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서울마장초 본관동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pdf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0호
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4.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이상 2년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서울마장초 본관동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
가. 공 사 명: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35나길 31(마장동)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학사일정에 지장 없이 착공시기 협의하여 작업할 것)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관리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100%)
바. 공사내용:
사.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금
원
(
)
아. 기초금액: 금
원(
)
본관동 샌드위치패널 철거 및 석고보드 신설(163㎡)
133,186,000
추정가격 121,078,182원+부가가치세 12,107,818원+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133,186,000 추정가격 121,078,182원+부가가치세 12,107,818원
- 1 -
13,967,000
자. 관급자 설치 관급액:
원
차.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본 공사는 주로 외부공사이나 학기중에 공사가 진행되므로, 감독관, 학교와 반드
시 일정 협의 후 작업을 추진하여야 함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
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시설안전과
부서업무방의 지침에 따라 정산함.
5)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6조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
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책임으로 함.
7)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
8) 「학교시설공사 주요 자재 사전공개제」에 따라 ‘주요자재(공법) 선정서(4천만
원 이상)’를 입찰공고시 공고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총액입찰입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바.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사. 하도급 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다음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 2 -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314,595 172,737 1,736,948 841,048 2,066,322 0원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4조의3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10. 20.(화) 10:00 ~ 10. 22.(목) 10:00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
’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 ․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이후
가. 일시:
나. 장소: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 3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실내건축
공사)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
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주요자재(공법) 사전 공개 대상 품목
주요 자재(공법) 선정서
품목군
교실
출입문
자재명 금액 (공법명) (천원) 금속문세트 13,967 제안자 설계자
선정자
(선정절차)
학교자체
자재선정
위원회
설계 적용 사항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창덕창호
금속문세트 CD110-SHD1
○
(식별번호/23091537)
집행계획/ 비 집행결과 고
관급자
관급
발주예정
※「학교시설공사 주요자재 사전공개제」에 따라 ‘주요자재(공법) 선정서’를 입찰공고시 공고함.
7.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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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2억 이상 4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 입찰참가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7>
입찰가격
평점(점) =
평점산식
90-20× (
90
100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100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314,595 172,737 1,736,948 841,048 2,066,322 0 0
A값
6,131,650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당해업종
업종
추정가격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21,078,182원 100%
다. 경영상태부문을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전문업종은 대한전문건설
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하고, 종합업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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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109,265,638원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 6 -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2]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 (☎02-2286-3722)에서 열람
다.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
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14. 청렴서약제 적용 - 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사현장 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을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합의서(붙임2) 작성]
17.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
예규 등에 의합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 8 -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그 밖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 9 -
라. 그 밖의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대한 사항: 재정지원과 계약담당자(☎02-2286-3702)
2) 공사에 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사업담당자(☎02-2286-3722)
- 10 -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
· ,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PQ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대표 ( 인)
【붙임2】
합
의 서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학교의 전기, 수돗물 등을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에서 사용하였을 때에 사용료는「전력 ․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준공일 전일까지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준공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자(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다.
○ 공 사 명 :
○ 계약상대자 :
대표 ○ 공사금액 : 20 . 계약상대자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 (시설-6667) 시방서(서울마장초 본관동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hwp =====
마장초 본관동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 건 축 시 방 서
2026. 10.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목 차 Ⅰ. 총칙 제1장. 공 사 개 요 제2장. 정의 및 기준 제3장. 계획 및 관리 제4장. 자 재 관 리 제5장. 품 질 관 리 제6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제7장. 사 용 검 사 Ⅱ. 일반 시방서 제1장. 가 설 공 사 제2장. 타 일 공 사 제3장.금 속 공 사 제4장. 수 장 공 사 제5장. 실 링 공 사 제6장. 철 거 공 사 Ⅲ. 특기 시방서 제1장. 공 사 개 요 제2장. 창 호 공 사 Ⅰ. 총칙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서울마장초 본관동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
2. 대지위치 :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35나길 31( 서울마장초등학교 내)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4. 공사내용 1) 공사부위
◦ 본관동 지상 01층 : 학생식당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
◦ 본관동 지상 02층~지상3층 : 샌드위치판넬 해소공사 등 관련공사
3) 공사 시 주위 사항
- 공사 전 분진방지 계획을 세워 공사에 임한다.
- 공사 시 분진물을 외부로 흡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 그 외 공사 시 장애요인이 발생하면 감독관과 상의 후 공사한다.
4) 모든 자재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정의 및 규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마장초 본관동 샌드위치 패널 해소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를 적용한다.
관련 법규 및 규준
관련법규는 건축법, 근로 안전 관리기정, 산재 보험법, 소방법, 전기 통신 관계법 등에 의한다.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T강구조 계산규준, 철근콘크리트 계산 기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적용순서 현장설명서 특기 시방서 설계도 국토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용어의 정의 건축주(발주청)
빌주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을 말한다.
감독자(현장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 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필요시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는지 확인하며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현장 대리인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 (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경력증명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하도급자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 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이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한다.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어구의 해석
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 재판에 따른다.
회의 및 문서화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 둘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며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현장 마무림,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설치위치 및 설치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며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하지 않는다.
자재선정
도급자재 중 건축주의 선정자재가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계획 및 관리 공정 및 시공계획
도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및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관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의 진행 및 공법과 가설건물, 재료적치장, 자재의 반출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및 기계기구의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동절기 및 우기 등 계절별 특히 중요한 시기에는 공사착수 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아래 제출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에 승인을 득하고 공사 진행 중에는 각종 시험보고서, 시공도, 부분공사공정도, 부분공사계획도등 필요한도서 및 설명서를 최단 시일 내에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 및 협의에 따라 전공사에 만전을 기한다.
제출도서(해당 없을 시 제외 될 수 있음) 일반가설공사계획도 (필요시) 장애물 철거 계획도 인지, 인가보양 계획도 기초 흙파기, 지보공의 계획도(흙막이 등) 지정공사 계획도 본 공사에 따른 물푸기 등 계획도 기초 및 지하콘크리트 부어넣기 계획도 철근콘크리트 공사계획도 거푸집공사 계획도 비계, 비계다리설치 계획도 중량물 오르내리기 설비계획도 가설동력, 용수, 조명설비 계획도 방재, 방음, 안전설비 계획도 공정표 노무계획표 자재입수시기, 반입계획도 현장원 구성표(경력사항 별첨 제출) 공사 시공상세도 (SHOP DRAWING)
건축도급자는 매 공종별로 공사 시행 전에 도면을 검토 후 이에 따른 공사 관계 세부 시공도 및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본판 및 모형시공
시공상 설계도면 또는 설명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 본판 및 모형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석공사, 타일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잡공사)
보 양
각 공사의 시방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 인정된 공작물, 인접건물, 주변도로 및 지하 매설물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도급 범위 내에 주위 토류관 기타 안전사항을 계속 점검, 보강할 의무를 가지며 이에 사고 시 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고, 기타 민사책임을 갖는다.
공사진도 보고서
공사의 진척사항, 노무자의 취업, 기후,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진척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제출일자(일보, 주보, 순보, 월보)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주간보고 시는 각 공정 간에 촬영한 천연색 사진과 필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기록사진
공사시행중인 공정이 바뀔 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할 때 또는 매몰되는 공작물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진(천연색)촬영을 하여 필름과 함께 제출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정별순서로 정리된 앨범 3부를 작성, 제출한다. 규격은 9 cm × 12cm의 크기로 한다.
공사사진의 뒷면에는 촬영장소, 촬영일자, 공정,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도급자 날인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해체재료 및 현장 발생 자재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 또는 공사잔여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관청 기타에의 수속
도급자는 본 공사 중 건물 준공처리를 포함한 시공 상 필요한 모든 관청 및 기타 대외 기관과의 제반 수속은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현장대리인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 건축분야에 진보적인 기술과 상당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건축시공분야 기술자자격소지자)를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대리인 및 직원을 교체 또는 감원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공사의 진행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현장대리인 및 직원은 감독자의 교체요구에 따라 즉시 응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기계책임자, 전기책임자, 소방설비책임자, 통신책임자, 안전관리기사(건축) 및 보조기사를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시공 검사
각 공사부분은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사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자입회하에 시공하며 도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자가 지시할 수 있다.
임의 시공
본 시방에서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처리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없다.
자재관리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특기한 것 이외는 “K.S표시품” 또는 “건설부지정검사 기준합격품”,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에 합격한 신품으로 하며 기타규격 외의 품은 감독자가 승인한 시중 최상품으로 3개사 이상을 선정하여 견본 및 시방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견본품 자재선정
모든 재료 및 기자재는 생산업체를 정하여 제품 견본품을 사용 20일전에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재 중 건축주의 선정자재가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검 사
반입된 재료는 모두 KS 표시품 이어야 하며, KS표시가 없는 것은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시 험
시험용 각 시료는 감독원입회하에 채취 및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관계관서의 시험소에서 시험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면 또는 특기 시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할 수 있다.
검사시험의 표준비용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그 시방서의 각항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일체의 기자재 및 장비 감독자의 승인 없이 반출을 금한다.
모든 기자재의 모체 및 이에 해당하는 부속 기자재는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의 장기보관은 원칙적으로 금하나, 부득이 장기보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현장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질, 오손 또는 도난방지대지를 위한 충분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두어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지급재료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별첨 지급재료조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 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지며, 준공 시 수급상태 기록을 사본으로 제출한다. 지급 자재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감독자에게 반납한다.
품질관리 일반사항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표에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제반 시험계획을 “건설기술관리법”에 준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각종 시험
도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를 비치한다.
K.S 관련 규격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기타관계자료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자 승인 하에 도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품목에 따라 현장실험실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성과표는 현장대리인 확인 후 감독자에게 제출 적정여부를 확인케 한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시험은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특히 구조재료(시멘트, 철근 및 기타강재 등)가 장기간 보관 또는 특수한 사유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반드시 관리시험을 실시한다.
각종 시험의 종류
선정시험: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앞서 재료의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관리시험: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를 관리하여 구조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검사시험: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공사가 계약된 후 내역서상에 자재 중 시험을 요하는 자재 및 기계류 전기자재 등을 발췌하여 감독자는 시험지시서를 도급자에게 지시한다.
도급자는 감독자의 시험지시서에 의거 시험표를 작성, 기록, 유지하면서 현장 실험실에서 시험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현장시험실에서 하며 그 외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시험품목중 합격한 품목에 한하여 사용 시공할 수 있다.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재해방지 재해방지 대책
공사 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낙하물 방지망(필요시)
적용범위 : 최초 지상2층 바닥의 건물외부에 설치한다.
재료 : #21 아연도금 철망을 사용한다.
폭 2.5m이상으로 수평면에 약30°각도를 유지하게 설치한다.
철망은 15cm 이상 겹치대고 60cm이내의 간격을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안전표지판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 상 필요한 각종표지는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한다.
기타
파이프 샤프트, 굴뚝, 정화조뚜껑 등 개구부 주의에는 높이 1m의 안전보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중 현장내외를 정리, 정돈함은 물론 모든 자재도 종류별로 정리할 것이며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는 물론 주위를 정돈 및 청소하여야 하며, 주변도로, 가설물의 반출로, 공용공작물, 시설물 등 변경 또는 손상을 입힌 곳은 건물사용검사 신청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연도대책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주거자. 통행자에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중 주위 건축물, 제공작물, 기타에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수 있는 자료(도면,사진,기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등)를 그 때 그때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의 건축물 제공 작물, 기타 제 삼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장 유지 및 관리
공사현장관리는 “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누락 없이 시행한다.
공사로 인한 재해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설울타리, 재료진입료, 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화기폭발용 취급 등은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 하고 안전, 보안 및 위생, 인사사고의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 하에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시고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장내에 안전 관리인을 임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관계법규에 따라 재해방지는 철저한 관리 하에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사용검사 사용검사
도급자는 사용검사 제출 시 허가관청의 건설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 준공 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건물인계인수
도급자는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건물 내 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와 물품을 함께 관리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공사완료보고서 및 인도서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예비재료 및 물품 (설비용 물품포함) 각종 장비의 시운전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공도, 자료, 재료, 기구류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계약자는 준공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건축주 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수량, 단가, 금액, 제잡 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급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준공도
도급자는 건물 사용검사예정일 이전에 준공도 및 도서를 일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는다.
제출도면은 원도 1부, 청사진 각3부로 하며, 준공도 작성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며,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Ⅱ. 일반 시방서 제1장. 가설공사 1.1시공계획 세부시공 계획서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는 대지 및 주변현황을 숙지 후 재료 반입로,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 급배수계획 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2공통 가설공사 1)일반 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 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공사안내 표지판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가 명시된 안내 표지판을 감독원이지정한 색상으로 제작,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 (지 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3)가설 설비공사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 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 복구한다.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4)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설비를 설치한다.
5)분진 방지 시설
공사중 분진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존법에 적합한 비산 분진 발생 방지시설의 설치 및 대관 업무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3재해방지 기타 1)안전대책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 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 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 시공 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 때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2장.금속공사 3.1공통사항 (1)일반 사항
(가) 본 시방은 건물 내부의 창호 및 출입문 등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2)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2.3T 이상을사용해야 한다.
3)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5)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6)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
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7)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 및
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
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앵커철물을 매설 시공해
야 한다.
8) 보강철물 :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
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
한다.
9)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
으로 한다.
10)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
는 스테인레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 하여야 한다.
11)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 상 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 상세도면
①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②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
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
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③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 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매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 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 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이음 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 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용접 : 철골공사 시방서의 용접편에 따른다. c.보양 및 청소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 시공 설치해야 한다.
3.2 스테인레스스틸 공사 (가) 일반 사항
본 시방은 스테인레스스틸 창호 출입문 및 기타 각종 스테인레스스틸 제품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각 부분의 스테인레스스틸판 두께는 1.5m/m(H/L)을 기준하고 재질은 STS304 (SUS 27종)로 한다.
2) 보강철판의 두께는 ST판 1.5M/M 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 것
으로 한다.
3)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
등 이상의 스테인레스스틸 제품으로 STS 304 (SUS 27종)를 기준 한
다.
4) 가공 완료 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 마감을 보호한다.
5)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테인레스스틸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용 접 : 모든 스테인레스스틸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
면 처리한다.
7) 각종 스테인레스스틸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
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
한 후 에칭 처리한다.
(다) 시공
1)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하며 절단 및 조립의 허용오차
는 ±0.2M/M 이내로 한다.
2)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
고 손상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로 이색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코너 접합부 및 SCREW조립 등 외부에 면하는 부분은
누수 및 소음이 없도록 내부에서 치오콜 코킹 처리한다.
3) 현장 코킹 작업 시 코킹 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을 피한다.
4) 보양 및 청소 : 보양 및 청소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설치 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하고 타 공사에 의한 변형 및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한다.
제3장. 수장공사 4.1 일반사항
- 금회 창호 철거 및 신설 시 기존 택스 및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4.2 재 료
(1) 금속 천정재 : 천정재(6x600×600mm) 철거 후 재설치(해당 시)
(2) 기타 천정재 : 친환경텍스 등 관련공사
4.3 천정틀 보강 설치(필요 시)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앵커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900×900mm 간격으로 앵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기존 재사용)
(2) 천정 앵커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래싱(BRACING)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X30×3m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
시켜야 하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실링공사 (가) 일반사항
시방은 건축물의 줄눈 및 각종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에 대한 근거,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 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 및 품질보증확인서, 각종 시험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냉기(5℃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공사는 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의 경우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재료
각 사용부위별로 적용하는 실링 재료, 성분 및 제품별 특기사항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달로그, 시방서,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실링재 등은 제조된 후 사용만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부위별로 사용하는 실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 표에 의한다.
사 용 부 위 적용 실링재 성분 색 비고 제품명 금속, 알루미늄 패널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욕조, 위생기, 싱크대 주위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방균형 알루미늄 커튼 월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실내 석재 마감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배기, 통풍관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흡음 칸막이 방음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창문, 벽, 발코니 부위의 조인트 및 균열 보수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석재, 각종 PC 조인트 변성실리콘계 2액형 지정색 기계혼합 폴리설파이드계 2액형 지정색 콘크리트, 벽돌, 철재, 설재, 모르터, ALC의 조인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조인트 및 방수 실링 폴리우레탄계 2액형 지정색 (다) 시공일반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 : 깊이 = 2 : 1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터,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 했는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라) 시공 1) 기후조건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 5℃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강풍, 눈, 서리, 우천 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청소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현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조인트 폭보다 2~3mm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백업재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조인트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3각 조인트 부분이나 심하게 꺽이는 부분에는 본드 브레이켜를 설치한다.
4) 마스킹 테이프 작업
부착 및 제거 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인다.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부분을 테이프로 마스팅 처리해야 한다.
5) 프리이머 처리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프리이머는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6) 실란트 충진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7) 표면 마무리 작업
충진 후 즉시 코킹 나이프를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한다.
8) 마스킹 테이프 제거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9) 청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의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10) 양생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중 비나 먼지 등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로 처리해야 한다.
제 5 장. 철거공사 1. 공사범위
1.1 이 시방서는 주요 철거는 본관동 01층 학생식당의 기존 칸막이 벽
체(샌드위치패널)와 꿈채 02층~03층 돌봄교실의 샌드위치패널 철거로서 기존
칸막이벽체 뿐만 아니라 상부 고정철물 등을 포함한다
한편, 설계도면에 철거를 명시한 이동식칸막이, 기타 시설물(창호 및 출
입문), 바닥재 등의 철거공사에 적용한다.
1.2철거 건물에 대한 관련 모든 유틸리티의 철거공사를 포함한다.
1.3철거와 관련하여 재활용 및 기타 발주자의 특수한 목적으로 감독관이 지
정 부위 또는 지시하는 사항은 그에 따라 협조한다.
1.4설계도면에 명시한 사항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철거 및 복구 등
정리 공사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의 준수
시공자는 아래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본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 처리지침 등
환경 관련 법규
-자원재생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련 법령의 하위 규정과 각종 관련기관 지침 및 관련 지자체 조례
준공이후 일지라도 이 공사와 관련한 설계서에 위배되거나 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한다.
3. 제출물
1)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철거공사 3주전에 공정표와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철거공사 시공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현장 조직 구성 및 하도급계획 공정에 따른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가설계
획, 비계 등 가설해체, 현장정리 및 준공까지의 계획
3)내부 수장재 철거, 설비, 전기 철거, 골조 철거, 기초 철거, 기타 부대시설
의 철거순서 및 방법이 포함된 철거계획
4)폐기물 처리지침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위탁처리업체의 선정, 철거재
성상별 분리보관, 관련 매립지와 중간 처리장까지의 건설 페재류 반출, 처
리 및 재활용 계획포함)
5)도로청소, 진출입로 등 교통 처리(안전)대책 및 비산분진 방지대책
6)대관청 인허가 추진계획 7)주변시설물 보호 및 안전관리계획 8)지하 지장물 철거 및 처리계획 9)대관청 인허가 관련도서
10)기타 철거공사 추진에 관련해서 감리원이 지시하는 사항
4. 시공자의 책임
1)이 공사의 시공자는 대관청 폐기물배출 신고자로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제3자의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철거공사 수
행과정에서 민원으로 발생한 사항, 관련시설의 복구는 공사기간 중에 조
치 완료한다.
2)시공자는 이 공사와 관련한 제반 인허가 업무를 발주자를 대리하여 시공
자 비용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 건물철거 완료 후 멸실 등기는
본 공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3)시공자는 대관청 인허가가 필요한 적기에 완료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날
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감독원 및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
토 요청하고 대관청 관련 업무 일체를 대행하여야 한다.
4)대관청 인허가에는 가설물 설치신고, 비산먼지 발생신고, 특정공사 사전
신고, 건축물 멸실신고, 사업장 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 기존정화조 처
리, 한전주 및 보안주 철거, 통신주 철거,가스, 단전, 단수 신고 및 계량기
반납, 게시판 공공안내판 및 각종 시설물 철거신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폐기물 운반 확인증 제출, 공공시설물 이설 신청, 폐기물 및 재생골재 처
리 및 관리, 한전선로 철거 및 이설관련 제반 인허가, 기타 본공사 수행
에 관련한 모든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다.
5)시공자가 제출하는 모든 대관청 제출서류의 사본 및 허가서류는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주의사항
1)철거 범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밀접하여 철거공사 수행 시 손
상이나 기능 이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위는 충분히 주의하여 작업하
고 충분한 보양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상기사항 이외에도 철거부지
내의 각종 유틸리티 시설물 중에서 주변시설 등 기존 시설과 간섭이 되는 시
설이 있을 경우 그 철거 범위에 대하여 반드시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철거공사 수행 중에 기존시설물에 사용되는 모든 시설에 대해 손상 시 발
생되는 피해 및 복구비용은 계약 금액의 조정 없이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특기시방서] 서울마장초 본관동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
2026. 10.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총
목
차
제 1장
공 사 개 요
제 2장
수 장 공 사
제 1장
공 사 개 요
1. 공사명 : 서울마장초 본관동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
2. 공사개요 : 건축도면의 설계개요 참조
3. 공사현장 :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35나길 31(서울마장초등학교 내)
4. 공사 범위 : 설계도서에 표기된 일체공사
제 2장
창 호 공 사
제1절 출입문 공사 현수식 교실출입문 특기시방서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운반,보관 및 취급 1.3 특허번호 제 10-0873334호 1.3.1 요약 1.3.2 효과 2. 자재 2.1 일반사항 2.2 재료 3. 시공 3.1 준비 3.2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현수식 교실출입문 공사에 적용한다.(특허등록:제0873334호)
1.2 운반,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반입한다.
2. 자재는 타 공정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으며, 타 공정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1.3
특허번호 제 10-0873334호
1.3.1 요약
본 발명은 현수식 교실출입문 및 그 교실출입문의 제작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교실출입문의 설치를 위한 문틀의 상부틀에 롤러체를 매달림 방식으로 장착하고, 교실출입문의 상면에는 상기 롤러체와 결합되는 롤러결합체를 장착하여 교실출입문의 개폐를 위한 작동이 상부쪽에 조립된 롤러체 및 롤러결합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며, 상기 문틀의 하부틀에는 교실출입문을 안내하는 안내
롤러체를 장착하여 교실출입문의 개폐를 안내함으로써 교실출입문의 개폐 작동이
원활할 뿐 아니라 열린 후 닫히는 동작을 자동으로 닫히게 한 현수식 교실출입문
과 그 교실출입문을 제작하는 방법을 제공한 것이다.
1.3.2 효과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제공한다.
문틀의 상부틀에 장착된 롤러체와 교실출입문의 상면에 장착된 롤러결합체를 조립시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교실출입문의 슬라이드 동작이 원활하므로 교실출입문이 매우 부드럽게 개폐될 수 있다.
즉, 교실출입문의 열림 및 닫힘 동작을 위한 미닫이식 슬라이드 동작이 교실출입문의 상단부에서 이루어지는 현수식 슬라이딩 방식을 채택하여 교실출입문의 개폐 작동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교실출입문의 열린 후 닫힘 동작이 자동으로 닫혀지도록 출입문의 문짝에 별도의 장치를 통한 자동닫힘의 작용이 이루어지게 한다.
또한 교실출입문의 자동으로 닫히며 가해지는 충격이 적게 미치기 위하여 닫힐때 문짝과 후램이 접하는 면에 별도의 고무 가스켓을 부착하여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여 롤러체 및 롤러결합체에 대한 파손 및 사용자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롤러체 및 롤러결합체간의 상호 조립작업이 원터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교실출입문의 조립설치가 손쉽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재 준비에 앞서 현장 실측을 선행하며 설계도서상 표기된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2.2 재료
1. 후램은 목재무늬 열전사도정을 한 AL. BAR로 한다.
2. 하부레일은 1.5T 스텐으로 하되 AL. BAR로 보강한다.
3. 후램도장은 하부레일을 제외하고 홍송무늬 열전사 도장을 한다.
4. 문짝 규격은 900(835) X 2035 X 36MM를 기본으로 하되 개구부 크기/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5. 문짝은 홍송무늬 필름의 합판과 홍송무늬 열전사 도장을 한 AL. BAR로 결합하여 완성된 문짝을 사용하며 양측면 역시 AL 커버로 마감을 한다.
6. 고정문짝을 제외한 문짝의 양측면 AL 커버에는 손보호용 고무를 부착한다.
7. 문짝이 닫혔을때 접하는 후램부위 접하는 면과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후램에 고무가스켓을 부착한다.
8. 후램과 문짝의 틈새는 방풍을 위해 모헤어 12MM 이상으로 한다.
9. 행거로라는 문짝 상부에 걸이쇠를 부착 후 걸 수 있어야 하며 문짝의 미끄러짐이 부드러워야 한다.
10. 자물쇠는 잠김이 부드러워야 하며, 충격에 강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준비
1. 현장도면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직 및 수평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2. 먹매김은 건물 마감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 후램 설치 전 개구부 폭은 후램 폭이 1800MM일 경우 1820M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4. 난방기구전선 정리용 가 기둥이 철거벽면에 시공되어 있을 경우 현장상황에 따라 가기둥을 철거한다.
5. 중연창 하부에 기존 창대석이 있을 경우 실측하여 후램 설치를 위한 개구부 폭 1820MM에 포함되는 부위는 절단한다.
3.2 설치
1. 후램의 가공/조립은 공장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서 하기로 한다.
2. 고정용 앵커철판의 크기나 부착여부는 벽체 마감유형에 맞추어 결정한다.
3. 후램은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직. 수평을 정확히 가설치 한다.
4. 벽체와 바닥에 칼브럭 또는 철근을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한 후 용접한다.
5. 후램 하부레일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여 문짝의 미끄러짐에 방해가 없도록 한다.
6. 후램 설치를 위한 개구부 폭 1820MM를 초과할 경우 벽돌로 쌓은 후 미장을 하거나 EGI철판 등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마감한다.
7. 후램 주위 틈새는 몰탈 또는 우레탄폼을 충진하여 메운 후 매끄럽게 정리한다.
8. 미장면이 굳은 후 기존벽 색에 맞는 페인트로 마감한다.
9. 문짝을 각 시공위치에 분배시킨 후 행거로라에 문짝을 건다.
10. 문짝에 추를 연결하여 자동닫힘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도록 한다.
11. 1.2M정도 높이에 시건장치를 한다.
12. 잠금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부위는 조치하도록 한다.
3.3 마감 및 외관
3.3.1 홍송무늬 합판을 이용한 목재와 목무늬의 열전사 도장을 한 AL. BAR로 이루어진 도어판으로써 천연목재 그대로의 무늬를 갖춘 문으로 사용한다.
3.3.2 문틀(후램)의 표면은 미려하고 터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제2절 중연창 공사 중연창 특기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중연창(복도와 교실사이의 벽에 설치되는 미서기단창) 공사에 적용한다.
‧ 실용신안 제0406600호 - 창문이탈 방지구조 (2006.01.12)
‧ 디자인등록 제30-0430069호 - 창문용가이드 (2006.11.01)
1.2 실용신안 제0406600호
1.2.1 실용신안 제 0406600호 창문이탈 방지구조
본 고안은 창문이탈 방지구조에 관한 것으로 수직프레임의 상단에 창틀의 상부레일과 창문의 상단 사이의 갭을 방지하는 갭방지수단이 구비되며 상기 갭방지수단이, 상기 수직프레임의 상단에 결합되고 결합부와 상기 결합부내측에 형성된 가이드부로 이루어진 마감캡의 일측에 일체로 형성구비되고, 상기 마감캡의 가이드부 일측 하단을 중심으로 내향 절첩되어 상부가 상기 창틀의 상부레일의 하단에 밀착되는 갭방지편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갭방지편이, 상기 마감캡의 가이드부 일측 하단에서 연장형성되는 수평부와 상기 수평부의 단부에서 수직으로 상향절곡되어 형성되고 절첩시 창틀의 상부레일의 하단에 밀착되는 수직부로 이루어지며, 상기 갭방지편의 절첩시 상기 갭방지편이 마감캡의 내측에 지지되도록 상기갭방지편의 내측에 지지턱이 형성되는 창문이탈 방지구조를 구비하였다. 그러므로 마감캡 일측의 갭방지편을 마감캡의 내측에 밀어넣으면 갭방지편의 상부가 창틀의 상부레일과 밀착지지되므로 창문이 창틀로부터 쉽게 이탈되는 것이 방지되어 부주의로 인한 창문의 이틀 및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가 예방되며, 창문의 조립시 수직프레임의 상단에 결합구비되는 마감캡의 일측에 갭방지편이 일체형으로 구비되므로 창문의 조립시 창문의 이탈을 방지하는 구성품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없이 창문의 조립시 자연적으로 설치되고, 갭방지편이 마감캡의 일측에서 그 내측으로 자유롭게 절첩되는 구조를 가지므로 별도의 장비없이고 갭방지편을 마감캡의 내측으로 접거나 외측으로 펼치는 동작만으로 간편하게 창문을 고정 및 고정해제시킬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1.3 운반,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반입한다.
2. 자재는 타 공정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으며, 타 공정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재 준비에 앞서 현장 실측을 선행하며 설계도서상 표기된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2.2 재료
1. 후램은 110 X 40 AL.BAR 에 40MM AL.BAR를 붙인 150MM로 준비한다.
2. 후램은 교실출입문 동일색상인 열전사도장(홍송무늬)으로 한다.
3. 문짝 규격은 개구부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4. 문짝은 알루미늄 문짝으로 한다.
5. 문짝의 도장은 교실출입문 동일색상인 열전사도장(홍송무늬)으로 한다.
6. 크리센트는 잠김이 부드러워야 하며, 충격에 강한 것으로 한다.
7. 가이드는 창문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이탈방지용 가이드를 사용한다.
8. 로라 브라켓은 알미늄과 접촉시 부식의 방지를 위하여 SST를 사용하며
휠에는 베아링이 들어있어야 하며 문짝 상하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하고
㉿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준비
1. 현장도면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직 및 수평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2. 먹매김은 건물 마감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2 설치
1. 후램의 가공/조립은 공장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서
하기로 한다.
2. 후램은 위치,변형 및 개폐방법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직.수평을 정확히 가설치 한다.
3. 후램은 칼블럭 등을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한 후 용접시공한다.
4. 문짝을 각 시공위치에 분배시킨 후 설치한다.
5. 기존 250M/M복합창을 철거하고 250M/M 알미늄 열전사도장(홍송무늬) 제품으로
시공한다.
6. 잠금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이상부위는 조치하도록 한다.
===== 물량내역서-서울마장초 본관동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울마장초 본관동(꿈채)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
B: 비
목 E: 건 축 공 사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작은값 적용
A: CB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E: F: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 1.2
A: CC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D: 석면분담금 E:
D: 임금채권부담금 E: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E: F: G:
A: D4 B: 건
설
폐
기
물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K B: 도
급
자
관
급 F: G:
A: DL B: 관
급
자
관
급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마장초 본관동(꿈채)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마장초 본관동(꿈채)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1.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111 O: P: Q: 6 R: 3 S: T:
A: 010112 건 설 폐 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112 O: P: Q: 7 R: 3 S: T:
A: 010113 관 급 자 관 급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113 O: P: Q: 9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서울마장초 본관동(꿈채)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F: H: J: K: L: N: 58279505DB0111494B072072EE5C9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279505DB0111494B072072EE5C9B AV: 1117
A: 공사용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50T,샌드위치판넬 C: M2 D: 373 F: H: J: K: L: N: 58279505DB0111494B0723C31C8C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279505DB0111494B0723C31C8C38 AV: 1177
A: 공사용가설칸막이출입문설치및해체 B: 편개, 900*2100(50T,샌드위치판넬) C: EA D: 6 F: H: J: K: L: N: 58279505DB0111494B0723C31C8DD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279505DB0111494B0723C31C8DDE AV: 1178
A: 공사용가설칸막이출입문설치및해체 B: 양개, 1800*2100(50T,샌드위치판넬) C: EA D: 6 F: H: J: K: L: N: 58279505DB0111494B0723C31C8EE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279505DB0111494B0723C31C8EE5 AV: 1365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청소 C: M2 D: 250 F: H: J: K: L: N: 5827950057011187CD45F6A4DE576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27950057011187CD45F6A4DE5769 AV: 1118
A: 준공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C: M2 D: 250 F: H: J: K: L: N: 5827950057011187CD45F6A5E1EDE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27950057011187CD45F6A5E1EDE8 AV: 1119
A: 건축물보양 B: 합판+부직포 C: M2 D: 234 F: H: J: K: L: N: 58279500540111CDFCC12ADB6C4AE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279500540111CDFCC12ADB6C4AE7 AV: 1369
A: 집기류 및 가구 등 이전 재설치 B: 이전 가능한 모든 것(실별2인기준) C: 인 D: 14 F: H: J: K: L: N: 5827950057011187CD45F6A5E548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27950057011187CD45F6A5E54819 AV: 117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목공및수장공사 B: Q: 010102
A: 목재후로링 깔기 B: 바닥, 7mm C: M2 D: 57 F: H: J: K: L: N: 5827154FB30111B4AA6AB1366B66E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27154FB30111B4AA6AB1366B66EC AV: 1179
A: 목재후로링 깔기 B: 바닥, 25mm C: M2 D: 16 F: H: J: K: L: N: 5827154FB30111B4AA6AB1366B66E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27154FB30111B4AA6AB1366B66EF AV: 1180
A: 재료분리대 설치/후로링 B: 목재 C: M D: 18 F: H: J: K: L: N: 5827154FB30111B4AA6AB1366B66E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27154FB30111B4AA6AB1366B66EE AV: 1181
A: 환기용 걸레받이 설치 B: T=12, H=120 C: M D: 91 F: H: J: K: L: N: 58277536BB0111E14581B9C5862DF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277536BB0111E14581B9C5862DF4 AV: 1184
A: 친환경텍스 설치 B: 300*600*9.5T C: M2 D: 72 F: H: J: K: L: N: 58277534F10111C8D944508F9F4A8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277534F10111C8D944508F9F4A85 AV: 1367
A: 석고판 설치 B: 천장, 9.5T*2겹 C: M2 D: 46 F: H: J: K: L: N: 58277534F20111D1F5BC8B6E745D9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277534F20111D1F5BC8B6E745D9C AV: 1361
A: DRY WALL(C-150, 양면) B: 방화12.5t*2겹/방화12.5t*2겹+GW50T(24K),코킹유 C: M2 D: 72 F: H: J: K: L: N: 5827753A1B011194BBCCD8AA57D4B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27753A1B011194BBCCD8AA57D4B2 AV: 1194
A: DRY WALL(C-100, 양면) B: 방화12.5t*2겹/방화12.5t*2겹+GW50T(24K),코킹유 C: M2 D: 37 F: H: J: K: L: N: 5827753A1B011194BBCCD8AA57D70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27753A1B011194BBCCD8AA57D706 AV: 1195
A: DRY WALL(C-75, 양면) B: 방화12.5t*2겹/방화12.5t*2겹+GW50T(24K),코킹유 C: M2 D: 8 F: H: J: K: L: N: 5827753A1B011194BBCCD8AA57D1F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27753A1B011194BBCCD8AA57D1FE AV: 119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수밀코킹(실리콘) B: 5mm, 창호주위 C: M D: 298 F: H: J: K: L: N: 5827056E850111A6F491BFA105FF3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27056E850111A6F491BFA105FF3E AV: 119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마감판설치품별도) B: M-BAR 간격 300mm C: M2 D: 118 F: H: J: K: L: N: 582725BCB80111E8EA552143784CD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2725BCB80111E8EA552143784CD5 AV: 1200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3 F: H: J: K: L: N: 582725BCBF01111880DEC2CE52EA8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2725BCBF01111880DEC2CE52EA8A AV: 1366
A: 간접조명박스 B: W150*H250*1.2t(도장유)+석고판9.5T*2겹 C: M D: 30 F: H: J: K: L: N: 5827753F9B0111E05115AC986BF20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27753F9B0111E05115AC986BF202 AV: 1202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40 F: H: J: K: L: N: 5827753EF60111243D33495D474AE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27753EF60111243D33495D474AEE AV: 120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미 장 공 사 B: Q: 01010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49 F: H: J: K: L: N: 582745854F011143CBF9690F17995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2745854F011143CBF9690F179959 AV: 120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창 호 공 사 B: Q: 010106
A: AD01(관급) B: 2.000 x 2.700 = 5.400 C: EA D: 10 F: H: J: K: L: N: 58274582F70111A9B20A7396AB843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274582F70111A9B20A7396AB8437 AV: 1208
A: AD02 B: 0.900 x 2.100 = 1.890.하드웨어포함 C: EA D: 1 F: H: J: K: L: N: 58274582F70111A9B20A7396AB85C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274582F70111A9B20A7396AB85C5 AV: 1209
A: AW1 B: 3.400 x 1.500 = 5.100 C: EA D: 5 F: H: J: K: L: N: 58274582F70111A9B20A7396AB843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274582F70111A9B20A7396AB843F AV: 120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유 리 공 사 B: Q: 010107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M2 D: 44 F: H: J: K: L: N: 5F06E5DFE901110168178C55A15ADA2BF5AB3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06E5DFE901110168178C55A15ADA2BF5AB35 AV: 1219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44 F: H: J: K: L: N: 58274584A5011104B4E8FEA30E44A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274584A5011104B4E8FEA30E44A8 AV: 1221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88 F: H: J: K: L: N: 5827056E8401119F873FC2D17F6D8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27056E8401119F873FC2D17F6D8C AV: 1220
A: 불투명시트지붙이기 B: 유리면 C: M2 D: 6 F: H: J: K: L: N: 5827458AC9011104C9CD5B594276D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27458AC9011104C9CD5B594276D4 AV: 122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칠
공
사 B: Q: 01010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3 F: H: J: K: L: N: 582765D37F0111313D8C826A474AD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2765D37F0111313D8C826A474ADD AV: 122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80 F: H: J: K: L: N: 582765D37F0111313D8C826A459F3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2765D37F0111313D8C826A459F35 AV: 1228
A: 바탕만들기+다채무늬도료 B: 내천장,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46 F: H: J: K: L: N: 582765D7DB0111C8127636D1C2FC4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2765D7DB0111C8127636D1C2FC4B AV: 122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목재후로링 철거 B: 바닥, 7mm C: M2 D: 57 F: H: J: K: L: N: 582695991E01117F82450E668E617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2695991E01117F82450E668E6173 AV: 1237
A: 목재후로링 철거 B: 바닥, 25mm C: M2 D: 16 F: H: J: K: L: N: 582695991E01117F82450E668E617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2695991E01117F82450E668E6172 AV: 1238
A: 재료분리대 철거/후로링 B: 목재 C: M D: 18 F: H: J: K: L: N: 582695991E01117F82450E6066850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2695991E01117F82450E60668509 AV: 1240
A: 출입문 하부바닥철거 B: W130*30,컷팅포함 C: M D: 20 F: H: J: K: L: N: 582695991E01117F82450E65ED00C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2695991E01117F82450E65ED00CC AV: 1368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B: M-BAR 외 C: M2 D: 118 F: H: J: K: L: N: 582695991E01117F82450CB667DA4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2695991E01117F82450CB667DA4B AV: 1241
A: 석고보드 철거 B: 천장, 9.5T*2겹+틀별도 C: M2 D: 46 F: H: J: K: L: N: 582695991E01117F82450CB3937B0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2695991E01117F82450CB3937B0C AV: 1245
A: 간접조명박스 철거 B: W150*H250*1.2T+석고판9.5T*2겹 C: M D: 30 F: H: J: K: L: N: 582695991E01117F82450CB1E6A63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2695991E01117F82450CB1E6A635 AV: 1244
A: 천장텍스 철거 B: 6T C: M2 D: 72 F: H: J: K: L: N: 582695991E01117F82450CB28A5C4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2695991E01117F82450CB28A5C40 AV: 1242
A: 인테리어벽체 철거 B: 석고보드*2P+각재30*30@450 C: M2 D: 30 F: H: J: K: L: N: 582695991E01117F82450A8970FF5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2695991E01117F82450A8970FF52 AV: 1362
A: 목재루버 철거 B: 35*60 C: M D: 60 F: H: J: K: L: N: 582695991E01117F82450A8976075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2695991E01117F82450A89760758 AV: 1249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80T,내벽 C: M2 D: 125 F: H: J: K: L: N: 582695991E01117F82450A8EF39EA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2695991E01117F82450A8EF39EA1 AV: 1254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70T,내벽 C: M2 D: 9 F: H: J: K: L: N: 582695991E01117F82450A8EF39F4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2695991E01117F82450A8EF39F48 AV: 1255
A: 천장속 고정철물 철거 B: ㄱ-40*40*5T(양면)@500+ㅁ*100*100 C: M D: 58 F: H: J: K: L: N: 582695991E01117F82450A8CC1281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2695991E01117F82450A8CC1281E AV: 1256
A: 표찰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5 F: H: J: K: L: N: 582695991E01117F82461552384B3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2695991E01117F82461552384B36 AV: 1370
A: 플라스틱창호 철거 B: 유리포함 C: M2 D: 17 F: H: J: K: L: N: 582695991E01117F824507346D484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2695991E01117F824507346D4840 AV: 1257
A: 스틸도어 철거 B: C: M2 D: 21 F: H: J: K: L: N: 582695991E01117F824507334745E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2695991E01117F824507334745E9 AV: 1258
A: 마감재 컷팅 B: C: M D: 14 F: H: J: K: L: N: 582695991E01117F82461553C293F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2695991E01117F82461553C293FA AV: 125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485 F: H: J: K: L: N: 582795005701118478BC57C3C837D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2795005701118478BC57C3C837D6 AV: 123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부피기준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11 F: H: J: K: L: N: 58269599170111CEA5D918CD39887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269599170111CEA5D918CD398874 AV: 116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기 타 공 사 B: Q: 010110
A: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B: 실내공기(기본검사,포름알데하이드,총휘발성유기화합물),마감재료(프탈레이트류7종) C: 식 D: 1 F: H: J: K: L: N: 599B252EBD011109E3A2538E35437EE70E9F9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9B252EBD011109E3A2538E35437EE70E9F9C AV: 1372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967 F: H: J: K: L: N: 5F21A58D1201110F504A433DA36F7FC5D7E5B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21A58D1201110F504A433DA36F7FC5D7E5BA AV: 1234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건 설 폐 기 물 B: Q: 01011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48 F: H: J: K: L: N: 58279500570111847945D7DB96AE1A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279500570111847945D7DB96AE1A AV: 123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7.487 F: H: J: K: L: N: 58279500570111847945D7DAF2F88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279500570111847945D7DAF2F88F AV: 117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573 F: H: J: K: L: N: 582795005701118478BC57C3CDB61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2795005701118478BC57C3CDB61B AV: 123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부피기준 B: 16톤 암롤트럭, 30km C: M3 D: 11 F: H: J: K: L: N: 58269599170111CEA5D918CD39891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269599170111CEA5D918CD39891B AV: 1233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3 관 급 자 관 급 B: Q: 010113
A: 금속제문틀 B: CD110-SHD1, 편개미닫이문/목재무늬도장 / 식별번호-23091534 C: KG D: 822 F: H: J: K: L: N: 5F06E5DFE90111016AC53F0E4E3CD27A75CAE1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F06E5DFE90111016AC53F0E4E3CD27A75CAE1 AV: 1212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H: J: K: L: N: 593DA5CE3F0111749F86A3356E4A001 O: P: Q: 010113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3593DA5CE3F0111749F86A3356E4A001 AV: 136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289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작 업 부 산 물 C: D4
A: 7 B: 건 설 폐 기 물 C: D5
A: 8 B: 도 급 자 관 급 C: DK
A: 9 B: 관 급 자 관 급 C: DL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