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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819] 도시재생 에코스쿨 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4364만원 입찰일시: 2026-10-15 09: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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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도시재생 에코스쿨 운영 용역.hwp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404호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장성군 홈페이지『공직비리 신고』 및 기획실(☎061-390-7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께는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도시재생 에코스쿨 운영 용역 나.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다. 과업량 :

에코스쿨 운영 컨설팅, 산림·환경교육 수행 및 숲배움터 국제인증 신청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마. 기초금액 : 금48,0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 찰 일 비 고 (개찰장소) 2026. 10. 15.(목) 09:00~ 2026. 10. 21.(수) 10:00한 2026. 10. 21.(수) 11:00 개찰용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 (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면서, UN 기후변화교육 파트너쉽에서 인정한 숲배움터 인증이 가능한 기관(업체)

※ 학술연구기관

  • 정부출현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허가된 학술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학술용역 연구기관(산학협력단 포함)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더라도,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자금·인력의 실질적 공유 등)가 있는 경우 동일기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대상 예정가격대비 88%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1670-0833)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 3개월)

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완료)대금이나 준공(완료) 시
준공(완료)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사업 관련 문의
: 장성군 지역개발과
☎ 061-390-7472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 장성군 세무회계과
☎ 061-390-72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2026년 10월 14일 장 성 군 재 무 관

===== (소액수의) 도시재생 에코스쿨 운영 용역.pdf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404호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장성군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 및 기획실(☎061-390-7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께는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도시재생 에코스쿨 운영 용역 나.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다.

과 업 량 : 에코스쿨 운영 컨설팅, 산림·환경교육 수행 및 숲배움터 국제인증 신청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마.

기초금액 : 금48,0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2026. 10. 15.(목)
09:00~

2026. 10. 21.(수)
10:00한

개 찰 일

2026. 10. 21.(수)
11:00

비 고
(개찰장소)
개찰용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 (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
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
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면서,
UN 기후변화교육 파트너쉽에서 인정한 숲배움터 인증이 가능한 기관(업체)
※ 학술연구기관

  • 정부출현기관 등의 설립ž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ž허가된 학술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학술용역 연구기관(산학협력단 포함)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더라도,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자금·
인력의 실질적 공유 등)가 있는 경우 동일기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대상 예정가격대비 88%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1670-0833)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 3개월)
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완료)대금이나 준공(완료) 시
준공(완료)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사업 관련 문의 : 장성군 지역개발과 ☎ 061-390-7472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 장성군 세무회계과

☎ 061-390-72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2026년 10월 14일 장 성 군 재 무 관 (http://www.g2b.go.kr)

===== 과업지시서(도시재생 에코스쿨 운영 용역).hwpx =====

도시재생 에코스쿨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Ⅰ 과업의 개요 1. 용역 목적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편백 큰푸름센터에서 SW사업으로 운영될 에코스쿨 프로그램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기반 마련

최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 관내 교육시설에 환경 및 산림교육을 수행하고 참여교육시설을 국제적 산림교육의 장으로서 숲배움터 국제인증 획득

2. 과업개요 과 업 명 : 도시재생 에코스쿨 운영 용역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사 업 비 : 48,000,000원 (부가세포함)

3. 과업범위

공간적 범위 : 관내 유치원 4개소(교육청 비수혜)

내용적 범위 - 에코스쿨 프로그램 관련 컨설팅 전반 추진

  • UN의 GEP활동의 일환으로 산림교육 국제인증 프로그램인 숲배움터 활동 수행(4개소, 시설당 7회)
  • 관내 유치원들에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체계 도입 및 운영을 통한 국제 숲배움터 인증

3. 세부사항
목 표
추진사항
비고
환경, 산림교육 활성화
‧ 축령산 편백나무숲을 활용한 산림교육 활성화
‧ 숲배움터 체험활동 운영
‧ 숲배움터 프로그램 자료개발 및 보급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 교육 진행자 및 관리자 역량 강화 세미나 운영
‧ 지역의 교육자원 연계를 통한 민관협력 강화

지역사회 전파
‧ 산림교육을 통하여 가정 내에서 동참할 수 있는 랜선요리체험 및 교육성과물 공유
‧ 도시재생 거점시설에서 에코스쿨 운영을 통해 환경 및 산림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전파

4. 추진일정
일정
월
1
2
3
4
5
6
7
8
9
유치원 수업 편성

에코스쿨 담당교사 설명회 사업 수행 계약 담당교사 및 참여학생 모집 숲배움터 프로그램 수행 국제 숲배움터 인증 신청 인증결과 발표 및 용역 준공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에코스쿨 프로그램 컨설팅 추진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편백 큰푸름센터에서 실시할 에코스쿨 프로그램 개발 및 준비

에코스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리자 역량 강화 및 기반 마련

2. 숲배움터 국제인증 추진 산림교육활동(숲배움터) 프로그램 운영

산림교육 진행을 위한 강사, 재료 등에 대한 준비

숲배움터 인증 관련 자료 확보 및 인증 신청 Ⅲ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수행 기준

본 과업지시서는 “도시재생 에코스쿨 운영”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책임자는 현지 조사 및 유관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확히 검토․분석하고,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용역수행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실제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과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시로 발주처와 진행 상황을 협의하여야 한다.

3. 자료의 수집 및 활용

행정적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장성군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 등을 용역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교육청 등 정부기관과 장성군 등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 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면서, UN 기후변화교육 파트너쉽에서 인정한 숲배움터 인증이 가능한 기관(업체)
※ 학술연구기관

  • 정부출현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허가된 학술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학술용역 연구기관(산학협력단 포함)

5.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hp:lineBreak/>- 용역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hp:lineBreak/>-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hp:lineBreak/>- 국가적 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 사유 발생 시<hp:lineBreak/>- 행정 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hp:lineBreak/>- 기타 발주처에서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는 용역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hp:lineBreak/>-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hp:lineBreak/>-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정이
미달될 때<hp:lineBreak/>- 과업 수행 중 용역수행자의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hp:lineBreak/>-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hp:lineBreak/>- 기타 발주처의 과업목적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 발생 시

7.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용역 결과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과업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발주처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자료의 보완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사항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그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한 보안책임은 용역수행자에 있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 야기 시 용역수행자가 민․형사상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9. 특별사항

본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 책임하에 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는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일체 및 저작권 등 제반사항은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Ⅳ 과업의 진행 1. 과업 진도보고

용역수행자는 발주처가 정하는 시기에 과업의 진도 상황 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에 따른 공정사항은 발주처와 수시 협의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정책상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3.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용역수행자는 과업 완료 7일 이전에 발주처에 과업성과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성과품
비고
구분
단위
제출부수
제출일
1. 최종보고서
A4
5부
완료시
지류: 제본 제출
파일: USB로 파일제출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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