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용역 공고문(2026.10.14.)_00.hwp =====
영암군산림조합 입찰공고 제2026-4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역내용
위
치: 영암군 일원
사업개요: 실시설계 1식(80ha)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개찰일시 2026.10.20. 11:00 이후 입찰등록기간
2026.10.15. 10:00 ~ 2026.10.20. 10:00
기초금액 금22,766,000원 추 정 가 격 금20,696,364원 부가가치세 금 2,069,636원 현장설명 없음 개 찰 장 소 영암군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계약문의 계약담당자 (061-473-6696) 설 계 서 열람문의 영암군산림조합 기술지도과 담당자 김수권 (473-6696)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입찰방법
◦ 본 견적은 수의견적제출 총액입찰대상이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영암군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등록을 필한 업체로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별표5)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의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 고 2026. 10. 15.(목) 10: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개찰용PC
◦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7호 및 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 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규정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1호)「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조합의 해석에 따릅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영암군 영암읍 중앙로 93, 영암군산림조합(061-473-6696, 내선번호 3번)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산림조합 기술지도과(담당자:김수권, ☎061-473-66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영암군산림조합 재무관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암군산림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암군산림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암군산림조합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암군산림조합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영암군산림조합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암군산림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대표
(인)
영암군산림조합 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영암군산림조합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암군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영암군산림조합의 처분을 받은 자는 영암군산림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산림조합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2027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용역 공고문(2026.10.14.)_00.pdf =====
영암군산림조합 입찰공고 제2026-4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
상자의 선정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역내용
위
치: 영암군 일원
사업개요: 실시설계 1식(80ha)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개찰일시
2026.10.20. 11:00 이후 입찰등록기간 2026.10.15. 10:00 ~ 2026.10.20. 10:00
추 정 가 격
금20,696,364원 부가가치세
금 2,069,636원
영암군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 금22,766,000원 현장설명 없음 개 찰 장 소 계약문의
계약담당자
(061-473-6696)
설 계 서
열람문의
영암군산림조합
기술지도과
김수권
담당자 (473-6696)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입찰방법
◦ 본 견적은 수의견적제출 총액입찰대상이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영암군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 을 둔 업체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
림경영) 등록을 필한 업체로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별
표5)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
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
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
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
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의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 고 2026. 10. 15.(목) 10: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개찰용PC
◦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
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7호 및 8호의 절차
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 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
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규정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
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
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1호)「수의계약 운영요
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
니다.
8.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조합의 해석
에 따릅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영암군 영암읍 중앙로 93, 영암군산림조합(061-473-6696, 내선번호 3번)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
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
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ᆞ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
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ᆞ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
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산림조합 기술지도과(담당자:김수
권, ☎061-473-66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
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
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
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상 호 명:
대 표 자:
영암군산림조합 재무관 귀하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
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암군산림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
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암군산림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암군산림조합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암군산림조합 및 관련 건의 수
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
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
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
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영암군산림조합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암군산림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영암군산림조합 재무관 귀하
대표 .
(인)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영암군산림조합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
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암군산림조합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
공 등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영암군산림조합의 처분을 받은 자는 영암군산림조
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
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산림조합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2027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내역서(2026.10.14)_00.xlsx =====
[시트: 공통시방서]
A: 소반 공통사항
A: ○ 소나무 임지는 가급적 소나무를 보육대상으로 삼고, 생육에 지장을 주는 타수종은 형질이나 수형에 관계없이 제거한다.
A: ○ 병해충예방을 위한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 강도 간벌을 통한 밀도조절로 임분내 햇빛투과율을 높이고 존치임목의 직경생장을
A:
촉진시킨다.(간벌률은 소반별 간벌률에의거 M: 14~45% O: 내외로 시행)
A: ○ 산물수집은 각소반별 계획에 의거 수집하여 임도변 계획 장소에 집재한다.
A: ○ 활엽수의 존치목은 가급적 실생이나 뿌리맹아목을 선발한다.
A: ○ 제거목은 건강한 숲의 조성을 저해하는 폭목, 세장목, 형질불량목, 병해충목, 풍도목을 주 대상으로 하여 기능에 알맞은
B: 임분조성을 목적으로 솎아낸다.
A: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게 벌도하고 산물 수집목은 3.6m조재하고 기타는 잘게 조재하여 지면에 밀착시켜 부식을
B: 촉진한다.
A: ○ 임연부는 수차에 걸친 계획을 통하여 초본, 관목, 아교목, 교목순의 계단형으로 유도하여 숲의 울타리 역할을 다하도록 조
B: 성 한다.
A: ○ 하층식생은 잠아의 발생억제, 지표의 보호 등의 역할을 하므로 작업에 지장을 주거나 시야확보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B: 제거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A: ○ 나무를 감아올라가는 칡, 머루, 다래, 담쟁이, 송악덩굴등은 줄기를 잘라준다.
A: ○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나 소로길은 작업 후 반드시 산물을 치워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
A: ○ 묘지주변 작업 시에는 일정간격은 간벌정도를 낮추고, 작업후 묘지로 통하는 소로길이나 묘지내에 침입한 산물은 모두 치운다.
A: ○ B: 계곡주변 작업시 가급적 약도의 작업을 하고, 기존 산물이나 생산된 산물은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않도록 모두 제거한다.
A: ○ 작업 시에는 기름 누설에 유의하고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B: 한다.
[시트: 총괄]
B: 총 괄 용 역 비 산 출 서
A: *2025년 숲가꾸기사업(정책 및 공익) 실시설계비
A: 구 분 C: 총원가 D: 부가가치세 E: 합 계 F: 낙찰율
(%) G: 계약금액(예상) H: 비고
A: 공익
숲가꾸기 B: 사업비 잔액
(24.11.19 기준) G: 24,423,880 J: -
B: 미세먼지 C: 27,312,773 D: 2,731,277 E: 32,106,000 F: 88 G: 28,253,280 J: 28,253,280
B: 최종 잔액 G: -3,829,400 J: -367,622
A: 정책
숲가꾸기 B: 사업비 잔액
(24.11.19 기준) G: 34,891,657
B: 산불예방 C: 17,303,202 D: 1,730,320 E: 21,266,000 F: 88 G: 18,714,080 J: 24,423,880
B: 큰나무 C: 9,935,207 D: 993,521 E: 10,928,000 F: 90 G: 9,835,200 J: 24,423,880
B: 최종 잔액 G: 6,342,377 J: 608,868
A: 잔 액 합 계 G: 2,512,977 J: 241,246
B: *수수료는 50억 이하인 경우, 9.6%이나 조례 제정이 16.1%로 됨.
*정산 시, 덜 쓴 금액도 수수료로 받을 가능성 충분히 있음
K: 2,512,977
K: 241,246
[시트: 산불예방숲가꾸기 실시설계 기초금액 산출서(A+B)]
A: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선목 및 실시설계용역
기초금액 산출서
A: 위치 B:
영암군 일원
A: 사업면적 B: 70.0 ha C: 핵심구역
면적 D: 5.0 ha
A: 용역비
기초금액
( A + B ) B: 24,999,000 C: 설계용역비
(A) D: 22,766,000
C: 핵심구역
선목사업비(B) D: 2,233,000
A: 첨부 1. 산불예방 숲가꾸기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서 1부.
A:
2. 산불예방 숲가꾸기 핵심구역 선목사업비 산출서 1부. 끝.
D: 2025. 08. 13.
C: 작성자 D:
5급
김 수 권
[시트: 설계용역비(A)]
A: 2027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내역서
A: 사업면적 C: ( D: 80.00 F: ha) L: ※ 기입해야할 내용(빨강-데이터 입력, 보라-데이터 선택하기)
A: 구분 B: 항 목 C: 수 량 E: 품 G: 단
가 I: 할인 L: 1.사업면적- M: 80.00 N: ha P: 10월~11월, 3월~4월
C: (면적, 수량) E: (인원,수량,요율) G: (금 액) I: · J: 금 액 L: 2.산물활용 수집면적- M: 5.00 N: ha P: 12월~2월
D: 단위 F: 단위 H: 종류 I: 증률 L: 3.조사계절 할인할증- M: 10월~11월, 3월~4월 P: 5월~9월
A: 직
접
인
건
비 B: 사업지 현황조사 및
대상지 구역경계 표시 C: 80.00 D: ha E: 0.20 F: 인/ha G: 229,278 H: 초급기술자 I: 0% J: 3,668,448 K: 집단화 정도가 개소당 평균면적이 10~30ha 미만임, 할증 없음 L: 4.제거목,미래목 설계도서- M: 해당사항없음
B: 핵심구역 경계표시 C: 5.00 D: ha E: 0.20 F: 인/ha G: 229,278 H: 초급기술자 I: 5% J: 240,742 K: 경사도 할증 L: 4.제거목,미래목 설계도서- M: 해당사항없음
B: 표 준 지 조 사 L:
※제거목, 미래목 설계도서 별도 작성시 재료유인비를 기본부수의 2배를 책정 P: 해당사항없음
B: (일반구역) P: 별도작성
B: - 고급기술자 C: 75.00 D: ha E: 0.05 F: 인/ha G: 301,863 H: 고급기술자 I: 0% J: 1,131,986
B: - 초급기술자 C: 75.00 D: ha E: 0.05 F: 인/ha G: 229,278 H: 초급기술자 I: 0% J: 859,793
B: (핵심구역)
B: - 고급기술자 C: 5.00 D: ha E: 0.25 F: 인/ha G: 301,863 H: 고급기술자 I: 30% J: 490,527 K: 핵심구역 산물활용 수집설계시, 할증 30%
B: - 초급기술자 C: 5.00 D: ha E: 0.25 F: 인/ha G: 229,278 H: 초급기술자 I: 30% J: 372,577
B: 설계도서작성
B: (숲가꾸기) C: 75.00 D: ha E: 0.05 F: 인/ha G: 301,863 H: 고급기술자 I: 0% J: 1,131,986
B: (산물활용) C: 5.00 D: ha E: 0.05 F: 인/ha G: 301,863 H: 고급기술자 I: 20% J: 90,559
B: 소
계 J: 7,986,618
A: 직접경비 B: 재 료 유 인 비 C: 1 D: 건 E: 5 F: 부/건 G: 30,000 H: 재료유인비 J: 150,000
B: 재
료
비 J: 220,480
B: - 임업용마킹테이프
(흰색)(구역경계) C: 80.00 D: ha E: 0.23 F: Roll/ha G: 5,000 J: 92,000 K: 10~20m 간격으로 대상지 구역경계 표시
B: - 임업용마킹테이프
(흰색)(핵심구역) C: 5.00 D: ha E: 0.56 F: Roll/ha G: 5,000 J: 14,000 K: 5m 간격으로 대상지 구역경계 표시
B: - 페 인 트 C: 80.00 D: ha E: 0.2 F: ℓ/ha G: 7,300 H: 친환경성수성
페인트(ℓ) J: 116,800
B: - 잡
품 C: 116,800 D: 원 E: 10 F: % J: 11,680
B: 소
계 J: 370,480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8,785,279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J: 3,354,379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J: 20,496,756
A: 손해배상증권 C: 순원가 × 0.816% + 순원가 × 0.16% J: 200,048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증권 J: 20,696,804
A: 부가가치세 C: 총원가 × 10% J: 2,069,680
A: 합
계 J: 22,766,000 K: 20,034,080
A: ※ B: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건설 및 기타부문 활용
A: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J: 비 고
E: 핵심구역
경계표시 G: 표준지조사 H: 설계도서작성
B: 경사도 C: 중(15~30) E: 5%
B: 조사계절 C: 10월~4월 G: 0%
B: 산물수집 C: 재해예방 G: 0% H: 0%
C: 산물활용 G: 30% H: 20%
[시트: 핵심구역 선목사업비(B)]
B: 원
가
계
산
서 J: 목차(링크)
B: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선목 및 실시설계용역 - 선목용역비 산출내역서 I: (금액단위: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15,658
D: 소
계 E: 15,658
F: 0.8%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1,155,555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187,199
F: 0.0% G: 직 접 노 무 비 의 I: 16.20 %
C: 비 D: 소
계 E: 1,342,754
F: 66.1%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0
D: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E: 78,685
F: 0.0% G: 노 무 비 의 I: 5.86 %
D: 고 용
보
험
료 E: 15,441
F: 0.0% G: 노 무 비 의 I: 1.15 %
D: 국 민 건 강 보 험 료 E: 40,964
G: 직 접 노 무 비 의 I: 3.545 %
D: 국 민 연 금 보 험 료 E: 51,999
G: 직 접 노 무 비 의 I: 4.50 %
D: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E: 24,244
F: 0.0% G: (재료비 + 직접노무비) 의 I: 2.07 %
D: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E: 5,304
G: 국 민 건 강 보 험 료 의 I: 12.95 %
D: 기
타
경
비 E: 62,486
G: ( 재료비 + 노무비 ) 의 I: 4.60 %
D: 소
계 E: 279,123
F: 13.7%
B: 일
반
관
리
비 E: 131,002
F: 6.5% G: (재료비+노무비+경비)의 I: 8.00 %
B: 이
윤 E: 261,947
F: 13.0%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I: 15.00% K: 655
B: 총
사
업
금
액 E: 2,030,484
F: 100%
B: 부
가
가
치
세 E: 203,048
G: 총원가의 10%
B: 총
사
업
비 E: 2,233,000
F: 100% G: 총원가 + 부가가치세
[시트: 7]
B: 7. 사 업 비 내 역 서
[시트: 총괄내역]
B: 총
괄
설
계
내
역
서
B: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선목 및 실시설계용역 - 선목용역비 산출내역서 M: (금액 :원) O: 목차(링크)
B: 작업명 D: 단위 E: 수량 F: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순공사비 D: ha E: 5.00 G: 1,171,213 I: 1,155,555 K: 15,658 M: - Y: 수종별 지조율
(임시 : 1975)
B: 1. C: 1-0-1-0 G: 1,171,213 I: 1,155,555 K: 15,658 M: - Y: 흉고직경 Z: 소나무 AA: 낙엽송 AB: 참나무 AC: 산오리나무 AD: 물오리나무 AE: 이태리
포플러 AF: 아까시나무
C: 가.선목작업 D: ha E: 5.00 F: 234,243 G: 1,171,213 H: 231,111 I: 1,155,555 J: 3,132 K: 15,658 L: - M: - Y: 4 AA: 32% AC: 27% AD: 37% AE: 35% AF: 24%
Y: 6 AA: 28% AC: 24% AD: 42% AE: 29% AF: 23%
Y: 8 Z: 41% AA: 24% AB: 25% AC: 23% AD: 45% AE: 25% AF: 23%
Y: 10 Z: 35% AA: 22% AB: 28% AC: 22% AD: 47% AE: 22% AF: 22%
Y: 12 Z: 32% AA: 21% AB: 30% AC: 21% AD: 49% AE: 20% AF: 22%
Y: 14 Z: 29% AA: 20% AB: 32% AC: 20% AD: 50% AE: 19% AF: 21%
Y: 16 Z: 27% AA: 19% AB: 33% AC: 20% AD: 51% AE: 17% AF: 21%
Y: 24 Z: 21% AA: 17% AB: 36% AE: 15% AF: 21%
B: 4. C: 1-0-4-0 G: - I: - K: - M: -
C: 가.선목작업 D: ha E: 0.00 F: - G: - H: - I: - J: - K: - L: - M: - Y: 26 Z: 20% AA: 16% AB: 37% AE: 14% AF: 21%
Y: 평 균 Z: 26% AA: 20% AB: 33% AC: 22% AD: 47% AE: 21% AF: 22%
[시트: 8]
B: 8. 단 가 산 출 서
[시트: ha당단가]
B:
㏊당 선목 단가산출서(1-0-1-0) P: 목차(링크)
R:
㏊당 선목 단가산출서
B: 위치 및 소반면적 D: 임/소반명 : F: 1-0-1-0 L: 소반면적 :
M: 5.00㏊ R: (1-0-1-0)
B: 구
분 D: 작 업 량 F: 단 위 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증률 L: 노무비 M: 재료비 N: 경비 O: 계 Q: 0.0000000000
C: 단 위 작 업 E: 단위 G: 단위 J: 종류
B: 단위작업종별 C: ㅇ 경계표시 Q: 5m 내외간격으로 표시하도록 함(핵심구역)
C: - 직접노무비 D: 0 E: ㏊ F: 0.20 G: 인/㏊ H: 0.00 I: 0 J: 초급기술자 K: 0 L: - O: -
C: - 재료비
C:
* 임업용마킹테이프(흰색) D: 0 E: ㏊ F: 0.56 G: 롤/㏊ H: 0.00 I: 5,000 J: 마킹테이프 M: - O: - Q: 일반구역은 0.23 R: 경계표시할증요소 X: 솎아베기 할증요소
R: 구분 S: 내용 V: 할증률 X: 구분 Y: 내용 AB: 할증률
C: ㅇ 선목작업 R: 경사도 S: 완(15˚미만) V: 0% X: 경사도 Y: 완(15˚미만) AB: 0%
C: - 노무비 S: 중(15˚~30˚) V: 5% Y: 중(15˚~30˚) AB: 5%
C:
* 기본품 D: 1 E: ha F: 0.50 G: 인/ha H: 0.50 I: 229,278 J: 초급기술자 K: 5 L: 120,370 O: 120,370 S: 급(30˚ 초과) V: 10% Y: 급(30˚ 초과) AB: 10%
C:
* 제거목 선목 D: 230 E: 본/㏊ F: 0.20 G: 인/100본 H: 0.46 I: 229,278 J: 초급기술자 K: 5 L: 110,741 O: 110,741 R: 선목할증요소 X: 장애물의 정도 Y: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 관목 AB: -10%
C: -재료비 O: - R: 구분 S: 내용 V: 할증률 Y: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 관목 AB: 0%
C:
* 제거목 선목 D: 230 E: 본/㏊ F: 0.17 G: ℓ/100본 H: 0.39 I: 7,300 J: 페인트 M: 2,847 O: 2,847 R: 경사도 S: 완(15˚미만) V: 0% Y: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 관목 AB: 10%
C:
* 잡 품 D: 2,847 E: 원 F: 10 G: % M: 285 O: 285 S: 중(15˚~30˚) V: 5% X: 규격재생산 Y: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AB: 10%
C: ㅇ 선목작업 O: - S: 급(30˚ 초과) V: 10%
C: - 노무비 D: 230 E: 본/㏊ K: 0 L: - O: - R: 장애물의 정도 S: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 관목 V: -10%
C:
* 10㎝ D: 78 E: 본/㏊ S: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 관목 V: 0%
C:
* 12 ~14㎝이하 D: 67 E: 본/㏊ S: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 관목 V: 10%
C:
* 16 ~18㎝이하 D: 54 E: 본/㏊ R: 선목시기 S: 10~11월,3~4월 V: -10%
C:
* 20 ~22㎝이하 D: 13 E: 본/㏊ S: 12~2월 V: 0%
C:
* 24 ~26㎝이하 D: 11 E: 본/㏊ S: 5~9월 V: 10%
C:
* 28 ~30㎝이하 D: 5 E: 본/㏊
C:
* 32 ~34㎝이하 D: 1 E: 본/㏊
C:
* 36 ~38㎝이하 D: 1 E: 본/㏊ O: -
C:
* 40 ~42㎝이하 D: 0 E: 본/㏊ O: -
C:
* 44 ~46㎝이하 D: 0 E: 본/㏊ O: -
C:
* 48㎝이상 D: 0 E: 본/㏊ O: -
B: 합
계 L: 231,111 M: 3,132 N: - O: 234,243
B: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조사결과의 평균을 적용)
B: ㅇ 작업량 산정
B:
- C: 사업 면적 D: 5.00 E: ㏊
B:
- C: 제거수량 D: 230 E: 본/㏊
B: ㅇ 할증률 산정
B: 구
분 D: 할증요인 F: 단
위
작
업 (%)
F: 선목
B: ㅇ C: 경
사
도 D: 중(15˚~30˚) F: 5 J: 0 M: 0
B: ㅇ C: 장애물 정도 D: 가슴높이 이상 F: 10 L: 0 M: 0
B: ㅇ C: 선
목
시
기 D: 10월~11월 F: -10 J: 0 M: 0
B: 합
계 F: 5 J: 0 K: 0 L: 0 M: 0 N: 0
B:
㏊당 선목 단가산출서(1-0-2-0) P: 목차(링크)
R:
㏊당 선목 단가산출서
B: 위치 및 소반면적 D: 임/소반명 : F: 1-0-2-0 L: 소반면적 :
M: 7.03㏊ R: (1-0-2-0)
B: 구
분 D: 작 업 량 F: 단 위 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증률 L: 노무비 M: 재료비 N: 경비 O: 계
C: 단 위 작 업 E: 단위 G: 단위 J: 종류
B: 단위작업종별 C: ㅇ 경계표시
C: - 직접노무비 D: 1 E: ㏊ F: 0.20 G: 인/㏊ H: 0.20 I: 0 J: 초급기술자 K: 5 L: - O: -
C: - 재료비
C:
* 임업용마킹테이프(흰색) D: 1 E: ㏊ F: 0.56 G: 롤/㏊ H: 0.56 I: 5,000 J: 마킹테이프 M: 2,800 O: 2,800
C: ㅇ 선목작업
C: - 노무비
C:
* 기본품 D: 1 E: ha F: 0.50 G: 인/ha H: 0.50 I: 0 J: 초급기술자 K: 15 L: - O: -
C:
* 제거목 선목 D: 230 E: 본/㏊ F: 0.20 G: 인/100본 H: 0.46 I: 0 J: 초급기술자 K: 15 L: - O: -
C:
* 아교목층 선목 D: 110 E: 본/㏊ F: 0.20 G: 인/100본 H: 0.22 I: 0 J: 초급기술자 K: 15 L: - O: -
C: -재료비 O: -
C:
* 제거목 선목 D: 340 E: 본/㏊ F: 0.17 G: ℓ/100본 H: 0.57 I: 7,300 J: 페인트 M: 4,161 O: 4,161
C:
* 잡 품 D: 4,161 E: 원 F: 10.00 G: % M: 416 O: 416
C: ㅇ 선목작업 O: -
C: - 노무비 D: 230 E: 본/㏊ K: 0 L: - O: -
C:
* 10㎝ D: 68 E: 본/㏊
C:
* 12 ~14㎝이하 D: 55 E: 본/㏊
C:
* 16 ~18㎝이하 D: 47 E: 본/㏊
C:
* 20 ~22㎝이하 D: 26 E: 본/㏊
C:
* 24 ~26㎝이하 D: 21 E: 본/㏊
C:
* 28 ~30㎝이하 D: 9 E: 본/㏊
C:
* 32 ~34㎝이하 D: 3 E: 본/㏊
C:
* 36 ~38㎝이하 D: 1 E: 본/㏊ O: -
C:
* 40 ~42㎝이하 D: 0 E: 본/㏊ O: -
C:
* 44 ~46㎝이하 D: 0 E: 본/㏊ O: -
C:
* 48㎝이상 D: 0 E: 본/㏊ O: -
B: 합
계 L: - M: 7,377 N: - O: 7,377
B: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조사결과의 평균을 적용)
B: ㅇ 작업량 산정
B:
- C: 사업 면적 D: 7.03 E: ㏊
B:
- C: 제거수량 D: 230 E: 본/㏊
B: ㅇ 할증률 산정
B: 구
분 D: 할증요인 F: 단
위
작
업 (%)
F: 경계표시 H: 선목
B: ㅇ C: 경
사
도 D: 중(15˚~30˚) F: 5 H: 5 J: 0 M: 0
B: ㅇ C: 장애물 정도 D: 가슴높이 미만 L: 0 M: 0
B: ㅇ C: 선
목
시
기 D: 5월~9월 H: 10 J: 0 M: 0
B: 합
계 F: 5 H: 15 J: 0 K: 0 L: 0 M: 0 N: 0
B: P: 목차(링크)
B: 위치 및 소반면적 D: 임/소반명 : F: 1-0-3-0 L: 소반면적 :
M: #REF!
B: 구
분 D: 작 업 량 F: 단 위 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증률 L: 노무비 M: 재료비 N: 경비 O: 계
C: 단 위 작 업 E: 단위 G: 단위 J: 종류
C: ㅇ 경계표시
C: - 직접노무비 D: 1 E: ㏊ F: 0.20 G: 인/㏊ H: 0.20 I: 229,278 J: 보통인부 K: 5 L: 48,148 O: 48,148
C: - 재료비
C:
* 페인트 D: 1 E: ㏊ F: 0.20 G: ℓ/㏊ H: 0.20 I: 0 J: 페인트(ℓ) M: - O: -
C:
* 잡
품 D: 0 E: 원 F: 5.00 G: % M: - O: -
B: 단위작업종별 C: ㅇ 선목작업
C: - 노무비
C:
* 제거대상목 D: 218 E: 본/㏊ F: 0.40 G: 인/100본 H: 0.87 I: 0 J: 초급기술자 K: 15 L: - O: -
C: -재료비 O: -
C:
* 제거대상목 D: 218 E: 본/㏊ F: 0.17 G: ℓ/100본 H: 0.37 I: 7,300 J: 페인트 M: 2,701 O: 2,701
C:
* 잡 품 D: 2,701 E: 원 F: 10.00 G: % M: 270 O: 270
C: ㅇ 선목작업 O: -
C: - 노무비 D: 218 E: 본/㏊ L: - O: -
C:
* 10㎝ D: 13 E: 본/㏊
C:
* 12 ~14㎝이하 D: 76 E: 본/㏊
C:
* 16 ~18㎝이하 D: 64 E: 본/㏊
C:
* 20 ~22㎝이하 D: 26 E: 본/㏊
C:
* 24 ~26㎝이하 D: 39 E: 본/㏊
C:
* 28 ~30㎝이하 D: 0 E: 본/㏊
C:
* 32 ~34㎝이하 D: 0 E: 본/㏊
C:
* 36 ~38㎝이하 D: 0 E: 본/㏊ O: -
C:
* 40 ~42㎝이하 D: 0 E: 본/㏊ O: -
C:
* 44 ~46㎝이하 D: 0 E: 본/㏊ O: -
C:
* 48㎝이상 D: 0 E: 본/㏊ O: -
B: 합
계 L: 48,148 M: 2,971 N: - O: 51,119
B: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조사결과의 평균을 적용)
B: ㅇ 작업량 산정
B:
- C: 사업 면적 D: #REF! E: ㏊
B:
- C: 제거수량 D: 218 E: 본/㏊
B: ㅇ 할증률 산정
B: 구
분 D: 할증요인 F: 단
위
작
업 (%)
F: 경계표시 H: 선목
B: ㅇ C: 경
사
도 D: 중(15˚~30˚) F: 5 H: 5 J: 0 M: 0
B: ㅇ C: 장애물 정도 D: 가슴높이 미만 L: 0 M: 0
B: ㅇ C: 제거대상 식생 D: 어 려 움
B: ㅇ C: 소
밀
도
B: ㅇ C: 임
상
B: ㅇ C: 선
목
시
기 D: 5~9월 H: 10 J: 0 M: 0
B: 합
계 F: 5 H: 15 J: 0 K: 0 L: 0 M: 0 N: 0
B: P: 목차(링크)
B: 위치 및 소반면적 D: 임/소반명 : F: 1-0-4-0 L: 소반면적 :
M: 0.00㏊
B: 구
분 D: 작 업 량 F: 단 위 품 H: 소요품 I: 단
가 K: 할증률 L: 노무비 M: 재료비 N: 경비 O: 계
C: 단 위 작 업 E: 단위 G: 단위 J: 종류
B: 단위작업종별 C: ㅇ 선목작업
C: - 노무비
C:
* 제거대상목 D: 0 E: 본/㏊ F: 0.40 G: 인/100본 H: 0.00 I: 0 J: 초급기술자 K: 15 L: - O: -
C: -재료비 O: -
C:
* 제거대상목 D: 0 E: 본/㏊ F: 0.17 G: ℓ/100본 H: 0 I: 7,300 J: 페인트 M: - O: -
C:
* 잡 품 D: 0 E: 원 F: 10.00 G: % M: - O: -
C: ㅇ 선목작업 O: -
C: - 노무비 E: 본/㏊ O: -
C:
* 10㎝ E: 본/㏊
C:
* 12 ~14㎝이하 E: 본/㏊
C:
* 16 ~18㎝이하 E: 본/㏊
C:
* 20 ~22㎝이하 E: 본/㏊
C:
* 24 ~26㎝이하 E: 본/㏊
C:
* 28 ~30㎝이하 E: 본/㏊
C:
* 32 ~34㎝이하 D: 0 E: 본/㏊
C:
* 36 ~38㎝이하 D: 0 E: 본/㏊ O: -
C:
* 40 ~42㎝이하 D: 0 E: 본/㏊ O: -
C:
* 44 ~46㎝이하 D: 0 E: 본/㏊ O: -
C:
* 48㎝이상 D: 0 E: 본/㏊ O: -
B: 합
계 L: - M: - N: - O: -
B: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조사결과의 평균을 적용)
B: ㅇ 작업량 산정
B:
- C: 사업 면적 E: ㏊
B:
- C: 제거수량 D: - E: 본/㏊(벌목+조제)
B: ㅇ 할증률 산정
B: 구
분 D: 할증요인 F: 단
위
작
업 (%)
F: 경계표시 H: 작업로선정 J: 작업로설치 K: 선목 L: 솎아베기 M: 가지치기 N: 인력집재
B: ㅇ C: 경
사
도 D: 중(15˚~30˚) F: 5 H: 0 J: 0 K: 5 L: 5 M: 0
B: ㅇ C: 장애물 정도 D: 가슴높이 미만 L: 0 M: 0
B: ㅇ C: 제거대상 식생 D: 어 려 움
B: ㅇ C: 소
밀
도
B: ㅇ C: 임
상
B: ㅇ C: 선
목
시
기 D: 5~9월 H: 0 J: 0 K: 10 M: 0
B: 합
계 F: 5 H: 0 J: 0 K: 15 L: 5 M: 0 N: 0
[시트: 9]
B: 9. 노 임 및 자 재 단 가
[시트: 단가]
A: 단가조사서 M: 목차(링크)
A: 구분 B: 품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적용단가 G: 물가정보 I: 물가자료 K: 기타
G: 단가 H: 페이지 I: 단가 J: 페이지 K: 단가 L: 페이지 M: 2022년 상반기
A: 노무비 B: 고급기술자 D: 1 E: 인 F: 297,079 K: 301,863 L: 26년도 상
B: 초급기술자 D: 1 E: 인 F: 229,278 K: 229,278 L: 26년도 상
A: 재료비 B: 휘발유 C: 무연 D: 1 E: ℓ F: 1,454 K: 1,454 L: 오피넷(2023.12) M: 1,443 N: 1,587.34
B: 경유 C: 무연 D: 1 E: ℓ F: 1,389 K: 1,389 L: 오피넷(2023.12) M: 1,291 N: 1,419.83
B: 친환경페인트 C: 적색 D: 1 E: ℓ F: 7,300 G: 7,300 M: 59,400 N: 3,300.00
A: 경 비 B: 환율 C: 1$ D: 1 E: $ F: 1,068.40 K: 1,179.80 L: 외국환 M: 1,179.80
B: 덤프트럭 C: 1Ton D: 1 E: 대 F: 16,080,000 G: 16,080,000 K: 16,080,000 L: 품셈
B: 덤프트럭 C: 4.5Ton D: 1 E: 대 F: 22,600,000 K: 22,600,000 L: 품셈
B: 덤프트럭 C: 8Ton D: 1 E: 대 F: 32,928,000 K: 32,928,000 L: 품셈
B: 덤프트럭 C: 15Ton D: 1 E: 대 F: 80,295,000 K: 80,295,000 L: 품셈
B: 굴삭기 C: 백호우02m3 D: 1 E: 대 F: 59,780,000 K: 59,780,000 L: 품셈
B: 굴삭기 C: 백호우07m3 D: 1 E: 대 F: 101,750,000 K: 101,750,000 L: 품셈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5Ton D: 1 E: 대 F: 33,571,000 K: 33,571,000 L: 품셈
B: 기계톱 C: 허스크바나457 D: 1 E: 대 F: 840,000 G: 840,000 H: 1-540 I: 840,000 J: 1,378
B: 이동식파쇄기 C: 125HP D: 1 E: 대 F: 120,000,000 K: 120,000,000 L: 품셈
B: 파쇄기날 D: 1 E: 대 F: 500,000 K: 500,000 L: 견적
B: 부착용집게 C: 굴삭기0.2 D: 1 E: 대 F: 3,950,000 K: 3,950,000 L: 품셈
B: 덤프트럭 C: 15Ton D: 1 E: 대 F: 80,295,000 K: 80,295,000 L: 품셈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D: 1 E: 대 F: 1,439,000 K: 1,439,000 L: 품셈
B: 부착용집게 C: 굴삭기0.7 D: 1 E: 대 F: 6,300,000 K: 6,300,000 L: 품셈 M: 6,300,000
B: 트럭 트레일러 C: 20ton D: 1 E: 대 F: 63,229,021 K: 63,229,021 L: 품셈 M: 53,593$ N: 1,179.80 O: 63,229,021
B: 파쇄기(이동식) C: 50HP D: 1 E: 대 F: 75,000,000 K: 75,000,000 L: 견적
B: HAM200 D: 1 E: 대 F: 60,000,000 K: 60,000,000 L: 품셈
B: 부착용집게 C: 굴삭기0.7 D: 1 E: 대 F: 6,808,000 K: 6,808,000 L: 품셈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D: 1 E: 대 F: 1,439,000 K: 1,439,000 L: 품셈
A: 유류단가
A: 환율
A: 견적서
[시트: 산불예방숲가꾸기 실시설계 기초금액 산출서(A+B)(25년]
A: 2025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선목 및 실시설계용역
기초금액 산출서
A: 위치 B:
영암군 일원
A: 사업면적 B: 70.0 ha C: 핵심구역
면적 D: 5.0 ha
A: 용역비
기초금액
( A + B ) B: 21,095,000 C: 설계용역비
(A) D: 19,033,000
C: 핵심구역
선목사업비(B) D: 2,062,000
A: 첨부 1. 산불예방 숲가꾸기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서 1부.
A:
2. 산불예방 숲가꾸기 핵심구역 선목사업비 산출서 1부. 끝.
D: 2024. 11. 25.
C: 작성자 D:
5급
김 수 권
[시트: 13]
B: 13. 첨 부 서 류
F: 표준지위치도 및 작업지시도(별책)
[시트: 설계요소]
B: 2024년 09월
A: 1 . B: 제경비 요율
B: 간접노무비 - D: 직접노무비의 F: 14.3 G: % H: 2023년 조달청 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50억 미만 6개월 이하(조경) 적용
B: 산재보험료 - D: 노무비의 F: 5.86 G: % H: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사업종류별 요율 5.8% + 통상적 출퇴근 재해 0.1%)
B: 고용보험료 - D: 노무비의 F: 1.15 G: % H: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제1항 제2호에 근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0.9%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B: 건강보험 - D: 직접노무비의 F: 3.545 G: % H: 2023년 조달청 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B: 국민연금 - D: 직접노무비의 F: 4.50 G: % H: 2023년 조달청 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D: (재료비+직접노무비)의 F: 1.85 G: % H: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와 2022년 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표(관급자재포함시 : 재+직노+관급 * 1.85%) 중 적은금액
B: 노인장기요양보험 D: 국민건강보험료의 F: 12.95 G: % H: 2023년 조달청 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B: 일반관리비 - D: (재료비+노무비+경비)의 F: 6.0 G: % H: 2023년 조달청 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B: 수수료(이윤) -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15.0 G: % H: 2023년 조달청 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B: 기타경비 D: ( 재료비 + 노무비 ) F: 5.5 G: % H: 2023년 조달청 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B: ※ 4대 보험은 관계법령의 보험요율 적용하고, 기계경비나 직접재료비, 노무비는 산림청 품셈을 기준으로 함 - 년도별 적용기준을 확인
A: 2 . B: 사업별 적용기준 및 할인·할증 요소
B: 가. 선목
B: 1) 선목을 분리발주하지 않았을때의 적용품
B: 가) 미래목 선목 및 표식(1㏊당)
B: 구분 E: 소요인력 G: 인력구분
B: 1 C: ha E: 1.00 F: 인 H: 초급기술자
B: 1) 소요인력
B: 가) 미래목 선목 및 표식(1㏊당)
B: 구분 E: 소요인력 G: 인력구분
B: 150본 미만 E: 0.60 F: 인 G: 1조(초급기술자1명, 보통인부1명)
B: 150본 ~ 200본 미만 E: 0.80 F: 인
B: 200본 ~ 250본 미만 E: 1.00 F: 인
B: 250본 ~ 300본 미만 E: 1.30 F: 인
B: 300본 이상 E: 1.50 F: 인
B: 나) 제거대상목 선목 및 표식(100본당)
B: 구분 E: 100본당 G: 적용인부
B: 소요인원/㏊ E: 0.40 F: 인 G: 초급기술자
B: ※ 제거대상목 선목은 반드시 흉고직경 10㎝이상을 대상목으로 함.
B: 2) 할인·할증요소
B: 구분 D: 내용 J: 할인·할증률
B: 경사도 D: 완(15˚ 미만) J: 0%
D: 중(15˚~30˚) J: 5%
D: 급(30˚ 초과) J: 10%
B: 장애물의 정도 D: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J: -10%
D: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J: 0%
D: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J: 10%
B: 조사계절 D: 10월~11월, 3월~4월 J: -10%
D: 12월~2월 J: 0%
D: 5월~9월 J: 10%
B: 3) 소요재료(100본당)
B: 구분 D: 재료명 E: 주재료 F: 잡품
(주재료비의 %) H: 적용기준 N: 비고
B: 1 C: ha D: 미래목
표시 E: 0.5 F: 10 H: ㅇ.친환경성 수성페인트 사용
ㅇ.본당 5.0㎖ 소요 N: ㅇ.잡품은 페인트붓 소모량에 해당
ㅇ.미래목은 황색-폭10㎝환형 표시
B: 1 C: ha D: 제거대상목
표시 E: 0.17 F: 10 H: ㅇ.친환경성 수성페인트 사용
ㅇ.본당 1.7㎖ 소요 N: ㅇ.잡품은 페인트붓 소모량에 해당
ㅇ.제거목은 확연히 구분가능 표시
B: 나. 경계표시(작업장관리)
B: 1) 소요인력(㏊당)
B: 구분 D: 소요인력 F: 소요인력 I: 비고
B: 1.00 C: ha D: 0.20 E: 인 F: 보통인부 I: ㅇ.경계부가 계곡부 등 자연구역상 명확하여 생략할 경우에는 품 생략가능
B: 2) 할인·할증요소
B: 구분 D: 내용 J: 할인·할증률
B: 경사도 D: 완(15˚ 미만) J: 0%
D: 중(15˚~30˚) J: 5%
D: 급(30˚ 초과) J: 10%
B: 3) 소요재료(100본당)
B: 재료명 C: 재료비(㏊당 소요량) L: 비고
C: 주재료 D: 잡품
(주재료비의 %) F: 적용기준
B: 페인트 C: 0.2 D: 5 E: % F: ㅇ.친환경성 흰색 수성페인트 사용
ㅇ.10ℓ/1통 경우 : 0.02통 적용 L: ㅇ.사용재료에 따라 선정
ㅇ.경계표시 명확할 경우 생략가능
ㅇ.재료는 10m간격으로 1㏊당 40본 기준 소요량임
ㅇ.1본당 페인트-5㎖, 테이프-0.6m 소요 기준임
ㅇ. 페인트의 잡품은 페인트붓 소모량에 해당함
B: 마킹테이프 C: 24 D: 0% F: ㅇ.임업용 백색 마킹테이프 사용
F: ㅇ.75m/1롤 경우 : I: 0.32 J: 롤 적용
B: 다. 작업로 선정(작업장관리)
B: 1) 소요인력(1일 1㎞당)
B: 구분 E: 소요인력 G: 인력구분 L: 비고
B: 작업로 선정(예정선 표시) E: 1.00 F: 인 G: 보통인부 1인 L: ㅇ.소요인력은 1㎞ 산출시 적용인력임
B: 2) 할인·할증요소(소요인력당)
B: 구분 D: 내용 J: 할인·할증률
B: 경사도 D: 완(15˚ 미만) J: 0%
D: 중(15˚~30˚) J: 5%
D: 급(30˚ 초과) J: 10%
B: 장애물의 정도 D: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J: -10%
D: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J: 0%
D: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J: 10%
B: 3) 소요재료(100본당)
B: 재료명 C: 재료비(㏊당 소요량) L: 비고
C: 주재료 D: 잡품
(주재료비의 %) F: 적용기준
B: 페인트 C: 0.5ℓ D: 5% F: ㅇ.친환경성 흰색 수성페인트 사용
ㅇ.10ℓ/1통 경우 : 0.05통 적용 L: ㅇ.사용재료에 따라 선정
ㅇ.재료는 10m간격으로 1㎞당 100본 기준 소요량
ㅇ.1본당 페인트-5㎖, 테이프-0.6m 소요 기준임
ㅇ. 페인트의 잡품은 페인트붓 소모량에 해당함
B: 마킹테이프 C: 60m D: 0% F: ㅇ.임업용 백색 마킹테이프 사용
F: ㅇ.75m/1롤 경우 : I: 0.8 J: 롤 적용
B: 라. 작업로 설치(작업장관리)
B: 1) 소요인력(1일 1㎞당)
B: 구분 E: 소요인력 G: 인력구성 I: 비고
B: 소작업로 E: 2.00 F: 인 G: 보통인부 I: ㅇ.작업로 조성은 이동 및 주행에 방해가 되는 지상부 식생 제거작업임
ㅇ.소작업로는 폭 1.5m내외, 대작업로는 폭3.0m내외로 설치
ㅇ.제거해야 할 상층목은 솎아베기 본수에 포함하고 작업로설치 품에서는 제외함
ㅇ.제거된 식생은 수집하지 않고, 임내에 버리는 것을 기준으로 함
B: 대작업로 E: 3.00 F: 인 G: 보통인부
B: 2) 할인·할증요소(소요인력당)
B: 구분 D: 내용 O: 할인·할증률
B: 경사도 D: 완(15˚ 미만) O: 0%
D: 중(15˚~30˚) O: 5%
D: 급(30˚ 초과) O: 10%
B: 제거대상 식생 D: 쉽다(높이 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 용이) O: -10%
D: 보통(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4~6㎝미만) O: 0%
D: 어려움(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6㎝이상) O: 10%
B: 3) 소요재료
B: 기계명
(주재료) C: 주연료
(ℓ/일) D: 잡품
(주연료비의 %) F: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L: 비고
F: 적용비율 H: 적용내역
B: 체인톱
휘발유 C: 5.6 D: 95 E: % F: 50% H: ㅇ.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L: ㅇ.주연료(잡품)1인당-소요량 5.6ℓ의 50% 적용
ㅇ.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인력품과 현장요소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 적용
ㅇ.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
에 해당하며 주연료비에 대한 금액비율로 적용
B: 4) 기계손료
B: 규격 D: 손료계수
(1일당) F: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L: 비고
F: 적용비율 H: 적용내역
B: 45CCM
(배기량기준) D: 0.0084 F: 50% H: ㅇ.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ㅇ.손료계수×체인톱가격×
인원×50% L: ㅇ.손료는 1일 1인당-손료계수 0.0084의 50% 적용
ㅇ.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
액으로 정함
B: 마. 경쟁식생 관리(풀베기)
B: 1) 소요인력(1㏊당)
B: 식별난이도 E: 내용 O: 소요인력(인력작업) Q: 인력구분
B: 둘레베기 E: 둘레베기는 인력에 의함 O: 3.50 P: 인 Q: 보통인부(100%)
B: 줄베기 E: 줄베기 및 모두베기는 인력으로 둘레베기후 예초기 사용 작업 O: 4.80 P: 인 Q: 특별인부(40%)
보통인부(60%)
B: 모두베기 E: 줄베기 및 모두베기는 인력으로 둘레베기후 예초기 사용 작업 O: 7.00 P: 인 Q: 특별인부(50%)
보통인부(50%)
B: 2) 할인·할증요소(소요인력당)
B: 구분 D: 내용 J: 할인·할증률
B: 경사도 D: 완(15˚ 미만) J: 0%
D: 중(15˚~30˚) J: 5%
D: 급(30˚ 초과) J: 10%
B: 대상지 D: 인공조림지 J: 0%
D: 천연갱신지 J: 10%
B: 기타 D: 활엽수, 용기묘조림지 J: 10%
B: 3) 소요재료
B: 기계명
(주재료) C: 주연료
(ℓ/일,대) D: 잡품
(주연료비의 %) F: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L: 비고
F: 적용비율 H: 적용내역
B: 예초기
휘발유 C: 5.0 D: 10% F: 50% H: ㅇ.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L: ㅇ.주연료(잡품)1인당-소요량 5.0ℓ의 50% 적용
ㅇ.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인력품과 현장요소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 적용
ㅇ.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
에 해당하며 주연료비에 대한 금액비율로 적용
B: 4) 기계손료
B: 규격 D: 손료계수
(1일당) F: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L: 비고
F: 적용비율 H: 적용내역
B: 35CC
(배기량기준) D: 0.0084 F: 50% H: ㅇ.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ㅇ.손료계수×예초기가격×
인원×50% L: ㅇ.손료는 1일 1인당-손료계수 0.0084의 50% 적용
ㅇ.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
액으로 정함
B: 바. 덩굴제거 관리(숲가꾸기)
B: 1) 소요인력(1㏊당)
B: 구분 E: 약제처리, 비닐랩 밀봉, 칡뿌리 절단기 I: 뿌리굴취 O: 인력구분
B: 600본 미만 E: 3.9 F: 인 I: 5.8 J: 인 O: 보통인부
B: 600~800본 E: 5.4 F: 인 I: 8.2 J: 인 O: 보통인부
B: 801~1000본 E: 7 F: 인 I: 10.5 J: 인 O: 보통인부
B: 1001~1200본 E: 8.6 F: 인 I: 12.8 J: 인 O: 보통인부
B: 1200본 초과 E: 10.1 F: 인 I: 15.2 J: 인 O: 보통인부
B: 2) 소요재료(1㏊당)
B: 재료명 C: 재료비(㏊당 소요량) L: 비고
C: 주재료
(병) D: 잡품
(주재료비의 %) F: 적용기준
B: 농약
(근사미) C: 0.5 D: 66% F: ㅇ.농약 100본당 소요량임
ㅇ.지하부 굴취시는 미적용 L: ㅇ.재료비는 1㏊당 소요량임(100본×1.5㎖=
150㎖ : 1병=300㎖ 기준 0.5병/100본)
ㅇ.재료의 적용은 기준 인력품과 현장소요 인력
품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용
ㅇ.잡품은 약제주입기 등 약제투입에 따른 소모
품에 해당함
B: 3) 할인·할증요소
B: 구분 D: 내용 J: 할인·할증률
B: 덩굴류 분포형태 D: 집단화되어 분포 J: 0%
D: 전 면적에에 균일하게 분포 J: 5%
D: 불규칙적으로 분포 J: 10%
B: 경사도 D: 완(15˚ 미만) J: 0%
D: 중(15˚~30˚) J: 5%
D: 급(30˚ 초과) J: 10%
B: 사. 솎아베기(제벌, 간벌-숲가꾸기)
B: 1) 소요인력(1일 1㎞당)
B: 가) 어린나무가꾸기(1㏊당)(제벌)
B: 제거 대상목 평균흉고직경 E: 소요인력 G: 인력구분 J: 비고
B: 6㎝ 미만 E: 5.50 F: 인 G: 보통인부 50%
특별인부 50% J: ㅇ.소요인력은 체인톱 사용인력품 적용, 가지치기는 별도
B: 6㎝ E: 6.00 F: 인
B: 8㎝ E: 6.50 F: 인
B: 10㎝이상 E: 7.00 F: 인
B: 나) 간벌(100본 당)
B: 생산방식 D: 제거 대상목 평균흉고직경 G: 소요인력 I: 인력구분 L: 비고
B: 전 목
(벌목) D: 10㎝ 이하 G: 0.60 H: 인 I: 보통인부 50%
특별인부 50% L: ㅇ.소요인력은 체인톱 사용인력품 적용
D: 12~14㎝ G: 0.70 H: 인
D: 16~18㎝ G: 1.00 H: 인
D: 20~22㎝ G: 1.10 H: 인
D: 24~26㎝ G: 1.20 H: 인
D: 28~30㎝ G: 1.60 H: 인
D: 32~34㎝ G: 2.10 H: 인
D: 36~38㎝ G: 2.60 H: 인
D: 40~42㎝ G: 3.10 H: 인
D: 44~46㎝ G: 3.80 H: 인
D: 48㎝이상 G: 4.40 H: 인
B: 전간재
(벌목+지타) D: 10㎝ 이하 G: 0.80 H: 인
D: 12~14㎝ G: 1.00 H: 인
D: 16~18㎝ G: 1.30 H: 인
D: 20~22㎝ G: 1.40 H: 인
D: 24~26㎝ G: 1.60 H: 인
D: 28~30㎝ G: 2.10 H: 인
D: 32~34㎝ G: 2.80 H: 인
D: 36~38㎝ G: 3.50 H: 인
D: 40~42㎝ G: 4.10 H: 인
D: 44~46㎝ G: 5.10 H: 인
D: 48㎝이상 G: 5.90 H: 인
B: 단 목
(벌목+지타+조재) D: 10㎝ 이하 G: 1.00 H: 인
D: 12~14㎝ G: 1.20 H: 인
D: 16~18㎝ G: 1.60 H: 인
D: 20~22㎝ G: 1.80 H: 인
D: 24~26㎝ G: 2.00 H: 인
D: 28~30㎝ G: 2.60 H: 인
D: 32~34㎝ G: 3.50 H: 인
D: 36~38㎝ G: 4.40 H: 인
D: 40~42㎝ G: 5.10 H: 인
D: 44~46㎝ G: 6.40 H: 인
D: 48㎝이상 G: 7.40 H: 인
B: 2) 할인·할증요소
B: 가) 어린나무가꾸기(제벌)
B: 구분 D: 내용 J: 할인·할증률
B: 임 상 D: 활엽수림 J: -10%
D: 혼효림 J: 0%
D: 침엽수림 J: 10%
B: 경사도 D: 완(15˚ 미만) J: 0%
D: 중(15˚~30˚) J: 5%
D: 급(30˚ 초과) J: 10%
B: 제거대상 식생량 D: 소(800본 미만) J: -10%
D: 중(800~1,200본) J: 0%
D: 밀(1,200본 초과) J: 10%
B: 나) 간벌 및 경계표시
B: 구분 D: 내용 J: 할인·할증률
B: 경사도 D: 완(15˚ 미만) J: 0%
D: 중(15˚~30˚) J: 5%
D: 급(30˚ 초과) J: 10%
B: 장애물의 정도 D: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J: -10%
D: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J: 0%
D: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J: 10%
B: 규격재생산 D: 규격재생산을 위한 조재 J: 10%
B: 3) 소요재료
B: 기계명
(주재료) C: 주연료
(ℓ/일,대) D: 잡품
(주연료비의 %) F: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L: 비고
F: 적용비율 H: 적용내역
B: 체인톱
휘발유 C: 5.6 D: 95 E: % F: 50% H: ㅇ.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L: ㅇ.주연료(잡품)1인당-소요량 5.6ℓ의 50% 적용
ㅇ.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인력품과 현장요소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 적용
ㅇ.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
에 해당하며 주연료비에 대한 금액비율로 적용
B: 4) 기계손료
B: 규격 D: 손료계수
(1일당) F: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L: 비고
F: 적용비율 H: 적용내역
B: 45CC
(배기량기준) D: 0.0084 F: 50% H: ㅇ.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ㅇ.손료계수×체인톱가격×
인원×50% L: ㅇ.손료는 1일 1인당-손료계수 0.0084의 50% 적용
ㅇ.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
액으로 정함
B: 아. 가지치기(숲가꾸기)
B: 1) 소요인력(100본 당) P: (인/100본)
B: 가지치기 높이 D: 소나무
낙엽송 E: 잣나무
리기다
(기타침엽수) F: 편백 H: 활엽수 J: 인력구분 L: 비고
B: 0 ~ 1m D: 0.3 E: 0.4 F: 0.5 H: 0.2 J: 보통인부
B: 0 ~ 2m D: 0.6 E: 0.8 F: 1.0 H: 0.3
B: 0 ~ 4m D: 1.4 E: 1.8 F: 2.2 H: 0.7
B: 0 ~ 6m D: 2.4 E: 3.0 F: 3.6 H: 2.2
B: 2 ~ 4m D: 0.8 E: 1.0 F: 1.2 H: 0.4
B: 2 ~ 6m D: 1.8 E: 2.2 F: 2.6 H: 0.9
B: 4 ~ 6m D: 1.0 E: 1.2 F: 1.4 H: 0.5
B: 2) 할인·할증요소
B: 구분 D: 내용 J: 할인·할증률
B: 경사도 D: 완(15˚ 미만) J: 0%
D: 중(15˚~30˚) J: 5%
D: 급(30˚ 초과) J: 10%
B: 장애물의 정도 D: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J: -10%
D: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J: 0%
D: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J: 10%
B: 자. 산물수집(인력집재)
B: 1) 소요인력 및 수집량(1인 1일당) P: (인/100본)
B: 소운반 거리 D: 간벌재의 직경(㎝) L: 인력구분 N: 비고
D: 8 E: 10 F: 12 G: 14 H: 16 I: 18 J: 20 K: 22이상
B: 10m 이하 D: 2.02 E: 2.84 F: 3.51 G: 4.08 H: 4.82 I: 5.81 J: 6.95 K: 8.16 L: 보통인부 N: ㅇ.수집재적은 원목 생산 재적임
(단, 재해우려 구역 등 지조를
포함하여 전량 수집할 경우는
입목재적으로 산정하여 적용)
B: 20m 이하 D: 1.40 E: 1.89 F: 2.32 G: 2.76 H: 3.36 I: 3.88 J: 4.53 K: 5.20
B: 30m 이하 D: 1.10 E: 1.49 F: 1.84 G: 2.27 H: 2.71 I: 3.06 J: 3.51 K: 4.07
B: 40m 이하 D: 0.88 E: 1.18 F: 1.45 G: 1.72 H: 2.09 I: 2.36 J: 2.80 K: 3.31
B: 50m 이하 D: 0.74 E: 0.99 F: 1.22 G: 1.47 H: 1.76 I: 1.94 J: 2.30 K: 2.75
B: 2) 할인·할증요소
B: 구분 D: 내용 J: 할인·할증률
B: 경사도 D: 완(15˚ 미만) J: 0%
D: 중(15˚~30˚) J: 5%
D: 급(30˚ 초과) J: 10%
B: 장애물의 정도 D: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J: -10%
D: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J: 0%
D: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J: 10%
B: 차. 산물수집(기계장비집재)
B: 1) 소요인력 및 수집량(1인 1일당)
B: 가) 아키야윈치 집재(1대1조1일당) G: (단위 : ㎥)
B: 소운반거리 D: 수집량 E: 소요인력
B: 50m 내외 D: 8 E: 2인 1조(특별인부-1인, 보통인부-1인)
B: 나) 2드럼 케이블윈치 집재(1대1조1일당) M: (단위 : ㎥)
B: 구분 C: 집재거리 J: 소요인력
C: 20m 이하 D: 40m 이하 E: 60m 이하 F: 80m 이하 H: 100m 이하
B: 수집량 C: 11.19 D: 10.54 E: 9.95 F: 9.44 H: 8.96 J: 3인 1조(특별인부-1인, 보통인부-2인)
B: ※ 가선설치 해체공정이 포함된 공정임.
B: 다) 수라 집재(1대1인1일당) J: (단위 : ㎥)
B: 집재거리 D: ㏊당 집재재적 L: 소요인력 N: 비고
D: 20㎥ 이하 E: 21~30㎥ F: 31~40㎥ H: 41~50㎥ J: 50㎥ 초과
B:
0 ~ 100m D: 1.94 E: 2.20 F: 2.39 H: 2.54 J: 2.70 L: 특별인부 N: ㅇ.산지경사가 20~65%일
경우 적용 가능
B:
0 ~ 150m D: 1.64 E: 1.91 F: 2.12 H: 2.29 J: 2.45
B:
0 ~ 200m D: 1.42 E: 1.68 F: 1.89 H: 2.07 J: 2.23
B:
0 ~ 250m D: 1.24 E: 1.50 F: 1.70 H: 1.88 J: 2.04
B: ※ 설치 해체공정이 포함된 공정임.
B: 라) 트랙터 집재 - 파르미윈치, 로깅부기 단목집재(1대1조1일당) J: (단위 : ㎥)
B: 윈칭거리 D: 원목단재적 H: 인력구분
D: 0.1~0.2㎥ E: 0.3~0.4㎥ F: 0.5㎥ 이상
B: 0 ~ 40m D: 20.07 E: 20.69 F: 21.33 H:
3인 1조
(건설기계운전기사-1명,
특별인부-1명,
보통인부-1명)
B: 0 ~ 60m D: 17.61 E: 18.15 F: 18.71
B: 0 ~ 80m D: 15.45 E: 15.92 F: 16.42
B: 0 ~ 100m D: 13.55 E: 13.97 F: 14.40
B: 마) 소형 포워더 집재(1대1인1일당) J: (단위 : ㎥)
B: 구분 D: 주행거리(㎞ 이하) O: 인력구분
D: 0.5 E: 1.0 F: 1.5 G: 2.0 H: 2.5 I: 3.0 J: 3.5 K: 4.0 L: 4.5 M: 5.0
B: 작업회수 D: 8.6 E: 6.3 F: 5.0 G: 4.1 H: 3.5 I: 3.1 J: 2.7 K: 2.4 L: 2.2 M: 2.0 O: 건설기계-1인,
운전기사-1인
B: 집재량 D: 27.86 E: 20.46 F: 16.17 G: 13.37 H: 11.39 I: 9.93 J: 8.79 K: 7.89 L: 7.16 M: 6.55
B: 바) HAM 200 집재(1대1조1일당) F: (단위 : ㎥)
B: 노선별
집재재적(㎥/㏊) D: 집재거리 H: 소요인력 L: 비고
D: 100m 이하 E: 150m 이하 F: 200m 이하
B: 0 ~ 20㎥ D: 11.55 E: 10.30 F: 9.51 H:
3인 1조
(건설기계운전기사-1명,
특별인부-1명,
보통인부-1명) L: ㅇ.작업선까지의 횡단운반을 포함한 집재품
ㅇ.대상면적은 산출시 1노선당 가선설치길이
200m, 측방집재거리 25m(좌우50m)를 기준
으로 1노선당 작업면적을 1㏊로 산정함
B: 21 ~ 40㎥ D: 13.11 E: 11.49 F: 10.53
B: 41 ~ 60㎥ D: 13.59 E: 11.87 F: 10.86
B: 61 ~ 80㎥ D: 13.83 E: 12.06 F: 11.02
B: 81 ~ 100㎥ D: 13.97 E: 12.17 F: 11.12
B: ※ 가선설치 해체공정과 작업선까지의 횡단운반 포함된 공정임.
B: 사) 타워야더 집재(오이카와 RME 300T, 콜러K-301)
B:
(1) 적용기준 : 가선설치·해체 품 + 집재작업 품
B:
(2) 가선설치 소요인력(1노선1일당)
B: 집재방식 D: 작업로의 길이 N: 소요인력
D: 120m 이하 E: 160m 이하 F: 200m 이하 H: 240m 이하 J: 280m 이하 L: 280m 이상
B: 상향집재 D: 0.6 E: 0.6 F: 0.8 H: 0.9 J: 0.9 L: 1.1 N: 3인1조
(특별인부 2명,
보통인부 1명)
B: 하향집재 D: 0.7 E: 0.8 F: 0.9 H: 1.1 J: 1.1 L: 1.4
B: ※ 소요인력은 가선1회당(노선별) 설치 소요인력임.
B:
(3) 가선해체 소요인력(1노선1일당)
B: 집재방식 D: 작업로의 길이 N: 소요인력
D: 120m 이하 E: 160m 이하 F: 200m 이하 H: 240m 이하 J: 280m 이하 L: 280m 이상
B: 상향집재 D: 0.3 E: 0.3 F: 0.4 H: 0.5 J: 0.5 L: 0.6 N: 3인1조
(특별인부 2명,
보통인부 1명)
B: 하향집재 D: 0.4 E: 0.4 F: 0.5 H: 0.6 J: 0.6 L: 0.7
B: ※ 소요인력은 가선1회당(노선별) 해체 소요인력임.
B:
(4) 집재 소요인력(1대1조1일당) F: (단위 : ㎥)
B: 노선별
집재재적(㎥/㏊) D: 집재거리 J: 소요인력
D: 100m 이하 E: 150m 이하 F: 200m 이하 H: 250m 이하
B: 0 ~ 20㎥ D: 17.14 E: 16.02 F: 14.66 H: 13.54 J:
4인 1조
(건설기계운전기사-1명,
특별인부-2명,
보통인부-1명)
B: 21 ~ 40㎥ D: 20.56 E: 19.18 F: 17.53 H: 16.17
B: 41 ~ 60㎥ D: 22.09 E: 20.60 F: 18.82 H: 17.37
B: 61 ~ 80㎥ D: 22.96 E: 21.40 F: 19.55 H: 18.05
B: 81 ~ 100㎥ D: 23.51 E: 21.91 F: 20.02 H: 18.48
B: 아)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작업(1대1조1일당)
B: 원목의 길이 D: 원목의 직경 N: 소요인력
D: 9㎝ 이하 E: 10~15㎝ F: 16~20㎝ H: 21~25㎝ J: 26~30㎝ L: 30㎝ 초과
B: 1.8m D: 22.49 E: 24.99 F: 27.77 H: 30.54 J: 33.60 L: 36.96 N:
1인1조
(건설기계운전기사- 1명)
B: 2.7m D: 26.06 E: 28.90 F: 32.17 H: 35.38 J: 38.92 L: 42.81
B: 3.6m D: 29.62 E: 32.91 F: 36.57 H: 40.22 J: 44.25 L: 48.67
B: 2) 할인·할증요소
B: ※ 할인·할증요소는 소요인력에 대하여만 적용(재료소요량에는 적용안함)
B: 가) 소형집재기(아키야윈치, 2드럼케이블 윈치) 집재
B: 구분 D: 내용 J: 할인·할증률
B: 경사도 D: 완(15˚ 미만) J: 0%
D: 중(15˚~30˚) J: 5%
D: 급(30˚ 초과) J: 10%
B: 장애물의 정도 D: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J: -10%
D: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J: 0%
D: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J: 10%
B: 나) 수라 집재
B: 구분 D: 내용 J: 할인·할증률
B: 경사도 D: 완(15˚ 미만) J: 0%
D: 중(15˚~30˚) J: 5%
D: 급(30˚ 초과) J: 10%
B: 소운반 거리 D: 0 ~ 5m J: 0%
D: 6 ~ 10m J: 5%
D: 11 ~ 20m J: 10%
B: 다) 트랙터 집재
B: 구분 D: 내용 J: 할인·할증률
B: 경사도 D: 완(15˚ 미만) J: 0%
D: 중(15˚~ 30˚) J: 5%
D: 급(30˚ 초과) J: 10%
B: 집재방향 D: 상향집재 J: 0%
D: 하향집재 J: 10%
B: 라) 소형포워더 집재
B: 구분 D: 내용 J: 할인·할증률
B: 주행 장애물 상태 D: 돌, 그랑, 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J: 10%
D: 돌, 그랑, 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 힘들다 J: 5%
D: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J: 0%
B: 마) HAM 200, 타워야드(오이카와 RME 300T, 콜러 K-301) 집재
B: 구분 D: 내용 J: 할인·할증률
B: 경사도 D: 완(15˚ 미만) J: 0%
D: 중(15˚~30˚) J: 5%
D: 급(30˚ 초과) J: 10%
B: 집재방향 D: 상향집재 J: 0%
D: 하향집재 J: 10%
B: 측방집재거리 D: 0 ~ 5m J: 0%
D: 6 ~ 10m J: 5%
D: 11 ~ 20m J: 10%
B: 3) 소요재료
B: 기계명 E: 재료비(1일당 소요량)
E: 주연료(ℓ) G: 잡품(주연료비의 %) K: 적용기준
B: 아키야윈치 E: 6.5 F: (휘발유) G: 30% K: ㅇ.잡품은 주연료비에
대한 비율로 적용
B: 2드럼 케이블윈치 E: 9.8 F: (경유) G: 30%
B: 파르미윈치(트랙터 포함) E: 20.8 F: (경유) G: 30%
B: 로깅부기(트랙터 포함) E: 20.8 F: (경유) G: 30%
B: 소형포워더 E: 26.0 F: (경유) G: 30%
B: 타워야더(RME 300T) E: 32.5 F: (경유) G: 40%
B: 타워야더(K-301) E: 39.0 F: (경유) G: 40%
B: HAM 200(트랙터 포함) E: 26.0 F: (경유) G: 40%
B: 소형굴삭기 E: 20.8 F: (경유) G: 30%
B: 4) 기계손료
B: 기계명 E: 기계손료(1일당 적용기준)
E: 손료계수 G: 장비가격('06년) K: 적용기준
B: 아키야윈치 E: 0.0028 G: 8,000천원 K: 손료계수 × 장비가격
× 적용일수
B: 2드럼 케이블윈치 E: 0.0012 G: 12,000천원
B: 파르미윈치(트랙터 포함) E: 0.0008 G: 55,000천원
B: 로깅부기(트랙터 포함) E: 0.0008 G: 65,000천원
B: 소형포워더 E: 0.0008 G: 85,000천원
B: 타워야더(RME 300T) E: 0.0008 G: 180,000천원
B: 타워야더(K-301) E: 0.0008 G: 300,000천원
B: HAM 200(트랙터 포함) E: 0.0008 G: 60,000천원
B: 소형굴삭기 E: 0.0015 G: 52,000천원
B: 차. 산물 임내정리
B: 1) 소요인력(㏊당) J: (단위 : 인)
B: 구분 D: 정리산물(㎥/㏊) N: 소요인력
D: 10㎥미만 E: 10㎥이상 F: 15㎥이상 G: 20㎥이상 H: 25㎥이상 I: 30㎥이상 J: 35㎥이상 K: 40㎥이상 L: 45㎥이상 M: 50㎥이상
B: 임내정리 D: 3.9 E: 4.1 F: 5.2 G: 6.3 H: 7.4 I: 8.6 J: 9.8 K: 11 L: 12.3 M: 13.7 N: 보통인부
B: 2) 할인·할증요소
B: 구분 D: 내용 J: 할인·할증률
B: 경사도 D: 완(15˚ 미만) J: 0%
D: 중(15˚~30˚) J: 5%
D: 급(30˚ 초과) J: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