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 분쇄) 용역.hwp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96호
(긴급)용역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 분쇄) 용역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개월 이내 기초금액 금642,07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방법
총액계약, 일반경쟁, 계속비, 적격심사대상,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입찰개시일시 : 2026. 10. 15.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 10. 20. 12:00 개찰일시 : 2026. 10. 20. 13:00 개찰장소 : 당 공사 입찰집행관 PC
※ 본 용역의 세부사항은 설계설명서 및 과업내용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032-260-54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에 의거 본 입찰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진행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허가 보유업체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허가 보유업체
단, ②의 자격을 갖춘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입찰참여 가능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85.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다빈도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5. 적격심사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3.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항목 중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액수행금액 평가기준 : 금액대비(부가세 별도)
수집 ․ 운반실적 폐기물중간처리실적 195,565,050원 384,527,000원
※ 이행실적 제출 시 유사용역과 혼합된 경우 각 용역별 금액을 분리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실적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이행실적은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적증명서에는 계약일, 계약기간, 실적금액(수집운반, 중간처리실적 반드시 구분) 등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3) 적격업체 평가기준 사항에 의거 최근 3년간의 회계연도는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당해용역 1일평균 중간처리량 30ton/일 30ton/일
라. 적격심사 항목 중 “용역이행능력평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 중,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공시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위 법에 따른 협회에서 평가등급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합니다.
마.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내 지정된 일시까지 심사서류를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대상항목 안내
계량비는 사후원가검토 대상항목으로 설계용역비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아래의 정산 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량비 (단위: 원) 3,636,500원
※ 정산기준: 사용내역 증빙자료(영수증 등) 확인 후 실비정산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인천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 재해율 확인서(최근3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공고문의 붙임1 참조),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공고문의 붙임2 참조)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과업이행 중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천도시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시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가격은 총액(부가세 및 손해배상수수료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 등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10.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가. 인천도시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알림마당 ➝ 입찰자료실 참고)
11.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안내
가. 인천도시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제품, 용역을 우선하여 구매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대상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물품,공사,용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술개발제품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여성기업 물품,공사,용역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장애인기업 물품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 용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사회적기업 물품, 용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물품, 용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녹색제품 물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 시행시 위 표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용역을 우선 구매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다. 위 자재 및 용역에 관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경우 매 연말까지)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2. 계약대가의 지급 :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등) 이용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 【신한 동반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shinhan.kefci.com)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입찰업체가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 등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포함)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수입인지를 (전자)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인천도시공사에 납입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해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에 게재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 심사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카. 문의처 (일반 계약사항 문의) 재무관리처 계약팀(☎032-260-5183)
(용역 등 기타문의) 도시개발처 도시개발1팀(☎032-260-5408)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열린경영 청렴신문고의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및 전화(032-260-7272), 팩스(032-260-556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인천도시공사 계약담당
(붙임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
구분 세 부 내 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편성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수량 등 현황파악
-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 유지보수, 비용처리 등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현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유지 및 현장 적용방안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
-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고위험작업 허가신청 및 승인방법
-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 공표사업장 여부 및 위반사실 현황 -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 투입인원, 작업공종 특징을 고려한 보호구 종류 및 배포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 산재가입여부 안전수준 평가방법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붙임2)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 분명하는 등 상기내 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입찰공고문_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 분쇄) 용역.pdf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96호
(긴급)용역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 분쇄) 용역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개월 이내 기초금액 금642,07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방법
총액계약, 일반경쟁, 계속비, 적격심사대상,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입찰개시일시 :
입찰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10. 15. 10:00 2026. 10. 20. 12:00 2026. 10. 20. 13:00 당 공사 입찰집행관 PC
※ 본 용역의 세부사항은 설계설명서 및 과업내용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
(032-260-54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에 의거 본 입찰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진행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허가 보유업체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허가 보유업체
단, ②의 자격을 갖춘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입찰참여 가능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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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계약 : 불허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85.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다빈도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5. 적격심사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3.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항목 중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액수행금액 평가기준 : 금액대비(부가세 별도)
수집 ․ 운반실적
폐기물중간처리실적 195,565,050원 384,527,000원
※ 이행실적 제출 시 유사용역과 혼합된 경우 각 용역별 금액을 분리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실적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이행실적은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적증명서에는 계약일, 계약기간, 실적금액(수집운반, 중간처리실적 반드시 구분) 등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3) 적격업체 평가기준 사항에 의거 최근 3년간의 회계연도는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당해용역 1일평균 중간처리량 30ton/일 30ton/일
라. 적격심사 항목 중 “용역이행능력평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 중,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공시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위 법에 따른 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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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합니다.
마.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
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내 지정된 일시까지 심사
서류를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대상항목 안내
계량비는 사후원가검토 대상항목으로 설계용역비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아래의 정산 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분
(단위: 원)
계량비
3,636,500원
※ 정산기준: 사용내역 증빙자료(영수증 등) 확인 후 실비정산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
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인천도시공사 「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 재해율 확인서(최근3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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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하며(공고문의 붙임1 참조),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공고문의 붙임2 참조)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과업이행 중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천도시
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시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가격은 총액(부가세 및 손해배상수수료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 등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10.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가. 인천도시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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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알림마당 ➝ 입찰자료실 참고)
11.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안내
가. 인천도시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제품, 용역을 우선
하여 구매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대상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물품,공사,용역 기술개발제품 물품 여성기업 물품,공사,용역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장애인기업 물품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 용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사회적기업 물품, 용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물품, 용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녹색제품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 시행시 위 표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용역을 우선 구매
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다. 위 자재 및 용역에 관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경우 매 연말까지)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2. 계약대가의 지급 :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등) 이용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 【신한 동반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shinhan.kefci.com)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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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
(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과업내용서 등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계
약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입찰업체가 전산장비 부
족이나 운영미숙 등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포함)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수입인지를 (전자)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인천도시공사에
납입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해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www.ih.co.kr)에 게재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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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 심사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카. 문의처 (일반 계약사항 문의) 재무관리처 계약팀(☎032-260-5183)
(용역 등 기타문의) 도시개발처 도시개발1팀(☎032-260-5408)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열린경영 청렴신문고의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및 전화(032-260-7272), 팩스
(032-260-556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인천도시공사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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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
구분
세부내용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편성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수량 등 현황파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 유지보수, 비용처리 등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현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유지 및 현장 적용방안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
-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고위험작업 허가신청 및 승인방법
-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 공표사업장 여부 및 위반사실 현황
-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 투입인원, 작업공종 특징을 고려한 보호구 종류 및 배포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 산재가입여부
안전수준 평가방법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8 -
(붙임2)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
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
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9 -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
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
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
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우수
10
보통
5
미흡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
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
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
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 분명하는 등 상기내
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10 -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
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 11 -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
5
보통
3
미흡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
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
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수
20
보통
10
미흡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12 -
===== 설계설명서 및 과업내용서.hwp =====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파쇄분쇄) 용역
2026. 8.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2
Ⅱ. 과 업 내 용 서
7
Ⅰ. 설 계 설 명 서 ■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분쇄) 용역
2.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일원
3. 목
적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부족한 상수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배수관로 건설공사 시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계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법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4. 용역개요 가. 용역내용 및 수량(추정량) 품 명 수 량 (톤) 비 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파쇄, 분쇄) 계 11,990 교통소통대책 심의에 따라 주간, 야간 수량 변동가능 폐콘크리트(주간) 317 폐콘크리트(야간) 35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주간) 7,826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야간) 3,81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파쇄, 분쇄) 계 11,990 폐콘크리트 35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11,638
※ 본 대상 공사는 현장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주·야간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야간 반출 필요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 단,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따라 변경(기간연장 등) 가능
5. 용역비 산정방법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분쇄)
1) 수집,운반비
본 용역은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업체의 견적단가 등을 기준으로 적정운반비 산정
2) 중간처리비(파쇄,분쇄)
본 용역은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업체의 견적단가 등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 산정
3) 폐기물 계량비(공인계량소)
본 사업지구 인근 공인계량소의 견적단가 등을 기준으로 적정 비용 산정
나. 적용기준
1)「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22호, 2026. 3. 30.)
2) 관련 법령「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 등
6. 유의사항
1) 폐기물 수량 및 추정가격은 본 용역 설계당시의 추정량으로서, 현장여건 및 公社의 관련계획 변경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실제 계근수량 및 폐기물인계서(처리완료)로 정산 처리한다.
2) 폐기물 운반거리에 따른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는다.
3) 용역기간은 관련공사 추진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4) 폐기물 반출일정, 수량, 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출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반드시 별도협의 하여야 한다.
5) 입찰자는「설계설명서 및 과업내용서」,「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령(지방계약법 포함) 및 계약예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6) 폐기물처리는 수집·운반, 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 하였으며, 매립장 반입수수료 등 기타 추가비용을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7) 수급인은 해당부지 내 발생된 폐기물을 절대로 적치해서는 아니 되며, 본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公社에 손해를 끼친 경우 수급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8) 발주자는 원활한 현장관리 및 기타 후속공정의 일정준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용역과 별도로 추가용역을 발주하여 현장 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9) 과업수행시 반드시 공사관리관이 지정한 계량장소를 사용하고, 이때 公社가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계량정보가 확인 될 수 있도록 계량시스템이 연동 및 구축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처리과정에서 계량시스템에 의한 계량이 올바로 이루질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급업체가 부담한다. 또한, 공사관리관이 지정하는 계량소는 공사추진 여건에 따라, 이동 및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급인의 부담으로 계량시스템이 연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상기 항에 의거하여 외부계량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외부계량소 위치, 거리, 계량단가를 포함한 외부계량대 적용계획을 제출하여 공사관리관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하며 실제 외부 계량소 이용한 차량에 한정하여 정산처리 한다.
11) 외부 계량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정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 발생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의거)와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폐기물관리법 제18조3항에 의거)을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에 입력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3) 수급인은 폐기물의 반출 작업시 현장대리인이 현장에서 반드시 관리·확인 조치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대리인은 과업수행에 적합한 자격 또는 경력을 소지한 자로 하는 등 적법한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부득이 현장대리인이 작업현장을 직접 관리·확인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대체 관리자를 지정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 본 용역을 수행하는 수집·운반 차량은「도로교통법」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동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에 의거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로 적재용량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검토항목(계량비)는 설계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하며, 실제 외부 계량소 이용한 차량에 한정하여 정산처리 한다. 기성(준공) 요청시 정산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하며, 계약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를 환입하여 조치한다.
【과업위치도】 Ⅱ. 과 업 내 용 서 1. 과업개요
1.1. 과 업 명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분쇄) 용역
1.2. 과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일원
1.3. 과업목적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부족한 상수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배수관로 건설공사 시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계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법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1.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 단,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따라 변경(기간연장 등) 가능
1.5. 과업내용 :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품 명 수 량 (톤) 비 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파쇄, 분쇄) 계 11,990 교통소통대책 심의에 따라 주간, 야간 수량 변동가능 폐콘크리트(주간) 317 폐콘크리트(야간) 35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주간) 7,826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야간) 3,81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파쇄, 분쇄) 계 11,990 폐콘크리트 35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11,638
※ 본 대상 공사는 현장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주·야간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야간공사 진행 시 수급인은 야간에 적기 반출하여 원활한 현장 정리 및 주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발생예상량은 총 11,990톤이며, 종류별 발생예상량은 위의 표와 같으나, 이는 개략의 추정량으로 항목별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장 내 발생하는 원인미상 방치폐기물 및 무단투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따라서,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실제 처리량을 기준으로 추후 설계변경 또는 정산 한다.
1.6 계근시설
1) 외부 공인계량소 계량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외부 계량대 사용 시 공인계량소를 이용해야하며, 계근한 차량대수로 한정하여 정산한다.
2) 수급업체는 상기 계량대 사용시 계량시스템에 의해 계량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두어 감독하여야 하며, 계량시스템 오류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수급업체에서 부담한다.
2. 용어정리 2.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인천도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3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계약의 이행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중 해당 계약의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의미하며, 수급인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상기 근로자는 해당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총괄 책임관리자를 의미한다.
2.4 공사관리관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관리할 수 있는 자로서 인천도시공사가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2.5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2.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용역사의 처리업무를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또는 감독자가 감리자에 대신한다.
※ 해당 감리: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7 수집․운반
『수집․운반』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2.8 중간처리
『폐기물처리』는 폐기물의 분리, 선별, 파쇄, 소각 및 매립 등에 의한 중간 및 최종처리를 말한다.
3. 일반사항
3.1 본 과업내용서는『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추진과 관련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公社의 관련규정에 의거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안전관리계획서,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계, 사용인감계, 용역수행자 명단, 이력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관리법 관련 서식), 폐기물처리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등 과업수행 및 폐기물처리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규정에 따른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3.3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가. 계약문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라.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72호)
바.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타 환경관련 법규
사. 국어사전 3.4 용역 감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3.4.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3.4.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4.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3.5 수급인의 책임한계
3.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이 있었더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5.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3.5.3 수급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6 안전 및 환경관리의 의무
3.6.1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 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6.2 수급인은 본 용역의 과업수행에 있어서 노동(산업안전보건법 등), 환경보존(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과업수행 전반에 대하여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6.3 수급인은 과업 수행으로 인한 비산․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시 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6.4 수급인은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장비 및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차량운행속도제한 및 장비조합, 사용장비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3.6.5 수급인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 피해 및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3.6.6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련 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6.7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은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6.8 중대재해처벌법 사전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동시 유도원 배치 및 수신호 확인에 철저해야하며,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6.9 "계약상대자"는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3.7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8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시 본 용역의 수행에 적합한 자격 또는 경력을 소지한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적법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대체 근로자를 지정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9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
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신고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하며, 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3.11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 시 해당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1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우리 公社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 公社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3.13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
로 처리하여야 한다.
3.14 본 용역에 참여하는 현장대리인은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단, (現)현장대리인과 동등이상의 경험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3.15 건설폐기물 운반시 지정 차량으로 운반을 하여야하며, 폐기물운반 차량통행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16 보안사항
3.16.1 수급인은 정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토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公社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16.2 수급인은 본 용역의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지득한 일체의 자료 및 기타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公社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16.3 수급인은 당 용역에 대하여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시 외부인의 출입 통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17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18 우리 公社에서 건설 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19 우리 公社에서 관련 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 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20 보고 및 기록
3.20.1 수급인은 본 공사에 관하여 타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기타의 서류를 제출할 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결과에 대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20.2 수급인은 폐기물운반 및 처리시에 일일 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대장에 준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일보를 작성하여 별도관리하고, 작업 익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하며, 일별, 월별, 연별(여러 해에 거쳐 수행되는 경우)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3.20.3 수급인은 폐기물 상차 시에 지점별 사진촬영(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요구시 동영상 촬영)을 시행하고 사진대장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별도의 기록촬영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특기사항
4.1 폐기물처리는 수집․운반, 중간처리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4.2 폐기물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4.3 폐기물은 상기 법에 따라 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4.4 폐기물 발생수량은 기존 조사결과 및 실측, 관련 지침상의 폐기물 발생 원단위 등을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관련계획 변경 등에 따라 수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방법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거리증가에 따른 운반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4.5 계약된 물량(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한 물량)외에 추가로 발생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는 수급업체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본 용역의 계약용역업체는 반드시 폐기물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4.6 건설폐기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성상별 폐기물 수량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고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4.7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8 폐기물은 발생 즉시 반출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최초 보관 후 법정 보관기한을 초과하지 않고 처리하여야 한다.
단, 현장관리 및 후속공정 추진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반출을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4.9 수급인은 관련공사의 시공사가 선별 보관한 기준에 따라 운반토록하며,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4.10 용역 기성처리 완료 기준일은 폐기물 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여,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 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4.11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를 준용하여 관련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관련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12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주기적으로 현장 순회점검 등 현장관리를 하고, 관련내용(일자, 시간,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4.13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등 시공관련 수급업체와 폐기물 처리용역 수급업체와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현장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구 분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관련 공사수급업체
폐기물 처리용역 수급업체(파쇄, 분쇄) 폐기물 처리 - 지장물 철거 - 선별(1차 및 2차) - 발생폐기물 보관․관리 - 상차 - 수집·운반, 처리
4.14 수급인은 계약 후 폐기물 반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지정한 위치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배출하여야 하며, 수급인 임의로 위치를 지정하여 배출할 수 없다.
4.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반출중단 요구시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4.16 위험장소의 작업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요원, 출입통제, 신호수 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4.17 본 용역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도심지에서 반출 예정임에 따라 현장여건, 운반로 여건, 운반량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폐기물 발생특성 및 현황, 선별상태 등을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4.18 수급인은 현장 내 폐기물을 적기에 반출하여 후속공정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출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수급인의 반출지연이 반복되는 경우, 해당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및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19 발주자는 원활한 현장관리, 후속공정의 일정준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용역과 별도로 추가용역을 발주하여 현장 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4.20 위 호와 관련하여, 타 업체와 폐기물 교차반출시 업무혼란 방지를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지정한 위치의 폐기물을 우선 반출하여야 하며, 수급인 임의로 폐기물 위치를 지정하여 반출할 수 없고, 폐기물 반출일정, 수량, 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출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5. 수집운반
5.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사본 등 건폐법에서 정하는 각종 인허가
서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된다.
5.3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 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여야 한다.
5.4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5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6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7 구분된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은 수집 중에 혼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5.8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 미터 이상, 세로 50센티 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5.9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10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5.11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이 허가된 차량으로만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5.12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13 수급인은 건설폐기물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처리
6.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6.2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거나 재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3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한다.
6.4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5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 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6.6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7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직경 및 유기이물질 함유량 등을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생산 및 조치 하여야 한다.
6.8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6.9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순환 골재생산·판매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7.1 계약자는 운반비가 기재된 산출내역서를 계약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7.2 용역비의 조정(설계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7.2.1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 폐기물수량의 증감이 있을 때
7.2.2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때
7.2.3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정산 등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시
7.2.4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7.2.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7.3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개월 이내 이나, 관련공사 추진계획의 변경 및 추가 폐기물 발생 등에 따라 용역기간 연장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公社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4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량은 공인계량소 계량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외부 계량대 사용에 따른 비용은 외부 계량대를 사용한 차량에 한정하여 정산한다.
7.5 폐기물 종류별 발생 수량은 본 용역 설계당시의 추정량으로서, 현장여건 및 公社의 관련계획 변경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최종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방법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승인한 방법으로 한다.
7.6 폐기물 운반시 운반거리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는다.
7.7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근은 공사관리관이 지정한 공인계량소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근장소 변경시 반드시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8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계근장소의 공차계량사진, 상차계량사진 및 수급인의 중간처리장 도착사진 등이 발주자가 요구한 양식에 맞추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7.9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7.10 영업정지, 허가취소(휴폐업 포함) 및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즉시 발주처에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미 수탁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7.11 위 항의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폐기물에 대하여 수탁하여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상기사유로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될 때에는 계약해제․해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과업 불성실 이행 등에 따른 제재 조치
8.1 발주자는 수급인의 과업 불성실 수행 및 기타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 등으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입찰참가 제한 및 적격심사 감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2 제재 조치 사유
8.2.1 도급계약서(과업내용서)와 상이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8.2.2 폐기물의 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후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8.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정 또는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8.2.4 외부(행정,사법)기관의 점검 시 불법 또는 부적정 처리에 대하여 지적받은 경우
8.2.5 외부(행정,사법)기관으로부터 입건, 용역중단 조치 등을 당하여 공사의 공신력 및 대외 이미지가 실추된 경우
8.2.6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된 민원으로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되거나 장기간 공사중단이 발생된 경우
8.2.7 언론, 방송 등 공용매체를 통하여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가 확인된 경우
8.2.8 용역계약기간 완료 전,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타절한 경우
8.2.9 관련법규상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8.2.10 기타 수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적정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9.1 발주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의「용역계약 일반조건」등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제․해제 할 수 있다.
9.2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9.2.1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반출지시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불이행한 경우, 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9.2.2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기간내 해당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발주자는 위 항의 반출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향후 원활한 과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9.2.3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용역계약 일반조건」해당규정 및 公社사규 등 관련 제반규정을 준용한다.
[ 붙임1 ]
계
량
전
표
일
시
사 진 설 명 ① 배출현장 운반차량 공차 상부 차 량 번 호
일시표시(0000-00-00, 00:00:00)
배 출 자 운 반 자 처 리 자 배 출 장 소 폐기물 종류 공 차 중 량 처리장중량 총 중 량 실 중 량 사 진 설 명 ② 배출현장 출발 전 전면 사 진 설 명 ③ 배출현장 운반차량 출발 전 상부
일시표시(0000-00-00, 00:00:00)
일시표시(0000-00-00, 00:00:00)
사 진 설 명 ④ 중간처리장 도착 운반차량 상부 사 진 설 명 ⑤ 중간처리장 도착 운반차량 전면
일시표시(0000-00-00, 00:00:00)
일시표시(0000-00-00, 00:00:00)
※ 계량시스템 양식에 따라 변동가능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유의서.hwp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및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 제2호 위반 시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5. 상기 각 호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조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인천도시공사(감사부서)에 신고하겠으며, 공사에서 하도급 선정 관련 자료 요청 및 인천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각 호와 관련한 내․외부 신고 등으로 인한 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인 천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 등” 이라한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각서 작성)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도공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②입찰참가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참가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는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그 밖의 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유의서는 2012년 4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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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사장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본 용역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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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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