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위탁급식(도시락) 업체선정 입찰공고.hwpx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47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6학년도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기초금액
- 금6,82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구분
급식예정
인원(명)
급식예정
일수(일)
급식예정
단가(원)
예상
소요량(개)
예상소요
금액(원)
중
학생
419
23
6,820
9,637
65,724,340
교직원
25
23
7,502
575
4,313,650
고
학생(중식)
563
21
6,820
11,823
80,632,860
학생(석식)
200
18
6,820
3,600
24,552,000
교직원
72
21
7,502
1,512
11,343,024
합계
1,279
27,147
186,565,874
- 학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 교직원: 낙찰단가에 부가가치세(공급단가액의 10%)를 합산하여 계약 체결
- 사업총액: 금186,565,874원(금일억팔천육백오십육만오천팔백칠십사원)
※ 급식인원 및 납품일수는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구매예정수량
- 27,147개
※ 구매 수량은 급식인원과 급식일수에 의하여 변동되므로,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조정될 수 있음.
규격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방법
- 단가입찰, 제한입찰(경상남도), 2단계입찰(규격ㆍ가격 동시)
납품예정기한
- 2026. 12. 1.(화) ~ 2027. 2. 3.(수) [비급식일 제외]
※ 위 기간은 예정일이며, 공사, 학사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기간 및 일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특히 공사 일정에 따라 위탁급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납품장소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지정 장소(경상남도 창원시)
※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4.(수) 11:00 ~ 2026. 11. 4.(수) 11:00
기타사항
* 용역료,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단가가 표시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학교에 보존식 1식과 검식용 1식을 무상제공하고, 동일한 보존식에 대하여 6일간(144시간) 업체에서 자체 보관하여야 합니다.
* 급식소 공사 준공기한 축소 및 연장 등 학교의 사정으로 인한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계산합니다.
*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기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은 1시간 이내일 것)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위탁급식업체가 조리 완료 후, 운송하여 본교 지정장소에 운반하고 잔반 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ㆍ가격 동시입찰)’로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방문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실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실시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경상남도), 중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거나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납품하는 도시락이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생ㆍ신고ㆍ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ㆍ직원이어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 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입찰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하며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낙찰단가 금액×수량(총구매예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1:00 ~ 2026. 11. 4.(수), 11:00
※ 평일 09:00부터 16:00(마감일은 10:00)까지 접수 받으며, 토ㆍ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입찰과 제안서 제출을 기한 내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나. 제출장소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1층 행정실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및 제출(법인일 경우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 추가 제출)
※ 제출되는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라.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1부. (가격입찰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
2) 위임장(대리인이 제출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6)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7) 재무제표증명원(결산이 확정된 최근 1년분) 1부.
8) 납세(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9) 급식제조 원가계산 내역서 1부. 10) 학생급식 1인당 단가내역서 1부.
11) 최근 3년 이내 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유무확인서 각 1부.
12)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3) 보험가입서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4)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5)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건강진단서 및 보건증 사본 각 1부.)
16)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7) 서약서 1부(본교 소정양식.) 1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9) 계약이행통합서약서. 20) 사업장 약도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3)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24) 제안서 8부.
(본교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A4 20매 이내 작성하고 증빙자료 추가 제출)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각 1부.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각 1부.
-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항목 원산지내역서 1부.
-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최근 6개월)
- 조리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계획서 1부.
- 잔반처리계획서 및 인력운영 현황 1부,
-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1부.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1부.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업체가 부담
※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 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ㆍ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재공고 입찰(또는 재입찰)의 경우, 기 입찰에서 제안서를 이미 제출한 자는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및 가격 투찰만 하여도 유효합니다.(기 제출한 제안서가 재공고 입찰(또는 재입찰)에서 유효)
8.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1:00 ~ 2026. 11. 4.(수), 11:00
-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전자제출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개찰은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나. 본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기술[규격]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제안서 제출 전에 반드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 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제안설명회 및 규격(기술) 평가
가.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출된 규격제안서의 1차 서류평가 및 2차 현장방문
평가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규격제안서 1차 서류평가: 2026. 11. 5. (목)
규격제안서 2차 현장방문평가: 2026. 11. 9. (월) ~ 2026. 11. 10. (화)
라. 2차 현장방문평가는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시식용 도시락은
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 학교 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1. 12.(목), 10: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우리 학교 급식대체 도시락 납품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또는 전산장애 발생 시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시가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기술[규격]입찰)를 제출받아 우리 학교 급식대체 도시락 납품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제안서 평가 후 규격[기술] 평가점수 1차 서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 2차 현장방문 80점 이상의 업체)한 후,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적격통과 점수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 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기술)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학생 1인당 1식 계약단가를 기재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나. 규격입찰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
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관련 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업체 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
반사항을 점검하여 비용 산출이 정확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개별평가서 및 평가
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계약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
쳐야 하며, 산출물의 납품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
임을져야합니다.
사. 계약물량은 학교사정, 학사일정, 급식 희망학생 변경등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조달청의"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자.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이용자
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본교의 현장 상황 등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차.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물품-공고조회-물품입
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입찰정보-물품(기초/예비
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
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규 격 제 안 서 작 성 항 목
작
성
항
목
구비서류
1. 위탁급식운영 수행능력
○ 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 전문 인력 자격 소지(영양사, 조리사 유·무)
○ 최근 3년간 위탁급식운영 실적(경영현황 등)
○ 급식관련 인, 허가 보유현황(사본첨부 : 반드시 원본대조필)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위탁급식실적증명서
-재무제표증명원(최근1년)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2. 급식운영 <hp:fwSpace/>계획
○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현재 급식진행중인 2개 이상의 학교 1개월간의 식단표 1부 첨부)
○ 식재료 원산지표시제 준수 항목 원산지 내역
○ 적정량 공급 노력 방안
○ 여유반찬 지급 유무 및 가능 수량 제시
-급식제조원가계산서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식재료 원산지표시제 준수
항목 원산지 내역서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 규모에 적합한 조리종사자 인원확보 및 인력관리 방안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급식시설 및 인력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등 첨부)
○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대책(보험가입확인서 등 첨부)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가입 확인)
○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
-보건증 사본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확인서
-급식사고유무확인서
4. 운반 및 배식
○ 학교까지 급식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 배식방법(차량 등)
○ 배식 후 뒤처리(잔반 및 빈 도시락 수거)방법
-냉동냉장차량 등록증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계획서
-잔반처리계획서 및
인력현황
5. 기타 제안내용
○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 기타 특색 있는 제안내용
-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서
-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규격 A4, 증빙서류 첨부 상철(총 8부 제출)>
학교 급식 부분위탁 용역
제
안
서
년
월
일
○○○○ (회사명)
대 표 자
○ ○ ○ (인감)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학교 급식 부분위탁 용역 제안서
Ⅰ. 제안의 개요
1. 제안목적
2. 제안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사 업 분 야
회사설립년도
년
월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
2. 주요사업 실적 : 최근 10년간 학교 위탁급식 수행 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천원)
발주처
비고
※ [붙임 2-1] 학교급식 위탁용역 실적 확인서 첨부
Ⅲ. 기술부문
1. 급식운영 방안(급식지원 시스템)
2. 사업수행계획
Ⅳ. 관리부문
1. 사업추진 일정
2. 운영인력 투입방안
가. 급식에 투입되는 인원(예정)
구분
인원
성별
자격증 보유여부
급식소 근무경력
근무시간
(석식 기준)
조리사
조리원 기 타 계
※ 낙찰 계약 시 자격증 및 근무경력 관련 자료 제출
-.급식준비, 조리 및 배식 계획
구 분
시간계획
소요시간
비고
중식
00:00 근무자 출근
00:00 식자재 조리
00:00 배식
00:00 급식소 청소 및 사후정리
00:00 근무자 퇴근
중식예정시간
12:20~13:30
석식
00:00 근무자 출근
00:00 식자재 조리
00:00 배식
00:00 급식소 청소 및 사후정리
00:00 근무자 퇴근
석식예정시간
17:30~18:30
3. 각종 사고 시 안전대책(지원기술, 사후관리)
가. 사고 등으로 본교에서 조리가 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
나.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다. 사고 시 배상방법 및 보험가입 여부 라.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반영 방안
마. 기타 관리사항 등
4. 기타 상호협력
가. 학교와의 협력관계 ◯ 학교의 요청사항 수용정도 나. 직영급식과의 협력관계
◯ 상호협조 방안
5. 기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
참 가 신 청 서
접수번호
신 청 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설립년월일
참가신청
품
목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업체 선정 제안서 제출
대리인
본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시설규모
전체규모(
)㎡
전처리실(
)㎡ 기타(
)㎡
조리실 (
)㎡ 세척실(
)㎡
인력현황
(종사인원)
관리 (
)명 배송 (
)명
조리 (
)명 총 (
)명
납품경력
학교
년
납품현황
(
)회사외 (
)
회사
년
(
)학교외 (
)
사업장위치
학교와의 거리 (
)km
납품 소요시간 (
)분
위생,안전관리및기타사항
본인은 귀교의 학교 위탁 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공고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
1) 참가신청서 1부(가격입찰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5)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6)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7) 납세(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8) 급식제조원가계산내역서 1부.[별첨6]
9)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1부. [별첨7]
<hp:fwSpace/>10) 최근 3년 이내 급식실적증명서[별첨8] 및 급식사고유무확인서[별첨9]각 1부.
<hp:fwSpace/>11) 제안서 8부.(본교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A4 20매 이내 작성하고 증빙자료 추가 제출)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각 1부.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각 1부
-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항목 원산지내역서 1부.
-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최근 6개월)
- 직원 보건증 사본 1부.
- 조리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계획서 1부.
- 잔반처리계획서 및 인력운영 현황 1부.
-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1부.
-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1부.
12) 냉동 ㆍ 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3) 보험가입서류
<hp:fwSpace/>-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4)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5)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건강진단서 및 보건증 사본 각 1부.)
16)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7) 서약서 1부(본교 소정양식).[별첨11]
1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별첨12]
19) 청렴이행 서약서[별첨15]
20) 사업장 약도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3)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업체가 부담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신청인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위탁도시락 급식 실적 확인서<hp:tab width="1720" leader="0" type="1"/>
※ 현재 위탁경영 현황 , 최근 3년이내 실적증명서 첨부<hp:tab width="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최근 3년간 급식 실적
학교명
(전화번호)
학생수
급식
방법
2023년
2024년
2025년/2026년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2. 최근 3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유무
일 자
사 업 장
원인 및 내용
조 치
비 고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체(학교)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hp:fwSpace/>업<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제 출 처
사 업 명
조리 운반 위탁 급식
조리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건
명
구
분
조리운반위탁
개
요
계<hp:fwSpace/><hp:fwSpace/>약<hp:fwSpace/><hp:fwSpace/><hp:fwSpace/>번<hp:fwSpace/><hp:fwSpace/>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급식사고횟수
비율(%)
실적(원)
(
) 회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①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② 급식사고 회수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있을 경우 회수 기재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위
임
장
○ 상
호 :<hp:tab width="3724" leader="0" type="1"/>
○ 대
표
자 :
○ 주
소 :<hp:tab width="3724" leader="0" type="1"/>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전화:
<hp:fwSpace/>
)
○ 사업자등록번호 :
<hp:tab width="3104" leader="0" type="1"/>
상기 본인은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사회보장보험 납입증명서(가입증명서) 1부.(4대보험 중 한가지만 제출)
※첨부서류는 입찰대리인 자격 확인 서류임
위임자 :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 인장은 본사가 사용하는 인장으로써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오며, 본 인장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본사)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대표이사:
(등록인감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급식제조원가계산서(1개월간)
업 체 명 :
항
목
금액
%
비고
직 접 비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
인 건 비
급료
영 양 사
임금
조 리 사
잡급
기
타
인건비소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
잡화, 주방소모품
소모품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소계 간접비 소계 제 조 원 가 매 출 이 익 1 식 당 단 가
1식당 급식단가
기준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학생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 1. 업체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hp:tab width="108" leader="0" type="1"/>(인)
주
소
전 화 번 호 2. 1식당 단가 구성비율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위탁급식(도시락) 희망업체로서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급식 운영 규격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규격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규격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
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 공고번호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공고 제 2026- 호
2. 입찰건명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3.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납부면제
본인은 위와 같이 귀교의 위탁(도시락)급식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입찰보증금 금
원정(\
)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았으나,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파기했을 경우 동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 없이 위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귀교에 납부하겠음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2026학년도 위탁급식(도시락) 업체선정 입찰공고.pdf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47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
찰)의 규정에 따라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
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
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6학년도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 금6,82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구분
중
기초금액 고
학생
교직원
학생(중식)
학생(석식)
교직원
합계
급식예정
인원(명)
419
25
563
200
72
1,279
급식예정
일수(일)
23
23
21
18
21
급식예정
단가(원)
6,820
7,502
6,820
6,820
7,502
예상
소요량(개)
9,637
575
11,823
3,600
1,512
27,147
예상소요
금액(원)
65,724,340
4,313,650
80,632,860
24,552,000
11,343,024
186,565,874
- 학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 교직원: 낙찰단가에 부가가치세(공급단가액의 10%)를 합산하여 계약 체결
- 사업총액: 금186,565,874원(금일억팔천육백오십육만오천팔백칠십사원)
※ 급식인원 및 납품일수는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27,147개
구매예정수량
규격
입찰방법
※ 구매 수량은 급식인원과 급식일수에 의하여 변동되므로,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
하지 않으며 조정될 수 있음.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 과업지시서 참조
- 단가입찰, 제한입찰(경상남도), 2단계입찰(규격ㆍ가격 동시)
- 2026. 12. 1.(화) ~ 2027. 2. 3.(수) [비급식일 제외]
납품예정기한
※ 위 기간은 예정일이며, 공사, 학사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기간 및 일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특히 공사 일정에 따라 위탁급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납품장소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지정 장소(경상남도 창원시)
※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4.(수) 11:00 ~ 2026. 11. 4.(수) 11:00
기타사항
* 용역료,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단가가 표시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 계약업체는 학교에 보존식 1식과 검식용 1식을 무상제공하고, 동일한 보존식에 대하
여 6일간(144시간) 업체에서 자체 보관하여야 합니다.
* 급식소 공사 준공기한 축소 및 연장 등 학교의 사정으로 인한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계산합니다.
*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기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은 1시간 이내
일 것)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
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
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 처
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위탁급식업체가 조리 완료 후, 운송하여 본교 지정장소에 운반하고 잔반 처리 및 수
거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ㆍ가격 동시입찰)’로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
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방문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실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실시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경상남도), 중기업 · 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
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거나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납품하는 도시락이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HACCP 인
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생ㆍ신고ㆍ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
니다.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
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
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
직 중인 임ㆍ직원이어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 및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 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입찰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하며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
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낙찰단가 금액×수량(총구매예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1:00 ~ 2026. 11. 4.(수), 11:00
※ 평일 09:00부터 16:00(마감일은 10:00)까지 접수 받으며, 토ㆍ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입찰과 제안서 제출을 기한 내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나. 제출장소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1층 행정실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및 제출(법인일 경우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 추가 제출)
※ 제출되는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라.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1부. (가격입찰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
2) 위임장(대리인이 제출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6)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7) 재무제표증명원(결산이 확정된 최근 1년분) 1부.
8) 납세(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9) 급식제조 원가계산 내역서 1부.
10) 학생급식 1인당 단가내역서 1부.
11) 최근 3년 이내 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유무확인서 각 1부.
12)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3) 보험가입서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4)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5)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건강진단서 및 보건증 사본 각 1부.)
16)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7) 서약서 1부(본교 소정양식.)
1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9) 계약이행통합서약서.
20) 사업장 약도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3)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24) 제안서 8부.
(본교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A4 20매 이내 작성하고 증빙자료 추가 제출)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각 1부.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각 1부.
-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항목 원산지내역서 1부.
-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최근 6개월)
- 조리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계획서 1부.
- 잔반처리계획서 및 인력운영 현황 1부,
-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1부.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1부.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업체가 부담
※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 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ㆍ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
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재공고 입찰(또는 재입찰)의 경우, 기 입찰에서 제안서를 이미 제출한 자는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및 가격 투찰만 하여도 유효합니다.(기 제
출한 제안서가 재공고 입찰(또는 재입찰)에서 유효)
8.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1:00 ~ 2026. 11. 4.(수), 11:00
-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전자제출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개찰은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나. 본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기술[규격]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제안서 제출 전에
반드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재
입찰 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
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
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
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
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제안설명회 및 규격(기술) 평가
가.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출된 규격제안서의 1차 서류평가 및 2차 현장방문
평가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규격제안서 1차 서류평가: 2026. 11. 5. (목)
규격제안서 2차 현장방문평가: 2026. 11. 9. (월) ~ 2026. 11. 10. (화)
라. 2차 현장방문평가는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시식용 도시락은
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 학교 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
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
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1. 12.(목), 10: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우리 학교 급식대체 도시락 납품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
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또는 전산장애
발생 시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시가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
(기술[규격]입찰)를 제출받아 우리 학교 급식대체 도시락 납품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제안서 평가 후 규격[기술] 평가점수 1차 서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 2차 현장방문 80점 이상의 업체)한 후,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적격통과 점수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 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기술)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
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학생 1인당 1식 계약단가를 기재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나. 규격입찰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
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관련 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업체 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
반사항을 점검하여 비용 산출이 정확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개별평가서 및 평가
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계약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
쳐야 하며, 산출물의 납품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
임을져야합니다.
사. 계약물량은 학교사정, 학사일정, 급식 희망학생 변경등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조달청의"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자.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이용자
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본교의 현장 상황 등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차.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물품-공고조회-물품입
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입찰정보-물품(기초/예비
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
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규 격 제 안 서
작
1.
성 항 작 성 항 목 목 위탁급식운영 수행능력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 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 전문 인력 자격 소지(영양사, 조리사 유·무)
○ 최근 3년간 위탁급식운영 실적(경영현황 등)
-재무제표증명원(최근1년)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 급식관련 인, 허가 보유현황(사본첨부 : 반드시 원본대조필)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위탁급식실적증명서
2. 급식운영 계획
○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현재 급식진행중인 2개 이상의 학교 1개월간의 식단표 1부 첨부)
○ 식재료 원산지표시제 준수 항목 원산지 내역
○ 적정량 공급 노력 방안
○ 여유반찬 지급 유무 및 가능 수량 제시
-급식제조원가계산서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식재료 원산지표시제 준수
항목 원산지 내역서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 규모에 적합한 조리종사자 인원확보 및 인력관리 방안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급식시설 및 인력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등 첨부)
○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대책(보험가입확인서 등 첨부)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가입 확인)
○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4. 운반 및 배식
○ 학교까지 급식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 배식방법(차량 등)
○ 배식 후 뒤처리(잔반 및 빈 도시락 수거)방법
5. 기타 제안내용
○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 기타 특색 있는 제안내용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
-보건증 사본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확인서
-급식사고유무확인서
-냉동냉장차량 등록증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계획서
-잔반처리계획서 및
인력현황
-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서
-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규격 A4, 증빙서류 첨부 상철(총 8부 제출)>
학교
학교 급식
급식 부분위탁
부분위탁 용역
용역
제
제
안
안
년 월
서
서
일
○○○○ (회사명)
대 표 자
○ ○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인감)
학교 급식 부분위탁 용역 제안서
Ⅰ. 제안의 개요
1. 제안목적
2. 제안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회
사 명
주
사 업
대 표 자
소
분 야
회사설립년도 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월 년 월(
일
년
개월) <주요연혁>
2. 주요사업 실적 : 최근 10년간 학교 위탁급식 수행 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천원)
※ [붙임 2-1] 학교급식 위탁용역 실적 확인서 첨부
Ⅲ. 기술부문
1. 급식운영 방안(급식지원 시스템)
2. 사업수행계획
Ⅳ. 관리부문
1. 사업추진 일정
2. 운영인력 투입방안
가. 급식에 투입되는 인원(예정)
발주처 비고 구분 인원 성별
자격증
보유여부
급식소
근무경력
근무시간
(석식 기준)
소요시간 비고
조리사
조리원
기 타
계
※ 낙찰 계약 시 자격증 및 근무경력 관련 자료 제출
-.급식준비, 조리 및 배식 계획
구
분 시간계획 중식
00:00 근무자 출근
00:00 식자재 조리
00:00 배식
00:00 급식소 청소 및 사후정리
00:00 근무자 퇴근
중식예정시간
12:20~13:30
석식
00:00 근무자 출근
00:00 식자재 조리
00:00 배식
00:00 급식소 청소 및 사후정리
00:00 근무자 퇴근
석식예정시간
17:30~18:30
3. 각종 사고 시 안전대책(지원기술, 사후관리)
가. 사고 등으로 본교에서 조리가 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
나.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다. 사고 시 배상방법 및 보험가입 여부
라.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반영 방안
마. 기타 관리사항 등
4. 기타 상호협력
가. 학교와의 협력관계
◯ 학교의 요청사항 수용정도
나. 직영급식과의 협력관계
◯ 상호협조 방안
5. 기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참가신청
품
목
상호(법인명칭)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접수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업체 선정 제안서 제출
본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체규모(
)㎡
전처리실(
)㎡ 기타(
)㎡
인력현황
관리 (
)명 배송 (
)명
시설규모
조리실 (
)㎡ 세척실(
(종사인원)
조리 (
)명 총 (
)명
)㎡
학교
년
(
)회사외 (
)
납품경력
납품현황
회사
년
(
)학교외 (
)
학교와의 거리 (
)km
위생,안전관리및기타사항
사업장위치
납품 소요시간 (
)분
본인은 귀교의 학교 위탁 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공고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
1) 참가신청서 1부(가격입찰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5)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6)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7) 납세(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8) 급식제조원가계산내역서 1부.[별첨6]
9)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1부. [별첨7]
10) 최근 3년 이내 급식실적증명서[별첨8] 및 급식사고유무확인서[별첨9]각 1부.
11) 제안서 8부.(본교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A4 20매 이내 작성하고 증빙자료 추가
제출)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각 1부.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각 1부
-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항목 원산지내역서 1부.
-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최근 6개월)
- 직원 보건증 사본 1부.
- 조리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계획서 1부.
- 잔반처리계획서 및 인력운영 현황 1부.
-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1부.
-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1부.
12) 냉동 ㆍ 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3) 보험가입서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4)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5)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건강진단서 및 보건증 사본 각 1부.)
16)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7) 서약서 1부(본교 소정양식).[별첨11]
1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별첨12]
19) 청렴이행 서약서[별첨15]
20) 사업장 약도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3)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업체가 부담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신청인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대리인
위탁도시락 급식 실적 확인서
※ 현재 위탁경영 현황 , 최근 3년이내 실적증명서 첨부
1. 최근 3년간 급식 실적
학교명
학생수
(전화번호)
급식
방법
2023년
급식
인원
단가
(원)
2024년
금액
(천원)
급식
인원
단가
(원)
2025년/2026년
금액
(천원)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2. 최근 3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유무
일 자
사 업 장 원인 및 내용 조 치 비 고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학교)명 :
대
마산무 학여자 고등학 교장 귀 하 표 자 : (인)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사
조리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제 출 처 업 명 조리 운반 위탁 급식 건 명 구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분 조리운반위탁
이 행 실 적
비율(%)
급식사고
횟수
실적(원)
(
) 회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 명 서
발급기관
기 관 명 :
주
소 : 발급부서 : (인)
(전화번호 :
(전화번호 :
담 당 자 :
※ ①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② 급식사고 회수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있을 경우 회수 기재
마산무 학여자 고등학 교장 귀 하 월
일
)
)
위
○ 상
○ 대
임 장
호 :
표
○ 주
자 :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
의 권한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전화번호 소
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사회보장보험 납입증명서(가입증명서) 1부.(4대보험 중 한가지만 제출)
※첨부서류는 입찰대리인 자격 확인 서류임
위임자 : 마산무학여자 고등학교장 귀하 (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 인장은 본사가 사용하는 인장으로써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마산무학여자고
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
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오며, 본 인장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
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본사)이 질 것을 서약합니
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대표이사: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등록인감 인)
급식제조원가계산서(1개월간)
업 체 명 :
항
목 금액 비고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직 접 비 소계
급료
인 건 비
임금
잡급
인건비소계
간 접 비 %
경비 및
일반관리비
영 양 사
조 리 사
기
타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잡화, 주방소모품 수도, 전기, 가스
경비 및 일반관리비 소계
간접비 소계
제 조
원 가 매 출
이 익
1식당 급식단가
1 식 당 단 가 기준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인)
학생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
1. 업체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주 소 전 화 대표자 (인) 비 율(%) 비고 번 호
2. 1식당 단가 구성비율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인) 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위탁급식(도시락) 희망업체로서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급식 운영 규격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규격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
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규격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
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서약인 .
업체명 :
대 표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인)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 공고번호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공고 제 2026- 호
2. 입찰건명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3.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납부면제
본인은 위와 같이 귀교의 위탁(도시락)급식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입찰보증금
금
원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았으나,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파기했을 경우 동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 없이 위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귀교에 납부하겠음을 확약하
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상 호 :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인)
=====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 과업지시서.hwp =====
위탁급식(도시락) 공급업체선정 과업지시서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1. 사업명: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운반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2. 사업목적: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급식 환경개선 공사에 따른 급식중단 기간에 직영급식을 대체할 운반위탁급식(도시락) 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함.
3. 사업범위
가. 위탁급식 예정일수: 2026. 12. 1.(화) ~ 2027. 2. 3.(수)
★ 위 기간은 예정일이며 공사, 학사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기간 및 일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특히 공사 일정에 따라 위탁 급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나. 급식시간: 중식 12:20~13:40, 석식 17:30~18:30 (※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급식대상자: 전교생 및 교직원 라. 위탁급식(도시락) 대상자 및 급식단가 구분 해당 급식 급식예정 인원수(명) 급식예정 일수(일) 단가(원) 금액(원) 비고 중학생 [면세] 중식 419 23 6,820 65,724,340 교실 배식 (지정 장소) 중.교직원 [과세] 중식 25 23 7,502 [부가세 포함] 4,313,650 각 부서별 배식 (지정 장소) 고등학생 [면세] 중식 563 21 6,820 80,632,860 교실 배식 (지정 장소) 고.교직원 [과세] 중식 72 21 7,502 [부가세 포함] 11,343,024 각 부서별 배식 (지정 장소) 고등학생 [수익자] 석식 200 18 6,820 24,552,000 교실 배식 (지정 장소) 합 계 1,279 186,565,874 * 예정단가책정
- 학생급식비=6,820원(교육청 지원 위탁급식 기초예정단가로 책정함)
- 교직원급식비=7,502원(부가세 포함)
* 식재료비, 인건비,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급식인원은 전출입 등으로 인하여 변동가능하며, 급식일수는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학생 체험학습이나 학생들의 장기결석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의 결석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급식단가는 부가세 면세대상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교직원 과세)
* 급식비는 급식단가 및 급식 공급일과 공급 수량에 따라 정산함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낙찰총액과 일치하게 산출내역을 위 인원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을 제출함
* 급식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시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급식 중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시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식사 후 식판(도시락), 잔반은 납품 장소에서 회수함.
4. 참가자격
★ 규격제안서 제출 참가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로 한다.
가. 「학교급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
나.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 한 자
다.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한 운송 시간이 1시간 이내, 점심시간 20분전까지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지정된 장소에 도착)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마. 학교급식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5. 위탁도시락의 영양기준
가. 학교급식법 제11조에 의한 영양기준량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본교 영양 기준 구 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티아민 (비타민B1)(mg) 리보플라빈 (비타민B2)(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관리 기준 평균 684.03 18.67 157.32 221.12 0.31 0.37 0.36 0.41 25.15 31.96 239.44 281.10 3.74 4.89 최대 752.43 20.53 권장섭취량이상 권장섭취량이상 권장섭취량이상 권장섭취량이상 권장섭취량이상 권장섭취량이상 최저 615.63 16.8 권장섭취량이상 권장섭취량이상 권장섭취량이상 권장섭취량이상 권장섭취량이상 권장섭취량이상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함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
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으로 함
※ 영양관리 기준은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
6. 납품 내용 가.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1) 1식 4찬 이상(밥, 국 外 김치포함 4찬 이상 제공, 과일 및 보조식 주1회 이상 제공)
- 매월 급식 최소 10일 전 학교에 식단표를 제출하고, 본교 검토 후 급식품 납품토록 함.
(식단이 변경 될 경우 최소 1~2일 전에 학교와 상의할 것.)
- 보존식 1식, 검식용 1식 무상 제공(학생 급식과 동일하게 납품)
※ 2026년 예정식단표 사전 제시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 국 찬1 찬2 찬3 찬4 김치류 알레르기유발식품표시 구분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영양분석표
2) 학교급식영양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근거하여 납품
3) 축산물중 돼지고기(2등급), 닭고기(1등급), 오리고기(1등급)는 국내산, 쇠고기(2등급이상)는
한우(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4) 육가공품은 HACCP적용 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것.
5) MSG 등 화학조미료 사용 금지.
6) 김치는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배추, 무: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7) 식단표에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 표시할 것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고춧가루포함),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양고기(염소포함), 명태(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공개.
1.쌀, 잡곡류 : 국내산 2.콩, 두부 : 국내산
3.축산물 :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달걀 (1등급란)국내산
쇠고기 : 국내산 한우 ,육가공품(햄,돈까스 등) 국내산
4.수산물류 : 고등어,갈치,미꾸라지,삼치,오징어,꽃게,참조기-국내산
민물장어, 낙지-국내산, 명태-수입산 5.김치-배추,무 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8) 「학교급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식단표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본교의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대상(19종): ① 난류 ② 우유 ③ 메밀 ④ 땅콩 ⑤ 대두 ⑥ 밀 ⑦ 고등어 ⑧ 게 ⑨ 새우
⑩ 돼지고기 ⑪ 복숭아 ⑫ 토마토 ⑬ 아황산류 ⑭ 호두 ⑮ 닭고기 ⑯ 쇠고기 ⑰ 오징어 ⑱ 조개류
(굴·전복·홍합 포함) ⑲ 잣
9)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 시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10) 염분(국 염도 0.6~0.7 이하),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11) 여유반찬의 확보(여유반찬 지급 유무, 가능 수량 제시) 및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 사용
- 밥, 국, 반찬은 보온‧보냉 상태 유지 - 물은 학교에서 제공
12) 밥, 국, 반찬 보온·보냉 상태 유지(보온 57℃ 이상 / 보냉 10℃ 이하)
13) 쌀을 포함한 모든 곡류는 수확년도 1년 이내의 국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4)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법 활용 및 제철과일 제공.
15)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지 말 것.
16)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 최소화.
1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준수함.
18)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재료에 사용된 수산물에 한하여 ‘방사능 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한다.
나. 납품장소, 시간 및 식사 후 처리
1) 납품장소: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내 지정장소
2) 급식시간: 중식 12:20~13:40, 석식 17:30~18:30(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사전공지)
3) 납품시간: 당일 식사시간 20분전까지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 10분전까지 배식준비 완료
4)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주변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함께 학교에 상주할 것(보건소 건강진단서 제출)
5) 식사 후 용기(잔반 포함)는 납품했던 장소에 두면 식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하여야 함
6) 급식 10일전 식단표를 제출하고, 본교 검토 후 급식품 납품토록 함(수정 요청시 조정)
다. 도시락 용기 및 위생 유지 관리
1) 도시락용기는 밀폐가 되어 음식물이 흐르지 않고 포장상태 위생유지가 잘 되어야 한다.
2) 도시락용기는 세척 및 소독이 가능한 내열성 소재를 사용한 제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시험성적서 제출)
3) 도시락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4)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야 한다.
5)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되어야 한다.
6) 급식 납품은 보온·보냉이 가능(차량 내부 온도가 확인가능한 온도계 비치)하고 차량보험에 가입
된 탑차 차량과 배달용기를 이용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되어야 하며, 운송차량과 배달
용기는 매일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다.
7) 주5회(월~금)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식사시간 20분전까지 납품한다.
8) 도시락의 학교도착 공급시간 엄격 준수(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한 운송시간 1시간이내),
검식담당자(학교 영양사) 검식 후 학급별로 배분한다.
9) 도시락공급 관련 대장을 비치(공급 계약서 및 일일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종사자 위생교육 자료 등 비치)한다.
10) 운반원 개인위생복장 철저(건강진단결과제시 및 위생복,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
소독), 도시락 운반 전 손 소독을 철저히 한다.
11)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을 체계화하고 반드시 당일 식사별 도시락을 –18℃이하에서
144시간 동안 학교와 업체에 각각 보존식 보관한다.(식중독 등 위생사고시 분석자료)
12)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3)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은 이행되어야 한다.
라. 기타 사항
1) 검식용 도시락 및 보존식용 도시락은 업체로부터 무상 제공받는다.
2) 납품기간 중 해당업체 식재료 검수 시 본교 학교급식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식단에 대하여 학교급식관계자와 업체 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4) 납품기간 중 본교 학교급식관계자가 불시에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5) 변질이 우려되는 메뉴는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6) 배식용 도시락과 수저는 업체에서 제공하며 세척, 소독은 반드시 위탁업체에서 관리한다.
7)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
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않는다.
8) 1인 분량의 도시락 음식양이 모자라는 학생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규격>
구분 품질관리기준 농산물 일반사항 원산지 표시 (표시대상 식재료에 한함)
친환경농산물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표준규격(상품가치)가 “상” 이상
쌀 수확연도가 1년 이내 전처리 농산물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수입농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축산물 공통사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식용란은 제외)
쇠고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한우 돼지고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닭고기 품질등급 1등급 이상 계란 품질등급 1등급 이상 수입축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수산물 일반사항 원산지 표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상품가치가 “상” 이상
전처리 수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의무시행 전까지 권장사항)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수입수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가공 식품 및 기타 일반사항
전통식품, 산업표준인증품, 지리적 특산품, 수산전통식품, 지리적표시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된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축산물위생관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수입가공 식품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적합한 것
김치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양념류 표시기준을 준수(식품제조․가공업)한 제품 7. 위탁급식업체 심사·선정 방법 가. 업체선정 방법 : 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결정
나. 업체평가 기준 1) 제1차 평가
- 규격제안서를 통해 80점 이상 업체로 선정
- 우리학교 위탁급식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평가 및 심사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2차 평가
- 본교 위탁급식평가 위원회에서 업체 현장방문 평가 및 심사
- 업체에서의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 공개, 시식용 도시락(실제 납품용과 동일
하게 준비)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현장방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 원칙에 의한다.
8. 규격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1) 참가신청서 1부. (가격입찰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
2) 위임장 1부. (대리인이 제출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붙임14]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6)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7) 재무제표증명원 1부. (결산이 확정된 최근년도 자료)
8) 납세(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9) 급식제조원가계산내역서 1부. 10)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1부.
11) 최근 3년 이내 급식실적확인서[별첨8] 및 급식사고유무확인서[별첨9]각 1부.
12)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3) 보험가입서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4)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5)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건강진단결과서 및 보건증 사본) 각 1부.
16)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7) 서약서 1부. 1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9) 계약이행통합서약서 1부. 20) 사업장 약도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3)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서 1부.(계약체결 시)
24) 제안서 8부.
(본교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A4 20매 이내 작성하고 증빙자료 추가 제출)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각 1부.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각 1부
-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항목 원산지내역서 1부.
-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최근 6개월)
- 직원 보건증 사본 1부.
-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계획서 1부.
- 잔반처리계획서 및 인력운영 현황 1부.
-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1부.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1부. 나. 규격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규격제안서의 내용은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 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내용은 실제 납품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 학교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규격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규격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규격제안서를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규격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등은 불가하다.
6) 규격제안서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 되지 않는다.
7) 규격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서 정한 목차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8) 규격제안서 본문은 A4용지로 작성하고 기타자료는 참고자료로 제출 할 수 있다.
9) 사업수행 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규격
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0)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1) 기타사항: 발주처는 계약과정에서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한다.
13)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한다.
14)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 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15) 구비서류는 반드시 위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하고(바인딩, 접착제본 및 스프링제본 등 금지),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규 격 제 안 서 작 성 항 목
작
성
항
목
구비서류 1. 위탁급식운영 수행능력 ○ 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 전문 인력 자격 소지(영양사, 조리사 유·무)
○ 최근 3년간 위탁급식운영 실적(경영현황 등)
○ 급식관련 인, 허가 보유현황(사본첨부 : 반드시 원본대조필)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위탁급식실적증명서 -재무제표증명원(최근1년)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2. 급식운영 계획 ○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현재 급식진행중인 2개 이상의 학교 1개월간의 식단표 1부 첨부)
○ 식재료 원산지표시제 준수 항목 원산지 내역
○ 적정량 공급 노력 방안 ○ 여유반찬 지급 유무 및 가능 수량 제시 -급식제조원가계산서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식재료 원산지표시제 준수 항목 원산지 내역서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 규모에 적합한 조리종사자 인원확보 및 인력관리 방안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급식시설 및 인력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등 첨부)
○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대책(보험가입확인서 등 첨부)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가입 확인)
○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 -보건증 사본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확인서 -급식사고유무확인서 4. 운반 및 배식 ○ 학교까지 급식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 배식방법(차량 등)
○ 배식 후 뒤처리(잔반 및 빈 도시락 수거)방법
-냉동냉장차량 등록증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계획서 -잔반처리계획서 및 인력현황 5. 기타 제안내용 ○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 기타 특색 있는 제안내용 -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서 -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위탁급식 운영업체 심사선정기준 1. 위탁급식 운영업체의 운영 수행능력도
① 회사의 개요, 영업종목, 인원, 자본금 규모 등
②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③ 지속성(설립일 및 지속 여부) ④ 위탁급식(도시락) 실적 2. 급식운영 계획
① 제조원가 구성비율의 적정성(식품비의 구성 비율)
② 식단의 다양성, 현실성, 균형성
③ 식재료 조달 방법 및 신선도 유지 방법의 적정성, 식단의 현실성
④ 영양을 고려한 적정량의 식사공급 노력 여부
3. 인력 및 시설, 식품의 위생 및 안전관리
① 급식전담직원 등 인력관리계획의 적정성
② 급식시설 및 급식 인력의 위생 ․ 안전관리의 적정성
③ 식품의 위생관리 및 사고 보상 대책(보험가입 여부)
④ 급식사고 전력의 유무 4. 위탁급식 운반 및 배식 관련 ①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의 적정성 ②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 ․ 보냉 대책 ③ 배식방법의 적정성
④ 배식 후 뒤처리 계획의 적정성(잔반 및 식판, 수저 등 수거)
5. 기타 제안 내용 ① 학생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② 용기의 재질의 적정성 ③ 기타 특색 제안내용 6. 현장방문평가(평가표참조) -제출불요 위탁급식 업체 제안서 심사 평가표 업체명: 구분 배점기준 평가점수 1.위탁 급식운영 수행능력 (25) ①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
5점 : 조직도 및 인원 현황이 명확하고 업무분담 체계가
적정함
3점 : 조직도 및 인원 현황은 제시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미흡함
1점 : 조직 구성 및 인원 현황이 불명확하거나 제시 내용
이 미흡함 ② 급식관련 인허가 현황 5점 : 인허가 현황 완비 0점 : 인허가 현황 미비 ③ 업체의 지속성 5점 : 5년 이상 지속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1점 : 1년 이상 3년 미만 ④ 위탁 급식 실적(최근3년) 5점 : 납품 실적 5곳 이상 3점 : 납품 실적 3곳 이상 5곳 미만 1점 : 납품 실적 1곳 이상 3곳 미만 ⑤ 급식업무 수행인력 확보 및 관리 계획
5점 : 계약 이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및 업무분담·대체인
력운영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정함
3점 : 인력 확보 및 업무분담 계획은 있으나 일부 내용이
미흡함
1점 : 인력 확보 또는 업무분담·대체인력 운영계획이 미흡
함 2.급식 운영 계획 (30) ①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식품비 구성 비율) 10점 : 식품비 65% 이상 6점 : 식품비 50% 이상 65% 미만 2점 : 식품비 50% 미만 ②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5점 : 튀김 주2회 이하, 화학조미료 미사용
3점 : 튀김 주3회 이하, 화학조미료 미사용
1점 : 튀김 주3회 초과 및 화학조미료 사용
③ 식재료 원산지 내역 10점 : 90%이상 국내산 재료 사용
6점 : 60%이상 90%미만 국내산 재료 사용
2점 : 60%미만 국내산 재료 사용 ④ 여유 밥, 국, 반찬 지급 유무
5점 : 여유 반찬 30인분 이상(또는 3%)
3점 : 여유 반찬 20인분 이상(또는 2%이상 3%미만)
1점 : 여유 반찬 10인분 미만(또는 2%미만)
3.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안전
(25) ① 월1회 조리원 위생교육 및 1년에 1회 보건증 갱신 유무 5점 : 월1회 위생교육, 보건증 갱신 준수 3점 : 위생교육 실시, 보건증 갱신 준수 1점 : 위생교육 없음, 보건증 갱신 미준수 ② 각종보험 및 사고보상 대책
10점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2개가입
6점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1개가입
2점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미가입
③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10점 : 급식사고 무 0점 : 급식사고 유
4.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15) ① 본교까지 소요시간
7점 : 15km 이내,
20분 이내 소요
3점 : 15∼50km이내, 40분 이내 소요
1점 : 50km 이상,
60분 이내 소요
②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ㆍ보냉 대책
5점 :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보온ㆍ보냉 대책 완비
0점 : 냉동냉장차량 미소유 및 보온ㆍ보냉 대책 미흡
③ 배식 후 잔반처리계획 3점 : 잔반처리계획 및 전담인력 있음 1점 : 잔반처리계획 미흡 및 전담인력 없음 5.기타 제안내용 (5) ①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2점 :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있음 1점 :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미비 ②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3점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완비 1점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미흡 평 가 총 점 수 ※기타의견
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평가 위원 :
(서명)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제출불요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 업체명: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만족 보통 미흡 ①시설설비 (30) ① 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 상태 5 ② 냉동.냉장 차량 보유 및 위생 상태 5 ③ 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5 ④ 작업실 조리실은 분리되었는가? 5
⑤ 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5
⑥ 조리실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로 물빠짐이 적절한가?
5 ② 위생관리상태 (45)
① 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발판 등 ,위생설비)
5
② 칼, 도마 구분 사용으로 교차위험 차단 여부
5
③ 종사자의 개인 위생상태 등(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건강진단결과서 등)
5
④ 조리실의 정기소독 실시 여부 (소독필증확인)
5
⑤ 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 방서시설 설치
5 ⑥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 상태 5
⑦ 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 상태 여부
5 ⑧ 상수도관리 (수도물, 지하수) 사용 여부 5
⑨ 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5 ③ 식재료의 질 (15)
① 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 상태(검수, 장소) 등
5
② 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5
③ 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5 ④ 급식의맛 (10) ① 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 여부 5 ②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색깔 등 식감 5
합
계
100 의견
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평가위원회 위원 :
(서명)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참 가 신 청 서 접수번호 신 청 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설립년월일 참가신청
품
목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업체 선정 제안서 제출
대리인
본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시설규모
전체규모(
)㎡
전처리실(
)㎡ 기타(
)㎡
조리실 (
)㎡ 세척실(
)㎡
인력현황 (종사인원)
관리 (
)명 배송 (
)명
조리 (
)명 총 (
)명
납품경력 학교 년 납품현황
(
)회사외 (
)
회사 년
(
)학교외 (
)
사업장위치
학교와의 거리 (
)km
납품 소요시간 (
)분
위생,안전관리및기타사항
본인은 귀교의 학교 위탁 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공고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
1) 참가신청서 1부(가격입찰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5)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6)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7) 납세(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8) 급식제조원가계산내역서 1부. 9)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1부.
10) 최근 3년 이내 급식실적증명서[별첨8] 및 급식사고유무확인서[별첨9]각 1부.
11) 제안서 8부.(본교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A4 20매 이내 작성하고 증빙자료 추가 제출)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각 1부.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각 1부
-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항목 원산지내역서 1부.
-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최근 6개월)
- 직원 보건증 사본 1부.
- 조리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계획서 1부.
- 잔반처리계획서 및 인력운영 현황 1부.
-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1부.
-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1부.
12) 냉동 ㆍ 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3) 보험가입서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4)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5)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건강진단서 및 보건증 사본 각 1부.)
16)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7) 서약서 1부(본교 소정양식). 1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9) 계약이행통합서약서 1부. 20) 사업장 약도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3)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업체가 부담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신청인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급식제조원가계산서(1개월간) 업 체 명 :
항
목
금액 % 비고 직 접 비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 인 건 비 급료 영 양 사 임금 조 리 사 잡급
기
타
인건비소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 잡화, 주방소모품 소모품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소계 간접비 소계 제 조 원 가 매 출 이 익 1 식 당 단 가 1식당 급식단가 기준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별첨7] 학생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 1. 업체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인)
주
소
전 화 번 호 2. 1식당 단가 구성비율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위탁도시락 급식 실적 확인서
※ 현재 위탁경영 현황 , 최근 3년이내 실적증명서 첨부
1. 최근 3년간 급식 실적 학교명 (전화번호) 학생수 급식 방법 2023년 2024년 2025년/2026년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2. 최근 3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유무
일 자 사 업 장 원인 및 내용 조 치 비 고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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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학교)명 :
대 표 자
: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사 업 명 조리 운반 위탁 급식 조리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건
명
구
분
조리운반위탁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급식사고횟수 비율(%) 실적(원)
(
) 회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①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② 급식사고 회수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있을 경우 회수 기재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 인장은 본사가 사용하는 인장으로써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오며, 본 인장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본사)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대표이사:
(등록인감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위탁급식(도시락) 희망업체로서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급식 운영 규격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규격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규격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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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 공고번호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공고 제 2026- 호
2. 입찰건명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3.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납부면제
본인은 위와 같이 귀교의 위탁(도시락)급식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입찰보증금 금
원정(\
)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았으나,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파기했을 경우 동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 없이 위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귀교에 납부하겠음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
-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9.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6.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사회보장보험 납입증명서(가입증명서) 1부.(4대보험 중 한가지만 제출)
※첨부서류는 입찰대리인 자격 확인 서류임
위임자 :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위탁급식 납품업체 계약 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위탁급식(도시락)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함)과 수탁자(이하 "공급자"라 함)가
체결하는 학교급식 위탁급식(도시락)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 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급자" 라 함은 학교에 급식용 도시락을 제조,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도시락)급식 식사 가능자의 범위 : "수요자"의 학생 및 교직원
② 위탁(도시락)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 제1항 중 위탁급식(도시락) 희망자
③ 위탁(도시락)급식 납품 장소: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도시락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월간 급식식단표 및 식단별 영양량 산출표를 작성하여 매월 급식 개시 1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단표에는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을 고려한 식단별 영양량과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학교급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원산지 표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대상 식재료에 대하여 실시한다. 특별한 사유로 식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자체 조리실에서 음식을 만들어 냉장, 냉동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⑦ 납품기간 중 해당업체 식재료 검수시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관계자가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방법)
① 급식장소는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지정장소로 한다.
② 급식예정기간은 2026. 12. 1. ~ 2027. 2. 3.중 급식일로 한다.
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③ 도시락 메뉴구성: 밥, 국, 반찬 4찬이상(김치류 포함), 주 1회 이상 과일, 요구르트 등 보조식 공급
④ 급식시간 : 월, 화, 수, 목, 금요일 - 급식시간 시작 전에 납품 완료
가. 급식시간은 중식 12:20~13:40, 석식 17:30~18:30(급식실시 20분전까지 도착완료, 10분전까지 배식준비 완료)
-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나. 당일 조리한 음식을 공급하고 개인별 개별 도시락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30분 이내 회수하고 청결은 공급자가 유지하여야 함.
⑤ 급식인원: 1,279명(예정인원으로 학교사정,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⑥ 배식방법: 공급자가 준비하여 온 도시락을 "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 배달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지정된 장소에 배달한다. - 당일 식사시간 10분전까지 배식준비 완료
⑦ "공급자"는 도시락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식후 30분 이내에 수거․처리한다.
⑧ 하절기의 경우 변질이 우려되는 메뉴는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위탁기간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아래표 규격을 준수한다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규격 □
구분 품질관리기준 농산물 일반사항 원산지 표시 (표시대상 식재료에 한함)
친환경농산물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표준규격(상품가치)가 “상” 이상
쌀 국내산, 수확연도가 1년 이내 전처리 농산물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수입농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축산물 공통사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식용란은 제외) 쇠고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한우 돼지고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국내산 닭고기, 오리고기 품질등급 1등급 이상 계란 품질등급 1등급 이상 수입축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수산물 일반사항 원산지 표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상품가치가 “상” 이상
전처리 수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의무시행 전까지
권장사항)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수입수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가공 식품 및 기타 일반사항
전통식품, 산업표준인증품, 지리적 특산품, 수산전통식품, 지리적표시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된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수입가공 식품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적합한 것
김치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양념류 표시기준을 준수(식품제조․가공업)한 제품 제6조(영양 기준)
① 공급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양질의 도시락을 납품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고려하여 식단표를 작성함.
- 식품구성: 식품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며, 염분․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은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함.
- 납품된 식품은 신선도와 이상 유무를 검식자가 확인 후 급식함.
- 당일 조리된 식품은 당일 급식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사용을 금지함.
- 영양관리기준은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 지킴.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함.
-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칼슘, 철분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식단표제시)
※ 식단표는 위탁급식의 전 기간의 식단표로 구성하되, 매식단 구성표별 영양분석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 국 찬1 찬2 찬3 찬4 김치류 알레르기유발식품표시 구분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영양분석표 제7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음식종류별 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00g 이상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 "수요자"와 "공급자"는 각각 1일분 보존식을 보관함.
("수요자" 보관용은 별도 비용 없이 "공급자"가 제공)
(“공급자”는 학교에 검식용 및 보존식 2식을 무상 제공하고, 학교는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 “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도시락)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작업장 및 차량은 매 2개월마다 1회 이상 허가된 소독업체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을 필한 증서 사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8조 종사자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① 수급인은 해당 사업(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과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과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 실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사업(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하며,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의 안전보건에 관한 보완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본 사업(과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재해자지원, 사고원인 파악, 피해방지 조치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 도시락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 : 낙찰가 0000원(학생 면세, 교직원 부가세포함)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말일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 "에게 지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공급자가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함.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도시락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당초 계약금액과 변동이 있을 시 “변경계약”후 지급한다.
제10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도시락 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도시락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도시락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도시락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위탁급식품에 대한 급식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11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급식소 공사기간 변경 등)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 4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
- 제10조 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3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3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어구 해석)
① 이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과 상호 협의에 따른다.
제13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수요자”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기타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인 작성)
▣ 사업명: 마산무학여고 위탁급식(도시락) 운영
▣ 업체명: ○○
▣ 사업기간: 20 . . . ~ 20 . . .( 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소재지: 경남 창원시 ○○구 ○○동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학교 등)사업담당자(감독관):
○ ○ ○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업체) 도급인 (학교 등)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 과업지시서.pdf =====
위탁급식(도시락) 공급업체선정 과업지시서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1. 사업명: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운반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2. 사업목적: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급식 환경개선 공사에 따른 급식중단 기간에 직영급식을 대체할 운반위탁급식(도시락) 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함.
3. 사업범위
가. 위탁급식 예정일수: 2026. 12. 1.(화) ~ 2027. 2. 3.(수)
★ 위 기간은 예정일이며 공사, 학사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기간 및 일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특히 공사 일정에 따라 위탁 급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나. 급식시간: 중식 12:20~13:40, 석식 17:30~18:30 (※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급식대상자: 전교생 및 교직원
라. 위탁급식(도시락) 대상자 및 급식단가
구분
중학생
[면세]
중.교직원
[과세]
고등학생
[면세]
고.교직원
[과세]
고등학생
[수익자]
해당
급식
급식예정
인원수(명)
급식예정
일수(일)
단가(원) 금액(원) 비고 중식 419 23 6,820 65,724,340
교실 배식
(지정 장소)
중식 25 23
7,502
[부가세 포함]
4,313,650
각 부서별 배식
(지정 장소)
중식 563 21 6,820 80,632,860
교실 배식
(지정 장소)
중식 72 21
7,502
[부가세 포함]
11,343,024
각 부서별 배식
(지정 장소)
석식 200 18 6,820 24,552,000
교실 배식
(지정 장소)
합 계 1,279 186,565,874
* 예정단가책정
- 학생급식비=6,820원(교육청 지원 위탁급식 기초예정단가로 책정함)
- 교직원급식비=7,502원(부가세 포함)
* 식재료비, 인건비,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급식인원은 전출입 등으로 인하여 변동가능하며, 급식일수는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학생 체험학습이나 학생들의 장기결석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의
결석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급식단가는 부가세 면세대상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교직원 과세)
- 1 -
* 급식비는 급식단가 및 급식 공급일과 공급 수량에 따라 정산함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낙찰총액과 일치하게 산출내역을 위 인원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을 제출함
* 급식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시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급식 중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시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식사 후 식판(도시락), 잔반은 납품 장소에서 회수함.
4. 참가자격
★ 규격제안서 제출 참가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로 한다.
가. 「학교급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
나.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 한 자
다.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한 운송 시간이 1시간 이내, 점심시간 20분전까지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지정된 장소에 도착)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마. 학교급식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5. 위탁도시락의 영양기준
가. 학교급식법 제11조에 의한 영양기준량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본교 영양 기준
구 분
관리
기준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평균
권장
필요량 섭취량
티아민
(비타민B1)(mg)
평균
권장
필요량 섭취량
리보플라빈
(비타민B2)(mg)
평균
권장
필요량 섭취량
비타민C
(mg)
평균
권장
필요량 섭취량
0.31 0.36 25.15
칼슘
(mg)
평균
필요량
철분
(mg)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31.96 239.44 281.10 3.74 4.89 평균
684.03 18.67 157.32 221.12
최대 752.43 20.53 권장섭취량이상 권장섭취량이상 권장섭취량이상 권장섭취량이상 권장섭취량이상 권장섭취량이상 최저 615.63 16.8 권장섭취량이상 권장섭취량이상 권장섭취량이상 권장섭취량이상 권장섭취량이상 권장섭취량이상 0.37 0.41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함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
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으로 함
※ 영양관리 기준은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
6. 납품 내용
가.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1) 1식 4찬 이상(밥, 국 外 김치포함 4찬 이상 제공, 과일 및 보조식 주1회 이상 제공)
- 매월 급식 최소 10일 전 학교에 식단표를 제출하고, 본교 검토 후 급식품 납품토록 함.
- 2 -
(식단이 변경 될 경우 최소 1~2일 전에 학교와 상의할 것.)
- 보존식 1식, 검식용 1식 무상 제공(학생 급식과 동일하게 납품)
※ 2026년 예정식단표 사전 제시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 국
열량
(Kcal)
단백질
(g)
찬1 찬2 찬3 찬4 김치류
알레르기유발
식품표시
구분
영양분석표
비타민A
(IU)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2) 학교급식영양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근거하여 납품
3) 축산물중 돼지고기(2등급), 닭고기(1등급), 오리고기(1등급)는 국내산, 쇠고기(2등급이상)는
한우(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4) 육가공품은 HACCP적용 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것.
5) MSG 등 화학조미료 사용 금지.
6) 김치는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배추, 무: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7) 식단표에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 표시할 것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고춧가루포함),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공개.
1.쌀, 잡곡류 : 국내산
2.콩, 두부 : 국내산
3.축산물 :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달걀 (1등급란)국내산
쇠고기 : 국내산 한우 ,육가공품(햄,돈까스 등) 국내산
4.수산물류 : 고등어,갈치,미꾸라지,삼치,오징어,꽃게,참조기-국내산
민물장어, 낙지-국내산, 명태-수입산
5.김치-배추,무 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8) 「학교급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식단표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본교의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대상(19종): ① 난류 ② 우유 ③ 메밀 ④ 땅콩 ⑤ 대두 ⑥ 밀 ⑦ 고등어 ⑧ 게 ⑨ 새우
⑩ 돼지고기 ⑪ 복숭아 ⑫ 토마토 ⑬ 아황산류 ⑭ 호두 ⑮ 닭고기 ⑯ 쇠고기 ⑰ 오징어 ⑱ 조개류
(굴·전복·홍합 포함) ⑲ 잣
9)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 시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10) 염분(국 염도 0.6~0.7 이하),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11) 여유반찬의 확보(여유반찬 지급 유무, 가능 수량 제시) 및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 사용
- 밥, 국, 반찬은 보온‧보냉 상태 유지
- 물은 학교에서 제공
12) 밥, 국, 반찬 보온·보냉 상태 유지(보온 57℃ 이상 / 보냉 10℃ 이하)
13) 쌀을 포함한 모든 곡류는 수확년도 1년 이내의 국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4)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법 활용 및 제철과일 제공.
15)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지 말 것.
16)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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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준수함.
18)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재료에 사용된 수산물에 한하여 ‘방사능 검사 결과 확인
서’를 제출한다.
나. 납품장소, 시간 및 식사 후 처리
1) 납품장소: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내 지정장소
2) 급식시간: 중식 12:20~13:40, 석식 17:30~18:30(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사전공지)
3) 납품시간: 당일 식사시간 20분전까지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 10분전까지 배식준비 완료
4)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주변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함께 학교에 상주할 것(보건소 건강진단서 제출)
5) 식사 후 용기(잔반 포함)는 납품했던 장소에 두면 식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하여야 함
6) 급식 10일전 식단표를 제출하고, 본교 검토 후 급식품 납품토록 함(수정 요청시 조정)
다. 도시락 용기 및 위생 유지 관리
1) 도시락용기는 밀폐가 되어 음식물이 흐르지 않고 포장상태 위생유지가 잘 되어야 한다.
2) 도시락용기는 세척 및 소독이 가능한 내열성 소재를 사용한 제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시험성적서 제출)
3) 도시락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4)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야 한다.
5)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되어야 한다.
6) 급식 납품은 보온·보냉이 가능(차량 내부 온도가 확인가능한 온도계 비치)하고 차량보험에 가입
된 탑차 차량과 배달용기를 이용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되어야 하며, 운송차량과 배달
용기는 매일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다.
7) 주5회(월~금)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식사시간 20분전까지 납품한다.
8) 도시락의 학교도착 공급시간 엄격 준수(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한 운송시간 1시간이내),
검식담당자(학교 영양사) 검식 후 학급별로 배분한다.
9) 도시락공급 관련 대장을 비치(공급 계약서 및 일일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종사자 위생교육 자료 등 비치)한다.
10) 운반원 개인위생복장 철저(건강진단결과제시 및 위생복,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
소독), 도시락 운반 전 손 소독을 철저히 한다.
11)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을 체계화하고 반드시 당일 식사별 도시락을 –18℃이하에서
144시간 동안 학교와 업체에 각각 보존식 보관한다.(식중독 등 위생사고시 분석자료)
12)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3)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은 이행되어야 한다.
라. 기타 사항
1) 검식용 도시락 및 보존식용 도시락은 업체로부터 무상 제공받는다.
2) 납품기간 중 해당업체 식재료 검수 시 본교 학교급식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식단에 대하여 학교급식관계자와 업체 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4) 납품기간 중 본교 학교급식관계자가 불시에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5) 변질이 우려되는 메뉴는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6) 배식용 도시락과 수저는 업체에서 제공하며 세척, 소독은 반드시 위탁업체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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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
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않는다.
8) 1인 분량의 도시락 음식양이 모자라는 학생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규격>
구분
품질관리기준
원산지 표시 (표시대상 식재료에 한함)
일반사항
농산물
쌀
전처리
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표준규격(상품가치)가 “상” 이상
수확연도가 1년 이내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수입농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축산물 공통사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
(식용란은 제외)
쇠고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한우 돼지고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닭고기 품질등급 1등급 이상 계란 품질등급 1등급 이상
수입축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일반사항
수산물
전처리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상품가치가 “상” 이상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의무시행 전까지 권장
사항)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수입수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전통식품, 산업표준인증품, 지리적 특산품, 수산전통식품, 지리적표시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일반사항
가공
식품
및
기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된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축산물위생관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수입가공
식품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적합한 것
김치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양념류 표시기준을 준수(식품제조․가공업)한 제품
7. 위탁급식업체 심사·선정 방법
가. 업체선정 방법 : 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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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체평가 기준
1) 제1차 평가
- 규격제안서를 통해 80점 이상 업체로 선정
- 우리학교 위탁급식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평가 및 심사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2차 평가
- 본교 위탁급식평가 위원회에서 업체 현장방문 평가 및 심사
- 업체에서의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 공개, 시식용 도시락(실제 납품용과 동일
하게 준비)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현장방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 원칙에 의한다.
8. 규격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1) 참가신청서 1부. (가격입찰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
2) 위임장 1부. (대리인이 제출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붙임14]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6)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7) 재무제표증명원 1부. (결산이 확정된 최근년도 자료)
8) 납세(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9) 급식제조원가계산내역서 1부.
10)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1부.
11) 최근 3년 이내 급식실적확인서[별첨8] 및 급식사고유무확인서[별첨9]각 1부.
12)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3) 보험가입서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4)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5)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건강진단결과서 및 보건증 사본) 각 1부.
16)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7) 서약서 1부.
1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9) 계약이행통합서약서 1부.
20) 사업장 약도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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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3)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서 1부.(계약체결 시)
24) 제안서 8부.
(본교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A4 20매 이내 작성하고 증빙자료 추가 제출)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각 1부.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각 1부
-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항목 원산지내역서 1부.
-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최근 6개월)
- 직원 보건증 사본 1부.
-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계획서 1부.
- 잔반처리계획서 및 인력운영 현황 1부.
-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1부.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1부.
나. 규격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규격제안서의 내용은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 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내용은 실제 납품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 학교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규격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규격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규격제안서를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규격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등은 불가하다.
6) 규격제안서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 되지 않는다.
7) 규격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서 정한 목차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8) 규격제안서 본문은 A4용지로 작성하고 기타자료는 참고자료로 제출 할 수 있다.
9) 사업수행 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규격
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0)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1) 기타사항: 발주처는 계약과정에서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한다.
13)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한다.
14)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 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15) 구비서류는 반드시 위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하고(바인딩, 접착제본 및 스프링제본 등 금지),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7 -
규 격 제 안 서 작 성 항 목
작
1.
성 항 목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위탁급식운영 수행능력
○ 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 전문 인력 자격 소지(영양사, 조리사 유·무)
○ 최근 3년간 위탁급식운영 실적(경영현황 등)
-재무제표증명원(최근1년)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 급식관련 인, 허가 보유현황(사본첨부 : 반드시 원본대조필)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위탁급식실적증명서
2. 급식운영 계획
○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현재 급식진행중인 2개 이상의 학교 1개월간의 식단표 1부 첨부)
○ 식재료 원산지표시제 준수 항목 원산지 내역
-급식제조원가계산서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식재료 원산지표시제 준수
항목 원산지 내역서
○ 적정량 공급 노력 방안
○ 여유반찬 지급 유무 및 가능 수량 제시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 규모에 적합한 조리종사자 인원확보 및 인력관리 방안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급식시설 및 인력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등 첨부)
○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대책(보험가입확인서 등 첨부)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가입 확인)
○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
-보건증 사본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확인서
-급식사고유무확인서
-냉동냉장차량 등록증 4. 운반 및 배식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 학교까지 급식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 배식방법(차량 등)
○ 배식 후 뒤처리(잔반 및 빈 도시락 수거)방법
대책 계획서
-잔반처리계획서 및
인력현황
5. 기타 제안내용 -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서
○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 기타 특색 있는 제안내용
-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 8 -
위탁급식 운영업체 심사선정기준
1. 위탁급식 운영업체의 운영 수행능력도
① 회사의 개요, 영업종목, 인원, 자본금 규모 등
②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③ 지속성(설립일 및 지속 여부)
④ 위탁급식(도시락) 실적
2. 급식운영 계획
① 제조원가 구성비율의 적정성(식품비의 구성 비율)
② 식단의 다양성, 현실성, 균형성
③ 식재료 조달 방법 및 신선도 유지 방법의 적정성, 식단의 현실성
④ 영양을 고려한 적정량의 식사공급 노력 여부
3. 인력 및 시설, 식품의 위생 및 안전관리
① 급식전담직원 등 인력관리계획의 적정성
② 급식시설 및 급식 인력의 위생 ․ 안전관리의 적정성
③ 식품의 위생관리 및 사고 보상 대책(보험가입 여부)
④ 급식사고 전력의 유무
4. 위탁급식 운반 및 배식 관련
①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의 적정성
②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 ․ 보냉 대책
③ 배식방법의 적정성
④ 배식 후 뒤처리 계획의 적정성(잔반 및 식판, 수저 등 수거)
5. 기타 제안 내용
① 학생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② 용기의 재질의 적정성
③ 기타 특색 제안내용
6. 현장방문평가(평가표참조) - 9 - -제출불요
위탁급식 업체 제안서 심사 평가표
업체명:
구분
1.위탁
급식운영
수행능력
(25)
배점기준
①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
② 급식관련 인허가 현황
5점 : 인허가 현황 완비
0점 : 인허가 현황 미비
③ 업체의 지속성
5점 : 5년 이상 지속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1점 : 1년 이상 3년 미만
④ 위탁 급식 실적(최근3년)
⑤ 급식업무 수행인력 확보 및 관리
계획
①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식품비 구성 비율)
2.급식
운영
계획
(30)
5점 : 납품 실적 5곳 이상
3점 : 납품 실적 3곳 이상 5곳 미만
1점 : 납품 실적 1곳 이상 3곳 미만
5점 : 계약 이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및 업무분담·대체인
력운영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정함
3점 : 인력 확보 및 업무분담 계획은 있으나 일부 내용이
미흡함
1점 : 인력 확보 또는 업무분담·대체인력 운영계획이 미흡
함
10점 : 식품비 65% 이상
6점 : 식품비 50% 이상 65% 미만
2점 : 식품비 50% 미만
②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5점 : 튀김 주2회 이하, 화학조미료 미사용
3점 : 튀김 주3회 이하, 화학조미료 미사용
1점 : 튀김 주3회 초과 및 화학조미료 사용
③ 식재료 원산지 내역
10점 : 90%이상 국내산 재료 사용
6점 : 60%이상 90%미만 국내산 재료 사용
2점 : 60%미만 국내산 재료 사용
④ 여유 밥, 국, 반찬 지급 유무
5점 : 여유 반찬 30인분 이상(또는 3%)
3점 : 여유 반찬 20인분 이상(또는 2%이상 3%미만)
1점 : 여유 반찬 10인분 미만(또는 2%미만)
① 월1회 조리원 위생교육 및
1년에 1회 보건증 갱신 유무
5점 : 월1회 위생교육, 보건증 갱신 준수
3점 : 위생교육 실시, 보건증 갱신 준수
1점 : 위생교육 없음, 보건증 갱신 미준수
3.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안전 ② 각종보험 및 사고보상 대책
(25)
③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10점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2개가입
6점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1개가입
2점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미가입
10점 : 급식사고 무
0점 : 급식사고 유
① 본교까지 소요시간
4.급식운반
방법 및
②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ㆍ보냉 대책
절차
(15)
③ 배식 후 잔반처리계획
5.기타
제안내용
(5)
평가점수
5점 : 조직도 및 인원 현황이 명확하고 업무분담 체계가
적정함
3점 : 조직도 및 인원 현황은 제시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미흡함
1점 : 조직 구성 및 인원 현황이 불명확하거나 제시 내용
이 미흡함
7점 : 15km 이내,
20분 이내 소요
3점 : 15∼50km이내, 40분 이내 소요
1점 : 50km 이상,
60분 이내 소요
5점 :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보온ㆍ보냉 대책 완비
0점 : 냉동냉장차량 미소유 및 보온ㆍ보냉 대책 미흡
3점 : 잔반처리계획 및 전담인력 있음
1점 : 잔반처리계획 미흡 및 전담인력 없음
①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2점 :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있음
1점 :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미비
②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3점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완비
1점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미흡
평 가 총 점 수
※기타의견
2026년 월 평가 위원 :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제출불요 - 10 - 일 (서명)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
업체명:
구
분
평 항 목 배점 ② 냉동.냉장 차량 보유 및 위생 상태
5
5
③ 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5
④ 작업실 조리실은 분리되었는가?
⑤ 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5
5
⑥ 조리실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로 물빠짐이 적절한가?
5
① 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발판 등 ,위생설비)
5
② 칼, 도마 구분 사용으로 교차위험 차단 여부
5
③ 종사자의 개인 위생상태 등(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건강진단결과서 등)
5
④ 조리실의 정기소독 실시 여부 (소독필증확인)
5
⑤ 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 방서시설 설치
5 ⑥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 상태 5
⑦ 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 상태 여부
5 ⑧ 상수도관리 (수도물, 지하수) 사용 여부 5
⑨ 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5
① 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 상태(검수, 장소) 등
5
② 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5
③ 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5 ① 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 여부 5 ②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색깔 등 식감 5 ① 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 상태
①
시
설
설
비
(30)
②
위
생
관
리
상
태
(45)
③
식
재
료
의
질
(15)
④
급식
의맛
(10)
가 합
평가점수
만족 보통 미흡
비고 100 계 의견 2026년 월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일
평가위원회 위원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1 - (서명)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접수번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설립년월일
참가신청
품
목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업체 선정 제안서 제출
대리인
본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시설규모
전체규모(
전처리실(
조리실 (
납품경력
사업장위치
)㎡
)㎡ 기타(
)㎡ 세척실(
인력현황
(종사인원)
)㎡
)㎡
학교 년
회사
학교와의 거리 (
납품 소요시간 (
년 납품현황
)km
)분
관리 (
조리 (
)명 배송 (
)명 총 (
)명
)명
( )회사외 ( ) ( )학교외 ( ) 위생,안전관리및기타사항
본인은 귀교의 학교 위탁 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공고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
1) 참가신청서 1부(가격입찰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5)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6)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7) 납세(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8) 급식제조원가계산내역서 1부.
9)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1부.
10) 최근 3년 이내 급식실적증명서[별첨8] 및 급식사고유무확인서[별첨9]각 1부.
11) 제안서 8부.(본교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A4 20매 이내 작성하고 증빙자료 추가 제출)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각 1부.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각 1부
-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항목 원산지내역서 1부.
-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최근 6개월)
- 직원 보건증 사본 1부.
- 조리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계획서 1부.
- 잔반처리계획서 및 인력운영 현황 1부.
-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1부.
-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1부.
12) 냉동 ㆍ 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3) 보험가입서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4)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5)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건강진단서 및 보건증 사본 각 1부.)
16)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7) 서약서 1부(본교 소정양식).
1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9) 계약이행통합서약서 1부.
20) 사업장 약도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3)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업체가 부담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신청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2 - (인)
급식제조원가계산서(1개월간)
업 체 명 :
항
목 금액 % 비고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직 접 비
소계
급료
임금
잡급
인건비소계
영 양 사
조 리 사
기
타
인 건 비 간 접 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잡화, 주방소모품 수도, 전기, 가스
경비 및 일반관리비 소계
간접비 소계
제
조 원 가 매 출 이
익
1식당 급식단가
1 식 당 단 가 기준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별첨7]
- 13 - (인)
학생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
1. 업체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주 소 전 화 대표자 (인) 비 율(%) 비고 번 호
2. 1식당 단가 구성비율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4 - (인)
위탁도시락 급식 실적 확인서
※ 현재 위탁경영 현황 , 최근 3년이내 실적증명서 첨부
1. 최근 3년간 급식 실적
학교명
학생수
(전화번호)
급식
방법
2023년
급식
인원
단가
(원)
2024년
금액
(천원)
급식
인원
단가
(원)
2025년/2026년
금액
(천원)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2. 최근 3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유무
일 자
사 업 장 원인 및 내용 조 치 비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학교)명 :
대
표 자 마산무 학여자 고등학 교장 귀 하 - 15 - : (인) 고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사
조리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제 출 처 업 명 조리 운반 위탁 급식 건 명 구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분 조리운반위탁
이 행 실 적
비율(%)
급식사고
횟수
실적(원)
(
) 회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 명 서
발급기관
기 관 명 :
주
(인) 소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①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② 급식사고 회수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있을 경우 회수 기재
마산무 학여자 고등학 교장 귀 하 - 16 - 월
일
)
)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 인장은 본사가 사용하는 인장으로써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마산무학여자
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오며, 본 인장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본사)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대표이사: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등록인감 인) 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위탁급식(도시락) 희망업체로서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급식 운영 규격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규격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
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규격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
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서약인 .
업체명 :
대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표 : (인)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 공고번호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공고 제 2026- 호
2. 입찰건명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3.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납부면제
본인은 위와 같이 귀교의 위탁(도시락)급식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입찰보증금
금
원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았으나,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파기했을 경우 동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 없이 위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귀교에 납부하겠음을 확약
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상 호 :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인)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
번호
업체명
계약보증금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조세포탈 등을
2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 연락처 대표자 (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
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3
확보 의무
준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4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항목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5 보유ㆍ이용기간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
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수집ㆍ이용 목적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
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보증금 6 7 지급 확약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
[ ] 예 [ ] 아니오
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 ] 해당없음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 [ ] 해당없음
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8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예 [ ] 아니오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9.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 예 [ ] 아니오
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8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합산하여 ◯
3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6. . 계약상대자: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대표 (인) 위
○ 상
○ 대
임 장
호 :
표
○ 주
자 :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전화번호 소
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사회보장보험 납입증명서(가입증명서) 1부.(4대보험 중 한가지만 제출)
※첨부서류는 입찰대리인 자격 확인 서류임
위임자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인)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
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
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인)
===== 위탁급식 납품업체 계약 특수조건.pdf =====
학교급식 위탁급식(도시락)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함)과 수탁자(이하 "공급자"라 함)가
체결하는 학교급식 위탁급식(도시락)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 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급자" 라 함은 학교에 급식용 도시락을 제조,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도시락)급식 식사 가능자의 범위 : "수요자"의 학생 및 교직원
② 위탁(도시락)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 제1항 중 위탁급식(도시락) 희망자
③ 위탁(도시락)급식 납품 장소: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도시락을 "수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
③ “공급자”는 월간 급식식단표 및 식단별 영양량 산출표를 작성하여 매월 급식 개시 1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단표에는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조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을 고려한 식단별 영양량과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학교급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원산지 표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대상 식재료에 대하여 실시한다. 특별한 사유로 식단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자체 조리실에서 음식을 만들어 냉장, 냉동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⑦ 납품기간 중 해당업체 식재료 검수시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관계자가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방법)
① 급식장소는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지정장소로 한다.
② 급식예정기간은 2026. 12. 1. ~ 2027. 2. 3.중 급식일로 한다.
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③ 도시락 메뉴구성: 밥, 국, 반찬 4찬이상(김치류 포함), 주 1회 이상 과일, 요구르트 등 보조식 공급
④ 급식시간 : 월, 화, 수, 목, 금요일 - 급식시간 시작 전에 납품 완료
가. 급식시간은 중식 12:20~13:40, 석식 17:30~18:30(급식실시 20분전까지 도착완료, 10분전까지 배
식준비 완료)
-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나. 당일 조리한 음식을 공급하고 개인별 개별 도시락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30분 이내 회수하고
청결은 공급자가 유지하여야 함.
⑤ 급식인원: 1,279명(예정인원으로 학교사정,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⑥ 배식방법: 공급자가 준비하여 온 도시락을 "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 배달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1 -
- 지정된 장소에 배달한다.
- 당일 식사시간 10분전까지 배식준비 완료
⑦ "공급자"는 도시락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식후 30분 이내에 수
거․처리한다.
⑧ 하절기의 경우 변질이 우려되는 메뉴는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위탁기간 학교급식 식
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아래표 규격을 준수한다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규격 □
구분
품질관리기준
원산지 표시 (표시대상 식재료에 한함)
일반사항
친환경농산물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표준규격(상품가치)가 “상” 이상
농산물
쌀
전처리
농산물
수입농산물
공통사항
축산물
국내산, 수확연도가 1년 이내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식용란은 제외)
쇠고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한우 돼지고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국내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수입축산물
일반사항
품질등급 1등급 이상
품질등급 1등급 이상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원산지 표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상품가치가 “상” 이상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의무시행 전까지
수산물
전처리
수산물
수입수산물
권장사항)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전통식품, 산업표준인증품, 지리적 특산품, 수산전통식품, 지리적표시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일반사항
가공
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된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및 수입가공 기타
식품
김치류
양념류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적합한 것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 전통식품 품질
인증업체
표시기준을 준수(식품제조․가공업)한 제품
- 2 -
제6조(영양 기준)
① 공급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양질의 도시락을 납품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고려하여 식단표를 작
성함.
- 식품구성: 식품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며, 염분․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은 과다
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함.
- 납품된 식품은 신선도와 이상 유무를 검식자가 확인 후 급식함.
- 당일 조리된 식품은 당일 급식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사용을 금지함.
- 영양관리기준은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 지킴.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에너지 비
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함.
-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칼슘, 철분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
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식단표제시)
밥
국
열량
(Kcal)
단백질
(g)
식단구성표
(메뉴명)
찬1 찬2 찬3 찬4 김치류
칼슘
(mg)
철분
(mg)
알레르기유발
식품표시
구분
비타민A
(IU)
티아민
(mg)
리보플라
빈
(mg)
비타민C
(mg)
영양분석표
※ 식단표는 위탁급식의 전 기간의 식단표로 구성하되, 매식단 구성표별 영양분석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
으로 제공한 음식종류별 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00g 이상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 "수요자"와 "공급자"는 각각 1일분 보존식을 보관함.
("수요자" 보관용은 별도 비용 없이 "공급자"가 제공)
(“공급자”는 학교에 검식용 및 보존식 2식을 무상 제공하고, 학교는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 “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또는 교
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
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도시락)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작업장 및 차량은 매 2개월마다 1회 이상 허가된 소독업체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을 필한 증서 사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 3 -
제8조 종사자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① 수급인은 해당 사업(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과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과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 실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사업(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
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를 제출하여야 하며,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의 안전보건에 관한 보완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본 사업(과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
(재해자지원, 사고원인 파악, 피해방지 조치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 도시락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 : 낙찰가 0000원(학생 면세, 교직원 부가세포함)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말일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 "에게 지
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공급자가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함.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도시락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당초 계약금액과 변동이 있을 시 “변경계약”후 지급한다.
제10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
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도시락 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공
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도시락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
는 "공급자"가 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도시락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도시락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위탁급식품에 대한 급식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11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급식소 공사기간 변경 등)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 4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
- 4 -
- 제10조 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3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
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3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어구 해석)
① 이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과 상호 협의에 따른다.
제13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수요자”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기타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 5 -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인 작성)
▣ 사업명: 마산무학여고 위탁급식(도시락) 운영
▣ 사업기간: 20 . . . ~ 20 . . .( 일간)
▣ 사업장소:
▣ 투입 종사자수: ○○명
▣ 업체명: ○○
▣ 연락처: 010-0000-0000
▣ 소재지: 경남 창원시 ○○구 ○○동
▣ 대표자: ○○○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담당자
안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연락)
보
건
본사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수급인
도급인
(업체)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학교 등) (학교 등)사업담당자(감독관): - 6 - 비고 ○ ○ ○ (서명)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마산무학여자고등
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
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7 -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