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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824] 뚝도아리수정수센터 2계열응집지 소포수배관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4000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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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2계열응집지 소포수배관 설치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2계열응집지 소포수배관 설치공사).hwpx =====
서울특별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공고 제2026-14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뚝도아리수정수센터 2계열응집지 소포수배관 설치공사
공사설명서,
시방서 등 참조
착공일로부터 29일
기초금액
43,998,000
추정가격
39,998,182
부 가 세
3,999,818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hp:fwSpace/>(낙찰하한율 89.745%)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조성호(☏ 02-3146-5573)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다. 공사개요 : 공사설명서 참조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10.14.(수) ~ 2026.10.22.(목)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10.20.(화) 10:00 ~ 2026.10.22.(목) 10:00
개찰일시
2026.10.22.(목)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hp:fwSpace/>※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10일 이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 시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10/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72,183원)
국민연금보험료
(623,88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2,04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43,686원)

나.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 아닙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용 통장(하도급지킴이 등록 계좌) 사본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산정내역서를 발주(감독)부서에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 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한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 승낙 대상)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18.8.23.)」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hp:fwSpace/>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적용되면,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또는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개찰결과 순위에 따라 낙찰 우선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안전행정부회계예규, 고시 및 우리시 계약 관련 기준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라.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조성호(☏ 02-3146-5573)

※ 계약문의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김효영(☏ 02-3146-551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뚝도아리수정수센터 2계열응집지 소포수배관 설치공사」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hp:fwSpace/>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뚝도아리수정수센터 2계열응집지 소포수배관 설치공사」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뚝도아리수정수센터 2계열응집지 소포수배관 설치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명 작성
대표 김 대 표 (서명 또는 날인)

===== 1. 입찰공고문(2계열응집지 소포수배관 설치공사).pdf =====
서울특별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공고 제2026-14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2계열응집지 소포수배관
설치공사

공사설명서, 착공일로부터 시방서 등 참조 29일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43,998, 000 추 정 가 격 39,998, 182 부 3, 999, 818 가 세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9.745%)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조성호(☏ 02-3146-5573)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다. 공사개요 : 공사설명서 참조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14. ( 수) ~ 2026. 10. 22. ( 목)

견 적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2026.10.20.( 화) 10: 00 ~ 2026. 10. 22.( 목) 10: 00

개 찰 일 시

2026. 10. 22. ( 목) 11: 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분야:기계설비공사)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
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
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
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
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10일 이내 전자계약을 체
결하여야 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 시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10/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
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
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72,183원)

국민연금보험료
(623,88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2,04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43,686원)

나.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
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
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
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 아닙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용 통장(하도급지킴이 등록 계좌) 사본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산정내역서를 발주(감
독)부서에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 확
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하여야 합
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
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 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
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
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
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한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
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 승낙 대상)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
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
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18.8.23.)」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
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
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
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
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
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
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
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
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서 울시 건설일 자리 혁신방 안(고용개선 지원비) 관 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
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
자인력관리시스템 적용되면,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또는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
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개찰결과 순위에 따라 낙찰 우선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
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안
전행정부회계예규, 고시 및 우리시 계약 관련 기준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라.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
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조성호(☏ 02-3146-5573)
※ 계약문의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김효영(☏ 02-3146-551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쪽)

발주기관 (1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6 까지 어느
◯부터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서울특별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
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
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 •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뚝도아리수정수센터 2계열응집지 소포수배관
설치공사」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 • 보건확보를 위
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
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
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
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
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
(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
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
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
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OOOO . .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뚝도아리수정수센터 2계열응집지 소포수배관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
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
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
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
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
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체결 •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
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
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
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
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
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 • 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 • 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뚝도아리수정수센터 2계열응집지 소포수배관
설치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
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산업
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서약자 : 회사명 작성

. . 대표 김 대 표 (서명 또는 날인)

===== 2.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2계열 응집지 소포수배관 설치공사

□ 공사금액: 금43,998,000원(금사천삼백구십구만팔천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 공사위치: 뚝도아리수정수센터(2계열 응집지)

□ 공사목적
정수장 2계열응집지의 스컴제거를 통해 소형생물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소포수 배관 및 노즐 설치공사

□ 공사 예정공정표

일 정
공 종

비고
10월
11월
현장조사 및 착공

ㅡ 자재납품 및 배관설치 준공

공 정 율(%)
20
80

누 계 공 정 율(%)
20
100

===== 2-1. 시방서(뚝도아리수정수센터 2계열응집지 소포수배관 설치공사).hwpx =====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2계열응집지 소포수배관 설치공사 】

시 방 서 2026. 10.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목
차 】

Ⅰ. 일반사항<hp:tab width="25034" leader="3" type="3"/> 3

Ⅱ. 특기시방서
[제1장] 배관설비공사<hp:tab width="19878" leader="3" type="3"/> 11

[제2장] 특별시방 <hp:tab width="21530" leader="3" type="3"/> 25

[붙임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hp:tab width="5670" leader="3" type="3"/> 27

[붙임 2]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hp:tab width="9986" leader="3" type="3"/> 28

Ⅰ. 일반 시방서 1. 일반사항

가. 공 사 명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2계열응집지 소포수배관 설치공사

나. 공사범위 1) 2계열 1지- 6지 소포수배관 설치

2) 2계열 3개지 침전지 소포수배관 추가설치

2.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응집지 소포수배관 설치공사의 시방을 명기한 것이며, 다른 설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를 적용한다.
시공자는 이 공사에 관계되는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또는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적용기준
다른 설계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관련 법규, KS규정,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기계설비부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공사와 관련이 없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공사의 시행 가.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문서 및 건설, 환경, 노동 등 공사에 관련한 제반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여 완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수행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 3) 안전시공 및 재해, 환경에 대한 책임 4) 공사의 최종 인도 전 까지 보호책임

5) 완성된 공사의 시공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

6) 시공자는 계약문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부적절한 시행으로
인하여 발주자 및 제삼자에게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금전적, 법적 책
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은 때 또는 공사의 시행등이 제 기준에 맞
지 않을 때에는 계약문서, 설계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며 시공자는 계
약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공사의 착수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진행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등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착공신고서와 공사 예정공정표를 작성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사
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공사진행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수반되는 제반 인.허가 및 신고 등을 발주자를 대행하여 관련 관공서에
처리토록 한다.
다.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배치

1)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주된 공사 종목에
상응하고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고 법에서 규정한 관련 자격을 갖춘 1인을 현
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외에 각 공사현장별로 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토록 한다.

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 시행 또는 관리 측면에서 부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동등이상의 자격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공 관리자는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당해 공정에
충분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시공 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 자료
를 제출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5) 본 공사의 일부 공종별 하도자 선임이 필요할 시는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및 소
정의 자격보유자로서 실적 증명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적합성 검토를 받아 선임해
야 한다.

6) 현장관리상 부적절한 기술자 및 기능공은 발주처의 교체 요청 시 이의 없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설계서 등의 관리

1) 설계서의 비치

시공자는 건축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시행중 감독원, 시공자 등 공사
수행 요원들의 의문점이 있을 때 수시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 문서, 설계서, 위치도, 부하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공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도면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서로 틀릴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질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 필요한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시공자의 부담으로 반드시 작성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다) 각 공종간의 시공 순서, 공법 선정, 제품사양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도, 제작도 및 가공도를 작성할수 있는 작성요원을 현장에 상주시키며 감
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마. 공사보고 및 서류양식 1) 공사일보의 작성

시공자는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사계획, 공정진도, 자재의 반입 및 반출, 일일 사
용 자재 목록, 동원인력, 천후 등에 관련된 사항을 소정 양식에 의거 보하여야
한다.

2) 공사의 기록

가)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계획, 시공 절차,
시공방법, 타 공정의 후속시공계획, 공사공정, 기상조건, 시험성적, 안전보건
관리기록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아래의 사진 기록 방
법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의 시기에 명시한 각 보고의 시기
마다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보고한 후 현장에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 착수전 상황, 시공 진행 중인 과정, 시공 완료 후의 현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 특기할 만한 사항,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기록을 작성한다.

3) 사진 기록의 방법

가) 사진의 크기는 7.5㎝×12.5㎝ 또는 12.5㎝×18㎝로 하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제본하여 감독원에게 2부씩 제출한다.

나) 공사 사진에는 공종, 촬영장소, 촬영일시, 촬영내용, 작성자 등을 명시하고
시공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바. 시공계획서의 제출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시공순서,
방법 등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상세한 실시 계획을 수립한 시공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시공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한다.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공 체계 (운영 조직, 인원 구성 등)

나) 공정관리계획(예정공정표) 다) 안전 및 환경 보호 대책

라) 기타 감독원이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사. 시공관리

1) 작업시간

가) 시공자는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원이 공사 시행의 형편과 공사 공정표에 따른 공기 만회 대책을 위하여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
지시를 할 경우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정관리

가) 시공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
리 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공사 예정 공정표에 의한 공사 추진이 부진할 경우 감독원은 공기 만
회 대책 수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자는 공사부진 사유서와 수
정 공정표를 포함한 공기 만회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관리

가) 공사 현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
을 경우 시공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보완,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 관리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의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하도급 관리

가) 공사의 일정 부분을 하도급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하도급 통보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노무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공정별로 현장 동원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다) 감독원은 시공자가 고용하는 근로자가 공사 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에게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자재관리

가) 감독원은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
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어떤 자재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7) 도급자재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주요자재의 경우는 견본과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미리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감독원은 이를
시정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현장 반입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자
재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여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 현장 반입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은 지체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불합
격품과 합격품이 혼돈되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라)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자재 시험을 요구할 경우 시공자는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 성적결과를 제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 철거재 및 발생품의 처리

시공 과정이나 철거 작업 중에 발생되는 철거재 및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정리결과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중지
가.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경우

1)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설계변경 또는 다른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3) 시공자가 설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지 않을 경우

4) 악천후로 시공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5)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경우

7) 국가의 주요 행사를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경우

6. 공사의 준공
가. 준공 도면의 작성

1) 작성시기

설계변경 또는 공사의 현장 조건 및 상황이 변화하여 준공 상태가 설계서와 일
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며 준공 검사 전에 준비하여 준공 검사시
에 현장에 비치할 수 있어야 한다.

2) 작성방법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건축법 제24조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도
중 또는 증축시 이용하거나 유지 관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며, 설계도
서가 작성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디지털 데이터(CD 혹은 USB), 출력
된 준공도 각 3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

공사의 준공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다. 준공서류 제출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3) 준공사진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사용결과에 따른 정산)

5)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사용결과에 따른 정산)

6) 산재보험등 법정보험 가입 확인서류

7)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사용결과에 따른 정산)

8) 기타 감독원의 제출요구 서류 7. 공사 안전 및 보안 관리 가. 안전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에 규정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규정에 따라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조직표, 안전보호 장비 지급계획, 안전 교육 실시계획
근로자의 건강진단 계획등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의 안전관리 활동 계획을 착공
과 동시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의 산
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중에 별도 계상
비용은 반드시 해당 항목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의 별표7에 따라
기준하고, 안전점검의 실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시행한다.
나. 안전조치

1)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라) 공사용 조명시설

마) 기타 공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다. 안전 보호구 등 착용

1)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각 공종별로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가) 안전대 나) 보안경 다) 방진마스크 라) 귀마개 마) 기타 필요한 특수 보호구 라. 안전교육

시공자는 근로자에게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채용자 발생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처치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환경오염방지

1) 시공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방문자 및 현장 주변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2) 시공자가 시공을 시행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분진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
과 할 우려가 있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비산분진 방지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안전 보건 관리비 관리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한 안전
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안전보건 관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비 집
행실적을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호구 및 안전시설물 입고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관련 사진, 자재수불
부 등 입고 증빙자료을 제출하여 감독관 검수를 받아야 하고, 안전보호구 지급
시 보호구지급대장을 작성하여하여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시설물 설
치시 안전시설 설치 계획서, 작업일보, 시설물 설치 관련 임금대장, 관련 사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신호수 작업시 중장비 사용계획서, 작업일보, 임금대장, 관련 사진 등 증빙서류
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특기사항
○ 일반사항

가. 건축,기계,전기,통신공사의 중복공정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며, 주간 공정 및
업무협의를 시행하도록 한다.

나. 공사착공 전 감독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주간 공정 및 업무협의를 시행하도록 한
다.

○ 특별사항

가. 본 작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KS규격의 제품 및 동등 이상품으로하고, 부품의 경우
기기 제조사의 순정품으로 하여야 하며, 부품의 단종 등 부득이한 경우, KS규격
의 제품 및 동등이상품으로서 목적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본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및 장비는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
며 , 내역서상의 품질과 비교하여 동등이상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 도면과 상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후 원활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 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중요 공종 촬영)

1. 촬영목적 : 부식공사방지, 안전.품질확보, 사고원인분석, 사고조기수습, 재
발방지, 증빙자료활용

2. 촬영공종 : 철저한 품질시공관리와 구조물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
는 공종, 콘크리트타설이나 시공 후 다시는 볼 수 없는 공종
등을 촬영, 기타 발주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공종

3. 촬영방법 : 시공 전.중.후 고정형, 이동형, 바디캠 등 여건에 맞는 촬영 장
비 설치

4. 편집방법 : 실제 작업일, 작업시간 기준 전체 영상 촬영

표시정보 : 현장명, 촬영일, 촬영장소 및 위치, 중요공종명, 중
요공종단계명

결과물 : 200MB 이내 타임랩스 영상(1개 공종 기준)

제출시점 : 중요공종 종료 후 제출

*** 기타 사항은 서울시 공공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 참조

Ⅱ. 특기시방서 제 1 장 배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적용 범위는 KCS 31 20 15 (1.10)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
다.
2) 상수도의 플랜트설비에 따른 관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20 15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KWCS 14 31 20 용접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조건
1.4.1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도서상의 모든 배관의 설계, 제작 및 각 설비의 기능에 부합
하는 배관공사를 해야 한다.

1.4.2 단위책임

1) 수급인은 제작자가 다를 경우에는 제작자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배관 자재
에 대하여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수급인은 각 배
관자재가 기준의 내용을 준수하여 제작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1.4.3 경미한 변경

1) 제작 및 설치의 형편에 따라 설계 및 제작상에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4.4 배관공사 범위

1) 기계설비에 포함하는 배관 중 타계약자 공사분을 제외한 모든 배관은 이
공사 범위로서 제외되는 배관은 다음과 같다.

① 해당공사의 배관공사 범위 기재

1.5 제출물
1.5.1 시공도면

1) 시공도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배치도 ② 처리계통도(P&ID)

③ 배관도 (평면 및 단면 1/50 축척으로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④ 배관 아이소메트릭스(isometrics) (단관의 규격 및 치수 표시)

⑤ 배관 상부 통행로 및 지지대 상세도 ⑥ 용도에 따른 배관자재 수량산출서 ⑦ 배관 두께 계산서

2)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배관 시공 계획서와 시공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
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도 작성시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배관은 가능한 한 바닥면 가까이,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고 장래 배관을
고려한다.

② 기기의 유지관리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점검 발판, 통로
등을 마련한다.

③ 배관 및 구조물의 신축, 부등침하를 고려한다.

④ 배관의 진동 및 수격(water hammer)으로부터 장비 등을 보호한다.

⑤ 배관설치를 위한 콘크리트구조물의 관통부 및 절개부위의 치수기재, 지
수 필요성 여부를 기재한다.

1.5.2 배관 부속품 제출도서

1) 수급인은 주요 배관 부속품에 대한 제작도면(또는 제작자 카달로그) 시험
및 검사 계획서, 보증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제작
에 착수해야 한다.

2) 주요배관 부속품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채취된 시료의 시험성적서(발급 기관이 지정한 유효기간 내)를 제품의 현장
반입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포장, 운반 및 보관
1.6.1 포장

1) 관은 시공 전까지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캡 및 마개 등으
로 보호하여야 하며 배관작업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었거나 완성된 부분들을
차단시키려 하는 경우에도 임시마개로 보호하여야 한다.

1.6.2 운반

1) 관은 취급, 운반도중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른 보호재를 이용하여야 하
며 특히 도복장된 강관은 운반차량 상․하차 및 이동시 관 외면 도장부의 손
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3 보관

1) 관류 및 부속류는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충격 등에 의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흑관 및 철재류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2) 자재 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
부착, 소화기 비치 등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구조물 관통용 슬리브, 배관지지 고정철물
설치용 인서트 및 인서트 플레이트를 타 공종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1) 배관재료는 KCS 31 20 15 (2.1) 에 따르며, 수급인은 계약서에 강관, 스테
인리스 강관, 동관, PVC관, PE관, 주철관 등 배관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다음 2.1.1 ~ 2.1.4와 같다.

2.1.1 물용 배관

1) 원관은 KS D 3565 (STWW 400), KS D 3578, KS D 3507 (SPP) 또는
KS D 3576 (STS 304)에 따른다.

2) 내부 및 외부 도복장(피복)은 각 절에 따른다.

2.1.2 공기용 배관

1) 0.1MPa 이하의 공기용 배관은 KS D 3583 (SPW, 백관) 또는 KS D 3507
(SPP, 백관)에 따른다.

2) 0.1MPa 초과의 공기용 배관은 KS D 3562 (SPPS250)에 따르며 방진을 고
려하여야 한다.

2.1.3 배출수 및 슬러지 배관

1) 매설배관은 KS D 4311 또는 KS D 4308에 따른다.

2) 노출배관은 KS D 3576 (STS 304)에 따른다.

2.1.4 약품 및 염소용 배관

1) 약품 및 염소배관은 사용되는 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염소용 배관 : SPPS250

② 약품용 배관 : PE, PVC VG1 또는 CPVC(chlorinated polyvinyl
chloride)

2.2 배관 부속품

1) 배관 부속품은 KCS 31 20 15 (2.2) 에 따른다.

2.3 접합재료

1) 접합재료는 KCS 31 20 15 (2.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2.3.1과 같다.

2.3.1 관접합 형식
2.3.1.1 플랜지

1) 펌프에 연결되는 플랜지 규격은 KS B 1511를 적용한다. 밸브에 연결되는
플랜지 규격은 KS D 3578의 압력 규격의 플랜지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기존 구조물의 플랜지 형식으로 매설된 슬리브에 연결되는 플
랜지는 그 규격에 맞는 플랜지를 사용한다.

2) 맹 플랜지(blind flange)

① 호칭경 φ300㎜ 이상의 모든 맹플랜지는 용접 또는 스크류식 인양고리
를 부착한다.

3) 플랜지 체결볼트

① 플랜지 체결볼트는 체결 후 나사산이 3개정도 너트 밖으로 돌출되도록
볼트 길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풀림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4) 플랜지 개스킷은 석면(생활용 정수장 제외) 또는 고무, 테프론(teflon) 개스
킷으로 하며, 사용압력에 충분히 견뎌야하고, 맹플랜지용 개스킷은 내측전
면을 덮는 개스킷이어야 한다.

2.3.1.2 강관 용접접합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WCS 14 31 20에 따른다.

① 위험물이나 고압배관 등 주요 공정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방사선 투과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대상 및 기준은 사업특성에 맞게 별도로
제시되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방사선 투과시험 샘플링 검사결과 불합격시 당회 시공량
전량에 대하여 추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3.1.3 신축이음

1) 밸브 설치부위, 온도응력이 일어나 파손될 염려가 있는 곡관, T형관 등 이
형관 설치부위에 신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배관길이가 길 경우
관경 ,재질 등을 고려하여 20 m~30 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의 종류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축이음은 드레서
(dresser)형, 텔레스코픽(telescopic)형, 빅토릭(victaulic)형, 벨로우즈
(bellows)형 중 하나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가장 적합한 형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2.4 지지 철물

1) 지지 철물은 KCS 31 20 15 (2.4) 에 따른다.

2.5 계측기 및 기타

1) 계측기 및 기타는 KCS 31 20 15 (2.5) 에 따른다.

2.6 자재품질관리

1) 자재품질관리는 KCS 31 20 15 (2.6)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절단

1) 파이프 및 관 이음쇠류 등의 절단은 열 절단 또는 기계 절단을 사용한다.
단, 가열에 의해 변형이 발생하기 쉬운 얇은 판이나 자동용접이음 및 내로
우 갭 용접이음 등과 같이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그루브 가공에는 기계
절단을 하여야 한다.

2) 가스 및 아크 절단 등은 거친 절단을 할 때 만 사용한다. 이 경우는 절단한
단면을 2㎜ 정도 가공하여 평평하고 원활한 면 상태를 가져야 한다.

3)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저탄소 합금강은 전 항에 구애되지
않는다.

4) (2), (3)항의 경우 절단 전에 예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예열을 해야 한다.

5) 탄소 강관의 개선(베벨링)은 베벨링 머신, 베벨링 툴, 그라인더 등에 의한
다.

6) 현장 작업에 한해서 가스 절단을 하였을 경우에는 산화물이 제거될 때까지
완전한 그라인딩을 실시해야 한다.

7) 주철이나 스테인리스강 등의 고합금강과 비철합금은 가스절단이 곤란하므
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용융 절단법 또는 기계절단법으로 절단한다.

3.1.2 굽힘 가공 1) 모든 굽힘 가공은 KS 규격에 따른다.

2) 과다하게 긁힌 자국 또는 파이프 벤더, 벤딩 머신에 의하여 눌린 자국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도면에 특별히 표시되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관
경의 5배 이하의 반경을 가지는 굽힘은 할 수 없으나 굽힘을 해야 할 경우
에는 굽힘 가공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기술하여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탄소강의 굽힘 가공은 냉간 또는 열간 중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열간 굽힘 가공 중 가스 토치나 물의 사용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나사 접합

1)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2) 접합할 때의 수 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
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
는다.

3)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 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
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4) 나사산의 수 ① ø15㎜, ø20㎜, ø25㎜ : 7산 ② ø32㎜, ø40㎜, ø50㎜ : 8산

5) 나사의 테이퍼 가공은 과대한 연삭으로 인해 관의 두께가 얇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나사 접합시 나사산의 마모, 부식 및 누수의 방지를 위하여 접합제는 밀봉
테이프를 사용하며, 접속 후 노출되는 나사산의 수는 2산~3산으로 한다.

7) 접속 후 노출 나사산 부위는 접합제를 제거한 후 광명단 도포 또는 코킹
콤파운드로 밀실하게 마감 시공하여 습기 등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한다.

8)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방법은 전항에 준하고, 관 단면과 암나사의 안
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3.1.4 용접

1) 각 기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WCS 14 31 20에 따른다.

3.2 관의 무용접 접합

1) 관의 무용접 접합은 KCS 31 20 15 (3.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3.2.1에 따른다.

3.2.1 이종관의 접합
3.2.1.1 일반

1) 재질이 서로 다른 관을 접합하면 전위차에 의한 갈바닉(galvanic) 부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주철제 펌프와 스테인리스관의 접합부, 밸브와 스테인
리스관의 접합부 등의 이종 재질 연결부는 절연을 하여야 한다.

3.2.1.2 플랜지 연결

1) 플랜지 연결시 체결볼트에는 절연 슬리브를 사용하고 양쪽 플랜지 볼트 연
결부는 절연 와셔를 사용한다.

3.2.1.3 유니온 연결 1) 소형관의 경우 절연 유니온을 사용한다. 3.3 관의 용접 접합

1) 관의 용접 접합은 KCS 31 20 15 (3.3) 에 따른다.

3.4 배관 조립 및 설치
3.4.1 일반 사항

1) 배관 조립(플랜지 이음, 플러그, 니플 등의 부착)은 배관 기기, 계기 등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 이에 필요한 재료가 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3) 관은 조립 전에 깨끗이 세척을 하고, 관내 스케일, 모래 등의 이물질을 충
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을 적당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배관 시에는 도면과
상이여부, 관내의 청결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4) 배관은 조립 전에 배관 조립 허용 치수 내에 들도록 해야 한다.

5) 나사 배관

① 나사 가공은 기계 절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작업에 있어서는 탭에
의하여 나사 절삭을 해도 무방하다.

② 나사 조립부 실 용접은 나사부를 깨끗히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페이스트(paste) 기름 등을 바르지 말고 충분히 박은 후 시행한다.

③ 실 용접부는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보강 살붙임을 하여야 한다.

6) 플랜지 배관

① 플랜지를 조일 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 상태를 확인
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② 플랜지를 부착할 때는 볼트 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중심 백분율하에 결합한다.

7) 배관 지지대의 설치

① 배관은 지지 구조물에 강제로서 지지하며, 특히 중량이 있는 밸브류는
단독으로 지지한다.

② ㄷ형강에 붙이는 U-볼트 등의 지지구는 느슨해지지 않도록 테이퍼 와
셔(taper washer)로서 견고히 고정하고, 배관과 U 볼트 사이에 고무판
으로 감싼다.

③ 직관 부분의 지지 개소는 1본당 2개소로 지지 간격은 3m 이내로 한다.
단, PE관의 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장소
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바닥에서 지지하는 지지대의 앙카는 콘크리트에 스트롱 앵커(anchor)로
서 고정한다.

⑤ 브래킷형(bracket type) 지지대는 앵커(anchor)로 연결하고 하중이 작은
경우는 세트 앵커로 할 수 있다.

⑥ 천정에서 걸이형의 배관 지지는 중량 및 진동에 여유가 있고 지지력이
있는 앵커로서 고정해야 한다.

⑦ 곡관부는 1본에 1개소 이상 지지하고 앵커(anchor)로 연결하며 하중이
작은 경우는 세트 앵커로 할 수 있다.

⑧ 배관 지지대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파이프
설치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⑨ 유동 배관용 지지점은 열팽창 또는 열수축 외에 설계상의 이유로도 파
이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제작 설치한다.

8) 밸브, 신축이음관 및 플렉시블 이음관 설치

① 밸브를 설치할 때는 내부를 청소한 후 필히 닫은 상태로 설치한다.

② 특히 배관 시공 중에는 밸브 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③ 밸브류는 닫힌 상태로 유체의 흐름 방향에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이음관은 그 작용에 유의하여 편심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④ 배관이 구조물을 관통하고 땅속에 매설되는 등의 지지 구조물이 다를
때는 플렉시블 이음관을 사용한다.

⑤ 지중 매설관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이음은 토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9) 기기주위의 배관

① 펌프, 스트레이너 등과의 접속은 기기의 중심을 잡은 후 공사감독자의
허가하에 시행한다.

② 기기측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배관측은 수정해야 한다.

③ 배관의 하중,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응력이 기기에 미치지 않도록 하고, 계기류는
필요시 우회 배관과 배수관을 반드시 설치한다. (농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

10) 계기류의 설치

① 모든 계기는 계기 번호를 확인한 후 조작이 적합한 장소에 파이프 또는
기기의 청소가 끝난 다음에 정확히 설치한다.

② 계측 기기의 상부에는 공기가 차지 않고 항상 사용유체가 차 있도록 배
치하여 계측에 오차가 없도록 한다.

③ 압력계 등은 반드시 콕 밸브를 설치하고, 배관을 1회전 구부린 후 계기
를 설치한다.

11) 계장 덕트, 케이블 덕트 부근에서의 화기를 사용할 때는 케이블이 손상되
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12)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배관 관통부는 강관제 파이프 슬리브 또는 플랜지
이음형 본관을 설치한다.

13) 방수를 필요로 하는 곳은 물이 새지 않도록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고 관통
부의 양면을 방수 처리 마감한다.

14) 배관 관통부의 양측 직관에는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15) 방화 구역을 관통하는 경우는 불연재로 충진한다.

16) 주관에서 분기하는 지관에는 원칙적으로 밸브를 설치한다.

17) 땅속 매설 부분에서 분기하는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제의 밸브
실 (토목공사)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에게 사전에 정보제공을 하여
야 한다.

18) 관의 땅속 매설깊이는 특기사항이 없으면 터파기는 1.0m 이상으로 한다.

19) 땅속에 매설하는 부분은 굴삭 후에 굳게 다져 자갈 등을 채우고 그 위에
배관한다.

20) 배관의 입상관에는 공기 밸브 및 드레인 밸브를 반드시 설치한다.

21) 슬러지관의 경우는 50A이상을 사용한다.

22) 매설 배관을 하는 개소에는 배관작업에 위험이 없도록 흙막이, 화살판 등
을 만든 후 터파기하여 배관한다.

23) 배관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되메우기해서는 아니된다.

24) 배관은 무리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관의 절단, 굽힘 등의
가공은 쪼개짐, 휨 및 유해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25) 배관은 필요에 따라 기울기를 주어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곳
에는 샘플링(sampling)관을 설치한다.

26) 기기와 관을 접속하는 경우, 관 및 이음관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3.5 지지 및 고정

1) 지지 및 고정은 KCS 31 20 15 (3.4) 에 따른다.

3.6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는 KCS 31 20 15 (3.5) 에 따른다.

3.7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1)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은 KCS 31 20 15 (3.6) 에 따른다.

3.8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은 KCS 31 20 15 (3.7) 에 따른다.

3.16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KCS 31 20 15 (3.15)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3.16.1~3.16.3과 같다.

3.16.1 일반사항

1)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 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모든 배
관의 배열, 용접, 이음 등의 깨끗한 시공) 시켜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검사시 의심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은 재시공해야 한다.

3.16.2 수압 시험

1) 내압 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되는 배
관에 대해서는 기밀시험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시험을 할 때에는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설치 여부를 P&ID 또는 배관도에
서 확인한다. 또 안전밸브, 제어밸브 및 기타 계기류는 제외한다.

3)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1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이나 말단에 설치하
여야 하며, 이러한 압력계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
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필히 영점조정을 하여야 한다.

4) 수압 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에어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의 최저부에는 드레인 밸브를 설
치하여야 한다.

5) 시험 완료 후 배수는 관 세척을 겸하여야 하고, 배수 경로는 사전에 협의
준비하여 설치한다.

6) 수압 시험은 최대 사용압력의 1.5배로 60분 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7) 기타 사항은 KS 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16.3 기밀시험

1) 기밀시험은 공기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 기기 등을 부착 조립하여 광범위하
게 동일 계열을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30분 이상으로 하며 맹플랜지 등을 이용하여 배관을 구분하여 시
험할 수 있다.

2) 기밀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실시한다.

3)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4) 기밀시험에 있어서는 계장 공사 공사감독자와 같이 작업하며, 계장품 제작
자의 조치 방안에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5) 기밀시험 완료 후에는 바로 공기 또는 질소를 뽑아낸다.

6)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시험을 할 때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7)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관과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
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3.17 커미셔닝
(1) 커미셔닝은 KCS 31 20 15 (3.16) 에 따른다.

3.18 청소
3.18.1 물세척

1) 물을 사용하는 모든 배관은 물로 세척한다.

2) 청소는 물 세척과 공기 세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그 방법이나
범위, 공정표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하여 실시
한다.

3) 배관계에 부속되어 있는 제어 밸브, 오리피스관, 유량계 등의 계기류는 분
리하고, 그에 맞는 단관을 삽입하여 시행한다.

4) 펌프의 흡입측에는 임시 여과기(temporary system)를 삽입해 두고, 사용되
는 물은 공업용수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5) 세관 중 펌프의 전동기는 과부하가 되지 않는한 다량의 물을 순환시키고
흡입측에 스트레이너를 수시 관찰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6) 배관 위치 중 낮은 곳에 이물질 제거용 단관을 설치하고, 일정시간 물을 순
환시킨 다음 이물질 제거용 단관을 통하여 이물질을 배출한다.

7) 세관 후 각종 계기류를 재설치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8) 세관이 완료된 배관은 표시를 붙이고, 세관 계통도에 명확히 표시해 둔다.

9) 현장 사정에 의하여 물 세관이 여의치 못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기로 세관할 수 있다.

3.18.2 공기 세척

1) 공기를 사용하는 모든 배관은 공기 세척을 실시하도록 하고, 방출 개소는
안전을 고려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필요에 따라 보호관
을 설치하고 밸브의 개폐는 책임자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2) 세관은 연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밸브는 짧은 시간 내에
연다.

3) 세관 중에는 나무망치 등을 사용하여 용접 개소를 두드려서 녹이나 불순물
등을 떨어뜨린다.

4) 세관은 소구경에 있어서는 연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5분 정도 행하고 대
구경관에 압력을 유지하고 단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2~3회 반복하여 세
관을 실시한다.

5) 세관 종료 후 밸브 시트부에 녹이 들어가 막히지 않았는지 항상 염두에 두
고 개폐 하기 전에 시트부가 서로 맞는지 확인한다.

3.19 배관도장(도복장)
3.19.1 주철관

1) 외부 마감도장은 에폭시수지도료 10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배관설치 완료 후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붓칠을 원칙으
로 한다.
3.19.2 강관

1) KS D 3565, KS D 3578 의 규격에 따른다.

2) 아연 도금 강관의 용접부에는 고농도 아연 도장을 한다.

3.19.3 기타 사항

1) 수급인이 공급하는 자재들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배관시설의 최종 마감색은 공사의 표준색상에 따르며 흐름방향을 10m 간
격 및 방향이 바뀌는 개소마다 표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별시방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1.1. 세부시행내용 1.1.1. 과업지시방법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1.1.2. 과업수행범위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건설관리기술인 경유)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건설관리기술인이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가. 위험성 평가의 최초 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나. 수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외)

4. 작업 방법 또는 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아리수사업본부 위험신고센터( 주간 ☎3146-1655 / 야간 및 휴일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000 0000 공사」계약업체로서 당해 현장 작업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hp:fwSpace/>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 02-3146-1649, 야간/휴일 : ☎ 02-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O.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운영기준

1. 안전 레드카드 조치기준
(1차) 시정조치 및 퇴출 예고 (2차)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현장 퇴출
2. 발급절차
현장 점검
(위반사항 확인)

레드카드 발행 권고 레드카드 발행 조치결과 제출

발주부서
발주부서 → 시공사
시공사 → 위반자
시공사 → 발주부서

※ 건설사업관리인을 통한 사업관리 현장은 건설사업관리인 발행 권고가능
3. 레드카드 대상
급박한
위험
예상
○ 높이 2m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기본
안전
수칙
위반
○ 작업을 할 때 규정된 안전장구 미착용
○ 2인 1조 작업 규정 미준수
○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시행
○ 중장비 등 사용시 신호수 미배치

4. 레드카드 서식
(앞면) (뒷면)

===== 3. 내역서(무단가) (2계열응집지 소포수배관 설치공사).xlsx =====

[시트: 표지]
D: 견
적
내
역
서
A: 공사명 :
능곡역 및 서울차량기지 유지보수 공사
A: 2025. 10. 24.

[시트: 갑지]
B: 설 계 내 역 서
A:
B: 공사명 : 2계열응집지 소포수 배관 설치 공사
B: 구
분 F: 금
액 L: 비 고
B: 총 공 사 비 (A=D+E) F: 일금 영원정(\0)
B: 도 C: 공 급 가 액 (A) F: 일금 영원정(\0)
B: 급 C: 부가 가치세 (B) F: 일금 영원정(\0)
B: 액 C: 도급액 (C=A+B) F: 일금 영원정(\0) L: 천원미만 절삭
B: 관급자재비 (E) F: 일금 영원정(\0)
B: ◈ 공 사 개 요
B: - 소포수 노즐 설치 공사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2계열응집지 소포수 배관 설치 공사 F: 일금 영원 정 (\)
A: 비목 D: 구성비 E: 계약금액 F: 비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E: -
C: 작업설 · 부산물등
C: [소
계] E: - I: 2025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2025.08.09)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 I: 법적요율 J: 적용요율
C: 간
접
노
무
비 D: 0.175 E: - H: 간
접
노
무
비 I: 0.175 J: 0.175
C: [소
계] E: - H: [소
계]
B: 경비 C: 기
계
경
비 E: - H: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D: 0.0356 E: - H: 산
재
보
험
료 I: 0.0356 J: 0.0356
C: 고
용
보
험
료 D: 0.0101 E: - H: 고
용
보
험
료 I: 0.0101 J: 0.0101
C: 건
강
보
험
료 D: 0.03595 E: - F: 1개월(30일) 이상 건설공사 적용 H: 건
강
보
험
료 I: 0.03595 J: 0.03595
C: 연
금
보
험
료 D: 0.0475 E: - F: 1개월(30일) 이상 건설공사 적용 H: 연
금
보
험
료 I: 0.0475 J: 0.0475
C: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D: 0.1314 E: - F: 1개월(30일) 이상 건설공사 적용 H: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I: 0.1314 J: 0.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0.023 E: - F: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적용 H: 퇴 직 공 제 부 금 비 I: 0.023 J: 0.023
C: 산 업 안 전 관 리 비 D: 0.0311 E: - F: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적용 H: 산 업 안 전 관 리 비 I: 0.0311 J: 0.0311
C: 환
경
보
전
비 D: 0.003 E: - H: 환
경
보
전
비 I: 0.003 J: 0.003
C: 기
타
경
비 D: 0.05 E: - H: 기
타
경
비 I: 0.05 J: 0.05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0.00081 H: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수수료 I: 0.00081 J: 0.0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0.001 H: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수수료 I: 0.001 J: 0.001
C: 석
면
부
담
금 D: 0.00006 E: - H: 석
면
부
담
금 I: 0.00006 J: 0.0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0.0009 E: - H: 임 금 채 권 부 담 금 I: 0.0009 J: 0.0009
C: [소
계] E: -
A: 계 E: -
A: 일
반
관
리
비 D: 0.08 E: - H: 일 반 관 리 비 I: 0.08 J: 0.08
A: 이
윤 D: 0.15 E: - H: 이
윤 I: 0.15 J: 0.15
A: 고
재
처
리 E: -
A: 공
급
가
액 E: -
A: 부
가
가
치
세 E: - I: 자재비 적용 J: 100.0%
A: 도
급
공
사
비 E: - F: 천원미만 절삭 G: I: 인건비 적용 J: 100.00%
A: 관급공사비 C: 도급자 관급 공사비
C: 관급자 관급 공사비
C: 계 E: -
A: 총
공
사
비 E: -
F: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2026.04.13) J: 41
I: 안전관리비 적용
I: 도급자관급이 없는경우 'A' 적용 / 도급자관급이 있을 경우 'B', 'C' 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 적용
I: J: A. 도급자 관급이 없는경우 적용 K: (재료비+직접노무비)*3.11%
H: I: J: B. 도급자 관급이 있을경우 비교적용 K: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1.1))*3.11%
H: I: J: C. 도급자 관급이 있을경우 비교적용 K: ((재료비+직접노무비)*3.11%)×1.2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2계열응집지 소포수 배관 설치 공사
A: 품
명 B: 공 종 율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1. 응집침전지2계열 소포수 노즐 설치 공사(3개지 * 2) L: - M: -
A: 01. 설치공사 D: 식 E: 2 F: - G: - H: - I: - J: - K: - L: - M: -
A: 2. 침전지 소포수배관 추가설치(3개지) D: 식 E: 1 F: - G: - H: - I: - L: - M: -
A: 01. 설치공사
A: [ 합
계 ] G: - I: - K: - M: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2계열응집지 소포수 배관 설치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응집침전지2계열 소포수 노즐 설치 공사(3개지 * 2)
A: 01. 설치공사
A: 스테인리스파이프(K-Type) B: 13SU C: M D: 14.4
A: 스테인리스파이프(K-Type) B: 20SU C: M D: 96.0
A: 스테인리스파이프(K-Type) B: 25SU C: M D: 90.0
A: 스테인리스파이프(K-Type) B: 50SU C: M D: 57.5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암아답터소캣, 13 * 1/2″ C: 개 D: 36.0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45엘보, 20SU C: 개 D: 36.0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이경티이, 20 * 13 SU C: 개 D: 36.0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볼밸브, 20SU C: 개 D: 12.0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레듀서, 25 * 20SU C: 개 D: 6.0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엘보, 25SU C: 개 D: 6.0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이경티이, 25 * 20 SU C: 개 D: 6.0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볼밸브, 25SU C: 개 D: 6.0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소켓, 25SU C: 개 D: 18.0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캡, 25SU C: 개 D: 6.0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소캣, 50SU C: 개 D: 6.0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엘보, 50SU C: 개 D: 6.0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티이, 50SU C: 개 D: 2.0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이경티이, 50 * 25 SU C: 개 D: 6.0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볼밸브, 50SU C: 개 D: 1.0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캡, 50SU C: 개 D: 2.0
A: 노즐 B: 1/2″ C: 개 D: 36.0
A: ㄷ형강 B: 100 * 50 * 5 C: M D: 8.1
A: 새들 B: 20A C: 개 D: 48.0
A: 새들 B: 25A C: 개 D: 54.0
A: 절연유볼트 B: STS, 50A C: 개 D: 27.0
A: 고무판 B: 910W×1.0T×20M C: 롤 D: 1.0
A: 고무판 B: 910W×4.8T×10M C: 롤 D: 1.0
A: 배관 접합 B: 13SU C: 일 D: 0.2 M: 제1호표
A: 배관 접합 B: 20SU C: 일 D: 1.6 M: 제2호표
A: 배관 접합 B: 25SU C: 일 D: 1.8 M: 제3호표
A: 배관 접합 B: 50SU C: 일 D: 1.8 M: 제4호표
A: 칼블럭 작업 B: 9mm이하 C: 개 D: 102.0 M: 제5호표
A: 잡철물 제작 설치 B: 현장제작 C: TON D: 0.1 M: 제6호표
A: 코어 B: 75A C: 개소 D: 1.0 M: 제7호표
A: 2. 침전지 소포수배관 추가설치(3개지)
A: 01. 설치공사
A: 스테인리스파이프(K-Type) B: 13SU C: M D: 4.8
A: 스테인리스파이프(K-Type) B: 20SU C: M D: 30.0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암아답터소캣, 13 * 1/2″ C: 개 D: 12.0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엘보, 20SU C: 개 D: 18.0
A: 노즐 B: 1/2″ C: 개 D: 12.0
A: 새들 B: 20A C: 개 D: 24.0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이경티이, 50 * 20 SU C: 개 D: 6.0
A: 칼블럭 작업 B: 9mm이하 C: 개 D: 24.0
A: 배관 접합 B: 13SU C: M D: 0.1
A: 배관 접합 B: 20SU C: M D: 0.5
A: [ 소
계 ]
A: [ 합
계 ]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배관 접합(13SU), 시공량 80M F: - H: - J: - L: - M: 제1호표
A: 제2호표 배관 접합(20SU), 시공량 60M F: - H: - J: - L: - M: 제2호표
A: 제3호표 배관 접합(25SU), 시공량 50M F: - H: - J: - L: - M: 제3호표
A: 제4호표 배관 접합(50SU), 시공량 32M F: - H: - L: - M: 제4호표
A: 제5호표 칼블럭, 9mm이하 F: - H: - L: - M: 제5호표
A: 제6호표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F: - H: - L: - M: 제6호표
A: 제7호표 배관을 위한 구멍 뚫기, 75A (바닥, 300mm) F: - H: - L: - M: 제7호표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배관 접합(13SU), 시공량 80M D: 일 M: 기계설비부분 1-3-4
A: 배관공 B: 일반공사직종 C: 3 D: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직종 C: 1 D: 인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1 D: 식
A: 합
계
A: 제2호표 배관 접합(20SU), 시공량 60M D: 일 M: 기계설비부분 1-3-4
A: 배관공 B: 일반공사직종 C: 3 D: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직종 C: 1 D: 인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1 D: 식
A: 합
계
A: 제3호표 배관 접합(25SU), 시공량 50M D: 일 M: 기계설비부분 1-3-4
A: 배관공 B: 일반공사직종 C: 3 D: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직종 C: 1 D: 인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1 D: 식
A: 합
계
A: 제4호표 배관 접합(50SU), 시공량 32M D: 일 M: 기계설비부분 1-3-4
A: 배관공 B: 일반공사직종 C: 3 D: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직종 C: 1 D: 인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1 D: 식
A: 합
계
A: 제5호표 칼블럭, 9mm이하 D: 개 M: 전기부문 5-29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직종 C: 0.028 D: 인
A: 합
계
A: 제6호표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D: TON M: 기계설비부분 9-1-2
A: 철공 B: 일반공사직종 C: 12.38 D: 인
A: 용접공 B: 일반공사직종 C: 3.38 D: 인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직종 C: 4.5 D: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직종 C: 2.25 D: 인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5% C: 1 D: 식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3% C: 1 D: 식
A: 합
계
A: 제7호표 배관을 위한 구멍 뚫기, 75A (바닥, 300mm) D: 개소 M: 기계설비부분 9-3-2
A: 착암공 B: 일반공사직종 C: 0.248 D: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직종 C: 0.248 D: 인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1 D: 식
A: 합
계

[시트: 수량산출]
A: 수 량 산 출 서
A: 공사명 : 2계열응집지 소포수 배관 설치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산출근거 F: 중 량 (㎏/m,개,㎡) G: 산출량 H: 할
증 J: 단위 K: 합 계 L: 비 고
C: 계
산 D: 수 량 E: 단위 H: % I: 량
A: 1. 응집침전지2계열 소포수 노즐 설치 공사(3개지 * 2)
A: 01. 설치공사
A: 스테인리스파이프(K-Type) B: 13SU C: 0.4 * 6(한줄) * 2(한지) * 3(지) = 14.4 M D: 14.40 E: M G: 14.4 J: M K: 14.4
A: 스테인리스파이프(K-Type) B: 20SU C: 16(한줄) * 2(한지) * 3(지) = 96 M D: 96.00 E: M G: 96 J: M K: 96
A: 스테인리스파이프(K-Type) B: 25SU C: 15(한줄) * 2(한지) * 3(지) = 90 M D: 90.00 E: M G: 90 J: M K: 90
A: 스테인리스파이프(K-Type) B: 50SU C: 17.5(한지) * 3(지) = 52.5 + 5(지하) = 57.5 M D: 57.50 E: M G: 58 J: M K: 58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암아답터소캣, 13 * 1/2″ C: 6(한줄) * 2(한지) * 3(지) = 36 개 D: 36.00 E: 개 G: 36 J: 개 K: 36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45엘보, 20SU C: 12(한줄) * 3(지) = 36 개 D: 36.00 E: 개 G: 36 J: 개 K: 36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이경티이, 20 * 13 SU C: 6(한줄) * 2(한지) * 3(지) = 36 개 D: 36.00 E: 개 G: 36 J: 개 K: 36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볼밸브, 20SU C: 4(지당) * 3 = 12 개 D: 12.00 E: 개 G: 12 J: 개 K: 12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레듀서, 25 * 20SU C: 2(지당) * 3 = 6 개 D: 6.00 E: 개 G: 6 J: 개 K: 6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엘보, 25SU C: 2(지당) * 3 = 6 개 D: 6.00 E: 개 G: 6 J: 개 K: 6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이경티이, 25 * 20 SU C: 4(지당) * 3 = 12 개 D: 6.00 E: 개 G: 6 J: 개 K: 6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볼밸브, 25SU C: 2(지당) * 3 = 6 개 D: 6.00 E: 개 G: 6 J: 개 K: 6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소켓, 25SU C: 6(지당) * 3 = 18 개 D: 18.00 E: 개 G: 18 J: 개 K: 18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캡, 25SU C: 2(지당) * 3 = 6 개 D: 6.00 E: 개 G: 6 J: 개 K: 6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소캣, 50SU C: 2(지당) * 3 = 6 개 D: 6.00 E: 개 G: 6 J: 개 K: 6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엘보, 50SU C: 2(지당) * 3 = 6 개 D: 6.00 E: 개 G: 6 J: 개 K: 6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티이, 50SU C: 2 * 1 = 2 개 D: 2.00 E: 개 G: 2 J: 개 K: 2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이경티이, 50 * 25 SU C: 2(지당) * 3 = 6 개 D: 6.00 E: 개 G: 6 J: 개 K: 6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볼밸브, 50SU C: 1 개(메인 1) D: 1.00 E: 개 G: 1 J: 개 K: 1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캡, 50SU C: 2 * 1 = 2 개 D: 2.00 E: 개 G: 2 J: 개 K: 2
A: 노즐 B: 1/2″ C: 6(한줄) * 2(한지) * 3(지) = 36 개 D: 36.00 E: 개 G: 36 J: 개 K: 36
A: ㄷ형강 B: 100 * 50 * 5 C: 0.3 * 9(한지) * 3(지) = 8.1M D: 8.10 E: M F: 9.36 G: 75.82 J: KG K: 75.82
A: 새들 B: 20A C: 8(한줄) * 2(한지) * 3(지) = 48 개 D: 48.00 E: 개 G: 48 J: 개 K: 48
A: 새들 B: 25A C: 9(한줄) * 2(한지) * 3(지) = 54 개 D: 54.00 E: 개 G: 54 J: 개 K: 54
A: 절연유볼트 B: STS, 50A C: 9(한지) * 3(지) = 27개 D: 27.00 E: 개 G: 27 J: 개 K: 27
A: 고무판 B: 910W×1.0T×20M C: 1롤 D: 1.00 E: 롤 G: 1 J: 롤 K: 1
A: 고무판 B: 910W×4.8T×10M C: 1롤 D: 1.00 E: 롤 G: 1 J: 롤 K: 1
A: 배관 접합 B: 13SU C: 0.4 * 6(한줄) * 2(한지) * 3(지) = 14.4 M D: 14.40 E: M F: 80 G: 0.18 J: 일 K: 0.2
A: 배관 접합 B: 20SU C: 16(한줄) * 2(한지) * 3(지) = 96 M D: 96.00 E: M F: 60 G: 1.60 J: 일 K: 1.6
A: 배관 접합 B: 25SU C: 15(한줄) * 2(한지) * 3(지) = 90 M D: 90.00 E: M F: 50 G: 1.80 J: 일 K: 1.8
A: 배관 접합 B: 50SU C: 17.5(한지) * 3(지) = 52.5 + 5(지하) = 57.5 M D: 57.50 E: M F: 32 G: 1.80 J: 일 K: 1.8
A: 칼블럭 작업 B: 9mm이하 C: 48 + 54 = 102 개 D: 102.00 E: 개 G: 102 J: 개 K: 102
A: 잡철물 제작 설치 B: 현장제작 C: 303.26 / 1000 = 0.303ton D: 0.08 E: TON G: 0.08 J: TON K: 0.08
A: 코어 B: 75A C: 1 개소 D: 1.00 E: 개소 G: 1 J: 개소 K: 1
A: 2. 침전지 소포수배관 추가설치(3개지)
A: 01. 설치공사 P: 3개지 Q: 1-2,3 지간 거리 S: 4
A: 스테인리스파이프(K-Type) B: 13SU C: 0.4 * 4(한지) * 3(지) =4.8 M D: 4.80 E: M G: 4.8 J: M K: 4.8
A: 스테인리스파이프(K-Type) B: 20SU C: 10(한줄) * 3(지) = 30 M D: 30.00 E: M G: 30 J: M K: 30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암아답터소캣, 13 * 1/2″ C: 4(한줄) * 3(지) = 12 개 D: 12.00 E: 개 G: 12 J: 개 K: 12 P: 25MM 왜필요한건지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엘보, 20SU C: 4+2(노즐4개 관 내려갈때 양쪽) * 3(지) = 18 개 D: 18.00 E: 개 G: 18 J: 개 K: 18 P: 0개?
A: 노즐 B: 1/2″ C: 3(지) * 4(한지) =12 개 D: 12.00 E: 개 G: 12 J: 개 K: 12
A: 새들 B: 20A C: 4(한줄) * 3(지) = 24 개 D: 24.00 E: 개 G: 24 J: 개 K: 24
A: 스테인리스관이음쇠(원터치) B: 이경티이, 50 * 20 SU C: 2(지당) * 3 = 6 개 D: 6.00 E: 개 G: 6 J: 개 K: 6
A: 칼블럭 작업 B: 9mm이하 C: 24 D: 24.00 E: 개 G: 24 J: 개 K: 24
A: 배관 접합 B: 13SU C: 0.4 * 4(한지) * 3(지) = 4.8 M D: 4.80 E: M F: 80 G: 0.06 J: 일 K: 0.1
A: 배관 접합 B: 20SU C: 10(한줄) * 3(지) = 30 M D: 30.00 E: M F: 60 G: 0.50 J: 일 K: 0.5
C: 20엘보 D: 13,910.00
C: 이경 50 20 D: 59,290.00

[시트: FCU 사양 및 조달품목]

[시트: 공사스케줄]
A: #, 공무원 인재개발 본원 팬코일유닛 교체공사
A:
일 자

층 별 B: 휀코일
수량 C: 6 월 AD: 합계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18 T: 19 U: 20 V: 21 W: 22 X: 23 Y: 24 Z: 25 AA: 26 AB: 27 AC: 28
A: 2층 B: 34
A: 3층 B: 34
A: 4층 B: 34
A: 5층 B: 34
A: 6층 B: 32
A: 합계 B: 168
A: 시운전 및
현장 정리
A: 투입인원 C: 8 E: 8 F: 8 G: 8 H: 8 J: 8 K: 8 L: 8 M: 8 N: 8 O: 8 Q: 8 R: 8 S: 8 T: 8 U: 8 V: 8 X: 8 Y: 8 Z: 8 AA: 4 AB: 4 AC: 4 AD: 172
A: 관리자 C: 1 E: 1 F: 1 G: 1 H: 1 J: 1 K: 1 L: 1 M: 1 N: 1 O: 1 Q: 1 R: 1 S: 1 T: 1 U: 1 V: 1 X: 1 Y: 1 Z: 1 AA: 1 AB: 1 AC: 1 AD: 23
A: 누
계 C: 9 D: 9 E: 18 F: 27 G: 36 H: 45 I: 45 J: 54 K: 63 L: 72 M: 81 N: 90 O: 99 P: 99 Q: 108 R: 117 S: 126 T: 135 U: 144 V: 153 W: 153 X: 162 Y: 171 Z: 180 AA: 185 AB: 190 AC: 195 AD: 195

[시트: (건축)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088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건설폐기물 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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