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2181).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785
FAX. 0505-480-1047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52181
용
역
명 :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건립공사 전기감리용역
개 찰 일 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hp:markpenEnd/> 5. 11:00
수 요 기 관 :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78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행정안전부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2181
1.2. 수요기관 :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1.3. 용 역 명 :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건립공사 전기감리용역
1.4. 용역현장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1477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0일
1.6. 용역예정금액 : 931,711,000원(추정가격 847,010,000원 + 부가가치세 84,701,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7,028,897,7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역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반영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임)
① 전기공사감리 : 100%
※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4. 적격심사 시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2.5.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부실벌점을 감점하지 않은 점수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누계평균부실벌점 2점으로 0.5점 감점에 해당 시)
(당초) 평점: 99.5점(PQ점수) × 0.64 = 63.68점
(변경) 평점: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5점 = 63.5점
<hp:markpenBegin color="#FFFFFF"/>2.3.<hp:markpenEnd/>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평가서 제출방법: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서류 제출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8. 18:00<hp:markpenEnd/>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온라인)<hp:markpenEnd/>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hp:lineBreak/>(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오프라인)<hp:markpenEnd/>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합니다.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1인, 비상주감리원 1인 총 3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2.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3. <hp:markpenEnd/>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931,711,000원을 적용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5.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9.<hp:markpenEnd/>입니다.(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8.<hp:markpenEnd/>(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hp:lineBreak/>(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8. 18:00<hp:markpenEnd/>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6.2.5. 납부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4. 18:00<hp:markpenEnd/>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3. 00:00 ~ 2026. 11. 5. 10:00<hp:markpenEnd/>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5. 11:00<hp:markpenEnd/>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도현(전화 070-4056-7785)
10.1.3. 수요기관 :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담당(전화 054-223-2268)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참여기술자 배치
11.1. 배치현황
업무구분
해당 및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평가여부
비 고
상주
책임감리원
전기
특급
1
평가
보조감리원
고급
1
평가
비상주 감리원
고급
1
평가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hp:lineBreak/>(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4.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제8호에 따라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낙찰예정자 조달청
<hp:markpenBegin color="#FFFF00"/>자기평가점수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온라인) <hp:markpenEnd/>
⇒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2181).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70)4056-7785 청사로 189(둔산동 920) FAX. 0505-480-1047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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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 R26DC00252181
용
역
명 :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건립공사
전기감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1. 5. 11:00
수 요 기 관 :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하고. 건설기술계
약과(070-4056-778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행정안전부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2 -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2181
1.2. 수요기관 :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1.3. 용 역 명 :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건립공사 전기감리용역
1.4. 용역현장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1477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0일
1.6. 용역예정금액 : 931,711,000원(추정가격 847,010,000원 + 부가가치세 84,701,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7,028,897,7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
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역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반영
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임)
① 전기공사감리 : 100%
※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 4 -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4. 적격심사 시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2.5.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부실벌점을 감점하지 않은 점수를 적용하
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
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
합니다.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누계평균부실벌점 2점으로 0.5점
감점에 해당 시)
(당초) 평점: 99.5점(PQ점수) × 0.64 = 63.68점
(변경) 평점: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5점 = 63.5점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 5 -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평가서 제출방법: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공고선택→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서류 제출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
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8. 18:00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 6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PQ
서류
제출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의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
점”을 적용합니다.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1인, 비상주감리원 1인 총 3인
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
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2.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
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931,711,000원을
적용합니다.
- 7 -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5.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19.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1. 18.(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
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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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
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
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28.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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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1. 4.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
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3. 00:00 ~ 2026. 11. 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
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
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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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5.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
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도현(전화 070-4056-7785)
10.1.3. 수요기관 :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담당(전화 054-223-2268)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참여기술자 배치
11.1. 배치현황
- 11 - 업무구분 해당 및 직무분야 책임감리원 등 급 배치인원 평가여부 특급 1 평가 고급 1 평가 고급 1 평가 비 고
상주
보조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전기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4.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제8
호에 따라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
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다만, 그 감리
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2 -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
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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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PQ마감일까지
⇒
자기평가점수
반영
낙찰예정자
⇒
(개찰) 가격입찰 전
증빙서류 제출
가격입찰 후
조달청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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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R26DC00252181).hwpx =====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건립공사
전기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명 :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건립공사 전기감리용역
2. 과업의 목적
○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건립공사 전기감리용역」의 설계도서와 제반 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맞도록 시공자의 공사 수행을 지도∙감독함에 있어,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사 기간에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한 공사감리업무
○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4. 과업대상
구
분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건립공사
위
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1477중 일부
대지면적
19,908㎡(부품소재 성능평가 코어 11,408.00㎡, 국산화 시범 코어 8,500㎡)
건축면적
10,847.70㎡(기업실험동 7,098.60㎡, 장비동 3,749.10㎡) / 3,277.85㎡(연료전지국산화동 3,191.45㎡, 위험저장시설 86.40㎡)
연면적
6,159.89㎡(기업실험동 2,965.26㎡, 장비동 3,194.63㎡) / 3,277.85㎡(연료전지국산화동 3,191.45㎡, 위험저장시설 86.40㎡)
규
모
지하1층~지상3층(기업실험동) / 지상1층(장비동, 연료전지국산화동, 위험저장시설)
주 용 도
연구시설/공장
공사기간
18개월
공사금액
금6,389,907,000원(VAT 제외)
전기용량
5,000kW
5. 과업수행기간
가.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으로 한다.
나. 공사기한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변경분과 동일하게 감리기한도 변경한다.
6. 특기사항
가. 본 과업의 분야별 감리자 투입인원 계획은 배치표에 따른다.
나. 전기감리자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의거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다. 자재변경과 구조변경 등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더라도 감리용역비는 증가하지 아니한다.
라. 계약자 및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출석요구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공사 준공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생 원인이 감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은 물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한다.
바. 공사장 주변에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원인 파악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해결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감리 일반사항
공사감리자는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는 공사기간 중 수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본 용역은 건축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고, 건축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분야별 관련법령, 발주청이 지정한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1. 감리자의 업무자세
가.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 및 계약조항과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마.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2. 감리업무 일반사항
가. 상주 감리자는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비상주 감리자는 배치계획에서 정한 일수에 따라 필요한 때에 현장을 답사하여 지침서에 의한 현장감리 및 발주청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주요공정 또는 발주청에서 입회를 지시하는 공정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입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현장감리 수행 전에 일정 및 수행내용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수행하고, 현장감리 수행완료 후 그 내용을 보고한다.
나. 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품질계획서 및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다. 감리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법령상 제도상의 일체 업무를 신의 성실로서 최선을 다하여 감리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자의 업무를 감리하되 발주청의 사전협의 및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하여 발생된 제반 사항은 감리자 책임으로 한다.
사. 감리자는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변상, 배상 책임
감리자는 그 책임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1에 속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변상 또는 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발주청에서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였을 때
나. 전기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다.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라. 발주청 및 공공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마. 감리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바. 기타 감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제반사항
제3장 공사감리업무 1. 감리자의 업무
가. 감리자가 필요시 또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리계약서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청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가. 공사착공 전
1) 감리전문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착수 시점 및 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나)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3)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4) 전력기술인협회 감리자 지정신고 재반사항
5)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7)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9)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
1)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주감리원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3)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다)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마)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4) 감리원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3. 감리업무의 세부사항
감리자는 필요시 또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1)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1) 감리원은 전기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검토한다.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나)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다) 착공 전 사진
(라)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마) 안전관리계획서 (바)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사)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2) 감리원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3)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전기공사업법 제 17조 (나)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4)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5) 착공 전 사진: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6)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 반영 여부
7)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다. 감리업무 기록관리와 발주청 보고
1)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주보고 및 준공일에 완료 보고하여야한다.
(가) 감리보고서 표지 등 (나) 감리원업무일지 (다)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라)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마) 자재 인증서 (바) 전기사용전검사 필증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 각종 시험성적표
-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라. 현장 정기교육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1회 이상 당해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책임감리원은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와 감리원이 서로 알 수 있도록 상견례를 갖도록 하여야 하고 서로간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공사착공한 때와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고 제나항의 교육내용과 함께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4) 책임감리원은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그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시공업무를 성실하게 하는 우수기능공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1)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제나항 각호에 해당되어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지원업무수행자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 요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다) 현장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라)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마)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바) 시공회사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사)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3) 제2항에 의거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바. 제3자 손해방지
1) 감리원은 지하매설물 및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시설물 및 지하매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 수명사항의 처리
1)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나) 감리원의 지시내용은 당해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다)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2) 감리원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 보고
(나) 당해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다) 감리원은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아. 사진촬영 및 보관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을 공종별로 착공 전 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가)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나)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 매몰부분 - 지중매설(배관, 전선관 등) 광경 자. 시공 확인
1)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 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 상태
(나) 시공 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차.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카. 안전관리
1)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제출 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책임감리원은 소속감리원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도․감독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8) 감리원은 시공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1) 감리원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포함한다.
파. 준공검사
1)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3)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4)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5)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6)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하. 시설물 인수·인계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후 담당 책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기능점검 절차 (나) 기자재 운전지침서 (다) 사용방법 등 제4장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서류 1. 착수시 제출 서류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감리용역 착수계 나. 감리용역 산출 내역서 다. 책임기술자 선임계
라. 감리자 배치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등 발행), 보유기술자 증명서
마. 감리자 조직구성 내용과 각 분야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바. 보안각서 사. 예정공정표 아. 감리업무계획서 자.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2. 감리일지
가. 감리자는 공사현장에서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확인하고, 당일의 공사추진 상황 및 감리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구체적으로 기록․유지하고 감리일지 사본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필요시 또는 감독관이 입회를 요구한 공종 중에서 지하 또는 매몰되는 시공공정에 대하여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을 종료한 때에는 감리 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의 기록물 자료 등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3. 감리 보고서
가. 감리자는 현장상황 및 감리업무 내용을 수시 또는 매분기(분기말일 기준 10일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다음 사항중 필요한 내용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거나 현장에서 확인하여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 및 공사현황 분석 2) 감리일지 사본 및 출근부(서명원칙) 3) 시공확인 실적(사진대지 포함) 4) 관급자재 사용내역 5) 자재 검수 및 품질시험 현황 6)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시공자 이행상태 7) 설계변경사항 등 특이사항 8) 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총괄표 9)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10)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감리자의 의견 등
4. 감리 완료 보고서
감리자는 감리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하여 감리완료 후 준공계 제출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나.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다. 공사감리 일지(별지 제2호 서식)
라.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별지 제3호 서식)
마.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바.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5호 서식)
사.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아.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제5장 단계별 공사감리업무내용
업무적용: “다” 상주감리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을 적용
범례 : ◯ -기본업무
□ -부가업무(기본업무이나 당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선택적 수행)
△ -추가업무(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업무수행)
구분
세부내용
감리업무의 구분
계약의범위
비고
가
나
다
라
시공전업무
▪설계도서에 대한 사전협의
◯
◯
◯
◯
대가의 확인을 계약의 범위로 바꿈
▪내역서 검토
△
△
□
□
▪시공자선정에 대한 협조
△
△
△
△
▪시공계획의 검토
△
△
□
◯
▪사전발주에 대한 협조
△
△
△
△
건축주, 시공자가 사전 발주한 사항들
▪공사관리(공정관리)
△
□
◯
◯
▪안전관리계획 검토
△
□
◯
◯
▪재해예방대책 검토
△
△
△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
◯
◯
◯
시공
단계
▪하도급 타당성 검토
△
△
△
△
전문가의 협의, 하도급자의 적격여부
▪공사관리
-설계도서와 현장에서의 법적검토
□
◯
◯
◯
-시공검토
△
◯
◯
◯
▪계약관리
△
△
△
△
계약문서의 해석, 변경
▪시공도의 검사‧확인
□
◯
◯
◯
샘플
▪기성 지불확인
△
△
△
◯
공정에 따른 확인업무
▪품질관리
-규격자재검토
△
□
◯
◯
규격자재 사용 서류검토
-각종 성능시험성과 검토
△
□
◯
◯
시험검토, 계획지도검토, 시험성과검토
▪구조안전검사
◯
◯
◯
◯
육안검사
▪재해예방대책 검토
△
△
□
□
▪설계변경사항 협의
◯
◯
◯
◯
사용
검사
단계
▪사용검사 절차
-사용승인신청서 확인
◯
◯
◯
◯
-공사완료도면의 검토
□
□
◯
◯
▪사용승인 절차 대행
△
△
△
△
▪유지관리요령서 수집 및 협조
△
△
△
△
===== 배치계획표(R26DC00252181).xlsx =====
[시트: 인력배치계획]
B: 전기감리 인원배치계획표
B: □ 용역명 : E: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건립공사 전기감리용역
B: 구분 D: 분야 E: 등급 F: 1 G: 2 H: 3 I: 4 J: 5 K: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X: 19 Y: 20 Z: 배치기간
F: 시공단계(19개월) Y: 시공후단계
(1개월)
B: 상주 D: 전기 E: 특급 F: 1.00 G: 1.00 H: 1.00 I: 1.00 J: 1.00 K: 1.00 L: 1.00 M: 1.00 N: 1.00 O: 1.00 P: 1.00 Q: 1.00 R: 1.00 S: 1.00 T: 1.00 U: 1.00 V: 1.00 W: 1.00 X: 1.00 Y: 1.00 Z: 20.00
B: 상주 소계 F: 1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W: 1 X: 1 Y: 1 Z: 18.00
Z: 0.00
B: 상주 D: 전기 E: 고급 J: 0.23 K: 1.00 L: 1.00 M: 1.00 N: 1.00 O: 1.00 P: 1.00 Q: 1.00 R: 1.00 S: 1.00 T: 1.00 U: 1.00 V: 1.00 W: 1.00 X: 1.00 Y: 1.00 Z: 15.23
B: 비상주 D: 전기 E: 고급
B: 비상주 소계 Z: 0
B: ※ 본 배치계획서는 발주기관 및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B: ※ 기술지원 전기감리(비상주)는 매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지방(26.7).xlsx =====
[시트: 제출요령]
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각 시트는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물을 1부를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가. 표지서식[평가서 표지]
A:
가-1. 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G2B(나라장터)에서 등록한후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사의 경쟁입찰참가등록증사본 포함] 등을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A:
나. 양식 1[용역참여신청서]
A:
다. 양식 2[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라. 양식 3[사업수행능력 평가표]
A:
마. 양식 4[참여감리원 경력현황 및 배치표]
A:
바. 양식 5[유사용역수행실적]
A:
사. 양식 6[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자 자격정지 등 - 관련 확인서류 첨부
A:
아. 양식 7[재정상태건실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첨부
A:
자. 양식 8[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관련 증빙서류 첨부)
A:
차. 양식 9[업무중첩도]
A:
카. 양식 10[감리업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A:
타. 양식 11[부실벌점 관련 감점]
A:
파. 양식 12[청렴서약서, 확인각서, 서약서]
A: * 사본을 사용할 경우 "사실과 상위없읍" 인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표지]
B: 접수번호
B: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
B: 수 신 : 조달청장
B: 참 조 : 건설기술계약과장
B: 제 목 :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B:
아래용역에 대한 "감리용역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관 리 번 호 : C: 0000000-000
B: 용
역
명 : C: 용역명
B: 수 요 기 관 : C: 0 0 청
B: 입찰공고일 : C: 1/1/17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가서마감 : C: 2017-00-00
B: 입 찰 일 시 : C: 2017-00-00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업체명
B: 대 표 자 : C: 대표자 D: (인)
B: 주
소 : C: 주소
B: 전화 번호 : C: 00-000-0000
B: FAX번호 : C: 00-000-0000
B: 평가서 작성자 : 홍길동 G: {연락처(HP) : 010-000-0000}
B: 제출일자 : 2019. 00. 00.
[시트: 양식1]
A: 용 역 참 여 신 청 서
A: 수
신 B: : C: 조달청장
A: 참
조 B: : C: 건설기술계약과장
A: 제
목 B: : C: 용역명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A: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A: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A: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 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A: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A:
확약합니다.
J: 2019년 00월 00일
A: 주
소 B: : C: 주소
A: 회 사 명 B: : C: 업체명
A: 대 표 자 B: : C: 대표자
(인)
A: 제 출 서 류 B: : C: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C: 2. 해당 사업면허 사본 1부
C: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나라장터)출력물]
C: 4. 인감증명서 1부(발급일 제한 없음)
C: 5. 사용인감계 1부
C: 6. 감리원보유확인서 1부[혹은 4대보험가입증명서]
C: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류 1식(원본).
끝.
A: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제출 생략
A: *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트: 양식2]
A: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면허 D: 주소 E: 협정비율 F: 이행방식
A: 공동수급
대 표 자 B: 업체명 D: 주소
A: 공동수급자 B: 공동1
A: 공동수급자 B: 공동2
A: 붙 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A: ※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A: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미제출시 불인정)
[시트: 양식3(평가표)]
A: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표
B: ○ 용 역 명 : 용역명
B: ○ 대상업체 : 업체명
B: 평가항목 C: 평가요소 E: 배 점 F: 자기 평가 G: 조달청 평가 H: 비고
B: 1. 참여감리원 E: [50] F: 50.00
C: - 책임감리원 E: [25] F: 25.00 H: 적합
D:
전기분야 경력 E: [10] F: 10.00
D:
참여분야 경력 E: [10] F: 10.00
E: [5] F: 5.00
C: - 보조감리원 E: [15] F: 15.00 H: 적합, 적합
D:
전기분야 경력 E: [6] F: 6.00
D:
참여분야 경력 E: [6] F: 6.00
E: [3] F: 3.00
C: - 비상주감리원 E: [10] F: 10.00
D:
등급 E: [3] F: 3.00
D:
전기분야 경력 E: [7] F: 7.00
B: 2. 유사용역 수행실적 C: - 유사용역 수행실적 E: [10] F: 10.00
B: 3. 신용도 E: [10] F: 10.00
C: - 영업정지 E: [7] F: 7.00
D:
감리업체 E: [4] F: 4.00
D:
참여감리원 E: [3] F: 3.00
C: - 재정상태 건실도 E: [3] F: 3.00
D:
자본비율 E: [1] F: 1.00
D:
유동비율 E: [2] F: 2.00
B: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E: [10] F: 10.00
C: - 개발실적 E: [4] F: 4.00
C: - 기술개발 투자실적 E: [4] F: 4.00
C: - 교육실적 E: [2] F: 2.00
B: 5. 업무중첩도 E: [10] F: 10.00
C: - 책임감리원 E: - F: 0.00
C: - 보조감리원 E: - F: 0.00
C: - 비상주감리원 E: [10] F: 10.00
B: 6. 교체빈도 E: [5] F: 5.00
C: - 감리업체 E: [2.5] F: 2.50
C: - 참여감리원 E: [2.5] F: 2.50
B: 7. 작업계획 및 기법 E: [5] F: 5.00 G: 5.00
C: - 과업수행계획 E: [3] F: 3.00 G: 3.00
C: - 작업기법 E: [2] F: 2.00 G: 2.00
B: 계 E: 100 F: 100.00 G: 5.00
B: 기타(감점) C: - 부실벌점 E: [△5] F: 0.00
B: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시트: 양식4]
A: 참여감리원 경력 현황 및 배치표
A: ○ 용 역 명 : 용역명 O: 공사종류
A: ○ 대상업체 : 업체명 O: 전기공사비 P: 48 억원
A: 구 분 B: 소속
(회사명) C: 성명 D: (가) 등급 F: (나) 전기분야 경력 H: (다) 참여분야경력
(설계,설계감리,시공, 공사감독,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검사) J: (라) 참여분야경력
(공사감독, 공사감리) L: 감점 M: 평점 계 O: ※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2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D: 자격 및
등
급 E: 평점 F: 기
간
( 년
개월) G: 평점 H: 기
간
( 년
개월) I: 평점 J: 기
간
( 년
개월) K: 평점
A: 책임감리원 C: 홍길동 D: 특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10 H: 11년 6개월 I: 10 J: 1년 6개월 K: 5 L: - M: 25
A: 보조감리원 C: 홍길일 D: 고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6 H: 11년 6개월 I: 6 J: 11년 6개월 K: 3 L: - M: 15
C: 홍길이 D: 중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6 H: 11년 6개월 I: 6 J: 11년 6개월 K: 3 L: - M: 15
C: 홍길삼 D: 중급 E: 비평가
C: 홍길사 D: 중급 E: 비평가
A: 비상주감리원 C: 홍길오 D: 특급 E: 3 F: 11년 6개월 G: 7 M: 10
C: 홍길육 D: 고급 E: 비평가
C: 홍길칠 D: 고급 E: 비평가
A: 첨부 :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양식 4-1) O: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A:
2.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4-2~4)
A:
3. 감리원 경력확인서
A:
4. 감리원 자격증 사본
A:
5. 감리원 보유확인서 (발급 기준일자가 공고일로 명기된 것일 것)
[시트: 양식4-1]
A: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A: ○ 용 역 명 : 용역명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구 분 C: 분야 D: 등급 E: 주민번호 앞자리 F: 자격내용 H: 소속회사
B: 성명 F: 자격명 G: 취득일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전기 D: 특급 E: 000000-******* F: OOOOOOO G: 0000-00-00 H: ㈜OOOOOOOOOOOOO
A: 보조감리원 B: 홍길일 C: 전기 D: 고급 E: 000001-******* F: OOOOOOO G: 0000-00-00
B: 홍길이 C: 전기 D: 중급 E: 000002-*******
B: 홍길삼 C: 통신 D: 중급 E: 000003-*******
B: 홍길사 C: 소방 D: 중급 E: 000004-*******
A: 비상주
감리원 B: 홍길오 C: 전기 D: 고급 E: 000005-******* F: OOOOOOO G: 0000-00-00
B: 홍길육 C: 통신 D: 고급 E: 000006-*******
B: 홍길칠 C: 소방 D: 고급 E: 000007-*******
A: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
A: 책임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
C: 10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1]
A: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C: 10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2]
A: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 E: 년 F: 6 G: 개월 H: ( I: 551 J: 일) P: ②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C: 5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J: -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564 N: 551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
A: 보조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일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격
C: 6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이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C: 6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A: ㅑ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1]
A: 보조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일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설계(101),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C: 6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이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C: 6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2]
A: 보조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일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C: 3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이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C: 3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4-4(비상주감리원)]
A: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비상주감리원 I: 특급 J: 3 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오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격
C: 7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5(유사용역)]
A: 유사용역 수행실적
P: 당해용역금액
A: 유사용역 실적 금액 F: 당해용역 대비(%) L: 배점 M: 평점 O: 평가 P: 1,000,000 Q: 천원
A: 1,272,150 F: 127.00% L: [10] M: 10 N: 6 P: 적용일 Q: 1/3/14 R: ~ S: 1/1/17
A: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항
A: 구분 B: 사업명 E: 용역비(천원) F: 용 역 개 요 G: 실제 용역기간(일) L: 발 주 처 M: 참여분야 N: 적용율 O: 적용금액
(천원)
E: 이행비율(%) G: 3년내 수행기간(일)
A: 완
료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 E: 1,000,000 G: 2/28/12 H: ~ I: 12/24/16 J: 1762 K: 61.69% L: OOOOOOO㈜ M: OOOOOOOO N: 100% O: 616,912
E: 100% G: 1/3/14 H: ~ I: 12/24/16 J: 1087
B: OOOOOOOOOOOOOOOO공사감리용역 E: 500,000 F: 맨홀,변압기등 G: 9/30/11 H: ~ I: 1/2/15 J: 1191 K: 30.65% L: OOOOOOOOO M: 배전 N: 60% O: 64,357
E: 70% G: 1/3/14 H: ~ I: 1/2/15 J: 365
B: 소
계 E: 1,500,002 O: 681,269
A: 진
행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1차) E: 1,000,000 G: 5/5/12 H: ~ I: 1/1/18 J: 2068 K: 52.95% L: OOOOOOO㈜ M: OOOOOOOO N: 100% O: 529,497
E: 100% G: 1/3/14 H: ~ I: 1/1/17 J: 1095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2차) E: 500,000 G: 11/30/15 H: ~ I: 8/25/19 J: 1365 K: 29.23% L: OOOOOOO㈜ M: 배전 N: 60% O: 61,384
E: 70% G: 11/30/15 H: ~ I: 1/1/17 J: 399
B: 소
계 E: 1,500,002 O: 590,881
A: 합
계 E: 3,000,003 O: 1,272,150
A:
※ 1. 감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2. 유사용역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용역만 인정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A:
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 금액만 인정합니다.
A: 첨부 : 1.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시트: 양식6(영업정지)]
A: 업체 및 기술자 자격 · 업무정지등
A:
업체명 또는 C: 정지 및 D: 기간(월) E: 조치기관명 F: 사유요약 G: 합계기간 (월) H: 감점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기술자성명 C: 제재기간
A: 공동수급자 B: 업체명 C: "해당사항 없음" I: 4 J: 4
B: 공동1 I: 4 J: 4
B: 공동2 I: 4 J: 4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해당사항 없음" I: 3 J: 3
A: 보조감리원 B: 홍길일 I: 3 J: 3
B: 홍길이 I: 3 J: 3
B: 홍길삼 I: 3 J: 3
B: 홍길사 I: 3 J: 3
A: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I: 3 J: 3
B: 홍길육 I: 3 J: 3
B: 홍길칠 I: 3 J: 3
A: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를 받은
A: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A: 첨부 : 협회의 확인서
[시트: 양식7(재정상태)]
A: 재정상태 건실도
A: 자본비율
A: 자기자본 B: 총자산 C: 평균자기자본비율 D: 자본비율 E: 평점
A: 1 B: 2 C: 42.39% D: 118% E: 1
A: 유동비율
A: 유동자산 B: 유동부채 C: 평균유동비율 D: 유동비율 E: 평점
A: 2 B: 1 C: 125.42% D: 159% E: 2
A: 첨부 : 재정상태보고서(연도는 공고문 확인)
[시트: 양식8]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B: ○ 용 역 명 : 용역명 N: 공고일 O: 1/1/17
B: ○ 대상업체 : 업체명 N: 5년 O: 1/3/12
N: 10년 O: 1/4/07
B: 가. 개발실적(4점) N: 20년 O: 1/6/97
B: 평가요소 C: 명 칭 E: 지정/결정일자 F: 유효기간 G: 비율 H: 적용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B: (1)전력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 E: 1/1/01 F: 1/1/10 G: 60% H: 100% I: 2.0 J: 1.20
J: 0.00
B: (2)특
허 C: OO,OO,OO,OOOOOO용
지중선로매설장치 E: 1/1/10 F: 1/1/20 G: 80% H: 100% I: 1.0 J: 0.80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7 F: 1/1/19 G: 100% H: 50% I: 1.0 J: 0.50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5 F: 1/1/20 G: 100% H: 100% I: 1.0 J: 1.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B: (3) 실용신안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5 F: 1/1/19 G: 100% H: 100% I: 0.5 J: 0.50
G: 0% J: 0.00
B: 합 계 J: 4.00
A: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B: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B: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B: 첨부 : 1. 등록원부 (특허청 발급) -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 결정 확인용
B:
2. 최초출원확인서 (특허청 발급) - 최초출원인 확인용
B: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B: 평가요소 E: 2016년도 F: 2015년도 G: 2014년도 H: 소계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1)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액) E: 300 F: 200 G: 300 H: 800 I: (A) J: 4.0 K: 4.0
B: (2)전기부문 총매출액 E: 8,300 F: 6,000 G: 5,000 H: 19,300 I: (B)
B: 평 가 = A÷B ∴
% E: 4.15%
B: 첨부 : 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2. 최근3년간 재무재표
B: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B: 다. 교육실적(2점) D: 최근3년 : E: 1/3/14 F: 입찰공고일 : G: 1/1/17
B: 구분 D: 평가대상인원 F: 교육이수인원 H: 산식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2주이상 D: 2(A) F: 2(B) H: B/A×배점 J: 2.00 K: 2.00
B: 1주이상2주미만 D: 2(A) F: 0(B) H: B/A×배점
B: 합 계 J: 2.0 K: 2.00
B: 첨부 : 수료증 사본(전기공사감리관련 등 인정)
A: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시트: 양식9]
A: 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A: ○ 용 역 명 : 용역명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구
분
(성 명) C: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 F: 중복개소 G: 중첩 점수 H: 배점 I: 평점 J: 평가
C: 현장명 E: 배치기간
A: 책 임 B: 홍길동 C: "해당 사항 없음" F: 0 J:
A: 보 조 B: 홍길일 C: "해당 사항 없음" F: 0 J:
B: 홍길이 C: "해당 사항 없음" F: 0 J:
B: 홍길사 C: "해당 사항 없음" F: 0 J:
A: 비상주 B: 홍길오 C: 비상주 D: OOOOOOOOOOOOOOO아파트전기공사감리용역 E: 2009.01.01~2012.00.00 F: 1 G: 10 H: 10 I: 10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B: 홍길육 C: 비상주 D: "해당 사항 없음" F: 0 G: 10 H: 10 I: 10
B: 홍길칠 C: 비상주 D: ㅇㅇㅇㅇㅇ E: 2011.01.01~2018.01.01 F: 1 G: 10 H: 10 I: 10
C: 비상주
C: 비상주
A: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1부
[시트: 양식10]
A: 감리업자 및 참여 감리원의 교체빈도
A: ○ 용 역 명 : 용역명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가. 감리업체(2.5점)
A: 업 체 명 C: 전
체
감리원수 D: 최근1년간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배치된 상주감리원+ 비상주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 F: 최근1년간 교체건수
(상주감리원교체건수 + 비상주감리원교체건수*0.2) G: 교체빈도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한국코아엔지니어링 C: 95 D: 237 F: 4 G: 1.69% I: 2.5 J: 2.5
A: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 I: 2.5 J: 2.50
A: 첨부 : 전기기술인협회 증명서
A: 나. 참여감리원(2.5점)
A: 구 분 C: 용역명 D: 참여기간 E: 교체일 F: 교체사유 G: 교체시
담당업무 H: 최근 1년간 교체건수 I: 감점 J: 배점 K: 평점 L: 평가
A: (1)상주감리원 B: 책임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J: 2.5 K: 2.5
B: 홍길동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일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이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삼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사
A: (2)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육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칠 E: "해당사항 없음"
A: 합
계 J: 2.5 K: 2.5
A: 첨부 : 전기기술인협회 교체빈도 증명서
[시트: 양식11]
A: 부실벌점 관련 감점
A: ○ 용 역 명 : 용역명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구분 B: 업체명 C: 업체별 감점 D: 협정비율 E: 감점 F: 비 고
A: 공동수급 대표자 B: 업체명 C: 0 D: 0% E: 0.00
A: 공동수급자1 B: 공동1 C: 0 D: 0%
A: 공동수급자2 B: 공동2 C: 0 D: 0%
A: <공동수급 대표사>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D: 측정기관 E: 부실벌점 F: 비 고
A: 업체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소속 참여감리원 B: 책임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누계평균부실벌점 E: 0
A: 감점 E: 0
A: <공동수급자1>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D: 측정기관 E: 부실벌점 F: 비 고
A: 업체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소속 참여감리원 B: 책임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누계평균부실벌점 E: 0
A: 감점 E: 0
A: <공동수급자2>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D: 측정기관 E: 부실벌점 F: 비 고
A: 업체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소속 참여감리원 B: 책임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누계평균부실벌점 E: 0
A: 감점 E: 0
A: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부실벌점확인서
[시트: 양식12-1(청렴서약서)]
A: 청렴 서약서
A: 용 역 명 B: : C: 용역명
A:
본인은 위 용역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A:
2000년 00월 00일
A: 서약자 C: 업체명 : E: 업체명
C: 대표자 : E: 대표자 F: (직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양식12-2(확인각서)]
A: 사업수행능력평가“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확인각서
A: 용 역 명 B: : C: 용역명
A: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제1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A:
2000년 00월 00일
C: 주
소 : E: 주소
C: 상
호 : E: 업체명
C: 대 표 자 : E: 대표자 F: (인)
C: 전화번호 : E: 00-000-0000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양식12-3(서약서)]
A: 서약서
A: 용 역 명 B: : C: 용역명
A: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A:
2000년 00월 00일
A: 서약자 C: 업체명 : E: 업체명
C: 대표자 : E: 대표자 F: (직인)
A: 조달청장 귀하
=====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hwpx =====
기술용역-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
1.기술용역PQ심사
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1.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목록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조달업체가 PQ심사 신청할 공고목록을 조회
◈ 검색조건 :
- 기본조건 : 로그인한 조달업체 사용자의 업체통합단체번호
- 상세조건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 기능설명 :
① 검색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공고 조회
② 초기화 : 입력한 검색조건 및 조회목록 초기화
③ 목록클릭 시 해당공고에 대한 PQ심사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진행상태가 신청불가이거나 PQ마감일시가 지난 목록은 PQ심사신청화면 진입불가처리
1.1.2 PQ공고조회 목록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건축이외)
◈ 화면개요 :
- 조달업체에서 PQ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고목록을 조회
◈ 기능설명 :
① 선택한 공고의 공고 기본정보 조회 및 등록된 심사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구분에 따른 PQ심사 신청정보 항목 구성
② 업체의 기본정보 및 공동수급협정 정보 조회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