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토목) 관급자재(원심력철근콘크리트추진관) 제조·구매].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25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물품 제조·구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토목) 관급자재(원심력철근콘크리트추진관) 제조·구매
나. 기초금액 : 금31,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전에 반드시 특수조건, 공고문, 금액 등을 열람 · 숙지한 후 투찰하여야하며, 납품가능여부 및 납품가능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구매내역 : 원심력철근콘크리트추진관(흄관) 19본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개월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 납품장소 차상도<hp:lineBreak/>사. 분할납품 : 불가<hp:lineBreak/>아. 하자보증기간 : 2년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는 없음–업체 자체 확인)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42109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우리 시가 제시한 규격으로 제조·납품이 가능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세부품명번호 40142109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hp:fwSpace/>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hp:fwSpace/>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결과 동일가격 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울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hp:lineBreak/>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 진행 및 낙찰 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청렴서약제운영조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와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①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맑은물정책과(☎052-229-7542)
② 견적공고, 계약집행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052-229-2569)
③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토목) 관급자재(원심력철근콘크리트추진관) 제조·구매].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25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물품 제조·구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토목) 관급자재(원심력철근콘크
리트추진관) 제조·구매
나. 기초금액 : 금31,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전에 반드시 특수조건, 공고문, 금액 등을 열람 · 숙지한 후 투찰하여야하며, 납품가능여부 및 납품
가능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구매내역 : 원심력철근콘크리트추진관(흄관) 19본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개월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 납품장소 차상도
사. 분할납품 : 불가
아. 하자보증기간 : 2년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는 없음–업체 자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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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4210901)을 제
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우리 시가 제시한 규격으로 제조·납품이 가능
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세부품명번호 4014210901)]를 소
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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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
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결과 동일가격 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3 -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
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울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
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
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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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 진행 및 낙찰 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운영조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와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
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①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맑은물정책과(☎052-229-7542)
② 견적공고, 계약집행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052-229-2569)
③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5 -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6 -
===== (참고)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_리플렛.pdf =====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상생결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캐릭터 동이, 반이
상생결제란?
대금 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할 땐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제도 배경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www.kefci.com (모니터링 가능)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 업무 | www.kefci.com
===== 관급자재(흄관) 구매내역(공내역서).xlsx =====
[시트: 계약요청현황(GRP관)]
A: 관급자재 계약요청 현황
A: 공사명 :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처리시설 설치사업 H: 2025. 04.
A: 항
목 C: 구
분 D: 물품식별번호 E: 단위 F: 수 량 G: 요청납기일 H: 비 고
B: 레미콘 C: 25-27-15 E: ㎥ F: 5.00
C: 25-27-8 E: ㎥
C: 25-21-15 E: ㎥
C: 25-18-15 E: ㎥
C: 25-21-8 E: ㎥ F: 92.00
B: 아스콘 C: 표층(일반) E: ton F: 316.00
C: 표층(재생) E: ton F: 211.00
C: 기층(일반) E: ton F: 632.00
C: 기층(재생) E: ton F: 421.00
C: 계 E: ton F: 1,580.00 I: 총인 J: 호퍼실 K: 탈수기동
B: 시멘트 C: 40kg/대 E: 대 F: 6.000 I: 총인 J: 호퍼실 K: 탈수기동
B: 레미콘 C: 25-24-15 E: ㎥ F: 37.00 I: 140.00 J: 31.00 K: 1.00
C: 25-18-08 E: ㎥ F: 10.00 I: 1.00 J: 9.00
B: 철 근 C: HD10 E: ton F: 0.031 I: 7.745 J: 0.031
C: HD13 E: ton F: 0.550 I: 0.244 J: 0.533 K: 0.017
C: HD16 E: ton F: 0.061 I: 2.980 J: 0.061
C: HD19 E: ton F: 3.502 I: 0.000 J: 3.502
C: HD22 E: ton F: 1.867 I: 9.346 J: 1.867
C: 계 E: ton F: 6.011
A: 1.완충저류시설(GRP관) B: 유리섬유복합관 C: D500mm(하수용) D: 21257159 E: M F: 36 G: 25.04 ~ H: ㈜스페이스프로
B: 유리섬유복합관 C: D200mm(하수용) D: 21257153 E: M F: 42
B: 연결구
(유리섬유복합관용) C: D500mm D: 21257303 E: EA F: 6
B: 연결구
(유리섬유복합관용) C: D200mm D: 21257297 E: EA F: 7
B: 유리섬유복합관 C: D400mm(압력관) D: 21257118 E: M F: 60
B: 유리섬유복합관 C: D200mm(압력관) D: 21257114 E: M F: 114
B: 연결구
(유리섬유복합관용) C: D400mm(압력관) D: 21257240 E: EA F: 15
B: 연결구
(유리섬유복합관용) C: D200mm(압력관) D: 21257236 E: EA F: 23
A: 2.차집관로 B: 유리섬유복합관 C: D800mm(하수용) D: 21257162 E: M F: 84
B: 연결구
(유리섬유복합관용) C: D800mm D: 21257306 E: EA F: 14
[시트: 내역서(흄관)]
A: 관 급 자 재 내 역 서
A: 공사명 :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처리시설 설치사업
A: 항
목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물품식별번호 N: 비 고 O: 품목코드 P: 변수 Q: 설정 R: 공종코드 S: 상위공종 T: 일위 U: 단산 V: 자재 W: 손료적용 X: 손료저장 Y: 적용율 Z: JUK1 AA: JUK2 AB: JUK3 AC: JUK4 AD: JUK5 AE: JUK6 AF: JUK7 AG: JUK8 AH: JUK9 AI: JUK10 AJ: JUK11 AK: JUK12 AL: JUK13 AM: JUK14 AN: JUK15 AO: JUK16 AP: JUK17 AQ: JUK18 AR: JUK19 AS: JUK20 AT: 자재구분 AU: 공종구분 AV: 공종소계 AW: 고유번호 AX: 공종레벨 AY: 글자색 AZ: 바탕색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H: -
A: 1. 차집시설 H: -
A:
흄관 B: 1,100mm C: 19 D: 본 N: 견적단가
(VAT포함)
A:
소
계
A:
총
계 F: - H: -
[시트: 시공및준공검사]
A: 시공시험 및 준공시험(완충저류조)
A: 구
분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비
고
A: - 시공시험
A: 수압시험 B: D400 C: 회 D: #REF!
A: 수압시험 B: D200 C: 회 D: #REF!
A: CCTV 조사 B: D1000미만 C: m D: #REF!
A: - 준공시험
A: 수압시험 B: D400 C: 회 D: #REF! E: 시공시험의 5% 적용
A: 수압시험 B: D200 C: 회 D: #REF!
A: CCTV 조사 B: D1000미만 C: m D: #REF! E: "
[시트: 시험수량(기준)]
A: ▣ 품질관리 시험계획 및 횟수
A: 종별 B: 시험종목 C: 시험방법 D: 설계수량 E: 시 험 빈 도 기 준 F: 시험빈도 G: 시험
횟수 H: 비 고
A: 성 토 B: 함수비 C: KS F 2306 D: 0 m³ E: * 토취장마다
* 재질변화시마다
B: 입도시험 C: KS F 2302
B: 밀도시험 C: KS F 2308
B: 액성한계
소성한계 C: KS F 2303 I: 토취장규모는 임의적용 수량임(수공구조 현장밀도는10,000m3임)
B: 노상토지지력비(CBR) C: KS F 2320
B: 다 짐 C: KS F 2312
B: 투 수 C: KS F 2322
A: 터파기 B: 토질조사 C: 보링등 E: * 필요시
B: 지지력
(확대기초) C: KS F 2444 D: 0 개소 E: * 필요시
* 구조물바닥:100㎡마다 1회 F: 1 개소 G: 0 I: 구조물바닥면적은 임의적용수량임
A: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B: 다 짐 C: KS F 2312 D: 14,539 m³ E: * 재질변화시마다 1회
(10,000m3마다 1회적용) F: 10,000 m³ G: 2 I: 토공량은 임의적용 수량임
B: 현장밀도 D: 5 m E: *연속구조물:3층마다,50m마다 F: 50 m G: 1 I: 도로공사 노체:2,000m3마다, 노상:1,000m3 마다 임
E: *관로매설물:3층마다,100m마다 F: 100 m G: 0 K: 구분 L: 되메우기
E: 계 G: 1 K: 우수
B: 입도시험 C: KS F 2302 D: 14,539 m³ E: * 토질변화시마다 1회
(10,000m3마다 1회적용) F: 10,000 m³ G: 2 I: 토공량은 임의적용 수량임 K: 오수
B: 함수비 C: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E: *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F: 현장밀도 와 동일 G: 1 K: 펌프장
A: 보조기층 B: 0.08체통과량 C: KS F 2511 D: #REF! E: * 골재원마다 1회
* 재질변화시마다 1회 F: 2 회 G: 2 K: 방류관로
B: 밀도및흡수율 C: KS F 2503 E: * 골재원마다 1회
* 재질변화시마다 1회 F: 2 회 G: 2
B: 마 모 C: KS F 2508 E: * 골재원마다 1회
* 재질변화시마다 1회 F: 2 회 G: 2
B: 다 짐 C: KS F 2312 E: * 골재원마다 1회
* 재질변화시마다 1회 F: 2 회 G: 2
B: 체가름 C: KS F 2502 E: * 골재원마다 1회
* 1,000m3마다 1회 F: 1,000 m³ G: #REF!
B: 함수비 C: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E: * 골재원 마다
* 포설후 다짐전 500m3 마다 F: 500 m³ G: #REF!
B: 현장밀도 C: KS F 2311 E: * 500m3마다(폭이넓은광활한
지역의성토작업시)
* 층별200m마다 : 2차선기준 F: 500 m³ G: #REF!
A: 아스팔트
콘크리트 B: 아스팔트함량 C: KS F 2354 D: #REF! E: * 2000ton 마다 G: #REF!
B: 체가름 C: KS F 2502 E: * 2000ton 마다 G: #REF!
A: 아스팔트
콘크리트 B: 마샬안정도 C: KS F 2337 D: #REF! E: * 2000ton 마다 G: #REF!
B: 밀
도 C: KS F 2353 E: * 2000ton 마다 G: #REF!
B: 코아채취 C: KS F 2367 E: * 포설1층당 30a 마다 F: 10 a G: 19 H: 기층,표층
A: 굳지않은
콘크리트
(레미콘
포함) B: 슬 럼 프 C: KS F 2402 D: #REF! E: * 배합이 다를 때마다
*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m3
미만인 경우:1일 타설량 마다
*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m3
이상인 경우:150m3 마다 F: 150 m³ G: #REF!
B: 공기함유량 C: KS F 2421
B: 염화물함량 C: KS F 4009 F: 150 m³ H: 바다모래인
경우적용
A: 굳지않은
콘크리트
(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 C: KS F 2403
KS F 2405 D: #REF! E: * 배합이 다를 때마다
* 1일 타설량 마다
* KS F 4009 또는 당해공사시방서 F: 150 m³ G: #REF!
B: 공시체제작 C: KS F 4009
B: 공시체캡핑 C: KS F 4009
A: 철근 및
강
재 B: 인장강도 C: KS D 3504 E: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별 100Ton마다
* 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마다
F: 100 Ton
B: 연신율
[시트: 시험수량]
A: 품질관리시험 수량산출서
A: 공 종 B: 규격 D: 단위 E: 계 F: 폐수처리시설 G: 비고 I: 맨홀보수 J: 비굴착 K: 맨홀폐쇄 L: 우수토실
A: 성 토 B: 성 토 D: m3 E: - F: -
A: 터파기 B: BH-1.0(육상) D: m3 E: 15,355 F: 15,355
B: BH-0.7(육상) D: m3 E: 31,623 F: 31,623
B: 계 D: m3 E: 46,978 F: 46,978
A: 되메우기 B: BH-1.0(구조물) D: m3 E: 12,910 F: 12,910
B: BH-0.7(관상단) D: m3 E: 1,338 F: 1,338
B: BH-0.7(관주위) D: m3 E: 290 F: 290
B: 계 D: m3 E: 14,539 F: 14,539
A: 철근콘크리트공 B: 레미콘 C: 무근 : 25-18-120 D: m3 E: #REF! F: #REF!
C: 무근 : 25-21-120 D: m3 E: #REF! F: #REF!
C: 철근 : 25-24-150 D: m3 E: #REF! F: #REF!
C: 철근 : 25-27-150 D: m3 E: #REF! F: #REF!
C: 계 D: m3 E: #REF! F: #REF!
B: 이형철근 D: Ton E: #REF! F: #REF!
A: 보조기층 B: 보조기층재 D: m3 E: #REF! F: #REF!
B: 동상방지층재 D: m3 E: -
B: 기초잡석 D: m3 E: #REF! F: #REF!
B: 계 D: m3 E: #REF! F: #REF!
A: 아스팔트포장 B: 포장면적 D: a E: 10.25 F: 10.25
A: 아스팔트포장 B: 표층아스콘(#78) D: Ton E: #REF! F: #REF!
B: 기층아스콘(#467) D: Ton E: #REF! F: #REF!
B: 계 D: Ton E: #REF! F: #REF!
===== 시방서[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토목) 관급자재(원심력철근콘크리트추진관) 제조·구매].hwpx =====
원심력철근콘크리트추진관
(물품분류번호 : 4014210901)
자재 시방서
추진용 콘크리트관 추진용 콘크리트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의 재질, 제조, 치수, 형상, 시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제작, 시험, 납품되어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품목별 상세공급 계획을 공사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제작, 시험, 납품되어야 하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감리원)․발주청의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 각 품목별 제작도면, 시험 성과서, 검사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모든 자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JIS, ASTM, AWWA등의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기 시공된 자재라도 변형, 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할 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자재의 운반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8) 운반시 파손 부위가 있는 자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 할 시는 교체하여야 한다.
(9) 본 시방서의 해석에 이견이 생길 경우 공사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10)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11) 공사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관의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이때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수급자는 KS 제품에 대해서 해당 KS 규정에 명시된 각종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품 KS표시 허가증 사본 및 기타 증빙서 등을 그 외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품 및 증빙서 등을 현장에 반입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자는 자재의 현장 반입 즉시 반입 자재에 대한 종류, 규격 및 수량을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 회사의 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전 까지 현장 내에 보관하여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14)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재 구입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 납품기한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1.3 인도조건
자재인도조건은 현장 도착차상도.
1.4 하자기간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
2. 추진용 콘크리트관
2.1. 일반사항
2.1.1 적용기준
본 시방은 압입공법에 사용되는 추진관에 적용하며, 원심력방식으로 만든 철근 Concrete
추진관(이하 추진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1.2 추진관은 도면에 제시된 부속재(수팽창지수재등)를 갖춘 완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운송도중 성능손상이 있을시 현장에서 추가 설치 할 수 있다.
2.2. 추진관의 종류
종 류
규격
콘크리트강도(kg/㎠)
형상별
표준관
1종 500
ɸ800~ɸ3000
700
1종 700
2종 500
중압관
S 형
ɸ900~ɸ3000
500
T 형
1종 500
2종 500
2.3. 품
질
2.3.1 겉모양은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사용상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매끄러워야 한다.
2.3.2 외압강도는 추진관의 외압강도는 외압시험을 하였을 때, 아래 표에 표시하는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단위 : kN/m)
호칭경(mm)
균열하중
파괴하중
1종
2종
1종
2종
800
35.4
70.7
57.9
106
900
38.3
76.5
64.8
115
1000
41.2
82.4
71.6
124
1100
42.7
85.4
78.5
128
1200
44.2
88.3
86.3
133
1350
47.1
94.2
98.1
142
1500
50.1
101
110
151
1650
53.0
106
122
159
1800
55.9
112
134
168
2000
58.9
118
142
177
2200
61.8
124
149
186
2400
64.8
130
155
195
2600
67.7
136
163
203
2800
70.7
142
170
212
3000
73.6
148
177
221
2.3.3 추진내하력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허용 내하력은 아래 표와 같다
호 칭(mm)
허용 내하력 Fr(tf)
유효 단면적 A
(m2)
500
700
800
230
309
0.1766
900
299
402
0.2297
1000
377
507
0.2897
1100
438
589
0.3365
1200
531
715
0.4084
1350
624
840
0.4800
1500
794
1069
0.6107
1650
945
1272
0.7270
1800
1109
1493
0.8533
2000
1364
1836
1.0494
2200
1616
2215
1.2658
2400
1897
2553
1.4590
2600
2226
2997
1.7123
2800
2582
3475
1.9858
3000
2964
3989
2.2796
2.4. 모양, 치수
2.4.1<hp:tab width="916" leader="0" type="1"/>표준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mm) 규격
D
D1
πD1
D2
T
L
ℓ1
ℓ2
ℓ
Lc1
Lc2
Lc
Tc
Dc
π(DC+2TC)
800
800
933
2,931
942
80
2,500
60
72
132
120
130
250
4.5
951
3,016
900
900
1,053
3,308
1,062
90
2,500
60
72
132
120
130
250
4.5
1,071
3,393
1,000
1,000
1,173
3,685
1,182
100
2,500
60
72
132
20
130
250
4.5
1,191
3,770
1,100
1,100
1,283
4,031
1,292
105
2,500
60
72
132
120
130
250
4.5
1,301
4,115
1,200
1,200
1,403
4,408
1,412
115
2,500
60
72
132
120
130
250
4.5
1,421
4,492
1,350
1,350
1,563
4,910
1,577
125
2,500
60
72
132
120
130
250
6
1,588
5,027
1,500
1,500
1,743
5,476
1,757
140
2,500
60
72
132
120
130
250
6
1,768
5,592
1,650
1,650
1,913
6,010
1,927
150
2,500
60
72
132
120
130
250
6
1,938
6,126
1,800
1,800
2,083
6,544
2,097
160
2,430
60
72
132
120
130
250
6
2,108
6,660
2,000
2,000
2,313
7,267
2,327
175
2,430
60
72
132
120
130
250
6
2,338
7,383
2,200
2,200
2,543
7,989
2,557
190
2,430
60
72
132
120
130
250
6
2,568
8,105
2,400
2,400
2,763
8,680
2,779
205
2,430
70
82
152
150
150
300
9
2,792
8,828
2,600
2,600
2,993
9,403
3,009
220
2,430
70
82
152
150
150
300
9
3,022
9,550
2,800
2,800
3,223
10,125
3,239
235
2,430
70
82
152
150
150
300
9
3,252
10,273
3,000
3,000
3,442
10,813
3,470
250
2,000
90
82
172
150
170
320
9
3,476
10,977
2.4.2 <hp:tab width="632" leader="0" type="1"/>중압관
2.4.2.1
중압관 S형
(단위:mm)
규격
D
Ds
D1
πD1
Dc
π(Dc+2tc)
Ls
Lc
ℓ
tc
t
Ø
리브
900
900
924
1,053
3,308
1,062
3,393
150
1,100
60
9
16
6
24
1,000
1,000
1,024
1,173
3,685
1,182
3,770
150
1,100
60
9
16
6
28
1,100
1,100
1,124
1,283
4,031
1,292
4,115
150
1,100
60
9
16
6
32
1,200
1,200
1,224
1,403
4,408
1,406
4,492
155
1,100
60
12
19
6
36
1,350
1,350
1,374
1,563
4,910
1,576
5,027
155
1,150
60
12
19
9
40
1,500
1,500
1,524
1,743
5,476
1,756
5,592
155
1,150
60
12
19
9
44
1,650
1,650
1,674
1,913
6,010
1,926
6,126
160
1,150
60
12
22
9
48
1,800
1,800
1,824
2,083
6,544
2,096
6,660
160
1,150
60
12
22
9
52
2,000
2,000
2,024
2,313
7,267
2,326
7,383
160
1,150
60
12
22
9
58
2,200
2,200
2,224
2,543
7,989
2,556
8,105
160
1,150
60
12
22
9
64
2,400
2,400
2,424
2,763
8,680
2,778
8,828
180
1,200
70
16
25
9
72
2,600
2,600
2,624
2,993
9,403
3,008
9,550
180
1,200
70
16
25
9
78
2,800
2,800
2,824
3,223
10,125
3,283
10,414
180
1,200
70
16
25
9
84
3,000
3,000
3,024
3,442
10,813
3,468
10,996
195
2,000
90
16
25
9
90
2.4.2.2
중압관 T형
(단위:mm)
규격
내경(D)
외경(D1)
Dc
Lt
Lc
l
l1
l2
l3
a
b
tc
t1
t2
Ø
900
900
1044
1071
1150
130
125
60
65
92.5
26
18
4.5
9
6
6
1000
1000
1164
1191
1150
130
125
60
65
92.5
26
18
4.5
9
6
6
1100
1100
1274
1301
1150
130
125
60
65
92.5
26
18
4.5
9
6
6
1200
1200
1388
1421
1150
130
125
60
65
92.5
26
21
4.5
9
6
6
1350
1350
1551
1588
1200
130
140
65
75
102.5
30
24
6.0
9
6
9
1500
1500
1731
1768
1200
130
140
65
75
102.5
30
24
6.0
9
6
9
1650
1650
1901
1938
1200
130
140
65
75
102.5
30
24
6.0
12
6
9
1800
1800
2071
2108
1200
130
140
65
75
102.5
30
24
6.0
12
6
9
2000
2000
2301
2338
1200
130
140
65
75
102.5
30
24
6.0
12
6
9
2200
2200
2531
2568
1200
130
140
65
75
102.5
30
24
6.0
12
6
9
2400
2400
2749
2792
1250
150
150
70
80
110.0
34
30
9.0
12
9
9
2600
2600
2979
3022
1250
150
150
70
80
110.0
34
30
9.0
12
9
9
2800
2800
3209
3252
1250
150
150
70
80
110.0
34
30
9.0
12
9
9
3000
3000
3448
3476
1995
170
145
60
85
102.5
34
30
9.0
12
9
9
2.5. 치수의 허용차
2.5.1
표준관(단위:mm)
직 경
D
D1
πD1
T
L
ℓ
Lc
Lc2
π(Dc+2tc)
800
+,- 4
+3, -2
+,- 3
+4, -2
+10, -5
+,-2
+5, -2
+, - 2
+, - 3
900~1200
+,- 6
+6, -3
1350~1650
+,- 8
+4, -3
+,- 6
+8, -4
+, - 5
1800~2200
+,- 10
+10, -5
2400~3000
+,- 12
+5, -3
+,- 9
+12, -6
2.5.2 중압관
S형(단위:mm)
직 경
D1
πD1
π(Dc+2tc)
Ls
Lc
900
± 3
± 3
± 2
+5,-3
1000~1200
+3, -2
1350~1650
+4, -3
± 6
± 5
1800~2200
2400~3000
+5, -3
± 9
2.5.3 중압관
T형(단위:mm)
규 격
D
D1
πD1
π(Dc+2tc)
Lc
Lr
900
± 6
± 3
± 3
± 2
+5,-3
1000~1200
+3, -2
1350~1650
± 8
+4, -3
± 6
± 5
1800~2200
± 10
2400~3000
± 12
+5, -3
± 9
2.6. 재 료
2.6.1 Cement는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품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가. 보통 Portland Cement (KS L 5201)
나. 고로 Slag Cement (KS L 5210)
다. Fly Ash Cement (KS L 5211)
라. Portland Pozzolan Cement (KS L 5401)
2.6.2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점토 덩어리, 염분, 유기물, 연한 석편, 세작석편 등 유해한 성분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Concrete용 골재 (KS F 2527)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6.3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해로운 성분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6.4 혼화제 및 혼화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가. Concrete용 화학 혼화재 (KS F 2560)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제품
나. 유동화제 (KCI-AD101)
다. 혼화제 (ASTM C494)
2.6.5 철근은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와 동등 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가. 철근 Concrete용 봉강 (KS D 3504)
나. 철선에 규정한 보통 철선 (KS D 3552)
다. 연강선재 (KS D 3554)
2.6.6 철판은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 D 3503), 용접 구조용 압연강판(KS D 3515)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와 동등 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2.6.7 Stainless는 냉간압연 Stainless 강판 및 강대(KS D 3698)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6.8 용접봉은 연강용 피복 Arc 용접(KS D 7004), 고장력 피복 Arc 용접봉(KS D 7006)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7. 제조방법
2.7.1 추진관에 사용되는 주재료는 다음과 같은 규격에 맞는 재료를 사용한다.
(1) Concrete는 고강도 Concrete(fck = 700 kg/cm2)를 사용하여 원심력 성형 방법으로 다짐하여 내구성, 수밀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철근은 철근 Concrete용 봉강(KS D 3504)의 이형철근 3종(SD 30)을 사용한다.
(3) 철선은 보통철선(KS D 3552), 즉 연강선재(KS D 3554)를 상온에서 신선한 것을 사용한다.
(4) 철판은 일반 구조용 압연강판(KS D 3503), 용접구조용 압연강판(KS D 3515),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D 3698)을 사용한다.
(5) 고무링은 수도용 고무(KS M 6613)의 1종 1호를 사용한다.
(6) 용접봉은 연강용 피복 Arc 용접(KS D 7004), 고장력 피복 Arc 용접(KS D 7006)을 사용한다.
2.7.2 추진관에 부착되는 철물의 위치는 설계도면과 같이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7.3 추진관 제작
(1) Concrete 추진관은 원심력 방식으로 제조되며 큰 추진력과 연직 토압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내하력을 지녀야 한다.
(2) 추진관의 연결은 매입된 철제 Collar와 고무링을 사용하여 견고하고 치밀하게 연결하여 유동이나 누수를 방지하며, 또한 설치된 주입구를 통하여 추진 작업시 외부 흙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활재를 주입하고 추진 완료 후에 뒷채움재를 주입하여 지반침하의 방지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추진관 제작순서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재 료 입 하
재 료 검 사 재 료 계 량 재 료 혼 합 M O L D 검 사 철 근 조 립 철근 가공 ∙ 조립 검사 콘크리트 투입 및 원심성형 증 기 양 생
외 관 검 사
탈 형
형 상 및 치 수 검 사 자 연 양 생 성 능 검 사 출 하
(4) 양 생
품질에 만족한 결과가 얻어지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8. 시험 방법
2.8.1 외압 시험 : 공시관의 취부
(1) 외압 시험기 저면의 대 위에 수평으로 올려 놓는다.
(2) 상부 및 하부에 두께 약 20mm의 고무판을 맨 후 150mm의 경질의 각재를 고정한다.
(3) 시험기의 내압판을 서서히 내려 수평으로 관면에 부착시킨다.
2.8.2 시 험
(1) 공시관이 수평으로 취부되었는지 조사한다.
(2) Control Box의 세렉스 Valve를 잠그고 Rod Control을 조정하여 하중을 가한다.
(3) 압력계를 보면서 가압하여 1분간 약 1000kg의 비율로 균등히 한다.
(4) 가압 중에 있어서 관체에 균열 및 파괴시의 하중을 측정 기록한다.
2.9. 품질관리 시험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검사를 실시한다.
2.9.1 검사항목
(1) 재료검사
항목
시험기준
시험빈도
검사방법
Cement
포틀랜드Cement(KS L 5201)
플라이애쉬Cement(KS L 5211)
포틀랜드포졸란Cement
(KS L 5401)
∙ 300ton 마다
∙ 300ton이하일 경우 입고시 마다
∙ 제조일로부터 3월 이상 경과시
재료생산자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또는 자체성적서
골재
Concrete용 골재(KS F 2527)
∙ 골재원마다
∙ 1,000㎥ 마다
추진관 제작자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 성적서
물
기름,산,염류,유기물등 해로운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것
∙ 음용수가 아닌 경우
∙ 취수원이 달라질때 마다
추진관제작자의 공인시험기관시험성적서
혼화
재료
Concrete 화학 혼화재
(KS F2560) 와 성능상 동등 이상
유동화제 (KCI-AD101)
혼화제 (ASTM C494)
∙ 입고시 마다
∙ 제조회사별
∙ 제조일로부터 3월 이상 경과시
재료생산자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성적서
철근
철근Concrete용봉강
(KS D 3504)
철선에 규정한 보통철선
(KS D 3552)
연강선재(KS D 3515)
∙ 제조회사별
∙ 규격별100ton마다
∙ 100ton미만시 최소 1회이상
재료생산자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성적서
철판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8)
∙ 제조회사별
∙ 규격별100ton마다
∙ 100ton미만시 최소 1회이상
재료생산자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성적서
수팽창성
지수재
수팽창성 고무정형 지수재
(KS D 6518)
∙ 제조회사별
∙ 입고시 마다
재료생산자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성적서
관접합용고무링
수도용고무(KS M 6613)의
1종 1호
∙ 50개마다
∙ 50개미만시 최소1회이상
재료생산자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성적서
(2) 추진관 겉모양 및 치수검사
항 목
시험기준
시험빈도
검사방법
겉 모 양
겉모양
∙ 전수검사
입회검사
치수검사
D,D1,T,L,l,Lc,Lc2,Tc
∙ 50본당 1회
∙ 50본미만시 1회
입회검사
철근가공
조립검사
설계도면
∙ 50본당 1회
∙ 50본미만시 1회
입회검사
(3) MOLD 검사 (Concrete 압축강도)
항목
시험기준
시험빈도
검사방법
압축강도
(kgf/㎠)
∙ 700이상(재령28일)
∙ 100본 마다 1회 1조
∙ 100본 미만시 1회 1조
원심력 방식 공시체
(4) 외압강도검사
항목
시험기준
시험빈도
검사방법
외압강도
(kgf/㎠)
균열하중 및 파괴하중
∙ 100본마다 1회
∙100본 미만시 1회
입회검사
※ 파괴하중은 균열하중 100% 초과 시 시공사와 협의 생략할 수 있다.
2.9.2 겉모양 및 모양검사는 시방서 모양, 치수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합격으로 한다
2.9.3 치수검사는 1조(50본)의 관에서 1개의 공시관을 샘플링하여 하고 시방서 모양, 치수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공시관이 대표하는 조를 합격으로 한다.
2.9.4 외압강도검사는 균열강도 및 파괴강도에 대하여 한다.
균열강도검사는 1조(100본)의 관에서 1개의 공시관을 샘플링, 시험하여 균열폭이 0.05m/m
를 초과하는 균열이 없으면 그 공시판이 대표하는 조를 합격으로 한다.
2.9.5 모든 추진관에는 필요한 호칭명(종류, 호칭지름, 유효길이), 제조자명, 제조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2.10. 고무링
2.10.1 적용범위
추진공법용 Collar 및 추진관 접합 연결부에 사용하는 Seal재인 고무링(이하 고무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10.2 겉모양
고무링은 흠, 균열, 기포, 이물질 등 사용상에 유해한 결점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2.10.3 형상 및 치수
(1) Collar : Collar의 형상 및 치수는 추진관 시방서에 따른다.
(2) 접합용 고무링 : 관 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의 치수 및 형상은 아래와 같다.
표준관용 및 중압관 S형 용
호 칭 경
B
H
H'
h
a
800 ~1200
50 +,- 2
15 +,-0.5
10
2
5
1350~2200
50 +,- 2
20 +,-0.5
14
2
6
2400~3000
60 +,- 2
23.5+,-0.5
16.5
2
7
※ 길이는 고무링장착부 원주길이의 85%.
H : 허용오차는 ±0.5mm
중압관용 T형 용
호 칭 경
B
H
h1
h2
R
ɸ900 ~ ɸ1200
26 +,- 1
13 +,-0.5
6
7
15
ɸ1350 ~ ɸ2200
30 +,- 1
19 +,-0.5
9
10
16
ɸ2400 ~ ɸ3000
34 +,- 1
22.5+,-0.5
11.5
11
18
※ 길이는 고무링장착부 원주길이의 90%.
H : 허용오차는 ±0.5mm
2.10.4 재 료
(1) Collar
가. Collar의 재료는 ɸ800 ~ ɸ3,000까지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에 규정한 SS275또는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에 규정하는 SM 275으로 하고, ɸ300 ~ ɸ700까지는 냉간압연 Stainless 강판 및 강재(KS D 3698)에 규정하는 STS 316으로 한다.
나. Collar의 도장은 흑색 방청도장을 실시(Stainless 강판 사용시 제외)하여 녹 또는 부식을 방지한다.
(2) 고무링 고무링의 품질은 수도용 고무(KS M 6613)의 1종 1호 에 적합한 고무를 사용한다.
2.10.5 제조방법
(1) 고무링 고무링의 제조는 금형 압출 성형 방법으로 제조하는 것이 좋다. 고무링의 연결 접합은 1회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2.10.6 검 사
(1) 겉모양 및 모양은 전수에 대하여 하고 앞항의 모양, 치수 및 치수허용차에 적합한 것은 합격으로 한다.
(2) 치수는 1조(50본)의 고무링으로 부터 1개의 시험체를 임의 채취하여 모양 및 치수, 허용치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조는 합격으로 한다.
===== 시방서[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토목) 관급자재(원심력철근콘크리트추진관) 제조·구매].pdf =====
원심력철근콘크리트추진관
(물품분류번호 : 4014210901)
자재 시방서 추진용 콘크리트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의
재질, 제조, 치수, 형상, 시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제작, 시험, 납품되어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 진행
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품목별 상세공급 계획을 공사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제작, 시험, 납품되어야 하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감리원) • 발주청
의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 각 품목별 제작도면, 시험 성과서, 검사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모든 자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JIS, ASTM, AWWA등의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
서를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기 시공된 자재라도 변형, 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할 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자재의 운반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8) 운반시 파손 부위가 있는 자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 할
시는 교체하여야 한다.
(9) 본 시방서의 해석에 이견이 생길 경우 공사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10)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11) 공사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관의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이때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
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수급자는 KS 제품에 대해서 해당 KS 규정에 명시된 각종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품 KS표시 허가증 사본 및 기타 증빙서 등을 그 외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감
독관의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품 및 증빙서 등을 현장에 반입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추진용 콘크리트관
(13) 수급자는 자재의 현장 반입 즉시 반입 자재에 대한 종류, 규격 및 수량을 서면으로 공
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 회사의 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전 까지 현장 내에 보관하여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14)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재 구입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관
의 지시에 따른다.
1.2 납품기한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1.3 인도조건
자재인도조건은 현장 도착차상도.
1.4 하자기간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
추진용 콘크리트관
2. 추진용 콘크리트관
2.1. 일반사항
2.1.1 적용기준
본 시방은 압입공법에 사용되는 추진관에 적용하며, 원심력방식으로 만든 철근 Concrete
추진관(이하 추진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1.2 추진관은 도면에 제시된 부속재(수팽창지수재등)를 갖춘 완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운송
도중 성능손상이 있을시 현장에서 추가 설치 할 수 있다.
2.2. 추진관의 종류
종 류
형상별
표준관
중압관 2.3. 품
1종 500
1종 700
2종 500
S 형
1종 500
T 형
2종 500
규격 콘크리트강도(kg/㎠) ɸ800~ɸ3000 700 ɸ900~ɸ3000 500 질
2.3.1 겉모양은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사용상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매끄러워야 한다.
2.3.2 외압강도는 추진관의 외압강도는 외압시험을 하였을 때, 아래 표에 표시하는 하중에 견
딜 수 있어야 한다.
(단위 : kN/m)
호칭경(mm)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1650
1800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균열하중
1종
35.4
38.3
41.2
42.7
44.2
47.1
50.1
53.0
55.9
58.9
61.8
64.8
67.7
70.7
73.6
파괴하중
2종
70.7
76.5
82.4
85.4
88.3
94.2
101
106
112
118
124
130
136
142
148
1종
57.9
64.8
71.6
78.5
86.3
98.1
110
122
134
142
149
155
163
170
177
2종
106
115
124
128
133
142
151
159
168
177
186
195
203
212
221
추진용 콘크리트관
2.3.3 추진내하력
허용 내하력은 아래 표와 같다
허용 내하력 Fr(tf)
500
700
유효 단면적 A
(m2)
230
299
377
438
531
624
794
945
1109
1364
1616
1897
2226
2582
2964
309
402
507
589
715
840
1069
1272
1493
1836
2215
2553
2997
3475
3989
0.1766
0.2297
0.2897
0.3365
0.4084
0.4800
0.6107
0.7270
0.8533
1.0494
1.2658
1.4590
1.7123
1.9858
2.2796
호 칭(mm)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1650
1800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2.4. 모양, 치수
2.4.1 표준관
추진용 콘크리트관
(단위:mm)
규격
D D1 πD1 D2 T L ℓ1 ℓ2 ℓ Lc1 Lc2 Lc Tc Dc
π(DC+2T
C)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1,650
1,800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1,650
1,800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933
1,053
1,173
1,283
1,403
1,563
1,743
1,913
2,083
2,313
2,543
2,763
2,993
3,223
3,442
2,931
3,308
3,685
4,031
4,408
4,910
5,476
6,010
6,544
7,267
7,989
8,680
9,403
10,125
10,813
942
1,062
1,182
1,292
1,412
1,577
1,757
1,927
2,097
2,327
2,557
2,779
3,009
3,239
3,470
80
90
100
105
115
125
140
150
160
175
190
205
220
235
25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430
2,430
2,430
2,430
2,430
2,430
2,00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70
70
70
90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82
82
82
8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52
152
152
172
120
120
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50
150
150
15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50
150
150
17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300
300
300
320
4.5
4.5
4.5
4.5
4.5
6
6
6
6
6
6
9
9
9
9
951
1,071
1,191
1,301
1,421
1,588
1,768
1,938
2,108
2,338
2,568
2,792
3,022
3,252
3,476
3,016
3,393
3,770
4,115
4,492
5,027
5,592
6,126
6,660
7,383
8,105
8,828
9,550
10,273
10,977
2.4.2 중압관 2.4.2.1 중압관 S형 (단위:mm) 추진용 콘크리트관 규격 D Ds D1 πD1 Dc π(Dc+2tc) Ls Lc ℓ tc t Ø 리브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1,650
1,800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1,650
1,800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924
1,024
1,124
1,224
1,374
1,524
1,674
1,824
2,024
2,224
2,424
2,624
2,824
3,024
1,053
1,173
1,283
1,403
1,563
1,743
1,913
2,083
2,313
2,543
2,763
2,993
3,223
3,442
3,308
3,685
4,031
4,408
4,910
5,476
6,010
6,544
7,267
7,989
8,680
9,403
10,125
10,813
1,062
1,182
1,292
1,406
1,576
1,756
1,926
2,096
2,326
2,556
2,778
3,008
3,283
3,468
3,393
3,770
4,115
4,492
5,027
5,592
6,126
6,660
7,383
8,105
8,828
9,550
10,414
10,996
150
150
150
155
155
155
160
160
160
160
180
180
180
195
1,100
1,100
1,100
1,100
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1,200
1,200
1,200
2,00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70
70
70
90
9
9
9
12
12
12
12
12
12
12
16
16
16
16
16
16
16
19
19
19
22
22
22
22
25
25
25
25
6
6
6
6
9
9
9
9
9
9
9
9
9
9
24
28
32
36
40
44
48
52
58
64
72
78
84
90
2.4.2.2 중압관 T형 추진용 콘크리트관 (단위:mm )
내경
(D)
900
규격
900
외경
(D1)
1044
Dc Lt Lc l l1 l2 l3 a b tc t1 t2 Ø 1071 1150 130 125 60 65 92.5 26 18 4.5 9 6 6 1000 1000 1164 1191 1150 130 125 60 65 92.5 26 18 4.5 9 6 6 1100 1100 1274 1301 1150 130 125 60 65 92.5 26 18 4.5 9 6 6 1200 1200 1388 1421 1150 130 125 60 65 92.5 26 21 4.5 9 6 6 1350 1350 1551 1588 1200 130 140 65 75 102.5 30 24 6.0 9 6 9 1500 1500 1731 1768 1200 130 140 65 75 102.5 30 24 6.0 9 6 9 1650 1650 1901 1938 1200 130 140 65 75 102.5 30 24 6.0 12 6 9 1800 1800 2071 2108 1200 130 140 65 75 102.5 30 24 6.0 12 6 9 2000 2000 2301 2338 1200 130 140 65 75 102.5 30 24 6.0 12 6 9 2200 2200 2531 2568 1200 130 140 65 75 102.5 30 24 6.0 12 6 9 2400 2400 2749 2792 1250 150 150 70 80 110.0 34 30 9.0 12 9 9 2600 2600 2979 3022 1250 150 150 70 80 110.0 34 30 9.0 12 9 9 2800 2800 3209 3252 1250 150 150 70 80 110.0 34 30 9.0 12 9 9 3000 3000 3448 3476 1995 170 145 60 85 102.5 34 30 9.0 12 9 9
2.5. 치수의 허용차
2.5.1
표준관(단위:mm)
직 경
800
900~1200
1350~1650
1800~2200
2400~3000
D
+,- 4
+,- 6
+,- 8
+,- 10
+,- 12
D1 πD1 +3, -2 +,- 3 +4, -3 +,- 6 +5, -3 +,- 9
T
L
+4, -2
+6, -3
+8, -4 +10, -5
+10, -5
+12, -6
ℓ Lc Lc2
π(Dc+2tc)
+, - 3
+,-2 +5, -2
+, - 2
+, - 5
2.5.2 중압관 S형(단위:mm) 직 경 D1 πD1 π(Dc+2tc) ± 3 ± 3 Ls Lc ± 2 +5,-3
900
1000~1200
+3, -2
1350~1650
+4, -3
± 6
1800~2200
2400~3000
± 5
+5, -3
± 9
2.5.3 중압관
규 격
900
1000~1200
T형(단위:mm)
D
± 6
1350~1650 ± 8 1800~2200 ± 10 2400~3000 ± 12 D1 +3, -2 πD1 π(Dc+2tc) ± 3 ± 3 +4, -3 ± 6 +5, -3 ± 9 ± 5 Lc Lr ± 2 +5,-3 추진용 콘크리트관 2.6. 재 료
2.6.1 Cement는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품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
다.
가. 보통 Portland Cement (KS L 5201)
나. 고로 Slag Cement (KS L 5210)
다. Fly Ash Cement (KS L 5211)
라. Portland Pozzolan Cement (KS L 5401)
2.6.2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점토 덩어
리, 염분, 유기물, 연한 석편, 세작석편 등 유해한 성분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가. Concrete용 골재 (KS F 2527)
2.6.3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해로운 성분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6.4 혼화제 및 혼화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가. Concrete용 화학 혼화재 (KS F 2560)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제품
나. 유동화제 (KCI-AD101)
다. 혼화제 (ASTM C494)
2.6.5 철근은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와 동등 이상인 것을 사용
해야 한다.
가. 철근 Concrete용 봉강 (KS D 3504)
나. 철선에 규정한 보통 철선 (KS D 3552)
다. 연강선재 (KS D 3554)
2.6.6 철판은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 D 3503), 용접 구조용 압연강판(KS D 3515)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와 동등 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2.6.7 Stainless는 냉간압연 Stainless 강판 및 강대(KS D 3698)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6.8 용접봉은 연강용 피복 Arc 용접(KS D 7004), 고장력 피복 Arc 용접봉(KS D 7006)에 적
합한 것을 사용한다.
2.7. 제조방법
2.7.1 추진관에 사용되는 주재료는 다음과 같은 규격에 맞는 재료를 사용한다.
추진용 콘크리트관
(1) Concrete는 고강도 Concrete(fck = 700 kg/cm2)를 사용하여 원심력 성형 방법으로 다짐하
여 내구성, 수밀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철근은 철근 Concrete용 봉강(KS D 3504)의 이형철근 3종(SD 30)을 사용한다.
(3) 철선은 보통철선(KS D 3552), 즉 연강선재(KS D 3554)를 상온에서 신선한 것을 사용한
다.
(4) 철판은 일반 구조용 압연강판(KS D 3503), 용접구조용 압연강판(KS D 3515),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D 3698)을 사용한다.
(5) 고무링은 수도용 고무(KS M 6613)의 1종 1호를 사용한다.
(6) 용접봉은 연강용 피복 Arc 용접(KS D 7004), 고장력 피복 Arc 용접(KS D 7006)을 사용한
다.
2.7.2 추진관에 부착되는 철물의 위치는 설계도면과 같이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7.3 추진관 제작
(1) Concrete 추진관은 원심력 방식으로 제조되며 큰 추진력과 연직 토압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내하력을 지녀야 한다.
(2) 추진관의 연결은 매입된 철제 Collar와 고무링을 사용하여 견고하고 치밀하게 연결하여
유동이나 누수를 방지하며, 또한 설치된 주입구를 통하여 추진 작업시 외부 흙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활재를 주입하고 추진 완료 후에 뒷채움재를 주입하여 지반침하의 방지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추진관 제작순서는 다음과 같다
추진용 콘크리트관 재 료 입
하
재
재 료 계 량 재 료 혼
합
M
철 근 조 O 투입 및 원심성형 증 기 양 생 L D 철근 가공 ∙ 외 관 사 검 사 조립 검사 검 사 형 형 자 연 양 상 출 및 치 수 검 사
생
성
(4) 양 검 립 콘크리트 탈 료 능 검 사 하 생
품질에 만족한 결과가 얻어지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8. 시험 방법
2.8.1 외압 시험 : 공시관의 취부
(1) 외압 시험기 저면의 대 위에 수평으로 올려 놓는다.
(2) 상부 및 하부에 두께 약 20mm의 고무판을 맨 후 150mm의 경질의 각재를 고정한다.
(3) 시험기의 내압판을 서서히 내려 수평으로 관면에 부착시킨다.
2.8.2 시
험 추진용 콘크리트관
(1) 공시관이 수평으로 취부되었는지 조사한다.
(2) Control Box의 세렉스 Valve를 잠그고 Rod Control을 조정하여 하중을 가한다.
(3) 압력계를 보면서 가압하여 1분간 약 1000kg의 비율로 균등히 한다.
(4) 가압 중에 있어서 관체에 균열 및 파괴시의 하중을 측정 기록한다.
추진용 콘크리트관
2.9. 품질관리 시험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검사를 실시한다.
2.9.1 검사항목
(1) 재료검사
항목
시험기준 시험빈도 검사방법 C em ent
포틀랜드C ement(KS L 5201)
플라이애쉬C ement(KS L 5211)
포틀랜드포졸란C ement
(KS L 5401)
∙ 300ton 마다
∙ 300ton이하일 경우 입고시 마다
∙ 제조일로부터 3월 이상 경과시
재료생산자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성적서
골재
C onc rete 용 골재(KS F 2527)
∙ 골재원마다
∙ 1,000㎥ 마다
추진관 제작자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 성적서
물
기름,산,염류,유기물등 해로운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것
∙ 음용수가 아닌 경우
∙ 취수원이 달라질때 마다
추진관제작자의 공인시
험기관시험성적서
혼화
재료
C onc rete 화학 혼화재
(KS F2560) 와 성능상 동등 이상
유동화제 (KC I-AD101)
혼화제 (ASTM C 494)
∙ 입고시 마다
∙ 제조회사별
∙ 제조일로부터 3월 이상 경과시
재료생산자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성적서
철근
철근C onc rete 용봉강
(KS D 3504)
철선에 규정한 보통철선
(KS D 3552)
연강선재(KS D 3515)
∙ 제조회사별
∙ 규격별100ton마다
∙ 100ton 미만시 최소 1회이상
재료생산자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성적서
철판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8)
∙ 제조회사별
∙ 규격별100ton마다
∙ 100ton 미만시 최소 1회이상
재료생산자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성적서
수팽창성
지수재
수팽창성 고무정형 지수재
(KS D 6518)
∙ 제조회사별
∙ 입고시 마다
재료생산자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성적서
관접합용
고무링
수도용고무(KS M 6613)의
1종 1호
∙ 50개마다
∙ 50개미만시 최소1회이상
재료생산자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성적서
추진용 콘크리트관
(2) 추진관 겉모양 및 치수검사
항 목
시험기준 시험빈도 검사방법 겉 모 양 겉모양 ∙ 전수검사 입회검사 치수검사 D,D1,T,L,l,Lc ,Lc 2,Tc
∙ 50본당 1회
∙ 50본미만시 1회
입회검사
철근가공
조립검사
설계도면
∙ 50본당 1회
∙ 50본미만시 1회
입회검사
(3) MOLD 검사 (Concrete 압축강도)
항목
압축강도
(kgf/ ㎠)
시험기준 ∙ 700이상(재령28일) 시험빈도 검사방법
∙ 100본 마다 1회 1조
∙ 100본 미만시 1회 1조
원심력 방식 공시체
(4) 외압강도검사
항목
시험기준 시험빈도
외압강도
(kgf/ ㎠)
균열하중 및 파괴하중
∙ 100본마다 1회
∙100본 미만시 1회
검사방법
입회검사
※ 파괴하중은 균열하중 100% 초과 시 시공사와 협의 생략할 수 있다.
2.9.2 겉모양 및 모양검사는 시방서 모양, 치수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합격으로 한다
2.9.3 치수검사는 1조(50본)의 관에서 1개의 공시관을 샘플링하여 하고 시방서 모양, 치수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공시관이 대표하는 조를 합격으로 한다.
2.9.4 외압강도검사는 균열강도 및 파괴강도에 대하여 한다.
균열강도검사는 1조(100본)의 관에서 1개의 공시관을 샘플링, 시험하여 균열폭이 0.05m/m
를 초과하는 균열이 없으면 그 공시판이 대표하는 조를 합격으로 한다.
2.9.5 모든 추진관에는 필요한 호칭명(종류, 호칭지름, 유효길이), 제조자명, 제조일자를 표시
하여야 한다.
2.10. 고무링
2.10.1 적용범위
추진공법용 Collar 및 추진관 접합 연결부에 사용하는 Seal재인 고무링(이하 고무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10.2 겉모양
고무링은 흠, 균열, 기포, 이물질 등 사용상에 유해한 결점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추진용 콘크리트관
2.10.3 형상 및 치수
(1) Collar : Collar의 형상 및 치수는 추진관 시방서에 따른다.
(2) 접합용 고무링 : 관 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의 치수 및 형상은 아래와 같다.
표준관용 및 중압관 S형 용
호 칭 경 B H H' h a φ 800 ~ φ 1200 50 +,- 2 15 +,-0.5 10 2 5 φ 1350~ φ 2200 50 +,- 2 20 +,-0.5 14 2 6 φ 2400~ φ 3000 60 +,- 2 23.5+,-0.5 16.5 2 7 ※ 길이는 고무링장착부 원주길이의 85%. H : 허용오차는 ±0.5mm 중압관용 T형 용 호 칭 경 B H h1 h2 R ɸ900 ~ ɸ1200 26 +,- 1 13 +,-0.5 6 7 15 ɸ1350 ~ ɸ2200 30 +,- 1 19 +,-0.5 9 10 16 ɸ2400 ~ ɸ3000 34 +,- 1 22.5+,-0.5 11.5 11 18 ※ 길이는 고무링장착부 원주길이의 90%. 2.10.4 재 H : 허용오차는 ±0.5mm 료
(1) Collar
가. Collar의 재료는 ɸ800 ~ ɸ3,000까지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에 규정한
SS275또는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에 규정하는 SM 275으로 하고, ɸ300 ~ ɸ700
까지는 냉간압연 Stainless 강판 및 강재(KS D 3698)에 규정하는 STS 316으로 한다.
나. Collar의 도장은 흑색 방청도장을 실시(Stainless 강판 사용시 제외)하여 녹 또는 부식
을 방지한다.
추진용 콘크리트관
(2) 고무링 고무링의 품질은 수도용 고무(KS M 6613)의 1종 1호 에 적합한 고무를 사용한다.
2.10.5 제조방법
(1) 고무링 고무링의 제조는 금형 압출 성형 방법으로 제조하는 것이 좋다. 고무링의 연결
접합은 1회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2.10.6 검
사
(1) 겉모양 및 모양은 전수에 대하여 하고 앞항의 모양, 치수 및 치수허용차에 적합한 것은
합격으로 한다.
(2) 치수는 1조(50본)의 고무링으로 부터 1개의 시험체를 임의 채취하여 모양 및 치수, 허용
치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조는 합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