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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408] 2026년 11월 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물품]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행복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4391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물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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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부식)-2026년 11월.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부식)-2026년 11월.hwp =====

울산행복학교 공고 제2026-60호

2026년 11월 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14. 울산행복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행복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use.go.kr/

민원․참여/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QR코드: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년 11월 급식용 부식 구매 기 초 금 액 ₩48,298,400원(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및 규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고 납 품 기 간

2026. 11. 2. ~ 2026. 11. 30.

납 품 장 소 울산행복학교가 지정한 장소 2. 견적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 총액 견적 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10. 20.(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0.(화) 11:00 개 찰 장 소 울산행복학교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품목 중 육류가 포함된 세트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신고를 함께 필하여야 합니다.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계약입니다.

○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서 등에 관한 사항: 울산행복학교 급식실 (☎ 052-255-5896)

◦ 계약에 관한 사항: 울산행복학교 행정실 (☎ 052-255-5894)

○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업무안내→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 회계예규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콜센터 1588-0800(www.g2b.go.kr)

○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보] ⇒ [물품/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 [물품/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울산행복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울산행복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1항 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울산행복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부식)-2026년 11월.pdf =====
울산행복학교 공고

제2026-60호

2026년 11월 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14.
울산행복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행복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
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ㆍ홈페이지: http://www.use.go.kr/
민원 • 참여/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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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년 11월 급식용 부식 구매 기 초 금 액 ₩48,298,400원(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및 규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고 납 품 기 간

2026. 11. 2. ~ 2026. 11. 30.

납 품 장 소 울산행복학교가 지정한 장소

2. 견적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 총액 견적 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10. 20.(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0.(화) 11:00 개 찰 장 소 울산행복학교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령에 따
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품목 중 육류
가 포함된 세트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신고를 함께 필하여야 합니다.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
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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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
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
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
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
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3 -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계약입니다.
○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
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
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작성, 입찰참여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해 추첨된 4개를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
을 이용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
는 자로 결정합니다.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
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

-4 -

체결시 확인서 제출)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
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
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
52조에 의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
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
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서 등에 관한 사항: 울산행복학교 급식실 (☎ 052-255-5896)
◦ 계약에 관한 사항: 울산행복학교 행정실 (☎ 052-255-5894)

-5 -

○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업무안내→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 회계예규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콜센터 1588-0800(www.g2b.go.kr)
○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정보] ⇒ [물품/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 [물품/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 [붙임 1]

각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서 업 종(등록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업체명 : 대표자 : . . (인) 울산행복학교장 귀하 -7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
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
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
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1쪽) 울산행복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1항 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울산행복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 -

===== 26년 11월 현품설명서(부식).xlsx =====

[시트: 부식]
B: 2026년 11월 부식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울산행복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10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K: 단가 L: 금액
B: 1 C: 가쓰오우동소스 D: 1.80kg E: 1 F: 병 G: 우동소스(국물용),1.8L/병,면사랑,농심
B: 2 C: 가자미/외국산 D: E: 32 F: kg G: 외국산/어니언갈릭가자미스테이크 미국산 냉동 50g/20개 시즈닝 포함 한려앤쵸비 가득원
B: 3 C: 가지 D: E: 15 F: kg G: 국산/가지,햇것,곧고 색이진하고끝이날카롭고윤이나는것
B: 4 C: 간장/저염 D: 0.50l E: 2 F: 통 G: 저염/노두유500ml 오뚜기 프리미엄 중국간장
B: 5 C: 간장(양조간장) D: 15.00l E: 2 F: 말 G: 15ℓ/말,진간장,네니아,샘표701
B: 6 C: 간장(재래간장) D: 15.00l E: 1 F: 말 G: 15ℓ/말, 국간장 국산콩100%, 황가조선국간장, (오복,샘표,생협)
B: 7 C: 감(단감) D: 0.03kg E: 480 F: EA(개) G: 30g/EA(개)/조각단감,30g,맛자락,마천,도담푸드,농부가,아나나스,,더불어,과일명가
B: 8 C: 감귤(밀감) D: 10.00kg E: 5 F: BOX G: 국내산/국산/귤10Kg 110개 시장것 또는 마천농협 농부가 안동농협
B: 9 C: 감귤(밀감)/GAP D: 0.20kg E: 140 F: EA(개) G: 200g/EA(개)/GAP/황금향200G천년풍미,맛자락.마천농협,안동농부과일
B: 10 C: 감자/껍질제거(깐것) D: E: 115 F: kg G: 국내산/친환경/껍질제거(깐것)/껍질제거(깐것)/굵은것깐감자,kg,국내산
B: 11 C: 갑오징어 D: E: 35 F: kg G: 갑오징어채유피2-3센냉동한바다,녹채원,씨스카이푸드씨프랜즈,대림씨푸드해조음프레쉬얌,바다먹거리.씨박스,f&f,청해빛
B: 12 C: 갯나물(세발나물) D: E: 6 F: kg G: 국산/국산 냉장 세발나물 kg,깨끗하게 손질된 것
B: 13 C: 게(꽃게) D: E: 30 F: kg G: 탕용/국내산 끝발제거,냉동 꽃게, 4절, [f&f,오션,씨크리드,씨프렌즈,황금바다녹채원,거제수협,한바다,,사조수산.
B: 14 C: 경단(콩고물경단) D: 0.05kg E: 520 F: EA(개) G: 50g/EA(개)/호박인절미 50g 개별포장 마음 하늘빛 창억떡
B: 15 C: 고사리/삶은것 D: E: 8 F: kg G: 국내산/친환경/삶은것/고사리,삶은것,수입산 마천농협 초록들 하늘농가 녹채원
B: 16 C: 고추(꽈리고추)/일반 D: E: 12 F: kg G: 일반/국내산/일반/상급품/국산,햇꽈리고추,맵지않고,크기가고르며꼭지부분이무르지않고싱싱한것
B: 17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6.5 F: kg G: 국산/홍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붉은 빛이 선명한것,하우스
B: 18 C: 고추(오이고추, 아삭이고추) D: E: 8 F: kg G: 국산/일반/아삭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싱싱한것,맵지않은것
B: 19 C: 고추(풋고추(청고추)) D: E: 2.4 F: kg G: 국산/청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싱싱한것,맵지않은것
B: 20 C: 고추(풋고추(청고추, 재래종)) D: E: 3.1 F: kg G: 국내산/일반/상급품/ 국산, 청량초,꼭지가 시들지않고싱싱한것,매운것,햇것
B: 21 C: 고추씨기름 D: 1.50l E: 2 F: 병 G: 옛날고추맛기름1500ml,안매운것 오뚜기
B: 22 C: 고추장/친환경 D: 14.00l E: 3 F: 통 G: 친환경/청정원순창우리쌀덜매운골드,태양초고추장,샘표,해찬들태양초덜맵게순한14l/말
B: 23 C: 고추장(고추장소스)/볶음용, 매운맛 D: 2.00kg E: 2 F: 봉 G: 볶음용/매운맛/고추장제육볶음소스2kg냉장 씨제이 동원홈푸드 비셔프
B: 24 C: 고추장(비빔국수장) D: 2.00kg E: 6 F: 봉 G: (다용도)비빔국수장,2k/팩,오뚜기,이츠웰
B: 25 C: 고춧가루 D: E: 8 F: kg G: 국산/순한맛/고춧가루입자가 최대한 매우굵은것,김치용,안매운 청아띠,새싹
B: 26 C: 곤약(판형) D: 0.50kg E: 6 F: 봉 G: 500g/곤약.샘초롱,풀무원,삼호어묵,500g
B: 27 C: 골뱅이 D: E: 8 F: kg G: 골뱅이슬라이스,수입산,동원,이우스,CJ,하늘바다,유동
B: 28 C: 과자(쌀호두과자) D: 1.00kg E: 9 F: 봉 G: 앙버터호두과자32G*50개/1.6K/봉 개별포장 마음,하늘빛,네니아
B: 29 C: 군만두(김치군만두) D: 1.00kg E: 24 F: 봉 G: 비비고왕교자 1.05k(35G*30개)씨제이 비비고
B: 30 C: 굴소스 D: 2.00kg E: 3 F: 봉 G: 파우치포장/2k/봉,오뚜기,청정원,백설,이츠웰,풀무원
B: 31 C: 기능성멥쌀(가바) D: E: 2 F: kg G: 국내산/상급품/영양가바쌀,기능성쌀,농부가,자연과유기농,푸르맘
B: 32 C: 기능성멥쌀(강황, 울금) D: E: 1 F: kg G: 국산/친환경/국산/강황카로틴기능성쌀(오복농부가,백의천년,지앤알뉴트리,가족사랑,월야농협푸르맘)
B: 33 C: 기능성멥쌀(녹차) D: E: 2 F: kg G: 국내산/국산/상급품/녹차카테킨쌀(백의천년,농부가,지엔알뉴트리,토마코펜살,가족사랑,월야농협,참조은,푸르맘
B: 34 C: 기능성멥쌀(녹차카테킨) D: E: 2 F: kg G: 연잎쌀,(무농약)맛자락,백의천년,준바이오 푸르맘
B: 35 C: 기능성멥쌀(버섯카로틴) D: E: 2 F: kg G: 국산/무농약/지엔알뉴트리,농부가,월야농협 푸르맘 무농약,버섯카로틴쌀
B: 36 C: 기능성멥쌀(브로콜리) D: E: 2 F: kg G: 브로콜리쌀 국산푸르맘 월야 녹채원 수확6개월이내 상품가치가 있는제품 가공자 표시된제품
B: 37 C: 기능성멥쌀(아미노산강화) D: E: 1 F: kg G: 아미노쌀 국산 실온수확6개월이내 상품가지제품 가공자 표시된제품대구경북농협 맛자락
B: 38 C: 기능성멥쌀(토마코펜) D: E: 2 F: kg G: 국산/친환경/000kg/국산/토마토펜쌀 가족사랑 월야농협,네니아 예본생협 푸르맘
B: 39 C: 기능성멥쌀(홍국균) D: E: 2 F: kg G: 홍국쌀 국산 마천 솔바로 준바이오 정든푸드 프리노을
B: 40 C: 기능성찹쌀(칼슘강화) D: E: 0.5 F: kg G: 칼슘강화쌀눈 국산 실온 1K 마천농협,농부가,크로바 프리노을 맘다해 준바이오 백의천년
B: 41 C: 기장 D: E: 2 F: kg G: 국산/국산,기장쌀 수확 3개월 이내,상품
B: 42 C: 김가루/조미한것 D: 0.50kg E: 6 F: 봉 G: 국산/조미한것/500g/봉 조미김가루 해누리,,바다원,샘초롱,동이식품,해청
B: 43 C: 김자반 D: 0.01kg E: 480 F: EA(개) G: 10g/EA(개)/오리지날김자반스틱 국산 10g 개별포장 해담솔,맘다해,소예푸드,만전식품,미니언즈
B: 44 C: 김치(깍두기) D: E: 40 F: kg G: 국산/박스포장/깍두기푹익힌것,올찬,얼음골,태화강,진선미,다올,풍산,종가집,홍익,심통,송이장독,일등,청량산
B: 45 C: 김치(배추김치) D: E: 350 F: kg G: 국산/박스포장/냉장/적당히 익힌것,국산배추김치 태화강김치,마이산,솔바로
B: 46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55 F: kg G: 국산/숙성시킨것/박스포장/푹익힌것,신김치국내산태화강,진해농협,초록들,진선미,올찬,주샵,청량산 종가집
B: 47 C: 김치(오이소박이) D: E: 25 F: kg G: 국산/박스포장/익힌것,오이소박이올찬,태화강,진선미,풍산,홍익,해도지,심통
B: 48 C: 깐쇼새우 D: 1.00kg E: 36 F: 봉 G: 누룽지찹쌀깐쇼새우,11g/90개입/봉 하늘빛 사옹원.아이들
B: 49 C: 깨(참깨) D: E: 6 F: kg G: 100%중국산볶은것 참깨 PET병, (샘초롱,청아띠 햇살마을)
B: 50 C: 깨소금 D: E: 4 F: kg G: PET포장/깨소금중국산,샘초롱,청아띠,햇살마을
B: 51 C: 깻잎 D: E: 5 F: kg G: 국산/국산,깻잎,한묶음에25장이상,직경이10cm이상으로싱싱한것
B: 52 C: 깻잎/김치제조용 D: E: 10 F: kg G: 김치제조용/간장깻잎지 국산 냉장 하늘빛 홍익김치
B: 53 C: 너겟(새우너겟) D: 1.00kg E: 45 F: 봉 G: 못난이피쉬너겟 22g*45개(980g/봉) 푸드벅스 예본 수입 냉동
B: 54 C: 녹두/껍질제거(깐것) D: E: 1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깐녹두,국산,수확 1년 이내,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B: 55 C: 다시마(뿌리다시마)/말린것(건조) D: 0.50kg E: 23 F: 봉 G: 국산/육수용/말린것(건조)/건다시마,바다사랑,자연과바다,녹채원,,바다바다,팜앤씨.고흥군수협,500g/봉
B: 56 C: 다채(그린비타민)/일반 D: E: 13 F: kg G: 일반/그린비타민 야채 국산 생것 크기가 일정하고 고른것
B: 57 C: 달걀(유정란) D: 1.50kg E: 32 F: 판 G: 국내산/친환경/1.50k/판무항생제,국내산유정란,녹채원,초록들,네니아
B: 58 C: 달걀(전란) D: 1.00kg E: 46 F: 통 G: 국내산/친환경/1등급 이상/액상계란,전란 1등급 무항생제 (오뚜기,누리웰,크로바)
B: 59 C: 닭고기(살코기) D: 1.00kg E: 50 F: 세트 G: 수원왕갈비치킨 염지닭0G국산냉장 1등급 다리살+안심살 1k+파우더+소스 더치킨, 치킨스톰 토닭토닭 등급판정서 첨부
B: 60 C: 닭고기(살코기)/국산 D: 1.00kg E: 50 F: 세트 G: 국산/봉추찜닭 닭정육+안심 1kg국산 냉장 1등급 무항생제 전통찜소스200G별도 증정 즐팜 참프레 등급판정서 첨부
B: 61 C: 닭꼬치 D: 0.05kg E: 660 F: EA(개) G: 50g/EA(개)/국내,닭꼬지 닭다리살만 냉장,50g/개,1등급 급식시간,파르팜,,황닭무계,치킨바스켓,바르미,
B: 62 C: 당귀 D: 0.10kg E: 2 F: 봉 G: 100g/국내산/일반/국산, 100g/봉, (산림조합,해청,마천,해오름, 농협유통제품)
B: 63 C: 당근/국산 D: E: 50.3 F: kg G: 국산/국산/일반/상급품/국산당근 개당 200g으로 곧은것, 흙당근으로표면이무르지않은것
B: 64 C: 당면(납작당면) D: E: 5 F: kg G: 납작당면(네모당면),수입국산전분 혼합,바른선,이츠웰,청정원,오뚜기
B: 65 C: 대구/외국산 D: E: 17 F: kg G: 외국산/대구순살 8g/125개 미국,러시아 냉동 탈피 강정 대림씨푸드,한려,바다먹거리,팜앤씨
B: 66 C: 대구곤이/생것 D: E: 2 F: kg G: 생것/대구곤 미국,러시아 냉동 대림씨푸드,한려,팜앤씨
B: 67 C: 대구알 D: E: 10 F: kg G: 대구알 외국산 냉동 규미지 한결맘 청해빛 동원 한려 몰리스녹채원 오션 팜앤씨 우리들 어우린
B: 68 C: 데리야끼소스 D: 2.00kg E: 1 F: 봉 G: 2k/봉,데리야끼소스,HACCP인증업체제품
B: 69 C: 도라지/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5 F: kg G: 국산/국산 실채아님 도라지굵은채 들내음,농협안심,산들봄,미들찬,하늘농가,농부가,마천농협,맛자락,산들채움초록
B: 70 C: 동그랑땡 D: 1.00kg E: 43 F: 봉 G: 계란옷입은해물완자28g*35개(980g)/봉 사옹원 아이들
B: 71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국산 D: 1.00kg E: 45 F: 세트 G: 국산/일반/1등급 이상/냉장/1등급 차슈덮밥국산냉장전지1k+차슈간장소스200g)/1.2kg/셋트 소딤찬쿡 올담 맘스쿡 토자연 ,이목원 ,크로바,등급판정서
B: 72 C: 된장/국산 D: 14.00kg E: 2 F: 말 G: 국산/일반된장14k,,아이쿱 순창된장,해마루 맥된장,샘표백일된장,해찬들된장(콩알있는것)
B: 73 C: 두부/찌개용 D: 3.00kg E: 13 F: 판 G: 찌개용/찌개용아님 부침용 국산 안동농협.풀무원.3kg/판
B: 74 C: 두부(순두부)/국산 D: E: 40 F: kg G: 국산/국산순두부1k하회마을,초록푸드,풀무원,참조은,예본,안동농협
B: 75 C: 드레싱(논오일샐러드드레싱) D: 2.00kg E: 3 F: 봉 G: 일반/참깨흑임자드레싱소스2K,아워홈,풀무원,맘스맘
B: 76 C: 드레싱(오리엔탈드레싱) D: 2.00kg E: 4 F: 봉 G: 2KG/봉,오리엔탈드레싱,동원요리교실,CJ,오뚜기,풀무원
B: 77 C: 들깨가루/껍질제거(깐것) D: E: 7 F: kg G: 국산/껍질제거/들깨가루햇살가득,생협 청아띠,네니아,에코푸드
B: 78 C: 떡(찹쌀떡) D: 1.00kg E: 20 F: 봉 G: 찹쌀떡40g*25개 팥앙금 국산 냉장(냉동 아님) 예가미 해밀원 우리사랑 이우스
B: 79 C: 떡볶이떡/국산 D: E: 15 F: kg G: 국산/국산/떡볶이떡 길이4센티해밀원 하얀햇살 네니아
B: 80 C: 레몬소스 D: 0.20l E: 1 F: 병 G: 레몬즙 수입품 200ml
B: 81 C: 루꼴라 D: E: 7 F: kg G: 루꼴라야채 채소팜 와일드 싱싱한것
B: 82 C: 마늘/일반 D: E: 33 F: kg G: 일반/1000kg/국내산/상급품/꼭지제거/깐마늘.마천농협,네니아
B: 83 C: 마요네즈 D: 3.20kg E: 4 F: 통 G: 3.2k/봉,스파우트팩,청정원,대상,
B: 84 C: 마일드참치통조림 D: 1.88kg E: 4 F: 캔 G: 1.88k/캔,참치캔,오뚜기,동원류,사조1767(DHA)
B: 85 C: 맛살 D: E: 2 F: kg G: 1000kg/맛살,백설생생게맛살, 동원싱싱맛살(실속)
B: 86 C: 맛술 D: 1.80l E: 1 F: 통 G: 1.8 이상,오뚜기미향,청정원미향
B: 87 C: 매실농축액 D: 1.00l E: 1 F: 통 G: 국산/무농약/900-1000ml/병매실액기스,조찬소,고흥흙누리,다온,씨제이,자담선,맛자락,천년풍미,푸디,초록푸드,푸르맘
B: 88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20 F: kg G: 국산/무항생제/껍질제거(깐것)/국산/무항생제/껍질제거(깐것)/깐메추리알,무항생제,누리하림,알토베기,누리웰,풀무원,코메츠자담선오
B: 89 C: 멜론(머스크멜론) D: 0.03kg E: 480 F: EA(개) G: 30g/EA(개)/국산/조각메론,30g 당도가 높은것(싱싱플러스,올굿,아나나스,맛자락,델리프레쉬,녹채원,도담푸드,푸드사랑,크로바
B: 90 C: 멥쌀(오분도미) D: E: 2 F: kg G: 햅살 오분도미쌀 1k 삼광 푸르맘 한미소 농협
B: 91 C: 멥쌀(현미)/친환경 D: E: 2 F: kg G: 국내산/친환경/국내산/친환경/오색현미(무농약) 가족사랑 월야농협,네니아 생협
B: 92 C: 멸치 D: E: 21 F: kg G: 다시멸치 국산 상품 다시망포함녹채원 해누리,에프엔에프, 바다향기 해청 동원 바다바다,팜앤씨 풀무원
B: 93 C: 멸치(중멸치, 가이리) D: E: 3 F: kg G: 중멸치 가이리,국산,볶음용,특품,거제수협,예다미,해누리,구룡포수협,오성수산,이지씨푸드,f&f,바다향기
B: 94 C: 명이나물절임(산마늘절임) D: E: 10 F: kg G: 국산/명이나물장아찌,명이100%(국산),냉장,아이사랑,초록들,도담푸드,맘다해 산림조합 src
B: 95 C: 명태(코다리)/외국산 D: E: 20 F: kg G: 외국산/코다리순살40G/25개뼈앖는것 조림용 러시아냉동 대림씨푸드.녹채원,한려,팜앤씨,바다먹거리,에프엔에프
B: 96 C: 모둠견과 D: 0.50kg E: 4 F: 봉 G: 모듬믹스견과5종 조림용 실온 500g/봉 해바라기씨 호박씨 아몬드 호두 캐슈넛 풀무원 싱싱플러스
B: 97 C: 무(동치미무(둥근무)) D: E: 117 F: kg G: 국산/국산/상급품/국산,일반무,단단하고 깨끗한 무
B: 98 C: 무시래기 D: E: 10 F: kg G: 국산/무청시래기(건데친),반드시 전날 선입하기 냉장,초록들,하늘농가,녹채원,미들찬,산들천,산림조합중앙회,산야촌,채움
B: 99 C: 물엿 D: 10.00kg E: 1 F: 통 G: 백물엿,10k/통 청정원,오복
B: 100 C: 물엿(쌀황물엿) D: 10.00kg E: 3 F: 통 G: 10k 황물엿 청정원, 오복
B: 101 C: 미나리/국산 D: E: 3 F: kg G: 국산/국산/일반/상급품/하우스/ 미나리,서울,하우스재배,잎이적고,줄기가연할것
B: 102 C: 미역/말린것(건조) D: 0.20kg E: 5 F: 봉 G: 국산/말린것(건조)/국산/일반/상급품/말린것(건조)/건미역,오뚜기,고흥군수협,녹채원,해청,바다원,F&F생협국산,200g/봉
B: 103 C: 미트볼/냉동 D: 1.30kg E: 38 F: 세트 G: 냉동/라따뚜이미트볼K+스파게티소스300G 맘푸드,선진,아이푸드스쿨
B: 104 C: 밀가루 D: 2.50kg E: 3 F: 포 G: 중력 밀가루, 2.5kg/포
B: 105 C: 바나나/일반 D: 13.00kg E: 5.5 F: BOX G: 일반/녹색부분없이 잘 숙성된 것,수입( 6손), 90-95개,13kg,델몬트,돌,맛나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
B: 106 C: 바지락살/국산 D: E: 2 F: kg G: 국산/냉장/국산, 조갯살, 냉장 (프레쉬얌,녹채원이지씨,오션거제수협,부산동부수협,바다람,수협중앙,대아씨,월드,씨박스청해빛
B: 107 C: 발사믹소스 D: E: 2 F: kg G: 발사믹소스 kg원플러스원,오뚜기
B: 108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키위맛 D: 0.12l E: 410 F: EA(개) G: 120ml/EA(개)/키위맛/120ml 산양우유프로틴플레인요거트 스마일푸드 하늘빛
B: 109 C: 밤/껍질제거(깐것) D: E: 2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깐밤.국산,알이 굵고 깨끗한것,초록들,마천농협,산림조합,크로바,산들천,맛자락,아이사랑
B: 110 C: 방아잎/국산 D: E: 2 F: kg G: 국산/1000kg/국산/일반/상급품/방아잎,김해,향이진하고잎이많으며줄기가적은것
B: 111 C: 배(신고) D: 0.03kg E: 480 F: EA(개) G: 30g/EA(개)/국산/조각배 30G,도담푸드,농부가,아이사랑,마천농협,쳔년풍미,크로바,초록푸드,올굿,과일명가
B: 112 C: 배(신고)/일반 D: E: 7 F: kg G: 일반/국내산/일반/상급품/국산배,kg, 상품,신고
B: 113 C: 배추/쌈용 D: E: 4 F: kg G: 국산/쌈용/쌈배추,쌈용으로 입이 부드럽고 싱싱한 것
B: 114 C: 배추(얼갈이, 단배추)/국용 D: E: 32 F: kg G: 국내산/친환경/국용/친환경/상급품/국용/단배추(국용),kg,국내산
B: 115 C: 베이컨 D: E: 7 F: kg G: 국산/베이컨수입 돈육,haccp인증,목우촌급식9단,백설,청정원,쉐프원,롯데,씨제이 도담도담 이츠웰
B: 116 C: 보리(압맥) D: E: 2 F: kg G: 국산/국산,압맥쌀수확 3개월 이내,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B: 117 C: 부추/일반 D: E: 9 F: kg G: 일반/국내산/일반/상급품/국산,부추,길이가 짧은것 잎이가늘고 풋내가 없음
B: 118 C: 부침가루 D: E: 5 F: kg G: 부침가루.백설,오뚜기,쉐프원,이츠웰,동원
B: 119 C: 북어채 D: E: 2 F: kg G: 외국산/북어채(국용),국산,샘소슬,거제수협,바다원,바다의향기,천연해,f&f,해청,해누리,바다람,오성수산
B: 120 C: 분말(카레분말(사과벌꿀함유)) D: E: 7 F: kg G: 오뚜기카레가루(약간매운맛)
B: 121 C: 붕장어살/생것 D: 2.50kg E: 8 F: 세트 G: 생것/국산/생것/통영시래기장어탕엑기스(냉동)2.5k시래기제공 혼합다시제공(파르팜,아워홈)
B: 122 C: 사과 D: 0.03kg E: 480 F: EA(개) G: 30g/EA(개)/국산/조각사과,30g/개,바로신선,도담푸드,후레쉬팜,싱싱플러스,아나나스,만나,크로바,올굿,과일명가,마천,농부가
B: 123 C: 사과/일반 D: E: 25 F: kg G: 일반/국내산/일반/상급품/국산, ㎏,최상품,청송사과,털보네농장사과
B: 124 C: 산초가루 D: 0.10kg E: 1 F: 통 G: 국산/100g/병,국산100%,분말 아니고 산초가루 반드시 통으로된것 (봉지아님)초록들,청아띠,이슬나라
B: 125 C: 상추(꽃상추) D: E: 6 F: kg G: 국산/꽃상추,최상품,잎이 너무 넓지 않고 싱싱한것
B: 126 C: 새우(보리새우)/말린것(건조)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다시용/말린것(건조)/다시흑새우500gx2봉/k,바다의향기,씨스카이푸드
B: 127 C: 새우(흰다리새우) D: E: 16 F: kg G: 외국산/냉동흰다리새우살( 3.5-4.5G/240개입,미소해만찬.델리얀,참조은,씨크리드해누리.팜앤씨,,파도소리,씨프랜즈,
B: 128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5 F: kg G: 국산/국산, 씻은깐생강,(네니아,마천농협)
B: 129 C: 설탕(황설탕) D: 3.00kg E: 1 F: 봉 G: 황설탕3k/봉,백설,삼양사,청정원
B: 130 C: 소금(굵은소금) D: 3.00kg E: 3 F: 봉 G: 국산/3kg/봉,천일염,오복,샘표,아이쿱생협
B: 131 C: 소금(꽃소금) D: 3.00kg E: 3 F: 봉 G: 국산/꽃소금(소금100%),오복,생협
B: 132 C: 소금(솔트)/허브맛 D: 0.05kg E: 2 F: 통 G: 허브맛/50g/통,허브솔트 .순한맛,CJ,청정원,백설,히말라야
B: 133 C: 소면 D: 3.00kg E: 5 F: 봉 G: 3k/봉,이츠웰,오뚜기,샘표
B: 134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칼집낸것 D: E: 30 F: kg G: 칼집비엔나,국산돈육함량80%이상,목우촌,이목원,부경양돈,세윤이네,미트벨리
B: 135 C: 수수(차수수)/일반 D: E: 2 F: kg G: 일반/국내산/일반/국산,차수수,수확년도1년이내의 것
B: 136 C: 숙주나물/외국산 D: E: 13 F: kg G: 외국산/수입, 숙주나물,들내음,외고집미들찬.풀무원,새천년,해밀원신우통상삼두농산,풀잎새
B: 137 C: 순대 D: E: 40 F: kg G: 순대슬라이스,냉장,국산돈육소창22%이상,수입당면/kG, 하늘빛,소예푸드,해드림.성빈,바르올,자담선,병천아우내
B: 138 C: 스테이크(고칼슘햄버그스테이크) D: 1.00kg E: 64 F: 세트 G: 트러플데미그라스함박 돈육65g이상 데미그라스 소스별도증정 냉동30g*34/1Kg/봉 설빙 케이프라이드
B: 139 C: 시금치/일반 D: E: 30 F: kg G: 국내산/일반/국산,시금치,하우스,길이가12cm이하,시들지않고떡잎이없는것
B: 140 C: 식초/김치제조용 D: 1.80l E: 1 F: 병 G: 김치제조용/2배사과식초,1.8리터,오뚜기
B: 141 C: 식초(사과식초) D: 1.80l E: 1 F: 병 G: 1.8L/병,사과식초백설,청정원,,오복
B: 142 C: 식초(양조식초) D: 15.00l E: 1 F: 통 G: 15L/말,양조식초백설,오뚜기,이츠웰,청정원
B: 143 C: 쌈장(혼합장) D: 14.00kg E: 2 F: 말 G: 14kg,쌈장 (해찬들 )
B: 144 C: 쑥갓 D: E: 4 F: kg G: 국산/쑥갓,줄기가 연하고 잎이 얇은것
B: 145 C: 아귀살/국산 D: 1.00kg E: 50 F: 세트 G: 국산/아귀순살불고기세트 아귀순살15g*55개+맵달소스 씨엔아이,참조은
B: 146 C: 아몬드/말린것(건조) D: 0.01kg E: 480 F: EA(개) G: 12g/EA(개)/말린것(건조)/모듬견과 개별포장12G싱싱플러스 하늘빛 네니아 (아몬드 호두 건크린베리 캐슈넛)
B: 147 C: 아몬드/슬라이스 D: E: 3 F: kg G: 외국산/아몬드볶은거슬라이스아님,볶은아몬드 수입산,크로바,샘초롱,바다람,해청,오션,팜앤씨,몰리스,씨박스바다속,정든푸드
B: 148 C: 애느타리버섯 D: E: 31 F: kg G: 국산/상급품/애느타리버섯 국산 버섯의 키가 크고 알이 고른것
B: 149 C: 양념치킨소스/순한맛 D: E: 32 F: kg G: 순한맛/1k양념치킨소스,순한맛,상경,하림,동원,오뚜기
B: 150 C: 양배추/일반 D: E: 66 F: kg G: 국내산/일반/국내산/일반/상급품/국산,양배추,개당3kg 정도로 잎이 싱싱한것
B: 151 C: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 D: E: 2 F: kg G: 국산/적채,국산,알이 차고,시들지 않은 것
B: 152 C: 양상추/일반 D: E: 6 F: kg G: 일반/국내산/일반/상급품/국산,양상추 상품,결구가 잘되어있고 잎손상이 적은것
B: 153 C: 양송이버섯/일반 D: E: 5 F: kg G: 일반/국산, 양송이.직경4cm이하,등이매끈하고얼룩반점이없는것,상품 마천,초록,벗뜨래, 더불어사는마을대
B: 154 C: 양파/껍질제거(깐것) D: E: 174 F: kg G: 국내산/친환경/껍질제거(깐것)/1000kg/ 깐양파 국내산
B: 155 C: 어린잎채소(베이비잎)/일반 D: E: 3 F: kg G: 일반/kg 어린잎채소 친환경 산들찬 맛자락 마천농협 안동농협
B: 156 C: 어묵(감자어묵) D: E: 16 F: kg G: 색동모듬어묵 4색모듬어묵 코주부 초록푸드냉동
B: 157 C: 어묵(사각어묵) D: E: 16 F: kg G: 사각어묵,연육80%이상,4無이상, 1등급,네니아 ,부산어묵
B: 158 C: 연근/슬라이스 D: E: 23 F: kg G: 슬라이스/국내산/연근슬라이스,국산들내음,마천농협,미들찬,해오름들사랑,한농,맛자락,뿌리나라,고운들신우통상녹채원
B: 159 C: 열무 D: E: 12 F: kg G: 국산/상품,부드럽고 줄기가 가늘고 싱싱한것
B: 160 C: 오리고기(살코기)/일반 D: E: 28 F: kg G: 일반/국산 오리탕 정육 오리살15g 무항생제 오리뼈 무상제공 푸르름,다향오리
B: 161 C: 오리훈제 D: 1.00kg E: 60 F: 세트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1등급 무항생제,오리훈제슬라이스1K,
치폴레 소스 별도 증정300G 웰담 프레꼬 맘다해
B: 162 C: 오색미 D: E: 2 F: kg G: 루테인쌀기능성쌀(백의천년,지앤알뉴트리,가족사랑,월야농협)
B: 163 C: 오이(가시오이)/일반 D: E: 9 F: kg G: 국내산/일반/국내산/일반/상급품/ 가시오이,국산,상품,가시가있고색이좋고모양이고르며쓴맛이없는것
B: 164 C: 오징어/국산 D: E: 20 F: kg G: 국산/유피오징어채길이2-3센냉동한바다,팜앤씨,녹채원팜앤씨,씨스카이푸드씨프랜즈,해조음자연과바다,오션.씨박스,씨크리드
B: 165 C: 오징어/생것 D: E: 6 F: kg G: 생것/냉장,오징어다짐f&f,파도소리,자연과바다,녹채원지엔에프거제수협국내산한바다씨박스,
B: 166 C: 올리브유 D: 1.00l E: 1 F: 병 G: 올리브유1000L/병,오뚜기,씨제이,백설,청정원,참조은
B: 167 C: 우동(사누끼우동면) D: 1.15kg E: 50 F: 봉 G: 230*5개/봉,동성식품맘푸드,정통사누끼우동면,면사랑사누끼우동(보통면),농심사누끼우동면,오뚜기사누끼우동면
B: 168 C: 우동고명 D: 0.25kg E: 5 F: 봉 G: 250g/봉,면사랑 우동튀김볼,오뚜기 우동건더기스프
B: 169 C: 우렁(논우렁) D: 1.00kg E: 5 F: 봉 G: 논우렁이살,우리들맘,마음,식감,몰리스,우리들,오션국산,냉동,우렁이살실중량700g
B: 170 C: 우엉/채썬것(세절) D: E: 21 F: kg G: 국산/진공포장/우엉채,국산,초록들,맛자락,농부가,뿌리나라,고운들,농부가,마천,녹채원
B: 171 C: 우유 D: 1.00l E: 7 F: 통 G: 백색시유, 1000ml/통, 매일,서울,롯데우유신선한것
B: 172 C: 육수(짬뽕육수) D: 1.80l E: 1 F: 병 G: 짬뽕육수,1.8리터/병,면사랑,바른선,소예푸드,아워홈,참조은,하송
B: 173 C: 인삼(수삼)/세척한것 D: E: 0.5 F: kg G: 세척한것/국산,새끼손가락 크기, (태경영농조합, 마천더불어사는마을,해오름.해청, 늘해랑,하눌)
B: 174 C: 전복(말전복) D: E: 4 F: kg G: 전복살슬라이스국내 냉장,이빨제거슬라이스,내장별도포함,푸디,냉장녹채원,거제수협,부경수산,팜앤씨,우리들,F&F
B: 175 C: 전분(감자전분) D: E: 3 F: kg G: 국산/감자전분서안이가,햇살비,청아띠,샘초롱,코주부
B: 176 C: 젓(멸치액젓)/김치제조용 D: E: 1 F: kg G: 김치제조용/1kg/병,국산멸치,하선정,청정원,크로바,한성
B: 177 C: 주꾸미/채썬것(세절) D: 1.00kg E: 53 F: 세트 G: 국내산/절단주꾸미채1KG 베트남산,작업된것,냉동, 소스 별도 증정250g,IQF제품 한려앤쵸비, 가득원,즐팜
B: 178 C: 참기름 D: 1.80l E: 7 F: 병 G: 참기름,풀무춴 청아띠,새싹종합,옛간,네니아1.8리터,중국산
B: 179 C: 참기름/국산 D: 1.00l E: 1 F: 병 G: 국산/참기름1L/병,통깨(국산)100%,벤조피론불검출,새싹종합(500ml*2),옛간,청아띠,네니아
B: 180 C: 참김 D: 0.00kg E: 900 F: EA(개) G: 3g/EA(개)/개별김,2.6g 어린이 저염김 자연드림,생협
B: 181 C: 참나물/국산 D: E: 8 F: kg G: 국산/참나물,겉절이용,보드랍고 신선한것(시장것)
B: 182 C: 찹쌀(백미)/일반 D: 10.00kg E: 20 F: 포 G: 국내산/일반/10k/포,국산,찹쌀,1개월이내 도정한것,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B: 183 C: 청주 D: 1.80l E: 6 F: 병 G: 정주1.8ℓ/병,백화수복,경주법주
B: 184 C: 취나물/국산 D: E: 5 F: kg G: 국산/생취나물,국산 시장것 또는 고운들,마천농협,산들봄,미들찬,신우통상산들천하늘농가
B: 185 C: 치즈(모짜렐라치즈) D: E: 5 F: kg G: 보코치니모짜렐라1kg(5g/200개) 파르팜,아워홈,맛드리미,예본
B: 186 C: 치즈(스트링치즈) D: 1.00kg E: 10 F: 봉 G: 스트링치즈,국산원유 냉장개별포장 20G/50개 임실치즈 덴마크 씨제이 동원F&B
B: 187 C: 치커리 D: E: 1 F: kg G: 국산/국산치커리,,싱싱한 상품,마천농협,제주아침,초록푸드,뿌리나라,산들천
B: 188 C: 칠리소스 D: 3.00kg E: 2 F: 봉 G: 칠리소스.청정원,하림,오뚜기,파우치 3kg/봉
B: 189 C: 커피 D: 0.50kg E: 1 F: 봉 G: 커피,맥심,쵸이스,500g/봉
B: 190 C: 케일 D: E: 8 F: kg G: 케일 쌈용 국산 싱싱한것
B: 191 C: 콩가루 D: E: 2 F: kg G: 국내산 샘초롱,안동농협,산내마을 콩가루생것
B: 192 C: 콩고기 D: 1.00kg E: 38 F: 봉 G: 냉동 쏘이후라이드7g/140개/980G/봉(쏘이마루 식담)
B: 193 C: 콩기름(대두유) D: 18.00l E: 11 F: 말 G: 해바리기씨유18L/말,네니아,씨제이,이츠웰
B: 194 C: 콩나물/국산 D: E: 55 F: kg G: 국산/국산제크와콩나물,녹채원,풀무원,외고집,해오름해밀원초록들.착한애규미지,연두농산새신우맥반수경원통상검지,
B: 195 C: 쿠키/생지 D: E: 25 F: kg G: 생지/두바이쫀득볼 40G/25개 개별포장 설빙 아워밀.가득원
B: 196 C: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D: E: 24 F: kg G: 국산/상급품/새송이버섯,버섯의키가크고 유통기간이 오래지않은것,버섯의몸에 갈색빛이 전혀없이 우유빛인것
B: 197 C: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소(小) D: E: 26 F: kg G: 국산/소(小)/미니새송이버섯,상품,버섯의키가크고 유통기간이 오래지않은것,버섯의몸에 갈색빛이 전혀없이 우유빛인것
B: 198 C: 키위(골드키위) D: 5.80kg E: 7 F: BOX G: 외국산/골드키위,수입 5.8kg 42-48개정도크기 일정할것,노랗게 잘 익은것
B: 199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D: E: 28 F: kg G: 국내산/대추방울토마토 국산 냉장 kg
B: 200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샐러드용 D: E: 9 F: kg G: 샐러드용/방울토마토 샐러드용 국내산kg
B: 201 C: 토마토케첩 D: 3.00kg E: 11 F: 봉 G: 스파우트팩포장/토마토케첩 파우치(청정원,오뚜기)
B: 202 C: 튀김가루 D: E: 9 F: kg G: 튀김가루백설,이츠웰,쉐프원,바른선,오뚜기,초록들
B: 203 C: 파(대파)/껍질제거(깐것) D: E: 55 F: kg G: 국내산/친환경/껍질제거(깐것)/껍질제거(깐것)/깐대파,kg,국내산
B: 204 C: 파(실파)/껍질제거(깐것) D: E: 10.5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실파깐것뿌리부분이 가늘고 길이가 20cm이하
B: 205 C: 파슬리/말린것(건조) D: 0.09kg E: 2 F: 통 G: 말린것(건조)/건파슬리가루,90g/통,초록들,이슬나라,신영,맛자락,크로바
B: 206 C: 파인애플 D: 0.03kg E: 480 F: EA(개) G: 30g/EA(개)/필리핀골드파인애플스틱,올굿,맛자락,아나나스,자미원,델리프레쉬,바로신선,올굿도담,냠냐미,싱싱플러,초록,크로바30g/
B: 207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7 F: kg G: 국산/노랑파프리카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것
B: 208 C: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D: E: 4 F: kg G: 국산/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것
B: 209 C: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D: E: 5 F: kg G: 국산/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것
B: 210 C: 팽이버섯/일반 D: E: 2 F: kg G: 일반/국산,팽이버섯 상품, (들사랑, 미들찬,벗드래,더불어사는마을,대교영농)
B: 211 C: 포(일미포) D: E: 5 F: kg G: 일미채수입산f&f,,우리들맘,녹채원,,바다원,바다향기,거제수협,해청,월드푸드한바다구룡포수협중앙회바른선,가는채
B: 212 C: 표고버섯/일반 D: E: 8 F: kg G: 일반/국산, 생표고,상품, (들사랑,미들찬,산들천 벗뜨래,더불어사는마을,마천,대교영농조합)
B: 213 C: 피망(청피망)/일반 D: E: 5 F: kg G: 일반/국산,청피망,굴곡이심하지않고색이선명한것
B: 214 C: 피망(홍피망)/일반 D: E: 1 F: kg G: 일반/국산,홍피망,굴곡이심하지않고 색이선명한것
B: 215 C: 피클(오이피클) D: 2.00kg E: 1 F: 봉 G: 국산/2㎏/봉,국산 오이피클냉장 하늘빛,맛자락 하나가득
B: 216 C: 하이스가루 D: E: 2 F: kg G: 하이스가루kg대상오뚜기,이츠웰
B: 217 C: 핫도그/친환경 D: 1.00kg E: 24 F: 봉 G: 친환경/모짜렐라치즈핫도그50G*20개/1kG 별에서온 모짜렐라치즈핫도그 하림 네니아
B: 218 C: 허브 D: 0.10kg E: 2 F: 통 G: 허브,CJ허브솔트100G(순한맛)
B: 219 C: 호박(단호박) D: E: 42 F: kg G: 깐단호박,4등분국산,냉장하늘농가,들내음,마천농협,산들봄,녹채원착한애산들천,맛자락,더물어사는마을,미들찬
B: 220 C: 호박(애호박) D: E: 83 F: kg G: 국산/애호박,국산,단단하고 싱싱한것
B: 221 C: 황기 D: 0.10kg E: 3 F: 봉 G: 국산/수입산 미들찬 해청 샘초롱 참조은 해청 더물어사는마을바다의 향기
B: 222 C: 후리카케 D: 0.50kg E: 6 F: 봉 G: 후리가케,500g/봉,SRC,파르팜,식탁요정
B: 223 C: 후추(검은색) D: 0.45kg E: 3 F: 통 G: 450g/통,검은색후추가루,오뚜기,초록들,청정원,이츠웰
B: 224 C: 후추(검은통후추) D: 0.45kg E: 1 F: 통 G: 450g/통,양식,통후추조리용,움트리,초록들,오뚜기
B: 225 C: 후추(흰색) D: 0.40kg E: 1 F: 통 G: 후추가루(흰),400g/통,수입산,오뚜기,초록들,이슬나라

===== 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울산행복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울산행복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③ 학교 급식용 부식품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공급된 부식품으로 인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하여야 할 것(계약시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출)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학교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간 중 계약에 없는 품목이 추가될 경우에 품목의 단가는 시장조사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급식 당일 오전 07:00~07:20 사이 학교요구 시각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규격 불량 등에 의한 물품 교환 납품 시 당일 오전 10:00까지는 재납품을 하고 전량에 대한 검수를 받는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계약담당자 또는 영양사”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쇠고기한우확인검사 및 돼지고기무항생제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수시로 시료를 채취하여 관련 기관에 한우확인검사 및 돼지고기무항생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택배비포함)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의 검사 결과 계약 물품 사양에 부적합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시료 채취가 포함된 납품 육류의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검사 결과 계약 물품 사양에 부적합하면 이를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 계약해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공무원 소속 학교회계로 귀속한다.

⑥ 가금류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축산물에 포함되므로 가급적 「식육포장처리업」,「축산업가공업」,「식육판매업」영업신고 업소에서 공급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부득이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업소에서 공급받을 경우에 별도 차량(용기)취급, 철저한 온도관리 등으로 가금류의 위생·안전관리 철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시 업체에 가금류 배송차량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하며 지정된 차량으로 납품하며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면 차량내부온도(-2~5℃)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6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장제품 : -2~10℃(다만,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2~5℃)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동제품 : -18℃이하

○ 멸균식육가공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 : 실온

○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

○ 알가공품 냉장 : 10℃이하 (다만, 액란제품 : 5℃이하)

제13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품질등급,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4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6조(변상) ①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을 포함하여 해당 메뉴에 사용될 모든 품목의 물품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품」 제4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물이 포함된 물품이 납품되었거나 조리가 완료되어 반품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이로 인한 배탈·설사 등의 사고발생과 관계없음) 해당품목을 포함하여 해당 메뉴에 사용된 모든 품목의 물품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규격․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9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사항) ①본교에서 제시하는 “납품업체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첨부)를 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표 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6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표 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1. 공통 기준

가.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다.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라.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본교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마. 급식품 식재료 운반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급식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바.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사. 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아.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자.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차.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2. 품목별 기준 가.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나.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수산물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스티로폴 용기 등 재활용품은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다.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축산물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0일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1개월에 한 번은 원본을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가금류 - HACCP 인증 제품을 납품할 것

  •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법 영업신고 업소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닭고기, 오리고기 1등급 이상인 국내산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업체

- 도축검사 증명서를 반드시 구비한 업체

  •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8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장 제품 : -2~10℃ (다만,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 : -2~5℃)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동 제품 : -18℃이하(해동되거나 녹은 흔적이 없는 제품)
  • 멸균식육가공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 : 실온

·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

  • 알가공품 냉장 : 10℃이하 (다만, 액란제품 : 5℃이하)

마. 공산품

  •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 냉장․냉동식품은 유통기간 1/3이상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바. 친환경농산물 납품

  • 납품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라벨(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 특수조건.pdf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
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울산행복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
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울산행복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
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
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
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③ 학교 급식용 부식품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공급된 부식품으로 인하여 학
생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이
상,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하여야 할 것(계약시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출)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
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
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
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
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

-1 -

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학교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간 중 계약에 없는 품목이
추가될 경우에 품목의 단가는 시장조사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
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급식 당일 오전
07:00~07:20 사이 학교요구 시각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
지하기 위해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규격 불량
등에 의한 물품 교환 납품 시 당일 오전 10:00까지는 재납품을 하고 전량에 대한 검수를 받
는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
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
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
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
임을 진다.
④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계약담당자 또는 영양사”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급식법」 제16
조제1항 각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
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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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
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
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
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
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쇠고기한우확인검사 및 돼지고기무항생제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수시로 시료를 채취하여 관련 기관에 한우확인검사 및 돼지
고기무항생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택배비포함)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의 검사 결과 계약 물품 사양에 부적합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시료 채취가
포함된 납품 육류의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검사 결과 계약 물품 사양에 부적합하면 이를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
계약해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공무원 소속 학교회계로 귀속한다.
⑥ 가금류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축산물에 포함되므로 가급적 「식육포장처리업」,
「축산업가공업」,「식육판매업」영업신고 업소에서 공급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부득이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업소에서 공급받을 경우에 별도 차량(용기)취급, 철저한
온도관리 등으로 가금류의 위생·안전관리 철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시 업체에 가금류
배송차량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하며 지정된 차량으로 납품하며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
하면 차량내부온도(-2~5℃)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6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장제품 : -2~10℃(다만,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2~5℃)
-3 -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동제품 : -18℃이하
○ 멸균식육가공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 : 실온
○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
○ 알가공품 냉장 : 10℃이하 (다만, 액란제품 : 5℃이하)
제13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
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품질등급,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
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4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
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
하여 지급한다.
제15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
-4 -

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
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6조(변상) ①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
우에는 해당품목을 포함하여 해당 메뉴에 사용될 모든 품목의 물품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품」 제4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물이 포함
된 물품이 납품되었거나 조리가 완료되어 반품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이로 인한 배탈·설사
등의 사고발생과 관계없음) 해당품목을 포함하여 해당 메뉴에 사용된 모든 품목의 물품 금
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의 각 항에 해당하
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
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규격․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5 -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
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
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
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9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
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
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사항) ①본교에서 제시하는 “납품업체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
행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첨부)를 3일 이내에 반
드시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표 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
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
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6 부 항 목 비고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일반 품질 불량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➊ 품질 포장 및 외관 불량

(Quality)
오염 및 신선도
불량
법적표시사항
➋ 납기
(Delivery)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납기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➌ 위생 및 안전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Safety)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건강진단 결과서 등) 클레임처리 반품 및 납품 거부 협조도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검수 협조도

➎ 기타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기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7 -

[표 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1. 공통 기준
가.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
한다.
나.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
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다.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라.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본교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마. 급식품 식재료 운반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급식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
도 별도로 착용한다.
바.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사. 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시 언
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아.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자.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차.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2. 품목별 기준
가.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

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
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

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8 -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나.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

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

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수산물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스티로폴 용기 등 재활용품은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

「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
을 첨부한다.
다.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축산물 납품하고 원본 대
조필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0일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

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도축검사

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1개월에 한 번은 원본을 1
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가금류
  • HACCP 인증 제품을 납품할 것
  •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법 영업신고 업소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닭고기, 오리고기 1등급 이상인 국내산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업체
  • 도축검사 증명서를 반드시 구비한 업체
  •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8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장 제품 : -2~10℃ (다만,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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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동 제품 : -18℃이하(해동되거나 녹은 흔적이 없는 제품)
  • 멸균식육가공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 : 실온
  •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
  • 알가공품 냉장 : 10℃이하 (다만, 액란제품 : 5℃이하)

마. 공산품
  •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

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 냉장․냉동식품은 유통기간 1/3이상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바. 친환경농산물 납품
  • 납품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라벨(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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