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1855] 2027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수문산지구)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추정가격: 2939만원 입찰일시: 2026-10-16 09:00
#용역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7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수문산지구) 실시설계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7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수문산지구) 실시설계 용역].pdf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823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수문산지구)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둔덕동 산125-1번지 외(수문산 일원)

다. 과업내용 : 재선충병방제 실시설계 1식(A=200ha)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0. 16.(금). 09:00 2026. 10. 21.(수). 12:00 2026. 10. 21.(수).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
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
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마. 추정금액 : 32,326,000원(추정가격 29,387,273원 + 부가가치세 2,938,727원)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 기초금액 : 32,326,000원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청렴계약이행 용역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
(종합 또는 산림경영) 등록을 필한 업체
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
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서류(참가자격 입증

가. 예정가격의 88%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

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는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
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
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바.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2절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산림과 차범찬(☎659-4619)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김대현(☎659-31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
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일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여 수 시 재 무 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여 수 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 및 공내역서(2027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수문산지구) 실시설계 용역.xlsx =====

[시트: 과업지시서]
A: 과 업 지 시 서
A: Ⅰ.과업 개요
B: 1. 과 업 명 : 2027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수문산지구) 실시설계 용역
B: 2. 과업 목적
C: - D: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행을 위한 GPS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세부적인 작업 지침을 작성하고 작업강도와 난이도에
D: 따른 설계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성과를 제고함에 있음
B: 3. 과업 대상
C: ○
C: ○
C: ○ D: 작업종 :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GPS 전수조사
B: 4. 과업의 내용
C: ○ D: 방제대상지별 작업방법
C: ○ D: 사업비 산출
C: ○ D: 방제작업의 소요인력 및 장비운용 계획
C: ○ D: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계획 도면
C: ○ D: 그 밖에 방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B: 5.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A: Ⅱ. 과업수행 준수 사항
B: 1. 본 설계의 용역시행기간은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하고,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C: ○ D: 용역기간 중 강우 및 강설 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수 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상 차질이 있을 때
C: ○ D: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C: ○ D: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C: ○ D: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떄
B: 2.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과업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C: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B: 3. 용역수행자는 작업착수 후 5일 이내에 기본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작업종별
B:
설계대안을 수립하여(기본설계도서와 현저히 틀릴 경우에는 발주자의 심사결정을 받은 후)전수조사 및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
B: 4.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C: ○ D: 발주자가 제공한 기본설계도서
C: ○ D: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B: 5.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 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B: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 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B: 6.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C: ○ D: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C: ○ D: 설계단위별 사업비내역 및 위치도
C: ○ D: 기본설계도서
C: ○ D: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B: 7.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B: 8. 필요에 의거 발주자가 통합육림사업으로 발주하지 않고 사업종별 또는 사업대상지별로 기본설계 되었으나 현지 용역수행 중 사업종
C: 변경 및 사업대상지의 통폐합설계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보고하고 사업종의 변경 및 사업대상지를 통폐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B: 9. 용역수행자는 설계용역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기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B: 10. 본 과업의 적용노임단가는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의거 당해년도 노임단가 기준을 따라 적용한다.
B: 11. 사업비 산출을 위한 작업공정 및 적용단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의하여 설계금액은 우리 구에서
B:
제시한 예산편성금액 내에서 설계한다.
B: 12.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과 자료를
B: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B: 13.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사항이
B: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B: 14.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C: ○ D: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각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C: ○ D: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한다.
C: ○ D: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 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B: 15. 본 과업은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 수행자가 진다.
B: 16. 본 과업 수행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C: ○ D: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C: ○ D: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C: ○ D: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때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D: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B: 17.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C: ○ D: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C: ○ D: 감독관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C: ○ D: 기타 계약조건에 중대하게 위배할 때
B: 18. 설계 도서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A: Ⅲ. 과업수행 원칙
B: 1. 일반사항
C: ○ D: 과업 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에 조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에 장애요인이 발생시에는
D: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대상지를 변경할 수 있다.
C: ○ D: 발주자가 제공한 기본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계하되, 실시설계 대상지에 다음 사항이 포함될 경우 이를 포함하여 설계서를
D: 작성을 할 수 있다.
D: - 기존훈증무더기 처리
D: - 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 등의 피해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재선충 외 피해목의 방제
D: - 그밖에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필요한 사항
C: ○ D: 설계사업비 예산은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조사 결과 현지 여건,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D: 사업비의 대폭증감은 예산편성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 설계할 수 있다.
C: ○ D: 사업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부합하고 발주자가 제시하는 예산편성사업비를 초과하지 않고 집행 가능한
D: 설계를 하여야 한다.
C: ○ D: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며 해독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C: ○ D: 성과품 납품전에 발주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설계심사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D: 발견되어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기간에 제외한다.
B: 2. 책임기술자의 배치
C: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과 같이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C: 적용근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D: 규모 F: 배치기준
D: 100ha 이하 F: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D: 200ha 이하 F: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D: 300ha 이하 F: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D: 300ha 초과 F: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B: 3. 설계 설명(교육)실시
C: 설계자는 설계서 납품 후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방제 사업계약상대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설계설계의 방향ㆍ작업요령
C: ㆍ작업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B: 4. 조사방법
C: ○ D: 피해고사목 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C: ○ D: 전수조사 방법
D:
가. 흉고직경 측정 : 대상지 내 조사 대상목을 2cm 괄약으로 측정
D:
나. 수고 측정 : 경급별로 m단위로 측정(사사오입)
D:
다. 제거대상목 : 1순위 빨간색 락카, 2순위 임업용 마킹테이프로 표시
D:
라. 작업조건 조사 : 접근성(도보이동거리), 경사도, 하층식생 등
B: 5. 설계시 유의사항
C: ○ D: 사업비산출을 위한 공정은 「2022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6. 30.시행)」, 「2022년 산림사업 표준품셈」,「2022년 건설 표준품셈」을
C:
D: 기준으로 한다
C: ○ D: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B: 6. 설계도서의 작성
C: 가. 조사결과
D: 조사결과서에는 다음의 내역이 기입되어야 한다.
D: - 피해고사목 번호, 조사자, 조사일자
D: - 벌채 및 처리 방법, 방제산물 이동 및 처리 방안 등
D: - 수종, 흉고직경, 수고, 재적
C: 나. 설계서 작성
C: ○ D: 표지, 목차, 위치도, 현황사진, 설계설명서, 설계적용기준, 예정공정표, 시방서, 공사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D: 사업비(ha당 단가)산출서, 설계도면, 실시설계 위치도, 작업지시도,
D: 첨부자료(자재내역서, 일위대가표, 산출기초조사서, 지조율, 구역조서, 실행조서, 재적조서등) 작성 편철하여야 한다.
C: ○ D: 설계서의 규격은 A4 용지규격으로 한다.
C: ○ D: 설계서 서식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고 설계서 작성시 문제가 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C: 다. 시방서 작성
C: ○ D: 시방서는 작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설계도서를 준용한다. 단,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D: 별도로 작성하여 본 시방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C: 라. 설계도면 작성
C: ○ D: 위치도는 축척 1/25,000 지형도를 사용한다.
C: ○ D: 설계도는 우리군의 지적도(임야도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C: ○ D: 설계도면에는 수종별 또는 작업종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고유 번호를 부여한다.
C: ○ D: 사업지역의 위치정보의 표준화 및 산림지리정보와 연계, 사후관리 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실시설계시
D: 임소반 및 표준지별로 설계서에 GPS좌표를 기입하여야 한다.
C: □ 임소반 및 표준지별 GPS좌표 정보
D: 임 소 반 별 F: GPS 좌표 G: 표 준 지 번 호 H: GPS 좌표
(위도, 경도) I: 비고
G: 1
G: 2
G: 3
E: ※ 좌표기입 방법 : 임소반 및 표준지의 중심부 선택, 위도 경도 좌표기입
B: 7. 성과품 납품
C: 가. 설계서 ---------
4부
C: 나. 설계도면(위치도, 설계도) -------- 4부
C: 다.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설계자료(설계서 및 설계도면 CD 1매) ------- 4부
C: 라. 현황판(A3 크기 이상) ------- 1부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 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REF!
A:
1. 실시설계비 C: 1 D: 식
A:
2. 손해배상보험료 C: 1 D: 식
A:
3. 부가가치세 C: 1 D: 식
A:
도 급 예 정 액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재무관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