

◦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 장애조치 및 장애개선

◦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 최신 패치 및 업데이트 지원

◦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 기능 변경, 보완, 사용방법 개선

◦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 최신 운영정보 및 보안정책 반영

◦ DBMS 테이블 공간관리 지원 및 인덱스 점검, 최적화 지원

◦ 로그분석을 통한 장애점검 ◦ 기술자문 등 지원 ◦ 비상대응 훈련 시 기술지원

◦ 기타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사의 지원요청사항 수행

산출정보 유지보수 계획서 및 매뉴얼 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인력 구성 및 임무 세부 내용

◦ 유지보수에 대한 총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관리책임자 1인(PM) 총괄로 지원팀을 구성, 전문인력 조직, 운영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관리를 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 부문별(SW, DBMS, 서버, 백업장치,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부대·전기설비 등) 유지보수인력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 인력 중 관리책임자1인(PM)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유지보수인력을 투입하여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장애발생시 즉시 정상화 조치 가능 위치에 근무해야 합니다.

◦ 관리책임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계속 재직 중인 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실무경험 7년 이상 및 PM경험 3년 이상(총 10년 이상)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관련 수행경력 3년 이상 이어야하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SW 부문 유지보수인력은 SW 실무경력 3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별표 8]

◦ DBMS 부문 유지보수인력은 DBMS 실무경력 3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HW(서버) 부문 유지보수인력은 서버 실무경력 3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HW(백업장치) 부문 유지보수인력은 서버 실무경력 3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HW(스토리지) 부문 유지보수인력은 스토리지 실무경력 3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HW(네트워크) 부문 유지보수인력은 네트워크 실무경력 3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HW(보안장비) 부문 유지보수인력은 보안장비 실무경력 3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실무경력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별표 8]로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경력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인력 관리 세부 내용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인력 구성

  • 유지보수 총괄 관리, 지원하는 전문인력 관리책임자 1인(PM) 지정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 부문별(SW, DBMS, 서버, 백업장치,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유지보수인력을 지정하여 체계적 관리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 수행 중 긴급한 사항 발생이나 유지보수 점검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하며, 공사의 승인 없이 관리책임자, 유지보수인력 참여인원을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 시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 관리책임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유지보수 인력은 장애발생 등으로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야간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 유지보수 인력 지정 전에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다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

◦ 전담 직원 교체는 가능한 최소화하되,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업무인수인계등을 위해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7일전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 유지보수 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집니다.

산출정보 인원별 투입 계획서, 조직도 등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인력 비상연락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인력의 비상연락망 구축 운영 및 야간,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 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 비상연락망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공사에게 통보하고 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활동 시 안전관리사항 및 사고발생시 책임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과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산출정보 안전교육일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착수, 사업추진 및 완료시 보고서류 및 산출물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아래일정에 맞게 보고서류 및 각종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시기 사업 착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유지보수용역 수행계획서 - 정기점검 계획서 - 세부 항목별 점검 기준표

  •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 장애발생시 조치계획 - 보안관리 계획 - 주요 예비품 현황 - 계약상대자 조직도 - 365일 24시간 연락가능 비상연락망 - 월별 유지보수료 청구 예정표 ◦ 대표자, 관리책임자, 유지보수인력

  • 보안서약서[별표 4][별표 5], 신분증 사본

◦ 관리책임자 및 유지보수인력

  • 관리책임자에 대한 선임서와 재직증명서, 경력을 포함한 이력사항,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포함한 자격사항
  • 유지보수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경력을 포함한 이력사항,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포함한 자격사항

◦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계약 후 7일 이내 정기 보고 ◦ 월별 정기점검 보고서 매월 수시 보고 ◦ 장애처리 보고서, 기술지원 보고서 수시 사업 완료

◦ 인수인계서(차기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작성)

◦ 보안확약서[별표 7]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보안서약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장애처리 보고서, 인수인계서,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비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비용 지급 세부 내용

◦ 유지보수료에는 대상시스템의 정비보수에 투입된 인건비, 비용 및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일체 경비를 말합니다.

◦ 월 유지보수료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당월 유지보수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다음달 5일 이전에 청구합니다.

◦ 1개월 미만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1개월을 30일로 기준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단, 1개월 미만 기간의 유지보수료는 당월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관련 규정에 의해 유지보수료를 지급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시간 외 장애조치와 비상근무, 계약기간 종료 후 인계업무에 따른 추가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산출정보 기성청구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세부 내용 세부 내용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시 [서식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4)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이상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2]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합니다.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계약체결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제출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출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산출정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 하도급계약 준수실태보고서,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시)

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물품공급·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품공급·기술지원 협력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에 따라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발급하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Stratus ftServer 6400 : ㈜셰르파테크
  • FutureSystem WeGuarda XTM2000 : 퓨처시스템

산출정보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차기 유지보수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수인계하며, 인계내용을 공사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보수 계약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소요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마.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중 공사의 보안업무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중앙전산기 유지보수 용역을 위한 보안 관리 방안과 공사의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 모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별표 5]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 착수-수행-완료 등 과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붙임 2]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누설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설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제재조치 세부 내용

◦ [별표 1] 공사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별표 2]의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별표 3]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설금지정보가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취득한 보안 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호구역 출입자 명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원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원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과업착수시 제출서류

  • 대표자와 유지보수 인력은 보안서약서[별표 4][별표 5], 신분증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과업수행시

  • 유지보수 사업 참여 인력의 출입 등 업무 수행 시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 과업수행 중 과업 참여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계약상대자는 새로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별표 5], 신분증사본을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완료시 - 보안확약서[별표 7]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출정보 보안교육일지,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관리 사항 세부 내용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정의를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공사에 서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 관련 보유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공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공사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사항의 경우 관리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공사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년 1회 이상 교육할 수 있으며,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공사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공사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바.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 보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수행 방법론 및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사업 착수, 수행, 종료 등 각 단계별 수행 및 위험요소 관리 방안

- 공사와의 효율적 의사소통 및 지원 방안

  • 복합 장애 및 신규 서비스 추가 대응을 위한 SW사업자와의 상호 협력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공사 요청 시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각종 장비운영 교육 및 기술자문 등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점검 및 관리를 실행하며 발견한 HW 및 SW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자문 또는 지원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시스템 관리능력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을 제공하여야 합니다.(시스템 관리지침 및 장애처리 지침 등)

◦ 계약상대자는 년 2회 이상 시스템 유지보수 교육(교재 포함)을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별 공급업체 또는 제조사와의 공조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필요시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동일 장비에 월 2회 이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을 때 또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제조 또는 공급사의 기술진을 확보하여 장애진단 및 분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동일 장애가 월 2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할 경우
  • 장애조치 개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장애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산출정보 유지보수 매뉴얼, 장애처리 보고서 사.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침해 제한 세부 내용

◦ 유지보수를 위해 공급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신품 및 정품이어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합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무 위임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위임 금지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수행할 업무를 위임하거나 기타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단, 공사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낙 없이 공사에 대한 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시스템의 증설 및 교체로 인한 정비 보수 대상시스템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의 변경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본 계약서에 우선합니다.

◦ 계약기간 종료 시 서면 협의 후 다음년도 유지보수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 시 본 계약서를 적용하여 유지보수료를 지불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서면으로 시정요구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통지 후 30일 이내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할 시
  • 중대한 장애에 대한 복구수리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 운영에 장기간 소요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출정보 [붙임 1] 중앙전산기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구분

장
비
명

제조사/모델 수량 (식) 비고

합
계

10 1 하드웨어 서버 STRATUS FT6400 System 1 백업서버 IBM X3250 M4 1 2 3 백업 스토리지 DXI4800 1 4 보안장치

FutureSystems WeGuarda XTM2000

1 5 네트워크 Juniper SPX220 2 6

Juniper Networks EX4200-48T,

POE Ethernet Switch 1 7 소프트 웨어 DBMS

DBMS – Oracle Standard Edition

1 8 백업 S/W Quest NetVault Backup 1 9 보안 S/W WeGuardiaTM VPN WEB SMC 1 [붙임 2]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서울교통공사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일반사항

① 서울교통공사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서울교통공사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③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④ 서울교통공사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나) 제3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서울교통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②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서울교통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PC(노트북 포함)는 반입 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업무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습니다.

③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서울교통공사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Format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합니다.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 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토록 합니다.

② 사용자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합니다.

③ 서울교통공사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⑤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서울교통공사의 확인 후 사용합니다.

바)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①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서울교통공사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하여야 합니다.

②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서울교통공사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 대여 ․ 열람을 금지합니다.

③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습니다.

④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서울교통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교통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교통공사에 납부합니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교통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합니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계약금의 5% 총계약금의 3% 총계약금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중앙전산기의 내․외부 IP주소 2. 중앙전산기의 구성현황 및 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중앙전산기 주요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 정책 설정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보 안 서 약 서(업체대표용)

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__________은 ______년 ___월 ___일부터 서울교통공사 9호선 2‧3단계 AFC설비 중앙전산기(HCS) 유지보수 용역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정보, 개인정보, 기타 모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공사”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내부정보 및 그밖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업무가 종결되거나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당사는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제반 권리가 “공사”에 귀속됨을 인정하고, “공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6.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공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별표 5] 보 안 서 약 서(개인용)

본인은 _______년 ___월 ___일부터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9호선 2‧3단계 AFC설비 중앙전산기(HCS) 유지보수 용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공사” 관련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
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본인은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공사직원, 고객 등)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공사” 혹은 제3자의
소유정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만 사내 데이터 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이 시설 내에 사적 정보를 보관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공사”에서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USB, Zip Drive, CD-ROM, 외장 HDD 등)을 “공사” 내에서 사용치 않겠습니다.

6. 본인은 업무와 관련한 문서의 생성, 사용, 폐기 시 “공사”의 문서관리 규정을 준수 하겠습니다.

7. 본인은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겠습니다.

8. 본인은 “공사”의 정보보안 정책 및 지침,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9. 본인은 “공사”에서 수행 업무와 관련되어 감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0. 본인은 퇴직 시 “공사”에서 제공받은 “공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 할 것이며, 이후에도 “공사”의 모든 영업 비밀은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 누설치 않겠습니다.

11. 본인은 과업내용서상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이며, “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성 명 :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별표 6]

개인정보처리위탁(중앙전산기(HCS) 유지보수 용역) 계약서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와 __________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합니다.)는 “공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공사”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전산기 유지보수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중앙전산기의 카드번호가 포함된 자료 등

2. 중앙전산기의 “공사“ 직원 사용자 이름, 사번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공사”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공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공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공사”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제9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공사”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공사”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
(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표 7]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서울교통공사와 계약한 중앙전산기(HCS) 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별표 8] 소프트웨어 기술자 범위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10호에서 정한 바에 따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정의) [시행 2020. 12. 10.]

10호 "소프트웨어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시행 2020. 12. 10.]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학력 ‧ 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서식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 02 제안요청서(일상감사반영)_수정.hwp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중앙전산기(HCS) 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2026. 8.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김영진 서울교통공사 02-2656-2773 21800353@ seoulmetro.co.kr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1 2. 추진목적 1 3. 추진방향 2 4. 과업내용 2 5. 기대효과 2 Ⅱ. 시스템 운영현황 1. 시스템 구성도 3 2. 시스템 장비 현황(유지보수대상) 3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5 2. 항목별 세부 요구사항 6 Ⅳ. 제안 안내 1. 입찰참가자격 22 2. 사업자 선정 23 3. 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25

4. 유의사항
26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 27 2. 제안서의 효력 29 3. 제안서 작성 목차 31 목 차

【붙임1】중앙전산기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31

【붙임2】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32

【붙임3】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34 【붙임4】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35

【붙임5】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42

【붙임6】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43

【별표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44 【별표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46 【별표3】누출금지 대상정보 47 【별표4】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48 【별표5】보안서약서(개인용) 49 【별표6】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50 【별표7】보안확약서 52 【별표8】소프트웨어 기술자 범위 53 【서식1】입찰참가신청서 54 【서식2】제안업체 일반현황 55

【서식3】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사업실적 56

【서식4】용역 이행실적 57 【서식5】용역 실적 증명서 58 【서식6】투입인력 이력사항 61 【서식7】투입인력 총괄표 62 【서식8】확약서 63 【서식9】심사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64 【서식10】행정처분 확인서 66 【서식11】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67 【서식12】청렴계약이행서약서 69

【서식13】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71

【서식1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73

【서식15】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74

【서식16】채용 확약서 75

【서식17】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76

【서식18】공동수급 합의각서 79 중앙전산기(HCS) 유지보수 용역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중앙전산기(HCS)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7. 31.(19개월, 장기계속계약)

  • 1차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2차 : 2028. 1. 1. ~ 2028. 7. 31.(7개월)

다. 사업예산 : 금143,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천원미만 절사)

구 분 예 산 비 고 2027년(1차년도, 12개월) 89,886,114원

사업 착수일 지연시 연도별 계약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2028년(2차년도, 7개월) 53,204,765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목적 가. 중앙전산기(HCS)의 안정적 운영 1) 정기점검을 통한 시스템 장애 방지

2) 장애 발생에 대한 신속 대응체제 마련으로 장애시간 최소화

3) 운영체제 및 각종 시스템 S/W에 대한 업그레이드(패치) 및 보완

4) 신속하고 지속적인 기술지원 체제 확립으로 시스템 관리능력 제고

5) 과업대상설비의 운영자 교육 및 기술 지원

6) 기타 과업대상설비에 대한 공사의 지원 요청사항 수행

나. 중앙전산기(HCS) 장애 대비

1) 장애발생 가능부품에 대한 예비품 및 부품확보로 신속한 장애 조치

2) 장애 발생 등의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체계 마련

3)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장애에 대한 피해 복구

3. 추진방향

가. 중앙전산기(HCS)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OS, DB, WAS 등)에 따른 다양한 기술력과 지원 노하우를 갖춘 전문 업체를 통해 통합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함

나. 중앙전산기(HCS)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보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기술지원 체제를 유지

다. 계약상대자의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결과를 활용하여 중앙전산기(HCS)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및 안정성을 도모

라.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우수업체 선정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

마. 원활한 중앙전산기(HCS) 운영에 필요한 일반관리능력과 전문기술능력(장애 관리 등)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

4. 과업내용

가.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유지보수, 정기점검

나. 각종 장애발생 시 즉시 복구 및 장비의 안정적 운영관리

다. 소프트웨어 패치관리 및 장애처리

라. 월 1회 시스템 정기점검 및 정기점검표 제출

마. 시스템 데이터 및 DB의 백업, 복구 및 장애처리

바. 장애 조치방법 등 지속적인 교육과 기술 이전

사. 기타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제반 업무 5. 기대효과

가. 중앙전산기(HCS) 유지보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보다 신속, 정확한 유지보수 업무수행

나. 중앙전산기(HCS) H/W 및 S/W 등의 지속적인 보완·개선으로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

Ⅱ 시스템 운영현황 1.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2. 시스템 현황(유지보수대상) 구분

장
비
명

제조사/모델 수량 (식) 비고

합
계

10 1 하드웨어 서버 STRATUS ft6400 1 2 백업 서버 IBM X3250 M4 1 3 백업스토리지 DXI4800 1 4 보안장치

FutureSystems WeGuarda XTM2000

1 5 네트워크 Juniper SPX220 2 6

Juniper Networks EX4200-48T,

POE Ethernet Switch 1 7 소프트 웨어 DBMS

DBMS – Oracle Standard Edition

1 8 백업 S/W Quest NetVault Backup 1 9 보안 S/W WeGuardiaTM VPN WEB SMC 1 Ⅲ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건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 유지보수 수행 요건 7 MAR-002 장애관리 일반 요건 MAR-003 장애관리 상세 요건 MAR-004 정기점검 수행 요건 MAR-005 기술지원 MAR-006 HW 유지보수 범위와 역할 MAR-007 SW 유지보수 범위와 역할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1 유지보수 인력 구성 2 MHR-002 유지보수 인력 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비상연락망 구축 5 PMR-002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PMR-003 사업보고 및 산출물 PMR-004 유지보수 비용 PMR-005 하도급 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물품공급·기술지원 2 PSR-002 인수인계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관리 일반 4 SER-002 누설금지 SER-003 인원 보안 SER-004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보증 2 QUR-002 교육 및 기술지원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저작권 준수 3 COR-002 업무 위임 금지 COR-00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합계 25 2. 항목별 세부 요구사항 가.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 일반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은 공사에서 운영하는 중앙전산기 일체로 합니다.(세부내역은 [붙임 1]의 대상 시스템의 전체내역 및 부속된 설비 일체)

◦ 유지보수 계약기간은 착수일 ~ 2028년 7월 31일로 합니다.

◦ 유지보수 지원은 24시간X365일 지원합니다.

◦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에게 필요한 전산장비, SW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 시스템 추가 및 신규 도입 시스템에 대한 연계, 연동 시 추가비용 없이 기술 지원하여야 합니다.

◦ 유지보수는 부품의 교체 및 각종 조정, 청소 등으로 성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소규모 전기배선작업 및 네트워크 작업은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합니다.

◦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 정보를 공유하며 공사의 고장(장애)발생 신고 시 신속히 조치하고 정상기능을 유지토록 하여야 합니다.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는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일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일반 세부 내용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상태 및 장애분석을 통해 장애를 사전 예방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장애 원인을 제거하고 공사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상 결함이나 고장발생시 공사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의 장애조치에 사용되는 대체부품은 성능이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이어야 하고, 대체부품 비용은 계약상대자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 현장조치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비 공급업체 또는 제조회사에 위탁하거나 장비를 반출하여 수리할 수 있으나, 장비 반출입시에는 보안조치를 수행한 후 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장애 조치 시간 - 장애 통보 후 6시간 이내로 합니다.

  • 장애(고장)발생시 공사가 통보 후 3시간 이내 현장도착하여 정비보수에 임해야 하며, 통보 후 6시간 이내에 시스템의 유지보수 복구 작업을 완료 하여야 하며, 장애처리 후 장애처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도착이 지연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부품 또는 예비품 미확보로 부품확보에 장기간 소요 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소요기간 및 지연사유를 제시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하고, 그 소요기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료 감액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승인된 기간 내에 조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지보수료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산출정보 유지보수 계획서 및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상세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및 SW 장애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부품 교체시 교체부품은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동종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 가동율을 보장해야합니다.

  •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발주기관 감독 입회하여 실시
  • 단종 장비 또는 부품의 경우 협의하여 대체 가능

◦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공사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S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DBMS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성능 관련 모니터링 결과를 도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성능 관련 필요시 데이터베이스 튜닝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장애에 대한 조치 이후에는 발생원인 분석,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산출정보 유지보수 계획서 및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수행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정비 대상 세부 내용 ◦ 정기점검 방법

  • 계약상대자가 시스템을 양호한 상태로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정 및 수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을 제시하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상세화 및 표준화를 해야 합니다.

◦ 정기점검대상은 H/W, S/W이며, 월 1회 유지보수점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요청 시 유지보수 대상에 대해 수시 방문 기술지원을 해야 합니다.

◦ 정기점검 일정 협의 및 조정

  •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일정은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 당월 정비결과는 다음달 5일 이전 까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 장애가 빈번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출정보 월별 정기점검 계획,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및 SW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기술지원

세부 내용

◦ HW 및 SW 장애제품(부품)에 대한 지원(해결)방안 제시 및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을 해야 합니다.

◦ HW 및 SW 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장비구분

정
비
사
항

비 고 소 프 트 웨 어 DBMS ․ 패키지 SW의 기능 및 설정상태 등 점검 ․ 로그분석을 통한 장애점검 ․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보고 ․ 기술자문 등 지원

․ DBMS 테이블 공간관리 지원 및 인덱스 관리 점검

․ DBMS 최적화 지원 SW

․ 시스템 설정파일 및 프로그램 동작상태 검사

․ 시스템 테스트 또는 재설치 지원

․ 최신 패치 및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 정상작동 유무 및 서비스 구동 확인 하 드 웨 어 서버 등 HW ․ 장비의 정상 가동 상태 확인 ․ 장비의 손상유무 파악

․ 시스템 부품교체 등 정상 동작을 위한 지원

․ 시스템별 주요부품(CPU, 메모리, 디스크, 버퍼, I/O채널

시스템로그 등)의 운영상태 출력점검 ․ 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보안장비 ․ 장비의 운영 및 구성 상태 점검 ․ 보안정책 설정상태 점검 및 적용 ․ 로그분석을 통한 침해징후 점검

․ 보안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산출정보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HW 유지보수 범위와 역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유지보수 범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대상 : 서버, 백업장치, 스토리지, 보안장비, 네트워크, 기타장비 등

◦ 유지보수대상 장비 정기(월 1회 이상) 및 수시점검

◦ 유지보수대상 장비 장애조치 및 장애개선 ◦ 유지보수대상 장비 이력 현황관리

◦ 유지보수대상 장비 최신 패치 및 업데이트 지원

◦ 유지보수대상 장비 업무서비스 최적화 상태 유지

◦ 유지보수대상 장비 성능개선을 위한 정기 성능 조율

◦ 유지보수대상 장비 정상 가동 상태 확인 및 손상유무 파악

◦ 유지보수대상 장비 부품교체, 이전․설치․변경․제거 작업 지원

◦ 유지보수대상 장비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지원

◦ 장비 도입과 관련한 기술지원

◦ 신규 및 업무개선으로 인한 관련 장비 변경 및 제반사항 지원

◦ 비상대응 훈련 시 기술지원

◦ 기타 유지보수대상 장비에 대한 공사의 지원요청사항 수행

산출정보 유지보수 계획서 및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 유지보수 범위와 역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유지보수 범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대상 : DBMS, 백업 S/W, 보안 S/W, OS 등

◦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 정기(월 1회 이상) 및 수시점검

◦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 장애조치 및 장애개선

◦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 최신 패치 및 업데이트 지원

◦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 기능 변경, 보완, 사용방법 개선

◦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 최신 운영정보 및 보안정책 반영

◦ DBMS 테이블 공간관리 지원 및 인덱스 점검, 최적화 지원

◦ 로그분석을 통한 장애점검 ◦ 기술자문 등 지원 ◦ 비상대응 훈련 시 기술지원

◦ 기타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사의 지원요청사항 수행

산출정보 유지보수 계획서 및 매뉴얼 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인력 구성 및 임무 세부 내용

◦ 유지보수에 대한 총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관리책임자 1인(PM) 총괄로 지원팀을 구성, 전문인력 조직, 운영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관리를 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 부문별(SW, DBMS, 서버, 백업장치,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부대·전기설비 등) 유지보수인력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 인력 중 관리책임자1인(PM)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유지보수인력을 투입하여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장애발생시 즉시 정상화 조치 가능 위치에 근무해야 합니다.

◦ 관리책임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계속 재직 중인 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실무경험 7년 이상 및 PM경험 3년 이상(총 10년 이상)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관련 수행경력 3년 이상 이어야하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SW 부문 유지보수인력은 SW 실무경력 3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별표 8]

◦ DBMS 부문 유지보수인력은 DBMS 실무경력 3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HW(서버) 부문 유지보수인력은 서버 실무경력 3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HW(백업장치) 부문 유지보수인력은 서버 실무경력 3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HW(스토리지) 부문 유지보수인력은 스토리지 실무경력 3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HW(네트워크) 부문 유지보수인력은 네트워크 실무경력 3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HW(보안장비) 부문 유지보수인력은 보안장비 실무경력 3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실무경력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별표 8]로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경력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인력 관리 세부 내용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인력 구성

  • 유지보수 총괄 관리, 지원하는 전문인력 관리책임자 1인(PM) 지정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 부문별(SW, DBMS, 서버, 백업장치,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유지보수인력을 지정하여 체계적 관리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 수행 중 긴급한 사항 발생이나 유지보수 점검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하며, 공사의 승인 없이 관리책임자, 유지보수인력 참여인원을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 시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 관리책임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유지보수 인력은 장애발생 등으로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야간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 유지보수 인력 지정 전에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다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

◦ 전담 직원 교체는 가능한 최소화하되,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업무인수인계등을 위해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7일전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 유지보수 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집니다.

산출정보 인원별 투입 계획서, 조직도 등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활동 시 안전관리사항 및 사고발생시 책임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과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산출정보 안전교육일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인력 비상연락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인력의 비상연락망 구축 운영 및 야간,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 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 비상연락망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공사에게 통보하고 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착수, 사업추진 및 완료시 보고서류 및 산출물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아래일정에 맞게 보고서류 및 각종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시기 사업 착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유지보수용역 수행계획서 - 정기점검 계획서 - 세부 항목별 점검 기준표

  •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 장애발생시 조치계획 - 보안관리 계획 - 주요 예비품 현황 - 계약상대자 조직도 - 365일 24시간 연락가능 비상연락망 - 월별 유지보수료 청구 예정표 ◦ 대표자, 관리책임자, 유지보수인력

  • 보안서약서[별표 4][별표 5], 신분증 사본

◦ 관리책임자 및 유지보수인력

  • 관리책임자에 대한 선임서와 재직증명서, 경력을 포함한 이력사항,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포함한 자격사항
  • 유지보수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경력을 포함한 이력사항,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포함한 자격사항

◦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계약 후 7일 이내 정기 보고 ◦ 월별 정기점검 보고서 매월 수시 보고 ◦ 장애처리 보고서, 기술지원 보고서 수시 사업 완료

◦ 인수인계서(차기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작성)

◦ 보안확약서[별표 7]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보안서약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장애처리 보고서, 인수인계서,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비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비용 지급 세부 내용

◦ 유지보수료에는 대상시스템의 정비보수에 투입된 인건비, 비용 및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일체 경비를 말합니다.

◦ 월 유지보수료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당월 유지보수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다음달 5일 이전에 청구합니다.

◦ 1개월 미만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1개월을 30일로 기준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단, 1개월 미만 기간의 유지보수료는 당월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관련 규정에 의해 유지보수료를 지급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시간 외 장애조치와 비상근무, 계약기간 종료 후 인계업무에 따른 추가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산출정보 기성청구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세부 내용 세부 내용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시 [서식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4)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이상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2]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합니다.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계약체결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제출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출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산출정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 하도급계약 준수실태보고서,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시)

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물품공급·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품공급·기술지원 협력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에 따라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발급하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Stratus ftServer 6400 : ㈜셰르파테크
  • FutureSystem WeGuarda XTM2000 : 퓨처시스템

산출정보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차기 유지보수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수인계하며, 인계내용을 공사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보수 계약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소요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마.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중 공사의 보안업무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중앙전산기 유지보수 용역을 위한 보안 관리 방안과 공사의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 모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별표 5]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 착수-수행-완료 등 과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붙임 2]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누설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설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제재조치 세부 내용

◦ [별표 1] 공사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별표 2]의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별표 3]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설금지정보가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취득한 보안 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호구역 출입자 명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원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원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과업착수시 제출서류

  • 대표자와 유지보수 인력은 보안서약서[별표 4][별표 5], 신분증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과업수행시

  • 유지보수 사업 참여 인력의 출입 등 업무 수행 시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 과업수행 중 과업 참여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계약상대자는 새로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별표 5], 신분증사본을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완료시 - 보안확약서[별표 7]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출정보 보안교육일지,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관리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정의를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공사에 서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 관련 보유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공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공사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사항의 경우 관리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공사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년 1회 이상 교육할 수 있으며,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공사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공사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바.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 보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수행 방법론 및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사업 착수, 수행, 종료 등 각 단계별 수행 및 위험요소 관리 방안

- 공사와의 효율적 의사소통 및 지원 방안

  • 복합 장애 및 신규 서비스 추가 대응을 위한 SW사업자와의 상호 협력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공사 요청 시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각종 장비운영 교육 및 기술자문 등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점검 및 관리를 실행하며 발견한 HW 및 SW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자문 또는 지원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시스템 관리능력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을 제공하여야 합니다.(시스템 관리지침 및 장애처리 지침 등)

◦ 계약상대자는 년 2회 이상 시스템 유지보수 교육(교재 포함)을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별 공급업체 또는 제조사와의 공조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필요시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동일 장비에 월 2회 이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을 때 또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제조 또는 공급사의 기술진을 확보하여 장애진단 및 분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동일 장애가 월 2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할 경우
  • 장애조치 개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장애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산출정보 유지보수 매뉴얼, 장애처리 보고서 사.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침해 제한 세부 내용

◦ 유지보수를 위해 공급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신품 및 정품이어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합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무 위임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위임 금지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수행할 업무를 위임하거나 기타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단, 공사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낙 없이 "공사"에 대한 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시스템의 증설 및 교체로 인한 정비 보수 대상시스템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의 변경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본 계약서에 우선합니다.

◦ 계약기간 종료 시 서면 협의 후 다음년도 유지보수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 시 본 계약서를 적용하여 유지보수료를 지불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서면으로 시정요구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통지 후 30일 이내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할 시
  • 중대한 장애에 대한 복구수리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 운영에 장기간 소요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출정보 Ⅳ 제안안내

1. 입찰참가자격 : 아래(가. ~ 바.)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사업자 이어야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합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자 선정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1) 기본방침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나) 기술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유사분야 사업수행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2)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나. 입찰방법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2)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다. 사업자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 사업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가) 기술능력평가는 정성평가 70점, 정량평가 20점 점수 합산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종합 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합니다.

※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설명회 : 생략(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본 사업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8조에 의거‘추정가격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서 발표

1) 평가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2) 발표사항

가) 발표시간: 기관별 20분 이내(PT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나) 발표순서: 당일 추첨에 의해 정함

3) 발표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자료만 활용

4) 참석인원은 제안업체당 2인 이내며 제안서 평가위원회 미참석 업체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재직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지참)

바. 제안서 평가방법

1)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별도 평가계획에 의거 실시합니다.

※ 제안사는‘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서식 11]를 작성, 제출해야 함

2)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 [붙임 4] 참조

※ 가격평가 등 제안서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합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

1) 과업 관련 :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시스템관리팀 김영진

(02-2656-2773, [email protected])

2) 계약 관련 :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계약복지팀 이세희(02-2656-2733)

※ 질의는 문서로 해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않습니다.(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업무시간까지 가능)

3. 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공고방법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 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 방문 접수

1) 제출자: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2)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0길 37 3층 경영안전처 계약복지팀(3충)

라. 제출서류 1) 사업제안서

  • 정성적 제안서 10부 (원본 1부, 평가용 9부, 증빙서류 포함)
  • 정량적 제안서 3부 (원본 1부, 평가용 2부, 증빙서류 포함)
  • 제안요약서 10부 (원본 1부, 평가용 9부)
  • 발표용 PPT출력물(A4) 10부, PPT파일(USB 제출)

※ 정성적 제안서 평가본, 제안요약서 평가본, 제안평가 발표자료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사항

1) 제안서의 표지는 [서식 9]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합니다.

2) 정성평가자료와 정량평가자료는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합니다.

3) 제안서, 제안요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각각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에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적용합니다.

4)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제출 이후 내용 변경 및 반환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5)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정해진 기한 내 직접 방문, 제출해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6) 제안서는 마감일시까지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계약처 담당자 확인 완료 후 인감으로 날인(밀봉)하여 제출합니다.

4.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보안 관련 사항은 서울교통공사의 보안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과 관련 자료는 서울교통공사의 소유이며, 계약상대자가 그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시 서울교통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서울교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라. 유지보수 수행 장소는 상호협의 하여 결정하며, 작업에 필요한 설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제안요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업체(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사업 참여 업체 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을 본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사업 계약 이후 이에 대한 권리를 서울교통공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카.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하여 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안서약서 제출 및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

타.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는 공개합니다.(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

파.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와 발주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거.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사업수행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하는 경우[서식 17]‘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18]‘공동수급 합의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 사항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A4지 규격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200쪽(100장) 내외,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40쪽(20장) 내외로 작성 합니다.
  • 제안서는 양면 단색(요약서 포함), 종방향으로 작성합니다.
  • ‘심사용 제안서’는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합니다.(위반시 기술능력 평가분야 총점에서 2점 감점)

다.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서식 <머리말>

제 1 장 <20Point, 견고딕/진하게, 가운데 정열, 줄간격 160>

(쪽 넘김)

I. <18Point, 견고딕/진하게, 줄간격 160>

1. <16Point, 바탕/진하게, 줄간격 160>

1.1. <14Point, 바탕/진하게, 줄간격 160>

1.1.1. <13Point, 바탕, 줄간격 160>

1) <13Point, 바탕, 줄간격 160>

가) <13Point, 바탕, 줄간격 160>

(1) <13Point, 바탕, 줄간격 160>

(가) <13Point, 바탕, 줄간격 160>

* 공통(장평 100%, 자간 0%) - 1 -(쪽번호 가운데) 마. 제안서는 양면으로 인쇄합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바.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합니다.

  • 특히, 제안요청내용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 유지보수 대상별로 전문엔지니어 및 예비 부품확보 방안을 반드시 기술하여야 합니다.

아.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합니다.

자.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카.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합니다.

타.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 등 추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파.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할 서류는 첨부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협상문서로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라.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습니다.

3. 제안서 작성 목차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목적 2. 범위 3. 목표 및 방향 4.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목표 및 방향,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실적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조직 및 인원현황을 명료하게 제시

∙본 제안요청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Ⅲ. 기술부문 1. 유지보수 수행조직 현황 2. 투입인력 현황 3. 유지보수 세부추진계획 3.1 인력투입 계획 3.2 장애복구활동계획, 장애처리시간 단축, 장애재발방지 방안 3.3 장애예방, 정기점검

3.4 H/W, S/W, 기타설비 별 세부 유지보수 계획

3.5 품질관리 계획 3.6 보안 3.7 업체 간 협력방안 4. 산출물 내역 5.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제안사의 유지보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해당분야에 대한 투입인력 현황을 상세히 기술

∙분야별 인력 투입계획 및 투입인력 이력 등 구체적으로 기술

∙장애복구활동계획, 장애처리시간 단축, 장애재발방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장애예방, 정기점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각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세부 유지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특히 유지보수대상별 전문엔지니어 및 부품확보방안은 반드시 기술

∙유지보수 목표수준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

∙유지보수를 위한 보안관리(인력, 장비 등) 방안을 기술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제조사 및 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

∙각종 산출물의 제출시기․보고 등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

∙시스템별 장애발생 처리 유형에 따른 교육방안 제시

∙차기 계약상대자가 선정된 후 관련자료 인계방안 등 제시

Ⅳ. 추가 제안 ∙추가 제안 및 지원 사항을 기술 첨부서류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붙임 1] 중앙전산기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구분

장
비
명

제조사/모델 수량 (식) 비고

합
계

10 1 하드웨어 서버 STRATUS ft6400 1 2 백업장치 IBM X3250 M4 1 3 백업스토리지 DXI4800 1 4 보안장비

FutureSystems WeGuarda XTM2000

1 5 네트워크 Juniper SPX220 2 6

Juniper Networks EX4200-48T,

POE Ethernet Switch 1 7 소프트 웨어 DBMS

DBMS – Oracle Standard Edition

1 8 백업 S/W Quest NetVault Backup 1 9 보안 S/W WeGuardiaTM VPN WEB SMC 1 [붙임 2]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서울교통공사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일반사항

① 서울교통공사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서울교통공사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③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④ 서울교통공사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나) 제3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서울교통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②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서울교통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④ 서울교통공사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PC(노트북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업무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습니다.

③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서울교통공사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Format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합니다.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토록 합니다.

② 사용자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합니다.

③ 서울교통공사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⑤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서울교통공사의 확인 후 사용합니다.

바)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①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서울교통공사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하여야 합니다.

②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서울교통공사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 대여 ․ 열람을 금지합니다.

③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습니다.

④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서울교통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교통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교통공사에 납부합니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교통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합니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합니다.

[붙임 4] 제안서 기술평가(정량+정성) 항목 및 배점 1. 정량평가(2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수행 실적

○ 평가대상: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9개월간 수행한 유지보수사업 실적의 규모의 금액(부가세 제외한 실적 금액)으로 평가

※ 유지보수사업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사업

(단, 구축사업, 서버장비, 전산실(서버실) 공사, 어플리케이션 개발, 단순 납품 실적 제외)

○ 평가방법: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평가등급별 점수 계산방법 기준 점수 이행실적 × 100 추정가격 A. 100% 이상 6.0 B. 90% 이상 ~ 100% 미만 5.5 C. 80% 이상 ~ 90% 미만 5.0 D. 70% 이상 ~ 80% 미만 4.5 E. 70% 미만 4.0 6 경영상태

○ 평가대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방법: 절대평가제 ○ 평가등급별 점수 신용평가등급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0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4.0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5 기술인력 보유 현황

○ 평가대상: 참여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을 평가합니다.

○ 기술자격에 대하여 기술자 등급을 4단계로 나누고 각 등급에 대하여 계수를 부여합니다.

- 배점기준 평가항목 등급 평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16점 이상 6.0 15점 이상 ~ 16점 미만 5.4 14점 이상 ~ 15점 미만 4.8 13점 이상 ~ 14점 미만 4.2 13점 미만 3.6

※ 제안사의 보유인력 현황 중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경력증빙을 할 수 있는 기술경력과 기술자 인원수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기술자 등급별 계수 구분 계수 (단위:point) 기술자격기준 기술경력 12년 4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별표8]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경력을 증빙을 해야함

기술경력 9년 3 기술경력 6년 2 기술경력 3년 1 6 공정성/ 적정성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한기간에 대해 평가합니다.

구분 없음 1개월~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점수 3.0 2.5 2.0 1.5 1.0 3 신인도 (가점, 감점)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를 평가합니다.

(+6) ~ (-6) 계 20

※ 가점, 감점 부문(신인도)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정량평가의 배점한도(20점)를 초과할 수 없음

[사업수행실적]

○ 수행실적은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입찰마감일까지 제출된 실적증명서에 대해 평가한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실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한다.

○ 사업수행 실적비율 산출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경영상태]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기술인력 보유 현황]

○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자의 경력을 평가 합니다.

○ 제안사의 보유인력 현황 중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경력증빙을 할 수 있는 기술경력 과 기술자 인원수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평가 합니다.

○ 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재직증명서(4대 보험 가입증명서 택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누락 시에는 0점 처리 합니다.

[신인도(가점, 감점)] ○ 가점, 감점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 0.9 1.8 /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지역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안전보건 확보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안전보건공단 또는 ISO45001) 2 2

1.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2.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업체(고용노동부)

-2 -1 -1 ○ 가점, 감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다.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 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 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으로 확인한다.

⑬ “안전보건 확보정도”의 평가는 각 목에 따른다.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또는 ISO45001 인증내역을 통해 확인한다.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나.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공표기준에 따르고,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2. 정성평가(70점)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배점기준 수 우 미 양 가 사업수행 계획부문 (10) 전략 ○ 유지관리 수행 추진전략의 적정성 2 2 1.8 1.6 1.4 1.2

사업의
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 및 내용과의 부합성

○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3 3 2.7 2.4 2.1 1.8

사업수행
방법론

○ 유지보수 사업관리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5 5 4.5 4 3.5 3 사업조직 부문 (10)

사업수행
조직

○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조직체계의 적정성, 투입인력의 적정성 10 10 9 8 7 6 사업수행 부문 (25) 유지보수 방안 ○ 유지보수 절차, 범위, 방법의 적정성 ○ 장애처리 절차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 장애처리시간 단축 및 장애재발방지 방안의 적정성

10 10 9 8 7 6 정기점검

○ 정기점검의 대상, 점검항목, 점검내용의 적정성

5 5 4.5 4 3.5 3 유지보수 지원 ○ 유지보수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 장비, 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10 10 9 8 7 6 사업관리 부문 (13)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 인력의 자질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8 8 7.2 6.4 5.6 4.8 보안관리 ○ 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 대책의 신뢰성 5 5 4.5 4 3.5 3 지원부문 (12) 업체 간 협력 지원 방안 ○ 전문 업체와의 상호협력 방안 ○ 전문 업체의 자질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5 5 4.5 4 3.5 3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 교육훈련 지원방안의 적정성

○ 시스템별 장애발생 처리 유형에 따른 교육
방안의 적정성

○ 차기 계약상대자 기술 이전 방안의 우수성 4 4 3.6 3.2 2.8 2.4 추가 제안

○ 기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제안 및 지원 사항

3 3 2.7 2.4 2.1 1.8 계 70 정성적 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세 부 평 가 기 준 배점 수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100% 우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90% 미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 수준 만족시킨 경우

80% 양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70% 가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60% 하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 시 0%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중앙전산기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중앙전산기의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중앙전산기의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보 안 서 약 서(업체대표용)

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__________은 ______년 ___월 ___일부터 서울교통공사 9호선 2‧3단계 AFC설비 중앙전산기(HCS) 유지보수 용역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정보, 개인정보, 기타 모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공사”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내부정보 및 그밖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업무가 종결되거나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당사는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제반 권리가 “공사”에 귀속됨을 인정하고, “공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6.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공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별표 5] 보 안 서 약 서(개인용)

본인은 ______년 ___월 ___일부터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 9호선 2‧3단계 AFC설비 중앙전산기(HCS) 유지보수 용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공사” 관련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본인은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공사직원, 고객 등)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공사” 혹은 제3자의

소유정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만 사내 데이터 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이 시설 내에 사적 정보를 보관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공사”에서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USB, Zip Drive, CD-ROM, 외장 HDD 등)을 “공사” 내에서 사용치 않겠습니다.

6. 본인은 업무와 관련한 문서의 생성, 사용, 폐기 시 “공사”의 문서관리 규정을 준수 하겠습니다.

7. 본인은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겠습니다.

8. 본인은 “공사”의 정보보안 정책 및 지침,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9. 본인은 “공사”에서 수행 업무와 관련되어 감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0. 본인은 퇴직 시 “공사”에서 제공받은 “공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 할 것이며, 이후에도 “공사”의 모든 영업 비밀은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 누설치 않겠습니다.

11. 본인은 과업내용서상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이며, “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성 명 :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별표 6]

개인정보처리위탁(중앙전산기(HCS) 유지보수 용역) 계약서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와 __________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합니다.)는 “공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공사”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9호선 2‧3단계 AFC설비 중앙전산기(HCS) 유지보수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중앙전산기의 카드번호가 포함된 자료 등

2. 중앙전산기의 “공사“ 직원 사용자 이름, 사번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공사”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공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공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공사”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제9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공사”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공사”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
(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표 7]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서울교통공사와 계약한 중앙전산기(HCS) 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별표 8] 소프트웨어 기술자 범위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10호에서 정한 바에 따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정의) [시행 2020. 12. 10.]

10호 "소프트웨어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시행 2020. 12. 10.]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학력 ‧ 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사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등

.
.
.

신 청 인 :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7. 종 업 원 수 8.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9. 주요연혁 [서식 3]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자본금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요사업실적 (단위 : 천원)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이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비고에는 사용개발 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실적증명자료 첨부 사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하도급은 기재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가 없는 사업은 기재 불가 [서식 4] 용역 이행실적 □ 회사명 :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총금액) 사업개요 발주기관

(
)

확인처 담당자 연락처 [작성방법]

1. 사업수행 회사명 : 해당 사업을 수행한 제안참여사 명 기재

2. 사업명 : 계약서상 공식 사업명칭 기재 3. 사업기간 : 계약서상 계약기간 기재

4. 계약금액 : 계약서상 계약금액 기재(VAT 포함). 단,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제안사 출자비율을 괄호( ) 안에 명기

5. 사업개요 : 제안사의 참여범위 및 주요 적용기술 기재

6. 발주기관 : 원도급일 경우는 계약서상의 발주회사명, 하도급일 경우는 발주자 및 원도급

회사명 “(
)” 기재

7. 확인처 : 사업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발주기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기재

※ 실적작성 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행된 단일계약 사업실적

[서식 5] 용 역(이행) 실 적 증 명 서

당사는 아래 내용과 틀림없이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① 계약 내용 ①-1 계 약 명 ①-2 발주자 (원도급자) ①-3 계약금액 ①-4계약기간 ② 용역 수행 내역 ②-1 용역개요 ②-2 수주구분

원도급 실적 (
)

하도급 실적 (
)

③ 공동 도급 내역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구 분 용 역 사(대표) 용 역 사 용 역 사 회 사 명 지 분 율 (또는 분담수행내역) 용역금액 용역내역

년
월
일

신청인 귀하 증명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발급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용역(이행)실적증명 기준 및 작성요령] 1. 용역(이행)실적 증명 가. 발주자가 개인, 민간법인인 경우

1) 발주자의 완성 실적증명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기관의 증명(인)

2) 계약서 사본(원본 제시) 3) 세금계산서 사본(세무서 인정 분) 등

나. 국가, 지자체 또는 그 외 공공기관 : 발주자의 완성 실적증명

※ 그 외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당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다. 하도급 용역 : “가”의 방법에 의하되, 원도급자의 증명 추가

라. 제출된 실적증명 심사 시 설명, 확인 등의 입증 책임은 용역실적을 제출한 당해업체가 하여야 합니다.

마.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

2.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양식 가. 당 공사 소정양식

나. 타 기관의 전자실적 증명서인 경우 당 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당해용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SW사업실적증명서

3.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항목별 기재 및 증명 요령

ⓛ 계약내용 ⓛ-1. 계약명 : 계약서상의 명칭 기재

①-2. 발주자(원도급자) : 원도급의 경우 계약서상의 발주회사명, 하도급의 경우는 원도급 회사명

①-3. 계약금액 : ⓛ-1항 기재 용역에 대한 용역도급 계약금액(VAT 포함),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 병기

①-4. 계약기간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기재

② 용역수행 내역

②-1. 용역개요 : 수행한 용역범위(과업범위)가 확인가능 하도록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기술

②-2. 수주구분 : 하도급 실적 여부 및 실제 시공한 용역내역

③ 공동도급내역 : 공동계약 여부 및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출자비율을 명기,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내용 명기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4. 사업수행 실적 제출과 관련한 추가 확인 요청가능 서류

가. 발주자가 민간법인이거나 개인인 경우는 실제 용역이 완성된 것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일체

나. 용역금액 또는 당 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비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5. 특기사항

당 공사가 용역(이행) 실적증명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제4항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이행)실적증명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행된 단일계약 사업실적으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사업 실적(법인의 실적) 건에 대해서만 평가에 반영

[서식 6]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 발주기관 발주담당 연락처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서식 7] 투입인력 총괄표 소속 직책 성명 연령 기술 등급 기술분야 주특기 본 사업 담당업무 비 고 [서식 8]

확
약
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추진 중인 「중앙전산기(HCS) 유지보수 용역」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귀 사의 공정한 기술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9] (심사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제 안 서 (정성평가분야) 사업명 : 중앙전산기(HCS) 유지보수 용역 업체명 (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E-Mail :
)

작성자

(연락처 :
)

제 안 서 (정량평가분야) 사업명 : 중앙전산기(HCS) 유지보수 용역 업체명 (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E-Mail :
)

작성자

(연락처 :
)

[서식 10]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당사는 위 사업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협상대상(적격)자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주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주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입찰참가업체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 기재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식 11]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역 사업수행 실적 유지보수 사업금액 (3년 이내) 20 년 (단위:천원) 20 년 (단위:천원) 20 년 (단위:천원) 20 년 (단위:천원) 합 계 (단위:천원)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천원)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기술인력 보유 현황 기술인력 보유 현황 기술경력 12년 기술경력 9년 기술경력 6년 기술경력 3년 공정성/ 적정성 부정당업자 제한기간 (2년 이내) 없음 1개월~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신인도 (가점, 감점) 약자 및 우수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①사회적 기업 ②예비 사회적 기업 ③ 사회적협동조합 ④자활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장애인기업, ②장애인고용률 3%이상 기업, ③ 장애인고용률 1.5%이상 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여성기업 ②여성고용률 30%이상 기업 ③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해당번호 기재

최근 3개월간 평균 ①5%이상 신규채용 ②2.5%이상 신규채용

해당번호 기재

①모범납세자 ②노사문화 우수기업 ③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④하도급거래 모범업체 ⑤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⑥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

해당번호 기재 중소기업 ①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②중기업 해당번호 기재 지역 ①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②서울소재 중기업 해당번호 기재 일자리 창출 당해 사업관련 신규인력 채용 예정 여부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고용안정

①비정규직 정규직화 예정(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②장애인 신규 채용 예정(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해당번호 기재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①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②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 ③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 해당번호 기재 안전보건 확보정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안전보건공단 또는 ISO45001)

①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②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업체 해당번호 기재

1. 사업수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정보화유지보수사업 분야 실적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2.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3. 기술인력 보유 현황은 관련 해당란에 인원수를 표시합니다.

4. 공정성/적정성은 관련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5.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은 예정 인원을 기재합니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서식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중앙전산기(HCS) 유지보수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1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6]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인원 월 급여 채용기간 투입률(%) 2명 100만원 2027. 1. 1 ~ 2028. 7.31 1명 120만원 2027. 1. 1 ~ 2028. 7.31

< 예
시 >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주) 1. ‘투입률’은 전체 사업기간대비 단순 채용기간이 아닌 본 사업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계산(월평균 근무일, 일평균 근무시간 감안 작성)

[서식 17]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18]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용역계약 일반조건(2025.7.1.).zip =====

===== 계약 일반조건(2025.7.1.).hwpx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2024.02.).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공사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는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 받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7.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하며, 혹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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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서울교통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서울교통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제안이유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2012.5.9)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의 자재나 인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 약자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거나 위탁할 때,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4조)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기간동안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 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서울교통공사에 귀속됨(제15조)

다.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사업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등에게 대가지급 사항을 예고토록 규정함(제16조)

라.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7조)

서울교통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교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기업”이란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소기업, 소기업, 기타 여성기업, 기타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업의 구분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나.「사회적기업 육성법」 다.「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라.「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마.「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바.「중소기업기본법」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이나 그 밖에 컴퓨터 프로그램․생명공학기술․반도체설계․인터넷․캐릭터산업 등과 관계된 재산권을 말한다.

3.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발주기관”이란 서울교통공사(발주기관)를 말한다.

②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도급 업무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 약자기업제품 등 우선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6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 필요한 관계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착수신고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착수신고서 및 계약서에 의한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의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 및 근로자 임금지급대장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용역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수행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기술자의 교체를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Ⅴ-2-나항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나 기밀사항 등을 허락 없이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Ⅵ-1에 따라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Ⅸ-3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1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일반조건 Ⅷ- 1에 따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발주기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요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준공일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검사요청일 : 준공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2. 최종 검사합격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준공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준공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

나.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

제12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단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직접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1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해당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이 예규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등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성된 때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동안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 정보통신용역 및 학술용역 : 1년(다만, 일반 정보통신용역의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사업의 경우에는 하자담보기간이 없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용역사업 : 없음. 다만, 발주기관이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담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정한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는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기간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서울교통공사에 귀속된다.

제16조(대가의 지급 예고) ① 발주기관은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사업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자재․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용역대금 지급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가지급 예고를 위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개인정보 일부(휴대전화번호 등)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소유권 등)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이 가진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개작권도 포함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④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제한없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예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협의에 따른 해당 용역의 개별계약에 따르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따른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2025.7.1.).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서울교통공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교통공사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또는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브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 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임대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사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81호서식〕을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서울교통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됩니다.

제3조(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면 계약부서와 발주부서의 장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서울교통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82호서식〕를 교부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서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81호서식〕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 대상자(철도운영기관 임원)를 동 법령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2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⑤ 물품납품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업체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⑥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 업체가 관련법령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자(철도운영기관 임원)를 승인절차를 거쳐 고용한 경우(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에도 전관예우를 차단을 위해 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설계·감리) 선정평가시 불이익(-4점 이내)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사업 세부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1. 입찰공고일 현재 제한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 -4점

2.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1년 이내 제한대상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 -3점

3.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2년 이내 제한대상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 -2점

4.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3년 이내 제한대상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 -1점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입찰참가자격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합니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7조(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양식(공동,분담,혼합).hwpx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hp:fwSpace/>토목․건축<hp:fwSpace/>각<hp:fwSpace/>40%,<hp:fwSpace/>조경<hp:fwSpace/>10%,<hp:fwSpace/>통신<hp:fwSpace/>5%,<hp:fwSpace/>소방<hp:fwSpace/>5%인<hp:fwSpace/>공사에<hp:fwSpace/>토목․건축과<hp:fwSpace/>통신․소방<hp:fwSpace/>부분에<hp:fwSpace/>대하여 각각<hp:fwSpace/>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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