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4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해상가두리스마트 양식시설 조성.hwpx =====
거제시 공고 제2026-2301호
입찰대행) 물품(제조)구매 입찰 공고
※ 본 입찰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거제시가 입찰대행하고 낙찰자는 민간사업자와 계약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붙임] 사양서, 내역, 도면 등을 참조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민간사업자와 협의할 사항이며, 낙찰자 결정 후 민간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물품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거제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4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해상가두리스마트 양식시설 조성
물품내역
해상작업대 제작 1대
규
격
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 참조
사 업 비
금210,326,000원(금이억일천삼십이만육천원)
기초금액
금210,326,000원(추정가격 191,205,455원, 부가가치세 19,120,545원)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9일간
납품조건
시방서 등 참조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시에는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거제시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바지선【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11507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제시된 내역 및 사양서 등에 따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바지선,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11507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항목 중 납품실적 평가기준〉
구분
세부품명
평가요소기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바지선(2511150701)
추정가격: 191,205,455원
유사물품
없
음
※ 실적인정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 물품납품실적증명의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수산과)의 판단에 <hp:fwSpace/>따릅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감점을 받게 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은 민간사업자와 논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계약팀(☎055-639-3505)
2) 서류열람 등 물품에 관한 사항 : 거제시 수산과 양식산업팀(☎055-639-4293)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4. 거 제 시 재 무 관
===== 공고문_2024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해상가두리스마트 양식시설 조성.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301호
입찰대행) 물품(제조)구매 입찰 공고
※ 본 입찰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거제시가 입찰대행하고 낙찰자는 민간사업자와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붙임] 사양서, 내역, 도면 등을 참조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민간사업자와 협의할 사항이며, 낙찰자 결정 후 민간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물품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거제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4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해상가두리스마트 양식시설 조성
물품내역 해상작업대 제작 1대 규 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 참조 격 사 업 비
금210,326,000원(금이억일천삼십이만육천원)
기초금액
금210,326,000원(추정가격 191,205,455원, 부가가치세 19,120,545원)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9일간 납품조건 시방서 등 참조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시에는 별도로 안내하지 않
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거제시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바지선【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11507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제시된 내역 및 사양서 등에 따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바지선,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11507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
금액 이상)」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항목 중 납품실적 평가기준〉
구분
세부품명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바지선(2511150701)
평가요소기준
추정가격: 191,205,455원
유사물품 없 음
※ 실적인정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 물품납품실적증명의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수산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감점을 받게 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은 민간사업자와 논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계약팀(☎055-639-3505)
2) 서류열람 등 물품에 관한 사항 : 거제시 수산과 양식산업팀(☎055-639-4293)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4. 거 제 시 재 무 관
===== 설계 내역서(2024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해상가두리스마트 양식시설 조성).xlsx =====
[시트: 자재단가]
A: 자 재 단 가 DO: 5
DO: A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 격 정 보 F: 물 가 자 료 H: 물 가 정 보 J: 거 래 가 격 L: 유 통 물 가 N: 견 적 가 격 P: 단 가 Q: 낙찰율(%) R: 적 용 단 가 S: 비 고 DO: 14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견적단가1 O: 견적단가2 DO: S
A: 부재(FRP) B: 100×100 C: M D: - E: F: - G: H: - I: J: - K: L: - M: N: 51,000.00 O: 55,000.00 P: 51,000.00 Q: - R: 51,000.00 S: DM: M000-0925-1 D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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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NEL JOINT B: 500L C: EA D: - E: F: - G: H: - I: J: - K: L: - M: N: 1,600.00 O: 1,900.00 P: 1,600.00 Q: - R: 1,600.00 S: DM: M000-0925-7 DN: S
A: 경
유 B: 저유황 C: ℓ D: - E: F: - G: H: - I: J: - K: L: - M: N: 1,677.00 O: 1,590.00 P: 1,590.00 Q: - R: 1,590.00 S: DM: M0000-101 DN:
A: 해상용 크레인 B: 8ton급 C: 식 D: - E: F: - G: H: - I: J: - K: L: - M: N: 59,090,909.00 O: 57,000,000.00 P: 57,000,000.00 Q: - R: 57,000,000.00 S: 현장설치도 DM: M025102410 DN: S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DO: 5
DO: A
A: 번호 B: 직 종 명 C: 단위 D: 중소기업중앙회
제조업 노임 F: 조 달 청 H: 기타단가 I: 단 가 J: 낙찰율(%) K: 단 가 L: 비 고 DO: 7
D: 상반기 E: 하반기 F: 상반기 G: 하반기 DO: L
A: 1 B: 단순노무종사원 C: 인 D: 90,694.00 E: 95,767.00 F: - G: - H: - I: 95,767.00 J: - K: 95,767.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2-2
A: 2 B: 작업반장 C: 인 D: 139,712.00 E: 147,122.00 F: - G: - H: - I: 147,122.00 J: - K: 147,122.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3-2
A: 3 B: 외부특수차운전원 C: 인 D: 114,283.00 E: 122,773.00 F: - G: - H: - I: 122,773.00 J: - K: 122,773.00 L: DM: W1048-2
[시트: 건설기계 적용기준]
DO: 5
DO: B
DO: 15
DO: I
C: DM: S_1EXCHANGE DN: M000-001
C: ◈ ◈ 적
용
기
준 ◈ ◈ DM: S_LIGHTOIL DN: M0000-101
C: DM: S_DRIVER DN: W1048-2
C: ▣ 유 류 대 DM: S_LABCGYESU DN: 16/12 * 1/8 * 25/20
C:
경
유 : 1,677.00 원 DM: S_1LABCGYESU DN: 16/12 * 1/8 * 25/20
C: DM: S_2LABCGYESU DN: 16/12 * 1/8 * 25/20
C: ▣ 노 무 비 DM: S_3LABCGYESU DN: 16/12 * 1/8 * 25/20
C:
⊙ 노임산출계수(보통) DM: S_GYESUDEC DN: 0
C:
건설기계운전사 : 122,773.00 x 16/12 x 1/8 x 25/20 = 25,577.00 원 DM: S_LABJARISU DN: 0
C: DM: S_K_SONLYO DN: 10^-7*1000
DM: S_JB_METHOD DN: 2
DM: S_JB_AMTDEC DN: 1
DM: S_JB_RES_RMK DN: 0
DM: S_JB_JBK_RMK DN: 1
DM: S_JB_HP_MAKE DN: 0
DM: S_JB_HP_FIRST DN: 기손
DM: S_JB_HP_LAST DN: 호표
DM: S_JB_NO_JEOKYONG DN: 0
[시트: 건설기계]
A: 건 설 기 계 손 료 DO: 5
DO: A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11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크레인(타이어) [10 ton]【기계가격:131,000 천원】 DM: :D2104-0010
A: 경
유 B: 저 유 황 C: 3.8 D: ℓ E: 1,590.00 F: 6,042.0 G: 1,590.00 H: 6,042.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9 D: % E: 6,042.00 F: 2,356.3 G: 6,042.00 H: 2,356.3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외부특수차운전원 B: C: 1 D: 인 E: 25,577.00 F: 25,577.0 G: - H: - I: 25,577.00 J: 25,577.0 K: - L: - M: DM: W1048-2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071/정비비:536/관리비:691 C: 0.2298 D: E: 131,000.00 F: 30,103.8 G: - H: - I: - J: - K: 131,000.00 L: 30,103.8 M: DM: %SON-LYO DN: 2298
A:
계
F: 64,078.0 H: 8,398.0 J: 25,577.0 L: 30,103.0
[시트: 건설기계 목록]
A: 건 설 기 계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5
DO: I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1 D: 시간 E: 64,078 F: 8,398 G: 25,577 H: 30,103 I: DM: D2104-0010
[시트: 단가산출]
A: 단 가 산 출 근 거 DO: 5
DO: A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DO: 122
DO: F
A: 산근
1 호표 :부재 설치(FRP) (100ⅹ100) M 당 DM: :S000-0520-11 DN: "◈ 부재 설치 (FRP) H-100ⅹ100 ;m 당 유리섬유 복합관 D150 부설 및 접합 참조 "&C_&C_
"100×100(단면적 0.1) 원형관 D150 (단면적 0.018) 56% 적용"&C_&C_&C_
"단순노무종사원 :" [W1002-2] * 0.09 "인" * 0.56=&C_&C_&C_
"작업반장 (.) :" [W1003-2] * 0.24 "인"* 0.56 =&C_&C_&C_
"기구손료 (&L_의) :" [%SUB:LM] * 1 % =&C_&C_&C_&C_
/-&C_&C_
+>/{6.0}&C_ &C_
++>&C_
A: B: ◈ 부재 설치 (FRP) H-100ⅹ100 ;m 당 유리섬유 복합관 D150 부설 및 접합 참조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00×100(단면적 0.1) 원형관 D150 (단면적 0.018) 56% 적용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단순노무종사원 : 95,767 * 0.09 인 * 0.56= 4,826.6 C: 4,826.60 D:
E: 4,826.60 F:
DM:
A: B: C: D: E: F: DM:
A: B:
작업반장 (.) : 147,122 * 0.24 인* 0.56 = 19,773.1 C: 19,773.10 D:
E: 19,773.10 F:
DM:
A: B: C: D: E: F: DM:
A: B:
기구손료 (노무비의) : 24,599.7 * 1 % = 245.9 C: 245.90 D: 245.90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소계 /6.0 ) C: 4,140.80 D: 40.90 E: 4,099.90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4,140.80 D: 40.90 E: 4,099.90 F:
DM:
B:
계 C: 4,139.00 D: 40.00 E: 4,099.00 F: -
A: 산근
2 호표 :부재 설치(FRP) (100ⅹ100(1hole)) M 당 DM: :S000-0520-11-1 DN: "◈ 부재 설치 (FRP) H-100ⅹ100 ;m 당 유리섬유 복합관 D150 부설 및 접합 참조 "&C_&C_
"100×100(단면적 0.1) 원형관 D150 (단면적 0.018) 56% 적용"&C_&C_&C_
"단순노무종사원 :" [W1002-2] * 0.09 "인" * 0.56=&C_&C_&C_
"작업반장 (.) :" [W1003-2] * 0.24 "인"* 0.56 =&C_&C_&C_
"기구손료 (&L_의) :" [%SUB:LM] * 1 % =&C_&C_&C_&C_
/-&C_&C_
+>/{6.0}&C_ &C_
++>&C_&C_&C_&C_
A: B: ◈ 부재 설치 (FRP) H-100ⅹ100 ;m 당 유리섬유 복합관 D150 부설 및 접합 참조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00×100(단면적 0.1) 원형관 D150 (단면적 0.018) 56% 적용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단순노무종사원 : 95,767 * 0.09 인 * 0.56= 4,826.6 C: 4,826.60 D:
E: 4,826.60 F:
DM:
A: B: C: D: E: F: DM:
A: B:
작업반장 (.) : 147,122 * 0.24 인* 0.56 = 19,773.1 C: 19,773.10 D:
E: 19,773.10 F:
DM:
A: B: C: D: E: F: DM:
A: B:
기구손료 (노무비의) : 24,599.7 * 1 % = 245.9 C: 245.90 D: 245.90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소계 /6.0 ) C: 4,140.80 D: 40.90 E: 4,099.90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4,140.80 D: 40.90 E: 4,099.90 F:
DM:
B:
계 C: 4,139.00 D: 40.00 E: 4,099.00 F: -
A: 산근
3 호표 :부재 설치(FRP) (100ⅹ150(2hole)) M 당 DM: :S000-0520-11-2 DN: "◈ 부재 설치 (FRP) H-100ⅹ100 ;m 당 유리섬유 복합관 D150 부설 및 접합 참조 "&C_&C_
"100×150(단면적 0.15) 원형관 D150 (단면적 0.018) 85% 적용"&C_&C_&C_
"단순노무종사원 :" [W1002-2] * 0.09 "인" * 0.85=&C_&C_&C_
"작업반장 (.) :" [W1003-2] * 0.24 "인"* 0.85 =&C_&C_&C_
"기구손료 (&L_의) :" [%SUB:LM] * 1 % =&C_&C_&C_&C_&C_
/-&C_&C_
+>/{6.0}&C_ &C_
++>&C_
A: B: ◈ 부재 설치 (FRP) H-100ⅹ100 ;m 당 유리섬유 복합관 D150 부설 및 접합 참조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00×150(단면적 0.15) 원형관 D150 (단면적 0.018) 85% 적용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단순노무종사원 : 95,767 * 0.09 인 * 0.85= 7,326.1 C: 7,326.10 D:
E: 7,326.10 F:
DM:
A: B: C: D: E: F: DM:
A: B:
작업반장 (.) : 147,122 * 0.24 인* 0.85 = 30,012.8 C: 30,012.80 D:
E: 30,012.80 F:
DM:
A: B: C: D: E: F: DM:
A: B:
기구손료 (노무비의) : 37,338.9 * 1 % = 373.3 C: 373.30 D: 373.30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소계 /6.0 ) C: 6,285.30 D: 62.20 E: 6,223.10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6,285.30 D: 62.20 E: 6,223.10 F:
DM:
B:
계 C: 6,285.00 D: 62.00 E: 6,223.00 F: -
A: 산근
4 호표 :친환경부자설치 (1000리터) M 당 DM: :S0-00569-12 DN: "◈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600mm) ; 개소당 품적용"&C_&C_"《 2024년 표준품셈 P.509 참조(건설연구사) 》"&C_&C_"※ 관길이 6m기준 환봉지지 결합형, 스텐밴드, PE밴드 연결구 부설 및 접합 기준으로 함."&C_&C_"1. 이중벽 PE관 : 별도계상"&C_&C_"2. 인건비"&C_&C_
"작업반장 :" [W1003-2] * 0.13"인" = &C_
&C_
"단순노무종사원 :" [W1002-2] * 0.14"인" = &C_&C_
"공구손료 및 잡재료(&L_의 3%)"&C_&C_
[%SUB:LM] * 3% =&C_
&C_
/-&C_
&C_
+>&C_&C_"3. 크레인(타이어) (10Ton)"&C_&C_
Q = 0.31 "hr"&C_
&C_
"&M_ :" [D2104-0010] * Q = &C_
&C_
"&L_ :" [D2104-0010] * Q = &C_
&C_
"&E_ :" [D2104-0010] * Q = &C_
&C_
/-&C_
&C_
+>&C_
&C_
++>/{6.0}
A: B: ◈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600mm) ; 개소당 품적용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2024년 표준품셈 P.509 참조(건설연구사)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관길이 6m기준 환봉지지 결합형, 스텐밴드, PE밴드 연결구 부설 및 접합 기준으로 C: D: E: F: DM:
A: B:
함.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이중벽 PE관 : 별도계상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 인건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작업반장 : 147,122 * 0.13인 = 19,125.8 C: 19,125.80 D:
E: 19,125.80 F:
DM:
A: B: C: D: E: F: DM:
A: B:
단순노무종사원 : 95,767 * 0.14인 = 13,407.3 C: 13,407.30 D:
E: 13,407.30 F:
DM:
A: B: C: D: E: F: DM:
A: B:
공구손료 및 잡재료(노무비의 3%)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32,533.1 * 3% = 975.9 C: 975.90 D: 975.90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33,509.00 D: 975.90 E: 32,533.10 F:
DM:
A: B: C: D: E: F: DM:
A: B: 3. 크레인(타이어) (10To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0.31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 8,857 * Q = 2,745.6 C: 2,745.60 D: 2,745.6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 25,577 * Q = 7,928.8 C: 7,928.80 D:
E: 7,928.8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30,103 * Q = 9,331.9 C: 9,331.90 D:
E:
F: 9,331.9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0,006.30 D: 2,745.60 E: 7,928.80 F: 9,331.9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합계 /6.0 ) C: 8,919.10 D: 620.20 E: 6,743.60 F: 1,555.30 DM:
B:
계 C: 8,918.00 D: 620.00 E: 6,743.00 F: 1,555.00
A: 산근
5 호표 :FRP바닥판설치 (5T) ㎡ 당 DM: :S000-0520-3 DN: "◈ FRP 바닥판 설치 (FRP) 5T ;㎡ 당" &C_&C_ "PVC계 바닥재(바닥깔기) (타일) ㎡ 당 품적용"&C_&C_&C_
"작업반장 :" [W1003-2] * 0.053 "인" =&C_&C_
"단순노무종사 :" [W1002-2] * 0.02 "인" =&C_&C_&C_
/-&C_&C_
+> &C_&C_
+>> &C_&C_
++>&C_
A: B: ◈ FRP 바닥판 설치 (FRP) 5T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PVC계 바닥재(바닥깔기) (타일) ㎡ 당 품적용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작업반장 : 147,122 * 0.053 인 = 7,797.4 C: 7,797.40 D:
E: 7,797.40 F:
DM:
A: B: C: D: E: F: DM:
A: B:
단순노무종사 : 95,767 * 0.02 인 = 1,915.3 C: 1,915.30 D:
E: 1,915.3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9,712.70 D:
E: 9,712.70 F:
DM:
A: B: C: D: E: F: DM:
A: B:
계 C: 9,712.70 D:
E: 9,712.70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9,712.70 D:
E: 9,712.70 F:
DM:
B:
계 C: 9,712.00 D: - E: 9,712.00 F: -
[시트: 단가산출 목록]
A: 단 가 산 출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9
DO: I
A: 부재 설치(FRP) B: 100ⅹ100 C: 1 D: M E: 4,139 F: 40 G: 4,099 H: - I: DM: S000-0520-11
A: 부재 설치(FRP) B: 100ⅹ100(1hole) C: 1 D: M E: 4,139 F: 40 G: 4,099 H: - I: DM: S000-0520-11-1
A: 부재 설치(FRP) B: 100ⅹ150(2hole) C: 1 D: M E: 6,285 F: 62 G: 6,223 H: - I: DM: S000-0520-11-2
A: 친환경부자설치 B: 1000리터 C: D: M E: 8,918 F: 620 G: 6,743 H: 1,555 I: DM: S0-00569-12
A: FRP바닥판설치 B: 5T C: 1 D: ㎡ E: 9,712 F: - G: 9,712 H: - I: DM: S000-0520-3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30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순 제 조 비 B: C: D: E: - F: 121,929,618 G: - H: 115,256,918 I: - J: 6,563,850 K: - L: 108,850 M: N: DM: DN:
A: 1.가두리시설 작업대 설치 B: C: D: E: - F: 121,929,618 G: - H: 115,256,918 I: - J: 6,563,850 K: - L: 108,850 M: N: DM: DN:
A:
1) 부 재 설 치 B: C: D: E: - F: 3,946,801 G: - H: 38,218 I: - J: 3,908,583 K: - L: - M: N: DM: DN:
A:
주부재 설치(FRP) B: 100ⅹ100 C: 620.8 D: M E: 4,139.00 F: 2,569,491 G: 40.00 H: 24,832 I: 4,099.00 J: 2,544,659 K: - L: - M: N: 산근 1호표 DM: S000-0520-11 DN:
A:
부재 설치(FRP) B: 100ⅹ100(1hole) C: 241.2 D: M E: 4,139.00 F: 998,326 G: 40.00 H: 9,648 I: 4,099.00 J: 988,678 K: - L: - M: N: 산근 2호표 DM: S000-0520-11-1 DN:
A:
부재 설치(FRP) B: 100ⅹ150(2hole) C: 60.3 D: M E: 6,285.00 F: 378,984 G: 62.00 H: 3,738 I: 6,223.00 J: 375,246 K: - L: - M: N: 산근 3호표 DM: S000-0520-11-2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2) 친환경부자 설치 B: C: D: E: - F: 624,260 G: - H: 43,400 I: - J: 472,010 K: - L: 108,850 M: N: DM: DN:
A:
친환경부자설치 B: D=600mm C: 70.0 D: M E: 8,918.00 F: 624,260 G: 620.00 H: 43,400 I: 6,743.00 J: 472,010 K: 1,555.00 L: 108,850 M: N: 산근 4호표 DM: S0-00569-12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3) 바닥판 설치 B: C: D: E: - F: 2,183,257 G: - H: - I: - J: 2,183,257 K: - L: - M: N: DM: DN:
A:
FRP바닥판설치 B: 5T C: 224.8 D: ㎡ E: 9,712.00 F: 2,183,257 G: - H: - I: 9,712.00 J: 2,183,257 K: - L: - M: N: 산근 5호표 DM: S000-0520-3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4)자 재 대 B: C: D: E: - F: 115,175,300 G: - H: 115,175,300 I: - J: - K: - L: - M: N: DM: DN:
A:
부재(FRP) B: 100×100 C: 640.0 D: M E: 51,000.00 F: 32,640,000 G: 51,000.00 H: 32,640,000 I: - J: - K: - L: - M: N: M000-0925-1 DM: M000-0925-1 DN:
A:
부재(FRP) B: 100×100(1hole) C: 249.0 D: M E: 56,100.00 F: 13,968,900 G: 56,100.00 H: 13,968,900 I: - J: - K: - L: - M: N: M000-0925-2 DM: M000-0925-2 DN:
A:
부재(FRP) B: 100×150(2hole) C: 63.0 D: M E: 68,000.00 F: 4,284,000 G: 68,000.00 H: 4,284,000 I: - J: - K: - L: - M: N: M000-0925-3 DM: M000-0925-3 DN:
A:
친환경부자(1,000L) B: φ942×1500 C: 70.0 D: EA E: 500,000.00 F: 35,000,000 G: 500,000.00 H: 35,000,000 I: - J: - K: - L: - M: N: M212000-400 DM: M212000-400 DN:
A:
FRP바닥판 B: 5T C: 232.0 D: ㎡ E: 85,000.00 F: 19,720,000 G: 85,000.00 H: 19,720,000 I: - J: - K: - L: - M: N: M000-0925-4 DM: M000-0925-4 DN:
A:
연결자재 B: Φ50 BAR C: 460.0 D: EA E: 12,500.00 F: 5,750,000 G: 12,500.00 H: 5,750,000 I: - J: - K: - L: - M: N: M000-0925-5 DM: M000-0925-5 DN:
A:
연결자재 B: Φ17.2 PIN C: 923.0 D: M E: 3,600.00 F: 3,322,800 G: 3,600.00 H: 3,322,800 I: - J: - K: - L: - M: N: M000-0925-6 DM: M000-0925-6 DN:
A:
PANEL JOINT B: 500L C: 306.0 D: EA E: 1,600.00 F: 489,600 G: 1,600.00 H: 489,600 I: - J: - K: - L: - M: N: M000-0925-7 DM: M000-0925-7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2.크레인 구입비 B: (현장설치도) C: D: E: - F: 57,000,000 G: - H: 57,000,000 I: - J: - K: - L: - M: N: DM: DN:
A: 해상용 크레인 B: 8ton급 C: 1 D: 식 E: 57,000,000.00 F: 57,000,000 G: 57,000,000.00 H: 57,000,000 I: - J: - K: - L: - M: N: M025102410 DM: M025102410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19
DO: D
A:
1. 순 공 사 비 B: C: 121,929,618 D: DM: DN: {B||*.순제조비|T}
A:
2. 재
료
비 B: C: 115,256,918 D: DM: DN: {B||*.순제조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C: 6,563,850 D: DM: DN: {B||*.순제조비|L}
A:
4. 경
비 B: C: 108,850 D: DM: DN: {B||*.순제조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4.0% C: 918,939 D: DM: DN: [3]*14.0%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2.46% C: 184,076 D: DM: DN: [3+5]*2.4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15% C: 86,052 D: DM: DN: [3+5]*1.15%
A:
8. 일 반 관 리 비 B: [1+5+6+7] x 7% C: 8,618,307 D: DM: DN: [1+5..7]*7%
A:
9. 이
윤 B: [3+4+5+6+7+8] x 14.9453% C: 2,463,008 D: [3+4+5+6+7+8]x14.9453%= 2,472,011(≒2,463,008) DM: DN: [3+4+5..8]*<15.00%>
A:
10. 공 급 가 액 B: [1+5+6+7+8+9] C: 134,200,000 D: DM: DN: [1+5..9]
A:
11. 소
계 B: [10] C: 134,200,000 D: DM: DN: [10]
A:
12. 부
가
가
치
세 B: [11] x 10.00% C: 13,420,000 D: DM: DN: [11]*10.00%
A:
13. 물 품 구 입 비 B: C: 57,000,000 D: DM: DN: {B||2.크레인구입비|T}
A:
14. 총 사 업 비 B: [11+12+13] C: 204,620,000 D: DM: DN: [11+12+13]
A: B: C: - D: DM: DN:
[시트: 총제조비집계표]
A: 총 제 조 비 집 계 표 DO:
DO: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A:
1. 가두리시설 작업대 설치 B: C: D: E: - F: 121,929,618 G: - H: 115,256,918 I: - J: 6,563,850 K: - L: 108,850 M: DM: #B-2 DN:
A:
순공사비 B: C: D: E: - F: 121,929,618 G: - H: 115,256,918 I: - J: 6,563,850 K: - L: 108,850 M: DM: %SUM DN: [1..1]
A:
2.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E: - F: 918,939 G: - H: - I: - J: - K: - L: - M: DM: #W-5 DN:
A:
3.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184,076 G: - H: - I: - J: - K: - L: - M: DM: #W-6 DN:
A:
4.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86,052 G: - H: - I: - J: - K: - L: - M: DM: #W-7 DN:
A:
5.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E: - F: 8,618,307 G: - H: - I: - J: - K: - L: - M: DM: #W-8 DN:
A:
소
계 B: C: D: E: - F: 131,736,992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6]
A:
6. 이
윤 B:
C: 1 D: 식 E: - F: 2,463,008 G: - H: - I: - J: - K: - L: - M: DM: #W-9 DN:
A:
공급가액 B: C: D: E: - F: 134,200,000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7..8]
A:
7. 소
계 B:
C: 1 D: 식 E: - F: 134,200,000 G: - H: - I: - J: - K: - L: - M: DM: #W-11 DN:
A:
8.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E: - F: 13,420,000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10] * 0.1
A:
9. 물 품 구 입 비 B:
C: 1 D: 식 E: - F: 57,000,000 G: - H: - I: - J: - K: - L: - M: DM: #W-13 DN:
A:
총 사 업 비 B:
C: 1 D: 식 E: - F: 204,620,000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10..12]
[시트: 제조 원가계산서]
B: 제 조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친환경양식업육성사업(해상가두리 스마트양식시설 지원)
B: 비
목 E: 금 액 F: 합 계 G: 구
성
비 H: 비
고
A: A1 B: 순
제
조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115,256,918 F: 115,256,918 G: H: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H: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H:
A: AS D: [ 소
계 ] E: 115,256,918 F: 115,256,918 G: H: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6,563,850 F: 6,563,850 G: H: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918,939 F: 918,939 G: 직접노무비 * 14.0% H:
A: BS D: [ 소
계 ] E: 7,482,789 F: 7,482,789 G: H:
A: C4 C: 경비 D: 산재보험료 E: 184,076 F: 184,076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2.46% H:
A: C5 D: 고용보험료 E: 86,052 F: 86,052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1.15% H:
D: 산출경비 E: 108,850 F: 108,850
A: CS D: [ 소
계 ] E: 378,978 F: 378,978 G: H:
A: S1 B:
계 E: 123,118,685 F: 123,118,685 G: H: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8,618,307 F: 8,618,307 G: 계 * 7.0% H:
A: D2 B: 이
윤 E: 2,468,715 F: 2,468,715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4.98%
B: 물 품 구 입 비 E: 57,000,000 F: 57,000,000
B: 공
급
가
액 E: 191,205,707 F: 191,205,707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9,120,570 F: 19,120,570 G: 공급가액 * 10% H:
A: DH B: 도
급
액 E: 210,326,000 F: 210,326,000 G: H: 천원미만 절사
A: S2 B: 총
공
사
비 E: 210,326,000 F: 210,326,000 G: H:
===== 수량 산출서(2024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해상가두리스마트 양식시설 조성).pdf =====
1. 자 재 집 계 표
자 재 집 계 표(1)
F R P 파이프
구분 친환경부자 연결자재 FRP 바닥판
PANEL JOINT
비고
공종 100x100 100x100(1hole) 100×150(2hole) Ø942x1500 5T Φ50 BAR Φ17.2 PIN 500L 부교시설 620.8 241.2 60.3 70.0 224.8 460.0 922.3 306.0 소계 620.8 241.2 60.3 70.0 224.8 460.0 922.3 306.0 할증 3% 3% 3% 계 640.0 m 249.0 m 63.0 m 460.0 EA 923.0 m 306.0 EA 3% 70.0 EA 232.0㎡ 2.부교시설 수량 집계
부교시설수 량 집 계 표
F R P 파이프
구분 친환경부자 FRP 바닥판 Ø942x1500 5T 연결자재
PANEL JOINT
비고
공종 부재 100x100 100x100(1hole) 100×150(2hole) 620.8 241.2 60.3 부자 Φ17.2 PIN 500L 460.0 922.3 306.0 460.0 EA 922.3 m 306.0 EA 70.0 바닥판 224.8 연결자재 계 Φ50 BAR 620.8 m 241.2 m 60.3 m 70.0 EA 224.8 ㎡ 산 출 근 거
FRP 프레임 설치
100×100
수 량 산 출 근 거 수 량
FRP 파이프 설치
100×100
1. 주부재 (FRP 파이프)
100x100
20.10 m × 8.0 EA = 160.8 m
2. 주부재 (FRP 파이프)
100x100
11.50 m × 40.0 EA = 460.0 m 160.78 m + 460.00 m = 620.8 m 합계 산 출 근 거
FRP 파이프 설치
100×100 (1hole)
100×150(2hole)
수 량 산 출 근 거 수 량
FRP 파이프 설치
100×100 (1hole)
100×150(2hole)
3. FRP 파이프
100×100(1hole)
20.10 m × 12.0 EA = 241.2 m
4. FRP 파이프
100×150(2hole)
20.10 m × 3.0 EA = 60.3 m 산 출 근 거 수 량
부력재 설치
Ø942x1500(1,000리터)
70.0 EA
5. 부자
Ø942x1500
70.0 EA
70.0 EA
×
1.50m = 105.0 m 산 출 근 거 수 량
FRP 바닥판
5T
6. FRP 바닥판
5T
( 3.2 m × 1.2m × ( 2.45 m × 1.2m ×
30.0 EA )+(
30.0 EA )+(
3.2 m × 0.95m × 4.0 EA ) 2.45 m × 0.9m × 4.0 EA ) =
+
224.8㎡
산 출 근 거 수 량 연결 자재 7.연결 자재 (8.0 라인 + 12.0 라인 + 3.0 라인 922.3m ( 파이프길이) = ( 12.0 EA (1 hole 파이프) × 1.0 ( 3.0 EA (2 hole 파이프) × 2.0
Φ50 BAR
8. 연결 자재
20.0 라인 )
) × (
(파이프 교차점)
460.0 EA 922.3m
Φ17.2 PIN
9.PANEL JOINT
500L
× 17.0 개소 )
× 17.0 개소 )
* 발판 PANEL 17개소×4열 붙임 파이프 길이방향 17개소
+
=
306.0 EA
===== 예정공정표(2024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해상가두리스마트 양식시설 조성).pdf =====
예
공
종
1) 친환경 해상작업대
부품 제작 및 조립
보할 (%) 60 2) 크레인 및 컨테이너 설치 15 3) 해상작업대 진수 10 4) 부잔교 및 기타 장비 설치 15 계 100 누 계 100 정 공 정 표
공사기간 29일
착공 7일
착공 7일 착공 7일 20 20 20 7.5 7.5 착공 8일 7 3 5 10 비 고
* 본 공사에 소요되는 동원인원은 다름과 같다.
< 공 사 기 간 : 29일 > 계 착공 7일 착공 7일 착공 7일 착공 8일 계 176 56 56 48 16 보통인부 176 56 56 48 16 기술인부 비 고
===== 일반시방서(2024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해상가두리스마트 양식시설 조성).pdf =====
제1장 제조 ㆍ 구매 일반
1.1 적용범위
1.1.1 적용
이 시방서는 “친환경양식업육성사업(해상가두리 스마트양식시설 지원)” 제조ㆍ구매 설치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는 제외한다)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상호모순이 있어 적용상의 혼란 등
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라. 제조 ㆍ 구매설치 내역서
(2)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의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시방서에서 『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제조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
을 우선하여 준수하되 발주처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4 감독자 경유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처 또는 발주자
「발주처」 또는 「발주자」라 함은 시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본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자를
말한다.
1.2.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조의 「계약대상자」를 말하며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또는 「도급자」라고
표기된 경우도 또한 같다.
「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감독관」으로서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건설기술관리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본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1.2.4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일반조건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제조ㆍ구매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6 표준시방서
이 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
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제조ㆍ구매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
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2.7 시방서
이 시방서에서 “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관련 제반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조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제조방
법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1.2.8 설계서
「설계서」라 함은 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
함, 이하 같다)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1.3 감독자의 업무
(1) 감독자는 계약된 물품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구매품을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조ㆍ구매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승인 등을 행하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공사전반에 대하여 발주처를 대신하여 업
무를 행한다.
(2) 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
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조ㆍ구매 설치를 위한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제조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 제조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
여 제조작업재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감독자는 계약변경을 유발하거나 발주처에 비용 부담이 되는 어떠한 행위도 발주처의 승인을 바디 않고는 할 수가 없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당해 제조ㆍ구매 설치 시공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은 임무를 이행하여
야 한다.
(1) 계약문서에 명시된 제조ㆍ구매 수행
(2)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3) 발주처에 정기정인 제조ㆍ구매 수행보고
(4) 작업장의 경비, 관리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
(5) 작업장의 청소 및 환경정리 등
(6) 발주처의 당해 실시설계ㆍ시공입찰공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업무
(7) 작업장 주변 주민 및 방문자에 대한 공사 관련사항 및 환경영향사항 홍보
(8) 제조ㆍ구매로 인한 주변피해 및 민원 해결
(9) 제조ㆍ구매에 필요한 동력, 용수, 통신의 공급 및 경비 부담
(10) 발주처 사무실, 제반비품 및 기구, 통신시설 등 제공
(11) 지장물 이설 처리비, 도로점용료, 사무실점용료 및 비품비용, 각종 인ㆍ허가 비용, 자재 활용계획에 의한 재사용 강재의 취득
및 사용
(12) 제조ㆍ구매 및 시설에 필요한 각종 공급시설(전기, 수도 등) 및 기타시설에 따른 수용신청 비용 및 허가 수수료에 대한 경비
부담
(13) Shop Drawing List의 작성, 제작중 검측자료, 유지관리 도면 제출 등
(14) 기타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것으로 발주처 협조사항 이외의 제반사항
1.4.2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제조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제조ㆍ구매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제조 착수예정일 1개월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제조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1.7 설계변경 조건”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2.1 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제조ㆍ구매 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계약대상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제조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제조에 대하여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
시 이행하여야 한다.
1.4.3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와 제조ㆍ구매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제조ㆍ구매품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물품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이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지정ㆍ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제조ㆍ구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
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과 협의하여 정한다.
1.4.5 관련 규준 비치
수급인은 제조ㆍ구매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규준 등
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1) 관련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본 공사와 관련된 한국산업규격(KS)
(5) 검사에 필요한 각종 측정기구 등
(6) 기타 본 시방서 2.2제출물 2.3공무행정서류에 명시되는 서류
1.5 제조ㆍ구매 계약 기간의 연장
1.5.1 연기요청
수급인이 『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수급인이 제출한 제조ㆍ구매
예정표 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완성물의 사용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처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2 제출
제조ㆍ구매 기간의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상하였을 때
2) 공종 성격상 시공 후 정산이 필요할 때
3)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본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5) 구조물 배치위치 및 구조변경이나 공법변경이 필요할 경우
6)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1.7 기성량의 조정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제조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8 하도급
1.8.1 하도급자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면허소지자를
하도급자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8.2 하도급자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처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철
저히 주지시킨다.
1.8.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부분
② 하도급 계획금액
③ 계약 예정일
(3)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2.3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9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제2장 계획 및 관리
2.1 협의 및 조정
2.1.1 일반사항
1. 제조 시공중의 마찰방지
1.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제조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시공순서, 착수시기, 작업진행속도, 제조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
성에 대하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ㆍ조정하여 제조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제조를 시
행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ㆍ보완에 대한 책임을 진다.
1.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납품까지 관련 작업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2.1.2 추진계획
1. 현장관리계획
(1) 일반사항
① 제조 및 설치 계획
② 운송계획 등 (2) 인력관리계획 ① 현장 기술인력 운영계획 (3) 품질관리계획
① 시험실 운영계획 : 시험계획, 시험기기, 시험요원 배치 등
② 주요자재 품질관리계획
③ 기타 신기술, 신공법 적용여부
(4) 공정관리계획
① 공종별 공정계획(중간관리일 포함한 공종별 일정계획)
(5) 하도급 시행계획
(6) 안전관리계획
① 안전관리조직 편성
- 현장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자 및 작업별 안전책임자 선정 등
② 안전관리 추진계획
- 외부 건설안전전문기관 안전진단,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등
③ 안전시설계획
- 외부비계, 낙하물방지망, 안전표지판, 가설전기, 위험물 저장소 설치
④ 우기, 혹서기, 강풍시 및 해빙기 안전대책
(7) 환경관리
① 환경오염방방지에 관한 대책
② 민원방지 및 민원 발생시 조치계획
2.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3. 기 타
① 수급인 본사 지원방안 ②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2.1.3 시공전 협의
1. 전체진행회의
(1)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제조ㆍ구매 관련자가 참석하는 전체진행회의를 수급인과 발주처
(감독자)의 협의하여 필요시에 개최한다.
(2) 최초 전체진행회의
제조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하여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업무분담에 관한 조직을 편성하며,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개최횟수 등을 정한다. 최초 회의 개최일자 등은 수급인과 발주처(감독자)의 협의하여 정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용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등 공사장 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기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기기한 연기 또는 공정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제조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기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기성지급신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⑤ 각 공종간 또는 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간한 사항
⑥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 및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려사항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으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5)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정진행회으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
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2. 작업착수회의
(1) 회의 개최
수급인은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 착수전에 관련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
최전에 발주처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도급자,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
진행 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정한다.
(3) 회의록
수급인은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감독자 및 제조관련자에게 배포한다.
3. 시공계획서 수정ㆍ보완
전체진행회의 또는 작업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련 수급인은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
정ㆍ보완하여 제출한다.
4. 제조ㆍ구매 진행 제한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제조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제작을 착수 또는 진행할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
연이 우려될 경우는 감독자가 조정방안을 수급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때 감독자가 제시하는 조정방안은 이를 지시로 볼 수 없으
며 수급인이 이를 채택하여 제조를 진행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감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1.4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수속
(1) 수급인은 본 제조와 직접 관계가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하여 긴밀히 협조함으로서 작업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
론 공정진도를 맞추어 불필요한 재료, 인력, 시간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항로의 통행선박 왕래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순서, 단계 및 시기 등에 관한 긴밀한 협조가 필수 요소임을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제조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기타 필요한 제수속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관련 기관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협조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
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2.2 제출물
2.2.1 일반사항
1. 제출절차 등
1.1 협의 및 확인
(1)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자와
협의ㆍ조정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ㆍ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처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
기한다.
1.3 추가요구 및 변경
발주처는 제조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
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 내용 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자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미제출시의 제한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제조를 진행할 수 없
다.
2. 예정공정표
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ㆍ후ㆍ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④ 의무적 중간관리일 및 권장 중간관리일
⑤ 주간 공정률표
⑥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⑦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⑧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시공계획서
3.1 승 인
수급인은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조를 착수하여야 한다.
3.2 포함 내용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 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타 공정(토목 및 전기)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9)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0)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시공 상세도면
4.1 제출 및 승인
수급인은 제조ㆍ구매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조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종의 누락을 방
지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조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
면은 “제6장 납품 6.4 납품서류”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2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
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
하여야 한다.
4.3 포함 내용
시공 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5. 자재 제품자료
5.1 제 출
제조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
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5.2 포함 사항
자재 제품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2) 당해 자재가 설계더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증
빙서류에 대한 사항은 “제4장 품질관리 4.3.1 품질시험기준”의 별도 명시나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자재에 대한 기준과 같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에 한한다.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3)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
정 요구사항
(4)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5.3 증빙서류 사본
5.2항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ㆍ날인이 있어야 한다.
6. 견 본
6.1 제출 및 비치
수급인은 제조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발주처(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선
정하여야 하고, 선전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
에 준공시기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6.2 포함 사항
(1) 자재의 견본
(2)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 기준
(3) 납품소요기간
(4)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잇는 사항
7. 사진
7.1 비치 및 제출
제조 시공 중 주요작업 공정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 사진첩으로 정리하
여 상시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납품 시 “제7장 납품, 7.4 납품서류”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7.2 촬영방법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8. 공무행정서류
공무행정서류에 대하여는 “2.3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9. 납품서류
9.1 제출서류
납품서류의 종류, 내용 등은 “제6장 납품 6.4 납품서류” 및 관련법규 또는 발주처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
2.3 공무행정서류
2.3.1 일반사항
1. 비치 및 제출
1.1 관련 절
본절은 “2.2 제출물 8. 공무행정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1.2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제조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련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시공 중에는 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납품되면 지체없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서류
관련법규 또는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에
의해 제출서류, 제출시기 및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일지
일지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저ㆍ최고온도 및 날씨
(2) 공정, 출력, 장비현황
(3) 주요사항
① 사고, 사건
② 제조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③ 측정사항
④ 급속 공사사항
⑤ 발주처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⑥ 점검, 감사 등
(4) 익일 작업추진예정사항
4. 기성검사원 및 납품완료검사원
4.1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② 기성부분 총괄내역
③ 제조비 세부내역
④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⑤ 관련법규 또는 발주처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
(2) 기성검사원 제출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4.2 납품완료검사원
(1) 제출서류
① 납품완료검사원
② 납품부분 총괄표
③ 제조비 세부내역
④ 납품완료 사진
⑤ 제조기록부
⑥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⑦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⑧ “제6장 납품 6.4 납품완료서류”에 명시된 서류 또는 관련법규 또는 발주처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
(2) 납품완료검사원 제출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납품완료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변경승인 요청
5.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 사유서
(3)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변경 설계도면
(5) 계산서(구조) 및 시방서
(6)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5.2 제조계약기한 연기원
(1) 제조계약기한 연기원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3) 제조중단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제조중단으로 인한 계약기한 연기원 제출)
(4) 기타 관련증빙자료
6. 시공확인 및 점검서류
6.1 시공확인
수급인은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시공확인을 이행하고, 감독자의 서명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시공확인서 작성 절
차 등에 대하여는 “제4장 품질관리”에 따른다.
6.2 현장 지도점검
(1) 현장지도점검대장
지도점검자의 시공부분 및 반입자재 부실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완료 확인에 관련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현장지도점검의 절차 등은 “제4장 품질관리”에 따른다.
(2)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
현장지도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보고하고, 그 결과보고자료를 상시 비
치하여야 한다.
7. 품질시험 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7.1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관련법규 또는 발주처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
7.2 자재 관련서류
(1) 자재수급계획서
(2)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조용 자재 선정을 위하여 자재품질 검토 요청시 제출한다.
(3) 품질시험ㆍ검사대장
제조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ㆍ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4) 품목별 시험ㆍ검사작업일지
제조용 자재의 품목별 시험ㆍ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5)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기성검사원, 납품완료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납품검사 신청시 제출한다.
(6) 자재 검수부
제조용 자재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
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독자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8) 품질시험ㆍ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
품질시험ㆍ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7.3 자재 관련서류
(1) 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2) 자재 관리부
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한다.
8. 하도급 관련서류
8.1 하도급 시행계획서
8.2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 승인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④ 하도급자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도급자의 관련시공실적
(2)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② 하도급 계약서
③ 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⑦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⑧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8.3 하도급관리대장
하도급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
9. 안전관리서류
9.1 안전관리계획서
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제5장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에 따른다.
9.2 일일 안전점검표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9.3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9.4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9.5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납품완료검사원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9.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납품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납품완료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장 자재 관리
3.1 적용기준
3.1.1 사용자재
제조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
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
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사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
다.
(3)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3.1.2 사용제한
품질시험ㆍ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감독자)은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
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1.3 자재 선정
수급인은 제조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다.
3.1.4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3.2 반 입
3.2.1 자재 수급계획서
“2.3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3.2.2 반입시기
(1)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제조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3.3 자재관리
3.3.1 수급계획(변경요청)서
“2.3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3.3.2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반입된 자재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
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확인평가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ㆍ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3.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3.4.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4.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4.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공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3.4.4 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자재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4장 품질 관리
4.1 적용범위
수급인은 시공 및 제조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부재, 제품 등 이하 이시방서에서 같다)에 대한 품질관리는 관련법규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이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2 품질관리계획
4.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제조ㆍ구매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발주처은 수급인이 제출한 “(2)”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
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2.2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은 KS A 9001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처이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품질시험ㆍ검사계획은 “4.3.1 품질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4.2.3 계힉이행 확인
(1) 발주처은 수급인이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
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수급인은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은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
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4.2.4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은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2) 품질관리비는 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의한다.
4.3 품질시험ㆍ검사
4.3.1 품질시험 기준
(1) 수급인은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이 시방서 해당 기준에 따른다.
(3)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
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설계
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4.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공장내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ㆍ공립시험기간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공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ㆍ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4.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ㆍ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제조ㆍ구매에 대한 기성 검
사원, 납품완료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납품검사 신청 시 발주처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ㆍ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
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ㆍ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3.5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ㆍ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
을 요구 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2) 품질시험ㆍ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4 품질시험ㆍ검사 의뢰
4.4.1 의뢰절차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 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
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지체없이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4.5 시공 허용오차
4.5.1 시공오차 측정
(1) 수급인은 제조 시행전에 시공한 목적물의 품질이 시공 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오차 측
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오차 측정계획에 따라 측정을 시행하되, 공정진행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하여 층별, 동별 또는
부위별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5.2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은 시방서 해당 시방에 따른다.
4.5.3 공정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ㆍ조치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학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
다.
4.7 시공확인 및 점검 등
4.7.1 시공확인
(1)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QC”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시공확인을 하게
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ㆍ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시공확인의 적합한 시행을 위하여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야 한다.
② QC는 각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별로 주요 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Key Plan
의 해당부위에 청색으로 주요검사 항목의 번호를 표시하고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QC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시공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
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확인서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
사 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 확인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
시를 할 수 있다.
⑥ 감독자는 QC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인에게
QC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은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공사종
류, 규모, 구조, 공법, 하도비율(하도급율), 시공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4.7.2 현장 지도 점검
(1) 발주처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2) 발주처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은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내용
에 대하여 시정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처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납품완료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제5장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5.1 적용
5.1.1 적용범위
(1)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시방에 따른다.
5.2 일반사항
5.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장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ㆍ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안전 및 물적 피해ㆍ손
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2) 수급인은 본 제조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ㆍ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5.2.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 등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 동 법령에서 규
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5.2.3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안전을 위하여 공장에 관련자 외의 민간인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5.3 안전관리
(1) 수급인은 발주처을 대행하여 산업안전 관리법과 관렵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본 제조와 관련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태풍주위보 및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위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
를 하여야 한다.
(3) 태풍, 폭우, 강풍 등 이상 기후 시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선단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하
며, 기상예보 등을 통하여 미리 작업현장의 기상조건을 파악한 후 시공공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제조중 항상 관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작업선의 통행이나 작업 시에는 항입구를 항해하는 선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공장 내에는 주간 및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공사안내, 위험, 경고표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제조시행 중 환경보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상 장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은 육상
에서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양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제조시행에 있어 환경보전에 관하여 주의하는 동시에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대책을 세워
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제조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
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10) 본 제조에 수반되는 일체의 가설 작업준비의 시공방법 및 운반작업은 소방법령, 안전작업규칙 및 기타 안전수칙에 따
라 수행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작업현장 및 관리창고의 소화작업에 준비하는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귀책사유로 안
전사고 및 화재발생시 발주처에 끼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변상의 책임을 진다.
(12) 수급인은 잠수작업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수시로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4 안전관리비
5.4.1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
공사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
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5.5.2 사용내역 제출
수급인은 매월 및 기성 또는 납품완료검사원 제출시 감독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
출하여야 한다.
5.6 환경관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징비 등의 소음으로 공증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진동 및 소음 발생이 큰 기계류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이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
다.
(2) 수급인은 환경관리조직을 편성하여야 하며, 환경관리 책임자는 환경관리 계획수립 및 대책 등을 지시하고,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고, 현장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시행중 환경 보전에 관한 관리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상장비에서 발생되는 유류, 쓰레기 등 폐기물
을 숙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양오염 방지를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납품
6.1 납품전 검사
(1) 발주처은 납품예정일 1개월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납품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납품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
하여 납품검사시 납품완료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2 납품검사
6.2.1 납품완료검사원
납품완료검사원의 제출은 “2.3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6.2.2 납품검사 내용
발주처이 시행하는 납품완료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인ㆍ허가 완료상태
(7)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8) 납품완료전 청소 이행상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6.3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보수 예비품을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치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본 공사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6.4 납품설치서류
(1) 설계도면
-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준공도면(CD포함)
(2) 사진첩(CD포함)
(3) 신고 및 인ㆍ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ㆍ허가필증 원본
(4) 하도급자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제조범위, 제조기간 등)
(5)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시방서 각 항목에 명시된 사항 등에 한한다.
(6) 유지관리 지침
===== 특별시방서(2024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해상가두리스마트 양식시설 조성).pdf =====
목
차
1. 해상 가두리 스마트 양식시설 제작 및 설치
1) 일반사항
2) 재료의 선정
3) 부력체의 제작 사양
4) 스마트 양식시설(바지선) 주요 부품의 규격
5) 부재조립 일반사항
6) 스마트 양식시설(바지선)의 조립
7) 제품 검사 및 운반
8) 제작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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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가두리 스마트 양식시설 제작 및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1) 본 제작 시방사양서는 해상가두리 스마트 양식시설 제작에 적용한다.
(2) 설치 및 특별 사양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시방 사양서에 우선한다.
1.1.2. 일반사항
(1) 다목적 해상공동 작업대 제작에 종사하는 융착 기술자는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2) 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와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의 주요작업은 제작공장 파견 작업자 또는 동
등 이상의 기술을 소유한 자로 한다.
(3) 제작업자는 설계도에 정해진 제품의 품질 등을 확보하여 사양서에 준해 제작한다.
1.1.3. 시공관리
제작업자는 별도로 정하는 본 사양서 및 시방서 기준에 의해 관리를 행하고, 그 기록을 감독원에 제출한다.
1.1.4.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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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작자는 제작 및 설치의 제작 또는 조립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공정 절차 및 그 작업이 완료하였을 경우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에 제출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제품 검사는 제작업자 또는 현장 대리인 및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제작 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측정, 자료제출, 장비제공 등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품개요
해상가두리 스마트 양식시설 제품설치 장소 경상남도 거제시
- 재질 : FRP
- 규격 : (가로)20m x (세로)11.5m
- 무게 : Abt. 9.3톤(부력체 제외)
- 부력체 수량 : 70EA(최대 133EA 가능)
⏀942x1500mm, 10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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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의 선정
2-1) 스마트 양식시설(바지선)제작에 사용되는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는 인발 성형 섬유 강화
플라스틱(KS M3535)에 맞춰 제작되어야 하고 각종 부자재는 우수한 재질의 순정품(규격품)을 사용하여
야 하며 사용 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계류용 닻은 설치 장소의 저질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스마트 양식시설(바지선)의 고정을 위
한 지지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2-3) 계류용 로프는 KS규격의 로프를 사용한다.
3) 부력체의 제작 사양
3-1) 부력재는 규격별로 단일공정으로 제작되어야한다.
3-2) 부력재의 외부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은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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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 양식시설(바지선) 주요 부품의 규격
4-1) 부력체의 규격
- 스마트 양식시설(바지선) 제작에 사용되는 부력체는 아래사진과 같은 형태로 규격에 따라 단일공정으
로 제작 되어야 한다.
-
인증부표는 해양수산부 인증을 받은 부표로 찌그러지지 않고 기온의 차이로 수축 팽창 되지 않는 인
증부표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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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각파이프 규격
- 사각파이프는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재질로 이루어지며 인발성형으로 제작된다.
- 완충부재와 보강재, 부력체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용도에 따라서 견고성이 필요함으로 두께는 약
8t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그림. FRP 사각파이프
4-3) 상판 (Deck)의 규격
- 상판은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재질로 이루어지며 인발성형으로 그림과 같은 규격으로 제
작, 사용한다.
- 상판은 사용자의 사용시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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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판은 사각 파이프의 홈에 결합하되 노출된 볼트가 없는 구조로 제작하여 사용시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그림. FRP Panel 앞면 / 뒷면
5) 부재조립 일반사항
5-1)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재질, 수량뿐만 아니라 부재의 오염, 부식, 유해한 흠 등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2) 부재에 변형이 큰 부재는 제품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부재를 조립 하기 전에 변형된 부재를 교정하여야
한다.
5-3) 부재조립 전에 조립의 방법, 조립의 순서를 숙지하고 조립 순서에 의거 조립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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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재조립 시에는 작업에 적당한 도구 등을 사용 하여야 한다.
5-5) 도구 등을 사용시 부재 상호의 위치, 각도 등을 정확히 유지하도록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5-6) 부재의 조립시 그 구조의 형식. 조립방법 및 조립순서 등을 정하여 조립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조립한다.
6) 스마트 양식시설(바지선)의 조립
6-1) 작업장은 완성된 스마트 양식시설(바지선)의 진수에 용이한 지역이어야 하며 조립 전 진수에 대한 계
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2) 조립 공정
-
부력체의 조립 : 설계도의 규격에 따라 각 각의 부력체를 견고한 로프 등을 이용하여 사각 상판 파이
프와 뒤틀림 없이 묶음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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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수상부유구조물의 수평유지
- 수상부유구조물은 상부에서의 작업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수평이 유지되어야 한다.
6-4) 수상부유구조물의 견고성
- 설치 장소의 특성상 시설물은 인장력과 압축력의 반복발생에 따른 뒤틀림 등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7) 제품 검사 및 운반
1. 자체검사
(1) 현장 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자체 검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품 검사의 결과 발견된 불량개소는 신속히 부수하여야 하며, 중대한 결함이 있을 시에는 감독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2. 운송 및 계획
(1) 운송계획은 현장조립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도록 하고, 교통, 안전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한다.
(2) 운송에 있어서는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부재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장치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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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송에 있어서 사전에 그 날짜를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설치는 감독원이 지시 및 위치에 의하여 고정한다.
8) 제작 시방서
1. 총칙
1.1 제작일반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해석 지시에 따른다.
2) 본 제작은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설계 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1.2 제작시공 계획 및 예정 공정표 제출
1.2.1 제출서류
1) 도급자는 제작공사 착수 전 협의에 따른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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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시공계획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가) 제작 시행 순서 빛 방법
나) 제작 추진 계획 및 예정 공정표
다)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이 입회할 때의 협력
라)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서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3 자재관리
1.3.1 제작용 자재
1) 제작용 자재는 설치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원칙적으로 KS 제품을 사용한다.
2) 도급자는 제작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만 제작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마다
제작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제작현장 반입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오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모든 제작용 자재는 관계 시방서나 기준 또는 공업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 관리에 철저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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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관 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오손되었을 때는 도급자가 감독관의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
1.4.1 제작 및 관리 시험
1) 도급자는 제작 착공 후 제작실시계획서를 제작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장비는 제작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때에 배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제작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하는 시험에도 응해야 한다.
4) 제작감독관은 시험 결과에 따라 도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 및 제작현장관리
1.5.1 안전관리 및 위생시설
1) 도급자는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기타 제작 현장에서 사고방지를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작감독관과 합의하여 울타리,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2) 도급자는 낙석 위험이 있거나 육상 또는 해상 장비와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종사원에게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케 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하고 특히 해상 작업 장비에는 구명대를 비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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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야 한다.
3) 호우, 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 예보 등에 충분히 주지하여 유시에는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작에 필요한 보완 조처를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제작 중에는 항상 발주청 관할 재해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6) 도급자는 현장 근무자의 건강, 식수 및 오물 처리 등 보건 위생 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제작 중 발생하는 풍수해 빛 제작중 돌발 사고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하며, 이의 소재는 종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주어야 한다.
1.5.2 현장관리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을 매일 제작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일일작업 계획 및 장비 동원 계획
나) 자재의 수급계획
다) 전일 작업 실적
2) 현장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면 부득이 제작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제작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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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방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제작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해상 작업에 따른 장비의 제한에 항해규칙을 준수하여 대선, 예인선 항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기타 해상장비 또는 장애물에는 경고등을 설치하여 제작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와 같은 경고등 설치는
제작감독관의 승인의 요건이 된다. 시공자는 이와 관련하여 경고등 설치를 태만하였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기되는 일체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납품검사
1) 도급자는 제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납품 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납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제작감독관 및 검사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납품 검사관의 검사 결과 검사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제작
하여야 한다.
3) 제작감독관 및 검사관은 납품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경우
납품검사를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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