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경찰청_규격가격.hwpx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길태원 ☎ 070-4056-8745, FAX 0505-480-1625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신승겸, ☎ 02-2011-1992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604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문화유산 훈증 장비[저산소살충챔버(대형, 소형)] 제작 및 설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훈증챔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0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15
○
추정가격:
1,006,363,636원(부가가치세 별도)
○
수요기관: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요구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신 후 과업이행에 필요한 총금액을 산출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10.23.(금)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389)로 담당자(길태원: 02-590-87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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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8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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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훈증챔버(46182401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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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발표자료 1식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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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지문인식) <삭제>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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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는 수요기관에서 개별업체에 통보하여 3일 이상 공개기간을 거친 후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평가결과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개기간 중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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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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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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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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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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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74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입찰공고서경찰청_규격가격.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길태원 ☎ 070-4056-8745, FAX 0505-480-1625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신승겸, ☎ 02-2011-1992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604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문화유산 훈증 장비[저산소살충챔버(대형, 소형)] 제작 및 설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훈증챔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0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15
○ 추정가격: 1,006,363,636원(부가가치세 별도)
○ 수요기관: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요구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신 후 과업이행에 필요한 총금액을 산출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10.23.(금)까지 이
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389)로 담당자(길태원: 02-590-87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8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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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
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
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
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
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
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훈증챔버(46182401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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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발표자료 1식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
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
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
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
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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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지문인식) <삭제>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
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는 수요기관에서 개별업체에 통보하여 3일 이상 공개기간을 거친 후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
합니다. 평가결과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개기간 중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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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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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계약번호 : 월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
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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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
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
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
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8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9 -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745)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10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12 -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13 - (인) ===== 공고-규격서 등.zip =====
===== (공고) 저산소살충시스템 산출내역.xlsx =====
[시트: 산출내역]
A: 한국의 불교회화 보존처리 장비 구축 지원(저산소살충시스템)
H: 부가세포함
A: 연번 B: 구분 C: 규격 및 구성 D: 단위 E: 수량 F: 단가(원) G: 금액(원) H: 비고
A: 1 B: 저산소살충챔버시스템(대형) C: 챔버 0.5㎥/220V, 3.2kW
챔버 제어 및 전장 D: set E: 1
C: 챔버 및 배관
C: 항온/항습 및 센서 시스템
C: 질소가스공급시스템
C: 악세서리 등
A: 2 B: 저산소살충챔버시스템(소형) C: 챔버 52㎥/ 3성4선식/45kW
챔버본체, 제어부, 질소가스공급시스템 D: set E: 1
A: 합계
===== [공고] *과업지시서_저산소살충챔버(대형, 소형) 구입 및 설치 과업.hwp =====
문화유산 훈증 장비 [저산소살충챔버(대형, 소형)]제작・설치 과업지시서 2026. 9.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문화유산훈증 장비 [저산소살충챔버(대형, 소형)] 제작·설치
2. 과업목적
- 문화유산의 정밀 진단 및 보존처리를 위한 기자재 구축
3.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
4. 과업내용
1) 분석장비 제작·설치(장비의 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 요망)
2) 모든 장비는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규격서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함
5. 과업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길 160,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6. 사업금액 : 십일억칠백만원 (₩1,107,000,000원, VAT 포함)
Ⅱ. 세부 과업내용 1. 장비 구성요소 및 주요사양
1) 규격요소 및 주요사양은 첨부‘규격서’를 참조한다.
- 본 규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장비의 납품 및 설치
1) 납품 장비는 반드시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과업 기간 이내 제작과
설치를 완료 하여야 한다.
2) 장비 설치 장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한다.
3) 모든 장비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원상 복구 및 교환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계약자가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규격서를 100% 만족시키는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주요 구성품과 부품 역시 제조사의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완제품으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고, 반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6) 장비를 납품할 경우 설치장소 내 반입 조건(건축, 기계, 전기 등)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 반입 여부를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납품기한
1)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 납품·설치 및 검수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4. 장비 설치 시 고려사항
1) 장비 설치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전원, 케이블 및 기타 부대시설 일체는 계약자가 책임지고 시공하여야 한다.(전원 및 케이블의 경우 현장 사전 방문을 통하여 확인 필요)
2) 설치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그 책임을 진다. 또한 설치와 관련하여 건물 내부 시설 및 기타 물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 조속히 보수한다.
3) 설치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5. 검수 및 검사
1) 계약자는 모든 장비의 검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규격서’적합 여부 확인, 외관 점검, 작동 상태 확인 및 검수를 포함한다.
3) 계약자는 장비의 검사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된 것이 인지될 때는 결함이 인지된 장비를 재납품 및 재검사를 행한다. 이때 결함의 원인이 계약자에 있을 경우 무상으로 수리 혹은 동일규격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6. 교육지원
1) 계약자는 장비 사용방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인계인수 후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외국제조 물품의 경우 본사가
인증한 공식 한국지점의 전문 엔지니어의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2) 교육내용은 사용자가 장비 운영 중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의
도움말 기능으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3) 계약자는 장비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해야 하며,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교육은 납품 완료 및 담당자 검수 이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유지보수 기간 내에 관리자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 하에 무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해당 장비의 사용설명서(메뉴얼)는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7. 하자보수
1) 장비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장비를 납품하여 검수와 검사가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결함 등으로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운용지원 (After Service)을
위하여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8. 납품완료 서류
1) 계약자는 모든 장비가 납품·설치되고 검수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감독관이 요구하는 납품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제출하여야 할 납품완료 서류는 다음 서류를 참고하여 제출한다.
- 장비 현장설치사진이 담긴 납품내역서
- 제품사용설명서, 유지관리 지침서(사용자 메뉴얼)
- 품질입증자료(KS, KC 인증서, 품질보증서, 품질인증마크, 정품인증서 등)
- 검수 결과보고서 - 장비 A/S연락처 - 상기 모든 내용이 포함된 USB 1개
3) 제출되는 자료의 원고, 편집방법, 크기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계약자는 장비의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설치된 장비는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원하는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 하여야 한다.
3) 장비의 설치 시 계약자 측의 기술자는 제품의 설치를 포함한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4) 장비의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타인 또는 외국의 권리나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공동소유권)등의 권리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공고] *제안요청서_저산소살충챔버(대형, 소형) 구입 및 설치 과업.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문화유산 훈증 장비 [저산소살충챔버(대형, 소형)]제작·설치 주관기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2026. 9.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Ⅰ. 과업 개요
1. 사 업 명 : 문화유산 훈증 장비[저산소살충챔버(대형, 소형)] 제작·설치
2. 사업금액 : 1,10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사업자선정방식 : 일반경쟁(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4. 납품 및 설치
○ 납품장소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내 지정장소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5. 사업목적 및 내용
○ 문화유산의 정밀 진단 및 보존처리를 위한 기자재 구축
○ 보존처리 장비[저산소살충챔버(대형, 소형)] 제작·설치
6. 장비구성 및 주요사양
○ 규격요소 및 주요사양은 첨부‘규격서’를 참고한다.
- 본 규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7. 추진일정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접수: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입찰 마감 후 통보
※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개별통보
Ⅱ. 제안(입찰) 안내사항 및 선정안내
1. 제안(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서에 의함)
가.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훈증챔버(세부품명번호: 4618240102)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본 과업은 수행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2. 사업자 선정 방식 가. 기본 방침
-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모 등을 통해 참여 기회 부여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나. 입찰/낙찰 방식
- 전자입찰/일반경쟁(총액), 규격·가격동시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근거로, 규격 입찰(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는 규격·가격 동시입찰
다. 사업자 선정 절차 1). 선정절차 입찰 공고 규격입찰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규격입찰서 (제안서) 적격 심사 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서 개찰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2).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 심사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 심사 시행: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나) 적격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기획실에서 가격입찰서 개찰
다)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는 발주처 내·외부의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함
-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함
- 심사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음
라)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 심사: 서면심사
- 정해진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기준(별첨1)에 의거하여 심사
- 심사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심사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함
- 심사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 제안서 평가 기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하고,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함. 평가 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함
- 단, 제안서 평가 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해야 함
* 관련근거: 「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 등의 물품구매 업무처리 지침」
규격제안서
평가절차
3). 적격업체 선정
- 규격입찰서(제안서) 심사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 본 기관은 개찰 전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규격검토를 실시하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필수제출서류 미제출’사유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을 개찰하지 않음
* 평가항목[별첨1] 및 배점 기준[별점2] 참고
4). 가격 평가 및 낙찰업체 결정
- 규격 검토 결과 적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규격 검토 결과 적합자가 1인일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음
- 제안적격자 중 예정가격(복수예가)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다만,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5). 기타: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3.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서류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 공고문에 따름 구 분 내 용 비 고 입찰등록
서
류
- 입찰참가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1] 2. 청렴이행각서 [서식2] 3. 서약서 [서식3] 4. 제조사공급확인서 [서식4] 5. A/S기술확약서(제조사 양식 가능) [서식5]
6.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및 사용인감계
[서식6]
7.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유효사항 만)
8. 국세·지방세 완압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9. 4대보험 완납증명서 10. 위임장, 재직등명서 [서식7]
11.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5/100이상)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4. 기업신용등급평가표 - 제안서(정성평가용)
1. 제안업체 현황(일반현황, 경영실태, 투입인력현황, 수행실적 등)
[서식8 ~서식13]
2. 기술평가, 장비납품계획, 사후관리, 기업신용평가
2). 제출기한: 입찰공고문에 따름
3). 제출방법: PDF파일 형식으로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4). 제안요청에 따른 질의(해당 시): 입찰공고문에 따름
- 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 - 질의는 유선으로 접수 5).문의처
- 사양관련 문의: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보존과학연구팀 이소연연구사
(전 화:031-513-2208, 이메일:[email protected])
- 계약관련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 박소현주임
(전 화:02-2011-1730, 이메일:[email protected])
나. 제안서 작성 안내(권장사항) 1). 제안서 목차 구 분 구 성 내 용 비 고 표지 ㆍ제목, 연월일, 기관명 [서식8] 목차 ㆍ제안서의 목차 1. 업체현황
ㆍ제안사 현황(재정상황. 주요연혁 및 주요사업 분야 등)
[서식9-10] ㆍ참여 인력 현황 [서식11] ㆍ제조 및 납품실적 [서식12] 2. 기술부분 ㆍ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서식13]
ㆍ규격서 각 항에 대한 확인 및 기술 검증자료
- 카달로그, 인증서, 설계서, 도면, 구성부품 내역 등 포함
ㆍ제안장비의 안전성 검증 자료 자유양식 3. 장비납품 계획 ㆍ장비 납품·설치 및 기술교육계획 - 납품 및 설치일정계획 - 기술교육 계획 (교육훈련 방법 및 내용 포함) 자유양식 4. 사후 관리 ㆍ사후관리 및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후관리 전략 (부품수급 방법 및 지원방안) 포함
- 장애발생 시 대응전략 포함 - 시스템 유지보수, 인력운영계획 포함 - 납품 및 설치일정표 등의 적합성 포함 - 보증기간(Warranty) 포함 자유양식 6. 기타 자료 ※ 평가요소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2). 작성지침
- 제안사는 해당사업 제안요청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회사소개와 구체적인 용역수행계획을 포함해야 함. 과업내용서의 세부과제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수행계획을 작성하되 용역참여자 구성(전문인력 보유현황), 투입 장비 및 예정 공정도 등을 포함한 용역관리 방안 및 사후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양식에 맞춰 작성하되, 예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등 외부 자료를 활용한 경우, 자료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은 수용 불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업체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제안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나 추가 제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제안업체는 보안을 유지해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제외,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자가 져야 함
3). 작성 규격
- 규격입찰서는 A4 세로 형태의 양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형태 또는 기타 규격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규격입찰서는 제반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여야 함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및 입찰참가서류(제안서포함)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홈페이지의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가능
다)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음
라) 본 전자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함
5). 기타 사항 가) 규격입찰서의 효력
- 제출된 규격입찰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를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규격입찰서에 허위 또는 위변조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처가 입을 손해에 대하여 전부 책임져야 함
- ‘규격입찰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계약자는 계약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사실에 대해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해석을 우선 적용함
다)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4조,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물품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제 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2026-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문화유산 훈증장비[저산소살충챔버(대형, 소형)]제작·설치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입찰자
(인)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 귀하 [제 2호 서식] 청렴 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서 발주하는 문화유산 훈증장비[저산소살충챔버(대형, 소형)]제작·설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출된 청렴 계약 특수 조건 내용에 따라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건으로 포함하고,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 귀하 [제 3호 서식]
서
약
서
본 업체는 입찰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 귀하 [제 4호 서식] 제조자 공급 확인서
입찰공고번호 : 2026-
호
입 찰 건 명 : 문화유산 훈증장비[저산소살충챔버(대형, 소형)]제작·설치
수 요 기 관 :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에서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제작· 공급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완벽한 성능의 설계 및 제작, 공급할 것을 보증하며, 입찰규격서에 제시된 사양과 틀림없음을 증명하고, 납품일정 및 모든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조 사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 귀하 [제 5호 서식] A/S 기술 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2026-
호
입 찰 건 명 : 문화유산 훈증장비[저산소살충챔버(대형, 소형)]제작·설치
수 요 기 관 :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에서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제작· 공급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기술 보증을 하며 설치 후 1년 동안 공급한 제품의 성능유지를 위해 성실히 A/S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조사(공급사)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 귀하 [제 6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1. 입찰참가업체 : 본인감 사용인감
금번 귀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과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에 표시된 인감을 사용하겠기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 귀하 [제 7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6자리)
소
속
부서 / 직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 귀하 [제 8호 서식]
「문화유산 훈증 장비[저산소살충챔버(대형, 소형)] 구입·설치」
제 안 서
2026.
.
기 업 명
(인)
[제 9호 서식] 1-1.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 요 연 혁 조 직 도 [제 10호 서식] 1-2.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제 11호 서식] 1-3.분야별 참여인력 자격사항 등 요약 연번 분야별 성명 (근무기간) 생년월일 담당업무 주요경력 (관련분야 수행경력) 학위 및 자격사항 1 ○○분야 ○ ○ ○ (○년 ○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제 12호 서식] 1-4.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 연번 사업명 발주기관 사업기간 계약금액 사업내용 비고 주) 1. 기재방법 - 과업명 : 발주기관과의 계약명 기재
- 사업비(VAT포함) : 세금계산서 실제 발행액만을 기준으로 기재
- 과업기간 : 과업기간(YYYY.MM.DD ~ YYYY.MM.DD 형식)을 기재
(이하 날짜형태는 동일형식 적용)
- 발주기관 : 과업을 발주한 발주기관명 기재
2. 공고일 현재 과업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최근 3년간 대상으로 한다.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임을 표시한다.
5. 사업수행 건별로 실적증명서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호 서식] 사양(규격) 확인서 공고번호 : 2026- 호
입찰건명 : 문화유산 훈증장비[저산소살충챔버(대형, 소형)]제작·설치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품 명 수 량 적합 여부 (○적합 △검토) 구 분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제시 규격 업체 제시(공급될 물품) 규격 모델명 및 제작사
규
격
※ 입찰공고시 첨부된 구매규격서 전체 내용 붙여넣기 할 것
※ 응찰제품의 규격사항을 기재할 것 ※ 응찰제품의 카달로그를 첨부할 것
① 본 규격비교표에 기재된 규격 사항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므로 상세하게 작성할 것.
②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이 제시하는 구매규격서(좌측)와 관련된 규격 사항을 전부 기재 할 것.
③ 본 규격비교표의 서식(글씨체, 글씨크기 등)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본 서식을 그대로 활용할 것.
[별첨 1]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1. 기업신용 평가 (5점) ① 기업의 신용평가 5 정량평가 2. 수행실적 (10점) ①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10 3. 기술평가 (55점) ① 제안 장비의 적합성 20 정성평가 ② 규격항목별 제안내용의 정확성 및 적합성 20 ③ 해당 장비의 기술성 평가 15 4. 장비납품 계획 (15점) ① 조직 및 인원 현황 5 ② 장비설치 및 납품계획 5 ③ 기술교육 계획 5 5. 사후관리 (15점) ① 장비유지보수 계획 5 ② A/S인력 등 운영 계획 5 ③ A/S 발생 시 장비 운용의 연속성 평가 5 합계 100
※ 주기 : 기술, 장비납품계획, 사후관리성의 평가는 제안서 제출자료에 의해 평가위원이 절대평가 한다.
[표1] 신용평가등급 (5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 AA0, AA- A1 AA+, AA0, AA- 5.0 A+ A2+ A+ A0 A20 A0 4.0 A- A2- A- BBB+ A3+ BBB+ 3.0 BBB0 A30 BBB0 BBB- A3- BBB- BB+, BB0 B+ BB+, BB0 BB- B0 BB- 2.0 B+, B0, B- B- B+, B0,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표2] 납품실적 (10점) :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구분 배점 평가 기준 비고 A 10
해당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한 실적이 100% 이상
증빙자료 제출 B 8
해당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한 실적이 70% 이상 ~ 100% 미만
C 6
해당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한 실적이 40% 이상 ~ 70% 미만
D 4
해당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한 실적이 40% 미만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별첨 2] 세부 평가기준 및 평정표
사업명 : 문화유산 훈증장비[저산소살충챔버(대형, 소형)]제작·설치
□ 제안업체명 :
□ 평 가 위 원 :
(인)
【정량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A B C D 기업신용 평가 · 기업의 신용평가
(국가 공인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기업 평가서)
5 5 4 3 2 수행실적 ·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10 10 8 6 4 계 15 【정성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A B C D 기술 (60점) 제안 장비의 적합성 * 제안서의 내용과 장비 도입목표의 적합성 * 제안의 범위 및 목적물의 특징과 장점 * 장비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 20 20 15 10 5 항목별 제안내용의 정확성 및 적합성 * 각 장치별 규격 제안의 적합성 * 각 기능별 제어 동작의 적합성 * 장비의 사용 가능한 기능의 적합성 20 20 15 10 5 기술성 평가 * 해당 장비에 대한 기술인증 * 해당 장비에 대한 품질인증 * 연구 목적과의 적합성 15 15 13 10 7 장비 납품 계획 (15) 조직, 인원 현황 * 조직구성 현황
*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원 보유 현황
5 5 4 3 2 장비 설치 및 납품 계획 * 장비 납품 계획 및 일정 * 장비 검수 계획 5 5 4 3 2 기술교육 계획 * 납품 후 기술 교육 계획 5 5 4 3 2 사후 관리 (15) 장비유지 보수 계획 * 정기 점검 계획 * 향후 성능향상(업그레이드) 방안 5 5 4 3 2 A/S인력 등 운영 계획 * 해당장비 전문 유지보수인력 현황 * 연락처 관리 등 A/S 체계 * A/S 수행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서 현황 5 5 4 3 2 장비 운용의 연속성 * A/S 발생 시 장비 운용의 연속성 평가 * 수리로 인한 반출 시 대체품 지원 여부 5 5 4 3 2 계 85 [별첨 3]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집계표
□ 사업명 : 문화유산 훈증장비[저산소살충챔버(대형, 소형)]제작·설치
구 분 배점 제안사(업체)명: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 4 평가자 5 정량평가 (담당자 평가)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5 납품실적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10 정성평가 (평가위원평가) 제안 장비의 적합성 20 규격 항목별 정확성 및 적합성 20 장비의 기술성 15 조직, 인원 현황 5 장비 설치 및 납품계획 5 기술교육계획 5 장비유지보수 계획 5 A/S인력 등 운영계획 5 A/S 발생 시 장비 운용의 연속성 평가 5 개별점수 (위원별) 종합점수 평가결과 적합 ㆍ 부적합
※ 종합점수 :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균 점수를 부여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
===== 규격서_저산소살충챔버(대형 소형)(최종본).hwp =====
구 매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품목번호
품
명
수 량 단 위 비고 1 저산소살충챔버시스템(대형) 1 EA Ⅰ. 용도 및 특징
1. 본 장비는 문화유산 및 기록물의 생물학적 피해(해충, 미생물 등)를 제거하기 위한 저산소 환경 기반 살충 처리 설비임
2. 밀폐 챔버 내 산소 농도를 저감(질소 치환)하여 화학약품 없이 친환경적 살충 처리 가능
3. 온·습도 및 압력 제어를 통해 대상 유물의 안정성 확보
4. 자동 제어 시스템(PLC 기반)을 통해 공정의 정밀 제어 및 모니터링 가능
5. 고기밀 구조 및 안전장치 적용으로 안정적인 장기 운용 가능
6. 대용량 챔버를 통해 대형 유물 및 다량의 자료 일괄 처리 가능
Ⅱ. 구성 1. 챔버 시스템 - 저산소 처리 챔버 본체 (기밀 구조) - 내부 마감: SUS 304 - 외부 구조: STEEL 및 단열재 적용
- 기밀 도어 (공압 가스켓, 전자락, 금고형 잠금장치)
2. 제어 및 계측 시스템 - PLC 제어 시스템 (Q 시리즈) - 터치패널 기반 제어 인터페이스 - 산소센서, 온습도계, 압력계 - 산소 분석기 3. 질소 공급 시스템 - PSA 방식 질소 발생기 - 질소 농도: 최대 99.99% - 유량 제어 및 경보 시스템 - 공기 압축기 및 저장 탱크 - 에어 드라이어 및 필터 시스템 4. 공조 및 순환 시스템 - 온·습도 제어 장치 - 내부 가스 순환 장치 및 자동 밸브 - 배기용 블로워 5. 부대 설비 - UPS(무정전 전원장치) - 배관 및 분배 시스템 - 기록물 운반용 대차 - 비상용 산소호흡기 Ⅲ. 성능 및 규격 1. 챔버 규격
- 내부 크기: W 2,000 × D 12,000 × H 2,200 mm
- 용적: 약 52 ㎥
- 외부 크기: W 2,220 × D 12,220 × H 2,800 mm
*챔버 크기및 규격은 현장여건에따라 발주처 승인하에 일부 조정 가능
2. 전기 및 설비 조건 - 전원: 380V, 3상 4선식 - 총 전력 소비량: 약 45 kW 3. 질소 공급 성능 - 질소 발생 방식: PSA 방식 - 질소 순도: 최대 99.99% - 질소 생산량: 약 40 N㎥/hr 4. 제어 및 운전 기능 - 자동 산소 농도 제어 및 유지 기능 - 온·습도 자동 제어 기능 - 압력 모니터링 및 제어 기능 - 이상 상태 알람 및 안전 제어 기능 5. 기타 성능 - 고기밀 구조로 산소 농도 안정 유지 - 대형 유물 및 다량 처리 가능 - 장시간 무인 운전 가능 Ⅳ. 기타사항 1. 규격 동등 이상 물품에 대한 납품 가능 2. 납품 기간: 발주 후 약 100일 3. 설치 및 시운전 포함
4. 전기, 소방, 덕트, 배관 공사 등은 별도 공사로 진행
5. 살충 성능 시험 및 검증 포함 구 매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품목번호
품
명
수 량 단 비고 2 저산소살충챔버시스템(소형) 1 EA Ⅰ. 용도 및 특징
1. 본 장비는 문화유산 및 기록물의 생물학적 피해(해충, 미생물 등)를 제거하기 위한 저산소 환경 기반 살충 처리 설비임
2. 밀폐 챔버 내 산소 농도를 저감(질소 치환)하여 화학약품 없이 친환경적 살충 처리 가능
3. 온·습도 및 압력 제어를 통해 대상 유물의 안정성 확보
4. 자동 제어 시스템(PLC 기반)을 통해 공정의 정밀 제어 및 모니터링 가능
5. 고기밀 구조 및 안전장치 적용으로 안정적인 장기 운용 가능
6. 소형 챔버를 통해 소형 유물, 도서류 등 살충 가능
Ⅱ. 살충처리의 기준
1. 살충방법 : 저산소 농도에 의한 산소결핍 질식에 의한 살충
2. 밸브조작 : 자동식 또는 수동식
3. 온
도 : 10 ∼ 50℃
4. 습
도 : 30 ∼ 80%
5. 작업시간 : 1시간 ∼ (임의설정) 6. 배기시간 : 1시간 ∼ (임의설정) Ⅲ. 사용가스
1. 일체형질소발생기를 이용한 고순도 질소(N2)가스
Ⅳ. 기능 및 구성 1. 고정형밀폐 챔버
- 이동형은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된 기밀구조체로 제작되어 챔버 내를 압력 0.5MPa(표준 기압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문은 편 개폐식으로 기밀성이 높은 잠금 방식을 적용하여 조작성이 좋고 안전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 외부치수 : W 1,200 x D 860 x H 1,900 (mm)
- 내 용 적 : 0.5㎥
- 재질 및 구성 : 철판 SPHC 1.6T + 세라크울 10T
철판 SPHC 2.3T + STS 304 1.2T + 외부 지정도장마감
- 도어 형식 : 전자식 잠금방식, 밀폐 패킹
- 내부 조명 : 센서등 LED 2. 배기 펌프(블로아)
- 챔버 내부의 특정 가스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펌프(블로아), 챔버 내부의 공기 및 특정 가스를 외부로 순환배출하기 위한 블로아
형식 : Ring Blower
3. 센서 (챔버 내부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치)
- 온도 센서 : 10℃ ∼ 50℃, 편차범위 ± 1℃
- 습도 센서 : 30% ∼ 80%, 편차범위 ± 2%
- 산소 센서 : 0.01 ∼ 24.41%(센서가 대응가능 한 범위 내)
- 압력 센서 : -1 bar~ +1bar
4. 쿨러 (내부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장치)
- 0.75Kw-Coil Area 2R-O.5Square
5. 히터 (내부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장치)
- 220V-3P-2Kw
6. 교반팬 (내부 공기 및 가스의 기류를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장치)
- Sirocco Type Fan 0.5Kw × 1
7. 가스 배관 (질소발생기에서 챔버 내부로 유입 및 배출하기 위한 배관)
- (사양) Tube SUS316L/BA Size 1/4" / 1/2“
- (밸브) SUS304 1-PIECE BALL VALVE BODY
8. 질소발생기 본체 (챔버 내부의 지속적인 질소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
- 크기 : W 600 x D 390 x H 620(mm)
용도 : 20N㎥/min 순도 : 99.99% - 전력 : 210V/1ph/50~60Hz Ⅴ. 제어방법
1. 본 제어 유니트는 스마트형 저산소농도 처리의 제어기기 및 전기계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치스크린에 의해 조작하도록 구성한다.
2. 살충 준비 및 살충 운전 시에는 일체형질소발생기를 이용한다.
3. 산소농도의 설정치를 조절하며 온도는 Temp Control를 이용하여 자동제어한다.
4. 살충 시에 지속적으로 미세 질소가스를 주입하여 설정된 살충 조건을 맞춘다.
5. 온도 상승 알람이 발생 시에는 냉각기 사용하여 알람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Ⅵ. 안전장치
1. 챔버 내부의 과열, 과압, 저압, 운전 목표치 미달에 따른 세팅 값을 설정하고, 알람을 외부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 중 사고에 대비한다.
2. 운전 상태, 이상 내용, 장비 유지관리 안전 정보를 터치패널에 표시한다.
Ⅶ. 기타사항 1. 규격 동등 이상 물품에 대한 납품 가능 2. 납품 기간: 발주 후 약 100일 3. 설치 및 시운전 포함
4. 전기, 소방, 덕트, 배관 공사 등은 별도 공사로 진행
5. 살충 성능 시험 및 검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