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2026년 11월 부식공고문.hwp =====
송정초등학교 공고 제2026-44호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품명 및 규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 34,165,700원(부가세 포함)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울산) 납 품 기 간
2026. 11. 02. ~ 2026. 11. 30.(21일)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송정초등학교 급식실(울산 북구 상방로75)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5(목) 11:00 2026. 10. 20(화) 11:00 2026. 10. 20.(화)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품(과업) 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시스템(g2b시스템)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제출 안내(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합니다.
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르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재입찰
가. 본 입찰(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모든 투찰 업체가 예정가격 하한선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포함), 별도의 수기 공고 없이 개찰일 기준 1일 뒤(또는 공휴일 제외 익일)에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별도의 유선 안내를 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재입찰 일정 및 투찰 하한 가격을 직접 확인하여 기간 내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1호,2018.1.10.),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288-4624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급식실 ☎ 288-0439
- 나라장터조달시스템(g2b) 콜센터 : ☎ 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송 정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송정초등학교 교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붙임 1. 2026년 11월 부식공고문.pdf =====
송정초등학교 공고 제2026-44호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품명 및 규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 34,165,700원(부가세 포함)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울산) 납 품 기 간
2026. 11. 02. ~ 2026. 11. 30.(21일)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송정초등학교 급식실(울산 북구 상방로75)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5(목) 11:00 2026. 10. 20(화) 11:00 2026. 10. 20.(화)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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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품(과업) 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시스템(g2b시스템)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
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
원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
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
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제출 안내(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합니다.
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
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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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
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르며,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재입찰
가. 본 입찰(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모든 투찰 업체가 예정가격 하한선 미만으
로 투찰한 경우 포함), 별도의 수기 공고 없이 개찰일 기준 1일 뒤(또는 공휴일 제
외 익일)에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별도의 유선 안내를 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재입찰
일정 및 투찰 하한 가격을 직접 확인하여 기간 내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지정정보처리
장치(g2b)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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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1호,2018.1.10.), 전
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
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
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288-4624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급식실 ☎ 288-0439
- 나라장터조달시스템(g2b) 콜센터 : ☎ 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송 정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송정초등학교 교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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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2026년 11월 부식 현품설명서(입찰용).xlsx =====
[시트: 부식]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송정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9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가쓰오우동장국 D: 1.80kg E: 3 F: 병 G: 가쓰오우동장국, 매입,상온,1.8L,프리미엄, 면사랑, CJ
B: 2 C: 간장 D: 0.50l E: 10 F: 병 G: 500ml/병, 이금기 프리미엄 노추(노두유), 중국간장, 이금기
B: 3 C: 간장(양조간장) D: 0.01l E: 7 F: 말 G: 오복양조황가,5L 진간장, 대상(청정원) 햇살담은우리콩간장
B: 4 C: 간장(재래간장) D: 0.01l E: 6 F: 말 G: 해찬들 한식국간장, 5l/말, 오복황가조선
B: 5 C: 감귤(밀감) D: 10.00kg E: 10 F: BOX G: 국산/상급품/하우스밀감, 친환경, 10kg/1박스(박스당 140개-150개), 사이즈 작은것, 상태 최상품
B: 6 C: 강정소스 D: 1.00kg E: 4 F: 봉 G: 달콤마늘간장소스 / 모닝플러스,냉장/마늘간장소스/ 팜앤씨,냉장,갈릭소이소스,튀김용,스테이크용,1kg
B: 7 C: 건고추 D: E: 0.7 F: kg G: 0/국산/상급품/국산/상급품/국산, 말린 건고추, 햇건고추, 최상품, kg
B: 8 C: 고구마 D: E: 7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굵은것,모양이매끈하고 개당300g정도
B: 9 C: 고사리 D: E: 10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삶은고사리, 맛자락, 하늘농가, 마천농협(농부가), 녹채원
B: 10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2 F: kg G: 0/국산/상급품/국산, 홍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붉은 빛이 선명한것,하우스
B: 11 C: 고추(오이고추, 아삭이고추) D: E: 10 F: kg G: 국산/상급품/(일반농산물) 아삭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껍질이 질기지 않은 것
B: 12 C: 고추(청양고추) D: E: 4 F: kg G: 0/국산/상급품/국산, 꼭지가 시들지않고싱싱한것,매운것,햇것
B: 13 C: 고추장 D: 14.00kg E: 3 F: 말 G: 14kg/말,해찬들 태양초 순한 고추장, 청정원(순창) 우리쌀 고추장(순한맛)/ 해찬들, 청정원(순창)
B: 14 C: 고춧가루 D: E: 9 F: kg G: 순한맛/고추가루 순한맛 ,국산,고추가루100%, 순한맛, 해비찬, 청아띠, 태양초
B: 15 C: 과채주스(레몬과즙) D: 0.95l E: 3 F: 병 G: 946ml/병/946ml/병/946ml/병, 레몬 후르츠, 레몬농축액(스페인산), 레몬원액, 르씨엘, cj
B: 16 C: 굴소스 D: 2.00kg E: 1 F: 병 G: 2000g/병/굴소스, 2kg 백설, 청정원, 아워홈
B: 17 C: 귤(황금향) D: 10.00kg E: 5.5 F: BOX G: 0/국산/상급품/10kg/박스/10kg 박스당 약 60-72개입/ 황금향, 최상급, 당도높은것. 노지, 제주산/ 맛자락, 과일의명가
B: 18 C: 그릭요거트 D: 5.00kg E: 8 F: 봉 G: *생크림요거트. 생크리미요거트. 5kg/봉, 원유(국산)73%,가공유크림8%,(종이컵포함),더슬로우메이드, 식감
B: 19 C: 기능성멥쌀(강황, 울금) D: E: 1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수확1년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B: 20 C: 기능성멥쌀(홍국균) D: E: 1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수확 1년 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맛자락, 마천농협
B: 21 C: 기장 D: E: 1 F: kg G: 0/국산/상급품/찰기장, 국산, 수확 1년 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맛자락, 마천
B: 22 C: 김(도시락김(8절6매)) D: 0.00kg E: 650 F: EA(개) G: 1.8g/EA(개)/국산/도시락김/개별포장/국산,상온,8절6매/1.8g,/개,국산김59%,박스발주10봉,사조, CJ,이츠웰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송정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2 / 9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3 C: 김가루 D: E: 2 F: kg G: 국산/상급품/1000g/kg/국산/상급품/국산, 구워서 맛소금 뿌린상태, 산패된 냄새가 없을것, 바다원, 해청
B: 24 C: 김자반 D: 1.00kg E: 7 F: 봉 G: kg/봉, 조미한것/국산, 구워서 맛소금 뿌린상태, 산패된 냄새가 없을것, 해청, 새싹
B: 25 C: 김치(깍두기) D: E: 165 F: kg G: 1kg/1000g/kg/1kg/국내산. HAPPC인증업체 제품, 장독김치, 풍산농협김치
B: 26 C: 김치(무말랭이김치) D: E: 6 F: kg G: 국내산,국산고춧가루 사용,haccp인증,무말랭이김치, 무 52.6%(국산), 종가 옛맛무말랭이/ 종가, 청정원
B: 27 C: 김치(배추김치) D: E: 120 F: kg G: 국내산/국산배추,국산고추가루,포기김치, 풍산, 종갓집김치, 진해농협김치
B: 28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135 F: kg G: 숙성시킨것/국산배추,국산고추가루,포기김치, 풍산, 종갓집김치, 진해농협김치
B: 29 C: 김치(보쌈김치) D: E: 20 F: kg G: kg, 국내산, 보쌈김치,태화강김치, 심통김치
B: 30 C: 깐달걀 D: E: 3 F: kg G: 0/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국산/1등급 이상/1등급이상, 약20개, 멸균 된 제품, HACCP 인증,친환경, 누리웰, 천년풍미
B: 31 C: 깐쇼새우 D: 1.00kg E: 34 F: 봉 G: 깐쇼새우, 1봉/1kg/약105개, 새우살(베트남산) 59.04%, 유탕조리/오쉐프 바삭한입 깐쇼새우, 오뚜기, 자연드림
B: 32 C: 깨(검정깨(흑임자)) D: 1.00kg E: 1 F: 통 G: 국산/상급품/국산/상급품/볶은것 흑임자, 검정깨,pet(통), 햇살마을, 청아띠 ,샘초롱 국내산
B: 33 C: 깨(참깨) D: E: 3 F: kg G: 상급품/중국산 통깨, 볶음것, 초록들, 오복, 햇살마을
B: 34 C: 깨소금 D: E: 10 F: kg G: 햇살마을, 햇살가득 100% 중국산 , 깨소금(PET)
B: 35 C: 꽁치 D: 1.80kg E: 15 F: 캔 G: 0/국산/상급품/꽁치통조림, 1.8KG/캔, 오뚜기, 오쉐프
B: 36 C: 꿔바로우 D: E: 40 F: kg G: kg/치킨꿔바로우.22g*48개/kg, 오븐조리가능, 닭고기(안심,국내산)51%이상,(유린기소스 20% 포함), 하림, 이우스
B: 37 C: 낙지/채썬것(세절) D: E: 15 F: kg G: 0/국산/상급품/HACCP인증,"낙지채",국산,냉장,5cm, 에프엔에프,거제수협,씨스카이,바다먹거리,오션에프에스,녹채원
B: 38 C: 녹두 D: E: 8 F: kg G: 0/국산/상급품/국산/상급품/껍질제거(깐것)/깐녹두, kg, 냉장, 국산, 마천농협, 농부가, 맛자락
B: 39 C: 누룽지 D: 3.00kg E: 2 F: 봉 G: 국산쌀, 3kg, 가마소테누룽지, 한도식품 맛나가마솥,한푸드, 수라간, 제이식품현미누룽지
B: 40 C: 단무지 D: 0.40kg E: 5 F: EA(개) G: 400g/EA(개)/400g/EA(개)/통단무지, 400g/개, 하선정, 초록나무
B: 41 C: 당근 D: E: 53.5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세척당근, 씻은당근,마디와심이없으며 표면이 무르지 않은것. 개당200g이상, 농부가(마천농협), 녹채원, 뿌리나라
B: 42 C: 당면 D: E: 9 F: kg G: 1000g/kg/오뚜기 옛날 자른당면, 풀무원
B: 43 C: 당면/삶은것 D: E: 10 F: kg G: 삶은것/분모자,(250g )*4봉/kg, 14센티*9줄/(25g)봉당, 감자전분50%+타피오카전분50%, 푸르온만두, 푸디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송정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3 / 9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44 C: 대추/말린것(건조) D: E: 1 F: kg G: 0/국산/상급품/말린것(건조)/국산/[특]등급/건대추, 건통대추, 알이 굵고 건조상태가 깨끗한 것, 특품, 국산, 해누리푸드, 고운들, 초록들
B: 45 C: 데리야끼소스 D: 2.00kg E: 4 F: 봉 G: 2KG/파우치(스파우트팩), 데리야끼소스, 오뚜기, 청정원
B: 46 C: 돈가스소스 D: 2.10kg E: 3 F: 병 G: 오뚜기 , 이츠웰 2.1kg/pet
B: 47 C: 돼지고기햄 D: 1.80kg E: 5 F: 통 G: 1800g/통/1800g/통/CJ 제일제당,스팸햄, 클래식, 1통1.8kg
B: 48 C: 돼지고기햄/슬라이스 D: 1.00kg E: 4 F: 봉 G: 슬라이스햄(사각), 20g*50장/kg/봉,국산돈육 80%이상, 샌드위치용 슬라이스 햄(정사각형)/,청정원(대상),롯데햄
B: 49 C: 된장 D: 14.00kg E: 3 F: 말 G: 오복 우리콩된장, 국산콩 사용, 14kg/말, 순창메추콩된장
B: 50 C: 된장(일본된장) D: 8.00kg E: 1 F: 말 G: 8kg/말, 미소된장, 일본식된장, 오복 백된장, 대상 청정원
B: 51 C: 두반장소스 D: 2.04kg E: 1 F: 캔 G: 오뚜기 이금기 두반장, 2.04kg
B: 52 C: 드레싱(오리엔탈드레싱) D: 2.00kg E: 2 F: 봉 G: 봉/2kg CJ제일제당, 청정원, 백설 오리엔탈 드레싱
B: 53 C: 드레싱(파인애플드레싱) D: 2.00kg E: 1 F: 봉 G: 2kg/봉, 파인애플 드레싱, 냉장, 오쉐프파인애플 드레싱, 오뚜기, 오쉐프, 대상, 청정원
B: 54 C: 드레싱(허니머스터드드레싱) D: 2.00kg E: 3 F: 봉 G: 스위트머스타드, 2kg/ 봉, 허니머스타드 드레싱, 하림, 청정원, 씨제이, 오뚜기
B: 55 C: 디포리 D: E: 2 F: kg G: 0/국산/상급품/디포리, 국산, kg,봉, 거제수협, 녹채원, 오션, 에프엔에프
B: 56 C: 땅콩 D: E: 7 F: kg G: 0/국산/상급품/햇것,생땅콩,지방이 산패된 냄새가 없을것, 상태 특, 해청,맛자락,농부가
B: 57 C: 떡볶이떡 D: E: 20 F: kg G: 1000g/kg/국산쌀 99%이상, 1개/4cm , 식약청 해썹인증, 하얀햇살, 크로바
B: 58 C: 로즈마리 D: 0.15kg E: 1 F: 통 G: 0/국산/상급품/로즈마리, 상태 좋은것, 최상품, 150g, 이슬나라
B: 59 C: 마늘 D: E: 23.1 F: kg G: 국산/상급품/1000g/kg/국산/상급품/(일반농산물) 국산 깐 통마늘,꼭지제거, 마르지않은것, 냉장, 최상품, 마늘촌,맛자락,초록들
B: 60 C: 마요네즈 D: 3.20kg E: 4 F: 봉 G: 3200g/봉/봉/오뚜기, 이츠웰 3.2kg, 파우치, 봉
B: 61 C: 막대과자(초코) D: 0.03kg E: 590 F: EA(개) G: 30g/EA(개)/30g/개/우리쌀1%(국내산), 우유1%(국내산),전란액(국내산)/냉동/개별포장/ 우리쌀초코가달곰달곰/SRC,해피브레드
B: 62 C: 만두(고기만두) D: 1.00kg E: 40 F: 봉 G: 1kg/봉/(개당 22g*약 45개입)/봉,한입쏙쏙 굴림만두(오븐조리시 예열 후 190도에서 15분-17분),오뚜기,자연드림
B: 63 C: 만두(라이스만두) D: 1.02kg E: 40 F: 봉 G: 타래만두, 냉동,약35g*29개,국산돼지고기16.45%, 참조은, 도담도담
B: 64 C: 만두(물만두) D: 1.00kg E: 35 F: EA(개) G: 1000g/EA(개)/물만두(9g*112개내외)/친환경, 북구청 친환경지원센터
B: 65 C: 맛살 D: E: 9 F: kg G: 0/상급품/냉장/크레미,크라비아/ 한성, 동원, 대림
B: 66 C: 맛술 D: 1.80l E: 16 F: 병 G: 미향, 1병/1.8l, 오뚜기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송정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4 / 9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67 C: 망고 D: 1.00kg E: 6 F: 봉 G: 0/외국산/상급품/*망고다이스. 냉동, kg/봉, 베트남산, 2.5*2.5cm(큐브모양), CJ프레시웨이, 이츠웰, 대상, 올굿
B: 68 C: 메추리알 D: E: 25 F: kg G: 국산/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 깐메추리알, 국산, 무항생제, 100-110개, 멸균 된 제품, 누리웰, 맛자락, 대상, 하림
B: 69 C: 멥쌀(발아현미) D: E: 1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국산,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B: 70 C: 멥쌀(흑미) D: E: 3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국산, 수확 1년 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맛자락, 대구경북농협
B: 71 C: 명엽채(명태, 동태) D: E: 9 F: kg G: 명엽채,kg, 러시아&베트남/국내가공, 수입, 연육 80.65%, 전분포함, 에프엔에프, 우리들
B: 72 C: 명태(동태)/외국산 D: E: 33 F: kg G: 0/외국산/상급품/kg/(약46*약 22개)/봉,우리쌀 크런치 명태까스(오븐전용),명태살(러시아산) 61.10%/ 참조은, 솔드아웃
B: 73 C: 무(조선무) D: E: 84 F: kg G: 국산/상급품/(일반농산물) 국산, 단단하고심이없고 바람들지 않은것, 세척무, 맛자락, 마천농협
B: 74 C: 묵(도토리묵)/절단된것 D: 2.00kg E: 14 F: 판 G: 도토리묵 슬라이스, 절단된것, 국산,냉장,약155조각/2kg,2.5*1.5*2, 네니아, 가족사랑
B: 75 C: 물엿 D: 10.00kg E: 7 F: 통 G: 10kg/통, 백물엿, 옥수수전분 100% , 오뚜기옛날물엿, 윤기를 더해주는 부드러운 이온물엿, cj프레시웨이
B: 76 C: 바나나 D: 13.00kg E: 5 F: BOX G: 외국산/상급품/9손/1박스/13키로(1손당 약 13개씩), 100-110개, 필리핀산, 델몬트, 돌, 맛나
B: 77 C: 바비큐소스 D: 0.25kg E: 3 F: EA(개) G: 250g/EA(개)/250g/개,숯불갈비맛소스, 숯불맛, 250g/개, 행복한 만남, 아워홈
B: 78 C: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 D: 0.10l E: 590 F: EA(개) G: 100ml/EA(개)/*한국야구르트(미니윌. 80ml/개), 매일유업 상하목장 유기농 요구르트(80ml/개)
B: 79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 D: 0.08l E: 590 F: EA(개) G: 80ml/EA(개)/80ml/EA(개)/냉장, 유기농 이오, 매일유업, 남양
B: 80 C: 밤/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E: 8 F: kg G: 국산/상급품/1000g/kg/국산/상급품/깐밤, 조각낸것(1/4), 조각밤, 밥용, 미들찬, 마천농협, 농부가
B: 81 C: 배추 D: E: 10 F: kg G: 0/국산/상급품/2.5~3㎏/포기,속이차고떡잎이적고껍질이얇은것,최상품
B: 82 C: 배추/절인것 D: E: 15 F: kg G: 0/국산/상급품/절인것/국산/상급품/절인것/절임배추, 배추국내산, HACCP인증업체 제품, 장독김치, 심통김치
B: 83 C: 배추(얼갈이, 단배추) D: E: 13 F: kg G: 0/국산/상급품/국산, 국거리용, 묵은단의 키가 30cm 이상
B: 84 C: 배추(얼갈이, 단배추)/나물용 D: E: 25 F: kg G: 0/국산/상급품/나물용/kg,나물용,묵은단의 키가 30cm 이하
B: 85 C: 버터 D: 0.45kg E: 1 F: EA(개) G: 450g/EA(개)/450g/국내산/일반/살균제품/[상]등급 이상/자연산/버터맛/무염/유지방99%이상/냉장/해동요청/영양성분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서울우유, 부산우유, 450g
B: 86 C: 보리 D: E: 1 F: kg G: 0/국산/상급품/국산, 수확 1년 이내, 상급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대구경북농협, 마천농협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송정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5 / 9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87 C: 부추 D: E: 18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잎이 가늘고 풋내가 없음, 최상품, 흙이 없으며, 상태 좋은 것
B: 88 C: 부침가루 D: E: 7 F: kg G: 오뚜기,백설
B: 89 C: 분말(요거트분말) D: 1.00kg E: 1 F: 봉 G: kg/봉, 요거트파우더, 대상, CJ이츠웰
B: 90 C: 분말(자장분말) D: 1.00kg E: 9 F: 봉 G: 1000g/kg/kg, 봉, 자장분말, 자장가루, 청정원, 오뚜기
B: 91 C: 분말(카레분말) D: E: 8 F: kg G: 카레분말, 순한맛, 오뚜기, 오쉐프
B: 92 C: 불고기소스 D: 1.00kg E: 3 F: 봉 G: 1000g/EA(개)/불고기 소스, kg,파우치포장, 실온보관, haccp인증제품, 선진, 솔드아웃
B: 93 C: 붕어빵(단팥붕어빵) D: 1.20kg E: 31 F: 봉 G: 1.2kg/봉/꼬리까지가득찬 팥 붕어빵,(60g*20개), 팥앙금(63.6%), 난황액 포함/오뚜기, 오쉐프, 자연드림
B: 94 C: 사과 D: 10.00kg E: 3 F: BOX G: 국산/상급품/국산, 10kg/상자, 최상품,홍로,홍월(50개입), 최상품
B: 95 C: 사과/일반 D: E: 1 F: kg G: 국산/일반/상급품/국산,
최상품,부사/ 상태 좋은것, 특, 사과
B: 96 C: 새우(꽃새우) D: E: 1 F: kg G: 0/국산/상급품/kg/봉,국산,냉장,열풍건조꽃새우,두절작업,붉은색,두절분홍새우/바다람, 거제수협, 바다속, 대림씨푸드
B: 97 C: 새우살 D: E: 5 F: kg G: 0/국산/상급품/상급품/국산, 꼬리없는 생새우살. HACCP인증업체 제품, 냉장, 생새우살, 바다먹거리/바다속/녹채원
B: 98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6 F: kg G: 국산/상급품/(일반농산물) 깐생강,국산,마디가적고섬유질이적어연한것, 마천농협, 초록들 ,마늘촌, 녹채원
B: 99 C: 서리태(속청) D: E: 6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수확 1년 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맛자락, 마천, 농부가
B: 100 C: 설탕(백설탕) D: 3.00kg E: 10 F: 봉 G: 3kg, 백설, 삼양사(큐원), 백설탕, 대상 청정원
B: 101 C: 설탕(흑설탕) D: E: 10 F: kg G: 흑설탕, 1kg, 삼양(큐원), CJ, 백설, 대상 청정원
B: 102 C: 소금(꽃소금) D: 3.00kg E: 5 F: 봉 G: 꽃소금 3kg/봉, 국산100%(전남신안군), ISO22000인증 , 오복,해표,샘표,백설
B: 103 C: 소금(솔트)/허브맛 D: 0.10kg E: 1 F: 봉 G: 허브맛/100g/봉/허브맛/허브맛,솔트, 오리지널, 지퍼백, 100g/봉, CJ제일제당, 백설
B: 104 C: 소금(천일염) D: 3.00kg E: 1 F: 봉 G: 천일염 3kg/봉, 국산100%(전남신안군), ISO22001인증 , 오복,해표,샘표,백설
B: 105 C: 소면 D: 3.00kg E: 14 F: 봉 G: 오뚜기옛날국수소면 1봉/3kg, 샘표 진공숙성소면 1봉/3kg
B: 106 C: 소시지(모둠소시지)/슬라이스 D: E: 5 F: kg G: 슬라이스1000g/kg/(약 6g*160개내외), 트리플슬라이스소시지(돼지고기 92.56%),어슷슬라이스소시지, 선진/솔드아웃
B: 107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 D: 1.00kg E: 39 F: 봉 G: 국산 돈육9.4%, 계육65.9%,3無, kg/하림비엔나, 가족사랑, 참조은, 칼집비엔나
B: 108 C: 수수(차수수) D: E: 2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국산, 수확 1년 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맛자락,대구경북능금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송정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6 / 9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C: D: F: G: 농협
B: 109 C: 숭늉가루 D: 0.50kg E: 1 F: 봉 G: kg/봉/순수 국내산, 국산 100%, 숭늉가루, *(현미,보리,백미,흰콩,땅콩,참깨 포함)/꼬내담, 명성식품
B: 110 C: 스위트칠리소스 D: 2.00kg E: 2 F: 봉 G: 2kg,오뚜기, 청정원, 하림, 맘스맘스위트칠리소스
B: 111 C: 시금치 D: E: 2 F: kg G: 0/국산/상급품/하우스,길이가12cm이하,시들지않고 떡잎이없는것
B: 112 C: 식초(사과식초) D: 1.80l E: 3 F: 병 G: 1800ml/병/2배 사과식초, 1.8l, 오뚜기, 백설
B: 113 C: 쌈장(혼합장) D: 14.00kg E: 1 F: 말 G: 쌈장 , 14kg/말, 청정원 순청쌈장골드,
CJ 해찬들 사계절, 오복 양념쌈장(마늘,칼슘첨가,3무)
B: 114 C: 쑥갓 D: E: 1 F: kg G: 0/국산/상급품/김해, 줄기가연하고잎이얇은것
B: 115 C: 아귀 D: E: 37 F: kg G: 0/국산/상급품/아귀(국산), 아귀강정(오븐용), 100% 순살, 우리쌀크런치아귀튀김(약15g*약65개), 부정형 참조은, 솔드아웃
B: 116 C: 아욱 D: E: 17 F: kg G: 0/국산/상급품/울산, 태화,김해산
B: 117 C: 아이스크림 D: 0.08l E: 590 F: EA(개) G: 75ml/EA(개)/75ml/개/아이스박스포장/개별포장/하겐다즈 아이스크림(초코맛)/신세계푸드 워크힐 아이스크림(초코맛)
B: 118 C: 애느타리버섯 D: E: 15 F: kg G: 국산/상급품/1000g/kg/국산/상급품/국내산 상품 버섯의 키가 크고, 알이 고른것, 벗뜨레, 마천농협
B: 119 C: 양념치킨소스 D: 2.00kg E: 2 F: 봉 G: 2kg 양념치킨소스, 순한맛, 오뚜기, 풀무원
B: 120 C: 양배추 D: E: 56 F: kg G: 국산/상급품/(일반농산물) 국내산, 개당 3kg 정도로 잎이 싱싱한것
B: 121 C: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 D: E: 0.5 F: kg G: 0/국산/상급품/양배추(적채), 적채 양배추, 개당 2kg 정도로 시들지않고 싱싱한것
B: 122 C: 양상추 D: E: 12 F: kg G: 0/국산/상급품/결구가 잘되어있고 잎손상이 적은것
B: 123 C: 어묵(사각어묵) D: E: 35 F: kg G: 1000g/kg/사각어묵, kg, 네니아 우리바다어묵(국산연육 74%), 천년풍미 우리밀사각어묵(연육 80%)
B: 124 C: 어묵(종합어묵) D: 1.00kg E: 3 F: 봉 G: 종합어묵, kg/봉, 우리바다어묵(국산연육74%) 네니아, 우리쌀어묵종합(연육80%) 맘다해(아이사랑)
B: 125 C: 연근 D: E: 5 F: kg G: 국산/상급품/연근채, 껍질제거, (조림용), 연근모양 유지된 채 슬라이스, 두께 0.8센치, 냉장, 슬라이스, kg, 뿌리나라, 녹채원, 하늘농가
B: 126 C: 오이 D: E: 46 F: kg G: 국산/상급품/(일반농산물) 가시가있고 색이좋고 모양이 고르며 쓴맛이 없는것, 국산 ,상품 국산
B: 127 C: 오징어 D: E: 38 F: kg G: 국산/상급품/껍질제거(깐것)/1000g/kg/국산/채썬것(세절)|/오징어채,냉장,껍질무(탈피), HACCP인증업체 제품, 오션에프에스, 바다속
B: 128 C: 옥수수(찰옥수수) D: E: 2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kg, 냉동, 국산, 냉동찰옥수수, 수확 1년 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맛자락, 녹채원, 초록푸드, 초록나무
B: 129 C: 옥수수통조림 D: 3.00kg E: 4 F: 통 G: 3000g/통/옥수수캔, 3kg, 오뚜기, 오쉐프
B: 130 C: 우동고명 D: 0.25kg E: 3 F: 봉 G: 250g/봉,우동별미고명(야채),면사랑,농심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송정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7 / 9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31 C: 우엉 D: E: 10 F: kg G: 0/국산/상급품/*어슷우엉, (조림용), 국산,kg, 진공포장,초록들,고운들,산들봄,하늘농가, 맛자락
B: 132 C: 우유(딸기우유) D: 0.10l E: 590 F: EA(개) G: 100ml/EA(개)/딸기라테 1개/100ml, 비락, 부산우유, 서울우유
B: 133 C: 우유(바나나우유) D: 0.10l E: 590 F: EA(개) G: 100ml/EA(개)/바나나라테, 1개/100ml, , 비락, 서울우유
B: 134 C: 우유(초코우유) D: 0.20kg E: 590 F: EA(개) G: 200g/EA(개)/200ml/개, 냉장, 매일우유(초콜릿맛), 코코아분말포함, 원유(국산)/매일유업, 상하목장
B: 135 C: 월계수잎/말린것(건조) D: 0.23kg E: 1 F: 통 G: 0/외국산/상급품/말린것(건조)/월계수잎, 230g, 1통, 터어키산, 천연향신료, 초록들, 이슬나라
B: 136 C: 육수(멸치육수) D: 1.80kg E: 1 F: 통 G: 1800g/병/멸치육수, 프리미엄 밑국물 멸치 육수, 면사랑, 오뚜기
B: 137 C: 율무 D: E: 1 F: kg G: 0/국산/상급품/국산, 수확 1년 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맛자락, 마천농협
B: 138 C: 인삼 D: E: 1 F: kg G: 0/국산/상급품/수삼(세척), 국산, 더불어 사는 마을, 마천농협(세척수삼),, 뿌리나라(세척)
B: 139 C: 자장면 D: 1.00kg E: 75 F: 봉 G: 봉/1000g/kg/냉동짜장면 200g*5입, kg, 농심, 오뚜기, 풀무원, 면사랑
B: 140 C: 장어/국산 D: 1.00kg E: 42 F: 봉 G: 0/국산/상급품/kg/봉(21.2g*약 46개),장어살(국산,통영산),오븐에 굽는 통장어 꿔바강정, (직화데리야끼소스)포함, haccp, 아이사랑, 맘다해
B: 141 C: 전분(감자전분) D: E: 1 F: kg G: 국산 감자전분, 녹채원, 서안이가, 네니아
B: 142 C: 젓(멸치액젓) D: 4.50kg E: 1 F: 통 G: 국산유포멸치액젓, 4.5K/통, 식품가공허가업체,유포식품,강동(정자)특산물, 대상, 청정원, 하선정
B: 143 C: 젓(새우젓(육젓)) D: E: 2 F: kg G: kg/통, 하선정, 한려엔쵸비 (액젓)
B: 144 C: 주꾸미 D: E: 20 F: kg G: 국산/상급품/HACCP인증,국산,냉장/주꾸미채/, 내장제거, 5-6cm, 채썬것, 작업된것, 부경수산,f&f, 녹채원
B: 145 C: 주스(오렌지주스) D: 0.09l E: 650 F: EA(개) G: 90ml/EA(개)/오렌지100% 냉장유통주스, 매일유업(주), 썬업, 바르미
B: 146 C: 짬뽕소스 D: 2.00kg E: 2 F: 봉 G: 10배농축짬뽕소스, 2kg/1봉, 냉장, 오뚜기, 쉐프원, 풀무원
B: 147 C: 짬뽕소스(백짬뽕소스) D: 2.00kg E: 2 F: 봉 G: *해물육수(나가사끼짬뽕육수),2kg, 면사랑, 바른선, 아워홈
B: 148 C: 차조 D: E: 1 F: kg G: 0/국산/상급품/국산, 수확 1년 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B: 149 C: 참기름 D: 1.80l E: 11 F: 병 G: 1병/1.8l 중국산깨, 청아띠, 옛간 명가참기름, 식품위생법기준
B: 150 C: 참다랑어(참치) D: 2.00kg E: 7 F: 봉 G: 0/국산/상급품/파우치 포장, 2kg/봉, 오뚜기 살코기참치(베트남산), 가다랑어 76.5%, 정제수, 대두유, 오뚜기
B: 151 C: 찹쌀(백미) D: 1.00kg E: 20 F: 봉 G: 국산/상급품/kg/봉,친환경/국산, 수확 1년 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B: 152 C: 찹쌀가루 D: E: 1.5 F: kg G: 100% 국산 찹쌀가루,건식,초록푸드/안동농협/햇살비/샘초롱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송정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8 / 9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53 C: 청경채 D: E: 6 F: kg G: 국산/상급품/*청경채, 국산, 상품, 생것, 흙이 거의 없으며 깨끗한 것, 최상품
B: 154 C: 청주 D: 1.80kg E: 12 F: 병 G: 백화수복, 1.8l/병 ,경주법주
B: 155 C: 치즈(파마산치즈) D: 1.00kg E: 1 F: 봉 G: kg/아담스,프리미엄,파마산치즈가루/CJ프레시웨이,대상,청정원
B: 156 C: 치커리 D: E: 1.2 F: kg G: 0/국산/상급품/치커리, 잎이 싱싱한 것, 국산, 최상품
B: 157 C: 치킨파우더 D: 5.00kg E: 2 F: 봉 G: *치킨가루(후라이드용), 로얄크리스피치킨가루, 5k/봉/팩, (주)상경, 오뚜기
B: 158 C: 칼국수/냉동 D: 1.00kg E: 75 F: 봉 G: 냉동/1000g/kg/냉동/1000g/kg/냉동/오쉐프 쫄깃한 칼국수면, 1kg(200g*5개입), 냉동, 오뚜기, 풀무원
B: 159 C: 케이크(생크림케이크) D: 0.45kg E: 37 F: 판 G: 450g/28.1g*16개/판/ (밀크)크레이프케이크/ 우유, 난류(전란액100%), 포함/ 맛샘, 초록푸드
B: 160 C: 콩기름(대두유) D: 18.00l E: 7 F: 말 G: 18l/말/해표, 백설식용유, 쉐프원, 콩 100%,18l(1말), 이츠웰 급식전용대두유
B: 161 C: 콩나물 D: E: 66 F: kg G: 국산/상급품/(일반농산물) 풀무원, 재크와콩나물, 해오름, 연두농산 ,새천년,국산, 상태 매우 좋은것
B: 162 C: 쿠키(버터쿠키) D: 0.81kg E: 20 F: 봉 G: 냉동/겉바속쫀버터떡810g(27g*30개),국내산우유,계란/오븐조리(180도,3분-4분)/냉동상태 유지 오븐조리/대상,청정원,쉐프원
B: 163 C: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D: E: 2 F: kg G: 0/국산/상급품/국산,버섯의키가 크고,유통기간이 오래지 않은것,버섯의 몸에 갈색 빛이 전혀 없이 우유빛인것, 친환경, 벗뜨레,녹채원
B: 164 C: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친환경 D: E: 2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국산,버섯의키가 크고,유통기간이 오래지 않은것,버섯의 몸에 갈색 빛이 전혀 없이 우유빛인것 상품
B: 165 C: 키위/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E: 5 F: kg G: 0/외국산/상급품/kg, 국산/국산 공급 불가 시 수입, 그린키위, 조각낸것, 샐러드용, 약30g, 껍질제거, 조각낸것, 지팜,수영푸드,델리프레쉬
B: 166 C: 키위(골드키위) D: 5.70kg E: 8.5 F: BOX G: 외국산/상급품/골드키위, 6월-11월까지(수입, 뉴질랜드)/12월-5월까지(국산,제주), 5.7kg/상자, 골드키위, 42-48개
B: 167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D: 2.00kg E: 6 F: BOX G: 국산/상급품/2kg/박스/상자, 특 2번 3번, 상품, 국산 , 체리방울토마토, 최상품
B: 168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샐러드용 D: 2.00kg E: 4 F: BOX G: 0/국산/상급품/샐러드용/2kg/박스/상자, 특 3번 4번, 상품, 국산 , 샐러드용, 체리방울토마토, 최상품
B: 169 C: 토마토케첩 D: 3.00kg E: 5 F: 봉 G: 3kg/봉, 파우치, 오뚜기, 청정원
B: 170 C: 튀김가루 D: E: 6 F: kg G: *튀김가루.kg, 오뚜기, 백설,이츠웰
B: 171 C: 파(실파) D: E: 12.2 F: kg G: 국산/상급품/(일반농산물) 국산,깐소파, 뿌리부분이가늘고길이가20cm이하
B: 172 C: 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D: 0.03kg E: 650 F: EA(개) G: 30g/EA(개)/0/국내가공/상급품/30g/개, 스틱모양, 파인애플(조각), 절단한것, 조각파인애플, 만나, 더프레시, 크로바
B: 173 C: 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E: 16 F: kg G: 0/국내가공/상급품/샐러드용, 개당 약 10g-15g, 조각낸것, 수입, 국내가공, 델몬트, 일반, 맛자락, 더프레시,지팜,올굿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송정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9 / 9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74 C: 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E: 6 F: kg G: 0/국내가공/상급품/샐러드용, 개당 약 15g, 조각낸것, 수입, 국내가공, 델몬트, 일반, 맛자락, 더프레시,지팜
B: 175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6.5 F: kg G: 0/국산/상급품/국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노랑색, 노랑파프리카, 일반
B: 176 C: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D: E: 0.5 F: kg G: 0/국산/상급품/색이 진하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B: 177 C: 팥(붉은팥) D: E: 2 F: kg G: 0/국산/상급품/국산, 수확 1년 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맛자락, 농부가
B: 178 C: 팽이버섯 D: E: 8 F: kg G: 국산/상급품/진공포장, 친환경, 벗뜨레, 마천(농부가), 녹채원
B: 179 C: 피망(홍피망) D: E: 8 F: kg G: 국산/상급품/국산,홍피망,굴곡이심하지않고색이선명한것, 최상품, 상태 특
B: 180 C: 피클(오이피클) D: 3.00kg E: 1 F: 통 G: 3000g/통/스위트 오이피클, 냉장, 3kg, 오이 45%, 국산, 오뚜기, 이츠웰
B: 181 C: 햄(쵸핑햄(10mm)) D: E: 3 F: kg G: kg/국산 돈육89%이상, 남부햄, 백설햄
B: 182 C: 호박(단호박) D: E: 15 F: kg G: (2월-6월 뉴질랜드산)/(7월-1월 국산), 깐단호박. kg. 카레용,3*3cm, 마천농협, 하늘농가, 맛자락
B: 183 C: 혼합잡곡 D: E: 1 F: kg G: 0/국산/상급품/국산, 수확 1년 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친환경, 맛자락,농부가
B: 184 C: 황기 D: 0.50kg E: 1 F: 봉 G: 0/국산/상급품/500g/봉, 황기, 건조된것, 말린것, 맛자락, 해청식품, 마천농협(농부가)
B: 185 C: 황태채 D: E: 2 F: kg G: 외국산/상급품/수입/상급품/황태채, 러시아산, 우리들, 녹채원, 바다속, 바다람
B: 186 C: 후추 D: 0.15kg E: 1 F: 봉 G: 150g/봉/후추가루, 오뚜기, 150g/봉, 청정원, 이츠웰
B: 187 C: 후추(검은통후추) D: 0.45kg E: 2 F: 통 G: 450g/통/파우치/통, 후추가루, 오뚜기, 450g/통, 청정원, 이츠웰, 오뚜기
===== 붙임 3.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송정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송정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 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7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1차납품 07:30, 재납품 08:30)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0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2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4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6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안전행정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 붙임 3.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pdf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송정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
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송정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
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
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
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 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
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
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7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
(1차납품 07:30, 재납품 08:30)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
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
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
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
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
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
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0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
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
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2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4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
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
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
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
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6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
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안전행정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일반 품질 불량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➊ 품질
(Quality)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법적표시사항
➋ 납기
(Delivery)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납기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차량 청소상태 불량
배송차량 위생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➎ 기타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건강진단 결과서 등) 클레임처리 반품 및 납품 거부 협조도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기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