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진안군 공고 제2026 - 1112호
수의견적제출(물품) 안내 재공고
1.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호성점 진열대 구입
사 업 비
금50,800,000원
견적제출일시
2026. 10. 14.(수) 18:00
품
목
전시용진열대
견적마감일시
2026. 10. 20.(화) 14:00
납품장소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647-2
개 찰 일 시
2026. 10. 20.(화) 15:00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개 찰 장 소
<hp:fwSpace/>진안군 재무과 입찰집행관PC
※ 붙임 구입 내역서 및 규격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의견적 및 계약 방식
가. 수의계약(전자견적),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총액계약, 제한적최저가(88%)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및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전시용진열대(세부품명번호10자리 561219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체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혀야 하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최종 낙찰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서(견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을 진안군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hp:fwSpace/>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진안군과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계약체결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및 규격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hp:fwSpace/><hp:fwSpace/>안내<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hp:fwSpace/>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go.kr)
다. <hp:fwSpace/>관련 회계법령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진안군 재무과 (☎063-430-2272)
마. 물품관련 사항 문의처 : 진안군 농축산유통과 (☎063-430-8184)
2026. 10. 14. 진안군 재무관
===== 공고문.pdf =====
진안군 공고 제2026 - 1112호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수의견적제출(물품) 안내 재공고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1.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공 고 명
2026년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호성점 진열대 구입
사 업 비 금50,800,000원 견적제출일시 2026. 10. 14.(수) 18:00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품 목 전시용진열대 견적마감일시 2026. 10. 20.(화) 14:00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납품장소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647-2
개 찰 일 시 2026. 10. 20.(화) 15:00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개 찰 장 소 진안군 재무과 입찰집행관PC
※ 붙임 구입 내역서 및 규격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수의견적 및 계약 방식
가. 수의계약(전자견적),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총액계약, 제한적최저가(88%)
※ 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최종 낙찰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
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3. 견적제출 및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
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전시용진열대(세부품명번호10자리 561219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서(견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을 진안군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체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혀야 하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진안군과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계약체결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및 규격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 안내 :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go.kr)
다. 관련 회계법령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진안군 재무과 (☎063-430-2272)
마. 물품관련 사항 문의처 : 진안군 농축산유통과 (☎063-430-8184)
2026. 10. 14. 진안군 재무관
===== ★ 과업지시서(진안로컬푸드 전주호성점 진열대 구입 및 설치).hwpx =====
진안로컬푸드 전주호성점 건립사업
진열대 구입 및 설치 과업지시서
1. 건
명 : 진안로컬푸드 전주호성점 건립사업 진열대 구입 및 설치
연번
품명
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단위
1
진열대 구입 및 설치
1
계약일로부터 30일
진안로컬푸드 전주호성점
(호성동2가 647-2)
식
2. 납품장소 : 진안로컬푸드 전주호성점(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647-2번지)
3.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4.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조건은 「진안로컬푸드 전주호성점 건립사업 진열대」 제작·구매·운반·설치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계약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한 담당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나. 품질보증기간 : 최종 검사·검수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
다. 계약상대자가 규격미달·불량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요구한 물품의 보완 또는 교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 해지, 대금 감액,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관련 조건, 제조사의 표준 시공기준 및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사전 서면협의에 따른다.
6. 납품
가. 구매 계약된 물품은 수요기관의 납품지시에 따라 납품한다.
나. 납품은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검수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단, 불량품 및 규격미달 등의 사유로 반품된 물량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 보완·교체한다.
다. 국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금액에는 현장실측, 제작, 운송, 상·하차, 양중, 현장반입, 조립, 설치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 설치 현장을 실측하고, 물품규격서의 기본 사양을 바탕으로 세부 디자인·색상·배치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내용을 반영한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반입·설치 과정에서 건축물 및 기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훼손은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설치 완료 후 포장재 및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고 현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7. 물품 검수
가. 검사·검수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물품규격서, 승인된 제작도면 및 관련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자가 실시한다.
나. 검사 결과 규격·품질·성능이 계약내용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보완 또는 교체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 또는 교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완 후에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 규격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시험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계약사항 변경 등
가. 발주기관은 현장 공정 및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납품·설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계약기간의 조정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하게 규격 또는 제품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규격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9.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및 승인된 제작도면에 따라 진열대를 제작·운반·설치하고, 납품기한 내 설치 상태 및 안전성 확인을 완료한 후 발주기관에 검사·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에 대한 조치
가. 진안군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 물품을 납품하지 않거나, 납품된 물품이 규격미달 등의 사유로 매장 개장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제작·반입·설치 일정 및 납품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하자보수 등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기간 중 설계·제작·운반·설치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통보를 받은 후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한 내 현장을 확인하고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2. 물품 제작 규격
모든 물품의 규격은 아래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신품으로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연번
구분
규
격
수량
단위
금액
비 고
품명
규격
1
진열대
(목집기/평대집기)
곡류 진열대
1,200*600*1,500
6
EA
4,560,000
건나물 진열대
1,200*600*1,500
6
EA
4,560,000
야채 진열대
1,200*1,200*1,500
18
EA
16,560,000
벽 진열대
1,000*600*2,000
5
EA
4,300,000
떡 / 제과 진열대
1,200*800*1,500
2
EA
1,680,000
과일 진열대
1,000*1,000*800
16
EA
8,640,000
운송・설치・장비비
-
1
식
5,960,000
공급가액
46,260,000
최종 견적 금액(부가세 포함, 십만원 미만 절사)
50,800,000
===== ★ 과업지시서(진안로컬푸드 전주호성점 진열대 구입 및 설치).pdf =====
진안로컬푸드 전주호성점 건립사업
진열대 구입 및 설치 과업지시서
1. 건
명 : 진안로컬푸드 전주호성점 건립사업 진열대 구입 및 설치
연번 품명 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단위 1 진열대 구입 및 설치 1
계약일로부터
30일
진안로컬푸드
전주호성점
(호성동2가 647-2)
식
2. 납품장소 : 진안로컬푸드 전주호성점(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647-2번지)
3.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4.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조건은 「진안로컬푸드 전주호성점 건립사업 진열대」 제작·구매·운
반·설치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계약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의한 물품을 납품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한 담당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나. 품질보증기간 : 최종 검사·검수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
다. 계약상대자가 규격미달·불량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요구한 물품의 보
완 또는 교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 해지, 대금 감액,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물품구
매계약 관련 조건, 제조사의 표준 시공기준 및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사전 서면협의에 따른다.
6. 납품
가. 구매 계약된 물품은 수요기관의 납품지시에 따라 납품한다.
나. 납품은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검수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
다. 단, 불량품 및 규격미달 등의 사유로 반품된 물량에 대하여는 발주
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 보완·교체한다.
다. 국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 협의하여 조
정할 수 있다.
라. 계약금액에는 현장실측, 제작, 운송, 상·하차, 양중, 현장반입, 조립, 설
치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 설치 현장을 실측하고, 물품규격서의 기본
사양을 바탕으로 세부 디자인·색상·배치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내용을 반영한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반입·설치 과정에서 건축물 및 기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훼손
은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설치 완료 후 포장재 및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고 현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7. 물품 검수
가. 검사·검수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물품규격서, 승인된 제작도면 및 관련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자가 실시한다.
나. 검사 결과 규격·품질·성능이 계약내용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보완 또는 교체하고 재검사
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 또는 교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완
후에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 규격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시험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계약사항 변경 등
가. 발주기관은 현장 공정 및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납품·설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계약기간의 조정
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하게 규격 또는 제품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규격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
야 한다.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9.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및 승인된 제작도면에 따라 진열대를 제작·운
반·설치하고, 납품기한 내 설치 상태 및 안전성 확인을 완료한 후 발주기
관에 검사·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에 대한 조치
가. 진안군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 물품을 납품하지 않거나, 납품된 물
품이 규격미달 등의 사유로 매장 개장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관
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제작·반입·설치 일정 및 납품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하자보수 등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기간 중 설계·제작·운반·설치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통보를 받은 후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한 내 현장을 확인하고 무
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2. 물품 제작 규격
모든 물품의 규격은 아래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신품으로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연번
1 규 구분
진열대
(목집기/평대집기)
격 수량 단위 금액 품명 규격 곡류 진열대 1,200*600*1,500 6 EA 4,560,000 건나물 진열대 1,200*600*1,500 6 EA 4,560,000 야채 진열대 1,200*1,200*1,500 18 EA 16,560,000 벽 진열대 1,000*600*2,000 5 EA 4,300,000 떡 / 제과 진열대 1,200*800*1,500 2 EA 1,680,000 과일 진열대 1,000*1,000*800 16 EA 8,640,000 운송・설치・장비비 - 1 식 5,960,000 공급가액 46,260,000
최종 견적 금액(부가세 포함, 십만원 미만 절사)
50,800,000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