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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638] 2026년 상주시 이ㆍ통장 단체보험 가입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427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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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2026년 상주시 이통장 단체보험 가입.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2026년 상주시 이통장 단체보험 가입.pdf =====
상주시 공고 제2026-52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2026년 상주시 이ㆍ통장
단체보험 가입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용역내용 54,271,340

계약일로부터 1년간
(2026.11.07.~2027.11.06.)

과업지시서
(계약조건 및 유의서)
반드시 참조

※ 상주시 이ㆍ통장 단체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서 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인원 상주시 이ㆍ통장 명 남 명 여 명
“

” : 516

※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

2. ( 439 , . 77 ) ) 계약방식 및 견적제출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제출 입찰로 적격심사를 생략하는 용역입니다.
다.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5.(목) 10:00
마.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0.(화)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1:00 상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사.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단, 금융감독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 보험
지급 여력 비율이 150% 이상인 업체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대표사포함 5개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 각각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대표로 업체를 선정하여 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는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참여업체
모두 나, 다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보험계약 및 보험료 지급 등 모든
행ㆍ재정, 법률적 책임은 대표보험사가 집니다.(보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표
보험사가 책임을 지고 이행)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월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 2026. 10. 19.(

) 18: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
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낙찰하한율
88%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건은 견적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 후 제출서류: 보험약관, 협약서, 공동수급협정서(분담비율 명시), 지급
여력비율 증명서류, 보험료 산출내역서
마.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
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상주시 회계과 ☎054-537-7280
나. 사업관련 세부사항: 상주시 총무과 ☎054-537-7160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상주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537-7280), 공보감사실(☎537-7065) 및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

/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사.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상주시 재무관

===== 2026년 상주시 이통장 단체보험 가입 과업지시서.hwpx =====

상주시 이.통장 단체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서 Ⅰ 일반계약사항 ❍ 보험종류: 이․통장 단체 상해 보험 ❍ 가입대상: 상주시 관내 이․통장

❍ 인
원: 상주시 이․통장(현 516명)

☞ 남자: 439명(평균연령 65세), 여자: 77명(평균연령 64세)

※ 이ㆍ통장 명단: 별첨

※ 가입 대상 인원 및 평균 연령은 계약일 기준으로 다소 증감 변동될 수도 있음

❍ 예산소요액: 금54,271,340원

❍ 보장범위: 직무수행 및 직업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적용

❍ 보험료 적용: 가입대상자 성별, 평균 연령 단일급수 요율 적용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간(2026. 11. 07. ~ 2027. 11. 06.)

※ 효력발생일시기준: 계약체결 익일 00:00시부터 효력 발생(보험료납부시)

❍ 건강진단여부: 계약체결 당시 재직중인 이통장 전원 무심사

❍ 보험금 지급: 보험사에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의 계좌로 입금

❍ 가입자 변경계약

  • 가입자 신규, 해지, 변경 등 통보 : 매월 통보
  • 보험효력 발생일: 이․통장의 위촉일로부터 소급 적용

❍ 참가자격

  • 보험업법 및 기타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 보험 지급여력 비율 150% 이상인 업체(2024년 12월말 기준)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계약참가 자격을 제한 함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안을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공동수급(컨소시엄) 가능】

보험사간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 지급 등 모든 행․재정, 법률적 책임은 대표 보험사가 진다.

보험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표 보험사가 책임을 지고 이행

Ⅱ 보장내용에 관한 사항(최소 보장 요구사항)

가. 보험종류별 계약조건
구분
보장금액
지급사유
비고
상해사망
3,000만원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산재· 교통포함
상해후유장해
3,000만원
상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율 100%~3%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발생시 (가입금액×장해지급율)
질병사망
300만원
보험기간內 질병으로 사망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2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시 가입금액내 금전손실액의 70% 보상
실손보상
정신질환위로금
200만원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약관에서 정한 병원 및 진단기준에 따라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한도
뇌출혈
500만원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 한도
급성심근경색
500만원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 한도
질병입원일당
2만원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시
→ 입원 초일부터 보상
180일
한도
상해입원일당
2만원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한 입원 치료시
→ 입원 초일부터 보상
180일 한도
수술비
15만원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 된 상해·질병사고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시 수술종류와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 지급

급여
입원1,000만원
통원 10만원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상
(3대비급여 제외)
중증비급여
입원 1천만원
통원 10만원
상해로 인한 치료 중 암, 뇌, 심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과 연관있는 중증 치료의 경우 비급여 의료비
비중증비급여
입원 200만원
통원 10만원
상해로 인한 치료 중 산정특례 대상과 무관한 비중증 치료의 경우 비급여 의료비

※상기 담보 중 상해관련 담보는 천재지변 포함
※실손의료비에서 3대비급여(비급여도수/체외충격파/증식, 비급여주사, 비급여MRI/MRA)항목은 보상에서 제외
나. 보험종류별 계약조건

상해실손의료비(5세대 실손, 3대 비급여 제외)
가.상해입원의료비

1) 상해입원의료비(급여)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

의료비를 1천만원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을 보상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약일(계약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은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 의료비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보상

2) 상해입원의료비(비급여-중증)

  •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 중 암·뇌·심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과 연관 있는 중증 치료의 경우 비급여 의료비를 1천만원 한도로 보상

- 비급여 의료비의 70% 해당액 보상 - 3대 비급여 특약 항목 보상 제외 3) 상해입원의료비(비급여-비중증)

  •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 중 산정특례 대상과 무관한 비중증 치료의 경우 비급여 의료비를 200만원 한도로 보상

- 비급여 의료비의 50% 해당액 보상

  • 3대 비급여 특약 항목 보상 제외

나. 상해통원의료비(외래+처방조제비)

1) 상해급여외래의료비

  • 통원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2) 상해비급여외래의료비(중증)

  • 통원 1회당 산정특례 대상과 연관 있는 중증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10만원 한도 내에 서 보상

  •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비급여 의료비의 70% 해당액 보상 - 3대 비급여 특약 항목 보상 제외 3) 상해비급여외래의료비(비중증)

  • 통원 1회당 산정특례 대상과 무관한 비중증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비급여 의료비의 50% 해당액 보상 - 3대 비급여 특약 항목 보상 제외

상해 급여·비급여 의료비 지급제한(주요 면책사항)

가. 상해 급여 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 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 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 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O00∼O99)로 발생한 의료비. 다만, 보험가입일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 청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상 요 양기관이 기재한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이전인 경우에는 임신, 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O00∼O99)와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 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보상(단체보험 상품은 보험가입일이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이내인 경우에도 보상합니다)합니다. 다만, ’26.6.6. 이후 체결된 계약을 같은 회사의 보험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재가입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 계약의 보험가입일 기준으로 보상여부를 판단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 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 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 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 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 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 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 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 합니다.
4. 간병비
5.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급여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6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100(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및 「의료급여법 시 행령」 제13조 및 별표1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 의 100(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①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및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비급여의료비
2. 제1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상해 비급여 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ㆍ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 하는 상해를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 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 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6.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 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 상내용) (1)상해비급여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 서 발생한 의료비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 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9. 의료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에 맞지 않게 사용된 다음 각 목의 의료기술
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1] 신의료기술 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단, 목적 및 시술방법의 변경이 경 미하여 새로운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별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별표2] 제한적 의료기술
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별표3] 혁신의료기술
1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 조의2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승인 범위를 벗어나 사 용된 첨단재생의료 치료
1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한 의료기술 재평가 실시 결과 “임상적 이득 대비 위험이 더 크거나 의학적 필요성, 임상적 요구도 및 활용도가 매우 낮다” 또는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되고 해당 평가 결 과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 및 관련 조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 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지 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Ⅲ 기타 유의사항

○ 정상적으로 보험가입(계약)후 지급 사유 발생시 유예기간 없이 즉시 지급

○ 컨소시엄 구성시 대표보험사를 반드시 지정하고 모든 행정업무를 대표 보험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시 감독관청 인가서류(약관,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제출

○ 개인정보 자료가 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공급사(보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신규.해지자 등 신상 변동자 발생 통보 : 월 1회

○ 각 이.통장 개인의 자격이 아닌 직위식 단체 계약 체결(후임 이.통장
자동 승계)

===== 산출내역서(2026).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상주시 이통장 단체보험 보험료 산출내역서
A: 1. 평균연령 : 남- 439명, 65세, 여- 77명, 64세
A: 2. 보험기간 : 2026. 11. 7. ~ 2027. 11. 6.(1년간)
A: 구 분 B: 가입금액 C: 보험료 D: 인당보험료 E: 인원수 F: 비 고
C: 54,271,340 D: 105,177.02 E: 516 F: 원단위 절사
A: 상해사망 B: 30,000,000 C: 2,000,000 D: 3,875.97 E: 516 F: 가입금액x장해지급률
A: 상해후유장해(3%이상) B: 30,000,000 C: 2,000,000 D: 3,875.97 E: 516
A: 질병사망 B: 3,000,000 C: 6,400,000 D: 12,403.10 E: 516
A: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B: 2,000,000 C: 470,000 D: 910.85 E: 516
A: 정신질환위로금 B: 2,000,000 C: 590,000 D: 1,143.41 E: 516
A: 뇌출혈진단금 B: 5,000,000 C: 5,500,000 D: 10,658.91 E: 516
A: 급성심근경색진단금 B: 5,000,000 C: 5,100,000 D: 9,883.72 E: 516
A: 질병입원일당 B: 20,000 C: 12,011,340 D: 23,277.79 E: 516 F: 1일이상 180일
A: 상해입원일당 B: 20,000 C: 3,200,000 D: 6,201.55 E: 516 F: 1일이상 180일
A: 수술비용 B: 150,000 C: 6,500,000 D: 12,596.90 E: 516
A: 상해 실손의료비 B: 10,000,000 C: 10,500,000 D: 20,348.84 E: 516
A: 합계 F: 54,27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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