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082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조직진단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5909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7: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_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조직진단 연구용역_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18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_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조직진단 연구용역_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18호.hwpx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18호

정책연구용역 입찰 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8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조직진단 연구용역」<hp:fwSpace/>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입찰 설명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고준위위원회 기획소통과 남온유(☏ 044-203-3624)
  • 과업지시서 등 수행내용: 고준위위원회 기획소통과 박상현(☏ 044-203-361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과업지시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조직진단 연구용역
◦
용 역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
용 역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예 산 액
:
금65,000,000원(금육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 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4.(수) 17: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0:00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연구과제 : 원전 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주변지역 발전방안 연구

나. 예산규모 : 금65,000,000원(금육천오백만원) * VAT 포함

* 본 예산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라. 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적용
2.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90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hp:fwSpace/>※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단,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및 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하도급은 원친적으로 불가하나 인식조사, 번역, 인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사.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따름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방법

가. 제출서류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서류 및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 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 <= 제출서류에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및 업체 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식 <= 제출서류에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및 업체 선택사항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공고기간 내 출력한 등록증)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허가증 등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입찰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전년도 재무제표 각 1부
  •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입찰관련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6일(월), 10:00까지

다.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나라장터/G2B)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hp:fwSpace/>「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마. 제출서류 세부내역

1) 제안서(정성, 정량, 요약서, 발표자료 등 제출 여부는 제안요청서 참조) 1부.

2)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설립허가증 등) 1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7) 해당기관의 전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8) 공동계약 제출서류(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만 해당)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불가

다)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

라)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은 각 수급체별로 10%이상으로 할 것

마)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따름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동수급체구성업체 및 특별법인 제출서류 등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hp:fwSpace/>/<hp:fwSpace/>10<hp:fwSpace/>/<hp:fwSpace/>23<hp:fwSpace/>(금)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만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모든 입찰자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송신하는 입찰서 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 실시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1)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협상 과정에서 발주자는 협상대상자에게 추가적인 제안을 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함

3)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며,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4)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마. 낙찰자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기술능력평가 등 사업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 및 하도급 준수사항

가.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2)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본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에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사.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및 착수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연구책임자의 보안각서 및 안전보건서약서 등을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hp:nbSpace/>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고준위위원회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 “청렴계약서특수조건” 등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작성 양식 낙찰자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차. 본 용역은 우리 위원회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우 30116,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세종타워A 5층)
  • (과업내용 및 제안서) 부지선정과 (박상현, ☏<hp:fwSpace/>044-203-3612)

<hp:fwSpace/>- (입찰 및 계약사항) 기획소통과 (남온유, ☏<hp:fwSpace/>044-203-362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관련)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입찰공고문)_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조직진단 연구용역_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18호.pdf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18호

정책연구용역 입찰 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준위 방사
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조직진단 연구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년

2026 월 10 14 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입찰 설명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
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고준위위원회 기획소통과 남온유(☏ 044-203-3624)
  • 과업지시서 등 수행내용: 고준위위원회 기획소통과 박상현(☏ 044-203-361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1 -

<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과업지시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
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
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조직진단 연구용역

◦ 용 역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 용 역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예 산 액

: 금65,000,000원(금육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 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4.(수) 17: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0:00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연구과제 : 원전 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주변지역 발전방안 연구
나. 예산규모 : 금65,000,000원(금육천오백만원)

* VAT 포함

* 본 예산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라. 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
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적용

- 3 - 2.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

법률 제21290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

2026. 7. 1.] [

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2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
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2

에 참가할 수 있음(단,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및 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 」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12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 시행령 제 조의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 의 규

관한 법률 2 2( , ) 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
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하도급은 원친적으로 불가하나 인식조사, 번역, 인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

사.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따름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

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
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
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
출을 대신합니다.)

- 5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

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6 - 3.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방법 가. 제출서류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서류 및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 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 <= 제출서류에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및 업체 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식 <= 제출서류에 있는 경우(제안요청서 참조) 및 업체 선택사항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공고기간 내 출력한 등록증)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허가증 등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입찰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전년도 재무제표 각 1부
  •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

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입찰관련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7 -

나.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6일(월), 10:00까지
다.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나라장터/G2B)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제안서)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

메뉴에서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
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
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
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
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8 -

마. 제출서류 세부내역
1)

제안서(정성, 정량, 요약서, 발표자료 등 제출 여부는 제안요청서 참조) 1부.

2)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설립허가증 등) 1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7) 해당기관의 전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8)

공동계약 제출서류(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만 해당)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
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불가
다)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
라)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은 각 수
급체별로 10%이상으로 할 것
마)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시행
[

2026. 1. 2.]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따름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9 -

바) 공동수급체구성업체 및 특별법인 제출서류 등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 / 10 / 23 (금)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만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 입찰보증금

가. 모든 입찰자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송신하는 입찰서 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
(

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
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
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11 - 5.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
가를 실시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 실시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1)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협상 과정에서 발주자는 협상대상자에게 추가적인 제안을 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함

3)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며,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4)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마. 낙찰자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기술능력평가 등 사업수행
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

- 12 -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
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
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
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
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
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3 - 7. 중대재해처벌법 및 하도급 준수사항 ·

가.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2)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

·

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

·

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3)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

「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에 따르며

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

, )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본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
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

·

약해지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 -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
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는 제
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
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
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에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사.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및 착수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연구
책임자의 보안각서 및 안전보건서약서 등을 서면으로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
한 고준위위원회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
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
책임이 있습니다.

- 15 - ․형사상의 모든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
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
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 “청렴계약서특수조건” 등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작성 양식 낙찰자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차. 본 용역은 우리 위원회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우 30116, 세종시 한누리대로

어진동) KT&G 세종타워A 5층)

411(

  • (과업내용 및 제안서) 부지선정과 (박상현, ☏ 044-203-3612)
  • (입 찰 및 계 약 사 항 ) 기획소통과 (남온유, ☏ 044-203-362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관련) 조 달 청 정 부 조 달 콜 센 터 (☏ 1588-0800)

- 16 -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년

2026 월 10 일 14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17 -

===== 붙임2_제안요청서(고준위 위원회 조직진단 연구용역).hwpx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조직진단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목
차

Ⅰ. 제안 일반사항<hp:tab width="23115" leader="3" type="2"/> 1

1. 과업개요<hp:tab width="26203" leader="3" type="2"/> 1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2455" leader="3" type="2"/> 1
Ⅱ. 과업내용<hp:tab width="27115" leader="3" type="2"/> 2

1. 조직 및 업무현황 분석<hp:tab width="16459" leader="3" type="2"/> 2

2. 조직 및 인력 운영 최적화 방안 도출<hp:tab width="6715" leader="3" type="2"/> 2

3. 제·개정이 필요한 규정·규칙 발굴 및 초안 제시<hp:tab width="3467" leader="3" type="2"/> 2
Ⅲ.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23115" leader="3" type="2"/> 3

1. 일반사항<hp:tab width="26203" leader="3" type="2"/> 3

2. 세부사항<hp:tab width="26203" leader="3" type="2"/> 4
Ⅳ. 제안 안내<hp:tab width="26315" leader="3" type="2"/> 8

1. 계약 및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14959" leader="3" type="2"/> 8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11211" leader="3" type="2"/> 9

3. 제안서 평가<hp:tab width="23023" leader="3" type="2"/> 11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0583" leader="3" type="2"/> 13

1.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0023" leader="3" type="2"/> 13

2.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1523" leader="3" type="2"/> 14

3. 유의사항<hp:tab width="25271" leader="3" type="2"/> 15
Ⅵ. 붙임 서식<hp:tab width="25383" leader="3" type="2"/> 16

Ⅰ 제안 일반사항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조직진단 연구용역」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 (약 2개월)
  • 소요예산 : 금 65,000,000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주요 과업내용

  • 현행 위원회 조직구조·인력 운영 현황 분석 및 미비점 제시
  • 조직 및 인력 운영 최적화 방안 도출, 단계별 조직 개편 로드맵 수립
  • 해외 사례 연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심층 처분시설 관련 주요 10개국 추진 조직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내부규정 전수조사, 상위법령 연계 분석, 제·개정 필요 규정 발굴 및 초안 제시 등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가 가능

ㅇ 공동계약(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Ⅱ 과업 내용 1. 조직 및 업무현황 분석 ㅇ 위원회 조직 체계, 인력 현황 분석 ㅇ 부서별·개인별 업무분장표 실태조사

  • 유사·유관기관 조직체계 벤치마킹, 업무량·행정수요 증가 추이 진단

ㅇ 해외 사례 연구 등 2. 조직 및 인력 운영 최적화 방안 도출

  •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사무처 적정 인력 규모 산정(안) 및 부서 신설(안)
  • 단계별(단기·중장기) 조직 개편 로드맵 수립 등

3.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규정·규칙 발굴 및 초안 제시

  • 특별법·시행령상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대비 하위규정 정비현황 점검
  • 고준위 위원회 운영세칙 등 현행 내부규정 전수 조사

  •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거 미비로 확인된 제정·개정 필요 규정 목록 도출 및 초안 제시 등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용역기관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다.
  • 용역기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발주사”)가 제시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용역기관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기관은 발주사가 과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용역기관은 수시 또는 최종 보고서에 참고 인용한 각종 기술 및 이론 적용 자료에 대하여는 인용문헌(저자 또는 단체, 서적, 논문명, 출판사명, 페이지, 웹주소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하며, 인용한 각종 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발주사의 요구가 있을 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과업은 각종 법규와 규정 및 시행세칙과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 되도록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이 과업은 원칙적으로 발주사가 제시한 과제로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 후 세부과제 변경이 가능하다.
  • 용역기관은 사업 결과의 객관성․전문성․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책임자를 별도 지정하여야 한다.
  • 용역기관은 발주사의 임원, 실무책임자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용역기관은 용역 제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2. 세부사항

➊ 참여인력

  •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용역기관이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발주사의 승인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제안서에 명시하는 투입 인력은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업체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한다. (정규직원 및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예정인 인력 포함할 수 있으나 채용 예정 인력임을 별도로 명시해야 함.)
  • 용역기관은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용역 참여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발주사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즉시 교체하고 사전에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기관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입 인력의 태만, 부적격, 퇴직 또는 기타 사유로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사가 판단하는 경우, 해당 투입 인력의 교체 및 필요시 특정 분야 인력의 교체 요구 또는 증원 요구를 할 수 있고, 용역기관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투입 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사전에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 즉시 교체 또는 증원하여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된 투입 인력은 필요시, 당사(본사)에 상주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➋ 과업수행기간 및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6.12.31.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사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 용역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주요 과업 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 기타 발주사의 요구나 용역기관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➌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용역기관은 용역계약 체결 후 일주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실시해야 하며, 실시방법에 대하여는 발주사와 별도 협의해야 한다.

ㅇ 착수보고

  • 용역기관은 과업착수 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조직표
‧ 세부공정계획서

‧ 인력투입계획서
‧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시간

‧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계획 ㅇ 보고 사항

  • 용역기관은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용역추진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주사에 보고하여야 함

‧ 수시보고 : 발주사의 요청사항, 필요사항 등에 대한 보고

‧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5주 이내 중간결과 보고

‧ 최종보고 : 용역 종료 7일 이내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➍ 산출물 제출

  • 용역기관은 과업 관련 다음과 같은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성과품

구
분
성과품
수 량
비 고
주요 성과품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10부
파일 제출 필요
중간보고서 (요약본)
10부
중간보고서 (통합본)
10부
최종보고서 (요약본)
10부
최종보고서 (통합본)
10부
별도 성과품
USB
1식

  • 성과품의 제출일, 형식, 수량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이외에 과업수행 상 필요한 성과품에 대해 용역기관은 발주사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➎ 과업수행자의 책임

  • 용역기관은 용역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사의 요청이 있을 때 자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최종결과보고 이후에도 연구결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자문에 응해야 한다.

  • 용역기관은 용역에 대하여 최종결과보고 시, 발주사의 보완요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➏ 기타

ㅇ 자료수집 및 협조

  • 용역기관은 이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발주사에 요청할 수 있다.
  • 용역기관은 이 과업 수행 과정에서 도입, 활용된 제반 기술을 발주사에게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 용역기관은 이 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제출용 자료가 필요할 경우 발주사가 요구하는 서식 및 시점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적용기준

  •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및 분석 기법 등은 검증된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

ㅇ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 용역기관은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ㅇ 보안 및 비밀유지

  •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사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사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Ⅳ

제안 안내 1. 계약 및 사업자 선정방식

➊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과 기재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

➋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ㅇ 평가 기준

  • 본 용역의 평가는 제안서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제안서평가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 기준을 100분의 20으로 함

ㅇ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 순위 결정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과정에서 발주자는 협상대상자에게 추가적인 제안을 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며,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➊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

ㅇ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 제출 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장소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 구비서류 등 입찰 관련 : 기획소통과 계약담당자(044-203-3624)

용역관련 : 기획소통과 용역담당자(044-203-3612)

ㅇ 제출서류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증빙)서 1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사용인감계 각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서식 1호) - 제안서 1부(별지서식 2호)

  • 가격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 산출 근거표 각 1부(별지서식 3호)

* 가격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는 별도 밀봉

  • 확약서 및 보안각서 각 1부(별지서식 4호 및 별지서식 5호)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와 국가계약법 제9조에 따른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각 1부(별지서식 6호)

* 낙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2024년도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사본 1부(해당기관 양식)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별지서식 7호) ➋ 제안서의 규격 및 제출

  • A4지를 사용하여,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제한
  • 제안서 내용의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➌ 제출 유의 사항

  • 제안서 제출은 1사 1건으로 제한(복수제출 금지)

3. 제안서 평가

➊ 제안서 평가 방식 ㅇ 평가장소 : 별도 통보 ㅇ 평가일시 : 별도 통보 ➋ 제안서 평가 원칙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에 대해서만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제안사는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열람을 청구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 중 ①자격기준 미달 및 허위서류 제출 ②기타 공정한 심사원칙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명단과 위원별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➌ 용역사업자 선정절차

  • 입찰공고된 본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앞으로 제출
  • 발주자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80%) 후 입찰가격평가(20%)를 실시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PT)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함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PT)은 업체별 25분간(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진행 예정이며, 일시 및 장소는 해당업체에 추후 공지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PT) 시간은 참여업체수 등 운영상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은 참여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함

* 발표심사 진행 시 발표는 과업담당 PM이 직접 발표

* 참여업체는 2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음
➍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비고
기술능력
평가
과제
이해도
과제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30
정성
평가
(70점)
사전조사 충실성
제안내용과의 부합성
과제
수행계획
과제추진 전략
20
수행계획의 타당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인력·조직·
관리기술
투입 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20
과제수행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따른 평가
10
정량
평가
가격평가
제안가격
20

합 계(총 100점 만점)
100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기준표>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기술능력평가(재무구조·경영상태) 기준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름

➎ [입찰가격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 과업수행제안서는 PPT 사용을 기본으로 작성한다.
  • 제안서 규격 : A4지, 본문내용 100페이지 이내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첨부하고, 영문표기 필요 시‘한글(영문)’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사의 승인 없이 수정ㆍ추가ㆍ삭제할 수 없다.
  • 제안서는 발주사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되,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이 많을 경우에는 주요내용을 작성한 뒤, 세부사항은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발주사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거나 충분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혹은 별첨되어야 함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요구사항 수용여부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하며, 제안요청 내용 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별도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 처럼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본 제안서의 각종 어휘 및 문구해석은 제안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질문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방문 질의응답 가능하나, 법적 효력은 없다.
  •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기술제안서) 및 기타 자료철로 나누어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 작성은 입찰 참가업체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시된 순서를 준수하되, 세부 구성내용은 각 업체별 재량에 따라 작성한다.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내용은 발주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사의 요구에 의해 수정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무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 발주사의 사정으로 제안요청 내용에 변동이 생기거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제안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사의 비용 부담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안사는 이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안사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사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사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3. 유의사항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작성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제안서에 명기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추후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 제안서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의 무효,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해지를 적용한다.

Ⅵ

붙임 서식

【붙임 1】 정량평가 자기평가 및 심사표
【붙임 2】 제안서 서식 <별지1~7호 서식>

[붙임 1] 정량평가 자기평가 및 심사표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조직진단 연구용역
신
청
인
제안사 업체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FAX

□ <hp:fwSpace/>정량평가 심사표
구
분
배점
자기평점
(제안업체 작성)
심사평점
(발주기관 작성)
제안사의 경영상태(신용등급)
10

계
10

※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됨.

확인자 :
(인)

※ 확인자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날인

[붙임2] < 제안서 작성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3호 서식] 가격입찰서
[별지 제4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보안각서
[별지 제6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표]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별지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 <hp:fwSpace/>.
.
.
입찰건명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사항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인감증명 1부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 .
.
.

신청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위원회 위원장 귀하

※ 업체명은 법인의 상호 또는 개인의 성명을 기재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입
※ 신청인은 업체명 및 대표자명 기재후 법인인감 날인
[별지서식 2호]

제
안
서

공고번호 과 제 명

주 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주관연구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성명(직위)
연락처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연락처)
대표자

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제안서 세부내용

<첨부> 제안서 내용

ㅇA4용지로 하되, 분량은 100페이지 이내, 형식에는 제한 없음
ㅇ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4. 기간별 추진일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

6. 해당 기관의 동 분야 연구실적(최근 2년내)
<연구실적 요약>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발주처

7. 참여연구원 현황,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이력서
<참여 연구원 현황>
직 위
성명
학위
전공분야
해당분야 연구기간

[별지서식 3호]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단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
)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2024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3-1호]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책임연구원
ㅇ연구원
ㅇ연구보조원
ㅇ보조원

2. 경비 소계

ㅇ여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연구자료비
ㅇ회의비
ㅇ임차료
ㅇ교통통신비

3. 일반관리비(%)
4. 부가가치세(%)

합
계

※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중 학술연구용역 관련규정(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6년)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구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조원
월 1,454,62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7년 이후의 단기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지서식 4호]
확
약
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hp:tab width="988" leader="0" type="1"/>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별지서식 5호]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 년 00월 00일 귀 기관에서 발주한『과제명』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6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찰개요 ㅇ공고번호 : ㅇ입찰일자 : ㅇ과 제 명 : 2. 입찰보증금

ㅇ계약(예정)금액 : 일금
원정(₩
원)

ㅇ계약보증금(상당액) : 일금
원정(₩
원)

  • 보증금율 :

%

- 보증금 납부방법 : ㅇ납부면제 - 사유 :

본인은 상기용역을 입찰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위 보증금 납부사례가 발생할 경우(낙찰후 계약미체결 등) 즉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 표 :
( 인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7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과제명」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1. 평가방법: 평가점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를 80%, 입찰가격평가를 20%의 비중으로 함

2.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내용
비고
기술
능력
평가
과제
이해도
과제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10)
30

사전조사 충실성(10)
제안내용과의 부합성(10)
과제
수행계획
과제추진 전략(10)
20
수행계획의 타당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10)
인력·조직·
관리기술
투입 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10)
20
과제수행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10)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따른 평가*
10

소 계
80

가격
평가
제안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

합 계
10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 1. 26.)에 의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에 의함

===== 긴급발주 사유서(고준위 위원회 조직진단 연구용역).hwpx =====
긴급발주 사유서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조직진단 연구용역
  • 예 산 액 : 금65,000,000원(금육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 조기집행 시행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4항1의2호(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위원회 출범 후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의 본격 추진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조직·업무 진단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운영 최적화 설계, 제·개정이 필요한 규정 발굴 시급

3. 공고기간(긴급)

  • 사전규격공고 : 5일 → 3일(2일 단축)
  • 입찰공고 : 40일 → 10일 (30일 단축)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5항1호(긴급한 경우), 2호(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