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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688] 2026년 단기해외교육봉사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3182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2:00
#용역 #국내외여행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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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 입찰 공고문 (충북대학교 사범대학).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 입찰 공고문 (충북대학교 사범대학).hwp =====

「2026 해외교육봉사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용역」소액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안)

1 충북대학교 공고 2026- 417호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의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 해외교육봉사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용역(사범대학)

나. 용역내용: 인도네시아 해외교육봉사 참가자 왕복항공권 예약·발권, 입국비자 발급 지원 및 출입국 관련 부대업무(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다. 기초금액: 금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 포함)

라.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 전자견적

마.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2. 28.까지

바. 참가인원: 총 20명(교사 2명, 대학생 18명)

사. 주요 항공일정

  • 출국: 2027. 1. 15.(금) 인천 → 자카르타 → 욕야카르타
  • 귀국: 2027. 2. 13.(토) 욕야카르타 출발 → 2027. 2. 14.(일) 인천 도착

아.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부터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여 결정

2. 입찰(견적)서 제출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다. 소액수의, 총액견적,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견적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으로 입찰참 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요건은 관련 법령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기준에 따르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7조의5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조세포탈 등에 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완료하고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본인확인 및 인증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련 규정과 이용안내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은 경쟁입찰이 아닌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이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예규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며, 차순위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1.(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나라장터(G2B)"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견적서 제출 시 본인확인 및 인증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나라장터 이용안내에 따릅니다. 견적제출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전에 필요한 인증 및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 일시: 2026. 10. 21.(수)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견적제출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A값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의 체결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담당자의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항공권 확보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항공예약확인서, 항공사 예약확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항공사의 발급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2026. 12. 26.까지 참가자별 확정 항공권(e-ticket)을 발급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가자 확정 지연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기한 내 발권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이행보증 관련 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및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설명서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국가기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내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견적서 제출 시 별도의 방문 제출서류는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선정 후 계약체결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필요 시)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6)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8)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1부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10) 계약이행보증 관련 서류 1부

11) 항공권 예약확약서 등 항공권 확보 증빙자료 1부

12) 기타 계약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제출서류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계약담당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의 제출시기 및 방법은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안내하는 바에 따릅니다.

12. 용역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보증금의 납부금액, 보증방법 및 보증기간은 계약체결 당시 적용되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충북대학교 부패행위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나.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그 밖의 편리한 방법

※ 인터넷: 「충북대학교 홈페이지-「학교안내」-「청렴행정」-「클린신고센터」

※ 전화: 043-261-2032(충북대학교 총무과)

※ 우편: 우)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총무과

※ 관련 지침: 충북대학교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https://www.chungbuk.ac.kr/site/law/boardView.do?post=3096251&page=&boardSeq=650&key=1508&searchType=ALL&searchKeyword=%EB%B6%80%ED%8C%A8

16.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항공권 등 과업에 관한 사항 문의: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한재영(010-2216-6853)

나.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행정실 우선미(043-261-264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14.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분임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충북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북대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북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북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충북대학교 사범대학분임계약관 귀하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충북대학교 발주부서 사범대학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2026 해외교육봉사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용역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충북대학교 계약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 2026 입찰 공고문 (충북대학교 사범대학).pdf =====
「2026 해외교육봉사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용역」소액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안)
1

충북대학교 공고 2026- 417호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
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
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의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

1.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 해외교육봉사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용역(사범대학)
나. 용역내용: 인도네시아 해외교육봉사 참가자 왕복항공권 예약·발권, 입국비
자 발급 지원 및 출입국 관련 부대업무(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다. 기초금액: 금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 포함)
라.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 전자견적
마.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2. 28.까지
바. 참가인원: 총 20명(교사 2명, 대학생 18명)
사. 주요 항공일정

  • 출국: 2027. 1. 15.(금) 인천 → 자카르타 → 욕야카르타
  • 귀국: 2027. 2. 13.(토) 욕야카르타 출발 → 2027. 2. 14.(일) 인천 도착

아.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부터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여 결정

2. 입찰(견적)서 제출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다. 소액수의, 총액견적,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 관련 내용을 숙
지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견적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종합여
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등록하고, 견적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으로 입찰참

  • 3 -

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요건은 관련 법령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기준에 따르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7조의5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조세포탈 등에 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
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완료하고 전자견적서 제
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본인확인 및 인증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의 관련 규정과 이용안내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
고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은 경쟁입찰이 아닌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이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
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예규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며, 차순위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
니다.

- 4 -

나.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1.(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나라장터(G2B)"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견적서 제출 시 본인확인 및 인증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및 나라장터 이용안내에 따릅니다. 견적제출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전에 필요한 인증 및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 일시: 2026. 10. 21.(수)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중 관련 규
정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이
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견적제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견적제출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A값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
대자를 결정합니다.

  • 5 -

8.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
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의 체결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담당자의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부터 7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항공권 확보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항공
예약확인서, 항공사 예약확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항공사의 발급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

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2026. 12. 26.까지 참가자별 확정 항공권(e-ticket)을 발급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가자 확정 지연 등 발주기관의 사
정으로 기한 내 발권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이행보증 관련 서류, 청렴
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 확인서 및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 6 -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설명서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
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국가기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내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
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견적서 제출 시 별도의 방문 제출서류는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
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선정 후 계약체결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필요 시)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6)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8)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1부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10) 계약이행보증 관련 서류 1부
11) 항공권 예약확약서 등 항공권 확보 증빙자료 1부
12) 기타 계약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제출서류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가
능한 서류는 계약담당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7 -

라. 제출서류의 제출시기 및 방법은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안내하는 바에 따릅니다.
12. 용역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50조, 제5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보증금의 납부금액, 보증방법 및 보증기간은 계약체결 당시 적용되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등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
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
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

  • 8 -

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 ‘수의계약 체
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충북대학교 부패행위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나.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그 밖의 편리한 방법
※ 인터넷: 「충북대학교 홈페이지-「학교안내」-「청렴행정」-「클린신고센터」
※ 전화: 043-261-2032(충북대학교 총무과)
※ 우편: 우)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총무과
※

관련

지침: 충북대학교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https://www.chungbuk.ac.kr/site/law/boardView.do?post=3096251&page=&boardSeq=650&key=15
08&searchType=ALL&searchKeyword=%EB%B6%80%ED%8C%A8

16.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
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
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항공권 등 과업에 관한 사항 문의: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한재영(010-2216-6853)
나.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행정실 우선미(043-261-264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14.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분임계약관

  • 9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3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 약 자 : ○○○회사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장 귀하 - 10 - 대표 ○○○ (인)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충북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
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북대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
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
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북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
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북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월 일 (인) 충북대학교 사범대학분임계약관 귀하 - 11 -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발주부서 충북대학교 발주날짜 사범대학 2026. . .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2026 해외교육봉사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1
6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2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충북대학교 계약관 계약상대자(확인인) - 12 - 월 일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
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
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3 -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 14 - . 대표 (인)

===== 2026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해외봉사 과업내용서.hwp =====

2026 해외교육봉사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용역 과업내용서 1 Ⅰ. 단기해외교육봉사 개요

1. 사업명: 2026 해외교육봉사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용역

2. 인 원: 총 20명(교사2명, 대학생 18명)

* 개인별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인원은 감소될 수 있음

3. 교육봉사기간: 2027. 1. 15.(금) ~ 2. 14.(일)

  • 한국출발 2027.1.15.(금) 10:35 -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도착 2027.1.15.(금) 20:35
  •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출발 2027.2.13.(토) 18:20 - 한국도착 2027.2.14.(일) 08:30

* 현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교육봉사 장소: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5. 기초금액: 입찰공고서 참조(부가세 포함)

Ⅱ. 과업내용 항 목 세부내역 비고 항공료 국내외항공, LCC항공 제외 ICN/CGK/ICN TAX포함(왕복) LCC항공 제외 CGK/YIA/CGK TAX포함(왕복) 입국 비자 인도네시아 입국 비자 입국비자 50만루피아/1인

* 포함사항: 왕복항공권, 항공료, 유류할증료, Tax, 출입국 비자 발급 수수료, 미팅(출국전, 공항-여행 안내책자 포함), 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1. 항공권 및 출입국 세부내역 품명 노 선 세 부 내 역 비 고 항공권 및 출입국 (왕복) 인천공항→자카르타→욕야카르타 - 대한민국(인천)→자카르타→욕야카르타:

2027.1.15(금)(교사2명, 학생18명)

▶ 인도네시아 입국 비자 발급 수수료 지불 욕야카르트→자카르타→인천공항 - 욕야카르타→자카르타→대한민국(인천):

2027.2.14(일)(교사2명, 학생18명)

가. 항공권 조건

1) 항공권 구매금액에는 왕복항공운임,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각종 TAX, 발권 및 취급수수료, 위탁수하물 운송비용,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항공권 예약·발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모든 항공권은 이코노미석(일반석)을 기준으로 하며, 참가자 1인당 위탁수하물 2개 및 기내수하물 1개를 운송할 수 있는 조건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별 수하물 허용 중량 및 규격은 해당 항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위탁수하물 2개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3) 항공노선 및 항공사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인천 ↔ 자카르타: 대한민국 또는 인도네시아 항공사 이용
  • 자카르타 ↔ 욕야카르타: 저비용항공사(LCC) 제외
  • 왕복항공권은 동일한 출발·도착 일정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항공편의 운항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항공권은 출발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갖추고, 항공사의 운임규정에 따라 일정 변경이 가능한 항공권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견적서 제출 전에 항공권의 취소·변경·환불 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항공사별 수수료 및 환불조건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참가자의 영문성명, 여정 및 출입국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은 변경 원인과 항공사 규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항공예약확인서 또는 항공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2026. 12. 26.까지 참가자별 확정 항공권(e-ticket)을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출국 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항공 및 출입국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인천공항 출국 당일 항공권 확인, 체크인, 수하물 위탁 등 출국수속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9) 항공권 예약·발권 지연, 예약 누락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10) 발주기관의 사정 또는 현지 사정 등으로 항공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11) 참가인원은 총 20명을 기준으로 하되, 개인 사정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인원 감소 또는 참가 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사별 취소·환불 규정과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산한다. 계약상대자는 취소·환불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산출근거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참가자 변경, 출입국일 변경 등으로 항공권 예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변경 가능 여부 및 발생 예상 비용을 안내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추가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3) 참가자 취소 및 일정 변경에 관한 통지는 전자문서 또는 이메일 등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우선 통보한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출국 및 귀국 1) 출국 및 귀국

  • 항공 출입국 수속 및 환승에 필요한 제반 사항

· 인도네시아 입국 비자 발급 수수료

2) 한국 시각으로 2027년 1월 15일(금)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현지 시각으로 2027년 1월 15일(금)까지 도착하여야 함

3) 현지 시각으로 2027년 2월 13일(토)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공항을 출발하여 한국 시각으로 2027년 2월 14일(일) 인천공항에 도착하여야 함

2. 기타 이행조건

가. 항공 일정 및 출입국과 관련한 자료를 제작하여 사전연수에서 배포하고 여행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나. 항공권 예약 및 발권 다. 인보이스(송장) 발행 라. 항공수속(티켓팅, 보딩 패스 등) 대행

마. 상기 내용 이외에 충북대학교에서 항공권 구매 및 출입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필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및 협조한다.

바. 충북대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해당 국가의 정치·외교적 분쟁, 테러,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정부의 출입국 제한 조치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해외교육봉사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아. 제사항의 사유로 사업이 취소 또는 연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항공권 취소·변경 및 환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과 환불 가능 금액은 항공사 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자.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변경·해지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3. 비밀 및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본 과업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외교육봉사 참가자의 여권정보, 영문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항공권 예약·발권 및 출입국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종료 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관련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개인정보 또는 업무 관련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참가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유출, 분실, 도난 또는 무단 제공 등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피해 최소화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및 채권양도 금지

가. 충북대학교는 계약상대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충북대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해외교육봉사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 계약상대방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했거나 태만하여 충북대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나. 계약상대방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을 할 수 없다.

5. 계약조건의 해석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여행 도중이나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6. 대금 지급 및 정산

가. 본 용역은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자체 책임하에 참가자 전원의 왕복항공권을 확보·발권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왕복항공권 발권 완료 후 참가자별 전자항공권(e-ticket), 항공운임 산출내역서, 발권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항공권 발권 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기성검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기성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 출국 전 안내 및 공항수속 지원 등 항공권 발권 이후 수행하는 잔여 과업에 대한 대금은 해당 업무 완료 후 검사 및 정산을 거쳐 지급한다.

마. 참가인원 감소, 항공일정 변경 또는 항공권 취소·환불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 및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항공권 발권대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과업내용서에 정한 잔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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