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신청 강화를 통해 위기 상황 가구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 경향신문 10월 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경향신문은 10월 14일 「'직권신청'으로도 못 넘는 생계급여 문턱」 제하의 기사에서,
○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 신청해도 5건 중 1건은 탈락'하고,
○ '이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생계급여 직권신청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 위기 상황에 처한 수급권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대신하여 급여를 신청하는 직권신청제도를 운영 중이며, 5년(22년~26.6월) 평균 직권신청 건의 78.4% 상당이 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생계급여 신청 건 대비 수급자 선정 비율 63.9%보다 14.5%p나 높은 수치로, 직권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심신미약·상실, 위기상황 등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무원이 생계급여 등을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26.10.1.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습니다.
< 생계급여 비동의 직권신청 사례>
? 자살시도로 병원에 행정입원하였으나, 보호자도 건강이 좋지 않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복지급여 신청 및 금융정보 동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어 생계급여 직권신청
○ 앞으로도 적극적인 직권신청제도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직권신청의 대상자 범위 명확화, 담당공무원 면책 및 인센티브 강화, 교육 등 실시
<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단계적 상향하겠습니다 >
○ 직권신청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함과 함께,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28년부터 매년 1%p씩 인상하여 '30년까지 '기준 중위 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을 통해 직권신청제도 개선의 효과를 높이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보호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인상
<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한 탄력적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선정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꼭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군·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해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 유지가 어려우나 특정 재산으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결정
○ 생계급여 직권 신청 대상 중 선정 기준이 초과되지만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