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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750] 남양주진접2 A-4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 화재수신기

[물품] 발주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2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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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국가,화재수신기,계약이행,5억미만,공동불가).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국가,화재수신기,계약이행,5억미만,공동불가).hwpx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경현, ☎ 02-590-8751, FAX 0505-480-1745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한국주택토지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정원철☎ 031-579-8075 (사업담당)

한국주택토지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이근학 ☎ 02-6363-0437 (계약담당)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7750-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남양주진접2 A-4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 화재수신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적격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화재수신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51,470,95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8/01/01
○
추정가격:
319,519,0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2 10:00
○
개찰일시:
2026/10/22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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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화재수신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6182504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화재수신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8250401)]를 소지한 자 중 다음의 ‘제품명, 세부품명’ 및 ‘필수특이사항(가, 나)’을 모두 소지한 자

  • 제 품 명 : 개인보호장비 또는 무기
  • 세부품명 : 화재수신기
  • 필수특이사항

가. R형 : R형 복합식 수신기, GR형 복합식 수신기 중 1개 이상

나. 중계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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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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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도면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승인을 득하고 사전제품검사 결과에 합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 협 조 사 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19.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745)로 담당자(김경현, 070-4056-87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서울지방조달청’으로 명기)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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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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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관련 규정에 따름
※
적격심사 시, 1순위 대상자가 부적격일 경우 등에 개별 연락 없이 차순위 대상자에게 적격심사대상통보를 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께서는 최종 낙찰자 선정 전까지 나라장터에서 수시 확인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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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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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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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2-590-875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입찰공고서(국가,화재수신기,계약이행,5억미만,공동불가).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경현, ☎ 02-590-8751, FAX 0505-480-1745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한국주택토지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정원철☎ 031-579-8075 (사업담당)
한국주택토지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이근학 ☎ 02-6363-0437 (계약담당)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7750-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남양주진접2 A-4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 화재수신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적격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화재수신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51,470,95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8/01/01
○ 추정가격: 319,519,0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2 10:00
○ 개찰일시: 2026/10/22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화재수신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6182504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화재수신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8250401)]를 소지한 자 중 다음의 ‘제품명, 세부품명’ 및 ‘필수특이
사항(가, 나)’을 모두 소지한 자
  • 제 품 명 : 개인보호장비 또는 무기
  • 세부품명 : 화재수신기
  • 필수특이사항

가. R형 : R형 복합식 수신기, GR형 복합식 수신기 중 1개 이상
나. 중계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
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도면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승인을 득하고 사전제품검사 결과에 합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19.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
스(0505-480-1745)로 담당자(김경현, 070-4056-87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서울지방조달청’
으로 명기)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5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관련 규정에 따름

※ 적격심사 시, 1순위 대상자가 부적격일 경우 등에 개별 연락 없이 차순위 대상자에게 적격심사대상통보를 할 수 있으
니 입찰참여자께서는 최종 낙찰자 선정 전까지 나라장터에서 수시 확인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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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
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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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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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2-590-8751) 및 조달청 홈페이
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9 -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11 -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1. 수급요청서(남양주진접2 A-4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소방용방재장치 제작 및 납품).hwp =====

수 급 요 청 서

1. 건
명 : 남양주진접2 A-4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소방용방재장치 제작 및 납품

2. 품목 및 물품 분류 번호 대 분 류 품명번호 제 품 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공공안전 및 치안장비 461825 개인보호장비 또는 무기 4618250401 화재수신기 3. 설계금액 및 납품내역 단위 : 원 세부품명 단위 수량 추정가격 부가세 설계금액 화재수신기 식 1 319,519,045 31,951,905 351,470,950 - 납품내역 : 붙임의 “구매 내역서” 참조

4. 납품기한 : 계약일 ∼ 2028.01.01.(단,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급자재 수급 계획 참조

5. 납품장소 : 남양주진접2 A-4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현장 내 지정 장소

※ 문의부서 : 물품규격 및 납품(검수)관련 - 과장 정원철, 전화 : 031-579-8075

입찰 및 계약관련

  • 대리 이근학, 전화 : 02-6363-0437

6. 납품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7.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8. 하자보수보증금률 : 3% (최종 계약 금액의 100분의 3)

  • 관련근거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제1항

9. 계약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총액입찰, 전자입찰

10. 공동도급 : 불허

  • 자재 성능시험, 제작 및 납품 후 하자보수에 대한 신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공동도급(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11. 품질(납품) 조건

가. LH 공사시방서, 관련 지침 등에 적합하게 제작·납품하고 관련 검사 완료 및 성적서 제출

나. 자재는 공정 지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내에 납품 하여야 한다.

다. 수급 계획에 따른 납품(단,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 인증을 받은 제품

  • 형식승인 제품 :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단독경보형 감지기 포함)

마. R형 수신기, 중계반, 중계기,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반드시 같은 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단지 내에 전기공사가 2개 공구 이상으로 분할될 경우에도 수신기가 포함된 공구를 기준으로 중계기를 동일하게 설치해야 한다.

바. 아날로그 감지기는 공사업체에서 제공하는 감지기 번호도면에 따라 고유번호를 지정하고

감지기 표면에는 고유번호와 설치 위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 후 납품 하여야 한다.

12. 납품 및 검수

가. 1차 검수 : 해당 자재 현장 설치 시 시방서 등에 따른 담당 감독원 검수 시행

나. 2차 검수 : 담당 감독 입회하에 종합 인수검사 시행(납품자 입회)

다. 1차 및 2차 검수 완료 후 납품 완료

라. 첨부된 도면, 시방서, 수급 계획서에 의거 납품(단,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첨부된 납품이행 동의서 및 계획서를 현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대금 지급 조건(감독과 협의) - 조달청 기준에 따름 14.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다음 각 항(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소기업 협동조합으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별법인”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화재수신기(46182504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화재수신기(46182504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직접생산 가능 범위로 기재된 필수특이사항에 복합식수신기(R형복합식수신기, GR형복합식수신기 중 1개 이상) 및 중계기가 모두 기재된 자

15. 입찰 유의 사항

1) 본 계약은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자는 입찰 전에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입찰 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제반 현장 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 선정 후 착수 회의를 개최하여 납품 및 설치 일정 및 설치 방법 등을 협의·확정 후 납품을 시작하며, 납품일을 지체할 때마다 지체 일수만큼의 지체상금을 납품업체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 납품 방법·수량·일정 등은 현장 여건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납품 일정(설치 일정, 투입인원)은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작성하는 납품이행 동의서 및 계획서에 따라 일정 협의 후 제출

3)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감독(LH)에게 시방서에서 정한 성능 관련 각종 증명서(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형식승인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등 제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제작·납품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4) 제작도서를 감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 및 납품에 착수한다.

5) 감리(감독) 판단으로 납품 전 또는 납품 중 공장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6) 계약업체는 계약 후 다음의 납품서류를 수요기관(LH)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액계약의 경우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계약 내역서(간인 필)
  • 자재 승인 및 신고 서류(KS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사업자등록증, 공장 등록증, 시국세 완납증명서
  • 납품이행 동의서 및 계획서, 기타 계약 및 착수 관련 서류

※ 시방서에서 정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 특성 또는 기능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리(감독)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8)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KS 인증 제품이 있을 시 KS 인증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을 나타내는 시험성적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현장 반입 8일 전(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담당 감독에게 자재 신고를 하여야 한다.

9) 현장대리인은 계약착수 시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0) 설계변경 소요 발생 시 수량 및 납품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11) 분체도장 색상, 규격, 형태 등을 감리(감독)과 협의를 통해 확정해야 하며, “제작 사양, 시험 및 검사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소방전기설비 시방서에 따라야 함.

12) 관련 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양질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업체와 소요 시기 및 납품 일정 등에 대하여 별도 협의 후 시행)

13) 사용 전 검사,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하여 입회 요구 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4) 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5) 수급자는 공사 전·후에 발생하는 폐기물 등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 등은 관련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16) 설치 완료 후 성능시험(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시 입회해야 하며 인수인계를 위한 하자보증서 등 제반 증빙서류 및 시설물을 양도·양수해야 한다.

17) 준공검사 또는 시운전 시 발생한 하자는 신속히 처리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 하자처리 기간 발생한 하자를 신속히 처리하여 시스템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8) 계약 불이행 시에는 관련 부서에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할 예정이며,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규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관급자재 납품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입찰 전 관련 시방서,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6. 기타사항

1) 공사 전 각 공종과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수급인(전기, 정보통신, 기계, 건축공사, 감시카메라 등)과 협의하여야 함.

2) 복합식수신기의 프로그램 설치를 포함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 등과 관련하여 입회 요구 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3) 아날로그 감지기는 어드레스 입력 및 번호 기입 후 납품하여야 함.

4) 중계기는 단락 보호기능이 있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5) 수급인은 준공 후 관리자를 대상으로 기기의 사용 및 유지보수 요령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6) 수신기, 중계반, 중계기 등 주요 기기의 관리, 고장 판별, 경미한 고장의 보수 요령 등을 수신기에 저장하여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사업본부 주택건설3팀 별지 제12호 서식 (3.4.2관련) 납품이행 동의서 계약번호(납품요구번호, 계약명) : ○○○ 물품식별번호 : ○○○ 품명(세부품명) : ○○○

본 납품업체는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품질확보 및 수급계획 일정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납품이행 불성실로 계약조건 및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시, 아래같이(동의서 제출이후 LH 관련기준(지침)변경 시 변경된 기준에 따름)처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납품이행 불성실업체 제재

(품질미흡통지서 누계는 타 LH지구 발급횟수 포함)

1) 향후 총액계약 입찰공고 건 불이익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1회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1점부여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2회이상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2점부여

  • 최근(과거)1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3회 이상 발급 시 최종발급일로 부터

LH와 12개월간 계약체결 제한

2) 향후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계약 물품납품 및 수의계약(LH자체구매포함)업체선정 불이익

  • 업체선정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로부터 최근(과거)6개월간 경고장 발급누계

1회 또는 최근(과거)12개월간 품질미흡통지서발급누계 2회 이상시 업체선정 제외

3) 향후 LH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받고자 하는 경우 LH「공사관리지침」에 따른 관리
하수급인 제재적용(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함.)

붙
임 : LH「공사용 직접구매 자재 업무처리지침」관련규정

(6. 납품업체관리) 사본 1부. ○년 ○월 ○일

납 품 업 체 ○○○ ㈜
대표 : ○○○
(인)

※ 전자계약인 경우 년월일, 업체명, 대표자명 기재는 전자서명으로 갈음.

납품이행 계획서 제품명(세부품명) : ○○○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2조제3항)』및『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에 따라 분할납품 요구일을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추진코자 하오니 준수 바랍니다.

- 아 래 - □ 수급계획에 따른 납품시기 세부품명 차수 납품요구일 비고 1차 00.00.00 2차 00.00.00 3차 00.00.00

(납품시기 협의)
납 품 업 체 : ○○○

대 표 자 : ○○○ (인)

  • 납품요구일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 제작도서 1식.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 5. 시방서.zip =====

=====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05 35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전기공사 일반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05 3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05 3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31) LHCS 10 10 05 35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선(안) 시행 알림 개정 (2021.01.13) LHCS 10 10 05 35

∙주택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안) 시행

개정 (2021.07.21) LHCS 10 10 05 35

∙전기·정보통신 및 전기소방분야 설계지침,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 알림(공공주택시설처-4618)

개정 (2024.08.26.) LHCS 10 10 05 35

∙공동주택 전기·정보통신분야 기술기준 개정 시행 알림(공공주택전기처-2996)

개정 (2025.12.23.)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3 1.3 용어의 정의 3 1.4 공사의 시행 3 1.5 자재 4 1.6 설계도서 간 상충사항 5 1.7 제출물 5 1.8 공사기록서류 7 1.9 관공서 및 기타 수속 7 1.10 별도 계약 및 제 규정 7 1.11 품질관리 7 1.12 공사잔재 처리 10 1.13 공사잔재 처리 10 1.14 필요한 공사용 전력 11 1.15 전기공사의 수전 11 1.16 안전관리 12 1.17 공사현장관리 12 2. 자재 12 2.1 일반사항 12 2.2 소프트웨어(Software) 12 2.3 자재 관리 12 2.4 자재 품질관리 12 3. 시공 12 부록 13 1. 일반사항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전기공사 일반 LHCS 10 10 05 35 : 2020 1.1 적용범위 1.1.1 일반적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규제를 받는 소방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LH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항공법, 산업표준화법, 건축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도로법, 주택법, 전기공급약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 전기설비검사업무처리지침, 전기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내선규정, 배전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등 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4) 이 기준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5) 이 기준에 수록된 사항중 지급자재로 선정된 것은 해당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6) 이 기준을 적용하는 옥내·외 전기공사 및 소방설비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구분은 도면에 의한다.

① 옥내전기공사 : 아파트 및 경비실, 지하주차장, 관리동, 판매시설 등 건축물 관련 전기설비 전반

② 옥외전기공사 : 수배전설비, 동력설비, 전력간선, 단지조명설비, 경관조명설비, 도로조명설비, 터널조명설비, 교통신호기 설비 및 토목구조물 관련 전기설비 전반

③ 소방설비공사 : 아파트 및 경비실, 지하주차장, 관리동, 판매시설 등 건축물 관련 소방설비 전반(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유도등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기타 기계분야 소방제어설비)

1.1.2 시공한계

(1) 각 공종별 시공한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별도로 시공한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1.3 옥내·외 전기공사, 소방설비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한계

(1) 전력계통설비 ① 옥내전기

가. 각동 주분전반 및 부하측 전기설비 전반(초소전원 옥내부분 배관포함)

나. 각동 주분전반에서 소방용 전원반까지 배관배선

다. 배관공사의 스위치박스 3개용, 4개용 및 5개용 설치(전기 및 정보통신 배선기구 통합설치 시) 다만, 싱크대 하부 통합박스(전원콘센트 및 온도제어용)는 기계공사 시공분 임

라. 전기 및 정보통신 통합배선기구의 브래킷 및 플러시 플레이트 및 배선기구 보양. 다만, 샤프트 및 블랭크플레이트는 정보통신공사임

② 옥외전기

가. 각동 주분전반 내 주차단기 1차측 단자결선 및 전원측설비 전반

나. 수신반에서 소화수펌프, 제연팬, 발전기관련 배관, 배선 및 결선

다. 초소전원 옥외부분 배관 및 옥내ㆍ외 배선

라. 건물 내 인입 옥외간선용 풀박스

마.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에서 변전실 디지털메타까지의 배관(건축물에 매입분 제외), 배선( 다만, 데이터 통신을 위한 컨버터가 필요한 경우 컨버터는 옥내전기공사 수급인이 설치)

바.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에서 오수처리시설 단자대까지의 배관(건축물에 매입분 제외) 및 배선

③ 소방 가. 각동 소방용 전원반 설치

나. 각동 분전반 분기차단기 2차측부터 유도등 및 비상콘센트 설비 전반

다. 수신반에서 각동 소방용 전원반까지 배선 및 결선

라. 비상방송용 릴레이 설치 및 릴레이 동작전원 결선

④ 정보통신공사 (2) 공구분할시 소방설비

① 같은 단지 내에서 옥내전기공사가 2개 공구 이상으로 분할될 경우에 수신반과 각동 최초 중계기간의 선로 및 결선은 수신반 설치가 포함된 공구에서 시행한다.

가. 공동구 등에서 트레이 또는 덕트시설

(가) 공동구, 지하주차장, 지하층 등의 옥내·외 전기, 소방 및 통신배관용 트레이 또는 덕트는 옥외전기공사로 한다. 단, 인서트 및 인입슬리브 설치는 옥내전기공사로 한다.

나. 건물 내 인입 옥외간선용 풀박스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용도로 인입되는 옥외 간선연결용으로 설치되는 매입박스는 옥내전기공사로 한다.

다. 준공 표지판 부착

(가) 관련법령에 의거 준공 표지판을 수배전반에 부착하거나 확인하기 쉬운 곳에 부착하는 것은 옥외 전기공사로 한다.

1.1.4 지급자재와 시공한계 (1) 수배전반 지급 시 ① 전기공사 수급인 시행 분

가. 특고압반까지의 특고압 인입배선 및 케이블헤드 단말처리, 결선

나. 변압기반과 ACB반 사이의 버스덕트 또는 케이블배선

다. 디지털메타(또는 RTU)로 부터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의 통신선 배관·배선공사(도면참조) (단, 수배전반내의 디지털메타 배선 및 결선, 디지털메타 상호간 통신선 배선 및 결선은 수배전반 납품자가 시공)

라. 저압반의 전원인입ㆍ인출 배선 및 결선공사

마. 수배전반 각반 접지선의 인입배선 및 결선공사 (단, 각반의 인입, 인출을 위한 공간확보 및 절연재 마감은 수배전반 납품자가 설치한다)

바. 통전표시기 설치공사 ② 변압기 수급인 시행 분 가. 변압기 설치

나. 온도계 및 이상온도 경보장치 설치 및 결선공사

다. 중앙감시반용 이상온도 경보접점 ③ 수배전반 수급인 시행 분

가. 변압기반 내 이상온도 경보설비용 전원 배관․배선 및 결선공사

(2) 엘리베이터 및 중앙감시반 지급시 ① 옥내 전기공사 수급인 시행분

가. 엘리베이터 제어반 주차단기까지의 전원배선 및 결선

나. 건축물(아파트, 관리동 등)에 매입되는 중앙감시반 제어용 배관 및 말단 풀박스

다. 엘리베이터 버튼스위치용 배관 및 소방 스위치박스

라. 엘리베이터 기계실 전등 및 콘센트 설치 ② 옥외 전기공사 수급인 시행 분

가. 중앙감시반에서 엘리베이터 제어반까지의 배선

(3) 기타 지급자재

① 전기공사 및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지급자재로 선정된 자재나 공사의 시공한계는 해당도면이나 공사시방서, 지급자재시방서 등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10 21 (1.2.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10 21 (1.2.2, 1.2.3)을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31 10 21 (1.3)을 따른다.

1.4 공사의 시행 1.4.1 시공자격

(1)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소방설비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3) 승강기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4.2 현장기술자 (1) 전기공사 시공관리책임자

①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 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시공관리의 구분)에 의하여 전기공사기술자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승강기공사 책임기술자 ① 3155 반송설비공사에 따른다. (3) 소방시설공사 책임기술자

① 수급인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소속 소방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전기사업법 제73조 관련)

① LH가 수급인(원도급자)에게 전기공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선임을 요구할 경우 당해 수급인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즉시 선임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지식이 있어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을 LH에 제출하고, 관련법에 따른 점검시마다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하여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당해공사 착수 15일전까지 “시공상세도면 작성목록”의 세부사항의 작성내용을 반영하여 2부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한다.

(2) 수급인은 구조계산 및 수리계산을 요하는 부분 및 안전상 중요한 부분 등에 대하여 전문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4) 설계시 시공상세도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LH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승인된 시공상세도를「101010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관리한다.

1.5 자재 1.5.1 자재관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변질품이나 손상품 또는 기능상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10102005 사급자재 관리의 1.11 불합격 자재 사용에 따른 제재 항목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지체없이 대체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LH에서 지급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신고자재는 이 절 부록3에 따른다.

(4) 이 절 붙임3의 승인 및 신고자재 목록에 없는 자재라 할지라도 감독자가 품질확인 등을 위하여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시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5) 현장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신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자재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판단에 따라야 한다.

(6)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 ․ 기능이 검증된 복수의 자재(공법)로 현장에서 수급자가 자유롭게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자재로서 부록2에 따른다.

1.5.2 지급자재

(1) KCS 31 10 21 (1.4)를 따른다.

1.6 설계도서 간 상충사항

(1) KCS 31 10 21 (1.5, 3.1.1, 3.1.2)를 따른다.

1.7 제출물 1.7.1 공사사진

(1) 총칙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의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에 따른 사진촬영대상 부위는 다음과 같다.

(2) 슬래브배관 : 단위형별 배관상태 및 간선상태 각 1개소 이상

(3) 지하매설물 : 전력간선, 단지조명, 도로조명, 경관조명, 교통신호기 관로 등의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파악이 가능토록 도로횡단, 일반구간으로 구분하여 용도별로 각 1개소 이상

(4) 벽체관통부위의 지수날개 사용상태 : 맨홀, 핸드홀 및 전력인입부위

(5) 전기 트레이, 덕트 : 방화구획 관통부위의 내화채움구조(모든 해당부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단,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조의2에 따른 해당 건축물에 한함

(6) 배선공사 : 주분전반, 세대분전반, 계량기함의 색상구분 및 배선접속 처리상태

① 각 1개소 이상 (7) 접지공사 ① 접지극 접속상태 및 매설심도 ② 변전실, 보일러실 바닥 접지배선상태 ③ 건물 기초접지 배선 및 접속상태 (8) 준공시설물 칼라사진

(9) 기타 : 설계변경 근거자료 및 취약부위, 재시공부위, 특수 시공부위 등 감독자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부위

1.7.2 신고 및 인ㆍ허가서류

(1) 공사에 필요한 주요 수속은 다음과 같다.

표 1.7.2-1 구 분 대상기관 신 청 시 기 완 료 필 증 전기사용신청 전기사업자 저압수전 : 착공후 30일 이내

특고압수전 : 옥외착공 후
30일 이내

단, 통합발주지구는 옥외 전기 공사준공일 270일 이전

전기사용예정서 (1000㎾미만) 전기사용계약서 (1000㎾이상) 소방설비시공 신고 및 완료신고 소방서 해당시설 착공 및 완료시 소방설비 완공 검사 필증 위험물설치신고 및 완공신고 〃 〃 위험물 완성 검사필증 전기공사계획신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착공후 15일 이내 (대상:전기수용설비) 공사계획신고필증 감리원배치현황신고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공사착공전 감리원배치확인서 신재생에너지설비 한국전기안전공사 착공후 15일 이내 (대상:전기수용설비) 공사계획신고필증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한국전기안전공사 착공후 15일 이내 (대상:전기수용설비) 공사계획신고필증 전기안전관리 자선임신고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사용전검사 신청전 (대상:전기수용설비) 선임신고필증 사용전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해당시설 완료시 (대상:전기수용설비) 사용전검사필증 사용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설치공사 완료후 전기를 공급받기전 사용전 점검필증 항공장애표시등설치신고 시, 도 착공시(해당지구) 신고접수통지서 승강기완성검사 법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승강기공사완료시 완성검사필증 기타 관련법에 명시된 시기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수속

(2) 소방설비공사의 종합성능시험은 단지별로 건축, 기계, 전기공사가 종합적으로 준공(옥외공사 포함)되는 시점까지 완료하고 완공검사 필증은 종합준공일+14일(준공검사 완료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시준공지구

① 소방설비공사 : 동시준공시점까지 종합성능시험을 완료하고 완공검사필증은 동시준공일+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보안등공사 : 동시준공시점까지 사용전검사 신청을 완료하고 동시준공일+14 일 이내에사용 전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8 공사기록서류

(1) 전기공사 준공 시에는 LHCS 10 10 35 준공 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 시험(측정) 성적서 ② 측정보고서(절연저항, 접지저항) 1.9 관공서 및 기타 수속

(1) KCS 31 10 21 (1.6)을 따른다.

1.10 별도 계약 및 제 규정

(1) KCS 31 10 21 (1.10)을 따른다.

1.11 품질관리 1.11.1 자재품질시험 (1) 일반사항

① 이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의 자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시험을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자재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이라도 자체시험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비용은 LH가 부담한다.

④ 이 시방서에 명시된 자재의 시험 및 반입자재 검수결과 시방규정에 불합격한 자재는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고 규정에 적합한 자재로 교체한다.

⑤ 시험성적표에는 소요지구 또는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DS봉은 제작 일련번호만 명시한다)

⑥ 이 시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시험품목

① 이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주요 자재의 시험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이 시방서 각 절에서 별도로 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그 절에 따른다.

② KS 표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제품(이하 “KS표시품 등”이라 한다.)은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KS표시품, 단체인증 표시품 등”이라 하더라도 각 절에서 별도로 시험을 요구할 시는 그에 따라야 한다.

표 1.11.1-1 품 목

규
격

시험 방법 시험 수량 비 고 전선 및 케이블류

각
종

제조업자 자체시험 (해당 KS에 준한 내전압 및 난연성시험) 공구별 소요 수량의 5% 이상(규격별) 계량기함 세 대 용 공인기관 시험

(KS C 8326에 의한 내전압 및 내연성 시험)

공구별 1개 주택용분전반 세대용 제조업자 자체시험 (지지철물 연결부위 강도시험) 공구별1개 조명기구 인체감지센서등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제조업자 자체시험 (1.6.1,나.3) 공구별 (규격별) 1개 특고압케이블 케이블헤드 DS 봉 변압기 22.9㎸ CNCV 23㎸ 32㎜ 4m 도면참조 제조업자 자체시험 〃 〃 공인기관시험 전 량 〃 〃 〃 2단분리형 몰드형 감지기박스 제조업자 규격 제조업자 자체시험

(KSC 8436의 압축강도, 내열성, 내연성)

공구별 5개 서지보호 장치(SPD) 통신용 공인기관시험 (KS C IEC 61643-21) 규격별 1개 SPD 외부분리기 전원용 공인기관시험 규격별 1개 수신반, 중계기, 비상전원반 구매규격서 참조 공인기관시험 규격별 1기(개) 승강기 제어반 제조업자 규격 제조업자 자체시험 (64510-2.3.6. 타) 규격별 1기 비상전원 자동절체기 세대분전반 내장형 공인기관시험 공구별1개 감지기박스 (인서트부) 제조업자 규격 제작자 자체시험 공구별 5개 주배선반 및단자함 세대통합관리반 공인기관시험 (KS C 8326) 공구별 1개 가로형 노출박스 도면참조 공인기관시험

(KSC 8436의 나사부토크, 절연저항, 절연내력, 내연성, 내충격성, 내압축성, 내열성)

공구별 1개 세대통합 관리반 도면참조 공인기관시험 (KS C 8326) 공구별 1개 배관 (CD/ CD-P) 호칭 54∼100 제조업자 자체시험 또는 공인기관 시험

(KS C 8454의 압축복원성,충격강도,절연내력,절연저항)

공구별 규격별 시험소요량 KS 규격 외 ③ 인체감지센서등

가. 현장에 반입된 제품 중 임의 채취하여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최대 감지범위 제한시험 바닥에서 2.4 m 높이에 등을 설치하고, 인체가 움직였을 때 61513 LED 실내조명설비 2.6에 규정한 범위에서만 동작할 것

(나) 부동작시험 : 등에서 2 m 떨어진 곳에 팬(화장실 또는 렌지후드용)을 병렬로 연결한 후 15 ∼ 30초 간격으로 20회 반복 개폐시험에서도 점등되지 않을 것.

(다) 조도감지시험 : 센서 표면조도가 13± 3 Lux(야간)이하 상태에서 인체감지시 정상 점등될 것.

(라) 점등시간시험 : 켜짐(ON) 동작시험에서 감지요소를 제거하였을 때 꺼짐(OFF) 동작시간은 20 ∼ 30초 이내일 것.

(마) 개폐시험 : 안정기내장형램프(20 W)를 부하로 하고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감지요소를 주어 개폐조작을 연속 2,000회 하였을 때 전기적, 기계적으로 이상이 없을 것.

(바) 전압변동에 의한 동작시험 : 정격전압 ± 10% 인가시 정상 동작될 것.

④ 기기의 서지내성 시험은 전파연구소 고시 ‘전자파 보호기준’에 의한 서지내성시험방법 KN61000-4-5에 의한다.

⑤ 비상전원자동절체기의 시험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Q-Mark 검사기준 및 방법(H-21, 비상전원자동절환장치)’에 다음의 성능시험 추가한다.

가. 성능시험 : 정격전압 AC 220 V, 60 ㎐, 부하전류 5A의 조건에서 5시간 이상 운전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공인인증품의 시험

① 한국전기산업진흥회로부터 공인검수시험을 면제받은 제품은 공인기관 시험을 제조업자 자체시험으로 대신한다.

② 공인기관시험을 제조업자 자체시험으로 대신하는 제품은 공인검수시험면제증 사본과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용품 중 형식승인, 성능인증 및 KFI 인정 대상 제품은 공인기관의 시험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장비

① 공사기간 동안 아래 기구 및 장비가 필요할 경우 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 훅크메타 검전기 만능테스터 압착기 전기드릴 용접기 토치램프 기타 공사에 필요한 기기 1.11.2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1)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 또는 재시공해야 한다.

(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이라도 품질이 불명확하여 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이 시방서에 따라 시험을 해야 한다.

1.11.3 점검 및 평가 ① 현장지도 점검 ② 지역본부 및 지사 표 1.11.3-1 구 분

공
종

점 검 시 기 전 기 ․자재반입가공 ․슬래브 배관공사 ․벽체 배관공사 ․입선 ․기구취부공사 ․옥외전기 ․준공전 ․가공직전 ․중간층 바닥배관시 ․옥탑층배관시 ․벽체배관직전 ․입선착수시 ․기구취부직전 ․옥외배관 및 배선공사중 ․준공 10 ∼ 20일전 1.11.4 견본시공

(1) LHCS 10 10 15 품질관리의 샘플주택 및 시험(견본)시공 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세대분전반 및 감지기 등을 견본시공 하여야 한다.

1.11.5 시공확인 및 점검

(1) LHCS 10 10 15 품질관리의 시공확인에 따른 주요공사 시공확인시점 및 공정단계별 주요검사 항목은 붙임과 같다.

(2) 격려장 및 경고장 제도
전기공사에 대한 격려장 및 경고장 제도는 LHCS 10 10 15 품질관리 1.17 격려장 및 경고장 제도를 적용한다.

1.12 공사잔재 처리

(1) 공사용 잔재 및 쓰레기는 땅에 묻어서는 아니되며 모두 회수하여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1.13 가설건물

(1) 가설건물의 설치기준은 LHCS 21 10 00 가설시설물 설치 및 LHCS 21 20 00 10 가설사무소에 준한다.

(2) 가설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물질 보관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고 입문에 화재예방표지 및 자물쇠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14 필요한 공사용 전력

(1) 시공에 필요한 공사용 전력은 건축공사에서 각 공종별로 필요한 시설용량을 확보하므로 착공시 시설용량을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고 사용전력요금은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1.15 전기공사의 수전

(1) 전기공사의 수전은 전반적인 각종설비 시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15.1 전기공사의 수전시기 (1) 저압수전

① 당해 동시준공예정일 10일 전까지 수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2) 특고압 수전

① 당해지구 승강기 설치완료일까지 수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 설치완료일은 건축준공예정일 135일전이며 옥탑골조공사 완료시점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다.

(3) LH 또는 전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기수전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5.2 전기 수전시의 안전관리

(1) 전기 수전시에는 특히 충분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사고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5.3 기기의 시운전 및 시험

(1) 전기수전 후에는 부하 공급전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세대 및 공용설비 전반의 시운전 및 작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15.4 전기요금 (1) 공동주택

① 준공이후의 기본요금은 LH가 부담하며, 기기시운전 및 동작시험,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요금은 해당 수급인이 부담한다. 단, 난방관련 설비 시운전용 사용량 요금은 기계설비공사 시방서에 준한다.

(2) 도시기반

① 준공이후의 기본요금은 LH가 부담하며, 기기시운전 및 동작시험,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요금은 해당 수급인이 부담한다. 단, LH에서 점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LH가 전기요금을 부담한다.

1.15.5 전력인입거리 정산

(1) 설계시점에 배전사업자 인입점(변압기) 위치 미결정으로 임의거리로 설계된 지구는 인입점 위치 결정 후 설계변경 정산하여야 한다.

1.15.5. 기타 수수료

(1) 사용전검사 수수료, 준공 전까지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은 발주내역에 계상하여 납부시점에 수급인이 납부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실비정산한다.

1.16 안전관리

(1) 전기공사의 안전관리는 LHCS 10 10 25 안전ㆍ보건관리 및 LHCS 10 10 05 40 전기공사 안전관리에 따른다.

1.17 공사현장관리

(1) KCS 31 10 21 (3.4, 2.4)를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KCS 31 10 21 (2.1)을 따른다.

2.2 소프트웨어(Software)

(1) 각종 시스템에 적용되는 운영체제(OS) 및 관련 소프트웨어(라이센스 포함)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① 각종 시스템에 적용되는 운영체제(OS)는 최신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고 보안패치를 최신 상태로 안전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각종 시스템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 등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배제하기 위한 시큐어코딩(Secure Coding)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각종 시스템이 유·무선망에 최초 접속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각종 시스템은 FTP 등 불필요한 서비스를 비활성화하고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연결을 비활성화하며, HTTPS 등 안전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이 시방서 각 절에서 따로 보안인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감독자가 보안성능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안 인증을 받도록 요구할 시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2.3 자재 관리

(1) KCS 31 10 21 (2.2)를 따른다.

2.4 자재 품질관리

(1) KCS 31 10 21 (2.3)을 따른다.

3. 시공

(1) KCS 31 10 21 (3.2, 3.3, 3.5, 3.6, 1.9, 1.11, 2.3((3),(4),(5)))를 따른다.

부록 1 주요공사 시공확인 시점 및 검사범위 공 종 시공확인(검사) 시점 검사범위 배관공사 ․슬래브 배관 - 시공완료 후 - 거푸집 해체후 ․동별 매층 ․동별 5층마다 1회 전기실공사 ․변전실 설치 공사 - 누름콘크리트 타설전 - 함, 찬넬, 트레이 설치 후 - 결선 완료 후 - 접지매설 준비 완료 후 ․단지별 ․단지별 ․단지별 ․단지별 ․발전기실 공사 - 누름콘크리트 타설전 - 장비설치 완료 후 ․단지별 ․단지별 승강기 설치공사 ․카설치 완료후 ․동별 ․기계실 기기 설치 완료 후 ․동별 ․승강로 기기설치 완료 후 ․동별 ․승강장 기기 설치 - 위치표시기, 삼방틀 설치 완료 후 - 문턱설치 완료 후 - 기기설치 완료 후 ․동별 ․동별 ․동별 ․중앙감시반 설치 완료 후 ․단지별 주요공사 시공확인시점 및 주요검사항목 가. 배관공사

공
종

시공확인시점 주 요 검 사 항 목 ․슬래브배관 ․시공완료후 1. 매입배관

2. 박스, 함의 수직수평, 설치위치 및 배관 인출 위치

3. 상하부 철근사이 배관고정

4. 밀집배관부위 배관과 배관사이 이격거리 유지

5. 곡률반경 및 1구간 굴곡개소 준수

6. 자재의 재질 및 규격 (관, 박스, 함, 부속류 등)

7. 박스 및 함의 도장상태

8. 함 및 박스내 격벽 설치여부(동력 및 제어선 동시 수용할 경우)

9. 연결부위 접속 상태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박스)

10. 오물 침입방지 처리상태

11. 보강철물 조립 (박스, 함) 및 거푸집면 고정상태

12. 문틀및 벽면 모서리 부위 이격거리 유지

13. 입상, 입하 배관의 위치 및 규격 14. 함류의 휨방지 보강목 시공

15. 각종 인입 슬리브 및 개구부의 크기, 위치 확인

․거푸집해체후 1. 배관 막힘 확인 (관통시험) 2. 못등 철물 노출부분 제거상태 3. 함 (박스) 수직수평 및 파손여부 4. 박스 및 함 보양상태 나. 전기실 공사

공
종

시공확인시점 주 요 검 사 항 목 ․변전실공사

․누름콘크리트
타설전

1. 수배전반 설치를 위한 먹줄확인
(문 개폐 적정공간, 추후 기기설치 공간 등)

2. 제어용배관 입상위치 확인
(접지, 발전기, 배전반 상호간 배관 등)

3. 수배전반 반입을 위한 장비 반입구 및 변전실 문틀 크기 확인

․함, 찬넬 및 트레이 설치후 시공완료후 1. 찬넬 및 트레이, 덕트규격 2. 찬넬 및 트레이, 덕트 부속류 사용상태 3. 현장가공부위 마감 및 고정상태 4. 수배전반인입, 인출부위 마감상태 5. 설비배관 (오,배수) 관통여부 확인 6. 수배전반 보양상태 7. 인입,인출 배관부위 방수 처리상태 8. 소동물(쥐 등) 침입방지 조치상태 ․결선완료후 1. 수배전반 설치상태 2. 변압기설치 및 단자결선상태 3. 부하별 회로분리 상태

4. 케이블(전선)의 정리 및 단말 처리상태(육안식별 여부표시)

5. 버스덕트, 방진행거 설치 상태 6. 위험 및 안전표지판 부착

7. 케이블헤드 처리 및 예비케이블 헤드 보관상태(상별표시 등)

8. 케이블인입, 인출부위 마감상태 (수배전반 상하부)

9. 조명기구 설치상태

10. VCB, ACB 자동,수동 동작 및 각종기기 작동상태

11. 변압기 중성선, 접지선의 변압기 본체와 이격여부

12. 차단기 회로별 용량 및 결선확인 13. 충전부위 공구, 전선조각 등 방치여부 ․접지매설 준비완료후 1. 매설깊이 및 종류별 이격거리 확보 2. 접지선과 동봉접속상태 3. 종별 접지저항값 ․발전기실 공사 ․누름콘크리트 타설전 1. 배관입상위치확인 2. 발전기기초, 크기, 위치 3. 진동방지용 탄화코르크 시공상태

4. 발전기 운전반 및 유류탱크 설치공간 확보

5. 발전기 연도크기 및 건축내부 굴뚝크기 ․장비설치 완료후

1. 발전기 규격 및 설치상태 (방진 스프링설치, 수평 등)

2. 연도설치상태(방진행거, 굴곡개소, 보온상태, 댐퍼설치 등)

3. 운전반 및 유류탱크 설치상태 4. 배관 및 배선

5. 정전 및 복전에 따른 자동운전 (수배전반과 연동)

6. 각종보호 및 경보장치 작동상태 7. 정전 운전 시 상용전원과 상회전동일

8. 유류탱크 전자밸브 연결 및 작동상태(보일러실 오일기어펌프)

9. T/D등 연관 부품 (엘리베이터, 수배전반)

10. 축전지용량 및 규격확인 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공
종

시공확인시점 주 요 검 사 항 목 ․카설치 ․설치완료후

1. 카내조명기구(비상조명포함) 점등 및 환풍기 작동상태

2. 운전조작반 기능상태

3. 승차감(진동, 소음, 정지, 출발) 및 문 개폐상태

4. 인터폰 상호 작동상태 (기계실, 동안내실, 중앙감시실)

5. 비상구 및 카상부 추락방지 난간설치상태 6. 차폐판 설치상태 7. 고장경보 등 각종안전장치 작동상태 8. 각층 착상오차 허용범위 이내여부 9. 감시카메라 작동상태 ․기계실 기기설치 ․설치완료후

1. CP 등 제어반 설치상태 (위치, 고정등)

2. 소음방지시설적정 (방진고무, 진동방지고무판설치)

3. 기계실 환풍기 작동상태 (온도센서 연동 등)

4. 덕트설치 및 배선상태 5. CP내 결선 및 전선 정리상태 6. 각종 제동장치 작동상태 7. 권상기, 조속기 주위 보호망 설치상태

8. 로프에 정지층 표시여부 (비상시 수동조작)

9. 수동조작용 핸들유무 10. 권상기누유여부 11. 로프 및 드럼 훼손여부

12. 권상기 하부 지지빔 옹벽(또는 보) 위 설치상태

․승강로 기기설치 ․설치완료후 1. 완충기 규격 및 설치상태 2. 레일 설치상태 (수직, 틈, 방진) 3. 카운터 웨이터 방음 처리상태 4. 리미트 스위치 설치 상태 (최종단) 5. 레일고정 브래킷 용접상태 및 도장여부 6. 인승별 레일규격 확인

․승강장 기기
설치

․위치표시기,
문턱, 삼방틀
설치완료후

1. 홀버튼 박스 설치 위치 및 높이

2. 문턱 설치높이 허용오차(건축 마감선 고려 우수 등 유입방지)

3. 삼방틀 설치상태 (수직, 수평, 넓이) 4. 실턱 고정볼트 3개소이상 ․기기 설치 완료후

1. 홀버튼 및 인디케이트 설치상태 (수직, 수평 주위 마감)

2. 문의 개폐상태 3. 카와 승강장 문턱과 이격거리 허용오차 4. 엘리베이터 잠금장치 설치여부 (1층) ․중앙감시반 설치 ․시공완료후

1. 컴퓨터본체, 중앙감시반, KeyBoard, Mouse, Printer,
무정전 전원장치(UPS) 및 제어신호전송장치
(DDC) 의 설치 및 제원 확인

2. 컴퓨터 본체, 중앙감시반, Key Board, Mouse,
Printer 용 책상확인

3. 기기접지(FG) 및 신호선접지(SG) 확인 (제3종 단독접지)

4. 중앙감시반화면의 구성 및 운영지침서와의 일치

5. 각종 설비의 상태감시 및 경보, 엘리베이터
운전제어, 계측 및 표시기능, 기록기능 정상여부

6. 감시제어용 신호선의 전력 케이블과의 분리

7. 적정케이블 사용

※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설치공사의 경우 “승강기 검사기준”을 참고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항목에 대해 검사

공정 단계별 주요검사항목 가. 옥내전기공사

공
종

공정단계별 주 요 검 사 항 목 1. 가설공사 ․가설건물 ․설치완료후 1. 가설건물의 규격 및 상태

2. 본 건물(아파트, 부대시설), 도로 및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 확보 3. 가설건물위치 및 기준 4. 공사현황판 설치 5. 안전표지판 및 소화기 비치 2. 배관공사 ․노출배관 ․시공완료후 1. 노출배관의 시공상태

2. 자재의 재질 및 규격 (관, 박스, 함, 부속류 등)

3. 굴곡각도, 구부림, 굴곡개소등 확인 4. 관 말단처리상태 5. 회로수에 따른 함의 규격 적정 6. 박스 및 함의 도장상태 7. 함 및 박스내 격벽설치 (동력 및 제어선 동시 수용할 경우)

8. 함 및 박스의 설치위치, 높이 및 배관인출방향

9. 수직수평 및 고정상태 (함, 배관) 10. 부위별 적정 부속류 사용

11. 기계배관의 간섭 또는 기계배관 상부에 설치

․조적배관 ․시공완료후 1. 함 및 박스의 재질 및 규격 2. 회로수에 따른 함 및 박스의 크기 3. 박스 및 함의 도장상태 4. 함 및 박스내 격벽설치 (동력 및 제어선 동시 수용할 경우) 5. 함 및 박스의 수직수평상태 6. 부위별 적정 부속류 사용 7. 오물 침입방지 상태 (보양) 8. 타시설물과 중복여부 확인 9. 설치높이 (함, 박스) 및 위치 3. 함설치 공사 ․세대분전반 설치 ․견본시공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후 1. 차단기 및 동대등의 재질 및 규격

2. 기기충전부와 전비 고정쇠와 의 이격거리확보 (단락방지)

3. 기기고정 및 작동상태 4. 전선의 접속 및 작동상태 5. 커버의 개폐 및 회로도 부착상태 6. 커버의 수직수평 및 고정상태

7. 반의 오염 및 주위 마감상태 (도배지 훼손, 석고충진)

8. 함 매설깊이 확인 (과다매입, 돌출여부)

9. 접지단자 접속상태 ․계량기함 설치 ․견본시공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후

1. 전선 접속부위 적정 슬리브 사용 및 접속상태

2. 접속부위 절연테이핑 처리상태 3. 지지대고정 및 배선정리 상태

4. 세대인입 배관부위 결로방지 코킹 충진상태

5. 우수침입방지용 고무판 취부상태 (우선외 계량기함 설치 세대) 6. 함고정용 나사부위 이물질 침입여부

7. 전비 수직 수평 및 취부상태
(벽면에 밀착상태, 나사고정, 명판취부)

8. 2 ∼ 3 세대용 계량기함내 계량기와 세대일치여부
(계단식아파트)

․패널류 설치 ․견본시공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후 1. 함의규격 및 도장상태 2. 설치위치 및 높이

3. MCCB, 계기류, 버스바 규격 및 재질

4. 기기배치 및 부하분담 5. 기기의 고정 및 단자조임 상태

6. 인입 (천공)부위 마감 및 배선정리 상태

7. 접지선규격 및 접속상태

8. 압착단자, 절연튜브, 스프링와셔 등 부속류 사용 상태

9. 기기접속단자 및 버스바 부식여부 10. 버스바와 전선의 상별 색상 일치 11. 회로명판 및 분전반 결선도 부착 12. 시건장치의 이상유무 13. 문 개폐 및 속판 분리상태 4. 배선 공사 ․세대배선 ․시공완료후 1. 색상구분상태 2. 전선종류 및 규격 3. 배관내 인입율 유지 4. 배관내 전선접속 지양

5. 박스내 전선여장길이 적정 (연결박스감안)

6. 강전류전선과 약전류전선의 이격거리 (절연상태) 유지

7. 전선관 관통시험 및 청소상태

8. 전선접속부위 규격에 맞는 와이어 커넥터사용

9. 절연저항 측정확인 10. 입선후 보양상태

11. 결로방지용 코킹사용(외기와 면한 배관내) 상태

12. 세대간 연결배관 방음처리 상태 ․간선배선 ․시공완료후 1. 색상구분상태 2. 케이블종류 및 규격 3. 배관내 인입율 유지 4. 배관내전선 접속금지 준수 5. 함내 전선 여장길이 6. 수직배관 풀박스내 전선지지

7. 배관내전자적 평형유지여부 (동일관내 동일회로입선)

8. 병렬배선방식

9. 강전류전선과 약전류전선의 이격거리 (절연상태)유지

10. 절연저항 측정확인 11. 청소상태 12. 배선후 보양상태

13. 전선접속부위 규격에 맞는 전선접속기 사용

5. 기구설치공사 ․배선기구설치 ․견본시공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후 1. 배선기구의 재질 및 규격 2. 용도별적정기구 설치 3. 전선의 접속상태 (콘센트 리드선 인출) 4. 비접지측(+)에 스위치 접속여부

5. 조명기구 배치에 따른 점멸순서(연용스위치)

6. 기구의 수직수평 및 고정상태 7. 기구주위 훼손여부 (도배지) 8. 외기와 면한 부위 코킹 충진상태

9. 석고따기 (수성펜사용금지) 및 주위마감상태(석고본드 충진)

10. 접속부분 충전부위 노출 발생 여부 ․조명기구 설치 ․견본시공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후 1. 조명기구의 재질 및 규격 2. 장소별 적정 등기구 취부 3. 등기구 청소상태 (오염여부) 4. 적정 전압인가 5. 외기와 면한 부위 코킹 충진상태 6. 등기구 점등상태 확인

7. 등기구 고정상태 (옥상층, 16 ∼ 25층은 보강목에고정)

8. 이중천정내 가요전선관 사용 6. 소방전기설비 ․기기설치 ․견본시공후 아래 ‘시공완료후’에 준함 ․시공완료후

1. 기기 및 기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필 여부

2. 부위별 적정 감지기설치

3. 종단저항 설치 및 규격적정, 스티커 부착상태

4. 발신기설치상태 ( 벨, 램프, 발신기 )

5. 유도등, 유도표지 설치상태 (방향, 고정상태, 설치높이) 6. 비상콘센트 설치상태 (접지, 회로표시, MCB 규격) 7. 사업승인시 조건사항 이행여부 ․수신반설치 ․견본시공후 아래 ‘시공완료후’에 준함 ․시공완료후 1. 설치상태 (높이, 위치) 2. 작동상태 (연동, 도통, 동작 등) 3. 회로결선상태 4. 감지기작동상태 5. 중계기설치 및 작동상태 6. 함접지시공 7. 송수화기비치 7. 피뢰설비공사 ․견본시공후 아래 ‘시공완료후’에 준함 ․시공완료후 1. 피보호물의 보호각내 설치 2. 수평도체 및 피뢰도선의규격

3. LOOP 구성 및 인하지점 (개소, 거리)

4. 피뢰침지지금구류, 피뢰도선의 재질 및 규격

5. 피뢰침 설치상태

8. 항공장애표시
등설비

․시공완료후 1. 장애등 설치위치 적정 (유지보수용이) 2. 점멸등 및 부동등 규격

3. 항공장애등 부착용 박스 맹커버 (방수용), 앵커사용

4. 제어반내 기기적정 및 배선상태 5. 관리인실내 점멸 스위치 설치 9. 핸드홀 설치 공사 ․콘크리트 타설전 1. 설치위치 및 높이 2. 규격 3. 인출입방향 ․시공완료후 1. 설치높이 2. 배관 인출입 주위 마감상태 3. 뚜껑 재질 및 규격 10. 온돌공사 ․설치완료후 1. 발열선(전열보드) 설치상태 2. 자동온도조절기 설치상태 3. 접지상태 11. 무정전전원 장치 ․설치완료후 1. UPS 설치상태 2. 정전 및 복전시험 12. 태양광발전 설비

․견본시공 및
해당공사
완료 후

1. 지지대 설치 및 방수상태 2. 태양전지 모듈 설치 및 결선상태 3. 인버터(Inverter) 설치상태 4. 접속반 설치상태 5. 모니터링 장비 설치상태 6. 접지시공상태 13. 제설설비 ․시공완료후

1. Heating Cable 및 감지센서 설치상태

2. 제어반 설치상태 14.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시공완료후

1. 지능형 전력량계(세대전송장치) 설치 및 결선상태

2.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서버 및 각종 기기 설치상태

3. UPS 설치 및 시험

4. 중앙감시반화면의 구성 및 운영지침서와의 일치

5. 각종 설비의 상태감시 및 경보, 계측 및 표시기능, 기록기능

정상여부 6. 오수정화시설 경보회로 구성확인 15. 전기시계설비 ․시공완료후 1. 모시계 및 자시계 설치 및 기능시험 2. 접지상태 16.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시공완료후 1. 배관, 배선 및 개폐기 시공상태 2. 충전장치 및 부속기기 설치상태 3. 충전시간 및 충전기능 시험 4. 접지상태 17. 접지공사 ․매설준비 완료후 1. 매설깊이 2. 접지선과 접지극 접속상태 3. 접지저항값 4. 토질을 고려한 접지저항 계산서 ․준공전

1. 접지저항값 유지여부확인 (토공 정리시 탈락여부)

2. 접지단자등 규격 및 재질 3. 접지단자와 접지선의 연결상태 4. 접지단자함 청소상태 18. 기타

기타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종

나. 옥외전기공사

공
종

공정단계별 주 요 검 사 항 목 1. 관로인입공사 ․전력인입관로 매설준비 완료 후 1. 터파기 상태 및 매설 깊이 2. 배관의 종류 및 규격

3. 특고압 지중배관 상부 특고압표시 비닐 테이프 사용 확인

4. 배관의 곡률반경유지 5. 맨홀의 규격 및 설치높이 6. 건물 (핸드홀) 인입배관부위 방수처리 2. 보일러실 및 중간기계실 공사 ․동력반, 트레이 및 배관설치 후 1. 트레이 및 배관규격 2. 트레이및 배관 부속류 사용상태 3. 현장가공부위 마감 및 고정상태

4. 설비배관 상부에 트레이 및 배관 설치여부

5. 펌프류인입배관 고정상태

6. 동력반의 규격 및 Flexible Pipe 사용상태

7. 동력반설치위치

(상부에 설비배관 관통여부, 문개폐공간 확보, 통행지장여부)

8. 인입배관 (덕트)고정 및 마감상태 ․결선완료후 1. 배선정리 및 단말처리상태

2. 용도별기기작동상태 ( 수동ㆍ자동 교대운전등 )

3. 공동구, 동지하공사 ․트레이,덕트 설치 후 1. 덕트 및 트레이 재질 및 규격

2. 덕트, 트레이 설치 및 고정상태 (수직, 수평, 휨 등)

3. 각종 부속류의 사용상태 (T, 엘보 등)

4. 경사부위 수직찬넬 바닥면과 직각 5. 현장가공부위 마감 및 도장상태

6. 교차구 트레이, 덕트, 약전단자함 등 설치상태(통행지장여부등)

7. 덕트와 풀박스 접속부분 케이블 손상방지조치

8. 전등, 전열, 스위치 설치높이, 간격 적정

․케이블 포설
완료 후

1. 케이블 규격 및 중간접속여부 2. 케이블포설 간격유지 및 포박상태 3. 부하별 회로분리상태 4. 회로별 표찰 부착상태

5. 덕트, 약전단자함내 케이블 포박 및 표찰 부착상태

6. 방화벽또는 조형물 관통부위 불연성 물질 차폐

7. 3로, 4로 스위치 및 콘센트의 동작상태

8. 전자적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차구 또는 풀박스내에서 케이블 교차 포설

4. 펌프실공사 ․동력반 설치 및 배관 완료 후 1. 핸드홀 설치위치 및 인입배관 주위누수 2. 동력반 재질 및 규격

3. 동력반 및 현장조작반 설치위치 (조작, 보수공간확보)

4. 조명기구 타입 및 위치적정 5. 동력반 케이블 인입, 인출부위 마감상태

6. 강관및 Flexible 관 배관 및 부속류 사용상태

7. 소화수 펌프 또는 스프링클러 펌프 동작시 수신기 및 발신 기의 펌프 기동확인 램프 점등확인

․결선완료후

1. 각종 펌프류 기능별 작동상태 (수동, 자동, 교대운전 등)

2. 단자접속 및 회로별 분리상태 (표찰부착)

3. 현장조작반 작동상태 4. 전동기회전방향확인 (비상발전기가동포함) 5. 전선 및 케이블규격 5. 오수정화 시설공사 ․함 및 배관 완료 후 1. 핸드홀 설치위치 및 인입배관주위 누수 2. 동력반 재질규격 및 내부기기 설치상태 3. 안정기 박스크기 및 설치위치 적정

4. 배관자재, 부속류 등 규격 및 재질(내식성)확인

5. 조명기구 설치위치 및 수량확인 ․결선완료후 1. 전선규격 및 단자접속상태 확인

2. 전동기 기능별 동작상태확인 (자동, 수동, 교대운전)

3. Float S/W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4. 조명기구 점멸상태 (안정기용량 확인) 6. 보안등, 가로등, 교통신호등공사 ․배관 매설 준비 완료 후 1. 터파기 상태확인 (길이, 넓이) 2. 배관자재 규격 및 재질확인 3. 배관 자재의 곡률반경 유지 4. 배관접속부위 접속상태 5. 기초 입출력방향 및 접지극 매설확인 6. 등주 설치간격 및 설치위치 7. 배관내 관통선 (입선용 줄) 시공확인 ․등주설치 및 결선완료후

1. 등주고정용 스프링 와셔, 앵커볼트 등 부속류 사용상태

2. 안정기커버 고무패킹 시공상태 (보안등) 3. 등주설치상태 (수직, 수평) 4. 등주설치높이 (지면 +5㎜) 적정 5. 안정기 및 램프 동일회사 제품

6. 함체, 문 및 챙은 각각 단일제품으로 시출된 구조

7. 절연저항 확인 8. 자동점멸장치 작동상태

9. 혼합단지 (임대, 분양) 관리단위별 회로구분

(요금 정산가능)

10. 케이블규격 및 접지선 접속상태 (단독접지여부)

11. 등주의규격 12. 격등제 구분적용 7. 접지공사 ․매설준비 완료후 1. 매설깊이 2. 접지선과 접지극 접속상태 3. 접지저항 ․준공전

접지 저항값 유지여부확인 (토공정리시 탈락여부)

8. 맨홀 및 관로 설치공사 (개별난방지구) ․매설준비 완료후 1. 배관의 매설깊이 2. 전선관 배열 및 고임상태 3. 전선관 곡율반경 유지상태 4. 전선관 접속부위 접속상태 5. "C" 종 콘크리트 두께 및 넓이 적정 6. "S1" 종 콘크리트 타설 두께 확인 7. 맨홀의규격 및 배관 인입부위 마감상태 ․시공완료후 1. 맨홀의 설치높이

2. 맨홀 배관 인입부위 마감상태 (누수여부)

3. 맨홀내 케이블 받침대 설치상태 4. 맨홀내 케이블 여장길이 확인 9.풍력발전설비 ․설치완료후 1. 타워(풍차) 설치상태 2. 배선 및 결선상태 3. 풍력발전기 설치상태 4. 모니터링 장비 설치상태 10. 기타

기타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종

부록 2 복수적용 자재(공법)

(1) 복수적용자재(공법)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기능이 검증된 복수의 자재(공법)로 현장에서 자유롭게 병행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자재를 말한다.

(2) 복수적용자재(공법)내에서 설계변경은 공사비 증감 없음.

(3) 복수적용자재 품목 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순번 품 목 선택범위 부위 1 RACE WAY 일체형 조명기구설치 A형 B형 지하주차장 2 배수펌프 조작반 A형 B형 집수정 설치장소 3 전기실 배기팬 제어반 A형 B형 전기실 4 주 분전반 (LM/LEM) A형 B형 아파트 지하층 5 SIROCO FAN MOTOR 제어용 PANEL(노출형) A형 B형 지붕충 제연실 6 결로부위 박스시공 A형 B형 단열재 부위 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 목록 공사명 분야 대상 품목 승인 신고 비고 배관,배선공사 배관공사 가. 전선관 나. 박스 및 부속류 다. 레이스 웨이 O O O 공동구 전기공사 가. 케이블 트레이 나. 금속덕트 O O 내화충전공사 가. 내화충전구조 O 배선공사 가. 전선류 나. 케이블류 다. 압착단자 등 O O O 분전반 가. 세대분전반 나. 계량기함 다. 분전반 O O O 배선기구 가. 스위치 나. 콘센트 O O 조립식전열보드공사 및 전기온돌 난방 공사 가. 발열선(Heating Cable) 나. 자동온도조절기 다. 전열보드(조립실패널) 라. 온도센서 O O O O 피뢰 및 접지공사 피뢰설비 가. 돌침 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다. 스테인리스 원형강 라. 수평도체 지지브라켓 마. 보조피뢰침 O O O O O 접지 가. 접지동봉 나. 접지단자함 O O 조명설비 옥내조명 가. 조명기구 O 옥외조명 가. 등기구 나. 분전함 O O 주택 도로조명 가. 등기구 나. 분전함 O O 단지 (도로,터널) 교통신호기 가. 교통신호등지주 및 보행신호등지주 나. 차량신호기 및 보행자신호기 다.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라. 가변형 가변등 마. 교통신호제어기 및 제어반 O O O O O 태양광조명 가. 조명기구 나. 조명설비 O O 방재전기설비 소방전기설비 가. 수신반, 중계기 나. 감지기 다. 비상경보세트,유도등,유도표지 라. 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설비

마. 전원장치,자동폐쇄장치 (출입문용, 창문용)

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O O O O O O 항공장애표시등설비 가. 등기구 나, 기구설치대 다. 제어반 O O O 수변전 및 동력설비 전력인입 가. 케이블 나. 케이블종단 및 직선접속재 다. 전력맨홀 O O O 몰드변압기 가. 변압기 O 절연버스덕트 가. 버스바 나. 버스덕트 다. 부속자재류 O O O 전동기제어반 가. 전동기제어반(차단기포함) O 고압용 저압용 수배전반 가. 특고압반 나. 변압기반 다. 저압반 O O O 예비전원설비 디젤발전장치 가. 디젤발전기 나. 운전반 다. 방진스프링 및 행거,스토퍼 O O O 무정전전원장치 가. 무정전전원장치 O 단독형 신재생에너지설비 태양광발전설비 가. 태양전지모듈 나. 인버터 다. 접속반 라. 프로파일 및 부속품 마. 일사량계 및 온도계 바. 모니터링 설비 관련 자재 O O O O O O 풍력발전설비 가. 풍차 나. 발전기 다. 계통연계반 O O O 감시제어설비 전기감시 제어설비 가. 제어기기 O 주차관제설비 가. 루프코일 나, 검지기 다. 경보등 라. Image Processor 마. 제어반 바. 카메라, 적외선등, 차단기, 신호등 아. 무정전전원장치 자. 차량유도등 O O O O O O O O 제설설비 가. Heating Cable 나. 제어반 다. 센서류 O O O 제로에너지관리시스 템 가. 무정전전원장치(UPS) 나. 지능형 전력량계(세대전송장치포함) 다. 중계기 라. 다채널 미터기(표시장치, 분기전력 측정장치(CT부))

마.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서버: 소프트웨어 포함

O O O O O 전기시계설비 가. 모시계 나. 자시계 다. 전원장치 O O O 반송설비 엘리베이터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나. 화물용 엘리베이터 O O 각 종류별 에스컬레이터 O 덤웨이터 O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완속충전 가. 충전기 나. 분전반 다. 운영서버 O O O 급속충전 가. 충전장치(충전케이블 포함) 나. 분전반 다. 운영서버 O O O

===== LHCS 10 10 05 40 전기공사 안전관리.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05 40 LHCS 10 10 05 40 전기공사 안전관리 전기공사 안전관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05 4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05 4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안전관리자 1 1.5 전기작업시 안전조치 1

1.6 기타 위험한 작업 장소에서의 안전관리 3

1.7 안전시설 3 1.8 안전검사 4 2. 자재 4 3. 시공 4 부록 5 1. 일반사항

LHCS 10 10 05 40 전기공사 안전관리

전기공사 안전관리 LHCS 10 10 05 40 : 202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 LHCS 10 10 30 환경관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의 안전관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안전관리자 1.4.1 안전관리담당자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전기공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다음의 작업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① 특고압변전실 전기수전 작업 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⑤ 전압이 교류 50V, 직류 120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⑥ 전기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⑦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작업 ⑧ 경사지붕, 옥탑층에서의 작업 ⑨ 기타 위험하다고 감독자가 지정하는 작업 1.5 전기작업시 안전조치 1.5.1 정전작업시 조치사항

(1) 정전작업을 할 경우는 감전위험이 없는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무전압상태 유지
전로를 개방하고 그 전로 또는 전로의 지지물에 관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무전압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개폐기의 개방
작업 중에는 개폐기를 시건(Lock)하거나 통전금지시간, 통전금지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나. 잔류전하의 방전
개방한 전로에 잔류전하가 있어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하게 잔류전하를 방전시켜야 한다.

다. 단락접지
개로한 전로가 고압 또는 특고압전선로인 경우에는 다른 전선로와 접촉 및 유도에 의한 감전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락접지를 하여야 하며, 단락접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가) 단락접지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지할 것.

(나) 검전기구에 의하여 정전상태를 확인한 후 단락접지를 할 것.

② 무부하 개폐기 조작

가. 무부하 개폐기는 부하운전중 조작을 금지하며, 개로 및 투입시에는 다음과 같이 조작한다.

(가) 개로

부하개폐기로 부하를 개로한 후 무부하 개폐기를 개로한다.

(나) 투입

무부하 개폐기를 투입한 후 부하개폐기를 투입한다.

(2) 정전작업시 전기안전복장(장갑, 신발 등)을 착용한다.

1.5.2 통전시 조치사항

(1) 정전되었던 전로를 재 통전하려고 할 때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없음을 확인. ② 전선로에 시설한 단락접지기구의 제거확인.

(2) 통전시 안전을 위한 주변 작업자에게 경고 방송을 한다.

1.5.3 신ㆍ증설시 조치사항

(1) 전기공사시 전로 또는 지지물의 신설, 증설, 접속, 교체, 수리 등의 작업을 위하여 전로를 정전시키고 작업을 실시할 때의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정전작업 전의 조치 가. 작업지휘자 임명 나. 개로 개폐기의 시건과 작업표지 설치 다. 잔류전하의 방전 라. 잔류전하의 확인 마. 단락접지 ② 정전작업 중의 조치 가. 작업지휘자에 의한 작업진행 나. 개폐기의 관리 다. 근접활선의 방호상태의 관리 ③ 정전작업 완료시의 조치 가. 표지의 철거 나. 단락접지기구의 철거 다. 작업자에 대한 위험여부 확인 라. 개폐기를 투입하고 송전재개

(2) 케이블 결선, 종단에는 누수 유입, 결로에 안전하게 캡 등 방수 조치를 한다.

(3) 일정 길이 이상인 경우 중간에 몰딩, 클램프등 처리한다.

1.5.4 활선작업시 조치사항

(1) 활선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전위험이 없는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작업자에게 활선작업용 보호구 착용 및 절연용 방호구룰 설치하고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활선근접작업 시에는 작업자의 신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충전전로의 접근 한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표 1.5.4-1 충전전로의 전압(㎸) 접근한계거리(㎝) 22 이하

22 초과
33 이하

33 초과
66 이하

66 초과
77 이하

77 초과
110 이하

110 초과 154 이하 110 초과 187 이하 184 초과 220 이하 220초과 20 30 50 60 90 120 140 160 220 1.6 기타 위험한 작업 장소에서의 안전관리

(1) 항공장애표시등 설치공사, 옥상이나 경사 지붕에서의 작업, 감독자가 위험하다고 지정하는 작업 등은 반드시 안전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업하도록 하고, 해당 작업 경력이 있는 숙련공이 작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 안전시설 1.7.1 안전표지판

(1)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표 1.7.1-1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장소 설치장소 예시 금지표지 출입금지표지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특고압 변전실 입구 경고표지 인화성물질 경고 표지, 화재주의 표지

휘발유나 그 저장 장소 등 화기의 취급 을 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 저장소 주변 자재창고 고압전기 경고 표지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 지역 입구

특고압변전실 출입구, 특고압 케이블이 묻혀 있는 장소 등

위험장소표지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송전, 정전표지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내는 장소 특고압수전반 및 배전반 기 타 무재해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앞 안전수칙판

작업전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준비 중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제일표지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면 각각 2개소, 측면 각 1개소

1.7.2 위험물 저장소

(1)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8 안전검사 1.8.1 안전관리상태 점검

(1) LH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없음 3. 시공 내용없음

=====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_V2025.01.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10 05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제출물 관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10 0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10 0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10 05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 기술기준 수립 개정 (2023.12.29) LHCS 10 10 10 05

∙현장여건 반영 및 기술도서간 정합성 개선을 위한 LHCS공사 시방서 개정(안) 시행 알림

(스마트주택기술처-6537) 개정 (2025.01.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의 유형 1 1.5 제출절차 등 3 1.6 제출물 관리대장 5 1.7 착공 신고서 제출물 6 1.8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7 1.9 공정관리 제출물 7

1.10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제출물 8

1.11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9

1.12 자재 및 제품자료 10 1.13 견본(Sample) 11

1.14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제출물 11

1.15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제출물 14

1.16 제출물 검토 14 1.17 수급인의 책임 14 1.18 변경 14 2. 자재 14 3. 시공 14 부록 15 1. 일반사항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제출물 관리 LHCS 10 10 10 0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서류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LH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 제출물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어느 특정 기준에서 제출물을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 상세한 요건은 해당 기준에 별도로 기술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3)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5)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령)

(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검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2)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3) LHCS 10 10 20 자재관리 (4) 공사계약 특수조건 (5)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10 10 10(1.3)에 따른다.

1.4 제출물의 유형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수급인이 공사 시행을 위하여 LH에 제출해야 하는 제출물의 구분은 다음 사항과 같이 SD-번호와 명칭(ex. SD-1 착공단계 제출물)으로 적용하며, 제출물의 종류 및 부수 등은 해당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한다.

1.4.1.1 착공전 제출물(SD-1)

(1) 착공전 제출물이라 함은 공사 착공 전 또는 해당 공종의 작업시작 전에 요구되어지는 다음 사항과 같은 제출물들을 말하며,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제품, 장비 또는 구성품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① 하도급시행계획서 ②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③ 제출물 관리대장 ④ 안전 및 보건관리계획 ⑤ 시공계획 ⑥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⑦ 환경관리계획 1.4.1.2 제품자료(SD-2)

(1) 카탈로그 컷, 생산현황, 제품 도해, 사용실적, 크기 및 외관 등을 나타낸 사용 설명서와 책자 그리고 공사의 일부분에 대한 자재, 시스템 또는 장비의 기타 특성.

(2) 제품 보증이 추가로 요구될 때 보증서 견본

(3) 제품, 시스템 또는 자재의 설치요령을 설명하는 미리 인쇄된 제조업자의 설명자료로 임피던스, 위험 및 안전에 관한 예방조치와 특별한 주의사항을 포함

1.4.1.3 시공상세도면(SD-3)

(1) 작업의 일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특별히 준비하는 도면, 도해 및 계획표

(2) 수급인이 자재나 시스템을 통합시키는데 도움이 될 목적으로 제품 설치 시 사용하기 위한 제조업자 또는 조립업자의 설명서 또는 도해

(3) 다양한 시스템과 작업이 조정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공하는 도면

1.4.1.4 견본(SD-4)

(1) 작업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자재, 장비 또는 기술에 대한 자재나 제품의 기능과 미려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로 시행하는 견본시공

(2) 색상의 선택 또는 승인을 위한 칼라에 사용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생산라인의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

(3) 작업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 일정 규모로 설치하는 현장 샘플 공사 또는 mock-up. 시험시공한 부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작업 완료 후 본 공사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1.4.1.5 설계 데이터(SD-5)

(1) 일부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계산, 배합 설계, 분석 또는 기타 데이터

1.4.1.6 시험 보고서(SD-6)

(1) 적용될 자재, 제품 또는 시스템이 시방에 따라 시험할 때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건설기술인의 서명된 보고서

(2) 공사 착수 전에 수급인이 준비해야 하는 작업장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 보고서

(3) 설치하는 중 또는 완료 후에 현장 또는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실시한 시험결과 보고서

(4) 품질검사대행기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5) 시험 보고서의 종류로서는 조사 보고서, 일일 업무일지와 체크리스트, 최종 승인시험과 운전시험 절차 등이 있다.

1.4.1.7 인증서(SD-7)

(1) 자재, 제품 또는 시스템이 시방서 요구사항과 부합한다는 제조업자의 책임있는 임원의 서명과 제조업자의 이름 및 주소가 인쇄된 서류. 날짜는 공사계약일 이후이어야 하고 공사명이 분명해야 한다.

(2) 작업방법의 승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절차를 문서화함으로서 작업의 순차적 진행을 통한 품질을 추가할 목적으로 수급인과 수급인을 통한 제조업자, 공급업자, 설치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요구한 서류

1.4.1.8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SD-8)

(1) 장비를 운전 및 유지관리 직원에게 제조업자 또는 시스템 제공자가 제공하는 자료로써, 이 자료는 장비 운전 및 유지관리 직원의 안전, 효율적인 운전, 유지관리 그리고 보수에 필요하다.

(2) 이 자료는 운전과 유지관리 매뉴얼 또는 컨트롤 시스템에 통합된다.

(3)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단지․주택에 관한 정보 및 안전생활을 안내하기 위한 주거 품질/안전 생활가이드

1.4.1.9 공무행정 제출물(SD-9)

(1) 공사 수행 중에 요구되어지는 제출물을 말하며,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제품, 장비 또는 구성품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1.4.1.10 준공 제출물(SD-10)

(1) 공사준공을 위하여 기술적 또는 행정적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록

(2) 단위작업 수행완료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사기록

1.4.1.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제출물과 신고 및 인․허가용 서류

1.5 제출절차 등 1.5.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LH에 제출하여야 되는 제출물들을 확인하고, 공사예정공정표 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물의 제출일자를 결정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출물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계약내용 및 개별 시방에서 특별히 요구한 사항과 일치한다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 공사지구내의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LH에 제출하는 제출물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되어야 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하는 모든 제출물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제출물의 제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변경 제출물의 제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6) 수급인은 승인된 제출물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지구 내의 타수급인, 자재 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및 지자체 등에게 전파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7) 최종 승인된 제출물은 공사준공 시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소유권은 LH에 귀속된다.

(8) 제출물의 불허 또는 시기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연은 공기연장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LH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9) 수급인이 공사진행을 위해 처리해야 할 제출물 중 건설사업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구축된 업무는 동 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1.5.2 제출서류

(1) 수급인이 LH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① 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②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③ 계약명 및 번호

④ 납품업자, 제조업자, 하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⑤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 또는 로트(Lot)번호에 의한 제품의 식별 등

⑥ 계약도면 및 시방서를 포함한 자료의 확인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LH에서 지정한 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210 mmX297 mm)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서류목록을 작성하고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5.3 제출기한

(1) 수급인이 LH에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제출물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해당공종 착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LH는 승인을 요하는 제출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수급인은 후속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사급자재에 대하여는 LHCS 10 10 20 05 해당내용에 따른다.

(3) 제출물 제출은 반려 또는 미승인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기간과 추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5.4 비치 및 관리

(1)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계약문서를 LH로 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 설계도서, 자료 및 계약문서는 공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설계도서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제출물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LH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6 제출물 관리대장 1.6.1 제출물 관리대장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주요 제출물의 예정일과 실 제출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사 착공 후 60일 이내에 부록 5을 작성한 후 공사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출물 관리대장 작성 시 공사진행에 필요한 모든 제출물이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제출물 관리대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6.2 제출물 관리대장의 작성

(1) 일련번호 : 제출물의 검색의 편리성을 위한 번호로 아라비아 숫자로 명시

(2) 문서번호 : 수급인이 제출물 제출 시 LH에 발송하는 문서번호

(3) 제출물 ① 코드 : 제출물의 코드 번호를 기록

② 유형 : 제출물의 형태를 말하며 약어로 기록(예, SD-1 등)

③ 목록 :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물을 기록

④ 항목, 단락 : 제출물의 시방 내 항목, 단락번호를 기록

⑤ 분류 : 제출물의 승인사항에 대한 기록으로 승인, 확인, 통보로 분류

가. 승인 : LH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반드시 승인을 해야 하는 제출물. 미승인시 후속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나. 확인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 또는 확인이 요구되는 제출물

다. 통보 : 공사수행 시 LH 또는 외부기관의 자료 작성, 제출 등을 위한 제출물

(4) 수급인 계획

① 제출 예정일 : 수급인이 제출물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예정일

② 승인 예정일 : 수급인이 제출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예정일

③ 자재 소요일 : 수급인이 지급자재 사용을 필요로 하는 예정일

(5) 수급인 발송일 : 수급인이 LH에 문서발송한 날

(6) LH

① 접수일 : 수급인 발송문서에 대한 문서 접수일

② 승인일 : 제출물 승인문서 발송일

(7) 비고 : 제출물의 제출 기준일을 표시. 표시는 D(기준일) +(또는 -) 숫자(소요기간)을 의미
예) D-7 : 기준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제출

1.7 착공 신고서 제출물 1.7.1 정상 착공시 (1) 착공신고서(부록 1) (2) 착공 전 현장사진 (3) 건설기술인 배치 계획서(부록 2) (4) 산출내역서 (5) 손해보험증서(해당공사) (6)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수급운영협정서

(7) 기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LH가 정한 사항

① 정보공개동의서(부록 3) ② 청렴서약서(부록 4) 1.7.2 착공 지연시 제출물 (1) 당초 착공예정일

① 지연착공신고서(지연착공 사유 및 착공예정일 포함)

② 착공지연 관련증빙 자료(지장물 현황 등) (2) 실착공시 ① 정상착공시 제출서류 1.7.3 부분 착공시 제출물 (1) 당초 착공예정일

① 부분착공신고서(부분착공사유 및 미착공부분 착공예정일 포함)

② 부분착공 현황 ③ 부분착공 관련 증빙서류(지장물 현황 등) ④ 정상착공시 제출서류(착공신고서 제외) (2) 미착공부분 실착공시 ① 미착공부분 실착공시 보완이 필요한 서류 1.7.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정상 착공인 경우 : 당초 착공예정일 ② 착공 지연 또는 부분 착공인 경우 가. 착공지연시 : 실착공일 나. 부분착공시 : 당초 착공예정일 (2) 제출부수 : 2부 1.8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1.8.1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일반사항

(1) 착공(부분 착공포함)후 15일 이내(단, 착공지연 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① 현장요원 조직표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

(2) 착공(부분 착공 포함) 후 60일 이내(단, 착공지연 시는 실착공 후 60일 이내)

① 건설공사예정공정표(CPM) ② 품질시험계획서 또는 품질관리계획서 ③ 총괄안전관리계획서 ④ 관리계획서 ⑤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⑥ 급자재 수급요청서 ⑦ 공사용 도로 개설 공정표(단지) ⑧ 총괄시공확인계획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지정일 ② 제출부수 : 2부 1.9 공정관리 제출물 1.9.1 공사예정공정표 (1) 제출서류 ① CPM 방식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 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③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ᆞ후ᆞ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④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⑤ 중간공정관리일(절대 준수일, 적정 기준일), 샘플주택 건립 일정계획(주택)

⑥ 주간 공정률표 및 바차트 – 공정표 ⑦ 제출물 관리대장(부록 5) (2) 공정률 상․하한선 표기

① 공사예정공정표에는 표 1.9-1 공정률 상하한선 관리에 따라 공정률 누계곡선(S-Curve) 상에 공정률 상․하한선을 붉은 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표 1.9-1 공정률 상하한선 관리 구분 상한선 하한선 주택건설(골조)공사시 3 % 3 % 주택건설(마감)공사시 3 % 5 % 단지(도시기반시설 포함) 개발공사시 - 15 % 1.9.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정상 착공 및 부분 착공인 경우 : 착공 후 60일 이내

(2) 착공 지연인 경우 : 실착공후 60일 이내

(3) 제출부수 : 2부

①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

② 수급인은 승인된 공정표의 예정공정률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9.3 공사일지

(1) 수급인은 휴무일을 제외(휴무일 공사진행시 휴무일 포함)한 매일 08시 30분까지 공사일지를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1.9.4 공정현황 보고 (1) 주간공정(주택)

① 수급인은 매주 1회 LH에 주간공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월간공정(단지)

① 수급인은 다음 달 5일 경과 전에 LH에 월간공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1.10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제출물

1.10.1 공사 착공 신고서 제출

(1) 공사 착공 신고서 제출시 다음 사항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직접적으로 공사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공사 실시에 필요한 동원장비의 조립 및 현장까지의 운반

② 수급인의 작업구역에 대한 정리와 준비

③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작업 수순에 의한 완전한 조합

④ 실제의 작업 착수를 대비한 인원 구성

⑤ 계약에 의해 대가가 지급되는 공사항목에 대한 설계 작업 착수에 필요한 모든 준비작업 등

⑥ 공사 준공 시 공사용 공구, 기기장비, 남는 재료 및 소모품 설비의 제거․철수

1.10.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정상 착공 및 부분착공인 경우 : 착공 후 60일 이내

② 착공 지연인 경우 : 실착공후 60일 이내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2부

1.11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1.11 1 시공상세도면 일반사항

(1)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해당요건에 따른다.

1.11.2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 작성은 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는 현장 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 작성시 주철근의 경우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자의 검토·확인을 거쳐야 한다.

(4) 가시설공의 시공상세도 및 상세도의 승인 요청시에는 구조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전문기술자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공계획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상세도 작성을 아니할 수도 있다.

(6) 수급인은 작업이 다른 공사와 연관될 때에는 LHCS 10 10 05을 통하여 협의․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승인이 치수와 상세의 정확성과 상호 일치성을 보장할 수급인의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1.11.3 제출대상

(1)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 및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기준에 따라야 한다.

1.11.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해당 공사 착수되기 15일 이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 관련 분야 전문 기술자의 책임하에 시공상세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을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2부 1.12 자재 및 제품자료

1.12.1 재료공급원 일람표(Catalogue)

(1) 수급인은 재료공급원 일람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일람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제시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사용되기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열거된 재료원에서 공급된 재료에 대한 검사․시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해야 한다.

(3) 검사와 시험이 공사에 투입되는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이루어진 경우, 이후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반입되는 재료의 검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1.12.2 제품자료(Product Data)

(1) 수급인은 자재선정을 위한 제품자료에 대하여 이 항목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LHCS 10 10 20 해당내용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을 위한 자재 선정 검토나 품질보증을 위해서는 자재 제품자료를 LH에 신고 또는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의 제품자료 신고 또는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품질 기준 [및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와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제품자료 제출시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명, 관련 계약도면 번호, 관련 시방 번호, 제작자와 상표(Brand), 관련 표준규격(KS 등), 계약도면 또는 시방서 변동 사항, 수급인의 확인 후 서명 및 날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하는 보증서와 제작자 인쇄물 및 데이터에는 공사위치 및 계약명, 수급인명, 제작자, 상표(Brand), 관련 표준(KS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시험 및 검사기간 필요시 기간 추가)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1부 1.13 견본(Sample) 1.13.11 제출 및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 LH의 확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2)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견본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까지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수급인이 제출하는 견본에는 공사위치 및 계약명, 수급인명, 시료채취 기기, 제품 제작업자 및 상표(Brand), 원산지, 납품 소요기간, 제출일자, 관련 표준규격(KS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현지의 공급원에서 오는 재료의 견본은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채취하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서 채취해야 한다.

(6) 재료가 명시된 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동일 상표, 동일 제품 제작업자 또는 동일 재료의 공급원에서 오는 시료는 거부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이전에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재료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1.13.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시험 및 검사기간 필요시 기간 추가)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1부

1.14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제출물

1.14.1 건설공사계획서

(1) 수급인은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제19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명 ② 건설공사 시행자 ③ 공사종류 ④ 공사지역 ⑤ 공사규모 ⑥ 공사기간 ⑦ 공사 계획도

(2) 수급인은 작성한 건설공사 계획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LH 및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공사 착수 후 30일 이내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5부(CD) 1.14.2 지자체 착공 신고(주택)

(1) 수급인은 주택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지자체 착공신고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및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착공 신고서 ② 상호간 계약서 사본 ③ 흙막이 구조도면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⑤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⑥ 현장식당 운영 계획서 ⑦ 기타 지자체별 요구자료

※ 공사계획 특수조건 제11조제5항(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5항을 적용한다)에 따라 수급인 신고

(2) 수급인은 주택법(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가설식당에 한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필하도록 하고 신고필증을 LH에 제출 후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승인시 가설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가 되지 않은 경우와 사업승인된 가설 건축물과 내용(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위치도, 평면도)이 서로 상이한 경우는 건축법(제20조)에 의거 가설건축물 신고 후 필증을 교부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실작공 전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1.14.3 실외/실내 소음도 측정 결과 보고서(주택)

(1) 수급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실외소음도 측정 대상지구 :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실외소음도 예측 지구에 한함

② 실내소음도 측정 대상지구 :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실내소음도 예측 지구에 한함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측정 후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1.14.4 건강친화형 주택 자체평가 이행확인서(주택)

(1) 수급인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의 내용이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자체평가 이행확인서(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지 제2호 서식)를 지자체 준공 통보 서류에 포함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과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적용대상

가. ‘14.5.7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단, 500세대 이상)

② 제출시기 가. 토목 준공일까지 ③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1.14.5 건축자재 품질관리서·품질관리서 대장(주택)

(1) 수급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관한 규칙 제24조의 3(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의거 작성된 품질관리서와 품질관리서 대장을 사용승인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 : ‘19.10.24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1.14.6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바닥충격음 차단구조)(주택)

(1) 수급인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검사기준 제37조”에 의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사용승인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 : 주택법 16조2항에 따른 ‘19.11.08. 이후 착공신고 지구

1.14.7 지자체 준공 통보(주택)

(1) 수급인은 공사 준공시 지자체 준공 통보서를 작성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검사승인신청서 및 첨부자료

② 사업승인조건 및 공공시설물 무상귀속 관련 해당 지자체 사전 협의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토목 준공일까지 ② 제출부수 : 2부 1.15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제출물

(1) LHCS 10 10 10 10를 따른다.

1.16 제출물 검토 1.16.1 수급인에 의한 검토

(1) 수급인이 작성한 모든 제출물은 LH에 제출 전 충실하게 검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LH로 부터 제출물이 승인되었을 때 승인된 각 항목에 대하여 확인해야 한다.

1.16.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검토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자료가 공사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검토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개별 항목 검토는 그 항목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검토는 제출자료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자료의 합치성, 명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 잔여분과의 합치성 또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1.17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물은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 모두를 갖춰야 하며 연관된 다른 작업의 제출물들과 합치해야 한다.

(2) LH의 제출자료 승인이 도면 및 관련 계산 자료상의 오류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감면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3) 수급인은 승인된 제출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사무실과 작업 관련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1.18 변경

(1) 제출물의 변경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수하여 서면으로 승인할 때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1/3) 착 공 신 고 서 (정상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2/3) 부 분 착 공 신 고 서 (부분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부 분 착 공 사 유 :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3/3) 지 연 착 공 신 고 서 (지연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지 연 착 공 사 유 :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2 (1/2) 건설기술인 배치 계획서 ◦공 사 명 : ◦계약금액 : 상 호 [대표자(인)] 출자비율 (단위:%) 인 원 (단위:명) 현장관리 조직 투입 시기 비고 현장내 직 책 성 명 자격종목 자격등급 (경력) 자격번호 현장 대리인 박현제 건축시공 특급 (15년 6월) 00 ‘10.01.01 (공동계약일 경우 작성) (A4 가로양식 사용)

※ 붙 임 1. 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기술자격증(현장배치 확인표 포함) 사본 1부.

주1) ‘붙임1. 기술자 경력증명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로 함

주2) ‘기술자격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현장배치 확인표(별지 제25 서식)를 작성하여 날인(간인)한 후 제출

주3) 전기공사의 경우 수급자의 ‘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전기공사협회 발행)’를 추가 제출

(2/2) 현장배치 확인표 (예시) 성 명 업 체 명 발 주 자 공 사 명 배 치 기 간 확인년월일 확인 박현제 (주)00건설 한국토지 주택공사 00 건설공사 '10.01.01 ~ '11.10.01 '10.01.01 (인)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증(현장배치 확인표 활용) 부록 3 정 보 공 개 동 의 서

당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LH와 계약체결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당사 임직원이나 대리인의 부조리 행위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당사의 각종 정보를 귀사에서 운영하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며

정보공개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1. 계 약 건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3. 면 허 번 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4. 사업자 등록번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5. 제 재 기 간 : 6. 제 재 사 유 :

20
.
.
.

서 약 자 : ○○○○○○

대 표
○ ○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4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LH에서 발주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부조리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서약내용을 위반하여 부조리에 연루되는 경우, 귀사 지침에 의한 공사현장 참여제한과 참여제
한 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본인의 각종 정보를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1. 계 약 건 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3. 직책 및 성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4. 주민등록번호 : (뒷번호 6자리 기재) (서약서 제출시 기입) 5. 참여제한기간 : 6. 참여제한사유 :

20
.
.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5 제출물 관리대장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예정일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 LHCS 10 10 05 01 SD-1 착공 전 제출물 2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 1.8 통보 D+30 3 설계도서 검토서 1.12.2 승인 D+60 4 지구계 경계 검토서 1.13 승인 D+15 5 토석정보 자료 1.21 통보 D-15 6 암반검사원 1.24 승인 D-15 7 LHCS 10 10 05 01 SD-1 착공 전 제출물 8 착공 간담회 회의자료 1.5 승인 D-5 9 착공 간담회 회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1.5 승인 D+3 10 절취 및 보수 작업계획서 1.9.2 승인 D-15 11 LHCS 10 10 0505 SD-1 착공 전 제출물 12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13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14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15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0.2 승인 D+0 16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 서류 1.10.3 승인 D+0 17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2.1 확인 D+5 1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2.2 확인 D+30 19 SD-1 착공 전 제출물 20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예정일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1 LHCS 10 10 05 10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22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23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1.2 승인 D+0 24 건설기술인의 현장이탈 서류 1.11.3 승인 D+0 25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3.1 확인 D+5 2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3.2 확인 D+30 27 LHCS 10 10 05 15 SD-1 착공 전 제출물 28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29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30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31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1.2 승인 D+0 32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 서류 1.11.3 승인 D+0 3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3.1 확인 D+5 3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3.2 확인 D+30 35 LHCS 10 10 1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36 제출물 관리대장 1.7 승인 D+60 37 착공 신고서 - 정상 착공시 - 착공예정일 1.8.1 승인 D+0 38

착공 신고서 - 착공 지연시 - 당초 착공예정일

1.8.2 승인 D+0 39 착공 신고서 - 착공 지연시 - 실착공시 1.8.2 승인 실착공일 40

착공 신고서 - 부분 착공시 - 당초 착공예정일

1.8.3 승인 D+0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41 착공 신고서 - 부분 착공시 - 실착공시 1.8.3 승인 실착공일 42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 착공(실착공)후 15일 이내

1.9.1 승인 D+15 43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 착공(실착공)후 60일 이내

1.9.2 승인 D+60 44 공사일지 1.10.3 승인 D+0 45 공정현황 보고 1.10.4 승인 D+0 46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47 건설공사계획서 1.15.1 확인 D+30 48 지자체 착공신고 1.15.2 확인 실착 공전 49 실외/실내 소음도 측정 결과 보고서 1.15.3 확인 D+15 50 지자체 준공통보 1.15.4 확인 토목준공일 51 LHCS 10 10 1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52 기성검사 서류 1.6 승인 D+0 53 준공검사 서류 1.8 승인 D+0 54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 1.9.3 승인 D+0 55 준공기한 연기원 - 착공지연시 1.10.1 승인 D+15 56

준공기한 연기원 - 기타 준공기한 연기사유 발생시

1.10.1 승인 D+0 57 LHCS 10 1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58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5 승인 D+60 59 총괄시공확인계획서 1.15.1 승인 D+60 60 SD-6 시험보고서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61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 의뢰서 1.8.2 확인 D-15 62 품질시험·검사 대장 1.8.4 확인 D+0 63 SD-9 공무행정 제출물 64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방안 1.16 확인 D+0 65 LHCS 10 10 20 SD-1 착공 전 제출물 66 대체자재 사용 신청서 1.7 승인 D+0 67 복수적용자재(공법) 사용 신청서 1.8 승인 D-15 68 LHCS 10 10 2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69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와 다른 마감자재 사용에 따른 입주예정자 통보 서류

1.6.2 승인 D+0 70

자재 사용 승인 요청서 또는 자재 사용 신고대장

1.7.2 승인 D-15 71 LHCS 10 10 2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72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작성 1.4.1 승인 D+60 73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1.4.2 승인 D+0 74 SD-9 공무행정 제출물 75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1.5.1 확인 D+0 76 지급자재 관리부 1.5.3 확인 익월5일 77 SD-10 준공 제출물 78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1.8.5 승인 D+0 79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8.6 승인 D+0 80 SD-1 착공 전 제출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81 LHCS 10 10 25 (총괄)안전관리계획서 1.7.2 승인 D+60 8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1.7.2 승인 D+0 83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 체결 증빙서류

1.9.2 확인 D+14 84 정기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1.12.2 승인 D-60 85 정밀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1.12.2 승인 D-60 86 SD-9 공무행정 제출물 8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1.9.4 승인 익월5일 88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1.12.2 확인 D+0 89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1.12.2 확인 D+0 90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서 1.12.2 확인 D+0 91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1.12.5 확인 매분기 92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1.14.4 확인 D+0 93 SD-10 준공 제출물 9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12.6 확인 준공시 95 기술지도 완료 보고서 1.12.2 확인 준공시 96 SD-11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9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8 통보 D+0 98 안전사고 처리 보고서 1.14.5 통보 D+3 99 SD-1 착공 전 제출물 100 환경관리계획서 1.7 승인 D+60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01 LHCS 10 10 30 05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0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1.5.2 통보 D+0 103 소음․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1.5.2 통보 D+0 104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또는 허가서 1.5.2 통보 D+0 105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1.5.2 통보 D+0 106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 1.5.2 통보 D+0 107 LHCS 10 10 3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108 폐기물 관리 계획서 1.6 승인 D-15 109 SD-10 준공 제출물 110 공사기록 서류 1.12 확인 D+0 111 LHCS 10 10 35 SD-1 착공 전 제출물 112 준공표지판 설치 계획서 1.6.3 승인 D-15 113 SD-8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 114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초안 1.7 승인 D-15 115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최종본 1.7 승인 D+10 116 SD-10 준공 제출물 117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단지) 1.5 승인 D+0 118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주택)

1.5 승인 D+0 119 준공검사 완료 확인서 1.6.1 승인 D+0 120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13 승인 입주전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21 공사 준공도서 1.6.2 승인 D+0 122 제품보증서 1.10 승인 D+0 123 공가관리계획서 1.14 승인 준공일전 124 시설물인계․인수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15 승인 D+0 125 하자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 1.16 승인 D+0 126 준공청소계획서 3.1 승인 D-40 127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28 준공도서 사본 1.12.1 확인 D+90 129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 1.12.2 확인 D+60 130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1.12.4 확인 D+0 131 LHCS 10 3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132 확인측량 작업 계획서 1.5.2 승인 D-15 133 확인측량 결과 보고서 1.5.2 승인 완료시 134 규준틀 설치 및 운영계획서 1.6.1 승인 D-15 135 LHCS 21 10 00 SD-1 착공 전 제출물 136 가설시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서 3.1.1 승인 D-15 137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3.5.4 승인 D-15 138 SD-2 제품자료 승인 139 타워크레인, 리프트 제품자료 3.5.1 승인 D-15 140 SD-11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승인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41 LHCS 21 20 05 10 가설 건축물 설치 신고 필증 1.6 승인 D+2 142 가설 식당 영업신고 필증 1.6 승인 D+2 143 LHCS 21 20 05 05 SD-1 착공 전 제출물 144 안내 시설물 설치 계획서 3.1.1 승인 D-30 145 LHCS 21 2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146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불일치 내용 조치계획서 3.1.2 확인 D+0 147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3.2.1 승인 D*30 148 LHCS 21 2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149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150 SD-2 제품자료 151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152 앵커 2.1.2 승인 D-15 153 플로트 2.13 승인 D-15 154 견본 품질보증서 1.3.2 승인 D-15 155 SD-3 시공상세도면 156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157 SD-4 견본 158 오탁방지막 1.3.4 승인 D-15 159 SD-6 시험 보고서 160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61 LHCS 21 20 15 SD-9 공무행정 제출물 162 살수차 운행일지 1.3.1 확인 D+0 163 일일 슬러지 발생 현황 1.3.1 확인 D+0 164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1.3.1 확인 D+0 165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66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1.3.2 통보 D+2 167 LHCS 11 2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168 벌개제근후 잔재처리 계획서 1.6.1 확인 D-15 169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0 임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서 3.3.1 통보 D+2 171 LHCS 41 85 01 SD-1 착공 전 제출물 172 지장물 조사 보고서 3.1.1 승인 D-15 173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174 SD-10 준공 제출물 175 공사기록 서류 1.4.3 확인 D+7 176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7 타 기관 협의내용 및 결과 보고서 1.5.4 통보 D+2 178 LHCS 41 85 02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9 석면함유 물질 해체․제거 작업 신고서 3.1.1 통보 D+2 180 SD-1 착공 전 제출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81 LHCS 41 85 04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서 1.6.1 통보 D+2 182 현장조건 확인 보고서 3.1.1 확인 D+2 183 SD-10 준공 제출물 184 폐공처리 보고서 1.6.2 통보 D+2 185 LHCS 11 2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186 발파 사전조사 보고서 1.8.1 승인 D-15 187 발파계획서 3.4.3.라 승인 D-15 188 불량지반 시공계획서 3.4.1.나 승인 D-15 189 암반검사원 3.4.1.라 승인 D-15 190 안전진단 계획 1.8.6 승인 D-7 191 SD-4 견본 192 시험발파 계획서 3.4.3.가 승인 D-15 193 시험발파 결과 보고서 3.4.3.다 승인 D+2 194 시험발파업자 선정 1.6.2 승인 D-7 195 SD-9 공무행정 제출물 196 폭발물 사용 월별 보고서 1.5.2 확인 D+2 197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98 화약류 사용 허가 신청서 1.5.3 통보 D+2 199 LHCS 11 20 11 SD-1 착공 전 제출물 200 비옥토 채취 및 보관계획 3.2.1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01 LHCS 11 20 11 SD-2 제품자료 202 비옥토 2.1.1 승인 D-15 203 LHCS 11 2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204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05 관계기관 협의자료 1.5.1 확인 D-7 206 SD-10 준공 제출물 207 구조물터파기 시공보고서 3.3.6.라 확인 D+2 208 LHCS 11 20 35 SD-1 착공 전 제출물 209 흙 운반로 조사 검토서 3.1.1 확인 D-15 210 LHCS 11 20 20 SD-1 착공 전 제출물 211 연약지반 초벌쌓기 최대두께 검토서 3.3.6.라 승인 D-15 212 임시쌓기 피해 방재계획서 3.11.2 승인 D-15 213 SD-2 제품자료 214 도로부 흙쌓기용 재료 2.2.1 승인 D-15 215 비다짐용 흙쌓기용 재료 2.2.2 승인 D-15 216 비다짐용 흙쌓기용 재료 2.2.2 승인 D-15 217 공동주택지내 흙쌓기용 재료 2.2.3 승인 D-15 218 SD-4 견본 219 도로 흙쌓기 구간의 시험시공계획서 1.5.1 승인 D-15 220 도로 흙쌓기 구간의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5.1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21 SD-6 시험 보고서 222 현장 품질관리 시험 3.13 승인 D+2 223 LHCS 11 20 21 SD-1 착공 전 제출물 224 식재지반 부지조성계획 3.1.1 승인 D-15 225 식재 부적합 토양 치환 계획 3.2.3.라 승인 D-15 226 SD-2 제품자료 227 식재지반 조성용 토양 2.1.1 승인 D-15 228 외부 반입토 자료 1.4.2.나 승인 D-15 229 SD-6 시험 보고서 230

식재지반 조성용 단지내 유용토 및 반입토의 토양검사

2.2.1 승인 D-15 231 LHCS 11 20 25 SD-2 제품자료 232 도로부 되메우기용 재료 2.1.2 승인 D-15 233 도로외 부분에 대한 되메우기용 재료 2.1.3 승인 D-15 234 SD-6 시험 보고서 235 현장 품질관리 시험 3.5.1 승인 D+2 236 LHCS 11 20 25 SD-2 제품자료 237 뒤채움용 재료 2.1 승인 D-15 238 SD-6 시험 보고서 239 현장 품질관리 시험 3.6 승인 D+2 240 SD-2 제품자료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41 LHCS 11 20 40 05 제조업자 1.4.1 승인 D-15 242 포장용 골재 2.1 승인 D-15 243 구조물 배수필터용 골재 2.2 승인 D-15 244 콘크리트용 골재 2.3 승인 D-15 245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 2.4 승인 D-15 246 재료반입전표 1.4.1 승인 D+2 247 SD-6 시험 보고서 248 품질시험 성과표 2.5 승인 D+2 249 LHCS 11 20 40 10 SD-2 제품자료 250 제조업자 1.5.1 승인 D-15 251 포장용 골재 2.1 승인 D-15 252 구조물 배수필터용 골재 2.2 승인 D-15 253 콘크리트용 골재 2.3 승인 D-15 254 상하수관거 설치용 순환 잔골재 2.4 승인 D-15 255 콘크리트 순환골재 납품서 1.6.3 승인 D+0 256 SD-6 시험 보고서 257 품질시험 성과표 2.5 승인 D+2 258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259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1.6.1 승인 D-15 260 SD-1 착공 전 제출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61 LHCS 11 50 0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62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3.2.2 승인 D-15 263 기초공법 및 형식변경 검토서 3.3.3 승인 D-15 264 LHCS 11 50 15 05 SD-1 착공 전 제출물 26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66 SD-2 제품자료 267 제조업자 1.5.2 승인 D-15 268 말뚝 2.1 승인 D-15 269 SD-3 시공상세도면 270 말뚝배치도 1.5.3 승인 D-15 271 최종 관입량 산정 근거 1.5.3 승인 D-15 272 SD-6 시험 보고서 273 공장시험보고서 1.5.4 승인 D-15 274 용접부 비파괴 검사 결과 3.7 승인 D+2 275 파동이론 분석 결과 1.5.4.다 승인 D-15 276 SD-10 준공 제출물 277 말뚝 시공기록 1.5.5 확인 D+2 278 SD-1 착공 전 제출물 279 시공계획서 3.2.2 승인 D-15 280 SD-2 제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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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81 LHCS 11 50 15 10 제조업자 1.5.2 승인 D-15 282 말뚝 2.1 승인 D-15 283 SD-3 시공상세도면 284 말뚝배치도 1.5.3 승인 D-15 285 SD-6 시험 보고서 286 공장시험보고서 1.5.4 승인 D-15 287 용접부 비파괴 검사 결과 3.8 승인 D+2 288 SD-10 준공 제출물 289 말뚝 시공기록 1.5.5 확인 D+2 290 LHCS 11 5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291 시공계획서 3.1.1 승인 D-15 292 SD-3 시공상세도면 293 말뚝배치도 1.4.2 승인 D-15 294 SD-4 견본 295 시험굴착 보고서 1.4.3 승인 D+2 296 SD-6 시험 보고서 297 건전도 확인 검사 결과 보고서 3.11 승인 D+2 298 SD-10 준공 제출물 299 말뚝 시공기록 1.4.5 승인 D+2 300 SD-1 착공 전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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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01 LHCS 11 50 40 시공계획서 3.2.1 승인 D-7 302 SD-10 준공 제출물 303 말뚝재하시험 보고서 1.5.2 승인 D+2 304 LHCS 14 20 1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30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306 SD-02 제품자료 307 콘크리트 재료 2.1 승인 D-15 308 혼화재료 2.2 승인 D-15 309 레미콘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0 혼화재료 및 양생재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1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2 레미콘 반입시 제출물 1.4.2 확인 D-15 313 SD-4 견본 314 견본시공 1.5.2 승인 D-15 315 SD-5 설계 데이터 316 배합 설계자료 2.4 승인 D-30 317 SD-6 시험 보고서 318 현장 품질관리 시험 3.16 승인 D+2 319 SD-7 인증서 320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5.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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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21 SD-9 공무행정 제출물 322 균열 및 시공면 조사서 1.4.7 승인 D+2 323 LHCS 14 20 10 10 SD-02 제품자료 324 신축이음 채움재 2.1.3 승인 D-15 325 SD-4 견본 326 신축이음 채움재 1.4.2 승인 D-15 327 LHCS 61 40 10 20 SD-2 제품자료 328 지수판 및 지수재 2.1 승인 D-15 329 SD-4 견본 330 지수판 및 지수재 견본 1.4.2 승인 D-15 331 시험(견본)시공 1.4.2 승인 D-15 332 LHCS 14 20 11 05 SD-2 제품자료 333 철근 2.1 승인 D-15 334 부속재료 2.2 승인 D-15 335 SD-3 시공상세도면 336 시공상세도면 3.2.1 승인 D-15 337 SD-7 인증서 338 품질보증서 1.4.4 승인 D-15 339 철근기계가공 공장 선정 1.5.1 승인 D-15 340 SD-2 제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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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41 LHCS 14 20 11 10 가스압접 장치 2.2 승인 D-15 342 SD-3 시공상세도면 343 가스압접 이음 위치도 1.5.2 승인 D-15 344 SD-4 견본 345 시험시공계획서 1.6.3 승인 D-15 346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6.3 승인 D+2 347 SD-6 시험 보고서 348 현장 품질관리 시험 3.5 승인 D+2 349 LHCS 14 20 11 15 SD-2 제품자료 350 부속자재 2.2 승인 D-15 351 SD-3 시공상세도면 352 기계적 이음의 위치도 1.5.2 승인 D-15 353 SD-4 견본 354 시험시공계획서 1.6.2 승인 D-15 355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6.2 승인 D+2 356 SD-6 시험 보고서 357 현장 품질관리 시험 3.4 승인 D+2 358 LHCS 14 31 70 05 SD-2 제품자료 359 데크 플레이트 재료 2.1 승인 D-15 360 데크플레이트 시험 성적서 1.5.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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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61 SD-3 시공상세도면 362 데크 플레이트 제작도 1.5.2 승인 D-15 363 데크 플레이트 조립도 1.5.2 승인 D-15 364 수량 산출서 1.5.2 승인 D-15 365 LHCS 14 20 12 05 SD-1 착공 전 제출물 366 시공계획서 3.1.1 승인 D-15 367 SD-2 제품자료 368 거푸집 재료 2.2 승인 D-15 369 동바리 및 비계 재료 2.3 승인 D-15 370 SD-3 시공상세도면 37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3.1.2 승인 D-15 372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6 승인 D-15 373 SD-4 견본 374 긴결재 1.5.4 D-15 375 면목 1.5.4 D-15 376 매립형 철망 거푸집 1.5.4 D-15 377 옹벽거푸집 수평 고정장치 1.5.4 D-15 378 SD-6 시험 보고서 379 거푸집널 해체 검토서 3.6 D-15 380 동바리 해체 검토서 3.6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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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81 LHCS 14 20 10 15 SD-2 제품자료 382 모르타르 재료 2.1 D-15 383 SD-5 설계 데이터 384 배합 설계자료 1.4.2 D-30 385 LHCS 14 20 10 20 SD-1 착공 전 제출물 386 시공계획서 3.1.1 D-15 387 SD-2 제품자료 388 그라우트 재료 2.1 D-15 389 SD-5 설계 데이터 390 그라우트 배합 설계자료 1.4.3 D-30 391 23LHCS 14 20 10 25 SD-1 착공 전 제출물 392 시공계획서 3.3.1 D-15 393 SD-2 제품자료 394 에폭시수지 2.1 승인 D-15 395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2.2 승인 D-15 396 표면 처리재 2.3 승인 D-15 397 LHCS 14 20 25 SD-1 착공 전 제출물 398 시공계획서 3.1 승인 D-15 399 SD-2 제품자료 400 기포제 및 혼화재료 2.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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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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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401 SD-4 견본 402 견본시공 1.6.1 승인 D-15 403 SD-6 시험 보고서 404 현장 품질관리 시험 3.4 승인 D+2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 LHCS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_V2025.01.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10 10 LHCS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10 1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10 1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10 10

∙현장여건 반영 및 기술도서간 정합성 개선을 위한 LHCS공사 시방서 개정(안) 시행 알림

(스마트주택기술처-6537) 개정 (2025.01.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기성검사 1 1.6 예비 준공검사 2 1.7 준공검사 3 1.8 설계변경 요청 4 1.9 준공기한 조정 5 1.10 하자에 대한 조치 5 1.11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기준 5 2. 자 재 7 3. 시 공 7 부록 8 1. 일반사항

LHCS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LHCS 10 10 10 1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신청, 설계변경, 하자에 대한 조치,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 기준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10 15 품질관리 공사계약일반조건(LH) 공사계약특수조건(LH)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LH 계약금액 조정기준(LH) 1.3 용어의 정의

기성검사 : 건설공사의 준공이전에 대가의 지급을 위해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로 약식기성검사와 정식기성검사로 구분 시행함

예비준공검사 : 건설공사의 준공일 이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함

준공검사 :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함

하자검사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간만료 전에 하자발생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를 말함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 (1) 기성검사원 (2) 준공검사원 (3)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 (4) 준공기한 연기원 1.5 기성검사 1.5.1 기성검사 일반사항

(1) 수급인이 계약의 일부의 이행을 완료하여 기성부분 대가를 신청하기 위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검사원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정식기성검사시 수급인 제출서류 (1) 기성부분 검사원(부록 1) (2) 기성부분 총괄내역서(부록 2) (3) 기성부분 내역서(부록 3)

(4) 건설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품명 및 규격내용(부록 4)

(5)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부록 5)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LHCS 10 10 25(부록 4))

(7) 퇴직공제부금·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확인서(부록 6)

(8)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부록 7)

(9) 시공 후 매립된 부분에 대한 내역(부록 8)

(10) 공사 중 각종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테이프(LHCS 10 10 05 01(1.25))

(11) 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LHCS 10 10 05 05(부록 4))

1.5.3 약식기성검사시 수급인 제출서류 (1) 기성부분 검사원(부록 1) (2) 기성부분 총괄내역서(부록 2) (3) 기성부분 내역서(부록 3) (4)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부록 5)

(5)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부록 6)

1.5.4 기성부분 공정표

(1) 기성부분 지급 청구시는 공사예정 공정표 중 횡선 공정표에 표시된 공정기일 아래에 계획 기성고와 실행 기성고를 표시하여 기성부분 지급 신청서에 첨부한다.

1.5.5 기성부분 지급 청구서

(1) 기성부분 지급 청구서에는 작성자의 날인 또는 서명 등의 모든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또한 기재 사항은 기성부분 내역서, 공사예정 공정표, 공사 진행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6 예비 준공검사 1.6.1 예비 준공검사 일반사항

(1) LH는 LHCS 10 10 35 해당요건에 따라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LH에서 예비 준공검사를 하는데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1.7 준공검사 1.7.1 준공검사 일반사항

(1) 수급인이 계약의 전부 이행을 완료하여 준공대가를 신청하기 위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에 따라 준공 검사원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LH에 제출한다.

1.7.2 준공검사시 수급인 제출서류 (1) 준공 검사원(부록 9) (2) 준공 총괄 내역서(부록 10) (3) 준공 내역서(부록 11) (4)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 설계도면(공사계약 특수조건(제39조)(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5조를 적용한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6)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LHCS 10 10 15(부록 2))

(7)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부록 12호)

(8)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잔여수량 발생시)(LHCS 10 10 20 10(부록 4))

(9) 시공 후 매립된 부분에 대한 내역(부록 8)

(10) 공사 중 각종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테이프(LHCS 10 10 05 01(1.20))

(11)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LHCS 10 10 20 10(부록 5))

(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LHCS 10 10 25(부록 4))

(13)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의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LHCS 10 10 25(1.11.6))

(14) 퇴직공제부금·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확인서(부록 6)

(15) 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LHCS 10 10 05 05(별지 제5호 서식))

(16)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부록 7)

(17)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18) 신기술․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19) 신기술 사후평가서 (20)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21) 각 기준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 기록부 등)

(22)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23)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LHCS 10 10 35(1.7))

(2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해당지구만 제출)

(25) 초기점검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한함)

(26) 공사기록부(부록 13)

(27)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전검측․확인서류 등의 서류(부록 14)

(28) 하자보수운영계획서 (29) 제품보증서

(30) 세대검사 조치완료 확인서(별지 제15호 서식)

1.8 설계변경 요청 1.8.1 설계변경 요청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19조의6, 제19조의7)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 제안서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는 보완 또는 수정된 도면과 시방서를 갖춘 변경 사항의 상세,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 등을 갖추어야 한다.

1.8.2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

(1) 수급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안하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에 대한 영향을 서술한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설계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2)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설계 변경 사유서 ② 공사비 증감 내역서 ③ 설계 변경 내역 총괄표 ④ 설계 변경 내역서 ⑤ 변경 설계도면 ⑥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시방서 ⑦ 공사기한 검토서 ⑧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설계변경 승인 요청시 ② 제출부수 : 2부 1.8.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른다.

1.8.4 설계변경 작업지시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제안된 설계변경에 대한 LH의 승인을 받고, 수급인이 변경공사를 착수하도록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2) 작업지시에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변동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변경공사는 즉시 착수되어야 한다.

1.8.5 설계변경 지시서의 시행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발급하는 설계변경 지시서에는 LH의 계약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설계변경 승인서 사본을 첨부한다.

1.9 준공기한 조정 1.9.1 준공기한 조정

(1) 수급인은 준공기한 조정사유가 발생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6조) 및 특수조건(제35조(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1조를 적용한다))에 따라 공사기한 연기사유 발생 즉시 공사기한 연기원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LH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준공기한 연기원에는 다음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준공기한 연기원(부록 16)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 사실 확인서(공사중단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시)

④ 사업소(장) 의견서 ⑤ LH의 입주일정계획에 대한 의견서(주택)

⑥ 단지, 주택과 연계된 전기․정보통신공사인 경우 전기․정보통신공사 수급인의 동의서

⑦ 기타 관련증빙자료

1.9.2 준공기한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1) 준공기한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36조(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2조를 적용한다)) 및 LH 계약금액 조정기준에 따른다.

1.9.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착공 지연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기타 준공기한 연기사유 발생시

(2) 제출부수 : 건설사업관리시스템 1.10 하자에 대한 조치 1.10.1 하자에 대한 조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2) 수급인은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공사에 제출한다.

1.11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기준

1.11.1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기준 일반사항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기성부분 계산을 위해서 수급인이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와 기기의 모든 수량을 검측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해서 계산해야 한다.

1.11.2 단가 계약으로 실시되는 공사의 수량 검측

(1) 단가 계약으로 실시되는 공사의 수량 검측은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무게에 의한 검측

가. 무게로 대가를 지급하는 철근, 형강, 주강, 기타 금속재 및 이의 제작 등은 실제로 공급되어 사용된 재료의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 저울을 사용하거나 제품자료에 기재된 무게로 검측해야 한다.

② 부피에 의한 검측

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부피 단위로 검측하며, 부피 검측방법은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우 또는 규정된 대로 설치되어 있거나 제거된 부피단위에 의한다.

③ 면적에 의한 검측

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면적 단위로 검측하며, 면적 검측방법은 규정된 것에 따른다.

④ 길이에 의한 검측

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길이 단위로 검측하며,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검측할 부분 또는 공사는 설치되어 있는 품목의 중심선에서 측정한다.

⑤ 총액 항목의 검측

가. 총액 항목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시된 대로 전체 품목 또는 작업이나 구조물의 단위에 대하여 검측하며, 총액 항목에 대한 부분기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적절한 배분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1.11.3 검측 지원

(1) 수급인은 여기에 명시된 검측 방법과 LH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수량 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 근로자 및 측량 보조원을 배정해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지원해야 한다.

1.11.4 기성부분 금액

(1) 기성부분 금액은 완성된 공사를 위한 공급 및 설치에 투입된 노무, 제품, 공구, 장비, 설비 및 임시시설물, 운반, 용역 그리고 부대품, 가설 또는 설치, 간접인건비, 기타 잡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포함한다.

2. 자 재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부록 1

기성부분 (약식)검사원(제
회)

공사감독경유:
(인)

1. 공
사
명:

2. 공 사 위 치: 3. 계 약 금 액: 4. 계 약 연 월 일: 5. 착 공 연 월 일: 6. 준공예정연월일:

7. 현 재 공 정:
년
월
일
현재 %

8. 첨 부 서 류: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등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2

제
회 기성부분 총괄 내역서

1. 공사명 : 2. 도급액 : 3. 금회기성금액 : 4. 누계기성금액 : 공종 금액 전회기성액 금회기성액 누계기성액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 2. 3. : 소계 7. 8. : 계 부가가치세 총공사비 부록 3

제
회 기성검사 내역서

공사명 : 공종 단위 도급액 전회 기성액 금회 기성액 누계 기성액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 주택건설부문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작성

부록 4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내용

공사감독:
(인)

품명 명 칭 규 격 설계 수량 품질보증내역 비 고 단 위 수 량 시험종목 및 재질 실적 결과 부록 5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공사명:
공사기간: . . . ~ . . .
공정:
%

공 종 시험․검사종류(재료) 시험․검사 회수 비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년
월
일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부록 6 정산경비 기성현황 (단위 : 천 원) 기성회차 구 분 납 부 현 황 기 성 현 황 비 고 수급인 하수급인 누계액(%) 금회기성액 누계액(%) 제4회기성 (약식)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제5회기성 (정식) 붙 임 1. 정산경비 납부확인서 2. 하수급인 납부 세부내역서

※ 하수급인 납부현황에는 각 하수급인 납부금액을 합한 총액을 기재

------------------------------------------------------------------------------------------

하수급인 납부 세부내역 (단위 : 천 원) 공종 하수급자 납 부 현 황 비 고 구분 제4회기성 제5회기성 제6회기성 총누계액(%) 토공 00건설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하수도공

※ 각 공종별 하수급인의 정산경비 납부 세부내역 작성

부록 7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

○○지구 ○공구 제○○회기성
(금액단위 : 천 원)

공종 수 급 인 하수급인 비고 누 계 수령금액 금 회 요청금액 금회수령 예 정 일 공종 업체명 (대표자) 계약 금액

누
계

지급금액 금회지급 예정금액 금회지급 예 정 일 서명 (날인) 건축 철콘 00건설(주) (홍길동) 미장 레미콘 기계 설비 토목 토공 덤프 계

※ 수급인과 직접 계약한 (건산법에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도 하수급인 란에 모두 작성하되 하도급공종에 자재명 또는 장비명 기입

※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는 대표자 서명(날인) 생략 가능

※ 누계수령(지급)금액은 금회요청(지급예정)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상기와 같이 기성(준공)대가 지급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하수급인 및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8 시공 후 매립된 부분내역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인)

공 종 부위 및 명칭 설계 규격 단위 수량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비고 부록 9 준 공 검 사 원

공사감독경유:
(인)

1. 공
사
명:

2. 공 사 위 치: 3. 계 약 금 액: 4. 계 약 연 월 일: 5. 착 공 연 월 일: 6. 준공예정연월일: 7. 준 공 연 월 일:

8. 첨 부 서 류: 준공총괄내역서, 준공부분사진 등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용역)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관리기준(과업내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용역)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하자 발견 시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10 준공 총괄 내역서 1. 공사명 : 2. 도급사 : 3. 도급액 : 4. 준공액 : 공종 규격 단위 도급액 준공금액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준공율(%) 1. 2. 3. : 소계 7. 8. : 계 부가가치세 총공사비 부록 11 준 공 내 역 서 공사명 : 공종 규격 단위 설계량 준공량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준공율(%)

※ 주택건설부문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작성

부록 12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품명 :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합격량 불합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 작성요령

1. 상단은 반입검수자가 하단은 출고 검수자가 기재

2.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감독하에 관리
(매 출고시마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

부록 13 (표지)

공
사
기
록
부

공사명 : ○○○○ 아파트건설공사 ○ 공구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목
차

I.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개요

가. 건설규모
나. 공사추진경위

다. 공사전경사진
라. 배치도

마. 준공사진
바. 공사현황

2. 현장기술자 현황

가. 공사감리/공사감독자
나. 수급인 현장요원

3. 현장여건 현황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
나. 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

II. 공사관리 1. 설계변경 현황 2. 공사기한 조정 현황 3. 기성지급 현황 4. 시공관리대장 5. 레미콘타설현황 III. 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 사용현황 2 지급자재 사용현황 IV.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3. 자재시험현황 V.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용(총괄) 2. 재해 발생 현황 VI. 건설공사 특기사항 I.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개요 가. 건설규모

형별 및 세대수 : 총 ○○개동
○○○ 호

  • 영구임대 :

○○개동
○○○ 호

  • 장기임대 :

○○개동
○○○ 호

  • 근로복지 :

○○개동
○○○ 호

  • 분

양 :
○○개동
○○○ 호

난방방식 :

대지면적 :
m2(
평)

  • 건축면적 :

m2(
평)

  • 건 폐 율 :

%

  • 연 면 적 :

m2(
평)

  • 용 적 률 :

%

공사기간 : 입주예정일 : 나. 공사추진경위 후보지 선정일 : 용 지 매 입 : 사업승인요청일 :

사 업 승 인 일 : (○○도 고시 제○○○호)

현 장 설 명 일 :

입
찰
일 :

계
약
일 :

공 사 착 공 일 : 준 공 예 정 일 : 다. 공사전경사진 * 전경사진 - 착공전 사진 - 실착공후 사진(건물배치 완료 후) 라. 배치도(아파트 배치도) * 배치도 부착 마. 준공사진 * 배치도 부착 바. 공사현황 공 사 명 : 공사규모 : 공구 구분 공 사 기 간 수급인 도 급 공사비 형벌 면 적(m2) 동수 층수 세대수 연면적 기타 전용면적 분양면적

* 구분란은 아파트, 주민복지관, 구매시설, 공중변소 등 기재

2. 현황 기술자 현황 가. 공사감리/감독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 착공부터 준공까지 감리/감독 현황 기록 나. 수급인 현장요원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자격여부

소
장

현장대리인

건
축

․

토
목

․

기
계

․ 안전관리자 시험사 * 착공에서 준공까지 현장기술자 현황 기록 3. 현장여건 현황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기상대 기후과 자료 활용)

나.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공종별 구 분

건
축

기
계

토
목

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기능공

인
부

계 다. 장비 투입현황

명
칭

규
격

단
위

투 입 량

비
고

II . 공사관리 1. 설계변경 현황 공 종 회 수 설 계 변 경 내 용 금액(증감) 당 초 변 경 사 유 건 축 1회 2회 토 목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2. 공사기한 조정 현황

공
종

회
수

공
사
기
간

사
유

당
초

변 경

건
축

1 차 2 차 3. 기성지급 현황

회
수

검 사 일 기성금액 기 성 율

검
사
자

직종․직급

성
명

4. 하도급 시행현황(시공관리대장) 공종

하
수
급
인

계약 금액 (비율) 공사 기간 계 약 체결일 현장기술자 또는 현장관리인 비고 하도급 공사명 상 호 대표자 업종및면허 (등록)번호 전화 번호

* 공종에는 기초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설비공사 등으로 기재

* 현장기술자는 건설기술인 또는 기능계 기술자가 배치된 경우에는 자격증 및 이름을 기재하고 기타 자격증이 없는자가 현장관리인으로 배치된 경우 이름을 기재

5. 레미콘 타설현황

부
위

타설일 수량 레미콘 제조업체 동별담당 기사요원 별 층별 III. 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 사용현황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 자재 처리 내용 비고 K.S 여부기록 2. 지급자재 사용현황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처리내용 비 고 생산업체연락처기재 IV.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재료명 수량 시험종류 계획횟수 실시계획 및 실적(월별) 비고 1 2 ․ ․ ․ ․ 12 3. 자재시험 현황 일련번호

공
종

품
목

시험항목 시험내용 시험성과

비
고

* 일일 시험일지 내용을 작성 V.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용 (총 괄)

사
용
항
목

사용금액비율(%) 분기별 사용실적 1/4 2/4 3/4 ․ ․ 계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는 비용

2.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 소요비용

30% 미만

3.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 측정, 안전점검 소요비용

4. 법령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사내교육,
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

30% 미만 5. 위생설비, 구급자재 확보 및 건강진단비

6.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 보건상의 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7. 별도 계상비용 작업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30% 미만

합
계

* "안전관리지침의 2.2.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참조하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직 종 성 명 연 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 경위 치료일수 비 고 * 사망의 경우 치료일수에 사망으로 기록 VI. 건설공사 특기사항 부록 14 공사 주요부분 사전검측 확인 내역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인)

품 명 사전검측 내용 검측 기간 위치 또는 부위 점수․회수 또는 실적 결과의 판단 비 고 부록 15 세대검사 조치완료 확인서 □ 지 구 명 : □ 수 급 인 : □ 검사기간 : □ 검사확인내역 동 호수 지적 건수 검사자 확인 비고 소속 직위 성명 부록 16 공 사 기 한 연 기 원 공사감독 경 유 일 시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윌 : 20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20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

첨
부 : 1.준공기한연기 사유 및 주공정지연일 산출근거

2.공사중단사실확인서(공사중단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시)

3.건설사업소장 등 의견서 4.전기, 통신 수급인의 동의서 5.기타 관련증빙자료

20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_v2025.07.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20 10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관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20 1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20 1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20 10

∙친환경자재 품질기준 개선(주택기술처-2071)

개정 (2021.08.04) LHCS 10 10 20 10

∙건설현장 주요자재 반입·반출 관리강화 방안 시행
[관련문서:주택품질처-1320호 (’25.02.28.)]

개정 (2025.07.15)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지급자재 수급 요청 2 1.6 지급자재 인계․인수 2 1.7 검사 및 확인 3 1.8 지급자재의 품질기준 등 3 1.9 지급자재 관리 4 1.10 자재 실명제(주택) 4 1.11 수급인의 책임 5 2. 자재 5 3. 시공 5 부록 6 1. 일반사항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관리 LHCS 10 10 20 1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지급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지급자재에 관한 목록은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지급자재 항목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2) 산업표준화법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2 관련기준 (1) KCS 10 10 20 자재관리

(2) LHCS 10 10 10 05 제출물관리

(3) LHCS 10 10 20 05 사급자재 관리

(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 지침(LH)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2)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1.4.2 공무행정 제출물(SD-9) (1)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2) 지급자재 관리부 1.4.3 준공 제출물(SD-10) (1)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2)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지급자재 수급 요청 1.5.1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작성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 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 예정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는 자재수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자재사용 최소 30일 전에 해당자재가 공사현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착공 후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1부 1.5.2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1) 수급인이 지급자재 수급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부록 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변경사유 발생시 ② 제출부수 : 1부 1.6 지급자재 인계․인수 1.6.1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지급자재를 수령시에는 부록 2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 사이에 지급자재 검수와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내 자재의 하차 및 설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인수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목별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의 상태를 일자별로 상시 기록관리 한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부록3)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을 활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검사 및 확인 1.7.1 지급자재 검사 및 확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지급자재 인계․인수시 또는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 사항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 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 성과표 또는 품질검사 확인서(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가 가능한 품목은 현장시험실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반입 후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현장 반입 후 품질의 적격여부 확인이 구분 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생산과정검사 또는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 납품되는 자재라도 지급자재 인계․인수시 또는 반입시 운반 중 파손 또는 변질여부를 검사하고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의 품질기준 등 1.8.1 지급자재의 품질기준 일반사항

(1) LH에서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기준,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LH에서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위 (1)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구매비율 이행을 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①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이하 국가표준 등 이라 한다)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대행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국가표준 인증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제품

② 위 ①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은 우선 사용한다. (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1호 내지 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 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 ①에 적합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한 제품으로서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

④ 위 ①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

(3)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를 적용하는 경우 이 기준 2.에 언급된 자재의 품질기준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9 지급자재 관리 1.9.1 지급자재 관리 일반사항

(1) KCS 10 10 20(1.8(1),(3),(5))에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인계된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3) 수급인은 자재의 품귀 등으로 인한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LH의 서면승인을 받아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LH에서는 위 (3)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5) 지급자재 수량 정산 ①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가. 수급인은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완료시 지급자재의 잔여 수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품명, 규격, 수량 및 보관상황이 명시된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부록 4를 작성하여 공사 준공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공사준공조서에 첨부 (나) 제출부수 : 1부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수량에 대하여는 LH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LH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족 수량 정산시 인정되는 범위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6) 잉여자재

① 수급인은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완료시 지급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품명, 규격, 수량 및 보관상황이 명시된 부록 5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 완료시 지급자재의 잔여 수량이 발생시

나. 제출부수 : 1부 (7) 전환된 자재의 수령

① 수급인은 타 현장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10 자재 실명제(주택) 1.10.1 자재 실명재 일반사항

(1) LHCS 10 10 20 05를 따른다.

1.11 수급인의 책임 1.11.1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 부터 인계․인수할 때 지급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및 품질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인계․인수가 완료된 지급자재의 보관 및 품질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변상 또는 원상복구

① 수급인에게 인계한 지급자재가 분실, 파손, 오염, 변형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LH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위하여 추가로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공사명 :
공구 :
세대수 :

품
명

규
격

단
위

당 초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200
.
.
.

수 급 인 :
(인)

현장대리인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2 지 급 자 재 인 계․인 수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사
용
처

비 고

○○공사에 사용될 위 지급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및 품질의 상태를 확인 하고 인계․인수를 마쳤기에 이 서류를 2부 작성하여 인계 및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함.

인계·인수일 :
20
년
월
일

인 계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설사업단(소)장 ○ ○ ○ (인) 인 수 자 : ○○건설공사

현 장 대 리 인
○ ○ ○ (인)

부록 3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공종 자재명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합격량 불합격 불출일 불출량 재고량 확인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현장 대리인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부록 4 지 급 자 재 정 산 내 역 서

지구명 :
계좌번호 :

품 명 규 격 단위 단가 (1) 검수량 (2) 설계량 (3) 준공량 (1) - (3) (2) -(3) 비고 부록 5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공사명 :
착공일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발생년월일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발생사유 보관사항 (발주청인계여부) 사용가능 사용불가

===== LHCS 10 10 20 15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v2024.12.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20 15 LHCS 10 10 20 15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20 1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20 1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20 15

∙친환경자재 품질기준 개선(주택기술처-2071)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법령 개정 반영 개정 (2021.08.04) LHCS 10 10 20 15 ∙수도용 자재 관련기준 보완 개정 (2024.12.03)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시공 전 협의 1 1.5 제출물 1 1.6 운반, 보관 및 취급 2 1.7 검수 및 납품 2 2. 자재 3 3. 시공 4 부록 5 1. 일반사항

LHCS 10 10 20 15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LHCS 10 10 20 1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급자재 중 납품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부록 1에 따르며 해당 현장에 적용되는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20 자재관리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 지침 (LH)

1.3 용어의 정의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현장감독자 또는 LH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가 임명한 기술직원을 말하며,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하고,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음

(2) 수급인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1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 지정한 해당 공사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3) 납품업자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납품업자가 지정한 해당 물품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1.4 시공 전 협의 1.4.1 납품 전 협의 일반사항

(1) 납품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과 협의하여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한 도면, 견본품 및 장비제작 승인도서 등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2) 납품업자는 납품(또는 분할 납품)과 관련한 세부일정을 수급인과 협의(조정)하고 현장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사항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작공정에 관한 자료 ② 사용재료 ③ 부속용품에 관한 자료 ④ 제작과정, 제작 상세도에 관한 사항 ⑤ 제품카다로그 및 견본품 ⑥ 증명서(또는 인증서) ⑦ 시험성적서 (2) 장비제작승인도서 제출품목

① 토목 : LHCS 10 10 05 20(부록 7)에 따른다.

② 건축 : LHCS 10 10 05 25(부록 4)에 따른다.

③ 기계 : LHCS 10 10 05 45(부록 6)에 따른다.

④ 전기 : LHCS 10 10 05 35(부록 3)에 따른다.

⑤ 정보통신 : LHCS 10 10 05 55(부록 2)에 따른다.

⑥ 조경 : LHCS 10 10 05 30(부록 2)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운반, 보관 및 취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내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통로 및 보관을 위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7 검수 및 납품 1.7.1 검수

(1) 검수는 LH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의 검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전량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납품업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설치 시에 이상유ㆍ무를 재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납품업자는 교체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다만,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3) 검수원이 공장에서 검수한 결과 불합격품 발생 시에는 검사한 로트에 있는 제품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4)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설치 완료 후 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현장 납품 시에는 제조번호가 명기된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한다.

(6) 지급자재 검수 및 평가 시 납품업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7.2 납품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과 협의한 일정에 맞추어 납품(또는 분할 납품)하며, 품질시험 비용은 납품업자가 부담한다.(단, LHCS 10 10 15(1.8)에 따라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하는 품목의 시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납품은 각 지구 공사현장의 해당공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며(납품업자 부담), 그 후 현장에서 발생된 소운반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 납품업자는 지급자재 납품 시 제품보호를 위한 보호필름 등의 보양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납품에 따른 부산물(파렛트 등) 및 더 이상 필요 없는 보양재는 납품업자가 장외로 반출하며, 제품보호를 위한 보양재는 수급인이 준공시점에 해체하여 장외로 반출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소운반 등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납품이후에 존치되는 부산물(파렛트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반출한다.

(5)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이 발생 할 경우 납품업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단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6) 수급인은 납품완료 후 납품 자재를 철저히 관리한다.

1.7.3 납품지연

(1) 납품업체 사유로 인한 납품(또는 분할 납품) 지연으로 공사차질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적기납품 촉구 및 손해배상 관련 공문을 납품업체와 관할지방조달청(위탁구매 시)으로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본사 또는 본부 관련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납품지연에 따른 공사 관련 손해배상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제24조)에 의한다.

1.7.4 인수인계

(1) 납품업자는 지급자재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수급인에게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관련 사항은 LHCS 10 10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인수인계 제출물 ① 인수인계서 1.7.5 하자보수 및 처리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4)에 따른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일자 내에 보수 또는 교체 하여한다.

2. 자재

(1) 부록 1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규정된 KS, KC 및 단체표준인증 등의 규격이 있는 경우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2) 당해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시방에 적합한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3)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 고시되고, 동법 제18조에 의거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은 우선 구매할 수 있다.

(4)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1호 내지 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 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여성기업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6) 하수도용 자재는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7)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다른 오염물질 방출제한 건축자재(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는 동법 제11조의6에 따른 건축자재 표지(실내마크)를 취득한 자재를 구매하여야 한다.

*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을 표면 가공하여 만든 판상 형태의 제품으로 가구구성재 등이 해당(세부 적용대상은 환경부고시 제2020-118호, ‘20.6.5 참고)되며 ‘20.1.1이후 사업승인신청 지구부터 법 적용

(8)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지급자재별 해당시방 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1) 세부사항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LH 전문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등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LHCS 10 10 15 품질관리 LHCS 10 10 20 자재관리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LHCS 10 10 30 10 폐기물 관리 LHCS 10 10 35 준공 LHCS 10 10 05 20 토목공사 일반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LHCS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LHCS 10 10 05 30 조경공사 일반 3. 세부사항

(1) 자재별 세부적인 일반내용, 자재, 시공 등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LH 전문시방서 및 표준상세도에 따른다.

공종 제품명 세부품목 관련시방 기타추가사항 건축 가구 게시판또는 악세사리 LHCS 41 80 08 10 표시판 문 목제문/목제문틀 LHCS 41 55 05 목제창호 창 목제창 LHCS 41 55 05 목제창호 일반철물 스틸그레이팅 LHCS 41 49 03 기타금속 창 금속제창 LHCS 41 55 02 알루미늄합금제 창호 LHCS 41 55 11 창호철물 LHCS 41 55 10 창호용 방충망 철망 용접철망 LHCS 14 20 11 05 철근 판재 플로어링보드 LHCS 41 33 01 15 목재바닥깔기 레미콘 레미콘 LHCS 14 20 10 05 일반콘크리트 석재 자연석판석 LHCS 41 35 01 05 석재 바닥깔기 LHCS 41 35 01 10 석재 벽설치 점토벽돌 미장벽돌

LHCS 41 34 02 05 외부치장 점토벽돌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벽돌 LHCS 41 34 02 벽돌공사 콘크리트블록 속빈콘크리트블록 LHCS 41 34 05 블럭공사 콘크리트파일 콘크리트파일

LHCS 11 50 15 05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LHCS 11 50 15 10 기성 말뚝기초(매입공법)

타일 그림타일 LHCS 41 48 01 타일공사 도기질타일 LHCS 41 48 01 타일공사 모자이크타일 LHCS 41 48 01 타일공사 부조타일 LHCS 41 48 01 타일공사 자기질타일 LHCS 41 48 01 타일공사 폴리에틸렌필름 합성고분자방수시트

LH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

토목 돌망태 돌망태 LHCS 11 80 15 돌망태 옹벽 방음판 및 방음벽 흡음형방음벽 및 방음판 LHCS 44 80 05 방음시설 일반철물 스틸그레이팅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주물제품 교량받침 LHCS 24 40 05 교량받침 맨홀뚜껑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맨홀보조물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압륜

LHCS 57 30 20 15 주철관 부설 및 접합

파형관 파형강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밸브 버터플라이밸브 LH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제수밸브 LH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소방기 소화전 LH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토목섬유 차수매트 LHCS 51 60 10 05 밑다짐공 직포매트 LHCS 11 30 15 수평배수공 토목용부직포 LHCS 11 30 15 수평배수공 도로 표지병 도로표지병 LHCS 44 60 05 20 시선유도시설 도로 표지판 교통안전표지

LHCS 44 60 05 15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LHCS 44 60 05 20 시선유도시설 도로표지

LHCS 44 60 05 15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방향표지판

LHCS 44 60 05 15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LHCS 44 60 05 20 시선유도시설 레미콘 레미콘 LHCS 14 20 10 05 일반콘크리트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석재 자연석경계석

LHCS 44 60 05 55 경계블럭 및 L형측구

자연석판석 LHCS 44 70 05 블록포장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LHCS 44 50 05 20 아스팔트콘크리트 기층공사

LHCS 44 50 10 20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점토벽돌 점토바닥벽돌 LHCS 44 70 05 블록포장공사 조립식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LHCS 61 40 10 15 조립식 콘크리트 암거

순환골재 순환골재 LHCS 11 20 40 10 순환골재 철근 콘크리트관 원심력유공 철근콘크리트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진동및전압 철근콘크리트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콘크리트 배수로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룸관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철근콘크리트플룸관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철근콘크리트용 배수로관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콘크리트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LHCS 44 60 05 55 경계블럭 및 L형측구

콘크리트경계블록

LHCS 44 60 05 55 경계블럭 및 L형측구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LHC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강관 폴리에틸렌피복강관

LHCS 57 30 20 05 상수도 강관 부설 및 접합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이음관

LHCS 57 30 20 05 상수도 강관 부설 및 접합

폴리에틸렌 (PE)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일반용폴리에틸렌 이음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PVC관 (염화비닐관) 수도용경질폴리 염화비닐관

LHCS 57 30 20 20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부설 및 접합

일반용경질폴리 염화비닐관 LHCS 61 20 05 05 우오수관로 수도용경질폴리 염화비닐이음관

LHCS 57 30 20 20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부설 및 접합

일반용경질폴리 염화비닐이음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조경 레미콘 레미콘 LHCS 14 20 10 05 일반콘크리트 석재 자연석경계석

LHCS 34 50 45 자연석, 가공석, 인조암

LH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자연석판석 LHCS 34 50 10 조경구조물 LHCS 34 50 21 조경시설 LHCS 34 50 35 수경시설 LHCS 34 60 20 조경일체형 포장 조경석

LHCS 34 50 45 자연석, 가공석, 인조암

점토벽돌 점토바닥벽돌 LHCS 44 70 05 블록포장공사 LH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LHCS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 콘크리트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LHCS 34 60 15 친환경 블록포장 각재 각재 LHCS 34 50 16 조경목재시설 판재 목재판재 LHCS 34 50 16 조경목재시설 기계 모터펌프 수중펌프

LHCS 31 30 15 10 급수용 펌프 설치공사

원심펌프

LHCS 31 25 15 20 난방 및 공조용펌프 설치공사

LHCS 31 45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송풍기 송풍기

LHCS 31 25 15 05 송풍기 및 덕트설치공사

LHCS 31 45 25 10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Ⅰ

1. 검수

  • LH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제작검수 에 합격한 제품만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기 수동식소화기

LHCS 31 45 20 05 소화기구 설치공사

밸브 버터플라이밸브

LHCS 31 20 15 55 밸브류 및 계측기기

1. 10k, 16k는 KS B 2813 구매

  • 그 외의 경우 KS B 2813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

PVC관 경질염화비닐관

LHCS 31 20 15 40 PVC배관 및 이음부속

경질염화비닐이음관

LHCS 31 20 15 40 PVC배관 및 이음부속

수도미터 수도미터 LHCS 31 30 15 05 급수설비공사 LHCS 31 35 20 원격검침 설비공사 분사장비 및 약제 소방호스

LHCS 31 45 10 05 옥내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노즐

LHCS 31 45 10 05 옥내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전기 전선관 합성수지 제가요전선관 LHCS 31 65 10 05 배관 케이블트레이 (닥트카바포함) 케이블트레이 LHCS 31 65 10 20 케이블트레이 형광등기구 (LED용 기구포함)

형광등기구, 등안정기, 다운 라이트설비,LED조명

LHCS 31 70 10 05 옥내조명설비 배전반 분전반 LHCS 31 65 10 25 분전반 가로등주, 가로등기구

가로등, 기둥 및 부속자재(철재 및 스테인레스에한함)

LHCS 31 70 40 도로조명설비 LHCS 31 70 20 15 태양광조명설비 자동점멸기 (LED용포함) 조명제어장치 LHCS 31 70 40 도로조명설비 교통신호등 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LHCS 44 60 10 교통관리시설공사

===== LHCS 10 10 20 자재관리 일반_v2022.10.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20 LHCS 10 10 20 자재관리 일반 자재관리 일반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2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2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20

∙친환경자재 품질기준 개선(주택기술처-2071)

개정 (2021.08.04) LHCS 10 10 20 ∙단순 오류 정정 및 관련 기준 추가 개정 (2022.10.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자재의 선정 1 1.6 운반 및 취급 3 1.7 보관 및 보호 3 1.8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처리 3 2. 자재 4 3. 시공 4 1. 일반사항 LHCS 10 10 20 자재관리 일반 자재관리 일반 LHCS 10 10 2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 운반, 취급, 보관 및 보호 등 자재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4 20 20 자재관리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10 20 05 사급자재 관리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 LHCS 10 40 00 시험 자재관리지침(LH) 1.3 용어의 정의

(1) 대체자재 : 수급인의 잘못이 아닌(자재의 생산중단, 구매 등의 문제)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LH에 자재의 대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재

(2) 복수적용자재 : 설계도서 작성시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기능이 검증된 복수의 자재(공법)로 현장에서 수급인이 자유롭게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자재

(3) 친환경 건축자재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 과 관련하여 쾌적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대체자재 사용 신청서 (2) 복수적용자재(공법) 사용 신청서 1.5 자재의 선정 1.5.1 자재의 선정 일반사항

(1) 수급인이 제공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해당 시방 또는 계약도서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2) 수급인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선정에 대하여는 LHCS 10 10 20 05(1.5)를 따른다.

1.5.2 대체자재 적용

(1) 수급인은 해당 시방 또는 계약서에서 대체자재를 명시한 자재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대체자재 신청시 해당 시방 또는 계약서에 일치한다는 다음 사항의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의 품질수준을 만족 또는 능가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②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의 보증과 같은 조건의 대체자재 보증제공

③ 수급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완성될 공사에 요구되는 다른 공사에 대한 변경과 비용 부담

④ 대체자재 사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공기연장에 대한 청구포기

⑤ 관계 기관의 재승인에 관련되는 검토 또는 재설계 업무에 대하여 LH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하는 사후 정산

(3) 대체 자재가 별도의 서면 승인신청 제출없이 시공상세도면 또는 제품자료 제출시에 명시되었거나 묵시되었을 때, 또는 대체자재의 수용으로 계약서에 수정이 필요할 때는 자재 대체는 수락할 수 없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사유발생시 ② 제출부수 : 2부 1.5.3 복수적용자재(공법) 적용

(1) 수급인은 해당 시방 또는 계약도서에서 복수적용자재(공법)를 명시한 자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복수적용자재(공법) 사용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나.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는 자재인 경우 시공계획서 제출시

※ 시험․검사가 필요시 소요기간 추가 ② 제출부수 : 2부 1.5.4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주택)

(1) 수급인은 LHCS 10 40 00(부록 4)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친환경 건축자재를 적용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는 대피공간 및 비확장발코니를 제외한 실내공간 및 노유자 시설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써 LHCS 10 40 00(부록 4)에 명시된 자재 항목에 따른다.

(3) 친환경 건축자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LHCS 10 40 00(1.5.1)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LHCS 10 10 10 05(1.14.4)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반 및 취급 1.6.1 운반 및 취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자재 운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충분히 습득한 후 운반 및 취급을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재반입시 품질기준 요건 적합성과 반입수량의 일치여부, 자재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7 보관 및 보호 1.7.1 보관 및 보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보관 및 보호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 보관 과정에서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건설공사용 자재중에 LHCS 10 40 00(1.5.1)를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품질시험․검사가 완료된 기 반입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외 보관 자재에 대하여는 바닥에 지지판 등을 설치하여 자재가 지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자재를 저장시에는 검사를 위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자재가 손상되지 않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자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LHCS 10 40 00(1.5.6)를 따라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도록 한다.

(8) 수급인은 반입된 자재 및 시공 중의 기성물에 대한 도난 또는 손상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경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1.8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처리 1.8.1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일반사항

(1)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처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수급인은 반품한 자재가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불량자재 폐기 확약서를 자재생산업자에게 징구하여 준공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LH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31 80 30 LH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 소방전기설비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31 80 3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31 80 3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31) LHCS 31 80 30

∙전기·정보통신분야 설계지침,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전기처-4482)

개정 (2021.12.27) LHCS 31 80 30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부합화 LH전기설계기준 개선 시행 알림(공공주택전기처-4568)

개정 (2021.12.29) LH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 알림 (공공주택전기처-4577) 개정 (2021.12.31) LHCS 31 80 30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입주민 맞춤형 기술기준(안) 수립 (주택기술처-5724)

개정 (2022.12.27) LHCS 31 80 30

∙전기·정보통신분야 설계지침,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 알림(공공주택전기처-456)

개정 (2023.02.22) LHCS 31 80 30

∙소화 및 경보설비 기능 강화를 위한 소방전기설비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 알림(공공주택시설처-408)

개정 (2024.01.30) LHCS 31 80 30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에 따른 소방전기설비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 알림

개정 (2024.07.17.) LHCS 31 80 30

∙전기·정보통신 및 전기소방분야 설계지침,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 알림(공공주택시설처-4618)

개정 (2024.08.26.) LHCS 31 80 30

∙옥상출입문 대피성능 개선(안) 시행 알림(공공주택시설처-7727)

개정 (2024.12.16.) LHCS 31 80 30

∙공동주택 CCTV(감시카메라설비)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 알림

개정 (`2024.12.18.) LH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 알림 (공공주택전기처-138) 개정 (`2026.01.09.) LHCS 31 80 30 ∙「승강기 관리체계 개선(안)」 시행 알림 (공공주택전기처-612) 개정 (`2026.02.19.)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4 1.6 운반, 보관, 취급 6 2. 자재 6 2.1 배관 6 2.2 배선 6 2.3 자동화재탐지설비 6 2.4 자동화재속보설비 13 2.5 비상경보 13

2.6 유도등, 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 설비 15

2.7 비상콘센트 17 2.8 무선통신보조설비 17 2.9 전원장치(비상전원반) 20 2.10 소방용 단자함 21 2.11 프리액션밸브 수동조작반 22 2.12 제연설비 제어반 22 2.13 비상방송용 릴레이 22 2.14 비상문자동개폐장치 22 2.15 비상방송 단락선로 차단장치 23 3. 시공 23 3.1 배관 23 3.2 배선 23 3.3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24 3.4 비상경보설비 설치 25

3.5 시각경보기 설치(주거약자용 주택에 한함) 25

3.6 유도등, 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 설치 25

3.7 비상콘센트 설치 25 3.8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25 3.9 전원장치 설치 27 3.10 소방용 단자함설치 27 3.11 스프링클러설비제어반설치 27 3.12 제연설비제어반설치 27 3.13 자동폐쇄장치 설치(출입문용) 28 3.14 자동폐쇄장치 설치(창문용) 28 3.15 비상문자동개폐장치 28 3.16 소방시설의 내진공사 28 3.17 접지 28 3.18 현장품질관리 29 3.19 시운전 29 3.20 현장 뒷정리 29 3.21 발주자 교육 29 3.22 완성품 관리 29 1. 일반사항 LH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 소방전기설비 LHCS 31 80 30 : 2020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소방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80 30(1.2.1)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거약자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장애인등편의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80 30 (1.2.2, 1.2.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10 21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LHCS 31 65 10 05 배관 LHCS 31 65 20 05 배선 LHCS 31 80 20 접지 LHCS 31 70 20 05 단지조명설비 LHCS 31 75 30 15 방송설비 LHCS 31 55 05 05 엘리베이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성능기준(NFP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기술기준(NFTC 20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성능기준(NFPC 204)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기술기준(NFTC 204)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임시소방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임시소방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 기기에 관한 고시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케이블 및 절연전선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608)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R형 수신기 및 중계기의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LH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R형 수신기 ② 중계기 ③ P형 수신기 ④ 비상경보세트

⑤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및 비상조명등

⑥ 비상콘센트 ⑦ 무선통신보조설비 ⑧ 전원장치 ⑨ 자동폐쇄장치(출입문, 창문용) ⑩ 계통도 ⑪ 시각경보기 ⑫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2) 제작시방서 (3) 시험성적서 ① 공인기관시험성적서 ② 제조업자 자체시험성적 (4) 증명서 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필증 사본 ②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③ 성능인증서[자동폐쇄장치(출입문용, 창문용)), 비상문자동개폐장치]

④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증명서 사본[해당품목에 한함]

(5) 방재일람표

(6)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시공 상세 도면 (1) 소방공사 관련도면 ① 수신기과 방송연동 ②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계통도 (2) 기계설비 관련 도면 ① 스프링클러설비 연동 ② 제연설비 패널 연동 ③ 소방배선의 옥내옥외 연결관계 계통도 ④ 옥내소화전용 동력반, 펌프, 충압펌프 ⑤ 스프링클러용 동력반, 펌프, 충압펌프 ⑥ 제연설비용 동력반, FAN

(3) 건축 관련 도면
①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는 방화문짝 내부 보강판 부착상세도

1.4.3 견본 (1) 각종 감지기 각 1개 (2) 비상 콘센트 1조 (3) 유도등 1조 (4) 유도표지 1조 (5) 비상경보세트 1조 (6) 중계기 1개 (7) 자동폐쇄장치(츨입문용, 창문용) 1조 (8) 시각경보기 1개 (9) 비상문자동개폐장치 1조 (10) 안테나 1조 1.4.4 준공서류 (1) 사용설명서 5 부 ① R형 수신기 ② P형수신기 ③ 감지기, 중계기 ④ 무선통신보조설비 ⑤ 비상문자동개폐장치 ⑥ 자동폐쇄장치(출입문용, 창문용)

(2)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전계강도 측정표

1.5 품질보증 1.5.1 품질조건

(1) 소방기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는 형식승인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성능인증제품 및 KFI 인정제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형식승인제품 :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단독경보형 감지기 포함), 발신기, 경종, LED유도등(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제외, 예비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

② 성능인증제품 :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자동폐쇄장치(출입문용, 창문용), 비상콘센트설비, 축광표지(유도,위치표지), 예비전원, 표시등, 탐지부,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자동화재속보설비속보기, 소방용전선(내화전선), 시각경보기, 피난유도선

* 단, 소방용전선(내화전선)은 성능인증제품이 없는 경우 내화성능(KS C IEC 60331-1, 2) 및 난연성능(KS C IEC 60332-3-24) 확인이 가능한 공인시험기관(KTR, KFI 등)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KFI인정제품 : 휴대용비상조명등

(2) R형 수신기, 중계반, 중계기,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반드시 같은 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단지내에 전기공사가 2개 공구 이상으로 분할될 경우에도 수신기가 포함된 공구를 기준으로 중계기를 동일하게 설치해야 한다

(3) 벨, 램프(LED형), 발신기(표시등 일체형발신기 포함)는 공구별로 같은 회사제품을사용하며, 해당박스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기의 서지내성

① 수신기, 중계반, 중계기, 비상전원반의 외부로 인출하는 전원 입·출력 및 신호통신 단자에 다음의 일정 서지를 인가하여도 이상없이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가. AC 전원입력단자 : 1.2/50 ㎲(8/20)± 2 ㎸(선-접지간), ± 1 ㎸(선-선간)

나. DC 전원입력단자 : 1.2/50 ㎲(8/20)± 0.5 ㎸(선-접지간, 선-선간)

다. 신호ᆞ통신 단자 : 1.2/50 ㎲ ± 1 ㎸ (선-접지간)

② AC전원을 DC전원으로 변환하여 다른 기기에 공급하는 기기의 AC 전원입력단자에 위 1) ①의 서지 인가시 DC전원 출력단자에는 위 1) ②이상의 전압이 유기되지 않아야 한다.

(5)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는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며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한, 해당 제품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수급인은 공사전 다음 공종과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전기공사

① 증폭기함 전원배관, 배선 및 콘센트 설치 등

② 비상전원 관계 등 (3) 기계공사

① 옥내소화전 및 방수구함, 소화관련 펌프, 제연설비,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 설치관계 등

(4) 정보통신공사 ① 방송연동 관계 등

② 감시카메라 연동을 위하여 감시카메라 업체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5) 건축공사

① 자동폐쇄장치(출입문용) 설치를 위한 문짝내부 보강강판 위치, 방화셔터설치 관계 등

② 자동폐쇄장치(창문용) 설치를 위한 창문내부 보강강판 위치 및 창문틀 배선인출구 타공 등

③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한 옥상출입문틀 배선인출구 타공 등

(6) 엘리베이터 공사

① 승강기 제어서버와 수신기 연동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업체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엘리베이터 제어서버 연동규격은 https://elix.lh.or.kr에 업로드된 “연동규격”을 따른다.

1.5.3 계통의 변경구성

(1) 공동주택내 화재감지기를 아날로그 감지기로 적용한 경우 수급인은 골조공사전에 소방공사 계통구성(옥내 및 옥외)에 한하여 선정된 소방자재(직접구매품목) 업체에 맞게 변경구성 하여야 한다. (단, 아파트 옥내계통 구성시 아날로그감지기와 중계기는 별도의 계통으로 구성)

1.5.4 하자보증기간

(1) 수급인은 소방시설공사의 전체 성능시험 완료일(전기공사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 중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포장을 한 후 상자에 넣어 운반을 하여야 한다.

(2) 감지기, 수신기 등은 현장반입 후 온도가 높거나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은 L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R형 수신기용 방재선로의 케이블은 제어용 가교폴리에틸렌 비닐시스케이블 및 차폐케 이블(CCV, CCV-AMS) 또는 동등 이상의 특성을 가진 제품(FRCVV, FRCVV-S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중계기용 전송선로에는 차폐(Shield), 페어(Pair, 15 회/m 이상 꼬임) 및 접지용선이 있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선은 L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2.3 자동화재탐지설비 2.3.1 감지기 (1) 제원 ① 사용전압 : DC 24 V ② 작동표시방식 : 적색 LED 점등방식 ③ 설치 환경 가. 온도 : -10 ℃∼50 ℃ 나. 습도 : 93±3 %에서 이상없이 동작 ④ 색상 : 백색 또는 베이지색 (2) 종류 ① 정온식 스포트형(1종 이상) ② 차동식 스포트형(2종 이상) ③ 연기 감지기(이온화식, 광전식)

④ 아날로그형 감지기(광전식, 열식, 열연복합식)

(3) 아날로그형 감지기의 기능

①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주위상황의 상태를 감지하므로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대처가 가능하여야 한다.

③ 비정상 감지기의 검출 및 직접 점검이 어려운 부분(장소 등)에 대한 감시공백 해소를 위하여 화재감지기의 원격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아날로그감지기 표면에는 경고문구(예시: 설치위치의 임의변경을 금합니다.) , 감지기 주소 등을 표시(부착)하여야 한다.

2.3.2 R형 수신기 (1) 제원 ① 입력전원 : AC 220 V, 60 ㎐

② 비상전원 : DC 24 V NI-CD 축전지 또는 연축전지 내장

③ 전송선로 배선방식 : 병렬접속방식 ④ 회 로 수 : 도면참조 ⑤ 작동표시 : 그래픽 표시 - 자립형: 그래픽 표시 - 벽부형: 그래픽 또는 텍스트 표시

⑥ 설치 환경 : -10 ℃∼50 ℃, 습도 90 %에서 이상 없이 동작

⑦ 수신기 형태 : 자립형(아파트), 벽부형(근린생활시설)

(2) 구성 ① 전원장치 ② 중앙처리장치 ③ 통신보드 ④ 인터페이스보드 ⑤ 조작부 ⑥ 감시화면

  • 자립형: 평면칼라액정(LCD) 모니터15인치 이상
  • 벽부형: 평면칼라액정(LCD) 모니터8인치 이상

⑦ 프린터 : A4규격 (자립형에 한함) (3) 기능

① 수신기는 아파트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제연설비(화재 발생시 전층 댐퍼 및 자동폐쇄장치(출입문용, 창문용) 개방 고정상태 및 해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각종 방재시설을 중계기를 통하여 총괄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신기는 화재, 기기의 조작 및 동작상태 등 각종 신호를 수신하고, 선로의 단선, 단락, 중계기 고장 등을 진단하여 해당 동, 층, 지구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③ 화재시에 각종 방재시설은 자동작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제어서버의 화재신호연동을 위한 접점단자를 복도식 아파트는 동별, 계단식 아파트는 계단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각종 스위치가 정상위치에 놓여 있지 않을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 하여야 한다.

⑤ 이상발생 중계기에 대한 임시회로분리 기능이 있어야 하며. 감시대상 회로중이상 회로를 경보대상에서 일시 제외하고 정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수신기에는 필요시 소화수 펌프, 발전기, 제연팬 및 댐퍼 등을 연동할 수 있는 접점단자를 설치하고 비상방송을 위한 데이터통신 연동신호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신호전송방식은 31 75 30 15 방송설비를 따른다.

⑦ 수신기에는 프린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프린터가 수신기 내장형이 아닐 경우 별도 책상(정보통신공사분)에 설치한다. (자립형에 한함)

⑧ 화재시 지하주차장과 무선교신을 할 수 있도록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R형 수신기 전면 0.8 m 이상 1.5 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⑨ 화재시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R형 수신기 전면 0.8 m이상 1.5 m이하에 기동ㆍ정지용 스위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⑩ 감시회로별, 중계기별, 계단별, 동별로 분리하여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⑪ 수신기의 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기록장치는 10만건 이상 자료를 저장하여야 하며, 용량이 초과되기 전 백업을 알림하고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삭제한다.

나. 수신기는 임의로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저장된 데이터는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조회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 조회, 복사 및 출력, 파일 다운로드(엑셀형식처럼 데이터가 구분되도록 지원)가 가능하여야 한다.

라. 수신기의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데이터의 발생시각을 표시하여야 한다.

-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on/off 상태

  • 경계구역의 감지기, 중계기 및 발신기 등의 화재신호와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의 작동신호
  • 아날로그 감지기는 세대 동, 호수, 감지기의 위치(발코니 등) 등 세부적인 정보 저장
  • 아날로그 감지기 예비경보·화재경보 작동레벨 변경이력(날짜, 레벨값 등)
  • 수신기와 외부배선(지구음향장치용의 배선, 확인장치용의 배선 및 전화장치용의 배선은 제외)과의 단선 상태
  • 수신기에서 제어하는 설비로의 출력신호와 수신기에 설비의 작동확인표시가 있는 경우 확인신호
  • 수신기의 주경종스위치, 지구경종스위치, 복구스위치 등 수신기의 제어기능을 조작하기위한 스위치의 정지상태
  • 가스누설신호(단, 가스누설신호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위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의2(기록장치)에 따른다.

⑫ 감시화면과 프린터의 경보, 상태 등의 기록은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감시화면 조작 메뉴의 탐색구조를 풀다운 메뉴 형태로 구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⑬ 수신기의 내부는 기기설치, 인터페이스, 배선처리 영역 등으로 공간구획 하여 기기 및 배선을 질서정연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가. 기기는 유니트별로 랙 카드(Rack Card) 방식으로 설치한다.

나. 배선 인입경로에 따라 함의 하단 또는 상단에 배선처리 전용공간을 설치한다.

다. 배선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압착터미널, 잭ᆞ핀플러그접속, 선번표시등 으로 단순하고 명확하게 결선 및 단말처리 하여야 한다.

⑭ 수신기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연동하여 화재신호에 의한 자동개방, 수동개방, 개방경보, 개폐확인 및 단선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⑮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연결된 중계기는 해당 코아의 모든 화재신호와 연동되어야 한다.

⑯ 화재시 공동현관 자동개방이 되도록 화재신호를 전송하여야 한다.

⑰ 2개 이상의 옥상출입문이 설치되는 건축물의경우 화재시 당해 건축물의 모든 옥상출입문이 개방되어야 한다.

⑱ 낙뢰에 대한 보호를 위해 통신용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격, 구조,성능 및 설치장소 등은 31801015 통신용 서지보호장치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⑲ 수신기는 비상전원을 내장하여야 하며, 비상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3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⑳ 화재신호 발생시 지정된 관리자에게 원격으로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단지내 비디오폰 또는 홈네트워크 서버와 연계하여 화재신호를 세대내(월패드, 비디오폰 등)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㉒ 감시카메라의 NVR과 상호 연동이 되어야 하며, 화재 감지 신호(해당구역)를 감시카메라 설비에 제공하여야 한다.

㉓ 수신반의 통신카드는 1개의 채널당 Out단자대(루프백 기능)를 갖추어야 하고, 수신반 자체이상 또는 감지기 선로 등 감지회로의 단선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2.3.3 R형 중계반 (1) 제원 ① 입력전원 : AC 220 V, 60 Hz ② 비상전원 : DC 24 V 연축전지 내장

③ 전송선로 배선방식 : 직렬 및 병렬접속방식

④ 설치 환경 : 온도 –10 ℃ ~ 50 ℃ 습도 90 %에서 이상 없이 동작

(2) 기능

① 중계반은 R형 수신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중계반 자체에서 관리하는 모든 주소형기기의 화재, 감시 및 고장등의 정보를 R형 수신기에 중계하고, R형 수신기로부터 제어신호를 접수하여 주소형 기기로 전달하는 통신중계장치 및 전원공급장치이다.

② 중계반은 모뎀이나 기타 장치를 통한 통신거리를 증폭시킬 수 있어야 하며, 1.2 Km이상 최대 5 Km까지 거리확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중계반은 비상전원을 내장하여야 하며, 비상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3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④ 중계반의 통신카드는 1개의 채널당 Out단자대(루프백 기능)를 갖추어야 하고, 중계반 자체이상 또는 감지기 선로 등 감지회로의 단선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고 이상신호를 수신기로 발신하여야 한다.

2.3.4 R형 중계기 (1) 제원 ① 입력전압 : DC 24 V ② 전송선로배선방식 : 병렬접속방식 ③ 회로수 : 제작자 규격에 따름

④ 설치 환경 : 온도 –10 ℃∼-50 ℃, 습도 90 %에 이상 없이 동작

(2) 기능

① R형 중계기는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용기기 장치 등과 수신기간에 상호 연결되어 효율적인 감시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중계기는 자체이상 또는 감지기 선로 등 감지회로의 단선시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고 이상신호를 수신기으로 송출 하여야 한다.

③ 중계기는 중계기와 지구음향장치 사이의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단락보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중계기는 비상경보세트함 또는 소방용기기 장치함 내부에 중계기거치대를 이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회로수에 따른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업자 규격에 따른다.

⑤ 중계기는 습기로 인하여 부식 또는 혼선이 발생하여 기기가 오동작 되지 않도록 기판의 부분 방습코팅, 기판과 베이스의 이격설치 등 누수 및 결로에 대비 하여야 한다.

2.3.5 중계기 거치대 (1) 제원 ① 입력전압 : DC 24 V ② 규격 : 제작자 사양에 따름

③ 설치 환경 : 온도 –10 ℃∼-50 ℃, 습도 90 %에 이상 없이 동작

④ 단자대 및 비상방송용 릴레이 포함 (2) 기능

① 중계기거치대에는 단자대(20 P이상)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경종 취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비상방송용 릴레이는 중계기 거치대와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설치한다.

③ 중계기거치대는 습기로 인하여 부식 또는 혼선이 발생하여 기기가 오동작 되지 않도록 기판의 부분 방습코팅, 기판과 베이스의 이격설치 등 누수 및 결로에 대비 하여야 한다.

2.3.6 P형 수신기 (1) 제원

① 수신기 형태: 벽궤형(40회로 이하), 자립형(40회로 초과)

② 화재 지구표시등 ③ 시험전압계 ④ 회로선택 시험스위치 ⑤ 발신기용 인터폰(P형 1급만 해당) ⑥ 회로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⑦ 외함 : 강판두께 1.6 ㎜ 이상

⑧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가.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 이상).

나.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2) 기능

①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② 하나의 경계등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 경보정지장치와 복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3.7 비상방송 연동 중계기 2.3.8 자동폐쇄장치(출입문용) (1) 제원 ① 사용전압 : DC 24 V ② 동작전류 : 150 mA 이하

③ 작동방식: 모터구동형 또는 솔레노이드구동형

④ 제어부 및 폐쇄부 일체형 또는 분리형 ⑤ 개방고정각도 : 90도 ∼ 180도

(2) 몸체 및 카바는 알루미늄(Steel 포함) 또는 ABS 등 난연성 재질

(3) 기능

① 평상시는 개방과 닫힘을 수동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출입문이 개방고정 되어 있을 경우 수신기의 조작 또는 화재시 감지기의 연동신호에 의해서 출입문이 닫혀야 한다또한, 화재신호를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 문은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출입문은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폐쇄력이 있어야 한다.

③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1° 이내에서 수신기 등의 외부장치로부터 작동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화재신호연동배선용 금속제가요 전선관 또는 부속품을 견고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3.9 자동폐쇄장치(창문용) (1) 제원 ① 사용전압 : DC 24 V ② 동작전류 : 700 mA 이하

③ 작동방식: 모터/솔레노이드 구동형 또는 스프링+유압식형

④ 창문개방거리 : 180 mm 이상

(2) 몸체 및 카바는 알루미늄(Steel 포함) 또는 ABS 등 난연성 재질이며, 체인은 스테인레스 재질

(3) 기능

① 평상시는 개방과 닫힘을 수동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창문이 개방고정 되어 있을 경우 수신기의 조작 또는 화재시 감지기의 연동신호에 의해서 창문이 닫혀야 한다. 또한, 화재신호를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 창문은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창문은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폐쇄력이 있어야 한다.

③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1°(창문 중 미닫이는 3 mm) 이내에서 수신기 등의 외부장치로부터 작동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자동폐쇄 시 램프점멸로 비상상황을 알리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자동폐쇄 시 장애가 감지되면 자동 정지하고 장애가 제거되면 즉시 재작동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⑥ 창문의 원활한 개폐 및 부하를 적게 받도록 손잡이 및 체인 브라켓은 창문의 중앙에 설치되어야 하고, 자동폐쇄장치 제작업체가 전용손잡이를 제공한다.

⑦ 예비전원 배터리를 포함하는 경우 예비전원 배터리는 KFI 승인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화재신호연동배선용 전선관 또는 부속품을 견고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⑨ 설치되는 창문사이즈 이상으로 KFI승인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3.10 비상문자동개폐장치 (1) 제어함 ① 사용전압 : AC 220 V, 60 Hz

② 비상전원 : NI-CD 축전지 또는 연축전지 내장

③ 축전지 용량 : 20분 이상 (2) 개폐부 ① 사용전압 : DC 12 V ② 작동방식 : 전기정(EM Lock) ③ 잠금 인장력 : 270 kg 이상 ④ 동작전류 : 500 ㎃ 이하 (3) 기능

① 제어함은 외함이 열리면 닫힐때까지 경보음을 90 ㏈이상 계속적으로 발하여야 한다. 이때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떨어진 위치에서 측정된 음압을 말한다.

② 개폐부와 제어함이 분리된 형태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개폐부와 제어함 사이에 연결된 전선이 단선된 경우에는 외부에서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폐부의 개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에 의하여 정확하게 개방되어야 하며, 개방된 개폐부는 의도된 복귀신호나 인위적 조작 없이는 폐쇄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정전시 자동적으로 개방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⑤ 외함은 금속제를 사용하고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주전원의 유무을 감시하는 녹색등과 비상전원의 단선, 충전 및 불량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⑦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개방상태 및 폐쇄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⑧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는 과부하로부터 회로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퓨즈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연결된 외부신호(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가 단선인 경우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내부결함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등 비상시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개방할 수 있는 비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제어함내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기동 및 기동확인을 위하여 중계기와 연결되는 배선용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수신기과 중계기를 통한 통신(기동, 기동확인)에 지장이 없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⑫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비밀번호, 카드 등 마스터키에 의하여 개방이 가능하여야 한다.

2.4 자동화재속보설비

(1) KCS 31 80 30 (2.1.2(4))를 따른다.

2.5 비상경보 2.5.1 비상경보세트 (1) 비상경보세트함

① 비상경보세트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비상경보세트에 비상콘센트내장 여부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③ 비상경보세트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수동발신기 외함에는 P형 1급 수동발신기, 위치표시등(Red), 음향공(158 ㎜ Bell 내장) 및 기동표시등(Led lamp)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표시등 일체형 발신기를 설치할 경우 표시등(RED)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다.

⑤ 비상콘센트를 비상경보세트함에 내장시키는 경우 외부에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명판은 백색아크릴(3 ㎜)에 "비상콘센트내장" 문자를 적색 음각하여야 한다.

(2) 경종 ① 사용전압 : DC 24 V ② 커버색상 : 적색 (3) 표시등 ① 사용전압 : DC 24 V ② 램 프 : LED램프 ③ 커버색상 : 적색 (4) 발신기 ① 사용전압 : DC 24 V ② 형별 : P형 1급, 옥내형

③ 내부구조 : 전화잭, 누름버턴, 응답표시등, 단자

④ 커버색상 : 적색 2.5.2 수동발신기세트

(1) 수동발신기세트는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구분하며 그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함은 철판두께 1.6 ㎜ 이상(단, 노출시공시는 스테인리스), 커버의 두께는 스테인리스(27종) 1.5 ㎜로 헤어라인 마감 하여야 한다.

(3)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 이상).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건조 하여야 한다.

2.5.3 시각경보기

(1) 램프 : 크세논 스트로브(Xenon Strobe) 또는 고휘도 LED

(2) 램프색상 : 투명유리 (3) 섬광광도 : 15 cd (4) 섬광율 : 1∼3 Hz (5) 사용전원 : DC 24 V

(6) 재질, 색상, 외함표기 : ABS수지, 적색, “화재”표시

2.6 유도등, 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 설비 2.6.1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

① 램프의 광원은 LED로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충족하는 광원

② 표시면의 크기(1:1표시면) o 소형 : 100 ㎜ 이상, o 중형 : 200 ㎜ 이상, o 대형 : 250 ㎜ 이상

※ 기타 표시면은 유도등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③ 표시면의 그림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른다.

④ 축전지용량은 60분 이상

⑤ 피난방향이 필요한 개소는 피난방향을 표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통로 유도등

① 램프의 광원은 LED로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소방 검정기술 기준에 충족하는 광원

② 표시면의 크기(1:1표시면) o 소형 : 130 ㎜ 이상, o 중형 : 200 ㎜ 이상, o 대형 : 400 ㎜ 이상 ※ 기타 표시면은 소방 검정기준에 따른다.

③ 표시면의 그림은 국제 표준화기구(ISO)에 따른다.

④ 축전지용량은 60분 이상

⑤ 외부비상계단에 설치하는 경우 배수공 설치 및 방수용 고무패킹 접착제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⑥ 피난방향표시는 계단통로유도등의 경우 층별 및 피난방향을 표시하여야 하며, 복도 및 거실통로유도등의 경우에는 통로구조에 적합하게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대피공간이 없는 층으로의 방향은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2.6.2 유도표지

(1) 유도표지의 용도별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복도통로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통로 구조에 준한다.

(2) 유도표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하여야 한다.

2.6.3 축광식 피난 유도선

(1) 설치 위치 : 피난층 직하층 출입구~피난층 출입구

(2) 그 외 사항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9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축광식 피난 유도선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하여야 한다.

2.6.4 비상조명등

(1) 비상조명등의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비상조명등의 조명성능관련 사항은 LHCS 31 70 10 20 LED 실내조명설비에 따른다.

(3) 축전지 내장형 비상조명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기준(KFI)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축전지는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5)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은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할 것

(6)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은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6.5 휴대용 비상조명등

(1) 벽면 거치형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기준(KFI)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3) 건전지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

(5) 거치대에는 발광표지를 부착하여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6) 거치대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2.6.6 음성점멸유도등

(1) 유도등의 기능 및 상세규격은 2.5.1을 따른다.

(2) 음성‧점멸부는 상세도를 참고한다.

(3) 스피커에서 안내되는 멘트는 경보음압이 70dB이상 되어야 한다.

(4) 점멸부는 아래의 사항을 따른다. ① 램프 : 고휘도 LED ② 섬광광도 : 15cd ③ 섬광율 : 1~3Hz ④ 사용전원 : DC 24V 2.7 비상콘센트 2.7.1 비상콘센트함

(1) 비상콘센트함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르되 제조업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3) 함은 철판두께 1.6 ㎜ 이상(단, 노출시공시는 스테인리스),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 두께 1.5 ㎜ 이상으로 한다.

(4) 문짝에는 위치표시등 및 "비상콘센트함"문자를 적색 음각하여야 한다.

(5)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 이상).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

2.7.2 차단기 및 콘센트

(1) 비상콘센트함에는 차단기와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콘센트함내 배선차단기의 정격절연전압 및 용량은 단상 250 V 2 P 32 AF 16 AT이어야 하고, 단상의 정격차단전류는 5 kA이상 이어야 한다.

(3) 콘센트 용량은 단상은 250 V 16 A 2극 접지형이어야 한다.

2.8 무선통신보조설비 2.8.1 누설 동축케이블 (1) 임피던스 : 50 Ω (2) 내 열 형 (3) 케이블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4) 허용 곡률반경 표 2.8.1-1 케이블 종류 허용곡률반경(mm) RADIAX – 12D RADIAX – 22D 250 이하 450 이하 2.8.2 고주파 동축케이블

(1)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난연성의 소방용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임피던스 : 50 Ω (3) 케이블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8.3 커넥터 (1) 임피던스 : 50 Ω

(2) 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3) 정재파비 : 1.5 이하 2.8.4 분배기 (1) 임피던스 : 50 Ω

(2) 주파수 대역 : 450 ㎒ (88∼990 ㎒ 가능)

(3) 분배기 규격 : 설계도면에 따름 (4) 정재파비 : 1.5 이하 2.8.5 공용기 (1) H/L MIXER와 FILTER 특성

(2) 주파수 대역 : 450 ㎒ (88∼990 ㎒ 가능)

(3) 입출력 임피던스 : 50 Ω (4) 정재파비 : 1.5 이하 2.8.6 종단저항 (1) 특성 임피던스 : 50 Ω (2) 정재파비 : 1.2이하 (3) 허용전력 : 10 W 2.8.7 옥외안테나 (1) 주파수 대역 : 440~450 ㎒ (2) 임피던스 : 50 Ω (3) 정재파비 : 1.5 이하 (4) F/B Ratio : 0 dB 이상 (5) 이득 : 3 dBi 이상

(6) 소방용 송수신 신호를 원활하게 방사·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기계적, 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7) 지주(Pole)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고, 안테나와 동축케이블 접속부 또는 동축케이블 커넥터는 방수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지주(Pole)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문구와 함께 통신가능 거리가 표시된 명판(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옥외안테나용 기초의 크기는 제조업자의 제작도면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LHCS 31 70 20 05 단지조명설비에 따른다.

2.8.8 안테나 (1) 주파수 대역 : 440~450 ㎒ (2) 임피던스 : 50 Ω (3) 정재파비 : 1.5 이하 (4) F/B Ratio : 0 dB 이상 (5) 이득 : 3 dBi 이상 2.8.9 증폭기

(1) 주파수 대역 : 440~450 ㎒(88~108 ㎒ 포함)

(2) 이득 : 70 dB이상 (3) 최대출력 : 20 dBm이상 (4) 정재파비 : 1.5 이하

(5) 사용전원 : AC 220 V, 50~60 HZ

(6)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 보조설비로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켜야 한다.

(7)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가 부착되어야 하며, 증폭기함 내 취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8)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2.8.10 무선중계기 (1) 주파수 대역 : 440~450 ㎒ (2) 이득 : 80 dB이상 (3) 최대출력 : 30 dBm이상 (4) 임피던스 : 50 Ω (5) 정재파비 : 1.5 이하

(6) 사용전원 : AC 220 V, 50~60 HZ

(7) 랙(Rack)에 조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8)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 보조설비로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켜야 한다.

(9)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2.8.11 랙(Rack)

(1) 19 ” 형 Standard형으로 제작되어 여러가지 기능의 판넬을 자유자재로 부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크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면판은 알루미늄 2.5 mm Dotted-line마감 기타는 철판1.6 mm 이상으로 제작되며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후 분체도장을 하여야 하며 좌우 후면 조립식으로 운반 등에 편리하여야 한다.

(3) Rack의 상단에는 통풍구(Fan 부착)를 설치하고, 판넬고정구는 볼트 1/2개 간격으로 한다.

(4) 색상은 Munsell NO. 5Y 7/1를 원칙으로 하며,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5) 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8.12 무선통신보조설비용 증폭기함 및 분배기함

(1) 증폭기함 및 분배기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증폭기함 및 분배기함의 재질

① 함·전비 : 두께 1.6 mm이상의 연강판

(3) 철판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외면에 인산염 l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4) 증폭기함에는 증폭기의 주회로 전원 정상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확인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2.9 전원장치(비상전원반) 2.9.1 R형 전원장치 (1) 제원 ① 입력전압 : AC 220 V, 60 ㎐ ② 출력전압 : DC 24 V

③ 축전지용량 : 축전지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DC 24 V NI-CD 또는 연 축전지)

④ 전원장치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⑤ 비상전원반에는 명판, 전압계, 교류전원등, 축전지 이상등, 예비전원시험S/W, 단자대(20 P), 접지단자 및 통풍구를 설치한다.

⑥ 비상전원반의 형별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용량 및 외형의 크기는 제조업자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⑦ 함 및 문짝의 재질은 철판으로 두께가 1.6 ㎜ 이상(매입형의 경우 문짝은 스테인레스(27종) 1.5 mm이상 헤어라인마감)이어야 한다.

(2) 기능

① 전원장치함에는 중계기 및 소방 관련기기의 기동 등에 충분한 용량의 축전지와 화재시 소화펌프 기동확인 램프가 자동으로 점등될 수 있는 장치와 단자대를 내장하여야 한다.

② 지하층에 설치되는 전원장치함에는 방송릴레이(지하층에 방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조명등용 보조릴레이를 내장하여야 한다.

③ 전원이 단전되면 비상용 축전지에서 전원 공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전원장치에는 충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9.2 비상경보기의 전원장치(지하주차장) (1) 전원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전원함의 외함에는 전압계, 교류전원 표시등, 예비전원 표시등 및 예비전원 시험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취급설명서를 넣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축전지용량은 수동발신기 10개 이하는 1.2 Ah, 40개 이하는 2.4 Ah로 한다.

(5)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 ㎜이상으로 한다.

(6) 축전지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NI-CD 또는 연 축전지 내장)

2.9.3 시각경보기의 전원장치 (1) 제원 ① 입력전압 : AC 220 V, 60 ㎐ ② 출력전압 : DC 24 V

③ 축전지용량 : 축전지용량은 600 Ah를 사용하며, 시각경보기가 15개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한다.(DC 24 V NI-CD 또는 연 축전지)

④ 전원장치의 규격은 A형 3 A를 적용한다.

⑤ 비상전원반에는 명판, 전압계, 교류전원등, 축전지 이상등, 예비전원시험S/W, 단자대, 접지단자 및 통풍구를 설치한다.

⑥ 비상전원반의 용량 및 외형의 크기는 제조업자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⑦ 함 및 문짝의 재질은 철판으로 두께가 1.6 ㎜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

① 전원이 단전되면 비상용 축전지에서 전원 공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전원장치에는 충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9.4 자동폐쇄장치(출입문용 및 창문용) 전원장치

(1) 제원 ① 입력전압 : AC 220 V, 60 ㎐ ② 출력전압 : DC 24 V ③ 전원장치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④ 비상전원반에는 명판, 전압계, 교류전원등, 단자대, 접지단자 및 통풍구를 설치한다.

⑤ 비상전원반의 형별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용량 및 외형의 크기는 제조업자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⑥ 함 및 문짝의 재질은 철판으로 두께가 1.6 ㎜(매입형의 경우 문짝은 스테인레스(27종) 1.5 mm이상 헤어라인 마감) 이상이어야 한다.

2.10 소방용 단자함

(1) 단자함의 규격 및 구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단자함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형과 매입형으로 한다.

(3) 함의 재질은 강판두께 1.6 ㎜로 하며, 문짝은 매입형의 경우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1.5 ㎜, 노출형의 경우는 강판두께 1.6 ㎜로 한다.

(4) 시건장치는 자물쇠부 누름손잡이형(크롬도금)이어야 한다.

(5) 단자대는 2단 터미널블럭을 내장하여야 한다.

(6)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 (도막두께 45 ㎛ 이상).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

2.11 프리액션밸브 수동조작반

(1) 구성 : 전원표시등, 밸브개방 표시등, 밸브주의 표시등, 밸브기동 스위치, 전화잭

(2) 정격전압 : DC 24 V

(3) 이보접점 : OS & Y 밸브개방, 프리액션 밸브개방 신호접점

(4) 외함크기 : 제조업자의 규격에 따른다.

(5) 외함재질 : 강판두께 1.2 ㎜t 또는 ABS 난연 1.6 ㎜t 이상

(6) 프리액션밸브용 단자 : 전자식(solenoid)용, 압력스위치용, 탬퍼스위치용

(7) 신호용단자 : 전원용, 전화용, 밸브기동용, 밸브개방 표시용, 밸브주의 표시용, 사이렌용(경종과 겸용)

(8) 사이렌 (경종과 겸용)접속단자

(9) 수동조작반은 오작동 방지를 위하여 외부 보호커버를 설치해야 하며, 커버가 개방될 경우 음향 경고음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2.12 제연설비 제어반

(1)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 ㎜ 이상으로 한다.

(2) 전면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명판은 백색아크릴에 흑색문자로 음각 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4)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 이상).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

(5) 색상은 Munsell NO.7.5 BG 6/1.5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6)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2.13 비상방송용 릴레이 (1) 동작전압 : DC 24 V (2) 접점방식 : 1 Way-1 Pole (3) 접점용량 : 1 A 이상 2.14 비상문자동개폐장치 2.14.1 제품구성 (1) 제어부 (2) 자동개폐부 2.14.2 기능 및 제원

(1) 평상시에는 잠김상태를 유지하며 화재시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잠금장치가 자동 해제되어 방화문을 밀 경우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2) 오작동 및 화재 복구시 자동 복구되어 잠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소방출력에 따라 유도등, 비상경종 및 중계Rl에서 화재신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방화문의 잠김 해제는 화재신호와 제어부 내 비상버튼 스위치로 할수 있어야 한다.

(5) 오작동 및 화재복구시 자동 복구되어 잠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15 비상방송 단락선로 차단장치 (1) 제원 ① 입력전압 : 24 ~110V ② 규격 : 제작자 사양에 따름 ③ 구성 : 퓨즈, LED(방송, 단락 등) (2) 기능

① 비상방송 단락선로 차단장치는 단자대가 포함되어야 하며 중계기 거치대 및 철판 등에 취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비상방송 단락선로 차단장치는 비상방송 및 단락시에 LED로 표시 되어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1) 배관은 L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 세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배관의 말단부는 코킹 등으로 충전하여 결로를 방지 하여야 한다.

3.2 배선

(1) R형 수신기용 전송선로의 배선방식은 설계도면에 의하되 제작업체 기준으로 공사비 증가 없이 시공할 수 있으며 전송선로의 회로구분은 계단 또는 건물로 구획되는 입상 간선의 분기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배선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단순하고 명확하게 결선 및 단말 처리하여야 하며 선번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전송선로 입선시 급격히 구부리거나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차폐케이블은 심선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차폐접지용선을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하여야 한다.

(4)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되도록 할것.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 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 전압의 80 % 이상이어야 한다.

(6) 배선은 L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3.3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3.3.1 감지기 설치

(1) 감지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주위의 마감재를 감안 하여야 한다.

(2) 감지기의 설치위치가 전등기구의 설치위치와 중복될 경우에는 전등기구의 마감선에서 30 ㎝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단, 30cm 이상 이격이 어려운 좁은 실내의 경우에는 조명열기 등으로 화재감지기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기 설치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4) 감지기는 도배, 도장 등 건축마감이 완료된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지기 회로의 말단에 종단저항을 설치한 경우 감지기 외부에 "종단저항 설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은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아날로그형 감지기는 극성(송신, 수신)을 맞춰서 결선하여야 한다.

(9) 시공전 아날로그감지기 표면에 표시(부착)된 경고문구(예시 : 설치위치의 임의변경을 금합니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3.3.2 수신기 설치

(1)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관리인이 상시 상주하는 장소 또는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 비상방송반, 지하저수조 MCC반, 변전실 ATS반 및 발전기 운전반과의 연동관계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3 중계반 설치

(1) 중계반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 중계반은 수신기와의 연동관계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4 R형 중계기 설치

(1) 중계기는 비상경보세트함 또는 소방용기기 장치함 내부에 중계기거치대를 이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회로수에 따른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작업체 규격에 따른다.

(2) 중계기 설치 전에 비상경보 세트함과 장치함 내부 등을 깨끗이 청소한 후 부착 하여야 한다.

(3) 중계기 거치대 납품, 설치 및 결선은 소방공사 업체가 한다.

(4) R형 중계기가 설치된 곳의 각종 소방관련 결선은 알람밸브, 댐퍼, 자동폐쇄장치 등 기타 소방설치업체와 협의하여 소방공사 업체가 시행한다.

3.4 비상경보설비 설치

(1)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발신기의 누름버튼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경보 조작기구는 도면에 의하지 않고서는 바닥에서부터 1,500 ㎜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3) 비상경보 세트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시설하여야 한다.

3.5 시각경보기 설치(주거약자용 주택에 한함)

(1) 시각경보기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청각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청각장애인 입주시 시공이 가능하도록 전선관 및 박스는 선 시공하여 미관훼손을 예방하여야 한다.

(4) 전원은 시각경보기용 전용이어야 한다.

3.6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및 비상조명등 설치

(1) 유도등 및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방향표시는 통로구조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은 부착판, 비스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3)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 등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4) 통로유도등의 고무패킹은 접착제로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5)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3.7 비상콘센트 설치

(1) 비상콘센트가 내장된 함은 바닥에서 0.8 m이상 1.5 m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격벽(방수구조)을 설치 하여야 한다.

3.8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3.8.1 옥외안테나

(1) 건축물 출입구 및 출입구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옥외안테나 지지용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5) 지주(Pole)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문구와 함께 통신가능 거리가 표시된 명판(표찰)

을 부착하여야 한다.

(6) 방재실에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7) 기초 및 지주(Pole) 설치는 LHCS 31 70 20 05 단지조명설비에 따른다.

3.8.2 누설 동축케이블 등의 설치

(1) 누설 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누설 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 4 m 이내마다 벽, 천정, 기둥 등에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 누설 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의하여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4) 누설 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누설 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 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누설 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3.8.3 분배기 등의 설치

(1) 분배기 등은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의하여 기능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함 내 설치하며 함은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2)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8.4 증폭기

증폭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 한다.

(2) 증폭기는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의하여 기능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함 내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함은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증폭기에 AC전원 공급이 필요한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전기공사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전기공사 시공분)

3.8.5 무선중계기

(1)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무선중계기는 랙(Rack) 내 적정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8.6 안테나

(1) 안테나는 전파 장애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장소 및 고도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안테나 및 급전선은 견고하게 연결하고 급전선 길이는 최소로 하여 출력의 손실을 줄여 장비의 성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안테나가 설치되 후에는 기능시험을 하여 장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안테나 설치는 상호간섭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이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5) 안테나를 철탑, 설치대에 고정시키는 고정금구는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세대 내 설치하는 옴니안테나는 천정 내 지지금구 및 목재를 보강하여 옴니안테나의 처짐없이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7) 천정에 매입되는 옴니안테나의 위치는 조명기구, 환기구 및 감지기 등과 0.3 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옴니안테나 설치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3.8.7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는 L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9 전원장치 설치 (1) R형 비상 전원장치

① 상용전원(AC 220 V)의 개폐서지 등 이상전압이 비상전원(DC 24 V) 출력측에 전도되어 중계기가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상전압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별로 1개소에 설치하며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P형 수신기 전원장치는 수신기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동발신기 전원장치의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시각경보기용 전원장치 ① 전용의 축전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원장치 규격 및 축전지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중계반

① 상용전원(AC 220 V)의 개폐서지 등 이상전압이 비상전원(DC 24 V) 출력측에 전도되어 중계기가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상전압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중계반 전용의 축전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10 소방용 단자함설치

(1) 단자함의 규격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11 스프링클러설비제어반설치

(1) 제어반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12 제연설비제어반설치

(1) 제어반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13 자동폐쇄장치 설치(출입문용)

(1) 자동폐쇄장치는 내부보강 강판설치(건축)위치에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품규격에 맞는 크기의 외부보강강판(2 T)을 부착 후 설치한다.

(2) 제어부 결선 배선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 자동폐쇄장치 제어용 배선인출구 타공(건축공사) 위치를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자동폐쇄장치 제어용 배선인출박스는 맹카바 마감 후 벽체와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한다.

(5) 양개문의 경우 폐쇄속도 등을 조절하여 순차적으로 닫혀 날개부분의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다.

(6) 개방 고정각도는 건축구조를 고려하여 비상계단 통행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

3.14 자동폐쇄장치 설치(창문용)

(1) 창문용 자동폐쇄장치는 내부보강강판(건축공사)위치에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품규격 및 재질에 맞는 외부보강재(2T)을 부착 후 설치한다.

(2) 제어부 결선 배선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 창문틀(좌측 또는 우측)에 자동폐쇄장치 제어용 배선인출구 타공(건축공사) 위치를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타공부위에는 전선피복 손상방지용 보호캡을 설치한다.

(4) 자동폐쇄장치 제어부 커버(케이스)는 창문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하며, 창문의 길이와 같아야 한다.

(5) 창문 개방길이는 건축구조를 고려하여 환기 등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설정해야 한다.

(6) 창문틀 타공부위와 벽체가 맞닺는 부분은 누수방지를 위해 실리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3.15 비상문자동개폐장치

(1) 제어부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개폐부와 제어함 사이에 연결된 전선이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비상문에는 비상 화재시 자동으로 잠금이 풀려 밀고 나갈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3.16 소방시설의 내진공사

(1) 소방시설의 내진공사 세부사항은 설계 도면과 표준 상세도를 따른다.

3.17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R형 수신기과 중계반, 수신기과 중계기간, 중계기 또는 아날로그 감지기 상호 간의 소방신호용 케이블 배선공사시 쉴드선을 상호 전기적으로 연결 접지토록하여 신호전송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접지는 L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18 현장품질관리 3.18.1 검 사

(1) 감지기, 자동폐쇄장치(출입문용, 창문용), 수신기, 중계반, 비상경보세트 등 각종 소방설비의 설치위치가 적정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2)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안테나 개소별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유효한 통신이 되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3.19 시운전

(1) 수신기, 중계반의 각종시험, 예비전원 시험 등의 동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옥내 소화전, 발전기 운전반 및 변전실 ATS반과의 연동 동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스프링클러시설, 제연시설(댐퍼, 자동폐쇄장치(출입문용, 창문용)) 등과 연동하여 동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4) 옥내의 층별로 감지기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5조 기준에 의거 자동폐쇄장치(출입문용, 창문용)의 폐쇄력 등에 대해 시험 및 측정을 하고 출입문 틈새 등 건축물 설치가 부적합할 경우 보완시설토록 협조 요청해야 한다.

3.20 현장 뒷정리

(1) 각 기기의 연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잔재 및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1 발주자 교육

(1) 수급인은 준공 후 관리자를 대상으로 기기의 사용 및 유지보수 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완성품 관리

(1) 수신기, 중계반, 중계기 등 주요기기의 관리, 고장판별, 경미한 고장의 보수요령 등을 수신기에 저장하여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를 완료한 각종 소방시설물은 관리주체에 인계하기 전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 1. 수급요청서(남양주진접2 A-4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소방용방재장치 제작 및 납품).pdf =====
수 급 요 청 서
1. 건

명 : 남양주진접2 A-4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소방용방재장치 제작 및 납품

2. 품목 및 물품 분류 번호
대 분 류

품명번호 제 품 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공공안전 및 치안장비 461825

개인보호장비
또는 무기

4618250401 화재수신기

3. 설계금액 및 납품내역
단위 : 원
세부품명

단위 수량 추정가격 부가세 설계금액 화재수신기 식 1 319,519,045 31,951,905 351,470,950 - 납품내역 : 붙임의 “구매 내역서” 참조

4. 납품기한 : 계약일 ∼ 2028.01.01.(단,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급자재 수급 계획 참조

5. 납품장소 : 남양주진접2 A-4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현장 내 지정 장소
※ 문의부서 : 물품규격 및 납품(검수)관련 - 과장 정원철, 전화 : 031-579-8075
입찰 및 계약관련

  • 대리 이근학, 전화 : 02-6363-0437

6. 납품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7.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8. 하자보수보증금률 : 3% (최종 계약 금액의 100분의 3)

  • 관련근거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제1항

9. 계약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총액입찰, 전자입찰
10. 공동도급 : 불허

  • 자재 성능시험, 제작 및 납품 후 하자보수에 대한 신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공동도급(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11. 품질(납품) 조건
가. LH 공사시방서, 관련 지침 등에 적합하게 제작·납품하고 관련 검사 완료 및 성적서 제출
나. 자재는 공정 지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내에 납품 하여야 한다.
다. 수급 계획에 따른 납품(단,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 인증을 받은 제품

  • 형식승인 제품 :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단독경보형 감지기 포함)

마. R형 수신기, 중계반, 중계기,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반드시 같은 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단지 내에 전기공사가 2개 공구 이상으로 분할될 경우에도 수신기가 포함된
공구를 기준으로 중계기를 동일하게 설치해야 한다.
바. 아날로그 감지기는 공사업체에서 제공하는 감지기 번호도면에 따라 고유번호를 지정하고
감지기 표면에는 고유번호와 설치 위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 후 납품 하여야 한다.

12. 납품 및 검수
가. 1차 검수 : 해당 자재 현장 설치 시 시방서 등에 따른 담당 감독원 검수 시행
나. 2차 검수 : 담당 감독 입회하에 종합 인수검사 시행(납품자 입회)
다. 1차 및 2차 검수 완료 후 납품 완료
라. 첨부된 도면, 시방서, 수급 계획서에 의거 납품(단,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첨부된 납품이행 동의서 및 계획서를 현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대금 지급 조건(감독과 협의)

  • 조달청 기준에 따름

14.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다음 각 항(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소기업 협동조합으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별법인”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화재수신기(4618250401)]를 제조 물품으
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화재수신기(46182504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직접생산 가능 범위
로 기재된 필수특이사항에 복합식수신기(R형복합식수신기, GR형복합식수신기 중 1개 이상) 및
중계기가 모두 기재된 자

15. 입찰 유의 사항
1) 본 계약은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자는 입찰 전에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입찰 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제반 현장 여건을 충분히 파악
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 선정 후 착수 회의를 개최하여 납품 및 설치 일정 및 설치 방법 등을 협의·확정 후
납품을 시작하며, 납품일을 지체할 때마다 지체 일수만큼의 지체상금을 납품업체에서 납부하
여야 한다.

  • 납품 방법·수량·일정 등은 현장 여건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납품 일정(설치 일정, 투입인원)은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작성
하는 납품이행 동의서 및 계획서에 따라 일정 협의 후 제출
3)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감독(LH)에게 시방서에서 정한 성능 관련 각종
증명서(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형식승인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등 제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제작·납품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4) 제작도서를 감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 및 납품에 착수한다.
5) 감리(감독) 판단으로 납품 전 또는 납품 중 공장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6) 계약업체는 계약 후 다음의 납품서류를 수요기관(LH)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액계약의 경우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계약 내역서(간인 필)
  • 자재 승인 및 신고 서류(KS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사업자등록증, 공장 등록증, 시국세 완납증명서
  • 납품이행 동의서 및 계획서, 기타 계약 및 착수 관련 서류

※ 시방서에서 정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 특성 또는 기능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리(감독)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8)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KS 인증 제품이 있을 시 KS 인증 제품을 우선 사
용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을 나타내는 시험성적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현장 반입 8일 전
(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담당 감독에게 자재 신고를 하여야 한다.
9) 현장대리인은 계약착수 시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야 한다.
10) 설계변경 소요 발생 시 수량 및 납품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11) 분체도장 색상, 규격, 형태 등을 감리(감독)과 협의를 통해 확정해야 하며, “제작 사양, 시험
및 검사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소방전기설비 시방서에 따라야 함.
12) 관련 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양질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업체와 소요 시기 및 납품 일정 등에 대하여 별도 협의 후 시행)
13) 사용 전 검사,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하여 입회 요구 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4) 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5) 수급자는 공사 전·후에 발생하는 폐기물 등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 등은 관련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16) 설치 완료 후 성능시험(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시 입회해야 하며 인수인계를 위한
하자보증서 등 제반 증빙서류 및 시설물을 양도·양수해야 한다.
17) 준공검사 또는 시운전 시 발생한 하자는 신속히 처리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 하자처리 기간
발생한 하자를 신속히 처리하여 시스템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8) 계약 불이행 시에는 관련 부서에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할 예정이며,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규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관급자재 납품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입찰 전 관련 시방서,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6. 기타사항
1) 공사 전 각 공종과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수급인(전기, 정보통신, 기계, 건축공사, 감시
카메라 등)과 협의하여야 함.
2) 복합식수신기의 프로그램 설치를 포함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 등과 관련하여 입회 요구
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3) 아날로그 감지기는 어드레스 입력 및 번호 기입 후 납품하여야 함.
4) 중계기는 단락 보호기능이 있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5) 수급인은 준공 후 관리자를 대상으로 기기의 사용 및 유지보수 요령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
으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6) 수신기, 중계반, 중계기 등 주요 기기의 관리, 고장 판별, 경미한 고장의 보수 요령 등을
수신기에 저장하여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사업본부 주택건설3팀

별지 제12호 서식 (3.4.2관련)

납품이행 동의서
계약번호(납품요구번호, 계약명) : ○○○
물품식별번호 : ○○○
품명(세부품명) : ○○○
본 납품업체는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품질확보 및 수급계획 일정을 성실히 이행 할 것
을 확약하고 납품이행 불성실로 계약조건 및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시, 아래같이(동의서 제출이후 LH 관련기준(지침)변경 시
변경된 기준에 따름)처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 납품이행

불성실업체 제재
(품질미흡통지서 누계는 타 LH지구 발급횟수 포함)
1) 향후 총액계약 입찰공고 건 불이익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1회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1점부여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2회이상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2점부여
  • 최근(과거)1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3회 이상 발급 시 최종발급일로 부터

LH와 12개월간 계약체결 제한

2) 향후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계약 물품납품 및 수의계약(LH자체구매포함)업체선정 불이익

  • 업체선정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로부터 최근(과거)6개월간 경고장 발급누계

1회 또는 최근(과거)12개월간 품질미흡통지서발급누계 2회 이상시 업체선정 제외
3) 향후 LH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받고자 하는 경우 LH「공사관리지침」에 따른 관리
하수급인 제재적용(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함.)
붙

임 : LH「공사용 직접구매 자재 업무처리지침」관련규정
(6. 납품업체관리) 사본 1부.
○년 ○월 ○일

납 품 업 체 ○○○ ㈜ 대표 : ○○○ (인)

※ 전자계약인 경우 년월일, 업체명, 대표자명 기재는 전자서명으로 갈음.

납품이행 계획서
제품명(세부품명) : ○○○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2조제3항)』및『분
할납품요구 및 통지』에 따라 분할납품 요구일을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추진
코자 하오니 준수 바랍니다.

  • 아

래 -

□ 수급계획에 따른 납품시기
세부품명

차수 납품요구일 1차 00.00.00 2차 00.00.00 3차 00.00.00 비고

(납품시기 협의) 납 품 업 체 : ○○○
대 표 자 : ○○○ (인)

  • 납품요구일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 제작도서 1식.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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