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단원구 선부광장 외 1개소 노면도색정비공사).pdf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65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건실한 업체가 수주함으로서 공사 품질 향상과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사
입찰 시 계약에 앞서 낙찰예정 1순위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현장 실태 조사(사전단속)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2순위 순으로 조사)
○ 본 공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개찰 우선순위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
를 견적 제출 공고일 기준(다만, 자본금은 직전년도 결산일)으로 조사(5~7일 소요)하여 등록
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 시공 위반 등이 판정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낙찰 취소(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제95조의2 및 제96조에 따라 처벌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사전단속(실태조사)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
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사전단속 제출서류 목록 참조)
우리 구에서 집행 예정인 소규모 공사 건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는 해당기간 내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단원구 선부광장 외 1개소 노면도색정비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공사위치 :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90번지(선부광장) 외 1개소
○ 공사내용 : 차선도색 및 유지보수 1식
(※ 세부 내역은 물량내역서, 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 추정금액 : 금149,910,000원
(추정가격122,819,091원 + 부가가치세 12,281,909원 + 도급자관급자재 14,809,000원)
○ 기초금액 : 금135,101,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4:00 ~ 2026. 10. 22.(목)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5:00 단원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 제출
○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
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
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 입찰을 위한 접속, 사전 등록,
인증 등 모든 절차(사전 절차 포함)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를 비롯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일체를 완전히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여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
하며 접수기간 내에 내역서 및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
체의 책임은 참여 업체에게 있습니다.
5.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모든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공사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체결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하며 같
은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품질관리(시험)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
퇴직공제부금비(836,427원)
안전관리비(1,460,987원)
국민연금보험료(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2,961,88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품질시험비(시험검사비)(655,600원)
○ 본 공사의 A값 = 금5,914,896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 공고문, 내역서(설계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를 포함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하
며 숙지하지 못한 일체의 책임은 견적제출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전자입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
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 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
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 9절 검사와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
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
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지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
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
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
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
공일 이전 구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
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 기간 모두 충족시)
▶ 하도급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금액, 기간 모두 충족시)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산시 청렴계약제
내부 지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
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
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
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
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산시 지역건
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
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
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대여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
품우선구매 및 안산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
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및 설계 분야
계약분야
전자입찰 이용안내
단원구 도로교통과(☎ 031-481-6295)
단원구 행정지원과(☎ 031-481-6174)
조달청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 10. 14.
안산시 단원구 재무관
[붙임 1] 사전단속(실태조사) 제출서류 목록
항
목 제 출 서 류 확인처
국세청 신고‘표준재무제표’및‘세무대리인’확인‘재무제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홈텍스,
세무대리인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 포함)-PDF파일로 제출
세무대리인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 결산기준일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보험예치금, 시장성 유가증권 잔고증명 등
각 금융기관
등 해당
홈페이지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 및 해당 융자금 잔액증명서
자본금
금융기관 예금계좌 입출금거래 거래내역 2개월
(결산기준일 해당년도 12/1부터 - 익년 1/31까지)
금융기관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자료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잔액장, 계정별원장
- 거래처 원장, 매출채권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공사별 계약서
- 공사별 공사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사본)와 회수내역을
계약 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자료 제출
국세청
홈텍스 등
회사소유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재고자산 명세서(원재료, 도급 등) - 결산일기준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호)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건설기술경력증)
급여대장, 급여송금내역(최근 1년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기술인력 본인), 근로계약서
건설기술인
협회,근로복
지공단 등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및 임차료 송금증빙)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공장등록증 및 입주계약서(산업단지 내 공장,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현관(간판) 및 사무실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대법원인터
넷등기소
및 민원24
시설/장비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표(별지22호서식) - 장비 필수 업종
장비의 사진 및 세금계산서 사본
※ 발급 증명서는 1개월 이내이며, 계정과목 별 추가소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추가 요청함.
※ 제출서류 문의처 : 건설도로하천과(전화 031-369-1643, FAX 031-481-3215)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내역서 (2026년 단원구 선부광장 외 1개소 노면도색정비공사).pdf =====
원가계산서
비
목 구분 재 직 접 재 료 비 1 료 간 접 재 료 비 2 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A 직 접 노 무 비 4 순 무 간 접 노 무 비 5 비 소 계 B 경 비 6 산
사
경
원
가 비 출 액 요율 산 출 근 거 44,198,877 3 노 공 금 44,198,877 (1 + 2 + 3 ) 19.1%
4 × 0.191
( 4 + 5 )
산 재 보 험 료 7 3.56% B × 0.0356 고 용 보 험 료 8 1.01% B × 0.0101 건 강 보 험 료 9 연 금 보 험 료 10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11 퇴 직 공 제 12 2.3% 4 × 0.0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13 0.68% (A + 4 + 6) × 0.0068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14 3.15% (A + 4) × 0.0315 × 1.2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15 3.15%
((A + 4) + J/1.1) × 0.0315
환 비 16 0.9% (A + 4 + 6) ×0.009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17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18 석 경 부 금 비 보 면 전 금 19 0.006% B × 0.0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 20 0.09% B × 0.0009 품 질 시 험 비 21 안 전 관 리 비 22 경 비 23 5.5% (A + B) × 0.055 계 C
(6:22)
(A + B + C)
기 분 타 담
소
순
공 사 원 가 D 일 반 관 리 비 E 8% 윤 F 15% 가 G 세 H 액 I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J 총 M
이
총
부
원
가
가 도 치 급 공 사 비
D × 0.08
(B + C + E)
×0.15
(D + E + F)
10%
G × 0.1
(G + H)
(I + J)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순 공 사 비
1.
차선도색공
1.01 차선밑그림
차선밑그림
실선 1,090 ㎡ 차선밑그림 파선 315 ㎡ 차선밑그림 횡단보도,주차장 559 ㎡ 차선밑그림 문자,기호 682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 수동식,황색실선 251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 수동식,백색실선 205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 수동식,유도선,분홍색 385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 수동식,유도선,녹색 188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 수동식,유도선,파란색 61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 수동식,백색파선 315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백색 559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 수동식,문자.기호,황색 15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 수동식,문자.기호,백색 662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 수동식,문자.기호,적색 3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 수동식,문자.기호,흑색 2 ㎡ 1.03 차선도색
1.03 자재대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유도선용(분홍색) 1,760 kg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유도선용(녹색) 860 kg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유도선용(청색) 280 kg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KSM-6080(적색,R4) 20 kg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KSM-6080(흑색,R4) 20 kg 단 가
계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합
공종
○ ○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교통통제및안전처리 공구연장500m미만 3 일 현수막 600×120cm 3 개 공사설명판 중형(1.2×2.4m) 1 EA 10km/20개소 3 개 안산시 1 회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KSM-6080(황색,R4) 61 포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KSM-6080(백색,R5) 395 포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출장경비
현장출장비
○ 관급자재대 1. 도급자관급자재대 1.01 노면표지용페인트 조달수수료 0.54 % 단 가
계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재료비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 설명서 및 시방서.xlsx =====
[시트: 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B: 2026년 단원구 선부광장 외 1개소 노면도색정비공사
A: 2. 공사목적 : B: 이용객이 많은 주요 도로 내 차선도색을 통해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B: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A: 3. 공사내용
B: 구 분 D: 공 사 내 용 I: 비 고
B: ■ 부대공 D: 차선도색 등 F: 1 G: 식
A: 4.공사위치 : B: 단원구 선부동 1190번지 외 1개소
A: 5. 설계변경조건
A:
본 공사중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되었을 시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A: 6. 본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 시방서 우선순위 : ①특별시방서, ②품질시방서, ③일반시방서 우선 순위로 산출
A:
- 자재시세 : 2026년 10월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에 의거 선출
A:
- 노
임 : 2026년 9월 발표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의거 산출
A:
- 환
율 : 1$ = 1355.7원 (2026년 10월 기준)
A: 9. 공사기간
A: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한다
A:
연 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거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기타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A: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기할 수 있다.
[시트: 표준시방서]
A: 표 준 시 방 서
A: 제1장 공사일반
A: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C: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A: 1.2 참고 기준
B: 1.2.1 관련법규
C: 건설기술진흥법령
C: 건설산업기본법령
C: 공사계약일반조건
C: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B: 1.2.2 관련기준
C: 내용 없음.
A: 1.3 용어의 정의
B: ▪ 발주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B: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B: ▪ 수급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B: ▪ 하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B: ▪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B: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B: ▪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B: ▪ 승인 :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B: ▪ 지시 :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B: ▪ 확인 :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A: 1.4 해석
B: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B: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B: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B: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B: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B: (6) 국어사전
A: 1.5 적용순서
B: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
C: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A: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B: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B: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C: 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B: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B: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B: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A: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B: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C: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B: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C: 시행하여야 한다.
C: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C: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C: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C: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C: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C: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B: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C: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A: 1.9 책임한계
B: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C: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B: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B: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및
C: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B: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B: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B: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A: 1.10 착수 전 합동조사
B: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C: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B: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C: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1.11 시공 전 협의
B: 1.11.1 공사 합동회의
C: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C: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B: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C: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A: 1.12 공사수행
B: 1.12.1 공사수행 일반
C: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C: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B: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C: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B: 1.12.3 응급조치
C: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B: 1.12.4 지중 발굴물
C: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A: 1.13 야간공사
B: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C: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B: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B: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C: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A: 1.14 동절기 공사
B: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B: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C: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C: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B: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C: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C: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A: 1.15 하도급 관리
B: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C: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B: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C: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B: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B: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A: 1.16 공사협의 및 조정
B: 1.16.1 협의 및 조정
C: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C: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C: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B: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C: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C: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B: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C: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D: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D: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B: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C: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B: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C: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C: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A: 제2장 공무행정요건
A: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B: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A: 1.2 참고 기준
B: 1.2.1 관련법규
C: 건설기술 진흥법
C: 공사계약일반조건
C: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교통부)
B: 1.2.2 관련기준
C: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A: 1.3 용어의 정의
B: 내용 없음.
A: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B: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B: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B: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A: 1.5 제출절차 등
B: 1.5.1 작성 및 확인
C: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D: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C: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D: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B: 1.5.2 내용 변경
C: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1.5.3 미제출 시의 제한
C: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B: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C: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A: 1.6 착공신고서 제출
B: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B: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C: ② 공사공정예정표
C: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C: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C: ⑤ 착공 전 현장사진
C: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A: 1.7 시공계획서
B: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B: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C: ① 공사개요
C: ② 공사공정예정표
C: ③ 현장조직표
C: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C: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C: ⑥ 인력동원계획
C: ⑦ 긴급시의 체제
C: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C: ⑨ 안전관리계획
C: ⑩ 환경관리계획
C: ⑪ 교통관리계획
C: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C: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C: ⑭ 기타
[시트: 간지]
D: 6. 일위대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