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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302] 급경사지 대자 N7 지구 보강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5247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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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급경사지 대자 N7 지구 보강 공사].hwpx =====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96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급경사지 대자 N7 지구 보강 공사
나. 사업위치 : 덕양구 대자동 782-3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급경사지 보강 공사 (※ 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관급(E)
관급자관급(F)
68,000,000
57,722,000
52,474,546
5,247,454
10,278,000
-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8,325,253원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수의견적 입찰, 청렴계약, 전자(견적)입찰, 하도급지킴이 사용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공공건설 입찰 실태조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발주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24-61호]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로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부서 담당자 : 안전건설과 도로시설2팀 ☎031-8075-5313)

견적서 제출 등
가. 제출기간 :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0.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고양시 덕양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마감시간은 개찰일 당일 15:00, 개찰은 16:00 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 건으로 적격심사를 생략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의 견적금액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1순위자가 자격미달인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가 기초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투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건강보험료 등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445,079
588,074
58,483
-
901,457
6,332,160

A값<hp:fwSpace/>:
8,325,253원

하도급계약(해당 있을시) 및 건설기계 임차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대금직불(지급)합의서」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자치행정과에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청렴계약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고양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 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 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 바랍니다.
◦하도급 계약 시 고양시 소재 건설사업자와 우선 계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F-1(방문동거), F-3(동반),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H-1(관광취업) 불가]

13.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안내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공고)

8) 고양시 용역계약 특수조건(고양시 공고)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덕양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8075-5042)
다.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현장설명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시설2팀(☎ 031-8075-5313)
라. 입찰 관련 부패행위 및 공직비리 신고(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
고양시청 감사담당관(☎ 031-8075-2132~2133)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 10. 14. 고양시 덕양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급경사지 대자 N7 지구 보강 공사].pdf =====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96호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급경사지 대자 N7 지구 보강 공사
나. 사업위치 : 덕양구 대자동 782-3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급경사지 보강 공사 (※ 내역서 참조)

관한 법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관급(E) 관급자관급(F) 68,000,000 57,722,000 52,474,546 5,247,454 10,278,000 - 관급자재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사업부서 담당자 : 안전건설과 도로시설2팀 ☎031-8075-5313)
5. 견적서 제출 등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
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8,325,253원

가. 제출기간 :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견적
제출자가 접속한 IP로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수의견적 입찰, 청렴계약, 전자(견적)입찰, 하도급지킴이 사용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공공건설 입찰 실태조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공사는 건설공사발주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24-61호]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업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0. 11:00 이후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로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장소 : 고양시 덕양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마감시간은 개찰일 당일 15:00, 개찰은 16:00
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 건으로 적격심사를 생략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행정과에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의 견적금액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1순위자가 자격미달인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 추
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가 기초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투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설명서에서

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10.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정한 바에 따릅니다.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

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
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445,079 588,074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58,483 (단위: 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 901,457 6,332,160 A값 : 8,325,253원

9. 하도급계약(해당 있을시) 및 건설기계 임차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대금직불(지급)합의서」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직불
합의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자치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
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
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청렴계약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서약서 및 고양시 공
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고양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 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 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 바랍니다.
◦하도급 계약 시 고양시 소재 건설사업자와 우선 계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덕양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8075-5042)
다.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현장설명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시설2팀(☎ 031-8075-5313)
라. 입찰 관련 부패행위 및 공직비리 신고(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
고양시청 감사담당관(☎ 031-8075-2132~2133)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
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
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근로

다.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

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F-1(방문동거), F-3(동반),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H-1(관광취업) 불가]

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

13.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안내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공고)
8) 고양시 용역계약 특수조건(고양시 공고)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
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 10. 14. 고양시 덕양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내역서_급경사지 대자N7지구 보강공사.xls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50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터파기 B: 산지A C: 193 D: M3 DM: B26-08-13-001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산지A C: 17 D: M3 DM: B26-08-13-002 DN:
A: 반입토 B: C: 7 D: M3 DM: B26-09-22-001 DN:
A: 2) 철 거 공 B: C: D: DM: DN:
A: 뿌리 뽑기 B: C: 698 D: M2 DM: S26-06-05-004 DN:
A: 2. 구 조 물 공 B: C: D: DM: DN:
A: 1) 개비온 B: C: D: DM: DN:
A: 개비온설치(매트리스형) B: 산지A C: 616 D: M2 DM: B22-01-17-103-2-1 DN:
A: 2) 산마루측구 준설 B: C: D: DM: DN:
A: 산마루측구 준설 B: 인력 C: 136 D: M DM: B26-09-28-001 DN:
A: 3. 부 대 공 B: C: D: DM: DN:
A: 1) 운반비 B: C: D: DM: DN:
A: 중기운반비 B: 트레일러 20ton C: 1 D: 식 DM: S09-01-29-17 DN:
A: 4. 사 급 자 재 B: C: D: DM: DN:
A: 개비온석 B: 150mm~200mm,2ton/m3 C: 384 D: Ton DM: M26-29-23-003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폐기물처리비 B: C: D: DM: DN:
A: 1. 폐기물처리 및 운반비 B: C: D: DM: DN:
A: 1) 처리비 및 운반 B: C: D: DM: DN:
A: 폐기물처리비(상차/운반/처리) B: 임목폐기물(전지) C: 1 D: Ton DM: E10-01-20-09-1 DN:
A: 폐기물처리비(상차/운반/처리) B: 임목폐기물(뿌리) C: 13 D: Ton DM: E10-01-20-09 DN:
A: 폐기물처리비(상차/운반/처리) B: 임목폐기물(풀) C: 18 D: Ton DM: E26-09-23-001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안전 관리비 B: C: D: DM: DN:
A: 1. 안전관리비 B: C: D: DM: DN:
A: 1) 공사안내 설명판 B: C: D: DM: DN:
A: 공사안내판설치 B: 90ⅹ180㎝,3개월미만 C: 2 D: 개소 DM: B0088-2020 DN:
A: 2)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C: D: DM: DN:
A: 교통안내판설치 B: 90ⅹ180㎝,3개월미만 C: 1 D: 개소 DM: B0088-2020-1 DN:
A: 교통표지판 B: 공사중,삼각, 원형 C: 4 D: 개소 DM: B0088-2020-2 DN:
A: 보조표지판 B: 공사중 C: 2 D: 개소 DM: B0088-2020-3 DN:
A: 공사종점안내판설치 B: 90ⅹ180㎝,3개월미만 C: 1 D: 개소 DM: B0088-2020-1-1 DN:
A: 교통안전시설설치 B: 라바콘 C: 14 D: 개소 DM: B0088-2020-4 DN: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500M미만 C: 18 D: 일 DM: B08-01-28-02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1. 개비온철망 B: C: D: DM: DN:
A: 개비온철망 B: 1.0x1.0x1.0, 옹벽형 C: D: EA DM: M26-09-23-001 DN:
A: 개비온철망 B: 1.0x1.0x0.3, 매트리스형 C: 677 D: EA DM: M26-09-23-002 DN:
A: 조달수수료 B: 개비온철망 (0.54%) C: 1 D: 식 DM: E23-01-17-004 DN:

===== 설계서(급경사지 대자 N7지구 보강공사).hwp =====

급경사지 대자 N7지구 보강공사 실시설계

2026.
10.

덕 양 구 급경사지 대자 N7지구 보강공사 설계서

2026.
10.

덕 양 구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동 원 인 원 계 획 표 5. 공 사 기 간 산 출 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급경사지 대자 N7지구 보강공사

2.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782-3번지 일원

3. 목
적 : 대자동 급경사지를 정비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1) 토공 ◈ 터파기 183.0 M3 ◈ 되메우기 및 다짐 16.0 M3 ◈ 반입토 7.0 M3 2) 구조물공 ◈ 산마루측구 준설 136.0 M3 ◈ 개비온설치 (매트리스형) 616.0 M2 5.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투입될 주요장비는 다음과 같다.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사 용 대 수 비 고 굴 삭 기 ( 무 한 궤 도 ) 0.7 M3 대 1 굴 삭 기 ( 타 이 어 ) 1.0 M3 대 1 덤 프 트 럭 15 TON 대 1 6. 공 사 기 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거나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설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간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은 국토교통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 하였음.

7. 설계 변경 조건

가. 공사시행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골재 및 석산의 위치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 될 때.

다.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 할 때.

1) 공법의 변경의 이상이 있을 때.

2) 암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동 될 때.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4) 수량계산 착오로 인한 사항변경이 있을 때.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마.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바. 물가변동 의한 계약금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사. 기 선정된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 될 때.

8. 설계기준적용

가. 환율 : 2026 년 10월 조달청 고시

나. 유류 : 2026 년 10월 조달청 고시

다. 자재시설 : 조달청 가격정보지(2026년 10월호), 물가자료, 정보지(2026년 10월호)에 의거 산정

라. 노임 및 품 : 2026 년도 하반기 정부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9. 보 안 대 책

본 설계서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는 일반 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5) 상・하수도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6)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국토교통부) 7) 한국공업 규격 (산업통상자원부)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다)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바)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6. 현 장 관 리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 을 택해서는 안된다.

사)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자)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본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환 경 보 전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 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등 인가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특허권등의 사용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사고의 처리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0. 전 력 설 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전담 전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1. 관계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 공 검 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 부터 미리 지시받은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1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천연색 및 슬라이드 : 2부)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2부)

라) 사진규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6. 자
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제 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안시켜야 한다.

18. 준공 검 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준공도서 3부),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9.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서식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부서명 : 2. 계약명 : 3. 계약금액 : 4. 작업기간 :

5. 안전보건관리비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1.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 3.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4. 현장 종사자 수 :
명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 (년·월·주)
회 이상

6.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8.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및 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9.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감독관(사업부서) 및 총괄부서(행정지원과),고용노동부〕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OO 병원 031-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국번없이) 1350 031-931-2800 감독관 (00부서) 031- 재난안전 상황실 031-8075- 2119 행정지원과 (중대산업재해 예방팀) 031-8075- 2986~2989

1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고소작업대 사용(예) ①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모․안전대 착용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공사 1. 적용범위

본 공사와 관련된 흙 운반, 물처리 및 기타작업을 포함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 땅파기, 성토, 등등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 장비 및 재료의 공급과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우기에는 함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시공은 연기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겨울은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설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동절기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암석 및 옥석작업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적용할 제기준 가)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다)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라)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마)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바) KSF 2320 실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사)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아) KS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자) KSF 4403 원심력식 철근 콘크리트관

3. 준비공 및 배수

가) 도급자는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성토부 토취장 및 절토부의 원지표면에 고인물이 완전히 제거하여 건조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시공 기간중에 발생하는 배수는 항상 잘 처리되도록 임시배수등 기타 적절한 시설을 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기간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라) 준비 배수처리에 있어서 계약자는 공사용지 이외의 용지에 배수하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의 나무,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로 집적하여 처리한다.

4. 땅깍기 (굴착)

가) 부적합한 재료의 처리 및 제거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함에 필요 한 모든 땅깍기(토취장 제외)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나) 도급자는 땅깍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 되지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 하여야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행중에는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 공사감독원이 그 상호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도급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마) 도급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히 굴착을 하였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바)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는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 한다.

사) 우기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깍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 선이하의 땅깍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한다.

자) 땅깍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상 및 노체 : ± 3cm 2) 토사 절취 비탈면 : ± 10cm 차) 땅깍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점토 및 모래, 자갈 또는 적은 돌이 섞인흙 으로서 보통 불도져,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토질.

2)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식되고 균열이 1 - 10cm정도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함.

카)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저장 취급 및 발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공사현장 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타)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한다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파) 토취장을 사용하여 성토용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토취장의 위치, 재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깍기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균운반 거리등의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3) 공사감독원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 노체부 및 노상부와 단지 조성에 사용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4)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유수를 유출시켜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하) 흙운반(성토)

흙운반이라함은 땅깍기한 흙 (사토포함)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기간중 운반장비는 시공면에 균일한 다짐을 줄 수 있도록 그 전면에 걸쳐 통행하도록 하며 도급자는 시공작업기간 중 또는, 작업시간후에 걸쳐 흙운반 장비의 바퀴자국에 표면 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배수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개 비 온 매 트 리 스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보강형 사각매트리스를 사용하여 하천법면 보호용, 하상보호용 및 기타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각매트리스개비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규격

가) KWNC-003 단체표준 사각매트리스개비온

나)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다) KS D 3703 스테인리스 강선 라) KS D 7011 아연도금철선 마) KS D 7017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바) KS D 9502 염수분무시험 방법

ASTM A974-97: Standard Specification for Welded Wire Fabric Gabions and Gabion Mattresses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각매트리스개비온
아연도금철선 또는 스테인리스강선을 직교하여 기하학적으로 배열하고 그들의 교점을 전기저항으로 용접하여 격자모양으로 제작된 직육면체 사각매트리스개비온

나) 나선형철선사각
매트리스개비온의 한면과 다른 한면을 연결하는 나선형철선을 말한다.

다) 버팀철선
사각매트리스개비온의 돌채움 작업시 앞뒤의 배부름 현상을 잡기위한 철선으로 조임철선이라고도 한다.

라) 보강철선돌
채움시 전면에 배부름 방지 및 외부충격의 변형에 저항할 수 있도록 제작된 철선이다.

마) 칸막이판
사각매트리스개비온의 길이가 2M이상일 경우 1M 간격으로 칸을 막아주는 판을 말한다.

4. 사각매트리스개비온의 구성, 명칭 형상 및 주재료

사각매트리스개비온은 본체철선, 나선형철선, 버팀철선(길이 2M이상일 경우칸막이판 포함)으로 구성되고 모양 및 각부의 명칭은 그림 1과 같으며 주재료는 KSD 7011(아연도금철선)의 SWMGH-4 또는 KSD3703(스테인리스강선)의 STS304 연질2호-W2를 기준으로 한다.
단, 아연도금철선제는 버팀철선으로 SWMGS-4를 사용한다

* 하나의 망눈에 나선형철선이 감긴 횟수는 1-2회로 한다.

* 이 그림은 단순히 명칭을 표시한 것이고 모양, 구조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1 5. 겉모양

가) 본체의 각 면은 모양이 바르고 평활하여야 하며 망눈은 일정하고 용접점이 박리된 곳이 없어야 한다.

나) 철선의 표면에는 녹, 흠, 균열등 그밖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6. 표준 선지름 및 허용차 가) 아연도금철선

표 1
단위:㎜

본체철선 나선형철선 버팀철선 3.00 ± 0.06 3.00 ± 0.06 2.00 ± 0.05 3.20 ± 0.06 3.00 ± 0.06 2.00 ± 0.05 3.50 ± 0.07 3.00 ± 0.06 2.00 ± 0.05 4.00 ± 0.07 3.00 ± 0.06 2.00 ± 0.05

*버팀철선의 경우 2.0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스테인리스강선의 표준선지름은 6.1아연도금철선과 같고 선지름 허용 차 및 편지름차는 모든 선지름에 대하여 ±0.04㎜를 적용한다.

※ 편지름차는 동일단면에서 선지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로 나타낸다.

다) 기타 선지름에 대하여는 주문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7. 망눈 및 허용차

표준망눈은 77㎜×77㎜와 50㎜×50㎜ 2종류로 할 수 있으며 그 허용차는±3㎜로 한다. (단, 한면의 가장자리 망눈은 77㎜ 또는 50㎜를 넘지 않으면 된다) 또한 기타 망눈치수에 대하여는 길이, 폭 높이에 대한 균등분할로 한다.

8. 아연부착량

표 2
단위:㎜

선지름(㎜) 아연부착량(g/㎡) 2.00 155이상 3.00 - 4.00 230이상 9. 길이, 폭, 높이의 치수 및 허용차

길이, 폭, 높이의 표준치수는 12.표준치수 표5를 기준으로 하고 그 허용차는 ±1%로 한다.

10. 시험항목 가) 아연도금철선의 시험항목

표 3
단위:㎜

항
목

선지름(㎜) 기준 및 허용차 인장강도 2.00 290~540N/㎟이상 3.00 - 4.00 490~880N/㎟ 용접점전단강도 2.00 - 4.00 350N/㎟이상 염수분무 시험 2.00 - 4.00

표면에 녹, 도막의 들뜸, 벗겨짐 등 사용상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나) 스테인리스강선의 시험항목

표 4
단위:㎜

항
목

선지름(㎜) 기준 및 허용차 인장강도 2.00 - 4.00 780~1080N/㎟ 용접점전단강도 2.00 - 4.00 350N/㎟이상 11. 대각선 치수 및 허용차 대각선 X = √a²+b² ±1%

대각선 Y = √c²+b² ±1%가 되어야 하며,

X = Y±1%에 만족하여야 한다. 12. 시험

가) 시험편의 채취방법 : 시험편의 채취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인장시험의 시험편은 적어도 1곳 이상의 용접점을 포함해서 세로선 및 가로선에서 각각 채취한다. 또한 제품에 사용한 재료와 동일재료이고, 동일 조건에서 용접한 것을 시험편으로 할 수 있다.

2) 용접점 전단강도 시험의 시험편은 양 바깥쪽 선 이외의 부분에서 가장 큰선지름 또는 공칭 선지름 인 것을 채취한다.
또한, 제품에 사용한 재료와 동일 재료이고 동일조건에서 용접한 것을 시험편으로 할 수 있다.

나) 시험방법 : 시험방법은 다음과 따른다.

1) 인장시험은 KSB0802에 따른다. 이경우 물림부의 간격은 약 200㎜로하고 용접부에서 절단한 것에 대하여는 무효로 하여 다시 시험한다.

2) 용접점 전단 강도시험은 인장 시험기를 사용하여 그림4의 보기에 표시하는 시험용 지그를 사용하고 전달될 때까지 견딘 최대하층을 선의 원단면적으로 나눈값을 용접점 전단강도로 한다. 다만, 시험편의 세로선과 가로선의 선지름이 다를 경우에는 큰 선지름또는, 공칭 선지름인 것을 인장 방향으로 하고 세로선 또는 가로선 양쪽의 원단면적의 평균값을 선의 원단면적으로 본다.

13. 표준치수

사각매트리스개비온의 표준치수는 표5를 기준으로 한다.

표 5
단위:㎜

호 칭 길 이 폭 높 이 1호 1000 1000 500 400 300 2호 2000 1000 3호 3000 1000 4호 4000 1000 5호 5000 1000 6호 6000 1000 7호 2000 2000 8호 3000 2000 9호 4000 2000 10호 5000 2000 11호 6000 2000

*이외의 치수에 대하여는 주문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전면보강철선 14. 검사 가) 아연도금 철선재 사각매트리스개비온 1) 겉모양

2) 치수(선지름, 망눈, 길이, 폭, 높이, 대각선 X,Y 및 X=Y)

3) 기계적성질(인장강도, 용접점전단강도) 4) 아연부착량 5) 염수분무시험 나) 스테인리스 강선재 사각매트리스개비온 1) 겉모양

2) 치수(선지름, 망눈, 길이, 폭, 높이, 대각선 X,Y 및 X=Y)

3)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용접점전단강도) 15. 제품의 호칭방법

예) 아연도금 철선재 사각매트리스 3호 300

아연도금 철선재 사각매트리스개비온으로 길이(3000㎜)×폭(1000㎜)×높이(300㎜)

예) 스테인리스 강선재 사각매트리스 11호 500

스테인리스 강선재 사각매트리스개비온으로 길이(6000㎜)×폭(2000㎜)×높이(500㎜)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보
활

10일 20일 30일 40일

비
고

토
공

14.0 % 3.5 3.5 3.5 3.5 ` 구 조 물 공 86.0 % 21.5 21.5 21.5 21.5 합 계 소 계 100.0 % 25.0 % 25.0 % 25.0 % 25.0 % 누 계 100.0 % 25.0 % 50.0 % 75.0 % 100.0 % 동 원 인 원 계 획 표 동 원 인 원 계 획 표

공
종

10일 20일 30일 40일

비
고

보 통 인 부 2 2 2 2 8 특 별 인 부 11 11 11 11 44 계 13 13 13 13 52

누
계

13 26 39 52 공 사 기 간 산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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