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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612] 특수함정연구센터 경계시설 보강 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7200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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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문_특수함정연구센터 경계시설 보강 공사.hwp =====
시설공사 입찰공고(소액견적)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649I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특수함정연구센터 경계시설 보강 공사

나. 공사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4일까지

라. 공사내용 : 보안게이트(경량철골조, 약30㎡) 이전 및 경계울타리(31m) 신설 및 보강(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 추정금액 : 79,200,000원(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 관급액(C) 관급자 관급액(D) 72,000,000원 7,200,000원 - 11,426,000원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79,200,000원(A+B)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자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4991)의 면허를 보유하고 주력분야를『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주력분야코드:005)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5일 10:00 ~ 2026년 10월 20일 10:00

나.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0일 11:00

다. 전자입찰 집행(개찰) 방법 : 우리 연구소 입찰집행관 개인PC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3) 방법 :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904,95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8,910 국민연금보험료 1,195,69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74,276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에 의 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이상훈(042-821-2807)

공사시공 및 시방 등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박영준(055-540-6627)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시설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입찰공고문_특수함정연구센터 경계시설 보강 공사.pdf =====
시설공사 입찰공고(소액견적)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649I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
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특수함정연구센터 경계시설 보강 공사
나. 공사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4일까지

㎡ 이전 및 경계울타리

라. 공사내용 : 보안게이트(경량철골조, 약30

) (31m) 신설 및 보강(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 추정금액 : 79,200,000원(A+B+C)
추정가격(A)
72,000,000원

부가가치세(B)
7,200,000원

도급자 관급액(C)
-

관급자 관급액(D)
11,426,000원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79,200,000원(A+B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한 자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자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종코드:4991)의 면허를 보유하고 주력분야를
『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 (주력분야코드:005)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 「 」 「 」

3. 전자입찰서의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5일 10:00 ~ 2026년 10월 20일 10:00
나.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0일 11:00
다. 전자입찰 집행(개찰) 방법 : 우리 연구소 입찰집행관 개인PC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

「 」

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3)

방법 :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30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Desk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이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04,951
118,910
1,195,693
1,674,276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에 의 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
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
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이상훈(042-821-2807)

공사시공 및 시방 등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박영준(055-540-6627)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시설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시방서.pdf =====
특수함정연구센터 경계시설
보강공사

공사 시방서 2026. 09 국방과학연구소 목차 01 총칙 _001 02 공통가설공사 _011 03 가설공사 _015 04 해체공사 _018 05 철근콘크리트공사 _025 06 철골공사 _035 07 조적공사 _051 08 미장공사 _055 09 타일공사 _059 10 목공사 _062 11 방수·방습 및 단열공사 _064 12 창호공사 _073 13 유리공사 _081 14 수장공사 _088 15 도장공사 _098 16 금속공사 _106 17 잡공사 _111 18 폐기물처리 _114

공사 예정공정표
■ 예정공사기간 : 1.5개월 (45일)

공종 설계도서검토 작업협의

가설공사 및 철근콘
크리트공사

철거· 부대공사 철골공사

건축
목공사 및 수장공사
공사

창호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기계 / 전기공사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부대
공사
폐기물처리

2
비 고

5

설계
도서
검토

설비
공사

1

기간
10

15 20 25 30 5 10 15 20 25 30

01 총칙
1.1 용적어의 정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특수함정연구센터 경계시설 보강 설계용역(건축)의 일부로서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기관 및 관련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1.1.2. 적용기준
1.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1.3. 제반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하며,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2.1. 용어의 정의
1. 건축주 : 건축주라 함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말한다.
2. 공사책임감리자
1) “공사책임감리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동시행령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도급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기간중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도급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 동시행령
제54조의2에 의거 관할 시장에게 위법 건축공사 보고를 할 수 있다.
3) “업무담당자”라 함은 당해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및
감리자의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중요도 및 현장 여건상 현장
상주함이 효율적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상주근무를 할 수 있다. 업무담당자는 반드시 감리자를 통하여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며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도급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3. 계약자 : “계약자”(이하 “도급자”라 칭함)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도급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조 및 건설업법 제33조, 기타 관련
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시공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시공기사”라 함은 도급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5. 하도급업자 : “하도급업자”라 함은 도급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6. 지급재료 :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7. 관련 및 별도공사
1)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2)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 1 -

1.2.2.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의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감리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에 따라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어구의 해석 :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분쟁 :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1.3.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1.3.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예정(Network 수법 - C.P.M. 또는
PERT)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6. 공사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 현장의 각사무실에는 일일천후표 및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여 날씨, 온도, 습도 등을 매일 기록해야 하며,
건물 외부에는 백엽상 및 풍향계를 설치하여 매일 검측하여야 한다.
1.3.2. 현장기구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도급자는 공사 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 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내 모든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
별도공사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리자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 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리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 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리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
1.3.3. 특허권의 사용
1.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우 도급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1.4.1. 공사장 관리 :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 2 -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6. 현장 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 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7.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리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분기별로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지출의 근거를 마련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안전관리
도급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의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1.4.3. 연도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폭음,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공사진행 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도급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1.4.4. 폭약사용의 금지
1. 대지조성 또는 터파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폭약을 사용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폭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진동, 소음, 분진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폭약 및 공법으로서 사용량, 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리자의
허락을 받아 관할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폭약의 사용 및 취급은 총포 화약류 단속법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규정의 저장고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단속하고 폭발물 취급 유자격자가 아니면 취급을 할 수 없다.
3. 폭약사용으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시설 등에 대한 피해 복구 또는 민원발생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책임지고 해소시켜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1.4.5.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손해 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4.6. 발굴물의 처리
공사 진행 중 공사장 내에서 도급자의 현장요원 및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화폐, 보물, 기타
지질학, 고고학,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발견 즉시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1.5.1.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리자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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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 시킬 수 없다.
1.5.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 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1.5.3.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도급자는 건축주의 요구 시 공사 준공 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 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리자가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요구량을 수량목록표를 첨부하여 준공 시
감리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계약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1.5.4.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도급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리자,
도급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결정해야 한다.
3)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준공 시까지 감리자사무실, 도급자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4)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리자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리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시험을 하여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이 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는 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5. 본판 및 모형(MOCK UP)과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 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리자는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5.6. 지급재료의 대여품
1. 도급자는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기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감리자,
건축주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2.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 공사에 대하여 지급재료를 변경시키거나
제3자에게 별도로 분리 발주 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감리자, 건축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도급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본 공사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시공계획에 따른 조달 요청계획서를 미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도급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도급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대체사용 당시의 건축주가 매입하는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지급자재 가격에 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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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지불한다.
4.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리자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도급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 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도급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5.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6. 현장 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반입 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보고
하고 확인을 득해야 한다.
7. 현장 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 관리해야
하며 감리자는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8. 도급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도급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한다.
9. 지급재료 사용기간 중 일정기간 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리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건축주의 사정에 의거 도급자로
하여금 이를 소유하게 하여 계약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5.7. 재료의 검사
1. 현장 내에서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리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 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리자는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 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리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리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5.8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험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 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 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 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3)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리자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공인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4) 시방서 또는 도급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5)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 공인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1.5.9. 시공상세도면
1. 도급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와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 이외에 시공 상 필요하다고 감리자가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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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도급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감리자,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상세도를 작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4. 도급자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6.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1.6.1.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 부분은 도급자의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 될 때 감리자에게 검사 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진행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리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 일지라도 공사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 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 할 수 없으며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리자는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리자의
입회 확인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비디오를 반드시 촬영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6.2. 공사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부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리자가 지정하는 시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1.6.3. 공사기록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도급자는 착공 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전경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18㎝×13㎝ (5×7)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동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3부를 공사 중과 준공 시에 제출해야 하며,
매설물에 대해서는 천연색 비디오로 촬영하여 3부를 공사 중과 준공 시에 제출해야 한다.
1.6.4.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리자의 지시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도급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6.5.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제조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 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자여야 한다.

1.7.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1.7.1. 보양
1. 도급자는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7.2. 동절기 공사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 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7.3.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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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기제거시설, 통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8. 공사의 변경 및 중지
1.8.1. 일반사항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 건축주와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1.8.2.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8.3. 공사의 중지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도급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도급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리자, 건축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도급자는 공사중지 후 현장 철수 시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리자가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사의
일위대가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서 정산한다.
3.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끊어 준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도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1.8.4. 경미한 변경
공사진행 중 현장의 아무림,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8.5. 대안의 제시
도급자는 계약체결 시 또는 공사진행 중 계약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절감
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비교표, 기타재료 등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1.9. 공기연장
공사기간의 연장은 천재지변 또는 건축주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지되었을 때 또는 공사기간 중 강우,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개년 간 평균 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와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기 연장을 할 수 있다.

1.10. 설계변경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감리자는
업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하고,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1.11. 지시사항의 이행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또는 유관공사 등 협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감리자의 공사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여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2. 작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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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은 원칙적으로 야간에는 금한다.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 작업 시는 반드시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3. 공사용 도로
1.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함에 있어 일반인의 통행 및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4. 소음방지 및 분진방지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 및 분진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분진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컴프레셔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출입구에 공사 차량에 의한 분진 방지시설을 해야 하며, 때에 따라 도로에 발생하는 분진 및
오염발생에 대해서 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5. 교통과 보안
1.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을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3.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4.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지하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현장요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전기기술자는 수시로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7.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재해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현장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시켜야 한다.

1.16. 시공 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자의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감리자가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할 관공서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용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 및 공공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7.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1.17. 조사 및 시험
1.17.1. 공사지장물조사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전력선 및 전화선, 전신 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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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지질조사
도급자는 토지보상이 완료 후 감리자 및 구조설계자와 협의하여 바로 지질조사를 시행하야야 하며 설계도면상의
지질과 상이한 지질을 발견하였을 때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8. 대관업무
도급자는 공사착공으로 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 건축주를 대신하여 도급자 책임 하에 도급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19.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19.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 시 도급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 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19.2. 준공도 작성
도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도면(원도 또는 제2원도) 1부 및
청사진 반접 5부(A1-2부, A2-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건축물 유지 관리를 위한 CD롬 3장 및 마이크로필름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에 관련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9.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1. 도급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검사원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도급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도급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이 준공검사 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 시 입회하여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3.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리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1.19.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1. 도급자는 공사완료시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리자가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리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리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도급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서상 별도 기재된 사항 외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1.19.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없다.
2. 도급자는 준공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해 건축주 또는 감리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건축주 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2)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3)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의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 되었을 때
1.19.6.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리자는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19.7. 기타
1. 시방서 내용 중 “....도급자(”도급자“)부담....”라고 명기된 사항은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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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재료의 취부 및 설치를 위한 부속재료는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3. 주재료를 시공하기 위한 모든 가설공사비는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4. 도면과 시방서, 내역서등 계약설계도서상의 상이점은 감리자의 결정지시에 따르며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5. 시험검사 중 일부 중요한 시험(TAB, 각종 비파괴시험(NDT) 기타)은 감리자가 직접 시험전문 용역업체에게
발주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6. 도급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규모의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을 찾아오는 내외빈에게 공사 전반에 대하여
설명(브리핑)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하고, 적절한 시설과 기자재(현황판, 슬라이드기, 액정프로젝트, OHP,
공사안내용 카탈로그 등)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가설재 등의 안전성 및 타당성 여부검토를 감리자이 요구할 시 도급자의 비용으로 응해야 하며,
구조기술사, 용역기관, 해당분야 전문가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각 공종별, 품목별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는 각 내역에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1.20. 민원
1.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은 도급자가 도급자의 비용으로 성실하고 신의 있게 처리해야 한다.
2. 민원발생 즉시 감리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민원발생 해결 후 완료내용을 서면으로 감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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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통가설공사
2.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대지조성공사, 건축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측량 및 가설건물을 비롯한 임시보조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2.2. 세부 시공계획서
공사착수 전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 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3. 측량 및 기준점 설치
2.3.1. 측량 일반사항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공사 대지 및 주변도로에 대한 경계명시측량, 현황측량 등을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건축주, 공사감리자, 인접대지 소유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실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 및 기타 대지조건이 설계도면상의 배치도와 일치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엔 측량도 2부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건축주와 감리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르며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3.2. 경계명시 측량
경계명시 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에 맞추어 이동 또는 훼손의 염려가 없도록 콘크리트 등을
사용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하며 경계명시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3.3. 현황측량
현황측량도에는 공사대지 및 인접대지, 인접도로, 인접대지 경계 부분 등의 위치 및 고저, 대지 내 및 인근 지상
지하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 지하 매설물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2.3.4. 줄 띄워보기 및 줄긋기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줄을 감리자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건축구조물에 따른 시공계획선과 도로 및 인접건물,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진행 중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해야 한다.
2.3.5. 기준점(B.M) 설치
공사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부 T.B.M과 배치도상의 인접도로 중심선 또는 기타 구조물 등에 표기되어 있는
기준점을 근거로 한 본 건물 1층 바닥 마감 상단 LEVEL(±0점)을 기준으로 하여 차후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 콘크리트 등을 사용 이동, 침하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1-2개소의 기준점을 견고히 설치하고,
보조기준점을 이동, 변형될 염려가 없는 인접건물 또는 구조물 등에 2-3개소를 설치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한다.

2.4. 가설건물
2.4.1. 공통 일반사항
1. 가설건물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
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건물은 최소한 아래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품셈 또는 감리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단, 현장 여건상 가설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해야 할 경우 또는 공사진행 중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1) 가설사무실 (업무담당자사무실, 감리자사무실, 도급자사무실, 회의실, 설계실, 상황실)
2) 시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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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창고(재료창고, 위험물 저장창고)
4) 가설식당
5) 가설변소 및 정화조
6) 가설 변전실
3.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및 사용상 무방한 재료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비품 및 가구 등의 설치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5. 가설 울타리 및 공사용 안내시설, 건축허가 표시판
2.5.1. 가설울타리
가설울타리 및 대문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2.1M 이상의 철판구조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외부마감은 관할 관공서의
행정지침에 따른다. 울타리 외부 면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낙서 및 광고물의 무질서한 부착물을 수시로
제거 유지 관리해야 하며 필요 시 공사기간 중 반 정도 지난 시기에 재도장을 해야 한다.
2.5.2. 공사용 안내표지판
공사현장 주변의 1˜3개소에 1.5M X 1.8M 철판 또는 합판구조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의 위치를
용이하게 유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5.3. 공사용 안내 조감도
공사용 안내 조감도는 2.7M X 3.6M로서 철판 또는 합판으로 제작 공사현장 주변여건에 적절한 높이로 설치한다.
2.5.4. 건축허가 표시판의 게시
건축법 제8조 9항 및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표시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 시까지
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 게시해야 한다.

2.6. 공사용수 및 급배수시설, 쓰레기 처리장
2.6.1. 공사용수 시설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 부족 또는 채수가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6.2. 식수용 상수도 시설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6.3. 오수·배수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 정화조를 통하여 기존 하수관으로 배수시키거나 또는 별도의 부폐처리 탱크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등의 오·배수 처리시설을 해야 하며,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기관의 허가 등을
득하여야 한다.
2.6.4. 우수·배수 및 잡배수 시설
공사장 주변에 배수도량을 설치하여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 등이 공사장 내로 유입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가설 집수맨홀의 개소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공사장 내의 우수 및 잡수에 의한 폐기물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하천 배출기준에 맞추어 배수처리토록 조치되어야 한다.
2.6.5. 쓰레기 처리장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매일매일 수거한
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2.7.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
2.7.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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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전력요금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에 사용 되는 재료는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력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용으로 지중에 불가피하게 임시 매설되는 케이블 및 전선류 등은 타공사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라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해야 한다.
4. 공사장 내에는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에 대하여 전담 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배치 상주
시켜야 한다.

2.7.2. 공사용 임시 동력 수변전설비
공사기간 중 예상되는 전력소요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시설을 하여
공사용 전력의 과, 부족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2.7.3. 가설건물 전등시설
가설사무소를 비롯한 각 가설건물에는 건물별, 용도별 적합한 조도의 전등시설, 콘센트시설 스위치시설을 해야 한다.
2.7.4. 옥외 투광등 시설
가설 담장 주위 및 경비실 위치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옥외 투광등을 적절히 배치 설치하여 야간 경비 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7.5. 가설전화 및 인터폰 시설
1.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업무담당자사무실, 감리자사무실, 도급자사무실 등에 각각의 전화를 가설하여 각기의
업무협의, 연락 등에 불편이 없도록 전화를 가설해야 하며 전화가설에 대한 비용 및 공사기간중의 전화요금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 공사현장내의 경비실을 비롯하여 업무담당자사무실, 감리자사무실, 도급자사무실, 하도급업자 사무실 관련 및
별도 공사업체 등의 사무실에 인터폰 시설을 하여 공사현장 내에서의 각기 상호 업무 협의, 연락 등이 신속
원활토록 해야 한다.
2.7.6. 가설 방송 안내시설 및 워키토키 시설
공사장 내 어느 위치에서도 방송안내 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워키토키를 겸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2.7.7. 가설 무선 통신, 무선 호출 시설
공사현장 여건상 방송안내시설 만으로는 안내 또는 호출 등이 불가능할 경우 도급자는 업무담당자, 감리자, 도급자
현장요원 수에 적합한 수량과 사용 싸이클 수 등에 대하여 관계 관청의 허가를 득한 무선 통신기 또는 무선
호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준비해야 한다.

2.8.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2.8.1. 가설 소화시설
공사장 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 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화 방법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8.2 위험물 저장창고
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창고를 설치하여 유류 기타 인화성재료 등을 저장하여 안전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상시
관리토록 하며, 일반인의 접근이 안 되도록 구획을 짓고, 현장 내 관련종사자들에게 이용방법 및 관리요령을
숙지시키도록 한다.

2.8.3 방화교육
공사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9 도로점용 및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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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도로점용
공사대지 여건상 인접도로의 점용 없이는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도급자는 도로점용 범위에 대한 구간, 면적,
배치도, 점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관계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하며, 인허가
수속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2.9.2 원상복구
도로점용 또는 토지 임차부분의 훼손된 부분은 사용완료와 동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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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설공사
3.1. 가설공사
3.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가설 공사를 제외한 본 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3.1.2 재료 일반사항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3.1.3 세부 시공계획서
도급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단계별 세부 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 계획 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2. 규준틀 설치 및 먹메김
3.2.1. 규준틀 설치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설정,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정,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띠장
상단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에 못박아 표시하여 감리자가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3.2.2. 규준틀 재료
1. 규준틀 말뚝 : 60×60 각재로서 길이 1,500mm 이상
2. 수평띠장 : 두께15mm, 나비120mm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
3.2.3. 규준틀 설치 기준
1. 평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 중 모서리 기둥(계단실 기타 돌출 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2. 귀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3.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럭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3.2.4. 기준선 먹메김(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멱메김하고,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로부터 1m 선상에 수평기준선을 먹메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3.3.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3.3.1. 일반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3.3.2. 외부비계
강관비계 및 부속재는 KSF 8002, 강관틀 비계는 KS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420×3040×3t 구멍철판(P.S.P)을 사용한다.
3.3.3. 강관 쌍줄비계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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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 치 기 준 비 계 기 둥 간격 1.5m-1.8m 이내로 배치 수 평 띠 장

간격 1.5m 내외로 배치하되 첫번째 띠장은 지상으로 부터 3m 이내로 배치

장 선

수평띠장에 간격 1.5m 이내로 배치하며 비계기둥과 교차부분에서는 기둥에 결속

가 새

비계기둥 간격 10m-15m 이내 각도는 45°로 비계기둥 및 수평띠장에 결속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과의
연결

수직 수평간격 5m 내외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에 연결 결속

밑 받 침

비계기둥 최하단부는 밑받침철물을 사용, 침하예상부는 소요폭의 깔판을 3본 이상 깔
아서 대비

결 속 재

비계기둥, 수평띠장, 장선, 가새 등 상호간의 연결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크램프를
사용

3.3.4. 강관 틀비계
최하단의 기둥(비계기본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 각각의 틀비계를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최상층과 매 5층마다 수평띠장을 설치하고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간격으로 기둥을 구조체에 긴결시켜야 한다.
3.3.5. 내부비계
건물 내부에는 각기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이동말비계 또는 수평비계 등을 설치 사용한다.
3.3.6. 비계다리
건물 내외부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작업인부의 승강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매층마다 (층구분이 없는 곳은 7m
이내) 되돌음 참을 두며, 폭90㎝ 내외, 경사 30도 이하로 설치하며 15도이상 되는 것은 45×45각재를 30㎝
내외간격으로 발판에 고정시켜 미끄럼을 방지해야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토록 해야 한다.
3.3.7.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건물 외곽주위에는 비계용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여 지상 2층 바닥부터 시작하여 15m 이내(4-5개층)마다 건물
외곽부 또는 외부 비계로 부터 2m 이상 경사 20-30도 각도로 내밀어 외부비계 또는 구조체에 결속시키고, 나이론
그물망을 깔고 필요에 따라서 그 위에 P.V.C 코팅 천막지를 덮어 모래 또는 잡물의 비산낙하를 막아야 하며 비용은
기타경비에 포함한다.
3.3.8.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레베이터 출입구 등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비용은 기타경비에 포함한다.
3.3.9.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 이상으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하며 비용은 기타경비에 포함한다.

3.4. 공사용 가설전기 및 피뢰 접지시설
3.4.1. 공사용 분배전반 설치
건물 내의 각층에서 전력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2-3개층마다 적절한 위치에 1개소씩 공사용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한다.
3.4.2. 공사용 전등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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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및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 부터 밀폐된 공간 등 조명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가설전선 및 전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4.3. 가설 항공장애등 시설
건물 최상부의 4모서리 및 타워크레인 등 건물 최상부 위치에서 작업하는 장비에는 소정규격의 가설 항공장애등
시설을 법규에 맞게 공사기간 동안 설치 유지관리 해야 한다.
3.4.4. 피뢰 접지 시설
건물 최상부 및 타워크레인 등 건물 최상부 위치에서 작업하는 장비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3.5. 사용 급.배수 시설
3.5.1. 공사용 급수시설
공사시행에 필요한 펌프 또는 가설 고가수조 등에 의하여 매 층에 원활히 공급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급수관을 설치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매층에 밸브를 설치하고 P.V.C 드럼통과 연결호스를 비치한다.
3.5.2. 공사용 배수시설
공사장 내의 우수 및 공사용 잡수 등은 건물 내부 또는 인접대지 및 도로 등으로 유입 또는 방류되지 않도록
배수도량 및 가설집수정을 설치하여 여과시킨 후 기존 맨홀 등에 연결배수 시켜야 한다.

3.6. 가설난방 및 환기, 습도 조절시설
3.6.1. 일반사항
동절기 또는 서열기 공사시행에는 필요에 따라 방풍, 방한 및 습윤 통풍시설 이외에 난방을 위한 온풍시설 또는
지나친 습기를 제거 할 수 있는 환기 또는 습도조절 시설을 해야 한다.
3.6.2. 공사용 공통장비
공사장 내에는 공사 피크 시 또는 복합공정의 공사량에 적합하고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여 상용중의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해야 하며, 관리자 또는 취급자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 시켜야
한다.

3.7.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3.7.1.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3.7.2. 더스트슈트 시설
공사 진행 중 건물 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 곳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더스트슈트를 건물
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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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체공사
4.1 일반사항
4.1.1 해체공사의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신고서류를 법률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며, 신고내용을
사전에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한다.
4.1.2 설계도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설계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승인받는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 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4.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4.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설계도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설계도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고 그에 따른다.
2. “1”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계도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4.1.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1)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하여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단, 관련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 내 매설물 확인 :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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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재 등의 매장물 : 공사 중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8)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9)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1)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특정 건물 현황 : 해체장소의 주변에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과 같은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산업용 로봇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4)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주변도로 현황 및 처리장 : 공사장 주변 및 처리장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또한 해체 폐기물을 반입하는 처리장의 위치, 규모 및 반입 가능기간, 반입시의 대기 및 적하 공간 유무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한다.
6) 해체 시의 기상조건 :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4.2 해체공사
4.2.1. 해체공사계획
1. 일반사항
1)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 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 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 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해체시공 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1)부터 (4)에 의한 조사
(1)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 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2)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3)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4)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①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②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③ 절단기에 의한 공법
④ 강구에 의한 공법
⑤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2) 전도에 의한 공법
(3) 유압력에 의한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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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② 잭에 의한 공법 ③ 압쇄기에 의한 공법
(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6)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2)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4.2.2 시공
1.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1) 및 (2)에 따른다.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한 후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 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2. 가설공사
1)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는 이 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이 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3.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4.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이 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 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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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건축물의 해체 절차
4.3.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1)에서 7)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1) 형광램프, HID램프
2) 소형 2차전지
3) 기기류
4) 단열재
5) 배관류
6) 전선, 케이블류
7)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1)에서 6)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1) 배관 및 덕트
2) 기기류
3) 보온재
4) 정화조, 조립식 욕조
5) 위생도기류
6) 기타 기계설비 등
4.3.2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1)에서 6)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 목재
2) 강제 창호, 알루미늄제 창호 및 스테인리스제 창호
3) 석고보드
4) ALC패널
5) 벽, 천장재 등의 금속 바탕재
6)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및 기타 구조적으로 관련 있는 자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3.3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1)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1)에서 (4)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1) 금속판재
(2)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3)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4) 기타 지붕이음재 등
2)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2.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1)에서 (4)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1)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2) 단열재
(3) 아스팔트 방수재
(4) 기타 방수재 등
4.3.4. 구조체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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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체의 해체
1)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 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 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 보한다.
3)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②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2)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된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②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①에서 ③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①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②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 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③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4)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 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②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 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4)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 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3. 구조 형식별 해체방법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 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목구조물의 해체
(1)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2) 화재에 유의한다.
(3)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라)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4)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5)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6)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 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7)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골구조물의 해체
(1)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 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2)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3)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4)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 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4) 지하구조물의 해체
(1)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 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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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 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2)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 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 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 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 에 주의해야 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 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 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6) 굴뚝, 탑의 해체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 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 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 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커트한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 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 23 -

4.3.5 기초 및 말뚝
1.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2. 말뚝
1)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한 후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3)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1) 또는 (2)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 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2)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4)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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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철근콘크리트공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건물의 구체공사를 비롯한 각종 부대 구조물 및 마감 공사에 수반되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1. 기본적인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본 특기시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와 위치, 콘크리트 타설방법 순서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혹한기(5℃이하) 및 혹서기(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도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감리자의 지시를 따라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5.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스리브는 콘크리트타설 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코어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는 사전에 감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2.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 계획서의 제출
공사 착수 전 예상 천후 조건, 양생기간,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층별, 위치별, 부위별 및 공정 단계별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1.3. 재료 및 품질
1.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 240㎏/㎠(버림은 240㎏/㎠)
슬럼프치는 아래표와 같다.
슬
위

럼 프 치

치
진동다짐이 아닌 경우

진동다짐인 경우 기초, 바닥, 보 15 ­ 19 ㎝ 5 ­ 10 ㎝ 기둥, 벽 19 ­ 21 ㎝ 10 ­ 15 ㎝ 철골철근콘크리트 20 ­ 22 ㎝ 18 ­ 20 ㎝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 : KSF 4009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시멘트 :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4. 골 재 : KSF 2525(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비빔용수
상수도물은 시험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깨끗하고 기름이나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품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6. 콘크리트 혼화재
콘크리트 타설 때 혹한이나 혹서 또는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재를 사용할 수 있다.

5.2. 철근공사
5.2.1. 재료
1. 철근 : KSD 3504 규격에 합격한 이형철근으로서 SBD 40(설계기준강도 Fy=4,000㎏/㎠)를 사용하며 DIA별로
본 건물 구조 및 SPAN에 가장 적합한 적정 사이즈를 주문 사용하되 심하게 굽거나 갈라지고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철근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굽음이 심하지 않은 것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철근을 손상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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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2. 용접철망 (와어어메쉬) : KSD 7017에 합격한 것으로서 ∅5.8×100×100을 사용하며 용접부위가 떨어졌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3. 결속선 : 불에 달구운 #20 철선
4. 철근지지물 : 재질은 프라스틱, 시멘트 몰탈, 철재 등으로서 강도는 사용 콘크리트의 설계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형상은 거푸집 면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고,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 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2.2. 철근의 가공 조립 상세도
공사 착수 전 실제 반입되는 DIA별 철근의 정착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재별, 위치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한
주근, 부근의 배치 및 간격, 이음, 정착의 위치와 길이, 개구부 또는 관통부의 보강 등 이 설계도면과 가공조립기준
및 철근의 피복 두께기준 등에 일치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2.3. 철근의 가공
1. 시공상세도의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컷팅머신과 벤딩머신을 사용 상온에서 냉간으로 절단, 절곡 가공해야 한다.
2. 철근지름 25㎜ 이하는 상온에서, 29㎜이상은 가열가공하여 구부리되, 가열 방법 및 온도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4. 가공 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개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철근의 구부림 반경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5.2.4. 철근의 조립
1.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2. 차기 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빠짐없이
소정의 규격에 맞춰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3.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와 세퍼레이터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4. 스페이서는 철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규격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1) 기둥
:
2개소×4개=8개
2) 보
:
9m 이상 - 4개소×4개=16개
9 - 8m - 3개소×4개=12개
6m 이하 - 2개소×4개=8개
3) 월거더 :
2개×2m 간격
4) 지중보 :
4개×2m 간격
5) 슬래브 :
상부 - 1.2×1.2m 간격
하부 - 0.9×0.9m 간격
6) 옹 벽 :
0.9×0.9m 간격
6.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되어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 때 철근조립 담당기사와 하도급책임자를 선정 입회 시켜 조립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철근 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변화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9.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시간이 오래 걸릴 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보강이 고려되어야 한다.
10. 지하에서 외부와 접하는 모든 부분의 연결은 지수판 또는 팽창형지수재를 설치해야 하며 지수재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방수공사에 따른다.
11. 보철근의 STRUP근은 상부와 하부를 분리하지 않고 일체형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 상 분리하지 않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분리 시공한다.
12. 철근은 각 굵기당 시험편을 3개씩 만들어서 국가공인검사소 및 감리자가 인정하는 곳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동절기 때 이어치기 위해 빼놓은 철근은 비 또는 눈이 맞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묶어두어야 한다.
14. 타설때 거푸집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끼워 넣거나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끼워넣는 것은 절대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뚫어놓은 구멍에 에폭시아크릴 레이트레진 접착제를 제조회사의
시방에 맞게 처리한 후 시공해야 한다.

  • 26 -

15.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를 매립하기 위하여 철근을 휘거나 자르면 안 된다.
16. 철근 배근의 단부에는 모양잡이근을 배근한다.
17. 철근의 교차되는 부분은 2겹의 결속선으로 전부 결속시켜야 하며, 결속의 방향은 인접철근의 결속방향과
엇갈리게 배치한다. 이음부의 결속은 2개소 이상 2겹으로 감아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은 3개소를 결속한다.
5.2.5. 철근의 이음 및 정착의 길이
1.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이음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 이음을 둘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철근의 이음은 25㎜ 이하는 겹침이음으로, 29㎜ 이상의 기둥주근은 압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음의 겹친 길이는 구조도면에 의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외 기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인장철근인 경우 철근 지름의 40배, 압축철근인 경우 25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5. 캔틸레버 구조에는 철근의 이음을 금한다.
6. 옹벽과 보, 슬래브 등이 만나는 부분에서 철근의 정착은 옹벽의 중심을 지나 꺽어 정착시킨다.
7. 말단의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8. 시공 상 등의 이유로 외기에 접한 슬래브의 오픈부분을 막기 위해 철근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부위를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기타 이음 및 정착에 대한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2.6. 철근의 보강
다음과 같은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보강처리를 해야 한다.
1. 슬래브의 레벨이 150㎜ 이상 변하는 곳.
2. 슬래브, 옹벽, 보, 창호 등 개구부가 생기는 모든 곳.
3.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
4.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의 매립부.
5. 철근이 절곡되는 모든 부분.
6. 기타 감리자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
5.2.7. 용접철망(와이어 메쉬) 깔기
용접철망은 가로근 간격에 5㎝를 추가한 길이 이상하고 15㎝ 이상으로 이음 또는 정착시켜야 하며, 구조 해석상
구부림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라서 가공하여 깔아야 한다.
5.2.8. 철근 지지물
철근의 고임대 및 버팀대 등의 철근 지지물은 부위별 사용 재질 및 규격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서
7.2.4.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5.2.9. 철근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 두께
철근의 최소 피복두께는 아래의 기준값과 주근 공칭지름의 1.5d 중 큰 값으로 택하거나 도면기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위치별

구 조 부 분 의
바닥 슬래브, 지붕 슬래브,
비내력벽

흙에 접하지 않은 부분 종 별

피복두께 (㎝)
옥

내 3 옥 외 4 옥 내 4 옥 외 5

기둥, 보, 내력벽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5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6 기초, 옹벽 7 흙에 접하는 부위 - 27 -

5.3. 거푸집 공사
5.3.1. 거푸집 재료 기준 및 재사용 기준
1. 합판은 12㎜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 및 유로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기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으나, 재 사용시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2. 금속재 거푸집널은 KS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패널 전체의 모양이 고르고 바르며
사용상 해로운 휨이나 비틀림, 처짐, 요철, 녹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원형 부분에는 1회, 곡면 부분에는 2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

료 별

거푸집
(내수합판, 유로폼)

부위 및 공법별 사용회수 기초, 지중보 4 회 일반 구조물 3 회 제치장 콘크리트 2 회 비 고

5.3.2.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의 제출
거푸집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리자가 시공상세도면 및 공법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3.3. 거푸집의 구조 및 제작조립
1. 콘크리트 타설 때 하중, 측압, 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부재의 위치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가공 및 조립을 해야 하며, 기둥과 옹벽, 보 등의 하단에는 임시 청소구멍을 2개소 이상 설치하고
타설 전 청소상태 및 매립상태를 확인한다.
2. 거푸집 설치 후 천정 없이 노출로 마감되는 부분은 거더, 보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면접이대
20㎜×20㎜)을 견고하게 못을 박아 대어야 하고, 시멘트풀 또는 콘크리트가 이음부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3.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 박스 및 매설 철물류는 정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의 충격에도 이동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거푸집의 위치와 치수를 정확히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폼타이(Form tie), 세퍼레이터(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5. 지하층의 외부 옹벽은 반드시 폼타이 및 세퍼레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폼타이 간격은 900㎜×900㎜ 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값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5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지주는 견실한 밑판 위에 세우며,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8.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9. 큰 스팬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 정도 상부로 만곡시키고, 옥상 바닥 거푸집은 비흘림구배를 주어야
한다.
10.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의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11.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해야 하며, 콘크리트 바닥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면 안 된다.
12. 받침기둥은 견실한 밑판면에 세우되,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기둥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13. 거푸집의 조립 때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는 KASS 표5.7.1에 의한 시공에 관한 등급을
1종으로 한다.
14. 거푸집 설치 담당기사와 거푸집 책임자는 콘크리트 타설 때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타설 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 등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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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색상, 마무리 재료의 부착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박리성이 우수한 재료로서 사용 전
제조회사의 카다록, 특기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거푸집 조립직전 또는
철근 배근 전에 거푸집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골고루 소정량을 도포해야 하며, 철근 조립 후에 도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5.3.5. 거푸집 부속재
거푸집 긴결용 결속선 또는 폼타이, 기둥용 크램프 등을 위치 및 부위별 콘크리트의 수직·수평하중 및 측압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와 간격으로 배치 시공해야 하며 면목, 수절목, 또는 치장줄눈목은 위치,
형상이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것으로써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수직 또는 수평
바르고 누락 없이 설치해야 한다.
5.3.6. 동바리 (받침기둥)
동바리는 KSF 8001 강관 받침 기둥 또는 KSF 8003 강관틀 비계 기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구조물 전체에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도록 필요한 동바리의 최소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상부층에 연속해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상하의 지주 위치가 일치되게 설치해야 한다.
5.3.7.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오차(㎝)
1.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부재까지의 거리 허용오차

: ±2 2. 기둥, 보, 벽체의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 -0.5 + 1.5 3. 바닥 슬래브의 두께 허용 : -0 + 2.0

5.3.8.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슬래브 단부, 옹벽 상단부 등의 콘크리트 타설 수평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거푸집면에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거푸집 면으로부터 못머리가 1㎝
정도 수평 돌출 되게 보조 수평 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5.3.9. 거푸집, 동바리의 존치기간 및 해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을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되 콘크리트의 직압을 받지 않는 기초벽, 기둥, 보 등의 옆면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24시간 동안 섭씨 10도 이상으로 지속적인 양생을 하고, 해체 후 양생기간 동안 충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24시간 후에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 해체 시 동바리는 큰보, 작은보, 바닥판의
순서로 바꾸어 세워야 하며, 이때 동바리 상부에는 30㎝각 이상의 두꺼운 판을 대고 하부에는 쐐기 등을 견고히
끼워 바꾸어 세우기 전과 동등한 지지력이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기초, 보, 벽
구

기둥 옆 거푸집 거 푸 집 50㎏/㎠ 이상

설계기준 강도의
50%

평균기온 20도
이상

4일 7일

평균기온
10-20도

6일 8일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준

콘크리
트
재령기
준

바닥 스라브, 보 밑

분
동 바 리
슬
래
브
보

:
설계기준
85%
:
설계기준
100%

강도의
강도의

5.3.10. 지주 바꿔세우기
1. 거푸집을 떼어 냈을 때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상부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이상인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꿔 세울 수 있다.
2. 지주를 바꿔 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하되, 쐐기 등으로 적당히 조여서 바꿔

  • 29 -

세운 지주가 원지주와 동등한 지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지주를 바꿔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어내지 말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꿔 세운 다음 작은 보의
지주를 바꿔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꿔 세운다.
4. 바꿔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5.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 이상의 콘크리트 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6. 지주의 바꿔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7.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꿔 세우지
않는다.
5.3.11. 지주 떼어내기
1.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주를 떼어내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 후 2주 이내에 윗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해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2) 일반층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밑, 바닥판 또는 그 바로 상부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이 경과
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상부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시킨다.
5.3.12. 유로폼
옹벽 부분은 유로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고 필요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일반 : 600㎜×1,200㎜
2. 보

: 200㎜×1,200㎜

5.4. 콘크리트 공사
5.4.1. 콘크리트 재료
1. 콘크리트는 K.S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K.S.F 4009 규정에 합격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아래
규격을 사용해야 하며, 레미콘 공장에서 비비기 시작하여 현장도착 타설이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섭씨 25℃ 미만일 때는 120분 이내, 25℃ 이상일 때는 9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공장 위치 및 제조설비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외부 제치장용 콘크리트는 동일산지의 시멘트를 사용하되 콘크리트 색상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감수제를 사용해야 한다.
1) 용도별 콘크리트 규격
용 도 별

설계기준 4주 압축강도 (㎏/㎠) 최대골재규격 NO. 슬럼프치 (㎝) 구체공사용 240 #57 12 기계기초용 240 #57 12

밑창콘크리트
용

180 #467 12 마감공사용 180 #57 8

2) 지상5층 이상의 콘크리트는 가소재를 사용하여 슬럼프치는 18㎝ (BASE 콘크리트 : 8㎝)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지점에서의 슬럼프 및 공기량의 허용차
기준 슬럼프치(㎝)

슬럼프의 허용차(㎝) 8 미만 ±1.5 8∼18 ±2.5 18 이상 ±1.5 - 30 - 공기량의 허용차 % ±1.6

5.4.2. 콘크리트 혼화재료
1. 감수제를 비롯한 플라이애쉬, 포졸란, 경화촉진제, 방수제 등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물리적,
화학적 성능 및 설계기준강도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사용 전에 용도별 사용할 혼화제의
제조회사,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납품실적표, 특기시방서, 견본품,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가소재 (고강도, 고유동화제용)
1) 가소재 사용 전 감리자가 요구하는 가소재의 제반자료와 감리자가 지정하는 레미콘 제조회사에 의뢰하여
소요강도, 소요슬럼프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배합표와 압축강도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가소재의 계량 및 투입방법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방법을 한다.
5.4.3. 세부 시공계획 및 시험계획
공사 착수 전 각층별, 위치별 타설구획 및 순서,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장비, 인원투입계획, 타설, 다짐, 양생방법,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부분의 위치, 방법 등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세부 시공계획과 콘크리트공사 전반에 걸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4.4. 콘크리트 타설 전의 준비 및 검사
1. 타설 전 세부계획
철근배근 및 각종 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및 작업원 편성 배치
등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타설한다.
2. 준비
1) 날씨,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리자와 충분히 검토한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해야 한다.
3) 야간작업 및 강우때를 대비하여 조명등 및 천막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극한기 및 극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급자가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할 수 있다.
5)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구 및 운반용기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6) 거푸집 내부청소로 동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7)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 들어간 물은 빼낸다.
8)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루프드레인, 결로수파이프 등은 타설 전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드레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두어야
한다.
10) 콘크리트의 두께가 800㎜ 이상인 경우에는 균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앵커의 나사부분, 전기파이프부분등은 타설 전 테이핑 처리하여 콘크리트의 침입을 막는다.
5.4.5.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1. 부어넣기 전에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을 확인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2.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3.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4. 콘크리트는 먼 곳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속도는 느리게 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6. 일반적으로 한번에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부어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나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8.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9. 콘크리트 타설 자유낙하 높이는 바닥판 1m 이하, 기둥과 옹벽 1.5-2.0m 이하가 되도록 하며, 부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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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설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둥 : 단번에 채우지 말고 몇 회로 나누어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한다.
2) 벽 : 주유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타설한다.
3) 보 : 전체를 동시에 타설하고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한다.
4) 바닥 :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수평이 되게 타설한다.
5) 기둥, 보 접속부분 :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후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타설한다.
10. 펌프로 타설할 때에는 압송 중 레미콘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료 분리로 인한
강도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진동기는 슬럼프 값이 15㎝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15㎝ 초과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만 사용하며,
2-3대의 예비 진동기를 비치하였다가 고장 때 즉시 교환토록 한다
12.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0.9㎜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각도 4/10-7/10를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13. 옥상 또는 외부와 접하는 옹벽이나 파라펫은 바닥과 동시에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끊어야
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150㎜ 이상 높게 붓는다.
14. 타설시 철근, 배설물 등의 이동 또는 탈락, 파손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타설장소의 조건에 따라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하고, 부재별 타설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5.4.6. 콘크리트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1. 시공계획상 끊어치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리 끊어치기의 위치, 구획 및 방법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둥의 이어붓기는 수직 또는 수평을 원칙으로 하고,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며,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보 폭의 2배를
띠어서 두어야 한다.
3. 켄틸레버 구조의 경우에는 이어치기를 금한다.
4. 외부에 노출되는 계단이나 슬래브는 끊어치기를 금한다.
5.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 면은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 후 청소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이어치기 전 그 부위를 충분히 적신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하며, 강도를 요하는 부분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6. 지하 외부옹벽, 외부에 노출된 옹벽 및 옹벽과 슬래브와의 접합부, 정화조 등 누수의 우려가 있거나 수압이
발생하는 부위의 이어치기 면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7. 이어치기의 시간간격은 바깥기온이 25℃ 미만일 경우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8.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직사나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온도를 4℃ 이상 유지토록 하며,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두지 않도록 한다.
9. 콘크리트의 작업량, 일기 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 발생되는
균열(CONSTRUCTION JOINT)은 위치 및 끊는 부분의 처리에 대하여 미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4.7. 무근 콘크리트
1.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0-12이다.
2. 일반적 사항은 본 시방서 콘크리트 공사에 준한다.
3. 무근 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최고 두께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와이어메쉬 (#8-150×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무근 콘크리트와 구체가 만나는 부분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조인트 휠러(JOINT FILLER)를 설치해야 한다.
6.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계나 전기실 등에는 필요한 기계 패드를 설치한다.
5.4.8. 한중 콘크리트 및 서중 콘크리트
1. 한중 콘크리트
1) 겨울철에는 얼은재료 및 얼음 또는 눈이 섞인 재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동결된 지반이나 바탕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다.
2) 한냉기(타설 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10도)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2도 이하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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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하며, 타설 후 5일간은 콘크리트 표면 주위 온도가 섭씨2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 보양해야
한다.
3) 극한기(타설 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도 이하)에는 물시멘트비를 60% 이하로 조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의 외기 온도가 섭씨 0도 이하일 경우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10˜20도 이내가 되도록
시멘트를 제외한 골재와 물을 가열(단, 골재 또는 물의 온도가 40도 이내)하여 배합해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후 10일간은 콘크리트 표면 주위의 온도가 섭씨5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풍설비와
열풍기시설, 덮개 등으로 철저히 보온 보양해야 한다.
2. 서중 콘크리트
1) 콘크리트 타설 때 기온이 30℃ 이상이거나 월평균 기온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급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2) 여름철에는 콘크리트 타설전 철근, 거푸집 및 콘크리트 바탕의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 높아지거나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서 식히고, 물을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하며, 타설 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합 전에 배합재료를 냉각시켜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냉각수
또는 얼음조각은 배합수량에 가산시켜야 한다.
5.4.9. 콘크리트 슬래브 요철허용 오차 및 표면 마감
1. 마감기준별 시공부위별 요철 허용 오차
마감기준

시 공 부 위 비 고 미장,타일 등의 추가 마감을 시행하는 바닥

10m당 15mm 이하 필요에 따라 스크랫치 마
감

사무실 및 정밀도를 요하는 공장 실험실 바
닥

3m당 3mm 이하 주차장, 창고, 보통공장, 통로 바닥 3m당 5mm 이하 도막 또는 시트 방수시공을 위한 바닥 3m당 7mm 이하 주차장 램프 바닥 표면리브 요철을 크게 한다. 인도용 램프 바닥 빗질마감 보통마감

제물치장
쇠흙손 마감

제물치장
조면처리마
감

2. 쇠흙손 마감
콘크리트 스라브의 다지기 및 표면 고르기를 완료 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나무흙손, 쇠흙손, 동력 수평
마감기계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초벌, 재벌 2단계로 마무리하며, 정벌마감 시에는 쇠흙손
자국이 없고 표면 요철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트렌치가 있는 곳은
배수 방향으로 구배처리를 해야 한다.
5.4.10. 콘크리트 양생 및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1. 콘크리트의 양생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등으로 보양하고, 5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넣어서는 안 되고, 그
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동해 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벌집모양의 물곰보, 6mm 이상 되는 빈공간, 폼타이 구멍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축인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와 보수용 혼화제 또는 충진제를 사용하여 결함부위 및 표면을 보수해야 한다. 제치장
콘크리트면의 보수는 인접 콘크리트 표면의 색상과 심한 차이가 없도록 백시멘트를 적당히 섞어서 시험 보수 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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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1. 기타 관련공사
1. 전화, 상수도 인입 등 설비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 개구부와 기초 하부에 매설되는 각종
슬리브(SLEEVE) 및 관통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도면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강방법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가 경미한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계약 금액의
증감은 인정되지 않는다.
5.4.12. 통기관, 통수관
이중 슬래브 내의 통기관, 통수관은 설계도면과 같이 콘크리트 타설 전에 정확히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5.5. 익스팬션조인트, 콘트롤, 콘스트럭션 죠인트, 지수죠인트
5.5.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동시 시행하는 구조체의 익스팬션, 콘트롤, 콘스트럭션 죠인트를 비롯한 각종
죠인트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5.5.2. 재료
1. 죠인트 휠러

: 아스팔트 침입 가공 콜크판
스티로폼 비중 0.03 THK100

2. DOWEL BAR

: D16 이형철근 L=600mm, 간격 @300mm

3. SEALENT

: 폴리설화이드계 SEALENT, 아스팔트 콤파운드

4. 팽창성 지수죠인트

: 볼크레이 워터스톱 RX 101 동등 이상의 제품(외부 기초 및 지하실 외부 옹벽의 모든

300mm 한쪽 방향은 녹방지용 도포를 한다.(부착응력 유지)

이어치기 부분)
5.5.3. 세부시공 상세도 및 견본품의 제출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죠인트 종류별, 설치위치별 세부시공상세도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설계도면에 누락되어 있어도 구조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과 협의하여 해당구조 및 기능에 필요한 죠인트를
설치해야 한다.
5.5.4. 시공
모든 죠인트는 수직 또는 수평 직선 바르게 설치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위치 이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5.5.5. 방진공사
공조실, 기계실 바닥에 설치하고, 기타는 실내재료마감표에서 정한 실에 설치함. (기계공사)

5.6. 콘크리트 매설물
5.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목적 이외에 타목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매설, 매립되는 각종 슬리브, 통기, 통수관 및
각종 긴결 앵커철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5.6.2. 재료 일반사항
재료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면 및 아래기준에 따르되 해당공사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정위치에 누락 없이 설치해야 한다.
1. 통기관 및 통수관 : 설비도면 참조
5.6.3. 재료
자갈 : #467 깬(자연)자갈
5.6.4. 시공
지중보 및 MAT슬래브의 방수층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밀실하게 채우고, 소요높이까지 평탄하게 고른
다음 감리자의 검사를 받고, 두께 0.02㎜ P.E 필름을 300㎜ 이상 겹쳐서 깔아야 하며 겹침부분은 내습 비닐
TAPE로 밀봉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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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철골공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체공사 중 철골구조체의 가공제작, 세우기, 조립, 방청도장, 검사, 시험 등에 적용한다.
6.1.2.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의 승인
철골의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능력, 시공실적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3. 시공상세도 작성
시공자는 착수하기 전에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철골제작 및 후속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시공도의 제출부수는 검수용으로 2부(이 중 1부는 승인 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도 3부로 한다.
6.1.4. 원척도 작성 및 형판제작
상세도에 의해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 등을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5. 철골제작 및 작업계획서
1. 시공자는 철골제작 착수 30일 전에 제작 공정표, 시공계획서, 현장시공요령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공사별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6.1.6. 공사현황 보고
도급자는 매일의 작업사항, 각 인원의 투입사항, 기계공구 가동사항, 공사기록 및 특기사항, 공급자재 수불사항 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공사 현황을 문서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6.1.7. 사진촬영기록
철골가공 사진촬영은 매 공정마다 기록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가공에 대한 사진촬영 기록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때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6.1.8. 발생품 처리
본 공사 시행중 소재중량(GROSS중량)과 가공상품중량(NET중량) 차이는 건설표준품셈에 명시된 재료의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다.
6.1.9. 재료의 보관 및 정리
모든 재료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목을 깔고 규격별, 재료별로 구분 정리하여 오손 및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2. 재료
6.2.1. 일반사항
1. 사용재료는 도면 및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 KS규격품으로서 형상이 올바르고 유해한 홈이나 녹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2. 주요재료의 종류 및 재질규격
1) 구조용 강재
KSD 3503
JlSG 3101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D 3515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JISG 3106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JlSG 3114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암연강재
KSD 3566
JlSG 3444일반 구조용 탄소강 강관
KSD 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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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G 3466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JISG 3350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2) 보통 볼트(BOLT), 너트(NUT)용 강재 및 와셔(WASHER) KSD 3503
JlSG 3101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D 3515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JlSG 3106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JlSG 3114일반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3) 고장력 볼트(BOLT), 너트(NUT) 및 와셔(WASHER) KSB 1010
JlSG 1186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4) 주강품
KSD 4101
JlSG 51이 탄소강 주강품
5) 강 품
KSD 3710
JlSG 3201 탄소강 강품
6) 레일
JlSE 1101보통 레일
KSB 8101
JlSE 1103경 레일
7) 용접봉
KSD 7004
JlSZ 3211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D 7004
JlSZ 3212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JlSZ 3311 서브 마이지드 아크 용접봉 와이어
6.2.2. 재료검사 및 시험
1. KS규격품
규격품으로서 KS마크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규격품 이외의 강재
규격품 이외의 재료를 주요 구조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KS 및 JIS규격에 의하여 인장시험 및 상온
굽힘시험을 시행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 료 시 험
1) 방법
강재의 검사총칙 JlSG 0303
인장시험편 JlSE 2201
인장시험 방법 JIS 2241
절곡(BENDING)시험 JlS 2248
2) 재료시험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한다.
3) 강재의 시험편수는 단면이 다를 때마다 3개씩 또는 그 중량이 20ton 이 넘을 때는 20ton 마다 1개씩
더한다.
4) 고장력 볼트 : 고장력 볼트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고장력 볼트 접합에 준한다.
5)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철골공사‘에 준한다.
6.2.3. 재료의 보관 및 정리
재료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며 변형 및 오물, 유분 등이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한다. 규격 또는 재질이 상이한 것은 기호 또는 색채로 구별하여 혼동이 없도록 주의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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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시공상세도 및 현척도
6.3.1. 시공상세도
1. 시공상세도의 승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도에 따라 제작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상세도의 제출 부수
시공상세도의 제출부수는 검수용으로 3부(이 중 1부는 승인 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도 3부로 한다.
3. 시공상세도의 종별 및 축척
기준도 : 1/100 ˜1/200
구조도 : 1/100 ˜ 1/200
상세도 : 1/10˜1/30 (기둥, 보, 기타)
조립도 : 각종 부속철물 부착관계도
6.3.2. 시공상세도의 작성 요령
1. 시공상세도는 A1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상세도의 축척은 1/20,일반도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3. 부재의 재종, 치법 및 명칭의 기입기준 재료의 기입 규준은 소요수량, 재종 - 단면치법 X 두께 X 길이 (재질)의
순으로 기입한다.
4. 리벳(RlVET)과 볼트(BOLT)의 피치(PITCH) 및 전단 규준게이지(GAUGE) 및 피치 등은 한국건축학회 규준에
따른다.
5. 용접기호: 용접기호의 기입기준은 KSB 0052에 따른다.
6. 부재기호: 부재기호는 2˜5자 정도로 줄여서 설계도 ‘LIST' 기호와 합치되도록 유의한다.
7. 고장력 볼트의 이음 규준: 설계도에 준하여 이음 규준도를 작성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기둥의 이음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5㎜, 보 접합부의 이음은 5˜10㎜를 표준으로 한다.
8. 용접 접합에서의 개선 형장의 규준: 설계도에 준하며 개선 형장의 규준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9. 변경과 정정: 도면을 변경했을 때 변경개소에 적당한 기호를 붙이고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을 명기하여 변경전
도면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10. 기준도: 건물의 기본치수 (기둥, 보, 층고, 간격 등) 접합부위 기준 및 타 공사와의 관계 등을 표시한다.
11. 상세도: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가셋 플레이트(GUSSET PLATE)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다.
12. 현장 조립도: 각 층별로 작성하여, 고저와 가새(BRACING) 등의 ‘MARK'를 기입한다.
6.3.3. 현 도
1. 스틸 테이프 : 현도작업 착수 전에 현장 작업용과 현도 작업용 스틸 테이프를 5㎏ 인장력으로 인장 대조하여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도작업 : 승인된 공작도에 의하여 MARKING용의 형판 및 현도정규를 작성한다.
3. 현도검사 : 현도작업이 완수된 기둥과 보 등에 대해서는 공작도에 의거하여 형판과 현도정규 등을 검사한다.

6.4. 가공제작
6.4.1. 재료교정
소재 및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STRAIN)은 교정한다. 강재의 교정은 로울러(ROLLER), 절곡기 (BENDER),
프레스(PRESS)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각 교정해야 하며 강재의 재질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6.4.2. 금긋기(MARKING)
1. MARKING에 앞서 소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하고 강재의 변형부분은 교정을 한 후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고 형판의 사용횟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2. 형판(본뜨기판) 및 본뜨기로 파낸 면에는 반드시 센터라인(CENTER LINE)또는 접합 개소에 MARK를 한다.
(형판에는 공사번호, 부재번호, 매수, 판 두께, 크기, 구멍(HOLE), 절단면, 다듬질, 방위표시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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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곡(BENDING)가공을 해야 하는 강판의 외면 및 SM 50 이상의 강재에는 줄, 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완료 후에 접합 구멍의 금긋기를 한다
5. 주요한 부분의 금긋기를 실시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6.4.3. 절 단
1. 강재의 절단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유곡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2. 절단은 기계가공, 자동 가스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3. 두께 9㎜ 미만의 재료는 전단에 의하여 절단할 수 있다.
4.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그라인딩하여 이들을 제거, 수정한다.
6.4.4. 절곡(BENDING) 가공
1. 절곡(BENDING)가공은 휨 각도가 작고 휨 반경이 큰 경우 프레스에 의해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곡(BENDING)한다.
2. 휨 각도가 큰 것 또는 형강 등은 800℃로 가열하여 가공한다.
3. 재료의 인장측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PUNCH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6.4.5. 개선(BEVNDING)가공
용접면의 개선가공은 자동가스 가공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GAUGING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4.6. 절단 후의 소재교정
1. 소재가공에 의해 생긴 변형(STRAIN)을 교정한다.
2. 절단 후의 소재고정은 ROLL LEVELLER & PRESS에 의하여 평활하게 마감한다.
6.4.7. 구멍뚫기
1.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 후 블라스트 처리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2. 구멍뚫기 9㎜ 이하는 PUNCHING MACHINE으로 하고, 그 이상은 드릴(DRILL)로 한다.
3. 구멍뚫기 주변의 난잡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4. 구멍의 지름은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구분

리벳 고장력 볼트 앵커 볼트 16㎜ 이하 +1.0 ㎜ +1.0 ㎜ +(3.0 - 5.0)㎜ 16㎜ 이상 +1.5 ㎜ +1.5 ㎜ +(5.0 - 8.0)㎜ 30㎜ 이상 +2.0 ㎜ +(8.0 - 10.0)㎜

6.4.8. 마찰면 처리
고력볼트에 의해 마찰되는 면의 밀스케일, 스래그, 기름, 오물 등은 평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6.4.9. 수압면의 가공
기둥재와 BASE PLATE와의 접착면, MATAL TOUCH에 의한 기둥 간의 접속부는 평활하게 처리하여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6.5. 용 접
6.5.1. 일반사항
1.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 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2. 용접의 치수 및 형상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용접에 의한 수축, 변형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 용접하는 강재의 용접면에 묻은 이물질은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재료는 취급에 주의하여 탈락, 오손,
흡습, 심선 등의 발생 등이 없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4. 공장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온이 0℃이하인 경우에는 용접 작업을 금지한다.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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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작업을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지만 강설, 강우 등으로 강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
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이 0℃-15℃인 경우에는 용접부 10㎝ 이내의 모재를 36℃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5. 용접부의 간격이 좁거나 너무 넓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잘라내거나 철근 등을 넣어 용접해서는 안된다.
6. 용접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은 전부 제거한 후 다시 용접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6.5.2. 가공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5.3. 용접부 검사
1. 검사는 과기처에 등록된 정부공인업체로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용접부의 내부결합공사는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시험 중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주요구조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은 100%실시하고, 그 외는 5%이상 실시하며 불량율이 10% 미만이면
불량부위만 수정토록 하며, 불량율이 10%이상이면 해당 절주의 전체개소에 대하여 100% 전수 검사한다.
4. 검사 후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6. 녹막이 페인트 도장
6.6.1. 재료
KSM 5311 -1 종 녹막이 페인트 (공장도장 2회, 두께는 70μ±10)
6.6.2. 작업제한 조건
우천 때나 강풍에 의해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이하 또는 습도 80%이상인
경우, 강재의 표면 온도가 50℃이상인 경우에는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6.6.3. 각 종별 경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6.6.4. 다음 부분에는 칠작업을 하지 않는다.
1.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2. 고력 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3.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4. 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과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5. 폐쇄형 단면을 가진 밀폐된 내면
6.6.5. 녹막이 칠 보수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 녹막이 칠 손상부위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칠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6.6.6. 검사 및 보수
검사는 육안검사 및 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함부위는 보수한다

6.7. 제품검사 및 발송
1. 최종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제작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은 발송부재에 대한 송장 및 검사 성적표를 첨부해서
운반한다.
2. 운반 및 상하차 도중에 변형이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반입검사는 이 검사성적표에 대한 서류검사 및 육안검사로 하며, 철골의 단부 및 기둥과 보의 연결부 등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어야 한다.

6.8. 철골 세우기 및 조립
6.8.l. 일반사항
1. 강우, 강설, 강풍때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철골 부재 작업때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된다.
3. 철골 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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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시공
1. 앵커 볼트 설치
도면을 확인하여 앵커 및 기타 구조물과의 간섭, 레벨을 확인한 후 베이스플레이트 (BASE PLATE) 하부에
그라우팅 처리가 가능하도록 (도면에 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500)고정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부에 임시 고정용 베이스 플레이트의 본판을 제작, 고정하여 각 볼트를 정위치에 설치한다.
2. 기준선 먹매김 및 기준점의 설치
철골을 세우기 전 각 기둥의 위치와 간격 등을 확인하여 먹매김을 실시한 후 베이스플레이트 레벨을 확인하고,
수직과 수평 레벨을 건물의 주요 위치에 표시한다.
3. 세우기 장비
설치장비는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현장공정 등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4. 철골 세우기
1) 철골 세우기 중 예상되는 외력(풍압, 하중 등)에 대해 충분한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 가대 및 가설 브레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조립 상태에서는 기둥 2절 이상을 세우지 않는다.
3) 기둥의 세우기에 따라 가볼트를 체결(본 볼트의 30% 이상 또는 2본 이상)한 다음 수평과 수직을 확인한 후
본 볼트를 체결한다.
5. 세우기가 끝나면 검사를 한 후 베이스플레이트 하부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무수축 몰탈을 사용하여 그라우팅
처리한다.
6. 철골 강재와 철근 콘크리트 옹벽의 접합부는 도면에 따른다.
7. 철골 세우기의 오차 및 정밀도는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9. 고력 볼트 접합
6.9.1. 고력 볼트 접합
1. 고력 볼트 현장조임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시방서에서 고장력 볼트라 함은 KS 보 1010-72 (또는 JISB 1186-1972)에 규정된 볼트, 너트, 와셔의
SET로 한다.
3. 마찰 접합면에는 도료나 유류, 물, 마찰 접합에 지장이 있는 이 물질이 묻어서는 안된다.
4.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5.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6.9.2. 고장력 볼트의 시험 및 취급
1. 고장력 볼트의 제품시험은 KSB 1010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제품시험 중 감독자의 입회는 윈칙적으로 볼트 완성품과 최대 하중시험 및 토르크 (TORQUE) 계수치 시험으로
한다.
2. 제품의 운반과 적재 기타의 취급에 있어서는 나사의 산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등의 부착을 방지하며,
녹막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한다.
3. 접합
1) 접합재는 그 접촉면이 밀착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일그러짐과 비틀림, 휨은 적절한 방법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주변은 절삭남김, 전단남김 등을 제거하고 MILL SCALE의 제거 때에 모재를 파먹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접합 부재간에 10㎜를 넘는 여백이 있을 때는FILLER BOARD를 삽입하다. 이때, FILLER판의 마찰면은
충분한 마찰계수를 유지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4. 고장력 볼트의 조임 및 검사
1) 볼트의 조임은 원칙으로 토르크법에 의하고, 토르크 조정이 가능한 조임기기로서 너트를 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부득이할 때는 볼트를 회전하여 조일 수도 있으나 이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따로 토르크 시험을
행하고 조임 토르크 값을 설정한다.
2) 접합부의 볼트 조임누락과 고정길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수검사를 행한다.
3) 조임 볼트에 대하여는 TORQUE WRENCH로서 볼트 군마다 그 볼트 수의 10%이상 또는 1본 이상에 대한
조임결과가 양호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그 후의 검사수를 5%이상 또는 1본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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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용접
6.10.1. 적용범위
본 절은 구조용 강재나 잡철물 용접 및 강관용접에 관한 사항으로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6.10.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역(KS)
KS B 0052

용접기호 KS B 0106 용접용어 KS B 0816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KS 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방법

KS C 3321 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아크용접기 KS C 9605 정류기식 직류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6.10.3. 용어의 정의
1. 가용접 (Tack Welding) : 본 용접을 실시하기 전에 정한 위치에 용접물의 부재를 유지하기 위한 용접
2. 필렛용접 (Fillet Weld) : 겹치기 이음, T형 이음, 모서리 이음에 있어서 대략 직교하는 두 면을 결합하는 3각형
단면의 용착부를 갖는 용접
3. 홈용접 (Groove Weld) : 홈에 층으로 용접한 것, 표준형으로 I형, V형, L형, U형, J형, X형, H형, K형, 양면
J형 홈용접 등이 있다.
4. 루우트 간격 (Root Opening) : 홈 밑부분의 간격
5. 루우트 면 (Root Face) : 홈 밑부분의 면
6. 베벨각 (Bevel Angle) : 부재에 홈을 만들기 위하여 가공한 끝면과 부재표면에 수직인 평면사이에 이루는 각
7. 교류 아크용접 (AC Arc Welding) : 교류아크를 사용하는 용접
8. 직류 아크용접 (DC Arc Welding) : 직류아크를 사용하는 용접
9. 피복아크 용접봉 (Coated Electrode/Covered Electrode) : 아크용접의 전극으로 쓰이는 용접봉이며, 피복재를
바른 것.
10. 위이빙 (Weaving) : 용접봉을 용접방향에 대하여 옆으로 교대로 움직이며 용접하는 방법
11. 층 (Layer) :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패스로 형성된 용착금속의 층
12. 패스 (Pass) : 용접의 선방향에 따른 1회의 용접조작
13. 슬래그 (Slag) : 용착부에 나타난 비금속 물질
14. 스패터 (Spatter) : 아크용접과 가스용접에 있어서 용접 중에 비산하는 슬래그 및 금속입자
15. 기공 (Blow Hole) : 용착금속 중에 가스에 의하여 나타난 빈자리
6.10.4. 제출물
다음 사항은 공사기록 등에 따라 제출한다.
1. 용접공의 자격수첩 :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용접공의 사진 및 자격증명서를 제출한다.
2. 용접시공 계획서 : 용접 접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용접순서, 용접기, 용접봉 등의 상세한 사항을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기록 및 자료 : 용접이 완료되면 감리자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부분의 비파괴검사 성적서를 제출한다.
6.10.5. 용접공의 자격 : 용접공의 자격은 철골공사 일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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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 견본시공 : 감리자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곳에서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한다.
6.10.7.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공동구 및 지하층 안에 나봉 상태로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2.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계 용접봉은
선단도 피복재로 덮여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다량의 용접봉 보관시는 정량의 높이 및 규격별로 구분하고, 지면으로부터 30cm 정도 띄우며 전천후 시설 내에
보관하여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10.8. 환경조건
1. 기온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의 모재부분을 36℃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나 바람이 10m/s 부는 곳에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단지 날씨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용접할 수 있다.
3. CO2 용접 시는 방풍막을 반드시 설치 후 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6.11. 자재
6.11.1. 용접기
1. 용접기는 KS C 9602에 규정된 것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하며, 만일 교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KS C 9605에 규정된 직류 아크 용접기를 사용한다.
2. 교류 아크용접기는 소요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직류 아크용접기는 안정된 아크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전류를 간단, 정확,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적정전류로 안정된 아크를 정상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5. 용접기에는 사공방지를 위한 전격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6.11.2. 용접봉 홀더
KS C 9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불량한 홀더를 사용함으로써, 감전 및 용접봉과의 접촉불량을 유발하여
홀더가 과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6.11.3. 용접용 케이블
KS C 3321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자까지의 거리를 가능한 짧게 하여 아크 전압저하를
방지한다.
6.11.4. 용접봉
1. 용접봉은 KS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조건(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용접자세 등)에 따라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용접봉의 사용구분
구
분

접합 강재 용 접 봉 ①

강 관, SS400, SWS400,
SMA400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용접봉) 중 50㎏급 중 큰 구속을 받는 부
분의 용접에는 저수소계 용접봉

② SM490 ③

SM490. SM490Y, SM520,
SM570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용접봉)의 저수소계 중 50㎏급 및 53㎏급

④ ①과 ② 또는 ①과 ③

KS D 7004(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의 저수소계 또는 ②에 표시된 용접봉

⑤ ②와 ③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용접봉)의 저수소계 중 50㎏급

③에 표시된 용접봉

2. 용접봉은 피복이 벗겨졌거나 젖어 있는 것, 오손․변질되거나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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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에 수소함량이 많아져 블로우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용전에 적당한 시간과 온도로 충분히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용접봉 건조의 기준
용접봉의 종류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100∼ 1시간 이

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개봉 후 4시간 이상 경과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150℃ 상 300∼ 1시간 이 400℃ 상

6.10.3. 시공
1. 준비작업
1) 작업에 임하기 전에 기상에 따른 제반 방호대책을 확인한다.
2) 모재의 용접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러시, 그라인더,
고압공기, 샌드페이퍼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3) 용접봉은 용접자세, 이음모양, 피용접재, 작업능률 등에 적합한 종류 및 지름의 것을 선정한다.
4) 규격화된 보호구 사용, 작업 자세를 단정히 한다. 용접용케이블, 홀더, 용접헬멧, 장갑, 보호안경 등은
규격화된 것을 사용한다.
5) 용접봉의 건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용 건조기를 현장 용접공이 휴대토록 한다.
6) 조립도구를 부재에 용접 시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고, 제거 시에는 이것을 떼어낸 뒤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7) 가용접은 변형, 어긋남 및 기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봉 및 가용접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8) 용접 작업 중의 유독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누전, 전격(電擊),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홈내기 가공
1) 홈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부득이하여게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가공을 행한다. 홈내기 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홈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하게 제거한다.
2) 접합부분 홈내기 및 용접부 간격의 치수는 구조 설계도면 ‘7.철골 일반사항’에 따른다.
3) 용접작업에는 모재의 베벨각과 루트패스 및 간격 등에 현저한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강관 용접
1)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 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용접을 행한다
2)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하여 가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3)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면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mm이어야 한다.
4) 아크용접은 용접부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용접을 시작한 후 한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6)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7)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접층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8) 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실시한다.
중간에 절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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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장 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10)임시로 가용접한 후는 즉시 본용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11)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12)플랜지 용접은 플래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용접을 행한다. 관경 65mm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mm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6.10.4. 강재 용접
1. 가공 및 접합
1) 용접접합 줄눈의 경사가공은 기계 또는 자동 가스절단기로 설계도에 지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동
가스절단기로 절단할 때, 표면에 생긴 슬래그나 홈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필렛 용접의 루트는 1㎜ 이상 두어서는 안되며, 루트를 1㎜ 이상 둘 경우에는 루트면을 경사가공하고
홈용접을 해야 한다.
3) 주부재의 홈용접 및 자동용접에 의한 필렛용접의 양단에는 모재와 동질이며, 접합부 줄눈의 경사가공을 모재와
동일하게 한 조각강재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용접 후에는 이 조각을 제거하고 그 부분을 마무리해야 한다.
4) 가 붙임 용접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에는 용접부분을 완전히 깎아내고, 당초대로 재용접을 해야 한다.
5) 주부재에는 뒷댐판(strong back)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사용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홈용접에는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강판두께의 10˜15%의 두께로 덧붙이기 용접을
하고, 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매끈하게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이때 모재를 0.5mm 이상 깎아서는
아니된다. 마무리 가공을 지정하지 않은 홈용접에서는 아래표에 지시된 범위내의 덧붙이기는 용접된 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홈용접의 덧붙임 (mm)
비드 폭(B)

덧붙임 높이(h)

B < 15
15 ≤ B < 25

h ≤ 3
h ≤ 4

B ≤ 25 h ≤ 4/25 B

2. 본용접
1) 아크를 발생시킬 때는 다른 강재나 용접선 중에서 하여야 한다
2) 아크의 길이는 원칙적으로 용접봉의 지름 이하로 한다.
3) 운봉법은 직선 비드법이나 위빙법으로 한다.
4) 용접작업은 용입부족, 슬래그 혼입, 기공, 균열 등 모든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5)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열은 하지 아니한다. 예열은 필요하다면 소요규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6) 용접 패스간의 온도는 되도록 낮게 해야 한다.
7) 응력 집중을 피하기 위하여 백 가우징 때와 마찬가지로 보강부의 부분을 기계가공, 치핑 해머, 아크 에어
가우징에 의해 제거하고, 그라인더로 마무리 가공을 실시한다.
8) 본 용접이나 가붙임 용접에서 지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접선을 따라 양측 5㎝ 범위를 규정된
온도로 예열한다.
9) 강재의 밀쉬트에서 지시된 탄소함량이 너무 클 경우에는, 용접재료나 용접방법에 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10) 다층용접의 각 층은 다음 층의 용접을 하기 전에 그 표면의 슬래그, 잡물 등을 제거 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용접봉을 바꿀 때나 최종층의 용접의 끝날 때도 같다.
11) 수동 홈용접에서 이면용접을 할 때에는 완전한 용접부까지 이면파기를 하고, 홈용접을 해야 한다.
12) 필렛용접은 부재의 모서리에서 중단하지 않고 돌리기 용접을 해야 한다. 이때 돌리기용접의 유효길이는
필렛용접 치수의 2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13) 자동 용접에서 수동 용접으로 바꿀 때에는 자동 용접의 비드 끝부분을 50mm 이상 깍아내고, 수동 용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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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야 한다
14)용접 작업에서는 아크 스트라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아크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보수를 하여야 한다.
3. 용접부의 청소
1) 용접에 지장이 되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2)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3) 용접 중에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용접을
한다.
4)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를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 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5) 용접부위의 장시간 방치시 쉽게 부식되므로 슬래그 제거 및 외관 육안검사 후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용접결함
용접부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결합한도 ㎜

항 목 기준치 최대치 약 도 적 요 비드크기 불량 2.0 이하 비드폭 불량 2.5 이하 비드(Bead)가 좌우로 여분이 나오는 것 언더컷

틈새깊이 0.5 이하
틈새깊이 1.0 이하
1개 길이 12 이하
1개 길이 25 이하
합계길이 총용접길이 8% 합계길이 총용접길이 8%
이하
이하

용접 끝단에서의 모재와의 틈 오버랩 1.5 이하

끝단에서 모재 또는 용착금속에 녹아 있
는것

용접금속 녹아
들어감

2.0 이하 관단면 어긋남 1.5 이하 관외경 편심량을 측정할 것 비드 편심 2.5 이하 비드(Bead)의 중심선이 구부러진 것 용접덧살

t12 이하 : 2.0 이하
t13 이상 25 이하 : 2.5 이
하
t26 이상 50 이하 : 3.0 이 과도한 용접덧살이 없을 것
하
t51 이상 : 4.0 이하

표면 비드(Bead)의 올려진 것 용입 부족

깊이 0.5 이하
깊이 0.5 이하
1개 길이 12 이하
1개 길이 25 이하
합계길이 총용접길이 4% 합계길이 총용접길이 4%
이하
이하

내면까지 용접이 되지 않은 것 5° 11㎜ 8° 18㎜ 용접 전에 반대쪽을 붙일 것 있어서는 안 됨 있어서는 안 됨 용착금속부, 열영향부, 모재와의 접합 판용접 후 각도 크랙 미세한 결함이 없을 것 요철을 포함한 비드(Bead)눈의 불량 미세한 결함이 없을 것

5. 용접결함의 보수
1) 시공 중에 발생한 불량 용접부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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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량 용접부에 대한 보수의 요령은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 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인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용접시공 중에 좋지 않은 상태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전에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2)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1)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어떤 경우에서나 모든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되게 하여야 한다.
(2) 불합격된 용접의 보수는 감리자 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보수방법
No.

결함의 종류 보수 방법 1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
용접,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비드는 길이 40㎜ 이상으로 한다.
위가 확실한 것

2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 정이나, 아크 에어가우징(Arc Air gouging)에 의하여 불량부분을 제거한 후 용접
위가 불명확한 것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3 강재 끝면의 층상균열

판두께의 1/4 정도의 깊이에 가우징을 하고,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
다.

4 아크 스트라이크

모재 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용접 붙임을 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작
은 흔적이 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다. 용접비드의 크기는 본
표 1의 경우와 같다.

5 가붙임 용접

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 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이 있을 때는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6 용접 균열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것에 따라 재용접을 한다.

7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오우 아크 에어가우징으로 그 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 을 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버랩
40㎜로 한다.

8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9 언더컷

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용접 비드의 길이는 40mm 이상으로 한
다.

10 스터드 용접의 결함

해머 타격검사로 파손된 용접부는 완전히 제거하고 모재면을 정리한 다음 재용접
한다.
언더컷 덧붙임 부족에 대한 피복용에 의한 보수용접은 피함이 좋다.

6. 용접검사
1) 외관검사
용접작업이 완료되면 용접부의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2) 비파괴검사 등
용접의 품질과 검사기준은 KS규격의 기준에 따르며, 실시여부 및 검사빈도는 해당 시방서 각 절의 요구에
따른다.
(1) 방사선 투과시험 : KS B 0845
(2) 초음파 탐상시험 : KS B 0896
(3) 침투 탐상시험

: KS B 0816

(4)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 KS B 0888본 절은 구조용 강재나 잡철물 용접 및 강관용접에 관한
사항으로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6.11. 현장 녹막이 칠.
현장접합부 녹막이 칠은 본 시방서 녹막이 페인트 도장 사항을 참조한다.

6.12. 내화피복공사
6.12.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물의 철골 보, 기둥 및 각종 철구조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화피복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사전에 제품시방서 및 단열재의 견본,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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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해당 공사의 착수 30일 전에 시공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도서에는 사용자재의 종류와
시공요령, 현장 관리요령, 시공 확인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12.2. 재 료
1. 내화피복공사는 반습식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자는 사전에 해당 내화피복재의 내화시간별, 층별, 부위별 시공 두께의 기준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시공건조밀도 ; 260˜380 ㎏/㎡ 이상
2) 접착강도 ; 1.200 ㎏/㎡ 이상
3) 불 연 성 : 1급 불연재
4) 부 식 성 : 없어야 함
5) 내충격성 : 충격파괴시험에서 박리 균열현상이 없어야 함
4. 내화시간별, 층별, 부위별 시공 두께
내화 성능

뿜칠 두께 (㎜) 시공부위 3시간 내화 3시간 내화 두께 참조 기둥, 보 부위

6.4.3. 시 공
1. 공사착수전 내화피복 시공전문업체 중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한다.
2. 시공 때 외기온도가 섭씨 4℃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직사광선에 대한 과다한 노출을 피해야 한다.
3. 작업 시기는 모든 닥트공사, 배관공사, 부착물, 천정부속재, 파티션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4. 작업 전에 접착면의 먼지, 기름, 녹 등 시공 때 접착력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고 외기에 접한 부분에는
뿜칠(스프레이) 작업때 발생되는 분진 및 낙면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풍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뿜칠 전 덕트 등의 개구부는 완전히 막아 분진이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시공된 표면은 균일한 두께와 밀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두께의 시공오차는 1㎜ 이하로 하고, 시공이
어렵거나 형태가 복잡한 부분에는 5%정도 더 시공하여야 한다.
7. 보수를 위한 뿜칠도 반습식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6.13. 내화페인트공사
6.1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창고동의 내화페인트 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주요구조부재 기둥, 보 및
주요구조부재 등(도면참고) 내화페인트로 마감해야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1) KS F 2257-1993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
(2) KS F 2271-1990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 방법
2) 법 규
(1) 건설부고시 제88-310호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지정기준
(2) 건설부고시 제92-560호 내화구조의 지정 및 관리기준
(3) 노동부고시 제91-84호 1시간 내화기준
(4) 한국건축내화협회 내화구조 품질운영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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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공장품질관리,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청소 및 보양)
2) 시공상세 도면 :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3) 견본 : 내화 페인트 (규격60㎜ × 120㎜)
4)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 내화 페인트 공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 내화 페인트 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 여건에 내화 페인트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검사 확인서 : 이 절은 시공상태 검사 내용에 따라 시공검사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품자료 : 내화 피복재의 물성, 특성, 유효 사용기간 등 기타자료
6) 품질인증서류
(1) 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2) 내화 구조 지정서 (국립건설 시험소)
7) 준공제출물 : 내화필증(한국건축내화협회발행) 및 공사 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 설비 및 도장공사업 단종 면허소지자로서 내화페인트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견본시공
(1) 시공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코너, 모서리, 관통부위 등을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3) 공사전 협의 : 내화페인트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기타 작업과 연관된 표면 준비작업, 양생
기간, 작업방법, 검사절차, 보양작업, 전압 등)
5. 운송, 보관 및 취급
1) 보관 :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 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2) 취급 :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현장 작업조건
1) 전기 : 도장기계 작동에 필요한 적정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상대습도 : 30-85% 이하이여야 한다.
3) 조명 : 시공 시 표면 도장상태 및 두께 등을 시공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도를 갖추어야 한다.
4) 풍속 : 5m/s 이하의 풍속이 가장 적합하다.
5) 온도 및 기후
(1) 시공장소의 온도와 기후가 시공기간과 양생 건조되는 기간동안 5-35℃이여야 하며 직사광선에 대한
노출은 피하여야 한다.
(2) 시공기간 또는 양생건조되는 기간동안 강우, 강설이 예상되면 시공을 금한다.
7. 작업의 연속성
1) 내화페인트 시공은 철구조물이 설치된 직후 파이프, 전선케이블, 기계장치 및 천정닥트, 배관 등에 필요한
앙카, 행가 등 천정 부착물 기초작업 전에 시행한다.
2) 행거 및 영구적인 설치물등은 내화페인트 시공 전에 정해진 장소에 미리 설치한다.
8. 하자보증
1) 본 절의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2)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 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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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2. 제품
1. 적용자재 : FIRE CONTROL H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배합비
구 분

구 성 재 료 배합비율(%) 허용오차(%) 카 58 ±6 산화나트륨 10 ±1 탄 산 칼 슘 7 ±0.7 티타늄디옥사이드 1 ±0.1 실 리 원 재 료

부 재 료
용

제 20 ±2 기 타 4 ±0.4 계 100

2. 자재
1) 구성 및 물성
(1) 방청도료(하도) : KS M 5311 규정에 따른다.
(2) 중도 및 상도 : 무기질 수용성 내화페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시공성능
재 료

내 도장공정 물 성 성 질 점 도 밀 도 중 도 무기질 불연재 40-60cps 1.7g/㎤ 상 도 무기질 불연재 50-70cps 1.7g/㎤ 화 페인트 1차경화 접착강도 시간 1.89㎏/ 4-5 시간

㎠
1.89㎏/

5-6 시간 ㎠

(1) 내화 페인트는 건설부고시 제 92-560호에 의거 국립건설시험소에서 내화구조지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 내화 페인트는 한국건축내화협회 내화구조 품질운영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내화 페인트의 피복 두께
재

료 내화시간

도장 공
정

피 복 두 께 하 도 3시간내화기준 참조 화 3 시간 중 도 3시간내화기준 참조 페인트 (기둥,보) 상 도 3시간내화기준 참조 계 3시간내화기준 참조 내

3. 자재품질관리
1) 시 험
(1) 난연 성능(1급): KS F 2271의 시험규정에 따른다.
(2) 내화 성능

: KS F 2257의 시험규정에 따른다.

(3) 가스유해성시험 : 건설부고시 제88-310호의 시험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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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방청도료

2) 자재검수 : 내화도료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사용적정 수량,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6.13.3. 시공
1. 작업준비
1) 표면처리
(1) 내화도료를 시공할 구조용 강재 표면을 미리 검사하여 접착력을 유지하기 위해 먼지, 녹, 오일, 페인트
등의 이물질이 있는 지를 검사하여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내화 도료를 시공할 구조용 강재 표면에 녹이나 낡은 도막은 끌, 파워물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소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시공대상 이외에 부분은 내화도료에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 보호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보양 하여야
하며 오염되었을 시는 물이나 젖은 헝겊, 젖은 스폰지 등으로 마르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은 환기가 적절히 유지되어야 하며 환기가 불량한 곳에서는 환기장치 등을 이용하여 강제환기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1) 시공순서
(1) 표면 처리
(2) 내화 페인트 도장
2) 시공내용
(1) 도장 방법은 스프레이를 원칙으로 하고, 부분 적으로 현장 사정 상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붓, 로울러
등으로 시공할 수 있다.
(2) 1회 도포에 의한 두께는 1.5-2.0㎜이하이고 경화시간은 5-6시간이나 온도, 습도, 시공자의 기술 및 기타
요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 분사 작업 시 구조용 강재 표면과 노즐과의 거리는 약 50㎝를 유지하며 시공면과 수직인 상태에서
도포한다.
(4) 분사 시 흐름,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무리한 시공을 금하며 1차 시공 후 5-6시간 경화 후 2차 시공을
하도록 한다.
(5) 방청도료 (하도) : 방청 도료는 건조후 도막의 두께가 0.05㎜ 이상이 되도록 하며, 방청도료가 KS M
5311규정에 맞지 않는 도료로 시공된 경우 하지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접착성을 강화시킨다.
(6) 내화도료 (중도, 상도) : 방청도료 도포 후 (혹은 하지프라이머 도포 후) 건조된 상태에서 내화도료
(중도) 2회, 내화도료 (상도) 2회를 나누어서 규정 도막두께 이상이 되도록 도포한다.
(7) 상도 마감면에 조광페인트로 표면 마감한다.
3. 부속자재 : 시공에는 지정된 피스톤형 특수압송 분사기를 사용한다.
1) 노즐크기 : 31/1000 ㎜
2) 상용압력 : 100-200 ㎏f/㎠
3) 분사각도 : 90。
4. 현장 품질관리
1) 시험 : 현장에서 감독관 입회 하에 시공된 부위의 시료 채취를 하여 한국건축내화협회 품질운영규준에 따라
관련기관에 내화검사를 의뢰,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상태 검사
(1) 표면상태 검사
(2) 피복두께, 부착강도 등의 검사
(3) 점검내용 - 별첨 1 참조
5. 청소와 보양 : 공사완료 후 작업 시 설치한 보양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완료하며 완전 건조 전에 도장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 경고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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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조적공사
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벽돌, 콘크리트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 등을 사용하여 고정벽체를 구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7.2. 재료 일반사항
7.2.1. 단위 조적재
시멘트벽돌, 적벽돌, 내화벽돌, 콘크리트블럭 등을 비롯한 단위조적재는 특기시방서에 지정된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3개 이상의 견본품과 압축강도, 흡수율 기타 성능에 대한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와 감리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2.2. 견본품 및 시공도
도급자는 시공 전 벽돌과 혼화제의 견본을 제출하고, 착수 전 실물모형벽을 약2.4m×1.8m이상의 크기로 만들어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완성된 조적공사를 판단하는 표준으로 삼기위해 공사가 끝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변경시키거나 이동해서는 안 된다.
7.2.3. 재료
1. 보통벽돌 : 보통벽돌은 KSL 4201(보통벽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멘트벽돌 : 시멘트벽돌은 KSF 4004(시멘트벽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토공벽돌 : 토공벽돌은 현저한 비틀림, 균열, 흠 및 기타 손상이 없어야 한다.
5. 치장벽돌 : 변색벽돌을 원칙으로 하며, 색상은 적갈색으로 샘플을 제시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7.2.4. 부속재
1. 나무벽돌 : 벽돌 반토막의 크기로서 쐐기형으로 만들어 크레오소드 또는 목재용 방부재를 도포한 나왕건조목
2. 긴결철물 : #8(DIA 4.2MM) 아연 융용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형상, 규격등에 대하여 견본품 승인제품
3. 기타 앵커 또는 설계도면 또는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의 형상과 내력 성능이상의 단면에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
7.2.5. 쌓기 몰탈용 재료
1. 시멘트 :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2. 모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하고 입도 분포가 적당한 강모래로서
체로 친 모래
3. 물 :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맑은 물
4. 혼화제 : 특기 시방서에 지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
5. 변색벽돌의 몰탈은 백화방지용 몰탈을 사용해야 한다.

7.3. 현장검척 및 기준선 먹메김, 기준틀 설치
7.3.1. 현장검척 및 기준선 먹메김
구체공사의 기준점과 기둥중심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공사의 건물외곽선을 비롯한 주요부의 시공오차를 정확히
검척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심한 시공오차는 감리자의 지시대로 수정보완한 뒤 각부조적 및 칸막이의 위치와
창호를 비롯한 각종 개구부의 정위치와 바닥 또는 기둥, 벽면 등에 먹메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7.3.2. 기준틀 설치
90×90 정도의 건조각재를 직선, 직각으로 바르고 평활하게 대패질하여 단위조적재의 수평줄눈위치, 개구부위치
등을 표시한 세로기준틀을 먹메김선에 일치하도록 견고히 설치하여 매 작업 개시 전에 검사 수정해야 하며,
작업위치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피아노선, 다림추, 수준기 등을 병용 할 수 있다.

7.4. 세부시공상세도의 작성
각 부의 기준 먹메김선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조적재 및 판넬재의 나누기도와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앵커 및 긴결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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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복스, 별체를 관통하는 닥트. 배관등의 설치 위치와 각종 개구부의 갓둘레 처리, 아치쌓기, 모서리쌓기, 신축줄눈,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5. 단위조적재 쌓기의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7.5.1. 쌓기위치 바탕면 처리
쌓기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탕면 레벨의 시공오차와 단위조적재의 수직단수를 계산하여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1:3 시멘트몰탈(100㎜ 초과시는 FC=135Kg/㎠ 이상의 콘크리트)로 벽두께와 일치할 수 있도록
바탕레벨을 사전에 직선, 수평바르게 조성하여야 하며, 구체공사 시에 누락된 외벽, 화장실벽, 방수보호벽, 기타
위치의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은 높이 100㎜ 이상 방수턱을 설치해야 한다.
7.5.2. 쌓기 준비사항
1. 쌓기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하고 단위조적재에 묻은 흙, 먼지,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벽돌 및 콘크리트 블럭 등은 쌓기 시점에 표면건조포화상태가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2.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따라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매설위치를 재확인하고 매설 재료를 빠짐없이
준비해두어야 한다.

7.6. 단위 조적재 쌓기의 공통일반사항
7.6.1. 쌓기
특기가 없는 한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않게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고, 1/2이하의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단위조적재 나누기를 해야 하며, 벽돌쌓기법은 특기가 없는 한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7.6.2. 줄눈의 나비 및 줄눈처리
1.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나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여 단위조적간의 접합부는 쌓기몰탈이 밀실하게 충진될 수
있도록 쌓아야 하며, 쌓기 최상단부의 보, 스라브와 접하는 부위는 쌓기완료 후 2˜3일 후에 벽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져 충진하여야 한다(충진재는 신축 팽창이 가능한 재료를 선택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 할 것).
2. 줄눈처리 : 미장 또는 타일붙임 바탕벽의 줄눈은 쌓기 후 몰탈이 굳기전에 1cm 정도의 깊이로 눌러파서 KEY를
형성해야 하며, 몰탈바름을 요하지 않는 바탕벽의 줄눈은 평활하게 충진처리하며 치장줄눈을 요하는 부위는 각항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7.6.3. 쌓기용 시멘트 몰탈
쌓기용 시멘트 몰탈은 용적 비합비 1:3배합을 기준으로 하되 쌓기 몰탈배합은 1:2 배합으로 하여 가수 후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혼화제의 사용은 각항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7.6.4. 층단떼어 쌓기 및 켜걸음 들여쌓기
1.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남겨두었다가 나중쌓기로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남겨두었다가
시공해야 한다.
2.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의 1면을 나중 쌓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매 3단마다 #8 블럭메시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연결철물로 긴결시켜야 한다.
3. 벽돌벽과 블럭벽이 직각으로 만날때는 블럭 매 3단마다 #8 블럭메시 또는 연결철물로 상호 긴결시켜야 한다.
7.6.5. 개구부 주위 띄워쌓기
외부에 면한 개구부 주위의 단위조적재 쌓기는 4면을 개구부 치수보다 최대15㎜ 여유를 두어 쌓아야 하며 내벽에
면한 창호 주위 쌓기는 창호치수보다 최소3㎝ 최대 5㎝ 여유를 두어 쌓아야 한다.

7.7. 한냉기, 서열기의 시공 및 작업진행중의 보양
7.7.1. 한냉기 시공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영상 2도 이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쌓기몰탈의 가열 및 일일쌓기 높이 기준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시간 동안 섭씨 영상 4℃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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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해야 한다.
7.7.2. 서열기 시공
서열기 시공 시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 등에 의하여 수분증발에 의한 급격한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습윤 보양 및
보호 처리해야 한다.
7.7.3. 작업 진행중의 보호 및 보양
단위 조적재의 쌓기 위치가 외벽등과 같이 비, 눈, 바람 등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의 쌓기 중단 시에는 방수시이트
또는 보온덮개를 충분히 덮어서 비, 눈 또는 동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보호, 보양조치해야 한다.

7.8. 단위조적재 쌓기의 시공허용 오차
7.8.1. 수직허용 오차
1. 기둥, 벽, 모서리의 수직선, 수직면 허용오차
1) 3m당 6㎜
2) 6m 미만의 층고 경우 : 9㎜이내
3) 12m 이상 경우 : 12㎜이내
2. 외부 모서리, 신축줄눈, 기타 눈에 보이는 선의 허용오차
1) 층고당 또는 6m당 : 6㎜이내
2) 12m이상 : 12㎜이내
7.8.2. 수평허용오차
1. 수평줄눈, 노출된 창인방, 창대, 파라펫, 수평홈 기타 눈에 띄는 선
1) 1개 수평구간 또는 6m 경우 : 6㎜이내
2) 12m 이상 : 18㎜이내
7.8.3. 기둥, 벽에 접속하는 칸막이 벽의 위치 벗어남
1. 1개 수평구간 또는 6m 이내 : 12㎜이내
2. 12m 이상 경우 : 20㎜이내
7.8.4. 줄눈의 두께오차
1. 수평줄눈 두께 : 소정의 두께보다 3㎜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최대줄눈 두께는 13㎜ 이하
2. 수직줄눈 두께 : 소정의 두께보다 3㎜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7.9. 시멘트 벽돌 쌓기
7.9.1. 재료
시멘트벽돌 : KSF 4004 규격의 표준형으로서 압축강도 80㎏/㎠ 이상의 제품
7.9.2. 일일쌓기 높이
일일쌓기 높이는 1.2M(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1켜 정도)이내로 한다.
7.9.3. 시공순서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몰탈의 배합비는 다음 <표 9.3.1>에 의한다.
2. 몰탈의 수직, 수평 줄눈은 빈틈없이 충진한다.
3. 비벼놓고 1시간이 지난 몰탈은 사용하지 않는다.
4. 배관 배선 등으로 흠이 생긴부위는 몰탈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매끈하게 충진한후 메탈라스를 취부하여 크랙을
방지한다.
5. 문틀상부가 조적조이고 도면에 명기가 없을 때는 모두 인방을 설치한다.
6. 창문하부에 채워넣는 몰탈은 고임쐐기 등을 반드시 빼고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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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탈의 배합비(용적비)
용 도

시 멘 트 모 래 치장줄눈용 1 1 특수구조용 1 2 중요 조적조의 일반쌓기용 1 2.5 일반쌓기용 1 3 비 고 3층 이상 시

7.9.4. 보 양
쌓기 도중 또는 쌓기가 완료된 벽돌쌓기 몰탈이 완전 경화될 때까지는 유해한 진동, 충격, 횡력 등의 하중을
가해서는 안 되며, 쌓기 완료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타일 등의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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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미장공사
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벽, 천정, 기타 부위의 미장 및 테라죠 현장바르기, 노출콘크리트 면의
각종 표면처리 공사 등에 적용한다.

8.2. 재료 일반사항
8.2.1. 공통재료
1. 시멘트

: KS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제조회사의

제품이여야 한다.
2.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먼지 기타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이어야 하며, 모래의 골재원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체로친 모래로서 용도별
모래의 입도기준은 아래표에 따른다.
체눈의 크기(㎜)
구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및 초벌, 재벌 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벌 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3. 물 분 입도별 체의 통과율(%)

: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수질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8.3.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8.3.1.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1.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럭면 및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 파손 등 결함부는 다음 공정으로
옮기기전에 파취 또는 V커트 처리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거정리, 깨끗이 물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 배합의 시멘트 몰탈, 접착혼화제, 방수 혼화제 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심한 결함부는 반드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 처리해야 한다.
2.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공통 기준중심선과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레벨 측량기와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 바름 두께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취핑, 커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 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15㎜를 초과 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미장기준점(기준대)의 설치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 후 소요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M×2.5M×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 몰탈 또는
기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를 설치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이질 바탕재 접속부의 균열방지
콘크리트와 벽돌, 블럭, 기타 등의 이질 바탕재간 접속미장 부위는 설계도면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긴결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 보강붙임, 크랙콘트롤 비드, 크랙유도줄눈 등을 설치해야 하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익스팬숀 죠인트 및 크랙유도줄눈의 설치
연속된 미장 마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설계도면(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3M×3M 간격)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숀죠인트 및 크랙 유도줄눈 나누기 위치와 재료 및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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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장 바탕면의 방치
타일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 기간은 아래 기준을 따르며, 천후조건,
바탕조건 등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 조정 할 수 있다.
1) 콘크리트면

: 콘크리트 타설 후 30일 이상 2) 벽돌, 블록면 : 쌓기 후 15일 이상 3) 초벌 바름면 : 바름 후 15일 이상 4) 재벌 바름면 : 바름 후 7일 이상

7.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등의 모든 바탕면은 매회 시작 전에 먼지, 흙,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미장 작업시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8.3.2.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1.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등에 의한 물곰보 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2.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세이퍼레이타, 결속선, 나무조각 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해야 한다.
3.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8.3.3. 벽돌 블럭면 바탕처리
벽돌 및 블럭면의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조적공사 항목의 줄눈 나비 및 줄눈처리 기준과 미장공사 항목의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기준에 따른다.
8.3.4. 메탈라스 바탕처리
미장시공을 위한 메탈라스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금속공사항의 메탈라스 붙이기 기준에 따른다.

8.4. 한냉기 및 서중기 공사
8.4.1. 한냉기 공사
1.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8.4.2.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8.5. 미장면의 보수
8.5.1.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도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8.5.2.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공사 완료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용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도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8.6. 시멘트 몰탈 바르기
8.6.1. 재료
1.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공통재료기준에 따른다.
2. 부재료
1) 소석회 : KSL 9007 미장용 소석회 규정에 합격한 제품
2) 혼화제 : 시공부위 및 바탕조건에 따른 접착혼화제 방수혼화제, A.E제, 기타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시험성적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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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3) 금속제 비드류 : 케이싱 비드, 코너비드, 몰탈스토비드, 익스팬숀 죠인트 비드류 등은 두께 0.45㎜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고, 단부가메탈라스 처리된 제품으로서 용도별, 위치별, 미장두께별 형상, 치수 등에 대하여
견본품 제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8.6.2. 부위별 시멘트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기준
바름순서별 바름두께
부 위 별

바름회수

바름두께(㎜)
초 벌

재 벌 정 벌 바 닥 1 27∼67 27-67 내 벽 3 12 4 4 4 외 벽 3 24 8 8 8 천 장 3 15 5 5 5

8.6.3. 시멘트 몰탈 바름순서별 배합비 기준
1. 초벌바름 : 1 : 2
2. 재벌바름 : 1: 2.5
3. 정벌바름 : 1 : 3
※ 단, 내력 및 천장의 정벌 바름에는 소석회를 사용하며 용적 배합 기준은 내벽은 1:3:0.3, 천정은 1:3:0.5를
기준으로 한다.
8.6.4.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1. 배합장소에는 바름부위별, 바름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시멘트 몰탈의 비빔은 몰탈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 후 사용해야 하며, 물 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몰탈은 사용할 수 없다.
8.6.5. 바닥미장
1.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2.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 몰탈을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깔은
다음 나무훍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3.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4. 바르기 완료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8.6.6. 벽미장 및 천정미장
1.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2. 미장 바름두께가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 해야 하며, 20㎜ 미만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 바름등 2회로 나누어 시공 할 수 있다.
3. 초벌바름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몰탈이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4. 초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급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 부분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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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으로 재벌바름 전에 보수해야 한다.
5. 재벌바름
초벌 바름 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다음 초벌 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정벌 바름의 끝손질이 잘 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을 약간 거칠게 바른다.
6. 재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부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 후 7일이상 방치시켜 건조시킨 후 정벌 바름에
착수한다.
7. 정벌바름
재벌바름 표면의 마무리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 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홈,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8.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 해야 한다.

8.7. 콘크리트 표면처리
8.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제물치장 콘크리트 기둥, 벽, 보, 스라브, 파라펫 기타 노출표면의 면손보기 등의 공사와 바닥마감의
스라브(도면상의 제치장콘크리트)부분에 적용한다.
8.7.2. 준비작업
1. 검측 : 거푸집 제거 후 다림추 및 수평시준실, 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선과 표면의 평활도 등에 대한
오차를 검측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시공오차의 조정 :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 시공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컷팅,
취핑,팻칭, 그라인딩 등에 의한 수정 방법 및 재료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시멘트와 동일 제조회사, 동일산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8.7.3. 바탕처리 및 검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8.7.4. 시 공
1. 바닥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견본
시공과 동등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 수직선 및 평활도 또는 텍스츄어 등은 균일해야 하며, 감리자의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

8.8. 미장용 금속제 비이드 및 줄눈대
8.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미장 공사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금속제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몰탈스톱, 비드, 익스팬숀 죠인트 비드
등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8.8.2. 재료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몰탈스톱비드, 익스팬숀 죠인트 비드 : 시멘트 몰탈 바르기 부재료항 참조
8.8.3. 설치위치
도면과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8.8.4. 설치 및 고정
1. 모든 재료는 시공오차의 조정을 비롯한 바탕처리 작업이 완료된 다음 설치해야 하며, 다림추, 수평기준실 등에
의하여 수직, 수평 직선 바르고 차기공정의 완료시까지 변형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이어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이음 시공을 해야 하는 부위는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해야 한다.
3. 고정은 1:2 배합시멘트 몰탈 또는 설치용 부속재를 겸용하여 30˜45㎝ 이내의 간격으로 고정시켜야 하며,
바탕모체, 비드류, 고정몰탈이 일체가 되도록 밀실하게 충진 고정 시켜야 한다.

  • 58 -

09 타일공사
9.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바닥, 벽 등의 타일 붙이기 공사에 적용한다.

9.2. 재료
9.2.1. 타일
타일 종류별 재질, 치수 등은 아래표에 따르며 타일 종류별 견본품을 제시하여 형상, 재질치수 표면질감, 색상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타일치수의 혀용 제작 오차가 KSL 1001 규정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범위를
초과하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타 일 종 류

재 질 치 수(㎜) 줄눈폭(㎜) 비 고

내장바닥타
일

(압출형) 자기질 200×200×7.5 1. 5 화장실, 샤워실 내장벽타일 (압출형) 도기질 400×250×6.5 1. 5 화장실, 샤워실, 주방

내장바닥타
일

(압출형) 석재타일 300×300×15 2∼2.5 주방바닥

9.2.2. 바탕 고르기 몰탈
바탕 고르기 시멘트몰탈 재료인 시멘트, 모래, 물, 접착 혼화제 등의 재료는 미장공사 재료 기준에 따르며, 소석회는
사용하지 않는다.
9.2.3. 타일 접착제
타일 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품,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국립건설 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아래 기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적용한다.
9.2.4. 줄눈제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품 및 색상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
9.2.5. 신축줄눈 실링재
실리콘계 1액형 실링제로서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

9.3. 현장검측 및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9.3.1. 현장검측
1. 타일붙임 실별 및 부위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한 바탕면의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를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타일 나누기 평면도와 전개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바탕면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수정방법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9.3.2. 시공상세도
세부 시공 상세도상에는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매입 노출 배관류, 위생도기류, 배수트렌치 및 드레인류, 기타
부착물,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위치와 크기 등을 상세하게 나타내야 한다.
9.3.3. 견본시공
감리자가 견본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상세도에 의하여 본 시공과
동일하게 시공하되 화장실 및 욕실 등의 경우에는 위생도기를 비롯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시켜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9.4. 타일붙이기 준비사항 및 공통일반사항

  • 59 -

9.4.1. 바탕처리
타일 붙임면의 결함부 보수, 보강 및 시공오차의 조정을 비롯한 제반 바탕처리 기준은 미장공사 바탕처리 기준에
따르며 단계별 바탕처리 공정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9.4.2. 신축줄눈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처리
1. 넓은 면의 타일붙임 경우에는 가로, 세로 또는 수직, 수평으로 설계 도면 또는 3-5m 이내의 간격으로
신출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외기에 면한 이질재와의 접합부 또는 항시 물 또는 습기에 접하는 부위에는
5-10㎜폭의 실링 처리를 해야 한다.
2. 신축줄눈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는 바탕고르기 미장 전에 위치를 확정 타일부착 및 청소 완료 후 깨끗한 실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임시 줄눈재를 고정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9.4.3.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타일 붙임면의 각종 창호류, 매입 노출 배관류, 배수트렌치 및 드레인류 노출마감 틀재류, 앵커긴결 철물류, 기타
관련 공종등은 타일 나누기와 일치될 수 있도록 바탕고르기 미장 작업 전 정위치에 누락 없이 설치 고정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타일표면에 노출 마감처리되는 재료는 바탕고르기 및 타일공사 완료 후 최종
청소시까지 보양, 보호 처리해야 한다.
9.4.4. 바탕고르기 미장
바탕고르기 시멘트 몰탈의 용적 배합비, 바름회수 및 시공방법기준은 미장공사 시방서에 따르되 초벌바름면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 및 정벌 바름면은 각각 7일 이상 방치시켜야 하며, 최종 바탕면의 평활도는 ±3㎜
이내로 한다.
9.4.5.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바탕 고르기 미장 완료 후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다음 타일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타일붙이기 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9.4.6. 타일 나누기 및 타일의 마름질
타일 나누기는 가급적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하되 불가피 하게 절단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는 타일 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하며, 절단면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갈아낸 후 사용해야 한다.
9.4.7. 타일붙이기 공통일반사항
1. 승인된 타일나누기 등을 비롯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다림추 수직, 수평 기준선을 띄우고 수준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 및 가로, 세로 줄눈 바르고 평활도를 유지하여 붙여야 한다.
2. 타일의 붙임은 시공후 들뜸, 탈락, 동결융해, 물의 침투, 벽화현상 등이 발생치 않도록 바탕면, 접착제, 타일,
줄눈제 등이 밀착 일체시공이 되어야 한다.
3. 줄눈의 폭 기준은 본 시방서 타일 종류별 기준표에 따르되 타일 나누기 도면 및 견본시공 등에 의하여 0.5˜1㎜
범위 이내에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바닥 및 벽타일이 만나는 부위 중 바닥타일 및
벽타일의 재질 및 규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벽타일의 줄눈폭에 따른다.
4. 타일 접착제 바름 후 타일 붙임 시간은 30분 이내에 완료 해야 하며, 타일 붙임의 수정작업은 붙임 후 15분
이내에 수정해야 한다.
5. 타일붙임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갓둘레 부분과 2-2.5m 간격으로 기준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그에 따라 붙여
나아간다.
9.4.8. 치장줄눈시공 공통일반사항
1. 타일붙임 후 3시간 경과 후에 줄눈파기를 실시하여 줄눈 부분과 타일 표면을 브러시와 물에 적신 스폰지 또는
헝겊을 사용하여 깨끗이 닦아 내어 24시간 경과 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치장 줄눈제를 소요 깊이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2. 타일표면으로 부터의 치장줄눈 깊이는 1-2㎜ 범위 내에서 부위별 견본시공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깊이로
일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3. 치장줄눈의 폭이 5㎜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줄눈용 흙손을 사용하여 2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한다.
9.4.9. 부위별 타일붙임 공법 및 바름두께 기준

- 60 - 부 위 별 공 바 닥 내 벽 법 바탕고름몰탈두께(㎜) 접착제(㎜) 일반공법 24-50 - 압착공법 18 3-5

9.4.10. 바닥타일 붙이기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후 1회 바름을 2㎡ 범위에서 소요 두께로 접착제를 균일한 두께로 바른 다음 타일나누기
기준에 따라 기준실을 띄워 타일을 깔고 줄눈 부분에 바탕면의 접착제가 배어나올 정도로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겨
가로 및 세로줄눈 바르고 평활하게 붙여 나아간다.
9.4.11. 벽타일 압착공법 붙이기
1.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후 승인된 접착제를 1회 바른 2㎡ 범위내에서 소요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 다음 타일
나누기 기준에 따라 기준실을 띄워 타일을 눌러 붙이고 줄눈부분에 바탕면의 접착제가 배어나올 정도로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겨 수평, 수직 줄눈을 바르고, 평활하게 붙여 나간다.
2. 타일의 크기가 15㎝이상인 경우에는 타일붙일 전용 진동기를 사용부착 시켜야 한다.
9.4.12. 벽타일 동시시공 줄눈 밀착공법 붙이기
1.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후 승인된 접착제를 1회 바른 2㎡ 범위 내에서 소요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 다음 타일
나누기 기준에 따라 기준실을 띄워 타일을 눌러 붙이고 타일이 바탕면에 밀착되고 바탕면의 접착제가 줄눈부분에
배어 나오도록 타일붙임 전용 진동기를 사용 타일면에 수직으로 중앙부, 상하, 좌우로 균등하게 진동을 가하여
붙여야 한다.
2. 타일의 줄눈 부분에 배어나온 타일 접착제가 응결이 시작되어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소요 줄눈
깊이로 밀실하게 충진 매끈한 지창줄눈을 만들어야 하며, 줄눈 부분에 배어나온 타일 접착제의 양이 줄눈 시공에
부족할 경우에는 타일 접착제를 보충 충진시켜 타일표면으로 부터 줄눈 깊이가 3-5㎜ 정도로 해야 한다.

9.5. 보양 및 청소, 검사
9.5.1. 보양
1. 타일붙임 후 7일간은 충격,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직사광선 또는 폭우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방풍막
또는 시이트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2. 타일붙임 후 2˜3일간은 물뿌림에 의한 습윤 보양 처리를 해야 하며, 바닥타일 경우는 치장줄눈 처리 후 0.1㎜
P.E필름을 깔고 미송계의 톱밥을 3㎝ 두께로 깔아 최종 청소 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3. 동절기 공사는 미장공사와 동일한 난방, 보양, 보온조건하에 시행해야 한다.
9.5.2. 청소
치장줄눈 작업완료 후 타일표면에 부착된 여분의 접착제, 줄눈제, 기타이물질을 물적신 스폰지, 헝겊 등으로 깨끗이
닦아야 하며 잘 닦이지 않는 오손부위는 1:30 희석 염산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타일청소 전용 약품으로
타일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산분 또는 약품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
9.5.3. 검사
1. 시공 중 검사
1일 작업이 끝난 후 임의 위치의 타일을 떼어내어 타일 뒷발에 접착제의 밀실 충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타일 부착 완료 후 검사봉으로 타일전면을 두들겨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
제거하고 다시 붙여야 한다.
3. 접착력 시험
접착력 시험은 타일 시공 완료 후 4주 이상 경과후 시행해야 하며, 600㎡당 한장 단위로 하여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의 타일에 대하여 시행하며,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 61 -

10 목공사
10.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목재를 사용한 목조 지붕틀, 벽틀, 천정틀, 마루틀, 마루귀틀, 목조계단, 목조마감, 선반 등의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0.2. 공통 일반사항
10.2.1. 목재의 수종, 재질, 기타
모든 목재는 건조된 신재로서 옹이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사용목재의 수종은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서 각 항에 따른다.
10.2.2. 목재의 품등, 수장재의 품등, 기타
목재의 품등, 수장재의 품등, 구조재 결점의 허용 한도 등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표 11.1.1>, <표 11.1.3>,
<표 11.1.4>의 A종을 기준으로 한다.
10.2.3. 목재의 함수율 및 단면 치수 기준
구

분 함 수 율 단 면 치 수 비 고 육송 또는 미송 구조재 18% 이하 제재치수 라왕틀재 15% 이하 제재치수 증기건조목 수장틀 및 마감재 10% 이하 마무리 치수 증기건조목

10.2.4. 목재의 저장
1. 모든 목재는 우로에 맞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해야 하며, 지면 도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해야 한다.
2. 수장재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10.2.5. 대패질 및 마무리의 정도
치장면 및 치장재를 붙여대는 바탕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해야 하며,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치장면은
상급기준, 치장재를 붙여대는 바탕면은 중급기준(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표 11.1.5>)으로 해야 한다.
10.2.6. 목재의 이음, 맞춤, 철물
목재의 이음, 맞춤, 철물등의 기준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기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세부시공 상세도에
따른다.
10.2.7. 방부, 방충, 난연처리
목재의 사용 부위 중 썩기 쉬운 부분,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부분,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공법으로 방부, 방충, 난연 처리를 해야 한다.

10.3 공사방법
10.3.1.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 시방서에서 규정 하는 A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10.3.2. 이음 및 맞춤
1. 목재의 이음 위치는 엇갈리게 배치함을 원칙으로한다.
2.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못박기에 있어서 못의 지름은 판재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배~3배로 하되 판두께 10mm
이하 일때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단 이에 따를 수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0.3.3. 철물
1. 철물은 형상 및 규격이 정확하고 찢김, 떨어짐, 들뜬 녹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 62 -

2. 한 위치에 부착되는 철물은 형상 및 문양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10.3.4 방부처리
1.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등을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페인트 등 도장 마무리되는 때의 목재방수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경우 방부제의 종류는 1호(K.S.M2197 크레소오트류)로 한다.
4. 목재의 방부처리는 가공을 한후 방부제를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로한다. 특히 갈라짐이나, 틈, 흠집 등에는
면밀하게 처리한다.
10.3.5 방염처리
1. 수장공사 및 실외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데 사용하는 목재에 방염처리, 또는 방염목재를 사용한다.
2. 방염처리한 목재는 사람에게 해롭지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방염제의 도포나 뿜칠 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때는 도포작업을 중지 하여야 한다.
4. 도포제의 선정은 마무리 종별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10.3.6 마루귀틀, 마루널 깔기
1. 꺽쇠는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10㎝ 꺽쇠 또는 엇꺽쇠로하고, 기타의 철물은 도면에 따른다.
2. 습기가 차기 쉽다고 판단되는 마루밑에 사용하는 멍에, 장선의 온면 및 마루널의 뒷면에 방부처리를 한다.
3. 마루 밑에 환기구는 2개소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
4. 마루귀틀(바닥틀), 마루널 깔기의 공법은 표준시방에 따른다.
10.3.7 보양 : 공사 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문틀, 마루등)은 종이를 붙인후 널대기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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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수·방습 및 단열공사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내외부의 방수공사와 지면에 접촉하는 바닥 또는 콘크리트, 블럭, 벽돌벽 등에 지면으로부터의
습기상승을 차단하거나 단열재의 흡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습 공사와 건물의 바닥, 벽, 천정,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11.2. 재료
11.2.1. 일반사항
방수재료 및 방습재, 단열재를 비롯한 부속, 재료는 시공위치별 부위별 작업조건과 시공시점의 기후 조건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시공시 재료 및 부속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2.2. 시공업체
시공업체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시공실적이 우수한 방수 또는 단열전문 시공업체로서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11.2.3. 시험 및 검사
모든 방수, 방습, 단열공사는 공사단계별로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업체가 제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이외에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험,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있다. 방수공사는 방수공사 완료 후 및 방수보호처리
또는 마감공사 완료후 감리자이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11.3. 액체방수
11.3.1. 재료
1.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시멘트 몰탈 및 콘크리트에 혼입시 물리, 화학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방수 몰탈용 혼화재료는 분말타입의 방수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포장단위가 시멘트 1포대당 1포배합 단위로 포장된 제품이어야 한다.
11.3.2. 바탕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의 방수저해 이물질과 모체의 부실한 부분 등은 와이어 브러쉬,
정 등으로 제거 파취해야 한다.
2. 모체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 등은 5cm깊이 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은 10cm깊이 이상 V-컷트 처리해야 한다.
3. 파취작업 또는 V-컷트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 견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구체를 보강해야 한다.
5. 모체가 지나치게 매끄러운 부분은 취핑작업에 의하여 모체면을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6. 바탕 조성 완료 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 하여 건조시킨 다음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에 방수 본
공정에 옮긴다.
11.3.3.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비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되 누수가 심한 부분 또는 시공조건이 까다로운
부분 기온 및 습도의 차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 할 수 있다.
11.3.4. 기후조건
서열기 및 한냉기의 시공은 가급적 피하고 강우, 강풍시와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 2℃ 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을
금한다. 단,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강열한 직사광선과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 할 수 있는
조치와 한냉기에는 충분한 보온, 보양시설 조치 후 시행해야 한다.
11.3.5.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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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방법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방수재료 제조회사의 특기 시방에 따르며 방수시공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전문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11.3.6. 특수부분의 시공
1. 신축줄눈, 매설철물, 앙카철물등의 접촉부, 낙수구의 루프드레인 기타 감리자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구석, 모서리 등의 치켜올림 접속부는 3Cm X 3Cm이상
방수 몰탈로 캔트 처리해야하며 방수층의 끝부분은 모체에 물려 밀착 시공하여 금이 가거나 들뜨지않게 처리해야
한다.
2. 화장실 및 주방벽의 치켜올림은 화장실, 세면실 H=1,500, 주방,샤워실은 벽전체를 표준으로 한다.
11.3.7. 보양
방수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양생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11.4. 도막방수
11.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방수공사와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규준 :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A 1525 종이 점착테이프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KS K 0506 직물의 두께 측정방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시험편 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나.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다.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2) 자재 제품자료
방수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가.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4.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 경고문이 제품용기에 부착되어야 하며, 얼었거나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반출시킨다.
6.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고 바탕에는 얼음, 서리, 습기가 없어야 한다.
11.4.2. 자재
1. 방수용 도막재
1)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방수재 : KS F 3211의 고무아스팔트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65 -

2) 우레탄 도막방수재

: KS F 3211의 우레탄 고무계 2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프라이머 :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기에 지장이 없고, 다음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4.1) 지촉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3. 부속재
1) 보강포 : 보강포는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다음 표의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인장강도
종류

유리섬유직포

합성섬유직포
합성섬유부직
포

(㎏f/5㎝) 신장률 (%) 가열치수변화 (%) 종 횡 종 횡 종 30 30 2 2 +0.1, 이상 이상 이상 이상 -0.1

20
이상

20이
상

10
이상

10
이상

+0.1,

5
이상

5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비고 두께 무게 (㎜) (g/㎡) +0.1, -0.1 0.15 이상 35 이상 +0.1, -0.1 0.15 이상 40 이상 +0.1, -0.1 0.33 이상 55 이상

KS F 3211의 ‘5.6 가열 신축성상
‘에 따르되, 건조조건은 우레탄고무
계클로로프렌 고무계
: 80±2℃×168hrs, 고무아스팔트계
는 70±2℃×168hrs로 함

KSKO506
에 의함

KSKO514
에 의함

횡 -0.1 -0.1 KS K 0520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절연용 테이프 : 절연용 테이프는 KS A 152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이상, 폭 100㎜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11.4.3. 방수재 부위별 적용기준
시멘트 액체방수 완료 후 드레인 외곽으로부터 반경 15㎝까지의 원주내부에 시공하며,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방수종류 적용부위 적용기준
고무아스팔트에멀전방수 세대 내 욕실 및 세탁실드레인 주위 2.5㎏/㎡
2. 방수종류 부위 적용기준
고무아스팔트 에멀전방수 지붕 접합부(5㎏/㎡) + 전체(2.5㎏/㎡)
발코니, 복도 접합부(5㎏/㎡)
화장실 접합부(2.5㎏/㎡) + 전체(2.5㎏/㎡)
우레탄 도막방수 지붕 접합부(3.6㎏/㎡) + 전체(3.6㎏/㎡)
발코니, 복도 접합부(3.6㎏/㎡)
화장실 접합부(3.6㎏/㎡) + 전체(3.6㎏/㎡)
3. 바탕준비
1)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 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2) PC부재를 포함한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터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3)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4) 바탕면 구배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붕슬래브는 1/50, 세탁실 및 화장실은 1/100, 복도 및 발코니는
1/150로 한다.

  • 66 -

5)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 초벌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11.4.4. 시공방법
1. 방수층 시공순서
전면 밀착공법으로 시공하며, 시공순서 및 적용기준별 도포량은 다음과 같다.
1)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방수 : 시공순서 적용기준별 도포량 5㎏/㎡ 바름 2.5㎏/㎡ 바름
① 프라이머 바름 0.3㎏/㎡ 0.3㎏/㎡
② 고무아스팔트 바름(1차) 1.5㎏/㎡ 0.9㎏/㎡
③ 보강포 부착
④ 고무아스팔트 바름(2차) 2.0㎏/㎡ 0.8㎏/㎡
⑤ 고무아스팔트 바름(3차) 1.5㎏/㎡ 0.8㎏/㎡
2) 우레탄 도막방수 : 시공순서 도포량 (3.6㎏/㎡ 바름)
① 프라이머 바름 0.3㎏/㎡
② 우레탄 방수재 바름(1차) 1.0㎏/㎡
③ 보강포 부착
④ 우레탄 방수재 바름(2차) 1.0㎏/㎡
⑤ 우레탄 방수재 바름(3차) 1.6㎏/㎡
2. 방수재의 조합, 교반 및 희석
1)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 및 혼합한다.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 면적, 능률 등을 고려하되, 36㎏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2) 방수재를 희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프라이머 도포 :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4.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덧바름하여 둔다.
가. PC부재의 접합부 처리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이상, 폭 100㎜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 이상, 폭 100㎜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3) 접합부를 폭 100㎜ 이상의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이상, 폭 100㎜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는 이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양 끝에
각각 30㎜ 더한 폭 만큼 두께 2㎜ 이상으로하여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5. 보강포 붙이기
가.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나.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재로 붙인다.
다. 보강포의 겹침폭은 50㎜ 정도로 한다.
6. 방수재의 도포
가. 방수재는 프라이머를 바른 후 1∼3시간 경과 뒤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나.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폭은 100㎜ 내외로 한다.
라. 겹쳐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또한, 이어바르기는 다음 표의 해당 간격 중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67 - 구분 봄·가을 여름 겨울 우레탄 도막방수 10시간∼3일 5시간∼2일 15시간∼5일 아스팔트 에멀전 방수 3시간∼7일

7. 담수시험 : 공동주택의 지붕과 세대 내부의 욕실 및 세탁실은 방수공사를 완료한 후 "31510 아스팔트방수"에
따라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8. 보호층 시공
가. 담수시험이 완료된 후 방수층이 건조된 다음 "31510 아스팔트 방수"에 준하여 보호층을 시공한다.
나.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다.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터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보호 모르터의 배합비는 1:3으로 하고, 두께는 특기가 없는 경우
벽체에서 6㎜, 바닥에서 24㎜로 한다.

11.5. 침투성도막방수
11.5.1. 일반사항
무기질 침투성과 탄성이 복합된 공법으로서 고수압의 방수에 적용된다.
11.5.2. 재료
1.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무기질 재료로서 장기적인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바탕과 부착력이 좋아야 한다.
3. 탄성과 침투성이 복합된 재료로서 고수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철재부식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
재

료 명 기 호 용 도 공중합수지 에멀젼 HE-2000 방 수 용 무 기 질 파 우 더 HP-1000 탄 무 기 질 파 우 더 HPG-2000 침 투 성 성

위의 재료 또는 동등이상품을 사용한다.
11.5.3. 시공순서
시

공 순 서 사용량/㎡ 배 합 비 율 밑 바 름 1㎏/㎡ 에멀젼1 : 파우더1.12 덧 바 름 3㎏/㎡ 에멀젼1 : 파우더0.7 물약간 윗 바 름 1㎏/㎡ 에멀젼1 : 파우더1.12 보 호 몰 탈

11.5.4. 시공도
보호몰탈

→

윗바름 →
덧바름 →
밑바름
콘크리트면
→

→

////○∘◦◦////∘◦◦////○∘◦◦////○∘◦◦////○∘◦◦////○∘◦◦////○∘◦◦////

11.5.5. 시공방법
1. 기본바탕처리
1) 레이턴스 및 모체면의 보강, 땜방, 경화, 불량 부분을 보수한다.

  • 68 -

2) 발생된 균열폭이 0.3㎜이상인 경우 V캇트후 스타코트 된반죽 재료로 보수한다.
3) 빈공간이나 이음 부분은 각 공법에 사용되는 스타코트 된반죽 재료로 충진한다.
4) 누수부위는 지수처리후 양생후 작업한다.
2. 설치
1) 코팅방법은 붓칠이나 로울러를 사용한다.
2) 별도로 포장된 두 성분의 재료배합은 각항의 배합비대로 충분히 기계(교반기)로 혼합한다. 순서는 소정량의
스타코트에멀젼에 소정량의 파우더를 천천히 넣어가며 충분히 혼합하여 방수재에 응어리가 없도록 한다.
3) 붓칠, 로울러 사용할 때에는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 하여야 한다.
4) 실제 사용된 도포량을 확인키 위해 방수제의 빈 용기를 보관 하여야 한다.
5) 멤브레인의 건조는 방수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변질 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
통행을 금지하여 멤브레인의 물리적 손상을 피해야 한다.
3. 양생기간 ; 실내인 경우에는 환기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건조 양생 시킨다.
4. 보수 : 양생 후 부풀림, 또는 바탕면과의 접착불량 부분은 캇타로 오려내고 같은 공법의 재료로 보수 양생한다.
5. 보호층 : 방수층이 완전히 건조 양생된 후 보호모르터 미장으로 마감한다.
11.5.6. 작업조건
1. 바탕면의 양생기간 : 본 방수공사는 반드시 바탕면 시공과 관통공사가 완전히 종결된후에 진행해야 하며 미장인
경우에는 15일, 콘크리트 구체인 경우에는 28일 이상 충분히 양생 되어야 한다.
1) 함수율 : 바탕면의 함수율은 8% 이하가 가장 효과적이나 20% 이하에도 가능(축축한상태)
2. 기후 : 강풍의 경우에는 주위의 먼지가 날아와 도막위에 부착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변의 정리, 청소를 요한다.
특히 치켜 올림면 공사는 피해야 한다.
3. 온도 : 5℃ 이하 또는 6시간 이내에 5℃ 이하가 염려가 있을때는 사용을 피하거나 보온 양생 방법을 강구한다.
11.5.7. 주의사항
1. 각 부위별 방수공사 순서는 도면에 의한다.
2. 재료배합은 소정량의 스타코트에멀젼에 파우더를 천천히 넣어가며 핸드믹서기로 충분히 믹싱하고 응어리가 없게
한다.
3. 도막방법은 붓이나 로울러를 사용하여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힘을가해 도포한다.
4. 기온이 5℃ 이하인 경우는 시공을 금한다.
5. 시공은 감리자가 인정하는 회사가 책임시공하며 시방에 명시된 사양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6. 배관설비작업등으로 인하여 방수층이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지않도록 관련업체와 협의를 거친다.

11.6. 방수층 보호처리
11.6.1. 재료 및 두께 : 방수 재료별 시공부위별 방수층의 보호재료 및 두께기준은 설계도면과 재료별 특기시방서
기준에 따른다.
11.6.2. 방수 보호몰탈 바르기 : 위치별, 부위별 바름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배합비 1:3 시멘트몰탈로 미장공사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 필요한 부분은 구배처리 시공하여야 한다.
11.6.3. 방수 보호벽돌 쌓기 : 위치별, 부위별 벽돌쌓기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쌓기공법은 시멘트 벽돌쌓기
시방서에 준하되 벽돌쌓기 배면에는 20MM의 사춤 몰탈공간을 두어 벽돌쌓기와 병행하면서 1:3 배합 시멘트몰탈로
밀실하게 사춤 충진시켜야 한다.
11.6.4. 방수보호판 붙이기
1. 재료 : FOAM BOARD - 두께 5MM 고밀도 스폰지위 1MM시트 방수재 부착
2. 시공 : 시이트방수 완료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다음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에 의거 시공해야 한다.
11.6.5. 방수 보호 콘크리트 타설
위치별, 부위별 방수층 보호콘크리트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르되 최소두께는 60㎜를 표준으로 하여 4주 압축강도
FC=135㎏/㎠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방수층 또는 단열재 및 방수층 등에 손상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며
익스팬션 JOINT가 필요한 부분은 설계도면 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방법대로 조인트 휠러를 직선으로 바르게
사전에 설치해야 하며 필요한 곳은 드레인 방향으로 구배처리 시공되어야 하며 별도의 마감이 없는 부분은 쇠흙손
마감으로 제물치장 시공해야 한다.

  • 69 -

11.7. 방습 및 단열공사
11.7.1. 일반사항
1. 바탕처리
방습층과 단열재를 설치하는 바탕면의 부실한 부분과 결함부위를 완전히 보수하고 예리한 돌출물과 요철, 거친
면이 없도록 평활하게 정리, 청소해야 한다.
2. 방습층 및 단열재 설치를 위한 접착제 및 접착테이프는 방습층, 단열재, 바탕면 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접착력이 우수한 내습난연성 접착 TAPE를 사용해야 한다.
3. 단열재의 취급 및 저장관리
단열재는 운반 및 취급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재료별 특성 및 용도에 따라 분리 저장하되 비, 눈이
맞지 않으며, 습기가 차지 않으며, 열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장소에 일광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저장 관리해야 한다.
4. 방습층 설치 일반사항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지정 방습재료(지정이 없을때는 0.02㎜ P.E 필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재료)를
설치하여 방습재료설치, 완료후에는 습기의 흐름이 영구히 차단 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5. 단열재 설치 및 일반사항
단열재 설치 시에는 설치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시공위치에 따라 일면 또는 양면에 반드시 방습층을
설치하거나 방습재료가 붙은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바탕면과 밀착시공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각 단열재간의
이음부위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폭 5cm이상의 접착테이프로 밀봉해야 한다. 단열재는 30cm 미만의
작은 조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검사 및 보양
방습층 및 단열재 설치공사는 각 단계별로 감리자의 검사 승인 후에야 다음 공정 단계로 옮길 수 있으며 시공 중
또는 시공 완료된 방습층은 기후(비, 눈, 바람)와 병행공종 또는 후속 공종 등에 의한 손상 및 흡습이 없도록
보양, 보호처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11.7.2. 부위별 단열재의 설치
1. 공간벽(중공벽)단열재 설치
공간벽(중공벽)내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방습층을 내측벽에 먼저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설치해야 하며
긴결철물 등에 의한 방습층과 단열재의 관통부 주위는 접착테이프로 밀봉 처리해야 한다. 외측벽과 단열재
사이에는 적당한 크기(9cm×9cm정도)의 쐐기용 단열재를 수평수직 60c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설치하여
단열재가 내측벽에 밀착되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하며 외측벽과 단열재간에 원활한 대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기층이 형성되어야 한다.
2. 격자틀벽 단열재 설치
격자틀 벽 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직수평 격자틀의 배치 및 수직, 수평바름, 간격, 고정상태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설치해야 하며, 격자틀과 단열재 사이에 공격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절단 밀착
고정시켜야 하며 이때 방습층은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해야 한다.
3. 단열재 핀고정 붙이기
소정의 두께에 적합한 규격의 아연도금 처리된 고정용 핀을 300간격으로 스라브면, 벽면 또는 보면에 접착제로
고정시킨 다음 단열재를 핀에 고정시키고 이음부위는 방습층과 동일재료로 된 접착테이프로 밀봉시켜야 한다.
4. 단열재 천정속 넣기
천정틀에 단열재를 끼워넣을 때는 꼭 맞게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해야 하며 브랑킷 타입의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이음부를 철저히 시공해야 한다.
5. 단열재 바닥깔기
단열재의 바닥 및 지붕깔기 부분은 바탕면의 요철, 돌기물 등에 의한 파속 및 꿀렁거림이 없도록 평탄하게
처리하고 벽접촉부분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해야 하며 지붕단열재 깔기는 소요두께를 반드시
2겹으로 나누어 깔되 상하 단열재의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깔아야 하며 매층의 이음부위는 반드시
접착제테이프로 밀봉처리 해야 한다.

- 70 -

11.8. 단열스프레이 코팅
11.8.1. 재료
단열 및 방음 효과를 얻기위한 공사로서 뿜칠재는 KSF3701, KSF3702의 품질 규격에 적합한 퍼라이트와 질석이
주재료로 기타 부자재와 혼합된 무기질 재료로 구성되거나 또는 동등 제품 이상으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8.2. 재료의 물성
1. 용

도 : 단열, 흡음 2. 밀 도 : 0.3˜0.44g/㎥

3. 열전도율 : 0.056Kcal/mh℃
4. 흡 음 율 : 0.76 N.R.C 이상
5. 불 연 성 : 1급 난연재
6. 접착강도 : 4,000㎏/㎡ 이상
11.8.3. 적용범위
지하층 천정의 보온단열 부위.
11.8.4. 작업시기 및 표면처리
1. 작업시기는 닥트공사, 배관공사, 천정 부속재 등의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한다(현장 조건에 따라 사전작업
가능).
2. 뿜칠 작업 전 바탕면의 먼지, 기름 등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11.8.5. 작업장 조건
1. 전원 : 기계작동에 필요한 정격전압 및 전기용량 사전 확보
2. 용수 :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고 깨끗한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3. 조명 : 분사상태 및 두께 등을 조절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도를 갖추어야 한다.
4. 방진막 : 분사 시 분진 및 낙진이 외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청소 : 분사 시 발생된 낙진은 건조되기 전에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쓸거나 긁어 주어야 한다.
6. 기후조건과 실내온도 : 개봉된 자재는 1일 이내, 반죽된 재료는 1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급격한 건조나, 양생기간
중 충격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양생기간중 5℃ 이상).
11.8.6. 시공방법 (완전 습식 공법)
1. 단열재의 용수 배합비는 1:1.5로 2-3분간 교반한다.
2. 시공면과 노즐과의 거리는 30-40㎝를 유지하고 각도는 직각을 유지해야 한다.
3. 1회 도포 두께는 10-35mm 정도로 하고 재 도포시 6시간 정도 경과후 (계절적인 기온에 따른 양생정도 확인)
작업한다.
11.8.7. 양생기간
계절적인 온도 및 두께에 따라 6˜15일 정도 소요된다.
11.8.8. 주의사항
1. 단열재는 다습한 곳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을 피하고 환기가 되는 곳에 깔판을 놓고 보관해야 한다.
2. 제품의 사용기간은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11.9. 신축줄눈 및 시일링(SEALING)공사
11.9.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방수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내부의 신축줄눈 설치 및 각종 시일링 공사에 적용하고, 외부의
시일링재는 “석공사”의 기준에 의한다.
11.9.2. 재료 일반사항
1. 익스팬션 죠인트 휠러 : 아스팔트를 침입 가공한 콜크판
2. 백업재 : 통기성이 있는 발포성합성수지재로서 반경질이고 유연성이 있으며 시공한 뒤에 수축 또는 변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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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줄눈 폭보다 2˜3mm 큰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본드 브레이커 : 포이에치렌 테이프 또는 포리에치렌을 부착시킨 종이 테이프
4. 프라이머 :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실링재 전용으로 제조되어 사용 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제품
5. 매스킹 테이프 : 부착, 제거 후 부착면의 변질, 변색, 오염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부착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제품.
6. 코킹 콤파운트 : 아스팔트계 코킹콤파운트로서 사용하는 방수, 방습층(지붕신축줄눈용) 또는 단열재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방수 보호층 및 포장공사 신축줄눈용으로 특별히 제조된 제품
7. 실링재 : 사용부위별 특성과 사용시기의 기후조건등에 적합하고 제조후 사용 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제품으로서
사용 부위별 실링제의 규격은 해당 공종별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8. 양생 테이프 : 실링 시공면의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테이프로서 실링면, 바탕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품
11.9.3. 저장 및 취급
습기, 온도변화 또는 바탕면의 온도가 섭씨 4℃ 이하이거나 실링제 제조회사가 허용하는 한도 이외일 경우와 죠인트
바탕면이 비, 서리, 눈, 기타 요인에 의하여 젖어 있거나 동결되어 있을 때는 시공해서도 아니되며 시공 죠인트가
설계도면의 치수 또는 제조회사의 허용폭을 초과, 미달될 경우에는 감리자의 허락없이 공사를 진행 할 수 없다.
11.9.4. 실링 시공부위의 사전검사 및 수정보완
실링공사 착수전 실링부위별 줄눈의 위치, 규격 및 형상 시공 오차등의 설계도면 합치여부와 시공 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감리자가 지시하는 방법대로 완전히 수정 보완해야 한다.
11.9.5. 신축줄눈 설치
방수층 및 단열재 설치 완료 후 설계도면 또는 가로, 세로 3.0m×3.0m 간격으로 직선바르고 소정레벨(보호층
마감레벨)에 맞게 죠인트 휠러를 수직으로 견고하게 설치 고정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보호층 시공을
해야한다. 보호층 마감시공 완료후 기설치된 죠인트 휠러상단 부분을 직선 바르게 청소한 후 코킹 콤파운트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11.9.6. 실링 시공 일반사항
1. 줄눈의 청소 및 백업재 설치
시공부위 줄눈의 먼지, 유지분, 기타 실링재 접합에 유해한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소정의 실링 두께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백업재를 직선 바르게 설치하고 백업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본드브레이커를 사용해야 한다.
2. 마스킹테이프 부착 및 프라이머 도포
마스킹테이프를 부착하고 프라이머를 고루 도포한다.
3. 실링재의 충진
실링재의 충진은 반드시 코킹건을 사용해야 하며 실링재가 줄눈 바탕면에 충분히 밀착 충진되고 균일한 깊이와
형상이 되도록 코킹테이프로 가압하면서 마무리해야 한다.
4. 마스킹 테이프의 제거 및 보양
실링 작업 후 즉시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고 테이프 부착 부분과 실링부위 주위에 묻은 실링재를 신속히 제거
청소해야 하며 실링작업 완료 후 심한 먼지, 오염 또는 손상등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보양테이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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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호공사
12.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2. 일반사항
12.2.1.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 전 창호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 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2.2.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 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등과 부합되는 창호 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2.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 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정, 기타)과의 접합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 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리자가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12.2.4. 견본품의 제출
감리자가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 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2.5. 창호제작 일반 공통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철물과 일치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 전 감리자,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 공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12.3.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12.3.1.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 구체 등에 매설 되어 잇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12.3.2. 창틀, 문틀주위 몰탈 사춤, 틀주위 코킹
1. 틀주위 몰탈 사춤
1) 문틀 및 창틀 설치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1:3
배합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마감 공사 시에
SEALANT를 시공 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2) 충진 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2. 창틀 및 문틀 주위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 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 이내의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12.3.3.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 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12.3.4.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끼우기 기간 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리자가 정하는 수의 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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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12.3.5. 창호보양 및 청소일반 공통사항
1. 창호설치 완료 후 타 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 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제시공해야 한다.
2.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 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 약품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2.4. 철제창호
12.4.1. 재료
철재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 압연 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강판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문틀 : 1.6㎜
2. 문
문판 (후라쉬판)

: 1.2㎜ 울거미 및 띠장 : 1.6㎜ 창호 금물 설치용 기타 보강판 : 2.3㎜

3. 앵커연결철물 : 2.3㎜
4. 충진 단열재 : # 80 암면보드 또는 그라스울 40K
5. 방청 페인트 : KSM 5311 - 2종
6. 마감 페인트 : KSM 5312 - 1종 조합페인트 무광 또는 반광
7. 싸 이 렌 서 : 네오프렌계고무 DIA 6-9 두께 3㎜
12.4.2. 창호제작
1. 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연귀 맞춤으로 하여 직각을 유지해야 하며, 맞춤부의 용접 부위는
이음자국 또는 그라인더에 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창호재의 표면은 휨, 뒤틀림, 용접자국, 찌그러짐 없이 평활하고, 절곡부의 직각도가 일정해야 한다.
3. 도아크로우져, 정첩, 도아록 등의 창호금물등을 부착하는 부위의 내측에는 2.3㎜ 두께의 보강 철판을 부착해야
한다.
4. 앵커연결 철물은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문 틀 : 문틀 상하단으로 부터 20㎝ 위치와 중앙부등 3개소 이상
2) 창 틀 : 상하 수평계 - 45㎝ 간격이내, 수직재 - 3개소
5. 문틀은 운반, 적치, 설치 과정에서 뒤틀림 및 직각도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1.6㎜철판을 30×12 찬넬형으로
가공하여 선틀의 하단부에 2개를 공장에서 용접고정 반입되어야 한다.
12.4.3. 창호설치 및 보양
창호설치는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보양은 합판, 각재 또는 보양재를 이용하여 손상, 변형 등이 없도록 보양처리해야
한다.
12.4.4. 도 장
방청페인트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직전 1회,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감도장은
지정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하며, 시공기준은 도장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5. 알루미늄 창호
12.5.1. 주 재 료
1. 알루미늄의 재질 : 알루미늄 창호 후레임의 압출 형재 재질은 KSD 6759 A 6063S-T5규격 동등 이상
2.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는 도면 치수에 따르며 형상 및 단면치수
각 부재별 단면두께는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두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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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루미늄 창호 노출 표면 피막제
1) 재료

: 불소수지 도료 2COATS(메탈릭 도장) 2) 두께

: 전 처 리 - CHROMATE 0.1˜0.2 미크론 이상
프라이머 - INHIBITIVE PRIMER 5˜7 미크론 이상
톱 코 트 - DURANAR COLOR COAT 25˜30 미크론 이상

4. 색상 및 광택 : 무광택으로서 도막처리된 색 견본품 300×300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색상
12.5.2. 부속재료
1. 조립용 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넛트 등은 KSD-3705 및 KSD-3706에 준하는 STS-304(27종)을
사용해야 한다.
2. 연결접합 및 : 동일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스텐레스 스틸, 27종,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부식의 보강철물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 기밀재 : 기밀재는 NEOPRENE 혹은 WOVEN PIPE로서 최고급품의 견본품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THERMAL BARRIER :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
5. VENT 창의 ARM & HANDLE
1) ARM : STS - 304(27종)
2) HANDLE : 아연합금 주물 LEVER 타입으로서 창호 후레임 색상과 동일색으로서 견본품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
12.5.3. 설계기준
1. 수 밀 성 : ASTM E 331-70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4PSF 이상 또는 INWARD DESIGN LOA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기 밀 성 : ASTM E 283-73 시험방법에 의하여 0.06 C FM 이하이어야 한다.
3. 차음 및 단열성 : 외기에 면한 창은 THERMAL BARRIER 처리된 PROFILE을 사용해야 하며, 단열 성능은
유리공급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ASTM C 236-66 방법에 의한 단열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차음 성능은
125-4,000 HERZ의 표준 주파수 범위 내에서 30dB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5.4. 공장 가공 조립
1. 가공조립 일반사항
공장가공 조립 착수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중 또는 진행중 완료된 구체공상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리자와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가공조립 되어야 한다.
2.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 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 공장조립
수직재와 수평재, 유리끼우기 등,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재 및 금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히 사내 검사와
감리자의 검사를 득하여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이종금속 접촉부에 대한 보호대책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텐레스스틸강재, 닉켈등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중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종금속 표면에 ZINC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SEALANT 또는 TAPE 등
적절한 재료로 보호 조치해야 한다.
5. 용접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등은 상세도면에 표시해야 하며, 용접에 대한
부재표면에 나타나는 곳은 DESCALING이나 GRINDING 마감을 해야 한다.
6.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 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 조립 작업 시 SCREW에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해야 한다.
7. GASKET 및 부속재 취부작업
GASKET는 GASKET 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며 이음부위는 강력 접착제로 완전히 고정시키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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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재는 누락 없이 정확히 취부해야 한다.
8. UNIT별 조립 작업
부속재의 취부 및 SEALANT작업이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 TABLE에 놓고 ZIG를 이용하여 가조립된 UNIT를
AIR DRIVER를 이용하여 SCREW HOLE에 SELANT를 주입한 후 완전히 조립해야 한다.
9. 포장 및 운반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폰지 등으로 보호 처리해야 한다.
12.5.5. 현장 조립 및 설치
창호설치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12.5.6. 창호보양 및 청소
창호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관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창호 등 유리끼우기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 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 처리를 해야 한다.
12.5.7. 현장 수밀시험
현장에서의 수밀 시험은 설치완료후 감리자이 지정하는 층 및 부위에 대하여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HOSE를 사용 감리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12.6. 스텐레스 스틸 창호
12.6.1. 주 재 료
1. 스텐레스 스틸판 :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스틸판으로서 두께 1.5㎜ 헤어라인 처리 제품
2. 내부보강판 : 두께 1.6㎜ 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12.6.2. 부속재료
1. 조립용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넛트등은 스텐레스 스틸 STS-304(27종)을 사용해야 하며 표면에 나타나는
스크류는 주재료와 동일 재질, 동일 색상으로서 평머리 스크류(FLAT SCREW)를 사용하여 나사 머리와 주재료의 표면이
평활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2. 연결접한 : 동일 재질의 스텐레스스틸 또는 브로즈판,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전식 또는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2.6.3. 가공제작
1. 절단 :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세부시공상세도의 치수에 준하여 절단해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으
제거해야 한다.
2. 절곡 :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 처리 후 절곡하되 물리적 힘의 절곡 가공으로 인한 절곡부의 CRACK,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절곡 각도와 면직선, 각직선의 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3. 조 립
1) 표면제와 내피(내부보강, 철판)와의 틈서리 간격은 0.5㎜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 및 공명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보조 후레임, 접합부등의 연결 고정 조립은 스크류, 볼트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이 불가피한 부분은
사전 시공상세도 작성시 용접부위와 용접방법에 대하여 명기해야 한다.
3)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되 알곤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개스를 사용해야 하며, 용접에 의한 손상부분중
표면이 노출 되지 않은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하여 방청처리하고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MACHINE
HAIR LINE 처리하여 이색, 이질감이 없도록 정밀 처리해야 한다.
4) 외기와 면하는 부위의 모든 접합부는 조립, 설치, 완료 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SILICON계 SEALANT로 가공 조립 작업시 SEALING 처리해야 한다.
5) 가공 조립이 끝난 제품은 엄격한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 후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12.6.4. 포장 및 운반
1. 가공조립 및 감리자의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SAFETY GUARD(AHDEN AIR CAP)로 표면 마감을 보호처리한
후 포장해야 한다.
2.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받침목 또는 적재대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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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현장조립 및 설치
창호설치 일반 공통 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12.6.6. 보양 및 청소
창호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과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유리끼우기 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12.7. 목제창호
12.7.1. 일 반 사 항
창호의 형상, 규격,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모든 치수의 기준은 마무리 치수로 한다.
12.7.2. 재료
1. 목제 창호 재료
1) 문틀 및 창틀

: 라왕증기 건조목 함수율 15%이하 2) 울거미, 띠장 : 라왕증기 건조목 함수율 15%이하 3) 트림(몰딩) : 라왕증기 건조목 함수율 15%이하 4) 합판

: 5.5㎜보통합판 1급 T-2, 5.5㎜보통합판 1급 T-2

5) 심재(코아) : 허니칼 페이퍼콰, 증기건조 집성목 6) 마감도장 : 무광투명락카 7회, 조합 페인트 2회

12.7.3. 목제 창호 제작 설치
1. 창호 재료의 조합은 미관 및 강성을 고려하여 재료의 결점, 조직의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 제작해야 한다.
2. 문틀, 창틀 및 문, 창 등의 울거미 수평, 수직재의 맞춤은 숨은 장부 연귀맞춤으로서 장부의 모양, 수,
단면치수는 접합재의 단면치수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 접착제를 사용 견실한 밀착접합 맞춤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창호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급으로 하고 최종마무리 연마는 #240 연마포지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연마
마무리 해야 한다.
4. 방부처리 : 문틀 및 창틀이 콘크리트, 벽돌, 블럭등과 접하는 부위는 제작완료후 또는 설치 직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방부제를 2회 이상 도포해야 한다.
5. 설치 및 보양 : 창호설치 및 보양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되 문틀 보양은 PVC재 또는 합판 등으로 보양하여 문 및
창 설치시까지 존치시켜야 한다.
6. 도장 : 도장재료, 도장회수 및 도장시방기준은 도장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12.8. 셔 터(SHUTTER)

12.8.1. 세부 시공상세도 및 제작 설치 일반사항
1. 모든 샷터의 제작 설치는 완료 후 3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K.S규격 획득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하며, 제작 설치 전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척에 의하여 세부시공 상세도와 3년 이상의
품질 보증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상세도는 제작 설치 및 구체, 바닥마감, 천정마감, 기타 접합부와의 관계 스위치 보턴위치, 전원의
접속위치, 모터용량, 기타 감리자가 지시하는 부분의 상세 등을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3. 모든 샷터는 전동 및 수종 작동이 모두 가능한 구조로 제작 되어야 하며, 전동기 자동개폐기, 연동제어기,
자동폐쇄 장치, 연기감지기 등의 주요 부속품은 제조회사의 제품 성능을 보장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모든 샷타는 평균 풍속 30M/SEC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셔터의 처짐은 셔터폭의 1/120 이상
처짐이 없는 구조로서 구조 계산서 또는 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5. 방연, 방화, 샷터의 스라트는 화재시 내열온도 1.010℃에서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차연 성능은 화재
시 내외부의 공기압력차가 2㎏/㎡ 일 때 통기량이 매분 1㎡당 0.2㎥ 이하 이어야 한다.
12.8.2. 재료
1. 스라트
1) 철제 전동 샷터 : 두께 1.6㎜이상 냉간압연 강판 방청 처리 후 에폭시 분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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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제 방연, 방화 샷터 : 두께 1.6㎜ 이상 냉간압연 강판 방청 처리후 에폭시 분체도장
3) STS. 그릴샷터 : 두께 16×19이중
2. 샤우트 파이프
샤우트 파이프는 KSD 3566 강판으로서 DIA와 두께는 샷터의 총중량을 기중으로 하여,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치수 이상으로서 처짐은 M당 2.5㎜이하 이어야 한다.
3. 브라켓
KSD 3512 규격, 두께 4.5㎜ 이상의 강판을 가공 제작되어 샷터의 총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4. 기타 부속재
1) 가이드레일 : 두께 1.5㎜ 스테인레스 스틸 헤어라인판 STS 304(27종), 보강철판 - 두께 1.6㎜
아연도금강판
2) 린넬 : 상동
3) 좌판 : 두께 1.5㎜ 스테인레스 스틸 헤어라인판 STS 304
4) 샷터 BOX : 철재 앵글로 형틀을 구성하고 두께 1.6㎜ 냉간 압연 강판으로 4면을 완전히 덮어서
전동개폐기, 샤우드, 그외의 창작품등의 화재시 열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되어야 하며,
전동 개폐기 부분의 하면 또는 측면에는 점검용 점검구를 설치해야 하며, 방청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
도장(일반전동 샷터의 경우 : 두께 1.2㎜ 강판)
5) 방화벽 : 샷터 BOX 상부면과 상부스라브 구조체와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재앵글로 형틀을 구성하여 두께
1.6㎜ 냉간압연 강판으로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
6) 푸시보턴 BOX : 푸시보턴은 3단 보턴식으로서 1.5㎜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브론즈 헤어라인판으로 BOX 및
COVER가 일체로 제작된 매입형으로서 견본품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12.8.3. 전원 공급을 위한 배관 및 배선
샷터의 모터용량에 따른 배관 배선 기타 제반작동을 위한 전원의 배관 배선은 구체공사 착수 전 감리자,
전기시공업체, 샷터제작 및 설치업체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기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누락 없이 시공되어야 하며,
샷터 설치 후의 최종 결선 및 시운전은 전기시공 업체, 샷터 시공업체가 합동으로 시행해야 한다.
12.8.4.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모든 샷터는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 설치하며 설치 완료 후 감리자 입회하에 원활한 작동 여부에
대한 시운전을 3회 이상 실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12.8.5. 준공도면 및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샷터의 제작 및 설치 업체는 제작설치 완료 후 제작 설치 및 전원의 배관, 배선라인을 포함시킨 준공도면과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2.9. 창호철물(HARDWARE)
12.9.1. 적용범위
경기장의 각종 창 및 도어의 부속철물에 적용하며, 특히 보안이나 방범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는 감리자의 지시 및
승인을 득하여 특수한 창호철물을 적용할 수 있다.
12.9.2. 일반사항
1.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창호철물류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 사항에 합치되어야 한다.
2. 창호철물류는 단일국가의 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창호철물류의 마감색상이 각각의 창호철물류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의 MAINTENANCE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한다.
3. 창호철물류의 시공은 도장공사가 완전히 마감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4.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도급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5. 창호철물류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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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자재의 공업규격 및 적용 기준
당 공사에 사용될 모든 HARDWARE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아래 명시된 공업규격 및 제 기준을 적용한다.
KOREAN INDUSTRIAL STANDARD (K.S)
-. LEVER HANDLE & MORTISE LOCK
-. PROFILE CYLINDER FOR MORTISE LOCK
-. DOOR HINGE
-. PANIC EXIT DEVICE
-. FIRE PROOF DOOR CLOSER
-. LOCK & LEVER HANDLE FOR
-. FLOOR SPRING (FLOOR HINGE)
-. DOOR SILL SEAL SOUND PROOFING
-. 기타, 기능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HARDWARE
12.9.4. 견본품 제출
창호철물 일정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 납품하기 전에 감리자가 요구하는 카다로그 CERTIFICATE OF
COMPLIANCE(제품 원산지 증명) 혹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9.5. HARDWARE SCHEDULE
1. 도급자는 창호철물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TE SCHEDULE과 DELIVERY
SCHEDULE을 3부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카다로그도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TE SCHEDULE을 최종승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HARDWARE ITEM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주자에게 인도 할 수 없다.
12.9.6. 자재의 현장인도
1. 제반 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포장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품 부속, 장식 등도 단일 포장에
함께 동봉되어 자재별 구분이 용이하고, 즉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제반 자재의 표시는 승인된 HARDWARE SCHEDULE 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1) HARDWARE ITEM의 명칭
2) MODEL 혹은 TYPE NO.
3) 제작사 명칭 및 CATALOG
4) 마감 색상
5) 적용공업 규격
12.9.7. TEMPLATES, REINFORCEMENT, FASTENINGS & FINISH
1. HARDWARE 공급자는 각종 HARDWARE의 정확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TEMPLATE(형판)을 최종 승인된
HARDWARE SCHEDULE에 의거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DOOR/FRAME 제작업자로 하여금 이에 따라
HARDWARE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DOOR/FRAME 제작, 보강재 설치, HOLE 제작, 위치선정등)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자재 설치에 필요한 SCREW, NUT, BOLT 등을 TYPE별로 정확하게 충분히 공급하여야 하며, FASTENING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12.9.8. 창호철물의 종류
1. Level Handle & Mortise Lock
1) 등급이 요구되는 Door는 반드시 Mortise Lock을 Door 내부에 설치하고 기기에 Level Handle 과 Profile
Cylinder를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2) Level Handle 의 Finish는 다수인의 사용에 의해서도 변색되거나 광택을 잃지 않도록 도금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오랜 시간 사용하여도 원래의 색깔과 정상 작동태를 유지하여 처지거나 유격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3) Door 제조업체는 선정된 Mortise Lock의 견본으로 정밀한 Hole Cutting 및 Foundation (Bed)를
준비하여 설치 후 유격 또는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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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file Cylinder
1) Hareware Schedule에 의한 Key Schedule (Master or Grand Master)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각 Profile Cylinder는 3개의 Key를 공급하고 Master or G. Master Key는 5개를 공급한다.
3) Profile Cylinder는 Key의 분실 또는 파손시 Lock Case로부터 분리되어 교체되어질 수 있어야 하고, 그
교체는 반드시 Master Key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3. Hinge
1) 사용빈도수가 많은 출입문, 회의실 또는 Door Closer가 설치되는 문에는 Min.2-Bearing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빈도수가 적은 문에는 Plain Bearing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Hinge의 수량은 문의 높이가 1,500mm까지는 3개 이하, 2,300mm까지는 4개 이하, 3,000mm까지는 5개
이하를 설치하되 그 이상 높이의 문은 비례치 계산하여 적용한다.
3) 특별히 문의 디자인 또는 고품질이 요구되는 회의실 또는 주요실 등은 외관 및 작동의 부드러움 등을
고려하여 Oil Pocket & Lift-Up Butt Hinge를 사용하되 Hinge의 수량은 일반 Bearing Hinge보다 1개씩
적게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또는 Level Handle의 마감칼라와 동일한 색깔의 Polyamid 계통의 Hinge도
감리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4. Panic Exit Device
1) 복도, 식당 등의 문은 비상시 일시에 많은 인원이 탈출하여야 하므로 인명피해를 극소화 시킬 수 있는 Panic
Exit Device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시 외부의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locking 장치를 부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5. Fire Proof Door Closer
1) 각종 방화문에는 승인된 등급의 Fire Proof Door Closer를 적용하되, 문의 중량, 초기 등의 조건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각종 방화문 외의 문에는 필요에 따라 일반적으로 Door Closer를 사용하되, 출입 빈도가 많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Room등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단, 쌍여닫이의 경우는 한쪽에만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6. Level Handle & Lock for Fire Proof Door
1)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Level Handle 은 화재시 화재가 진행중인 곳의 화열이 대피하는 쪽으로 열전도되어
손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Plastic or Nylon 으로 구성된 제품이라야 한다. 단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Hafele
내부에 Steel Core가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Mortise Lock 역시 화재 진압시 (H-80)열에 의한 변형이 없는 DIN 18250의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Floor Hinge (Spring)
1) 주 출입 강화유리문에 사용되는 Floor Hinge 는 Gear 강도상의 문제로 50년이상 A/S가 필요없는
고급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90°각도에서 Hold Open 기능이 있어야 하며 Double Action이 되어야 한다.
8. Door Sill Seal Sound Proofing
1) 세미나실, 회의실 등은 외부로부터의 소음이 차단되어야 하므로 문을 닫았을 시 자동으로 문의 하부를
차단하는 Auto Sill Seal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차음효과는 적어도40㏈은 되어야 하며, 문과 바닥간의 간격은 Max. 11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완벽한 차음효과를 Door Plate, Door Frame, Door Sill 등에 필요한 차음장치를 하여야 하므로 Door
제조업체는 Door 제작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9. 오르내리 꽂이쇠는 특기가 없는 한 양여닫이문 고정문쪽의 상하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문의 높이가 높아 작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작동장치를 중앙에 두고 Rod Bolt로 연결되는 Type을 사용하여 하부 쪽에는 먼지막이가 있는
Striking Plate를 사용해야 한다.
12.9.9. KEY SYSTEM
1. HARDWARE SCHEDULE 제출과 동시에 MASTER KEY SCHEDULE도 3부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각 LOCKSET의 CHANGE KEY(개별키) 3개, MASTER KEY 각 5개, GRAND MASTER KEY 5개를 공급한다.
3. 준공시 KEY는KEY수량에 맞는 KEY CABINET 2개에 KEY TAG를 부착하여 감리자에게 직접 인계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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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리공사
13.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창호의 유리, 거울, 유리블럭, 내·외부 창호의 유리실런트 공사 등에 적용한다.
13.1.1. 성능요구사항 및 설계단계에서의 고려사항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가능면적을 검토한다.
2. Frame의 열에 의한 수축 팽창에 대한 여유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최대변형은 Span 의 1/175 이거나 필요시 그 이하이어야 한다.)
3. 냉난방 기구의 위치, 블라인드와 커텐의 상·하부 여유 및 유리와의 거리, 통풍 그릴의 위치 및 그림자 등의
영향이 유리에 열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4. 시공 허용오차
1) 사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프레임의 최대변이는 길이 360cm 당 3mm, 최대 4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도면상에 사용 씰란트의 상품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6. 색유리, 복층유리는 배수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접합유리의 주의가 있어야 한다.
13.1.2. 반입 및 저장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 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2. 반입 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척을 확실히
한다.
4.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7. 사용 씰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받는다.
8.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되며 각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보관한다.

13.2. 유리 및 거울공사
13.2.1. 견본품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을 300×300㎜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치수로 제작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2.2.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 풍압강도, 열파손 내충격강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리자가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계산서와 유리끼우기 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13.2.3.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1.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리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후 결정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업체는 창호 NO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위 매당 면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3.2.4.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1.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 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 시 고려 반영해야 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적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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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유리제작
13.3.1. 플로트유리 (맑은유리)
1. 품질 : KSL 2012 플로트 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별 크기는 도면 및 SASH 실측 규격에 준한다.
13.3.2. 강화유리(맑은유리)
1.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3)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3. 색상 : CLEAR
4.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별 크기는 도면 및 SASH 실측 규격에 준한다.
13.3.3. 반강화유리(HEAT STRENGTHENED GLASS)
1. 품질은 KSL 2015 배강도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 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착색 반강화유리를 포함한다.
13.3.4. 히트미러 필름
1. 품명 : 미국 SOUTH WELL TECHNOLOGIES사에서 개발된 박판의 POLYESTER FILM이나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2. 품질 : 다층금속코팅한 제품으로 자외선차단 효율이 99.5% 이상의 제품일 것(HM88)
3. 색상 : CLEAR
4.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별 크기는 도면 및 SASH 실측 규격에 준한다.
13.3.5. 복층유리
1. 품질 : KSL 2003에 의한 표시제품을 사용할 것.
2. 규격 : 24㎜ 페어를 표준으로 하며 규격 및 크기는 도면, SASH 실측 규격에 준한다.
3. 건조제 : DUOSORB 50과 PHONOSORB 551, 555, 558중 선택 사용할 것.
4. 1차 접착제 : POLYSOBUTYLENE SEALANT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일
것.
5. AL SPACER : 공동형의 알미늄으로서 AL 203 성분이 95% 이상으로서 0.5㎜ 이상 두께로서 AUTO
BENDING된 제품일 것.
6. 2차 접착제 : ASTE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이와 동등 제품의 성능으로서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일 것.
7. KS제품을 사용할 것이며 매 장마다 지워지지 않는 표시를 할 것.

13.4. 부재료
13.4.1. 세팅블럭(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3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3. 쇼아 경도가 85-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13.4.2. 실란트(SEALANT)
1.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후에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선택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점도를 가지며, 피착제를 잘 접착시켜 주고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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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13.4.3. 가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 있다.
2.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DENSE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4±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60±5°의
쇼아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13.4.4. 위치 결정재(SIDE BLOCK)
1. 샤쉬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샤쉬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끝으로 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13.4.5.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리자의 승인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13.4.6. 복층 가공용 재료
1.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 시 2차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사시간 50분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성능시험 기준인 AST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5) STRUCTURAL GLAZING 의 경우 반드시 SIUCONE 계 SEALANT 로 하여야 한다.
3. 스페이서(SPACER)
1) 투명복층 : 알미늄 재질일 것
2) 히트미러 : Steel 재질일 것
3)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4) 알루미늄은 A1203 성분이 95%이상으로 0.5mm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습제
1)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 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2) 대기 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DUOSORB 50과 PHONO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13.4.7. 접합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mm 이상의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합 가공 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한 장으로 접합 되어져야 한다.
13.4.8. 재료의 사용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및 두께의 결정은 유리제조업자의 자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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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부재 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감리자가 승인한다.
4.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epdm, 아크릴릭 등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며, 특히 색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7. 실란트는 기온, 습도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13.5. 유리 끼우기
13.5.1. 시공
1. 시공환경
1) 항상 4℃(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씰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재로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씰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준비
1)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도급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4)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5)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6)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측한다.
7)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리의 엣지 상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8) 유리가 물리는 샷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9)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10) 새팅블럭을 양끝에서 유리폭의 1/4 지점에 3개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한다.
11) 씰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2)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3)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3. 유리의 설치
1) 유리의 취급 시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2)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3) 시공 중의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 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 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5) 시공 중 새팅블럭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7)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8) 백업제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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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명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13.5.2. 실런트 시공
1. 실런트 : KSF 4910 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
2. 부재료 : 방수공사 시방서 중 실런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3. 시공
1) 충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씰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씰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진 후 넘치는 씰란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13.5.3. 가스켓 시공
1. 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쓴다.
2. 가스켓은 유리 각 변 길이보다 약간 길게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 한다.
3.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하며 절대 귀퉁이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4.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13.6. 시험 및 검사
13.6.1.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1. 치수
1) 길이 및 너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2) 두께 :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알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 간격으로
측정한다.
3) 각 허용오차는 KSL 2012 플로트판유리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2. 형상 :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단하다.
3. 겉모양
1)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 냉유리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긁힘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Crush), 디그(Dig), 러브스(Rubs):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이내 이어야 한다.
13.6.2. 강화유리의 검사
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등은 플로트유리 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2.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 에서부터 50c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 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2) 파편비산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 부분에 곡률 반경 0.2±0.05mm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 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x50㎝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3) 쇼트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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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x1,930㎜의 시료를 사용하며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의 6.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내충격성 시험
610 x 610㎜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 무게 1040g의 강구를 중심에서 25㎜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5) 투영시험
(1) 투영기 대물렌즈로 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2)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 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13.6.3. 복층유리의 검사방법
1. 검사에서 품질, 성능, 모양, 치수, 재료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2.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내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등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13.6.4. 접합유리의 검사방법
1. 겉모양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2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1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2. 만곡의 측정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이 6.3항에 따르며 보통판유리 접합의 경우 0.5%, 플로트 및 마판유리
접합의 경우 0.3%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내광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5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현저한 변색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
흐림이 없어야 한다.
4. 내열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6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4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5. 내충격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7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5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6. 내관통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8항의 쇼트백시험으로 하며, 3.6항의 규정에 접합해야 한다.
13.6.5. 열선흡수판유리
1. 품질의 시험은 KS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따른다.
2. 성능시험
1) 가시광선 투과율은 KSA 0066 2도시야 XYZ계에 의한 물체색의 측정방법 규정에 따라 시험하며, 녹색은
70%이상, 회색 및 청동색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2) 태양방사 투과율은 KSL 2008 열선흡수판유리 규정의 6.2.3 항에 따라 계산하고, 녹색의 경우 70%이하,
회색 및 청동색의 경우 75%이하이어야 한다.
13.6.6. 열선반사유리의 검사
1. 품질의 시험은 KSL 2014 열선반사유리 규정에 따른다.
2. 겉모양
1) 색얼룩, 막상처 눈에 띄는 곳이 없을 것
2) 핀홀은 2㎜를 초과하는 것이 없을 것. 더욱이 30㎝ 각 이내에 2㎜이하, 1㎜ 이상인 것이 5개 이상 없을 것
3) 내광성
6.3항의 따른 시험 시 자외선 조사전의 가시광투과율과 자외선조사후의 가시광투과율이 4%이하여야 한다.
4) 내마모성
6.4항의 시험을 해서 마모전의 공시체값과 마모후의 공시체값이 4% 이하여야 한다. 다만, 진공 반전에 의하여
도막된 유리에 대해서는 8%이하여야 한다.
5) 내산성
열선반사유리의 내산성은 공시체를 온도23±2℃의 1N염산에 24,6시간 침지 후 침지 전후의 가시광 투과율을
측정하여 값이 4%이하여야 한다.
6) 내알칼리성
내산성과 같은 방법이나 수산화나트륨의 침지액을사용하며 침지전후의 가시광투과율이 4%이하여야 한다.

13.7. MOCK-U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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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풍압 시험기를 이용하여 기밀시험, 수밀시험, 구조시험 등을 하는 시험 방법이다.
2. 기밀시험 : ASTM E283에 의거하여 AAMA 규정인 7.6㎏/㎡의 기압차로 최대 0.0183m/min.㎡ 까지의
공기누출을 허용하는 기밀시험 방법이다.
3. 수밀시험 : ASTM E 331에 의거하여 AAMA 규정에 따른 설계풍압 20%(정압으로 최소30.5㎏/㎡)에서 수분
누출이 없어야 하는 수밀시험 방법이다.
4. 구조시험 : ASTM E 330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구조성능 시험으로 설계하중의 1.5배로 가압 후 압력을
제거했을 때의 잔류변형이 순스팬의 1/1000 이내가 되어야하며 설계하중 하에서 순스팬의 1/175이내로
변형되어야 한다.
5. 층간변위시험 : Reaction Frame에 시험체를 설치한 후, Servo Cylinder를 통해 시험체면에 평행한 수평
변위를 가해 지정된 성능 등급의 변위율 이하이어야 한다.

13.8.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1. 유리끼우기 완료 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용접, 내화피복, 기타작업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 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타, 보호카바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유리 청소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후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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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장공사
14.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14.2. 일반사항
14.2.1. 재료
1.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 동등 이상 및 본 시방서 각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리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 처리를 하여 관할 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14.2.2.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 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2.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 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3. 길이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 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의 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4.2.4.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
감리자가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시방서 또는 시공지침서, 국립건설 시험소 또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본 시방서 및 감리자가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을 착수해야 한다.
14.2.5.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1.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기타 부착물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리자의 합동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전 담당
감리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 되어야 한다.
3.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14.2.6. 수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온습도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 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14.3. 경량철골 천정틀 및 천정공사
14.3.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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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고급품으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14.3.2. 시공순서
1. 건물중심선 설정
1) 정밀한 현장 실측 후 도면작성 (등, 디퓨져 등 관련공정 CHECK 하여 위치 확정후 설계)
2. 먹메김
1) STRONG ANCHOR 위치표시 먹메김
2) MOULDING LINE과 천정고 표시 먹메김
3. STRONG ANCHOR 고정
1) 먹메김으로 표시된 STRONG ANCHOR 고정 위치에 DRILL로 뚫은후 ANCHOR 고정
2) STRONG ANCHOR는 CARRYING CHANNEL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로 설치
4. WALL MOULDING 부착
1) 먹메김 표시 LINE에 따라 몰딩 부착 (벽몰딩 고정은 1“ 콘크리트 못을 사용 @300㎜ 간격으로 고정)
2)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이음매를 밀실하게 시공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5.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와 적합한 제품으로 제작
2)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요함.
(1) 용접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 설치
(2) 용접 불꽃으로 손상될 수 있는 부위의 모양(벽타일, 바닥타일, 유리등)
6. HANGER BOLT 설치
1) HANGER BOLT와 CARRIER HANGER 및 NUT를 바닥에서 조립
2) HANGER BOLT를 STRONG ANCHOR에 고정
7. CARRYING CHANNEL 설치
1) CARRIER 윗면의 HANGER 결착 HOLE을 이용하여 삽입결착
8. 동라인 설정
1) 사양에 따라 전기설비등 관련 공정과 협의하여 위치를 확정후 시공
9. MINOR CHANNEL 설치
1) 설치된 CARRIER에 MINNOR CHANNEL을 CHANNEL CLIP으로 CARRIER의 측면의 HOLE을 이용
결착하되 손으로 고정함.
2) 설치간격은 @2,000㎜ 간격으로 설치
3) 설치방향은 CARRYING CHANNEL 반대방향으로 설치한다.
10. M-BAR 설치
결착크립 및 간격제어 기능이 포함 제작된 CARRIER의 날개에 M-BAR를 ONE TOUCH 시공
11. 천정틀 수평 CHECK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확인후 설정된 천정 LINE에 실을 띄워 천정틀의 수평과
일치하도록 HANGER의 상.하 NUT를 조절하여 헐거움이 없도록 고정한다.
12. 천정판 설치
1) 천정판을 혼열붙임 방식에 따라 아연도금 또는 동등이상의 도금처리된 DIA ∅3㎜×16㎜의 전용
평머리나사못을 사용하여 M-BAR에 고정한다.
2) 마감천정판은 평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음매부분에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천정점검구
1) 각 실 및 화장실은 출입구에서 가장 먼쪽의 모서리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2) 각 출입구는 출입구 근처에서 보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3) 복도는 각 층에 5개소를 기계설비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4) 점검구의 크기는 400×400으로 하며, 시건장치를 부착한다.
5) 도면에 표기하지 않았으나 필요한 부분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4. 현장정리
1) 시공 완료 후 잔여자재는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사용가능 자재는 일정 장소에 이동한 후 정리정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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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쓰레기는 일정장소에 모아두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14.3.3. 천정틀 보강 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900×900mm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2.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도급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14.4. 보드류 벽 및 천정 붙이기
14.4.1. 공통 일반사항
1. 보드류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15도 이상 29도 이하, 상대습도 70% 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완료 후 2주 이상 경과 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실별, 재료별 보드류, 천정타일나누기에 따른 천정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정틀 부재간의 긴결고정, 벽몰딩,
천정틀의 수평바름과 천장속의 전기, 기계설비 관련 선행공정,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 BOX,
천정점검구, 기타 천정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리자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보드류, K.M.C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 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 하며,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5.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 관련 관통구멍을
요하는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6. 보드류, 천정판 붙이기 진행중 또는 완료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보드류 및 천정판은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7. 보드류, 천정판 붙임 완료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두께 0.03㎜ P.E 필름과
보드류의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천정표면을 준공청소시까지 보호, 보양 처리해야
한다.
14.4.2. 석고보드 (두께9.5t)
1. 시공내용
1) 경량철골 천정틀(M-BAR 공법)
2) 두께9.5 석고보드 접착
3) 이음부위 퍼티먹임
4) 페인트 마감
2. 시공위치 : 복도 벽체, 사무실 천정 등
3. 붙이기
1) 석고보드 나누기에 따른 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고정, 직선바름, 수평상태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인접 석고보드간의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여 나아가야 한다.
2) 석고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도금 처리된 DIA 3.5×32㎜ 석고보드 전용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 간격으로 고정해야 하며, 못머리가 석고보드 표면으로부터 2㎜ 이상 들어가게 해야 한다.
3) 석고보드간의 이음줄은 맞댐줄눈을 원칙으로 하며 테파드 처리된 이음 죠인트 부위와 나사못 머리부분은
석고보드 전용 테이프와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 평활하게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120 연마지로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해야 하며 석고보드 붙이기 완료된 표면은 보드 간 이음매 부분의 단차가 없이 평활하여
후속 마감공사 완료후 나사못 머리 및 이음매 부분이 마감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페인트류 및 스프레이코트 마감 등 도장을 요하는 석고보드의 표면은 석고보드 전용 테라코핸디코트 퍼티를
사용하여 전면퍼티 및 쌘딩처리를 2회 이상 실시하여 평활하게 처리한 다음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14.4. 열경화성수지 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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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일반사항
1.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을 시공하기 전에 설치도면을 완성한 후 중심선을 확정하고 전기구(배열) 및 환기구, 기타
천정에 취부되는 모든기구의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모든 부자재는 아연도금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방법에 따라 케링찬넬을 설치 할 수도 있고 바로 스프링 T-BAR만 설치 시공 할 수도 있다.
4. 케링찬넬을 설치하여 시공할 시에는 케링찬넬의 간격을 1.5M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초과 시에는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5. 천정돌림(MOULDING)과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의 마감부분을 정교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특히 천정판이 위로
들리지 않도록 천정 돌림에 판스링을 넣어 고정시켜야 한다.
6.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을 시공할 시에는 판자체를 검수한 후 완전한 판넬(정품)만을 시공하여야 한다.
7.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을 시공할 시에는 스프링 T-BAR에 잘끼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판과 판 사이가 뜨지 않고
수평이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에는 전기구, 환기구등 모든 기구를 직접 취부할 수 없으며 별도(보강)공사를 설치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14.4.2. 재료의 규격
구 분

재 질 두 께

열경화성수지 타일
600×600
300×600

FIBER GLASS
SB 203
UNSATURATED POLYESTER RESIN OR DAPRESIN

1.5㎜

열경화성수지-SQ.CIR
600×600
300×600

FIBER GLASS
SB 203
UNSATURATED POLYESTER RESIN OR DAPRESIN

1.5㎜

1. BOLT : 9㎜ 원봉 녹막이 페인트 및 아연도금
2. 행 거 : THK 1.6㎜ 아연도금 철판
3. 케 링 : THK 1˜1.2㎜ 아연도금 철판
4. 스프링 T-BAR : THK 0.8㎜ 아연도금 철판
14.4.3. 세부시공 상세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복스, 천정점검구, 기타
천정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천정재료별 종합 천정평면도와 천정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4.4. 기타
기타공사는 시공 전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토록 한다.

14.5. METAL CEILING SYSTEM
14.5.1. 일반사항
1. METAL 천정붙이기
1) 제품은 지정된 규경의 금속 PANNEL FRAME의 FIANGE에 PANNEL EDGE를 올려놓고 특수 CLIP으로
고정하여 판넬의 이동과 들뜸을 방지한 SYSTEM으로서, 해체와 재설치가 용이한 특성이 있다.
2) 제품의 재질은 ALUMINUM 합금판 또는 아연도강판으로 제작되며 정전분체도장에 의해 마감된 제품으로
한다.
2. WELD MESH
1) 제품은 철선으로 격자 형태로 용접되어 일정한 망목을 형성한 후 FRAME에 올려 설치된 SYSTEM이다.
2) WELD MESH의 재질은 일반적인 STEEL 철선이며 마감처리는 분체정전도장에 의해 마감된 제품으로 한다.
3. 금속천정 TILE SYSTEM
1) 제품은 금형에 의하여 정해진 형태를 일률적으로 성형된 TILE 형상의 금속천정재로서 결착기능을 보유한
CLIP-BAR에 삽입 고정한 SYSTEM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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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속TILE의 소재는 주로 ALUMINUM 또는 아연도강판으로 제작되며, 정전분체도장에 의하여 마감되어 있음.
14.5.2. 시공요령
1. PANNEL SYSTEM의 설치 및 해체
1) 점검구의 OPEN
(1) 점검이 필요한 부위에 가장인접한 점검구를 OPEN하되, 도면에 명기된 곳에 설치하고, 추가하여 필요한
곳이 있을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설치한다.
(2) 점검구를 통하여 해체하고자 하는 부위의 판넬을 FRAME에 고정된 특수 CLIP을 손으로 풀어서 해체한다.
2) FRAME에 올려진 판넬의 들어내림
(1) 깨끗한 장갑을 착용한다.
(2) 원상복구를 위한 재설치시 혼돈방지를 위하여 이면에 표기
(3) 일정한 장소에 적치
(4) 표면손상방지를 위하여 간지삽입등 필요한조치를 취함.
(5) 적치된 제품의 보호조치 : EDGE, 표면. FLANGE 원상유지
3) 재설치 : 해체순서의 역순에 의함
(1) CLIP 고정설치 : 누락설치시 들뜸. 이동으로 탈락우려.
(2) 수평면의 유지
(3) 연결부위 (이웃판넬)의 밀착시공
4) 청소
제품의 소재는 대부분 아연도 강판으로 제작되며 소재의 내구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표면마감이 분체도장으로
처리되어 다음요령에 의하여 표면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세제의 선택 : 중성세제 또는 비눗물(화학약품 사용은 절대금함)
(2) 절차
① 부드러운 천(융또는 타올)에 중성세제 또는 비눗물을 묻혀 PANNEL의 표면을 부드럽게 닦는다.
② 이물질을 제거한 PANNEL 표면을 깨끗한 물수건으로 세정성분이 남지 않도록 말끔히 닦아낸다.
③ PANNEL 표면의 물기제거
14.5.3. WELD MESH
1. WELD MESH SYSTEM의 해체 및 재설치
1) FRAME과 FRAME에 올려진 MESH를 들어 내린다.
2) 해체된 MESH를 지정된 장소에 적치 (MESH의 중량을 감안하여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취급시 깨끗한 장갑사용(맨손사용금지)
4) 재설치 : 해체방법의 역순으로 재설치
5) 유의사항
(1) 이웃한 망목LINE의 직선도를 유지
(2) 들뜸이 없도록하여 평활도를 유지
(3) 해체시 표면의 도장상태와 원형변형에 유의
(4) 해체된 제품에 꼬리표로 표기하여 재설치시 혼돈을 방지한다.
6) 청소
(1) 세제의 선택 : 금속 PANNEL SYSTEM과 동일
(2) 청소방법(금속PANNEL SYSTEM의 방법 원용)
① 부드러운 천과 BRUSH를 사용
② CORNER 부분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세제의 제거철저
④ 물기제거 철저

14.6. 합성수지계비닐쉬트
14.6.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바닥 시트류 깔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4.6.2. 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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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 류
1) 경보행용 비닐쉬트
통상 주거용으로 신발을 착용하지 않고 보행하는 장소(거실, 또는 방)에 적합하게 개발된 제품을 말한다.
2) 중보행용 비닐쉬트
신발을 착용하거나 내구성이 요구되는 장소(사무실, 상가, 호텔, 식당, 목욕탕 등)에 적합하게 개발된 제품을
말함.
2. 부속 재료
1) 접착제 - 바닥과 제품을 완전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수용성과 용제형 접착제로
구분할 수 있다.
2) 용착제 - 제품의 이음부 틈사이를 완전히 용착하여 사용시 습기의 침투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지정된 용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3) 연결봉 : 패션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시공후 제품의 가장자리 들뜸현상을 방지하는 역할로
반드시 연결봉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3. 시공도구
1) 콤파스 - 벽면이나 타 물체의 형태를 원단위에 옮겨 그을 때나 원단위에 원을 그릴 때 사용함.
2) 롱 스크라이버 - 벽면 형태를 원단위에 그릴 때나 벽과 원단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사용되며
최대거리 450㎜까지 조정이 가능함.
3) 리세스 스크라이버 - 이음부의 두폭 원단이 포개졌을 때 아래 원단의 끝모양과 동일하게 위의 원단에 선을
그을 때 사용함.
4) 갈구리 나이프 - 원단을 절다할 때나 그어진 선을 따라 절단할 때 사용함.
5) 시공용 칼 - 그어진 선을 따라 정밀한 절단을 요할 때와 이음매 절단부의 거친면을 고를 때 사용함.
6) 에지 트리머 - 원단의 가장자리 부분을 10㎜정도 폭으로 잘라내는데 사용함.
7) 핸드로라 - 원단을 바닥에 접착시킨 후 이음 부분이나 벽주위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사용함.
8) 50㎏로라 - 원단을 바닥에 접착시킨 후 바닥과 원단 사이 공기를 제거하여 들뜬 부분이 없이 완전한 압착을
위하여 사용함.
9) 기타 - 줄자, 먹줄, 접착제 도포용 주걱 등.
14.6.3. 시 공
1. 경·중 보행용 비닐 쉬트
1) 시공준비 및 순서
가) 시공 전 바닥 정리
① 요철부분, 갈라진 틈 처리 - 바닥보수제(충진제) 사용
② 바닥에 7-14일간 난방을 실시하여 습기를 제거 - 습도 4.5%이내 건조
③ 모래, 먼지, 물기 제거 - 접착력 약화 방지
④ 오염물질 제거(니스, 페인트, 착색도료 등) -탄화 및 특수 오염방지 테이프사용
⑤ 재시공시 기존 바닥재(종이장판)는 완전히 제거한다. - 기존 바닥재 위에 시공 시 곰팡이 현상 발생됨.
나) 시공원단 확인 및 시공방향
①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
② 제품을 시공현장 온도에 충분히 적응시킨 후 시공한다.
③ 정·역 방향의 시공이 가능한 것은 역방향으로 시공한다.
④ 시공현장의 온도가 13℃ 이하일 때는 시공을 삼가여야 한다.
다) 기준폭 시공
①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출입구 쪽 이음매시공을 피할 것)
② 첫번째 원단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정도)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침.
③ 옆의 벽을 따라 롱 스크라이버를 사용하여 공구의 끝부분을 벽쪽으로 향하여 원단과 직각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당겨 나간다.
④ 원단위에 표시된 선을 따라 갈구리 나이프로 절단하되 제품 표면보다 이면이 많이 잘려져 나가도록
칼날을 비스듬이 눕혀 정확히 절단하여 옆벽에 꼭 끼운다.
⑤ 양쪽 벽으로 올라간 원단 재단을 위하여 반대쪽 원단 끝을 따라 바닥에 싸인펜 선을 길게 긋고
열십자선을 표시한다.
⑥ 벽면에 올라가있는 원단의 한쪽 끝이 바닥에 닿을 때 까지 원단을 이동시켜 바닥에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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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수직으로 그은 바닥의 선과 원단위의 선이 이동한 거리를 롱 스크라이버로 정확히 측정하여 핀을
고정시킨 후 원단이 바닥으로 내려온 쪽의 벽을 따라 롱 스크라이버로 원단 위에 선을 긋는다.
⑧ 그어진 선을 따라 갈구리 나이프로 절단한 후 원단이 바닥으로 내려온 쪽의 벽을 따라 원단을 꼭 맞게
끼움.
⑨ 반대쪽 벽면으로 올라간 원단도 동일한 벙법으로 재단한다.
⑩ 기준 폭 재단이 완료되면 다음 폭의 연결을 위해 연결부분 가장자리를 에지 트리머로 절단한다.
라) 폭연결 (무늬 맞춤시공)
① 첫번째 원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단을 여유 있게 절단하여 시공장소에 펼친다.
② 두번째 원단을 첫번째 원단 위에 약 20~30㎜(무늬 맞춤)정도 올려놓고 양쪽 벽으로 올라간 원단 재단을
위해 반대쪽 원단 끝을 따라 바닥에 싸인펜 선을 길게 긋고 열십자선을 긋는다.
③ 양쪽 벽면 재단을 기존폭 재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④ 많은 양을 연결 시공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해 나간다.
마) 원단의 압착
① 지정 접착제를 사용하여 전면 접착으로 시공하는 방법과 부분 접착으로 시공하는 방법이 있으나, 전면
접착으로 시공할 경우 제품의 수명이 보다 길어지고 시공이 완벽하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어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바퀴 달린 의자를 사용하는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면 접착으로 시공하는 것이 좋다.
② 접착제 작업 시 대기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원단을 접착시킬 것.
③ 재단을 완료한 후 원단을 절반정도 접어놓고 접착제를 전면 도포하여 바닥에 접착시킨 후 다른 절반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접착시킨다. 이때 원단위에 양손을 펴서 중앙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제품을
압착하면서 접착시킨다.
④ 재단을 완료한 후 원단을 폭 방향으로 접어놓고 벽면에서 300㎜ 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압착시킨다.
이때 원단 위에 양손을 펴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을 압착하면서 접착시킨다.
⑤ 기준폭 접착이 끝나면 다음 접착할 원단과의 연결부분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한 후 이음선에서 양쪽으로
200㎜ 가량 접착제를 도포하여 앞의 방법으로 접착시킨다.
⑥ 가장자리 및 이음새 연결부분에는 바닥과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로라로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에 압착을 주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바) 이음매 절단
① 첫번째 원단과 두번째 원단 겹쳐진 부분에 리세스 스크라이버를 사용하여 기준폭 원단의 끝부분과
동일하게 둘째폭 원단에 표시해줌. (주의) 리세스 스크라이버 핀의 위치에 따라 연결 부분이 꼭 끼이거나
벌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제품위에 표시된 선을 따라 갈구리 칼을 이용하여 재단한다.
사) 용착제 처리 : 시공된 이음부분을 깨끗이 청소한후 지정 용착제를 사용 시공구 용기에 가볍게 힘을 가하여 이음선을
따라 표면에 2~3㎜ 폭으로 용착제를 도포하고 도포된 이음부는 1~2시간 경과되어 완전히 경화될때 까지 움직이거나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4.6.4. 주의 사항
1. 시공전
① 난방이 가능한 장소는 필히 바닥에 7~14일간 난방을 실시하고, 비난방일 경우에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확보하여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② 바닥 오염물질(니스, 페인트, 착색도료 등)은 제품 표면으로 전이되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③ 육안으로 판별되는 바닥 크랙은 고급 바닥 보수제로 반드시 보수해야 한다.
④ 요철부분 및 모르터 가루는 필히 제거해야 한다.
2. 시공시
① 일반 시중의 양면테이프를 사용 시는 테이프의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에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되어 제품 표면을 변색시키므로 반드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② 용착제는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1~2시간) 밟거나 때가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접착제 도포시 용제가 휘발된 후 접착하여 주고 환기 및 화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벽면 시공 시는 약간 여유있게 시공해야 한다.
3. 시공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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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제성분, 가구의 칠, 검정고무 등이 제품 표면에 접촉되었을 때는 제품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제품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가구, 피아노 등의 중량물 이동시에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가구 등이 조립시 제품의 찍힘 발생이 우려되므로 외부에서 조립 설치 또는 설치 조립공에게 철저히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④ 제품표면 오염부위 청소시 아세톤이나 신나 등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말고, 알코올을 사용하여 제거해야 한다.
⑤ 제품표면의 접착제 오염은 물파스를 요염부분에 적셔 문질러 제거해 주고, 제거 후 반드시 물걸레로 청소를
해야한다.
⑥ 출입구에는 반드시 매트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이 묻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14.7. 화장실 경량칸막이
14.7.1. 화장실 칸막이(도면참조)
1. 적용범위
각층 남·여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하도록 한다.
2. 자재의 종류 및 용도
자 재 명

형상 및
규격

재 질 용 도 U형 몰드

알루미늄+표면
Coating

이 음 봉

알루미늄+표면
Coating

상부 보강몰드

알루미늄+표면
Coating

Powder - 전체 시스템의 지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스템 상부에 설치
하는 것

  • 판넬과는 나사 고정됨.

받침대 및
받침대봉

알루미늄+표면
Coating

Powder

상부보강몰드
마감덮개

알루미늄+표면
Coating

Powder - 상부보강몰드 양끝 노출면 마감용 덮개

잠금쇠 및
사용표시계

알루미늄+표면
Coating
+비닐

Powder 정첩 및 정첩덥개

알루미늄+표면
Coating

Powder - 문의 여·닫음 기능과 지지/고정 기능을 가지며 Joint공법 시
공

Rivet/Screw

Powder - 판넬을 벽체, 연결봉에 결합 할 때 사용하는 몰드로 시스템의
골격을 이루는 몰드

  • 기존 시스템의 이음몰딩, 코너몰딩, 벽몰딩, 등의 몰드 종류를

Powder
줄이고 이음봉과 U형몰드를 결합시켜 위의 기존몰드를 대체
사용함.

  • 시스템을 바닥 slab에 고정시키고, 바닥의 Level 차이를 조절

하는 조절나사가 있음.
  • 받침대와 받침대 봉은 나사홈으로 결합됨.
  • 받침대는 앙카를 사용하여 바닥에 고정시킴.

  • Joint 공법으로 시공, 문의 잠금기능과 화장실 사용 유무를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시계로 구성되어 있음.

Stainless

  • U형몰드와 연결봉 결합 시, U형몰드와 판넬의 결합 시 사용

Stainless

  • 받침대의 바닥고정 시, U형 몰드의 벽체 고정 시 사용

SUS, 주철 - 정첩, 잠금쇠 시공 시 사용

3. 큐비클 BOOTH의 시공 순서
1) 시공순서
바닥 먹줄 시공
U형 몰드 벽체
설치
정첩/잠금쇠 설치

▶ ▶ ▶

받침대 고정
연결봉과 U형몰드
결합
문짝 설치

▶ 바닥 Level 조절 ▶ 벽체 수직도 측정 ▶ ▶ 판넬 결합/설치 ▶ 상부보강몰드 설치 ▶ ▶ 마무리

(1) 시공 전 바닥을 청소하고, 실측된 큐비클 시스템의 치수에 따라 바닥에 먹줄을 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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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받침대 고정
(1) 세로, 가로 먹줄이 교차된 “+” 형태의 정중앙에다 5㎜ 직경의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는다.
(2) 구멍에다 칼브록을 고무망치를 이용해 박아 넣는다.
(3) 받침대의 정중앙 구멍난 부분을 드릴 구멍에 맞추고 직경 4.8㎜ 나사못으로 고정시킴.
3) 바닥 Level 조절
(1) 고정된 받침대에다 받침대봉과 연결봉을 가결속한다.
(2) 한쪽벽체 및 연결봉에다 바닥에서 1,500㎜ 되는 곳에 기준점 표시를 한다.
(3) 벽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각 연결봉의 Level을 차이를 실측하고 이중 Level이 가장 높은 곳을 기준으로
받침대봉을 돌려 높이를 조절한다.
(4) 연결봉을 기준으로 벽체의 U형몰드 설치 위치를 표시한다.
4) U형 몰드 설치
(1) Level 조절시 표시된 눈금을 설치 높이의 기준으로 함.
(2) 수직추를 이용하여 설치할 벽면에 바닥 먹줄선을 중심으로 수직선을 긋는다.
(3) U형몰드에 5㎜ 직경의 구멍을 길이방향 양끝에서 150㎜ 되는 곳과 그 두점의 중심에 뚫는다.
(4) U형몰드를 수직선과 높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가설치한 후 몰드에 뚫린 구멍의 위치를 벽체에 표시한다.
(5) 벽체에 표시된점에 5㎜ 직경의 구멍을 뚫고 칼브록을 박아 넣는다.
(6) U형몰드를 설치한다.
5) 연결봉과 U형몰드 결합
(1) 연결봉과 U형몰드 한쪽 끝면을 일치시켜 4)-(3)항과 같은 방식으로 연결봉과 U형몰드를 관통시키는
구멍을 뚫는다.
(2) 직경 5㎜ Pop-revet로 결합시킴.
(3) 위와 같이 한개의 U형몰드를 결합시킨 후 코너몰드 : 90°의 각도로 이음몰드 : 180°의 각도로 2개의
U형몰드를 결합시키고 3개의 판넬이 만나는 곳은 90°의 각도 3개의 U형몰드를 결합시킴 (정확한 각도로
결합되도록 틀을 이용하여 결합시킴).
6) 판넬의 결합 및 설치
(1) 받침대에 U형몰드와 연결봉을 결합시킨 몰드(결합몰드)를 설치한다.
(2) U형몰드에 판넬을 끼운다(U형몰드 위로 판넬이 15㎜ 튀어나오도록 설치).
(3) 4)-(3)항과 같이 구멍을 U형몰드 측면에 뚫는다.
(4) Pop-rivet으로 고정시킴. 두개의 U형몰드에 동시에 연결될 경우(칸막이판) 한쪽 U형몰드에 먼저
고정시킨 후 다른 몰드에 고정시킨다 (받침대에 설치된 결합몰드는 약간의 유동성이 있어 보통 결합몰드에
먼저 판넬을 결합 후 벽몰드와 결합한다).
7) 상부보강몰드 설치
상부 보강몰드는 전체 시스템의 지지력에 큰 영향을 끼친다.
(1) 문을 제외한 모든 판넬이 결합된 후 설치한다.
(2) 시스템 전면부의 길이를 실측하고 실측 길이가 2000㎜을 넘으면 두개의 상부 보강몰드를 절단하여
사용하고, 이때 이음부분이 가능한 가운데 올 수 있게 절단한다.
(3) 절단몰드를 15㎜ 튀어나온 판넬에 결합시키고 위에서 나사못으로 고정시킴(나사못이 수직이 되도록 한다.
기울어 지면 판넬을 뚫고 나오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주의).
(4) 전면부의 설치가 끝나면 칸막이판 상부에다 설치한다. 이때 실제치수보다 길이 방향으로 1.5㎜ 크게
절단하여 설치한다. 설치방법은 전면부와 같다.
(5) 노출된 몰드 끝면에 덮게를 고무망치로 박아 넣는다.
8) 정첨 / 잠금쇠 설치
(1) 잠금쇠 설치 : 문의 여.닫는 방향에 따라 잠금쇠 설치위치가 바뀐다.
① 중판 하단에서 885㎜ 옆 끝면에서 40㎜ 되는 곳에 직경 13㎜의 구멍을 뚫음.
② 잠금손잡이가 있는 부분을 시스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구멍을 통하여 결속시킨 후 나사못 결합위치를
표시하고 5㎜ 직경의 구멍을 뚫음.
③ 사용 표시계가 있는 부분을 밖에서 결속시킨 후 나사못으로 마감(사용표시계가 잠금일 때 빨간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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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조절한 후 고정시킴).
(2) 정첩의 설치
① 접첩은 문의 여.닫는 방식에 따라 설치 위치가 바뀐다(각각의 문에 2개씩 설치한다).
② 안쪾으로 열릴 때는 문안쪽. 반대방향으로 열릴 때는 문바깥족에 정첩을 설치한다.
③ 정첩 한쪽을 중판에 고정시킨다.
④ 문을 가설치하여 정첩의 다른 한쪽이 설치될 위치 표시.
⑤ 정첩의 다른 한쪽을 문에 설치한다(문은 접하는 양판넬과 15㎜ 중첩설치 된다).
⑥ 정첩의 분리설치된 각각을 결합시키면 문의 설치는 끝난다(문의 설치시 유의사항은 치수를 잘지켜야
외부에서 보이는 힌지덮게 부분이 일직선이 된다.) 특히 힌지부분의 드릴링 작업 시 관통되는 부분과
관통되지 않는 부분을 주의 할 것.
9) 공사 마감
(1) 벽체의 수직도 불량이나 기울어짐으로 인한 벽체와 U형볼드와의 불량접합부분은 실리콘 처리를 한다.
(2) 힌지, 잠금쇠 나사못 머리 노출부분에 피스마감 덮게를 붙인다.
(3) 판넬 표면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4) 리베트의 도출부나 몰드의 흠집부분이 있으면 몰드와 같은 색상의 도료로 마감.
(5) 옷걸이 , 휴지걸이, 재털이 등을 단다.

14.8. 목재 수장재 붙이기
14.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목재, 금속재틀, 기타 바탕에 합판, 보드류 및 목재 수장재를 붙여 대는 공사에 적용하며, 바탕 및 구조,
최종 마감도장 시방은 재료별 바탕기준, 도장기준에 따른 목공사, 금속공사, 도장공사 등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14.8.2. 재료 일반사항
1. 목재 수장재의 마감표면은 색상, 무늬(문양)등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엄선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모재류의 수장재를 증기건조 처리되어 함수율이 10% 이내가 되어야 한다.
2. 목재 및 무늬목 류의 수장재는 건설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난연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수장재 붙임 후
페인트류 등의 도장공사 시행 전에 난연처리 시공을 하여 관할 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 되어야 한다.
3. 목재수장 재료중 락카, 바니스류 등의 투명을 요하는 라왕, 기타 감리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수장재의 표면에는
특기가 없는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색상의 오일 스테인 도료를 2회 도장 후 최종마감 도장을 시공해야 한다.
14.8.3. 재료의 취급 및 저장
1. 목재 수장재는 표면 및 모서리의 흠집 및 훼손, 오염, 변색 등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한다.
2. 습기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 저장하되 목재 수장제류는 붙이기전 5일 이상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습도 조건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저장시켜야 한다.
3. 목재 수장제류 작업장의 실내온도는 깔기 전으로 부터 깔기 완료 후 상당기간 동안 영상 섭씨 18℃˜21℃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재료의 저장 및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 특성에 따라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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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장공사
15.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몰탈면, 석고보드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부의
칠공사에 적용한다.

15.2. 일반사항
15.2.1.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사 착수 30일 전 실내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 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300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복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복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15.2.2. 견본시공
감리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리자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15.2.3. 기 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도료는 K.S 규격품으로서 변질이 없는 최상품으로서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15.2.4. 품질관리 및 도장감리
1. 자격을 갖춘 도장 감리자가 작업장에 입회하여 아래 언급한 도장 감리기기를 이용하여 이상적인 도장사양의
성취를 위하여 도장절차의 모든과정을 점검한다.
1) 표면조도 측정기
2) 대기온도 측정기
3) 철표면 온도 측정기
4) 습도제 및 이슬점 계산기
5) 건조 도막 측정기
2. 도장 회수별 검사
바탕 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광택, 방치기관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3.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의 손에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 신체위험, 화재위험, 환기조건은 제품사의 지침서에 따른다.
15.2.5. 자재승인 제출도서
1.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 착색 30일전 실내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3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 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복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복수류를 비롯한
건물 내외부 마감표면에 노출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2. 품질보증서 및 시공경험 계획서
3. 시험 성적서 및 기술자료
15.2.6. 반입 및 저장
1.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2. 도료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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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건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3) 도료용기 밑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로 한다.
4) 유류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15.2.7. 고려사항
1. 도장공사 착수 전 관련된 각 공종의 도장 바탕 처리기준에 대하여 현장 검측한 후, 작업의 적합성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만족한 시점에서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
2. 제조회사의 통일
동일 부위에 사용되는 마감 도장재료와 신너, 희석재, 피터, 프라이머, 방청 페인트등은 동일 제조회사의 동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5.3. 재료 일반사항
15.3.1. 재료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아래기준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페인트 종별

규격 및 재질 도장회수 방 청 페 인 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 합 페 인 트 KSM 5312-1종 무광 2회 내부용에멀죤페인트 KSM 5320-1급 3회 외부용에먼죤페인트 KSM 5310-종 3회 내 부 용 본 타 일 아크릴계 무광 3회 KSM 5319-3종 무광 7회 에 폭 시 페 인 트 에폭시계 무광 2회 메라민 소부페인트 알키드 에나멜계 A종 1회 세 라 민 페 인 트 세 라 민 계 락 카

SAND SPRAY 프라스타(테라코트노말스프레이)THK 2-3㎜이상
벽

체 도 장 HI-SOLID 폴리에스터 1회

15.3.2.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15.3.3. 용재, 희석재 및 세척재
도장에 사용되는 용재, 희석재, 세척재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5.4. 도장시공 공통 일반사항
15.4.1. 바탕만들기
1.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 기준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표 23.4.1>-<표 23.4.6> 기준과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핸디코트) 동등이상의 퍼티로 전면퍼티 작업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전면 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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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는 석고보드공사비에 포함하며 도급자가 부담한다.
15.4.2.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두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15.4.3. 천후 및 작업조건
1. 강설, 강우 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되어 현장설치 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15.4.4. 부착물의 보양
1.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2.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15.4.5. 시공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
(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15.4.6.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2)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3)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4)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3)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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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3)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4)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1)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3)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4)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5. 목부 바탕면 처리
1)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3)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4)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6.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15.5. 수성페인트
15.5.1. 바탕처리
본 시방은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석고보드 등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15.5.2. 사양
1.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2.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3. 3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15.5.3. 시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 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15.6. 조합페인트
15.6.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15.6.2. 사양
1. 하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2. 중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3. 상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15.6.3. 시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53l2를 30μ 3회 도장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5.7. 방청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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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15.7.2. 사양
1. 하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2. 상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15.7.3. 시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5.8. 비닐페인트
15.8.1. 적용범위
1. 용도 - 복도, 로비, 홀, 현관 등 내부천정
2. 적용소지면 - 천정텍스, 시멘트몰탈, 콘크리트, PC 콘크리트, 석고 보드, 각종 슬레이트판 등
15.8.2. 시공
1. 소지조정
1) 소지면의 수분, 유분,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2) 실금이나 홈, 파손부분 등은 GS-PUTTY를 이용해 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3) 석고보드면의 이음매부위는 죠인트 테이프를 부착시켜 GS-PUTTY로 도장한 후 건조되면 샌드페이퍼
#200∼#300으로 면을 연마하여 평활하게 만든다.
2. 도장
1) 로라, 붓 또는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2회 도장한다.
2) 신축도장일 때는 하이마졸 프라이마를 하도로 선행 도장해야 한다. 하지만 천정텍스재도장일 때는 프라이마를
생략해도 된다.
3)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4시간 이상.
4) 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당 0.3kg을 기준으로 한다.
15.8.3. 주의사항
1. 도장 작업 시에는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한다.
2. 기온 5℃ 이하, 함수율8% 이상, 습도 85%이상에서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3. 수용성도료는 0℃이하에서는 파괴되므로 실온에서 보관해야 한다.
4. 건조시간 및 재도장 간격은 현장 온도여건에 따라 변할 수가 있다.

15.9. 우레탄페인트
15.9.1. 적용범위
1. 용도 - 난간, 방화문, 철재구조물
2. 소지면 - 철재
15.9.2. 시공
1. 소지조정
① 소지면의 수분, 유분,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도장
① 하 도
가. 하도제는 방청 프라이마를 사용한다.
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3:1로 충분히 교반해 사용한다.
다. 신나의 희석율은 10~20% 이내로 한다.
라. 로라 또는 붓,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도장을 하되 소지면에 충분히 흡착 되도록 한다.
마. 건조시간은 20℃에서 12시간 이상.
바. 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당 0.2kg을 기준으로 한다. (소지의 침투도에 따라 소모량에 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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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 도
가. 주제와 경화제는 중량비로 5:1로 한다
나. 신나희석율은 30% 이내로 한다.
다. 로라, 붓, 스프레이 등으로 도장한다.
라. 건조시간은 20℃에서 24시간 이상.
③ 상 도
가. 로라, 붓 또는 스프레이건으로 도장하되20~30%의 신나에 희석하여 도장한다.
나. 스프레이 도장시 소지면과의 거리는 40~50㎝로 한다.
다.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7:1로 충분히 교반하고 가사시간 (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라. 재도장 시간을 20℃에서 12시간 이상 경과후 한다.
마. 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당 0.3kg을 기준으로 한다.
6. 주의사항
(1) 우레탄페인트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해야 한다.
(2) 주제와 경화제는 필요한 양만 섞어야 하며 혼합된 액은 가사시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3) 도장작업시에는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한다
(4) 기온 5℃ 이하, 함수율 8% 이상, 습도 85% 이상에서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5) 건조시간 및 재도장 간격은 현장 온도여건에 따라 변할 수가 있다.

15.10. 불소수지 도장
15.10.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철재면 및 AL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15.10.2. 일반사항
본 불소수지 도장은 탄소원자 하나하나에 불소원자가 빈틈없이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물성이어야 하고,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 고광택 초내후성 도료이어야 한다.
15.10.3. 품질기준
1. 상도제 혼합비율 : 주제 : 경화제 = 14 : 1
2. 광택 : 유광 (80이상), 반광 (20˜40), 무광 (10이하)
3. 가사시간 : 4시간 이내
4. 경화건조 (20℃) : 24시간 이내
15.10.4. 재료
불소수지제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
15.10.5. 시공
1. 소지조정
1) 소지면에 LAITANCE ,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2) 표면의 이형 물질 및 녹 등은 샌드브라스팅을 하여야 한다.
2. 도장사양 (아래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공 정

제 품 명 제 품 규 격 도장횟수 도막두께(μ) 비 고 하 도 불소수지 방청 프라이머 WP-EP-800512 1 40 2액형 중 도 불소수지 2차 도장용 WP-EP-103012 1 40 2액형 상 도 불소수지 상도제 WP-FU-100612 2 80 2액형

3. 도장공법
1) 하도
(1) 하도제는 불소수지 방청프라이마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2) 2액형 도료이므로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5:1로 충분히 교반하고 가사시간 이전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3) 신나의 희석율은 30% 이내로 한다.
(4) 로라 또는 붓을 이용해 도장을 하되 소지면에 충분히 흡착 되도록 한다.
(5) 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당 0.2㎏을 기준으로 한다. (소지의 침투도에 따라 소모량에 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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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도
(1) 중도제는 불소수지 2차 도장용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색을 사용한다.
(2) 2액형이므로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5:1로 충분히 교반하고 가사시간 이전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3) 신나의 희석율은 30˜40%로 한다.
(4) 로라, 붓 또는 스프레이건으로 도장을 한다.
(5) 스프레이 도장시 소지면과의 거리는 40˜50㎝로 한다.
(6) 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당 0.2㎏을 기준으로 한다.
3) 상도
(1) 상도제는 불소수지 상도제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색을 사용한다.
(2) 2액형이므로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4:1로 충분히 교반을 하고 가사시간 이전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3) 신나의 희석율은 20% 내외로 한다.
(4) 로라, 붓 또는 스프레이건으로 2회 도장한다.
(5) 스프레이 도장시 소지면과 거리는 40˜50㎝로 한다.
(6) 재도장 시간은 25℃에서 최소 12시간 시상 경과후 해야한다.

15.11. 코팅형 에폭시 바닥제 도장
< 코팅형 에폭시 바닥제 도장 공정 >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투명) 100 지정 신너 0~20 에폭시 수지 서페이서 100 지정 신너 0~20 우레탄 수지 에나멜 100 지정 신너 0~20

공정
1

바탕처리 2 초벌도장 (1회) 3 4 건조시간

도료량
(kg/㎡)

8시간 이내 0.08 24시간 0.2~0.45 24시간 0.2 면처리 재벌도장 (1회) 정벌도장 (1회)

15.12. 품질관리
15.12.1. 보수작업
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 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15.12.2. 시험 및 검사
1.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도급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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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5.12.3. 보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15.12.4. 품질관리 및 도장감리
1. 본 시방서에 준하며 하기 순서에 준하여 검사한다.
1) 도장작업 시공전의 검사
2) 표면처리 작업시 검사
3) 도장 작업시 검사
4) 도장 작업후 검사
5) 안전 (신체위험, 화재위험, 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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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금속공사
1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 각 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6.2. 재료 일반사항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 제품의 소재 및 제품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특기시방서 각 항
기준에 따른다.
16.2.1.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1.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볼트넛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16.2.2.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방지 처리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특기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16.2.3. 가공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 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 시설 규모와 시공능력, 시공실적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2.4.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2.5. 현장 검척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 전 설계도면 및 항목별 특기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 검척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인트 부위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척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 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16.3.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6.3.1. 견본품의 제출
표면에 노출되고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3.2. 견본시공
공사 착수 전 감리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6.4. 제품의 설치 공통 일반사항
1.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선을 띄워 감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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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 할 수도 있다.
3.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 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 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6.5. 보양 및 청소
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공종 작업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리자 검사 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 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16.6. 경량천정틀 설치공사
16.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천정텍스, 짚섬보드, 기타 보드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결량 천정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6.6.2. 경량철골천정틀 세부시공 상세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천정텍스나누기를 비롯한 천정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쿨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정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정종합평면도와 천정몰딩, 전등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6.3. 재료
1. 공통사항
경량 철골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선재류는 휨,
찌그러짐등의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2. 경량 철골 천장틀
01) 인서트

: DIA 9 주철재 @900×900 02) 달대보트 : DIA 9 L = @ 900×900 03) 행거 및 핀 : 110×23×18×2.3t @ 900×900 04) 캐링챤넬 : 38×12×1.21t @ 900×900 05) 캐링챤넬(1-3층) : 63×25×1.6t @ 900 06) 마이너챤넬 : 19×10×1.2t @ 1,200-1,500 07) H ­ BAR : 20×20×0.5t @ 300 08) S.M ­ BAR : 25×19×0.5t @ 300 09) W.M ­ BAR : 45×19×0.5t @ 300 10) 챤넬클맆 : 34×34×1.2t @ 900(1,200) 11) 캐링죠인트 : 90×40×13×0.5t 12) 와이어크맆 : DIA 2 13) M-BAR 크맆 : 0.5t 14) M-BAR 죠인트 : 0.5t 15) 스프라이사 : 170×16×0.4t 16) 스프라인 : 295×18×0.3t 17) 월스프링(판스프링) : 0.6t

※ 천정틀 타입별 450×750 규격 이상의 UNIT틀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경량 철골 벽틀(DRY WALL)
1) METAL STUD : KSD 3609 두께 0.8t @600
2) METAL RUNNER : KSD 3609 두께 0.8t (1.0t)
3) 단열재(흡음재) : 두께50㎜(유리면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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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L STUD 및 RUNNER의 폭(W)은 위치별 벽두께 기준에 따르며, 600×600규격 이상의 UNIT틀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등기구 보강 : 38×12×1.2t 캐링찬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5. 천정점검구 : 600×600 및 300×300 규격의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으로서 ACCESSABLE한 구조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
16.6.4. 세부시공 상세도
1. 경량철골천정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천정텍스나누기를 비롯한 천정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져,
스프링쿨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정 부착물 등이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정 종합평면도와 천정몰딩,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경량철골벽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위치별 경량칸막이 설치를 위한 METAL STUD 및 RUNNER의 배치,
짚섬보드류 부착나누기를 비롯한 각종 개구부 및 벽틀 속에 매입되는 전선관, 콘센트, 스위치 등의 위치, 규격
등을 포함시킨 종합평면도, 입면전개도와 개구부 기타 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6.5. 시공
1. 경량철골천정틀
1) 천정틀의 설치는 천정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한다.
2)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천정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 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 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도급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 설치해야 한다.
3) 각 실의 천정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 실별 천정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기준실을 띄우고
직선바르고, 수평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챤넬 및 마이너 챤넬 등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천정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넛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해야
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정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해야 한다.
2. 경량철골벽틀
1) 칸막이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따라 칸막이의 위치를 비롯한
각종개구부의 위치, 보드나누기에 따른 돌나누기 등에 대하여 바닥 및 벽, 기둥, 천정면 등에 먹메김을 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먹메김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다음 칸막이 벽틀 먹메김 기준선에 따라 상·하부 RUNNER를
직선 바르고, 수직, 수평면 바르게 AIR 및 끝부분은 20㎝이내로 상하 구체에 고정시켜야 한다. 상부
RUNNER고정 부분이 철골구조부재 또는 DECK PLATE, 기타 등의 조건 등으로 고정시키기가 곤란한 부분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별도의 브라켓 또는 보조재를 설치한 후 고정시켜야 한다.
3) RUNNER와 고정구체간에 밀착되지 아니한 부분은 철판제 쐐기를 적당한 잔격으로 설치하여 RUNNER의
울렁거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4) RUNNER의 설치고정후 STUD를 40㎝(45㎝) 간격으로 수직, 수평면 바르게 상하 RUNNER에 연결 철물과
∅3.5×23㎜ 아연도금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 시켜야 한다.
5) 모서리부분, 교차부분, 개구부주위, 설비물 부착위치 등에는 승인된 세부시공상세도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보가 RUNNER 및 STUD를 추가 설치해야 하며 STUD의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부분은 1개 이상의 중간보강
RUNNER를 반드시 추가 설치해야 한다.

16.7. A/L CEILING, A/L SPANDREL(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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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시공부위
16.7.2 건물 중심선 설정
1. 도면에 준하여 시공 기준선 설정
2. 전기 등 위치 고려하여 설정
16.7.3. ANCHOR 고정
1. 스트롱앙카 및 힐티 총알 사용하여 길이의 2/3 이상 콘크리트에 묻히도록 한다.
2. 등위치, 디퓨져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앙카의 간격은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900-1,200㎜로 한다.
16.7.4. 벽 몰딩 설치
1. 물 수평을 사용하여 천정고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간격 500˜1,000㎜로 고정한다.
16.7.5. HANGER BOLT 설치
1. 상부는 앙카의 나사산 끝까지 결합한다.
2. 하부는 HANGER에 너트를 이용하여 조립한다.
3. 휘어지지 않고 직선이 되도록 설치한다.
4.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5. HANGER BOLT의 간격은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900㎜로
한다.
16.7.6. CARRIER 설치
1. 설치된 HANGER에 CARRIER를 설치한다.
2. 간격은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900-1,200㎜로 한다.
3. 도면의 천정고에 맞추어 물수평을 사용하여 HANGER의 NUT로 수평을 맞춘다.
16.7.7. AL. SPANDREL 설치
1. CARRIER의 홈에 스팬드럴과 인힐을 같이 끼워 넣어 설치한다.
2.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3.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스팬드럴 사용 금지

16.8. 금속제 SHEET 및 COVER, BOX 제작 설치공사
16.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판 또는 비금속 철판, 비금속 압출형재를 사용하여 각종 표면 마감판, 각종 설비 기기류의 COVER 및
BOX류의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6.8.2. 시공 부위별 재료 및 마감
1. FAN COIL UNIT & CONVECTOR COVER, 두께 1.2㎜철판, 지정색 메라민 소부도장
2. 블라인드 BOX 및 간접조명 BOX : 두께 1.2㎜ 철판, 지정색 메라민 소부도장
3. 내부계단 STRINGER FASCIA : 두께 1.5㎜ 알루미늄판 지정색 불소수지
4. 천정판(전등사이) : 두께1.2㎜ 철판, 지정색 메라민 소부도장
16.8.3. 가공제작 및 설치사용
제품의 가공제작 및 설치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16.9. 메탈덱크 및 트렌치카바류, 장비반입구, 점검구류 제작 설치
16.9.1.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규격 및 치수등을 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6.9.2. 재 료
1. 트렌치 및 드라이에어리어 카바
1) 기계실 배수 트렌치카바

: 아연도금스틸 그레이팅(도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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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실 배선 트렌치카바

: 6.0t 무늬강판, 아연도금 철판(도면참조)

3) 주방트렌치카바 : THK3 스테인레스스틸 가공(도면참조)

16.10. 금속계단, 스트링거, 사다리 제작 설치
16.10.1. 일반사항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6.10.2. 재 료
1. 철 계 단

: 도면참조 (피난계단) 2. 철제사다리

: 방청페인트위 조합페인트 2회 마감 (도면참조)

3. 스테인레스스틸 사다리(지하 물탱크실) : Dia38, 1.5t(SST 304)

16.11. 금속제 핸드레일 및 난간 제작 설치
16.11.1. 일반사항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6.11.2. 재 료
1. 계단 핸드레일
1) 주계단

: THK36 미송손잡이 바니쉬마감 - THK10㎜ 투명강화유리+50×30 스탠레스파이프 헤어라인마감

2) 비상계단 : ∅50 스탠레스 파이프 헤어라인마감 - ∅20 스탠레스 파이프 헤어라인마감

16.12. 금속제 논스립, 몰딩, 죠이너, 재료분리대
16.12.1.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형상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6.12.2. 재료
1. 금속제 논스립
황동제 논스립 : KSF 4527 W=50각형, 앵커 부착품
2. 금속제 천정몰딩
알루미늄 몰딩 : 압출 알루미늄 몰딩(마감상세 도면참조)
3. 도아 SILL 및 재료 분리대
1) 현관 출입문

: W=50 T=4 STS SILL 2) 방화도아 : W=25 T=4 STS SILL 3) 재료 분리대 : W=25 T=4 STS SILL - 110 -

17 잡공사
17.1. 공통사항
17.1.1.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60일 전에 해당공사에 대한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재료의 취급요령, 시공방법, 보양 및 청소 방법, 품질검사 계획서, 시공
공정표 등 해당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7.1.2. 사용자재의 승인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30일 전에 해당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자재의 견본,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7.1.3. 견본시공
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담당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공도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7.2. 코킹 공사
17.2.1. 적용기준
이 시방은 CAULKING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신축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의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 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7.2.2.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기밀·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 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 처리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수 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제반사항
1) 화강석 줄눈 경우 : 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Silicon Sealant를 사용해야 한다.
2) 유리 Suspession joint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를 사용해야 한다.
3)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제가 포합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을 사용해야 한다.
4) 내·외장벽 또는 천정이 Paint 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곳(콘크리트면과 벽돌면 등 재료가 틀린부분)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후 도장
가능한 Sealant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포장실 외부 : 지하주차장 바닥등 면적이 넓은 부분의 무근 콘크리트는 Expansion joint를 두어 접착력,
신축력, 내구성 내후성이 우수한 Sealing재를 사용해야 한다.
6) 알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예 A1 23 x 10-6 /C)가 높은 자재이므로 복합패널 또는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부위는 접착력, 신축율, 내구성, 내후성 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공사를 해야 한다.
7)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2) 제조자 시방서
(3)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4) Sample
(5) Catalogue
(6) 품질보증(2년이상)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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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l Curtain Wall 공사에 사용되는 실리콘 실란트는 Al Curtain Wall 공상 해당란에 따른다.
17.2.3. 시공법
구분
실리콘 계
변성실리콘
계

기호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 경화하는
1성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형이 있다.

SR

폴리설파이드를 주성분으로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MS

17.2.4. 자재 물성 규격
규격 및 재료
SEALANT 규격

규격

변성 SILICONE
SEALING 재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품질시험 (압출성, 슬럽프, 오염성, 내오존성, 내구성
9030)
표시시험 (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SILICONE SEALING
재

재료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17.2.5. 자재 물성 규격
실란트의 종류
줄눈 부재
금
유
석
타

속
리
재
일

기호
SR
SR
MS
MS

강화 형태 내구성 구분 실란트 구분

1
1
2
2

9030
9030
9030
9030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제품명

17.2.6. 자재 물성 규격
1. 유리와 AL SASH
1) 바탕면의 청소 : 시공부위의 먼지,기름등 분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1)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2)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 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않는 용제로 기름구리스,
먼지 등을 깨끗이 닦는다.
(3)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2) BACK-UP제 설치 :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3)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 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 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4) 충진 : 1액형 실란트의 충진 시 줄눈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5) 시공 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 112 -

17.3. P.D. 방화구획
17.3.1. 공법 : 두께 130mm 철근콘크리트 타설
17.3.2. 재료
1. 철근 : HD10
2. 콘크리트 : 강도 240kg/㎠
17.3.3. 시공부위 : 파이프샤프트, 전기샤프트, 에어닥트 등의 모든 수직 관통구 주위

17.4. P.E. 필름깔기
17.4.1. 재료 : 두께 0.01㎜ 폴리에티렌필름 2겹
17.4.2 시공부위
1. 지면에 접하는 스라브의 하부 단열재 상단
2. 기타도면에 표기된 곳 일체
3. 상호 15㎝ 겹치도록 한다.

17.5. 루프드레인 및 배관공사
17.5.1. 재료
1. 루프드레인 : 주철제 ψ100
2. 선홈통 : 108 × 76 × 1.5 알루미늄 선홈통
17.5.2. 시공
1. 루프드레인과 선홈통과의 연결부분은 연관을 사용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천정 속 수평관을 보온재로 감싸야 한다.
3. 배관에 관한 시방은 기계설비공사에 따른다.

17.6. 마블세면대
17.6.1. 재료 : 인조마블어야 한다.
17.6.2. 형태 및 크기 : 도면참조
17.6.3. 색상 : 담당원이 지정하는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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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폐기물처리
18.1 폐기물의 처리
18.1.1 해체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 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 여야 한다.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법률에서 정한
양을 초과할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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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수요자’)와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자로, 계약상대자는 공급자로 본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의 관련 문서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우선한다.

1. 특수조건 2. 일반조건

3.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을 포함,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기타 문서

② 계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공급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 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받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 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 제4항에 따르며, 공급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공급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 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⑧ 공급자는 보험사 선정 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⑨ 공급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 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자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⑩ 공급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 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정부의 서민 생활 안정정책에 따라 공급자는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를 각 노무, 장비사용, 자재납품이 이뤄진 날의 익월 1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집행하며, 사용내역은 사용이 이루어진 날의 익월 5일까지 지급내역은 지급이 이루어진 날의 익월 20일까지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공급자가 하수급인에게 집행하는 대금에 관하여 공급자는 하수급인 관리하의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 사용현황 및 지급내역을 제출받아 확인 후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공급자의 대금지급 관련 체불민원 발생 시 수요자는 해당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추가적인 기성금 또는 잔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계약 체결 시 공급자는 [별첨양식 3]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하수급인은 수요자, 공급자, 하수급인 간 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요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금지급 관련 민원, 법적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대금청구 시 아래 [별첨양식 4]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대금지급과 관련된 수요자의 채무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7조(임금지급) ① 수요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공급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자는 임금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8조(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수요자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자가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자가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 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 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공급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및 관련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요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의 처리) ① 공급자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자는 폐기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요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수요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수요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공급자는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공급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6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요자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지도계약 체결이 제외되는 공사의 경우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2.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공급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공급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공급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공급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공급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요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공급자는 이전의 공급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공급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공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공급자는 건설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수요자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공급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은 해당 계획과 통합 작성 가능)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작업을 중지, 대피하고 그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수요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어 작업을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즉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는 경우 수요자가 선임·지정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대상이 되는 평가, 심사, 감사 등의 수검업무에 대하여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관리) ① 수요자 및 수요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은 계약관리 및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공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수요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공급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해당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공기연장을 청구 또는 요청할 수 없다

③ 수요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를 수요자가 실시하는 다른 공사 계약에 있어서 공급자가 참가할 경우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제42조에 따른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의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대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수요자는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일반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26조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30일이 경과하기 전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공급자는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수요자에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공급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25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 수요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수요자의 동의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수요자는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2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해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급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부도 등’이라 한다)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자 및 공동수급체의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급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 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⑥ 중재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의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은 수요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8조(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수요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수요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수요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2항에 명시된‘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9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공급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공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요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채권양도) 공급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보안사항 준수) 공급자는 국방과학연구소「보안규정」에 따른 제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공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며 수요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라야 한다.

제32조(위험성평가)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수요자의 위험성 평가 검토 및 후속조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보칙) 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수요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요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있다.

⑤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별첨양식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첨양식 2] 하도급관리 계획서(보완)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주) 홍길동(인) 325-52-86854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 서울 ◦◦건설산업(주) 김길동(인) 325-52-8685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 충남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B/A) : 33.0%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 % 하수급금액비율(C/B) : 89%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재 무 책 임 원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5. 하수급 예정자를 결정하지 않은 공종의 경우,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란으로 한다.

6. 하수급 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7.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첨양식 3] 대 금 지 불 확 약 서 ◦ 공 사 명 :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20 . 1. 1 ~ 20 . 12. 15

◦ 계약업체 : XX종합건설(주)

1.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는 익월 1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내역은 익월 5일, 지급내역은 익월 20일까지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 계약상대자 간 작성한 계약서 상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지급방법, 시기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

2. 공급자의 대금지급 관련 체불민원 발생 시 공급자는 해당 민원 해결 시까지 추가적인 선금, 기성금 또는 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요자, 공급자, 하수급인 간 합의에 따라 하수급인이 대금 직접 지급 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 단, 기성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선급금 등으로 해당대금을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3. 공급자의 대금지급 및 그 체불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본 공사의 공급자는 상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0. 0 XX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귀하 [별첨양식 4] 기성(또는 준공)대금 지급확인서 ■ 계약현황 원도급 공 사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XX종합건설(주) 하도급 공 종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직불 금속창호 100,000,000 ‘17.1.1~’19.2.1 XX창호 ◎ 미장 50,000,000 ‘17.1.1~’19.2.1 XX건설 × 토목 30,000,000 ‘17.1.1~’19.2.1 XX토건 ◎ ..... ........ ...... ..... ....

■ 대금지급확인 → 청구금액이 없어도 모든 직불하도업체 도장 필수

공 종 명 업 체 명 기수령 금회청구 잔액 인감날인 원도급 XX종합건설(주) 100,000,000 500,000,000 000,000,000 금속창호 XX창호 - 20,000,000 80,000,000 토목 XX토건 - - 30,000,000 ...... ...... 계 100,000,000 520,000,000 110,000,000

상기와 같이 신청한 제X회 기성(또는 준공)대금 청구 건에 동의하며, 대금지급 이후 관련된 모든 법적책임은 원도급사 및 공종별 하도급업체에 있음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발주자의 채무는 소멸됨을 확인합니다.

20 . 0. 0 XX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 공동수급계약시, 공동계약사 표기 및 인감날인

본 조는 ‘목적’만 명시하며, 추가 항이 없으므로 각 불필요 부분 삭제합니다.

본 조는 ‘계약문서’의 종류를 나열하지 않고 각 문서의 해석순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 수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요청자의 지위 및 법제처의 법령용어정비 사업에 따라 단어 수정합니다.

불필요 부분 삭제합니다. 누락 용어 추가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746호) 2024. 9. 30.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단어 수정합니다.

(이하 동일 단어 같음) 메모 9와 같은 사유. 삭제

의미가 분명하고 문맥상 어색하지 않게 수정합니다.

연구소의 공사계약인 점을 고려하여 금품·향응 수수자의 범위에 계약 관련 업무를 하는 소원을 포함할 필요는 없는지,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의 제공을 약속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의 추가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4.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hwp =====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공급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등(이하 ‘안전관계법령’이라 한다)과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2. ADD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3. ADD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4. ADD 건설공사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5. ADD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업무수행 가이드라인

6. ADD 시설업무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7. 기타 수요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지침, 시책 등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수요자는 공급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수요자에게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수요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공급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의 공사ㆍ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상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제공자료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유사 건설현장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보건조정자 가이드라인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연구소 재해사례 -폭염, 호우 등 시기별 기상이변 대비 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 현수막 등 안전 홍보용품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관리)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당해 계약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개념과 목적, 실시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요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당해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5.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및 상시평가(상시평가를 실시한 경우 수시평가, 정기평가는 실시한 것으로 갈음)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평가는 작업 전 시행하고,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수행한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공사ㆍ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건설기계, 용접·용단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반입·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공사발주의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① 공급자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 후 공사 착수 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의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계획 수립 시 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해당 작업의 방법, 절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대장 이행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공사중지, 관계자 처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실시)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법정 교육 외에도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 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TBM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①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사비가 12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5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대체 가능)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 따른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하수급인 근로자가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매월 1회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점검)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등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3. 안전일터 조성의 날

4. 취약시기 안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연휴 대비 등)

5.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6. 기타 정부 및 수요자가 요구하는 안전점검 등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수요자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작업환경)

수요자는 공급자가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협조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계획 및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착수 전 이를 수요자에게 제출한 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전 관계기관의 검토·심사를 받고 사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다만, 당해 계약이 제1항 및 제2항에 모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과 제2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등)

① 공급자는 계약내역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건설현장 내·외부의 안전관리대책 등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사용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 또는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공급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조치, 출입통제, 근로자 대피 등의 초동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관련기관에 사고를 신고하여야 한다.(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등)

③ 공급자는 수요자 및 유관기관의 산업재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 및 증거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작업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수요자는 공급자 및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 등을 고의 또는 현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근로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시 현장 퇴출) - - 해당 공종 현장대리인 경고 및 확인서 징구 출입정지 (교체) - 원도급 현장대리인 구두 경고 서면 경고 출입정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② 공급자가 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수요자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공급자에게 작업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급자는 다음의 경우 모든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요청제」 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급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④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사실여부 확인,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안전조치)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과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공급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험작업 허가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 등 안전문화 확산활동에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휴일작업)

① 공급자는 불가피하게 휴일(일요일, 공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대책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일로부터 2일 전 수요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공급자 소속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해당 작업을 관리·감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수요자는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공급자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위해를 가한 공급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0조(기타)

①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 안전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요자는 국가 및 수요자의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공급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관계인에 대해서는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를 적용한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요자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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