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거창군 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공사).pdf =====
【거창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02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최신호)에 의거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10. 14.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자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거창군 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공사
○ 위
치 : 거창, 가조하수처리시설
○ 사업내용 : 건축물 도색(692.7㎡), 방수작업(227.7㎡)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총사업비 : 금172,855,000원
추 정 금 액
(A=B+E)
추 정 가 격(C) 부가가치세(D) 도급자관급(E) 관급자관급(F) 금159,236,000원 금144,760,000원 금14,476,000원 - 13,619,000 기초금액(B=C+D) 금159,236,000원
2. 전자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등
공 고 기 간
2026. 10. 15.(목) ~ 2026. 10. 22.(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2.(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공고게시건수 제한에 따라 입찰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가 조정될수 있으며, 조정시
공고문 수정 결재 없이 진행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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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
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
부터[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거창군]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 확인절차와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 및 국토교통부
고시(최신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에 따릅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소액수의견적제출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거창군 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55-940-843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령, 입찰 공고문, 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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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
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률(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
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9,501,009원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중 제8장 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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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합 계
9,501,009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2,138,344원 2,825,350원 280,978원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368,064원 2,888,273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 3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최신호)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
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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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적용대상 공사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수령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송부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숙지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서류로 송부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
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지킴이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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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
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 한 경우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전자카드제 시행 관련(해당시)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이상(공사
예정금액 1억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
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시행일 2024.1.1.)
1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거창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거창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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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기술자보유증명서
(기준일:안내공고일) 및 산출내역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
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공직자의 이해충동방지법 및 거창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제한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며, 계약체결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에 전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
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거창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최
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상 공사의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거창군) 우선
참여 및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계약
-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거창군) 우선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과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수도사업소(☎055-940-8412)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리군 홈페이지
(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940-8434)
- 입찰에 관한 사항 : 수도사업소 관리담당(☎940-8413)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임금체불방지 계약특수조건」,「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서식은 거창군청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법규/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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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거창군 수도사업소 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 , ( )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 대금․자재대금을
,
‘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금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
,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거창군 수도사업소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
,
,
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
겠습니다.
20 . . 서약자 :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 8 - .
○○회사 대표 ○○○ 인
(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거창군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93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5. 억 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102 5 억 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 10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거창군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거창군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군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거창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거창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거창군 및 관계 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년 월 (인) - 11 - 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 12 -
===== 공고문 설계내역서(거창군 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거창군 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6%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G:
A: D7 B: 작 업 부 산 물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A: DK B: 관급자설치관급대 E:
A: S2 B: 총
공
사
비 E: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거창군 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거창군 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가조하수처리시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Q: 6 R: 3 S: T:
A: 010108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Q: 7 R: 3 S: T:
A: 0102 거창하수처리시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2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8 O: P: Q: 6 R: 3 S: T:
A: 0103 관급자설치관급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4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거창군 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조하수처리시설 B: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비산방지 보양 설치 B: T0.1 P.E필름 2겹 C: M2 D: 697 M: 호표 1 N: 5B5746672E8277FBA97601FE6865DD5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5746672E8277FBA97601FE6865DD5A AV: 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발판2열) 10m 이하. B: 3개월 C: m2 D: 505.3 M: 호표 2 N: 5B5746645482975B0CE301235994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5746645482975B0CE301235994D6 AV: 5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106.2 M: 호표 3 N: 5B574662ABA2875E51CD010C628F4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574662ABA2875E51CD010C628F46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돌
공
사 B: Q: 010102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20mm C: M2 D: 9.7 M: 호표 4 N: 5B578683519227E8B1C3012FA424D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78683519227E8B1C3012FA424DD AV: 8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디딤판, 거창석 34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3.2 M: 호표 5 N: 5B5786835732A725C9A8016A1BD4A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786835732A725C9A8016A1BD4AC AV: 9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챌판, 거창석 20mm, 모르타르 20mm C: M2 D: 8.3 M: 호표 6 N: 5B5786835732A725C9A9010FD5596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786835732A725C9A9010FD55965 AV: 1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3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0mm, 스테인리스관 C: M D: 62.1 M: 호표 7 N: 5B57E668AA421790929F01CD556B1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7E668AA421790929F01CD556B12 AV: 12
A: 스텐 상자홈통 설치(두껑포함) B: 200*200*200*1.5t C: EA D: 11 M: 호표 8 N: 5B57E668AFC217FD071C01377393A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7E668AFC217FD071C01377393AE AV: 1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한쪽 난간설치. B: Ø50.8+Ø25.4*1.5 H=900, L=4,900 C: EA D: 1 M: 호표 9 N: 5B57F65CB9E2F75DF264011CE5BBC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57F65CB9E2F75DF264011CE5BBCF AV: 15
A: 양쪽 난간설치. B: Ø50.8+Ø25.4*1.5 H=900,L=13,220 C: EA D: 1 M: 호표 10 N: 5B57F65CB9E2F75DF264011CE5BBC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57F65CB9E2F75DF264011CE5BBC8 AV: 1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칠
공
사 B: Q: 010105
A: 표면처리(신설) B: C: M2 D: 692.7 M: 호표 11 N: 5B57D60A27D2A79C7EA2019B65E80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7D60A27D2A79C7EA2019B65E808 AV: 18
A: 세척 B: 고압물세척 C: M2 D: 692.7 M: 호표 12 N: 5B57D60A27D2A79C7EA2019B65E80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7D60A27D2A79C7EA2019B65E80B AV: 19
A: 바탕만들기 B: XPEED-PUTTY C: M2 D: 692.7 M: 호표 13 N: 5B57D60A27D2A79C7EA2019B65E80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7D60A27D2A79C7EA2019B65E80A AV: 20
A: 친환경도료 B: Knix공법 C: M2 D: 692.7 M: 호표 14 N: 5B57D60A27D2A79C7EA2019B65E80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7D60A27D2A79C7EA2019B65E80D AV: 21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692.7 M: 호표 15 N: 5B57B625C102877D533801DF015D3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7B625C102877D533801DF015D30 AV: 2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난간대철거(소운반품포함) B: 철재 등 C: M D: 20.6 M: 호표 16 N: 5B5646FB68027791A01B0105E04FB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5646FB68027791A01B0105E04FB9 AV: 24
A: 선홈통철거. B: C: m D: 62.1 M: 호표 17 N: 5B5646FB62F2F7AB650D01F0BB074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5646FB62F2F7AB650D01F0BB0741 AV: 2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M: N: 5B1AA6F99AE277E56F6101B7B89FDD22CEEFE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1AA6F99AE277E56F6101B7B89FDD22CEEFEE AV: 2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M: N: 5B1AA6F99AE277E56F6101B7B89E34CCFDE54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1AA6F99AE277E56F6101B7B89E34CCFDE542 AV: 2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8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60 M: 수집상차도 N: 5C5906BA4C92078DE6EC0139F2FB69B378CD9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5906BA4C92078DE6EC0139F2FB69B378CD93 AV: 3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거창하수처리시설 B:
A: 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181.9 M: 호표 3 N: 5B574662ABA2875E51CD010C628F4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574662ABA2875E51CD010C628F46 AV: 33
A: 바닥 보양. B: 부직포 C: M2 D: 100 M: 호표 18 N: 5B574662A8D2A7052B9201BA06785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574662A8D2A7052B9201BA06785C AV: 34
A: 고압물청소. B: C: m2 D: 586.5 M: 호표 19 N: 5B5646FB68027791A01B0105E16F1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5646FB68027791A01B0105E16F19 AV: 35
A: 스카이 B: 10ton C: 일 D: 5 M: 호표 20 N: 5B5746657CB287006DBF017977931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5746657CB287006DBF0179779319 AV: 66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돌
공
사 B: Q: 010202
A: 화강석 두겁돌(물갈기) B: 거창석 330*20mm, 에폭시접착, 실란트충진 C: M D: 48 M: 호표 21 N: 5B5786835502F7FEEEA201FA36297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B5786835502F7FEEEA201FA362978 AV: 37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방 수 공 사 B: Q: 010203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 관급 B: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3mm, 주차장/옥상 C: M2 D: 108 M: 관급자재 N: 5C593671C722076CB1BC01A5B8C9DFBDC676A5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35C593671C722076CB1BC01A5B8C9DFBDC676A5 AV: 39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 관급 B: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2mm, 주차장/옥상 C: M2 D: 119.7 M: 관급자재 N: 5C593671C722076CB1BC01A5B8C9DFBDC676A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35C593671C722076CB1BC01A5B8C9DFBDC676A6 AV: 40
A: 실란트 충진 B: 백업재+프라이머+실란트충진 C: M D: 423.2 M: 호표 22 N: 5B57D605AEE2471E8100015E9426F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57D605AEE2471E8100015E9426F6 AV: 41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204
A: 선홈통(스텐) 보수. B: 스테인리스관 C: 식 D: 1 M: 호표 23 N: 5B57E668AA421790929F01CD556C3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57E668AA421790929F01CD556C32 AV: 43
A: 스텐 상자홈통 설치(두껑포함) B: 200*200*200*1.5t C: EA D: 5 M: 호표 8 N: 5B57E668AFC217FD071C01377393AE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57E668AFC217FD071C01377393AE AV: 4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5 칠
공
사 B: Q: 010205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16.4 M: 호표 24 N: 5B57B6371942778E90A301EE9E25C6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B57B6371942778E90A301EE9E25C6 AV: 46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16.4 M: 호표 25 N: 5B57B63444C23713539101B7D1C301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B57B63444C23713539101B7D1C301 AV: 4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95.9 M: 호표 26 N: 5B57B6356D92A76B335101AA75F796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B57B6356D92A76B335101AA75F796 AV: 48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B: B급(60m2/일) C: M2 D: 116.4 M: 호표 27 N: 5B57B625C102877D533B019076D8F5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B57B625C102877D533B019076D8F5 AV: 49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부 대 공 사 B: Q: 010206
A: 전기 트레이 재설치 B: 유압펌프동 C: EA D: 1 M: 호표 28 N: 5B5656E2A5020736D02901C7F9E641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B5656E2A5020736D02901C7F9E641 AV: 51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7 철 거 공 사 B: Q: 010207
A: 실란트및백업재 철거 B: 기존 실란트 및 백업재 철거포함 C: M D: 423.2 M: 호표 29 N: 5B5646FB68027791A01B0105E16D6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B5646FB68027791A01B0105E16D69 AV: 53
A: 콘크리트절단. B: C: m D: 14.9 M: 호표 30 N: 5B5646FB6922E7BB22DD01C209016F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B5646FB6922E7BB22DD01C209016F AV: 54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0.5 M: 호표 31 N: 5B5646FB6922871053210172028CBC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B5646FB6922871053210172028CBC AV: 55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0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 M: N: 5B1AA6F99AE277E56F6101B7B89FDD22C8441E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B1AA6F99AE277E56F6101B7B89FDD22C8441E AV: 5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 M: N: 5B1AA6F99AE277E56F6101B7B89FDD22CEEFEE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B1AA6F99AE277E56F6101B7B89FDD22CEEFEE AV: 5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 M: N: 5B1AA6F99AE277E56F6101B7B89E34CCFDE0C0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B1AA6F99AE277E56F6101B7B89E34CCFDE0C0 AV: 5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1 M: N: 5B1AA6F99AE277E56F6101B7B89E34CCFDE542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B1AA6F99AE277E56F6101B7B89E34CCFDE542 AV: 60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관급자설치관급대 B: Q: 0103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 관급 B: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3mm, 주차장/옥상 C: M2 D: 108 M: 식별번호25950191 N: 5C593671C722076CB1BC01A5B8C9DFBDC676A5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C593671C722076CB1BC01A5B8C9DFBDC676A5 AV: 62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 관급 B: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2mm, 주차장/옥상 C: M2 D: 119.7 M: 식별번호25950190 N: 5C593671C722076CB1BC01A5B8C9DFBDC676A6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C593671C722076CB1BC01A5B8C9DFBDC676A6 AV: 63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M: N: 5A4B264D4F92F7FA9A0701FEC675001 O: P: Q: 0103 R: F S: F T: F U: 3 V: 0 W: 0.0054 AR: AS: AU: 01035A4B264D4F92F7FA9A0701FEC675001 AV: 64
A: 금액정리 B: C: 원 D: 857 M: N: 5C5906BA4C92078DE6EC0139F3885D6231A85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5906BA4C92078DE6EC0139F3885D6231A853 AV: 65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공고문 건축시방서(거창군 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공사).hwpx =====
제1장 일반공통사항
1. 적용범위
1.1 이 시방은 적용한다.
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건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등)
2. 용어의 정의
2.1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이라 함은 발주자를 말한다.
2.2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 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 “감독자”라 함은 시행청이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제21조 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 제14호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3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계약상대자(시공자)를 말한다.
3. 공정계획 제출
3.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주요자재 수급현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정계획은 기존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 하여야한다.
3.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3)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4. 시공도서 등의 제출
4.1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5. 사용자재의 승인
5.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7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 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5.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5.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hp:hypen/>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6. 견본제작 및 시공
6.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6.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6.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7. 하도급자 승인
7.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담당원의 서면승인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7.2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공종의 공사착수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7.3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4 담당원은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실시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서 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8. 자재반입 및 검사
8.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8.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8.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8.4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hp:tab width="1264" leader="0" type="1"/>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시공검사
9.1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9.2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9.4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10. 보고 등
10.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지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0.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75mm X 125mm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11.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11.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1.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2. 현장대리인
12.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써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3. 현장조직
13.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 사본을 착공 후 7일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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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시행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13.4 기구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14. 책임시공
14.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4.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4.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5. 품질시험계획 수립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득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6.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 요
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7.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
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담당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
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9. 사용자재
19.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건축법 제42조, 시행령 제69조, 규칙 제32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19.2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7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를 받아 사용한다.
19.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0. 안전관리 등
20.1 수급자는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0.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0.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0.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0.5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0.6 수급자는 공사 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을 강구하여야 한다.
21. 수급자의 의무
21.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1.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에 기하여야 한다.
21.4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때 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21.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1.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1.8 본 공사로 인하여 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1.9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1.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22. 공사현장 관리
22.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2.2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22.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3. 공정계획 준수
23.1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3.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장 도 장 공 사
1. 재료의 선정
1.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1.2 도장재료의 색상과 질감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수급자는 담당원이 색상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색견본을 제출하고,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견본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규격과 품질
종
류
규격과 품질 도장부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내부용)(외부용)
- KSM 5310표시품
- 등급 : 2급
- 도장회수 : 내부 3회, 외부 3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재 : 수돗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기름,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로울러
도면에 명시된곳
광명단 조합페인트
- KSM 5311표시품
- 등급 : 2급
- 도장회수 : 1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5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녹, 쇠바름, 먼지, 기타
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 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철가공 제품중 조합페인트를
도장하는 부분의 방청용
봐 니 스
- KSM 5601 표시품
- 도장회수 : 3회
- 등급 : 1급
- 총도막두께(μ) : 12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녹, 쇠바름, 먼지, 기타
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 도장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스프레이
목재 마감부위
기타 도면에 따름
방청(광명단) 도장
- KSM 5311표시품
- 도장회수: 상위 도장 유(有): 1회
상위 도장 무(無): 2회
- 건조도막두께(μ) : 50
- 희석재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수분, 기름기,
먼지등 오염물 완전제거
- 도장방법: 스프레이, 붓, 로울러
별도 지정이 없는
모든 STEEL부재에 적용
3. 도장재료의 관리
3.1 수급자는 KS표시품이외의 것은 일체 시공현장에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2 모든재료는 생산업체에서 포장 또는 봉인된 상태대로 시공현장에 반입하고,
KS표시품,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원일, 기타 사항을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 타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시공현장에 일체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4 사용이 완료된 재료를 담은 용기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후 시공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4. 시공방법
4.1 각 칠의 층마다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외부 수성페인트는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회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4.2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4.3 바탕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 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도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도장의 부착이 잘 도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바탕만들기(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가. 목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송진처리 - 연마지 닦기 - 옹이땜 - 구멍땜
나. 철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유류 및 녹 제거- 방청처리
다. 몰탈면, 콘크리트면
바탕건조, 양생 - 오염, 부착물 제거 - 구멍메꿈 - 연마지 닦기
4.4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으로 반드시 작업하여야 한다.
4.5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된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4.6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들하게 칠한다.
4.7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5. 검 사
도장회수별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담당원의 검사를 받지 않은 도장회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장
잡 공 사
1. 공통사항
1.1 사용자재의 승인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30일전에 해당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자재
(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자재의 견본,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1.2 견본시공
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담당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공도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본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2. 코킹 공사
2.1 적용기준
이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할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 의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2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접합부는 방수,기밀,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 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처리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A. 화강석 줄눈 경우 : 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Silicon Sealant 를 사용해야 한다.
B. 유리 Suspession joint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을 샤용해야 한다.
C. 위생변기,세면기등에는 방부제가 포합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을
사용해야 한다.
D. 내,외장벽 또는 천정이 Paint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곳(콘크리트면과 벽돌면등 재료가 틀린부분)은
주위 색상과 잘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후 도장가능한 Sealant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알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예 A1 23 x 10-6 /C)가 높은 자재이므로
복합 패널 또는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부위는 접착력,신축율,
내구성,내후 성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공사를 해야 한다.
5)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나. 제조자 시방서
다.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라. Sample
마. Catalogue
바. 품질보증(2년이상) 사본
6) Al Curtain Wall 공사에 사용되는 실리콘 실란트는 Al Curtain Wall 공상 해당란에 따른다.
2.3 시 공 법
구
분
기
호
실리콘 계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1성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형이 있다.
SR
변성실리콘 계
폴리설파이드를 주성분으로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MS
2.4 자재 물성 규격
규격및재료
SEALANT 규격
규
격
재
료
변성 SILICONE
SEALING 재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품질시험(압출성,슬럽프,오염성,내오존성,내구성 9030)
표시시험(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SILICONE
SEALING 재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줄 눈 부 재
기 호
실
란
트
의
종
류
강 화 형 태
내 구 성 구 분
실 란 트 구 분
제 품 명
금
속
유
리
석
재
타
일
SR
SR
MS
MS
1
1
2
2
9030
9030
9030
9030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2.5 자재 물성 규격
1) 유리와 AL SASH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기름등 분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①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②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않는 용제로 기름구리스, 먼지등을 깨끗이 닦는다.
③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BACK-UP제 설치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라. 충 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 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마. 시공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 손질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3. P.E필름깔기
3.1 재
료 : 두께 0.04mm 폴리에티렌필름 2겹
3.2 시공부위
1) 지면에 접하는 스라브의 하부 단열재 하단
2) 기타도면에 표기된 곳 일체
3) 상호 15cm이상 겹치도록 한다.
4. 루프드레인 및 홈통공사
4.1 재
료
1) 루프드레인 : 주철제 ∅100
2) 선 홈 통 : ∅75SUS홈통설치
4.2 시
공
1) 루프드레인과 선홈통과의 연결부분은 연관을 사용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G.L이하 홈통은 토목 물받이에 연결한다.
5. 마블 세면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1 재
료 : 인조마블로써 국내 시판품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2 형태 및 크기 : 도면참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3 색
상 :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상
6. 통수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1 재
료 : KS표시품(KSM 3401)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2 시공부위 : 설계도 참조
7. 화장경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1 재
료 : 두께 5mm후로트 유리를 사용하여 제작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2 시공범위 : 각층 화장실 거울 설치부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3 코
킹 : 내곰팡이성 실리콘 실란트(5×5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