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용역 입찰공고(긴급)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건
명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용역내용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사업 전반에 대한 감리 수행 등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문의는 투표권전산팀 사업담당자(02-410-1465)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대상사업 종료일까지 대상사업 종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사업예산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찰(전자) 제출
2026.10.27.(화) 10:00 ~ 2026.10.30.(금) 10:00
제안서(전자) 제출
2026.10.27.(화) 10:00 ~ 2026.10.30.(금) 10:00
제안서평가 (Presentation)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추후 공지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1.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 입찰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무효 처리
※ 제안서 접수일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SW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라.「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3에 의한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자정부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호‘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소프트웨어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2026년 10월 30일(금)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제출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양식 참고)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SW사업자신고확인서 1부(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포함)
⑤ 감리법인 등록증 1부 ⑥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⑦ 제안요청서 붙임서류(별지 제1~18호 서식) 1부
⑧ 제안서 파일(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⑨ 제안요약서 파일(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⑦)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제안서(⑧)와 제안요약서(⑨)는 각각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76.5점)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다.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처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투표권전산팀 민승후(02-410-1465) 입찰에 관한 사항 총무팀 이규희(02-410-1216) 마.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으로 연락하여 (02-410-1222)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바. 상기 공고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 1. 입찰공고문.pdf =====
용역 입찰공고(긴급)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
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3.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
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건
명 용역내용
용역기간
사업예산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사업 전반에 대한 감리 수행 등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문의는 투표권전산팀
사업담당자(02-410-1465)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대상사업 종료일까지
- 대상사업 종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찰(전자)
제출
2026.10.27.(화) 10:00 ~ 2026.10.30.(금) 10:00
제안서(전자)
제출
2026.10.27.(화) 10:00 ~ 2026.10.30.(금) 10:00
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4.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 입찰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무효 처리
※ 제안서 접수일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SW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라.「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3에 의한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자정부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호‘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
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제안서평가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추후 공지
(Presentation)
- 「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소프트웨어업자(컴퓨터관련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 1 -
- 2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2.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6. 입찰의 무효
가. 마감일시: 2026년 10월 30일(금) 10:00까지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제출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양식 참고)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
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76.5점)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④ SW사업자신고확인서 1부(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포함)
⑤ 감리법인 등록증 1부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다.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⑥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⑦ 제안요청서 붙임서류(별지 제1~18호 서식) 1부
⑧ 제안서 파일(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⑨ 제안요약서 파일(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⑦)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제안서(⑧)와 제안요약서(⑨)는 각각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3 -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 4 -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라. 문의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투표권전산팀 민승후(02-410-1465) 입찰에 관한 사항 총무팀 이규희(02-410-1216)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마.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바. 상기 공고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으로 연락하여 (02-410-1222)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 5 -
2026. 10. - 6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 7 -
===== 2.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주관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26년 10월
사업책임자
투표권전산팀
팀장
김봉재
TEL: 02-410-1460
FAX: 02-410-1459
사업실무자
투표권전산팀
대리
민승후
TEL: 02-410-1465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hp:tab width="30709" leader="7" type="2"/>4
2. 추진목적 및 필요성<hp:tab width="23709" leader="7" type="2"/>4
3. 주요 사업범위<hp:tab width="27209" leader="7" type="2"/>4
II. 대상사업 개요
1. 사업일반<hp:tab width="30709" leader="7" type="2"/>5
2. 사업내용<hp:tab width="30081" leader="7" type="2"/> 6
3. 목표시스템 개념도<hp:tab width="24633" leader="7" type="2"/> 7
Ⅲ. 세부 추진계획
1. 단계별 세부 사업내용<hp:tab width="22309" leader="7" type="2"/>7
2. 추진체계 및 역할<hp:tab width="25109" leader="7" type="2"/>9
3. 추진일정<hp:tab width="29893" leader="7" type="2"/>10
4.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6393" leader="7" type="2"/>11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4993" leader="7" type="2"/>21
2. 제안서 목차 가이드<hp:tab width="22893" leader="7" type="2"/>23
3.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hp:tab width="20093" leader="7" type="2"/>23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안내사항<hp:tab width="27093" leader="7" type="2"/>25
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4993" leader="7" type="2"/>26
3.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6393" leader="7" type="2"/>30
4. 제안안내<hp:tab width="29893" leader="7" type="2"/>34
목
차
[서식]
1. 제안서(표지)<hp:tab width="27677" leader="7" type="2"/>36
2.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4293" leader="7" type="2"/>37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hp:tab width="17761" leader="7" type="2"/>38
4.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hp:tab width="19861" leader="7" type="2"/>39
5.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5693" leader="7" type="2"/>40
6. 과업변경요청서<hp:tab width="25693" leader="7" type="2"/>48
7. 보안서약서<hp:tab width="28493" leader="7" type="2"/>49
8. 보안확약서<hp:tab width="28493" leader="7" type="2"/>50
9. 정보 비공개 동의서<hp:tab width="22893" leader="7" type="2"/>51
10. 서약서<hp:tab width="30477" leader="7" type="2"/>52
11. 비밀유지계약서<hp:tab width="24877" leader="7" type="2"/>53
1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hp:tab width="15777" leader="7" type="2"/>57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13969" leader="7" type="2"/>58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16069" leader="7" type="2"/>60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18869" leader="7" type="2"/>61
(별표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hp:tab width="13969" leader="7" type="2"/>62
1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hp:tab width="15077" leader="7" type="2"/>68
14.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대표용, 직원용)<hp:tab width="11169" leader="7" type="2"/>71
15.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양식<hp:tab width="11577" leader="7" type="2"/>73
16.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hp:tab width="17877" leader="7" type="2"/>74
17.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hp:tab width="5977" leader="7" type="2"/>75
18. 자료 미보유 확약서<hp:tab width="22077" leader="7" type="2"/>77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사업 감리 용역
□ 대상사업 :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대상사업 종료일까지
- 대상사업 종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 소요예산 : 150,000천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목적 및 필요성
□ (사업점검) 정보화사업의 수행 과정과 산출물을 독립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 정보시스템의 품질·안정성·보안성을 확보 필요
-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3 주요 사업범위
□ 대상 사업 감리 용역
- 사업 단계별 감리 수행 및 산출물 제출
대상 사업명
수행단계
상시감리
비고
요구정의
설계
종료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ㅇ
ㅇ
ㅇ
ㅇ
현장감리
- 감리방법 : 3단계 감리(요구정의, 설계, 종료 감리)
- (요구정의) 요구정의 산출물이 과업내용 반영 여부, 대비표가 세부 검사 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 여부 등을 점검
- (설계단계) 개발방법론 준수유무, 설계완료 된 아키텍처 적용 유무, 도입 예정 장비 설치 등 구현 단계에서 필요한 항목 점검
- (종료단계)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최종 점검, 세부검사 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
- 수행내용 :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사업 전체 감리 수행
- 사업 목표의 달성 및 요구사항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 요구사항 설계반영 및 과업 이행 여부 점검
-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선 검토 등에 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안부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및 주관기관 요구사항 등
Ⅱ. 대상사업 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 소요예산 : 7,845,545,000원(부가세 포함)
- 1차년도(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4,594,600,000원
- 2차년도(1차년도 구축 완료 후 9개월) : 3,250,945,000원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내용
□ (모바일앱) 고객 친화적 모바일 기반 온라인 발매채널 구축
- (모바일베팅) 사용자 중심 모바일 베팅 인터페이스 설계 및 앱 구축
- (생산성강화) 공통 소스 기반의 다채널 서비스 개발 체계 구축
- (성능개선) 대용량 트래픽 대응을 위한 앱 서비스 성능 최적화
□ (인프라구축) 쿠버네티스 기반 신규 인프라 장비 도입·최적화
- (환경전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대비한 쿠버네티스 기반 PaaS* 환경 구축
* PaaS(Platform as a Service): 어플리케이션 개발·배포·운영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
- (통합환경) 개발·빌드·배포·운영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구축
- (장비지원) 쿠버네티스 기반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인프라 장비 도입·적용
□ (보안강화) 정보보호 제도 준수 및 모바일앱 특화 보안 환경 구현
- (인증보강) 단말인증, 생체인증 등 앱 특화 보안 솔루션 적용 및 기능 구현
- (제도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 (영향평가)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지원
*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5조 및 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에 의거 실시
3 목표시스템 개념도 □ 목표 시스템 개념도 Ⅲ. 세부 추진계획 1 단계별 세부 사업내용
□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사업 감리
① (감리범위) 감리 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감리 수행
- 감리영역별 정보시스템 설계 내역 및 관련 산출물 품질 확인
-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개선 의견 제시 및 개선 내역 확인
-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 확인
- 기타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에서 정한 사항
② (감리단계) 3단계 감리 수행
구 분
감리 시기
감리 에정일
요구정의 감리
- 단계별 종료 시점
- 세부일정 협의
설계 단계 감리
종료 단계 감리
상시 감리
- 주요 점검 필요시
감리 영역
주요 점검 항목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분야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이행여부
- 관련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 일정관리의 적절성
- 시스템 개발방법론의 적용과 산출물 관리여부
- 품질보증 활동 범위 및 수행의 적절성
- 문서화 및 형상관리의 적정성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분야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이행여부
- 관련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 일정관리의 적절성
- 시스템 개발방법론의 적용과 산출물 관리여부
- 품질보증 활동 범위 및 수행의 적절성
- 문서화 및 형상관리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분야
- 업무 분석과 설계반영의 적정성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기능 완전성 및 구현 시스템 완성도
- 시스템 설치 및 테스트 적정성
- 상용 솔루션(인증/백신/PUSH서버 등)의 기능 적정성 및 보안성 검토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표준 설정 및 준수 여부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 및 구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 품질의 적정성
- 공통 DB 활용에 따른 데이터 정합성 및 동시성 제어의 적정성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 설계, 구현의 적정성
-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절성
-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이중화·성능 등 비기능 요구사항 반영 여부
- 시스템장애 및 복구대책
-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 보안요구사항 충족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여부
인프라 및 연계 분야
-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등 하드웨어 구성 및 용량산정의 적정성
- 하드웨어·상용SW 반입검사 및 설치 확인
- 네트워크 구성(방화벽, 회선 등) 적정성
- 인프라 관련 보안 설정(서버 하드닝 등) 점검
- 온프레미스 PaaS 환경(컨테이너 등) 설계 및 구성의 적정성
- PaaS 구독 규모(라이선스 유형, 리소스 할당량 등)의 적정성
- PaaS-IaaS 간 연동 구조 및 자원 배치 적정성
- 배포 파이프라인(CI/CD) 구성의 적정성
- 기존 시스템(PC)과의 연계 인터페이스 설계 적정성
- 기존 시스템 영향도 분석 및 무중단 전환 방안의 적정성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 여부
- 적용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 연동 대상 시스템 분석 및 자료교환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SW 취약점 진단
- 설계 산출물 및 구현된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약점 진단
- (주요과업내용) 점검 항목 기준에 따른 감리 수행
2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
사업자선정
계약 체결
투표권전산팀
협조
한국스포츠레저(주)
시스템 개발
주관사업자
업무지원
감리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투표권전산팀
- 사업총괄 관리·감독
- 사업관리 지원(산출물 검토·평가·검수 등)
총무팀
- 계약 관련 업무 지원
한국스포츠레저(주)
- 담당업무별 산출물 및 이행내용 확인
시스템 개발
주관사업자
- 사업이행 추진
-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감리 사업자
- 감리 용역 사업 수행
- 개선 점검 지원
3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M-3
M-2
M-1
M+0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M+13
◦사업계획 수립·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협의 - 입찰공고·제안서 평가 -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1차년도 사업] ㅇ인프라 구축 - 분석·아키텍처 설계 - 장비 도입 및 설치 - 설치, 테스트 및 최적화 ◦시스템 구축 - 요구사항 분석 - 목표시스템 분석·설계 [2차년도 사업]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개발 및 구현 - 테스트(단위, 통합) ◦사업 검수 및 안정화 -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 사업 검수 및 산출물 이관
* 추진 일정은 세부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시스템 오픈은 검수와는 별도로 정부부처, 판매점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후 추진 예정)
4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감리 요구사항<hp:lineBreak/>(ADR, Audit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감리 수행범위, 내용, 절차 등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11
보안 요구사항<hp:lineBreak/>(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4
제약사항<hp:lineBreak/>(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lineBreak/>(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합계
20
□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감리
요구사항(ADR)
ADR-001
감리수행계획서 및 감리계획서 작성, 통보
ADR-002
감리 일반요구사항
ADR-003
감리 세부요구사항
ADR-004
감리 착수회의 개최
ADR-005
현장감리 실시
ADR-006
감리수행 시기 및 업무수행
ADR-007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ADR-008
감리 종료회의 개최
ADR-009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ADR-010
감리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ADR-011
중요 산출물 품질 점검 및 상시 감리 수행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관리 계획 수립·이행
SER-002
보안지침 준수
SER-003
정보보안 위반조치
SER-004
기타 보안관리
제약사항(COR)
COR-001
계약의 해지
COR-002
소프트웨어 사용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교육실시
PSR-002
하자보수
□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1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감리수행계획서 및 감리계획서 작성, 통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수행계획서 및 감리계획서 작성, 통보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본 과업 수행에 관한 감리 중점사항, 감리일정 및 내용, 추진 조직표(참여감리원 명단 및 자격사항 포함), 감리원별 보안서약서ㆍ자격증ㆍ재직증명서, 경력사항 등을 포함한「감리수행계획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수행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감리 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착수 이전에 발주사 및 구축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함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중이거나 미반영 사항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항목에 포함하여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2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감리 일반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일반요구사항
세부
내용
□ 대상사업인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사업 및 사업관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함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 인력투입계획, 일정계획, 품질관리방안, 산출물(보고서) 관리방안, 검토 및 보고방안, 정보보안대책, 사후관리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해야함
□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위험관리, 일정관리, 과업범위관리, 의사소통관리, 품질관리 등)들에 대해서 대처방안 제시
□ 3단계 감리를 수행하되, 감리일정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일정 수립
□ 감리회차당 최소 3명 이상의 감리인으로 구성하여 5일 이상 진행하며, 총 투입공수 257M/D 이상을 제시하여야 하며, 참여 감리원에 대한 개인별 투입공수를 추진일정 계획에 맞추어 제시하여야 함
□ 감리 대상사업의 수행사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함.
□ 해당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ㆍ경력ㆍ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배치
□ 본 감리의 목표는 대상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사업 산출물의 품질을 점검 할 수 있는 전문가 투입방안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3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감리 세부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세부요구사항
세부
내용
감리 영역
주요 점검 항목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분야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이행여부
- 관련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 일정관리의 적절성
- 시스템 개발방법론의 적용과 산출물 관리여부
- 품질보증 활동 범위 및 수행의 적절성
- 문서화 및 형상관리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분야
- 업무 분석과 설계반영의 적정성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기능 완전성 및 구현 시스템 완성도
- 시스템 설치 및 테스트 적정성
- 상용 솔루션(인증/백신/PUSH서버 등)의 기능 적정성 및 보안성 검토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표준 설정 및 준수 여부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 및 구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 품질의 적정성
- 공통 DB 활용에 따른 데이터 정합성 및 동시성 제어의 적정성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 설계, 구현의 적정성
-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절성
-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이중화·성능 등 비기능 요구사항 반영 여부
- 시스템장애 및 복구대책
-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 보안요구사항 충족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여부
인프라 및 연계 분야
-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등 하드웨어 구성 및 용량산정의 적정성
- 하드웨어·상용SW 반입검사 및 설치 확인
- 네트워크 구성(방화벽, 회선 등) 적정성
- 인프라 관련 보안 설정(서버 하드닝 등) 점검
- 온프레미스 PaaS 환경(컨테이너 등) 설계 및 구성의 적정성
- PaaS 구독 규모(라이선스 유형, 리소스 할당량 등)의 적정성
- PaaS-IaaS 간 연동 구조 및 자원 배치 적정성
- 배포 파이프라인(CI/CD) 구성의 적정성
- 기존 시스템(PC)과의 연계 인터페이스 설계 적정성
- 기존 시스템(PC) 영향도 분석 및 무중단 전환 방안의 적정성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 여부
- 적용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 연동 대상 시스템 분석 및 자료교환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SW 취약점 진단
- 설계 산출물 및 구현된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약점 진단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4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착수회의 개최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발주사, 대상사업 수행사,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사, 대상사업 수행사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수행사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5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현장감리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감리 실시
세부
내용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함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사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야함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그 사항을 반영하여야함
□ 발주사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혹은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사의 현장실사 시 인력 투입사항이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에 대한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6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감리수행 시기 및 업무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수행 시기 및 업무수행
세부
내용
□ 요구정의 감리는 대상사업의 요구정의 완료 후 발주사와 일정을 협의하여 수행
□ 설계단계 감리는 대상사업의 설계완료 후 발주사와 일정을 협의하여 수행
□ 종료단계 감리는 대상사업의 통합테스트 완료 시점 발주사와 일정을 협의하여 수행
□ 요구정의, 설계, 종료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대상사업 수행사로부터 감리대상 사업 중간/완료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
※ 중간·완료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산출물 품질은 적정한지 여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7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함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8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종료회의 개최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함
□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사, 대상사업 수행사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
□ 감리법인은 종료회의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발주사와 대상사업 수행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9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단계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7일 이내에 발주사 및 대상사업 수행사에게 제출하여야함
□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수량
공통
감리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파일본)
1부
USB 1매
감리일지
단계별 감리 보고서 제출 시(파일본)
1부
현장
감리
감리계획서
단계별 감리 개시 전까지(파일본)
2부
감리수행결과
보고서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7일 이내(파일/제본)
3부
조치내역확인
보고서
단계별 조치내역서 제출 후 7일 이내(파일/제본)
3부
상시
감리
검토의견서
상시감리 수행에 따른 검토활동 수행 후
7일 이내(파일본)
1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0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감리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발주사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여 발주사 및 대상사업 수행사에게 제출하여야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1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중요 산출물 품질 점검 등 상시 감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요 산출물 품질 점검 등 상시 감리 수행
세부
내용
□ 요구사항 정의 내용에 대한 품질 점검 지원
□ 중요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지원
□ 서비스 안정화 및 검수 지원 등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계획 수립ㆍ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계획 수립ㆍ이행
세부
내용
□ 용역사업 계약 시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여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 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식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인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 발주사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 인적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게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징구 및 존안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주기적인 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 보안사고 발생 시 위규자 처리방안 마련
- 위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결과를 공단에 제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자료보안관리
- 발주사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할 경우‘용역사업 자료 인수인계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은 발주사의 용역산출물 관리서버에 저장하며, 권한에 따라 접근통제를 실시함
※ 단, 용역 수행 중에는 용역수행 장소 내 발주사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 금지
- 발주사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사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제반여건 상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함
- 발주사 내부에서 용역사업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인원의 장비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함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외장하드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승인 하에 사용
□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발주사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사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용역업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발주사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사업완료 후 보안관리
- 용역사업 종료 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의‘자료 미보유 확약서’제출
- 용역수행업체 소유 PC, 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와 같은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취득한 내부정보에 대해 수행중은 물론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위반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위반조치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발주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사가 정한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사에 납부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발주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용역수행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발주사 보안지침 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적용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해지
세부
내용
□ 발주사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용역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비밀 준수조건의 위반, 용역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사가 인정할 경우
- 용역업체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사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사용
세부
내용
□ 용역업체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게 있음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실시
세부
내용
□ 관련 담당자에게 감리 결과물에 대한 제반사항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
내용
□ 하자보수 기간은 전체 사업의 최종 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용역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2)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함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사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등)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양면기준 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100페이지(양면기준 50장) 이내로 따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등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별첨의 페이지수 제한은 없음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제안내용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기초 통계 및 각종 자료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것을 활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공단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표지에는 기명과 무기명을 구분하여야 하며, 기명과 무기명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기명 원본자료의 내용을 적용함(각종 서류 및 증명서가 사본일 경우는“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 기명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에만 제안회사명이 명시되어야 함. 무기명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제안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하여야 함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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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제안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수행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수행일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감리품질보증 및 지원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수행 인력 부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감리 수행조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감리 수행책임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감리 수행인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기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보안 및 법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기타 사항
3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2,서식3]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제안사의 조직(인원현황) 및 업무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서식4]
Ⅱ. 업무수행 부문
1. 사업 이해도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 및 목표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 요청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을 적합하게 기술해야한다.
2. 추진전략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 추진 전략을 기술해야한다.
3. 수행내용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수행 내용을 기술해야한다.
4. 수행일정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 및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수행일정 및 계획을 적정하게 제시해야한다.
5. 감리 품질보증 및 지원사항
수요기관의 감리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지원, 전문기술 정보 제공, 사업관리 결과의 지식화 방안을 기술 및 감리 품질보증 제시
Ⅲ. 수행 인력 부문
1. 수행조직
사업추진 조직도 및 참여인력 현황을 기술해야한다.
2. 수행책임자
사업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 또는 공공정보화 관리, 컨설팅, PMO 사업, 감리 사업 관련 경력 보유 정도를 기술해야한다.
3. 감리 수행인력
사업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 또는 공공정보화 관리, 컨설팅, PMO 사업, 감리 사업에 대한 관리지원 및 기술지원 관련 경력 보유 정도를 기술
※ 담당분야 및 업무, 이름, 소속, 참여기간, 상주여부, 투입률,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술
Ⅳ. 기타
1. 보안 및 법규
보안 요구사항 준수 방안 기술
- 저작권 등 관련 법규 준수 방안
2. 기타 사항
기타 제안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 제시해야한다.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안내사항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SW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1.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 입찰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무효 처리
※ 제안서 접수일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의한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hp:lineBreak/>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공동수급 불허 (* 책임있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단일사업자로 제한함)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제안평가 관련사항
□ 제안서 평가원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 제1항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합산점수 동점자 발생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평가배점이 동일한 경우 선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함
- 동점자 처리 등 기타 절차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술능력평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별표2」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준용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 6. 27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표(30점 초과 불가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평가
(85)
점검내용
(20)
위험요소 및
문제점 적정 도출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 내용
-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
(10)
점검 방법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점검 방법 구체성
- 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
(10)
감리 일정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 절차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인력
구성
(15)
감리 인력 구성
-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10
감리 인력 비율
-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5
총괄
감리원
(10)
총괄 감리원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10)
감리 인력 적합성
- 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10
기타
지원사항
(10)
품질관리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5
자동화 도구
-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정량평가
(5)
일반부문
(5)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정량적 평가, 평가기준 참고)
5
합
계
90
(평가 등급별 배점)
배점
S
A
B
C
D
10
10
9
8
7
6
5
5
4.5
4
3.5
3
- 제안사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정량평가(5점) :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95%)
B+, B0, B-
B-
B+, B0, B-
4.5점(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기타 유의사항
□ 주요 계약조건
- 다음 조건은 본 용역에 대한 계약체결 시 반영될 사항이므로 제안사는 이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의 수용을 전제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제안사가 본 사업 계약체결 후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발주사는 3자 합의서 체결을 통해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합의서 체결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계약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부분은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해당 서류 중 상호 모순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 제안발표 자료의 순서로 적용한다.
① 제안요청서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제안서 ④ 제안발표 자료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 하도급 제한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 관련 공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하도급 사전 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 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6] 참고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제안서 보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발주기관이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본 사업은 제안서 작성 비용 보상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투입인력 요구관리
- 본 사업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으로 투입공수방식 운영비로 산정됨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2조 제2호에 의거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4
제안안내
□ 제출 안내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첨부자료 등 파일(전자매체)1개
- 공단의 페이퍼리스 정책에 따라 파일은 제본하지 않고 PDF 형태로 제출
- 파일은 원본용(제안사명 표기) 파일과 사본용(제안사명 미표기) 파일을 따로 제출
- 발표자료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제안요약서를 이용하여 발표
- 가격제안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실시
* 제출한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 시 사용, 제출 이후 자료 수정 불가
* 무기명 제안서 내 업체명, 용역 수행자 성명 등 업체 식별 가능한 문구 및 예산액 기입 금지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고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일정 및 장소 : 발주사(공단) 일정에 따르며, 제안서 접수 후 제안사별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프로젝트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 설명은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자료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제안요약서를 이용하여 발표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에 의하고, 발표시간은 제안사당 20분 이내(질의응답 별도)로 하며 제안서 평가 참가인원은 제안사별 3명(발표자 포함) 이내로 한정(발표시간, 참가인원 등은 추후 변동가능)
<제안서 제출 서류 양식>
구
분
내
용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지 제4호 서식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제6호 서식
과업변경요청서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8호 서식
보안확약서
별지 제9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별지 제10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지 제13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대표용, 직원용)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양식
별지 제16호 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17호 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별지 제18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악서
【서식1】제안서(표지) “제안서 표지 예시”
제
안
서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공고번호 : 제
호)
2026. . 제안회사명 【서식2】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작성가이드 : 연월별 오름차순 기재. 관련분야 국내외 면허, 인증, 특허 등 기술 및 각 사본 제출)
【서식3】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
M-1년
M년
합계
평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 ────── 자기 자본
10. 부
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 기 자 본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서식4】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 제안업체명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본 사업과 관련있는 사업만 기재(공공기관 유지관리 사업에 한함)
단,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혹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 실적증명자료(실적증명서, 계약서 등)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여부 표시
【서식5】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작성일
2026.
.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o PaaS
O
o SaaS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x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서식6】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7】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사업명(프로젝트명):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기간 동안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적법하여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4.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hp:lineBreak/>4.1.<hp:tab width="872" leader="0" type="1"/>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hp:lineBreak/>4.2.<hp:tab width="872" leader="0" type="1"/>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hp:lineBreak/>4.3.<hp:tab width="872" leader="0" type="1"/>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hp:lineBreak/>4.4.<hp:tab width="872" leader="0" type="1"/>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hp:lineBreak/>
5. 본인은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 발생될 시에는 금전적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________________ (서명)
【서식8】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9】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사업 감리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hp:fwSpace/>공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hp:fwSpace/><hp:fwSpace/>: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0】서약서
서<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약<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hp:fwSpace/>
회 사 명<hp:fwSpace/>: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hp:fwSpace/>:
연 락 처<hp:fwSpace/>: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사업 감리 용역”사업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hp:fwSpace/> : 대표 ○ ○ ○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1】비밀유지계약서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6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주 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대 표: 하 형 주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인)
【서식12】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즉각교체
◦대표자 명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사업참여인원 전원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즉각 교체
◦직속 감독자 명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사업참여인원 전원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5. 전산장비 무단사용
가. 비인가 장비(PC, 노트북 등) 및 비인가 인터넷(유·무선) 사용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4. 그 밖에 계약서(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보안사항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제52조 관련)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와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검증* 체계를 갖추고,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 유효성검증(Validation) : 데이터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의도치 않는 동작 방지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시 질의문(SQL)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시 질의문(XPath, XQuery 등)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LDAP 등)를 조회할 때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를 수행할 때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를 포함한 웹 페이지)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 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비밀번호 변경, 결제 등 사용자 권한 확인이 필요한 중요기능을 수행할 때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하는 HTTP 헤더·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해당 프로세스에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읽기 또는 쓰기 기능을 하도록 검증방법 설계 및 메모리 접근요청이 허용범위를 벗어났을 때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입력 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입력 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부적합한 파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의 특성에 따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인증방식을 우회하지 못하게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반복된 인증 시도를 제한하고 인증 실패한 이력을 추적하도록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비밀번호 관리정책별 안전한 적용방법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통제 방법(권한관리 포함) 설계 및 접근통제 실패 시 처리방법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암호키 생명주기별 암호키 관리방법을 안전하게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 값을 적용한 안전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저장·보관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를 전송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에러·오류 처리로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 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기존 세션ID 재사용금지 등 안전한 세션 관리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형식을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SQL 삽입
SQL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프로세스가 외부 입력 값을 코드(명령어)로 해석·실행할 수 있고 프로세스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한 경우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 명령어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시스템 자원에 무단 접근 및 악의적인 행위가 가능한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운영체제 명령어를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파일 업로드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URL 링크 생성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 접속 가능한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임의로 조작된 XML 외부개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참조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XML 삽입
XQuery, XPath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0
LDAP 삽입
LDAP 명령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사용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서버 간 처리되는 요청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공격자가 의도한 서버로 전송하거나 변조하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HTTP 응답헤더에 개행문자(CR이나 LF)가 포함된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형 변수에 저장된 값이 허용된 정수 값 범위를 벗어나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 가능한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결정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보안기능을 우회하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포맷 스트링 제어함수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 포맷 스트링: 입·출력에서 형식이나 형태를 지정해주는 문자열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적절한 인증없이 열람(또는 변경) 가능한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중요자원에 접근할 때 적절한 제어가 없어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한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에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중요정보가 노출·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거나, 저장 시 암호화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소스코드에 중요정보(비밀번호, 암호화키 등)를 직접 코딩하여 소스코드 유출 시 중요정보가 노출되고 주기적 변경이 어려운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암호화 등에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의 기밀성·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사용한 난수가 예측 가능하여, 공격자가 다음 난수를 예상해서 시스템을 공격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비밀번호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코드의 전자서명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노출 시 주요정보도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솔트*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된 해쉬 값으로부터 공격자가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해쉬 적용 이전 원본 정보를 복원가능한 보안약점
* 해쉬 적용하기 전 평문인 전송정보에 덧붙인 무의미한 데이터
15
무결성 검사<hp:fwSpace/>없는
코드 다운로드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 시도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반복적으로 임의 값을 입력하여 계정 권한을 획득 가능한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오류 메시지 정보노출
오류메시지나 스택정보에 시스템 내부구조가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 디버깅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사항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하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Null Pointer 역참조
변수의 주소 값이 Null인 객체를 참조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 완료된 자원을 해제하지 않아 자원이 고갈되어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수정된 직렬화 데이터를 적절한 검증 없이 역질렬화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직렬화: 객체를 전송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
*역직렬화: 직렬화된 데이터를 원래 객체로 복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한 코드를 제거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에서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반환(return)하면 Private 배열의 주소 값이 외부에 노출되어 해당 Private 배열값을 외부에서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하여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도메인명 확인(DNS lookup)으로 보안결정을 수행할 때 악의적으로 변조된 DNS 정보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한 함수를 사용해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서식13】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14】개인정보보호 서약서(대표용, 직원용)
-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 (이하 “업체”라 한다)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업체는 공단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공단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단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공단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업체는 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업체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업체는 공단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6.
.
.
업체명
서울시 ○○구 ○○로 ○○
대표 ○○○
(인)
-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 사업을 수행하는 ○○○ (이하 “업체”)의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공단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공단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hp:lineBreak/>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hp:lineBreak/>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공단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사업 종료 시 공단에서 제공받은 공단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ㆍ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공단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ㆍ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서울시 ○○구 ○○로 ○○
소속부서 :
직
위 :
성
명 :
(인)
【서식15】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양식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사업수행 업체 서비스명 점검일자
점검구분
정기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항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처리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이사항
수탁업체 책임자(PM) :
(인)
【서식16】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17】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서식18】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