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거문초등학교 공고문 2026.10.15.hwpx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 공 사
명: 거문초등학교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
▢ 수 요 기 관: 거문초등학교
▢ 공 고 일 자: 2026.10.15.(목)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계약이행 특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거문초등학교 교육행정실(☎033-335-7716)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거문초등학교 교육행정실(☎033-335-7716,
담당자 강혜빈)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거문초등학교 공고 제2026-13호
거문초등학교 샌드위치패널 해소 소액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거문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체업체 등록 혹은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거문초등학교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거문길 24
라. 공사내용: 공사내역서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관급자재
추정금액
(E=A+D)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
179,055,000
162,777,273
16,277,727
45,158,000
0
224,213,000
사.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100%)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100%]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상 공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사투찰불허)
다. 청렴계약제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을 준용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여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문의: 거문초등학교 강혜빈 (☎ 033-335-7716)】
5. 입찰보증금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 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계약보증금률 변경 안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어, 2026. 7. 1. 입찰공고(수의계약 포함)분부터 계약보증금률이 100분의 10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된 계약보증금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15.(목) 14:00 ~ 2026. 10. 23.(금) 14: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마. 견적 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건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견적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5:00 거문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나. 재견적 여부: 허용, 재견적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견적금액이 89.745%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표 1>)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0,980,235
2,057,436
2,718,448
270,347
1,316,301
2,846,717
571,986
1,199,000
※<hp:fwSpace/>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준수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계약상대자는 [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견적 참가자는 견적 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057,436
2,718,448
270,347
1,316,301
2,846,717
571,986
1,199,000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임금 지불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 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붙임]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견적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 내용 중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견적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63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
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 부조리신고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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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거문초등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거문초등학교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거문초등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거문초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7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9
청렴 서약서
거문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문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거문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거문초등학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10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거문초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거문초등학교장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건설
■ 연락처: 010-○○○○-○○○○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상시근로자수: 10 명
■ 대표자: ○○○ (서명)
■ 소재지: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 기 간:
■ 장 소:
■ 작업내용: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학교 작성)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발주처 사업담당자:
(서명)
발주처 계약담당자:
(서명)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증빙자료 제출)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붙임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회사 대표 ○○○(인)
===== [공고문]거문초등학교 공고문 2026.10.15.pdf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 공
사 명: 거문초등학교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
▢ 수 요 기 관: 거문초등학교
▢ 공 고 일 자: 2026.10.15.(목)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계약이행 특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거문초등학교 교육행정실(☎033-335-7716)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거문초등학교 교육행정실(☎033-335-7716,
담당자 강혜빈)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거문초등학교 공고 제2026-13호
거문초등학교 샌드위치패널 해소 소액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거문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체업체 등록 혹은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견적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거문초등학교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거문길 24
라. 공사내용: 공사내역서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관급자재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
추정금액
(E=A+D)
179,055,000 162,777,273 16,277,727 45,158,000 0 224,213,000 사.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100%)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100%]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상 공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사투찰불허)
다. 청렴계약제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
(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을 준용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여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
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문의: 거문초등학교 강혜빈 (☎ 033-335-7716)】
5. 입찰보증금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 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계약보증금률 변경 안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어, 2026. 7. 1.
입찰공고(수의계약 포함)분부터 계약보증금률이 100분의 10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된 계약보증금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15.(목) 14:00 ~ 2026. 10. 23.(금) 14: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마. 견적 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건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견적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5:00 거문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나. 재견적 여부: 허용, 재견적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견적금액이 89.745%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표 1>)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0,980,235 2,057,436 2,718,448 270,347 1,316,301 2,846,717 571,986 1,199,00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준수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계약상대자는 [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견적 참가자는 견적 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057,436 2,718,448 270,347 1,316,301 2,846,717 571,986 1,199,000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임금 지불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 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붙임]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
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
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은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견적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 내용 중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견적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
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63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
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 부조리신고
[붙임1]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약명
계약금액
발주기관
계 약 업체명
상대자 주 소
사업자번호 순 이행 내용 구분 원
대표자
연락처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확보 의무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 ]예 [ ]아니오
준수 서약서 확약합니다.
3
임금 지불
약정서
4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조세포탈 여부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 ]예 [ ]아니오
확인 서약서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5
[공사]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거문초등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
[ ]예 [ ]아니오
공공요금 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
[ ]해당없음
납부 확약서 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우리 업체에서는 거문초등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
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 ]예 [ ]아니오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거문초등
학교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당 사는 거문초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
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공사]
6 하도급지킴이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 ]해당없음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 확약서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수의계약각서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
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수의계약
[ ]예 [ ]아니오
7 (견적공고 포함)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해당없음
- 작성 대상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예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예 [ ]아니오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제한여부 확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예 [ ]아니오
8 ※ 수의계약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예 [ ]아니오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 ]해당없음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거문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
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문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9 청렴 서약서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 ]예 [ ]아니오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2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제한기간
2년
6개월
뇌물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제한기간
1년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순 10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거문초등학교의 조
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거문초등학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이용·수집
[ ]예 [ ]아니오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동의서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
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
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
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
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
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거문초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업체명:
대표자:
거문초등학교장 귀하
(인)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 회사명:○○건설
■ 연락처: 010-○○○○-○○○○
회사 소개 ■ 상시근로자수: 10 명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대표자: ○○○ (서명)
■ 소재지: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기본방침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명:
■ 기
간: ■ 장 소: ■ 작업내용: 작업 개요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고위험작업
NO
□ 중작업 □ 경작업 적합여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5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최종 평가
(학교 작성)
부적합
○
○
○
○
○
○
○
○
○
○
적정 부적정 발주처 사업담당자: (서명) 발주처 계약담당자: (서명)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증빙자료 제출)
【붙임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회사 대표 ○○○(인)
===== 261007_거문초(차양도면 삭제)2026.10.7.pdf =====
거문초(교사동 및 급식소) 샌드위치판넬 개선공사
2026. 09. 淸韻建築士事務所
청운건축사사무소
CHEONG-UN ARCHITECT & SOLUTION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033 813 0383
[email protected]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NOTE.
청운건축사사무소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033-813-0383
[email protected]
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DATE.
2026. 07
APPROVED
공사 예정 공정표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001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도면 목록표 (건축)
구 분
도면번호
A-001
A-002
A-003
A-020
A-021
A-100
A-101
도면명
총괄
공사 예정 공정표
도면목록표
공사 시방서-1
..
.
공사 시방서-18
공사개요
배치도
안전관리시설 위치도
축척
(A3)
비고 구 분
NONE
NONE
NONE
NONE
A-201
A-202
A-203
A-204
A-205
지붕평면도-변경(가동)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변경(나동)
배면도-변경(가동)
종단면도-변경(가동)
확대단면도-변경(가동)
- 급식소(변경) -
1/120
1/150
1/150
1/80
1/80
1/300
1/300
A-206
A-207
A-208
A-209
지붕평면도-변경(나동)
정면도, 좌측면도-변경(나동)
배면도, 우측면도-변경(나동)
횡단면도, 종단면도-변경(나동)
1/60
1/80
1/80
1/80
A-301 잡상세도 1/50 A-302 창호일람표(철거, 변경) 1/50 NONE
A-102
A-103
A-104
A-105
A-106
지붕평면도-철거(가동)
정면도, 좌측면도-철거(가동)
배면도-철거(가동)
종단면도-철거(가동)
확대단면도-철거(가동)
- 급식소(철거) -
1/120
1/150
1/150
1/80
1/80
A-107
A-108
A-109
A-110
A-111
A-111
지붕평면도-철거(나동)
정면도, 좌측면도-철거(나동)
배면도, 우측면도-철거(나동)
횡단면도, 종단면도-철거(나동)
창고 확대 평,입,단면도(철거)
차양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철거(나동)
1/60
1/80
1/80
1/80
1/50
1/80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NOTE.
청운건축사사무소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033-813-0383
[email protected]
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축척
(A3)
도면명 비고 - 교사동(변경) - - 교사동(철거) -
건축
(철거)
도면번호
건축
(변경)
DRAWING TITLE.
DATE.
2026. 07
APPROVED
도면목록표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002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공사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거문초(교사동 및 급식소) 샌드위치판넬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
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
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
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
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
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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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
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
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
화탄소의 양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
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을 포함한다.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
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
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
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6) 이 포함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
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
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
함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
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DRAWING TITLE. APPROVED 공사 시방서-1 DATE.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003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
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
하는 것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
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
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
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출물
(1)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
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
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
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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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
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
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
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
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
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
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
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DRAWING TITLE. APPROVED 공사 시방서-2 DATE.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004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
면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
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
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①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재관리 품질확보
(1)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①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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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현장 관리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
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
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
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
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
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
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
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
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DRAWING TITLE. APPROVED 공사 시방서-3 DATE.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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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05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
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
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
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
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
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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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
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
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
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
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
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
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
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
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DRAWING TITLE.
APPROVED 공사 시방서-4 DATE.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006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
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
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
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
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
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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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
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
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DRAWING TITLE. APPROVED 공사 시방서-5 DATE.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007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
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
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
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
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
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
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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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APPROVED 공사 시방서-6 DATE.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008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공사시방서(해체공사)
1. 일반사항
적용범위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
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자원순환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건축물관리법(추가)
- 건설기술진흥법
-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 석면안전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문화재청고시 발견ꞏ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5)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6)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7)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품질보증
용어의 정의
-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
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 냉매: 기후ꞏ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ꞏ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
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
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
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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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
한다.
-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 PCB :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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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2)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환경유의사항
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
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DRAWING TITLE. APPROVED 공사 시방서-7 DATE.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009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
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
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
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
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
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
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
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
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
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
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
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
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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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
보고서를 검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
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해체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
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
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3)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4)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5)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시공조사
1_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DRAWING TITLE. APPROVED 공사 시방서-8 DATE.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010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
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
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
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가설공사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구조체 해체공사의 일반사항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
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가)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나)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다)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
킨다.
(나)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목구조물의 해체
1) 일반사항
①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② 화재에 유의한다.
③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④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⑤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⑥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⑦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⑧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지하구조물의 해체공사
1) 일반사항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
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
여 실시하여야 한다.
기초 및 말뚝의 해체
1)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2)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
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금속판재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라. 기타 지붕이음재 등
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PROJECT. NOTE.
청운건축사사무소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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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체의 해체공사
철골구조물의 해체
1) 철골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
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淸韻建築士事務所
2)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APPROVED 공사 시방서-9 DATE.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011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친환경 시공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기타구조물 해체공사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굴뚝 및 탑의 해체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
생하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
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
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
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
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4)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
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를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
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
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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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APPROVED 공사 시방서-10 DATE.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012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금속 지붕 패널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장에서 성형된 패널 타입의 금속판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지붕마감을 형성하는데 적용한다.
지붕의 구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금속 절판 지붕은 KCS 41 56 09에 따른다.
단열패널 지붕은 KCS 41 54 01, KCS 41 54 04를 참고한다.
형상 및 종류: 지붕 패널의 형상 및 종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고정철물 직결 금속 지붕 패널(겹이음 방식 금속 지붕 패널)
수평 이음식 금속 지붕 패널
돌출 잇기식 금속 지붕 패널
기와가락 잇기식 금속 지붕 패널
(6)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8)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
(2)
(3)
(4)
(5)
①
②
③
④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6 01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KCS 41 42 00 단열공사
KCS 41 54 04 조립식 패널 공사
KCS 41 56 09 금속 절판 지붕
KCS 41 56 14 지붕 부속 자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862 도장용융 55% 알루미늄-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띠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 수지) 금속 적층판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상기 이외의 관련 기준은 KCS 41 56 01 (1.2.2)에 따른다 .
(4)
성능 요구사항 : 모든 금속 지붕 패널은 기본적으로 수밀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열 변위 : 외기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 변위를 고려하여야 하며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자재의 표면 온도변화는 주위
온도 67 ℃ 및 금속 표면온도 100 ℃
②
단열성 : 단열이 지붕의 일부로 구성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상기 이외의 관련 품질보증은 KCS 41 56 01 (1.5)에 따른다.
환경유의사항
KCS 41 56 01 (1.6)에 따른다.
2.
일반사항
지붕 금속재는 다음 절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지붕용 금속재
(6)
도금강판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7)
도장 강판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862 도장용융 55% 알루미늄-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 수지) 금속 적층판
(8)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9)
비철 금속판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띠
아연판 및 아연합금판
티타늄판
금속판의 두께
금속판 두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금속 지붕 패널
금속지붕 패널의 형상, 종류 및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0)
(11)
1.3 용어의 정의
KCS 41 56 01 (1.3)
패널 실란트
실란트 테이프: 접착력이 좋은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조인트 실란트: KS F 4910에 적합한 것으로 폴리우레탄, 폴리설파이드 또는 실리콘 실란트로 지붕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 한다.
단열재 에 따른다. 단열재 종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4 제출물
(1)
①
②
③
(2)
(3)
(4)
(5)
자재
지붕 금속재
바탕 방수자재
시공 상세 도면
금속패널 지붕의 조립 및 설치 도면
단부 조건, 조인트, 패널 결합, 모서리, 앵커, 고정방법, 마무리재, 후레싱, 단부막이재 및 기타 부속자재의 상세도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 홈통 및 배수구, 지붕 관통 및 돌출부 주변 마감, 고정방법에 대한 상세는 1:10 이상의 축척으로 제출한다.
제품 자료 : 명시된 각 자재에 대한 제품 자료를 제출하며 자재와 관련 있는 시공상세도와 각 구성품의 치수 및 단면 및 마감을 포함한다.
품질확인 서류 : 금속패널의 시험성적서 및 패널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지관리 자료 : 금속패널지붕 자재 및 부속자재를 유지관리 하기 위한 유지관리 매뉴얼
상기 이외의 관련 제출물은 KCS 41 56 01 (1.4)에 따른다.
방수자재 종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잡 자재
(12)
경량철골 프레임
KS D 3506의 Z 27 이상 용융아연도금 강판으로 제작된 것, 이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내식성을 보유한 것으로 한다.
1.5 품질보증
(1)
설치업자의 자격 : 설계도면 등에 명시된 공사와 유사한 금속패널지붕을 수행한 숙련된 작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면허등록업체이
어야 한다.
(2)
공사 전 협의 : 담당원, 수급인 및 설치업자, 지붕에 설치되는 공종의 수급인과 함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협의한다.
①
금속패널지붕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지붕 데크 등 바탕 구조에 대하여 검토한다.
②
공사 중 및 공사 후 하중 조건에 대하여 검토한다.
③
각종 후레싱(flashing), 특수한 지붕 상세, 배수계획, 관통 부위 및 장비가 설치되는 부분 등 지붕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한다.
④
공사 중 및 공사 후 임시 보호에 대하여 검토한다.
⑤
공사 중 및 공사 후 검사 및 보수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3)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금속패널, 구성부품 및 기타 금속패널자재는 손상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도록 운반하며 금속 지붕자재는 운반 및 취급하는 동안 보호되도록 포장한다.
②
금속 지붕자재는 휨, 접힘, 비틀림 및 표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짐을 풀고 저장하며 운반한다.
③
자재를 플랫폼 또는 파레트로 쌓고 적절한 포장자재로 포장하며 금속 지붕자재가 건조한 상태가 되도록 보관한다. 금속 지붕자재는 오염, 눌림 또는 기타 표
면에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보관한다.
④
금속자재는 양생되지 않은 콘크리트 및 조적 부위와 이격되도록 보관한다.
⑤
금속지붕자재는 지붕 설치 기간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보호덮개를 설치하여 직사일광 및 높은 습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NOTE.
청운건축사사무소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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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APPROVED 공사 시방서-11 DATE.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013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금속 보호
이질자재가 서로 접촉하거나 부식성 바탕의 경우 갈바닉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접촉하는 면이 금속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격리되도록 한다.
2.5.2 패널 부속자재
(1)
마무리재(trim), 두겁대(coping), 전면판(fasciae), 모서리 부재, 마루 덮개, 클립, 후레싱(flashing), 실란트, 가스켓, 필러, 덮개 띠 및 이와 유사한 항목들을 포함하
여 완전한 금속패널지붕에 필요한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금속패널지붕자재와어울리는 금속자재와 마감을 사용한다.
(2)
덮개(closures): 처마 및 지붕마루 부분에 금속 지붕자재와 같은 자재로 조립되는 덮개를 설치한다.
(3)
뒷댐판(backing plates):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자재로 제작된 금속 뒷댐판을 패널 단부 이음부에 설치한다.
(4)
덮개(closures): 닫힌 셀(closed-cell) 구조의 고무 또는 상호 연결구조의 폴리올레핀 폼 또는 셀 구조의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된 유연한 덮개로 금속 지붕과 어울리
게 제작된 것으로 한다. 명시된 곳 또는 기밀 구조를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
(5)
후레싱 (flashing) 및 마무리재: 후레싱 및 마무리재는 실란트를 시공하기에 적합하고 깨끗한 외관이 되도록 한다. 처마, 박공, 모서리, 개구부, 지붕마루, 전면판
및 필러 등 필요한 위치에 설치하며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는 금속패널과 동일한 마감이어야 한다.
(6)
처마 홈통: 금속 지붕 패널과 동일한 자재로 성형하며 단부막이, 낙수구 및 기타 필요한 부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최소 2,400mm 이상의 길이로 제작하며 KCS 41
56 14에 명기된 크기 및 두께이어야 한다. 처마홈통 걸이는 900mm 간격으로 공급하며 낙수구에는 거름망을 포함한다. 처마홈통의 마감은 지붕의 전면판과 어울리는 것
이어야 한다.
(7)
선 홈통: 금속 지붕 패널과 동일한 자재로 성형하며, 최소 3,000mm 이상의 길이로 제작하고 KCS 41 56 14에 명기된 크기 및 두께이어야 한다.
2.5.3 지붕 연석( 가장자리 막음)
지붕자재와 동일두께의 동일 강판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지붕의 단면과 어울리게 측면을 마무리하고 방수 물막이 및 크리켓을 포함하도록 한다. 앵글, 채널, Z-형강
등으로 연석을 보강하며 명시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명시된 크기와 높이로 연석과 하부 보강재를 설치한다. 지붕 연석(가장자리 막음)의 크기는 설치될 지붕 상부의
구조물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5.4 패널 고정철물(fasteners)
셀프 탭핑 스크류(screw)로 설계 풍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플라스틱 캡 또는 공장 도장 등에 의해 금속패널과 어울리는 머리를 가진 것으로 하고, 이피디엠(EPDM)
또는 PVC 실링 와셔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2.6 제작
(1)
(2)
(3)
(4)
(5)
①
②
③
④
⑤
(6)
일반사항: 명기된 성능요구사항에 적합하게 금속패널과 부속자재를 제작하고 마감하며 설계도면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구조적인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제작
한다.
현장 제작: 만일 공장에서 성형한 패널과 동등 이상이라는 것을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명기된 요구사항에 따라서 현장에서 성형 장비를 사
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가능한 충분한 길이로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조임 개스킷 또는 격리재를 사용하여 금속패널 이음부를 조립하며 수밀성을 제공하고 금속과 금속 사이를 이격시키고 변위에 대한 소음을 최소화한다.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후레싱(flashing) 마무리재를 제작한다.
노출되는 금속 부속자재는 과도한 휨, 뒤틀림 및 기계 자국이 없도록 하고 명시된 선과 평탄성이 되도록 하며 노출되는 단부는 감침질을 한다.
알루미늄 이음: 움직임이 없도록 수평 거멀접기식으로 이음하고 에폭시계 실러로 이음 부분을 실링한다. 강도 보강을 위해 필요한 곳에는 리벳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이외의 이음: 움직임이 없도록 수평 거멀접기식으로 이음하고 이음 부분을 납땜한다.
실란트 조인트: 신축형 형상은 아니나 움직일 수 있는 형상으로 이음부를 만들고 실링으로 마무리한다.
가능한 고정철물(패스너)과 신축 이음 기구는 숨겨지도록 하며 육안으로 보아 노출되는 부분에는 노출 고정철물(패스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클릿과 고정 기구는 부속자재와 같은 것이나 또는 적합한 것으로 비부식성 자재이어야 한다.
(1)
(2)
(3)
(4)
(5)
와셔(washer), 스크류(screw) 나사 또는 패널의 손상 없이 토크를 조절할 수 있는 동력 공구를 사용하여 스크류(screw) 고정철물을 설치하되 사전 천공된 위치에
스크류(screw)를 설치한다.
(6)
모든 개구부 주위에는 수밀성이 있게 후레싱(flashing)을 설치하고 실란트재로 마감한다.
(7)
수밀 이음 설치
①
패널은 수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연속적인 실란트 또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겹침 타입 패널의 단부 이음부를 마감한다.
②
패널과 돌출된 장비, 환기구 및 부속자재 부분 사이에 실란트 또는 실란트 테이프를 설치한다.
③
패널 결합부에서 겹침 패널은 최소 150mm 이상의 단부 겹침길이를 가져야 하며 맞물리는 클램프 판으로 함께 결합하고 실란트재로 마감한다.
(1)
(2)
후레싱
및 마무리재 장식재 trim
(1)
성능요구사항,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에 따른다. 가능한 숨겨지는 고정철물(패스너)을 사용하며 명시된 선과 높이에 맞게 설치한다. 겹침부, 조인트부, 이음 부는
영구적으로 기밀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2)
노출되는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왜곡, 뒤틀림이 없도록 하고 명시된 선과 높이를 맞게 하며 가장자리는 뒤로 접어 풀리지 않도록 설치한
다. 금속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바탕에 접합하여 기밀하고 수밀하게 설치한다.
(3)
신축 기구(장치): 노출되는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열 신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최대 3,000mm 이내로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를 설치하고
코너 및 교차부의 600mm 이내에는 조인트를 두지 않는다. 겹치는 형태의 신축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기밀하거나 수밀하지 않은 경우에는 25mm 이상의 꺾은 플
랜지에 서로 맞물리게 하며 매스틱(mastic) 타입의 실란트로 기밀하게 처리한다.
처마홈통
리벳 및 납땜 또는 겹칩이음 및 실링 처리된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고 처마에 홈통걸이로 900mm 이하의 간격으로 연결한다. 단부막이를 설치하고 막이 부분에는 수밀
하게 밀봉하며 열 신축에 대한 기구 또는 장치를 설치한다.
(1)
(2)
(3)
(2)
공사할 지역 및 바탕조건을 조사하여 설치 허용오차, 금속패널 지붕 지지물,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1차 및 2차 지붕 골조를 조사하여 중도리, 서까래, 앵글, 채널, 및 기타 구조용 패널지지 부재와 앵커가 설치된 것을 확인한다.
(3)
금속패널지붕을 관통하는 구성품 및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위치를 조사하고 실제 관통되는 위치가 금속패널 지붕의 이음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1)
3.2 준비작업
(1)
(2)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보조 프레임, 중도리(purlin) 및 기타 부속 패널지지 부재를 설치한다.
해당되는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바탕보드와 단열재를 설치한다.
파이프 후레싱
파이프 관통 부분 주변에는 성형된 후레싱(flashing)을 설치하고 실링한다.
돌출 잇기 금속패널 설치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설치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KCS 41 56 14에 명기된 바에 따라 설치한다.
3.4 고정철물 직결 금속패널 설치
3.4.1 일반사항
(1)
(2)
(3)
(4)
(5)
(6)
(7)
(8)
(9)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명시된 방향, 크기 및 위치에 금속패널을 설치하되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지지부재에 수직으로 패널을 설치한다. 열 변위 및 구조
변위에 대한 기구들과 함께 제 위치에 금속패널 및 기타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쐐기 또는 기타 다른 수평 조절재를 사용하여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모든 개구부의 외주부에는 후레싱(flashing)을 설치하고 실링하며 셀프 탭핑 스크류(screw)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기밀 또는 수밀 및 후레싱(flashing) 자재가
설치된 후에 금속패널을 .
설치한다
사전 천공된 부위에 스크류(screw)를 체결한다.
수직 수평으로 줄바르게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철물(패스너)을 설치한다.
공사 진행에 따라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고정하지 않는 패널의 이음부는 구조 지지부재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구조용 지지물 위에 고정되지 않도록 하고 구조 지지물을 넘어 지붕이 겹쳐지도록 한다. 4개의 패널이 한 곳에서 만나지 않도록 엇갈리게 지붕을 이어 설치
한다.
파이프 및 전선관 관통 패널에는 수밀한 후레싱(flashing) 또는 관통부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3.4.2 고정철물( fastener)
(1)
(2)
(3)
(4)
강판 패널: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패널: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구리 패널: 구리,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청동제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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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홈통 down spouts
끼워넣기식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며 벽에서 25mm 정도 떨어져 선홈통을 벽에 고정한다. 고정은 상부 및 하부, 그 사이는 1,5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선홈통 하부에는 물이 건물의 외부 방향으로 배출되도록 바깥으로 꺾어 마감한다.
설계도면에 명시된 지하배수(홈통받이 등)와 연결한다.
지붕 연석
금속 지붕 패널이 만나는 곳의 주변 하부에 후레싱(flashing)을 설치한다.
3.3 바탕 방수자재 설치
(1)
(2)
계단식 이음 금속 지붕 패널
계단식 이음 부위는 숨겨지는 클립으로 지붕 패널을 고정하며 처마에서 지붕마루 방향으로 설치한다.
셀프 드릴링 스크류(screw)로 클립을 지지부재에 설치한다.
부속자재 설치
(1)
기밀 받침대와 앵커를 사용하여 부속자재를 설치하며 열팽창을 고려한다. 후레싱(flashing)과 기타 구성부품과 조정하여 설치한다.
(2)
마무리재, 두겁대, 모서리 부품, 이음부 덮개, 후레싱(flashing), 개스킷 필러, 덮개 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품을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제조업자의 표준 타입으
로 설치하되 표준타입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문서상으로 추천한 타입으로 한다.
3. 시공
3.1 사전 조사
겹침이음 금속 지붕 패널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겹이음되는 곳에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지지부재에 금속 지붕 패널을 고정한다.
이음은 1개의 골 또는 1개의 리브 이상 겹치도록 하며 패널과 패널 관련 부품을 줄 바르게 그리고 수밀하게 설치한다.
금속패널의 외부에서 지지되는 고정철물 아래는 금속으로 보강된 와셔를 사용한다.
수직 수평 균일한 간격으로 고정철물을 설치하되 와셔가 파괴되지 않고 균일한 압력으로 고정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사용한다.
일반사항
(1)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명시된 방향, 크기 및 위치에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지지부재에 수직으로 패널을 설치하되 열 변위 및 구조 변
위에 대한 기구들과 함께 제 위치에 금속패널 및 기타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2)
쐐기 또는 기타 다른 수평 조절재를 사용하여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3)
모든 개구부의 외주부에는 후레싱(flashing)을 설치하고 실링으로 마감하며 셀프 탭핑 스크류(screw)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기밀하거나 수밀성이 보장되는 후레
싱 (flashing)자재가 설치된 후에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4)
사전 천공된 부위에 스크류(screw)를 체결한다.
(5)
수직, 수평으로 줄바르게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철물(패스너)을 설치한다.
(6)
(6) 공사 진행에 따라 후레싱(flashing) 및 관통부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7)
고정하지 않는 패널의 이음부는 구조 지지부재의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8)
구조용 지지물 위에 고정되지 않도록 하고 구조 지지물을 넘어 지붕이 겹쳐지도록 한다. 4개의 패널이 한 곳에서 만나는 조건을 피하기 위하여 엇갈리게 지붕을
이어 설치한다.
(9)
파이프 및 전선관 관통 패널에는 수밀한 후레싱(flashing) 또는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고정철물
강판제 패널: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패널: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구리 패널: 구리,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청동제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스테인리스 패널: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의 사용한다.
앵커 클립
제조업자의 문서화된 지침에 따라 승인된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금속 지붕패널 및 기타 구성부품을 제 위치에 고정한다.
(1)
(2)
(3)
(4)
금속 보호
이질자재가 서로 접촉하거나 부식성 바탕인 경우, 갈바닉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접촉하는 면에 금속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격리되도록 한다.
DRAWING TITLE. APPROVED 공사 시방서-12 DATE.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014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1)
(2)
(3)
(4)
(5)
(6)
①
②
③
돌출 잇기 금속 지붕 패널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돌출 잇기 되는 곳은 숨겨지는 클립을 사용하여 지지부재에 금속 지붕 패널을 고정한다.
셀프 태핑 고정철물(패스너)로 지지부재에 클립을 설치한다.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에 명시된 위치에 압력 플레이트(와셔(washer))를 설치한다.
스냅 조인트: 상호 체결방식 및 공장에서 적용된 실란트와 함께 돌출 잇기 부분을 감싸 고정한다.
잇기 조인트: 제조업자가 추천한 잇기 도구로 클립, 금속 지붕 패널, 및 공장 적용 실란트가 완전하게 합체되도록 잇기 부분을 접는다.
수밀 이음 설치
패널은 수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연속적인 실란트 또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겹침 타입 패널의 단부 이음부를 실링한다.
패널과 돌출되어 있는 장비, 환기구 및 부속자재 부분 사이에 실란트 또는 실란트 테이프를 설치한다.
패널 결합부에서 겹침 패널은 최소 150mm 이상의 단부 겹침길이를 가져야 하며, 맞물리는 클램프 판으로 함께 결합하고 실링한다.
(1)
(2)
(3)
(4)
①
②
③
클립이 없는 금속패널 설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겹침이음부를 스크류(screw)를 사용하여 금속패널을 지지부재에 고정한다.
클립이 없는 금속패널 설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겹침이음부를 스크류(screw)를 사용하여 금속패널을 지지부재에 고정한다.
부속자재 설치
(1)
기밀 받침대와 앵커를 사용하여 부속자재를 설치하며 열팽창을 고려한다. 후레싱(flashing)과 기타 구성부품을 조정하여 설치한다.
(2)
마무리재, 두겁대, 모서리 부품, 이음부 덮개, 후레싱(flashing), 개스킷, 필러, 덮개 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품을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제조업자의 표준 타입으
로 설치하되 표준 타입이 없으면 제조업자가 문서 상으로 추천한 타입으로 한다.
후레싱
및 마무리재 장식재
(1)
성능요구사항: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에 따르되 가능한 숨겨지는 고정철물(패스너)을 사용하며 명시된 선과 높이에 맞게 설치한다. 겹침부, 조인트부, 이음부는 영
구적으로 기밀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2)
노출되는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왜곡, 뒤틀림이 없도록 하고 명시된 선과 높이를 맞게 하며 가장자리는 뒤로 접어 풀리지 않도록 설치한
다. 금속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바탕에 접합하여 기밀하고 수밀하게 설치한다.
(3)
신축 기구(장치): 노출되는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열 신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최대 3,000mm 이내로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를 설치하고,
코너 및 교차부의 600mm 이내에는 조인트를 두지 않는다. 겹치는 형태의 신축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기밀 및 수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25mm 이상의 꺾은
플랜지에 서로 맞물리게 하며 매스틱(mastic) 타입의 실란트로 기밀하게 처리한다.
처마홈통
리벳 및 납땜 또는 겹칩이음 및 실링 처리된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며 처마에 홈통걸이로 900mm 이하의 간격으로 연결한다. 단부막이를 설치하고 막이 부분에는 수밀
하게 밀봉하며 열 신축에 대한 기구 또는 장치를 설치한다.
(1)
(2)
(3)
기와가락 잇기 금속 지붕 패널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기와가락 잇기 되는 곳은 숨겨지는 클립을 사용하여 지지부재에 금속 지붕 패널을 고정한다.
셀프 탭핑 고정철물(패스너)로 지지부재에 클립을 설치한다.
금속 지붕 패널 이음부에 기와걸이(기왓살)를 설치하고 수밀한 이음이 되도록 완전하게 합체시킨다.
수밀 이음 설치
수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패널은 연속적인 실란트 또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겹침타입 패널의 단부 이음부를 실링한다.
패널과 돌출되어 있는 장비, 환기구 및 부속자재 부분 사이에는 실란트 또는 실란트 테이프를 설치한다.
패널 결합부에서, 겹침 패널은 최소 150mm 이상의 단부 겹침길이를 가져야 하며 맞물리는 클램프 판으로 함께 결합하고 실링한다.
선홈통
끼워넣기식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며 벽에서 25mm 정도 떨어져 선홈통을 벽에 고정한다. 고정은 상부 및 하부, 그 사이는 1,5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선홈통 하부에는 물이 건물의 외부 방향으로 배출되도록 바깥으로 꺾어 마감한다.
설계도면에 명시된 지하 배수(홈통받이 등)와 연결한다.
부속자재 설치
기밀 받침대와 앵커를 사용하여 부속자재를 설치하며 열팽창을 고려하여 후레싱(flashing)과 기타 구성부품을 조정하여 설치한다.
마무리재, 두겁대, 모서리 부품, 이음부 덮개, 후레싱(flashing), 개스킷, 필러, 덮개 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품은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제조업자의 표준 타입으
로 설치하되 표준 타입이 없으면 제조업자가 문서 상으로 추천한 타입으로 한다.
(1)
(2)
후레싱
및 마무리재 장식재
성능요구사항: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에 따르되 가능한 숨겨지는 고정철물(패스너)을 사용하며 명시된 선과 높이에 맞게 설치한다. 겹침부, 조인트부, 이음부는
영구적으로 기밀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2)
노출되는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왜곡, 뒤틀림이 없도록 하고 명시된 선과 높이를 맞게 하며 가장자리는 뒤로 접어 풀리지 않도록 하게 설
치한다. 금속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바탕에 접합하여 기밀하고 수밀하게 설치한다.
(3)
신축 기구(장치): 노출되는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열 신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최대 3m 이내로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를 설치하고 코너
및 교차부의 600mm 이내에는 조인트를 두지 않는다. 겹치는 형태의 신축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기밀하지 않거나 수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25mm 이상의
꺾은 플랜지에 서로 맞물리게 하며 매스틱(mastic) 타입의 실란트로 기밀하게 마감한다.
(1)
처마홈통 gutters
리벳 및 납땜 또는 겹칩 이음 및 실링 처리된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며 처마에 홈통걸이로 900mm 이하의 간격으로 연결한다. 단부막이를 설치하고 막이 부분에는 수밀
하게 밀봉하며 열신축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장치를 설치한다.
(1)
(2)
(3)
선홈통
끼워넣기식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한다. 벽에서 25mm 정도 떨어져 선홈통을 벽에 고정하며 고정은 상부 및 하부, 그 사이는 1,5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선홈통 하부는 물이 건물의 외부 방향으로 배출되도록 바깥으로 꺾어 마감한다.
설계도면에 명시된 지하배수(홈통받이 등)와 연결한다.
지붕 연석
금속 지붕 패널이 만나는 곳의 주변 하부에 후레싱(flashing)을 설치한다.
파이프 후레싱
파이프 관통부분 주변에는 성형된 후레싱(flashing)을 설치하고 실링으로 마감한다.
지붕 연석
금속 지붕 패널이 만나는 곳의 주변 하부에 후레싱(flashing)을 설치한다.
설치 허용오차
파이프 후레싱
파이프 관통 부분 주변에는 성형된 후레싱(flashing)을 설치하고 실링한다.
지붕의 허용오차는 지정된 선과 위치에서 6m에 6mm 이내이어야 하며 인접하는 면과 서로 맞닿는 곳의 단차는 3mm 이내이어야 한다.
청소 및 보호
기와가락 잇기 금속패널 설치
(1)
일반사항
(1)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명시된 방향, 크기 및 위치에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지지부재에 수직으로 패널을 설치하며 열 변위 및 구조 변
위에 대한 기구들과 함께 제 위치에 금속패널 및 기타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2)
쐐기 또는 기타 다른 수평조절재를 사용하여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3)
모든 개구부의 외주부에는 후레싱(flashing)을 설치하고 실링하며 셀프 탭핑 스크류(screw)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후레싱 자재가 설치된 후에 금속패널을 설치한
다.
(3)
사전 천공된 부위에 스크류(screw)를 체결한다.
(4)
수직 수평으로 줄바르게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철물(패스너)을 설치한다.
(5)
공사 진행에 따라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6)
고정하지 않는 패널의 이음부는 구조 지지부재의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7)
구조용 지지물 위에 고정되지 않도록 하고 구조 지지물을 넘어 지붕이 겹쳐지도록 한다. 4개의 패널이 한 곳에서 만나는 조건을 피하기 위하여 엇갈리게 지붕을
이어 설치한다.
(8)
파이프 및 전선관 관통 패널에는 수밀한 후레싱(flashing)이나 관통부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1)
(2)
(3)
(4)
금속 지붕재를 설치하면서 임시 보호 덮개 및 필름을 제거한다. 금속 지붕의 완료시점에 표면을 청소하며 사용하지 않은 고정철물, 금속재 찌꺼기, 리벳 잔재, 후
레싱(flashing) 조각 등을 제거하고 공사 중에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2)
마감면 보수 또는 사소한 보수를 초과하여 손상된 금속패널은 교체한다.
고정철물
강판제 패널: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패널: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구리 패널: 구리,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청동제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의 사용한다.
앵커 클립
제조업자의 문서화된 지침에 따라 승인한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금속 지붕패널 및 기타 구성부품을 제 위치에 고정한다.
금속 보호
이질자재가 서로 접촉하거나 부식성 바탕인 경우 갈바닉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접촉하는 면이 금속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격리되도록 한다.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NOTE.
청운건축사사무소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033-813-0383
[email protected]
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APPROVED 공사 시방서-13 DATE.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015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시방서
1.
종방향 외벽패널 시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포폴리스티렌(EPS, Expanded Poly Styrol), 우레탄, 유리섬유 조립식 패널이 지붕, 외벽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공사에 적용하며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
인인정기관에서 인정된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참고기준
관련 법규
KCS 41 10 00 (1.2)에 따른다.
관련 기준
KCS 41 10 00 (1.2.2)에 따른다.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조립식폼 보온재
건축용 벽판 철강재
건축용 지붕판 철강재
(1)
외벽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m당 ±3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
으로 최대 12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면을 평탄하게 한 후 두께 1.2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가공된 베이스 채널을 앵커 볼트 등으로 고정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외벽패널 설치 전, 외벽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층도리 간격은 KS F 4724의 분포압강도와 면내 전단강도 항목에 의한 결과치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를 원칙으로 한다(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암수 조립방식의 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5)
패널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내외부에 후레싱을 설치하고 후레싱 사이를 우레탄 현장 발포 등으로 충전하여 침수와 열손실을 막아야
한다.
(6)
외벽패널 고정은 볼트(self drilling screw)(6mm)를 횡방향으로 1m 간격, 종방향으로 2m 간격으로 층도리(girth) 등에 고정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
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0.5m 간격으로 고정한다. 이때 사용하는 볼트는 목재용과 철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7)
외벽패널 고정용 직결나사의 간격과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는 외벽패널 보강구조(앵글보강, 강선 등)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횡방향 외벽패널 시공
(1) 외벽패널의 조립은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탄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m당 ±3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
대 12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상태 유지 후 패널조립을 하도록 한다.
(3)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스팬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4) 패널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bolt(screw)(6mm)에 의하여 주기둥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 틈새는 백업재(back-up)를 넣고 코킹
처리한 다음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bolt(screw)(6mm)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5) 외벽패널 고정은 직결볼트(self drilling screw)를(직경 6mm) 종방향 1m 간격으로 보조기둥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0.5m 간격으로 고정하고, 외벽패널 보강구조(앵글보강, 강선 등)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용어의 정의
KCS 41 54 01 (1.3)에 따른다.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재료의 견본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2)
시공도
(3)
KS F 4724와 KS F 4731에 규정된 품질항목 검사서
(4)
시공부품의 규격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54 01 (1.4)에 따른다.
파라펫 보강패널의 시공 품질보증
(1) 종방향으로 설치된 외벽의 경우 파라펫 높이(외벽부 상단 직결나사 체결점에서 파라펫 최상단까지의 패널 길이)가 0.7m 초과할 경우와 모든 횡방향 설치 파라
펫 부위에는 내부에 보강패널을 설치한다. 시공 방법은 외벽과 동일하며, 파라펫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KCS 41 54 01 (1.5)에 따른다.
환경유의사항
KCS 41 54 01 (1.6)에 따른다.
2. 홈통 시공 자재
조립식 패널재료
외벽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인정된 재료이어야 한다.
부대공사 재료 및 시공 부속자재
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성능인정 시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것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의 운반 및 저장
(1)
(2)
(3)
(4)
(5)
(6)
(7)
(8)
(9)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팔레트를 사용한다.
운반하는 자재는 패널 코너에 보호대를 설치하고 견고하게 묶어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현장 내의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윈치나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인양한다.
소운반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1) 물홈통 지지용 보강 플레이트(ST’L 50×3.2T)는 아연도금이나 소부방청 도장자재를 600mm(0.6m) 이하 간격으로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 후 지정된 색상의 금
속판으로 제작한 홈통을 리벳 등으로 고정한다.
(2) 처마홈통을 설치하고 지붕패널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테이프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3) 보온패널 지지용 보강플레이트(ST’L 50×3.2T)를 1m 간격으로 sub beam과 도리들보(purlin)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4) 내부 홈통 부위의 실측을 근거로 한 절단된 패널을 연귀 맞춤으로 견고히 설치한다.
(5) 내부 홈통 패널의 꺾인 면은 필요 시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6) 홈통을 설치하고 지붕, 벽패널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테이프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7) 보온패널은 건축법규 등에서 규정한 수준의 내화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검사
(1)
(2)
(3)
(4)
(5)
시공 후 패널의 수직 수평상태, 침수 가능성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패널의 색상 차이와 접합부의 충전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전기배선의 배출구 등 관련 공사와의 안전을 검사하여야 한다.
시공된 부위의 손상, 균열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시공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을 검사하여야 한다.
재료의 가공
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도 등에 의해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일반사항
시공계획
시공에 앞서 패널의 골 형태, 색상 및 단열재의 종류, 시공법, 시공도 및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1) 콘크리트 슬래브면 등 바닥이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2)철골 등 구조재의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3)중도리와 층도리가 철재인 경우 두께가 3.2mm 이하임을 확인하고 이상인 경우 3.2mm의 형강재를 50mm 길이로 절단하여 구조체에 설치 후 직결볼트로 패널을
고정한다.
(4)패널 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 보강, 패널이음 부위 보강, 행잉도어 레일설치 부분 직결볼트 체결 부위 등을 철골 체크리스트에 의거⋅확인한다.
(5)사전에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담당원에게 통보 및 확인한다.
(6)패널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조립식 패널 조립 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8) 작업 중 발생된 경미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폼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9) 이슬이나 서리, 얼음 등이 트러스에 묻혀 있을 경우 작업자를 절대로 트러스 상부로 올려보내서는 안 된다.
(10) 항상 작업 후에는 시공 완료되지 않은 벽체 상부와 지붕 용마루 쪽에 비나 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비닐 또는 테이프를 이용하여 막아준다.
(11)사용 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방청페인트로 도장한다.
(12)컬러강판으로 제작된 패널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NOTE.
청운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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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APPROVED 공사 시방서-14 DATE.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016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공사시방서(금속공사) 1. 1.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
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목공사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허용차
3. 시공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
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
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
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현장 품질관리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
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
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
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용어의 정의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품질보증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
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
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환경유의사항
에 따른다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 )용적비 를 시멘트 1: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
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
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
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2.
자재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
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NOTE.
청운건축사사무소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033-813-0383
[email protected]
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APPROVED 공사시방서-15 DATE.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017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공사시방서(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1.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용어의 정의
격자 : 나무, 금속 등을 #자형으로 짠 것
계단 난간 : 계단 등의 가장자리에 막아 세운 장식재
난간 동자 : 난간 두겁대를 받치는 작은 기둥
두겁대 : 난간 동자 위에 가로로 대는 나무
맞댄이음 : 2개의 부재가 동일 면 내에서 접합하는 이음
연귀 맞춤 : 직교되는 마구리가 보이지 않게 서로 45°로 빗잘라 대는 맞춤법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재료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스테인리스강은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
(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시공
현장 품질관리
계단 난간류
(1)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
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난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골조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4)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6)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7)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8)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9)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격자공사
(1)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댄이음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철사다리 공사
(1)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m를 넘지 않게 중
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체에 60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3)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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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TITLE. APPROVED 공사시방서-16 DAT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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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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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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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8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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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건축사 허상권
공사시방서(금속 기성제품공사)
1.
3. 일반사항
시공
현장 품질관리
적용범위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
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면이 바르게 설치한다.
(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금속 계단 논슬립, 금속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금속 덮개(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
공사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금속 줄눈대 공사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갈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
200mm)를 남기고 900mm 내외로 한다.
관련 기준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M 6030 방청 도료
황동 줄눈대
바탕 만들기
(1)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부 착
(1)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새와 간격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2)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
새 및 중간간격을 450mm로 배치한다.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착
①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로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①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①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용어의 정의
계단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제출물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조이너 공사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재료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mm, 두께 2.3mm, 총길이 80mm, 허리높이 50mm 정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
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mm 내외로 한다.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설치법에 따른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금속 줄눈대 공사
(1)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
를 사용한다. 모양은 직선용과 곡선용으로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30에 따른다.
(2)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합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금속덮개 뚜껑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 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3)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펀칭 메탈 공사
(1) 펀칭 메탈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mm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도금강판 으로 한다.
(2) 펀칭구멍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품의 보관 권장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보관 기간이 경과한 경우 사용을 금지하고 제조사와 협의한다.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합금도금 강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
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위에 표기한 재료 중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길이는 1,800mm를 표준으로 한다.
(2)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비드
비드
비고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폭
정도 길이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내외로 나눈다 2.1.5. 레지스터 공사
(1) 레지스터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두 두께 1mm 이
상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으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나 동등 이상의 도료를 칠하여 마무리한다.
(2)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맨홀 공사
(1)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다. 형상 및 치수, 제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을 붙인다.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 으로 제작하며, 도장으로 마감한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금속덮개 뚜껑 공사
(1)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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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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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공사시방서(수장공사 일반)
2)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일반사항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환경유의사항
의
참고 기준 2. 자재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49 00 금속공사
품 질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
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작업 준비
품질보증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실적, 설치하자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에 따른다 NOTE.
청운건축사사무소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033-813-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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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DRAWING TITLE. APPROVED 공사시방서-18 DATE.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020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창호공사>
1. 일반사항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
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용어의 정의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ꞏ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각), 문풍지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켜서 고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ꞏ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ꞏ도어체크ꞏ자물쇠ꞏ
알손잡이ꞏ문버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ꞏ레일ꞏ나사잠그개(screw fastener)ꞏ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ꞏ청동
제ꞏ황동제.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
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⑦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제출물 3.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품질보증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
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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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TITLE. APPROVED 공사시방서-19 DATE.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021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공사시방서(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 공사에서 금속 강판 및 함석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비흘림판 (후레싱), 홈통, 두겁대, 배수로, 신축이음 금속 덮개, 등 일반적인 금속
공사를 위한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6 01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S B 0887 땜납 작업 표준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 조
KS D 6704 땜납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4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착색 양극산화 피막의 촉진 내광성 시험 방법-제1부: 광 견뢰도 시험
상기 이외의 관련 기준은 KCS 41 56 01 (1.2.2) 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납 및 납으로 코팅한 금속판은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특별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KS D 3501, KS D 3506, KS D 3544 또는
KS D 3705에 명기된 금속판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아래 명기된 요구사항에 준하며 두께나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동판을 외부로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서로 다른 품목은 다른 종류의 금속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부속품: 본 시방서에서 언급한 품목을 완전히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모두 포함한다.
2.2 자재 일반
2.2.1 아연도 강판
아연도 강판은 KS D 3506의 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2 알루미늄 압출 형재
알루미늄 압출 형재는 KS D 6759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2.3 알루미늄 합금판
알루미늄 합금판은 KS D 6701의 합금 번호 3004 또는 3004P, 3104 또는 3104P에 적합한 제품으로 용도에 따라 적합한 열처리 제품을 사용한다.
2.2.4 구 리
KS D 5201에 적합한 자재로서 냉간 압연 제품을 사용한다.
2.2.5 스테인리스 스틸
KS D 3698 또는 KS D 3705의 STS 302 또는 STS 304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2.6 땜 납
KS D 67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해당하는 금속자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처마홈통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금속제 처마홈통의 권장 두께는 표 2.3-1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56 01 (1.3) 에 따른다.
표 2.3-1 처마홈통용 강판의 최소 두께표
1.4 제출물
(1) 시공 상세도: 금속판을 가공 조립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시공도에는 중량, 두께 및 재질의 종류와 팽창 줄눈의 폭 및 간격, 조립 상세도를 포함한다.
(2) 자재 제품자료 : 제품자료에는 구조 상세, 자재의 종류, 구성 부재의 단면 및 치수, 마감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견본
① 홈통 및 후레싱(flashing): 300mm 길이의 견본으로 고정하는 부속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완제품: 완제품인 경우 실제 크기의 견본으로 한다.
(4) 상기 이외의 관련 제출물은 KCS 41 56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성능 조건
① 구리, 알루미늄 원자재 및 알루미늄 도금, 소부 에나멜(enamel) 도장 등과 같이 금속 표면을 영구 방식 처리한 표면에는 도료를 칠하지 않는다.
② 동판으로 제작한 처마 홈통 및 선홈통 등으로 흐르는 물이 직접 조적벽이나 석재면 또는 다른 종류의 금속면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③ 임시 시설 또는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아연도 강판을 사용한다.
④ 모든 금속판 가공 및 설치 작업은 물이 새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며 굴곡, 비틀어짐, 휨, 과도한 조임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하고 신축이 가능
한 구조로 접합 및 설치한다.
⑤ 타 공종과의 협조
가. 다른 작업과 연관되는 금속판 작업, 즉 절단 가공, 천공 또는 이에 관련된 모든 작업은 판금공에 의하여 작업한다.
나. 여러 종류의 금속판 시공물과 더불어 아스팔트 펠트를 사용한 후레싱 작업은 KCS 41 40 02에 의하며 방수공사와 연결되는 금속판의 설치는 방수 작
업 순서에 맞추어 작업할 수 있게 한다.
다. 난방, 환기 및 공조 등과 관련된 금속판 설치 작업은 해당 시방서 절에 의한다.
(단위:mm)
처마홈통 단면
둘레 길이
아연도 강판 동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강판 400 이하 0.5 0.5 0.8 0.4 400∼500 0.7 0.5 1.0 0.5 501∼650 0.9 0.7 1.2 0.6 651∼750 1.0 0.8 1.2 0.8 751∼900 1.2 0.8 900 이상 1.6
1.0
1.2
(2)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drain)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② 공장 제조품은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며 현장으로 반입 시에는 자재가 손상되거나 습기 또는 수분에 의한 녹
발생 여부를 검사한다.
③ 제품은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및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④ 모든 자재는 제조 회사명과 자재의 종류를 인식표를 부착하거나 스탬프로 표기한다.
⑤ 금속판 자재는 지면에 직접 접촉하거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관한다.
⑥ 자재는 설치하기 바로 전까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3) 상기 이외의 관련 품질보증은 KCS 41 5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6 01 (1.6)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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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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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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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건축사 허상권
2.4 선홈통
2.4.1 아연도 강판 선홈통
KS D 3506 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0.9mm를 사용한다.
2.4.2 칼라 선홈통
(1) 칼라 선홈통은 KS D 35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의 색상 견뢰도 시험 방법은 KS D 8341의 내후성 시험방법에 따르며 500시간 동안 물을 뿌리면서 빛을 발아시킨 후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현저한 변색이 없어야 한다.
2.4.3 PVC 선홈통
PVC 선홈통은 KS M 3404의 VG2 관으로 하며, 도장 마감으로 지정된 경우는 아크릴 우레탄(acrylic urethane)으로 70㎛(35㎛ 2회) 도장한다.
2.4.4 스테인리스 선홈통
KS D 3698에 적합한 STS 제품을 사용한다.
2.4.5 구리 선홈통
(1) 구리관(구리 선홈통): KS D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탈산동(보통급 C1201T, 질별은 1/2H)으로 M형식을 사용한다.
(2) 구리판(기타 홈통): KS D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탈산동(C1201P 또는 C1201R로 질별은 1/4H 또는 1/2H)을 사용한다. 두께는 특
별한 지정이 없는 한 0.4mm 이상을 사용한다.
2.5 홈통걸이
(1) PVC 홈통의 홈통걸이는 아연도금강재 또는 PVC 제품을 사용한다.
(2) 구리판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mm인 청동 제품을 사용한다.
(3) 알루미늄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5mm인 알루미늄 또는 1.2m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4) 스테인리스 강재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mm인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2.6 배수구 철물
2.6.1 철제 배수구
배수구용 철물은 주물 걸음쇠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 거름망을 장착한 주물 또는 황동 합금 제품을 사용한다. 단, 3중식 드레인(drain)의 경우에 드레인
몸체 하부는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 작업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 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2.6 팽창 및 수축 이음
(1) 금속재의 신축 팽창을 완충하기 위한 신축이음의 적정 간격은 알루미늄 강재는 최대 10m 이하, 기타 금속재는 12m 이하로 설치한다.
(2) 철제 부재의 끝단과 이웃한 신축이음 간에 거리가 상기한 거리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축 이음을 설치하며 모든 신축이음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도록 한다.
(3) 알루미늄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의 신축이음은 최대 3,600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3.2.7 바탕 빗물막이 판(base flashing)
(1) 지붕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재는 굴뚝 및 지붕 개구부 주위, 방수턱, 벽체 및 기타 수직면과 맞닿는 부분에는 모든 구성재마다 동등한 자재를 사
용하여 바탕 빗물막이 판을 설치한다.
(2) 수직면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높이는 최소 200mm 이상, 지붕 구성재의 하부에는 최소 100mm 이상의 폭을 갖도록 설치한다.
(3) 벽체 또는 지붕 수직면의 마감층이 빗물막이 판 위를 덮는 경우에는 빗물막이 판의 수직 부분과 마감층은 마감층의 하부에서 최소 150mm 이
상겹치도록 설치한다.
(4) 경사 지붕 상의 빗물막이 판 이음부는 경사가 낮은 위치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끝단이 경사가 높은 위치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하부에
위치되도록 매설하고 겹침 폭은 최소 75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지붕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에 가로로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은 주변부와 겹침 폭을 최소 50mm 이상으로 하고 둥근형 넓적 평머리 고정철물
을 사용하여 최대 150mm 간격으로 빗물막이 판의 상단부에 설치 고정한다.
(6) 양단은 납땜 및 거멀접기를 하고 팽창 수축을 완화하기 위한 신축이음 형태로 설치한다.
(7) 지붕 표면과 빗물막이 판의 겹침 폭은 최소 120mm 이상이 되도록 지붕 구성재의 하부에 매설한다.
(8) 모든 빗물막이 판은 구조적으로 기밀성을 갖도록 제작, 조립 및 설치한다.
(9) 모서리가 만나는 귀퉁이에는 공장에서 제작한 기성 제품을 사용한다.
(10) 적층 지붕 방수층의 빗물막이 판은 금속재를 사용하지 않고 적층 지붕 방수재와 동일하거나 친화성을 가진 자재를 사용한다.
3.2.8 빗물막이 판 덮개(counter flashing)
(1)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빗물막이 판 덮개는 지붕면에서 최소 250mm 이상이 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덮개 판과 하부 빗물막이 판과의 수직 겹침 폭은 최소 75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하단부는 비 노출면 쪽으로 최소 12mm 이상의 폭으로
거멀접이를 하고 플라스틱 시멘트를 사용하여 기밀성 구조를 갖도록 충전한다.
(3) 빗물막이 판 덮개의 길이는 최대 3,000mm 이하로 제작, 조립, 설치한다.
(4) 빗물막이 판 덮개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 철물(reglet, 평이랑)에 삽입한 후에 내 부식성 금속제 쐐기를 최대 450mm 간격으로 삽입하여 고정하
고 나머지 틈새 공간에는 실란트로 충전한다.
(5) 빗물막이 판과 덮개의 삽입 부분은 스프링 작용을 하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6) 아스팔트 펠트(asphalt felt)를 사용하는 빗물막이 판의 덮개는 하단부가 삼각형 면목의 상단부까지 겹치도록 설치한다.
3.2.9 매입 홈 자재(reglet)
(1) 빗물막이 판 덮개를 고정하기 위한 매입 홈 자재(reglet, 평이랑)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내 부식성 금속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2) 매입 홈 자재의 개구부 폭은 최소 6mm, 깊이 30mm 이상으로 제작한 끼움식 또는 실란트 (sealant) 충전식 중 승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3.2 설치 작업
3.2.1 일반사항
(1) 절단면은 일직선을 형성하고 금속재를 절곡한 부분은 직각을 이루도록 제작 가공한다.
(2) 노출면은 표면의 굴곡, 뒤틀림, 절단 및 가공 흔적 등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3) 노출되는 모든 금속판의 가장자리는 최소 폭이 12mm 이상 비노출면 쪽으로 깔끔하게 거멀접기를 한다.
(4) 외기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 부품은 기밀성과 수밀성을 유지하도록 가공하여 설치한다.
(5) 구조체 및 바탕면에 부착되어 후속적으로 그 상부에 철제 부품을 장착하는 부재의 제작 가공 및 설치는 지정된 위치와 형태로 결함이 없도록 정
확히 가공하고 탈락이나 이탈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설치한다.
3.2.10 금속재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
(1) 지정된 형태와 규격으로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제품으로 최대 길이는 2,400m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지붕면 또는 지붕 방수층과 맞닿는 날개의 겹침 폭은 최소 100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금속재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는 지붕 방수층이 완료된 후 그리고 지붕 마감층 또는 마감재를 설치하기 이전에 설치한다.
(4) 지붕면 또는 지붕 방수층과 맞닿는 날개 양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asphalt primer)를 바르고 프라이머(primer)가 완전히 건조된 후에 지붕의
설치면과 완전히 밀실한 접촉면을 형성하도록 압착하여 고정한다.
(5) 고정 못을 사용하여 목재 깔도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길이 40mm 이형 몸통을 가진 내 부식성 철제 못을 최대 75mm 간격으로 인접한 철제
못이 서로 엇갈리는 두 줄 형태로 설치 고정한다.
3.2.2 고정철물의 설치
(1) 볼트(bolt), 리벳(rivet), 나사못 등은 지정된 위치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사용하는 와셔는 고정하는 철물의 자재와 같거나 이질 금속 간에
전식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2) 두께가 1mm 이하인 알루미늄 판재는 이음부의 표면을 기계적으로 처리한다.
3.2.3 맞댐 용접 및 거멀접기
(1) 맞댐 용접은 노출면에 납땜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폭과 높이를 갖도록 조립한다.
(2) 수평 거멀접기의 겹침 폭은 최소 20mm 이상으로 한다.
(3) 겹침 용접의 폭은 최소 25mm 이상으로 한다.
(4) 신축 이음(expansion seam)의 폭은 75mm 이상으로 하고 최소 25mm 정도의 거동을 허용하도록 조립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이음부는 적합한
재질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두께는 최소 3mm 이상으로 충전한다.
(5) 수직 거멀접기의 높이는 최소 25mm 이상으로 하고 이중 거멀접기를 한다.
(6) 수평 거멀접기는 이음 방향이 배수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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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처마 홈통
(1) 처마 홈통은 열 팽창 및 수축에 의한 변형이 허용되는 지정된 단면 형태와 지지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처마 홈통이 직각으로 만나는 귀퉁이는
연귀이음으로 가공 설치한다.
(2) 처마 홈통은 끝단 막이, 물받이 통 연결부, 깔때기관 이음통 및 홈통걸이 등 모든 부속물을 연결 부착할 수 있도록 조립된 상태로 설치한다.
(3) 처마 홈통의 바깥쪽 단부는 구조적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최소 20mm×5mm 이상의 원형 보강 철재를 삽입하거나 처마 홈통 자재와 친화성이
있는 자재를 삽입 또는 부착한다.
(4) 처마홈통 제작 시의 단위 길이는 2,400∼3,000mm 이내로 제작 설치한다. 이음부의 겹침 폭은 25mm 이상으로 경사 방향에 위치한 부재의 이
음부가 아래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5) 처마홈통의 양단 및 신축 이음 간의 최장 길이는 15m 이내로 제작한다.
(6) 처마홈통의 외단부의 높이는 처마 쪽 처마홈통의 높이보다 최소 25mm 또는 처마홈통 최대 폭의 1/12 중 큰 치수 이상으로 높이가 낮게
제작한다.
(7) 경사 지붕의 처마홈통의 바깥쪽 상단부의 높이는 지붕 경사의 연장선과 일치하도록 제작하며 지붕의 경사면을 자연적 흘러내리는 빗물이 유속
으로 인하여 처마홈통의 외부로 넘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한다.
(8) 처마홈통의 폭은 최소 100mm 이상으로 제작하고 폭(최대 폭)과 깊이의 비례는 최소 4(폭) : 3(깊이)의 비례로 제작한다.
(9) 처마홈통의 신축이음은 매 15m 간격으로 설치하고 연속적인 외관을 위하여 신축이음 사이의 공간은 처마홈통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10) 신축이음 사이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선홈통을 설치하며 신축이음은 선홈통과 처마홈통의 모서리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11) 처마홈통 걸이는 최대 강우량 시의 중량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12) 처마홈통의 경사는 선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충분한 경사를 갖도록 제작한다.
(13) 처마홈통의 이음부는 겹침 부분이 최소 30mm 이상 겹치도록 제작하고 연결철물은 최대 50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 고정한다.
(14) 처마홈통의 용접 이음은 알루미늄은 두께 2mm 이상, 아연도 강판 및 스테인리스 강판은 두께 2.5mm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처마홈
통의 이음을 용접 이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겹침이음부에 리벳(rivet)을 25mm 간격으로 고정하고 겹침이음부 폭 25mm 사이를 실란트(sealant)
로 밀봉한다.
3.2.12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걸이는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홈통걸이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른다.
(3) 선홈통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에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다.
(4)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mm 이하로 제작 설치한다.
(5) 선홈통의 끝단은 길이 방향으로 최소 15mm 이상 끼워 잠글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6) 선홈통의 모든 배출구에는 탈착형 철망 여과기를 설치한다.
(7) 선홈통과 벽면 사이에 이격거리는 최소 30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8) 선홈통 걸이의 설치는 상단과 하단에서 거리 200mm 정도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중간에는 1,500mm 정도의 간격으로 등거리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9) 홈통걸이의 형태는 선홈통의 단면과 일치하는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10)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45도 경사로 건물 바깥쪽을 향하게 설치한다.
3.2.17 지붕골 빗물막이 판
(1) 지붕골 빗물막이 판은 가능한 한 길이 방향으로 연결부가 없도록 하고 폭 방향은 지붕 마감재와 양쪽으로 최소 150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2) 지붕골 빗물막이 판의 양쪽 가장자리는 최소 15mm 이상 거멀접기를 한다.
(3) 길이 방향으로 이음을 할 경우 이음 폭은 최소 150mm 이상 겹침이음을 한다.
(4) 지붕골의 경사가 1/4 이하이거나 다른 경사의 경사 지붕이 마주치는 지붕골에서는 지붕골의 중심선을 따라서 30mm 높이 차이를 갖는 역 V-자
형태가 되도록 하고 지붕골 빗물막이 판의 양단은 지붕마감재의 하부로 200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3.2.18 처마 빗물막이
(1) 최장 길이는 2,400∼3,000mm 이내로 하고 폭 방향은 단일 부재를 사용하여 성형 제작한다.
(2) 신축 이음은 3.2.6에서 명기한 바에 따른다.
(3) 높은 쪽에 위치하는 가장자리는 연속적으로 20mm 폭으로 거멀접기를 하여 고정용 쐐기 철판을 최대 250mm 이하의 간격으로 삽입하여
고정한다.
(4) 처마 빗물막이의 높은 쪽 가장자리는 지붕 경사를 따라 측정하였을 때에 처마 끝에서 최소 450mm 이상 되는 지점에 위치되도록 한다.
3.2.19 두겁대
(1) 두겁대는 지정한 형태로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금속판을 길이 2,400∼3,000mm로 하고 이음부는 잠김형 거멀접이 형태로 연결한 후에
납땜 또는 용착하는 구조로 조립 설치한다.
(2) 양단부는 테두리 마감 금속판을 사용하고 지정한 바에 따라 겹침이음, 납땜, 덮개 철판 또는 거멀접이 등의 방법으로 고정, 설치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철제의 노출면은 설치가 완료된 후에 해당 철제 면에 적합한 세척제, 용제 및 세정제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표면 처리를 한다.
(2) 노출면에 잔재하는 이물질, 기름 및 기타 오염 물질, 설치 및 가공 흔적 및 가공 부위의 잔여물 등을 제거한다.
모든 금속제의 노출면에 부적합한 굴곡, 뒤틀림, 긁힘, 용접 및 납땜 자국 등을 제거한다.
3.2.13 우배수관 연결
(1)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우배수관에 직접 연결되어 배수되도록 연결하고 연결부 사이의 빈틈은 시멘트 모르타르(cement mortar)로 채운다.
상부의 노출면은 바깥쪽으로 경사진 깔때기 형태로 마감한다.
(2) 45도 이형관을 장착한 경우 상부 표면이 건물 바깥 방향으로 경사진 콘크리트 물받이에 직접 낙수되도록 설치한다.
3.2.14 처마 물받이 홈통 및 홈통 연결관
(1) 처마 물받이 홈통 및 연결관은 선홈통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 조립한다.
(2) 처마 홈통 연결관의 연결부 깊이는 처마 홈통 폭의 2/3가 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처마 홈통 연결관과 선홈통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최소 100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지붕 배수구와 처마 홈통의 연결에 물받이 홈통을 사용하는 경우에 물받이 홈통의 폭은 배수구의 직경 또는 폭보다 최소 50mm 이상 넓게
제작, 설치한다.
(5) 물받이 홈통은 콘크리트 파라펫(parapet)이나 벽체에 직접 연결하여 견고하게 고정 설치한다.
3.2.15 장식 홈통 설치
(1) 접합은 10mm 내외에 거멀접기를 원칙으로 하고 작은 것은 겹쳐서 납땜한다.
(2) 큰 것은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그 안쪽에 힘살을 붙인다. 내부에는 흔들리지 않게 깔때기를 끼워대며 꼭대기에 청소구멍을 둘 때에는 덮개를 정
첩식으로 한다.
(3) 밑창에는 꽂이홈통을 조짐못(간격 300mm 내외)으로 조지고 납땜하여 선홈통에 60mm 이상 꽂아 넣는다.
(4) 장식통을 건물에 고정하는 방법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내부에서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한다.
3.2.16 지붕 배수구 설치
(1) 지붕 배수구(드레인)의 설치는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사전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를 매설한다.
(2) 지붕 배수구를 위한 빗물막이 판은 양변이 최소 750mm인 정방형으로 설치한다. 지붕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배수구 주위에는 배수구에서
거리가 600mm 되는 지점에서부터 경사가 시작되는 점감형 단열재를 설치한다.
(3) 아스팔트계 방수층을 설치한 지붕에서는 마감 방수층에 아스팔트 지붕 시멘트를 사용하여 빗물막이 판 하부를 전면 점착한다.
(4) 지붕 배수구용 클램프에 방수층을 충분히 겹치도록 하여 방수층의 구김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클램프 연결고리에 견실하게 연결한다.
(5) 방수층과 지붕 배수구 연결고리 간에 연결을 완료한 후에는 연결고리 상부에 고점성 아스팔트 시멘트를 두껍게 바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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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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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건축사 허상권
공사시방서(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
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각), 문풍지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켜서 고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
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 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레일·나사잠그개
(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1.3 용어의 정의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각), 문풍지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켜서 고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
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
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
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4)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5)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
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6)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8)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9)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
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 와 3.2 )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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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건축사사무소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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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APPROVED 공사시방서-23 DATE.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025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2)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기준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너지 절약계획서)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1)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에 따른다.
(2) 호차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크리센트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강재는 KS F 3117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창호 제작 시 운반 및 시공 중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0.03 mm 폴리에틸렌 보호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를 부착하여 제작한다.
1.2.2 관련 기준
● KS F 3117 창세트
● KS F 4534 새시용 호차 (창문바퀴) 및 부속물
●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 KS F 2278 단열기준
● KS F 2293 수밀기준
● KS F 2292 기밀기준
● KS F 2296 내풍압기준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41 55 01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
① 시공상세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 재료 일람표로 구성한다.
②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③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hard ware)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④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방풍처리, 방충망,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고정방법,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하며, 유리창의 경우 유리의 종류(재질, 색상 등) 및 두께를 표기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⑤ 재료 일람표에는 개스킷, EPDM 등 부속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를 표기한다.
⑥ 수급인은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및 시험
①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견본은 창틀과 문짝의 보강재를 포함한 구조를 볼 수 있도록 단면이 노출된 견본을 제출한다.
④ 창에 부착되는 창호철물의 견본제출은 내역서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창호 제작
3.1.1 창틀 및 문의 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2)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3)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
처리를 한다.
(4)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5) 공장에서 반출 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6) 창의 개폐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창틀 또는 창호 상ㆍ하부에 합성수지제 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하며, 스토퍼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적합
하여야 한다.
(7) 창호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이나 창틀에 모헤어(mo hair)를 탈락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헤어를 창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
틀의 폭 중앙 상ㆍ하부에 기밀재(filling piece)를 부착한다. 또한 창호와 창틀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짝과 창틀의 겹침 길이를 하부는 8 mm 이
상, 상부는 12 mm 이상으로 한다. 단, 발코니창과 같이 외부와 직접 면하는 창호의 경우에는 겹침 길이를 최소 10 mm 이상으로 한다.
3.2 창호 설치
3.2.1 기본사항
(1)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2.2 설치
(1) 창호 설치 시 수평ㆍ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
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타르로 고정철물에 씌운다.
(2) 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를 초과할 때는 0.5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양 끝단의 고정철물
의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3.3 보양 및 검사
3.3.1 보 양
(1)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KCS 41 55 01 (1.6) 에 따른다.
3.3.2 검 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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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TITLE. APPROVED 공사시방서-24 DATE.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026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공사시방서(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동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m, 높이 4m 이하인 상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F 4510
에 따른다.
2.
2. 자재
2.1 종류별 재료
2.1.1 강제 셔터의 재료
(1)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2.1-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표 2.1-1 주요 재료
종류
적용 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손끼임방지)
1.2.2 관련 기준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5 09 유리공사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1 마봉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F 4510 중량셔터
KS M 2740 석유 왁스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KS M 6030 방청도료
주 1)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2)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2.1-2를 표준으로 한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표 2.1-2 녹막이 도료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③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④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재질, 표면처리,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
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2) 도면승인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
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
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견본의 크기는 현장에 설치하는 실제 형상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 에 따른다.
종류 적용 부재 KS M 5710 / KS M 6030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감기 축대
(3) 부재
부재는 KS F 4510에 따른다.
(4) 부속품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재료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무테 문의 재료
(5)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2.1-3에 따른다. 문
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mm, 외여닫이인 경우 6mm 정도 크게 하고, 피벗
힌지는 선틀에서 73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표 2.1-3 무테 유리문의 크기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단위:mm)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 에 따른다.
유리 두께 너비 높이 10 760 2,130 12 910∼1,060 2,430 플로트 유리
(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형상, 기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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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APPROVED 공사시방서-25 DATE.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027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1.
2.1.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의 재료
(1) 재료
① 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1.8mm, 너비 30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직경
4∼6mm의 특수 강선으로서 각각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② 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1.8mm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을 하고, 래커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너비 40mm,
춤 30mm 내외로 한다.
③ 행어롤러는 직경 20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④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⑤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세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잡이는 황동제 화이트 브론즈 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는
황동제로 한다.
(2) 아코디언 도어의 제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3. 시공
3.1 강제 셔터
3.1.1 설치
(1)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②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2) 일반사항
①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②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설치한다.
③ 설치 정밀도 : 설치 정밀도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2.1.5 안전 유리문의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KCS 41 55 09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철물: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기타
가.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동, 스테인레스강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나. 오버헤드 홀더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항목 허용오차(mm)
내부폭
±4
내부높이
수직도
±4 홈폭 ±2 수평 ±4 간격 ±2 옆홈대
2.1.6 자동문의 재료
(1) 재료
①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를 한다.
②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
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다.
③ 밀폐재 및 개스킷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윗홈대
④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3.1-2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⑤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⑥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 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한다.
(2) 기능
①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사시방서으로 정한다.
③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표 3.1-2 부품의 설치방법
2.1.7 회전문의 재료
(1) 재료
①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된 것으로 한다.
② 조상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③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④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8) 비상탈출 기능
① 비상사태 발생 시 압력이 가해지면 문짝은 책을 접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접혀져야 한다.
② 압력은 공사시방서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2.1.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재료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체구조
부품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옆홈대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근),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축 받침부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동 셔터 케이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와이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상동
하부 수동식
개폐기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상동 제어반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동 버튼 스위치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고정한다.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②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0)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급인은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NOTE.
청운건축사사무소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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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APPROVED 공사시방서-26 DATE.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028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3.5 안전 유리문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1)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①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부착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mm 간격
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② 브라켓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면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
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나.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③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 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④ 전동개폐기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나. 전동개폐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⑤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부터 옆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⑥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⑦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3.1.2 보양 및 검사
(1)보양
①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②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2)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
우에 제작자는 수급인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수급인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나.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수급인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 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 자동문
(1)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한다.
(2)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3)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4)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부재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5)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을 보호하는 동작감
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6)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3.7 회전문
(1)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재를 사용하여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
작 설치한다.
(2)용접부위는 표면을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노출된 조임쇠는 머리부분이 돌출하지 않도록 홈을 파 넣는다.
(3)회전문을 떼어내지 않아도 조정 및 갈아 끼움이 가능하도록 선대, 웃막이 및 밑막이에 기밀재를 설치한다.
(4)바깥쪽 선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회전문짝이 이동되어 비상탈출 위치로 접혀지도록 하는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한다.
(5)창호철물은 밀대와 실린더가 들어갈 면붙임식 또는 파넣기식 자물쇠로 문짝표면과 같게 마감한다.
(6)조적재나 콘크리트면과 금속재 등의 이물질 사이에는 역청도료나 부식을 방지시켜 줄 수 있는 분리재를 설치한다.
(7)창호철물 및 작동장치는 문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1)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부속철물
문틀의 경첩붙임장치 철물은 두께 2.8mm 이상으로 102×102mm 경첩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어 록 잠금을 위한 탭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야 하고, 밑판을 부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3)단열재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하부틀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4)조립 및 설치
①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재 상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한다.
② 부재의 맟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이타일 바인더 혼합액을 사용한 틈은 미장재로 충전한다.
③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3.9 마무리
(1)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2)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3.4.1 제작 및 설치
(1)아코디언 도어의 마무리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하부와 바닥면과의 간격을 약 10mm로 한다.
(2)거죽감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뼈대에 대고, 도어의 한쪽은 기둥, 벽 또는 문틀류에 못 및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여 원활히
조작되도록 설치한다.
(3)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조작방법(한 면 또는 양면의 구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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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APPROVED 공사시방서-27 DATE.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029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 설계개요 ■공사시 주의사항 공 사 명
거문초(교사동 및 급식소) 샌드위치판넬 개선공사
1. 본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 240외 6필지
2. 설계도면에 표현이 없는 부분은 표준설계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시공한다.
대지면적 9,182.00 ㎡
3. 경미한 변경 및 설계변경 시 시공자는 설계자 및 감독관과 상의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시공한다.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4. 기존부분 선 실측 후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현황 6M 도로에 접함
5.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한다.
용 도 교육연구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조적조
* 현장 시공 시에 발생하는 인근 피해나 사고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규 모 6개동, 지상 2층 * 마감공사 전 바탕청소 작업을 선행할 것. 건축면적 1,000.84 ㎡ * 모든 자재는 감독관 승인 후 발주할 것. 연 면 적 1,728.84 ㎡
* 상기외의 상세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용적율 산정용
연 면 적
1,728.84 ㎡ 건 폐 율 10.90 % 용 적 률 18.83 %
■ 공사개요
01. 가동(교사동) 지붕 샌드위치 판넬 교체
02. 나동(급식소) 지붕 샌드위치 판넬 교체
거문초등학교
(교사동 및 급식소)
샌드위치판넬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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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TITLE.
DATE.
2026. 07
APPROVED
공사개요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021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241-2전 241-1전
237-2대
193-5임
바동 마동 193-6임 249-1구 다동 라동
241-6전
239학
193-7임
금회 공사 범위
193-8임
금회 공사 범위 가동 나동 241-8전 237-1전 놀이터
387-2학
241-4대
운동장
249-3학
240학
236-2답
241-5전 236-3답 245-3학 242-3도 정문 건물배치도 1
243-2도
245-4답
A 243-4답 100 SCALE : 1/600 236-4답
245-1대
246-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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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TITLE.
DATE.
2026. 07
APPROVED
건물배치도
SCALE.
A1
1/300 A3 1/600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100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바동 다동 라동 마동 금회 공사 범위 금회 공사 범위
가동
나동
※안전관리시설 범례
PE 가설 휀스 설치 (L:1,500, H:900) / 39개소
1
공사안내표지판 / 1개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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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SCALE : APPROVED 안전관리시설 위치도
DATE.
2026. 07
안전관리시설 위치도 101
SCALE.
A1
1/150 A3 1/300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101 (검 토)
DRAWN BY
(작
성) 1/300 건축사 허상권 ■범례 KEY PLAN 구 분 내 용
(철거) 지붕
(철거) 벽체
X1 600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40,800
3,6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200 4,200 (철거)폴리카보네이트시트 3,400 4,100 4,000
(철거)THK0.5금속기와 위 THK3우레탄코팅
(철거)THK150 샌드위치패널
(철거)T0.5 칼라강판 처마 홈통
Y1
SLOPE
SLOPE
SLOPE SLOPE SLOPE 600 600 1,600
9,600
8,000
Y2 SLOPE 600 (철거)칼라강판 용마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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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SCALE : APPROVED 지붕평면도-철거(가동)
DATE.
2026. 07
지붕평면도-철거(가동) 102
SCALE.
A1
1/60 A3 1/120 DRAWING NO. (승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102 (검 토)
DRAWN BY
(작
성) 1/120 건축사 허상권 KEY PLAN
■범례
X2
X1 X3 X6 X5 X4 X7 X8 X9 X10 X11 X13 X12 40,800
600
3,600
600
3,300 3,300 3,300 3,300
37,2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내 용 (철거) 지붕 4,200 (철거) 벽체 보 수
(철거)THK0.5금속기와 위 THK3우레탄코팅
(철거)THK150 샌드위치패널
기 존 1,800 지붕G.L+8,300 구 분 200
8,300
3,000
(철거)T0.5 칼라강판 후레싱
(철거)T0.5 칼라강판 선홈통
L=3,000 14개소
2층바닥G.L+3,500 F F 3,300 F F F 200 1층바닥G.L+200 G.L ±0 Y2 4,100
9,600
7,800
600 1,800 600
1
Y2
Y1 A 9,600 600 정면도-철거(가동) 103 SCALE : 2,400 600
(철거)THK0.5금속기와 위 THK3우레탄코팅
(철거)THK150 샌드위치패널
(철거)THK0.5칼라강판
1,800 1,800
3
1
(철거)T0.5 칼라강판 선홈통
L=3,000 14개소
(철거)T0.5 칼라강판 선홈통
L=3,000 14개소
2층바닥G.L+3,500 (철거)T3 폴리카보네이트 (철거)T3 폴리카보네이트 (철거)POST Ø100 STS (철거)POST Ø100 STS (철거)ㅁ-50x50x1.5T (철거)ㅁ-50x50x1.5T 3,300 3,300 1/150 4,100 7,200
(철거)THK0.5금속기와 위 THK3우레탄코팅
(철거)THK150 샌드위치패널
(철거)시멘트사이딩
지붕G.L+8,300
8,300
3,000
KEY PLAN Y1
3,000
8,300
KEY PLAN 200 1층바닥G.L+200 G.L ±0
1 좌측면도-철거(가동)
A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SCALE : NOTE.
청운건축사사무소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033-813-0383
[email protected]
103
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1 우측면도-철거(가동)
A
1/150 DRAWING TITLE. SCALE : APPROVED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철거(가동)
DATE.
2026. 07
103
SCALE.
A1
1/75 A3 1/150 DRAWING NO. (승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103 (검 토)
DRAWN BY
(작
성) 1/150 건축사 허상권 KEY PLAN
■범례
구 분
X13
X12 X11 X10 X9 X8 X7 X5 X3 X4 X2 X1 40,800
200
4,200
기 존
X6 3,300 3,300 3,300 3,300
내
(철거) 지붕
(철거) 벽체
600
37,200
3,300
용
3,600
3,300
3,300 3,300 3,300 3,300 200
보 수
(철거)THK0.5금속기와 위 THK3우레탄코팅
(철거)THK150 샌드위치패널
(철거)T3 폴리카보네이트 1,800 지붕G.L+8,300 지붕바닥G.L+6,500
(철거)T0.5 칼라강판 선홈통
L=3,000 14개소
2층바닥G.L+3,500 F F 3,300 F
3,000
8,300
(철거)T0.5 칼라강판 후레싱 F 1층바닥G.L+200 F 200 (철거)POST Ø100 STS G.L ±0
1
A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NOTE.
청운건축사사무소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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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SCALE : APPROVED 배면도-철거(가동)
DATE.
2026. 07
배면도-철거(가동) 104
SCALE.
A1
1/75 A3 1/150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104 (검 토)
DRAWN BY
(작
성) 1/150 건축사 허상권 KEY PLAN (철거)THK1.2 칼라강판
(철거)THK0.5 칼라강판
처마홈통
(철거)Ø4 BLIND RIVET
130
100 15 15
9,600 600 7,200 600
25 25 100 1515
25 45
250
Y2 Y1 (철거)THK1.2 칼라강판 2,400 (철거)Ø4 BLIND RIVET
(철거)PVC 평판
(철거)PVC 몰딩
100 25 25
150
(철거)THK0.5 칼라강판 선홈통
90x50
(존치)C-100x50x20x2.3@950
(존치)C-100x50x20x2.3
(철거)THK1.2 칼라강판
(철거)THK0.5금속기와 위 THK3우레탄코팅
(철거)THK150 샌드위치판넬
(철거)T0.5용마루후레싱 상하부
지붕G.L+8,300 3 1,800 1,800
(철거)THK0.5 칼라강판 후레싱
1
(철거)칼라강판 처마 홈통
(철거)T0.5 칼라강판 후레싱
(철거)T0.5 칼라강판 처마홈통
(철거)PVC 천정재
3,000
(철거)T0.5 칼라강판 선홈통
L=3,000 14개소
8,300 8,300 3,000
(철거)THK50 외단열(H=450)
(철거)THK100 샌드위치 판넬(H=250)
3,300 3,300 2층바닥G.L+3,500 200 200 1층바닥G.L+200 G.L ±0
1 횡단면도-철거(가동)
A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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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SCALE : APPROVED 횡단면도-철거(가동)
DATE.
2026. 07
105
SCALE.
A1
1/40 A3 1/80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105 (검 토)
DRAWN BY
(작
성) 1/80 건축사 허상권 KEY PLAN
(철거)C/S 0.5T ROOF
END CAP
(철거)Ø4 BLIND RIVET
75 25 190 75 (철거)THK0.5 칼라강판 후레싱 X1
40,800
변화치수
(철거)PVC 몰딩
100 25
125
1,300 X13 X12 (철거)THK0.5 칼라강판 후레싱 (철거)PVC 평판 (철거)THK0.5 칼라강판 후레싱 X2 600 3,600 4,200 200
600
(철거)Ø9 BOLT
(철거)칼라강판
(철거)THK80 단열재(H=900)
(철거)45x90 육송@600x900
(철거)THK100 샌드위치판넬
(H=700)
(철거)THK0.5금속기와 위 THK3우레탄코팅
(철거)THK150 샌드위치패널
200 (철거)Ø9 SET ANCHOR
(존치)C-100x50x20x2.3@950
(존치)C-100x50x20x2.3
(철거)THK0.5금속기와 위 THK3우레탄코팅
(철거)THK150 샌드위치패널
(철거)THK0.5 칼라강판
(철거)THK80 단열재(H=1,500)
(철거)45x90 육송@600x900
(철거)THK100 샌드위치판넬
(H=1,300)
(철거)THK50외단열(H=450)
(철거)THK100 샌드위치판넬(H=1,300)
8,300 3,000 200 1,800 지붕G.L+8,300 1,300
(철거)THK0.5금속기와 위 THK3우레탄코팅
(철거)THK150 샌드위치패널
3,300 2층바닥G.L+3,500 200 1층바닥G.L+200 G.L ±0 확대단면도-철거(가동)
1
A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NOTE.
청운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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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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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106 SCALE : APPROVED 확대단면도-철거(가동) DATE.
SCALE.
A1
2026. 07
A3
DRAWING NO.
1/40
1/80
(승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106 (검 토)
DRAWN BY
(작
성) 1/80 건축사 허상권
■범례
구 분
X1
X2 X3 X4 1,500 (철거) 벽체 600 6,000 6,000 용 (철거) 지붕 18,000 600 내 4,500 25000 3,000 (철거)THK3 경량AL복합시트 (철거)THK100 샌드위치판넬 Y2 SLOPE 4,000 SLOPE 7,000 (철거 후 재설치)THK3 경량AL복합시트 SLOPE 1
(철거)THK100 샌드위치판넬
3,000
3,000 A-111 SLOPE Y1 1,500 (철거)THK100 샌드위치판넬 1,500 600 6,000 6,000 4,500 18,000 600
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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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SCALE : APPROVED 지붕평면도-철거(나동)
DATE.
2026. 07
지붕평면도-철거(나동) 107
SCALE.
A1
1/30 A3 1/80 DRAWING NO. (승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107 (검 토)
DRAWN BY
(작
성) 1/80 건축사 허상권 X1 X3 X2 18,000 900 1,500 6,000 ■범례 X4
1,200
6,000
구 분 4,500 내 용
(철거) 지붕
(철거) 벽체
(철거)T0.5용마루후레싱
(철거)THK100 샌드위치판넬
1,250 1,250 지붕G.L+4,700
(철거후 재설치)Ø400 플랙시블주름관
L=5,000
400
200
400
200
(철거후 재설치)환풍기 지붕바닥G.L+3,350 (철거) 점검구 800x900
4,800
2,850
2,850 4,800 (철거)THK50 샌드위치판넬
(철거)THK100 샌드위치판넬
(철거)판넬도어 900x2100
1개소
100 100 1층바닥G.L+100 G.L ±0
1
A
Y2 정면도-철거(나동) 108 SCALE : 1/80 Y1 1,200
7,000
3,000
2,400
4,000
1,200
(철거)T0.5용마루후레싱
(철거)THK100 샌드위치판넬
(5.06㎡)
지붕G.L+4,800 1,250
4
1
(철거)T0.5 칼라강판 후레싱
400
200
지붕바닥G.L+3,350 1 2,850 4,800 A-112 100 1층바닥G.L+100 G.L ±0
1 좌측면도-철거(나동)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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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SCALE : APPROVED 정면도, 좌측면도-철거(나동)
DATE.
2026. 07
108
SCALE.
A1
1/30 A3 1/80 DRAWING NO. (승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108 (검 토)
DRAWN BY
(작
성) 1/80 건축사 허상권 X4 X3 X2 1,200 ■범례 X1
18,000
4,500
6,000 6,000 구 분 900 1,500 내 용
(철거) 지붕
(철거) 벽체
1,250
(철거후 재설치)Ø400 플랙시블주름관
L=3,000
1,250
(철거)T0.5용마루후레싱
(철거)THK100 샌드위치판넬
지붕G.L+4,800
400
200
400
200
(철거후 재설치)T3 폴리카보네이트 지붕바닥G.L+3,350 4,800 4,800
(철거후 재설치)
SSTㅁ150x50x1.5T
(철거후 재설치)기둥
SST Ø150
2,850 2,850
(철거후 재설치)Ø100
SST 선홈통 1개소
100 100 1층바닥G.L+100 G.L ±0
1
A
Y1
7,000
4,000
1/80
1,200
3,000
(철거)T0.5용마루후레싱
(철거)THK100 샌드위치판넬
(3.37㎡)
(철거후 재설치)Ø400 플랙시블주름관
L=3,000
(철거)THK50 샌드위치판넬
(철거)THK100 샌드위치판넬
(1.69㎡)
지붕바닥G.L+3,350 (철거후 재설치)T3 폴리카보네이트 2,850 4,800
400
200
1,250 지붕G.L+4,800 SCALE : Y2
2,400
1,200
배면도-철거(나동) 109
(철거) PVC 창호 1000x1000
1개소
(철거후 재설치)기둥 SST Ø150 100 1층바닥G.L+100 G.L ±0
1 우측면도-철거(나동)
A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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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SCALE : APPROVED 배면도, 우측면도-철거(나동)
DATE.
2026. 07
109
SCALE.
A1
1/30 A3 1/60 DRAWING NO. (승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109 (검 토)
DRAWN BY
(작
성) 1/80 건축사 허상권 X1 X3 X2 1,200
18,000
1,500
4,000 3,000 1,500
(철거)THK100 샌드위치판넬
(H=600)
(철거)THK100 샌드위치판넬
(H=600)
1,250
(철거)T0.5용마루후레싱
(철거)THK100 샌드위치판넬
4,800
400
200
1,250 4,000 4,800
400
200
1,200 4,000 지붕G.L+4,800 지붕바닥G.L+3,350 X4 2,850 2,850 급식소 100 100 1층바닥G.L+100 G.L ±0
1 횡단면도-철거(나동)
A
Y2 110 SCALE : 1/80 Y1 1,200 9,400 1,200 7,000
2,400
1,200
(철거)T0.5용마루후레싱
(철거)THK100 샌드위치판넬
지붕G.L+4,800 1,250 1,250 (철거)T0.5 칼라강판 후레싱
400
200
4,800
2,850
2,850 4,800
400
200
지붕바닥G.L+3,350 급식소 100 100 1층바닥G.L+100 G.L ±0
1 종단면도-철거(나동)
A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NOTE.
청운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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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033-813-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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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SCALE : APPROVED 횡단면도, 종단면도-철거(나동)
DATE.
2026. 07
110
SCALE.
A1
1/30 A3 1/60 DRAWING NO. (승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110 (검 토)
DRAWN BY
(작
성) 1/80 건축사 허상권 1,650 1,650
(철거)콘크리트바닥
(철거)THK0.5 칼라강판 후레싱
300 900
1
PW
(철거)THK0.5 칼라강판 후레싱
건물 내부
창고
(철거)Ø400 플랙시블주름관
L=1,000
2,700
2,400
3,300 (철거)THK50 샌드위치판넬
(철거)THK100 샌드위치판넬
(철거)판넬도어 900x2,100
1
PD
1
A
창고 확대 평면도(철거) 111 SCALE :
1
A
1/50 창고 확대 입면도(철거) 111 SCALE : 3,300 1/50 3,300 (철거)THK50 샌드위치판넬 300 300 (철거)THK50 샌드위치판넬 (철거)THK0.5 칼라강판 후레싱 (철거)THK0.5 칼라강판 후레싱
(철거)콘크리트 구조물
1,200x1,600x900
(철거)THK100 샌드위치판넬 900
(철거)THK100 샌드위치판넬
(철거)플라스틱창호 1,000x1,000
2,400
2,700
2,400
2,700
(철거)Ø400 플랙시블주름관
L=1,000
1
A
창고 확대 입면도(철거) 111 SCALE :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NOTE.
청운건축사사무소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033-813-0383
[email protected]
1
A
1/50
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창고 확대 단면도(철거) 111 SCALE : DRAWING TITLE. APPROVED 창고 확대 평, 입, 단면도(철거)
DATE.
2026. 07
1/50
SCALE.
A1
1/25 A3 1/50 DRAWING NO. (승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111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3,000 3,000 25,000 지붕평면도-철거(나동)
1
3,000
KEY PLAN 3,300 500 3,300 500 (철거)경량AL복합시트 3mm
3,000
2,500
A
25,000
3,300
3,300 3,300 112 3,300 SCALE : 3,700 1/80 1,000 (존치)AL 55*1.25T
(존치)AL70xT1.0
(존치)AL 물받이
AL(압출, 도장)115*95*1.2T
(존치)선홈통
STS-304 Φ101.6x1.5T
(존치)데크바닥
1
KEY PLAN
KEY PLAN A
3,000
2,700
300 500 (존치)AL70xT1.0 500
(존치)선홈통
STS-304 Φ101.6x1.5T
(존치)
STS-304 Φ76.3*1.5T
3,000
2,500
3,000
2,500
2,700
(존치)
STS-304 Φ101.6*2T
(존치)
STS-304 Φ76.3*1.5T
(존치)
STS-304 Φ101.6*2T
1
(존치)데크바닥
A
PROJECT. NOTE.
청운건축사사무소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033-813-0383
[email protected]
1/80 (철거)경량AL복합시트 3mm (존치)데크바닥 淸韻建築士事務所 SCALE :
5,400
2,700
(철거)경량AL복합시트 3mm
(존치)AL70xT1.0
(존치)선홈통
STS-304 Φ101.6x1.5T
입면도-철거(나동) 112
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SCALE : APPROVED 차양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철거(나동)
DATE.
2026. 07
단면도-철거(나동) 112
SCALE.
A1
1/30 A3 1/80 DRAWING NO. (승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112 (검 토)
DRAWN BY
(작
성) 1/80 건축사 허상권 ■범례 KEY PLAN 구 분 내 용
(신설) 지붕
(신설) 벽체
X1 600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40,800
3,6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600 4,200
4,000
1
4,100 (신설)THK3경량AL복합시트 (신설)C/S 0.5T 용마루 후레싱 Y1
SLOPE
SLOPE
SLOPE 600 600 1,600 SLOPE
9,600
8,000
SLOPE Y2 SLOPE 600
(신설)THK225 지붕 그라스울패널 설치
(신설)THK0.5 칼라강판 처마 홈통
3,400 A-203
(신설)THK225 지붕 그라스울패널 설치
(신설)C/S 0.5T 용마루 후레싱
3,600 600 3,300 3,300 3,300 3,300 3,300 600 3,300 3,300 3,300 3,300 3,300 600 40,800
1
A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4,200 NOTE.
청운건축사사무소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033-813-0383
[email protected]
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SCALE : APPROVED 지붕평면도-신설(가동)
DATE.
2026. 07
지붕평면도-변경(가동) 201
SCALE.
A1
1/60 A3 1/120 DRAWING NO. (승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201 (검 토)
DRAWN BY
(작
성) 1/120 건축사 허상권 KEY PLAN
■범례
X2
X1 X3 X6 X5 X4 X7 X8 X9 X10 X11 X13 X12 40,800
600
3,300
3,300 3,300 3,300
37,2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용 (신설) 벽체 4,200
(신설)C/S 0.5T 용마루 후레싱
(신설)THK225 지붕 그라스울패널 설치
보 수 기 존 1 정면도-변경(가동)
8,300
3,000
1,800 지붕G.L+8,300
내
(신설) 지붕
600
3,600
600
구 분 2층바닥G.L+3,500 F F 3,300 F F F 200 1층바닥G.L+200 G.L ±0
KEY PLAN
A
X13 X12 X10 X11 X9 X8 X6 X5 X3 X4 X2 4,200 3,300 3,300 3,300 3,300
37,200
3,300
3,300 3,300 3,300 3,300 1/150 600
3,600
3,300
SCALE : X1 40,800 600 기 존 X7 202 600
보 수
(신설)THK225 지붕 그라스울패널 설치
1,800 지붕G.L+8,300
3,000
8,300
지붕바닥G.L+6,500 1 2층바닥G.L+3,500 A-203 F F 3,300 F F F 200 1층바닥G.L+200 G.L ±0
1
A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NOTE.
청운건축사사무소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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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SCALE : APPROVED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철거(가동)
DATE.
2026. 07
배면도-변경(가동) 202
SCALE.
A1
1/75 A3 1/150 DRAWING NO. (승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202 (검 토)
DRAWN BY
(작
성) 1/150 건축사 허상권 Y2 Y1 4,100
9,600
8,000
600 1,600 Y1 600 600 Y2 9,600 ■범례 4,100 7,200 2,400 구 분 600 내 용
(신설) 지붕
(신설) 벽체
(신설)C/S 0.5T 용마루 후레싱
(신설)THK225 지붕 그라스울패널 설치
(신설)THK10 시멘트사이딩
(신설)C/S 0.5T 용마루 후레싱
(신설)THK225 지붕 그라스울패널 설치
(신설)THK10 시멘트사이딩
지붕G.L+8,300 지붕G.L+8,300 1,800 1,800 3
3,000
8,300
8,300 3,000 1 2층바닥G.L+3,500 3,300 3,300 2층바닥G.L+3,500 1층바닥G.L+200 200 200 1층바닥G.L+200 G.L ±0 G.L ±0
1
A
500
4,000
3,000
좌측면도-변경(가동) 203 SCALE : 500 1/120 300 좌측면도-변경(가동)
1
A
4,000
3,400
300 203 SCALE : 1/120
3,400
2,900
500 (신설)THK3경량AL복합시트
(신설)STS-304 Φ152.4x2T
(신설)AL 압출형재
2,500
2,000
600 600 (신설)THK3경량AL복합시트
3,100
2,500
2,000
500
(존치)기존옹벽
(신설)STS-304 Φ152.4x2T
(신설)AL 압출형재
500
2,900
3,400
3,400
2,900
500 500 (신설)THK3경량AL복합시트
* 차양설치는 별도공사
* 차양설치는 별도공사
1 차양평면도-변경(가동)
A
203 SCALE : 1/120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033-813-0383
[email protected]
1 차양입면도-변경(가동)
A
203 NOTE.
청운건축사사무소
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 차양설치는 별도공사 SCALE :
1 차양입면도-변경(가동)
A
1/120 DRAWING TITLE. SCALE :
SCALE.
A1
1/60 A3 1/120 DRAWING NO. 1/120 APPROVED 지붕평면도-신설(가동)
DATE.
2026. 07
203 (승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203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600 KEY PLAN 600 X3 X6 X5 X4 X10 X11 X13 X12
40,800
3,600
600
37,200
600
3,300 3,300 3,300 3,300 (신설)C/S 0.5T 후레싱 변화치수 3,300 3,300 300 X2 X1 4,200
(신설)THK10 시멘트사이딩
(신설)THK50 EPS판넬 준불연 (H=500)
(신설)THK100 샌드위치판넬(H=1,300)
(신설)PVC 평판
(신설)PVC 몰딩
(신설)THK225 지붕 그라스울패널 설치
(신설)THK225 지붕 그라스울패널 설치
(기존)C-100x50x20x2.3@950
(기존)C-100x50x20x2.3
(신설)THK10 시멘트사이딩
(신설)THK80 EPS판넬 준불연(H=1,500)
(신설)45x90 육송@600x900
(신설)THK100 샌드위치판넬
(H=1,300)
1,800 지붕G.L+8,300
8,300
3,000
200
(신설)THK10 시멘트사이딩
(신설)THK80 EPS판넬 준불연 (H=500)
(신설)45x90 육송@600x900
(신설)THK100 샌드위치판넬(H=1,300)
(H=700)
2층바닥G.L+3,500 3,300 (신설)GI아연 의자베이스 200 1층바닥G.L+200 G.L ±0
1 횡단면도-변경(가동)
A
KEY PLAN Y2 600 KEY PLAN Y1 7,800 Y1 600 204 SCALE : 1/150 Y2 9,600 600 2,400
600
100
100 15 15
(신설)Ø4 BLIND RIVET 90 7,200 (신설)PVC 평판 3
1,800
2층바닥G.L+3,500
(신설)C/S 0.5T 용마루 후레싱
(신설)THK225 지붕 그라스울패널 설치
(신설)Ø9 BOLT 1 (신설)C/S 0.5T 후레싱 200
(신설)THK10 시멘트사이딩
(신설)THK80 EPS판넬 준불연(H=1,500)
(신설)45x90 육송@600x900
(신설)THK100 샌드위치판넬
(H=1,300)
8,300
3,000
(신설)THK10 시멘트사이딩
(신설)THK80 EPS판넬 준불연(H=1,500)
(신설)45x90 육송@600x900
(신설)THK100 샌드위치판넬
(H=1,300)
200
1,500
8,000
3,000
(기존)C-100x50x20x2.3@950
(기존)C-100x50x20x2.3
지붕G.L+8,300 (신설)PVC 몰딩
(신설)THK0.5 칼라강판
처마홈통
3,300
(신설)THK0.5 칼라강판 선홈통
90x50
1층바닥G.L+200 200
3,300
200
100 25 25
150
(신설)THK0.5 칼라강판 선홈통
L=3,000 14개소
2층바닥G.L+3,500 1층바닥G.L+200
50 50 200 30 30
50
500
(신설)THK225 지붕 그라스울패널 설치 지붕G.L+8,000 G.L ±0 1 종단면도-변경(가동)
G.L ±0
A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NOTE.
청운건축사사무소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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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SCALE : APPROVED 횡단면도, 종단면도-변경(가동)
DATE.
2026. 07
204
SCALE.
A1
1/75 A3 1/150 DRAWING NO. (승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204 (검 토)
DRAWN BY
(작
성) 1/150 건축사 허상권
■범례
구 분
X1
X2 X3 X4 1,500 (신설) 벽체 600 6,000 6,000 용 (신설) 지붕 18,000 600 내 4,500 25000 3,000
(재설치)THK3 경량AL복합시
트(별도공사)
1
A-211
Y2 SLOPE 4,000 SLOPE 7,000 (재설치)THK3 경량AL복합시트(별도공사) SLOPE 1
(신설)THK100 지붕 그라스울패널
3,000
3,000 A-111 SLOPE Y1 1,500 (신설)THK100 지붕 그라스울패널 1,500 600 6,000 6,000 4,500 18,000 600
1
A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NOTE.
청운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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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SCALE : APPROVED 정면도, 좌측면도-철거(나동)
DATE.
2026. 07
지붕평면도-변경(나동) 205
SCALE.
A1
1/30 A3 1/80 DRAWING NO. (승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205 (검 토)
DRAWN BY
(작
성) 1/80 건축사 허상권 X1 X3 X2 ■범례 X4 구 분
18,000
1,500
6,000 6,000 내 용 (신설) 지붕 4,500 (신설) 벽체
(신설)T0.5용마루후레싱
(신설)THK100 지붕 그라스울패널 설치
1,250 1,250 지붕G.L+4,700
(신설)Ø400 플랙시블주름관
L=5,000
400
200
400
200
(재설치)환풍기 지붕바닥G.L+3,350 (신설) 점검구 800x900
4,800
2,850
2,850 4,800 (신설)THK100 그라스울패널
(신설)THK100 그라스울패널
(신설)SD 900x2100
1개소
100 100 1층바닥G.L+100 G.L ±0
1
A
Y2 정면도-변경(나동) 206 SCALE : 1/80 Y1
7,000
3,000
2,400
4,000
(신설)C/S 0.5T 용마루 후레싱
(신설)THK100 지붕 그라스울패널 설치
지붕G.L+4,800 1,250 1,250 (신설)THK100 그라스울패널 설치
4
1
(신설)T0.5 칼라강판 후레싱
400
200
4,800
2,850
2,850 4,800
400
200
지붕바닥G.L+3,350 100 100 1층바닥G.L+100 G.L ±0
1 좌측면도-변경(나동)
A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NOTE.
청운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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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SCALE : APPROVED 정면도, 좌측면도-변경(나동)
DATE.
2026. 07
206
SCALE.
A1
1/30 A3 1/80 DRAWING NO. (승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206 (검 토)
DRAWN BY
(작
성) 1/80 건축사 허상권 X4 X3 X2 ■범례 X1 구 분
18,000
4,500
6,000 6,000 내 용 (신설) 지붕 1,500 (신설) 벽체
(신설)T0.5용마루후레싱
(신설)THK100 지붕 그라스울패널 설치
1,250 1,250
(재설치)Ø400 플랙시블주름관
L=3,000
400
200
400
200
(재설치)T3 폴리카보네이트 지붕바닥G.L+3,350 4,800
(재설치)SST
ㅁ150x50x1.5T
2,850 2,850
(재설치)Ø100
SST 선홈통 1개소
4,800 지붕G.L+4,800 (재설치)기둥 SST Ø150 100 100 1층바닥G.L+100 * 차양설치는 별도공사 G.L ±0
1
A
Y1 1/80
7,000
4,000
3,000
(신설)THK0.5 칼라강판 용마루후레싱
(신설)THK100 지붕 그라스울패널 설치
(신설)Ø400 플랙시블주름관
L=3,000
1,250 1,250
(신설)THK100 그라스울패널
(신설)THK100 그라스울패널
400
200
지붕바닥G.L+3,350 (재설치)T3 폴리카보네이트 2,850 2,850 4,800 4,800
400
200
SCALE : Y2 2,400 지붕G.L+4,800 배면도-변경(나동) 207
(신설) PVC 창호 1000x1000 1개소
(재설치)기둥 SST Ø150 100 100 1층바닥G.L+100 G.L ±0 * 차양설치는 별도공사
1 우측면도-변경(나동)
A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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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SCALE : APPROVED 배면도, 우측면도-변경(나동)
DATE.
2026. 07
207
SCALE.
A1
1/30 A3 1/80 DRAWING NO. (승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207 (검 토)
DRAWN BY
(작
성) 1/80 건축사 허상권 X1 X3 X2 X4
18,000
1,500
4,000 4,000
1,200
4,000
3,000 1,500 850 350
(신설)THK0.5 칼라강판 용마루 후레싱
(신설)THK100지붕 그라스울패널 설치
지붕G.L+4,800 지붕바닥G.L+3,350 4,800
400
200
1,250
(신설)C/S 0.5T 후레싱
(신설)THK100 그라스울패널
(신설)C/S 0.5T 후레싱 (신설)THK100 그라스울패널 2,850
급식소
(신설)GI아연 의자베이스
100 1층바닥G.L+100 G.L ±0
1 횡단면도-변경(나동)
A
Y1 208 SCALE : 1/80 Y2
9,400
2,400
7,000
(신설)T0.5용마루후레싱
(신설)THK100 지붕 그라스울패널 설치
(신설)THK0.5 칼라강판
후레싱
1,250 1,250 지붕G.L+4,800
(신설)THK0.5 칼라강판
후레싱 W=200
400
200
4,800
4,800
400
200
지붕바닥G.L+3,350 2,850 2,850 (기존)지붕 구조체(트러스) 급식소 100 100 1층바닥G.L+100 G.L ±0
1 종단면도-변경(나동)
A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NOTE.
청운건축사사무소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033-813-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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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RAWING TITLE. SCALE : APPROVED 횡단면도, 종단면도-변경(나동)
DATE.
2026. 07
208
SCALE.
A1
1/30 A3 1/80 DRAWING NO. (승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208 (검 토)
DRAWN BY
(작
성) 1/80 건축사 허상권 1,650 400 1,650 200 400 (신설)C/S 0.5T 후레싱 3,300 300 (신설)THK100 그라스울패널 창고
1
PW
(신설)C/S 0.5T 후레싱 건물 내부
(신설)THK100 그라스울패널
(신설)판넬도어 900x2,100
400
2,700
2,400
(신설)Ø400 플랙시블주름관
L=1,000
상부처마선
1
PD
1
A
창고 확대 평면도(변경) 209 SCALE : 3,300 200
1
A
1/50 400 창고 확대 입면도(변경) 209 SCALE : 3,300 200 1/50 400 (신설)THK100 그라스울패널 300 (신설)C/S 0.5T 후레싱 창고 (신설)THK100 그라스울패널
(신설)THK100 콘크리트
(신설)W/#8-150x150 WIRE MESH
1
A
창고 확대 입면도(변경) 209 SCALE :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NOTE.
청운건축사사무소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033-813-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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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1/50
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신설)GI아연 의자베이스 창고 확대 단면도(변경) 209 SCALE : DRAWING TITLE. 1/50 APPROVED 창고 확대 평, 입, 단면도(변경)
DATE.
2026. 07
2,400
2,700
(신설)THK100 그라스울패널
(신설)플라스틱창호 1,000x1,000
(신설)C/S 0.5T 후레싱
2,700
2,400
2,400
2,700
(신설)Ø400 플랙시블주름관
L=1,000
2,700
2,400
300 300 300 (신설)THK100 그라스울패널
SCALE.
A1
1/25 A3 1/50 DRAWING NO. (승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209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코킹 코킹 난연커버@3000 코킹 T=0.5 C/S 코너마감 후레싱 조인트 마감 후레싱 셀프스크류 Ø6mm 코킹 브라인드 리벳 φ4 난연커버 코킹
Ø4 브라인드 리벳
@400
베이스 고정브라켓 힐티못@900
난연커버
일면테잎(25x2)
코킹 코킹 베이스 챤넬 형
태
우레탄 충진
Ø6mm 셀프스크류 @900 226 10 20 100 10 70 20 20 20 20 20 225 10 10
225
15
2010 100 25 25 Ø6mm 셀프스크류@900 20
6mm
10
THK 1.6T 아연도 도 면 명 THK 1.6T 아연도 외부 횡 시공 베이스 설치 상세도 C/S 0.6T 조인트 마감 후레싱 규격 SCALE : NONE
단열재 충진
RIDGE BENDING
C/S 0.5T 용마루 후레싱
GLASS WOOL PANEL
Ø6 SCREW BOLT &
P.V.C BOLT CAP
RUBBER PAD
Ø4.8 BLIND RIVET 패널 길이 방향 이음 상세도 SCALE : NONE T=0.5 C/S 코너마감 후레싱 T=0.5 C/S 코너 평 마감 후레싱 SCALE : NONE 횡패널 고정 상세도 SCALE : NONE
C/S 0.5T 외단 후레싱
Ø4 블라인드 리벳 @400
Ø6 셀프 스크류 & PVC 캡
GLASS WOOL PANEL
GLASS WOOL PANEL
DOOR LOCK
ACE DOOR 40T
내부
형
태
PURLIN
(기존)
Ø4 블라인드 리벳
C/S 0.5T 후레싱
외부 Ø6 셀프 스크류
AL. 정첩
Ø4 BLIND RIVET
C/S 0.5T 용마루하부
후레싱
AL. DOOR FRAME
GLASS WOOL PANEL
200
30
10
45 200 45 30
F1:W=570
10
200 200 10 10 F2:W=420 RIDGE FLASHING 도 면 명 용마루 부분 상세도 SCALE : NONE 처마후레싱 상세도(급식소)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NOTE.
청운건축사사무소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033-813-0383
[email protected]
SCALE : NONE
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판넬도어 상세도
SCALE : NONE
DRAWING TITLE.
DATE.
2026. 07.
APPROVED
잡상세도
SCALE.
A1
NONE A3 NONE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301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부 호
1
PD
2
PD
판넬도어(철거) 1,000 플라스틱 창호(철거) 1,000 800 1,000 태 200 900 900 2,100 형
1
PW
판넬도어(철거) F.L 치 급식소(창고) 문 틀
철재 100X45X1.6T, THK 40MM 판넬(기성문, 도색완제품)
철재 100X45X1.6T, THK 40MM 판넬
115mm PVC 단창 부속철물일체 부속철물일체 T=5mm 판유리 부속철물
피봇트힌지 1조, 스텐도어록 1EA(기타 부속 철물일체)
피봇트힌지 1조, 스텐도어록 1EA(기타 부속 철물일체)
부속철물일체포함 부
1
PD
2
PD
1
PW
호 1 판넬도어(신설) 지붕(점검구) F.L 위 유리 및 마감 개소 F.L 1 급식소(창고) 판넬도어(신설) 1,000 플라스틱 창호(신설) 1,000 800 1,000 태 200 900 900 2,100 형 개소 F.L 치 급식소(창고) 문 틀
철재 100X45X1.6T, THK 40MM 그라스울(기성문, 도색완제품)
철재 100X45X1.6T, THK 40MM 그라스울(기성문, 도색완제품)
T225 플라스틱 프레임 부속철물일체 부속철물일체 T16 복층유리/ T16 칼라복층유리
피봇트힌지 1조, 스텐도어록 1EA(기타 부속 철물일체)
피봇트힌지 1조, 스텐도어록 1EA(기타 부속 철물일체)
부속철물일체포함 부속철물 1 지붕(점검구) F.L 위 유리 및 마감 개소 F.L
1
A
PROJECT. 淸韻建築士事務所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033-813-0383
[email protected]
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1 급식소(창고) 개소 1 창호일람표(철거, 변경) 001 SCALE : NOTE. 청운건축사사무소 개소 1/50
DRAWING TITLE.
DATE.
2026. 07
APPROVED
창호일람표(철거, 변경)
SCALE.
A1
1/25 A3 1/50 (승 DRAWING NO. SHEET NO. 인)
CHECKED BY
(검
토)
CHECKED BY
A
401 (검 토)
DRAWN BY
(작
성) 건축사 허상권
===== 261006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공사원가계산서 (거문초).pdf =====
공사원가계산서 (일반)
공사명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설계금액 일금 이억이천사백이십일만삼천 원정
작성일자
₩224,213,000
도급금액 ₩179,055,000
관급자재
명칭
규격 건축공사
단위
식
₩45,158,000
재료비
수량 2026년 10월 작성자 노무비
단가
1
직접공사비 계 금액 경비 단가 금액 단가 합계 금액 비고 19,048,101 57,230,501 12,248,395 88,526,997 - - - - 19,048,101 57,230,501 12,248,395 88,526,997 간접노무비 % 17.5 (직접노무비)*요율 10,015,337 산재보험료 % 3.56 (노무비)*요율 2,393,951 고용보험료 % 1.01 (노무비)*요율 3.595 (직접노무비)*요율
2,057,436
2,718,448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공사 적용 % 연금보험료 679,182 1개월 이상 공사 적용 % 4.75 (직접노무비)*요율 노인장기요양보험 1개월 이상 공사 적용 % 13.14 (건강보험료)*요율 270,347 퇴직공제부금비 % 2.30 (직접노무비)*요율 1,316,301 % 3.11
(재+직노+사,급)*요율 과 직접공사비*요율*1.2 중작은값
2,846,717 % 5.0 (재료비+노무비)*요율 4,314,696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직접공사비)*요율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0.10 (직접공사비)*요율 88,526 환경보전비 % 0.3 (직접공사비)*요율 265,580 안전관리비 식 1.0 571,986 품질시험비 식 1 1,199,000 1억원이상일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기타경비
석면분담금 % 0.006 (노무비)*요율 4,034 임금채권분담금 % 0.09 (노무비)*요율 60,521 건설폐기물상차비 식 1 46,061 건설폐기물처리비 식 1 16,402,419 % 8.0
소 계①
일반관리비
133,777,539
소계①*요율
10,702,203
소 계②
이 윤
144,479,742
%
15 (노무비+경비+일,관)*요율 18,814,746 총원가 163,294,488 소 계③ 163,294,488 작업부산물 식 1 부가가치세 % 10 소계③*요율
517,214
16,277,727
총 계 179,055,001 설계금액
≒
식
1 (VAT,조달수수료포함) 관급자재비(건축) 관급자 식 1 (VAT,조달수수료포함) - 관급자재비(기계) 관급자 식 1 (VAT,조달수수료포함) - 식 1
T,A,B
총공사금액
안전관리비적용 179,055,000 관급자재비(건축) 도급자 40,832,545 45,158,000 224,213,000 344원절삭
공종별집계표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1 19,048,101 19,048,101 57,230,501 57,230,501 12,248,395 12,248,395 88,526,997 88,526,997 0101 11.거문초등학교-가동 1 14,228,889 14,228,889 41,291,206 41,291,206 9,244,041 9,244,041 64,764,136 64,764,136 010101 가 설 공 사 1 5,512,371 5,512,371 14,018,329 14,018,329 2,246,812 2,246,812 21,777,512 21,777,512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1 6,811,051 6,811,051 14,955,312 14,955,312 4,937,828 4,937,828 26,704,191 26,704,191 010103 지붕 및 홈통공사 1 1,388,036 1,388,036 3,336,841 3,336,841 57,159 57,159 4,782,036 4,782,036 010104 철 거 공 사 1 517,431 517,431 8,980,724 8,980,724 2,002,242 2,002,242 11,500,397 11,500,397 010105 작 업 부 산 물 1 -364,524 -364,524 -364,524 -364,524 010106 건설폐기물상차비 1 29,089 29,089 29,089 29,089 01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1 12,801,127 12,801,127 12,801,127 12,801,127 010108 도급자관급자재비[샌드위치패널] 1 185,689 185,689 34,572,689 34,572,689 010109 관급자관급자재비[차양] 1 010110 안 전 관 리 비 502,246 502,246 1,199,000 1,199,000 34,387,000 34,387,000 1 369,600 369,600 010111 품 질 시 험 비 1 1,199,000 1,199,000 0102 21.거문초등학교-나동 1 4,819,212 4,819,212 15,939,295 15,939,295 3,004,354 3,004,354 23,762,861 23,762,861 010201 가 설 공 사 1 2,291,523 2,291,523 6,010,885 6,010,885 89,324 89,324 8,391,732 8,391,732 010202 철근콘크리트공사 1 128,540 128,540 78,918 78,918 4,227 4,227 211,685 211,685 010203 목공사및수장공사 1 1,249,848 1,249,848 4,964,320 4,964,320 2,031,031 2,031,031 8,245,199 8,245,199 010204 창호 및 유리공사 1 891,807 891,807 552,481 552,481 9,363 9,363 1,453,651 1,453,651 010205 철 거 공 사 1 257,494 257,494 4,332,691 4,332,691 870,409 870,409 5,460,594 5,460,594 010206 작 업 부 산 물 1 -152,690 -152,690 -152,690 -152,690 010207 건설폐기물상차비 1 16,972 16,972 132,646 132,646 16,972 16,972
공종별집계표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010208 건설폐기물처리비 1 010209 도급자관급자재비[샌드위치패널] 1 010210 관급자관급자재비[차양] 1 010211 안 전 관 리 비 1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단위 수량
금 액
10,528,800 10,528,800 24,000 24,000 19,048,101 단 가 45,740 금 액 단 가 금 액 금 액 3,601,292 3,601,292 3,601,292 3,601,292 56,855 56,855 10,585,655 10,585,655 69,740 69,740 45,740 57,230,501 단 가 12,248,395 88,526,997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010101 가 설 공 사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3.0*6.0*2.6m, 3개월 개소 1 1,016,272 1,016,272 1,016,272 1,016,272 호표 1 3.0*6.0*2.6m, 3개월 개소 1 1,016,272 1,016,272 1,016,272 1,016,272 호표 2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높이 2m, 3개월 대 1 34,943 34,943 95,287 95,287 130,230 130,230 호표 3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3개월,10m 이하,발판2열 M2 782 6,518 5,097,076 13,719 10,728,258 20,511 16,039,602 호표 4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해체 방진망, P.E, 1.5*150m M2 566 672 380,352 2,844 1,609,704 3,516 1,990,056 호표 5 건축물 현장정리 보수 M2 204 6,044 1,232,976 6,044 1,232,976 호표 6 M2 204 1,726 352,104 1,726 352,104 호표 7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품질사무
소.
준공청소 [합 계] 5,512,371 14,018,329 274 214,268 2,246,812 21,777,512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샌드위치패널[도,관급]
지붕, THK225 그라스울패널 M2 522 샌드위치패널[도,관급] 외벽, THK100 EPS준불연 M2 68 샌드위치(단열)패널 - 지붕 설치비 시공비, 두께 50~100mm 기준 M2 475 2,496 1,185,600 17,985 8,542,875 9,286 4,410,850 29,767 14,139,325 호표 8 샌드위치(단열)패널 - 외벽 설치비 두께 50~100mm 기준 M2 41 2,496 102,336 17,985 737,385 9,286 380,726 29,767 1,220,447 호표 9 M 28 5,509 154,252 4,710 131,880 235 6,580 10,454 292,712 호표 10 처마후레싱1
C/S
0.5T(10+40+90+300+90+55+30+8)
처마후레싱2 C/S 0.5T(100+225+100) M 85 2,874 244,290 4,710 400,350 235 19,975 7,819 664,615 호표 11 용마루상부후레싱 C/S 0.5T(30+160+160+30) M 43 3,360 144,480 4,710 202,530 235 10,105 8,305 357,115 호표 12 용마루하부후레싱 C/S 0.5T(30+160+160+30) M 43 3,360 144,480 4,710 202,530 235 10,105 8,305 357,115 호표 13 두겁후레싱 C/S 0.5T(30+180+30) M 108 2,122 229,176 4,710 508,680 235 25,380 7,067 763,236 호표 14 코너후레싱 C/S 0.5T(30+160+160+30) M 1 3,360 3,360 4,710 4,710 235 235 8,305 8,305 호표 15 PVC천정재(서핏) M2 42 14,175 595,350 12,429 522,018 372 15,624 26,976 1,132,992 호표 16 몰딩설치 M 217 1,575 341,775 3,624 786,408 144 31,248 5,343 1,159,431 호표 17 57,080 3,082,320 호표 18 시멘트사이딩 THK10 M 54 28,157 1,520,478 28,923 1,561,842 육송각재설치 45x90 육송@600x900 M2 54 7,395 399,330 9,885 533,790 197 10,638 17,477 943,758 호표 19 준불연EPS단열재(타정부착 - 벽) T80, 준불연 M2 54 32,336 1,746,144 15,191 820,314 303 16,362 47,830 2,582,820 호표 20 [합 계] 6,811,051 14,955,312 4,937,828 26,704,191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010103 지붕 및 홈통공사
칼라강판선홈통설치
처마홈통설치
루프드레인설치
[합 계]
THK0.5, 90*50
THK0.5 칼라강판
(20+120+150+500+100+20)
수직형, D100㎜
M 42 2,578 108,276 29,293 1,230,306 687 28,854 32,558 1,367,436 호표 21 M 85 15,056 1,279,760 16,671 1,417,035 333 28,305 32,060 2,725,100 호표 22 개소 14 49,250 689,500 49,250 689,500 호표 23 1,388,036 3,336,841 57,159 4,782,036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010104 철 거 공 사
육송각재 철거(벽)
45*90@600*900 M2 7 3,954 27,678 78 546 4,032 28,224 호표 24 금속기와철거 THK0.5, 기와걸이 없음 M2 470 5,370 2,523,900 107 50,290 5,477 2,574,190 호표 25 시멘트사이딩철거 THK10 M2 7 11,569 80,983 11,602 81,214 호표 26 PVC천정철거 몰딩포함 M2 33 6,042 199,386 6,042 199,386 호표 27 외단열시스템철거 외벽,t=50 M2 48 13,269 636,912 132 6,336 13,401 643,248 호표 28 샌드위치판넬철거 외벽,100t기준 M2 45 998 44,910 7,194 323,730 3,714 167,130 11,906 535,770 호표 29 샌드위치판넬철거 지붕,150t기준 M2 470 998 469,060 7,194 3,381,180 3,714 1,745,580 11,906 5,595,820 호표 30 용마루상부후레싱철거 300+300, 0.5T M 42 1,884 79,128 94 3,948 1,978 83,076 호표 31 용마루하부후레싱철거 300+300, 0.5T M 42 1,884 79,128 94 3,948 1,978 83,076 호표 32 처마후레싱철거 50+156+50, 0.5T M 104 1,884 195,936 94 9,776 1,978 205,712 호표 33 M 84 9,351 785,484 9,351 785,484 호표 34 10,348 434,616 206 8,652 10,554 443,268 호표 35 232,663 232,663 6,036 6,036 241,929 241,929 호표 36 처마홈통철거
(10+115+47+21+25+21+100+25+2
5+25+25+100+64) 0.5T,
선홈통철거 Φ50, 0.5T M 42 폴리카보네이트차양철거 4000*3000 EA 1 [합 계] 33 3,230 231 3,230 517,431 8,980,724 2,002,242 11,50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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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05 작 업 부 산 물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748 438 -327,624 438 -327,624 수집상차도 철강설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kg -18 2,050 -36,900 2,050 -36,900 수집상차도 [합 계] -364,524 -36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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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06 건설폐기물상차비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합 계]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TON 4.531 6,420 29,089 29,089 6,420 29,089 2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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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합 계]
불연성을제외한그밖의건설폐기물(폐
보드류,폐판넬*)등에가연성중량5%이
(폐판넬)-드라이비트(콘크리트판넬),
그라스울,우레탄,메탈,목재또는금속재
16톤 암롤트럭, 30km
TON 4.531 192,887 873,970 192,887 873,970 M3 77.251 150,000 11,587,650 150,000 11,587,650 TON 4.531 74,930 339,507 74,930 339,507 12,801,127 12,8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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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08 도급자관급자재비[샌드위치
패널]
샌드위치패널[식별번호:23950810]
지붕, THK225 그라스울패널 M2 522 60,300 31,476,600 60,300 31,476,600 샌드위치패널[식별번호:23950712] 외벽, THK100 준불연EPS패널 M2 68 42,800 2,910,400 42,800 2,910,400 조달수수료 주재료비의 0.54% 식 1 185,689 185,689 [합 계] 185,689 34,387,000 185,689 185,689 34,57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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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10 안 전 관 리 비
공사안내판
안전관리비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
체
[합 계] W1.5*H0.9 개 1 300,000 300,000 개 29 2,400 69,600 369,600 4,574 132,646 132,646 300,000 300,000 교육청 6,974 202,246 호표 37 5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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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1,199,000 1,199,000 단 가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1,199,000 1,199,000
010111 품 질 시 험 비
인조광물섬유 단열재
[합 계] 그라스울 회 1 1,199,000 1,1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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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01 가 설 공 사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높이 2m, 3개월 대 1 34,943 34,943 95,287 95,287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3개월,10m 이하,발판2열 M2 326 6,518 2,124,868 13,719 4,472,394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해체 방진망, P.E, 1.5*150m M2 196 672 131,712 2,844 건축물 현장정리 보수 M2 114 M2 114 준공청소 [합 계] 2,291,523 130,230 130,230 호표 3 20,511 6,686,586 호표 4 557,424 3,516 689,136 호표 5 6,044 689,016 6,044 689,016 호표 6 1,726 196,764 1,726 196,764 호표 7 6,010,885 274 89,324 89,324 8,39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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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02 철근콘크리트공사
레미콘
레미콘, 강원(원주권), 25-18-120 M3 1 96,880 96,880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M2 1 13,696 13,696 38,165 38,165 38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무근구조물, 굴삭기(타이어), 0.6㎥ M3 1 2,904 2,904 23,520 23,520 3,764 M2 6 948 M2 6 M2 1
표면 마무리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콘크리트면 정리
[합 계] #8-150*150 2,510 15,060 128,540 96,880 96,880 381 52,242 52,242 호표 38 3,764 30,188 30,188 호표 39 5,688 948 5,688 호표 40 1,372 8,232 3,882 23,292 호표 41 3,313 3,313 3,395 3,395 호표 42 78,918 82 82 4,227 21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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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03 목공사및수장공사
샌드위치패널[도,관급]
지붕, THK100 그라스울패널 M2 209 샌드위치패널[도,관급] 외벽, THK100 EPS준불연 M2 37 샌드위치(단열)패널 - 지붕 설치비 시공비, 두께 50~100mm 기준 M2 190 2,496 474,240 17,985 3,417,150 9,286 1,764,340 29,767 5,655,730 호표 8 샌드위치(단열)패널 - 외벽 설치비 두께 50~100mm 기준 M2 23 2,496 57,408 17,985 413,655 9,286 213,578 29,767 684,641 호표 9 용마루상부후레싱 C/S 0.5T(10+300+300+10) M 20 5,483 109,660 4,710 94,200 235 4,700 10,428 208,560 호표 43 용마루하부후레싱 C/S 0.5T(10+300+300+10) M 20 5,483 109,660 4,710 94,200 235 4,700 10,428 208,560 호표 44 처마후레싱 C/S 0.5T(60+115+60) M 66 2,078 137,148 4,710 310,860 235 15,510 7,023 463,518 호표 45 지붕외벽접합후레싱
C/S 0.5T(10+80+145+25+10)
M 19 2,387 45,353 4,710 89,490 235 4,465 7,332 139,308 호표 46 지붕외벽접합후레싱 C/S 0.5T(50+50) M 50 884 44,200 4,710 235,500 235 11,750 5,829 291,450 호표 47 창상부후레싱 C/S 0.5T(50+100+50) M 9 1,768 15,912 4,710 42,390 235 2,115 6,713 60,417 호표 48 창하부후레싱 C/S 0.5T(50+100+50) M 1 1,768 1,768 4,710 4,710 235 235 6,713 6,713 호표 49 의자베이스후레싱 GI아연 의자베이스(60+110+20+10) M 61 3,179 193,919 3,165 193,065 158 9,638 6,502 396,622 호표 50 Φ400 플랙시블주름관 L=3000 개소 1 45,435 45,435 51,825 51,825 97,260 97,260 호표 51 Φ400 플랙시블주름관 L=1000 개소 1 15,145 15,145 17,275 17,275 32,420 32,420 호표 52 [합 계] 1,249,848 4,964,320 2,031,031 8,24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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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04 창호 및 유리공사
PD01[판넬도어]
1.000 x 2.100 = 2.100 EA 1 205,960 205,960 125,160 125,160 3,754 3,754 334,874 334,874 호표 53 PD02[판넬도어] 0.800 x 0.900 = 0.720 EA 1 70,509 70,509 125,160 125,160 3,754 3,754 199,423 199,423 호표 54 PW01[플라스틱 창호] 1.000 x 1.000 = 1.000 EA 1 213,600 213,600 60,138 60,138 1,202 1,202 274,940 274,940 호표 55 복층유리 복층유리, 투명, 24mm M2 1 35,721 35,721 35,721 35,721 조 1 50,000 50,000 50,000 50,000 개 2 2,300 4,600 2,300 4,600
도어클로저, K-1630, KS3호, 중급스톱
도어클로저
형, 40∼65kg
도어힌지, 냉연분체, 베어링2개,
도어힌지 101.6*2.7mm 피벗힌지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조 2 70,000 140,000 70,000 140,000 도어핸들 도어핸들, R1000, 스테인리스 조 2 45,000 90,000 45,000 90,000 도어스톱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개 2 1,800 3,600 1,800 3,600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26 622 16,172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도아체크달기 재료비 별도 창문틀 주위 충전 5,310 138,060 2 5,965 11,930 119 개소 1 20,763 20,763 415 발포우레탄 충전 M 13 2,750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1 35,520 복층유리주위코킹 5*5, 실리콘 M 12 311 알루미늄 방충망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M2 1 41,000 [합 계] 1,301 5,932 154,232 호표 56 238 6,084 12,168 호표 57 415 21,178 21,178 호표 58 35,750 4,051 52,663 호표 59 35,520 35,520 35,520 호표 60 3,732 311 3,732 호표 61 41,000 41,000 41,000 시공도 16,913 891,807 552,481 9,363 1,45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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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05 철 거 공 사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소형장비 사용) 공압식, 철근
M3 1.728 20,457 35,349 310,566 536,658 5,492 9,490 336,515 581,497 호표 62 콘크리트컷팅 M 3 999 2,997 1,388 4,164 35 105 2,422 7,266 호표 63 Ø400 플랙시블주름관철거 철거, L=3,000 EA 1 414 414 20,730 20,730 21,144 21,144 호표 64 Ø400 플랙시블주름관철거 철거, L=1,000 EA 1 138 138 6,910 6,910 7,048 7,048 호표 65 환풍기 철거후 재설치 EA 1 172,698 172,698 172,698 172,698 호표 66 선홈통
철거후 재설치, Φ100, SST,L:2600
EA 1 94,166 94,166 1,879 1,879 96,045 96,045 호표 67 PD1철거 1.0*2.1=2.1 EA 1 29,001 29,001 579 579 29,580 29,580 호표 68 PD2철거 0.8*0.9=0.72 EA 1 9,943 9,943 198 198 10,141 10,141 호표 69 PW1철거 1.0*1.0=1.0 EA 1 466 466 9,325 9,325 9,791 9,791 호표 70 샌드위치판넬철거 외벽,100t기준 M2 25 998 24,950 7,194 179,850 3,714 92,850 11,906 297,650 호표 29 샌드위치판넬철거 지붕,50t기준 M2 8 998 7,984 7,194 57,552 3,714 29,712 11,906 95,248 호표 71 샌드위치판넬철거 지붕,100t기준 M2 182 998 181,636 7,194 1,309,308 3,714 675,948 11,906 2,166,892 호표 72 용마루상부후레싱철거 300+300, 0.5T M 20 1,884 37,680 94 1,880 1,978 39,560 호표 31 용마루하부후레싱철거 300+300, 0.5T M 20 1,884 37,680 94 1,880 1,978 39,560 호표 32 처마후레싱철거 60+115+60, 0.5T M 58 1,884 109,272 94 5,452 1,978 114,724 호표 73 폴리카보네이트차양설치 4800*2765*3230 EA 1 257,198 257,198 6,675 6,675 267,433 267,433 호표 74 경량AL복합시트지붕철거 경량AL복합시트 3mm 철거 M2 87 16,788 1,460,556 503 43,761 17,291 1,504,317 호표 75 [합 계] 3,560 3,560 257,494 4,332,691 870,409 5,46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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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010206 작 업 부 산 물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255 438 -111,690 438 -111,690 수집상차도 철강설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kg -20 2,050 -41,000 2,050 -41,000 수집상차도 [합 계] -152,690 -15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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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010207 건설폐기물상차비
건설폐재류 상차비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합 계]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TON 4.147 3,890 16,131 3,890 16,131 TON 0.131 6,420 841 6,420 841 16,972 1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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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010208 건설폐기물처리비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합물
불연성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도자
기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불연성을제외한그밖의건설폐기물(폐
보드류,폐판넬*)등에가연성중량5%이
(폐판넬)-드라이비트(콘크리트판넬),
그라스울,우레탄,메탈,목재또는금속재
TON 4.147 49,571 205,570 49,571 205,570 TON 0.009 188,715 1,698 188,715 1,698 TON 0.17 192,887 32,790 192,887 32,790 M3 21.284 150,000 3,192,600 150,000 3,192,600 건설폐재류 운반비 4.5톤 덤프트럭, 30km TON 4.147 37,430 155,222 37,430 155,222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16톤 암롤트럭, 30km TON 0.179 74,930 13,412 74,930 13,412 [합 계] 3,601,292 3,601,292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010209 도급자관급자재비[샌드위치
패널]
샌드위치패널[식별번호:23950805]
지붕, THK100 그라스울패널 M2 209 42,800 8,945,200 42,800 8,945,200 샌드위치패널[식별번호:23950712] 외벽, THK100 준불연EPS패널 M2 37 42,800 1,583,600 42,800 1,583,600 조달수수료 주재료비의 0.54% 식 1 56,855 56,855 [합 계] 56,855 10,528,800 56,855 56,855 10,585,655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010211 안 전 관 리 비
안전관리비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
체
[합 계] W1.5*H0.9 개 10 2,400 24,000 24,000 4,574 45,740 45,740 6,974 69,740 호표 37 69,740
일위대가목록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품
명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번 호 2026년 10월 품셈개요 3.0*6.0*2.6m, 3개월 개소 0.0 0.0 1,016,272.0 1,016,272.0 호표 1 공통 2-3-2, 2-2-3.2 3.0*6.0*2.6m, 3개월 개소 0.0 0.0 1,016,272.0 1,016,272.0 호표 2 공통 2-3-2, 2-2-3.2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높이 2m, 3개월 대 34,943.0 95,287.0 0.0 130,230.0 호표 3 공통 2-7-6, 2-2-5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3개월,10m 이하,발판2열 M2 6,518.0 13,719.0 274.0 20,511.0 호표 4 공통 2-7-2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해체 방진망, P.E, 1.5*150m M2 672.0 2,844.0 0.0 3,516.0 호표 5 공통 2-8-8 건축물 현장정리 보수 M2 0.0 6,044.0 0.0 6,044.0 호표 6 공통 2-11-2 M2 0.0 1,726.0 0.0 1,726.0 호표 7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품질사무
소.
준공청소
샌드위치(단열)패널 - 지붕 설치비
시공비, 두께 50~100mm 기준 M2 2,496.0 17,985.0 9,286.0 29,767.0 호표 8 건축 5-3-3 샌드위치(단열)패널 - 외벽 설치비 두께 50~100mm 기준 M2 2,496.0 17,985.0 9,286.0 29,767.0 호표 9 건축 5-3-3 M 5,509.0 4,710.0 235.0 10,454.0 호표 10 처마후레싱1
C/S
0.5T(10+40+90+300+90+55+30+8)
처마후레싱2 C/S 0.5T(100+225+100) M 2,874.0 4,710.0 235.0 7,819.0 호표 11 용마루상부후레싱 C/S 0.5T(30+160+160+30) M 3,360.0 4,710.0 235.0 8,305.0 호표 12 용마루하부후레싱 C/S 0.5T(30+160+160+30) M 3,360.0 4,710.0 235.0 8,305.0 호표 13 두겁후레싱 C/S 0.5T(30+180+30) M 2,122.0 4,710.0 235.0 7,067.0 호표 14 코너후레싱 C/S 0.5T(30+160+160+30) M 3,360.0 4,710.0 235.0 8,305.0 호표 15 PVC천정재(서핏) M2 14,175.0 12,429.0 372.0 26,976.0 호표 16 몰딩설치 M 1,575.0 3,624.0 144.0 5,343.0 호표 17 M 28,157.0 28,923.0 0.0 57,080.0 호표 18 시멘트사이딩 THK10
일위대가목록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품
명 격 단위 육송각재설치 45x90 육송@600x900 M2 7,395.0 9,885.0 197.0 17,477.0 호표 19 준불연EPS단열재(타정부착 - 벽) T80, 준불연 M2 32,336.0 15,191.0 303.0 47,830.0 호표 20 칼라강판선홈통설치 THK0.5, 90*50 M 2,578.0 29,293.0 687.0 32,558.0 호표 21 M 15,056.0 16,671.0 333.0 32,060.0 호표 22 처마홈통설치 규
THK0.5 칼라강판
(20+120+150+500+100+20)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번 호 루프드레인설치 수직형, D100㎜ 개소 0.0 49,250.0 0.0 49,250.0 호표 23 육송각재 철거(벽) 45*90@600*900 M2 0.0 3,954.0 78.0 4,032.0 호표 24 금속기와철거 THK0.5, 기와걸이 없음 M2 0.0 5,370.0 107.0 5,477.0 호표 25 시멘트사이딩철거 THK10 M2 33.0 11,569.0 0.0 11,602.0 호표 26 PVC천정철거 몰딩포함 M2 0.0 6,042.0 0.0 6,042.0 호표 27 외단열시스템철거 외벽,t=50 M2 0.0 13,269.0 132.0 13,401.0 호표 28 샌드위치판넬철거 외벽,100t기준 M2 998.0 7,194.0 3,714.0 11,906.0 호표 29 샌드위치판넬철거 지붕,150t기준 M2 998.0 7,194.0 3,714.0 11,906.0 호표 30 용마루상부후레싱철거 300+300, 0.5T M 0.0 1,884.0 94.0 1,978.0 호표 31 용마루하부후레싱철거 300+300, 0.5T M 0.0 1,884.0 94.0 1,978.0 호표 32 처마후레싱철거 50+156+50, 0.5T M 0.0 1,884.0 94.0 1,978.0 호표 33 M 0.0 9,351.0 0.0 9,351.0 호표 34 처마홈통철거
(10+115+47+21+25+21+100+25+2
5+25+25+100+64) 0.5T,
선홈통철거 Φ50, 0.5T M 0.0 10,348.0 206.0 10,554.0 호표 35 폴리카보네이트차양철거 4000*3000 EA 3,230.0 232,663.0 6,036.0 241,929.0 호표 36 2026년 10월
품셈개요
건축 18-2-1.2.가
건축 7-3-1
일위대가목록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품
명 안전관리비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번 호 2026년 10월 품셈개요 W1.5*H0.9 개 2,400.0 4,574.0 0.0 6,974.0 호표 37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M2 13,696.0 38,165.0 381.0 52,242.0 호표 38 공통 6-3-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무근구조물, 굴삭기(타이어), 0.6㎥ M3 2,904.0 23,520.0 3,764.0 30,188.0 호표 39 공통 6-1-1 M2 0.0 948.0 0.0 948.0 호표 40 공통 6-1-3 M2 2,510.0 1,372.0 0.0 3,882.0 호표 41 건축 8-1-3 M2 0.0 3,313.0 82.0 3,395.0 호표 42 건축 15-2-1 체
표면 마무리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8-150*150
콘크리트면 정리
용마루상부후레싱
C/S 0.5T(10+300+300+10) M 5,483.0 4,710.0 235.0 10,428.0 호표 43 용마루하부후레싱 C/S 0.5T(10+300+300+10) M 5,483.0 4,710.0 235.0 10,428.0 호표 44 처마후레싱 C/S 0.5T(60+115+60) M 2,078.0 4,710.0 235.0 7,023.0 호표 45 지붕외벽접합후레싱
C/S 0.5T(10+80+145+25+10)
M 2,387.0 4,710.0 235.0 7,332.0 호표 46 지붕외벽접합후레싱 C/S 0.5T(50+50) M 884.0 4,710.0 235.0 5,829.0 호표 47 창상부후레싱 C/S 0.5T(50+100+50) M 1,768.0 4,710.0 235.0 6,713.0 호표 48 창하부후레싱 C/S 0.5T(50+100+50) M 1,768.0 4,710.0 235.0 6,713.0 호표 49 의자베이스후레싱 GI아연 의자베이스(60+110+20+10) M 3,179.0 3,165.0 158.0 6,502.0 호표 50 Φ400 플랙시블주름관 L=3000 개소 45,435.0 51,825.0 0.0 97,260.0 호표 51 Φ400 플랙시블주름관 L=1000 개소 15,145.0 17,275.0 0.0 32,420.0 호표 52 PD01[판넬도어] 1.000 x 2.100 = 2.100 EA 205,960.0 125,160.0 3,754.0 334,874.0 호표 53 PD02[판넬도어] 0.800 x 0.900 = 0.720 EA 70,509.0 125,160.0 3,754.0 199,423.0 호표 54
일위대가목록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품
명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번 호 2026년 10월 품셈개요 PW01[플라스틱 창호] 1.000 x 1.000 = 1.000 EA 213,600.0 60,138.0 1,202.0 274,940.0 호표 55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622.0 5,310.0 0.0 5,932.0 호표 56 건축 6-6-1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0.0 5,965.0 119.0 6,084.0 호표 57 건축 10-2-3 도아체크달기 재료비 별도 개소 0.0 20,763.0 415.0 21,178.0 호표 58 건축 10-2-1 창문틀 주위 충전 발포우레탄 충전 M 1,301.0 2,750.0 0.0 4,051.0 호표 59 건축 16-3-2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0.0 35,520.0 0.0 35,520.0 호표 60 건축 10-3-1 복층유리주위코킹 5*5, 실리콘 M 311.0 0.0 0.0 311.0 호표 61 건축 6-6-1 공압식, 철근 M3 20,457.0 310,566.0 5,492.0 336,515.0 호표 62 유지 3-1-1 M 999.0 1,388.0 35.0 2,422.0 호표 63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소형장비 사
용)
콘크리트컷팅
Ø400 플랙시블주름관철거
철거, L=3,000 EA 414.0 20,730.0 0.0 21,144.0 호표 64 Ø400 플랙시블주름관철거 철거, L=1,000 EA 138.0 6,910.0 0.0 7,048.0 호표 65 환풍기 철거후 재설치 EA 0.0 172,698.0 0.0 172,698.0 호표 66 선홈통
철거후 재설치, Φ100, SST,L:2600
EA 0.0 94,166.0 1,879.0 96,045.0 호표 67 PD1철거 1.0*2.1=2.1 EA 0.0 29,001.0 579.0 29,580.0 호표 68 PD2철거 0.8*0.9=0.72 EA 0.0 9,943.0 198.0 10,141.0 호표 69 PW1철거 1.0*1.0=1.0 EA 466.0 9,325.0 0.0 9,791.0 호표 70 샌드위치판넬철거 지붕,50t기준 M2 998.0 7,194.0 3,714.0 11,906.0 호표 71 샌드위치판넬철거 지붕,100t기준 M2 998.0 7,194.0 3,714.0 11,906.0 호표 72
일위대가목록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품
명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번 호 2026년 10월 품셈개요 처마후레싱철거 60+115+60, 0.5T M 0.0 1,884.0 94.0 1,978.0 호표 73 폴리카보네이트차양설치 4800*2765*3230 EA 3,560.0 257,198.0 6,675.0 267,433.0 호표 74 경량AL복합시트지붕철거 경량AL복합시트 3mm 철거 M2 0.0 16,788.0 503.0 17,291.0 호표 75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3.0*6.0m
개소 0.0 0.0 440,272.0 440,272.0 호표 76 공통 2-3-2 크레인(타이어) 10ton HR 8,398.0 59,025.0 31,344.0 98,767.0 호표 77 공통 8-3,4(2104) 높이 2m, 노무비 대 0.0 95,287.0 0.0 95,287.0 호표 78 공통 2-7-6
10m 이하, 설치 162m2, 해체 162m2 M2
0.0 13,719.0 274.0 13,993.0 호표 79 공통 2-7-2, 비고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 재료비 별도 - M2 0.0 2,844.0 0.0 2,844.0 호표 80 공통 2-8-8 크레인(타이어) 50ton HR 24,963.0 59,025.0 90,444.0 174,432.0 호표 81 칼라강판 C/S 0.5T ㎡ 8,844.0 0.0 0.0 8,844.0 호표 82 후레싱 설치 경사 3/4 미만 M 0.0 4,710.0 235.0 4,945.0 호표 83 건축 7-1-7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개당 면적 0.4m2 이하 M2 0.0 12,429.0 372.0 12,801.0 호표 84 건축 5-2-2 M 0.0 3,624.0 144.0 3,768.0 호표 85 건축 8-1-5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
체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 보
호망 미시공
몰딩 설치. 공통 8-3,4(2104) 판재(리브)붙임 재료별도 M2 83.0 28,923.0 0.0 29,006.0 호표 86 건축 11-1-2 벽체틀 설치 자재 별도 M2 0.0 9,885.0 197.0 10,082.0 호표 87 건축 4-2-1 단열재 타정 부착 100mm 이하, 벽 M2 0.0 15,191.0 303.0 15,494.0 호표 88 건축 5-4-5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kg 93.0 3,115.0 155.0 3,363.0 호표 89 건축 8-3-1 금속 선홈통 설치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M 0.0 25,870.0 517.0 26,387.0 호표 90 건축 7-2-3
일위대가목록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품
명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번 호 2026년 10월 품셈개요 아연도강판 1.2T ㎡ 16,546.0 0.0 0.0 16,546.0 호표 91 금속 처마홈통 설치 폭 150mm 이하 기준 M 0.0 16,671.0 333.0 17,004.0 호표 92 건축 7-2-1 개소 0.0 49,250.0 0.0 49,250.0 호표 93 건축 7-3-1 M2 0.0 13,425.0 268.0 13,693.0 호표 94 건축 7-1-1
루프드레인 설치
금속기와 잇기
1m2 이하, 경사 30˚미만, 시공량
65m2/일당
흡음텍스 해체 1 M2 0.0 6,042.0 0.0 6,042.0 호표 95 유지 3-2-2 외벽단열공법 노무비 단열두께 100mm 이하 M2 0.0 33,173.0 331.0 33,504.0 호표 96 건축 5-4-9 물받이홈통 철거 설치품의40% 개소 0.0 9,351.0 0.0 9,351.0 호표 97 건축 7-2-5 금속 선홈통 철거 150mm 이하 기준-설치품의40% M 0.0 10,348.0 206.0 10,554.0 호표 98 건축 7-2-3 M2 0.0 16,788.0 503.0 17,291.0 호표 99 건축 7-1-6 TON 89,000.0 859,704.0 0.0 948,704.0 호표 100 유지 3-1-3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철골재 철거(인력)
지붕재 16mm이하 기준, 시공량
21m2/일당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
당
합판거푸집 - 자재비 4회 M2 13,696.0 0.0 0.0 13,696.0 호표 101 공통 6-3-1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보통, 수직고 7m까지 M2 0.0 38,165.0 381.0 38,546.0 호표 102 공통 6-3-1 굴착기(타이어) 0.6㎥ HR 22,870.0 59,025.0 27,120.0 109,015.0 호표 103 공통 8-3,4(0211)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1800*1800 기준 M2 0.0 1,372.0 0.0 1,372.0 호표 104 건축 8-1-3 잡철물 제작 및 설치 제품 설치, 일반철재 kg 37.0 1,260.0 63.0 1,360.0 호표 105 건축 8-3-1 공조덕트(플렉시블) AL, D400 M 15,145.0 17,275.0 0.0 32,420.0 호표 106 기계 2-1-6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0.0 125,160.0 3,754.0 128,914.0 호표 107 건축 10-1-2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개소 0.0 60,138.0 1,202.0 61,340.0 호표 108 건축 10-1-5
일위대가목록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품
명 규 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번 호 2026년 10월 품셈개요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0.0 5,310.0 0.0 5,310.0 호표 109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3㎥/min HR 0.0 0.0 494.0 494.0 호표 110 공통 8-3(5210) 공기압축기(이동식) 3.5㎥/min HR 11,435.0 59,025.0 2,445.0 72,905.0 호표 111 공통 8-3,4(5205)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10,832.0 36,604.0 2,064.0 49,500.0 호표 112 공통 8-3,4(4430) 동력분무기 4.85kw HR 2,514.0 0.0 258.0 2,772.0 호표 113 공통 8-3,4(7210)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두께 50~100mm 기준
M2 0.0 34,525.0 690.0 35,215.0 호표 114 건축 5-3-3 합성수지창호 철거 M2 466.0 9,325.0 0.0 9,791.0 호표 115 건축 18-1-1 준용 1.5㎡미만 건축 6-6-1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컨테이너하우스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3.0*6.0*2.6m, 3개월 개소 공통 2-3-2, 2-2-3.2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 호표 1 ) 개 0.18 3,200,000.00 576,000.0 0.00 0.0 0.00 0.0 3,200,000.00 576,000.0 금액제외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3.0*6.0m
개소 1 0.00 0.0 0.00 0.0 440,272.00 440,272.0 440,272.00 440,272.0 금액제외 경비로 적용 식 1 0.00 0.0 0.00 0.0 1,016,272.00 1,016,272.0 1,016,272.00 [합 3.0*6.0*2.6m
합계의 100%
계]
0.0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품질사무소. 3.0*6.0*2.6m, 3개월 개소 공통 2-3-2, 2-2-3.2
컨테이너하우스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0.0 1,016,272.0
1,016,272.0
1,016,272.0
( 호표 2 ) 개 0.18 3,200,000.00 576,000.0 0.00 0.0 0.00 0.0 3,200,000.00 576,000.0 금액제외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3.0*6.0m
개소 1 0.00 0.0 0.00 0.0 440,272.00 440,272.0 440,272.00 440,272.0 금액제외 경비로 적용 식 1 0.00 0.0 0.00 0.0 1,016,272.00 1,016,272.0 1,016,272.00 [합 3.0*6.0*2.6m
합계의 100%
계]
0.0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높이 2m, 3개월 대 공통 2-7-6, 2-2-5
비계안정장치
0.0 1,016,272.0
1,016,272.0
1,016,272.0
( 호표 3 )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개 0.14 27,739.00 3,883.4 0.00 0.0 0.00 0.0 27,739.00 3,883.4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개 0.14 9,246.00 1,294.4 0.00 0.0 0.00 0.0 9,246.00 1,294.4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개 0.28 25,000.00 7,000.0 0.00 0.0 0.00 0.0 25,000.00 7,000.0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개 0.28 800.00 224.0 0.00 0.0 0.00 0.0 800.00 224.0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개 0.14 0.00 0.0 0.00 0.0 0.00 0.0 0.00 0.0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개 0.28 2,400.00 672.0 0.00 0.0 0.00 0.0 2,400.00 672.0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바퀴 개 0.36 9,500.00 3,420.0 0.00 0.0 0.00 0.0 9,500.00 3,420.0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쟈키 개 0.36 11,000.00 3,960.0 0.00 0.0 0.00 0.0 11,000.00 3,960.0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장 0.63 23,000.00 14,490.0 0.00 0.0 0.00 0.0 23,000.00 14,490.0 높이 2m, 노무비 대 1 0.00 0.0 95,287.00 95,287.0 0.00 0.0 95,287.00 95,287.0 호표 78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
체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금 액 계] 단 가 금 액 34,943.0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3개월,10m 이하,발판2열 M2 공통 2-7-2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단 가
2026년 10월 95,287.0 단 가 0.0
금 액
130,230.0
( 호표 4 ) 수직재 48.6㎜×3,800㎜ 본 0.0448 25,000.00 1,120.0 0.00 0.0 0.00 0.0 25,000.00 1,120.0 수직재 48.6㎜×950㎜ 본 0.009 8,500.00 76.5 0.00 0.0 0.00 0.0 8,500.00 76.5 수평재 42.7㎜×1,829㎜ 개 0.0895 10,000.00 895.0 0.00 0.0 0.00 0.0 10,000.00 895.0 수평재 42.7㎜×914㎜ 개 0.0492 6,500.00 319.8 0.00 0.0 0.00 0.0 6,500.00 319.8 난간대 42.7㎜×1,829㎜ 개 0.1628 10,000.00 1,628.0 0.00 0.0 0.00 0.0 10,000.00 1,628.0 난간대 42.7㎜×914㎜ 개 0.0163 6,500.00 105.9 0.00 0.0 0.00 0.0 6,500.00 105.9 안전발판 400㎜×1,829㎜ 개 0.0773 24,500.00 1,893.8 0.00 0.0 0.00 0.0 24,500.00 1,893.8 받침철물 34Φ × 600㎜ 개 0.009 8,700.00 78.3 0.00 0.0 0.00 0.0 8,700.00 78.3 비계버팀대 소(330㎜×400㎜) 개 0.0081 10,500.00 85.0 0.00 0.0 0.00 0.0 10,500.00 85.0 내부계단 400㎜×2,638㎜ 개 0.0041 77,000.00 315.7 0.00 0.0 0.00 0.0 77,000.00 315.7
10m 이하, 설치 162m2, 해체 162m2 M2
1 0.00 0.0 13,719.00 13,719.0 274.00 274.0 13,993.00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 보
호망 미시공
[합
계] 6,518.0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해체 방진망, P.E, 1.5*150m M2 공통 2-8-8
낙하물방지망, 방진망, P.E, 1.5*150m M2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 재료비 별도 - 보통인부 20,511.0 M2 1.05 640.00 672.0 0.00 0.0 0.00 0.0 640.00 1 0.00 0.0 2,844.00 2,844.0 0.00 0.0 2,844.00 계] 672.0 건축물 현장정리 보수 M2 공통 2-11-2 274.0 ( 호표 5 ) 낙하물방지망 [합 13,719.0 13,993.0 호표 79 2,844.0 0.0
672.0
2,844.0 호표 80
3,516.0
( 호표 6 ) 일반공사 직종 인 0.035 0.00 0.0 172,698.00 6,044.4 0.00 0.0 172,698.00 6,044.4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계] 준공청소 M2
보통인부
[합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0.0 단 가 2026년 10월 6,044.0 단 가 0.0
금 액
6,044.0
( 호표 7 )
일반공사 직종
인 0.01 0.00 계] 0.0 172,698.00 0.0 1,726.9 0.00 1,726.0 0.0 172,698.00 0.0
1,726.9
1,726.0
샌드위치(단열)패널 - 지붕 설치비 시공비, 두께 50~100mm 기준 M2 건축 5-3-3
( 호표 8 ) 내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38 0.00 0.0 258,904.00 9,838.3 0.00 0.0 258,904.00 9,838.3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13 0.00 0.0 172,698.00 2,245.0 0.00 0.0 172,698.00 2,245.0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0.00 0.0 0.00 0.0 241.66 241.6 241.60 241.6 크레인(타이어) 50ton HR 0.1 24,963.00 2,496.3 59,025.00 5,902.5 90,444.00 9,044.4 174,432.00 [합 계] 2,496.0 17,985.0 9,286.0
17,443.2 호표 81
29,767.0
샌드위치(단열)패널 - 외벽 설치비 두께 50~100mm 기준 M2 건축 5-3-3
( 호표 9 ) 내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38 0.00 0.0 258,904.00 9,838.3 0.00 0.0 258,904.00 9,838.3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13 0.00 0.0 172,698.00 2,245.0 0.00 0.0 172,698.00 2,245.0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0.00 0.0 0.00 0.0 241.66 241.6 241.60 241.6 크레인(타이어) 50ton HR 0.1 24,963.00 2,496.3 59,025.00 5,902.5 90,444.00 9,044.4 174,432.00 [합 계] 2,496.0
처마후레싱1 C/S 0.5T(10+40+90+300+90+55+30+8) M
17,985.0 9,286.0
17,443.2 호표 81
29,767.0
( 호표 10 ) 칼라강판 C/S 0.5T ㎡ 0.623 8,844.00 5,509.8 0.00 0.0 0.00 0.0 8,844.00 5,509.8 호표 82 후레싱 설치 경사 3/4 미만 M 1 0.00 0.0 4,710.00 4,710.0 235.00 235.0 4,945.00 4,945.0 호표 83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금 액 계] 단 가 금 액 5,509.0
처마후레싱2 C/S 0.5T(100+225+100) M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단 가
2026년 10월 4,710.0 단 가 235.0
금 액
10,454.0
( 호표 11 ) 칼라강판 C/S 0.5T ㎡ 0.325 8,844.00 2,874.3 0.00 0.0 0.00 0.0 8,844.00 2,874.3 호표 82 후레싱 설치 경사 3/4 미만 M 1 0.00 0.0 4,710.00 4,710.0 235.00 235.0 4,945.00 4,945.0 호표 83 [합 계] 2,874.0
용마루상부후레싱 C/S 0.5T(30+160+160+30) M
4,710.0 235.0 7,819.0 ( 호표 12 ) 칼라강판 C/S 0.5T ㎡ 0.38 8,844.00 3,360.7 0.00 0.0 0.00 0.0 8,844.00 3,360.7 호표 82 후레싱 설치 경사 3/4 미만 M 1 0.00 0.0 4,710.00 4,710.0 235.00 235.0 4,945.00 4,945.0 호표 83 [합 계] 3,360.0
용마루하부후레싱 C/S 0.5T(30+160+160+30) M
4,710.0 235.0 8,305.0 ( 호표 13 ) 칼라강판 C/S 0.5T ㎡ 0.38 8,844.00 3,360.7 0.00 0.0 0.00 0.0 8,844.00 3,360.7 호표 82 후레싱 설치 경사 3/4 미만 M 1 0.00 0.0 4,710.00 4,710.0 235.00 235.0 4,945.00 4,945.0 호표 83 [합 계]
두겁후레싱 C/S 0.5T(30+180+30) M
3,360.0 4,710.0 235.0 8,305.0 ( 호표 14 ) 칼라강판 C/S 0.5T ㎡ 0.24 8,844.00 2,122.5 0.00 0.0 0.00 0.0 8,844.00 2,122.5 호표 82 후레싱 설치 경사 3/4 미만 M 1 0.00 0.0 4,710.00 4,710.0 235.00 235.0 4,945.00 4,945.0 호표 83 [합 계]
코너후레싱 C/S 0.5T(30+160+160+30) M
2,122.0 ( 호표 15 ) 4,710.0 235.0 7,067.0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칼라강판 C/S 0.5T ㎡ 0.38 8,844.00 3,360.7 0.00 0.0 0.00 0.0 8,844.00 3,360.7 호표 82 후레싱 설치 경사 3/4 미만 M 1 0.00 0.0 4,710.00 4,710.0 235.00 235.0 4,945.00 4,945.0 호표 83 [합 계] PVC천정재(서핏) 3,360.0 M2 4,710.0 235.0 8,305.0 ( 호표 16 ) 비닐사이딩서핏 1.68*300*3850 개 1 13,500.00 13,500.0 0.00 0.0 0.00 0.0 13,500.00 잡재료 주재료비의 5% 식 1 675.00 675.0 0.00 0.0 0.00 0.0 675.00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개당 면적 0.4m2 이하 M2 1 0.00 0.0 12,429.00 12,429.0 372.00 372.0 12,801.00 [합 계] 몰딩설치 M 14,175.0 12,429.0 372.0
13,500.0 전문견적
675.0
12,801.0 호표 84
26,976.0
( 호표 17 ) PVC몰딩 M 1.05 1,500.00 1,575.0 0.00 0.0 0.00 0.0 1,500.00 1,575.0 몰딩 설치. M 1 0.00 0.0 3,624.00 3,624.0 144.00 144.0 3,768.00 3,768.0 호표 85 [합 계] 시멘트사이딩 THK10 M 1,575.0 3,624.0 144.0 5,343.0 ( 호표 18 ) 랩사이딩-V2 10T*235*3000 개 1.844 14,500.00 26,738.0 0.00 0.0 0.00 0.0 14,500.00 26,738.0 전문견적 잡재료 주재료비의 5% 식 1 1,336.90 1,336.9 0.00 0.0 0.00 0.0 1,336.90 1,336.9 판재(리브)붙임 재료별도 M2 1 83.00 83.0 28,923.00 28,923.0 0.00 0.0 29,006.00 29,006.0 호표 86 [합 계] 28,157.0
육송각재설치 45x90 육송@600x900 M2 건축 18-2-1.2.가
각재
각재, 외송 28,923.0 0.0 57,080.0
( 호표 19 )
재
3.874 1,909.00 7,395.4 0.00 0.0 0.00 0.0 1,909.00 7,395.4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합 자재 별도 M2 심재준불연EPS단열재 0.00 단열재 타정 부착
단 가
0.0
금 액 9,885.00 7,395.0 80mm 100mm 이하, 벽 합 계 단 가 9,885.0 2026년 10월 197.00 9,885.0 197.0
단 가
10,082.00
197.0
금 액
10,082.0 호표 87
17,477.0
M2 1.1 22,960.00 25,256.0 0.00 0.0 0.00 0.0 22,960.00 25,256.0 EA 6 1,180.00 7,080.0 0.00 0.0 0.00 0.0 1,180.00 7,080.0 M2 1 0.00 0.0 15,191.00 15,191.0 303.00 303.0 15,494.00 15,494.0 호표 88 계] 32,336.0
칼라강판선홈통설치 THK0.5, 90*50 M
비 ( 호표 20 ) 화스너 [합 1 금 액 계]
준불연EPS단열재(타정부착 - 벽) T80, 준불연 M2
경
비 고
단 가
벽체틀 설치 노 무 비 수량 15,191.0 303.0 47,830.0 ( 호표 21 ) 칼라강판 C/S 0.5T ㎡ 0.28 8,844.00 2,476.3 0.00 0.0 0.00 0.0 8,844.00 2,476.3 호표 82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kg 1.099 93.00 102.2 3,115.00 3,423.3 155.00 170.3 3,363.00 3,695.8 호표 89 금속 선홈통 설치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M 1 0.00 0.0 25,870.00 25,870.0 517.00 517.0 26,387.00 26,387.0 호표 90 [합 계] 2,578.0
처마홈통설치 THK0.5 칼라강판(20+120+150+500+100+20) M
29,293.0 687.0 32,558.0 ( 호표 22 ) 아연도강판 1.2T ㎡ 0.91 16,546.00 15,056.8 0.00 0.0 0.00 0.0 16,546.00 15,056.8 호표 91 금속 처마홈통 설치 폭 150mm 이하 기준 M 1 0.00 0.0 16,671.00 16,671.0 333.00 333.0 17,004.00 17,004.0 호표 92 [합 계]
루프드레인설치 수직형, D100㎜ 개소 건축 7-3-1
루프드레인 설치
[합
계] 15,056.0 16,671.0 333.0 32,060.0
( 호표 23 )
개소
1 0.00
0.0
0.0
49,250.00
49,250.0
49,250.0
0.00
0.0
0.0
49,250.00
49,250.0 호표 93
49,250.0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벽체틀 설치
[합
65m2/일당 0.4 0.00 0.0 9,885.00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3,954.0 197.00 3,954.0 M2 0.4 0.00 0.0 13,425.00 0.0 계 단 가 금 액 78.8 10,082.00 78.0
4,032.8 호표 87
4,032.0
5,370.0 268.00 5,370.0 107.2 13,693.00 107.0
5,477.2 호표 94
5,477.0
( 호표 26 )
재료별도
M2 0.4 83.00 계] 33.2 28,923.00 33.0 11,569.2 0.00 11,569.0 0.0 29,006.00 0.0
11,602.4 호표 86
11,602.0
( 호표 27 ) 흡음텍스 해체 1 M2 1 0.00 계] ( 호표 28 ) 외벽단열공법 노무비 단열두께 100mm 이하 M2 0.4 0.00 계] 6,042.00 0.0 6,042.0 0.00 6,042.0 33,173.00 0.0
샌드위치판넬철거 외벽,100t기준 M2
샌드위치(단열)패널 - 외벽 설치비
0.0
0.0
외단열시스템철거 외벽,t=50 M2 [합 합 ( 호표 25 ) 1m2 이하, 경사 30˚미만, 시공량 판재(리브)붙임 [합 M2 계] PVC천정철거 몰딩포함 M2 단 가 0.0 시멘트사이딩철거 THK10 M2 [합 금 액 계]
금속기와철거 THK0.5, 기와걸이 없음 M2
[합 비 ( 호표 24 ) 자재 별도 금속기와 잇기 경
비 고
단 가
육송각재 철거(벽) 45*90@600*900 M2
노 무 비 수량 13,269.2 0.0 6,042.00 0.0 331.00 13,269.0 132.4
6,042.0 호표 95
6,042.0
33,504.00 132.0
13,401.6 호표 96
13,401.0
( 호표 29 ) 두께 50~100mm 기준 M2 0.4 2,496.00 998.4 17,985.00 7,194.0 9,286.00 3,714.4 29,767.00 11,906.8 호표 9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시공비, 두께 50~100mm 기준 [합 [합 0.4 M 0.4 0.00 M 0.4 0.00 계] 17,985.00 M 0.4
처마홈통철거 (10+115+47+21+25+21+100+25+25+25+25+100+64) 0.5T, (80+160+20) 1.2T M
설치품의40%
0.0 0.0 0.00 0.0 단 가 3,714.0
금 액
11,906.0
7,194.0 9,286.00 3,714.4 29,767.00 3,714.0
11,906.8 호표 8
11,906.0
4,710.00 1,884.0 235.00 1,884.0 94.0 4,945.00 94.0
1,978.0 호표 83
1,978.0
4,710.00 1,884.0 235.00 1,884.0 94.0 4,945.00 94.0
1,978.0 호표 83
1,978.0
4,710.00 개소 1 1,884.0 235.00 1,884.0 94.0 4,945.00 94.0
1,978.0 호표 83
1,978.0
( 호표 34 )
0.00
0.0
0.0
( 호표 35 ) 2026년 10월 7,194.0 0.0 계] 단 가 ( 호표 33 ) 계] 선홈통철거 Φ50, 0.5T M 998.4 0.0 경사 3/4 미만 물받이홈통 철거 계 ( 호표 32 ) 경사 3/4 미만 후레싱 설치 [합 2,496.00 0.0
처마후레싱철거 50+156+50, 0.5T M
[합 M2 계] 후레싱 설치 합 ( 호표 31 ) 경사 3/4 미만
용마루하부후레싱철거 300+300, 0.5T M
금 액
7,194.0
998.0
용마루상부후레싱철거 300+300, 0.5T M
비 ( 호표 30 ) 계] 후레싱 설치 단 가 998.0
샌드위치(단열)패널 - 지붕 설치비
[합
금 액 계] 샌드위치판넬철거 지붕,150t기준 M2 경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9,351.00
9,351.0
9,351.0
0.00
0.0
0.0
9,351.00
9,351.0 호표 97
9,351.0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합 150mm 이하 기준-설치품의40%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철골재 철거(인력)
[합
M 1
금 액
0.00
계]
단 가
0.0
금 액 10,348.00 0.0 폴리카보네이트차양철거 4000*3000 EA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금속 선홈통 철거
노 무 비
수량
단 가
10,348.0 2026년 10월 206.00 10,348.0 206.0
단 가
10,554.00
206.0
금 액
10,554.0 호표 98
10,554.0
( 호표 36 )
지붕재 16mm이하 기준, 시공량
21m2/일당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
당
M2 12 0.00 0.0 16,788.00 201,456.0 503.00 6,036.0 17,291.00 207,492.0 호표 99 TON 0.0363 89,000.00 3,230.7 859,704.00 31,207.2 0.00 0.0 948,704.00 34,437.9 호표 100 계] 3,230.0
안전관리비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W1.5*H0.9 개
232,663.0 6,036.0 241,929.0 ( 호표 37 )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2 0.00 0.0 228,717.00 4,574.3 0.00 0.0 228,717.00 4,574.3 PE펜스/패널 1500*250*43 개 0.15 9,400.00 1,410.0 0.00 0.0 0.00 0.0 9,400.00 1,410.0 PE펜스/다리 900*410*80 개 0.15 6,600.00 990.0 0.00 0.0 0.00 0.0 6,600.00 990.0 [합 계] 2,400.0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1
4,574.0 0.0 6,974.0 ( 호표 38 ) 합판거푸집 - 자재비 4회 M2 1 13,696.00 13,696.0 0.00 0.0 0.00 0.0 13,696.00 13,696.0 호표 101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보통, 수직고 7m까지 M2 1 0.00 0.0 38,165.00 38,165.0 381.00 381.0 38,546.00 38,546.0 호표 102 [합 계] 13,696.0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무근구조물, 굴삭기(타이어), 0.6㎥ M3 공통 6-1-1
38,165.0 381.0 52,242.0 ( 호표 39 ) 콘크리트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48 0.00 0.0 276,285.00 13,261.6 0.00 0.0 276,285.00 13,261.6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16 0.00 0.0 172,698.00 2,763.1 0.00 0.0 172,698.00 2,763.1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0.00 0.0 0.00 0.0 320.49 320.4 320.40 320.4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합 표면 마무리 0.6㎥ 0.127 금 액 22,870.00 계] 단 가 2,904.4 금 액 59,025.00 2,904.0 M2 공통 6-1-3 비 합 계 단 가 7,496.1 2026년 10월 27,120.00 23,520.0 3,444.2
단 가
109,015.00
3,764.0
금 액
13,844.7 호표 103
30,188.0
( 호표 40 )
미장공
[합
HR 경
비 고
단 가
굴착기(타이어) 노 무 비 수량 일반공사 직종 인 0.0034 0.00 계] 0.0 279,102.00 0.0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8-150*150 M2 건축 8-1-3
948.9 0.00 948.0 0.0 279,102.00 0.0
948.9
948.0
( 호표 41 ) 용접철망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M2 1.16 2,101.00 2,437.1 0.00 0.0 0.00 0.0 2,101.00 2,437.1 잡재료 주재료비의 3% 식 1 73.11 73.1 0.00 0.0 0.00 0.0 73.10 73.1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1800*1800 기준 M2 1 0.00 0.0 1,372.00 1,372.0 0.00 0.0 1,372.00 [합 계] 콘크리트면 정리 2,510.0 M2 건축 15-2-1 1,372.0 0.0
1,372.0 호표 104
3,882.0
( 호표 42 ) 견출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13 0.00 0.0 254,875.00 3,313.3 0.00 0.0 254,875.00 3,313.3 공구손료 인력품의 2.5% 식 1 0.00 0.0 0.00 0.0 82.83 82.8 82.80 82.8 [합 계] 0.0
용마루상부후레싱 C/S 0.5T(10+300+300+10) M
3,313.0 82.0 3,395.0 ( 호표 43 ) 칼라강판 C/S 0.5T ㎡ 0.62 8,844.00 5,483.2 0.00 0.0 0.00 0.0 8,844.00 5,483.2 호표 82 후레싱 설치 경사 3/4 미만 M 1 0.00 0.0 4,710.00 4,710.0 235.00 235.0 4,945.00 4,945.0 호표 83 [합 계] 5,483.0 4,710.0 235.0 10,428.0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용마루하부후레싱 C/S 0.5T(10+300+300+10) M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 호표 44 ) 칼라강판 C/S 0.5T ㎡ 0.62 8,844.00 5,483.2 0.00 0.0 0.00 0.0 8,844.00 5,483.2 호표 82 후레싱 설치 경사 3/4 미만 M 1 0.00 0.0 4,710.00 4,710.0 235.00 235.0 4,945.00 4,945.0 호표 83 [합 계] 5,483.0
처마후레싱 C/S 0.5T(60+115+60) M
4,710.0 235.0 10,428.0 ( 호표 45 ) 칼라강판 C/S 0.5T ㎡ 0.235 8,844.00 2,078.3 0.00 0.0 0.00 0.0 8,844.00 2,078.3 호표 82 후레싱 설치 경사 3/4 미만 M 1 0.00 0.0 4,710.00 4,710.0 235.00 235.0 4,945.00 4,945.0 호표 83 [합 계] 2,078.0
지붕외벽접합후레싱 C/S 0.5T(10+80+145+25+10) M
4,710.0 235.0 7,023.0 ( 호표 46 ) 칼라강판 C/S 0.5T ㎡ 0.27 8,844.00 2,387.8 0.00 0.0 0.00 0.0 8,844.00 2,387.8 호표 82 후레싱 설치 경사 3/4 미만 M 1 0.00 0.0 4,710.00 4,710.0 235.00 235.0 4,945.00 4,945.0 호표 83 [합 계] 2,387.0
지붕외벽접합후레싱 C/S 0.5T(50+50) M
4,710.0 235.0 7,332.0 ( 호표 47 ) 칼라강판 C/S 0.5T ㎡ 0.1 8,844.00 884.4 0.00 0.0 0.00 0.0 8,844.00 884.4 호표 82 후레싱 설치 경사 3/4 미만 M 1 0.00 0.0 4,710.00 4,710.0 235.00 235.0 4,945.00 4,945.0 호표 83 [합 계] 884.0
창상부후레싱 C/S 0.5T(50+100+50) M
4,710.0 235.0 5,829.0 ( 호표 48 ) 칼라강판 C/S 0.5T ㎡ 0.2 8,844.00 1,768.8 0.00 0.0 0.00 0.0 8,844.00 1,768.8 호표 82 후레싱 설치 경사 3/4 미만 M 1 0.00 0.0 4,710.00 4,710.0 235.00 235.0 4,945.00 4,945.0 호표 83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금 액 계] 단 가 금 액 1,768.0
창하부후레싱 C/S 0.5T(50+100+50) M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단 가
2026년 10월 4,710.0 단 가 235.0
금 액
6,713.0
( 호표 49 ) 칼라강판 C/S 0.5T ㎡ 0.2 8,844.00 1,768.8 0.00 0.0 0.00 0.0 8,844.00 1,768.8 호표 82 후레싱 설치 경사 3/4 미만 M 1 0.00 0.0 4,710.00 4,710.0 235.00 235.0 4,945.00 4,945.0 호표 83 [합 계] 1,768.0
의자베이스후레싱 GI아연 의자베이스(60+110+20+10) M
4,710.0 235.0 6,713.0 ( 호표 50 ) 아연도금박판 아연도금박판, 용융아연도, 1.60mm kg 2.763 1,117.00 3,086.2 0.00 0.0 0.00 0.0 1,117.00 3,086.2 잡철물 제작 및 설치 제품 설치, 일반철재 kg 2.512 37.00 92.9 1,260.00 3,165.1 63.00 158.2 1,360.00 3,416.2 호표 105 [합 계]
Φ400 플랙시블주름관 L=3000 개소
공조덕트(플렉시블)
[합
공조덕트(플렉시블) 3,165.0 158.0 6,502.0
( 호표 51 )
AL, D400
M 3 15,145.00 계] Φ400 플랙시블주름관 L=1000 개소 [합 3,179.0 45,435.0 17,275.00 45,435.0 51,825.0 0.00 51,825.0 0.0 32,420.00 0.0
97,260.0 호표 106
97,260.0
( 호표 52 )
AL, D400
M 1 15,145.00 계] 15,145.0 17,275.00 15,145.0
PD01[판넬도어] 1.000 x 2.100 = 2.100 EA
17,275.0 0.00 17,275.0 0.0 32,420.00 0.0
32,420.0 호표 106
32,420.0
( 호표 53 ) 판넬도어 0.9*2.1 EA 1.11 185,550.00 205,960.5 0.00 0.0 0.00 0.0 185,550.00 205,960.5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1 0.00 0.0 125,160.00 125,160.0 3,754.00 3,754.0 128,914.00 128,914.0 호표 107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금 액 계] 단 가 금 액 205,960.0
PD02[판넬도어] 0.800 x 0.900 = 0.720 EA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단 가
2026년 10월 125,160.0 단 가 3,754.0
금 액
334,874.0
( 호표 54 ) 판넬도어 0.9*2.1 EA 0.38 185,550.00 70,509.0 0.00 0.0 0.00 0.0 185,550.00 70,509.0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1 0.00 0.0 125,160.00 125,160.0 3,754.00 3,754.0 128,914.00 128,914.0 호표 107 [합 계] 70,509.0
PW01[플라스틱 창호] 1.000 x 1.000 = 1.000 EA
125,160.0 3,754.0 199,423.0 ( 호표 55 ) 프라스틱이중미서기창(외창-단창) 125*1000*1000mm,White M2 1 213,600.00 213,600.0 0.00 0.0 0.00 0.0 213,600.00 213,600.0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개소 1 0.00 0.0 60,138.00 60,138.0 1,202.00 1,202.0 61,340.00 61,340.0 호표 108 [합 계] 213,600.0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건축 6-6-1
주위
수밀코킹
[합
1,202.0 274,940.0 ( 호표 56 )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 실링재 60,138.0 재료비 별도 L 0.06 10,371.00 622.2 0.00 0.0 0.00 0.0 10,371.00 M 1 0.00 0.0 5,310.00 5,310.0 0.00 0.0 5,310.00 계] 622.0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3
5,310.0 0.0
622.2
5,310.0 호표 109
5,932.0
( 호표 57 ) 창호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24 0.00 0.0 248,547.00 5,965.1 0.00 0.0 248,547.00 5,965.1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0.00 0.0 0.00 0.0 119.30 119.3 119.30 119.3 [합 계]
도아체크달기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1
0.0 ( 호표 58 ) 5,965.0 119.0 6,084.0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창호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62 0.00 0.0 248,547.00 15,409.9 0.00 0.0 248,547.00 15,409.9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31 0.00 0.0 172,698.00 5,353.6 0.00 0.0 172,698.00 5,353.6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0.00 0.0 0.00 0.0 415.27 415.2 415.20 415.2 [합 계] 0.0
창문틀 주위 충전 발포우레탄 충전 M 건축 16-3-2
20,763.0 415.0 21,178.0 ( 호표 59 ) 실링재 실링재, 폴리우레탄 L 0.2448 5,318.00 1,301.8 0.00 0.0 0.00 0.0 5,318.00 1,301.8 미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08 0.00 0.0 279,102.00 2,232.8 0.00 0.0 279,102.00 2,232.8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3 0.00 0.0 172,698.00 518.0 0.00 0.0 172,698.00 518.0 [합 계] 1,301.0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건축 10-3-1
2,750.0 0.0 4,051.0 ( 호표 60 ) 유리공 일반공사 직종 인 0.124 0.00 0.0 258,602.00 32,066.6 0.00 0.0 258,602.00 32,066.6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2 0.00 0.0 172,698.00 3,453.9 0.00 0.0 172,698.00 3,453.9 [합 계] 0.0
복층유리주위코킹 5*5, 실리콘 M 건축 6-6-1
[합 0.0 35,520.0 ( 호표 61 )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 실링재 35,520.0 주위 L 0.03 10,371.00 계] 311.1 0.00 311.0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소형장비 사용) 공압식, 철근 M3 유지 3-1-1
0.0 0.00 0.0 0.0 10,371.00 0.0
311.1
311.0
( 호표 62 ) 착암공 일반공사 직종 인 0.62 0.00 0.0 223,246.00 138,412.5 0.00 0.0 223,246.00 138,412.5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45 0.00 0.0 172,698.00 77,714.1 0.00 0.0 172,698.00 77,714.1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3㎥/min HR 3.2 0.00 0.0 0.00 0.0 494.00 1,580.8 494.00 1,580.8 호표 110 공기압축기(이동식) 3.5㎥/min HR 1.6 11,435.00 18,296.0 59,025.00 94,440.0 2,445.00 3,912.0 72,905.00 116,648.0 호표 111 잡재료 인력품의 1% 식 1 2,161.26 2,161.2 0.00 0.0 0.00 0.0 2,161.20 [합 계] 콘크리트컷팅 20,457.0 M 1차로 T=50∼75mm M 1 999.00 계] Ø400 플랙시블주름관철거 999.0 1,388.00 999.0
Ø400 플랙시블주름관철거 철거, L=3,000 EA
[합 5,492.0 336,515.0 ( 호표 63 )
콘크리트트포장 절단
[합
310,566.0 2,161.2 35.00 1,388.0 35.0 2,422.00 35.0
2,422.0 산근 1
2,422.0
( 호표 64 ) 철거, L=1,000 EA 3 138.00 계] 414.0 6,910.00 414.0
Ø400 플랙시블주름관철거 철거, L=1,000 EA
1,388.0 20,730.0 0.00 20,730.0 0.0 7,048.00 0.0
21,144.0 호표 65
21,144.0
( 호표 65 ) 덕트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332 0.00 0.0 208,140.00 6,910.2 0.00 0.0 208,140.00 6,910.2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138.20 138.2 0.00 0.0 0.00 0.0 138.20 138.2 [합 계]
환풍기 철거후 재설치 EA
보통인부
[합
138.0 6,910.0 0.0 7,048.0
( 호표 66 )
일반공사 직종
계]
선홈통 철거후 재설치, Φ100, SST,L:2600 EA
인 1 0.00
0.0
0.0
( 호표 67 ) 172,698.00
172,698.0
172,698.0
0.00
0.0
0.0
172,698.00
172,698.0
172,698.0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금속 선홈통 설치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M 2.6 0.00 0.0 25,870.00 67,262.0 517.00 1,344.2 26,387.00 68,606.2 호표 90 금속 선홈통 철거 150mm 이하 기준-설치품의40% M 2.6 0.00 0.0 10,348.00 26,904.8 206.00 535.6 10,554.00 27,440.4 호표 98 [합 계] PD1철거 1.0*2.1=2.1 EA 0.0 M2 0.288 0.00 34,525.00 29,001.0 690.00 29,001.0 579.6 35,215.00 579.0
29,580.6 호표 114
29,580.0
0.0 34,525.00 9,943.2 690.00 9,943.0 198.7 35,215.00 198.0
10,141.9 호표 114
10,141.0
( 호표 70 )
1.5㎡미만
M2 1 466.00 계] 샌드위치(단열)패널 - 지붕 설치비 9,325.00 9,325.0 0.00 9,325.0 0.0 9,791.00 0.0
9,791.0 호표 115
9,791.0
( 호표 71 )
시공비, 두께 50~100mm 기준
M2 0.4 2,496.00 998.4 17,985.00 998.0
샌드위치판넬철거 지붕,100t기준 M2
샌드위치(단열)패널 - 지붕 설치비
466.0
466.0
계] 계] 0.0 0.0 샌드위치판넬철거 지붕,50t기준 M2 [합 96,045.0 ( 호표 69 ) 합성수지창호 철거 [합 0.00 계] PW1철거 1.0*1.0=1.0 EA [합 0.84 0.0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두께 50~100mm 기준
[합
M2 계] PD2철거 0.8*0.9=0.72 EA 1,879.0 ( 호표 68 )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두께 50~100mm 기준
[합
94,166.0 7,194.0 9,286.00 7,194.0 3,714.4 29,767.00 3,714.0
11,906.8 호표 8
11,906.0
( 호표 72 ) 시공비, 두께 50~100mm 기준 M2 0.4 2,496.00
998.4
998.0
17,985.00
7,194.0
7,194.0
9,286.00
3,714.4
3,714.0
29,767.00
11,906.8 호표 8
11,906.0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후레싱 설치
[합
합 계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0.4 0.00 0.0 4,710.00 1,884.0 235.00 1,884.0 94.0 4,945.00 94.0
1,978.0 호표 83
1,978.0
( 호표 74 )
지붕재 16mm이하 기준, 시공량
21m2/일당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
당
M2 13.272 0.00 0.0 16,788.00 222,810.3 503.00 6,675.8 17,291.00 229,486.1 호표 99 TON 0.04 89,000.00 3,560.0 859,704.00 34,388.1 0.00 0.0 948,704.00 37,948.1 호표 100 3,560.0
경량AL복합시트지붕철거 경량AL복합시트 3mm 철거 M2
[합 M 계]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단 가 0.0
폴리카보네이트차양설치 4800*2765*3230 EA
[합 금 액 계] 철골재 철거(인력) 비 ( 호표 73 ) 경사 3/4 미만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경
비 고
단 가
처마후레싱철거 60+115+60, 0.5T M
노 무 비 수량 257,198.0 6,675.0 267,433.0 ( 호표 75 )
지붕재 16mm이하 기준, 시공량
21m2/일당
M2 1 0.00 계] 0.0 16,788.00 0.0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3.0*6.0m 개소 공통 2-3-2
16,788.0 503.00 16,788.0 503.0 17,291.00 503.0
17,291.0 호표 99
17,291.0
( 호표 76 ) 비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58 0.00 0.0 284,440.00 164,975.2 0.00 0.0 284,440.00 164,975.2 금액제외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34 0.00 0.0 228,717.00 77,763.7 0.00 0.0 228,717.00 77,763.7 금액제외 크레인(타이어) 10ton HR 2 8,398.00 16,796.0 59,025.00 118,050.0 31,344.00 62,688.0 98,767.00 197,534.0 금액제외 경비로 적용 합계의 100% 식 1 0.00 0.0 0.00 0.0 440,272.90 440,272.9 440,272.90 440,272.9 [합 계] 0.0
크레인(타이어) 10ton HR 공통 8-3,4(2104)
크레인(타이어)
10ton 0.0 440,272.0 440,272.0
( 호표 77 )
대
0.2298 0.00 0.0 0.00 0.0 136,400.00 31,344.7 136,400.00 31,344.7 천원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경유 경유, 저유황 L 3.8 1,590.00 6,042.0 0.00 0.0 0.00 0.0 1,590.00 6,042.0 잡재료 주연료비의 39% 식 1 2,356.38 2,356.3 0.00 0.0 0.00 0.0 2,356.30 2,356.3 건설기계운전사 일반공사 직종 인 1 0.00 0.0 59,025.60 59,025.6 0.00 0.0 59,025.60 59,025.6 [합 계] 8,398.0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6
59,025.0 31,344.0 98,767.0 ( 호표 78 ) 비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25 0.00 0.0 284,440.00 71,110.0 0.00 0.0 284,440.00 71,110.0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14 0.00 0.0 172,698.00 24,177.7 0.00 0.0 172,698.00 24,177.7 [합 계] 0.0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 보호망 미시공 10m 이하, 설치 162m2, 해체 162m2 M2 공통 2-7-2, 비고
95,287.0 0.0 95,287.0 ( 호표 79 ) 비계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37 0.00 0.0 284,440.00 10,524.2 0.00 0.0 284,440.00 10,524.2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185 0.00 0.0 172,698.00 3,194.9 0.00 0.0 172,698.00 3,194.9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0.00 0.0 0.00 0.0 274.38 274.3 274.30 274.3 [합 계]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비계공
[합
0.0
- 재료비 별도 - M2 공통 2-8-8
일반공사 직종
13,719.0 13,993.0
( 호표 80 )
인
0.01 0.00 계] 0.0 284,440.00 0.0
크레인(타이어) 50ton HR 공통 8-3,4(2104)
274.0 2,844.4 0.00 2,844.0 0.0 284,440.00 0.0
2,844.4
2,844.0
( 호표 81 ) 크레인(타이어) 50ton 대 0.1737 0.00 0.0 0.00 0.0 520,694.00 90,444.5 520,694.00 경유 경유, 저유황 L 10 1,590.00 15,900.0 0.00 0.0 0.00 0.0 1,590.00
90,444.5 천원
15,900.0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잡재료 주연료비의 57% 식 1 9,063.00 9,063.0 0.00 0.0 0.00 0.0 9,063.00 9,063.0 건설기계운전사 일반공사 직종 인 1 0.00 0.0 59,025.60 59,025.6 0.00 0.0 59,025.60 59,025.6 [합 계] 칼라강판 C/S 0.5T ㎡ 24,963.0 59,025.0 90,444.0 174,432.0 ( 호표 82 )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일면),
0.50mm
kg 4.3175 1,994.00 8,609.0 0.00 0.0 0.00 0.0 1,994.00 8,609.0 Metal Screw #8, ∮4.2*13mm 개 50 7.20 360.0 0.00 0.0 0.00 0.0 7.20 360.0 초산비닐계접착제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kg 0.012 2,540.00 30.4 0.00 0.0 0.00 0.0 2,540.00 30.4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0.3532 438.00 -154.7 0.00 0.0 0.00 0.0 438.00 [합 계] 8,844.0
후레싱 설치 경사 3/4 미만 M 건축 7-1-7
0.0 0.0
-154.7 수집상차도
8,844.0
( 호표 83 ) 지붕잇기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2 0.00 0.0 235,540.00 4,710.8 0.00 0.0 235,540.00 4,710.8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 0.00 0.0 0.00 0.0 235.54 235.5 235.50 235.5 [합 계] 0.0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개당 면적 0.4m2 이하 M2 건축 5-2-2
4,710.0 235.0 4,945.0 ( 호표 84 ) 내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36 0.00 0.0 258,904.00 9,320.5 0.00 0.0 258,904.00 9,320.5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18 0.00 0.0 172,698.00 3,108.5 0.00 0.0 172,698.00 3,108.5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0.00 0.0 0.00 0.0 372.87 372.8 372.80 372.8 [합 계] 몰딩 설치. M 건축 8-1-5 0.0 ( 호표 85 ) 12,429.0 372.0 12,801.0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내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14 0.00 0.0 258,904.00 3,624.6 0.00 0.0 258,904.00 3,624.6 공구손료 인력품의 4% 식 1 0.00 0.0 0.00 0.0 144.98 144.9 144.90 144.9 [합 계] 0.0
판재(리브)붙임 재료별도 M2 건축 11-1-2
3,624.0 144.0 3,768.0 ( 호표 86 ) 일반못 일반못, 50mm kg 0.06 1,387.00 83.2 0.00 0.0 0.00 0.0 1,387.00 83.2 건축목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9 0.00 0.0 282,990.00 25,469.1 0.00 0.0 282,990.00 25,469.1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2 0.00 0.0 172,698.00 3,453.9 0.00 0.0 172,698.00 3,453.9 [합 계] 83.0 벽체틀 설치 자재 별도 M2 건축 4-2-1 28,923.0 0.0 29,006.0 ( 호표 87 ) 건축목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27 0.00 0.0 282,990.00 7,640.7 0.00 0.0 282,990.00 7,640.7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13 0.00 0.0 172,698.00 2,245.0 0.00 0.0 172,698.00 2,245.0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0.00 0.0 0.00 0.0 197.71 197.7 197.70 197.7 [합 계] 0.0
단열재 타정 부착 100mm 이하, 벽 M2 건축 5-4-5
9,885.0 197.0 10,082.0 ( 호표 88 ) 내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44 0.00 0.0 258,904.00 11,391.7 0.00 0.0 258,904.00 11,391.7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22 0.00 0.0 172,698.00 3,799.3 0.00 0.0 172,698.00 3,799.3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0.00 0.0 0.00 0.0 303.82 303.8 303.80 303.8 [합 계]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0.0 ( 호표 89 ) 15,191.0 303.0 15,494.0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철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0705 0.00 0.0 243,870.00 1,719.2 0.00 0.0 243,870.00 1,719.2 용접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0257 0.00 0.0 286,330.00 735.8 0.00 0.0 286,330.00 735.8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192 0.00 0.0 228,717.00 439.1 0.00 0.0 228,717.00 439.1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128 0.00 0.0 172,698.00 221.0 0.00 0.0 172,698.00 221.0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 0.00 0.0 0.00 0.0 155.75 155.7 155.70 155.7 잡재료 인력품의 3% 식 1 93.45 93.4 0.00 0.0 0.00 0.0 93.40 93.4 [합 계] 93.0
금속 선홈통 설치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M 건축 7-2-3
3,115.0 155.0 3,363.0 ( 호표 90 )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9 0.00 0.0 249,073.00 22,416.5 0.00 0.0 249,073.00 22,416.5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2 0.00 0.0 172,698.00 3,453.9 0.00 0.0 172,698.00 3,453.9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0.00 0.0 0.00 0.0 517.40 517.4 517.40 517.4 [합 계]
아연도강판 1.2T ㎡
도장용융아연도강판
0.0 25,870.0 517.0 26,387.0
( 호표 91 )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일면),
1.20mm
kg 10.362 1,595.00 16,527.3 0.00 0.0 0.00 0.0 1,595.00 16,527.3 Metal Screw #8, ∮4.2*13mm 개 50 7.20 360.0 0.00 0.0 0.00 0.0 7.20 360.0 초산비닐계접착제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kg 0.012 2,540.00 30.4 0.00 0.0 0.00 0.0 2,540.00 30.4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0.847 438.00 -370.9 0.00 0.0 0.00 0.0 438.00 [합 계] 16,546.0
금속 처마홈통 설치 폭 150mm 이하 기준 M 건축 7-2-1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0.0 0.0
-370.9 수집상차도
16,546.0
( 호표 92 )
인
0.06 0.00 0.0 249,073.00 14,944.3 0.00 0.0 249,073.00 14,944.3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1 0.00 0.0 172,698.00 1,726.9 0.00 0.0 172,698.00 1,726.9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0.00 0.0 0.00 0.0 333.42 333.4 333.40 333.4 [합 계] 루프드레인 설치 0.0 개소 건축 7-3-1 16,671.0 333.0 17,004.0 ( 호표 93 )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0.17 0.00 0.0 249,073.00 42,342.4 0.00 0.0 249,073.00 42,342.4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4 0.00 0.0 172,698.00 6,907.9 0.00 0.0 172,698.00 6,907.9 [합 계] 0.0
금속기와 잇기 1m2 이하, 경사 30˚미만, 시공량 65m2/일당 M2 건축 7-1-1
49,250.0 0.0 49,250.0 ( 호표 94 ) 지붕잇기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46 0.00 0.0 235,540.00 10,834.8 0.00 0.0 235,540.00 10,834.8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15 0.00 0.0 172,698.00 2,590.4 0.00 0.0 172,698.00 2,590.4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0.00 0.0 0.00 0.0 268.50 268.5 268.50 268.5 [합 계] 0.0 13,425.0 268.0 13,693.0 흡음텍스 해체 1 M2 유지 3-2-2 ( 호표 95 ) 내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16 0.00 0.0 258,904.00 4,142.4 0.00 0.0 258,904.00 4,142.4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11 0.00 0.0 172,698.00 1,899.6 0.00 0.0 172,698.00 1,899.6 [합 계] 0.0
외벽단열공법 노무비 단열두께 100mm 이하 M2 건축 5-4-9
6,042.0 0.0 6,042.0 ( 호표 96 ) 내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63 0.00 0.0 258,904.00 16,310.9 0.00 0.0 258,904.00 16,310.9 미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4 0.00 0.0 279,102.00 11,164.0 0.00 0.0 279,102.00 11,164.0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33 0.00 0.0 172,698.00 5,699.0 0.00 0.0 172,698.00 5,699.0 공구손료 인력품의 1% 식 1 0.00 0.0 0.00 0.0 331.73 331.7 331.70 331.7 [합 계] 0.0
물받이홈통 철거 설치품의40% 개소 건축 7-2-5
33,173.0 331.0 33,504.0 ( 호표 97 )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32 0.00 0.0 249,073.00 7,970.3 0.00 0.0 249,073.00 7,970.3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8 0.00 0.0 172,698.00 1,381.5 0.00 0.0 172,698.00 1,381.5 [합 계] 0.0
금속 선홈통 철거 150mm 이하 기준-설치품의40% M 건축 7-2-3
9,351.0 0.0 9,351.0 ( 호표 98 )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36 0.00 0.0 249,073.00 8,966.6 0.00 0.0 249,073.00 8,966.6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8 0.00 0.0 172,698.00 1,381.5 0.00 0.0 172,698.00 1,381.5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0.00 0.0 0.00 0.0 206.96 206.9 206.90 206.9 [합 계] 0.0 10,348.0 206.0 10,554.0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지붕재 16mm이하 기준, 시공량 21m2/일당 M2 건축 7-1-6
( 호표 99 ) 지붕잇기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572 0.00 0.0 235,540.00 13,472.8 0.00 0.0 235,540.00 13,472.8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192 0.00 0.0 172,698.00 3,315.8 0.00 0.0 172,698.00 3,315.8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0.00 0.0 0.00 0.0 503.65 503.6 503.60 503.6 [합 계] 0.0
철골재 철거(인력)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TON 유지 3-1-3
용접공
일반공사 직종 16,788.0 503.0 17,291.0
( 호표 100 )
인
2.14 0.00 0.0 286,330.00 612,746.2 0.00 0.0 286,330.00 612,746.2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1.43 0.00 0.0 172,698.00 246,958.1 0.00 0.0 172,698.00 246,958.1 산소가스 산소가스, 6000L 병 0.7 20,000.00 14,000.0 0.00 0.0 0.00 0.0 20,000.00 14,000.0 아세틸렌가스 아세틸렌가스, kg kg 2.5 30,000.00 75,000.0 0.00 0.0 0.00 0.0 30,000.00 75,000.0 [합 계] 89,000.0
합판거푸집 - 자재비 4회 M2 공통 6-3-1
859,704.0 0.0
대기압상태기
준
948,704.0 ( 호표 101 ) 내수합판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M2 1.03 11,018.00 11,348.5 0.00 0.0 0.00 0.0 11,018.00 11,348.5 금액제외 각재 각재, 외송 M3 0.038 571,556.00 21,719.1 0.00 0.0 0.00 0.0 571,556.00 21,719.1 금액제외 적용비율 주재료비의 38% 식 1 12,565.68 12,565.6 0.00 0.0 0.00 0.0 12,565.60 12,565.6 소모자재(박리재 등) 주재료비의 9% 식 1 1,130.90 1,130.9 0.00 0.0 0.00 0.0 1,130.90 1,130.9 [합 계] 13,696.0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보통,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1
0.0 0.0 13,696.0 ( 호표 102 ) 형틀목공 일반공사 직종 인 0.111 0.00 0.0 275,379.00 30,567.0 0.00 0.0 275,379.00 30,567.0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44 0.00 0.0 172,698.00 7,598.7 0.00 0.0 172,698.00 7,598.7 공구손료 인력품의 1% 식 1 0.00 0.0 0.00 0.0 381.65 381.6 381.60 381.6 [합 계] 0.0
굴착기(타이어) 0.6㎥ HR 공통 8-3,4(0211)
38,165.0 381.0 38,546.0 ( 호표 103 ) 굴착기(타이어) 0.6㎥ 대 0.2279 0.00 0.0 0.00 0.0 119,000.00 27,120.1 119,000.00 27,120.1 천원 경유 경유, 저유황 L 11.6 1,590.00 18,444.0 0.00 0.0 0.00 0.0 1,590.00 18,444.0 잡재료 주연료비의 24% 식 1 4,426.56 4,426.5 0.00 0.0 0.00 0.0 4,426.50 4,426.5 건설기계운전사 일반공사 직종 인 1 0.00 0.0 59,025.60 59,025.6 0.00 0.0 59,025.60 59,025.6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특별인부
[합
금 액 계] 단 가 금 액 22,870.0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1800*1800 기준 M2 건축 8-1-3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단 가
2026년 10월 59,025.0 단 가 27,120.0
금 액
109,015.0
( 호표 104 ) 일반공사 직종 인 0.006 0.00 계] 0.0 228,717.00 0.0
잡철물 제작 및 설치 제품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1,372.3 0.00 1,372.0 0.0 228,717.00 0.0
1,372.3
1,372.0
( 호표 105 ) 철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0285 0.00 0.0 243,870.00 695.0 0.00 0.0 243,870.00 695.0 용접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0104 0.00 0.0 286,330.00 297.7 0.00 0.0 286,330.00 297.7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078 0.00 0.0 228,717.00 178.3 0.00 0.0 228,717.00 178.3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0052 0.00 0.0 172,698.00 89.8 0.00 0.0 172,698.00 89.8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 0.00 0.0 0.00 0.0 63.04 63.0 63.00 63.0 잡재료 인력품의 3% 식 1 37.82 37.8 0.00 0.0 0.00 0.0 37.80 37.8 [합 계] 37.0
공조덕트(플렉시블) AL, D400 M 기계 2-1-6
63.0 1,360.0 ( 호표 106 ) 공조덕트, 플렉시블, 알루미늄, ∮ 공조덕트 1,260.0 400mm M 1 14,800.00 14,800.0 0.00 0.0 0.00 0.0 14,800.00 14,800.0 덕트공 일반공사 직종 인 0.083 0.00 0.0 208,140.00 17,275.6 0.00 0.0 208,140.00 17,275.6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345.51 345.5 0.00 0.0 0.00 0.0 345.50 345.5 [합 계] 15,145.0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건축 10-1-2
( 호표 107 ) 창호공 인 일반공사 직종 0.432 0.00 0.0 17,275.0 248,547.00 107,372.3 0.0 0.00 0.0 32,420.0 248,547.00 107,372.3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2026년 10월 단 가 금 액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103 0.00 0.0 172,698.00 17,787.8 0.00 0.0 172,698.00 17,787.8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1 0.00 0.0 0.00 0.0 3,754.80 3,754.8 3,754.80 3,754.8 [합 계] 0.0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개소 건축 10-1-5
125,160.0 3,754.0 128,914.0 ( 호표 108 ) 창호공 일반공사 직종 인 0.21 0.00 0.0 248,547.00 52,194.8 0.00 0.0 248,547.00 52,194.8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46 0.00 0.0 172,698.00 7,944.1 0.00 0.0 172,698.00 7,944.1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0.00 0.0 0.00 0.0 1,202.77 1,202.7 1,202.70 1,202.7 [합 계] 0.0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코킹공
[합
인 0.025 0.00 계] 0.0 212,439.00 0.0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3㎥/min HR 공통 8-3(5210)
[합 1,202.0 61,340.0 ( 호표 109 ) 기타 직종 소형브레이커(공압식) 60,138.0 0.00 5,310.0 0.0 212,439.00 0.0
5,310.9
5,310.0
( 호표 110 ) 1.3㎥/min 대 0.25 0.00 계] 0.0 0.00 0.0
공기압축기(이동식) 3.5㎥/min HR 공통 8-3,4(5205)
5,310.9 0.0 1,976.00 0.0 494.0 1,976.00 494.0
494.0 천원
494.0
( 호표 111 ) 공기압축기(이동식) 3.5㎥/min 대 0.1719 0.00 0.0 0.00 0.0 14,224.00 2,445.1 14,224.00 2,445.1 천원 경유 경유, 저유황 L 6.2 1,590.00 9,858.0 0.00 0.0 0.00 0.0 1,590.00 9,858.0 잡재료 주연료비의 16% 식 1 1,577.28 1,577.2 0.00 0.0 0.00 0.0 1,577.20 1,577.2 건설기계운전사 일반공사 직종 인 1 0.00 0.0 59,025.60 59,025.6 0.00 0.0 59,025.60 59,025.6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금 액 계] 단 가 금 액 11,435.0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공통 8-3,4(4430)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단 가
2026년 10월 59,025.0 단 가 2,445.0
금 액
72,905.0
( 호표 112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대 0.6354 0.00 0.0 0.00 0.0 3,249.00 2,064.4 3,249.00 2,064.4 천원 공업용휘발유 공업용휘발유, 무연 L 5.6 1,612.00 9,027.2 0.00 0.0 0.00 0.0 1,612.00 9,027.2 잡재료 주연료비의 20% 식 1 1,805.44 1,805.4 0.00 0.0 0.00 0.0 1,805.40 1,805.4 일반기계운전사 일반공사 직종 인 1 0.00 0.0 36,604.70 36,604.7 0.00 0.0 36,604.70 36,604.7 [합 계] 10,832.0
동력분무기 4.85kw HR 공통 8-3,4(7210)
36,604.0 2,064.0 49,500.0 ( 호표 113 ) 동력분무기 4.85kw 대 0.2799 0.00 0.0 0.00 0.0 922.00 258.0 922.00 공업용휘발유 공업용휘발유, 무연 L 1.3 1,612.00 2,095.6 0.00 0.0 0.00 0.0 1,612.00 2,095.6 잡재료 주재료비의 20% 식 1 419.12 419.1 0.00 0.0 0.00 0.0 419.10 419.1 [합 계] 2,514.0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두께 50~100mm 기준 M2 건축 5-3-3
0.0 258.0 258.0 천원 2,772.0 ( 호표 114 ) 내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0.1 0.00 0.0 258,904.00 25,890.4 0.00 0.0 258,904.00 25,890.4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0.05 0.00 0.0 172,698.00 8,634.9 0.00 0.0 172,698.00 8,634.9 공구손료 인력품의 2% 식 1 0.00 0.0 0.00 0.0 690.50 690.5 690.50 690.5 [합 계] 0.0
합성수지창호 철거 1.5㎡미만 M2 건축 18-1-1 준용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34,525.0 690.0 35,215.0
( 호표 115 )
인
0.054 0.00 0.0 172,698.00 9,325.6 0.00 0.0 172,698.00 9,325.6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합
인력품의 5%
계]
식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잡재료
노 무 비 수량 1 466.28
금 액
466.2
466.0
단 가
금 액
0.00
단 가
0.0
9,325.0
2026년 10월
0.00
0.0
0.0
단 가
466.20
금 액
466.2
9,791.0
단가대비표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격 경 단위 비
노무비
조달청가격
PAGE 거래가격 PAGE 유통물가 PAGE 물가자료 PAGE 조사가격2 PAGE 적용단가
번 호
조달청가격
거래가격 유통물가 물가자료 조사가격2 비 고 적용단가 굴착기(타이어) 0.6㎥ 대 119,000.00 119,000.00 자재 1 천원 크레인(타이어) 10ton 대 136,400.00 136,400.00 자재 2 천원 크레인(타이어) 50ton 대 520,694.00 520,694.00 자재 3 천원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대 3,249.00 3,249.00 자재 4 천원 공기압축기(이동식) 3.5㎥/min 대 14,224.00 14,224.00 자재 5 천원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3㎥/min 대 1,976.00 1,976.00 자재 6 천원 동력분무기 4.85kw 대 922.00 922.00 자재 7 천원 내수합판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M2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11,018.00
11,354.47 667
147
251
142
철강설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kg 산소가스 산소가스, 6000L 병 경유 경유, 저유황 L 공업용휘발유 공업용휘발유, 무연 L 1,612.00 1,838.18 아세틸렌가스 아세틸렌가스, kg kg 30,000.00 52,000.00 블래이드(도로절단용) D=14인치*5.0mm 개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일면),
0.50mm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일면),
1.20mm
5
2,050.00
26,250.00
1,590.00 1,839.09 260,000.00
2147
2
145
1
145
1
145
1
145
1
133
11,556.03 407
438.00
20,000.00
1,822.72
1,827.27
30,000.00
11,556.03 670
119
8
119
8119
0
118
9
118
9
119
0
30,000.00 하33 8 11,018.00 자재 8 438.00 자재 9
수집상차도
수집상차도
2,050.00 자재 10 20,000.00 자재 11 1,590.00 자재 12 1,612.00 자재 13 30,000.00 자재 14 260,000.00 자재 15 kg 2,466.30 29 1,994.00 17 1,994.00 자재 16 kg 1,915.10 29 1,595.00 17 1,595.00 자재 17 1,117.00 자재 18
대기압상태기
준
대리점상차도 아연도금박판 아연도금박판, 용융아연도, 1.60mm kg 1,117.00 각재 각재, 외송 재 1,909.00 2,120.00 147 1,909.00 73 2,100.00 98 1,909.00 자재 19 각재 각재, 외송 M3 571,556.00 634,730.53 147 571,556.88 73 628,897.50 98 571,556.00 자재 20 레미콘 레미콘, 강원(원주권), 25-18-120 M3 96,880.00 72 96,880.00 자재 21 용접철망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M2 2,170.00 99 2,101.00 58 2,390.00 56 2,101.00 자재 22 심재준불연EPS단열재 80mm M2 22,960.00 651 22,960.00 자재 23 루프드레인 루프드레인, ISRD1610, 100mm 개 97,750.00 자재 24 샌드위치패널[도,관급] 지붕, THK225 그라스울패널 M2 자재 25 샌드위치패널[도,관급] 지붕, THK100 그라스울패널 M2 자재 26 샌드위치패널[도,관급] 외벽, THK100 EPS준불연 M2 샌드위치패널[식별번호:23950810] 지붕, THK225 그라스울패널 M2 60,300.00 60,300.00 자재 28 샌드위치패널[식별번호:23950805] 지붕, THK100 그라스울패널 M2 42,800.00 42,800.00 자재 29 샌드위치패널[식별번호:23950712] 외벽, THK100 준불연EPS패널 M2 42,800.00 42,800.00 자재 30 판넬도어 0.9*2.1 EA 185,550.00 자재 31 랩사이딩-V2 10T*235*3000 개 14,500.00 14,500.00 자재 32 전문견적 비닐사이딩서핏 1.68*300*3850 개 13,500.00 13,500.00 자재 33 전문견적 1,500.00 자재 34 PVC몰딩 M 97,750.00 자재 27 185,550.00 504 1,500.00 675
단가대비표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격
알루미늄 방충망
도어클로저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도어클로저, K-1630, KS3호, 중급스톱
형, 40∼65kg
PAGE 유통물가 PAGE 물가자료 PAGE 조사가격2 PAGE 적용단가
번 호
조달청가격
거래가격 유통물가 물가자료 조사가격2 1,180.00 52 1,180.00 자재 35 41,000.00 자재 36 55,000.00 656 50,000.00 573 50,000.00 자재 37 213,600.00 640 213,600.00 552 213,600.00 자재 38 42,200.00 583 35,721.00 자재 39 34,400.00 106 27,739.00 자재 40 10,000.00 167 10,200.00 106 9,246.00 자재 41 25,000.00 167 30,000.00 106 25,000.00 자재 42 조 50,000.00 복층유리 복층유리, 투명, 24mm M2 35,721.00 개
27,739.00
9,246.00
42,200.00 663 42,200.00 460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개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개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개 1,200.00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개 2,400.00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개 800.00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바퀴 개 9,500.00 167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쟈키 개 11,000.00 167 비계안정장치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장 낙하물방지망
낙하물방지망, 방진망, P.E, 1.5*150m
M2 수직재 48.6㎜×3,800㎜ 수직재 48.6㎜×950㎜ 수평재
적산
자료
적산
자재 43
2,400.00
자재 44 800.00 자재 45 9,500.00 자재 46 12,500.00 106 11,000.00 자재 47 23,000.00 107 23,000.00 자재 48 640.00 176 908.50 110 640.00 자재 49 본 25,000.00 168 39,000.00 108 25,000.00 자재 50 본 8,500.00 168 13,300.00 108 8,500.00 자재 51 42.7㎜×1,829㎜ 개 10,000.00 168 13,500.00 108 10,000.00 자재 52 수평재 42.7㎜×914㎜ 개 6,500.00 168 9,800.00 108 6,500.00 자재 53 난간대 42.7㎜×1,829㎜ 개 10,000.00 168 13,500.00 108 10,000.00 자재 54 난간대 42.7㎜×914㎜ 개 6,500.00 168 9,800.00 108 6,500.00 자재 55 안전발판 400㎜×1,829㎜ 개 26,200.00 168 24,500.00 108 24,500.00 자재 56 받침철물 34Φ × 600㎜ 개 8,700.00 108 8,700.00 자재 57 비계버팀대 소(330㎜×400㎜) 개 10,500.00 108 10,500.00 자재 58 내부계단 400㎜×2,638㎜ 개 77,000.00 108 77,000.00 자재 59 3,200,000.00 516 3,200,000.00 자재 60 1,651.70 28 1,387.00 자재 61 7.20 자재 62 컨테이너하우스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개 3,204,160.00 3,400,000.00 749 1,387.00 1,460.00 83 일반못 일반못, 50mm kg Metal Screw #8, ∮4.2*13mm 개 도어힌지
도어힌지, 냉연분체, 베어링2개,
101.6*2.7mm
10,500.00 168 1,850.50 43
자료
적산
자료
7.20 57 개 2,300.00 576 2,300.00 자재 63 피벗힌지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조 70,000.00 572 70,000.00 자재 64 도어핸들 도어핸들, R1000, 스테인리스 조 45,000.00 576 45,000.00 자재 65 도어스톱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개 1,800.00 576 1,800.00 자재 66 초산비닐계접착제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kg 2,540.00 2,540.00 자재 67 M2 132,000.00 132,000.00 자재 68 SR-01[식별번호:24006213]
2,200.00 655
2,800.00 146
1,800.00 455 비 고 적용단가 41,000.00 549 M2 1.2*1.7m 거래가격 M2 125*1000*1000mm,White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PAGE EA 프라스틱이중미서기창(외창-단창) 비계안정장치 비
노무비
조달청가격
화스너 경 단위 시공도
단가대비표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격
인조광물섬유 단열재
실링재
실링재
공조덕트
M2
그라스울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
주위
실링재, 폴리우레탄
공조덕트, 플렉시블, 알루미늄, ∮
비
노무비
조달청가격
SN-02[식별번호:25614940] 경
단위
PAGE
거래가격 PAGE 유통물가 PAGE 물가자료 PAGE 조사가격2 PAGE 380,000.00 회 1,199,000.00 적용단가
번 호
조달청가격
거래가격 유통물가 물가자료 조사가격2 380,000.00 자재 69 1,199,000.00 자재 70 L 10,371.00 18,518.51 607 10,371.00 자재 71 L 5,318.00 6,666.66 607 5,318.00 자재 72 14,800.00 자재 73 PE펜스/패널 1500*250*43 개 9,400.00 9,400.00 자재 74 PE펜스/다리 900*410*80 개 6,600.00 6,600.00 자재 75 개 300,000.00 300,000.00 400mm
공사안내판
상하수도요금 - 서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영업용, 일반용, 50m3 이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
합물
불연성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도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5%이
불연성을제외한그밖의건설폐기물(폐
보드류,폐판넬*)등에가연성중량5%이
(폐판넬)-드라이비트(콘크리트판넬),
그라스울,우레탄,메탈,목재또는금속재
건설폐재류 상차비 M M3 14,800.00 984 자재 76 160 1,770.00 5 1,770.00 자재 77 TON 49,571.00 49,571.00 자재 78 TON 188,715.00 188,715.00 자재 79 TON 192,887.00 192,887.00 자재 80 M3 150,000.00 150,000.00 자재 81 3,890.00 3,890.00 자재 82 6,420.00 6,420.00 자재 83 37,430.00 37,430.00 자재 84 74,930.00 74,930.00 자재 85 TON
158
6
158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TON 건설폐재류 운반비 4.5톤 덤프트럭, 30km TON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16톤 암롤트럭, 30km TON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172,698.00 노임 1 특별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228,717.00 노임 2 비계공 일반공사 직종 인 284,440.00 노임 3 형틀목공 일반공사 직종 인 275,379.00 노임 4 철공 일반공사 직종 인 243,870.00 노임 5 용접공 일반공사 직종 인 286,330.00 노임 6 콘크리트공 일반공사 직종 인 276,285.00 노임 7 착암공 일반공사 직종 인 223,246.00 노임 8 견출공 일반공사 직종 인 254,875.00 노임 9 건축목공 일반공사 직종 인 282,990.00 노임 10 창호공 일반공사 직종 인 248,547.00 노임 11 유리공 일반공사 직종 인 258,602.00 노임 12 미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279,102.00 노임 13 내장공 일반공사 직종 인 258,904.00 노임 14 지붕잇기공 일반공사 직종 인 235,540.00 노임 15 배관공 일반공사 직종 인 249,073.00 노임 16 덕트공 일반공사 직종 인 208,140.00 노임 17
6
158
6
158
6
비 고 적용단가 교육청
단가대비표
[ 거문초등학교샌드위치패널교체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격 경 단위 비
노무비
조달청가격
PAGE 거래가격 PAGE 유통물가 PAGE 물가자료 PAGE 조사가격2 PAGE 적용단가
번 호
조달청가격
거래가격 유통물가 물가자료 조사가격2 적용단가 건설기계운전사 일반공사 직종 인 283,323.00 노임 18 일반기계운전사 일반공사 직종 인 175,703.00 노임 19 코킹공 기타 직종 인 212,439.00 노임 20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