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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695]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석면해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석면해체.제거업 추정가격: 7655만원 입찰일시: 2026-10-16 09:00
#공사 #석면해체.제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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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석면해체공사].hwpx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55호】

공사 전자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견적제출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수의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hp:lineBreak/>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수의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hp:lineBreak/>(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 사 개 요
가. 공 사 명: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석면해체공사
나. 위
치: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620-2번지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미만
라. 공사규모: 1개동, 지하1층, 연면적 575.6㎡(실측 1,592.29㎡)

※ 석면해체대상: 지붕 슬레이트 면적 2,477㎡
마. 기초금액: 금84,205,000원(추정가격: 76,550,000원, 부가가치세 7,655,000원)
※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 종합공사업자는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입찰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2. 수의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수의(견적)입찰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별도 현장설명이 없으며, 설계내역서 열람(문의)로 갈음합니다.
라.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청서 제출)
바.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값)
-
-
-
1,472,979
-
-
-
1,472,979

(2)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3.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본점을 둔 자(업체)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0.(화) 10:00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20.(화) 15: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본 입찰 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 : 금1,472,979원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hp:lineBreak/>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2026.8.11.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계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0.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사업소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 10. 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hp:tab width="1088" leader="0" type="1"/>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hp:tab width="1120" leader="0" type="1"/>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hp:tab width="1120" leader="0" type="1"/>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hp:tab width="1120" leader="0" type="1"/>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hp:tab width="1120" leader="0" type="1"/>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hp:tab width="1120" leader="0" type="1"/>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hp:tab width="1120" leader="0" type="1"/>「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자치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6.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사항문의

(1) 공사내역, 입찰참가자격관련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축1팀(051-888-6315)

(2) 입찰공고, 계약체결관련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051-888-6027)

(3) 전자입찰․계약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분임)재무관

===== 공고문(안)[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석면해체공사].pdf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55호】

공사 전자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견적제출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수의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수의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 사 개 요
가. 공 사 명: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석면해체공사
나. 위

치: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620-2번지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미만
라. 공사규모: 1개동, 지하1층, 연면적 575.6㎡(실측 1,592.29㎡)
※ 석면해체대상: 지붕 슬레이트 면적 2,477㎡

마. 기초금액: 금84,205,000원(추정가격: 76,550,000원, 부가가치세 7,655,000원)
※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 종합공사업자는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입찰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2. 수의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수의(견적)입찰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
하지 않습니다.
다. 별도 현장설명이 없으며, 설계내역서 열람(문의)로 갈음합니다.
라.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청서 제출)
바.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 -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부금비
보험료
관리비

- 1,472,979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값) - - 1,472,979

(2)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3.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본점을 둔 자(업체)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0.(화) 10:00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 시 : 2026. 10. 20.(화)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20.(화) 15: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 -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본 입찰 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 : 금1,472,979원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2026.8.11.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하며

-3 -

하도급계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0.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
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사업소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 10. 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
2022-3019(2022.10.19.)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4 -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
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자치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5 -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
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6.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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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자입찰(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
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2%
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사항문의
(1) 공사내역, 입찰참가자격관련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축1팀(051-888-6315)
(2) 입찰공고, 계약체결관련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051-888-6027)

(3) 전자입찰․계약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분임)재무관 -7 -

===== ★시방서(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석면해체공사).hwpx =====

-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

석면해체․제거공사
시 방 서
2026. 10.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축시설부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석면해체 제거공사

2. 위
치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620-2번지(시유지)

3. 공 사 개 요

◦ 석면 해체 및 제거 - 천장재 : 2477㎡

◦ 석면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석면함유폐기물 : 33 ton

◦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작업 후) 4.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및 지장물 보상 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다) 물량증가등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라) 시행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석면해체 제거공사” 시행에 있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시방서이며 해당사항을 적용한다.

1.2 공사범위
가. 공 사 명 :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석면해체 제거공사
나. 공사개요

1) 대 상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620-2번지(시유지)

2) 내 용

◦ 석면 해체 및 제거 - 천장재 : 2477㎡

◦ 석면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석면함유폐기물 : 33 ton

◦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작업 후)

1.3 일반사항
가. 정의 및 규준

본 공사는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석면해체 제거공사” 대상지 내 석면 제거 및 처리에 관한 특기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일반공사 시방은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학회 제정 건축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공사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특기시방서 2) 내역서 3) 설계도면

4) 표준시방서로서 상기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공사 협의 및 조정

1) 공사 회의 개최

각종 설계도서, 작업공정 및 점검제출표, 자재선정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협의 및 조정하기 <hp:fwSpace/>위한 공사 착수회의 및 정기공사 진행 등의 공사회의를 개최한다.

2) 회의록 작성 및 배포

공사회의 시 에는 이들에 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 경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다.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감리자(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도급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라. 현장 사용 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2)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마. 제출물

1) 공사사진 가) 크기 및 부수

공종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촬영 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한다.

나)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1) 착공전의 현황 (2) 공사 중 은폐되는 곳 (3)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4) 중요 구조 부분

(5) 기타 감리자(발주청)가 지시하는 곳
바. 재 료

1) 재료 일반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 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리자(발주청)이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2) 대체 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지급재료(단, 지급 재료가 발생할 시에 한함.)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리자(발주청)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할 것이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세운다.

5)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K.S 표시품 으로 하고, K.S 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리자(발주청)의 검사를<hp:fwSpace/>받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는 것을 사용한다.
사.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 품질관리

가)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리자(발주청)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재료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리자(발주청)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 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정을 표준으로 하되,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 시험은 감리자(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 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 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산재 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 건물, 시설물 및 기타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설

라)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 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 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 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3) 소 음 방 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 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햄머드릴, 윈치, 컴프레셔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은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보
안

가)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시전에 도로 관리자나 소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아. 공사기간 및 공사중지 1)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60일이며 공정계획을 수립 하여<hp:fwSpace/>사업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 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 중지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발주청이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2) 공사기간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나) 기타 발주청 측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3) 공사중단

감리자(발주청)는 다음과 같을 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감리자(발주청)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를 하였을 때.

다)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가 지연되고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

마) 공사소음, 기타사유로 민원발생시.

바) 발주청 측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요구될 때.

자. 정산처리 1)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가)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공사 표준품셈 물량단가 또는 정부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제 잡비율 에 착오가 있었을 때

나)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다) 지급자재 또는 주요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2)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가)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자(발주청)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나)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다)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라) 도급자 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리자(발주청)가 입회 때의 협력

마) 관계 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바)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사) 소구경 수도관(경 75mm이하), 하수관의 처리

아)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자)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차)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를 배상한다.

3)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리자(발주청)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 장 석면철거공사 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석면해체·제거공사 에 있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 한 시방서 이며 해당사항을 적용한다.

2.2.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철거 용역 상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2.1. 감독의 권한

(1) 감독원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hp:fwSpace/>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설비 등 동원현황.

②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③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④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⑤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⑥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⑦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⑧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원은 용역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2.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 부터 재시공,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 문제와 그로 인한 발생 된 비용 지불 금액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준공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 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해결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감독원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
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용역수행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수행물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시, 즉시 용역을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실정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원할 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석면관련 전문기관 또는 석면 전문가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11) 수급인은 감독원이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채용한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업무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 수급인은 석면과 관련 학술과 기술이 풍부하고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3.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용역기간을 단축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 이외 공법으로 변경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련법령, 규정, 석면철거 표준시방서, 작업지침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4. 착수신고서 등 제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석면작업신고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 착수신고서 등 (2부)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신고서 등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또는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배치서(자체서식)

(3) 현장대리인 또는 관리감독자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또는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증, 및

건강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주] 석면철거 용역 단일 종목으로 설계하여 발주한 경우 관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을 겸직 할 수 있다.)

(4)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 등 사본

(5) 직접시공 계획서 또는 석면해체 용역 직접시공 통보서(자체서식)

(6) 예정공정표

(7)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석면해체․제거 작업자의 인적사항, 시설, 설비, 장비 포함)

(8) 안전, 환경관리 계획서(석면작업 계획서에 포한된 경우 계획서 갈음)

(9)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서(3-6참조)
(10) 기타 발주자의 지정, 요구한 사항

2.5.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1)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용역 수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
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석면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면해체시공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2.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수립

수급인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를 작성 관계 기관에 신고를 득한 후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hp:fwSpace/>(1) 석면함유물질사전조사결과 내용.

(2)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및 투입인력(작업자인적사항).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순서(공정도) 및 해체․제거방법., 해체․제거할 석면함유물질별로 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 목록. (4)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① 해체․제거작업 전, 중 습식작업(습윤성유지) 방법.

② 해체․제거작업 후 걸레 또는 진공청소 등의 석면비산방지방법.

③ 해체․제거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④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⑤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5) 근로자보호조치

①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 형방진마스크의 경우), 보호

장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주기 등 내용.

②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③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방망 등 설치 계획.

(6) 작업계획의주지(사업내 안전교육 등)

①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 한때에는 당해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 계획.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석면의유해성 등에 대한교육계획 등을 포함.

② 수급인은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내

의 근로자 및 입주자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 주지 계획.

(7) 작업장별 석면 비산정도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① 실외, 실내 작업장별 작업 중 석면 비산정도측정 계획.

② 실내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농도측정 계획

(8) 기타 해체․제거작업장 출입통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사항.

2.7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1.7.1. 점검 요청

수급인은 석면자재 제거 전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3일 전 까지 발주자에게 순회점검

(검측) 요청하여야 한다.
1.7.2. 작업진행 및 보고

(1) 수급인은 발주자의 작업장 점검에 따른 작업지시서 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지시 내용은 조치 후 보고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최종

확인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공정을 진행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인력, 투입장비 등 공사실시 상황을 당일, 익일 계획 등을 기록한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전 상황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타공종(전기, 통신, 소방등)과 기물파손에 대한 책음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사완료 사진촬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 한다. 2.8. 경고표지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입, 출구 장소에 별지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 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또는 외부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제457조제1항 및 제490조 관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비고
1. 표지의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의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바탕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붉은색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주민 및 통행자등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 시킬 수 있는 석면작업 안내 표지등을 게시 하여야 한다.

[별표5] 석면해체·제거작업 안내판(제37조 관련)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해체·제거 업체명: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종류: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세부 내용은 OOO시(군·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2.9.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 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 마스크등 호흡용보호구, 고글 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보호장갑, 보호장화, 안전모, 안전대(안전벨트) 등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호흡용보호구를 지급 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 유무검사방법
(다) 사용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마)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수급인은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보호의 및 보호장화, 특급필터 등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언제나 교환 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주] “불 침투성이란” 물, 공기, 석면분진 등이 전혀 침투하지 않는 재질을 말한다.

(4)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제조회사, 고유번호, 지급수량 등
을 기재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2.10. 석면해체ㆍ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

수급인은 석면작업에 장비 등을 투입하는 경우 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 음압기

① 프리필터(Prefilter) 및 고성능 필터(HEPA)를 장착 하여야 한다.

②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③ 이동시 음압기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장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음압기록장치 ① 측정감도는0.01 ㎜H2O 이하 일 것

② 1분 평균으로 측정된음압이0.508 ㎜H2O이하 일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③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3) 진공청소기 ① 고성능필터(HEPA)를 장착해야 한다.

②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 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 성능을 가진것 이어야 한다.

(4) 분무기

물 또는 습윤제가 미세 입자로 분사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5)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한다.

(6) 보호의

①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 이여야 한다.

② 불 침투성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 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한다.

③ 지퍼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④ 봉제처리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 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처리 또는 동등성

능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7) 위생설비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와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비누,타올,옷걸이,개인보호구폐기함등)

① 위생설비의설치순서는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갱의실→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작업장소의 공간이 협소한 경우 갱의실은 출입구와 연결 설치하고 샤워장과 탈의실은 인접한 장소에 설치 할수 있다)

②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샤워기 등)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진공청소기 등

으로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재사용 하지 않을 개인보호구는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 토록하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단, 작업복, 장갑, 필터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2.1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작업장 내에서 흡연 금지.

(2)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물, 음료, 식사 류 등)섭취 금지.

(3) 작업 근로자 관리감독자 허락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 출입 금지.

(4) 분진 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 금지.

(5) 압축공기사용 금지.

(6)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 하는 작업 금지.

(7) 작업장 내에서 개인 보호구 탈의 금지.

2.12 석면함유잔재물의 처리

(1)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은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석면함유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해체․ 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부스러기 등은 불 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 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1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수행 시 유의사항

- 공통조치사항 -

(1) 작업 장소 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작업장소와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① 해체․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전기설비를 차단시킨 후 창문, 환기덕트의 개방 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밀폐 시켜야 한다.

②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키고,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불 침투성 재질로 덮어야 한다.

③ 벽과 바닥은 오염을 방지하기위해 폴리에틸렌 등의 불 침투성 재질로 덮고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을 붙여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작업 장소에 석면작업자 외는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도록 가시설(비계)설치 방법에 차단막(부직포) 설치 또는 안전띠 등을 견고히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 하여야 한다.

(2) 실외 작업은 건물 외벽을 따라 두께 0.15mm이상 폴리에틸렌 시트로 폭 3m 이상 이중으로 덮는다. 또한 지붕재가 내부로 노출된 경우 내부 전체를 덮는다.

(3) 작업장소를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음압 밀폐시스템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 실내작업 장소 내 음압밀폐를 하기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 하고는 바닥, 벽 등을 불 침투성재질의 폴리에틸렌시트로 덮는다, 바닥은0.15 ㎜이상, 벽면은 0.08 ㎜ 이상의 두께로 이중으로 덮는다.

(나)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0.508 mmH2O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음압측정위치는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측정 하여야 한다.

(다) 작업 개시 전에 음압밀폐시스템 내 누출 부위가 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라) 음압유지를 확인 하는 방법

① 음압밀폐시스템의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것을 확인한다.

② 스모크테스트튜브(Smoke test tube) 등에 의한 연기흐름의 방향이 음압기로부터 먼 곳에서 음압기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③ 음압기록계로 현재의 음압이-0.508 mmH2O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마) 해체․제거작업은 음압기로부터 먼 곳에서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며 진행한다.

(4)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외기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포집 장치를 가동하는 등적절한 조치 을 하여야 한다.

(5) 물 또는 습윤 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해체․제거대상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이동식 코드릴 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한다.

2.14.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별 조치사항

(1)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할 것.

(나)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라)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 할 것.

(마) 파이프에 도포된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의 경우 글로브 백 작업이 권장 된다.

① 글로브백 에 석면의 경고표지를 표시한 후 폐기처리 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정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나)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석면함유 벽체ㆍ바닥타일ㆍ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하는 작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석면이 함유된 비닐 및 아스팔트바닥재나 바닥타일의 경우 고속절삭디스크 톱, 도끼, 망치 등을

사용하여 자르거나 깎아내는 작업은 반드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방진마스크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한다

① 반면 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바) 해체․제거작업은 반드시 피스를 잡아 뽑으면 안되며, 피스를 푸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석면 함유 물질을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 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어기고 작업할 시 천정 틀 및 기타부분에 남아있는 석면함유물질을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제거하여야하며, 석면에

오염된 자재를 직접 처리하여 한다.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해체된 지붕재 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나)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습식작업 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난방이나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

(라) 지붕 재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지붕재를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 하여야 한다.

(마)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특급방진마스크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을 지급하고 착용 시켜야 한다.

① 반면 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 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4)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해체․제거작업은 물 또는 습윤 액을 이용한 습식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① 가스켓 을 손상시켜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작업을 하여야하며 해체․제거작업 중에도계속하여 습윤제가 첨가된 물을 분무 하여야 한다.

② 특히 가스켓 을 제거 후 잔류물을 긁어내는 작업은 반드시습식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의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방진마스크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① 반면 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2.15. 석면의 제거ㆍ청소 및 처리 시 조치사항

(1) 습윤 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 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 액을 뿌린다.

(2)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 화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석면 자재를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젖은 걸레이용 습식 청소 하거나 고성능필터가 달린 진공청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4)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재사용할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하며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작업 동안에도 계속 가동 하여야한다. 또한 고성능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한다.

(5) 바닥비닐시트는 습윤화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음압밀폐시스템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하며 프리필터(Prefilter) 및 고성능필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폐기 하여야한다.

(7) 재사용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 필터, 장갑 등은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 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한다.

2.16. 폐 석면자재 포장 및 폐기용기

(1) 폐 비닐시트, 작업복, 장갑, 필터, 잔재물 등 포장

(가) 폐기 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 되어야한다.

① 분진누출이 되지 않아야한다.

②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 이어야한다.

③ 석면이 침투 되어서는 안 된다.

④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한다.

(나) 폐기처리용 용기는0.15 mm 두께의 2겹 폴리에틸렌(비닐백)용기로 작업 장소 밖으로 배출하기이전에 용지 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 하여야 한다.

(다) 0.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비닐백)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 하기위해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 하여야 한다.

(2) 폐 석면(제거자재) 포장

(가)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 높이로 쌓아서 0.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

의 각 더미 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한다.

2.17. 개인보호구 및 소모자재 등 사용제한

(1) 수급인은 해체․제거작업 시 작업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 에서 제거한 후 개인 보호구 중 일회용 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갱의실에서 벗어 뚜껑이 있는 임시 보관함에 보관 폐석면 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 시트 등은 당해 건물 또는 당해 실 작업종료 후 습윤화 하여
폐석면 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해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 침투성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4)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재료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2.18 사진촬영

(1) 수급인은 석면철거 작업 시행에 대한 작업내용 관련 사진은 착수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구분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13×9cm)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모든 작업 공정을 비디오 촬영한다.

(2) 수급인은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및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각 번지의 각각 건물 및 각각 실별로 구분 각 공정별로 작업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등)설명서를 기재 촬영, 제출 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작업과정은 비디오 등으로 촬영하고 관련자료 사진첩 (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을 준공 계 제출 시 제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현황은 착수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수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하여아 한다

(4) 특히 중요한 부분이란 다음 내용과 같다.

①【근로자 추락방지】안전조치로서 높이 2m 이상 작업의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안전방망 설치 작업을 말한다.

②【개인 보호구 지급착용】작업자 및 제3자(가족 등)노출예방으로 개인 보호구 중“불 침투성”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장화, 특급필터 등을 말한다. 법 규격 적합여부 확인 가능 하도록 제조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가 확인 되어야 한다.

③【작업장 밀폐】실내 작업장으로 각각 밀폐공간을 비닐시트로 벽은 두께0.08mm이상, 바닥은 두께0.15mm 이상 2겹으로 설치 겹침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완전 밀폐 작업 공간 내부 공기가 외부로 전혀 나오
지 않도록 차폐하여 작업장 주변 비산방지 및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 하는 것을 말한다.

④【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 작업 중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는 초치로 공기 중으로 석면비산방지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단, 실내 작업의 경우 밀폐된 공간의 작업장 출입구와 갱의실 을 연결설치 하여야 한다.

⑤【음압기(석면분진포집장치)설치】 실내작업 중 밀폐 공간 내 석면분진이 외부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읍압을 유지하며 밀폐 공간내부 공기를 헤파필터(HEPA)로 포집 석면분진 외부비산을 차단 작업장 주변 거주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⑥【석면농도측정】“석면농도 측정이란” 작업완료 후 각각 밀폐공간 면적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농도기준 공기 CC당/0.01개 이하)확인 하는 과정을 말하며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밀폐된 상태로 재 청소 또는 음압기 를 일정시간 재가동한 후 농도측정 실시 기준이하인 경우 밀폐 시트를 제거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비산으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⑦【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 비산정도측정이란” 작업 중 주변 석면비산 정도 확인과 작업 중 (배출허용기준 공기 CC당/0.01개 이하)석면비산 여부를 확인 하는 과정을 말하며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조치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매일측정 하는 것을 말한다.

2.19.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작업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용역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용역 종사원의 기술 미숙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근로자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 할 때.

(5)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불법하도급하거나 방치 하였을 때.

(6) 종사원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법정교육 이수 하지 않았을 때.

(7) 관련법 기준과 시방서,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8) 관련법에 부적합한 근로자 사용할 때.

(9) 발주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 할 때.

(10) 작업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할 때.

(11)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농도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12)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

(13) 석면비산정도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을 때.

2.20. 해체ㆍ제거

(1) 석면해체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작업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 준수 되어야 한다.

(2) 석면해체 용역은 해체 준비 및 계획서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안전하며 능률
이 좋게 수행 하여야 한다.

(3)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석면함유 자재는 상부에서부터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5) 석면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원형 형태가 유지 되도록 해체한다.

(6) 해체. 제거된 자재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7) 석면함유 자재는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해체한다.

(8) 근로자 추락방지설비(외부 외줄 또는 쌍줄비계, 수평비계, 내부 안전방망)를 설치하고 해체한다. 단, 추락방지 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별한 특허등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 할 수 있다.

2.21 근로자 금지 및 의무 사항

수급인은 석면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내용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물, 음료, 식사 류
등 음식물 을 먹어서는 안 된다.

(3) 근로자는 음식물을 섭취 하려는 경우별도 장소 휴게시설 등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관리감독자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

(5)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체의 개인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6) 근로자는 작업 중 응급상황이 발생 시 즉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긴급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갱의실에서 벗어야 하며 갱의실 외 장소에서는 절대 벗지 않아야 한다.

2.22.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용구 비치
(1) 수급인은 석면제거작업자가 휴식시간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은 석면분진이 발산하는 작업장소와 격리 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2.23. 환경 및 안전대책
2.23.1. 환경대책
(1)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지붕 등에 퇴적된 먼지 등이 작업장 주변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습윤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 시 주변의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잔재물 등을 포장한 포장재가 보관 중 찢어지거나 훼손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진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 분진이나 부스러기 등은 습윤화 후 빨리 폴리비닐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 하여야 한다. 또한 포대에는 “석면함유” 등의 스티커를 부착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분진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작업 공간 내에서 석면비산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처음 작업 시 측정한 결과 분진발생이 아니 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작업방법으로 계속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후 작업은 측정을 아니 할 수 있다.

2.23.2. 안전대책
(1) 수급인은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 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용역은 작업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 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축물의 상태 및 석면자재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작업 여건에 따라 크레인, 작업차량 등의 출입 있는 경우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2.23.3. 이동식 크레인 등에 의한 위험예방

(1) 수급인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 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 (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23.4. 근로자 추락방지 설비설치

(1) 수급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내부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지면과 처마단부 높이가 2.5m 이하인 경우 건물외부 면을 따라 외줄비계를 설치하고 지붕 위로 가로질러 수평비계를 설치한다.[안전대 고리 걸이]

(5) 수급인은 지면과 처마단부 높이가 2.5m 이상인 경우 건물외부 면을 따라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처마단부 20-30cm 하단에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또한 계단을 조립 설치한다. [작업자이동통로확보]

(6) 지붕 위로 가로질러 수평비계를 설치한다. [안전대 고리 걸이]

(7) 건물 내부로 안전방망을 설치한다. [추락 방지 망]

(8) 추락방지 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별한 특허 등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 할 수 있다.

  • 비계조립 시 준수사항-

(가)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 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나)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다) 교차 가새 로 보강할 것.

(라)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 강관비계구조-

(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 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2.23.5.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23.6 복원작업

(1) 수급인은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2) 수급인은 작업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 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및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하여야 한다.

2.24. 사업장 주변 비산정도 측정 및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2.24.1. 개별 사업장 비산정도 측정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cc당 이하임을 확인 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1과 같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계속작업 진행여부를 지시받아 야 한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계선계획을 수립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승인받은 후 작업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②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업장이 비

닐로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③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등은 표1과 같다.
< 표 1 >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1항 <2012.4.29시행>
<(작업 중)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위생설비 입구
전수(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 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 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 “전수”(全數)란 하나 하나 전부를 말함.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중 실내 시료는 사업장 내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에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 건축물 내 사업장 주변의 측정을 의미 함

2.25.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내용
(1) 수급인은 법정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외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구비 등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업무내용-

① 자재 제거 전 설비, 시설, 장비 등 설치의 적정성 평가 및 제거 전 발주자 에게 점검요청 업무.

② 작업 날짜별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일지(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③ 작업 날짜별 개인보호구지급 및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④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⑤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⑥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및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하는 업무.

⑦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업무.

⑧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업무.

⑨ 해체·제거 작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 업무.

⑩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 감독 업무.

⑪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 지시 업무.

⑫ 해체·제거 작업 계획서 대로 작업실시 여부 및 완료 여부 평가 업무.

⑬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관리감독 업무.

⑭ 각 번지, 각 건물, 각 실, 별로 구분 관련규정의 작업 기준에 따라 전, 중, 후 공정별 사진촬영 업무.

⑮ 작업내용에 따른 30년 보존서류 <판례 26개 항목>구비 업무. (수급인 구비 준공 시 제출)

2.26. 근로자 안전ㆍ보건 교육
2.26.1 안전보건교육
(1) 수급인은 교육기관 강사등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3년이상경력자)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2.26.2. 특별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위해, 위험 작업에 대하여 교육기관 강사등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특별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

(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나)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6.3.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당해 작업과 관련된 각 호에 따른“건설업기초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이수증 을 지참 하도록 하여야 한다

2.27. 설계서 등의 관리

수급인은 작업장에 석면 해체와 관련된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작업지침 및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2.28. 공사의 준공 및 제출 서류 1) 제출서류

(1) 준공계, 준공검사원.
(2) 준공부분 내역서.
(3) 환경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사진 첨부).

(4) 작업일보 및 지시사항 수불 부.
(5)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6)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

(7) 석면해체 작업 준공사진(전․중․후)<각 번지의 각 건물별 및 각 실별로 구분 공정별로 정리 설명>.

2) 준공서류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 및 구성에 의거 작성제출․한다. 단,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의 서식이 없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서식 에 의한다.

3) 작업지시한 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신고서(준공계 등) 2부를 제출․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중 기성금 신청을 할 수 있다.

4) 준공검사 완료 시 대금 정산서류 및 관련규정과 설계서, 시방서에 의한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단, 환경 및 안전관리 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한 준공 또는 기성 서류 검토 결과 관련규정, 설계서, 시방서등 내용과 제출자료 작업내용이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 그 공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 수급인은 설계서에 의한 석면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준공 시 서류로 작성 2부 제출 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 한다.

7) 수급인은 준공 시 서류 장기보존을 위하여 석면작업내용의 모든 서류는 CD<compact disk>, 또는 USB(저장장치)<universal serial bus>에 저장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 한다.

8) 수급인은 수작업으로 기재한 서류 및 컴퓨터로 작업이 불가능한 모든 서류는 스캔<scan>작업 등 방법에 의하여 CD<compact disk>, 또는 USB(저장창치)<universal serial bus >에 저장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다음 내용의 각 목록의 세부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구비 하여야할 목록에 대한 서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첨부 저장 제출 한다

2.28.1. 구비 제출서류 및 보존서류 목록
연번
서류 목록
구비자
구비 내용
제출 시기
1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
수급인
【작업 전 구비】○법 규정에 따른 서식. < 현장 비치>
(사본)작업7일 전
발주자에게 제출
2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수급인
【작업 전 구비】
○안전보건규칙,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 지붕공사안전작업지침에 따라 작성 된 계획서. < 현장 비치>
(사본)작업7일 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받은후 작업
3
도급대상 작업 공정도
수급인
【작업 전 구비】
○작업순서(사진 또는 그림)표기 작업계획서에 포함.<작업 전 구비 현장 비치>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경우
계획서로 갈음.
4
기계,설비종류
수급인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 별 작업 전 구비】
○ (1)음압기 (2)음압기록장치 (3)진공청소기 (4)분무기 (5)비계 (6)작업발판 (7)추락방지용 안전방망 (8)안전대 (9)위생설비 등 작업에 투입한 자료.
<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5
운전 및 설치 조건
수급인
【작업 중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 별로 구분
작업 중 사진촬영 구비】
○ 4호에 따른 기계, 설비, 장비 설치 및 가동한
자료.<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6
유해물질종류,사용량
(석면조사결과서)
발주자
【발주 전 발주자 구비】
○석면조사 결과서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7
세부작업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안전보건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지붕공사, 안전작업지침,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각 공정별로 세부적으로 작업한 자료. <작업 전, 중, 후 구분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기재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8
특수건강진단결과표등
수급인
【작업 전 구비】
○투입 작업자와 실명확인 할 수 있는 자료.<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9
폐기물 수탁확인서
발주자
【처리위탁 하기 전 발주자(소유자)가 구비 】
○ 수집, 운반, 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후 계약
체결 한 자료.<현장 비치>
발주자 확인 후
보관.
10
안전교육 일지 등
수급인
【선임된 현장대리인이 실시. 구비】
○교육실시 후 근로자로부터 확인 받은 교육사
실 확인서.<사진등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1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약서 및 농도측정, 비산정도측정 계약서
수급인,
발주자
【(작업계약서) 시작전 발주자와 석면제거업자 구비】
○발주자 와 석면제거업체간 체결된 석면철거용역 계약서
<현장비치>
【(농도, 비산정도 측정 계약서) 석면제거업자 구비】
○석면제거업자와 측정기관과 체결된 계약서.
< 현장 비치>
석면제거공사 계약서는발주자,
제거업자 동시 보존
-농도측정, 비산정도측정 계약서는 준공 시 제출.
12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수급인
【각 작업장 별 및 작업날짜 별 구비】
○게시 또는 비치 자료.<게시 또는 비치 사진 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3
바닥 보양작업 등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별 비닐시트 두께 0.15mm 이상 2겹 설치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4
보호 장비 착용 및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수급인
【작업날짜 별 구비】
○불 침투성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장화, 특급필터, 방진마스크, 보안경, 안전모 등 지급 착용한 자료.
○보호구지급대장 (지급수량 및 근로자 서명된 것)서식자료
[주]보호구 지급대장에는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 장화, 특급필터 등은 회사명과 제품 고유 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법 규정 적합 여부 판단 함>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5
비산방지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제거자재 습윤성유지 과정 및 작업종료 후 습윤 또는 진공청소기 청소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6
위생시설 (탈의실,샤워실, 갱의실)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각 작업장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 및
용품, 용구 비치 자료.
※ 실내작업의 경우 갱의실은 반드시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되어야 한다.
○탈의실 : 옷걸이 등
○샤워실 :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냉.온수장치.
샤워시 필요한 용품 용구 등
○갱의실(밀폐구조) : 개인보호구 폐기용기,청소기 등
<작업 전,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7
석면함유 물질 표기
(스티커 부착)
수급인
【포장 폐기물 각 더미 별 구비】
【주】슬레이트는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시 제2012-78호에 따라 아래 내용이 포함된 스티커를 부착 하여야 한다. - 두께 0.15mm이상 2겹 비닐포장-
①폐기물종류 ②두께 ③수집장소 ④최종처분 장소
⑤업체명(관리책임자)
-마대포장-

①폐기물종류②최대허용무게 ③수집장소

④최종처분장소 ⑤업체명(관리책임자)
【포장 폐기물 각 더미 별 구비(슬레이트외)】
○비닐시트 두께 0.15mm이상 2겹 포장 밀봉 스티커 부착 자료.<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단 슬레이트 포장재는 시험성적서 현장비치>
준공 시 제출
18
안내 및 경고표지판
수급인
【각 작업장 별 구비】
○경고. 지시. 금지표지판게시.
○석면조사방법, 종료일자, 석면조사결과요지 게시,
○인근주민 및 통행자에게 석면제거작업장임을
알리는 표지판게시 .
【주】안내 표지판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다.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9
벽 보양작업
수급인
【실내 작업으로 각각 실별 구비】
○비닐시트 두께 0.08mm 이상 2겹 설치 겹침 부 테이프 붙여 밀폐한 자료.<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20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발주자
【 현장 별 구비】
○시.군.구 신고(신고필증) 및 처리계획 확인
(100kg이상 경우) 받은 자료<지자체 확인서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1
작업환경측정 및 (농도측정), (비산정도측정)결과보고서 등
수급인
【 작업 중, 후로 구분 구비】
○실내작업장 각각 실별 작업 후 석면농도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자료.
○실외, 실내작업장으로 작업 중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자료
○ 측정과정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자료.
<측청사진, 분석결과서 등 현장 비치>
-석면농도측정,
비산정도측정
결과는 결과서 받는 즉시 제출
※발주자는 결과에 따라 즉시 작업 중지를 명하여야 함.
-준공 시 제출
22
인허가(신고)신청사업장 현장 확인협조요청(석면자재 제거 전 검측요청서 공문)
수급인
【 작업 날짜별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 석면제거 업자가 석면자재 제거 전 규정에 따라 시설, 장비, 설비 등을 설치하여 놓고 발주자 에게 작업장순회점검(검측)을 요청한 공문발송 등 자료.
※ 발주자 는 투입인원 숫자에 따라 일일작업 능력을 계산 분리 하여 점검일을 산정 하여야 한다.
<공문서 등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23
석면 해체․제거작업 점검표
발주자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 발주자는 석면제거 업자로부터 작업장 순회

점검(검측)요청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지붕공사 안전작업지침, 시방서, 석면안전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점검(검측)항목을 정하고 점검표를 작성 점검한 자료.< 점검표 구비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4
시정지시서
(재시공 또는 보완지시사항)
발주자
【 석면자재 제거 전 점검 후 구비】
발주자(소유자)가 작업기준, 작업지침, 시방서등에 따라 작성된 점검표에 의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석면제거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보완초치 지시한 자료. < 공문서 등 구비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5
시정지시 조치결과 보고서
수급인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점검 후 석면제거 업자가 발주자로 부터 시정지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 후 발주자에게 보고한 자료.<지시 전 과 조치 후 사진 등 자료 포함>
< 공문서 등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26
시정지시 종결처리 전
발주자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발주자가 시정지시 한 부분에 대하여 석면제거업자가 조치 후 보고한 결과를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한(사진 등) 자료 < 사진 등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7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
수급인
【 석면 작업 전 구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석면작업 신고
증명서.
< 증명서 현장 비치>
작업 전 제출

안내 표지판(18번)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종류: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대표자명)

2.29.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안)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석면해체공사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석면해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68% G:
A: CM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석면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석면해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 석면해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석면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석면해체공사 B: Q: 0101
A: 석면건축자재철거(장비,공구,보호구및소모품포함) B: 슬레이트등외장재(비계제외) C: M2 D: 2477 F: H: J: K: L: M: N: 50ABC2F02279C586594F9010E5F7417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ABC2F02279C586594F9010E5F74178 AV: 26
A: 작업완료후잔재물정밀청소(외장재.슬레이트) B: 보양바닥/작업대/도구/지붕표면/건축물주위 C: M2 D: 2477 F: H: J: K: L: M: N: 50ABC2F02279C586594F9010E5F744A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ABC2F02279C586594F9010E5F744AC AV: 43
A: 건물내부보양재설치(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0.15mm*2겹 C: M2 D: 2114 F: H: J: K: L: M: N: 50ABC2F02279C586594F9010E5F8686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ABC2F02279C586594F9010E5F86865 AV: 27
A: 건물내부보양재설치(벽) B: 폴리에틸렌필름 0.08mm*2겹 C: M2 D: 238 F: H: J: K: L: M: N: 50ABC2F02279C586594F9010E5F90E8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ABC2F02279C586594F9010E5F90E89 AV: 28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 C: M3 D: 23 F: H: J: K: L: M: N: 50ED92A0207ECF52C96051EA3324B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ED92A0207ECF52C96051EA3324B1 AV: 41
A: 폐기물상차비 B: 석면함유폐기물 C: 톤 D: 33 F: H: J: K: L: M: N: 50ED92A0207ECF52C96051EA3176D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ED92A0207ECF52C96051EA3176D4 AV: 42
Q: 0101
Q: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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