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 完)입찰공고문.hwp =====
시설용역 입찰공고(소액수의)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040U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00도서지역 진입로 보강 공사 설계용역
나. 공사현장 : 전남 신안군 무인도서 일원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 23,500,000원 (추정가격 21,363,636원 + 부가가치세 2,136,364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사.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6호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그리고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로 건설부문을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자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공동도급(분담이행 포함) 미허용 3. 전자입찰서의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0일(화) 10:00 ~ 2025년 10월 23일(금) 10:00
나. 전자입찰 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년 10월 23일(금) 11:00 / 연구소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8. 안내사항의 담당자(042-821-2807)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차.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방법 등 문의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김효근(042-821-3832)
폐기물 처리 과업내용 등 문의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센터행정실 추현성(041-671-2291)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 사 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 / 과업지시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9.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10.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공고문B.pdf =====
시설용역 입찰공고(소액수의)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040U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
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도서지역 진입로 보강 공사 설계용역 나 공사현장 전남 신안군 무인도서 일원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년 월 일까지 원 추정가격 원 부가가치세 원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사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의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 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 조 제 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호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
약체결일 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
장터 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구조 업종코드
그리고 토질 지질 업종코드 로 건설부문을 엔지니어링 사업
자로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 조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무소로 등록을 필
한 자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자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공동도급 분담이행 포함 미허용
3. 전자입찰서의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년 월 나 전자입찰 집행 개찰 일시 및 장소
일화
년
년
월
일금 월 일금 연구소 입찰집행관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
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 시행규칙 제 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
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
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
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
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
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
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
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에서 복수예비가격
정에 의거 선택된
범위 내
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
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
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
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8. 안내사항의 담당자 (042-821-2807)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차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를 적용합니다
8.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방법 등 문의
폐기물 처리 과업내용 등 문의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김효근(042-821-3832)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센터행정실 추현성(041-671-2291)
국방과학연구소 감 사 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 / 과업지시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9.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10.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00도서지역_진입로_보강_공사_설계용역).hwp =====
00도서지역 진입로 보강 공사 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10.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차
례
Ⅰ. 과업의 총칙
1. 개
요
2. 과업의 범위 3. 일반사항 4. 보고 및 업무협의 5. 기타사항 6. 보안사항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8.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 9. 안전관리 Ⅱ. 기본 및 실시설계 1. 과업의 범위 2. 과업의 일반지침 3. 기본설계 지침 4. 실시설계 지침 5. 세부 공종별 설계지침 6. 설계안전성검토 7. 성과품 Ⅰ. 과업의 총칙
1. 개
요
가. 본 자료는 『00도서지역 진입로 보강 공사 설계용역』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요구조건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용자 및 관리주체의 협의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한다.
나. 측량 및 기초조사 실시 후 기술적으로 설계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은 협의하여 보완한다.
다. 설계대상 시설 위치 및 규모 1) 위 치 : 전남 신안군 무인도서 일원 2) 규 모
- 갯바위 사이 콘크리트 교량 설치(B=3.0m, L=12m)
- 모노레일 (L=20.0m) 재설치
- 인도발판(B=0.9m, L=40.0m) 재설치
- 월파 방지용 콘크리트 블록 제작 라. 과업수행기간
1)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2. 과업의 범위 가. 설계요구조건
용역 계약 후 별도 제시하며 설계요구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를 진행한다.
나. 범 위(기본 및 실시설계)
1) 갯바위 사이 콘크리트 교량 설치(B=3.0m, L=12m)
2) 모노레일 (L=20.0m) 재설치
3) 인도발판(B=0.9m, L=40.0m) 재설치
4) 월파 방지용 콘크리트 블록 제작 5) 기타 부대 토목공사
6) 인허가 협의 및 관련 각종 심의자료 작성
다. 기본 및 실시설계 1) 기본설계 가) 설계개요 및 관련법령 등 제기준 검토
나) 선진사례조사 및 자료수집, 측량, 지질조사, 토취장 및 재료원 조사, 관련계획 자료조사
다) 구조물의 규모, 형태, 기능, 수요, 예산을 고려한 배치 및 계획(발주자, 사용자와 협의하여 최적의 계획 수립․설계)
※ 시험시설(2개소)의 경우 건축사 자격을 갖춘 자가 설계토록 할 것
(필요시 하도급 예정현황에 포함시켜 제출 요망)
라) 지질조사를 통한 부지 확정 및 구조물 공법 결정
2) 실시설계
가)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나) 기본 및 실시설계에 수반되는 각종 관련조사 및 토지, 해양(해안) 등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및 도면작성 등
(1) 공종별 설계(선형, 토공, 도로, 구조물, 조경, 방재 등)
(2) 건물 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인테리어, 인허가 등)
(3) 기타사항(측량, 지질조사 및 시험,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다)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의 작성,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3.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00도서지역 진입로 보강 공사 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의하여 수행하고 세부적인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정부 제정 각종 지침에 의거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당 연구소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행정사항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용인감계
3) 각 공종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등 각 1부
4)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5)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6) 공정계획표 7) 용역 계약서 및 제반서류 일체
8) 과업수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9) 하도급 예정현황
※ 분야별(인테리어/견적 등)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착수 후 4주 이내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10)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 다.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의견을 달리 할 경우는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라. 수급인은 현장조사·착수보고·각 단계별 설계설명회 보고 및 시설공사 착공전 협력회의 시 반드시 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미참여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10항 (건설기술용역 참여건설기술자의 업무관리 소홀)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4. 보고 및 업무협의
※ 아래사항은 본 용역에 있어 설계를 포함한 모든 과업에 해당된다.
가. 주간공정보고 : 매주 목요일 제출
나.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에 의거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매월 말일 발주자에게 추진계획과 실적사항 등을 기록하여 매월 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획대비 공정이 미진한 경우 수급인은 공정지연사유, 만회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마. 과업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계약 후 30일 이내 기초조사를 완료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설계와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의 진행 중 단계 완료 시마다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사. 발주자 관련기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주요사항 보고 등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현지방문 사례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자. 본 과업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수급인은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시 필요한 모든 자료 및 기술은 최신기술을 도입, 활용하고 과업수행 중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기본설계 완료예정일 15일 이전, 실시설계 완료일 15일 전에 예비성과품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전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카. 설계 관련 하도업체(외주용역) 결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해당분야 경험이 풍부한 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수급인은 본 용역과 관계된 전반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에 따라 각종 승인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각종 승인신청에 필요한 제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 및 전체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구성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보고하여 결정된 지침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명할 수 있고 본 용역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정 인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성과품 납품 후에도 관련법규 미적용 등으로 누락 및 미비사항이 있거나, 성과품의 오류 등이 발견될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완 재작성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시공사가 선정되기 위한 발주방법 등을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입찰안내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서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대한 감사기관의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 수급인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자.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산출된 제반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발주자와 사전협의 없이 타 용도 및 임의로 전용, 변경, 개조하여 사용할 수 없고 과업내용에 대한 비밀 엄수의 의무를 갖는다.
차. 수급인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과업지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및 발주자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과업수행을 진행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카. 과업수행 참여자는 착수계 제출 이후부터 과업 종료 시까지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단,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과업수행 참여자 및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타. 수급인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주자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여야 한다.
6.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 하에 과업참여 인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다. 과업 참여자의 업무용 컴퓨터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타인에게 용역관련 자료가 노출되지 않도록 운용한다.
라. 과업 참여자가 교체, 변경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과업내용의 무단 유출을 금지한다.
마. 본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는 과업에 관계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타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바.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으며, 성과품 제출 시 수급인이 보관한 모든 자료는 파기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보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이 형사 또는 민사상의 일체 책임을 진다.
사. 수급인은 성과품의 제작시 설계도서 상단에 ‘※도면 복제, 복사 불가 / 외부 반출 금지※’ 문구를 삽입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아. 연구소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소에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기술자의 출입정지 혹은 교체 등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될 때
다.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설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
수급인은 과업에 따라 제반 인허가 및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주자를 대신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 후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 지질조사 등과 같은 제반 작업은 특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Ⅱ. 기본 및 실시설계 1. 과업의 범위 가. 설계의 범위
1) 갯바위 사이 콘크리트 교량 설치(B=3.0m, L=12m)
2) 모노레일 (L=20.0m) 재설치
3) 인도발판(B=0.9m, L=40.0m) 재설치
4) 월파 방지용 콘크리트 블록 제작 5) 기타 부대 토목공사
6) 인허가 협의 및 관련 각종 심의자료 작성
나. 설계기준
유지 및 보수관리, 통행이 용이하며 지진, 진동, 풍력, 열팽창 등의 추정 가능한 모든 물리적인 영향과 안전, 환경, 관련 현행법규(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토목/건축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설물이 되도록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세부과업의 범위 1) 현황조사 가) 계획수립
(1) 조사지역 및 범위
(2) 조사항목 및 사항
(3) 조사시간 및 방법
(4)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나) 도상 예비조사
(1) 1/25,000, 1/5,000 지형도 (2) 도시계획도
(3) 지질도 다) 노선답사
(1) 지형 및 지세
(2) 현장시행가능 토질조사
(3) 골재원 조사
(4) 강우 및 홍수조사
(5) 지장물 조사 라) 현장 세부조사
(1) 측량 및 지반조사
(2) 토지이용 현황조사
(3) 지장물 조사 2) 용지 및 지장물 조사 가) 용지도 작성 (1) 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2) 용지도면에 기존 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3)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20m간격), 중심선은 가는 실선, 도로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6)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8)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나)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1)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편입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 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상황을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4)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다) 지하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2) 전기 및 통신시설물
(3) 상ㆍ하수도
(4) 기타 시설물
3) 기본설계 가) 설계개요 및 관련법령 등 제기준 검토
나) 선진사례조사 및 자료수집, 측량(수심 및 지형측량 포함), 지반조사(해상 지반조사포함), 토취장 및 재료원 조사, 관련계획 자료조사
다) 지질조사를 통한 건물, 접안시설부지 지반처리공법 결정
라) 건물, 접안시설 규모, 형태, 기능, 수요, 예산을 고려한 배치 및 계획
(발주자, 사용자와 협의하여 최적의 계획 수립·설계)
※ 기본설계 보고시 저장고 계획 부지의 토질을 반영한 모형을 제작하여 함께 보고
4) 실시설계 가) 주요 검토사항
(1)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2) 설계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3)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4)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5)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6)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나) 공종별 설계
(1) 선형설계
(2) 부지정지 및 토공설계
(3) 도로설계
(4) 용․배수공 설계
(5) 상수도 설계
(6) 구조물 설계
(7) 출입 및 경계시설설계 (8) 조경설계
(9) 가시설물 설계(울타리, 비계, 안전시설 등)
다) 구조물 공사방법(공법) 설계 : 2~3개안 이상 비교검토 후 선정
2. 과업의 일반지침
가. 사업대상 부지가 공유수면에 접한 지역이므로 공사 중 소음 및 해양오염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 공사비는 각 안건 별 소요예산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장단점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관계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은 발주자 자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부분납품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설계 진행 중 설계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부의자료를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설계심의 결과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수정 보완토록 하고 설계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사. 관련법규에 의한 계획 수립
본 과업 대상부지의 국토이용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법규 및 기타 제반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련기관 및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기본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아. 경제적인 부지 활용계획 수립
건물 및 기타시설 배치안은 각 안건 별로 작성하되 부지특성, 도로 연계성, 안전성, 조경, 요구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주변시설과의 조화를 충분히 검토하여 부지이용을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 각종 영향평가,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으로 인한 잔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서 연구소가 별도 지시하는 보안요구 시설물에 대하여는 위치 및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표식을 하지 않는다.
3. 기본설계 지침 가. 공사설계기준 작성
1) 부지조건 및 시설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배치 및 평면 등 목적물 전반에 관한 설계기준을 정한다.
2) 주요 시설물의 위치, 형식 등 3)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
4) 특수자재, 특수공법을 활용한 설계를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 특별시방서 및 설계방법 등을 발주자에게 제시한다.
나. 주요 시설물의 공사공법 및 구조물 계획결정
1) 각 시설물의 형식은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미관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한다.
2) 각 시설물의 기초는 지형 및 지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구조형식을 결정한다.
3) 설계에 반영되는 자재는 설계 기준, 성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기성품을 사용토록 하고, 공업화에 의한 KS 표시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4. 실시설계 지침 가. 설계방법 및 기준
부지조건 및 시설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배치 및 평면 등 목적물 전반에 관한 설계기준을 정한다.
나. 수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가용 신기술(공법, 자재)을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다. 본 사업에 공종별 세부설계 기준안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방침을 득한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본 설계는 사후유지관리 등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 및 외력에 대한 안정성과 시공성, 공사기간과 공사비 등이 고려되도록 하며, 사용자재는 국산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산자재 사용 시에는 사후관리의 편의성과 교환성이 양호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관리계획 변경 승인조건 및 각종 인․허가 조건에 대한 사항을 세부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각종 공사설계지침(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공방법, 품질관리기준 등 시공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일반, 특기시방서(지급자재 포함)로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아.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극한강도 설계법과 허용응력 설계법에 의한 설계를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하고, 그 결과를 설계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사업지 내 설치할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포장 후 지하매설물 공사로 재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물 표지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차. 실시설계는 측량, 지질조사,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되 단계별 용역 성과를 충분히 검토․분석하여야 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보완하여야 한다.
카. 설계도면에는 참여자의 성명을 실명으로 기재하여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각종 계산서의 표지에는 책임(관련)기술자가 서명한다.
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8항,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의거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일 경우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의 설계진행 중 설계안전성검토 대상 제외될 경우 설계안전성검토에 해당하는 용역비는 준공시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사의 검토 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과정에 인증 대상 제외될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해당하는 용역비는 준공시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5. 세부 공종별 설계지침 가. 부지정지 및 토공
1) 부지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하고 자연지형의 효율적 활용 및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현 지형에서 토량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친환경적인 설계를 위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후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건물, 외곽, 도로 시종점 및 교점, 중요 구조물의 좌표를 기입하여야 한다.
3) 종․횡단면도에는 토사, 리핑암, 연암, 보통암, 경암으로 구분하여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암질별로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4)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 공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순성토 및 사토량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암석은 구조물 기초잡석, 도로포장용 골재 등으로 우선 활용토록 암유용 계획을 수립, 비교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7) 비탈면은 비탈면 안정과 토지이용도 및 배수처리 등을 감안하여 경사를 결정하고, 경제성을 고려한 법면보호 공법을 비교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나. 용․배수공 설계
1) 우․상수관이 교차하는 곳은 반드시 관의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실시하여 시공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우수 암거 설계 시에는 단면 변화부, 수위 조절공, 유속저감장치에 대한 상세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상수도 설계
1)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보호공, 이형관보호공, 기타 구조물 설치는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관종 및 접합방법과 변실 뚜껑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건물과 부지 분할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조경설계
1) 조경은 설계자료(측량, 지질조사 등)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의 결과와 협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대상부지에 사용될 조경수목 및 시설물의 종류, 공법 등에 대하여는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발주자와 충분히 검토를 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자재의 선정은 반드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주요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4)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형, 지질, 지물 수분,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바. 구조물 1) 일반사항
가) 내부구조는 건물 운용에 적합하고 사용자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외관 설계는 발주자 승인 하에 시행한다.
[승인서류 : 조감도, 실내투시도, 설계상세도]
다) 건물 및 부대 시설물의 설계 시 장래 확장, 주변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마) 기존 시설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사전 검토를 시행한 후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사전검토는 주변건물, 지반상황, 우수관의 위치, 전기/통신 인입점 등을 모두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 세부사항
가) 기능 및 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안전하여야 한다.
나)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각 실의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맞고 경제적인 자재
(2) 국내 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는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분야별 세부지침 가) 구조계획 수립 (1) 기능, 안정성 등 적절한 구조 (2) 경제적인 구조
(3) 지질조사 결과에 근거한 해당지반에 적합한 구조
나) 구내 우수
(1)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2)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
다) 상수도
(1)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2) 기존 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작성요령
가) 설계도서는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방재설계
부지 내외의 재해방지에 관한 배수 및 소화시설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하절기의 홍수에 대비하여 공사 중 홍수 및 유사처리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
1) 과업지시서상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필요시 국토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참조할 수 있음)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제거, 감소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2) 설계자는 설계 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나) 시공단계에서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3)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 남아있는 위험요소의 유형,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안전관리문서로 정리하여야 한다.
4) 다수의 공종별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대표 설계자는 동일한 위험요소 도출 및 평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협의하기 위해 공종별 설계자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등이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신기술개발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건설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설계를 위해 시공 및 안전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시공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시공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건설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관련 건설안전 전문가를 설계과정 중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7) 설계자는 도출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형태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설계안전검토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나)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전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지연으로 인해 사업 진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한다.
자. 기타사항
1) 건설 중(또는 건설 후) 인접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그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 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용역성과품 납품 시 도면에는 공종별 담당PM, 작성자, 확인자의 서명을 수록하고, CD 케이스 표지 안쪽에는 공종별 설계사 연락처, 사용프로그램(Ver. 포함)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용역 완료 후 건설 시 설계착오 관련 설계변경 건에 대하여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부실벌점관리기준 적용대상임으로 설계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옹벽, 암거 등 기타 부대공사는 구조 및 안전도를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시공 공정에 따른 교통처리대책 또는 임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외부 비계는 국토부 건설안전과-2142(’19.4.30.)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통보”에 의거 시스템 비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7) 국토부 훈령 제1140호(’19.1.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 적정 공사기간을 산출하고 성과품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노동부 고시 제2020-22호(’20.1.15.)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참고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설계 안전성 검토(필요 시) 가. 일반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설계안전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매뉴얼에 의하여 수행한다.
2) 과업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3) 협의내용 중 주요사항 및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수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발생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5)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설계 안전성 검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서 작성 지연으로 인해 사업 진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세부지침
1) 설계서(과업지시서) 설계조건에서 명시된 안전관리 부문의 요구사항을 확인 및 검토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안전관리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법규와 규정의 요구사항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다. 설계시행 1)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
가) 수급인은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필요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위험요소 프로파일 참조)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 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 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부터 39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1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규모 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될 경우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건설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설계를 위해 시공 및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시공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시공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건설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관련 건설안전 전문가(필요시 시공 전문가 포함) 등을 설계과정 중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2) 설계 안전성 검토 준비
가) 수급인은 수급인 중 대표자와 각 공종별 수급인들로 구성된 설계안전성검토 팀을 구성하여야 하며, 설계조건을 검토 및 확인하고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관련 공사에 필요한 건설안전과 시공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검토 팀에 건설안전 전문가를(필요시, 시공 전문가 등도 포함하여) 포함시켜 설계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수급인은 발주자에게서 제공 받은 위험요소 프로파일 외에도 공개된 건설재해 위험요소 프로파일 등을 활용하여 설계와 관련된 위험요소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시기를 포함한 단계별 일정을 수립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설계도서와 유사재해 사례를 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3) 위험성 평가 및 저감대책의 수립
가) 수급인은 유사 건설재해 사례, 공개된 건설재해 및 위험요소 프로파일, 자체적으로 발굴한 자료를 활용하여 설계과정에서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인식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위험요소의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발생빈도와 심각성의 등급과 판단기준, 저감대책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허용수준기준을 설정하고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인식된 위험요소에 대해 발생빈도와 심각성을 추정하고, 발생빈도와 심각성의 조합으로 위험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라) 위험요소에 대해 평가된 위험성이 허용 수준을 넘는 경우, 반드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위험성을 저감시켜야 한다.
마) 다수의 공종별 수급인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한 경우 대표 수급인은 일관성 있는 위험요소가 도출되고 평가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 협의를 위해 공종별 수급인과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가능한 한 복수의 저감대책을 도출하고 발주자와 협의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최선의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이 적용된 경우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이 허용 수준 이내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단계에서 허용 수준을 만족하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시공단계에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위험성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 수급인은 선정된 저감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설계에 가정된 시공방법과 시공절차, 남아있는 위험요소의 유형과 통제수단을 안전관리문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등이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신기술개발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카) 수급인은 건설안전 전문가와 시공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제출과 보완
가) 수급인은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형태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설계용역인 경우에는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한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한다.
다) 수급인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심사과정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설계완료
1) 수급인은 최종 성과품으로 다음과 같은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설계과정에서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
나) 설계에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다)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방법과 시공절차에 관한 사항
2) 최종 성과품이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주자의 수정․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수급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성과품 순번
구
분
[공종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기계+전기)]
규 격 수량 비 고 1 설계보고서 A4(세로) 1 CD 포함 2 설계도면 (측량성과도, 수심측량, 주상도 포함) A4(책자형) 2 “ A3(가로) 2 “ 3 시방서(일반, 특기) A4(양면/세로) 2 “ 시방서(지급자재) A4(양면/세로) 2 4 공사비 내역서 A4(가로) 2 “ 5 일위대가표 A4(가로) 2 “ 6 수량산출서 A4(가로) 2 “ 7 단가조사서(견적서 포함) A4(가로) 2 “ 8 설계계산서(필요분야) A4(가로 or 세로) 2 “ 9 공종별 지급자재 사양서(SPEC BOOK) A4(세로) 2 “ 10 공사기간 산출자료(산출근거 포함) A4(세로) 2 11 각종 인허가 서류 및 심의자료 - 소요부수 “ 12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13
성과품 CD(No.1~12 및 설명회자료 포함)
- 1
※ 공사와 부대되는 전공사의 품질관리,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설명서, 일반 및 특별시방서 및 안전관련 시방서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No.5~7 : 성과품의 양에 따라 1~2개로 합본 가능
가.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1) 보고서는 전 단계 용역과 실시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4)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주요구조물에 대해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기본설계도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기본설계설명회 자료로 대체 가능
나. 기본설계서
1) 설계도서 작성 시는 분야별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각종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계획안 작성 시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설계설명서(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수계획 등)
나) 대지 내 동선계획 다) 우수처리계획
라) 건물 층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마) 조경계획 바) 설계도서
(1) 구조물 : 구조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2) 토목(도로) : 구조 및 수리계산서, 종단면도/횡단면도, 평면도
(3) 가설 : 배치도, 평면도 등 사) 개략공사비 산정 다. 실시설계서
1)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실시설계도서는 공사에 필요한 분야별 설명서, 시방서, 도면, 공사비 산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구조물
1) 설계설명서 : 공사 및 설계개요, 세부 시공방법, 공사비 요약, 공정계획 등
2)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구조성능, 구조계산서 등
3) 도면 : 공사 시공에 필요한 일체 도면(부근안내도, 투시도, 배치도, 부분배치도, 면적산출표, 마감표,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창호도, 배근상세도 등)
나) 토목
1)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계획 및 방침, 세부시공 및 공정계획, 자재사용계획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3) 도면 : 공사 시공에 필요한 일체 도면(위치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등)
다) 가설
1) 설계설명서 : 가설공사 개요, 계획 및 방침
2) 구조계산서 등
3) 도면 : 가시설물(울타리, 비계구조물, 안전시설물 등) 관련 도면 일체
라. 공사시방서
1) 공사 및 이와 부대되는 전공사의 품질관리,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및 안전시방서를 발주자와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등과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표현되는「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하여 관련 시공기준 등을 참고로 하여 당해공사의 제반 여건에 맞도록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표준시방서에 해당되는 장 또는 절이 없을 경우에는 표준시방서 구성 체계를 감안하여 새로운 장 또는 절을 신설․추가하여 시방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 작성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2)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5) 적정 축척으로 도면을 작성하고 가급적 논스케일(Non Scale) 작성은 지양한다.
6) 설계도면에 각종 재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은 발주자의 사전검사를 완료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8)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9)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10)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1) 모든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아. 예산서 작성
1) 예산서 항목은 총공사비, 도급공사비, 지급자재비 등으로 구분한다.
2)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각종 제비율은 최신 공표된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한다.
4) 공사내역서 작성은 공사발주 직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5) 단가산출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실시설계가 준공되는 시점의 발행년도)에 의거하되 발주자와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6) 노임단가는 설계 종료직전에 대한 건설협회의 최근 공표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7) 자재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조사 자료의 단가(물가자료, 물가정보,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를 적용하고 물가조사 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 인허가 서류 작성
1) 허가서 서류작성은 법적 검토를 완료한 후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해당서류 일체를 설계자가 작성하여 성과품 납품 시 필요수량을 연구소 담당원에게 별도 제출한다.(허가서류는 담당자와 별도 협의 후 제출)
가) 무인도서 개발사업 계획승인 서류
나) 산지전용(임목축적 조사서) 및 농지전용, 토지 등 형질변경 인허가 서류
다) 공유수면 점사용(또는 매립) 및 해역이용협의 관련 인허가 서류
라)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의제 처리에 필요한 서류
마) 기타 행정조치 제반 서류
===== 안전보건계약특수조건.hwp =====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공급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등(이하 ‘안전관계법령’이라 한다)과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 업무방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2. ADD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3. ADD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4. ADD 건설공사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5. ADD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업무수행 가이드라인
6. ADD 시설업무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7. 기타 수요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지침, 시책 등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수요자에게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수요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공급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의 공사ㆍ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상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제공자료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유사 건설현장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보건조정자 가이드라인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연구소 재해사례 -폭염, 호우 등 시기별 기상이변 대비 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 현수막, 안전노트 등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관리)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당해 계약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개념과 목적, 실시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요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당해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5.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및 상시평가(상시평가를 실시한 경우 수시평가, 정기평가는 실시한 것으로 갈음)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평가는 작업 전 시행하고,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수행한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공사ㆍ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건설기계, 용접·용단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반입·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공사발주의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① 공급자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하여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공급자는 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계획 수립 시 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해당 작업의 방법, 절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대장 이행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공사중지, 관계자 처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실시)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류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법정 교육 외에도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작업의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에도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 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TBM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①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사비가 12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대체 가능)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 따른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하수급인 근로자가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매월 1회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점검)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수요자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검검 등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순회점검, 합동안전점검 등
3. 안전일터 조성의 날
4. 취약시기 안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연휴 대비 등)
5.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6. 기타 정부 및 수요자가 요구하는 안전점검 등
제11조(작업환경)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협조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계획 및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전 관계기관의 검토·심사를 받고 사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등)
① 공급자는 계약내역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건설현장 내·외부의 안전관리대책 등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건설현장 내·외부의 안전관리대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요자의 사용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공급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조치, 출입통제, 근로자 대피 등의 초동 조치를 실시하여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여야 한다.(산업재해조사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등)
③ 공급자는 수요자 및 유관기관의 산업재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 보존 및 증거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작업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수요자는 공급자 및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 등을 고의로 또는 현저히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작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시 현장 퇴출) - - 해당 공종 현장대리인 경고 및 확인서 징구 출입정지 (교체) - 원도급 현장대리인 구두 경고 서면 경고 출입정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② 공급자가 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공급자는 제①항,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수요자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공급자에게 작업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①항 규정에 의한 수요자의 조치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급자는 다음의 경우 모든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작업중지 요청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급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④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사실여부 확인,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안전조치)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과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공급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험작업 허가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 등 안전문화 확산활동에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휴일작업)
① 공급자는 불가피하게 휴일(일요일, 공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일로부터 2일전 수요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소속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해당 작업을 관리·감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수요자는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공급자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위해를 가한 공급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상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0조(기타)
①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 안전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요자는 국가 및 수요자의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공급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관계인에 대해서는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를 적용한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요자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