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단원구 지하차도 배수펌푸 집수정 준설공사).pdf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42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우리 구에서 집행 예정인 소규모 공사 건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는 해당기간 내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단원구 지하차도 배수펌프 집수정 준설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지하차 6개소(초지, 중앙, 신길, 원곡, 안산, 별망)
○ 공사내용 : 집수정 준설공사 1식
(※ 세부 내역은 물량내역서, 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 추정금액 : 금52,980,000원 (추정가격 48,163,637원 + 부가가치세 4,816,363원)
○ 기초금액 : 금52,98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4:00 ~ 2026. 10. 20.(화)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5:00 단원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 제출
○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수중·준설사업(주력분야:준설공사) 면허를 등록
(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
을 취소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
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 입찰을 위한 접속, 사전 등록,
인증 등 모든 절차(사전 절차 포함)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를 비롯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일체를 완전히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여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
하며 접수기간 내에 내역서 및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
체의 책임은 참여 업체에게 있습니다.
5.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모든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공사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체결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하며 같
은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국민연금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759,25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시험비(
-
) )
○ 본 공사의 A값 = 금759,253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 공고문, 내역서(설계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를 포함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하
며 숙지하지 못한 일체의 책임은 견적제출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전자입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
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 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
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지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
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
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
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
공일 이전 구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
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 기간 모두 충족시)
▶ 하도급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금액, 기간 모두 충족시)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산시 청렴계약제
내부 지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
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
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산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 및
지급확인서”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대여 등) 및 인력채용시 안
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
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및 설계 분야
계약분야
전자입찰 이용안내
단원구 도로교통과(☎ 031-481-6445)
단원구 행정지원과(☎ 031-481-6174)
조달청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 10. 14.
안산시 단원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내역서(단원구 지하차도 배수펌프 집수정 준설공사).pdf =====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단원구 지하차도 배수펌프 집수정 준설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구 분 구성비 금액 비 목 비 고 직접재료비
재
료
비
간접재료비
소
계 직접노무비
노
무
비
간접노무비 (직노) × 19.10% 산재보험료 (노) × 3.56% 면허가 필요한 모든 공사 고용보험료 (노) × 1.01% 면허가 필요한 모든 공사 건강보험료 직노 × 3.595% 30일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직노 × 4.75% 30일 미만 건강보험료 × 13.14% 30일 미만 직노 × 2.30% 1억 미만 (재+직노) × 3.15% 기타경비 (노+재) × 5.50% 환경보전비 (직노+재료비+산출경비) × 0.5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직노+재료비+산출경비) × 0.68% 소 계 기계경비
순
공
사
원
가
연금보험료
경
비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 계
계
일반관리비
계× 8% 이 (노+경+일) × 15% 윤 15% 이내
준설토처리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10% 도급예정액
2026-10-13 11:50:34 ***.***.35.32 행정지원과 이*진
공사비내역서
명
칭 규격 수량 합
단위
단 가
계
금 액
노
단 가
무
비
금 액
재
단 가
료
비
금 액
경
단 가
비 비 고 금 액
공사명 : 단원구 지하차도 배수펌프 집수정 준설공사
1. 고압준설공
95.72
m3 2 개 안전라바콘설치 30 개 교통안전유도원 2 인 16 HR 19.15 ton
가) 준 설 공
소
계
나) 부 대 공
교통안내판
덤프트럭
소
1800X900 2.5ton, 싸인보드 계
2. 준설토 처리비
준설토운반및처리
토사
(폐기물)
소 계
2026-10-13 11:50:36 ***.***.35.32 행정지원과 이*진
===== 설명서 및 시방서.xlsx =====
[시트: 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단원구 지하차도 배수펌프 집수정 준설공사
A: 2. 공사목적 : 본 공사는 단원구 일원의 지하차도 배수펌프 집수정 등 토사를 준설하여
A:
우기시 우수의 원활한 유수소통으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A: 3. 공사위치 : 단원구 지하차도 6개소 (초지, 중앙, 신길, 원곡, 안산, 별망)
A: 4. 공사내용 : 준설 95.72㎥ , 폐기물 19.15ton, 부대공(차량안전관리) 1식
A: 5. 설계변경조건
A: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A:
가.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A:
나. 설계시 현저한 계산착오 및 품셈적용 착오가 있을때
A:
다. 폐기물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A:
라. 시공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때
A: 6.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하며, 관의 승인을 득한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A: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때
A: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A: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A: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때
A: 7.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설계설명서에 의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A: 8.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의 지시(설계변경, 재시공 또는 변상등)에 따라야 한다.
A:
가.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A:
나. 시공상에 있어서 감독관이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곳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기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A: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기설하여 사용해야 한다.
A:
다. 공사용 전력과 공사용수의 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가설하여 사용해야 한다
A:
라. 모든 시설물의 설치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준공후 조업 및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A:
정비를 고려하여 사후 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A: 9. 공사장의 관리
A:
가.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며 공사시행 기간중 취역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책임진다.
A:
나. 공사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규칙 및 보안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A:
다.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도난 예방 및 품질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A:
라. 인접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A:
마. 공사 시공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준공 후 가설물의 철거,
A:
기타 잔해 일체를 정리한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A: 10. 노무관리
A:
가. 도급자는 동원한 모든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A:
나. 발주청 감독관은 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타 도급자의 직원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공사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
A:
하다고 인정될 때는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여 도급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A: 11. 관급자재의 관리
A:
가.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관급자재의 품명, 규격, 기타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고 발주청으로부터
A:
도급자에게 인계된 기자재의 보관 및 관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며 특히 인계된 기자재를 공사현장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A:
나. 본 공사를 위하여 도급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기자재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지며, 이와 같은 경우 공사수행에 지장을
A:
초래하지 않도록 즉시 복구 또는 변경하야야 힌다.
A:
다. 관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되며 잉여자재는 즉시 이를 절차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A:
라. 당시 감독관의 지시에 위배되는 공사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A:
마.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여하한 자재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A:
바.기자재의 불출에 필요한 수속과 양식은 감독관이 지시한다. 불출된 기자재에 대하여 감독관은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A:
도급자에게 요구할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12. 사급자재의 관리
A:
가. 도급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설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A:
검수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이를 인정할수 없으며 이와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야기되는
A:
여하한 사고도 도급자가 책임진다.
A:
나. 사급자재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기관에 의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
A: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A: 13. 공사장 관리
A:
가.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며, 공사 시행 기간 중 취역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책임진다.
A:
나. 공사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규칙 및 보안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A:
다.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 예방 및 품질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라. 인접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A:
마. 공사 시공에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일체를 정리한 후
A: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A: 14. 노무관리
A:
가. 도급자가 동원한 모든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A:
나. 발주처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기타 도급자의 직원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공사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충분한 이유를
A:
명시하여 도급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A: 15. 공사 준공 관련 자료
A:
가. 사진(공사 전, 중, 후) 3부
A:
나. 시설물의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자료(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료 포함)
[시트: 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가. 공사부분
A:
1. 본 공사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해당조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A: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A:
3.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한다.
A:
4. 공사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공사는 사전 감독원과 합의하여 진행하여야
A:
한다.
A:
5. 도급인은 공사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및 도급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기타 조달
A:
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6. 도급인은 감독원이 요구한 규격의 사진을 공사착수전경 및 주요부분 시공전, 중과 준
A:
공전경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7. 공사도중 도급인이 불완전한 시공을 할 때 감독원은 공사를 중지시킬수 있으며 도급
A:
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A:
8. 시공된 구조물의 감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시켰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
A:
관이 지시하는 시일까지 복구해야 한다.
A:
9. 본 공사에 필요한 기재 및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
A:
하기 전에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철거
A:
하여야 한다.
A: 10. 공사도중 국.공유 및 사유재산에 손해을 끼쳤을 때에는 도급인 부담으로 배상 또는
A: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A: 11. 본 공사로 발생되는 발생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급자 부담으로 운반 저장
A:
하여야 한다.
A: 12. 본 공사에 대한 안내판 및 위험표지판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이
A:
지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A: 13. 공사중 관계법규는 준수하고 보안조치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A:
받아야 한다.
A: 14. 도급인은 매일 작업상황, 재료수급상황 및 중기이동사항 등의 일보를 감독관이 지시하
A:
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A: 15. 도급인은 온도표, 천후표를 매일 기록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A: 16.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장내의 가설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정리한 후 감독원
A: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1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 및 사회통념상 처리하여야 할 사항등
A:
관계있는 것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A: 18. 도급자는 공사계약 기간 이내에 공사를 준공하여야 하며 전술한 공기내에 전체공정을
A:
완료치 못한경우 지체상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을
A:
물어야 한다. 그러나 공사기간을 공사기간중에 연장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A: 19. 도급자는 도면에 의하여 해당 공사의 최후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시설물을 수급자 부담
A:
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A: 20. 도급자는 현장에 있는 감독관이 사용할 현장 개인작업 용구(안전모, 고무장잡, 우의등)
A:
도 준비하여야 한다.
A: 21. 본 규경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때는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A: 22.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기준서의 일환이 된다.
B: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J: : K: 국토교통부 발행
B: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J: : K: 국토교통부 발행
B: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J: : K: 국토교통부 발행
B: ○ 도로교 표준시방서 J: : K: 국토교통부 발행
B: ○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J: : K: 기획재정부 발행
B: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J: : K: 국토교통부 발행
B: ○ 상하수도 공사 표준시방서 J: : K: 환경부 발행
A: 나. 폐기물부분
A:
1.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수집·운반·처리는 환경오염의 최소화 되도록 환경
A:
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A:
2. 폐기물을 도로변에 방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불편등 도시환경위생에 저해되지
A:
않도록 동시에 수집·운반한다.
A: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A:
4. 공사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공사는 사전 감독원과 합의하여 진행하여야
A:
한다.
A:
5. 도급인은 사업전에 착공계, 도급공사내역서, 기타 조달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
A: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6. 도급인은 감독원이 요구한 규격의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7. 사업도중 도급인이 불완전한 사업을 할 때 감독원은 사업를 중지시킬수 있으며 도급
A:
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A:
8. 사업중 국·공유 및 사유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도급인 부담으로 배상 또는
A: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A:
9. 도급인은 매일 작업상황, 중기이동사항 등의 일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A: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A: 10.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 및 사회통념상 처리하여야 할 사항등
A:
관계있는 것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A: 11. 도급자는 사업계약 기간 이내에 공사를 준공하여야 하며 전술한 공기 내에 전체공정을
A:
완료치 못한 경우 지체상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을
A:
물어야 한다. 그러나 공사기간을 공사기간중에 연장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 한다.
A: 12.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때는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시트: 특별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A: 1. 본 공사는 고압세정 흡입준설 공법으로 설계하였음.
A: 2. 젯트크리닝시 소요되는 물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하수처리장 정화수 이용 또는
A:
급수탑, 저수조,하천의 물을 사용한다.
A: 3. 준설시에는 사전 관로상태를 확인하여 다른 관로의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A: 4. 준설토 처리는 안산 하수처리장내 준설토 건조장에 중간적치후 처리업체에 최종처리한다.
A: 5. 공사도중 문제점이 발생 하였을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A: 6.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A: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시트: 밀폐지침]
A: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관리지침
A: 1. 목 적
B: 이 일반지침은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618조의 규정에
B: 의하여 밀폐공간작업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수립․시행해야 하는 밀폐공간작업 프로
B: 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 2. 적용범위
B: 이 일반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 중 밀폐공간[별표2]을
B: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A: 3. 용어의 정의
B: 3.1 이 일반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 (1) “밀폐공간 작업” 이라 함은 [별표2]에 규정된 장소로서 작업자가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할
D: 정도의 크기의 공간이 있고 출입구가 한정되어 있으며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D: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 중에 밀폐공간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C: (2) “유해공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D: (가) 산소농도 범위가 18% 미만 23.5% 이상인 공기
D: (나) 탄산가스 농도가 1.5% 이상인 공기
D: (다)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이상인 공기
D: (라) 폭발하한 농도의 10%를 초과하는 가연성 가스, 증기 및 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D: (마) 폭발하한 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분진을 포함하는 공기
C: (3) “밀폐공간 작업허가” 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안전환경부서장(부서가 없는 경우 보건관리자ㆍ
D: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말한다. 이하 “허가자”라 한다)이 유해공기 존재여부, 유해
D: 공기의 침입여부, 내부구조형태상 작업자 위험여부, 그 밖에 안전보건상 위험요소 존재여부를
D: 확인한 후 해당작업 근로자에게 〔별표1〕의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발부함으로써 밀폐공간
D: 출입작업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B: 3.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 「산업안전보건법」․같은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A: 4. 밀폐공간 작업허가
B: 4.1 밀폐공간에의 출입금지
C: (1)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포함한
D: 작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D: (가) 계획하는 작업이 가능한 밀폐공간에 출입이 불필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D: (나) 적정한 장치와 도구를 이용하여 밀폐공간 외부에서 작업토록 하여야 한다.
C: (2) 출입을 해야할 경우에는 허가자에게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B: 4.2 작업허가필요 밀폐공간
C: (1) 작업장내 유해공기 존재가 의심되는 공정에 대하여 작업 전에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D: 확인하여야 한다.
C: (2) 다음과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작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허가자에게
D: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아야한다.
D: (가) 유해공기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
D: (나) 유해공기가 외부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
D: (다) 출입작업자가 내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벽이나 아래로 경사지고 단면적이 작아지는
F: 통로에 갇히거나, 질식 할 수 있는 내부구조를 가진 공간
D: (라) 그 밖에 안전․보건상의 심각한 유해․위험성이 존재하는 공간
B: 4.3 밀폐공간 기본작업절차
C: 출입자․관리감독자 및 감시인은 밀폐공간 출입작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C: 기본적인 작업절차는 다음과 같다.
C: (1) 출입 사전조사
C: (2) 장비준비/점검
C: (3) 출입조건 설정
C: (4) 출입전 유해공기측정
C: (5)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C: (6) 감시인 상주
C: (7) 감시모니터링 실시
C: (8) 통신수단 구비
C: (9) 화기작업 시 화기작업허가 취득
C: (10)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업장에 게시
C: (11) 밀폐공간 출입
C: (12) 문제 발생 시 사후보고
B: 4.4 밀폐공간의 작업허가 흐름도
C: 가. 작업자가 들어가서 부여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이루어짐
나. 출입수단의 제한이 있음
다. 연속작업을 위해 설계되지 않아 짧은 시간
동안만 머무르도록 지정된 장소/구역
V: 일반제한구역
U: 보일러, 저장탱크,파이프라인,
핏트, 하수관 등이 대표적
G: NO
D: 유해공기 K: YES
G: NO
T: 위
험
D: 작업중 유입 K: YES
T: 허가 필요
G: NO
D: 작업조건상
부가적 위험 K: YES
R: 작업구역에 출입하기전
밀폐공간구역 출입허가서를
환경안전부서에서 득한다.
G: NO
D: 기타 안전보건상
위험요소 존재 K: YES
G: NO
N: 허가 불필요
A: 5. 밀폐공간작업
B: 5.1 작업장 사고방지 확인사항
C: (1) 유아․학생 및 당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외의 자가 당해 장소에 출입하지
D: 않도록 출입금지 및 위험장소 경고표지판을 설치한다.
C: (2) 밀폐공간작업은 해당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B: 5.2 작업수행 절차
C: (1) 밀폐공간작업은 해당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B: 5.3 밀폐공간 출입 전 확인사항
C: (1) 작업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C: (2) 밀폐공간 출입자가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3) 감시인으로 하여금 각 단계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며, 작업수행 중에 상주토록 조치
D: 하여야 한다.
C: (4) 입구의 크기가 응급상황 시 쉽게 접근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인지 확인
D: 하여야 한다.
C: (5) 밀폐공간 내 유해공기가 없는지 사전에 측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C: (6)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C: (7) 그 외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연락․통신장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여부를
D: 점검하여야 한다.
B: 5.4 밀폐공간 작업방법
C: (1) 밀폐공간 출입자는 개인 휴대용 측정기구를 휴대하여 작업 중 유해공기에 대하여
D: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C: (2) 밀폐공간 출입자는 휴대용 측정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떠나야 한다.
C: (3) 경보음이 울릴 때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감시인은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C: (4)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출입자는 반드시 감시인으로
D: 하여금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B: 5.5 밀폐공간 출입자 준수사항
C: (1) 출입자는 작업 전 유해공기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수칙 준수
C: (2) 우물․맨홀․핏트․정화조․탱크․배관 및 보일러의 내부 등 유해 공기가 존재 가능한
D: 장소에서는 수시 측정 및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 조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D: 응급구조 설비 비치
C: (3)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작업 수칙에 따라 작업수행
A: 6. 유해공기 농도측정
B: 밀폐공간에서의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 기타 가연성물질에 의한
B: 화재․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유해공기 농도의 정확한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B: 6.1 유해공기의 판정기준
C: (1) 유해공기의 측정 후 판정기준은 각각의 측정위치에서 측정된 최고농도로 적용하여야
D: 한다.
B: 6.2 유해공기의 정확한 농도측정을 위한 필수조건
C: (1) 밀폐공간 내 유해공기 특성에 맞는 적절한 측정기를 선택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C: (2) 측정기는 유지보수 관리를 통하여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C: (3) 측정기의 사용 및 취급방법, 유지 및 보수방법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한다.
C: (4) 유해공기농도 측정기를 사용할 때에는 측정 전에 기준농도, 경보설정 농도를 정확하게
D: 교정하여야 한다.
B: 6.3 유해공기를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
C: (1)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C: (2) 교대제로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 당일 최초 교대가 행해져서 작업이 시작되기 전
C: (3)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D: 작업을 개시하기 전
C: (4) 근로자의 건강,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B: 6.4 유해공기의 농도측정 시 유의사항
C: 유해공기농도 측정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C: (1) 측정자(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등)는 측정방법을 충분하게
D: 숙지
C: (2) 긴급사태에 대비 측정자의 보조자를 배치토록 하고 보조자도 구명밧줄을 준비
C: (3) 측정시 측정자 및 보조자는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필요시 착용
C: (4) 측정에 필요한 장비 등은 방폭형 구조로 된 것을 사용
B: 6.5 측정장소
C: 밀폐공간 내에서는 비교적 공기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도 위치에 따라
C: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측정은 다음의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C: (1) 작업장소에 대해서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C: (2) 작업에 따라 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로서 작업 시 근로자의 호흡위치를 중심
B: 6.6 측정방법
C: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행할 때에는 다음의 측정기준에 따라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에
C: 유해공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C: (1) 휴대용 유해공기농도 측정기 또는 검지관을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C: (2)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 시에는 고무호스나 PVC로된 채기관을 사용
D: (채기관은 1m마다 작은 눈금으로, 5m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를 하여 동시에 깊이를
D: 측정함)
C: (3) 유해공기 측정시에는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
D: 하여야 한다.
C: (4) 공기 채취 시에는 채기관의 내부용적 이상의 피검공기로 완전히 치환 후 측정
D: 하여야 한다.
A: 7. 밀폐공간에서의 환기
B: 유해공기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하는 환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B: 7.1 환기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C: (1) 작업 전에는 유해공기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C: (2)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하여야 한다.
C: (3) 밀폐공간의 환기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내 환기가 효과
D: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C: (4) 급기구는 작업자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B: 7.2 이동식 환기장치에 의한 환기 시 주의사항
C: (1) 폭발 위험 구역 내에서는 방폭형 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C: (2) 송풍관은 가급적 구부리는 부위가 적게 하고 용접불꽃 등에 의한 구멍이 나지 않도록
D: 난연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B: 7.3 이동식 환기장치의 점검사항
C: (1) 이동식 송풍기
D: (가) 전원코드의 단선, 접속부의 접촉불량 유무
D: (나) 코드와 단자상과의 접속상태 불량유무
D: (다) 코드의 끝에 “환기중․정지” 등의 표시판 부착 유무
C: (2) 송풍관
D: (가) 연소에 의한 구멍이나 파열유무
D: (나) 링, 나선의 손상유무
D: (다) 접속부의 확실한 고정여부
B: 7.4 작업장소에 따른 환기량
C: (1) 잠함․압기실 등의 압기공법의 작업실
D: 기관실 및 작업실에 대하여 사전에 환기설비를 이용하여 당해 기적의 5배 이상의
D: 신선한 외부공기로 환기 후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계속 급기하여야 한다.
C: (2) 피트 내부
D: 피트 내를 균일하게 환기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급기하여야 한다.
C: (3) 황화수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탱크, 보일러 등의 내부 당해 장소
D: 기적의 5배 이상 신선한 공기로 급기한 후 출입하고 작업동안에는 적정한 공기가
D: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급기하여야 한다.
C: (4) 탱크 내 퇴적물 제거작업
D: 작업개시 전 탱크 등 용적의 3~5배 이상의 신선한 외부공기를 사용하여 환기 후
D: 출입하고 작업 중에는 계속 환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C: (5) 기타 밀폐공간 작업장소
D: 작업전 기적의 5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로 급기한 후 출입하고 작업동안에는 적정한
D: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급기하여야 한다.
A: 8. 보호구
B: 유해공기에 의한 중독 및 질식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에는 공기호흡기 및
B: 송기마스크 등이 있으며, 사용장소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B: 8.1 공기호흡기
C: (1) 착용해야 할 장소
D: 밀폐장소 출입작업 시 다음과 같이 환기할 수 없거나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로서
D: 단기간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D: 또한 고농도의 유기화합물의 증기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서는
D: 안된다.
D: (가) 수도나 도수관 등으로 깊은 곳까지 환기가 되지 않는 경우
D: (나) 탱크와 화학설비 및 선박의 내부 등 구조적으로 충분히 환기시킬 수 없는
F: 경우
D: (다) 재해사고 시의 구조 등과 같이 충분히 환기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C: (2) 공기호흡기의 사용방법
D: (가) 사용전의 점검사항
E: ① 봄베의 잔류압 검사
E: ② 고압연결부의 검사
E: ③ 면체와 흡기관 및 호기밸브의 기밀검사
E: ④ 폐력밸브와 압력계 및 경보기의 동작검사
D: (나) 공기호흡기의 사용법
E: ① 먼저 봄베를 등에 지고 겨드랑이 끈을 당겨서 조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F: 가슴끈과 허리끈을 몸에 꽉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E: ② 마스크를 쓰게 되면 좌우 4개의 끈을 1조씩 동시에 당겨서 밀착시킨다.
E: ③ 흡기관을 두겹으로 강하게 잡고 숨을 들이쉬어 기밀을 확인하여야 한다.
E: ④ 압력계의 지시치가 30Kg/㎠ 이하로 내려가거나 경보기가 울리게 되면 곧바로
F: 작업을 중지하고 유해공기가 없는 안전한 위치로 되돌아온다.
E: ⑤ 안전한 위치로 되돌아오면 마스크를 벗고 공기탱크를 교환하여야 한다.
F: 공기탱크의 교환 시에는 잔류압을 확인하여야 한다.
B: 8.2 송기마스크
C: 송기마스크는 활동범위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가볍고 유효사용 시간이 길어지므로
C: 일정한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에 주로 이용하여야 한다.
C: (1) 전동 송풍기식 호스마스크
D: (가) 송풍기는 유해공기․악취 및 먼지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D: (나) 전동 송풍기는 장시간 운전하면 필터에 먼지가 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F: 한다.
D: (다) 전동 송풍기를 사용할 때에는 접속전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코드 플러그에 반드시
F: “송기마스크 사용중” 이란 표시를 하여야 한다.
D: (라) 전동 송풍기는 통상적으로 방폭구조가 아니므로 폭발하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F: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D: (마)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C: (2) 에어라인 마스크
D: 전동 송풍기식에 비하여 상당히 먼 곳까지 송기할 수 있으며 송기호스가 가늘고 활동
D: 하기도 용이하므로 유해공기가 발생되는 장소에서 주로 사용하여야 한다.
D: (가) 공급되는 공기중의 분진․오일 및 수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에어라인에 여과
F: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D: (나) 정전 등으로 인해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B: 8.3 안전보호구
C: 탱크나 맨홀과 같이 사다리를 사용하여 내부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나 기타
C: 구명밧줄 등을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비상시에 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C: 구출하기 위하여 안전대․사다리 및 구명밧줄 등 필요한 용구를 준비하고, 이 용구들의
C: 사용방법을 작업자에게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A: 9. 응급처치
B: 9.1 응급비상체계
C: 밀폐공간 작업장에서는 평상시에 응급비상 연락체계가 항상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응급
C: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병원 또는 구조대에 연락과 동시에 그 재해자에게 의사의
C: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전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9.2 응급처치 시 관찰사항
C: 응급처치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내용을 의사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C: 치료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C: (1) 의식이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C: (2) 호흡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호흡이 정지되어 있으면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D: 아래턱을 밀어내어 기도를 열어주고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C: (3) 출혈의 유무를 살펴본다.
C: (4) 맥을 짚어본다. 맥박이 뛰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동공을 살펴본다. 동공이 크게 벌어져
D: 있으면 위험하고 동공의 크기가 좌우 틀리면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다.
C: (5) 손발이 움직이는가를 본다.
C: (6) 얼굴과 피부색, 체온을 살펴본다. 혀․입술․피부 등이 푸르스름한 색 또는 흑색이 되고
D: 손톱은 암자색이 되었는지 살펴본다.
C: (7) 재해자의 체온을 유지하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C: (8) 협력자를 구하여야 한다
C: (9) 재해자를 운반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재해자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되도록 재해자의
D: 상처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B: 9.3 인공호흡법
C: (1) 인공호흡법(구강대 구강법)
D: (가) 맥박은 뛰나 호흡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며, 호흡정지시 약1분 이내에 혈액중의
F: 산소함유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산소결핍 현상이 나타나므로 최단시간 내에
F: 인공호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D: (나) 재해자의 입으로부터 오물,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평평한 바닥에 반듯하게 눕힌다.
D: (다) 한쪽 손으로 환자의 턱을 들어올리면서 다른 손을 환자의 이마에 대어 머리를
F: 완전히 젖혀 기도를 일직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D: (라) 왼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입을 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은 코를 쥐고,
F: 재해자 입에 처치자의 입을 밀착시켜서 숨을 불어넣는다
D: (마) 사정에 따라 손수건을 사용하되, 종이수건의 사용은 금하여야 한다.
D: (바) 처음 2회 크게 불어넣을 때는 신속하게 하여 폐가 완전히 수축되지 않도록 하여야
F: 한다.
D: (사) 재해자의 가슴이 불록해진 것을 확인하고 입을 뗀다.
D: (아) 호흡 간격은 5초 간격으로 약 1분에 10~12회 정도의 호흡을 위와 같이 반복
F: 하여야 한다.
C: (2) 인공호흡 시 주의사항
D: (가) 피재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기술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D: (나) 인공호흡법은 방법에 관계없이 1분간에 10~12회의 속도로 실시하고 리듬을
F: 깨뜨리지 않는다.
D: (다) 단시간에 소생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실망이나 낙담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F: 참을성 있게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장시간에 걸쳐서 실시하기 때문에
F: 시술자의 교대법도 항상 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D: (라) 호흡이 회복되어도 다시 정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호흡이 회복될
F: 때까지 인공호흡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D: (마) 의사에 의해서 사망이 인정되기 까지는 인공호흡을 계속하고, 단시간에 중지
F: 해서는 안 된다.
D: (바) 호흡이 회복되어도 경과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조대가 올 때까지
F: 얼굴과 몸을 옆으로 돌려 회복자세를 취해주고 보온에 유의하고 충분히 안정
F: 하도록 해야 한다.
B: 9.4 심폐소생술
C: (1) 맥박도 호흡도 없는 경우에 실시하며, 먼저 피재자를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눕힌다.
C: (2) 한 손의 중지와 검지손가락을 명치부위의 흉골(가슴뼈)위에 횡으로 놓고 다른 손을
D: 그 위쪽에 놓은 후 첫 번째 손을 떼어 두번째 손위에 겹쳐놓고 양손을 깍지 끼듯이
D: 하여야 한다.
C: (3) 처치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흉골이 4~5cm 정도 들어가도록 강하게 누른 후 힘을 빼되
D: 가슴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
C: (4) 흉부압박 15회와 인공호흡 2회를 교대로 1분간 4주기의 속도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D: 한다.
C: (5)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2명이 실시할 때도 15:2의 비율로 실시하여야 한다.
C: (6) 1분 후 경동맥에서 맥박을 다시 확인한 후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계속하고,
D: 맥박이 뛰면 호흡을 확인하여야 한다.
C: (7) 그 후 2~3분 간격으로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면서 심폐소생술나 인공호흡을 계속
D: 하여야 한다.
C: (8) 호흡과 맥박이 회복되었으면 회복자세를 취하여 주고 구조대를 기다린다.
A: 10. 교육․훈련의 실시
B: (1)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C: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C: (가) 유해공기의 종류, 유해․위험성
C: (나) 유해공기의 농도 측정방법
C: (다)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사용방법 및 보수점검요령
C: (라) 공정별 표준작업요령
C: (마) 사고발생 시의 대처요령
C: (바) 응급처치요령
C: (사)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B: (2)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교육 시에는 최신의 교육자료를 준비하여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C: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가 충분히 숙지토록 하여야 한다.
A: 11.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B: (1) 통상적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를 채워서 출입을 제한
C: 하여야 한다.
B: (2) 청소, 보수 등 밀폐공간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밀폐
C: 공간 출입작업에 관한 주의사항을 주지하는 동시에 동 프로그램에 규정된 조치를 발주
C: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A: 12. 프로그램의 평가
B: (1) 프로그램 수행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C: 하여야 한다.
C: (가) 밀폐공간 허가절차의 적정성
C: (나) 유해공기 측정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C: (다) 환기대책 수립의 적합성
C: (라)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C: (마) 응급처치체계 적정여부
C: (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적정성 등
A: 13. 프로그램의 기록․보관 등
B: (1)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B: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C: (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C: (나) 유해공기 측정결과
C: (다) 환기대책 수립의 세부내용
C: (라) 보호구 지급․착용실태
C: (마)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평가자료 등
B: (3) 프로그램을 수립․시행 시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수립,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평가서의
C: 작성 등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를
C: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A: 14. 밀폐공간시설물 관리 등
B: 대상시설은 맨홀(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등), 우물, 수직갱, 터널, 암거, 정화조,
B: 침전조, 집수조, 탱크, 저수조, 배수관 등 각종 밀폐공간 시설물이다.
B: (1) 설계단계에서 시방서 등에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측정장비, 호흡용 보호구 등을
C: 구입 또는 대여를 의무화 하도록 명시한다.
B: (2) 아래와 같이 맨홀 등 밀폐공간 입구에 안전표지판 시설 및 안전·보건표지 제작 설치한다.
C: (가) 중계펌프장, 공동구, 박스 등 공간이 협소한 밀폐공간이 있는 시설의 입구에 아래와 같이
D: 안전표지판을 시설한다.
C: 주) 1. 안전표지판 크기는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29.7센티미터 이상
D: 2. 색상: 전체 바탕은 흰색, 글씨는 검정색, 위험글씨는 노란색, 전체 테두리 및 위험 글자영역의
D:
바탕은 빨간색으로 한다.
D: 4. 글씨는 물에 의하여 쉽게 훼손되지 아니하는 잉크나 도료로 쓸 것
C: (나) 도로상 맨홀, 박스 등 작업시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안전표지판 설치와 병행하여
D: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표지 설치를 준수하고,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D: 표지를 시설후 작업을 실시한다.
B: (3) 본 일반지침을 공사계약시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명시토록 하고 환경
C: 기초시설 운영관리 등에 따른 위․수탁 계약시에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조건 등에 반영
C: 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킨다.
A: 15.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사항
B: (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에 의거 밀폐
C: 공간에서 작업시에는 작업시작전 적정공기상태 여부를 측정, 평가하고 적정공기 유지를
C: 의무화하고 위반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A: [별표 1]
D: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허가서
D: ∘ 신청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작업수행기간 : 월 일 시~ 월 일 시
∘ 작업장소 :
∘ 작업내용 :
∘ 출입자명단 :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D: 1. 안전조치 요구사항
D: 확인항목 S: 해당여부 W: 확인결과
D: 안전담당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D: 밸프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D: 유해공기 측정
D: 환기시설 설치
D: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D: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D: 소화가 비치
D: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D: 안전장구 구비
D: 안전교육 실시
D: 2. 유해공기 측정결과
D: 측정물질명 K: 측정농도 P: 측정시간 U: 측정자성명
D: 3. 특별조치 필요사항 :
D: 최종허가자 J:
부서
직책
성명
(서명)
A: [별표 2]
A: 밀폐공간(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8조 관련)
B: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등(우물ㆍ수직갱ㆍ터널ㆍ잠함ㆍ핏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C: 것을 말한다)의 내부
C: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아니하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C: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C: 다. 메탄ㆍ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C: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B: 2.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우물 등의 내부
B: 3. 케이블ㆍ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ㆍ맨홀
C: 또는 핏트의 내부
B: 4. 빗물ㆍ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ㆍ암거ㆍ맨홀 또는 핏트의 내부
B: 5. 해수가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ㆍ관ㆍ암거ㆍ맨홀ㆍ뚝 또는 핏트의 내부
B: 6.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ㆍ탱크ㆍ반응탑 그 밖의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C: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을
C: 제외한다.) 의 내부
B: 7. 석탄ㆍ아탄ㆍ황화광ㆍ강재ㆍ원목ㆍ건성유ㆍ어유 그 밖의 공기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C: 있는 탱크 또는 호퍼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B: 8. 천정ㆍ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C: 지하실ㆍ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B: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종자의
C: 발아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 그 밖의 곡물 또는
C: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B: 10. 간장ㆍ주류ㆍ효모 그 밖의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ㆍ창고 또는 양조주의
C:
내부
B: 11. 분뇨ㆍ오니ㆍ썩은 물ㆍ폐수ㆍ오수 그 밖의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 있는 정화조
C:
침전조ㆍ집수조ㆍ탱크ㆍ암거ㆍ맨홀ㆍ관 또는 핏트의 내부
B: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ㆍ냉동고ㆍ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콘테이너의 내부
B: 13. 헬륨ㆍ아르곤ㆍ질소ㆍ프레온ㆍ탄산가스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ㆍ
C:
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B: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C: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B: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 및 가설숙소 내부
B: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B: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시트: 현장위치도]
A: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