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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051] 26년도 2차 진해 지역 근무환경 개선 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석면해체.제거업 추정가격: 1909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석면해체.제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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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문_'26년도 2차 진해 지역 근무환경 개선 공사.hwp =====
시설공사 입찰공고(소액견적)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651I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6년도 2차 진해 지역 근무환경 개선 공사

나. 공사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1. 20. 까지

라. 공사내용 : 석면자재 철거 및 신규 내장재 설치, 석면 해체 신고 등(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 추정금액 : 21,000,000원(추정가격 19,090,909원 + 부가가치세 1,909,091원)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21,00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자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자(구성사 동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면허를 모두 소지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구 분 면허명 업종코드 관련 법령 공종비율 마-1 실내건축공사업 4990 건설산업기본법 55% 마-2 석면해체‧제거업 5652 산업안전보건법 45%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동이행 방식은 불허하며, 상기 ‘마-1’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대표사로서 ‘마-2’항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5일 10:00 ~ 2026년 10월 20일 10:00

나.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0일 11:00

다.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 우리 연구소 입찰집행관 개인PC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3) 방법 :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87,219

2)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이상훈(042-821-2807)

공사내역 및 시방 관련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박영준(055-540-6627)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 사 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기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입찰공고문_'26년도 2차 진해 지역 근무환경 개선 공사.pdf =====
시설공사 입찰공고(소액견적)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651I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
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6년도 2차 진해 지역 근무환경 개선 공사
나. 공사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1. 20. 까지
라. 공사내용 : 석면자재 철거 및 신규 내장재 설치, 석면 해체 신고 등(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 추정금액 : 21,000,000원(추정가격 19,090,909원 + 부가가치세 1,909,091원)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21,00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한 자.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자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자(구성사 동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면허를 모두 소지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구 분
마-1
마-2

면허명
실내건축공사업
석면해체‧ 제거업

업종코드
4990
5652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공종비율
55%
45%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동이행 방식은 불허하며, 상기 ‘마-1’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대표사로서 ‘마-2’항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5일 10:00 ~ 2026년 10월 20일 10:00
나.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0일 11:00
다.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 우리 연구소 입찰집행관 개인PC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
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3)

방법 :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30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 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1588-0800)

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
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
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

이는 「 국가를 387,219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
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이상훈(042-821-2807)

공사내역 및 시방 관련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박영준(055-540-6627)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 사 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기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시방서.pdf =====
시 방 서
(26년도 2차 진해지역 근무환경 개선공사)

2026. 10.

  • 목

제 1 장 총

차 -

칙 ------------------------------------------------- 1

제 2 장 가설공사 ------------------------------------------------ 14
제 3 장 석면해체제거공사------------------------------------------ 17
제 4 장 수장공사 ------------------------------------------------ 36
제 5 장 철거공사 ------------------------------------------------ 42
제 6 장 폐기물처리 ---------------------------------------------- 52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공 사 명 : 26년도 2차 진해지역 근무환경 개선공사
1.1.2 공사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일원 (국방과학연구소 부지 內)
1.1.3 공사개요 : 1) 석면자재(밤라이트) 철거 : 127㎡
2) 상기 석면자재 철거에 따른 신규 내장재 설치
3) 건축물 해체 시 석면 철거 신고 등
1.1.4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1.5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한 26년도 2차 진해지역 근무환경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1.1.6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 관리, 기술 관리를 담당하는 국방과학
연구소 기술직직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국방과학연구소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7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8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 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9 의 의

  • 1 -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10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1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3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14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2 공사현장관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 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 2 -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4)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및 고용
노동부와 감독원에게 즉시 신고하고,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
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하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1.2.8 협력 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 3 -

철저히 주지시킨다.
1.2.9 공사현장단속. 점검실명제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다음 상황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에는 방문 일지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실명대상자가 현장을 방문 시는 방문일지를 교부하고 작성 후 회수하여 보관한다.
⑶ 실명대상자가 방문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가 작성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⑷ 시공자는 실명대상자가 감독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현장을 방문 할 경우 방문일지를 작성
받고 사본을 감독원에게 방문일지를 보고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준공신고 시 감독원에게 방문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
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 4 -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시방
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 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자재관리
1.4.1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
(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
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
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포름
먼지 이산화탄소 알데이드 총부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CO2)
세균
(CO)
(NO2)
(Rn)
(PM10)
(HCHO)

단위 ㎍/㎥ ppm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CFU/㎥ ppm - 10이하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pci/ℓ ㎍/㎥ 개/cc ppm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ppm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 5 -

(단위:mg/㎡․h)
비

고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준공 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원이 지정
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
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5 시 공
1.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⑷ 주말 및 공휴일, 야간은 작업이 불가하다. 단, 주중 휴일은 협의를 통해 작업을 할 수 있다.
1.5.3 시공계획서
⑴ 시공자는 공사 시공 전 예정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주말 및 명절
연휴를 제외하고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주중 휴일은 작업을 할 수 있다.
⑵ 전항의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의 불완전한 시공 및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감독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1.5.4 시공상세도(SHOP DRAWING) .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공상세
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
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1.5.5 공사의 진행

  • 6 -

1) 수급인은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
시키며 공사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석 인원 장대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각종 설비의 계통을 숙지하여 공사에 누락이 없어야 하며 공사 관련
수급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공한다.
3) 공사 진행 중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 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
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안하여야 한다.
5)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 두어야 한다.
6) 공사 진행 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손상 시켰을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 한다.
7) 감독원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시공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8) 수급인은 각 공정 별로 시공 상태를 검측을 받아야 하며 검측 요청일 2일전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아래 사항에 준하여 공사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⑴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를 철저히 한다.
⑵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를 한다.
⑶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⑷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수급인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한다.
⑸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 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⑹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한다.
⑺ 공사 용수 및 전력은 감리 원과 협의하여 적합한 수속 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⑻ 각종설비 제작에 필요한 동력, 용접 등에 사용된 전기요금은 계약사항에 특별히 명기가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⑼ 가설 건물에 유류 및 기타 인화성 물질을 보관 시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 조치를 하고
출입문에 화재예방 표시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0)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⑴ 일일 또는 주간 예정공정표

  • 7 -

⑵ 작업일보
⑶ 감독원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1)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아래의 서류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⑴ 현장 비치서류
ⓛ 작업일지 (공사 진도 보고서 포함)
②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
③ 품질시험/검사대장
④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용품 지급대장, 안전교육실시기록철, 위험성평가 포함)
⑤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⑥ 주요자재 수불부 및 검사부
⑦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⑧ 공사 진척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동영상
⑨ 기성대금 지급확인 관계서류
⑩ 코로나19 검사기록표 등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3)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⑴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해당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⑵ 특히 건축 구조에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수급인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 감독원 및 다른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14) 준공
⑴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기관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⑵ 공사 완공 후 쉽게 공사 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
여 정리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⑶ 시공 중 촬영 할 경우 공사의 집행 과정과 작업 상황을 판별하기 쉽게 촬영하며 가능
한 매 20% 공정마다 촬영하고 시공 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⑷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 도면에 기재
하여 준공 시 준공 도면을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⑸ 수급인은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한 후 감독원이 지시하는 기일 내 수정을 필요한 사항이 완전히 수정하였는지
확인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 CD,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5.6 공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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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1.5.7 시공검사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 때는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⑴ 철거공사 완료 후
⑵ 마감재 사용 전 바탕공사 완료 후
1.5.8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1.5.9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5.10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6 안전관리
1.6.1 안전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착공 전 안전관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즉시 건설 재해 예방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유지 운영한다. 또한 착공 시 모든 공정에 대해 최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시공 중에는 월 1회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한 위험성 평가 서류는 정리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⑴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⑵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⑶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⑷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⑸ 수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⑹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현장경비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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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은 정규작업 시간 이외에도 현장 내 물건의 도반 방지, 긴급사항 반발 시 조치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하며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비품 및 위생·안전관리 시설
수급인은 공사 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안전 관리교육 및 점검 등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작업원, 공사 현장 관리 요원 및 기타 공사 관계자에 대하여
정기, 수시, 특별교육, 순찰 및 안전 점검(자체, 순회, 합동, 4·4·4, 정기, 정밀, 특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 설비 또는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 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표시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⑵ 작업자는 보호용구, 방호용구, 추락방지 등 공종에 맞는 안전장구를 필히 휴대, 착용
하여야 한다.
⑶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안전교육 해당 공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다.)
⑷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⑸ 위의 명기된 이외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상보험법에 의거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6) 안전관리 관계 법규 준수 등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에 있어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하며 관계 법규 및
안전관리 불이행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사고 예방
수급인은 공사 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사고, 재해방지, 자재 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도록 한다.
8) 방화 및 안전지출
수급인은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 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 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공사 중지
감독원은 다음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⑴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⑵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10 -

⑶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 현장 무단이탈 시
10) 수급인은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
기준에 의하며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 관계 공무원이 공사 진행 중 또는 공사 완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사용 내역서 및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동일사업 지구 내 공종 별로 서로 다른 수급인과 동시에 시공하는 경우 수급인은 타 공
정 수급인과 안전, 보건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2) 현장 안전관리
⑴ 작업 투입 전 안전교육을 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⑵ 작업의 목적, 방법, 순서,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시키고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⑶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 장갑, 방역 마스크 등 필요한 안전공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⑷ 시공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⑸ 공사 현장 내 안전 수칙, 안내표시, 위험표시, 출입 금지 등 각종 안전 표지판을 준비
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 부위에는 철조망, 전조등 경고 표시등을 설치하고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⑹ 야간에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13) 화재 발생 취약 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1.7 보안상 유의사항
1.7.1 보안관리
⑴ 시공자는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관련 자료를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이중장금장치 보관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사용은 절대 금하여야 한다.
⑵ 연구소 내 사전 허가 없이 전산장비(노트북)·촬영 장비(카메라 등)·저장매체(메모리카드,
USB 등)를 반입할 수 없으며, 카메라·핸드폰 등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민⦁형사상 변상 등)을 시공자가 진다.
⑶ 공사 현장과 관계없는 지역을 배회하거나 무단출입하는 경우 등 연구소 보안 사항을 어길
경우 출입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발생하는 공기 지연 등의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

1.8 기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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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1.8.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 사진으로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 진척 상황을 나타내는 장소
⑶ 준공시 : 준공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1.8.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9 인 도

1.9.1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⑴ 준공신고서
⑵ 준공검사원
⑶ 준공정산내역서
⑷ 건강, 요양, 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납부내역 증빙서류
⑸ 준공사진첩(주요 공정별 사진, 시공 전·중·후 사진)
⑹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또는 시험성적서
⑺ 공사작업일지
⑻ 인수인계서 및 각종 사용설명서
⑼ 열쇠함
⑽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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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사가능일
공사 가능일은 주중 근무시간 내로 한다.
토/일요일 및 명절 연휴는 공사가 불가하며 주중 휴일은 공사가능하고 공정표 작성 시 참고
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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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가 설 공 사
1.1 일반사항
공사착수 전에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재료 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1.1.1 기존 건물군의 확인
공사 착수 전 기존 건물의 현황을 파악한 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 표시를
정확히 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1.2 기준점
⑴ 기준점을 표시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하여야 하며, 그 위치 및 주변 사항을
기록하여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가설공사
1.2.1 공사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⑴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의 부족 또는 지하
수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
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
자가 부담한다.
⑵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2.2 오․배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해야한다.
1.2.3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광역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 등) 및 분뇨 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
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2.4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⑴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 하
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
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
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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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가설전화 및 방송 안내시설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감독원 및 시공자 사무실 등에 전화 및 인터폰 설비를 하여
공사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2.6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
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현장 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
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1.2.7 비계다리
1) 비계다리
① 폭 0.9m 이상, 물매 3/10(17°) 이하로 하고, 두께 1.5cm 이상, 길이30cm 정도의 논스
립용 재료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②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높이90cm 이상의 손잡이 (난간대)를 설치한다.
③ 발판은 띠장에서 P. S. P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이음부분은 들뜨
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철선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1.3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1.3.1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의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이내 간
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1.3.2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개구부

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m 내외의 난간대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낙하물에 의한 인
명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1.3.3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
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1.4 기타사항
1.4.1 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
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
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 등 마감 및 준 마감 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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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1.4.2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
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장
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1.4.3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 기구는 고장 및 위험한 사항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⑴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cm의 비계용 파이프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1.5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1.5.1 안전방책 및 낙하물방지
본 공사 진행 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
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외벽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
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1.5.2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
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5.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⑴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시공 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시는 건물내, 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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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석 면 해 체 제 거 공 사
1.1 석면해체·제거작업
1.1.1 석면해체·제거작업이란
(1)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4호)
(2) 석면이란 천연에서 생산되는 섬유상 형태를 갖고 있는 규산염 광물류로써 사문석
(serpentine) 계열의 백석면(chrysotile)과 각섬석(amphiboles) 계열의 갈석면(amosite),
청석면(crocidolite), 악티노라이트(actinolite), 트레모라이트(tremolite) 및 안소필라이트
(anthophyllite)가 있다.
(3)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이란 석면이 함유(중량기준 1% 초과)된 자재 등의 물질이 포함
되어 있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말하며, 동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석면 해체․제거 작업은 석면폐기물 철거 전문업체에서 철거 하도록 한다.
1.1.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범위
(1) 분무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철 구조물의 방화재로 빔, 기둥, 트러스 및 연결부위에 분무된 것과 장식목적의 마감재
또는 천장의 방음단열재로 분무된 것을 말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공기조화설비의 파이프, 보일러 또는 산업현장의 용광로, 전기로 등의 설비에 보온(단열)성
및 내화성을 주기 위해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및 내화피복재를 붙이거나 바른 것(코팅 포함)을
말한다.
(3)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
내화 및 방음을 목적으로 벽체, 바닥타일, 천장재 등으로 사용된 각종 건축자재를 말한다.
(4)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지붕재로서 방수를 목적으로 아스팔트를 접착제로 하여 석면이 함유된 아스팔트펠트 및
루핑 등의 방수시트를 적층한 것과 단열목적의 석면이 함유된 판넬, 슬레이트등을 말한다.
(5) 석면이 함유된 개스켓 등 기타 석면해체.제거작업
보일러, 용광로 및 전기로 등의 문 또는 개방부위, 고압의 스팀라인에 설치된 가스켓, 링,
펌프 및 밸브의 팩킹재 등을 말한다.
1.1.3 석면해체・제거작업 대상의 판단기준
(1) 석면 1%(중량기준) 초과 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판단기준
석면 1% 초과의 의미는 해체・제거되는 전체 설비 또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물질(asbestos containing material : ACM), 즉 천장 텍스, 단열재,
벽체판넬, 개스켓 등에 순수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포함된 석면함유물질을 말한다.
(2)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의 판단기준
석면함유물질을 해체・제거함으로써 각종 작업도구나 인위적인 영향을 가하여 석면함유
물질내 석면이 공기중으로 방출되고 부스러기 등의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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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1.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본 조치사항
1.2.1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수급인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를 작성 관계 기관에 신고를 득한 후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함유물질사전조사결과 내용.
(2)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작업자인적사항).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순서(공정도) 및 해체․제거방법., 해체․제거할 석면함유물질별로
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 목록.
(4)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① 해체․제거작업 전, 중 습식작업(습윤성유지) 방법.
② 해체․제거작업 후 걸레 또는 진공청소 등의 석면비산방지방법.
③ 해체․제거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④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⑤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5) 근로자보호조치
①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 형방진마스크의
경우), 보호장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주기 등 내용.
② 해체․제거작업자의 충분한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③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방망 등
설치 계획.
(6) 작업계획의주지(사업내 안전교육 등)
①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 한때에는 당해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 계획.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석면의유해성 등에 대한교육
계획 등을 포함.
② 수급인은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 내의 근로자 및 입주자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 주지 계획.
(7) 작업장별 석면 비산정도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① 실외, 실내 작업장별 작업 중 석면 비산정도측정 계획.
② 실내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농도측정 계획.
(8) 기타 해체․제거작업장 출입통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사항.
(9) 계획 수립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한다

1.3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1.3.1 점검 요청
수급인은 석면자재의 해체·제거 전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한 후 감리인에게 순회점검
(검측) 요청을 하여야 한다.
1.3.2. 작업진행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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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은 발주자의 작업장 점검에 따른 작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

지시 내용은 조치 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최종 확인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공정을 진행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인력명부, 투입장비(시리얼넘버 및 제원 기재) 등 작업실시 상황을 당일,
익일 계획 등을 기록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작업일보 양식 참조)
(3)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전 상황을 작업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비산측정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에 대해 감리인에게 측정 결과 확인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보관을 하여야한다. (별첨#석면해체제거 작업완료보고서 양식 참조)
1.3.3. 경고표지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입, 출구 장소에 다음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 이거나 출입구가 설치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외부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0조 관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 면 취 급 /해 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비고
1.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글자는 흰색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석면작업 안내표지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예)교문앞, 건물정문 앞 등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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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해체·제거 업체명: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종류: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도(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3) 수급인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 보관
중 표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별표1의2](산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관련)
금지 표지

출입금지

금연
지시표지

보안경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모 착용 - 20 -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 착용 ※ 표지판 예시

1.3.4.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게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 특급
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불침투성장갑, 보호덧신, 안전모, 마스크필터 등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호흡용보호구를 지급 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 유무검사방법 (다) 사용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마)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수급인은 지급된 개인보호구가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언제나 교환 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개인보호구 종류, 지급수량
등을 기재하고 당일 근로자 현장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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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양식>
◆ 일시:

년 월 일 ◆ 작업명: OO초 석면텍스 해체·제거 연번 1 2 3 4 5 성명

품명
전(반)면형마스크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마스크필터
안전모
보호의
보호덧신
불침투성장갑
기타
전(반)면형마스크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마스크필터
안전모
보호의
보호덧신
불침투성장갑
기타
전(반)면형마스크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마스크필터
안전모
보호의
보호덧신
불침투성장갑
기타
전(반)면형마스크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마스크필터
안전모
보호의
보호덧신
불침투성장갑
기타
전(반)면형마스크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마스크필터
안전모
보호의
보호덧신
불침투성장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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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량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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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개
개
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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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서명 비고

1.3.5. 석면해체ㆍ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
수급인은 석면작업에 장비 등을 투입하는 경우 각호의 요건(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H-70-2012)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 음압기
① 고성능 필터(HEPA)를 장착 하여야 함
② 전처리 필터와 중간 필터를 고성능 필터 앞쪽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③ 필터 차압게이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④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함
⑤ 송풍기는 필터 뒤쪽에 설치하여야 함
⑥ 이동시 음압기 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장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함
(2) 음압기록장치
① 측정감도는 0.01 ㎜H2O 이하 일 것
② 1분 간격으로 측정된 자료를 24시간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저장 가능한 저장용량을 가질 것
③ 1분 평균으로 측정된 음압이 -0.508 ㎜H2O 이하 일 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④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Zero point)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⑤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3) 진공청소기
① 고성능필터(HEPA)를 장착해야 함
②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함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 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 성능을 가진
것 이어야 함
(4) 분무기
물 또는 습윤제가 미세 입자로 분사되는 기능을 가져야 함
(5)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함
(6) 보호의
①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 이여야 함
② 불침투성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 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함
③ 지퍼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함
④ 봉제처리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 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처리
또는 동등성능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7) 위생설비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가 실내일 경우 출입구를 하나로 하고 연결된 구조로 하여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
하여야 함
(비누, 타올, 옷걸이, 개인보호구 폐기함, 폐기물봉투 등)
① 위생설비의설치순서는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갱의실→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
하여야함
② 각 실은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불투명 폴리에틸렌 재질로 된 분리막 등을 활용한
분리된 실의 구조로 되어야 함
③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하며 배수여과장치의 퇴수구는 배수로와 연결 되어야 함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샤워기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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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진공청소기 등으로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재사용
하지 않을 개인보호구는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도록 하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야 함. 단,
보호의, 보호덧신, 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재사용 금지
1.3.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작업장 내에서 흡연 금지.
(2)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물, 음료, 식사 류 등)섭취 금지.
(3) 작업 근로자 관리감독자 허락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 출입 금지.
(4) 분진 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 금지.
(5) 압축공기사용 금지.
(6)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 하는 작업 금지.
(7) 작업장 내에서 개인 보호구 탈의 금지.
(8) 작업장 이탈시 필히 위생시설을 통한 개인 보호구 및 보호의 탈의 후 이탈.
1.3.7. 밀폐작업 전 준비사항
(1) 수급인은 밀폐작업 전 작업장소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
하여 접근을 통제시키고 작업장 바닥 및 주변을 정밀 청소하고 기록·보관·제출하여야 한다.
헤파필터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칠판 위, 게시판 위, 에어컨 위, 문틈, 창틈 등을 구석까지
정밀 청소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안전한 보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작업구역 외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습식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기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지역의 전기설비를 차단한다.
(3)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구역으로부터 비산된 석면입자가 외부 환경으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기구, 창문 등 개구부에 대해 비닐시트(두께 0.15mm 이상)와 덕트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폐를 시킨다.
(4)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 작업구역은 타 인접장소와 격리를 시켜야 하며 벽 등 구조물이 불
충분한 경우에는 임시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물품 및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켜 석면
비산의 우려를 차단하고 작업 완료 후 오염정화 작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설비
및 공조시설 등 이동이 불가능하여 작업구역의 원래 위치에 있어야 하는 시설물 등은 비닐
시트 등의 불침투성 투명재질로 밀폐시켜 석면입자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3.8. 작업장 밀폐
(1) 수급인은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 벽 등을 내부구조가 보일 수 있도록 불침투성
재질의 투명비닐 시트로 덮는다. 이때 바닥과 벽의 밀폐순서는 바닥을 먼저 밀폐하고, 그
다음에 벽을 밀폐한 후, 다시 바닥을 밀폐, 다시 벽을 밀폐하는 순서로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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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을 적절하게 밀폐하기 위해서 바닥은 0.15mm 이상(2겹
이상), 벽면은 0.08mm 이상(2겹 이상)의 두께인 투명 폴리비닐시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닐을 접착하기 위해 폭 4.8cm 이상의 덕트 테이프 사용을 권장하며, 비닐시트와 벽면에
접착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접착이 어려운 경우는 코르크, 나무 등을 이용하여 못으로
고정하거나, 접착스프레이로 비닐시트를 벽에 부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시 현장관리자 또는 석면감리원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고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투명비닐을 사용하여야 한다. 투명비닐을 통해
작업장 내부를 감독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CCTV 설치 등을 통하여 작업장 내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바닥면 밀폐 시 비닐시트의 두께가 0.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깔아야 한다. 2중으로 비닐을 깔 경우, 움직이지 않도록 양면용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또한 비닐시트로 벽면 모서리까지 깔고 벽 위로 30cm 정도 올려서
접어 고정시키고 테이프로 밀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벽면 밀폐 시 두께 0.08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사용하여야
한다. 벽면시트의 이음매 부분은 30 ~ 45cm 수직으로 포개어지도록 조정하여 테이프로 고정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 시 교실, 교무실 등 각 실을 우선 개별 비닐보양을 하고, 각각의
실별 위생설비를 설치한 상태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장 밖(복도)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을 관리·감독하기 용이하게 한다. 각 실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복도의 비닐보양을 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다.
(7) 수급인은 비닐시트로 밀폐가 잘 되었는지 발연관(smoke test tube)을 이용하여 비닐의
이음새 부분이나 접착부분 등에 공기가 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전·후에는
음압기를 1시간 이상 작동을 시켜 음압이 유지되는지를 필히 감리인에게 확인토록 한다.
1.3.9. 음압 유지 및 습윤작업
(1)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부의 음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업장 공간(체적)에 따라 적정 배기유량 및 음압기 소요대수를 산정하여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음압기 흡입구를 위생설비에서 가능한 먼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2대 이상의
음압기를 설치할 경우 한쪽으로 집중시키지 않고 작업장 구석으로 공기의 흐름을 분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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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정체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작업장 내부에서 음압기의 흡입구 또는
배출구에 덕트(공기운송관)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닐재질의 덕트를 사용하고 해체 작업
후 지정폐기물로 폐기 처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음압기를 설치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전에 아래와 같이 음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음압밀폐시스템의 비닐 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팽창되는 것을 확인한다.
  • 연기 발연관(smoke test tube)을 이용하여 연기흐름의 방향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에서 음압기 흡입구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 작업시작 1시간 전부터 석면 실내농도 측정 완료 후까지 음압측정기의 압력이 -0.508㎜

H2O 이상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4)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에서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음압측정을 하여야 한다. 음압기는 작업시작부터 작업종료까지 운전되어야 하며
음압기록장치도 음압기가 운전되는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작업일보와 함께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작업종료”란 석면 함유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조사분석업체가 측정하여 그 결과가 0.01개/㎤이하로 확인된 때까지를 의미한다.
  • 각 음압기와 음압기록장치의 작동 시작시간, 작동 종료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또한,

조사분석업체의 석면농도 측정 시작시간, 종료시간, 결과 판정통보시간도 같이 기록하고
관리토록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시 석면분진이 외기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해체․제거대상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
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 한다.
1.3.10. 기타 석면해체ㆍ제거작업별 조치사항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89조부터 제497조를 준수하여 조치
하여야 한다.
1.3.11. 석면함유잔재물의 처리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습식으로 청소
하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
서는 안 됨)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음압기는 세척작업
동안에도 또 다른 음압기가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철거된 천정틀도 동일하게 처리)
(3)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은 건조되기 전에 즉시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해야 하며,
필요시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 또는 습윤액으로 충분히 적신 후 포장하고 아래와
같이 석면함유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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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해체·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전체크기 300㎠ (가로×세로) 이상 / (0.25×세로)≤가로≤(4×세로)
(4)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부스러기 등을 투명비닐 또는
반투명 불침투성 용기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보호복 등), 교체된
음압기 및 폐수여과장치의 필터도 적절히 포장되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1.3.12. 석면의 제거ㆍ청소 및 처리 시 주의사항
(1)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가능하면 제거 전에 습윤액을 물에 첨가하여 물의 침투성을 증가
시키고 흘러내리거나 마르는 것을 방지한다.
(2)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 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린다.
(3)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
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화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석면 자재를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젖은 걸레를 이용하여 습식 청소 하거나 고성능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5)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재사용할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하며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작업동안에도 계속 가동 하여야한다. 또한 고성능 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한다.
(6) 바닥비닐시트는 석면농도측정시에는 건조되어 있어야하며, 기준치 이하가 확인된 후 습윤화
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시스템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하며 음압기 및 진공청소기의 전처리필터 및
고성능필터(HEPA Filter)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작업장
외부로 반출 및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8) 재사용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 마스크필터, 장갑 등은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한다.
1.3.13. 폐석면자재 포장 및 폐기용기
(1) 폐비닐시트, 작업복, 장갑, 필터, 잔재물 등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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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 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 되어야한다.
① 분진누출이 되지 않아야한다.
②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여야 한다.
③ 석면이 침투 되어서는 안 된다.
④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해야 한다.
(나) 폐기처리용 용기는 0.15mm 두께의 2겹 폴리에틸렌(투명비닐백)용기로 작업 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 하여야 한다.
(다) 0.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투명비닐백)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2) 폐석면(제거자재) 포장
(가)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 높이로 쌓아서 0.15mm 두께의 투명
폴리에틸렌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한다.

1.4 개인보호구 및 소모자재 등 사용제한
(1) 수급인은 해체․제거작업 시 작업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개인 보호구 중 일회용 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갱의실에서 벗어 뚜껑이 있는 임시 보관함에 보관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 시트 등은 당해 건물 또는 당해 실 작업종료 후 습윤화
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해 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침투성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4)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재료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1.5 사진촬영
(1) 수급인은 석면작업시행에 대한 작업공정 관련 작업사진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로 구분
하여 사진을 천연색으로 일일 촬영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모든 작업 공정을
비디오 촬영 한다.
(2) 수급인은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및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각각 건물 및 각각 실별로 구분 각 공정별로 작업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하여 촬영,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작업과정은 비디오 등으로
촬영하고 관련자료 사진첩(필요시 촬영한 비디오 파일 또는 테이프)을 준공계 제출 시 제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현황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완료 후 등 작업과정을 알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일시가 표시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4) 특히 중요한 부분이란 다음 내용과 같다.
① 【근로자 추락방지】안전조치로서 높이 2m 이상 작업의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안전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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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작업을 말한다.
②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작업자 및 제3자(가족 등)노출예방으로 개인 보호구 중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장화, 특급필터 등을 말한다. 법 규격 적합여부 확인 가능 하도록 제
조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가 확인 되어야 한다.
③ 【작업장 밀폐】실내 작업장으로 각각 밀폐공간을 비닐시트로 벽은 두께0.08mm이상 2겹,
바닥은 두께0.15mm 이상 2겹으로 설치 겹침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완전 밀폐하여
작업공간 내부 공기가 외부로 전혀 나오지

않도록 차폐하여 작업장 주변 비산방지 및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작업 중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는 조치로
공기 중으로 석면비산방지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단,
실내 작업의 경우 밀폐된 공간의 작업장 출입구와 갱의실을 연결설치 하여야 한다.
⑤ 【음압기(석면분진포집장치)설치】 실내작업 중 밀폐 공간 내 석면분진이 외부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음압을 -0.508 mmH2O 이하로 유지하며 밀폐 공간내부 공기를 헤파필터(HEPA)로
포집해 석면분진 외부비산을 차단하여 작업장 주변 거주자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⑥ 【석면농도측정】“석면농도 측정이란” 작업완료 후 각각 밀폐공간 실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농도기준 공기 CC당/0.01개 이하)확인 하는 과정을 말하며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밀폐된
상태로 재청소 또는 음압기를 일정시간 재가동한 후 농도측정 실시 기준이하인 경우 밀폐
시트를 제거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비산으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에어샘플러를 통해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도측정결과 기준치 이하 확인전
까지 음압유지)
⑦ 【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 비산정도측정이란” 작업 중 주변 석면비산 정도 확인과 작업 중
(배출허용기준 공기 CC당/0.01개 이하)석면비산 여부를 확인 하는 과정을 말하며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

하고 작업방법개선 등조치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매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1.6 작업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작업을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감리인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작업 근로자의 기술 미숙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근로자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 할 때.
(5)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불법하도급하거나 방치 하였을 때.
(6) 종사원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법정교육 이수 하지 않았을 때.
(7) 관련법 기준과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8) 관련법에 부적합한 근로자(고용노동부 미신고 근로자 등) 사용할 때.
(9) 발주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중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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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석면해체·제거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할 때.
(11) 적정한 보양 및 음압유지를 하지 않았을 때.
(12)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난방기, 선풍기, 조명기구 등 부착물을 제거하여 석면함유자재를
손상시켰을 때
(13) 작업자가 보호구 및 보호의를 착용한 채로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 활동할 때.
(14)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실내농도측정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15)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
(16) 석면비산정도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을 때.
(17)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
(18)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방법이 위배될 때
(19)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작업장에서 석면자재가 검출 되었을 때.

1.7 해체ㆍ제거
(1) 석면해체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작업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준수 되어야 한다.
(2) 석면해체 작업은 해체 준비 및 계획서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작업기간 및 예산 내에서
작업이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 하여야 한다.
(3)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석면함유 자재는 상부에서부터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5) 석면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원형 형태가 유지 되도록 해체한다.
(6) 해체.제거된 자재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7) 석면함유 자재는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해체한다.
(8) 근로자 추락방지설비(외부 외줄 또는 쌍줄비계, 수평비계, 내부 안전방망)를 설치하고 해체
한다. 단, 추락방지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별한 특허등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 할 수 있다.

1.8 근로자 금지 및 의무 사항
수급인은 석면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내용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물, 음료,
식사 류 등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3) 근로자는 음식물을 섭취하려는 경우 별도 장소 휴게시설 등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관리감독자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
(5)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체의 개인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6) 근로자는 작업 중 응급상황이 발생 시 즉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긴급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갱의실에서 벗어야 하며 갱의실 외 장소에서는 절대 벗지
않아야 한다.
(8)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는 아니된다.

1.9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용구 비치
(1) 수급인은 석면제거작업자가 휴식시간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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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 석면분진이 발산하는 작업장소와 격리 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1.10 환경 및 안전대책
1.10.1. 환경대책
(1)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지붕 등에 퇴적된 먼지 등이 작업장 주변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습윤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 시 주변의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잔재물 등을 포장한 포장재가 보관 중 찢어지거나 훼손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진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
분진이나 부스러기 등은 습윤화 후 빨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폴리비닐 재질의 투명한
포장비닐에 담아 밀봉 하여야 한다. 또한 투명비닐에는 “석면함유” 등의 스티커를 부착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분진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작업 공간 내에서 석면비산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임시 폐기물 장소에 대해서는 배출 전까지 석면 비산농도 측정을 해야한다(야적인 경우)
1.10.2. 안전대책
(1) 수급인은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
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시공 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

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작업은 작업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작업 전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축물의 상태 및 석면자재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0.3. 이동식 크레인 등에 의한 위험예방
(1) 수급인은 크레인, 사다리차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
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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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 (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0.4. 근로자 추락방지 설비설치
(1) 수급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추락방지 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별한 특허 등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 할 수 있다.

  • 강관비계구조(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할 것.
(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10.5. 복원작업
(1) 수급인은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작업으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작업 한다.
(2) 수급인은 작업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 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및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하여야 한다.

1.11 사업장 주변 비산정도 측정 및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1.11.1. 개별 사업장 비산정도 측정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
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고 보고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cc당 이하임을 확인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1과 같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계속작업 진행
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계선계획을 수립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승인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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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②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작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1.11.2.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밀폐공간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감리인에게 제출 하고
감리인의 작업여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지시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
한다.
(3)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계선계획을 수립 후
감리인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밀폐공간 작업장은 청소작업과 음압기를 가동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각 각 밀폐면적 크기별 공기 중 석면농도 시료
채취 수는 표2와 같이 채취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농도 초과로 인하여 작업자 노출 또는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려는 경우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각 호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
으로 가동·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한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
되었음을 확인할 것.
②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③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④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⑤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8)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1.12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내용
(1) 수급인은 법정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외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구비 등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업무내용① 자재 제거 전 설비, 시설, 장비 등 설치의 적정성 평가 및 제거 전 발주자 에게 점검요청 업무.

② 작업 날짜별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일지(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 33 -

③ 작업 날짜별 개인보호구지급 및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④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⑤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⑥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및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하는 업무.
⑦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업무.
⑧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업무.
⑨ 해체·제거 작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 업무.
⑩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 감독 업무.
⑪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 지시 업무.
⑫ 해체·제거 작업 계획서 대로 작업실시 여부 및 완료 여부 평가 업무.
⑬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관리감독 업무.
⑭ 각 시설, 각 건물, 각 교실, 각 복도별로 구분 관련규정의 작업 기준에 따라 전, 중, 후
공정별 사진촬영 업무.
⑮ 작업내용에 따른 보존서류(17-1 참고) 구비 업무.
(수급인 구비 준공 시 제출)

1.13 근로자 안전ㆍ보건 교육
1.13.1. 사업내 정기 안전ㆍ보건 교육
(1) 수급인은 교육기관 강사등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3년이상경력자)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1.13.2. 특별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위해, 위험 작업에 대하여 교육기관 강사등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나)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3.3.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당해 작업과
관련된 각 호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 이수증을
지참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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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현장 마무리 정리
(1) 석면해체・제거 후 창문틀, 바닥, 칠판 및 비품위 등(이전된 집기류 포함) 잔재물을 완전히
청소(천정형 냉난방 필터 청소 포함)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작업 이후 잔재물 유무를 공사감독자 및 석면감리자가 확인하여 의심물질 발견시
석면잔재물 제거작업을 재실시한다.(시설교직원 및 학부모 입회 예정)
(3) 석면해체작업 완료후 잔재물(석면의심물질)발견시 정밀 재청소 후 시료분석과 공기질측정
등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비용은 시공업체가 부담한다.
(4) 보양비닐 제거 후 석면잔재물 검사 및 공기질측정 결과 이상유무를 석면감리자, 시설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완료한다.

1.15 기타 사항
위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석면 해체・제거 작업지침을 따른다

- 35 - 제 11 장 수 장 공 사

12-1 단열 및 흡음재공사
12-1-1 일 반 사 항
1. 공사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시험성적표 및 시방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반입된 단열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재료의 운반, 가공, 저장 및 취급
3.1 단열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시 정확히 가공한다.
3.2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사직광, 습기, 저온, 열 등에 의해 변
형되지 않도록 한다.
3.3 저장 및 취급시 항상 화재 예방 조치를 한다.
4. 공사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노출 부분은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단열 및 흡음재 공사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전문업체의 시공으로 한다.
6. 단열재 설치용 재료 및 부착용 접착제 등은 단열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무벽
돌, 연결 철물 및 방습필름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7. 외벽 및 천정단열재 공사는 골조공사와 같이 시공한다.
12-2 방 화 구 획
12-2-1 일 반 사 항
본 시방은 평면적인 방화구획, 층간 방화구획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12-2-2 평면 방화 구획
1. 각층 평면도상에 명시한 방화벽을 각층 바닥에서부터 상부층 바닥 스라브면까지 쌓을 것이며,
시멘트 몰탈 미장을 벽체 양면에 밀실히 하되 천장이 있을 경우 천장 내부에도 상부층 바닥 스
라브면까지 틈이 없도록 초벌미장 하여야 한다.
2.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주변은 시멘트몰탈 및 암면뿜칠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
실히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2-3 층간 방화 구획
바닥 스라브 및 닥트 샤프트 등을 각층간으로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
트, 시멘트 몰탈 또는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히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3 바 닥 재 공 사
12-3-1 일 반 사 항
1. 바닥재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과 설계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나사못, 볼트, 접착제등 고정용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36 -

3.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 등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
다.
4. 공사 완료후 파손 및 오염 우려가 있는 것은 종이, 천등으로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5. 시공전에 바탕의 구조, 방수, 방습, 건조 및 바탕 마무리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 작업을 한다.
12-3-2 비닐계 타일(데코타일등..)
1. KSM 3802 규정 합격품으로 한다.
2. 타일의 PATTERN 및 색상은 견본품에 의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 접착제는 타일의 제조업자의 해당제품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타일 나누기 및 배열은 시공전 분할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시멘트 모르터 시공후 15일정도 양생후 시공한다.
6. 시공할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습기를 충분히 건조시킨다.
7. 바탕면이 요철진곳 및 부실한 곳을 바로 잡고 충분히 건조시킬 것이며 먼지 등의 불순물을 완전
히 제거시킨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8. 접착제를 일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르고 타일 접착을 하되, 접착제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9. 타일 붙이기가 끝나면 표면에 오염된 접착제 등은 곧 용제로 닦아 내고 ROLLING 하며 접착제
가 경화된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왁스를 칠하여 광내기 마무리를 한다.
12-3-3 비 닐 쉬 트
1.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과 설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 접착제는 쉬트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3. 바닥면의 요철진 곳 및 부실한 곳을 바로잡고 충분히 건조시킬 것이며 먼지 등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시킨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다음 공정에 임한다.
4. 비닐 쉬트는 바닥에 부착시 맞댄 이음으로 붙인후 V자 GROOVING 후 전용 PVC ROD로 용접한
다. 단, 홈 윗부분 폭이 3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12-3-4 전도성 타일
1. 전도성 타일은 두전극사이 평균저항이 25,000~1,000,000Ω이며, 바닥의 접지저항은 25,000Ω
이상을 갖어야 한다.
2. 전도성 타일은 탄력적이고 내약품성과 내마모성, 내스크래치성, 내후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전도성 물질이 제품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전도성 접착제와 시공하므로서 유지보수를
위해 특별한 처리없이 영구적으로 전도성을 갖어야 한다.
4. 재료의 물성

- 37 -

구
치

분
수

폭
두
직

요 너 구 물

비
께
도

± 0.45mm 이하
± 0.15mm 이하
0.25mm 이하

상 온 LW : 없어야 함 연 간 LW : 없어야 함 각 성 안 착 성 들 뜸 컬링성 틈 치 수 안 정 성

LW : ± 1.13mm 이하 (± 0.45%)

압입시험 (mm)

20℃에서 : 0.25 이하
45℃에서 : 1,00 이하
8% 이하

새 들 뜸

쿠 션, 복 원 력
압입변형잔류

12-4 천 장 공 사
12-4-1 일 반 사 항
1. 시공전 재료 견본 및 시공도를 제출하여 감독원과 설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경량철
골 천정틀 BAR 배열도 포함)
2. 기계 및 전기설비의 관련공사를 포함하여 가능한한 모든 실내공사가 완료되어 건조상태가 유지되
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한다.
3. 재료 반입 및 저장시 방습 및 방수상태로 포장을 유지하고 시공 착수전 24시간이상 현장 기
온 및 습도하에 보관한다.
4. 공기 조화 시설물에 사용되는 천정재는 시공전후의 기온이 15~26℃이어야 하며 상대습도는
75%이하 이어야 한다.
5. 파손되지 않도록 널 등으로 보양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정틀 보강 설치
6.1 달대고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볼트는 마이너찬넬을 900×900mm간격으로 행거볼
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6.2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보강을 하여야 한다.
7. 등기구류 등의 보강
경량철골 천정틀에 설치되는 등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사전 시공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
하게 고정보강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8. 용접부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녹막이 도장을 하여야 한다.
9.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분야의 유지관리보수용 천정 점검구의 설치 필요시 시공자 부담으로
필요위치에 천정점검구를 시공하여야 한다.
12-4-2 M-BAR 천정틀
1. 경량 철골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 도금 철판을 사용하며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2. 재

료

2.1 DOUBLE M-BAR : 50×19×0.5 병행하여 @300으로 SINGLE M-BAR : 25×19×
2.2 CARRYING CHANNEL : 38×12×1.2

@900 - 38 - 0.5 설치

2.3 MINOR CHANNEL : 19×11×1.2 @2000~2400
2.4 HANGER BOLT : ø9 철재환봉 @900 - 방청도장
3. 공

법

3.1 정밀한 현장실측 및 위치 등을 확인한후 중심선을 설정한다.
3.2 캐링 챤넬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STRONG ANCHOR를 @900으로 설치하고 CON'C 타설.
3.3 물수평이나 LEVEL기 등을 사용하여 몰딩라인을 확인하고 몰딩을 부착한다.
3.4 HANGER SET를 STRONG ANCHOR에 고정한다.
3.5 커텐박스,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고 전등라인을 설치한다.
3.6 CARRYING CHANNEL, MINOR CHANNEL 및 M-BAR를 간격에 맞추어 설치한다.
3.7 레벨기 등을 사용하여 천장틀이 수평이 되도록 조절한다.
3.8 천정틀 설치 완료후 마감재를 고정한다.
(천장마감재 부착을 위해 나사못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연도 접시형 나사못을 사용하고 간격
은 30cm를 넘지않도록 한다.)
12-4-3 석고보드 천정재
1. 설치시공전 설치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석고보드의 이음부분은 조인트 콤파운드와 테이프를 사용하여 TAPER진 면이 완전히 충진되
어 그 이음면이 평활하게 한다.
3. 나사못, 접착제 등 고정용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나사못 시공간격은 보드 중앙부에서는 300mm 간격으로, 이음매 부위에서는 보드 가장자리 안쪽
10mm 정도 선을 따라 200mm 간격으로 시공한다.
5. 20m 이상의 면적이 넓은 천장에 석고보드를 시공하는 경우는 구조물로부터 발생하는 STRESS
를 흡수하기 위하여 반자의 양단에서 각각 12m 정도 떨어진 곳에 콘크롤 죠인트를 설치한
다.
6. 석고보드 천정면은 균일하게 평활하여야 하며 설치가 완료되면 소정의 표면마감재로 마감한
다.
7.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또는 표면 등의 오염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
다.
8. 공사중 또는 공사완료후 파손 및 오염우려가 있는 것은 종이, 천 등으로 보양하고 추후 청
소한다.
9. 기타의 공법은 제조자의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12-5 석고보드 건식벽(GYPSUM DRY WALL)공사:해당없음
12-5-1 일 반 사 항(별도 특기시방서 참조)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건물 내부의 비내력벽(내화벽, 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 (GYPSUM
BOARD, STEEL RUNNER & STUD기타 부속재료)를 사용하여 건식벽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
용한다.

  • 39 -

2. 조 건

2.1 시공은 감독원이 인정하는 제조업자의 SYSTEM 및 시방에 따라 시공한다.
2.2 모든 자재는 제조업자의 포장상태대로 현장에 도착되어야 하며 상표, 규격TYPE, CLASS
등이 명시 되어야 한다. 모든자재의 보관은 실내의 반듯한 바닥에 받침을 놓고 깨끗하게 적
재하고, 사용하는 장소에는 필요한 물량만을 운반하며 빈번한 통행이 없는 곳으로 하고 제
조업자가 명시한대로 따라야 한다.
2.3 시공자는 내장재를 부착시킬 때 모든 표면 및 골조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한 상태가 완전히
시정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2.4 공사중의 온습도 조건은 공사의 질에 큰영향을 미치므로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게
온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5 주자재 (석고보드 및 FRAMING)는 한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FASTENER,
접착제, TAPE 및 JOINT COMPOUND 역시 주자재 MAKER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공사에 사용되는 건식벽의 형식은 도면에 따르되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위는 공작도를 작성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규정 및 법규
각 벽의 내화성능 등에 관한 규정사항은 도면 및 시방에 상세한 명기가 없더라도 소방법 및
관련법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5-2 제출도서 등
1. 공 작 도
이 시방에서 적용하는 건식벽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공사 착수전 필요한 설치도면(평면상세
및 전개도, 개구부 보강 및 관련부분 보강상세 등) 및 세부공사 계획서를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 공 샘 플
시공자는 건식벽의 샘플을 감독원이 지정하는 내용대로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후 모든 공사는 이 샘플에 준하여야 한다.
17-6-3 재

료

1. 석고보드의 품질
1.1 일반석고보드의 품질 : KSF 3504의 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1.2 방화석고보드의 품질 : KSF 3504의 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1.3 방수석고보드의 품질 : KSF 3512의 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재

료

2.1 무기섬유 강화 석고보드를 사용하되 바탕은 평석고판, 마감판은 TAPERED BOARD를 사용
한다.
2.2 나사못, 이음매 마감재 및 이음테이프 등은 전문업체의 사양에 따른다.
2.3 경량철골 및 단열재는 도면에 따르되 별도 표기가 없을 때는 전문업체의 사양에 의한다.
3.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STEEL RRNNER KSD 3609) 설치 석고판 칸막이를 설치 하고자

  • 40 -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정 부위에 정확하게 먹메김을 실시한후 바탕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또는 압
축공기를 이용하여 못을 박는 기구 등으로 고정못을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바탕이 철골 및 철판인
경우에는 볼트를 철골 또는 철판에 용접하여 여기에 고정 시킨다.
4.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KSD 3609) 설치
설치된 바닥과 천정의 경량 강제 밑막이 및 웃막이(STEEL RUNNER) 간격에 맞게 경량 강제 샛
기둥 (STEEL STUD)을 절단한후 455mm 간격으로 끼어 넣어 정확히 수직을 조절한다.
샛기둥은 웃막이와 밑막이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5. 스터드 용접분은 반드시 녹막이 TOUCH-UP을 한다.
6. 석고판 부착
6.1 바탕면 붙임
경량 강제 샛기둥(STEEL STUD) 한쪽면의 중심선에 석고판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설치하
여 나사못을 사용하여 석고판을 부착한다.
6.2 마감판 붙임
바탕 석고판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하기 위하여 바탕 석고판의 중심선을 표면 석고판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하고 가장자리가 경량강제 샛기둥(STEEL STUD)에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석고판을 부착한다.
6.3 한쪽면 석고판 붙임이 완료되면 다른 한쪽면 석고판을 부착하되 반대편과 이음매가 엇갈리
도록 설치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부착한다.
6.4 나사못 시공 간격
부

위

중 앙 부
가장자리

바 탕 석 고 판
세

로

450 mm
450 mm

가 로

600 mm
600 mm

표 면 석 고 판
세

로

225 mm
225 mm

가

* 규정 간격이 아닐 경우 상기 치수 이내로 시공

- 41 - 로

450 mm
225 mm

제 5 장 철 거 공 사
1.1 철거공사 일반
1.1.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수선 및 증축
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⑵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
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하
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
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2 철거공사 계획
1.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 하
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
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
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
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
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 42 -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
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 공
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
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 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 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1.2.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
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
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
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계획을 변
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
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
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
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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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설물
1.3.1 철거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특기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1.3.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4 시 공
1.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
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1.4.2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
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
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
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
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4.3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
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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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
면에 내려놓는다.
1.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
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
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
므로 철거공사 수행 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
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
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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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1.5 환경 및 안전대책
1.5.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
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
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 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 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
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
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
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
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
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
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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⑺ 철거공사 시 철거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
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6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
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
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6.1 기계력에 의한 공법
⑴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⑵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②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철거, 운전 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
록 한다.
③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 내력을 확인한다.
④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⑤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⑥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
지 점검한다.
⑦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⑶ 절단기에 의한 공법
①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②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③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④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 전에 점검한다.
⑤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 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
인한다.
⑥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⑦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⑧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⑷ 강구에 의한 공법
① 강구의 크기는 철거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은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② 강구의 중량, 작업 반경 등을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
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③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④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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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⑥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⑸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①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
로 점검하도록 한다.
②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③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1.6.2 전도에 의한 공법
⑴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⑵ 전도 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⑶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⑷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도
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⑸ 기둥 철근 절단 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
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
겨 둔다.
⑹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
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⑺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⑻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
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 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
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⑼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⑽ 전도 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
로 방치해선 안 된다.
⑾ 전도 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진행
에 따라 철거하도록 한다.
⑿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1.6.3 유압력에 의한 공법
⑴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①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
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한다.
②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⑵ 잭에 의한 공법
①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②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③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
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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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①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② 압쇄기의 설치와 철거 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③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④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⑤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⑥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1.6.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⑴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⑵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⑶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⑷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불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도
록 한다.
⑸ 화약류 또는 폭파재나 전관은 비금속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⑹ 전기 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 설비의 부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⑺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⑻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⑼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⑽ 화약류 취급 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⑾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⑿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⒀ 화약류 운반 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⒁ 화약류의 운반 시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⒂ 고압가스 이용 시 구멍의 균열 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1.6.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
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유도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 하는 방
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6 제트력에 의한 공법
⑴ 제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⑵ 상온의 물은 압력 7,000㎏/㎠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결방
지제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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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⑷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⑸ 단부위에 따라 철거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화염제트에
의한 공법 이용 시 고열의 제트열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발생에 유의하고 작
업원은 방열복을 착용한다.
1.6.7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⑴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
해서는 안 된다.
⑵ 비빔, 충진, 시트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⑶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⑷ 비빔 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⑸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 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 된다.
⑹ 정적파쇄제의 충진 후 양생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1.7 구조물별 철거방법
1.7.1 철골조의 철거
⑴ 철골조의 철거는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등으로
달아 내린다.
⑵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⑶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⑷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고 가볼트를 제거하며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1.7.2 지하구조물의 철거
⑴ 철거대상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 구조물
의 부재는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야 하며, 철거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고 아울러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⑵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채시 주위의 지반
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⑶ 대부분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철거작업이 병
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7.3 벽체(옹벽)의 철거
⑴ 1회의 철거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철거하여
서는 안 된다.
⑵ 철거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⑶ 벽체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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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⑸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⑹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⑺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철거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⑻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
이 없도록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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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폐기물처 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은 공사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 폐
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
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
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2)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3)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 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 말한다.
(4)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
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5)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⑴ 도급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

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도급자의 책무
⑴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⑵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
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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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처리계획
1.2.1 처리계획의 작성
⑴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1.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⑴ 보 관
① 현장적치기간은 계약 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②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⑵ 운 반
①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⑶ 처리절차
①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 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
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 내 운반이 완료되어야한다.
③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까
지 작성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⑷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
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협
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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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수요자’)와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자로, 계약상대자는 공급자로 본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의 관련 문서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우선한다.

1. 특수조건 2. 일반조건

3.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을 포함,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기타 문서

② 계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공급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 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받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 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 제4항에 따르며, 공급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공급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 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⑧ 공급자는 보험사 선정 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⑨ 공급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 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자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⑩ 공급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 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정부의 서민 생활 안정정책에 따라 공급자는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를 각 노무, 장비사용, 자재납품이 이뤄진 날의 익월 1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집행하며, 사용내역은 사용이 이루어진 날의 익월 5일까지 지급내역은 지급이 이루어진 날의 익월 20일까지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공급자가 하수급인에게 집행하는 대금에 관하여 공급자는 하수급인 관리하의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 사용현황 및 지급내역을 제출받아 확인 후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공급자의 대금지급 관련 체불민원 발생 시 수요자는 해당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추가적인 기성금 또는 잔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계약 체결 시 공급자는 [별첨양식 3]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하수급인은 수요자, 공급자, 하수급인 간 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요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금지급 관련 민원, 법적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대금청구 시 아래 [별첨양식 4]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대금지급과 관련된 수요자의 채무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7조(임금지급) ① 수요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공급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자는 임금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8조(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수요자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자가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자가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 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 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공급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및 관련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요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의 처리) ① 공급자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자는 폐기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요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수요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수요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공급자는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공급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6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요자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지도계약 체결이 제외되는 공사의 경우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2.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공급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공급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공급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공급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공급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요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공급자는 이전의 공급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공급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공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공급자는 건설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수요자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공급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은 해당 계획과 통합 작성 가능)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작업을 중지, 대피하고 그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수요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어 작업을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즉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는 경우 수요자가 선임·지정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대상이 되는 평가, 심사, 감사 등의 수검업무에 대하여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관리) ① 수요자 및 수요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은 계약관리 및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공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수요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공급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해당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공기연장을 청구 또는 요청할 수 없다

③ 수요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를 수요자가 실시하는 다른 공사 계약에 있어서 공급자가 참가할 경우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제42조에 따른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의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대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수요자는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일반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26조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30일이 경과하기 전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공급자는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수요자에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공급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25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 수요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수요자의 동의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수요자는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2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해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급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부도 등’이라 한다)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자 및 공동수급체의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급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 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⑥ 중재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의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은 수요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8조(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수요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수요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수요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2항에 명시된‘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9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공급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공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요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채권양도) 공급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보안사항 준수) 공급자는 국방과학연구소「보안규정」에 따른 제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공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며 수요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라야 한다.

제32조(위험성평가)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수요자의 위험성 평가 검토 및 후속조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보칙) 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수요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요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있다.

⑤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별첨양식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첨양식 2] 하도급관리 계획서(보완)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주) 홍길동(인) 325-52-86854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 서울 ◦◦건설산업(주) 김길동(인) 325-52-8685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 충남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B/A) : 33.0%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 % 하수급금액비율(C/B) : 89%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재 무 책 임 원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5. 하수급 예정자를 결정하지 않은 공종의 경우,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란으로 한다.

6. 하수급 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7.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첨양식 3] 대 금 지 불 확 약 서 ◦ 공 사 명 :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20 . 1. 1 ~ 20 . 12. 15

◦ 계약업체 : XX종합건설(주)

1.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는 익월 1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내역은 익월 5일, 지급내역은 익월 20일까지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 계약상대자 간 작성한 계약서 상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지급방법, 시기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

2. 공급자의 대금지급 관련 체불민원 발생 시 공급자는 해당 민원 해결 시까지 추가적인 선금, 기성금 또는 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요자, 공급자, 하수급인 간 합의에 따라 하수급인이 대금 직접 지급 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 단, 기성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선급금 등으로 해당대금을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3. 공급자의 대금지급 및 그 체불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본 공사의 공급자는 상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0. 0 XX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귀하 [별첨양식 4] 기성(또는 준공)대금 지급확인서 ■ 계약현황 원도급 공 사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XX종합건설(주) 하도급 공 종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직불 금속창호 100,000,000 ‘17.1.1~’19.2.1 XX창호 ◎ 미장 50,000,000 ‘17.1.1~’19.2.1 XX건설 × 토목 30,000,000 ‘17.1.1~’19.2.1 XX토건 ◎ ..... ........ ...... ..... ....

■ 대금지급확인 → 청구금액이 없어도 모든 직불하도업체 도장 필수

공 종 명 업 체 명 기수령 금회청구 잔액 인감날인 원도급 XX종합건설(주) 100,000,000 500,000,000 000,000,000 금속창호 XX창호 - 20,000,000 80,000,000 토목 XX토건 - - 30,000,000 ...... ...... 계 100,000,000 520,000,000 110,000,000

상기와 같이 신청한 제X회 기성(또는 준공)대금 청구 건에 동의하며, 대금지급 이후 관련된 모든 법적책임은 원도급사 및 공종별 하도급업체에 있음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발주자의 채무는 소멸됨을 확인합니다.

20 . 0. 0 XX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 공동수급계약시, 공동계약사 표기 및 인감날인

본 조는 ‘목적’만 명시하며, 추가 항이 없으므로 각 불필요 부분 삭제합니다.

본 조는 ‘계약문서’의 종류를 나열하지 않고 각 문서의 해석순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 수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요청자의 지위 및 법제처의 법령용어정비 사업에 따라 단어 수정합니다.

불필요 부분 삭제합니다. 누락 용어 추가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746호) 2024. 9. 30.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단어 수정합니다.

(이하 동일 단어 같음) 메모 9와 같은 사유. 삭제

의미가 분명하고 문맥상 어색하지 않게 수정합니다.

연구소의 공사계약인 점을 고려하여 금품·향응 수수자의 범위에 계약 관련 업무를 하는 소원을 포함할 필요는 없는지,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의 제공을 약속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의 추가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4.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hwp =====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공급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등(이하 ‘안전관계법령’이라 한다)과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2. ADD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3. ADD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4. ADD 건설공사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5. ADD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업무수행 가이드라인

6. ADD 시설업무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7. 기타 수요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지침, 시책 등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수요자는 공급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수요자에게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수요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공급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의 공사ㆍ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상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제공자료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유사 건설현장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보건조정자 가이드라인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연구소 재해사례 -폭염, 호우 등 시기별 기상이변 대비 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 현수막 등 안전 홍보용품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관리)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당해 계약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개념과 목적, 실시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요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당해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5.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및 상시평가(상시평가를 실시한 경우 수시평가, 정기평가는 실시한 것으로 갈음)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평가는 작업 전 시행하고,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수행한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공사ㆍ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건설기계, 용접·용단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반입·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공사발주의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① 공급자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 후 공사 착수 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의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계획 수립 시 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해당 작업의 방법, 절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대장 이행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공사중지, 관계자 처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실시)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법정 교육 외에도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 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TBM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①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사비가 12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5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대체 가능)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 따른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하수급인 근로자가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매월 1회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점검)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등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3. 안전일터 조성의 날

4. 취약시기 안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연휴 대비 등)

5.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6. 기타 정부 및 수요자가 요구하는 안전점검 등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수요자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작업환경)

수요자는 공급자가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협조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계획 및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착수 전 이를 수요자에게 제출한 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전 관계기관의 검토·심사를 받고 사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다만, 당해 계약이 제1항 및 제2항에 모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과 제2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등)

① 공급자는 계약내역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건설현장 내·외부의 안전관리대책 등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사용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 또는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공급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조치, 출입통제, 근로자 대피 등의 초동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관련기관에 사고를 신고하여야 한다.(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등)

③ 공급자는 수요자 및 유관기관의 산업재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 및 증거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작업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수요자는 공급자 및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 등을 고의 또는 현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근로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시 현장 퇴출) - - 해당 공종 현장대리인 경고 및 확인서 징구 출입정지 (교체) - 원도급 현장대리인 구두 경고 서면 경고 출입정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② 공급자가 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수요자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공급자에게 작업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급자는 다음의 경우 모든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요청제」 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급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④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사실여부 확인,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안전조치)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과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공급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험작업 허가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 등 안전문화 확산활동에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휴일작업)

① 공급자는 불가피하게 휴일(일요일, 공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대책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일로부터 2일 전 수요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공급자 소속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해당 작업을 관리·감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수요자는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공급자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위해를 가한 공급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0조(기타)

①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 안전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요자는 국가 및 수요자의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공급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관계인에 대해서는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를 적용한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요자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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