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수의직생지역제한).hwpx =====
경주시 공고 제2026-2770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대천(건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관급자재(혼합골재) 구입
나. 기초금액:
금27,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구매내역:
혼합골재(40mm) ※시방서 참조
바. 사 업 량:
905㎥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시방서, 납품장소,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15. 10:00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 10:00
다. 개찰일시:
2026. 10. 20. 11:00
라. 개찰장소:
경주시 입찰집행관 PC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 없음)
3. 참가자격(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주시 에 소재한 업체
※
주된 영업소재지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099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혼합골재(3010990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해야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고, 계약체결일까지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복수예가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사.
입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사업내용:
건설과 하천계획팀 ☎054-779-6406
2)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
회계과 계약1팀 ☎054-779-6762
3)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본 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경주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수의직생지역제한).pdf =====
경주시 공고 제2026-2770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대천(건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관급자재(혼합골재) 구입
나. 기초금액: 금27,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구매내역: 혼합골재(40mm) ※시방서 참조
바. 사 업 량: 905㎥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시방서, 납품장소,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15. 10:00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 10:00
다. 개찰일시: 2026. 10. 20. 11:00
라. 개찰장소: 경주시 입찰집행관 PC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 없음)
3. 참가자격(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주시
에 소재한 업체
※ 주된 영업소재지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099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혼합골재(3010990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해야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고, 계약체결일까지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
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복수예가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
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
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
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사. 입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사업내용: 건설과 하천계획팀 ☎054-779-6406
2)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 회계과 계약1팀 ☎054-779-6762
3)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본 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
스템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경주시 (분임)재무관
===== 혼합골재 구매시방서[대천(건천지구)].hwpx =====
혼합골재 구매 시방서
재료
일반사항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표 1-1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1-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수정 CBR 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표1-1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1-2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8.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 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1-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고
75mm
50mm
40mm
20mm
5mm
2mm
0.4mm
0.08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료가 이 시방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한다.
재료의 채취 및 생산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아래 규정(골재원, 토취장, 사토장)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 또는 관련기관(자) 및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혼합골재 구매시방서[대천(건천지구)].pdf =====
혼합골재 구매 시방서
1. 재료
1.1. 일반사항
1.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1.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
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1-1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1-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수정 CBR 치(%)
모래당량
시험방법 기 준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1.1.4. 표1-1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
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2. 재료의 표준입도
1.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1-2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8.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
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 까
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
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합성
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1-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고
75mm 50mm
40mm 20mm 5mm 2mm 0.4mm 0.08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1.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3.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료
가 이 시방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1.3.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피트
(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1.3.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
한다.
1.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4.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1.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
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
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아래 규정(골재원, 토취장, 사토장)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 또는 관련기관(자) 및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재료의 저장
1.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1.5.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3.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