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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051] 2026년 자동차등록번호판 원판 2차 구매

[물품] 발주기관: 평택도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152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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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_2026년 자동차등록번호판 원판 2차 구매.hwp =====
평택도시공사공고 제2026-10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사양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계약 일반조건』,『물품계약 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규격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검색 방법-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 2026년 자동차등록번호판 원판 2차 구매

나.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라. 구매내역 : 차량번호판 원판(알루미늄) 14품목 16,220장(내역서 참조)

마. 납품장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3, 번호판 제작소

바. 분할납품 : 가능 사. 납품기한 : 2026. 12. 31. 아.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자.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율 : 1년, 3%

차. 기초금액 : 금45,672,000원(추정가격 41,520,000원+부가가치세 4,152,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카.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사양서), 특수조건, 납품조건,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물품계약(제조), 총액입찰, 총액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 대상으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차량번호판(세부품명번호10자리: 5512170102)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②『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업태-제조업, 종목-알루미늄판 사업등록을 필한 자로서 시방서 및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이 가능한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과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가.①’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5. 10:00 ~ 10.22. 10:00 2026. 10. 22.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초금액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입찰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3개월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구매 품목의 규격별 견본(번호판 원판)과 품질 성능검사서(시험성적서)를 납품처에 제시하여 검수를 득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평택도시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가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협약은행: NH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2)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수탁자(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자를 포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총 지급받은 대가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자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조례에 따른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1) 입찰공고, 계약 관련 : 재무회계처(031-8053-8853)

2) 내역서, 사양서 등 사업내용 : 교통사업처(031-8053-1546)

2026. 10. 14. 평택도시공사 재무관 【반부패·청렴 신고창구 운영】 ※ 신고내용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평택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53-8823, FAX : 031-692-4337

※ 인 터 넷 : 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 윤리경영 → 통합신고센터

※ 방문접수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 평택도시공사 안전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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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공고 제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사양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물품계약(제조), 총액입찰, 총액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
다.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계약 일반조건』,『물품계약 특수조

나.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 대상으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

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합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규격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검색 방법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
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
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차량번호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70102)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
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가. 공고명 : 2026년 자동차등록번호판 원판 2차 구매

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

나.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라. 구매내역 : 차량번호판 원판(알루미늄) 14품목 16,220장(내역서 참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

마. 납품장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3, 번호판 제작소

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바. 분할납품 : 가능 봅니다.

사. 납품기한 : 2026. 12. 31.
아.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자.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율 : 1년, 3%
차. 기초금액 : 금45,672,000원(추정가격 41,520,000원+부가가치세 4,152,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카.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사양서), 특수조건, 납
품조건,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업태-제조업, 종목-알루미늄판 사업등록을
필한 자로서 시방서 및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이 가능한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칙』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과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가.①’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
다.

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
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를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
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
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6.10.15. 10:00
~ 10.22. 10:00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
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나
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최종 낙찰자를 선

6.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정합니다.
개찰일시
2026. 10. 22. 11:00 이후

개찰장소

라.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입찰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나라장터)

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하고, 『지방자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

일 기준 3개월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구매 품목의 규격별 견본(번호판 원판)과 품질 성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능검사서(시험성적서)를 납품처에 제시하여 검수를 득하여야 합니다.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8.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초금액 확인 후 입찰서를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전자입찰서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1) 입찰공고, 계약 관련 : 재무회계처(031-8053-8853)
2) 내역서, 사양서 등 사업내용 : 교통사업처(031-8053-1546)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

2026.

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

10. 14. 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평택도시공사 재무관

9.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반부패·청렴 신고창구 운영】

가. 본 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제22조
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평택도시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
하지 않을 경우 대가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평택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1) 협약은행: NH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신고전화 : 031-8053-8823, FAX : 031-692-4337

2)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 인 터 넷 : 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 윤리경영 → 통합신고센터

다.『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수탁자
(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자를 포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총 지급받은 대가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
탁자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
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
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
역개발기금조례에 따른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
에 따릅니다.
바.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 방문접수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 평택도시공사 안전감사실

===== 2026년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원판 구입 시방서.hwp =====
2026년도 등록번호판 2차 원판 구매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평택도시공사 자동차 등록번호판 원판(알루미늄)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납품기한, 제품의 재질 및 규격(색상 등), 납품 기준 및 방법 등 계약 조건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적용사항

가. 구매금액 : 금45,672,000원(금사천오백육십칠만이천원) ※부가세 포함

나. 구 매 량 : 16,220장(예정수량으로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다. 물품사양 : 구매 특수조건 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마. 납품장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3(평택시 번호판 제작소)

바. 보증기간 : 보증기간은 납품일(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3. 납품방법

가. 구매 물품은 특수조건에 제시된 사양으로 최신제품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번호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납품은 공사(번호판) 담당자 요청에 따라 원하는 일시,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번호판 운영 사정에 따라 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긴급 납품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지정일시 : 매주(납품 요구일) 09:00 ~ 18:00

※ 긴급 납품요구시 : 즉시

- 지정장소 : 번호판제작소 창고

2) 납품 시 정확한 검수를 위하여 구입 물품의 잘 보이는 위치에 물품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납품되는 물품이 정해진 규격 또는 발주한 물품과 상이할 경우 그 수량을 재 입고해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번호판)에서 요구할 경우 공휴일에 관계없이 납품 가능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번호판)에서 제시한 규격서의 제품의 재질 또는 그 이상의 재질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번호판)에서 납품 요구하는 품명과 수량을 선 공급하고 검수 된 품명과 수량에 대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나. 운송비 등 납품과 관련된 제반 비용 및 납품된 번호판(원판)을 검수·수령하기 전까지 공사(번호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번호판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 계약 납품조건은 구매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일반사항

가. 특수조건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 하다고 판단되는 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공사의 의견과 해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다면 관련 법령 등의 검토 및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 할 품목이 특허를 받은 것 이거나 기타 공업 소유권과 관련하여 권리를 보호받도록 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셔야 하며, 특히 이와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납품되는 모든 내용물을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과실 또는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하여 운반 중 발생하는 모든 손상에 대하여 배상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라. 물품에는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제작회사명, 연락처, 기타 필요 사항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26년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원판 구입 특수조건.hwp =====
2026년도 자동차 등록번호판(원판) 구입 특수조건

1. 계약현황 품 명 용 도 구입수량 및 규격 비 고 번호판(원판) 번호판 제작 물품 사양 참조 2. 물품 사양 (단위 : 장)

품
명

규격 예정수량 비고 계 16,220 필름식번호판 1.0*520*110 3,500 • 부가세 포함

  • 원판 1box의 중량 오차범위가,

원판 1장의 중량 오차범위에서
벗어나지 말 것

• 필름식번호판 1box = 150장

그 외 품목은 1box = 200장
납품

  • 구매예정량은 제작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도색, 화학처리 포함 전기차번호판 1.0*520*110 500 필름법인번호판(연두색) 1.0*520*110 20 승용_긴형_자가용 1.0*520*110 5,000 승용_긴형_자가용(비천공) 1.0*520*110 500 승용_긴형_영업용(황색) 1.0*520*110 1,300 화물_중형_자가용 1.0*335*155 500 화물_대형_자가용 1.0*440*200 500 화물_중형_영업용(황색) 1.0*335*170 100 화물_대행_영업용(황색) 1.0*440*220 500 이륜차(구형) 1.0*210*115 1,000 이륜차(신형) 1.0*210*150 2,000 건설기계_영업용(주황색) 1.0*520*110 100 임시번호원판긴형 1.0*520*110 700

3. 납품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까지

4. 납품장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13-13(평택시 번호판 제작소)

5. 번호판 원판 구매 입찰 시 응찰 자격요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해당(구매) 품목의 규격별 견본(번호판 원판)을 제시 하여야 합니다.

②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용 알루미늄 원판(필름식번호판 포함) 및 글자용 필름의 규격 및 재질 등에 대한 품질 성능검사서(또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최종계약상대자로 정합니다.

6. 납품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번호판)와 계약기간 동안 번호판(원판)의 재질 및 규격에 적합한 최신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기간 중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변경 시행 시
번호판의 정보제공 및 보증기간이 가능한 원판 으로 납품 하여야 함.

  • 공급된 원판이 공사의 자체 분석 결과에서 사양이 미달될 때에는 미달된 만큼 정산 조치하고 그 책임은 납품업자에게 있음.
  • 공사(번호판)는 납품된 물량에 대하여 필요시 국가 공인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함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은 계약일 ~ 2026. 12. 31까지 이며 공사(번호판)에서 지정한 날짜에 지정수량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③ 납품 물량, 규격 및 중량은 정확해야 하며, 납품량이 정확하지 않거나 불량품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합한 물품으로 즉시 납품해야 합니다.

  • 이 과정에서 사업운영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④ 납품 물품의 검수 및 정리 과정, 사용기간 도중에 파손 또는 훼손된 물품 이 발견 된 경우에는 교환에 응해야 합니다.

⑤ 납품 중 필요한 제반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납품 완료시 담당자의 확

인을 받아야합니다.

⑥ 납품 조건은 수시 납품으로 하고, 공사에서 납품요구가 있을 때에는 2~3일안에 납품이 완료 되도록 합니다.

  • 만일 납품을 기한 내 못하였을 경우 계약금의 0.8/1000을 지체한 일수만큼 곱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⑦ 구매수량의 증감 요인이 발생 할 경우는 협의하여 변경계약을 진행합니다.

7. 번호판 원판 재질 및 규격

①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질 및 규격(색상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재질 및 규격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②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질 및 규격, 내구 성능, 색상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전부 조항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붙임: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025-121호 및 제2025-676호 참조)

8. 우리 공사(번호판)는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① 공사(번호판)는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번호판)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우리 공사가 지정한 날짜에 지정수량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3 검수 결과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교체납품 및 반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사유로 문서상으로 3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가. 사양ㆍ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번호판 품질상태 불량(도금 및 도색상태 등)

다. 납품일시 미 준수 라. 서류 미제출 마. 대면검수 미 이행 바. 이물질 혼입제조 등 불량품 사. 표시사항 허위 표시(규격 및 재질 등)

② 공사(번호판)는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공동 도급으로 번호판 원판을 납품하여 적발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공사(번호판)는 납품기간 중 국가 공인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 검사를 의뢰할 경우 납품조건 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번호판의 규격과 재질에 대한 품질성능검사결과 불합격이 발생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① (번호판 납품 불인정) 납품하는 물량에 대하여『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로 검사관이 불합격 판정한 물품은 납품수량에서 제외합니다.

② (대금청구 및 지급) 물품 납품대금은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별 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고, 공사(번호판)가 확인,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합니다.

③ (하청 및 담보금지)『계약대상자』는 본 계약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번호판』의 서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하청, 권리 및 의무양도 등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공동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계약에 관한 일체를 담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공내역서_2026년2차 원판구매.xlsx =====

[시트: 산출기초]
B: 산출기초조사서_2026년 2차 알루미늄원판 구매
B: 명
칭 E: 단 위 F: 수 량
B: 2026년 2차 알루미늄원판 구입
B: 연번 C: 품목 D: 규격 F: 16,220
B: 1 C: 필름식번호판 D: 1.0*520*110 E: 장 F: 3,500
B: 2 C: 전기차번호판 D: 1.0*520*110 E: 장 F: 500
B: 3 C: 필름법인번호판(연두색) D: 1.0*520*110 E: 장 F: 20
B: 4 C: 승용_긴형_자가용 D: 1.0*520*110 E: 장 F: 5,000
B: 5 C: 승용_긴형_자가용(비천공) D: 1.0*520*110 E: 장 F: 500
B: 6 C: 승용_긴형_영업용(황색) D: 1.0*520*110 E: 장 F: 1,300
B: 7 C: 화물_중형_자가용 D: 1.0*335*155 E: 장 F: 500
B: 8 C: 화물_대형_자가용 D: 1.0*440*200 E: 장 F: 500
B: 9 C: 화물_중형_영업용(황색) D: 1.0*335*170 E: 장 F: 100
B: 10 C: 화물_대행_영업용(황색) D: 1.0*440*220 E: 장 F: 500
B: 11 C: 이륜차(구형) D: 1.0*210*115 E: 장 F: 1,000
B: 12 C: 이륜차(신형) D: 1.0*210*150 E: 장 F: 2,000
B: 13 C: 건설기계_영업용(주황색) D: 1.0*520*110 E: 장 F: 100
B: 14 C: 임시번호원판긴형 D: 1.0*520*110 E: 장 F: 700

===== 2026년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원판 구입 시방서.pdf =====
2026년도 등록번호판 2차 원판 구매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평택도시공사 자동차 등록번호판 원판(알루미늄) 구매 계약과 관련하
여 납품기한, 제품의 재질 및 규격(색상 등), 납품 기준 및 방법 등 계약 조건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적용사항
가. 구매금액 : 금45,672,000원(금사천오백육십칠만이천원) ※부가세 포함
나. 구 매 량 : 16,220장(예정수량으로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다. 물품사양 : 구매 특수조건 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마. 납품장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3(평택시 번호판 제작소)
바. 보증기간 : 보증기간은 납품일(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3. 납품방법
가. 구매 물품은 특수조건에 제시된 사양으로 최신제품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번호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납품은 공사(번호판) 담당자 요청에 따라 원하는 일시,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번호판 운영 사정에 따라 공사가 계약상대자에
게 긴급 납품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지정일시 : 매주(납품 요구일) 09:00 ~ 18:00

※ 긴급 납품요구시 : 즉시

  • 지정장소 : 번호판제작소 창고

2) 납품 시 정확한 검수를 위하여 구입 물품의 잘 보이는 위치에 물품명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3) 납품되는 물품이 정해진 규격 또는 발주한 물품과 상이할 경우 그 수량을 재
입고해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번호판)에서 요구할 경우 공휴일에 관계없이 납품 가능하여
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번호판)에서 제시한 규격서의 제품의 재질 또는 그 이상의
재질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번호판)에서 납품 요구하는 품명과 수량을 선 공급하고 검
수 된 품명과 수량에 대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나. 운송비 등 납품과 관련된 제반 비용 및 납품된 번호판(원판)을 검수·수령하기
전까지 공사(번호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번호판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 계약 납품조건은 구매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일반사항
가. 특수조건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 하다고 판단되는 점에 대하여 사
전에 충분히 검토 후 공사의 의견과 해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다면
관련 법령 등의 검토 및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 할 품목이 특허를 받은 것 이거나 기타 공업 소유권과 관련하여 권리를
보호받도록 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셔야 하며, 특히 이와 관련하
여 문제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납품되는 모든 내용물을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과실 또는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하여 운반 중 발생하는 모든 손상에 대

하여 배상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라. 물품에는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제작회사명, 연락처, 기
타 필요 사항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26년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원판 구입 특수조건.pdf =====
2026년도 자동차 등록번호판(원판) 구입 특수조건

1. 계약현황
품

명 용 번호판(원판) 도 번호판 제작 구입수량 및 규격 비 고 물품 사양 참조

2. 물품 사양
(단위 : 장)

품 명 규격 계 예정수량 비고 16,220 필름식번호판 1.0*520*110 3,500 전기차번호판 1.0*520*110 500 필름법인번호판(연두색) 1.0*520*110 20 승용_긴형_자가용 1.0*520*110 승용_긴형_자가용(비천공) 1.0*520*110 승용_긴형_영업용(황색) 1.0*520*110 화물_중형_자가용 1.0*335*155 500 • 필름식번호판 1box = 150장 화물_대형_자가용 1.0*440*200 500 화물_중형_영업용(황색) 1.0*335*170 100 화물_대행_영업용(황색) 1.0*440*220 500 이륜차(구형) 1.0*210*115 1,000 • 도색, 화학처리 포함 이륜차(신형) 1.0*210*150 2,000 건설기계_영업용(주황색) 1.0*520*110 100 임시번호원판긴형 1.0*520*110 700

5,000 • 부가세 포함
500 • 원판 1box의 중량 오차범위가,
1,300

원판 1장의 중량 오차범위에서
벗어나지 말 것

그 외 품목은 1box = 200장
납품

  • 구매예정량은 제작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납품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까지
4. 납품장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13-13(평택시 번호판 제작소)

5. 번호판 원판 구매 입찰 시 응찰 자격요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해당(구매) 품목의 규격별 견본(번호판 원판)을 제시
하여야 합니다.
②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용 알루미늄 원판(필름식번호판 포함) 및 글자용
필름의 규격 및 재질 등에 대한 품질 성능검사서(또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
여야 합니다.
③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최종계약상대자로 정합니다.

6. 납품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번호판)와 계약기간 동안 번호판(원판)의 재질 및 규격
에 적합한 최신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기간 중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변경 시행 시
번호판의 정보제공 및 보증기간이 가능한 원판 으로 납품 하여야 함.

  • 공급된 원판이 공사의 자체 분석 결과에서 사양이 미달될 때에는 미달된

만큼 정산 조치하고 그 책임은 납품업자에게 있음.
  • 공사(번호판)는 납품된 물량에 대하여 필요시 국가 공인기관(한국교통안전

공단)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함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은 계약일 ~ 2026. 12. 31까지 이며 공사(번호판)에서
지정한 날짜에 지정수량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③ 납품 물량, 규격 및 중량은 정확해야 하며, 납품량이 정확하지 않거나 불량품
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합한 물품으로 즉시 납품해야 합니다.
  • 이 과정에서 사업운영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④ 납품 물품의 검수 및 정리 과정, 사용기간 도중에 파손 또는 훼손된 물품
이 발견 된 경우에는 교환에 응해야 합니다.
⑤ 납품 중 필요한 제반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납품 완료시 담당자의 확
인을 받아야합니다.
⑥ 납품 조건은 수시 납품으로 하고, 공사에서 납품요구가 있을 때에는 2~3일

안에 납품이 완료 되도록 합니다.

  • 만일 납품을 기한 내 못하였을 경우 계약금의 0.8/1000을 지체한 일수만

큼 곱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⑦ 구매수량의 증감 요인이 발생 할 경우는 협의하여 변경계약을 진행합니다.

7. 번호판 원판 재질 및 규격
①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질 및 규격(색상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재질
및 규격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②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질 및 규격, 내구 성능, 색상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
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전부 조항 규정에 적합
해야 합니다.
(붙임: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025-121호 및 제2025-676호 참조)

8. 우리 공사(번호판)는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① 공사(번호판)는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번호판) 운영
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우리 공사가 지정한 날짜에 지정수량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3 검수 결과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교체납품 및 반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사유로 문서상으로 3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가. 사양ㆍ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번호판 품질상태 불량(도금 및 도색상태 등)
다. 납품일시 미 준수
라. 서류 미제출
마. 대면검수 미 이행
바. 이물질 혼입제조 등 불량품
사. 표시사항 허위 표시(규격 및 재질 등)

② 공사(번호판)는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공동 도급으로 번호판 원판을 납
품하여 적발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공사(번호판)는 납품기간 중 국가 공인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 검사를 의
뢰할 경우 납품조건 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번호판의 규격과 재
질에 대한 품질성능검사결과 불합격이 발생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
습니다.

9. 기타사항
① (번호판 납품 불인정) 납품하는 물량에 대하여『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
로 검사관이 불합격 판정한 물품은 납품수량에서 제외합니다.
② (대금청구 및 지급) 물품 납품대금은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별
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고, 공사(번호판)가 확인,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합니다.
③ (하청 및 담보금지)『계약대상자』는 본 계약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번호
판』의 서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하청, 권리 및 의무양도 등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공동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계약에 관한 일체를 담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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