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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806] COMEUP 연계 (가칭)한·중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및 협력관 위탁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창업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5: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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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COMEUP 연계 (가칭) 한·중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및 협력관 위탁운영 용역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COMEUP 연계 (가칭) 한·중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및 협력관 위탁운영 용역 입찰공고문.hwp =====
용역 (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창업진흥원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 (계약 상대자)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 이 입찰 공고문은 창업진흥원에서 필요한 용역‧물품을 구매‧조달 하기 위해 진행하는 입찰
공고이며,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기에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숙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여 및 낙찰자에게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사업 담당자 : 창업진흥원 글로벌전략실 이가영 주임 (044-410-1887)

⦁ 계약사무 전반 문의 : 창업진흥원 재무계약실 (044-410-1612)

창업진흥원장 2026년 10월 14일 1. 입찰 개요

◦ 공고명 : COMEUP 연계 (가칭)한·중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및 협력관 위탁운영 용역

◦ 사전 규격 공개 : 2026. 10. 8. (목) ~ 2026. 10. 13. (화)

◦ 계약 목적물 구분 : 일반용역 (행사) ◦ 계약법 구분 : 국가계약법

◦ 입찰‧낙찰‧계약 방법 : 제한경쟁 / 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금액 : 10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90,909,091원 (부가세 별도)

◦ 예가 방식 : 비예가 ◦ 공동계약 : 허용 (공동이행)

◦ 계약 (납품) 기한 : 2026. 12. 31.(목)

◦ 제안설명회 :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설명회를 대체

2. 입찰(개찰) 일시, 평가 안내

◦ 서류제출 및 입찰 방법 : 나라장터 전자입찰

◦ 입찰‧제안서 제출 기간 : 2026. 10. 14. (수) 15:00 ~ 2026. 10. 27. (화) 15: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 (화) 16:00 나라장터

* 이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입찰가격은 제안서 평가가 모두 끝난 후에 나라장터를 통해 개봉 합니다. 위 개찰일시는 전자조달 시스템상의 형식적 일시입니다.

◦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6. (월) 18:00

◦ 입찰보증금 납부 기한 : 2026. 10. 26. (월) 18:00

◦ 평가일 및 장소 : 2026. 10. 29.(목) 세종 창업진흥원 본원 3층 중회의실

  • 1개 제안업체 당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5분 운영

※ 입찰 참여 주의 사항

1. 입찰(투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투찰) 해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면 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면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 입찰일 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발표 평가에 참여하는 발표자는 제안서상의 PM 또는 대표자만 가능하며, 필수로 나라장터에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포함하여 발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발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 전일 까지, 담당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변경된 발표자는 필수로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현장에 지참하여 참여 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신원확인이 안 되는 경우 해당 입찰 참여자는 서면 평가로 대체 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본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에 있지 아니한 업체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다음 각 목의 업종을 등록한자

가.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기준 유효하게 소지한 자

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하며,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다음 각 목의 세부 품명번호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기준 유효하게 소지한 자

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8014199001

3-2.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의 유지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입니다. 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유효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 체결 전에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4. 공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참여 시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계약 보증금의 납부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본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는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2년 이내 창업진흥원과 용역 계약을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창업진흥원과 용역 계약을 이행한 실적은 없으나 타 기관과 동일 수준 이상의 단일 용역 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

3.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회사채(BB-), 기업어음(B0), 기업 신용평가 등급(BB-) 이상인 경우

4.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창업진흥원과 계약 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위 표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기준으로 창업진흥원이 판단하며, 그 결과는 개찰 전에 입찰자에게 통지합니다.

  •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는 제안서 제출 시에 본 입찰공고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의 증빙 서류 확인 결과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 참여가 무효가 되오니 지급 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필수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 계약보증금의 납부

  • 계약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 및「창업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 해야 합니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 선정합니다.

◦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된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이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만약,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분야의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정하며, 이 또한 같은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더 낮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배점한도는 사업의 특성‧목적 등에 따라「(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창업진흥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지침」을 따릅니다.

1. 평가 배점: 총점 100점 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배점 유형: 기술강조형

  • 해당 유형을 선택한 사유: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을 요하는 경우 (90:10)

2. 기술능력평가 실시 여부: 실시

  • 평가점수 부여기준: 창업진흥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미적용

3. 수행실적 평가 여부: 이 계약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므로 수행실적은 기술능력 평가항목에서 제외합니다.

4. 입찰가격평가: 제안서 평가를 모두 마친 후 가격입찰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개봉하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5.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실시 여부: 미실시

6. 제안요청서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나라장터 공고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의 주요 내용 및 규격 및 분량 등: 제안요청서 참고

8. 평가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가 끝난 후 전자조달시스템에 평가위원 명단, 항목별 점수를 공개합니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협상대상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해야 합니다. 단, 업무의 특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의로 5일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찰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불공정행위의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위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이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창업진흥원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합니다.

◦ 창업진흥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와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창업진흥원 임직원의 금품·향응 요구, 협상 과정의 부당한 요구, 비리·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창업진흥원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지,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합니다)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라 창업진흥원은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합니다.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 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확인이 취소된 구성원이 분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 이 계약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경우 하위 거래처에 대하여 수령한 것과 같은 비율로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 성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 지급
* 협약은행 : 신한은행

12. 서식안내 구분 제출서류 설명 입찰 등록 서류 1. 기업 확인증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법인등 기업형태 확인 가능 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창업기업확인서 등 2. 기관 일반현황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식 작성 및 제출

3. 재무구조현황 (최근3년)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식 작성 및 제출

4. 수행조직현황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식 작성 및 제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등급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정량평가에 활용, 미제출 최저점 부여

6. 입찰 보증 보험 증권
또는 각서

  • 증권 제출: 보증보험 또는 은행 등을 통해 제출
  • 각서 제출: 입찰공고문 < 공통서식 1 > 확인

* 각서 대상 조건은 입찰 공고문 5. 항목 참고

7. 확인서

  • 입찰공고문 < 공통서식 2 > 확인

8. 청렴계약이행각서

  • 입찰공고문 < 공통서식 3 > 확인

제안 서류 1. 제안서 - 정성평가 서류

제안요약서에는 회사 개요 등은 제외하고 RFP 중심의 제안 내용으로 작성

2. 발표자료 3. 제안요약서 (10P분량) < 공통서식 1 >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1. 입찰건명 :

2. 입찰금액 :
원 * 부가세 포함

3. 입찰보증금율 : 5%

4. 입찰보증금액 :
원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 공통서식 2 > 확 인 서

창업진흥원에서 제안요청한 입찰공고 「_________(용역명)____________」에 참여한 당사는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 내용 중에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입찰 취소, 평가 불이익, 계약체결 후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인지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 공통서식 3 >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창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창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창업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창업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창업진흥원이 청렴계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 [붙임1] COMEUP 연계 (가칭) 한·중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및 협력관 위탁운영 용역 입찰공고문.pdf =====
용역 (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창업진흥원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 (계약 상대자)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 이 입찰 공고문은 창업진흥원에서 필요한 용역‧ 물품을 구매‧ 조달 하기 위해 진행하는 입찰
공고이며,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기에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숙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여 및 낙찰
자에게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사업 담당자 : 창업진흥원 글로벌전략실 이가영 주임 (044-410-1887)
⦁ 계약사무 전반 문의 : 창업진흥원 재무계약실 (044-410-1612)

창업진흥원장
2026년 10월 14일

1. 입찰 개요
◦ 공고명 : COMEUP 연계 (가칭)한·중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및

협력관 위탁운영 용역
◦ 사전 규격 공개 : 2026. 10. 8. (목) ~ 2026. 10. 13. (화)
◦ 계약 목적물 구분 : 일반용역 (행사)
◦ 계약법 구분 : 국가계약법
◦ 입찰‧ 낙찰‧ 계약 방법 : 제한경쟁 / 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금액 : 10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90,909,091원 (부가세 별도)
◦ 예가 방식 : 비예가
◦ 공동계약 : 허용 (공동이행)
◦ 계약 (납품) 기한 : 2026. 12. 31.(목)
◦ 제안설명회 :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설명회를 대체

2. 입찰(개찰) 일시, 평가 안내
◦ 서류제출 및 입찰 방법 : 나라장터 전자입찰
◦ 입찰‧ 제안서 제출 기간 : 2026. 10. 14. (수) 15:00 ~ 2026. 10. 27. (화) 15: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 (화) 16:00 나라장터
* 이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입찰가격은 제안서 평가가 모두 끝난 후에 나라

장터를 통해 개봉 합니다. 위 개찰일시는 전자조달 시스템상의 형식적 일시입니다.

◦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6. (월) 18:00
◦ 입찰보증금 납부 기한 : 2026. 10. 26. (월) 18:00

◦ 평가일 및 장소 : 2026. 10. 29.(목) 세종 창업진흥원 본원 3층 중회의실

  • 1개 제안업체 당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5분 운영

※ 입찰 참여 주의 사항
1. 입찰(투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투찰) 해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면 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면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 입찰일 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하는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발표 평가에 참여하는 발표자는 제안서상의 PM 또는 대표자만 가능하며, 필수로
나라장터에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포함하여 발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발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 전일 까지, 담당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변경된 발표자는 필수로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현장에
지참하여 참여 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신원확인이 안 되는 경우 해당 입찰 참여자는
서면 평가로 대체 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본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에 있지 아니한 업체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다음 각 목의 업종을 등록한자
가.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기준 유효하게 소지한 자

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공고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
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하며,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다음 각 목의 세부 품

명번호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기준 유효하게 소지한 자
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8014199001

3-2.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

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의 유지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입니다.

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유효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
체결 전에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4. 공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참여 시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계약 보증금의 납부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본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는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2년 이내 창업진흥원과 용역 계약을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창업진흥원과 용역 계약을 이행한 실적은 없으나 타 기관과 동일 수준 이상의
단일 용역 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
3.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회사채(BB-), 기업어음(B0), 기업 신용평가
등급(BB-) 이상인 경우
4.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창업진흥원과 계약
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위 표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기준으로

창업진흥원이 판단하며, 그 결과는 개찰 전에 입찰자에게 통지합니다.

  •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는 제안서 제출 시에 본 입찰공고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의 증빙 서류 확인 결과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 참여가 무효가 되오니 지급 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필수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

보증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 계약보증금의 납부

  • 계약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 및「창업진흥원 계약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 해야
합니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으로 할 수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
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 선정합니다.
◦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된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이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만약,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분야의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정하며, 이 또한
같은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더 낮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배점한도는 사업의 특성‧ 목적 등에 따라「(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창업진흥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지침」을
따릅니다.
1. 평가 배점: 총점 100점 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배점 유형: 기술강조형
  • 해당 유형을 선택한 사유: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을 요하는 경우 (90:10)

2. 기술능력평가 실시 여부: 실시
  • 평가점수 부여기준: 창업진흥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미적용

3. 수행실적 평가 여부: 이 계약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므로 수행실적은 기
술능력 평가항목에서 제외합니다.
4. 입찰가격평가: 제안서 평가를 모두 마친 후 가격입찰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개봉
하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5.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실시 여부: 미실시
6. 제안요청서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나라장터 공고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의 주요 내용 및 규격 및 분량 등: 제안요청서 참고
8. 평가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가 끝난 후 전자조달시스템에 평가위원 명단, 항목별
점수를 공개합니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협상대상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해야 합니다. 단,

업무의 특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의로 5일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
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

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찰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자격 확인

을 위한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불공정행위의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위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이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
웨어 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창업진흥원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합니다.
◦ 창업진흥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제안
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와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창업진흥원 임직원의 금품·향응 요구, 협상

과정의 부당한 요구, 비리·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창업진흥원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지,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
증금은 제외합니다)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라
창업진흥원은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합니다.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 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확인이 취소된 구성원이 분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 이 계약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상
대자는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경우 하위 거래처에 대하여

수령한 것과 같은 비율로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 성장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 지급
* 협약은행 : 신한은행

12. 서식안내
구분

제출서류
1. 기업 확인증

설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법인등 기업

형태 확인 가능 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창업기업확인서 등

입찰
등록
서류

2. 기관 일반현황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식 작성 및 제출

3. 재무구조현황 (최근3년)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식 작성 및 제출

4. 수행조직현황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식 작성 및 제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등급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정량평가에 활용, 미제출 최저점 부여

6. 입찰 보증 보험 증권
또는 각서

  • 증권 제출: 보증보험 또는 은행 등을 통해 제출
  • 각서 제출: 입찰공고문 < 공통서식 1 > 확인

* 각서 대상 조건은 입찰 공고문 5. 항목 참고

7. 확인서

  • 입찰공고문 < 공통서식 2 > 확인

8. 청렴계약이행각서

  • 입찰공고문 < 공통서식 3 > 확인

1. 제안서
제안
서류

2. 발표자료
3. 제안요약서 (10P분량)

  • 정성평가 서류
  • 제안요약서에는 회사 개요 등은 제외하고 RFP

중심의 제안 내용으로 작성

< 공통서식 1 >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1. 입찰건명 :
2. 입찰금액 :

원 * 부가세 포함

3. 입찰보증금율 : 5%
4. 입찰보증금액 :

원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
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창업진흥원장 귀하 (인) < 공통서식 2 >

확 인 서
창업진흥원에서

제안요청한 입찰공고 「_________(용역

명)____________」에 참여한 당사는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 내용 중에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입찰 취소, 평가 불이익, 계약체결 후 계
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인지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창업진흥원장 귀하 (인)

< 공통서식 3 >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
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창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

로 드러날 경우 창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
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
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창업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창업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창업진흥원이
청렴계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창업진흥원장 귀하 (인)

===== [붙임2] COMEUP 연계 (가칭) 한·중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및 협력관 위탁운영 용역 제안요청서.hwp =====

COMEUP 연계

(가칭) 한·중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및 협력관 위탁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용 역 명

COMEUP 연계 한·중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및 협력관 운영 위탁운영 용역 발 주 처 창업진흥원 담당 부 서 글로벌전략실 (전화) 044-410-1882,7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성 명 전혜진 과장, 이가영 주임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 세부 내용 4 1. 사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2. 현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5

3. 한·중 스타트업 협력관 조성 및 운영 7

4. 한·중 스타트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5. 사후관리 및 후속보고 9 Ⅲ. 과업 추진 관련사항 10 Ⅳ. 제안 안내사항 15 Ⅴ. 제안서 평가 17 <참고> 서식 및 제출서류 양식 Ⅰ. 과업 개요 1 추진개요 □ 추진목적

◦ ’26년 9월 중국 선전에서 개최한 한·중 창업경진대회* 참가기업 등 중국 진출 유망 국내 스타트업 대상 후속 프로그램 운영

* ‘26년 K-스타트업 해외사절단 중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칭화과기원과 협력하여 한-중 창업경진대회 추진, 중국 선전에서 결승전을 개최하여 각국 1~3위 시상

◦ 중국 투자자·대기업·바이어·AC 등과 국내 스타트업 간 투자·판로·기술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실질적 비즈니스 연계 강화

◦ 컴업 연계 한·중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제품을 홍보하고 지속 가능한 한·중 창업 협력 기반 마련

□ 추진기간 : ‘26년 11월~12월(약 2개월)

◦ (일시·장소) ’26. 12. 9. (수) 11시~12시, 더플라츠홀 C 및 전시관

* ‘26. 12. 9(수) ~ 12. 11(금) 3일간 한-중 협력관(전시) 운영

□ 참석규모 : 중국의 진출 지역 분야별 유망 스타트업, 투자자, 대기업, 창업지원기관 등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 70명 내외

구분 모집·선발 방안 국내기업

AI, BIO, Contents, 로봇, 첨단제조, 딥테크 등 ’26년 한-중 벤처투자 서밋, ’26년 K-스타트업 해외 사절단 중국 프로그램 참여기업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 공모 실시

중국 측

투자 분야·규모, 한국 스타트업 협력 의향, 상담 가능 인력 등을 기준으로 중국 VC·CVC·대·중견기업·AC 등 초청 대상 선정, 칭화과기원 등 협력기관 추천 병행

* 중국 측 주요 초청자 대상 초청장 발급 등 입국 절차 지원, 항공·숙박 지원 범위는 예산 범위 내 검토

2 입찰개요

□ 용 역 명 : COMEUP 연계 (가칭)한·중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및 협력관 위탁운영 용역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

□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 계약방법 : 자체조달

□ 배정예산 : 100,000,000원 (VAT 포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6.12.31.(목) (예정)

□ 계약절차 : 입찰공고→입찰평가 (기술+가격)→제안협상→계약체결

< 계약절차 및 추진내용 > 계약 절차 추진 내용 1. 입찰공고

창업진흥원에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2. 입찰평가

창업진흥원에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후 협상순위 결정

3. 계약체결

창업진흥원에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후 최종 계약체결

□ 공동수급 여부 : 허용

□ 주요과업 : ① 사전 프로그램 ② 현장 프로그램 ③ 한·중 스타트업협력관 조성·운영 ④ 한·중 스타트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⑤ 사후관리 및 후속지원

3 추진일정(안)

□ 사전 규격 공개 : 2026. 10. 8. (목) ~ 2026. 10. 13. (화)

□ 입찰‧제안서 제출 기간 : 2026. 10. 14. (수) 15:00 ~ 2026. 10. 27. (화) 15:00

□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6. (월) 18:00

□ 입찰보증금 납부 기한 : 2026. 10. 26. (월)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 (화) 16:00 나라장터

* 이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입찰가격은 제안서 평가가 모두 끝난 후에 나라장터를 통해 개봉 합니다. 위 개찰일시는 전자조달 시스템상의 형식적 일시입니다.

□ 평가일 및 장소 : 2026. 10. 29.(목) 세종 창업진흥원 본원 3층 중회의실

  • 1개 제안업체 당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5분 운영

□ 계약 (납품) 기한 : 2026. 12. 31.(목)

Ⅱ. 과업 세부내용 1 사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참가기업 구성 및 운영관리

◦ 한·중 창업경진대회 및 한·중 벤처투자서밋 참여기업 등을 중심으로 중국 진출 수요와 후속성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 스타트업 구성

◦ 기존 참여기업의 참가의향 확인, 기업정보 현행화, 담당자 연락체계 구축 및 일정 관리

*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가 참가기업 모집·추천 절차 운영

기업별 중국 진출 수요조사

◦ 투자유치, 판로·바이어, 기술협력, PoC, 현지 파트너 등 기업별 중국 진출 수요 및 희망 파트너 조사

◦ 기업별 제품·서비스, 목표시장, 상담목적 및 협력조건 등을 정리한 매칭 프로파일 작성

* 조사결과를 중국 파트너 발굴·매칭 및 현장 상담 운영계획에 반영

중국 파트너 발굴·섭외

◦ 기업 수요에 적합한 중국 VC·CVC, 대·중견기업, 바이어, AC, 창업지원기관 등 파트너 풀 발굴

◦ 투자 분야·규모, 한국 스타트업 협력 의향, 실제 상담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유효 파트너 중심으로 섭외

* 칭화과기원 등 기존 협력기관 추천을 활용하되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별 수요에 적합한 신규 파트너 추가 발굴

◦ 중국 측 주요 참가자 대상 초청장 발급, 입국·일정 안내 등 참가에 필요한 행정지원 수행

사전 비즈니스 매칭

◦ 국내 스타트업 수요와 중국 파트너의 투자·사업·기술 수요를 비교하여 기업별 매칭 후보군 구성

◦ 사전 정보교환 및 적합성 검토를 통해 상담 상대·시간·장소를 포함한 매칭표를 행사 전 확정

◦ 현장 1:1 비즈니스 상담 60건 내외를 목표로 하되 후속 가능성이 높은 유효 매칭 중심으로 운영

* 취소·변경에 대비한 대체 파트너 풀 및 현장 추가매칭 방안 마련

참가기업 사전 준비 및 콘텐츠 제작 지원

◦ 참가기업 대상 행사 일정, 상담 운영방식, 중국 파트너 정보, 현장 유의사항 등 사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 기업별 영문·중문 소개자료, 제품·서비스 설명자료, 협력제안 자료 등 상담자료 점검·정비

◦ 협력관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업 소개 패널, 디지털 콘텐츠, 피칭자료 등 제작 지원

2 현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Korea-China Startup Stage

◦ 한·중 창업경진대회 등 기존 협력성과 공유, 중국시장 진출 사례·협력수요 발표, 유망 국내 스타트업 피칭 운영

* 공간 임차 및 전시·공간 조성비는 컴업 2026 PCO와 협의 필요(약 25백만원 내외)

◦ 발표자·패널·사회자 섭외, 발표자료 취합, 리허설, 무대·음향·영상·통역 등 운영 전반 지원

대기업·투자자 Reverse IR

◦ 중국 VC·대기업·바이어 등 6개사 내외가 투자·사업·기술 수요 및 한국 스타트업과의 희망 협력분야 소개

◦ 후속 상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발표기관의 협력수요를 사전 정리·공유

Business & Investment Matching

◦ 사전 수요조사 및 매칭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스타트업-VC·대기업·바이어 간 1:1 투자·판로·기술협력 상담 운영

◦ 상담장 좌석·동선·시간표·등록·현장안내·상담일지 등 운영체계 구축 및 상담별 통역 지원

◦ 상담 종료 후 협력의향, 후속미팅 필요 여부, 예상 협력유형 등을 기록·관리

Korea-China Networking

◦ 국내 스타트업, 중국 투자자·기업·창업지원기관 등이 교류하고 후속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투자·판로·기술협력 및 현지 파트너십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가자 정보와 협력수요를 활용한 운영방식 제안

현장 운영 및 통역

◦ 참가자 등록, VIP·연사 응대, 무대·음향·영상, 좌석·동선, 상담장 운영 등 행사 전반 관리

◦ 한·중 통역이 필요한 세션 및 1:1 상담에 전문 통역인력을 적정 배치(4인 내외)하고 주요 용어·기업정보 사전 공유

◦ 운영인력 역할분담표, 비상연락망, 안전·재난 대응계획 수립 및 사전교육 실시

연사·전문가 섭외 및 강연료·전문가수당·체재비 지원

◦ 스타트업 스테이지, 리버스 IR, 비즈니스, 투자 비즈니스 매칭 등에 참여하는 연사(발표자, 전문가) 10명 내외 섭외

* 섭외된 연사 대상 강연료 지급 및 체재비(항공료, 숙박비 등) 실비 지원

◦ 대기업-스타트업 3인 내외 1:1 비즈니스 상담 및 리버스 IR에 전문가로 참여하는 대기업 담당자에 대해서도 전문가 수당 지급

* 연사 강연료, 대기업 담당자 전문가 수당 및 체재비는 본 위탁용역비(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3 한·중 스타트업 협력관 조성 및 운영 협력관 기획·디자인 및 공간 조성

◦ COMEUP 행사장 내 한·중 협력관을 조성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제품 홍보와 중국시장 대상 비즈니스 접점 확대

◦ COMEUP 행사 디자인 가이드와 조화를 이루면서 한·중 협력성과와 참가기업 특성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공간 디자인 제안

◦ 협력관 구조물, 기업별 전시공간, 상담·네트워킹 공간, 안내데스크, 사인물, 전기·통신·비품 등 설계·제작·설치·운영·철거 등 일체 수행

전시 콘텐츠 구성

◦ 한·중 창업경진대회 참여기업 중 유망 한·중 스타트업(1~3위, 6개사)을 중심으로 전시·상담 콘텐츠 구성

◦ 중국 측 기업 전시는 국내 스타트업의 현지 파트너 발굴과 한·중 협력성과 제시를 위한 협력 콘텐츠로 운영

◦ 국내 참가기업의 제품·서비스가 중국 투자자·기업·바이어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영·중문 중심 전시·홍보 콘텐츠 제작

한-중 스타트업 협력관 운영

◦ 협력관 상시 운영인력을 배치하고 참가기업 전시관리, 방문객 안내, 현장 상담·네트워킹 지원

◦ 사전 매칭 외 현장 추가상담을 발굴하여 후속 비즈니스 상담으로 연계

◦ 행사 종료 후 시설물 철거, 물품 회수, 현장 원상복구 등 제반 업무 수행

4 한·중 스타트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주요 협력주체와의 협력채널 구축

◦ 중국 투자자·대기업·창업지원기관 등과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확대

◦ 향후 국내 스타트업 수요 발생 시 연계 가능한 기관·기업별 담당자 및 협력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동 협력방안 및 후속과제 발굴

◦ 국내 스타트업의 투자·판로·기술협력 등 중국 진출 수요와 연계하여 중국 측 주요 기관·기업과 공동 협력방안 논의

◦ PoC, 투자검토, 유통·판로, 기술제휴, 공동 프로그램 등 향후 추진 가능한 후속 협력과제 발굴

기존 네트워크 연계·확장

◦ 한·중 창업경진대회, 벤처투자서밋 등을 통해 구축된 협력 네트워크를 연계·확장하여 지속적인 한·중 창업교류 기반 마련

◦ 기존 참여자와 신규 파트너 간 연계를 통해 향후 사업 활용이 가능한 협력기관·전문가 풀 정리

5 사후관리 및 후속지원 상담결과 및 후속 협력수요 관리

◦ 기업별 상담 결과와 협력의향을 조사하고 투자·계약·PoC·MOU·판로·기술협력 등 후속 가능성을 유형별 관리

◦ 상담일지, 참가자·파트너 명단, 후속조치 필요사항 등을 정리하여 발주처에 공유

유망 협력건 후속지원

◦ 후속 가능성이 높은 협력건에 대해 기업-중국 파트너 간 추가 커뮤니케이션, 자료 전달, 후속 미팅 등 연계 지원

◦ 계약기간 내 확인 가능한 투자검토, PoC 협의, 유통·판로 논의 등 후속 진행상황 추적·관리

성과·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

◦ 참가기업 및 주요 참가자 대상 만족도·피드백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 상담건수, 참가자, 협력의향, 후속성과, 우수사례 등 정량·정성 성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 제출

◦ 향후 한·중 협력사업 및 차년도 프로그램 연계 가능성과 발전방안 제안

Ⅲ. 과업 추진 관련사항 □ 일반사항

◦ 모든 과업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의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창업진흥원(이하 “발주처”)과 협의하여 수행

◦ 발주처는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신뢰성, 시급성 및 과업범위의 광범위성 등을 감안하여 다수의 인력이 참여하여 수행

◦ 과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 활용시 활용계획서를 통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 과업의 착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과업수행계획표, 일정표 용역 참여인력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승인된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수행의 근거로서 효력을 가짐

◦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폰트, 이미지 등의 사용·재사용과 관련된 라이센스는 반드시 구입하여 사용

□ 과업 진도관리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 시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에 대하여 착수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를 시행하여야 함

< 과업 진도관리 보고 > 구 분 제 출 자 료 파일형식 비고

공
통

착수/수시/최종 보고 공문 PDF, HWP 착수보고

착수계, 과업수행(실행)계획서, 과업 수행 일정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PDF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공문 제출) 수시보고

참여자 별 운영관련 사항 이슈 및 추진현황 보고 등

PDF, XLSX 상시 * 요구시 7일 이내 최종보고 전반 운영에 따른 수행 보고 등 PDF, HWP 계약 종료일까지 (공문 제출)

* 각 보고 시 발주처에서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책임 소재 및 계약 해지·해제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 계약상대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발주기관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전항에 따른 사유 외에도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1. 금품·향응 제공 등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한 경우

3. 용역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무단 누설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 과업변경 조건

◦ 과업수행 중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발주처는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상 과업 범위 안에서 세부 이행방법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과업 범위의 추가 또는 변경시에는 서로 합의 하여 계약금액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음

□ 보안관리

◦ 과업수행 全 참여인원은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법적 또는 발주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과업수행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자료와 최종 결과물은 과업수행 과정에서도, 과업완료 이후에도 철저히 보안 관리를 해야 함

◦ 과업 진행 또는 종료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보안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짐

◦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문서를 모두 대외비로 취급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이외로 사용이 불가하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대여, 외부 공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책임에 대한 배상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제안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본 사업 운영에 있어 참가자의 사업계획서, 차순위 진출자 등 평가정보(평가 결과 등), 개인정보, 득점 점수는 대외 유출할 수 없음

◦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짐

□ 저작권 및 소유권 관련사항

◦ 본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 초상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제3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짐

◦ 계약 상대자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없이는 외부공개 및 발표 등을 할 수 없음

◦ 계약 상대자에서 제출한 결과물의 내용은 발주처의 사용을 위한 것이며 발주처의 서면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음

◦ 음악, 영상 등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해결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본 용역 및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모든 산출물을 발주처에 제출 후 즉시 폐기해야 함

□ 기타사항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기관은 상황에 따라 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며,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제안사 자율 제안가능

◦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의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또한, 발주처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한 ‘상생결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선금, 중도금 등 대금 지급시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그 외 하도급 관련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준용함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참가자격 □ 입찰 공고문 참고 < 붙임 1 > 참조 2 제안서 작성요령(권고) □ 일반사항

◦ 제안서, 발표자료, 입찰참가 구비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

◦ 제안서 전자파일 : 작성 자료에 원본 직인을 날인 후 pdf로 변환한 전자파일 1개 (한글, ppt 등 기타 파일은 제출 불가)

◦ 발표자료 전자파일 : 제안서 평가 당일에 사용할 전자파일 1부*

* 한글, PPT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 (기타자료) 제안서 평가 당일에 사용할 발표자료에 원본 직인을 날인 후 pdf로 변환하여 기타자료로 제출

◦ 제안사가 설정한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기술적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자료 활용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

◦ 페이지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기한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을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하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할 수 없다”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로 함

◦ 제안요청서의 각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서 항목별로 수용 여부 및 내용을 명기하고 필요한 경우 근거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입찰마감일 이후 수정된 발표자료 제출은 불가함

3 입찰 및 문의

□ 제안서 제출 방법 및 제출마감 등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 : 창업진흥원 글로벌전략실

◦ 044-410-1882, 044-410-1887,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유선 및 이메일 문의에 대한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사전에 고지함

4 대금의 지급 □ 상생결제 시스템 활용

◦ 본 계약은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 성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 지급
* 협약 은행 :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Ⅴ. 제안서 평가 1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 평가 세부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 선정평가 방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일시·장소 : ’26. 10. 29. (목) (예정) / 창업진흥원(세종 본원)

◦ 평가방법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실시

  • 기술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8명)이 실시하며, 공고 종료 후, 7일 이내로 제안서 기술평가 진행 (예정)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며,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복수일 경우, 1개 점수만을 제외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 기술평가 : 오프라인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제안서 발표(15분), 평가위원 질의응답(15분)으로 총 30분 내외로 진행 예정*

* 발표는 제안서상의 PM 또는 대표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를 발표 전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평가일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 후 참여

  • 제안 업체별 제안서 평가 참석자 수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하며 발표장 내 배석이 가능

*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항목·기준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 본 과업의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점수 비율은 기술평가 90% 및 입찰 가격평가 10%로 진행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 가격평가 점수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는 개별 통보

[붙임 1] 제안서 작성요령 및 기타 서식 작성 목차 작성 방법 비고 Ⅰ. 제안 개요 제안목적

  •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추진전략, 특ㆍ장점, 기대효과를 요약

- 2. 제안범위 3. 추진방향 및 전략 4. 제안의 특·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 제안 업체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등 ※ [참고] 서식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1.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서식 제1호 2. 조직‧인원 - 제안업체의 전체 조직 및 인원 현황 등 - 3. 재무구조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서식 제2호 * 증빙서류 첨부 Ⅲ. 과업수행 부문 1. 과업 중점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서 내 세부 과업내용을 토대로 실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행사 기획, 실행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 사후관리, 홍보 등)

2. 과업별 세부추진계획 Ⅳ. 과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역할 - 수행조직(전문성) 및 부문별 업무분장 등 서식 제3호 2. 수행일정 및 추진계획

  • 수행일정 및 일정별 세부업무 관리 방법 등

- 3. 보고 및 의사소통

  • 보고(수시, 월간, 중간, 최종) 및 검토 계획 등

- 4. 보안 및 비상대책

  • 과업 수행상의 보안 및 비상대책 관리 방법 등

- [붙임 2-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기준 배 점 기술 능력 평가 (90) 정성 평가 (80) 일반현황 (10) 전문성 및 적합성 (10)

▪ 제안업체의 본 과업에 대한 전문성 및 적합성

▪ 제안업체의 관련분야 이행경험, 노하우 수준

▪ 제안업체의 조직구성 및 역량 수준 10점 만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개최 의의 (20) 과업 부합성 (10)

▪ 발주처의 제안요청서와 제안사의 제안 내용에 대한 부합 정도

10점 만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과업내용 이해도 (10)

▪ 개최 배경 및 목적 등의 이해정도와 개최환경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목적, 내용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

10점 만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기획 구성 (15) 구체성 및 차별성 (15) ▪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구체성 ▪ 과업수행 기술 능력의 차별성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제안의 적극성 15점 만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5 12 9 6 3 세부추진 계획 (25) 수행능력 (15) ▪ 단계별 제안내용의 현실화 수행 가능성

▪ 과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및 수행 인력 전문성

▪ 과업 관련 정보·자료의 확보 용이성

▪ 과업수행을 위한 시설·장비 등 자원 확보 수준

15점 만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5 12 9 6 3 수행 적정성 (10) ▪ 과업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

▪ 계약종료 후, 과업과 관련된 사후 지원 능력

▪ 추가 제안사항, 아이디어 등의 적절성 및 우수성

10점 만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안전보건 관리 (10) 안전·재난 관리 (5)

▪ 참가자 등록관리, 안전관리의 현실성과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관련자 교육의 적정성을 평가

5점 만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4 3 2 1 협조체제 구축 (5)

▪ 응급환자 발생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비 방안, 재난관리기관과의 협조체제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

5점 만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4 3 2 1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참고 1. 신용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고)

10점 만점 입찰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한 평가 10점 만점 합 계 100점 [붙임 2-2] 정량평가 기준표 경영상태 평가기준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서식 제1호> 일 반 현 황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 (Fax) (E-mail) 회사설립년도

년
월

자본금(천원)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서식 제2호> 재 무 구 조 현 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평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 이익률 () -

10. 부
채
율

() - 11. 매출액 증감율 () - -

주) 결산공고 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자료 첨부

<서식 제3호> 수행조직 현황 □ 사업수행 조직도 용역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분별 책임자) 직위,성명 (부분별 책임자) 직위,성명 (부분별 책임자) 직위,성명 (부분별 책임자) 직위,성명 (부분별 실무자) 직위,성명 (부분별 실무자) 직위,성명 (부분별 실무자) 직위,성명 (부분별 실무자) 직위,성명

주1) 각 부문에 대해서는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주2) 분야별 참여자 기재 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별, 경력순으로 기재해야 함

주3) 실제로 본 과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에 한하여 기재해야 함

□ 사업 수행 전담인력 현황 구분 부문 직위 성 명 연령 (세) 해당분야 경력 담당업무 비고 전 담 용역총괄 팀장 ○○○ ○○ 0년 0월 정규 비 전 담 계약 <별표 1> 기업확인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첨부 <별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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